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남장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제57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4일 김장식의원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박철수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이번 임시회는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7일간의 회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난 제56회 임시회시 계류되었던 조례안과 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위원
김흥석위원입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국회, 제천시의회, 영월군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부끄러움과 함께 또한 큰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실공사한 공설운동장을 재시공토록 조치하는등 의원들이 일치단결하여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시민을 위해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등 강한 의회상을 정립 해 나가는 것을 보고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 안양시는 그러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우리의회의 모습을 되새겨 보면서 반성 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의사일정을 일부 수정하여 이번 방문에서 얻은 배울점들을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의 자세와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흥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흥석위원님으로부터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국회 및 타 시·군의회 방문결과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57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제57회안양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자 이신 김장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장식의원 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남장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6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제1차회의에서 본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9일에 본 의원외에 14인이 발의하여 6월24일 제56회 임시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97년 6월 26일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같은 날 집행부에 이송되어 7월 14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공포 후 의결된 조례를 접하는 과정에서 공포된 조례가 다소 문제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재검토하여 다시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발의하였다는 경위를 말씀드리면서 그럼 먼저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서 행정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포된 조례 제30조 과태료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불 출석 또는 증언거부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 공기업·공공단체·위탁법인 및 단체, 출자·출연법인의 장 또는 임직원, 퇴직공무원, 각종위원회위원, 사고시설 등 관련업체 임직원, 미간인등 5종류의 증인대상별로 분류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 있게 부과토록 당초에 입안하여 발의되었습니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증인대상별로 차등을 부과토록 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합치되지 않을 개연성이 내재되어있어 본 조례안에 있어 과태료 부과금액을 증인대상별로 분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및 삭제되는 부분과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30조(과태료) 제 1항에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하며 제 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5호를 전면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양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외에 10인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장우위원장
김장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김광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남입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김광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말씀하세요.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조례는 지방의 법으로써 한번 제정되면 이는 물론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법률적 관계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조례가 시행도 제대로 되기도 전에 또다시 개정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이 촉박하게 제출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도 지적한 바와같이 이번 개정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지않고 급하게 올라오면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이 제반 법적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게 되어 이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부터 조례나 규칙을 발의 할 때는 이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관련부서나 전문위원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문제점을 미리 제거한 후 제출토록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귀택위원님 지적대로 조례안과 규칙안은 물론이고 각종 의안을 제출할 때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드리도록 사무국에 당부드리며 아울러 전문위원님께서도 의안에 대해 중립적 입장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쳐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범례위원님 말씀하세요.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두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발의하신 의원님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문제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차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범례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