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호 의원 발언

56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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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히 진핼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4건의 의안들은 어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듣고 질의와 답변도중 의안의 심층적인 심사를 하고자 금일 계속 심사하는 것이므로 먼저 어제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조석형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치당시 불법이 아니냐는 시정발전기획단의 성과와 1년 만에 기획단을 축소 조정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양시 시정발전기획단 설치운영 규정에 의한 설치 당시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정발전기획단을 1년여간 운영하다보니 타부서와의 업무중복이나 업무량의 감소 등 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대두되어서 정책개발담당관과 생활민원담당관의 2개 담당관을 4개 계로 대폭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담당부서에서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지 못한 굵직한 현안업무를 시절발전기획단에서 처리해 온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처리한 업무를 일일이 제목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건수별로 계량화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은 39건을 처리완료하고 현재 19건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총 5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분야는 총 5,669건 중에 330건이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5,339건을 이미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번 기구조정을 검토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중복이나 업무량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2담당관 4개 계로 대폭 축소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의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현우

이현우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한가지씩 한 다음에 다음 답변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활민원담당관 업무를 제외한 정책개발담당관, 경영행정담당관, 도시행정담당관에 부과된 연구과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건 중에서 건수로만 계량으로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처리해 온 1년간 한 일을 서면으로, 건명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것은 무엇인지,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예를 들어서 경영행정담당관하고 정책개발담당관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담당관실에서 진행중이던 것은 어느 담당관실에서 맡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어지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의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1년 만에 여성복지계를 신설하는 등 지난해 개편 이후에 시행착오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조직 개편시에 사회복지기능이 전체 본청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다보니 구청의 연계기능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적 하신대로 금번 조직개편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그런 점은 아닙니다만 잘못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서 구청의 연계기능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금번에 여성복지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청 여성복지계의 실제 내용은 가정복지 업무인데 여성복지계로 명칭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 가정복지계의 주요기능은 본청의 가정복지과 즉 장애인, 청소년, 아동보육업무와 여성과의 업무에 대해서 연계 수용토록 한 것입니다. 가정복지업무와 여성복지업무를 포괄적으로 종합 수용하게 되어서 명칭을 여성복지계로 검토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명칭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되어서 저희가 여성복지계로 명칭을 부여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먼저 구청 연계기능 사항, 구청의 가정복지과 복지계의 업무를 다시 환원시키는 차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96년 7월부터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연말부터 올 초까지도 누차에 걸쳐서 거론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구청의 건설과가 너무 비대하다 하는 문제, 두가지가 제일 많이 거론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건설과는 어차피 결국은 그 인원이 그 인원이기는 하지만 두개과로 분리시키는 역할은 지난 연초에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업무는 잘못된 점이 수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도 왜 이제야 개정이 되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이 자리가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 자리에서 이런 것까지 질의하는 본위원 자신도 합당한 질의는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은 수쳬레에 걸쳐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개정할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너무 시에서 의회의 뜻을 반영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우선 방침을 96년도 7월 1일 조직개편 이후 업무의 편중성 내지는 업무의 흐름 이것이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구청의 업무기능이 본청으로 업무를 치중하다 보니 구청의 업무 기능이 부족한 사항을 감안해서, 늦었지만 이번에 여성복지계 업무로 신설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께서 그냥 늦었다는 단순히 표현하실 수 있겠지만요, 늦은 만큼 복지업무가 제대로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기간동안만큼 더, 그로 인해서 이 업무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노인정 업무라든가, 어린이집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업무 차원에서 시민들이 그만큼 많이 불편을 겪었었다는 것이지요. 시에서 이러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공무원이 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 1년 동안 시민들이 봤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격에 맞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 업무하고 여성복지계라고 하셨는데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는. 다음 답변으로.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네, 이어서 네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계를 과 단위로 검토하지 못한 반면 사회복지사업소는 과 단위로 세분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2월 초에 개정되면서 본청에는 21개 과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를 과 단위로 분리하려면 전체 과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과를 폐지하는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을 마련하는 초기부터 이 사항을 적극 검토했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화계와 예술계로만 분리해서 이번에 신설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면에 이번 개편에서 사회복지사업소의 각과에 2개 계씩 둔 것은 단순히 기구를 증설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현재 사회복지사업소내의 각종 시설이나 인력관계와 운영분야를 통합해서 과장의 업무가 다소 과중하기 때문에 새로이 신설되는 여성문화복지회관에 1개 계만 두기에는 기능이 미약해서 부득이 1개 과를 2개 계를 두어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6국 21과 아닙니까? 본청에요. 그러면 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과 증원시키는 승인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예 묶여져 있는 것입니까? 도저히 더 이상 증원되거나.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인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50만 이상의 시의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군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6실·국 21과·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검토 대상도 되지 않고 건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사회복지사업소 관리과, 사업1과, 사업2과 3개개과 부분에 대해서 각각 2개 계씩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보면은요, 아까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은데요. 서무계, 열람계, 사서계, 평촌분관, 호계분관 해서 일종의 5개 계에 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시립도서관은 본관이 하나가 있고 별도의 서무계나 열람계, 사서계는 본관에 있지만은 평촌분관이나 호계분관 같은 경우에는 위치도 떨어져 있고 별도의 기구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 관장하에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소도 관리과하고 사업1과, 사업2과가 있는데 사업2과는 물론 만안구청 자리이고 사업2과는 여성복지회관에서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립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업소의 관리과하고 사업과 하나만 두고 계 차원으로 평촌분관내지, 호계분관도서관을 두듯이 그렇게 하면은 1개과를 더 늘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글세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새로이 신설되는 여성문회복지회관에 실질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업무기능상 1개 계만은 사실상 부족한, 미흡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 단위로 지금 1과에 2개 계를 두어서 추진하도록 업무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이천우위원

1개 계를 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업계, 교육계는 그대로 두더라도 과 단위에는 굳이 별도로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운영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관리적인 것은 관리과에서 여성복지회관이나 만안구청 복지회관이나 관리차원은 같이 도서관처럼 하고 어떤 사업적인 것만 계 단위로 별도로 하게되면 운영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 점을 저희도 상당히 고려했습니다. 현 사회복지사업소의 업무량도 1개과 가지고는 상당히 벅찬 형편이고 다시 새로이 생기는 여성문화복지회관도 역시 대단위 시설이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되어서 증설하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소장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대국대과 실현에서 볼 때에는 2개 과에서 1개 과를 더 증설해 가지고 3개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누구나 시키어서.

이천우위원

과장님, 대국대과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작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국대과를 실현한다는 것이지, 1개 과에 여러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거나.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과만 쪼개놓으면 이것은 자리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안 섭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내무부에서 계속해서 공무원 정원 감축해라 공무원이 과거보다 문민정부들어서 5만여천명이 증원이 되었다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된다. 계속 작은정부 실현을 구현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자리 매김이라고 밖에, 역행하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뭐, 도저히 다시 재고할 여지가 없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시정발전기획단이 축소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에 대한 축소에 대한 정원관계도 있고해서 이것도 사실상.

이천우위원

지금 과거보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예회관하고 종합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는 효과로 인해서 안양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는 30여명이 증원되는 효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맞는 사실 아닙니까? 과거에도 어차피 안양시 60만 살림살이는 다 운영이 되었어요. 34명이 증원되는 중에서 지금과 같이 사회복지사업소에 물론 사업2과라든가 시립도서관의 호계분관으로 증원되는 인력만큼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20여명이 증원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인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특별히 업무의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데 과를 만들고, 물론 자리도 중요하겠지요. 과장자리도 중요하고 계장 자리도 중요 하겠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신규업무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인원을 상계조정을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소방도로 업무를 구에 이관하면서 인력 배분의 업무량에 비해 부적정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다가 구청으로 이관된 사업이 만안에 7건과 동안에 4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만안과 동안구청간의 업무량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은 얼마 만큼이고, 또한 몇 급이 담당해야 한다는 계량화된 수치는 없습니다마는 비단 올해 사업에는 업무량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 건수는 유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구별로 인력을 충분해서 배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역시 만안구나 동안구에 인원을 배정을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서 인력 배치를 똑같이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가 시청에 있던 것이 구청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구청건설과로요, 그리고 그 업무 자체가 원인이 12m 이하의 소방도로 개설 업무였지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도 동안구 쪽에서는 12m 이하의 소방도로 개설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안구 쪽의 12m 이하의 소방도로 개설업무가 상당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양 구청에 똑같이 배분을 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4명중에서 2명, 2명을 한다라면은 이것도 좀 불합리한 게 아닌가, 이 업무가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인원 조정을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부여된 업무가 12m 이하의 소방도로 업무에 관련된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개설업무라 하면은 굳이 똑같이 2명, 2명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런 전망은 있습니다. 지적 하신 대로 만안구가 기존 도시이고, 또 동안구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업무량으로 봤을 때에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이 만안에 6건, 동안에 4건, 작년도 이월 사업이 만안에 5건, 동안이 6건해서 지금 차이점은 총 합쳐서 만안 11건이고, 동안이 10건이 되겠습니다. 1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감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수치는 현재 그렇게 소방도로를 개설하겠다라고 계획되어 있는 수치이지 앞으로 미 개설되어 있는데 계획을 잡아서 12m 이하의 소방도로 개설할 전체적으로 봐서 총 11건 내지 총 10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되어 있는 건수가 11건, 10건이라는 얘기겠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지요? 전체 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 양으로 따져서는 엄청나게 만안구 쪽에는 많이 있지요? 동안구 쪽에는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은 충분히 인원배치도.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인원 조정에 대해서는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동이 만안구는 9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안구가 14개 동인데 하여튼 차이점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구청의 안전지도계와 재난관리계를 통합하고 본청으로 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재난기구는 작년 2월 13일자로 본청의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를 신설하였다가 다시 7월 조직개편시에 상부 지침에 의해서 본청에 재난관리계만 두고 구청에 안전지도계를 신설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처음 만들 당시에는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에 대해서 통합 여부는 자치 단체장이 판단을 해서 보강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건설과에 방재계를 폐지하고 통합 운영에 왔습니다. 그러나 통합 운영하다 보니 인위적 재난은 재난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재난은 재난관리법의 적용을 받게되고 자연재해는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운영해야 하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에 대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에 신속한 대응능력이 한계가 있다고 보아서 업무성격상 이질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재난예방상의 번잡성등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분리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구청의 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청의 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구청의 계에 관해서 제가.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구청의 계를 축소 조정하고 본청의 계를 신설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처음 애초에 안양시에서 승인, 계획되었던 것이 구청의 안전지도계의 폐지안을 올렸었지요? 그랬다가 경기도에서 승인 날 때 안전지도계는 폐지하지 말고 그대로 존속시키라는 승인이 나왔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당초에 구청에 있는 안전지도계 폐지안을 올렸었는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당초에 안전지도계를 작년에 2월에 신설할 당시에는 구청에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를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당초에는 재난관리계만 신설했다가 다음 7월에 다시 안전지도계를 신설하도록 상부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되어서 구청에 안전지도계를 설치했다가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에 대한 통합 여부를 한 구청에서만 다루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실질적으로 관련법이 두 개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분리하다보니까 결국은 한 개의 계에서는 도저히 업무를 추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본청에 계를 다시 신설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안전지도계 폐지안은 당초에 왜 가졌었는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오히려 본청에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리빙타운 붕괴사건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본청 저희 재난관리계에서만 다루기에는 상당히 벅찼습니다. 전체부서에서 활동을 하다시피 했고 또, 구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청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럴 경우를 봐서라도 좀 분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천우위원

아니, 제가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데 당초에 구청 재난관리계하고 안전지도계하고 2개 계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랬다가 안전지도계는 폐지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지요?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안전지도계를 유지하라는 승인이 떨어지니까 시에서는 그럼 안전지도계하고 재난관리계를 통합을 시켜서 안전지도계로 유지시키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잘못 안 겁니까? 제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전사항 뭐, 천재든 인재든 간에 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는 구청의 안전지도계를 폐지하려고 하는 계획안을 잡은 원인이 있었을 것 아니냐구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지금 방재계 신설로 인한.

이천우위원

시청에, 본청에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 본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구청의 안전지도계를 폐지한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도에서는 그럼 왜 안전지도계를 존치하라고, 본청의 방재계는 신설로 승인해주지 않았을까요? 도에서는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각 시·군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도 사실상 안전지도계를 두면서 조정을 해 왔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다음 일곱 번째로 부칙으로 개정하는 다른 조례의 내용은 1년 전의 내용을 이제와서 정비하는 것이 소홀한 상태가 아닌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 개편시에 개편과 관련하여 정비해야 할 조례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서 처리해야 됩니다마는 연관되는 위임사항이나 전결사항, 기타 예산 등 포괄적인 사항을 중점을 두다보니까 증원하나에는 일일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후부터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의 1명을 보강하고 녹지공원과의 1명을 보강하는 만큼 업무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여성과의 보강인력은 사무보조 기능인력입니다. 여성과를 신설해서 1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업무량으로 보아도 기능인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1명을 과에 배치하는 것을 이번에 고려했고.

이천우위원

여성과부터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여성복지계가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없던 것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1년 간은 어쨌든 간에 많은 착오가 있었지만은 여성과에서 다 담당했었습니다. 여성복지계든 실질적으로 가정복지업무라고 하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가 양 구청에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여성과의 업무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오히려 인원은 증원되는 차원에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서 양개 구청에 여성복지계를 두고 본청에 여성과 및 가정복지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구청에서 신설했습니다. 역시 업무의 지금 여성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간의 정원 중에서 기능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1명을 배치했습니다.

이천우위원

혹시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에서 유입되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배치하는 여유 인력을 마땅히 쓸데가 없다 보니까 배치하는 이런 상태에서 여기저기 분배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건 아니구요. 지금 업무 자체가 본청에 여성과나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구청에 이관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구청에 할 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또 본청에서 할 일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과의 업무가 과중하고 상당히 폭주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능인력이 1명 더 배치가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녹지공원과도 마찬가지 원인입니까, 그러면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녹지공원과의 업무도 역시 지금 저희 시가 한 25만 2,000평의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장하고 있는 직원이 6명인데, 이 6명으로는 도저히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부천시는 28만 2,000평의 공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규직 직원만 해도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애로사항은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공원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지나는 분들한테 질책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내의 각종 행사라든지, 공원의 관리라든지 또 조각공원 설치라든지, 삼림욕장 확장이라든지, 이런 현안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고려해서 인력 보강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 지루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에서 애초에 계획 잡았던 것 중에서 도시정비계라는 것을 승인신청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도시정비계가 승인이 안 나왔지요? 도시정비계를 신청했던 원인이 무엇이며, 경기도에서 도시정비계 신설을 승인 안 해준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애초에 도시정비계가 만약에 신설되었을 경우에 인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었는지, 구청의 안전지도계를 폐지시켰을 경우에 인원은 몇 명이 그러면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도시정비계가 신설되었을 경우에 배치 받을 인원하고 안전지도계가 폐지되었을 경우에 잉여로 발생하는 인원은 어느 부서로 배치를 시켰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이 문제하고 아까 시정발전기획단의 성과 서면 제출한 것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편안에 대해 명칭변경 등 수정 의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기구 정원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조직의 통·폐합, 정원의 감축 등을 의결할 수 있되, 미리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 규정 제10조 3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필수기구 우리시의 경우에는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4개 과가 있습니다. 필수기구 이외에 대한 상계조정시는 자체 조례개정으로 가능토록 위임되어 있어서 이번과 같이 본청의 계를 증설하는 것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 이외에는 명칭변경에 대한 수정 의결사항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 드린 승인사항을 포함하여 이미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도에 승인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또한 계의 설치는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계의 명칭은 수정 의결하는 사항은 수정 의결되어도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계의 명칭이 불합리해서 이번에 수정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때에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정의 10조 2항과 3항 그 다음에 24조에 의해서 24조에 명칭변경 조항이 나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명칭변경 조항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안나오지요? 기구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일 때만 단체장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축소, 통폐합 이럴 때에만 단체장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지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필수기구, 필수 명칭을 갖는 기구들 말고는 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과의 명칭 변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수정 의결사항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계의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어떻게 되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규칙으로 정해 있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의결을 해도 저희가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봅니다.

김영호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기구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원을 주로 다루고 있지요. 지금 그렇지요? 행정기구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과 단위의 명칭 이런 것들이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장이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저희가 참고는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참고가 아니고 우리가 의결한 사항,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의결이 되었을 때 규칙으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이번 이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미 전반적으로 도에 사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런 사례를, 이런 수정이 의결이 되었을 경우 또 이것을 반영했을 경우 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김영호위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아까 하시지 않았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도의 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김영호위원

과의 명칭변경이 도의 승인사항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김영호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의 신설이나 이런 것들이 정원 내무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과의 명칭변경이 가능하느냐 법적으로 의회에서 그런 것들이 제기될 수 있느냐, 수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공통필수 이외에는 승인을 의회에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의회의 승인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은 시에서 독자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런 계·과의 명칭을 바꿀 수도 있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의견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의견이 수렴된다면 그것이 합당하다면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시·도지사의 승인을 따라 추후에 받지 않아도 되고 그 정도는 통보만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아니, 알고 모르는 문제가 아니고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어제 질의 드렸는데 그럼 도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명칭변경에 대해서 수정 의결을 하더라도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법적인 효력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위원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개편내용인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구, 우리가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개괄적인 명칭에 대해서 의결하지요. 기구자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기 과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규칙에 의해서 위임되어 가지고 시에서도 규칙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 의회에서는 이러 이러한 과를 명칭을 개칭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계도 이러한 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한 의견들은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판단해 가지고 명칭 개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법적인 문제를 어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은 그것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가능합니다.

김영호위원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그것이 해당 되겠느냐라는 질의입니다. 예컨대 여성복지계 보다는 가정복지계 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하지 않겠느냐 의회에서 이러한 안이 모아졌을 때 그것을 이번에 바꿀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규칙을 제정할 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때 참고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참고만 하시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의견은,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원초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기관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집행 대립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해 가지고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지방자치를 시작하면서 계속 되어서 말씀이 나왔던 것은 의회하고 집행기관이 상호 협력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는 말씀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쌍두마차의 두 수레바퀴하고 같으니,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의회의 건전한 의견이 지금 입법 입안과정에서도, 조례 입안과정에서도 참고가 안 되었고, 조례를 심사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을 때에도 단순하게 참고해서 반영할지 안 할지는 검토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라는 답변을 한다면은 과연 여기에서의 조례심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수정의결 된다고 보고.

김영호위원

수정의결이 아니구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를 의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없지 않스빈까? 개진을 한다면은 그러한 개진한 것을 이번에 반영할 수도 있다, 있는 것이 합당하다면은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러한 이유로 안 되고 만다면은 이러한 이유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지요? 정리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정리해서 이해를 한다면은 이번에도 계의 명칭이나 과의 명칭 같은 것은 법적으로 지정된 명칭이 아닌 다음에는 명칭의 개칭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그러면은 집행기관에서는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이번 7월 1일자에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에도 반영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검토·반영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반영하겠다, 안 하겠다 참고만 하고서 지나가 버리면 여기에서 심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규칙으로 정할 때에 적극 검토·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행정기구하고, 사무위임조례와 관련되어서는 시에서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심의해도 괜찮겠네요. 그렇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김영호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일종의 결론적인 것을 도출 해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인 것을 한가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했다가 확실히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안 했었는데요, 구청 사회산업과의 여성복지계에 보면은 주요분장사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분장사무 내용이 뭐냐하면은 여성복지계의 분장사무가 청소년 지도관리, 소년소녀 가장조사, 모자가정 세대조사, 어린이 놀이터 관리상태 점검, 기타 시 가정복지과 여성과 관련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장사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 가정복지 업무라는 얘기지요. 청소년 지도관리라든가 소년소녀 가장문제, 모자가정문제, 어린이 놀이터 관리문제, 가정복지 업무인데 시에서 계획되는 것은 지금 여성복지계로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반영되어야 된다라는 차원밖에 안 되는데 의결사항이 아니고 왜 질의하느냐 하면은 일반 시민들이 헷갈립니다. 여성복지계에서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찾아갔더니만 하는 일이 가정복지계 밖에 없으니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계 명하고, 분장업무하고 그래서 분장업무에 맞는 계 명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위원장님, 국장인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해서 건의 드립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이 좌석에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이천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시는데 우선 계 명칭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여성과가 있고 가정복지과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꾸 연계기능, 연계기능 해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걸 왜 여성복지계로 했느냐 하면은 가정복지계라고 하면 개념상 업무연계를 하는 실무 면에서 가정복지과 업무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에 업무분장에다가 여성과 업무도 포괄적인 개념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계 하면 가정복지 업무도 있고, 또 일반여성의 업무도 있고, 여성정책개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포괄적인 개념에 의해서 계이름을 저희가 그렇게 붙였다는 말씀을 양해드리고, 여기에서 계 명칭이나 과 명칭은 법령상 기본기구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의결을 하시든가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그것을 개칭하고 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 의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가능한 원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실무국장으로서 건의 드리고 한가지 어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김영호위원께서 건의하신 대로 앞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어떤 연구 발전에 대한 그런 소규모적인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의회가 참여되고 일반기구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되고 그리고 집행부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을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조직개편도 일부의 행정상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사전에 도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서 상정한 그러한 상태라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인사나 기구에 관한 문제가 조직내부에서 보면은 물론 보안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조직을 개편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존재하는 공무원의 행정기구가 존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행정기구나 이러한 것들이 결코 인사의 어떤 변동사항은 보안사항이 되 수 있을지언정 조직내부간의 어떤 이기주의라든가 우리 부서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보안이 지켜진다라는 것은 행정 하는데 약간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광범위하게 토론되고 공개되고 함으로써 발전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 라는 것 하고요. 임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30일자 계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에, 이것이 법적으로 승인사항입니까? 도에? 사회복지사업소의 계장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가 승인사항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사업소에 과 신설되는 것 하나만 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과 신설 및 계 신설에 대한 것은 승인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예? 아니요, 승인사항은 여기에 갖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이것을 다 도에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정말로 필요한 과의 신설이라든가, 아니면 기구 내에서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도지사 승인사항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러니까 저희 기구 중에 과는 내무부의 승인사항이고 또 계의 신설의 경우는 도의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뿐만 아니라 구 도사업소, 과 신설과 함께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김영호위원

구청과 사업소의 과 신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청에 지금 과가 늘었습니까? 21개 과에서?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없지요? 계장만 지위가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와 구청의 과가 늘었지요? 3개 과가. 늘었을 때 이 사업소하고 구청의 과 신설이 법적으로 지사의 승인 사항입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본청의 계의 신설에 대한 사항이 승인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

몇 조에 나오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다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의 계 증설이 승인사항이고 기타 자체 조정사항이, 나머지는 자체 조정사항이고 지금 전체 9개 계가 늘어나는 사항은 하나의 포괄적으로 전체 도에서.

김영호위원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승인 받지 않아도 될 것을 관례적으로 승인 받은 조항도 있지요? 관례적으로. 실제로 법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말고도.
기복

이기복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조직이 연계되어서 개편이 되니까 포괄적으로 그렇게 도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뭐, 본청의 게 이것만 신설하겠습니다. 하고 도에 승인을 올리면 도가 또 그게 왜 생기는지, 연계기능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안양시 기구라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관례적으로 또 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아니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승인사항과 참고사항이 구별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적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안양시가 이렇게 개편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승인할 사항은 늘어나는 계 몇 가지만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사업소나 구청의 이것도 막 같이 따로 올라가서 마치 전체적으로 도에서 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상계조정사항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검토사항 내지는 참고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승인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의 계 신설분야 그것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그 사회복지사업소나 구청 것은.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연계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연계해서 받은 게 아니라 승인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요? 받아 가지고 결국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런 직제나 기구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꾸 도에 결국 내무부에 신경을 쓰게 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치권을 저해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갖고 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소방도로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예산도 충분히 검토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 답변 시에 앞에서 잠깐 현황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소방도로에 대한 건 건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집행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96년도 이월된 사업 11건 중 7건이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고 보류 1건이 아직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은 총 14건인데 착공된 3건은 시에서 마무리를 하고 아직 착공되지 않는 11건에 대해서 만안이 7건, 동안 4건은 이번에 구청으로 이관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만안 7건에 대한 시설비 85억 2,900만원과 동안의 4건에 대한 시설비 21억 2,050만원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96년도의 예산 중 소방도로개설 7건이나 지금 시작을 못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랬는데 97년도에는 3건을 지금 시작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97년도에 착공된 것이 3건이 있어서 시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96년도사업도 시작 안 한 것이 7건이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 97년도 사업 3건을 지금 시작했는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총 11건인데요. 그 중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 7건이 되고 보류되고 있는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보류된 것은 아직 보상문제로 인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행정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분은 실질적으로 이관이 된다면은 3건이 이관이 되겠고, 97년도 분은 총 14건입니다, 신규사업이. 그 중에서 착공된 것이 3건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마무리를 짓게 하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 만안이 7건, 동안이 4건 이것은 이번에 승인해 주신다면 구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장경순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2회추경에 소방도로개설비가 본청으로 올라왔습니까? 구청으로 올라왔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구청으로, 그래서 만안 7건에 대해서 시설비 85억 2,900만원, 동안에 4건 그래서 21억 2,050만원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양 구청으로 올라가는 11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검토가 되어 가지고 양 구청으로 이관 예산까지도 이관시켜서 이번 추경에 승인 받도록 했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질의내용은 금년에 보완적 조직개편이 96년 7월 1일 이전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2월 4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대국대과주의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본청의 4개 계가 신설되었는데 인원이 6명밖에 증원되지 않은 개별인원은 몇 명인지, 수영장 안전지도원은 왜 감축하는지 그리고 대체요원이 있는지 또, 구청에 2과 4개 계 14명이 되는데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직개편을 위해서 1차로 7급 공무원 토론회 그리고 2차로 6급 공무원 설문조사, 3차로 간부 각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서 개편안을 마련해 왔고 그것을 참고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견청취시에 구청의 청소, 교통, 여성 복지, 문화분야에 대한 연계기능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건의가 되었고 또 계를 신설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계기능 수행을 하고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국대과주의 실현은 구체적으로 1국은 3개 과 이상, 1과는 3개 계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도 일부 기구를 조정할 시에는 대국대과의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으로 보았을 때 시청에 6명이 증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인원을 보면 예술계에 3명, 안전지도계에 3명, 방재계 3명, 환경정책계에 3명으로 시청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시정발전기획단의 인력과 위탁되는 시설의 인력이 본청에 포함되어서 일부 조정되기 때문에 인원이 지금 6명으로 증원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수영장 안전지도원 2명 감축은 별정직으로서 충원당시에 수영장 안전지도원으로 임용되었기 때문에 시설 위탁으로 인한 필요인력을 전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수영장 안전지도원 4명이 충원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신설되는 과는 기획과와 신설되는 계는 문화체육계, 교통계, 2개 계가 되겠으며, 기획과 인력은 18명으로 기존 기획감사계, 통신전산계 인력으로 조정되고 순수하게 증원되는 인원은 문화체육계에 각 2명이며, 나머지 교통2계는 상계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방금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청취한 그 내용을 서면 상으로 줄 수 있습니까? 조사한 내용을.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과거에 방금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96년 7월 이전에 있던 각 구청의 청소계나 기획과는 아닙니다마는 기획담당이 있었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기획감사계.
귀택

최귀택위원

감사계가 있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기획감사계.
귀택

최귀택위원

다시 과거에도 여성복지계인가 있었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사회복지계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
귀택

최귀택위원

계가 여성계, 아니.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여성지도계가 있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지금 현재 1년을 해본 결과 다시 환원해서 생긴 계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는 신설되는 계·과의 문화체육계가 신설되고.
귀택

최귀택위원

그 당시에는 지능계로 되어 있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업무는 사회개발계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사회개발계에서요? 저, 체육담당은 사회개발계에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리고 도시교통과에 교통2계가 신설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자료 요청한 공무원 의견청취를 서면으로 우선 받고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무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정관승인이 아,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귀택

최귀택위원

한가지만 더, 대국은 몇 과 이상이 대국이라고 합니까? 1국에 3과 이상 그리고 1과에는 3개 계 이상을 대국대과라고 이렇게 칭합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네.

최경태위원장

위원님들 답변 다 끝나셨지요? 안 나오신 것 없지요?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천우위원님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하고 또 지금 최귀택위원님이 서면자료 요구한 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범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석범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3조 입장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호의 경기 행사포함의 주최측 담당직원, 지도요원, 출전선수와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국의 체육부 출입기자를 체육관련 출입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가 아니라 방송국에는 체육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이라고 하지 않고 체육부라고 하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4호의 "안양시 종합운동장관리소장이 발행한 출입증을 휴대한 자"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 종합운동장이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운동장 요금은 관리수당은 해당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김영호위원

그러면 2호에 있어 가지고 지금 문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말씀드리느냐 하면 방송국의 체육부 출입기자입니다. 방송국 그러니까 체육부기자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출입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상식적으로 끊어서 읽는다면은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국의 체육부를 출입하는 기자 이렇게 읽는 것이 문맥상 맞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방송국의 체육부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지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래서요, 저희 수정안을 보면 제13조에서 2항 경기의 주최측 담당직원, 지도요원, 출전선수와 신문사, 통신사 및 방송국의 체육부 출입기자 이렇게 된 것을 체육관련 출입기자 이렇게 고쳤습니다. 체육 관련되는 기자요.

김영호위원

어디 출입하는 기자입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저희 운동장에 들어오는 체육관련.

김영호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물론 의회에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체육관련기자 그 체육과 관련한 그러한 기자라든가 이런식으로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체육관련 출입기자 하면은 체육관련 출입기자가 없으면서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부처 출입을 전제로 한 출입기자 개념인데 출입기자라는 것은 그렇지요? 부처 출입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수정할 때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제4조도 질의를 하셨고 또 장경순위원님이 전광판 전기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장경순위원 그렇지 않나요?

장경순위원

예, 어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구요,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10억씩이나 들여서 만든 전광판이나 대형조명탑 시설을 만들었는데 지금 별표는 95년도에 개정을 한 그러한 별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전광판 및 조명탑이 만들어졌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 내지는 어떠한 전기시설료 등이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그걸 잊으신 모양인데 그렇게 하시고, 오후 시간에 다시 새로운 조례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그러면은 윤현수 과장님은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김영호위원

장경순위원님, 답변이 간단하기 때문에 물론 장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운동장관리소장님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요, 새로운 자료를 검토하면서 경영행정담당관의 답변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간단한 답변이기 때문에 지금 듣는 것으로.

최경태위원장

지금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의 답변이 남았는데 장경순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네, 그럼 운동장소장님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경영행정담당관입니다. 어제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하는 분야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문예회관을 관리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시의 전문 부서가 없으니까 말하자면 경영, 운영이라고 할까 그 분야를 다시 위탁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위탁을 했을 때 가장 최우선 순위는 민간위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현재 문화회관의 지출을 보면 1년에 10억 이상이 지출이 되고 수입은 4억 정도 됩니다. 물론 주차장 수입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마는 그랬을 때 아마 그 차액을 감소하고 민간에서 위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당시에 기록은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전문가, 말하자면 예술단체에다가 이것을 구두로 관리를 해 보겠느냐 해서 문예회관을 해 보겠느냐 못 한다는 답변을 듣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관리만 해 가지고, 관리위탁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예회관이란 공공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우리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직관리계 에서도 조직을 개편하면서도 예술계가 보완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제가 어떻게 말하자면 현재 문예회관의 조례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할 입장은 못 됩니다마는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실무부서와 여러 위원님들과 총무국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연구를 해 가지고 문예회관을 한번 어떤 식으로 분리해서 위탁할 것이냐, 관리전체를 위탁 할 것이냐와 운영을 분리할 것이냐, 혹은 일부 시설만 위탁할 것이냐 등등 아까 연구를 한번 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즉석으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호위원

지금 조직개편 하면서 예술계 인원이 몇 명이지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3명이랍니다.

김영호위원

3명이지요? 계장 포함해서 직원 2명,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지금 답변하시는 도중에 윤담당관께서도 일부는 인정을 하셨지만은 이 인원가지고서 예총업무라든가, 일상적인 사무업무를 제외하고 과연 문예회관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적인 인력 배치가 가능 할 것이냐로 봤을 때에는 부정적입니다. 하나는 지금 문예회관 특히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마인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한데 이것이 경영마인드하고 잘못 결합시키면은 어떻게 하면 대관료만 높일 것인가에 급급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은 공공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지요. 수익성은 올라갈지 몰라도 관리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현행대로 운영을 하더라도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좌석회전율이 개봉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배 정도가 낮습니다. 지금 우리 문예회관은 그러면 극장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높은 좌석회전율을 보유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볼거리가 있어야지 되고 그것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는 시급하다, 이번 인사에 있어 가지고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어제 국장님도 답변 중에 말씀이 있으셨지만 문화체육, 문화예술과의 신설 담당하는 부분이 없었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운영과 관련한 주체들을 또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했을 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더라도 극장을 운영하고 공연을 계획하고 하는 파트는 위탁을 주든 아니면 직제개편을 통해서 시에서 감당을 하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가 집행기관 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합동으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루 이틀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이번을 기계로 해 가지고 집행부의 관련 부서, 예술단체를 포함해도 좋고 해 가지고 이러한 안양의 어떠한 문화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연 어떠한 방법이 가장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최적으로 방법인가라는 것을 찾는 이러한 연구 모임이 되었든, 위원회가 되었든 하는 부분은 7월 1일 조직개편 이후에도 계속 되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실 용이가 있습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맞습니다. 사실 이벤트사를 주지 않고 우리가 직접 공연을 하려면은 제가 이것을 위탁하면서 그때 전제조건이 지금 말씀하신 문화체육과나 문화예술과가 생겨야지 한다는 전제 조건은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벤트사에 주지 않는 한은 우리가 직접 하려면 무대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바로 공연예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그런 연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장차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더 실질적인 문제인데, 지금 현행 위탁조례가지고도 만약에 운영과 관리를 분리해 가지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계약 시에 시장이 별도로 다른 운영팀을 넣을 수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계약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조례상에 넣는다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은 관계가 없겠습니까?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지금 조례 가지고는 현재 현행조례는 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연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부가 운영부분이 민간부분에 위탁이 된다면 그때는 조례를 다시 한번 손질을 봐야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대관료수입은 안양시금고로 들어가지요? 위탁을 하더라도, 시금고로 들어오고 전체적인 일반회계에서 위탁관리비를 주는 형태가 되지요? 그렇다면 운영권은 시에서 계속 갖고 있는 것이지요?
현수

윤현수경영행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경영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태 위원장, 장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석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석범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 위탁관리 조항에 있어서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라는 내용은 시설 위탁관리를 탄력성 있게 하며 포괄적인 개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운동장 시설의 시설공단 위탁의 실제 내용은 안양시운동장에 수영선수 훈련에 필요한 전용시설 확보를 위해서 실내수영장의 일부 레일과 또한 안양시 실내체육관 건립부지인 보조경기장이 일부가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구요, 지금 현재 운동장내에 있는 일반 단체들이 입주한데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위탁을 하고 시설관리공단과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비영리단체는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 그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육상선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육상선수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육상선수들은 계약할 때에 우리 시에서 육성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도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이소장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어제 답변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2회추경예산안에 보면은 추경예산에 육상선수하고 수영선수 예산이 상정되었어요, 그랬는데 어제 답변하실 때에는 수영선수들만 수영장 9번 레인과 10번 레인 2레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육상선수들까지도 거기에 종합운동장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얼렁뚱땅 하시는 겁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육상선수관계도 세밀하게 어제 서면으로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육상선수까지 그렇게.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답변 안 나오셨잖아요? 제가 보충질의해서 육상선수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다음 답변하시지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두 번째는 제11조 사용료에 있어서 별표5에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속시설 사용료가 현실과 맞지 않게 책정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조명탑 또는 전광판 이번에 대형으로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고드리면 제가 작성해 드린 별표5에 대비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요금이 별표5가 되겠습니다. 기본요금이 4만원이구요, 수원은 기본료가 8만원입니다. 축구장 조명라이트 시설해서 축구장이 있습니다. 안양은 기본요금이 4만원에다가 또 전기요금은 별도로 계상해서 받고 있는데, 전기요금 관계는 수원 같은 경우에는 비상 발전기를 쓰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요금에 발전기에 들어가는 실유류값만 적용해서 하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기본료가 8만원입니다. 이 기본요금은 수원하고 같고, 월 기본료에 전기사용료해서 받아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이 기본요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요금이 수원이나 성남은 8만원, 저희는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장의 조명뿐이 아닌 테니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 시에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저렴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의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가지고 다음 조례 때에 상정 될 수 있도록 추후적으로 손질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은 이 조례가 올라올 때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지만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시간이 없어서 안 했다 이 얘기입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이 저희들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모든 게 여기 보면은 관허요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 관허요금 플러스 수용요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관허요금이 얼마입니까? 관허요금.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전기요금 하는 것이 저희 규정에는 없고 한전법에 나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한전 한국전력 전기사용 공급 규정에 보면 산출근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전기사용료는 조정을 해서 받고있구요.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는 얼마냐 이거지요. 지금 별표5에 보면은 전기부분에서 안양, 수원, 성남 기본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에 보면 1Kw당 안양은 관허요금으로 되어 있고, 수원은 기본료 5만원, 성남은 기본료 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있지요? 물론 실사용 전기료는 따로 받는 것으로 나와 있구요, 그런데 타시는 기본금이 정해져 있는데 안양시는 Kw당 얼마 이렇게 나와있단 말입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지금 관허요금은 한전하고 저희하고 계약되어 있는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예, 그게 얼마입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걸 아직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못하겠는데,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속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은 이것을 관허요금을 기억을 못 하고 계시면 어떻게 산출이 나옵니까? 그냥 이게 형식적인 조례입니까? 지금 묻고 싶은 것이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여기 사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얘기를 길게 못할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대충 답변을 하시면은 회의가 길어져요. 지금 자료도 보면은 별표4에 보면은 선전물해서 에드벌룬 게양봅시다. 어제는 1일 1개 사용료가 안양은 5,000원, 수원, 성남은 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밤새 물가대책위원회를 심의했습니까? 금새 5만원으로 올라갔네요, 여기는 또. 별표4 한번 보세요. 5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이게 1일 1개에서 에드벌룬은 5,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그러면 미스프린트라고 넘어가고 인근의 수원이나 성남이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인데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제반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고 했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10분의 1 수준인데 0표만 다시 채워본다고 이 요금이 다시 올라갑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5,000원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5,000원이면 10분의 1입니다.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시는 5만원 아닙니까? 이석범 소장님.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에드벌룬은 수원이나 성남은 5만원이 맞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맞지요? 그래요. 10분의 1밖에 안 받는 이러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료로 해주는 것이 낫지 5,000원을 받습니까? 지금 또 제 답변말고 다른 답변하실 것 있으시지요?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없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전광판하고 라이타시설, 조명탑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받을 것인지 얼마씩 더 상향조정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그래서 전광판을 보면은 저희 인근 부근으로는 칼라 저희와 유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전광판은 수원하고 성남도 저희와 비슷한 유사한 칼라 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성남 또 저희 이렇게 해서 그걸 비교 검토를 해서 이걸 적정 가격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시 물가정책위원회에 올려서 앞으로 이것도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그렇게 해 주세요. 답변하실 때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연구를 하셔야될 거예요. 타 시·군을 비교해서 형평에 맞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수영장이 평택 하나밖에 없습니까?
석범

이석범종합운동장관리소장

평택수영장은 저희하고 같이 운동장내에 있습니다, 수영장이. 수원은 없습니다. 성남도 없구요. 그래서 평택 것을 예를 들어서 넣은 것입니다. 수영장관계는 평택보다 저희가 조금 비쌉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예, 답변 다 하셨습니까?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형석 시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시정과장 조석형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계를 승인 신청하였는데 도에서 승인하지 않는 이유와 구청의 안전지도계를 폐지하였는데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계는 저희 본청에 시설공사과에 시설공사 1계와 시설공사 2계를 통합해서 시설공사계로 하고 폐지된 1계, 2계를 도시정비계로 상계 조정하였기 때문에 승인사항에서 포함되지 않고, 도에서 승인사항은 신설된 4개 계만 승인서에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안전지도계와 재난관리계를 통합해서 안전지도계로 하였습니다. 통합한 2개 계에 잉여인력은 본청 안전지도계로 3명 또 본청 건설과 방재계 3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신규로 신설된 계 명칭은 예술계, 안전지도계, 환경정책계, 방재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계를 통합해서 신설된 계는 도시정비계 또 구청의 청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수치로 보면은 시 본청이 71개 계에서 75개 계로 4개 계가 증설되었고, 사업소는 2개 사업소가 폐지되고, 사회복지사업소에 여성문화복지회관 전담 부서로 1개 과와 1개 계가 증설되었으며, 구청에 기획과 2개 계를 증설하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2개 과에 4개 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합니다. 경기도에 기구조정 승인서 한 것이 제목이 뭐냐하면은 조직개편 및 5급 이상 정원 직렬조정 승인신청 해 가지고 97년 5월 23일날 된 것입니다. 도에 신청한 자료에 보면은 통폐합 부분이 있고, 폐지 부분이 있고, 신설 부분이 있고, 명칭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소속변경 부분이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설공사 1개 계하고, 시설공사 2개 계는 그래서 시설공사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통폐합 부분에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올린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신설부분에 5개 계를 부분을 신청했었다는 것이지요? 예술계, 안전지도계, 환경정책계, 도시정비계, 방재계 이렇게 5개를 신청을 했었는데 신설부분으로, 그런데 도에서는 도시정비계가 제외된 4개 계만 승인이 나왔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사1계, 공사2계가 되어서 시설공사계가 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 신설부분에 5개 계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통합 부분에 1개 계가 감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신설되는 것은 4개 계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계라는 계를 신설하고자 승인신청을 하셨었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명칭을 변경한 것이지요.

이천우위원

신설로 되어 있는데요, 명칭변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정비계라는 게 어느 계에 있었습니까? 이와 비슷한 계가요. 없지 않았습니까? 신설로 신청한 거 아닙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없고 단지 시설1계하고 2계를 통합해서.

이천우위원

그건 시설공사계가 된 거고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남는 것은 상계 조정한거죠.

이천우위원

이해가잘 안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래서 그게 됐습니다. 순수하게 신설된 것하고 상계 조정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면 시설공사과에 시설공사 1계가 있었고, 시설고아 2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통합이 돼 가지고 시설공사계라고 해 가지고 주요 분장사무도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과에 있는 도시정비계는 신설되는 것으로써 그 업무자체가 도시개발계에 있었던 것이 도시개발계하고 도시정비계로 두 개 계로 분리되면서 하나가 순수한 시설입니다. 주요 분장사무도 보면 도시개발계 업무가 분리된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단지조성사업조성 및 공공단지사업하고 재개발사업 시행하고 이게 애초에는 도시개발계에서 하던 것을 분리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업무가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계가 하나 신설되면서 분리되는 거 아녜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실질적으로 도에서 판단할 때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안 보고 어디인가는 통합이 됐기 때문에 한 개 계가 남았고 그 남은 것이 결국은 상계조정 돼 가지고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신설로 보진 않습니다. 순수한 신설은 증설된 것만을 신설로 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거 신청한 것은 잘못 신청한 겁니까? 도시정비계 신설로 신청한 거는요.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97년 5월 23일자 조직개편에 관련된 정원 직렬 조정 승인 신청서 이 내용의 자료가 그럼 잘못된 거냐고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신설이 5개고 감축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신설은 4개로 보는 겁니다. 숫자 수치로 봤을 때에.

이천우위원

그렇죠. 수치로 봐서는 4개가 됐는데…. 하여튼 피차 좀 어긋나는 게 많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삼석의원

위원장님!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한삼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의원

이천우위원님이 오전에 질문하셨던 부분 보충질의를 시정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중 10쪽을 보면 제2절 안양시 사회복지사업소 제23조 중 1항 2호는 이번에 개정안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복지회관하고 어떻게 다른지 조과장님께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삼석의원

예, 말씀해 주세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여성회관에서의 업무와 여성문화복지회관에서의 업무는.

한삼석의원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복지회관으로 지금 개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럼 여성문화복지회관은 명칭이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복지회관이 다르게 나왔는데 그 다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건 우선 위치별로 다르기 때문에 명칭을 달리했습니다. 여성회관은 현재 달안동에 위치하면서 사회복지사업소 내에 지금 현재 이관이 되어 있고 여성문화복지회관을 명명한 것은 이것이 구 만안구청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은 그다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단지 명칭을 그렇게 달리 했을 뿐입니다.

한삼석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입안한 내용이 이게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이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시정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제1여성회관, 제2여성회관으로 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업무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죠?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열하는 형식으로만 그냥 이름만 하나 끼워 넣은 거라고요. 그럼 문화복지라는 것이 전혀 여성회관하고 문화복지회관이라는데 업무가 똑같은데 제1여성회관 제2여성회관으로 해야 맞는 거지 이게 무슨 문화복지라고 말만 갖다 붙여놓는 거지 다른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여성문화복지회관하면 좀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회관하면 당초에 명명했던 것은 하나의 여성회관으로서의 업무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문화복지하면 좀더 포괄적인 성격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삼석의원

아니 그럼 지금 조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여성회관에 대한 사용목적하고 여성문화복지회관하고 해서 따로 1항 1, 2, 3, 4, 5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문화복지회관이라는 건 이름 이번에 고쳐도 되겠죠? 삭제해도 되겠죠?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삼석의원

참고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시면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96년 7월 1일 이전에 본청에서 여성에 관련되는 과가 무슨 과 였었죠? 작년에 조직개편 되기 이전에 여성을 관련해서 운영했던 과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가정복지과요. 시에서는 가정복지과였고 구청에서는 사회복지과였습니다.

한삼석의원

구에는 사회복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예.

한삼석의원

그러면 지금 본청에는 여성관련된 과가.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여성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있습니다.

한삼석의원

구청에는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여성과로 보시면 됩니다.

한삼석의원

사회복지나 가정복지나 그런 것은 여성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여성회관에 말지요. 지금까지 시설이 돼서 배치 돼 가지고 활용하는 시설이 지금 어떤어떤 분야에 있어요? 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여성회관하고 지금 구 만안구청 자리에 여성문화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똑같은데 상당히 그렇게 되면 여성에 대한 문화복지라는 부분은 상당히 안양시가 아주 폭넓게 제공하는 인상을 주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내용은 여성회관이 됐든 여성문화복지회관이 됐든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건 고쳐야 된다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2여성회관에 지금 배치된 시설 계획있죠? 설계에서.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한삼석의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23조 1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여성회관내에 필요한 그 업무에 명시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은 시장이 맘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성회관의 업무에 명시된 여성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및 보육사업, 문화복지사업, 상담사업, 작품발표 및 전시회 개최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다른 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해서 시설을 배치할 수 있다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개정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만약 본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면 이름을 제1여성회관, 제2여성회관으로 수정안을 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이상입니다.

한삼석의원

한가지 답변 안 하셨어요. 오전에 시정발전기힉단과 관련된.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건 서면으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삼석의원

서면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할 게 있어서 그런데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아직 이천우위원님이 오전에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이 안 왔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이거 오래 걸립니까? 언제쯤이면 되겠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하여튼 한 30분 후에 제가.

이천우의원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상 그건 본 위원이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나오신 김에 두 가지만 위원장님, 추가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승인서를 보면 10명이 승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로부터 승인 나온 직렬조정 승인서입니다. 조직개편승인서. 거기에 보면 밑에 단서로 기구설치에 따른 정원은 기존 기구인 시절발전기획단 정원 중 5급 1명, 6급 9명을 상계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명을 결국 시정발전기획단 인원의 10명을 새로 신설되는 계에 증원되는 인원하고 상계 조정한다는 뜻인가 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 의미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기구 승인서에 대한 10명 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가 상계조정 대상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증원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천우의원

그런데 유독 시정 10명에 대해서는 시정발전기획단 정원 중 10명을 상계조정 한다라고 단서조항으로 달아 놓은 의미가 뭘까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정발전기획단에서 2개 과가 이번에 감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상계조정으로 저희가 받아야 되는 거죠. 시의 기구 증설되는 부분에 보충을 하는 겁니다.

이천우의원

96년도 7월 1일에 행정기구가 개편될 적에 그때 6월 며칠 경에 나온 승인서를 보면 시정발전기획단은 21명으로 한시 정원으로 승인을 해 주게끔 되어 있고 필요 인력 시 시정발전기획단 21명중에서 먼저 채용하게끔 되어 있죠. 그 뜻의 일환으로 후속타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과장님 설명하고 제 말하고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그러면 아까도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본청 4개 계만 예술계장, 안전지도계장, 환경정책계장, 방재계장 4개 계만 도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었죠. 법적으로요. 그 다음에 교육계장이나 교통2계장 그 다음에 사업2과장은 승인 사항이 아닌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된 거죠? 원래 4명만 받아도 되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단서조항하고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은 시정발전기획단에서 10명을 받되….

이천우의원

만약에 원래 4개 계만 승인 받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4개 계만 승인을 받았다 라면 4명만 상계 조정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나오지 않았었을까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청에 사업소하고 구청하고 필요한 인력이 시정발전기획단에서 상계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천우의원

아니죠. 어차피 문예회관이나 종합운동장에서 유입되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 10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이런 사업소라든가 구청의 인력은 대부분이 문예회관 내지 종합운동장에서 유입되는 인력으로 채워지거든요. 굳이 이것을 신청 해 가지고서 10명으로 채운 이유가 뭘까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아까 문예회관하고 종합운동장에서 나오는 그 인력을 구청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이천우의원

그러한 내용은 승인을 안 받고 굳이 10명만 채워서 이것만 받아 쓴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아까 대통령령에 의해서 계 단위이상 신설 시에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분4계가 신설되고 이 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을 승인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이천우의원

그러니까 원래 21명이 한시 정원으로 승인 받은 거였죠? 시정발전기획단이. 여기서 4명만 상계 조정이 되면 17명의 시정발전기획단 인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0명을 상계조정 받다 보니까 11명이 남게 되는 거죠., 시정발전기획단이. 실질적으로 존치가 몇 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2개 담당관에 4개 계로 해서.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14명이 존치가 됩니다.

이천우의원

14명이 존치가 되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도 경기도에서 승인 해준 사항보다도 초과되는 인원이 되는 거란 얘기죠. 11명이 남게끔 되어 있는 거고 실제 인원은 14명이 존치가 되니까 3명이 그래도 도에서 인정한 것보다도 초과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4명만을 승인을 상계조정 했다면 17명이 되니까 정비돼서 인상해 준 거 아닙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기획단의 전체정원이 21명이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4개 계가 신설이 되고 나머지 여기 6명이 돼서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계 단위에만 정원을 인정해 준 것이지 직원까지 인정한 건 아닙니다.

이천우의원

정원도 여기 1명 1명해서 나왔잖아요, 10명.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6급입니다. 6급 이상이에요. 5급하고 6급을 해 준 겁니다.

이천우의원

아니, 어차피 시정발전기획단에도 4개 담당관 13개 계가 있지 않습니까?13개 계에서 4개 계가 존치가 되면 9개 계가 어차피 줄어드는 건데요. 그 9개 계가 줄어드는 인원만큼 4개 계가 신설되는 거니까 같은 내용이죠, 이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5급이 있기 때문에요. 9개 계에서 5급이 하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10명이 상계조정 되는 것입니다.

이천우의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러면 어차피 시정발전기획단에 한시정원으로 둔 인원이 그럼 몇 명이 현재 되어 있는 겁니까? 10명이 상계조정 됐으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14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천우의원

아니죠. 21명이 승인 받았던 것인데 10명이 상계 되면 11명이 남게 되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14명이 남아도 경기도에서 알고 있는 것은 승인된 것은 11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7급 이하는 자체에서 조정을 하고요. 계 단위 이상만.

이천우의원

21명중에서 5급이 몇 명이었고 6급이 몇 명이었었죠? 경기도에서 승인된 게요. 96년도 7월 1일자 할 적에요.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답변 준비 다 되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6급 이상으로 당초에 승인 난 것이 16명에서 이번에 10명 이상 상계조정 되어 가지고 6명이 나왔고 7급 이하로는 17명중에서 8명이 조정되어 가지고 지금 9명이 남아서 총 시정발전기획단의 잔여인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의원

경기도에서 알고 있는 인원이 16명이라는 말씀입니까? 21명중에서 10명이 빠지면은 11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이위원님께서 21명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33명이었습니다, 3개 과에.

이천우의원

전년도 이 승인서에 21명으로 본 위원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자료가 저한테는 없지만은.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의원

21명 아니었습니까?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33명입니다.

이천우의원

실질적으로는 물론 33명인가, 34명인가 존치가 되었지만요 도에서 승인한 건 21명 아니었어요?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33명이었고 이번에 조정된 인원이 18명에서 16명이 지금 잔여인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천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형

조석형시정과장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직무대행

조석형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종전 간담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조례안들에 대한 더욱 심층적이고 폭넓은 의안심사를 위해서 금일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시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