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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명재 의원 발언

56회 제2본회의199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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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교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6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수길위원이 간사에 이보덕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 6월25일 이상헌의원외 8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같은날 평촌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에따른촉구결의안」이 제안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56회 임시회에서도 집행기관에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과 기타안건 그리고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입니다만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도 계류돼서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각 상임위원장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 등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위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운영위원회 남장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남장우의원입니다. 먼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남장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위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규칙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조례에 의장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위원도 지금까지 관례대로 우리 시의회 의원중 한 분과 전문지식을 가진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1명 등 총 4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그럼 4인중 우리 의원님을 대표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홍종문의원과 회계사 주현기, 정두섭, 세무사 임호진 이상 4명을 추천 드립니다. 추천 드린 4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네 분께서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법하게 합목적성을 띠고 적정하게 집행됐는가를 세심하게 검사하시어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한 성과보고서를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소공원부지교환)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동의안에 대해 재정경제위원회 우종협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우종협의원입니다. 제5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소공원부지교환)승인의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우종협 재정경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소공원부지교환)승인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안양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구룡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두건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두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춘복입니다. 심사의견서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이희덕 전 보사환경위원장님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이희덕의원님이 못 다하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실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번에 제5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 두건에 대한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위,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안양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관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위 두건의 「의견청취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건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양도시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구룡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신청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역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의 심의 중 우종협의원님으로부터 조영빌라타운 사고의 건과 관련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협

우종협의원

우종협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착찹한 심정으로 선배동료의원 앞에서 신상발언을 하게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리빙타운하면 아, 그것! 안양6동 사고난 업체명의, 하고 관심이 없으신 시민께서는 벌써 뇌리에서 잊혀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996년 8월28일 안양6동 435-9번지에서 복합건물 터파기 사업의 일자로 어언 11개월이 지났고 사고 당한 주민들도 안양시의 노력으로 조영종합건설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체는 지난 연말 피해 당사자들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약속은커녕 부도를 내고 잠적하여 현재는 회사 자체가 파산된 상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 없는 설움은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본 의원도 안양에서 전셋집을 얻는데 어린아이가 있다는 이유 하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날의 기억이 떠오르는 상태입니다. 안양시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나 피해 주민들은 연립주택 한동에 한 일생 최고의 재산이며 보금자리이며 어느 대궐보다도 안락한 안식처였고 거기에는 돈으로 해결 못할 귀중한 자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하에 매장되는 것을 보고도 발만 동동 구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도 안양시에서는 회사 자체가 없어졌는데도 지금껏 상황 설명 한번도 없었으며 문의하면 잘 될 것이라는 답변뿐인데 그 잘된다는 답변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며 또한 사고 부지는 1995년 7월8일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에서 26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채권자인 (주)대양상호신용금고는 1997년 2월24일 법원에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은 1997년 2월15일 경매개시결정 사건번호 97타4경 1만 1,491호로 하고 1997년 2월9일 법원 경매 부동산의 입찰매각공고를 신문에 하였습니다. 안양시에서는 사고 부지를 압류하여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였다고 하오나 본 의원이 등기부등본을 조사해본 결과 허위보고였습니다. 즉 압류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압류가 되면 되고 안되면 안 된다는 사유를 말하면 될텐데 현재까지 숨겨온 저의는 무엇이며 이런 사실을 누가 알까봐 두려워하는 상태였는데 만약 이 부지가 경매될 경우 안양시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양시는 조영리빙타워 붕괴사고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었고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연체되어 있는데 또한 이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 이미지까지 손상되었고 조그마한 건설업자한테 피해만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안양시에서 종합건설 소유 아파트 건설부지 3필지를 20억원 사고토지매매 해제 시 대금 14억5.000만원을 압류하였는데 향후 처리방법은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현재까지 안양시에서 책임을 지고 일을 처리하였으므로 모든 책임은 안양시에서 지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피해 주민들하고 안양시가 합의점을 도출하여 임대차 해 준 예산으로 피해 주민 대지 위에 건축을 신축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 또한 대처방안으로 제의를 해 봅니다. 이것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며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우종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답변준비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에따른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차곡재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차곡재입니다.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에따른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에따른촉구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차곡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이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안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 심사중 원종국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임대분양전환특별위원회간사 원종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공무원의 처리에 대하여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촌신도시에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에서 분양전환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분양가격을 조정하고자 지난 6월20일 14시00분 목련2단지 주민대표와 사업주체측인 대우, 선경 분양소장들과의 합동 간담회를 통보하였으나 사업주체측에서 일방적으로 불참한 동기와 주민대표들과의 분양가격 산출 및 제반 사항을 논의할 당시에도 집행부의 관 련부서 책임자가 참석하지 못한 처세에 대하여 평촌특위 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또한 시민을 기만하는 허구성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도시국장께서는 해명하시고 앞으로 본인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의원님들의 질문을 청취하신 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러,브리야티아공화국울란우데시자매결연등교류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해 이기복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면교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러, 브리야티공화국울란우데시자매결연등교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이기복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보고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집행기관에서는 울란우데시와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자매결연을 지양하고 실질적이면서도폭 넓은 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짐은 물론 양 시간의 동반자 관계로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정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의안심의 중 남장우의원님과 김장식의원님, 원종국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어 허가하오니 먼저 남장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장우의원

남장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안양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소 느끼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느낌이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안양시의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의회 일정을 앞당겨 의사 일정이 변경되어 앉아있는 것입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6월28일 토요일 제2차 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제출한 직제개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계류가 되었기 때문에 이상 남은 회기가 필요 없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의회에 대한 경시가 낳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근자에 우리 안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석연찮은 일련의 상호작용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 안양시의 앞날에 대한 우려와 염려 속에 착찹한 심정으로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정책의결기구인 의회와 행정집행권을 부여할 집행기관을 둠으로써 유럽대륙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안에 의회와 집행기관이라는 양대 기관을 두고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독주를 방지하기 위한 견제의 작용과 두 기관이 대립과 우월의 논리가 아닌 협력과 동반자의 논리를 토대로한 조화의 작용을 추구하는 자치원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안양의 지방자치는 합법적 근거의 위에서 시의회와 집행기관을 두고서 견제와 조화라는 두 가지의 큰 축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 안양시의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는커녕 통법기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태도는 의회를 경시하다 못해 오만과 독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신 없는 집행기관의 일부 간부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목적 없는 맹종과 그리고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포장하면서 민선 단체장의 시야를 어지럽게 맴돌고 가리면서 직언 없는 행정으로 안양이 소왕국화 되어 가면서 우리 안양의 미래를 좀 먹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조직개편을 단행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조직의 활력화와 행정서비스 향상, 업무추진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탄생된 시정발전기획단이 자체 모순이 노출되었고 그 한계가 드러나면서 거대한 공룡에서 서서히 사생아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7월1일자로 집행기관에서 단행된 조직개편시 의회에서 직제개편 조례를 심사하신 기억을 상기해 봅시다. 현행 우리 자치법에 일정 규모이상의 행정조직을 개편할 때에는 사전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조례안을 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선행절차인 경기도지사의 사전 승인도 없이 조직관련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사토록 함으로서 시의회를 경시하다 못해 눈뜬 소경으로 기만시켰습니다. 조례안 심사도중 의원들이 도지사의 승인여부를 지적하자 조직개편 주무국장은 답변을 통해 곧 승인이 떨어진다는 궁색한 답변만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내무위원회에서 계류되어 도지사 승인 후 의결된 사례를 의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시정발전기획단의 행정조직 역시 조례로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훈령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분은 본 의원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병가지 상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의욕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다보니 실수도 있는 법이고 이석용 시장이 초대 민선시장으로 취임하여 민선시장의 의지를 담고 지방자치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기 위해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조직이 필요했다면 이점에 대해서는 위법이다 칭하기보다는 자치권의 확보로 평가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파란만장한 과거를 거치면서 개편된 시 직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년도 안되어 또 다시 직제를 개편하겠다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계류가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왜 계류가 되었겠습니까?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을 행정기구에서 잘라내면 업무의 공백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하여 관리를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단의 목적사업을 담고있는 '정관'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정관개정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내무부장관의 인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시설관리공단의 정관목적 사업도 개정하지 않고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을 행정기구에서 제외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환자를 수술하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회의를 주재하시는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렇듯 의회를 경시하다 못해 돌팔이 의사로 격하시킨 집행기관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시장을 출석시켜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조례안이 시장이 결재할 때 부시장이나 총무국장 또는 기타 관계공무원부터 본 조례안이 안고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유무를 확실히 밝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울러 공식적인 사항을 받은 후 금일의 의사진행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김장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김장식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셨던 이희덕 의원님의 별세에 대해서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96년 바로 1년 전 조직개편 당시도 이번과 같이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시장의 의지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함이라 생각해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꼭 1년이 지난 지금도 의회를 시험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또 조롱해 보려는 건지 시설관리공단 목적사업 경관을 변경코저 할 때는 내무부의 인가를 득한 후 의회에 조직개편을 요구 상정해야함은 공무원이면 누구나 잘 아는 상식일텐데 마구잡이 식으로 방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처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민선시장인 이석용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과오가 누구의 발상이며 60만 시민을 우롱하는 공무원을 안양시민이 보지 않는 곳으로 멀리 보낼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6월23일 오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기복 총무국장의 보고에 의하면 조직개편이 보완사항이라 도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의회의 협의를 받아야 절차상 맞는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법적 절차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은 보완업무를 의회 협의 없이 집행할 것이지 왜 협의 절차를 밟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회를 무시하는 유사한 사항에 대해서 강인용 동안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청에서 의회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하니까 하부기관인 동안구청 역시 의회의 결정을 조롱하는 처사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실태입니다. 편성도 해주지 않았거나 예산심의 시 삭감된 사항도 비목을 바꾸거나 의회의 의견을 조롱이나 하듯이 버젓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도 내에 차량진입방지 시설인 볼라드 설치공사도 200개를 설치 후에 시민의 반응을 봐서 다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300개를 더 설치하는 등 부림동 지역 역시 장미숲터널 공사도 예산심의 시에 미니장미만 식재토록 한 의회의 의견을 비웃기나 하듯이 공사를 마구잡이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저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행정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를 무시한 공사를 시민의 혈세로 공사를 집행한 그 공무원의 개인비용으로 복구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김장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평안동출신 원종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0만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끝없이 추락해 가는 작금의 안양시의회의 위상에 대해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민주주의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평범하면서도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의 이러한 말이 왜 이토록 가슴에 절실히 와 닿는지 그 이유를 곰곰이 되짚어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레가 길을 잘 구르려면 양쪽 바퀴의 크기가 똑같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취임이후에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이러한 평범한 이치가 지켜지지 않는 불행한 사태가 너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회내부에서도 조령모개식의 의사일정과 시의원으로서의 긍지와 권위를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벗어 던지고 집행부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추는 소인배적인 매우 유감스러운 작태가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이런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작금의 불행한 사태를 일일이 열거해서 증명하고 동시에 안양시와 안양시의회 두 수레바퀴가 과연 똑같은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첫째로 96년도 10월9일 공포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는 제의요구를 하면서까지 도매시장 법인수를 집행부 의견대로 관철시켰으며, 동조례안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도매시장 법인수를 직접 규정하지 못하고 시장의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위임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행정공백으로 인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된 상인들께서는 십수억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세외 수입에도 십수억원의 손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책임지고 반성하는 공직자가 과연 있었습니까? 과연 이런 것이 옳다는 판단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올바른 제의 요구였으며, 아울러 의회의 올바른 조례개정행위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제의를 요구해서까지 청과부류 법인수를 3개인으로 해 놓고서도 실제로 청과부류 법인은 2개로 지정되었고 금번 회기 중에는 단 한차례 운영 못 해 본 상태에서 중도매인수를 확대 설정하겠다는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 뿐입니까? 조례개정의 선행적 절차인 운영제정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 시 1일전에 부랴부랴 제출하는 행위가 과연 시의회를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집행부는 견제자로 보시는 것입니까? 냉철히 생각해야할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둘째로 제54회 임시회의 중 권호장 부시장님께서의 의회 경시태도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도 거북스러운 정말로 개탄스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까지도 가세하여 요구한 권 부시장의 사과 발언요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공허한 메아리도 아닌 누워서 침뱉기식 참담한 결과만을 낳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대변하는 공무원의 자세란 말입니까? 여기 계신 42분의 실추된 명예와 땅에 떨어진 시의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할 것이며, 이에 대한 권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며 아울러 의장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금번 회기 중에는 행정기구개편과 관련된 4건의 조례안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심사되었으나, 각 상임위에서는 모든 의안들을 계류시키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제5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2일간 단축되는 파행적인 운영이 연출되었고 결과적으로 금번 회기 중에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4일간 중요한 일정만을 소비하는 빈껍데기만이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오만과 경솔이 초래한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례나 예산안 제출 시에는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사전적 절차를 밟은 후에 제출해야 할 것임에도 너무나 당연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는 강변만을 늘어놓는 무례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시장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지시에도 건전하고 바람직한 직언한마디도 못 해본 채 보신과 무사안일을 위한 맹종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공직사회가 안양시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건전한 토론의 장은 고사되고 반대로 맹종과 보신이 나태하고 타락한 경직적인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이러한 참담한 결과도 금번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조례나 예산안을 충분하게 검토한 시간과 여건은 배려하지 않은 채 아집과 독선의 일방적 지시로 발생된 당연한 결과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여 거침없는 의사 전달 통로의 확보는 물론 발전적인 대화와 토론이 만발하는 민주적이고 성숙한 공직 풍토가 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시장의 비위만을 맞추려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재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어에 임할 것이며 이후에도 결단코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간다는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해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소 격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실추 된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되찾고자 하는 사심 없는 충정 어린 마음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요구가 몇 가지 답변 사항은 분명하고 솔직한 태도로 그리고 안양 60만 시민의 봉사자인 공직자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신 남자우 의원님께서 시장님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시장님 출석요구 시까지 정회를 아울러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집행기관의 세밀한 답변과 정확한 답변을 듣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신상발언 및 의사진행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언하신 의원님들 집행기관측의 답변에 만족할 수 있게끔 집행기관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다음은 조영리빙타운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우종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고는 업무처리 분야가 각 부서별로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사고 당시 대책본부에 총괄적인 상황실장을 제가 맡았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보완적으로 보고 드린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이 조용리빙타운 붕괴사고 사후대책에 대한 상황설명이 한번도 없었고 문의하면 잘 될 것이라는 이런 답변뿐인데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답변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첫째 질문해 주셨고, 두 번째 사고부지를 시에서 압류했다고 했는데 등기부 등본상 압류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 내용은 뭐냐하는 말씀이 계셨고 현재까지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을 숨긴 저의는 무엇이며 이 부지가 정비될 경우 시가 해야 될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물어 주셨습니다. 또 붕괴사고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절행되었고 취득세, 등록세등 각종 세금이 연체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 더군다나 조영종합건설 소유 아파트 건설부지 3필지를 20억원을 사고 사고토지 매매해제시 대금 14억 5,000만원 압류했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물어주셨습니다. 아울러 끝으로 피해주민과 합의하여 임대차 해준 예산으로 피해주민 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하는 말씀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조영리빙타워 사고와 관련하여 조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 압류사항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당진군 성산면 유곡리 소재 임야 1만 9,487평방미터 또 아파트 부지를 97년 1월8일에 10억원의 가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또 시흥시 매화동 소재 토지 4,140평방미터도 이것은 아파트 141세대 신충중에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것을 96년 9월7일 10억원에 가압류 해놨습니다. 질문하신 사고토지인 만안구 안양6동 435-9에 조영리빙타워 부지 2,820평방미터는 현재 소유자가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대표가 김성문씨가 되겠습니다. 상록원으로 되어 있어서 본 토지압류는 불가한 그런 현상입니다. 다만 조영리빙타워공사 시공시에 본 부지를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으로부터 조영건설 주식을 55억원에 매입하는 조건으로 중도금 14억 5,000만원을 지급한 그런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계약대로 토지소유권이 상록원에서 조영건설(주)로 이전 시 등기청구권을 해서 가압류 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조영건설에서 상록원에 지급한 1, 2차 중도금 14억 5,000만원을 가압류한 상태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영리빙타워부지가 법원경매에 의해서 제3자에게 경락될 시 기이 조영건설에서 이 부지를 담보로 2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어서 상록원의 채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가압류한 토지대금과 토지등기이전청구권은 강제 효력이 불투명한 그런 상태임을 더불어 답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남 당진의 아파트 부지 토지에 대한 가압류건 역시 채권압류가 후순위로 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안양시에서 채권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만 주민피해보상을 포함해서 조영건설측에서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산출된 피해를 8억 9,1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하겠다는 각서를 당좌수표를 받아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조영리빙타워 부지에 대한 제3자 인수문제를 관련업체와 협의 중에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민사문제로써 우종협의원님과 피해주민 이런 여러분들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주택을 임차한 예산으로 피해건축물 대지위에 주택을 신축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앞으로 경매결과 등 추이를 보아 가면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처리할 사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장식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김장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요구 시에 볼라드 시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추가설치한 이유와 장미터널 예산 심의시에 사계절 장미를 심도록 하였는데 넝쿨장미를 식재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의회를 경시한 처사가 아니냐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공사를 집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의회를 경시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을 가졌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볼라드 설치는 사실상 보도상의 차량진입으로 인해 가지고 보도가 파손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보도가 침하가 되는 그런 사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세워놓고 보도상에 주차를 함으로 해가지고 시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설치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20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만 100개소를 추가로 설치한 사유로는 시민의 민원과 동사무소에서 설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범계동의 미관광장과 보행자 전용도로의 저희가 현재 시설물 파손이 심한 곳에 의자형 볼라드 5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의대 사거리에 보도블럭 턱 낮추기 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면서 54개소를 이중굴착을, 보도블럭의 턱 낮추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볼라드를 설치하면 이중공사비가 투자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병행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미터널은 저희가 보행자 전용도로를 시민의 휴식공간과 시민의 산책 코스로 조성을 해서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터널 219m와 넝쿨장미 876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터널 옆에 50cm 정도의 공간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광조성을 위해서 하게 될 장미 685본을 공사집행 잔액으로 식재를 하였습니다. 추가 식재한 공사, 집행한 공무원에 부담시켜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휴면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휴식장소를 제공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한다는 그러한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의원님의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답변도중 남장우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과 관련하여 보충발언 시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남장우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한 답변을 사전에 시장님과 국장님을 통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만 제가 본래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관을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를 사전에 시장이 알았는가 또는 알지 못했더라면 그러한 보고를 들은 바는 있는가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고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전협의 하여서 위원회에서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물론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8일까지 승인을 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로 사실 그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관대하게 그리고 사전에 의안성립이 된 것을 접수해야 되지만 그래도 시에서 입안한 정책에 공감을 하면서 승인을 득할 것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어제 10시까지도 승인이 나지 않아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 기자단이 계시고 일반 시민들이 들었을 적에 기획총무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시장의 답변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답변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잘못을 시인하고 정정하게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저 이해와 양해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자 시장을 출석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전에 원종국의원과 또 김장식의원, 제가 시장출석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내용에 보면 시장과 부시장의 정중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진정한 마음으로 앞으로는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겸허한 자세로 제 추가질문과 또 다시 한번 재촉구하는데 정중한 마음으로 의원들 모두가 진정으로 사과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김명재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의원

김명재의원입니다. 금일 바쁜 일정에도 본 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됨에 있어 의회 의장께 대단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유는 오전 정회시에 오후 속개를 13시30분에 속개키로 의사봉을 두드리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각 상임의원회에서 무작정 대기만 하다가 다시 오후 회의가 속개되기까지 2시간이 지난 15시30분경 속개되었습니다. 또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의회 의장이 무책임하게 회의를 원활히 진행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고 또한 많은 고위급 집행부 공무원을 의회내에 대기하여 시정업무에 공백을 가져오게 한 책임도 의회 의장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면에 모범을 보이고 규칙을 지켜야 할 의회에서 의회 의장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데 대하여 의장께 책임을 추궁하며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김장식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의원

김장식의원입니다. 강인용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재촉구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장미숲 설치에 관한 공사에 대한 사항은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 4개 미니장미만 식재하고 철구조물은 사실상 도심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었고 그 당시에 심의 자체를 그렇게 만장일치로 입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4개 장미는커녕 이미 철구조물이 이미 설치가 다 됐고 또 거기에다가 넝쿨장미를 심어서 시민의 편익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그러한 미명아래 무작정 의회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원들도 의회도 시민을 대표한 대의기관이니 만치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드는데는 다같이 누구나가 반겨합니다. 그러나 시민이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잘 쓰여지도록 조율하기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게 시의회 의견을 전혀 무시한 처사가 과연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알고 있다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또 한가지는 볼라드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는 200개를 먼저 설치한 후에 우리 안양 60만 시민의 반응을 봐서 예산을 다시 편성 요구하도록 이렇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또 구청에 무슨 돈을 따로 별도로 예비비를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미 벌써 저희 위원들이 확인하기 전에 공사는 이미 다 시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집행부 스스로가 임의대로 한다면 과연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의회 예산 요구가 예산편성 심의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비단 동안구청 이러한 2건만이 아니라 지금 공사를, 사실은 사전에도 사전공사를 해놓고도 뒤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안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여기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계속해서 우종협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에 대한 보충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의원

이기복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영건설의 당진 시흥아파트 부지를 각각 10억씩 20억원을 안양시에서 압류를 해서 채권이 확보되었다고 하나 순위가 후순위나 매각된다 하더라도 안양시에서는 10원 한 장 배당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등기해약시 계약금 14억 5,000만원도 조영종합건설이 기이 돈을 얻어 쓰고 지금까지 이자 한푼도 안 갚아서 이자에 이자까지 붙어서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또 회사자체가 해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말씀은 하셨지만 그림에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압류해 놓은 것 가지고 피해 주민들을 설득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해결점을 찾을 시기는 어느 때인가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지금 네분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셨는데 김명재의원님의 촉구발언은 의장이 앞으로 회의를 잘 하라는 뜻으로 촉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제 집행기관측의 답변이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방송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양지의 방송을 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사실은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해 놓았는데 답변이 준비 안됐기 때문에 회의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세분 의원 답변 지금 되겠습니까?

원종국의원

오전에 평촌특위를 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안 왔는데요.

오면교의장

그것은 지금 듣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듣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장식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강인용입니다. 답변에 조금 미흡했던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신 장미숲 설치공사는 사실상 예산승인 났기 때문에 하면서 터널도 만들고 사계절 넝쿨장미도 했던 겁니다. 또 터널을 만들면서 넝쿨장미를 그때 심지 않으면 다시 심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넝쿨장미와 사계절 장미를 동시에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받아주셔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설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100개를 더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시민으로부터의 민원전화가 있었습니다. 시로부터 민원전화가 있었고, 각 동에서 갈산동이라든가 비산2동 같은데서 동장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도로유지관리비 행정과목에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우종협의원님 보충질의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복입니다. 우종협의원님께서 재차 질의를 하시면서 채권확보와 관련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시기가 언제냐는 말씀을 촉구하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채권에 대한 문제점도 소상히 보고 드렸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조영리빙타워 부지에 대한 제3차 인수문제를 관련업체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어차피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 현재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부서별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우종협의원님과 피해주민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동안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은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진실로 그 내용을 캐고 규제할 것이라든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원종국의원님 질의에 도시국장님이 출장중이라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편적으로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이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열으셔서 또 평촌 특위가 구성돼 있으니까 평촌특위에서 관계국장님과 실무자를 불러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의논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같이 걱정했던 일로써 그 결과가 미흡하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또한 그 유감스러운 일이 해결될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9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56회임시회회기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오는 6월2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기간으로 결정되어 있었으나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 등이 계류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예비심사 역시 계류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에 계류된 조례안과 예산안을 제외한 안건들이 금일 회의에서 의결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이에 금번 임시회 회기를 2일간을 앞당겨 회기를 변경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6회임시회회기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으로 활동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가 유보됨에 따라 예결특위에서도 다룰 수 없어 부득이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본회의의 의결시까지 금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존속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임시외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치활동기간은 「금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시까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