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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환영 의원 발언

56회 제4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7-07

김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식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님과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과 참고인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997년 6월 16일 특위 제2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97년 6월 23일 특위 제3차 회의에서「조사자료제출및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여 만안구청장등 9명의 공무원과 삼천리도시가스 안양지점장 등 3명의 민간인을 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97년 5월 23일과 7월 3일 2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하여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 제반사항을 토의하고 각 구청 CCTV촬영 테이프를 판독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 기법에 대하여 여러위원님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행정사무조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정식회의 3회, 간담회 2회 등 총 5회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늘 시청과 동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스관의 하수도관 통과사항, 상수도관의 하수도관 통과사항, 타관위 하수도관 설치사항, 도로굴착허가 및 준공검사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하여 조속히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 부실공사가 노출되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는 조치도 아울러 강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무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이 명백한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해 관련 법규와 조례에 보장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관장 및 관계인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 대한 출석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동안구부구청장, 건설과장, 공무과장, 동안구건설과장, 전수하개발대표이사 김효근, 현재 수하개발대표이사 박희용, 예주건설대표이사 윤영배 증인 모두 출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특히 김효근 전대표이사와 박희용 현 대표이사, 윤영배 대표이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조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기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에 앞서서 건설교통국장인 조시웅 국장과 본청 이용탁 과장께서는 나중에 출석을 요구할 때 다시한번 출석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퇴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과 민간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본인은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방지차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매설물 하수도관내 타관통과확인·조치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7월 7일 기관명 : 동안구청 직위 : 동안구청장 성명 : 이기복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동 이정희.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동 동안구부구청장 최성일.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동 동안구건설과장 이계학.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동 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신귀근.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동 전수하개발대표이사 김효근.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동 예주건설대표이사 윤영배.
희용

박희용현수하개발대표이사

동 현 수하개발대표이사 박희용.

김장식위원장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복 증인 나오셔서 동안구에서 제출한 조사자료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청과 양구청에 상하수도 담당하고 있던 계장급 이상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하수관내 타관통과 확인후 조치내역에 일시, 장소, 시공회사, 소요경비중에 시비냐, 원인자 부담이냐를 명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일시와 시공회사 소요비류가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부처에서는 최귀택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자료요청입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하수도 준설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나열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부터 현재까지 하수도 준설한 곳을 장소와 몇년 몇월부터 몇월까지 했는지 그것을 명기해서 어느 업체에서 했나 그것까지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장소업체명, 예산액,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철구위원님!
철구

이철구위원

위원장! 이철구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안구에서 발주한 CCTV촬영 최초설계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CCTV 촬영을 위한 실시설계서 얘기한 거죠? 실시설계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출결의서나 원인행위 이런 것 다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안구건설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입니다. 상수도타관통과 후 완료 후 완공시에 접수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타관통과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완료 후에는 사진이 첨부된 것으로 압니다.

김장식위원장

타관통과 조치 이설후,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위원

42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김장식위원장

이설 후 사진,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위원

완공사진, 이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95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상수도 누수 톤수를….

김장식위원장

상수도 누수량?
근욱

이근욱위원

누수량, 톤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할실 위원님 안계시죠? 지금 최귀택위원님과 우종협위원님 또 이철구위원님, 이상춘위원님, 이근욱위원님께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관계기관들께서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바로 위원님들이 다 받아보실수 있도록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기복 증인께서 동안구에서 제출한 조사자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먼저 타관통과조사특별위원회 김장식 위원장님과 또 이상춘 간사님! 그리고 타관통과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현황 및 이설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기복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보고는 지금 위원님들한테는 배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보고를 하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그냥 듣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김장식위원장

이기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증인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조사 자료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우선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지하매설물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확인조치를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공의 잘못된 점을 지적 견실시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구청에서 통보된 이설대상은 만안·동안 합쳐서 총 360개소로 만안구관내 283개소 동안구관내가 78개소입니다. 시에서는 원인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여 시공회사 추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 미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시비를 투자 정비토록할 계획입니다. 단 시비를 투자하여 정비하는 동안에도 시공회사가 발견되면 우선 이설하고 정비후에 이설비용을 시공회사에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기간에 대하여는 '96년도 CCTV 조사분은 '97년도 말까지 이설완료토록하고 다음에 '97년도 CCTV 조사분은 '98년도 말까지 정비하여 각종재해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조사된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총 362개소중 시비로 집행된 대상이 50개소 시공회사를 확인한 대상이 129개소 시공회사 확인이 불가능한 대상이 31개소 시공회사가 멸실한 대상이 4개소 위치확인이 불가능하여 구청과 재 협의중인 대상이 34개소 시공회사를 조사중인 대상이 95개소 상수도관으로 통보됐으나 현지 조사한바 가스관이나 통신관 등 타관으로 판명된 대상이 17개소로 조사 확인됐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구청에서 통보된 CCTV 촬영사진과 도면을 상수도 관망도에 이기 작업후에 개소별로 현지조사하여 급수관은 급수카드, 배수관은 관망도에 기재된 시공연도를 파악 시공 도서를 찾아 시공회사를 추적하였습니다. 도저히 위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청실무자 및 CCTV 업체의 지원을 받아서 조사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첫째 시공회사 파악에 중점을 두고 둘째 기 말씀드린 유형별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시공회사가 미확인된 95개소에 대하여는 구청실무자 및 CCTV업체와 현지를 재조사하여 원인자 추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확인분에 대하여는 부득이 시비부담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시공회사가 확인된 129개소에 대하여는 '97년 7월 10일 실무회의 개최후 원인자가 이설 시공토록 조치하여 '97년 12월 30일까지 이설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공회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와 멸실된 대상 35개소는 시비로 부담하여 '97년 9월 30일 한 이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치확인이 불가능한 34개소에 대하여는 다시 조사하여 원인자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가스 및 통신 퇴적물로 판명된 17개소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기관에서 정비토록 구청에 통보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시공이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감독 공무지도에 철저를 기함을 물론 시공회사에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므로써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건실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정희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일 증인 나오셔서 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조사자료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 부구청장 최성일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사업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2항 및 동법 제3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사업허가처리 및 공급권역을 설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계획승인은 동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시에서는 공사계획 승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적합 및 시공관리자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시설현황은 안양시는 배관이 196.2km이며 본관이 59.2km 공급관이 137k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정압기 개소수는 42개소이며 밸브박스는 197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실태로는 시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주)삼천리 합동으로 해빙기 우기대비 도시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총3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여 (주)삼천리에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주)삼천리 안전관리는 자체안전점검 방법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으며 일상점검은 매일 1회 하고 있고 누설점검은 월1회를 점검하고 정압기는 주1회 밸브박스는 월1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동감시 기능 및 유관기관 소방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24시간 정압기시설내의 이상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원방감시 장치가 안양지사 상황실에 설치되어 이상 발생시 경보음 및 자동가스 차단으로 긴급대처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호트라인이 설치되어 있어 비상연락 체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철구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지금 각 부서의 업무보고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다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동안구청의 이기복 증인께서 제출보고하신 두가지 내용과 이정희 증인께서 보고하신 상수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 최성일 증인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부 사본을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사자료에 대한 보고가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각 증인에 대한 심문 순서를 갖고록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위원장!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최귀택위원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삼천리안전가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여기보면 자체안전 점검 방법의 철저이행이라고 했고 일상 점검은 1일 2회 누설점검은 월 1회 정압기는 주 1회 밸브박스도 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95년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점검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일 증인 무슨 자료요청인지 아시겠죠? 이어서 각 증인에 대한 심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조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님과 증인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괄진술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의 조사자료 제출을 즉시 전위원님들께서 받아보실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문하실 특위위원님께서는 조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문하실 특위 위원님께서는 증인을 출석시켜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 위원님.

김환영위원

동안구청장 이기복 증인을 증인석에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장

이기복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한때 동안구 부구청장을 지내신바 있고 그러나 총책임을 맡은지는 얼마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실무는 실무자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나 동안구 총책임자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타관통과조사특위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타관통과를 발견하고 의심스러워 CCTV 촬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CCTV 촬영판독 결과 동안구에서 117개나 나왔습니다. 이 대사건입니다. 하수도법 7장 벌칙 41조에 의하면 공공하수도시설을 손괴나 장애를 주어 흐름을 방해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의 범칙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타관통과는 범법 행위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들 감독 부재 또는 양심없는 시행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여기에 어떻게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제 신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벌써 예고를 드렸으니까 이것만 총책임자로서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해 주십시요. 이거 어떻게 정의를 내리십니까? 본 위원은 공무원 감독부재 양심없는 사업시행 업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장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답변이 아니고 진술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심문하시는 사항을 짤막하게 진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진술하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들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제가 부임한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 심층분석이 안됐다는데 대해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이 사업을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민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 없도록 소상하게 조사하고 검토하여 관계규정에 의해서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김환영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내용은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가 117개 일어났다 이것은 범법 행위다 그런데 이게 일어나게 된 사유가 공무원부재다 양심없는 사업시행이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다른 얘기가 나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감독부재도 일부 있을겁니다. 또 그 업자에 대한 양심없는 소행도 사실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진술한대로 이런 점들을 책임자로서 확실하게 검토하고 규명해서 관계규정에 의해 철저하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영위원

조치내용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우선 순위로 뭐가 문젭니까? 감독부재가 우선입니까? 사업자측이 문제입니까? 우선 순위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면 공무원의 감독에 대한 부재도 예상됩니다만 또.

김환영위원

예상이 아니고 감독이 이렇게 확실하게 돼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는거예요.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일단 첫째로써는 공무원의 감독부재다 감독을 안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법 행위를 유도한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래서 공무원의 우선순위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데 증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얘기가 토가 답니까? 제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부가 아니고 확실하게 감독을 확실히 했으면 타관통과를 못하게 했으며 봤을거 아닙니까? 안해서 일어났으니까 공무원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 인정이 안됩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현장 사안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리라고 진술합니다.

김환영위원

구청장께서는 내가 그걸 잘했냐 못 했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총 책임자로서 앞으로 통솔해 나가고 하는 판단력을 충분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뭐 얘기, 답이 그렇게 나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공무원의 감독 부재와 또 업자에대한 양심없는 소행에 대해서 그것을 저도 일부 시인합니다만.

김환영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간단하게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심문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환영위원께서 심문하신 내용중의 하나가 하수도법상의 공공 하수도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도를 방해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방해한 자가 증인께서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을 일부 감독을 하는 공무원의 책임도 있을거고 더더욱 제가 중요한 것은 그런 사항들을 시공한 업체에 대한 그런 문제도 크리라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흐름을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내지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있죠? 그럼 결국은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독공무원과 시공자가 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감독공무원의 최고 책임자는 구청장이 맞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예.

이천우위원

그럼 증인께서도 3년이하의 징역 내지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대상이 되겠습죠. 책임자로서.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안이 어떤 실수로 일어났다면 되는데 실수가 아니고 완전히 감독부재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입니다.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고로 여기에 일어나는 CCTV 촬영비용과 이설비용 모든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없다고 본위원은 단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어떻게 하시겠다는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건 시민의 혈세로써는 절대로 CCTV 촬영비, 이설비 또는 모든 예산에 부과되는 것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변상의 조치한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이것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정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김환영위원

원인자부담이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설명에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찾지못하는 것은 시비로 하겠다. 이것은 1차적으로 공무원한테 찾아서라도 변상을 해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감독을 못했으니까 찾을 수 있는 것도 거기다 부담을 해서라도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하신지.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렇게해서 규명이 되면 다행이지만 규명이 안되고 어려운 사항, 이런것들은 불가피 타관통과에 대한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도 저희가 건의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자 부담이 규명이 안되는 분야는 어차피 시비로 이렇게 해서 처리할 것으로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을 여기에 금액을 변상해 내지못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건 원인별로 사안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조사특위에서 나중 결정해서 다시 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책임자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CCTV 촬영테잎을 본위원이 판독한 결과 또 그자료를 본 결과 토사퇴적이 40%, 50%,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묻혀있어서 타관통과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찾아내서 처리하시겠습니까? 책임자로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건 관계공법에 의해서 우선 퇴적물을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규명해서 단계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리고 또 다음 관파손, 크랙, 침하, 연결관 돌출 등 이런 것이 부실공사라고 보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건 공법상 전문가가 아니라서 조금 연구한 다음에 답변을 진술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이건 확실히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가 아니고 관이 돌출 될 수가 없고 또는 관이 침하됐다는 것도 제대로 지반을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고 관 파손도 제 깊이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제 깊이에 들어가서 제대로 있으면 관이 파손될리 없습니다. 그리고 크랙이 간다는 것이 거기에 관을 제 깊이에 묻지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사고대책도 우리는 타관통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대책으로서 잘해 주십사하고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안을 조사특위까지 동원하게 된 것은 하수도관에도 가스와 염기, 습도가 높아서 빨리 부식되어 하수도에 올라오는 병균이 그 관으로 유입될 때 시민전체의 건강을 위협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살인극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대 사건입니다. 가스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식되어서 누출되었을 때 하수도에 누출됐다가 대형 폭발사고도 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안이 우리가 생각해볼때 언제 일어난다고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언제까지 책임있는 책임자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추가 심문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우종협위원님 보충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부실공사로 확인된 것은 1차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부실공사를 지금 하게된 것은 그 당시에 감독공무원이 누구였는지 전부 파악이 됐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제가 현황을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리고 제안설명하실적에 CCTV로 확실히 모를 바에는 CCTV 촬영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런데 촬영을 해가지고 117개소가 나왔으니까 그런 점들을 위해서 촬영을 어차피 다해야 되겠죠.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CCTV 촬영을 해가지고 그 판독한 것에 대해서 한번 심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진술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거기 CCTV판독을 100%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기술자하고 판독 결과 사항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100% 확인을 하고….
종협

우종협위원

판독한 자료를 받은 후에 담당공무원들이 다시 판독한 자료가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테이프 3개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없는게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것하나가지고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자료에 담당공무원들이 판독을 했으면 그 담당공무원이 판독을 하고 이건 그 업자측에서 판독한 것 거기에서 비교표도 없고 그러면 판독한 자료가 전체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요. 우위원님께서 심문해 주신 재판독 결과 재확인 과정은 공무원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재판독해서 확인한 결과 돌출이나 경미한 사항은 아직 거기까지는 취급을 못하고 공무원과 업자간에 비교해서 판독한 분야가 117개소 그것만 우선 가지고 대책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이것 판독한 공무원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일 겁니다. 저희는 비전문이고 그러면 이 업소가 더 전문 또 공무원이 그 다음에 전문 저희는 비전문인 그 두군데서 판독해서 나오지 않은 것을 비전문인 저희들이 찾아낸 것은 공무원들이 이건 완전히 직무유기한 겁니다. 왜 공무원 전문기관에서 판독을 했고 공무원이 판독을 했는데 또 그걸 못찾고 저희위원회에서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관계자 합동 대점검이 있어야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위원장님! 앞으로 합동점검해 가지고서 이 분야가 나올 때도 문책을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종협위원께서 심문하신 사항을 판독결과 보고서에 의한 것이 117개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께서 판독한 결과사항으로 보면 판독테이프에는 있는데 결과보고서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CCTV 촬영 회사로부터 용역판독 보고서만 받았을 뿐이지 실지로 공무원들이 그걸 판독하지 않았다는 증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 판독을 했다면 그것은 지금 우종협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완전히 안일무사한 그런 행정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우종협위원께서 나중에 같이 합동 판독을 요구하셨으니까 같이 합동 판독을 해서 문제가 나왔을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고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근욱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동안구청장 이기복 증인에게 진술을 요청합니다. CCTV 촬영을 '95년부터 실시했죠.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예산집행금액과 미집행 금액 그리고 CCTV용역을 줄때 업자선정을 수의계약 했느냐 입찰로 계약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진술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액이 2,800만원 중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1,244만 150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또 '96년도는 8,500만원 예산중에 공개입찰에 의해서 8,443만 4,000원으로 낙찰이 돼서 용역을 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아까 우종협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위원들이 CCTV테이프를 판독을 해본결과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야말로 보고서하고 일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판독을 한 사실이 없죠. 테이프를.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아까 진술한대로 공무원들이 재 점검을 했습니다. 판독을.

김장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구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이기복 증인께 몇 가지 심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현재동안 관내 지하매설물 타관에 통과한 가스관이 몇 개소로 알고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가스관은 3개소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현황에 3개소로 나와있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런데 동안구에서 상수도사업소는 삼천리도시가스 또 한국통신, 이런 관계부처에서 공문을 보낸 내용을 보면 공문이 '96년 9월 17일자로 보낸 내용에 보면 하수관 타관 통과 현황에 가스관이 8개소 또한 상수도관, 가스관으로 추정되는데 34개소가 있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는 가스관이 8개소로 관계 부처에는 통보를 보내고 현재 3개밖에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럼 가스관이 허위로 보낸겁니까? 8개라는건.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네, 진술하겠습니다. 당초에 9월 17일날 발송한 공문에 가스관이 8개소, 상수도관인지 추정이 어려운 34개소 한 것은 CCTV에 나온 현황을 그대로 그쪽에 보내가지고 관련 기관하고 합동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 숫자가 가스관이 3개소, 상수도가 78개소 그렇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술합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공문보낼 때는 실제 확인을 안하고 CCTV촬영 내역에만 보고 관련부서에다 공문을 띄웠는데 실제 확인해보니까 3개소 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확인과정 결과 나온 것이 3개소로….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먼저 8개소 관과 유사한 34개소 관을 관련부처와 다 이것 실제 파서 확인한 겁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지금 관계 과장 진술에 의하여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전체 100%는 확인을 다 못했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우선 확인된 것만 개소수를 위원님들께 자료제출한 것이 가스관이 3개소, 나온 현황대로 상수도 78개소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해서 확인된 것만 보고를 드렸고 계속 아직 안된것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술을 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자꾸 확인 추진중이라고 그러시고 자꾸 진술에 대한 것을 자꾸 지금 현재 허위증언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 생각하기에도 지금 현재 뭔가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진술을 해야함에도 지금 위원님의 답변에 지금 진술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고합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죄송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아무튼 진술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계속하십시요.
철구

이철구위원

네,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요, CCTV 촬영을 마치고 그 보고서는 실제 위원님들이 판독한 결과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안일하게 CCTV촬영 용역을 주고 그 용역보고서에 나온 타관들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현황 파악을 한 것뿐이지 전체 테잎을 동안에 22개 있는 테잎을 관계공무원과 CCTV촬영한 용역업체와의 판독을 같이 했다면 절대 판독보고서와 같은 현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용역회사에 판독결과만 갖고 거기에 나오는 타관 및 현황을 뽑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실제 그걸 담당공무원이 판독을 했다면 용역보고서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다시 한번 증인께 묻겠습니다. CCTV촬영을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계약을 했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아까 진술한 대로 '95년도 수의계약이고 작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CCTV촬영업체와 공개입찰을 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아까 업무보고 하기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관계부처에서 부가세 10%, 국세입니다. 부가세로 발행을 시켰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진술하겠습니다. 그 용역업체로 규정상 부가세를 부과 안하는 업체랍니다. 그래서 안했다고 진술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
철구

이철구위원

잠깐만요! 지금 증인께서 부가세를 용역업체는 부과를 시키지 않는 업체기 때문에 부과를 안했다고 지금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 무사안일하고 공무원생활 수십년씩 했다는 증인께서 그런 답변이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어떻게 법인체가 몇천만원, 몇억의 용역업체에게 입찰 계약을 하면서 부과세가 발생안되는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요.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 제가 더 보충설명한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철구

이철구위원

동안구 CCTV촬영 용역업체에 수하개발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김효근이라는 증인도 참석이 돼 있습니다. 수하개발에서 CCTV촬영한 공사금액이 8,443만 4,000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는 이 수하개발에 다시 부가세를 발부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효근이라는 사람은 저기 증인으로 나와있어요. 김효근 증인은 수하개발에 '96년 8월달까지 대표이사로 있다가 현재 벽천개발이라는 회사를 신설해서 관양동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김효근 증인이 수하개발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CCTV촬영은 개인이 수하개발의 공사와 상관없이 개인의 소유로다가 CCTV촬영을 용역을 맡아서 개인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 때문에 수하개발이라는 회사는 세무조사에서 지금 부가세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더군다나 관에서 국세를 갖다가 탈세를 합니까. 당연히 입찰 계약을 해서 일반 사업자인 수하개발에 용역을 줬으면 당연히 부가세를 매겨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가세를 아무 조치를 안했어요. 그래놓고 지금 김효근이라는 증인은 별도로 나와서 회사를 운영하고 수하개발에서는 CCTV에 대한 하나 장부서류도 없이 지금 세무서에서 세무 추적을 받고 지금 세금이 납부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시에서 부가세를 납부를 시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부가세를 납부를 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김효근이라는 증인과 또 해당 부서에서 탈세를 조작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증인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을 관계 규정을 다시 증인이 재 점검을 해가지고 별도로 진술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지금 법규를 안 봤기 때문에.

김장식위원장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지금 여기가 감사 조사장인지 아니면 토론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묻는말에 답이 나왔는데 조사하고 다음 연구하고 이건 말이 안되겠고 정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 수 있는 얘기 한번 할께요. 아까 예산이 8,500이라고 그랬죠. '96년도 예산이. 그래가지고 8,400만원을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은 분명히 1억2,000을 줬는데 어떻게 8,500이라는지 자료가 이게 뭡니까? 이 자료가 뭐예요. 지금 여기보면 우리 예산서는 분명히 1억 2,000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8,500예산 줬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내줬단말야. 예산이 8,500이다. 그러면 예산서 말고 여기 예산은 또 따로 세웁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당초 예산이 1억 2,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걸 추경에 입찰하고 8,400정도에 입찰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예산은 2회 추경에 삭감이 됐답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현액대로 8,5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리고 여기 또 자료를 보면 계약일자가 '96년 8월 30일인데 여기는 준공일이 '96년 8월 30일이라고. 여러분 이 준 자료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내준 이 계약서를 보면 분명히 여기에는 8월 30일날 계약했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돼서 준공이 8월 30일날 났어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진술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부 설계 변경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준공일 전에 설계변경 분에 대한 계약일자를 아마 거기다가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럼 감사장에 자료를 계약서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이렇게 틀린 것을 줘놓고 조사를 받겠다고 갖다 놓은 겁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죄송합니다.

김환영위원

그리고 계약서 갖다주면 이것도 보면 이게 뭐야 반토막짜리 갖다줘 놓고 지금 이거 어떻게 보라는 거야. 정말 우리 조사특위를 정말 이렇게 봐서 도대체 말만 위증이 아니고 자료가 이거 다 다르기 때문에 서류도 하나의 위증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여기에서 착오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를 어떤 설명없이 이런 것으로 해 줬다는 것은 하나의 서류위증으로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또 CCTV를 1억 270만원 이렇게 계약했다가 또 이것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8,400만원이 된거예요. 그러면 서류의 변경되었을 때의 계약서 보면 이것이 분명히 8월 30일날 계약 년도라고 나왔다고. 이거 가짜예요. 계약서 사본 복사한건데. 이자료 보내는 것도 그 모양이고 이것도 보면 어떤 내용이 없어. 이것이 전 구간을 계약한 것인지 450m/m이상 하수관을 계약한 것인지 m/m 일당으로 하는 것이지 이계약서가 그런 내용도 없이 이렇게 띠어다 놓고 이거 서류라고 갖다 줘놓고 보라는 거예요. 이 조사특위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건 엄격히 경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서류가 틀림으로써 이건 서류위증으로 위원장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장

위원장으로 증인에게 경고를 하겠습니다. 위증은 증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니까 위증까지는 안했다 하더라도 정확한 서류 제출을 해 주셔서 또 정확한 통계적인 자료를 일치하게 해 주셔서 조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사에 혼선을 빚도록 서류를 제출한 증인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계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증인들께서는 정확한 서류 제출등을 해 주시고 또 통계자체도 다 합목적으로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말나온김에.

김장식위원장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지금 여기 계약서를 보면 8,4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총액인데 선금지급액이 5,100만원을 줬어요. 어떻게 선금을 이렇게 60% 주는 것도 있습니다까? 30%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60%를 주는 이런게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진술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설계변경 되기 이전에 계약금 1억에 대해서 50% 정도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선급금을 줬습니다.

김환영위원

그게 50% 주게 되어있습니까? 규칙이.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30% 주는거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계약금액에 선급금을 50%까지 줄 수 있어서 그렇게 줬습니다.

김환영위원

총액을 계약해놓고 그것은 그거 맞춰서 줬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김환영위원

이거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말이 안되죠.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50%를 계약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자료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CCTV촬영 용역회사 대표를 증인석에 앉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기복 증인에 대해서 아직 진술이 남아 있습니까?
철구

이철구위원

천천히 해도 되요.

김장식위원장

아직 심문이 남아있으니까 잠깐만요.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께서는 CCTV촬영을 테이프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확인해 보면 1m도 못들어가서 슬러지나 장애물들이 차있고 또 하수물들이 고여 있는데는 CCTV촬영 기계가 나가질 못하고 촬영을 못하고 1m도 못들어가서 촬영 "끝"하고 촬영를 중단한적이 테이프 하나에 수십개씩 나와요. 그런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TV촬영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했다고 전 구간을 본다고 증인께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증인께서 견해를 진술해 주헤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진술하겠습니다. '95년 10월부터 '95년 12월 7일까지 조사하시는 용역 물량이 길이가 1만 31m입니다. 계획이.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이 약 40%인 4,782km만 실시를 한 그런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그 많은 예산 들여서 CCTV촬영한 판독 결과라는 것은 속된말로 눈감고 아웅 아닙니까? 일부 구간만 했고 그중에서도 퇴적층 속에 쌓여서 속에 들어가 있는 타관들은 아직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촬영이 안나오니까 그러면 여지껏 그 많은 예산들여서 50%도 촬영을 못했다는거죠. 못한 이유는 결국은 퇴적물이나 슬러지가 많이 차있다는 얘긴데 그게 바로 하수관 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제대로 배수가 안돼서 슬러지와 퇴적층들이 쌓여 있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퇴적층들이 쌓이게 된 동기도 하수구 부실공사로 이루어졌고 또 CCTV촬영 용역을 줄때는 전체 1만 몇m라고 그랬어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1만 31m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1만31m라는 도면을 놓고 이 구간을 촬영해 주는데 얼마로 해서 입찰한거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런데 지금 50%도 못했단 말이예요. 실질적으로 슬러지나 무슨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용역비는 전체 전 구간 다 하는 것으로 세워서 돈은 계약을 해놓고 지금 장애물들 슬러지나 부실공사로 인해서 퇴적층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50%도 조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CCTV촬영 가격은 전액 다 준거란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당초 계약 물량대로 못한 것 만큼은 감액을 해서 설계변경해 가지고 정산을 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감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1,365만2,850원을 감액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아니, 반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만 감액을 합니까?

김환영위원

증인! 지금 모르면 모르고 실무자가 답변하든가 해야지 그렇게 답변해서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1만 얼마라고 했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1만31m.

김환영위원

1만31m가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내가 판독 결과 장부에 확인해 본결과 1만 571m입니다. 그리고 판독나온 것이 6,879m예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제가 진술하는 것은 유인물에 의해서 진술하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이 확실히 모르면 실무자를 내서 앞에와서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전혀 말이 맞지 않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거 전구간 계약을 1,300줄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95년도 얘기야. 2,800만원 예산해서 했다는 것이 '95년도 얘기고 '96년도 8,400만원에서 본해 계약을 1억2,000인가 했다가 8,400으로 만들어 진건데 또 거기에서 뭐를 감해줬다는 얘기예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지금'95년도 자료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환영위원

지금 '95년도하고 '96년도 두개를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아닙니다. '95년도 얘기를 진술하는 겁니다. 자료가지고.

김장식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CCTV촬영계약에 대해서 '95년도에 예주건설과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종협

우종협위원

그리고 또 '96년도 수하개발은 공개 입찰을 했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단가는 싸고 공개입찰 단가는 비싼 이유가 뭡니까?

김장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증인을 건설과장으로 증인석에 앉히고. 지금 진술이 현재 이기복 증인께서는 전문적인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진술하는 과정이 상당히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은 그냥 실무하고 다른 것이니까 아까 진술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급금 지급을 50% 법령으로 되었다, 그랬는데 8,400인데 설계변경 되어서 먼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줬다, 이 50%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지금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안 가져오시는데 우리 현재 자료에 보면 50%가 아니라 60%도 더 나가있고 평상시는 30% 미만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아까도 30%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확실히 법규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데 50% 지불한 것은 특별한 회사의 특혜입니다. 그런데 특혜도 상당히 많게 50%를 줬고 거기다가 또 처음에 계약했던 것을 그 액수에 50% 줬다는 것은 이건 상당한 특혜인데 증인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건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진술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수하개발 전 대표인 김효근씨가 본위원 판단으로는 해당 담당공무원과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본위원은 받습니다. 아까 틀림없이 증인께서 부가세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부가세 발생은 안시켰다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가세가 CCTV촬영 입찰에 대한 금액의 부가세가 부과가 안되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자료를 본위원은 세무서에 확인해 봤고 타 시에 타관 CCTV촬영한 부가세를 전부다 첨부한 내역서를 본위원이 직접 확인한 사람입니다. 세무서까지 확인해 봤고, 그런데 수십 업체를 상대로 해서 항상 입찰계약을 하건 수의계약을 하건 해당부서에서 몇 천만원짜리 공사에 부가세가 해당이 되는지 않되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계약부서는 발주부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자료에 의해서 별도로 진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장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10분뒤인 11시 50분에 조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40분 조사중지

11시56분 계속조사

철구

이철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업무보고한 현황을 복사해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체도 안오고 있어요. 지금 업무보고한지가 언제 입니까? 그걸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즉시 복사를 해서 전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양해좀 하실 수 있지요? 우종협위원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예주건설하고 수하개발의 단가 차이점을 제가 물었는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위원님 어려우시지만 다시한번 요약해서.
종협

우종협위원

예주건설은 '95년도에 수의계약을 했고 수하개발은 '96년도에 공개입찰 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한 단가하고 공개입찰한 단가를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예주건설이 약 55일 동안에 1,244만원정도이고 수하개발이 117일에 8,443만 4,000원인데 1일업무량 예주건설은 22만 6,000원꼴, 수하개발은 72만 1,000원꼴로 되어 있습니다. 단가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그러면 수의계약한 데는 일이 작아서 이렇게 단가가 적게 들어갔고 공개입찰한 곳은 일거리가 더 많아서 그런겁니까? 하루 평균치를 내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요?

김장식위원장

이기복 구청장님 지금 답변이 불가능합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제가 실제 한게 아니어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드려가지고 진술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별도로 제가 진술을.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예산이 1,500정도가 남았는데 계속 시급한 사업인데 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1,500정도 남았는데 '95년도 예산을 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낭비 예산을 계속 작업을 않고 이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대답이 바로 되겠지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에 대한 제한이 있어서 아마 이월해 가지고 '96년도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종협

우종협위원

아니지요. '96년도에 예산을 더 신청해서 예산이 나가는데 이미 서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제약이 있으면 그 제약되는 이유가 뭡니까?

김장식위원장

증인께서는 업무를 전혀 모르고서 진술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만 더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완전히 숙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뒤에 또 증인을 보좌하는 과장이나 계장들이 다 와있는데 이것은 상식도 없이 여태까지 집행을 했다는 결과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데. 본위원의생각은 예산집행을 보면 예주건설하고 수하개발하고는 1일 평균치를내면 600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공개 입찰한 곳이 더 비쌌어요. 하루작업량을 따지면. 그러면 시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 왜 싼 것으로 하지 예주건설이 무슨 잘못한 것이, 하자가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발견이 없었다면 왜 공개입찰을 해서 600이상 비싸게 할 이유가 뭡니까? 그게 건설과장, 본인 자기 사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비싸게 하겠습니까? 시민의 세금이니까 비싸고 싸고 따져보지 않았지요? 주먹구구식으로 했지요?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답변해 보세요. 그것 좀.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용역은.
종협

우종협위원

아니지요, 공개입찰 아닙니까? 이게. 공개입찰해서 준 것 아닙니까? '95년도에는 수의계약이고, '96년도에는 공개입찰이 아닙니까? 공개입찰 했으면 수의계약보다는 더 싸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상식이지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단가는 거리로 따져서 하는 겁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어떻게 거리로 나왔나 끝나기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공개입찰은 동참 회사 입찰할 때 참여한 회사명단 좀 회사명하고 부탁합니다.

김장식위원장

공개입찰당시에 등록한 회사 현황 그 현황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이천우위원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증인께 몇 가지 심문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원초적인 것부터 한가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사특위에서 타관통과 때문에 하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관 내 타관이 통과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세가지점만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우선 유수에 지장이 있고 유수에 지장이 있으면 통과수량이 외부로 돌출이 되어 가지고 수해 내지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게 그렇게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오염 그래서 시민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오염 그래서 시민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위해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되리라고 진술합니다.

이천우위원

상수도관일 경우에는 그렇고 가스관 내지는 전선일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가스관일 경우에는 가스관이 부식되어 가지고 가스사고 대형사고가 유발할 가능성이 많지요. 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통신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케이블선 같은 것이 망가지게 되면 가장 주민이 생활속에 중요한 통신 여러 가지 수단이 끊기니까 역시 시민에 대한 피해가 크리라고 봅니다. 각종 정보에 대한 교환 등 불편이 하나둘이 아닐 겁니다.

이천우위원

하수도관내에 상수도관 내지는 가스관, 통신관이 통과가 된게 117개로 동안구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기관은 동안구청이 맞지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이천우위원

지금 증인께서 진술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관일 경우에는 누수도 되고 유수에 지장도 오고 또 수해피해도 우려되고 도로의 피해도 우려되고 환경오염도 발생되고 가스관같은 경우에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통신수단 같은 경우에는 전화라든가 전기등 많은 피해가 온다라고 지금 진술해 주셨습니다. 맞지요? 이것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기 위해서 CCTV 촬영을 했습니다. '95년도에 2억 8,000만원, '96년도에 8,50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95년도에 2,800만원, '96년도에 8,500만원 해서 1억 1,300만원이 2년간 소요되었습니다. 만약에 감독기관의 장인 증인께서 제대로 사업했더라면 1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CCTV 촬영을 안해도 되었겠지요? 다시말해서 증인께서는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일단 CCTV 촬영비 1억 1,300만원을 낭비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하자가 없겠습니까?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생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 준설관계는.

이천우위원

준설이 아니고 CCTV 촬영 1억 1,300만원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심문하겠습니다. 감독기관의 장인 증인께서 확실하게 감독만 하셨더라면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타관통과를 조사하기 위한 이 CCTV 촬영비를 사용 안해도 되는 부분인데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낭비되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CCTV 촬영자체를 준설을 위해서 하나 보니까 타관이 통과된 것이 발견되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시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천우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CCTV 촬영이 애초에 퇴적물을 조사하기 위해 준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CCTV 촬영이 시도 되었습니까? 아니면 타관이 통과 되었나 안되었나를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두가지가 복합되어서 실시를 한 것입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후자입니다. 두가지가 복합되어서 했고 아까도 위원님이 진술을 요구하셔서 제가 진술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사감독이 잘못되어서 만약에 이러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면 공무원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고 1억 1,000만원도 저희가 투자가 안되어도 될 부분으로 본인은 개인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보고 중에서 시공회사하고 시비부담 부분이 있었는데 동안구에서 시비부담 그러니까 구 부담으로 한 것이 몇 개소가 됩니까? 117개중에서요. 이설공사비.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이 44개소가 이설완료 되었는데 저희가.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44개소를 이설했으며 시공회사에서 부담한 부분이 몇 개소이고 구 예산으로 부담한 부분이 몇 개소인가를 나누어 주시지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진술하겠습니다. 44개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가스관, 통신 그래가지고 관계부서에서 시공을 하고 지금 현재 그것은 취합이 안되어서 그것에 대한 원인자 부담이 얼마고 시비를 들여서 한 것이 얼마고 하는 것은 아직 파악이 안된 것으로 진술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44개소 총 다 해서 얼마의 시비를 들여서 이설했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게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44개소는 이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설 완료했다고, 우리가 통보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천우위원

얼마에 했는지는 모르고 44개소만 이설했다는 통보만 받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상수도사업소입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상수도가 21개소, 가스관이 2개소, 통신이 3개소, 기타 강목협잡물이 18개소 그렇게해서 44개소에 대한 이설완료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업이 완료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일단 상수도관리 21개소하고 했는데요. 간단하게 상수도사업소장한테 21개소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을 투여해서 이설했는지 그 진술만 간단하게 듣고 구청장에게 나머지 심문을 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김장식위원장

위원님 이정희 증인 말이예요. 21개소가 상수도라고 되어 있는데 21개소에 얼마의 예산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이설이 되었는지 진술이 가능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구체적으로 21개소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저 21개소를 상수도로 했다라면 44개소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가 통신은 원인자 부담이든 해가지고 다른 관계기관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지만 상수도관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양시의 기관인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어떻게 소요예산을 모른다고 진술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 집행이.

이천우위원

계약한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금액이.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한 건에 50개소하면 50개소에 단지 9,300만원 이렇게 소요되었다, 21개소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50개소에 9,300이요? 이설비용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다시 심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CCTV 촬영비는 복합적인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하수관의 상수도관이 설치가 된게 그 중에서 50개소가 계약된 부분이 9,3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인해서 9,300만원 시비가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하시겠습니까? 다시 똑같은 심문입니다. 만약에 감독기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했다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가 감독소홀로 인해서 발생되었다. 상수도문제만해도 50개소 9,300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감독부서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감독기관별로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될 걸로 압니다.

이천우위원

증인으로 나와계시는 구청장님의 책임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저희 구청에서는 건설분야에서 도로굴착분야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상수도사업소내지는 다른 기구의 심문을 해도 증인과 같은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는 건설부분이든 구청부분이든 상수도사업부분이든 안양시 행정을 총괄하는 시장이 나와서 진술을 해야된다라고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결국은 다 파악이 어려우면 총괄적인 책임은 시장이 나와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기관별로 관계관이 나와서 자기소관 분야별로 그렇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구청에서 부담할 수 있는 책임의소재가 어느정도까지인지 다시한번 정리를 해서 상수도사업소내지는 건설국과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김장식위원장

원활한 조사진행과 효율적인 특위 운영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실시는 13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심문에 진술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심문하신 내용에 대해 빠진 내용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4분 조사중지

12시42분 계속조사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진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종협위원께서 심문하신 작년도와 '95년도 CCTV 단가 차이에 대해서 공개입찰 참여자 현황에 대한 진술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집행은 1,244만원에다가 4,728m를 나누게 되면 m당 2,601원이 됩니다. 또 '96년도 집행은 8,443만 4,000원에다가 1,748m를 m당 단가를 산출해 보니까 2,659원이 나옵니다. 단가차이는 '96년이 '95년년보다 비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기등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우선은 판단이 되고 공개입찰 참여업체수는 (주)영일기업 홍성인 등 4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96년도보다 '95년도가 좀 낮은게 되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증빙자료는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협위원님 되셨습니까? 다음은 이철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개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별도의 의문점이 계시면 관계 법규에 의해서 별도로 진술했으면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철구

이철구위원

아까 실무자가 법령을 가지고와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안구청에서 부가세법을 보는 시각과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법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일반 사업자인 회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사업을 한 자체를 세금메긴거고 구에서는 일반사업자의 개념을 떠나서 CCTV 단일품목으로만 적용을 해서 이 세법이 면제된다는 원칙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세무서에 실무자들이 구에서 세법 적용하는 내용이 서로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에서는 보면 국세청에다가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도 용역비를 낸 회사가 CCTV 하나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고 수하개발이라는 회사자체에서 사업한 것으로 세무서에서는 보고 세금을 부과한 내용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CCTV 촬영을 한게 수하개발 자체 사업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CCTV만 별도로 업체가 한거냐 하면 실지 수하개발이라는 회사가 공사를 한거란 말이예요. 그렇게되다보면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수하개발쪽으로 부가세를 적용해서 시키는거고 지금 여기 세법가져온데 보면 영세업 또 CCTV만 단일로 할때는 면세된다는 내용이거든요. 법조항을 어디다 두는건지 지금 일단 세무서에서 수하개발이라는 회사로 세금징수부과를 시켰단 말이예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게 면제 대상이라고 하여 부가세 자체를 해당을 안시켰다고요. 그러면 수하개발이라는 회사에서는 구청에서 부가세 징수를 안했는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서에서는 부가세를 징수하는 중이고 그럼 어느 세법이 맞는 거예요. 구에서 적용하는게 맞는거예요. 세무서에서 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지금 그러면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세무서랑 이런 내용이 잘못된게 있으면 협의해서 잘못된 걸 시정시켜 주도록 해야하는거 아니예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업체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공식회의가 아닌데서 대화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무서와 1차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계법에 대한 견해차이라든가 이런걸 좁혀가지고 이다음에 만안구 하실 때 그때까지 정확한 것을 세무서와 협의하여 진술하는 걸로 기간을 주셨으면 해서 건의 드립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지금 당장이라도 실무자가 세무서 들어가서 법규를 가지고 들어가서 실무담당자와 상의를 해 보면 어느 법에 적용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금이라도 실무자를 얼른 세무서에 보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건지 어디의 세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를 지금 당장 확인시켜 주셔서 오늘 이 조사가 끝나기 전에 이것도 구에서 세법을 잘못 적용 한거냐 세무서에서 잘못 적용한거냐를 확인시켜 달라는 제 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김장식위원장

수하개발이 전문건설업 맞습니까? 업종이 뭐죠?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상하수도.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췌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세금계산서 발췌 안해야 되는 방법이 없을 텐데.
철구

이철구위원

여기에 지금 실무자들이 부가세에 대한 법규조항을 가지고 와서 본위원한테 해당이안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김장식위원장

전문건설업은 영세업이 아니고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전문적인 특정사안 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하도록 면허를 발급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은 계약법상에 계약행위를 이루게 돼있고 또 국세인 부가세를 당연히 납부하거나 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증인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법에 맞지 않는다 또 있다하는 얘기는 그건 안되는 얘긴데.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이 세무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사특위에서 관할 안양세무서 내지는 전문업자인 세무서에 이러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의뢰해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 다시 거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다음 심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44개를 이설 완료했는데 안양시 세금으로 했으니까 원인자 한번 찾아보고 원인자 부담으로 하도록 원인자에게 상의한 일이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진술올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진술한바 있습니다만 이제 각기 44개소에 대한 것을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했다는 물량적인 것만 통보받고 원인자부담액이 얼마인지 저희 시 예산이 얼마 투자됐는지 하는 것은 현재 자료를 발췌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그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진술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현재 돈을 줬습니까? 아직 안줬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글쎄 소관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 구가 총괄적으로 취합을 못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모르신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금액이 나간데 대해서는 부가세를 여기서 포함한 겁니까? 이것도 면제를 시킬겁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이것은 공사비니까 부가세가 부과돼야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태까지 한 것 중에는 수의계약으로만 했습니까? 5,000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으로 했겠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도 각 기관소관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도 파악이,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117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료를 취합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95년도, '96년도해서 잘못된 걸 많이 찾았는데 모든게 끝나면 공무원을 추궁할 겁니까? 현재 잘못된게 있잖아요. 공사를 잘못한거. 그럼 44개를 완료했는데 책임이 누군가를 가려야 되겠죠. 공무원이 잘못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해서 모르는 것인지 그 전임자를 찾아서 그사람에게 부담할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도 소관부서별로 추진했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그런 내용을 전부 분석하여 책임져야 될 부분이 공무원에게 있다면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고 부실공사에 의한 거라면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께서는 말이예요. 오늘 조사특위에 나오시면서 현재까지 44개소가 부실공사된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44개소를 완료하셨다는데 그게 원인자부담으로 통보해서 시킨건지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지 그것도 파악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사실대로 진술드리겠습니다.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7월 1일자 2시에 취임을 했습니다. 관내 인사와 업무보고 받고 그러다보니까 이 내용이 월요일날 오늘 특위조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개괄적인 보고안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고.
철구

이철구위원

그건 말씀이 안되는 것이 지금 특위조사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오늘이 특위조사가 열리고 그동안에 자료들을 제출을 받고 그랬으면 증인께서는 부임하신지가 며칠안되셔서 잘 파악이 안됐더라도 담당과장들과 실무자들은 다 파악해 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44개소를 갖다가 복구시켰다면 이게 과연 어느 회사에서 잘못된 하수관이 상수도사업소에 연관된 건지 또 가스회사에 연관된 건지 통신회사에 연관된건지 일단은 44개소를 갖다가 지금 조치를 취했으면 그 예산은 뭐가지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게 시 예산 가지고 했느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회사들 예산 가지고 작업을 끝냈느냐 거기에 대해서 파악도 하나도 안되고 있다고 지금 증인께서는 답변하는 게 도저히 저희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증인이 모르면 실무자들이라도 옆에서.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아마 제가 보고 받기는 일부는 취합이 되고 전체적인게 안됐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진술을 바라시는 것은 44개소 이설완료분에 대해서 진술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그것도 실무과장과 실무자들하고 협의하여 시간을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건 제가 잘 모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께서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지금 보좌하고 있는 실무자들도 특히 위원님들을 너무….

김장식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이기복 증인께서는 업무 미숙으로 정확한 판단을 잘 못하셔서 그런다니까 이따가 건설과장을 심문하시도록 양해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철구

이철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기복 증인께서는 너무나 답변 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증인을 바꾸는 것을 요구합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러시고 우선 이기복증인으로부터 진술을 거듭 들어야 될 상황입니까? 원범례위원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이기복 증인의 진술을 요청합니다. CCTV 용역촬영 결과보고서가 정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아까도 진술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용역결과를 공무원하고 용역업체하고 이렇게 공동으로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그렇게 정확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진술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고 앞으로 CCTV촬영한 필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합동점검을 하여 정확하게 자료 유지를 하고 사업추진에 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진술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런데 증인께서는 말이예요, 위원님들께서 아까 심문하시던 부분을 다시 심문하는 이유가 지금 증인 여러분들의 심문에 딱 떨어지는 진술이 안나와서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동안구청장 입장으로서의 판단입니다. 그걸 관계공무원이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빙자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증인으로서 증인석에 앉아있는 동안구청장 증인으로서의 판단을 그 자리에서 직접 내려주셔야 우리 위원님들 심문이 자꾸 헷갈리지 않고 자꾸 흐리지 않는데 증인께서는 자꾸 공무원들이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심문하는 위원님들이 심문 자체를 흐리고 있단 말이예요. 진술을 간단히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보고서와 테이프가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데에 공감대가 이루어진거고 조사사항에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각자 여기 여덟분 위원님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여덟분 공히 몇 개 정도씩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럴 정도의 개인판독을 거쳐서 또 위원님들 조별로 짜서 조별판독을 다 끝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도 견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증인은 현재 진술을 기피하고 돌리는 이유가 자꾸 업무미숙이나 또 아니면 나중에 판독하는거로 자꾸 위원님들 입장은 하나죠 그걸 구청장 입장으로서 판단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CCTV 용역결과가 정확하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치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조치를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거지 용단이 없어서 그런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CCTV촬영을 1m∼10m이내의 슬러지나 PVC파이프 콘크리트 등이 상수도관등 장애물이 나타난 부분에서 촬영이 중단됐는데 촬영을 하지 못한 나머지 관로는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장

이건 시간을 끌 답변이 아닌데 그래요, 게다가 촬영중지 했으면 왜 중지했는지 그 다음 구간은 어떻게 할거냐,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95년도에 조사미실시 지역이 15km로 나와있습니다. 또 저희가 1, 2차 조사해 가지고 지장물로 해서 조사가 불가한 구간이 실제 조사 필요한 연장이 30km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117개소에 타관 이설이 완료되면 미조사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제가 판독을 하면서 봤는데 그 중단된 것이 보통 주로 콘크리트덩이나 슬러지 또 PVC 파이프, 상수도관 관통 이런곳에서 촬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곳을 작업을 해서 흉부를 깨끗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실시하지 않고 작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CCTV 촬영중 가다가 막혀서 중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계획은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앞으로 그런 슬러지나 장애물을 제거하면서 계속 CCTV를 촬영하고 조사하고 해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범례위원

지금 하수관 청소하든지 아니면 맨홀 청소작업을 연중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으신가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그건 연차계획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원범례위원

한가지 더 심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천우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수도법 제7장 벌칙 제41조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도흐름을 방해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관계부처간 그간 고발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원범례위원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이상춘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지금 44개소를 이설 완료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동안구청장이 '96년 9월 11일부터 각 상수도사업소장, 삼천리도시가스 안양지사장, 한국통신 평촌전화국에도 뭘 보냈느냐, 타관통과 시설현황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내 놓고는 왜 우리가 했는지 그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러니까 그게 거기 현황을 저희가 제출해 올렸습니다만 상수도가 44개중에 21개소입니다. 이건 저희 시 기관이고 가스관이 2개, 통신이 3, 이런 완료한 그 이외에 전체적인 숫자에 의해서 CCTV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상춘

이상춘위원

통보를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22개를 실시를 했고 3개를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건 도시가스에서 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조사활동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이기복 증인을 증인석에서 내리고 지금 수하개발이니 예주건설에서 현재 대표 이사들께서 증인으로 지금 현재 진술을 하기위해서 이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기업체의 대표들로 하여금 우선 진술을 듣고 심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가서 지금 업무에 밝은 동안구 건설과장을 증인석에 앉히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택

최귀택위원

몇가지만 심문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지금 이기복 증인에게요.
귀택

최귀택위원

네.

김장식위원장

네, 최귀택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CCTV 당시에 현장에 공무원이 출장을 갔는지요,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공무원이 갔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참여합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참여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럼 출장비를 받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건 일부 지출된게 있고 안된것도 있고 그 현황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받는게 원칙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구청장님 취임이후 117건이나 되는 타관 통과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업무보고에서 보고 받았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지금 동안구에 CCTV 금년 예산이 얼마며 현재까지의 잔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현재 45%밖에 CCTV를 촬영안했기 때문에 지금은 중단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그러니까요 요약해서 진술하겠습니다. '95년, '96년도에는 예산이 있어서 CCTV용역을 해서 촬영을 했고 금년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로 117개소에 대한 것을 사업을 추진하고 그 나머지는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할려고 금년도엔 예산이 하나도 없었음을 진술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45%밖에 진척이 안됐는데 지금 그러면 50% 절반도 안된 사항인데 그 예산을 청구하지 않는 사유가 이것은 나머지를 117건을 해결한 후에 다시 '98년도 예산에 요청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타 공사시에 수도관이나 가스관 같은 공사시에 담당공무원이 발주후 몇 번이나 현장에 나갑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저희 구에서는 그런 것들은 소관부서별로 현장 감독을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도로굴착 관계에 대한 인허가하고 나중에 복구현황, 이런것만 저희가 총괄적으로 확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아니죠. 증인이 그것은 좀 잘못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먼저 상하수과가 있어서 구청 상하수과에서 다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께서는 '92년도에 동안구에 부구청장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95년도에는 상하수과가 있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런데 왜, 진술을 달리하셔야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죄송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발주 후하고 준공 때만 나간다면 그건 얘기가 될 수가 없지않나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지금 얘기합니다. 도로굴착허가는 저희 구청장이 합니다. 또 거기있는 복구현황도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소관 부서에서 현장 감독 내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임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소관이라고 하면 어딜 얘기합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상수도면 상수도….
귀택

최귀택위원

글쎄 그 얘기입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건 공무원들이 현장.
귀택

최귀택위원

상수도나 하수관 당시에 굴착과 중간에 매설할 때 복개할 때 또 준공할 때 이때에 계속해서 나간 것 아니냐.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소관부서별로 나갑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소관에서 나갈 때 분명히 복명서를 하고 나가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렇죠. 준공검사 하게되면 착공하게되면 현장나가서 확인하게되면 반드시 복명서를 내야되죠.
귀택

최귀택위원

그때도 역시 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를 준사실이 있습니까? 줍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원칙은 주는 건데 소관부서별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복명서를 제출하고 나갈 때 출장여비 준 사실을 서면답변 할 수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귀택

최귀택위원

전부 몇건에 얼마를 지불했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이 사업과 관련한 것은 취합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전 그렇습니다. 이 45% 밖에 안되는 이 지역에 동안구에 117개소나 타관이 통과했으니까 이것은 본위원으로서도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사안별로 원인분석을 해야 그 사안별로 진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당초에 업무보고에서 문제점으르 이미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귀택

최귀택위원

준공검사를 받기위해서는 간부급 공무원 3명이 결재를 해야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각종 공사 준공받을 당시 말입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 결재단계는 부서별로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진술하기 어렵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결재 과정이 거쳐야 되는걸로 그래서 준공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다시 건설과장에게 진술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증인께서는 확실히 모르신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6년도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 이전까지 6월 30일까지는 구청에 상하수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견돼 있는 117개 그것 또한 40%, 다시말해서 발견이 안된 50%를 예측을 한다라면 거의 300개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통 '95년도, '96년도에 CCTV촬영에서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구청에 상하수과 업무였구요. 다시말해서 구청에서 굴착허가도 내 주었고 굴착허가에 의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복구확인도 구청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복구확인이 난 결재도 했었을거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과정은 그러리라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다시말해서 공사할 때 당시에 복구할 때 확인작업을 구청에서 그 당시 상하수과에서 확실히 했다라면 이러한 타관 발생이 없었을 것이란 얘기죠. 그 당시에 상하수과에서 확인작업을 제대로 안했구나 하면서 눈감아 줬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장복명서는 지금 최귀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출장 나가서 낮잠자다 온 것이 아닌 다음에야 당연히 확인이 되는 작업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모든 작업이 마무리 되게끔 되어 있고 또 어떤 시공회사에게 시공비로 지출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작년 7월 1일 이전에는 구청에 상하수과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상하수도 구청에서 했지만 일반적인 가스나 이런 것들은 소관 기관부서에서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스나 통신을 말씀드리지 않고 117개중에서 상수도만 78개소입니다. 가스는 불과 3개소밖에 안되고 통신이 13개, 기타가 23개소 그러니까 상수도만도 78개소란 얘기죠. 지금 발견된 것만 그렇다면 이것 두배 이상을 계산해 봤을적에 대략, 상수도만해도 150개소 이상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이천우위원

그것을 '96년도 6월 30일까지 상하수과에서 제대로 확인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란 얘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공사별로 확인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원칙적인 것은 상하수과에서 책임을 져야되리라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그 책임은 또한 그 당시에 구청장에게도 있었겠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건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천우위원

다시말해서 그 책임자하고 총괄적인 책임자로 말씀하신 그자하고 본 조사특위에서 고발조치를 해도 하자가 없겠다 하는 결론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서 원인행위에 따라서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이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이기복 증인에게 심문해야될 사항입니까?
철구

이철구위원

네, 금방 이천우위원께서 하신 내용중에서 한번 증인께서 확실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하수도법 7장 별칙 41조에 대해서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동안구를 책임을 지고있는 증인께서 원인자 부담도 당연한 것이고 하수도법 7장 벌칙 41조에 근거해서 타관통과라든가 부실한 공사를 한 법칙을 어긴 이 업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는데 증인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확인되면 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확인되는 것은 무조건 하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고발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또 그 담당부서인 책임자인 공무원도 지금 아까 출장복명서가 나왔고 상하수도가 말씀을 동료 위원께서 하셨지만 이게 출장복명서에서는 출장비를 다 수려하고 감독을 안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걸 알고도 눈감아 준건지 또 실제 출장복명서에서도 나갔다 왔다 그러고 출장여비까지 타고 가 보지않은 건지 그러면 직무유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청책임자로서의 담당공무원한테도 현행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까지 다 취할 용의도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잘못이 확인되면 공무원도 그에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견해를 밝힙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세요.

이천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인 다시 한번만 그러면 심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감사자료 보고서에 의하면 총 360개 중에서 물론 이것이 아직 구청 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공회사가 확인된 것이 129개고 확인불가 된 것 불과 31개 정도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시공회사 조사중이 95개소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29개소로 시공회사가 확인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동안구에 관련된 거겠죠. 이들 업체로 파악이 됐다라는 얘기겠죠. 129개소 중에 동안구 사업을 한 업체는 그 업체에 대해서 언제 고발 조치를 하실 예정입니까? 확인돼 있는 업체중에서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요. 그 129개에 대한 것은 시공회사가 확인은 됐습니다. 그러나 굴착을 해봐야 상수도인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시기는 결정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이 시공회사 확인해서 129개소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사업을 한 업체를 계약서등 이런 것 근거에 의해 밝히는 것이죠.

이천우위원

타관이 통과된 회사의 현황이 아니고요. 타관통과를 한 업체 현황이 아닙니까? 확인 됐다라고 하는것이.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수도관만 공사하는 업체로만 확인 됐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마 굴착이나 이런걸로 해서 확인이 돼야 원인별로 규명을 해서 그때가서 고발할 업체는 고발하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이천우위원

동안구에 총 78개중에서 몇 개가 확인됐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건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하수도관이 있습니다. R-8광도 해가지고 맨홀번호 10부터 끝번호11번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상수도관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통과한 회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쉬운거라고 보는데요. 서류하나만 계약서 하나만 보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78개소나 발견되었는데 아직도 파악이 안됐다는 말씀입니까? 이 사항은 지금 '95년도, '96년도에 발견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시말해서 대부분이 '96년도 6월 30일 이전에 공사가 된 사항들일 것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구청 소관 이었었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지금 발견되어 있는 상수도 78개소는 계약은 당시에 동안구청에서 했다는거죠. 그러면 어디에 타관이 통과 되었다, 그 시공업체는 계약서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런데 그게 상수도사업소가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일체에 대한 서류가 전부 이관이 됐고 또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여기 소장님도 계십니다만 일단 현장 확인이 돼서 저희에게 통보가 되어야 확인이 되는걸로 그렇게 지금….

이천우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다 확인이 될 것 같습니까? 대략 상수도관이 통과한 78개….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나중에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셨을때 확인을 하셨으면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가스관이 3개소고 통신이 13개중에서 가스관이 2개소는 이설이 완료됐고 통신이 13개소 기타 23개소 중에서 18개소만 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말해서 가스관이 1개소, 통신이 10게소, 기타 강목이나 협잡물이 5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가스관하고 통신부분 추진중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이달에 다 조치된다고 합니다. 다시 진술하겠습니다. 가스관 1개 남은 것은 이달에 다 되고요. 통신 10개소에 대해서는 아마 관계부처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료하겠다는 연락이 있답니다.

이천우위원

통보는언제했습니까? 통신쪽에. 그러니까 구청에서 통보를 언제 했습니까? 최초 통보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최초가 '96년 9월 17일 입니다.

이천우위원

9월 17일날 통보를 했는데….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지장물 이설 통보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중에서 3개만 완료되고 10개가 안됐으면 '97년도에는 이설을 못할 정도의 문제는 없지않습니까? 동안구청에서. 당연히 즉시 해 줘야만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13개중에 3개를 완료하고 지금10개가 남아있는데.

이천우위원

'96년도 9월달에 최초 통보했고 '96년도 12월달에 또 재촉구도 하신바가 있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이천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된 것은 무엇인가가 동안구청의 행정력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건 계속해서 신속하게 조치되도록 촉진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기복 증인 말이예요. 아까 하수도법상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통신공사의 예산이 수반이 안돼서 조치를 못했다고 해서 내년도에 조치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민의 불편만 가중될 뿐이고 그동안의 피해는 시민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통신공사를 바로 고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거 조치를 기피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했는데 예산타령만 하고 있다고 하면 부실공사 행위자에게 고발을 당연히 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답변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촉진을 하고 또 지적하신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통신관계는 이설하는데 개소당 2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개소면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마 통신공사에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이 되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진술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하수도관이 있는데 거기에 전선이 통과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통신이 그거 이설작업하는데 개소당 2억이 든다니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것은 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이 위원님! 통신 이것만 거기만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과장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을 시정하고 이설하기 위해서는 일정구간을 완전히 계획을 변경 한답니다. 노선을. 그래서 그렇게 아마 개소당 예산이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증인은 자꾸 이것을 허위증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증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억 정도 들어간다면 우리 관자체를 통신공사에서 하수관을 교체 해 줘도 그 돈이 안들어갈겁니다. 하수관 자체를 교체해줘도, 깨서 다시 완전히 좋은 관으로 600mm관을 1,000mm관으로 해 줘도 그돈이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통신공사의 답변을 기회로 지금 증인께서 증언을 하시는 부분은 여기 지금 진술을 받고자하는 위원님들, 심문하는 위원님들을 현재 어떻게 봐서는 기만을 한다라고 할까 아니면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잣대를 우롱하는 처사로 지금 받아들이시고 있는데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저 나름대로 증인의 소신은 사실은 사실대로 진술할 뿐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제가 이 자료를 처음부터 거기하고 교섭한 사실도 없고 그러나 제가 책임자로서 확실하게 진술할 말씀은 여기 통신공사에서 온 공문이나 여러 가지 지금 실무자하고 확인하면서 진술하는건데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진술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위원은 조사특위에서 위원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와있는 동안구청장에게 가스회사 및 통신업체에게 정식적으로 고발을 하여 줄 것을 제안을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증인께서는 동안구청의 전체적인 살림을 맡고계신 구청장으로서 우리 하수도 관내의 타관통과 삼천리도시가스나 통신공사에 대한 하수도관로의 배수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을 해서 고발을 해 줄 용의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행위자로 고발할 수 있잖아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진술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 법적 검토는 본위원들이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하수도법 7장 벌칙 제41조에 보면 공공하수도 시설을 통제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배제를 방해한 자는 3년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규규정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글쎄,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안별로 저희가 법적용을 하는 것은 어차피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구

이철구위원

아니, 하수관내 타관들을 불법 지나가게 한 것은 이 법규에 위반이 되니까 이 위반된 업체들은 전체를 증인께서 다 고발을 할 용의가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럴려면 상수도하고 가스 다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을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조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러니까 고발하겠습니까? 증인께선 고발하실 거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적고발 법적고발 여기서 수 십번 하셨는데 그러면 힘 없는 상수도업체만 고발하고 삼천리나 통신공사는 고발할 생각을 지금까지 안하신거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아닙니다. 저희는 사안별로 똑같이 적용할 겁니다. 기준 법규에 의해서 똑같이 적용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법적 고발한 그 업체한테 추징금 청구할 용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안양시 예산이 전부 투입돼 있으면 그걸 추징금을 청구해서 받아야 되고 고발한 업체한테 그 용의가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우리가 추징금을 회수할 조건이 된다면 회수 해야지요. 당연히. 그래서 저도 원칙이 이걸 보고를 받고 "원인자 부담별로 전부 복구를 해라"하는 지시도 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리고 다시 한가지 심문하겠습니다. 44개 이설완료중에서 원인자 부담시킨 적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스하고 퉁신은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상수도는 전부 안양시 예산으로 했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이따가 상수도사업소장이 증인시에 어려우시지만
종협

우종협위원

상수도사업자들이 법인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김장식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이따가 상수도사업소장이 증인으로 나오셨을때 심문을 해주시지요.
상춘

이상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설을 완료했는데 그래서 아까부터 사진을 자꾸 보내달라고 했는데 사진이 여태까지 도착 안했어요. 이설을 한 것이 어느 경우에 다 다릅니다. 이설한 것도 이렇게 보기에 부실로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건 재확인을 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즉시 재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 말씀이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하수관에 타관통과 한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CCTV 촬영 테이프를 검증하다 보면 맨 퇴적물과 슬러지가 싸져 있어가지고 촬영이 불가능해서 못한 장소가 많단 말이예요. 타관통과 외에.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하수관이 하수관 공사를 완전히 부실공사를 해서 이 맨홀과 다음 맨홀간의 원만한 수평고가 맞아야 되는데 중간에 물들이 하수관에 2/3씩 이렇게 꽉 차 있거나 퇴적물로 많이 차 있는데는 하수관의 레벨이 안맞은 상태라 부실공사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부실공사를 안하면 하수관에 물이 그렇게 2/3 이상이 고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런 공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건 그럴거 같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치상으론 생각해도 하수구와 맨홀과 맨홀사이에 원만한 수평이 맞아 줘야 그게 평상시에 우기철이라든가 하수구가 나가는 지점의 양만 흐르지 그렇게 2/3씩 하수관에 물이 차 있고 슬러지가 차 있고 퇴적물이 쌓여 있다면 그건 부실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고여있고 퇴적물이 쌓여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게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지금 현재 CCTV 촬영을 45%밖에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 구간의 반 가까이가 CCTV 촬영을 못한 구간은 하수도 자체 부실공사라고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설공사마다 뭐다 해서 예산을 굉장히 시에서 지금 많이 낭비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부실공사로 인해서 거기 퇴적물이 쌓이고 하수구가 막혀서 자꾸 시 자체에서도 공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이걸 CCTV 촬영을 해서 하수관이 부실공사로 되어 있는데가 지금 퇴적물 쌓이고 또 슬러지 쌓인데는 다 부실공사란 말이예요. 이런데 대해서도 구간별로 다 부실공사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구간을 공사한 업체한테 전부다 부실공사를 다시 재 시공시키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부실공사에 대한 법적조치까지도 시킬 용의가 없는지 증인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라면 그런 부실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설계에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자기간이 있고 해서 그런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께서는 이것은 하자를 따질게 아니예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부실시공이란 말이예요. 부실시공에 무슨 하자기간이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러니까 그것은 현장을 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라고하면 그건 분명히 조치를 해야죠.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제가 증인께 다시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촬영한 테이프를 한번 실무과장님들하고 한번 보세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바쁘시더라도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집사람하고 같이 봐 봤습니다마는 일반시민이 보면 납득하지 못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도출이 됩니다. 이것이 타관통과만이 문제가 아니고 하수관 부실시공에서 현재 하수관 속에 퇴적물과 슬러지와 어느 구간은 2/3가 물이 차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2/3가 물이 차 있는 하수관 자체는 이건 완전 부실시공 아닙니까? 이런데는 이것을 하자기간을 운운하지 마시고 부실공사로 봐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공업체에 재 시공은 물론이고 법적 조치까지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소신있는 진술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원활한 조사진행과 효율적인 특위운영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실시는 이기복 증인에 이어서 회사대표 증인을 증인석에 불러들여서 심문하는 순서로 계속하겠습니다. 조사실시는 15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기복 증인에 이어서 수하개발대표이사 박희용 대표께서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박희용 대표이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현직이 수하개발대표이사로 있습니다. 먼저는 수하개발대표이사가 김효근 대표이사입니다. 지금 증인석에 출석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에 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수하개발대표로서의 자격으로 증인석에 왔으니까 심문을 해 주실분들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42분 조사중지

15시00분 계속조사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우리 하수도 CCTV 촬영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실무적으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약절차가 입찰계약으로 하셨다고 아까 집행부에서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희용

박희용현수하개발대표이사

예.

김환영위원

처음에 입찰했을 때는 1억 270만원에 계약을 처음에 하셨지요. 그러다가 8,400만원으로 변경계약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희용

박희용현수하개발대표이사

제가 아는 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 공사자체가 발주과정이 m당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것만….
희용

박희용현수하개발대표이사

단가자체가 미터당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맡아서 했을 적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타관통과 그 다음에 준설 슬러지가 차여서 가지못하는 미터수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계약됐는데 나중에 못하기 때문에 하고나서 다시 변경해서 이것이 삭감이 된거다 이 말씀이죠?
희용

박희용현수하개발대표이사

예.

김환영위원

그래서 처음에 그 액수의 50%인 돈을 5,100만원을 선입금으로 받았다 그런데 이것을 계약서에는 분명히 8,400만원이라 해놓고 실제 삭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계약서 내용이 이상하구만. 계약서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다음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촬영하시고 또 모든 것을 다 마쳤단 말이예요. 그리고나서 잔금은 무슨 과의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희용

박희용현수하개발대표이사

잔금은 회계과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누구한테 받은 것만 얘기해줘요. 회계과 누구한테 받았어요?
희용

박희용현수하개발대표이사

계약관리계에서 지출해서 업무계에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업무계에서 받았다. 제출하고 나서 준공해서 다 보내고 돈을 받기 직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촬영이나 판독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없었습니까? 무슨 말이, 잘했다든다 다 마치었다든가 그런 것이. 공무원한테 할 말이 없습니까? 공무원한테. 무조건 촬영 마치고 준공 다 했다니까 따라가서 준공내고 돈을 받았습니까? 판독이라든가 촬영을 덜했다든가 이런 얘기한 것 그런 것 내용상에 없습니까?
희용

박희용현수하개발대표이사

저희업자들이 공사를 할 시에는 저희 CCTV테이프가, 보고서하고 테이프하고 도면하고가 하수계의 감독관 앞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그 세가지를 다 제출하면 감독관님이 그것을 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판독을 하수과에서 했다는 거야, 용역업체에서 했다는 거야?
희용

박희용현수하개발대표이사

하수계 감독관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판독을 하수과에서 했네. 그러면?
공사를 해서, 판독을 누가 했느냐 말이요. 마지막에. 용역업체가 했느냐 우리 하수과의 책임자들이 했느냐 이거야, 판독을.
희용

박희용현수하개발대표이사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알고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 지금 현재 수하개발대표이사로 있지요?
희용

박희용현수하개발대표이사

네.
철구

이철구위원

수하개발에서 동안구랑 CCTV 촬영계약을 맺은 게 '96년 4월 29일이구요. 착공일이 5월 4일부터 8월 30일까지 했습니다. '96년 그 당시에 증인의 수하개발 위치가 어느 자리에 있었습니까?
희용

박희용현수하개발대표이사

저는 그때 당시에 현장 담당만 했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CCTV 촬영에 관해서는 그 때 증인은 거기에 관계가 없었지요?
희용

박희용현수하개발대표이사

네.
철구

이철구위원

그때 당시에 관계가 있던 분은 전 대표이신 김효근씨가 그때 모든 CCTV 촬영 관계를 다 주관했었지요?
희용

박희용현수하개발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지금 김효근 증인 여기나와 계시죠? 증인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박희용 증인은 동안구에서 CCTV 촬영계약을 할 당시에는 거기에 무관한 부서에 있었던 증인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실무 대표이사로 있던 김효근 증인과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시다면 박희용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으니까 자리로 가시고 김효근 증인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 증인께서는 수하개발대표로 재직했던 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입니까?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수하개발 법인을 세울 때부터 교체되는 시점까지 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게 언제냐구요?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그게 '94년도부터 '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94년부터 '96년이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94년부터 '96년 8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지금은 덕천개발이라고 관양2동에서 현재 회사를 설립하고 계시죠?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수하개발에 대표로 근무할 당시에는 실질적인 회사 오너는 따로 있었지요?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여기서 그 관계, 내부적인 사업시행의, 사업운영에 대한 것까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인 동업형식이 됐든 또 누가 오너가 됐든 또 제가 월급사장이 됐든 간에 그 내용까지 여기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을….
철구

이철구위원

좋아요. 자기 본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증인께서는 수하개발에 근무할 때 대표로 있으면서 CCTV 관계 만큼은 수하개발이라는 회사가 주로 준설공사를 하는 회사인데 CCTV와 관련된 것은 증인 단독으로 처리해 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그 문제도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관해서 CCTV와 준설과의 연계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위원님께 세부적인 것을, 지금 특위가 구성해서 제가 연락받고 오기는 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떠한 문제점과 저희가 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기술적인 용역을 반대급부를 받아서 집행하면서….
철구

이철구위원

본위원이 묻는 말에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증언을 못하겠으면 증언거부를 하면 됩니다.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증언거부가 아니라 설명을 드리고 거부가 돼야지요. 무조건 거부는 아니지요.

김장식위원장

잠깐만요. 증인께서는 증인으로서 여기에 관계가 되지 않는 사항은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증언거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가능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이철구위원님께서는 양해하신다면 가능한한 이 CCTV관련 타관통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께서는 그 CCTV 촬영을 하는 도중에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판독결과가 정확히 판독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자체 내에서 판독결과가.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저희회사 내에서의 판독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유치되고 있는 하수관의 조사의 과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다 한 것으로 압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압니까요? 다 했습니까?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네, 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테이프를 판독한 결과에 의하면 판독이 안된 상태가 부지기수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왜 그런 현상이 났는지 판독결과를 정확히 했다면. 그런 본위원들의 판독결과와 어느 정도 상충되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비 전문가인 위원들이 판독을 해봐도 판독 보고서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독이 되어 있지 않다. 비디오 촬영과 판독해 놓은 보고서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느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독을 하셨다고 지금 증인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차이점이 왜 나는 것인지….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그것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그 차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대표적인 것으로써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지를….
철구

이철구위원

판독결과문에 나와 있지 않은 타관 또 판독문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하수구 자체내의 내역. 적체물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게 테이프에는 많이 있다는 얘기죠.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지금 들어온지 2년정도 되어 가지고 각 관공서에서 그동안 그런 시설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수관 관리가 그렇게 되어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국민으로서. 그것을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도 보면서 놀란 부분들이 위원님들처럼 많이 저도 직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자로서도 그런데 그 판독하는 예를 들어서 맨홀과 맨홀 간격을 50m내지 70m의 간격을 두고 시공을 지역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하는 부분 내에 지각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배의 장시간 흐르면서 주변에서의 토사라든가 나무막대기라든가 또 스틸그레이팅의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애들이 막대기를 집어넣고 PVC를 집어 넣음으로 인해서 걸려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CCTV차가, 자주 차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치고 나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독한 내용의 주안점은 현재 안양시 뿐이 아니라 타 시에도 마찬가지의 판독을 하는 통례로 보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행정기관들도 보면은 저희가 A급, B급, C급이라고 등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의해서 A급이라고 하는 저희 실무입장에서 판단하는 A급 규정과 또 B급과 C급으로 되어 있는데 C급 외에 나머지 경미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빠진 부분이 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도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를 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 정도면 유수 소통에는 큰 우리 관내, 안양시 관내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유수소통에는 용역을 받은 입장에서 큰 무리가 없다는 부분에서는 그런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타관통과에서는 화면자체를 가지고 가스관이다 통신관이다라는 분명한 것이 상당히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구간구간으로 볼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것은 가스관으로 추정이라든가 또 상수도관으로 추정이라든가 또 거기에 보면 몇mm라는 것도 육안으로 봤을때 흄관의 두께가 7cm에서 10cm 이다하면 그것이 육안판단 외에는 정확한 판단이 사실상 기술적으로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타관도 맨 상단에서 일어난 부분의 관과의 접해서 지나간 부분에서는 육안으로 보시다 보면은 때에 따라서 눈으로 보고 있다가 잠깐 시차에 의해서 지나가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오차는 인정을 합니다. 있을 수 있다고는. 그러나 근본적인 저희가 조사의 개념에서 관에서 발주한 개념 자체로 볼 때는 저희 사업자로서는 대행을 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지 않았나, 제 자신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인정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업자로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알았어요.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본위원들의 판독결과를 볼 때는 테이프 하나에서 판독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는 타관과 또 퇴적물들 이런 것들이 그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는 게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 판독보고서가 위원님들 판단에 전체 다 판단해 준 거지만 정확치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판독을, 테이프를 촬영해서 지금 귀사에서 증인께서 판독보고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 가지고 구청의 실무자들이랑 같이 판독을, 테이프를 촬영해서 지금 귀사에서 증인께서 판독보고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어가지고 구청의 실무자들이랑 같이 판독을, 아까 구청장증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실무부서에서 판독을 했다고. 그런데 실지 이 판독보고서를 가지고 실무자들하고 같이 판독을 같이 해 봤습니까?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판독은 대표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라고 해서 잠깐 여기서 돌려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 못됩니다. 그것을 돌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판독을 해서 제출을 해서 그 당시에 또 일정기간을 두고 공무원 나름대로의 야간까지 돌린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은 납니다. 그래서 그 확인이 나름대로 되지 않았나 같이 그 한자리에 앉아서 본 것은 저희대표로서 지금 그렇다 아니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 판독보고서를 가지고….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보고서는 전부 다 확인했지요.
철구

이철구위원

판독보고서와 테이프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그 용역업체랑 발주시킨 구청 실무자들하고 실지 구간별로다가 테이프별로 같이 판독을 해본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현장에 와서 촬영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앉아서 전체 다한적은 저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판독한 사실이 없다?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런데 아까 틀림없이 구청장 증인께서는 옆의 실무자들 얘기를 듣고 같이 판독을 했다고 아까 답변을 했어요.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같이 판독을 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용역보고 이것도 같이 앉아서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조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하루이틀만에 그것을 같이 앉아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래서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철구

이철구위원

그게 어려운 것을 알고 있어요. 저 역시 테이프 3개만 갖다 보는데 3일을 봤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라고 실무자들 22개나 되는 테이프 하나에 2시간, 4시간용도 있고 그런데 그 22개를 같이 앉아서 전체 정밀하게 판독을 해서 일일이 다시 판독문을 만들고 한다는 자체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했다니까 내가 확인을 해 보는 거에요. 증인한테.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그 이후에 그것을 저희가 납품을 하고 나서 현재있는 실무자가 그것은 타관통과니 이런 것 때문에 전화가 수시로 몇 번 왔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잠깐만요. 이 조사의 방법이나 조사기법을 보자면 간략하게 심문을 해주시고, 답변을 끌어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거나 해서 교육시키는 측면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하고 판독을 안했다 한적이 없다라면 없다라고만 답변을 해주시고.

이천우위원

간단하게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안구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현황에 따르면 '96년 5월 4일부터 '96년 8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3만 1,748M에 8,443만 4,000원을 받고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다시 한번만.

이천우위원

8,400만원은 촬영비만입니까? 아니면 촬영비하고 판독을해서 보고서작성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촬영해서 보고서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이천우위원

작성비용까지 다 포함해서지요? 그렇다면 보통 갑과 을이 계약을 할때에 계약자는 계약내용대로 정확하게 촬영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판독을 해야 되고 그 판독에 의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의무가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의례의무로서요.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네.

이천우위원

맞지요? 보면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철구위원께서도 없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독한 한가지 예로 봐서 본위원은 호계2동 교육청 주변하고 호계2동 동사무소주변 2개의 테이프를 봤습니다. 맨 앞부분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호계2동 그러니까 R-9번 시작 맨홀이 13번부터 14번까지에만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확실하게 과다 돌출된 것도 연결관 돌출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자 의뢰업무를 충실히 못했다 다시말해서 8,400만원은 과다 수입을 받았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는 용역을 받은 입장에서 판독에 대한 것은 충분히 판독을 했지 않았나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증인께서는 충분히 판독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제3자가 다시 판독을 했을 때에는 누가봐도 잘못 판독이 되었다 한 예로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호계2동 동사무소 주변에 시작 맨홀 13번부터 끝맨홀 14번까지 앞부분인데 그 앞부분만 보더라도 판독이 안되고 보고서에 작성 안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이 테이프하고 다시 비디오를 돌려서 봐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다. 이러한 것이 한가지 예이고, 다시 말해서 부당한 수입을 받았다는 측면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보고서 작성을 정확히 안했기 때문에.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기술용역에 대한 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은 저희 아는 입장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집행하는 관공서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세부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 당시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고서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테이프에 있는 그대로 촬영이 됩니다. 그러면 다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에서 지적을 해서 누락되어서 빠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은 다시 말해서 정확히 의뢰임무를 수행을 못했다라는 답변도 되는 것이겠지요?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글쎄요. 그런데 그 한계를 어느 선까지, 그러면 크렉이라고 했을때 관의 몇 미리 크렉의 어느 연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보고서 한 장에 새까맣게 그렇게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여기에서 주시는대로 다시 제시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면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타관이 통과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돌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증인은 증인으로서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만이겠지만은 이것을 집행하는 관공서에서는 이 자료대로 타관이설공사를 하든 준설공사를 하든 하는 작업을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요. 그런데 이 자료가 부실해짐으로 해서 증인이 8,400만원의 수입을, 사업을 했다 안했다 차원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이고 그러한 보고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관공서는 상수도사업소라든가 구청은 더 많은 파급효과의 잘못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있는데도 판독서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설공사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된다든가 어떤 사고의 원인도 제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초적인 것을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요. 증인께서요, 이 회사에서. 증인이 이 판독서를 잘했다 잘못했다 차원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저는 용역보고서를 작성을 할때 학술적인 여러 가지 기술용역이라든가 그것을 풀어서 서술식으로 보통 이것은 단독 단답형으로 이거니까 테이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건 이거다라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기술적인 예를 들어서 어느 유형면적을 계산해서 홍수량이 얼마인데 몇톤의 몇 시간 얼마 왔을때 이런 학술적으로 표기했을 때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또 나름대로의 그것을 납품받은 입장에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집행에 보탬이 되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부분의 잘못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야지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몇 가지만 두가지만.

김장식위원장

이따가 예주건설 대표한테 하면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원활한 조사진행과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위해서 참고인 형식으로 증인들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확인조치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주건설이나 수하개발의 대표이사나 전대표이사께서 증인으로 와서 선서를 하시고 증언을 해주시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조사활동에 도움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하개발의 전 대표이사이셨던 김효근 전 대표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서 앉으시고 예주건설 윤영배 대표이사께서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위원님이 못다하신 심문에.
종협

우종협위원

증인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우종협위원님의 심문만 잠깐 받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증인이 진술하시는 중에 지금 판독은 소신껏 했다고 했습니다. 그 판독인원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판독인원이 3명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전문인원입니까?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전문은 최종적으로 제가 대표기술자입장이기 때문에 밤을 새고 전체적인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차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최종보고서 단계에서 저도 안양관내에 있기 때문에 또 우연히 않게 제가 입찰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진술도중에 말씀하시기는 테이프는 거짓말을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위원이 비산동 문예회관주변입니다. 거기에 용역업체에서 각 부분별 한 것보다 더 나타난 것이 자그마치 12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소신껏 했다고 볼 수가 없지요. 이것이 용역업체의 지적은 다 빼고 본위원이 찾아낸 것입니다. 4시간 동안을 제가 봤는데 용역업체에서 지적한 것보다 더 문제점이 큰거에요. 한 테이프에서 12개가 나왔다는 것은 소신껏 했다는 말씀이.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등급을 분명히 매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등급을요. A, B, C로 매겼을 때 거기에서 다소 빠진 부분이 저희 판독기준으로 했을때 C급에서도 조금 경미하다는 사람의 기술자도 기술자 나름대로의 보는 눈마다 달리 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상에 그렇다고 했을때 그런 점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빠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A, B, C로 논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전부 이건 A급입니다. 전부 A급이예요. 그러면은 용역업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수도로 들어가서 이것이 전부 A급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그러면 그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두 저기가 아니니까

이천우위원

증인께서 자꾸만 A급, B급, C급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정도는 C급입니다. C로 나와 있습니다. 연결관 도출 C로, 그렇지요? 이 정도는 C급인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게 이 정도 나와있는 것은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C급이하이기 때문에 안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C급일 경우에 최소한 B급, A급되는 것까지도 판독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것을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A급 B급 C급 등급을 몰라가지고 증인께 심문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김장식위원장

잠깐만요. 참고삼아서, 김효근 대표이사께서는 기술자입니까?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예요?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네.

김장식위원장

직접 판독을 해서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십니까?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제가 최종적인 검토를 검정과정을 제가 해주고 있지요.

김장식위원장

검토를 하시는데 보고서는 누가 작성하시지요?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보고서는 또 컴퓨터들을 따로 하지요.

김장식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고, 지금 김효근대표이사께서는 토목기술자라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보고서의 작성이나 테이프 판독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 없을 겁니다. 저희가 판독을 해봐도 3시간 4시간짜리가 있는가 하면 최하가 2시간짜리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테이프 한 두개만 판독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람의 인내력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김효근 대표이사께서 판독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줬다라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효근

김효근전수하개발대표이사

100%는.

김장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빠졌다라고 빠진 과정을 솔직하게 진술 해주시고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또 이것이 사실은 사실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진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근 전 수하개발 대표이사께서 지금 고생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선 나머지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참고되어야될 사항 심문하실 사항은 예주건설대표를 증인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김효근 증인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예주건설 윤영배 대표이사께서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주건설 윤영배증인께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들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예주건설대표이사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안양시 관내에 CCTV관계되는 업체는 몇 개가 있습니까?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글쎄요. 정확한 업체수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시점에 6개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 예주건설은 근간에 맡은 공사가 많이 있습니까? 발주한게.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제가 풍문에 듣기로는 그런 업체들이 입찰을 보기 위해서 상당한 로비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대표께서는 전혀 로비없이 그냥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따신다 이 말씀이지요?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저희 예주건설에서 주로 하는 것은 하수도 준설하고 상수도 갱생공사하고 CCTV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준설공사도 저희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가 시발업체로 준설공사를 '9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부터 이 안양시를 출입하면서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CCTV공사도 경기도내 업체 중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이유는 산본의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92년도에 대구 가스폭발사건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CCTV가 그때 막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하는 수단목적을 위해서 CCTV를 구입하고 산본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 42.5km되는 그 구간을 전체 CCTV촬영을 하고 그 보고서가 국회 국정감사에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하수관준설도 많이 하시지요?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CCTV촬영을 판독할 때 보니까 일반 가정이나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관 P.V.C파이프가 하수구 전체반 이상을 막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퇴적물은 긁어내고.
신공업으로 도입된 공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돌출오수관이든 우수관이든 돌출된 플라스틱관을 굴착을 하지 않고 로봇이 들어가서 돌출된 부분을 짤라내는 그런 공법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CCTV테이프를 보다 보면은 3M중지끝. M중지끝 그 나머지 이쪽에서 저쪽으로 50M를 평균봤을때에 나머지 부분은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이 CCTV촬영은 아다시피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기모타를 이용해서 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수렁에 빠져서 바퀴가 헛돌아서 못가는 하수관내에 퇴적물이 있기 때문에 차의 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전진을 못해서 촬영을 못하는 것이지요.
상춘

이상춘위원

이쪽에서 저쪽구간까지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방해물이 있어서 못갔는데.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이쪽 시점맨홀에서 집어 넣었다가 방해물이 있어서 못들어 갔을때에는 종점맨홀에서 거꾸로 반대로 다시 집어넣지요.
상춘

이상춘위원

100% 지금한데는 도면을 찍는다면은 100%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상춘

이상춘위원

이쪽으로 가다가 못간 곳은 저쪽에서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걸 100% 다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양쪽에 장애물이 있을때.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그럴때는 촬영을 못합니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양 것을 하면서.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전체 물량 제가 한 대략적으로 50% 촬영을 했었는데요. 총 촬영 연장에 대한 50%지, 그 맨홀과 맨홀사이를 전체적으로 관통한 것은.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 CCTV촬영 입찰을 볼때 미터당 가격이 정해지죠?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서 입찰을 볼때 예를 들어서 전체구간을 CCTV촬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1만m가 입찰대상이다 했을때 아까 구청장께서 보니까 45%밖에 못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러면 1만m의 입찰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다했을 경우 반밖에 못했단말이예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슬러지라든가 퇴적물이 쌓였다든가 오수가 많이 괴어있다든가 해서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못한거란 말이예요. 전체 다 해야되는데 그럴 경우 CCTV촬영기계 판독을 하면서 보니까 몇m 몇m 구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몇m를 촬영했다는 종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의 입찰가격에서 못한 부분은 제외하는게 정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m당으로 입찰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까 보니까 반도 못했는데 가격은 한 80%이상은 가져가시고 삭감을 해 줬더라고요. 1천 몇백만원을 아까 수하개발같은 경우 그런데 그게 촬영을 못했을 때의 가격은 어떤식으로 계산이 나와서 받아가는 겁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증인심문에 앞서서 CCTV촬영 최초설계내역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걸 봐야 제대로 용역 관계를 알수 있어 그런데 여지껏 보고서가 안왔어요. 인제 가지고 오는 건 뭐예요. 그게 보고서입니까? 설계서요. 이런건 미리 갖다주면 증인한테 구태여 물어볼 일이 없는거예요.

김장식위원장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심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심문하겠습니다. 먼저 조금전에 예주와 수하개발 대표자께서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나와주셨는데 참고인으로 나와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늦었습니다. 인사가요. 보통 계약방식을 어떻게 합니까? 할 적에요.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입찰과 수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건 같은 경우에는 CCTV는 용역공사로 분류가 되어 그 당시에 1천만원미만인 경우였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2,700만원을 넘는 금액이라 이 당시에도 저희가 입찰을 봤습니다.

이천우위원

보통 중앙지 신문이라든가 뉴스에 보면 입찰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뉴스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6개정도의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6개 업체끼리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지금 상태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예주건설이 전문건설업 아닙니까?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전문건설업입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런데 1천만원 미만.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아, 이 CCTV조사는 공사명이 CCTV조사용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됐고 입찰을 봤었습니다.

이천우위원

포괄적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CCTV촬영업도 하시면서 준설공사가 주업무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보셨을적에 우리 안양시 관내의 하수도관 상태가 어떻다라고 포괄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CCTV가 안양에서 처음 공사한게 '95년도 이 공사가 처음공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흄관을 다시 묻는다든가 신설을 할때는 항상 CCTV촬영을 하게끔 의무조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것들은 100% 확실한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CCTV가 나오기전에 지금 기존 묻어있는 하수도관로 상태는 그 당시는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태가 지금 묻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것도 있고 감독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보다는 많이 안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우위원

안좋은 상태는 이미 촬영테이프를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느정도 상태라는 전문가로서 조언 좀 해주십시요.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CCTV 촬영이 맨홀과 맨홀사이를 촬영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홀과 맨홀 한구간 50m든 60m든 그 구간을 촬영할 때 시점 맨홀에서부터 종점맨홀까지 100% 통과될 수 있는 확률이 제가 추측컨대 20∼30%정도 그 정도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아까 50%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50% 뭐, 정확한 통계는 안나오지만 대략 50%이상은 지금 슬러지나 대부분이 슬러지고 오수관 우수관 돌출돼서 못가는 경우가 있고 대개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70%이상은 어쨌거나 문제가 있는 하수관이란 말씀이죠. 포괄적으로요. 대략 슬러지내지는 돌출이든 아니면 연결부위가 잘못됐든 아니면 타관이 통과했든요.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예, 그렇죠. 그런데 슬러지같은 경우에는 관 크기도 있지만 슬러지 퇴적상태가 적더라도 저희가 찍는 카메라가 어느 회사나 성능의 차이 나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슬러지는 조금만 차있어요 이 슬러지를 밀고 가다보면 카메라에 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촬영못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상으로 보실 때 위원님들도 다 보셨다고 그러셨지만 카메라로 카메라가 가까이 가서 비추니까 슬러지가 많이 찬 걸로 보이는거고 커보이는거고 조그만 돌인데도 카메라가 가서 바짝가서 비추니까 커보이는거지 실질적으로 그걸 준설해서 끄집어낸 상태에서 볼때는 작은 크기인데도 두배이상 확대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동안구청장께서 증인으로 진술하실 적에 45%만이 촬영이 되었고 그것이 이설 내지는 준설공사가 끝난 다음에 '98년도부터 50여%의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이것을 다 완료할 수 있을 만큼의 장비라든가 공사업체 시공업체의 능력이 부족해서 입니까? 아니면 다 할 수는 있는데 시에서 예산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예산문제도 있을거고요. 안양에 제가 알기로는 6개 회사가 있지만 그 6개 회사가 전부 동안구청의 일을 하기 위해서 대기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 어느 시점에 100%다 공사를 완료하기는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천우위원

한 시점이 한 두달이 아니고 보통 1년 잡았을때 업자들이 보통 경기도 내에 있으면 다 계약이 가능하죠?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경기도내에 있는 업자들이 많이 동원되었을 때 안양시에서 추진만 한다라면 1년내정도 준설공사 내지는 이설공사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만약에 지원된다라면요.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떤 문제 때문인가요.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글쎄, 준설공사하시는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건상 조금씩 틀리겠지만 보통 100m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안구청 하수관로 상태와 총 연장을 따져봤을때 1년내에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한다는게 어렵고 평촌신도시의 경우에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나머지 기존관로는 오수와 우수가 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며 오수가 다 우수와 합쳐지기 때문에 준설을 해서라도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또 퇴적물이 차지게 되기 때문에 시공하는 업체의 생각에서는 주기적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씩의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처음에는 준설된 개념으로서 준설을 하지만 그 다음에 준설돼 있는 상태에서는 관상당부라든가 이런데 오물질이 붙어있는 세척작업으로서 선진국도 준설이 아닌 세척작업의 개념으로 준설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2년이나 3년정도 시차별로 준설을 하면 하수도 유지 관리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CCTV촬영을 하시거나 준설공사를 하실적에 상수도관에서 누수되는 것은 많이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제가 본 것으로는 다섯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총 몇 군데 중에서요.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글쎄요.

이천우위원

상수도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대부분의 상수도관이 가정집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관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유입되는 게 큰 양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이천우위원

누수만 됩니까? 흡수는 안되죠? 누수만 되고.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흡수는 안되죠. 수압이 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사장님이 보시는 것만 다섯군데 정도 되신다고요?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예. 안양시 전체 관에서 제 기억에는 그 정도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게 복구 다 됐나요?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섯군데 알고 있습니까? 어디 어딘지요?
영배

윤영배예주건설대표이사

저희 입장에서 보고서 제출하고 테이프 제출하고 또 제출한 걸 보관하지는 않으니까요.

김장식위원장

예주건설 윤영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실 수하개발 박희용 대표이사 또 전 대표이사이신 김효근 전 대표이사 예주건설 윤영배 대표이사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퇴청을 하셔도…. 그러면 원활한 조사진행과 효율적인 특위운영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실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특위 위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기전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지금 현재 민원사항이나 결재관계 또 여러 가지 30만 동안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수반해야 하는 구청장님의 진술이 어느정도로 끝이 났고 또 더 이상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다음에도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진술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이기복구청장님의 증인으로서의 자리를 이석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기복 구청장님께서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효근 수하개발 전 대표이사님과 수하개발 박희용 대표이사님 또 예주건설 윤영배 이사님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리를 이석케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세분 증인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성일 증인께서 증인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일 증인은 산업경제과장 자격으로 증인석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분야에 대해 심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1분 조사중지

16시09분 계속조사

귀택

최귀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최귀택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제가 맨처음으로 자료요청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수관내 타관통과 확인조치 내역안에 일시와 장소는 나와 있습니다만 시공회사, 소요 경비중에 시비냐 원인자 부담이냐를 자료요청 했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것이 동안구청에다 하신거죠? 동안구청 건설과장! 아까 최귀택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알고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안온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요구 하신 자료가 안온 것이 있습니까? 동안구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즉시 최귀택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심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께서는 도시가스 굴착허가에서 복구까지 시방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대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굴착준공까지요.
철구

이철구위원

시방서 법규대로 얼마나 알고 계신가 설명을 해주세요.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법 제11조에 의해서 공사계획 승인만 시에서 하고 도로굴착은 구청장이 구청건설과에서 그 다음에 시행은 주식회사 삼천리측에서 하고 다음에 감리는 가스안전공사에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안전공사나 삼천리도리가스가 안양시와 협의나 계약한 사실은 있어요?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도시가스를 어느 지역에 놓으려고 하면 안양시장의 공사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공급관공사시 감독은 누가합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감독 의무는 가스안전공사에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감독의무가요. 그러면 굴착하고 이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러면 가스관로공사는 공무원이 감독해요? 관로공사.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아니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감독하는 거라면.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공무원은 도로굴착부분에 대해서만 감독합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도로굴착부분만하고 나머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관통과하든가 이런 것은 굴착단계에서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타관통과하고 그러는건 당연히 공무원이 감독해야 되는거 아니예요?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그런데요. 이것이 1996년 3월 11일 이전법에는 도시가스 관계법에 보면 "배관은 하수 등 암거내에 설치하지 아니 할 것" 그렇데 나와있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보관 그밖에 케이싱같은 것 그다음에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면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다고 '96년 3월 11일 이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3월 11일 법이 바뀌어서 타관통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수관 외에 가스관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그 이전법에는 도시가스 설치를 할 적에 케이싱 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면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해놓은 것은 그 당시에 설치했던 도시가스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예요. 일단은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삼천리에게 안양시의 모든 공사는 삼천리에서 하죠. 삼천리가 군포, 의왕, 안양시 이직역을 삼천리가 맡아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그런 것을 굴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삼천리에서 하청을 또 업체를 또 줘서 굴착작업을 하는데 그 시방서 내역을 보게되면 이면도로에 따른 1m를 파고 안전판을 깔고 가스관을 깔고 모래를 덮고 또 아스콘은 가스관 표시를 하고 기초 아스콘 15전 마무리 아스콘 5전해서 20전을 하고 이렇게 쭉 시방서에는 있습니다. 저도 시방 계획서를 봤는데 실제 그 감독권은 구청에 있단 말이예요. 굴착에는….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그렇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런데 그 감독권은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감독 소홀로 해가지고 제가 저희 지역관내 가스공사 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그러지만 그냥 시방계획대로 처리를 않고 부실공사를 하는게 100%란 말이에요. 100%. 이게 90%도 아니고 100%를 실제로 폭을 1m20을 1m를 파야될 거면 0.6짜리 포크레인 가져와서 그냥 도랑 파듯이 그걸로만 파고 그래야 모래고 인력이고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또, 기초 아스콘이란게 15전이 아니라 그냥 한 5전 쳐놓고 마무리 5전하고 끝나고 이러는데 진짜 누가봐도 그런 부실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관계공무원들 얼굴 한번 못봤어요. 삼천리 회사에서도 실제가 하청업체한테 맡겨주고 그 감독권한은 공무원들이 있는 실제 뭐 물어보면 인력이 없어서 못나간다 했는데 아마 이따가 복명서보면 출장복명서가 아직 안왔는데 그것 오면 제가 한번 검토좀 해 볼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게 관계공무원들이 감독할 수 있는 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그 중요한 가스관이 그렇게 타관에 통과하고 말이예요. 그 공사 굴착공사하는 자체가 부실공사로 안할거라구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증인께서 현재 시방서대로 가스공급 공사가 제대로 돼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소신을 진술해 보세요.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사실 가스는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사실은 이건 부실공사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준공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철구

이철구위원

가스관만 부실공사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구요. 가스관 매설을 하기위해서 그 굴착작업서부터 전체 복구작업까지의 부실공사 이게 삼천리에서 굴착 따로 하청 도급주고 도 포장은 포장대로 회사도 따로 주고 이런식으로 지금.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지정업체하청을 주는데 그런 전체 공무원들이 그걸 감독하게 돼 있죠.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도로굴착 부분에.
철구

이철구위원

포장까지도요.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네, 그렇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삼천리 가스와 계약을 체결할때는 폭 몇 m에 깊이 몇 m에 모래로 가스관을 덮고 아스콘은 기초 15전 마무리 5전해 가지고 전체 시방서에는 내역서대로 돈을 다 시에서 계약할 때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마무리 할때보면 다 부실공사라 이거예요. 돈은 다 주는데 이런 것을 감독해야하라 그 부서에서 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지금 있으니까 그런 부실공사를 해서 금방 도로가 파하게 되고 말이야, 그래서 다시….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업경제과장에 있을 때도 저는 가스계획 승인이 들어왔을때 겨울철에 승인 안해주고 우기에도 안해주고 그런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과장하고 도로굴착시에 철저히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한번 삼천리가스를 준설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굴착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가스관 매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부실공사 한 것을 한번 고발조치해 본 적 있습니까? 부실업체한테 가스관 준설로 해 가지고 부실공사 한 것을 고박한 적이 있느냐고요.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부실, 고발한 적은 없고 경고한적은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경고는 맨날 경고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부실공사, 이게 무슨 하자공사가 아니고 부실공사를 했을 때는 당연히 관에서 감독기관에서 부실공사하는 업체들을 고발조치를 해서 법적 제재를 받고 다시 원상복구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킬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셔야 앞으로 부실공사가 단절되지 제가 보기에는 가스공사 굴착서부터 포장까지 100%가 부실공사라고 느껴요. 그런데 어떻게 한번도 고발조치 한 적도 없고….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행정조치를 2회 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최귀택위원님!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안전 신조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안전신조 안전수칙입니다. "나는 항상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며 모든 불안전한 상태를 찾아서 제거한후 작업한다. 나는 안전수칙과 작업준수사항을 숙지하고안전장비사용을 생활화하며 작업한다. 나는 가정과 직장과 나라의 주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작업한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시 유의사항을 보면 하수도 및 암거 등에 배관설치를 금지하게 돼 있고 도시가스 시설에 타공사 시공할 때도 상하수도, 전기, 통신, 배관 등 타시설물과 이격거리가 최소한 0.3m 즉 30cm이상이 확보돼야 하는 등 정확한 공사시공을 위한 제반 준수사항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타관이 통과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그건 당연히 안양시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삼천리도시가스엔 책임이 없습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책임이 있죠. 책임이 있지만 안양시에서 감독.

김장식위원장

증인께서 안양시라고 그러는데 안양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안양시장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럼 현재 시장이 책임있는 겁니까? 현재 이석용시장이 책임이 있다는 얘깁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이석용시장을 고발해야겠네요.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아니죠.

김장식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시장이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증언을 하셨습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그러니까 1차적인 책임은 각 기관에 있고 2차 책임은 안양시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안양시장은.

김장식위원장

1차적인 책임은….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각기관.

김장식위원장

각 기관이라면.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김장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최귀택위원께서 삼천리도시가스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증인은 그냥 진술을 하신걸 보면 시장한테 책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시민을 담보로한 것이라면 의회에서 당연히 시장을 고발을 해야되는 입장인데 증언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1차책임은 각 기관에 있고 2차 책임은 안양시장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각 기관에 있다고 그러면 각 기관을 고발이나 조치를 해본적은 없죠? 그렇죠?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네.
종협

우종협위원

도시가스공사에서 제반 규정확인을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그건 공무원들이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굴착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죠?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네. 구청 건설과에서 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공사끝나면 준공계도 받죠?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구청에서 받죠.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각 공무원이 감독을 안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방서에서 정확히 무엇이 이루어졌냐, 그것도.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도로굴착 부분에 대한 것은 감독을 해야죠. 구청에서.
종협

우종협위원

그럼 가스에 대한 공사는 전적으로 삼천리에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그렇습니다. 감리까지도 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다음으로 심문하겠습니다. 굴착허가를 신청하면 굴착시까지 며칠이 걸립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20일입니다. 20일이내에.
귀택

최귀택위원

굴착하면 굴착심의위원회하는게 없습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그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진술을 자꾸 이상하게 하시는데 분명히 굴착허가가 접수로부터 20일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굴착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처리기간내에 굴착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을텐데 어떻게 해서 처리기간을 20일로 했을때…. 증인말이죠!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위원장님!

김장식위원장

증인께서는 허위 증언을 할때에도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가 있으니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진술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위원장님! 제가 그건 착오를 좀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굴착허가가 나면 계획승인이 들어오면 그것의 처리기간이 20일이라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20일내에 굴착허가를 해야된다. 넘으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그게 아니구요. 굴착허가심의는 분기별로 하고 굴착허가 승인이 떨어진 후에 계획에 도시가스시설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그건 20일내에 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삼천리도리가스에서는 지금 타관을 통과한 것이 세군데죠.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동안에 세군데 만안에 세군데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우선 동안에 세군데 중에 두군데가 지금 이설이 돼 있죠.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네,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한군데가 지금 안돼있죠.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네.
귀택

최귀택위원

이것은 고발조치 대상이 안됩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이것은 7월말 이전에 조치할려고 예산조치까지 삼천리에서 다 조치를 해서 7월말 이전에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공문온게 있습니까? 증명할 만한게 뭐있어요? 그럼 그 이설비용은 삼천리에서 하기로 했습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네, 원인자 부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계속해서 최성일 증인에게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춘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굴착에서 복구까지 굴착하는 2시간 복구할 때 공무원이 몇 번정도 나갑니까?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산업경제과에서는 공사계획 승인만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부구청장으로 왔으니까 우리 건설과하고 해서 도로굴착허가 나가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먼저는 관련이 없으니까 모르고 앞으론 잘하시겠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청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뭐냐면, 굴착하고 복구할적에 보면 아까 말대로 감독관이 없어 자기네들 맘대로 해,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계속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또 최성일 증인께서 지금은 산업경제과장이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업무를 동안부구청장으로서의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될 입장이고 또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조사를 요구할 때는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성일 증인에 대해서 별 다른 심문이 없으시면 편의상 시간관계상 최성일 증인을 자리로 돌아가시게하고 그 다음에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을 증인석에 나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별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성일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증인에게 심문하실 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증인은 상수도관 78개중 21개를 이설완료했죠. 그리고 추진중이 57개고 21개를 원인자 부담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로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시공회사가 확인된 부분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불분명 한 것은 지금 현재 시비로 시공을 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원인자 21개중 몇 개를 원인자 부담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액수는 얼마에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동안구의 경우 구에서 21개라고 보고를 했는데요. 구청에서 자체로 한 것이 두건이 있고 저희시에서 한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9건을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19건을 전부 시비로 한겁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전부 19건을 시비로 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이중에서 원인자부담 시킬수 있는건 전부 몇건이나 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시공을 시킬 수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3건이면 16건을 왜 원인자부담을 못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선 이 원인자를 확인하고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고 또 그전에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했는데 우선 이것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한 것을 저희가 다시 추징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어느 일정한 공사를 하게되면 예를들어서 어느 구간서 어디까지로 몇 년도 몇월 며칠서부터 어느 업체가 하고 거기에 준공필은 어느 담당공무원이 했다는 게 딱 서류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나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서류보관이 5년인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근자에 한 서류는 금방 확인이 되는데 그게 좀 오래된 것은 찾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찾고 하다보니까 그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지금 19개 이설 완료한 것은 예시하는 그러니까 추경에 3억원 세워준 그 돈가지고 했나요. 어느 돈 가지고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에 예산 쓴것에서 됐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이설하라고 예산나간게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당초 예산이 6,0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된게 있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이설하라구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럼 지금 19개 이설된 금액이 얼마정도 투입됐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3,386만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에 원인자부담을 시켜가지고 돈을 꼭 받아드리라고 이런 조건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앞으로 이걸 원인자부담으로 확실히 받아드릴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종협

우종협위원

만약에 못 받아드리면 증인이 그건 책임을 져야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건 뭐 지금 저희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야될 원인자 확인이 될 경우에 반드시 이것은 전부 받아드리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확인이 안될 수가 없는거죠. 확인이 돼죠. 분명히. 그러면 이 업체들이 법인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급수관일 경우에는 공무소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개인이고 그 다음에 배수관일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법인이면 예를 들어서 사장이 능력이 없으면 법인이 제2의 납세의무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거기의 간부급의 재산을 압류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앞으로 여기에 대한 안양시 예산으로 한 것은 분명히 분명히 다 받을 수 있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닙니다. 이정희 증인께 심문하겠습니다. 상수도는 관경 몇 mm가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 공사 계약은 관경으로 하지 않고 금액으로 수의계약이나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하면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이고 얼마 이상은 입찰인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5,500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그 이내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원범례위원

상수도수도 공무소는 몇 개 업체이며 어떤 업체인지 자세히 성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공무소가 총 9개인데 지금 동안에 4개소가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그 공무소 업체 현황을 뽑아서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즉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심문 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증인한테 한가지만 심문하겠습니다. 매년 수돗물이 생산량에 비해서 누수율이 많은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95년도는 10.3%, '96년도는 14.7% 이렇게 누수율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누수율이 자꾸 증가되는 원인은 관 자체의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율이 많아지고 또 근자에는 각종 다른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공사과정에서 상수관을 파손해서 누수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원인은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량이 발생된다고 보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누수관으로 물이 빠져 나가게 되면 대개는 땅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번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수도로 타관통과 하는 부분에서 많이 새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누수는 지상으로 노출되는 누수는 금방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심문하신 내용대로 하수관으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지하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수관으로 누수되는 경우에는 저희 청음탐사 이런 방법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누수에 따른 원인분석은 해본 것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원인분석을 해서 늘 누수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심문하겠습니다. 아까 예주건설 사장이 CCTV촬영을 하면서 한 다섯군데 이상이 수돗물이 새고있다, 알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예주건설 대표이사되는 사장이 동안, 만안에서 다섯군데 정도를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이상 숫자가 더 많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타관통과된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나가서 일을 하다보면 급수관에서 누수되는 개소수가 상당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주건설사장은 다섯군데라고 그랬지만 그 이상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저희가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는데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아직 확인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22군데에서 19군데를 복구했다고 그랬는데 경비가 내역서보면 5,173만 3,000이라고 여기 적혀있는데 조금 아까 대답은 3,300여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만안하고 동안하고 합했을때 9,32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가 5,932만 5,000원이고 지금 동안구가 3,3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만안이 얼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만안구가 5,9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공사비라는 것은 뭐예요. 자료 27페이지 20개소 이설 공사비 5,177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것 흥안건설이나 건창건설에 준 것 그러면 어느게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지금 현재 4건이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같이 한꺼번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동안구로 들어왔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여기서 증인께서 오늘 까짓것 하고 그냥 와서 얘기하는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마음대로 쓸수 있었던 금액입니까? 동안, 만안해서 9,000얼마 만안은 5,000 이 금액을….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업은 구청별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저희 시청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안과 만안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구분하지 않는데 이 돈을 장·관 항목에 의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쓴겁니까? 안되는 것을 우선 급하니까 쓴 겁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설 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상춘

이상춘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주철관으로 그전에 했죠? 주철관이 그냥 땅속에 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했을때에는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주철관의 수명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할 기간?
상춘

이상춘위원

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대개 한 20년 정도.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이 하수도관으로 통과했을 때에 그때 수명은 얼마나 단축을 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일때는 20년을 수명으로 보고 있는데 하수도관으로 들어갔을 때는 가스에 삭기 시작하면 얼마나 보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이 새는 것을 교체했을 때에 새는 것을 다 발견하고 조치를 하셨다 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몇 년도에 한 것이다 이런 것은 아직 판단 안해 보셨어요? 교체만 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교체한 것은 몇mm관을 했는데 그 하수도관에서 새는 것을 봤으니까 교체를 했잖아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업체별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몇 년도에 이설했다 하는 것이 다 확인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확인이 될 수는 있는데 해 봤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급하니까 그냥 하기만 했지 그게 앞으로 예산집행 이런 것도 없이 급하니까 교체만 했지 몇 년도에 한거 확인 안했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하수관으로 통과된 타관 상수도관의 경우 우기에 유수에 지장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여기 의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집행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우선 타관통과에 대한 이설사업비 당초예산 6,000만원 있는 것 가지고 우선 이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처 하수관속에 통과된 관이 몇 년도에 됐다는 것 까지는 확인이 안됐는데 그건 바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판명이 되기 때문에 시공년도라든가 이런 것이 확인이 금방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확인이 되면 공무소에서 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급수공사의 경우는 공무소에서 하고 배수관의 경우는 일반 건설회사에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공무소가 동안지역은 동안 것만 하게 돼있고 만안지역은 만안것만 하게 돼있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했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한 일은 간단하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금방 확인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급하니까 이설만 했지 확인은 안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만약 확인이 됐을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확인이 돼서 원인자가 판명됐을때 분명히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추징금을 해서 부담시키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틀림없이 동료 위원께서 원인자가 전액 부담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법에 보면 하수도관을 훼손 및 파손을 시켰을 경우 즉시 고발도 할 수 있고 즉시 벌금도 매길수 있죠? 그것은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관내에 우리 상수도관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하수관 관리부서에서 행정조치나 어떤 법적 조치를 하는대로 수긍이 돼야 되고.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당연히 우리가 아까도 몇 번 이야기하고 거론이 되지만 하수도관을 일단 파괴시킨것만 해도 범죄 사실이되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범죄사실이 됐으니까 다음에 원인자부담으로 추궁하던지 어쨌든 간에 일단은 형사적인 고발 사건이 되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고발할 용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분명하게 지금 확인이 됐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여기 도출된 129건이라는 것도 시공회사만 확인됐지 사실은 굴착을 해서 이것이 하수관속에 상수도관이 통과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수관이 상수도관에 들어간 것이냐 하는 것은 굴착해서 다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 확인하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아마 20개를 하다보면 이것을 몇 년도에 한거 이것은 몇 년도에 한 것은 금방 지금 확인 안하더라도.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나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며칠정도 걸리면 하겠습니까? 20개 정도에 대해서.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급수관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업체가 금방 확인이 됩니다. 공무소에서 했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공무소에서 했는데 금방 된다고 그러죠. 며칠이면 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일주일이면 다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일주일후 공무소 어느 회사를 선택 찍어가지고 이건 당신네가 틀림없이 한거냐, 했다면 바로 고발에 들어갈 수 있죠? 바로 고발할 수 있는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가 쭉 그것 아닙니까? 하수도 파괴한 것만 해도 고발대상이 되는데 이제는 수도 장비해서 돈벌어 먹기 위해서 조금 일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수도를 파괴시켰단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공무소로 하여금 급수관 공사로 인해서 하수관을 파괴한 것이 확인이 되게 되면 즉시 고발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께서는 방금전에 동료위원이 지금 하수관에 타관 지나간 것을 상수도관이 지나간 것을 복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몇 개 업소라고 그랬어요. 스물몇개 업체를 복구하셨다고 했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복구 개소가 19개를 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19개소를 개설했으면 바로 해당 업체가 파악이 되는거 아니예요. 어느 공무소에서 했는지 대번 현황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한데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런데 뭘 일주일이 걸린다는 것은 증인께서는 무슨 말씀을 그런식으로 해요. 벌서 나와 있다고요. 지금 19개를 갖다가 개설을 해서 끝난 것은 어느 공무소에서 얼마에 어디 관로까지 한다는게 지금 나와 있을거라고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19개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는데.
철구

이철구위원

그런데 금방 동료위원이 일주일까지 여유를 주고 확인하겠다고 하는거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저희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하려면 그렇게 시간이 걸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께서 지금 현재 상수도가 누수로 인해서 아까 누수율이 자꾸 증가된다는데 누수로 인해서 1년간 안양시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1년에 한 40억 정도.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연간 40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써보지도 못하고 누수로 인해서 그냥 없어지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수도가 금방 증인께서 진술하셨다시피 타관을 통과하면서 하수관을 통과하면서 빨리 부식이 돼서 지금 누수 현상이 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얼른 발견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예요. 그러면 일단 하수관에 상수도관 타관을 통과해서 금방 동료 위원이 고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범법행위를 했고 또 이런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지금 시에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 타관 하나 하수관을 통과해서 그 하수관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보다도 상수도관이 하수관속에서 빨리 부식돼서 거기서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오는 수돗물이 40억씩이나 없어져서 증발되는 건데 누수로 인해서. 하수관 뿐 아니고 다른데에서도 새겠죠. 그런데 주로 하수관 같은데서 새면 찾기도 힘들고 다른데서 파괴가 됐다면 지상으로 물기가 올라온다든가 찾기가 쉬운데 이 하수관에서 누수가 되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어요. 하수관에 매일 하수물 내려가는데서 부식돼서 쏟아지는 것은 쉽게 찾지 못한단 말이예요. 부식도 빨리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관 매설을 한 공무소 업체중에서 지금 도산되고 없어진 업체들고 많죠? 5개 업체가 있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2개업체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2개업체가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복구를 할래도 지금 복구 능력이 없는 실정이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그 복구는 안되더라도 법적인 고발은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본인이 있으니까. 대표가 있으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작년도에 1차추경에서 부식된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받았지요? 그때 예산 받아가실 때 원인자부담을 꼭 시켜서 그 부실공사한 업체를 찾아서 원인자부담을 시킨다고 증인이 위원님들께 그런 약속을 하고 1차추경에 예산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인자부담은 제대로 못시키고 그 돈가지고 일단은 사용을 하고 지금 원인자부담을 시키게끔 그 업체를 선별하고 있다는 말씀 아니예요. 지금?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일단 그 부실공사한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고발장을 띄울용의 없어요? 한번 뭔가 공무소에 경종을 울려준다는 뜻에서 아마 이런 생각은 안양시민이 아주 다 찬성을 할 것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원인자부담은 당연하고 부실공사한 업체들을 법규에 정해져 있는 법규대로 전체 한번 고발을 시켜서 또 상수도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이런 부실공사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입찰에서 제외시키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부실공사하는 업체들이 안양시의 상수도 준설공사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해당부서에서는 뭘 만드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증인께서 원인자부담은 물론이거니와 또 전체를 고발조치하는 그래서 부실공사하는 업체에 경종을 울려주는 이런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꼭 해주기를 바래요. 또한 증인의 단호한 의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심문해 주신 내용대로 사실 과거에 이런 부실공사를 했고 그로 인해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부실공사나 이러한 일들이 생겨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에 소속된 저를 위시한 전 공무원이 심기일전해서 전체적으로 시공이나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과거에 잘못된 시공회사나 공무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이철구위원님께서 심문하신 내용대로 원인자가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 분명히 원인자부담으로 추징을 하고 고발을 하는 법적인 조치를 당연히 취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회사들이야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부실공사를 하건 공무원 안보는데 부실공사하건 해서 이익을 많이 추구하려고 그런 악덕업주들이 부실공사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더 미운게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당연히 준공을 내주고 감독해야 될 공무원이 감독을 소홀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실공사를 한 업체를 감독하나 담당공무원들이 있지요. 이분들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방침입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물론 감독을 부실하고 소홀히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진술을 무슨 어떤 핑계나 이런 면피성 진술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상황을 말씀드리게 되면 담당감독공무원이 작업현장에 나와서 계속 작업하는 사람들과 하루종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나가서 현지 확인만 하고 또 들어와서 내근하면서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이런.
철구

이철구위원

잠깐요. 증인님! 상수도관을 갖다가 준설공사를 하는데 맨하수관만 통과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관은 어느 일정 구간을 가다가 나타나는게 하수관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해당된 어느 업체가 어느 구간을 공사했는지 현장을 보면 대번 알 수 있지요. 확인하면은요. 또 그 공사를 어느 업체에서 했고 그 공사기관과 날짜와 감독관이 누구였는지 또 출장복명서에 보면 그때 당시에 어느 공무원이 출장나가서 감독을 했는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서류를 검토해 보면. 그리고 또 출장복명서에 보면 어느 현장을 감독하러가서 출장비도 타간 것도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출장비를 받고 감독관으로 갔으면 다른 것은 못봐도 하수관 지나가고 이런 데는 타관으로 연결이 되나 뚫고 연결이 되나 제대로 되나 이것은 봤어야지요.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앉아서 출장비타고 앉아서 감독했다는 사실이예요. 그렇지 않고 현장에 제대로 나가서 감독을 했다면 그렇게 무자비하게 타관 통과들을 안시켜요. 타관 통과시키는 작업이 간단하게 끝나는 작업이 아니란 말이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공사의 시방서와 공사내역을 어느 업체인지 정확히 찾고 그 업체를 좀전에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일벌백계하는 뜻에서 전체 고발을 하고 또 원인자 부담시켜서 복구시키고 감독했던 공무원들도 조사를 해서 그 공무원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재조치를 철저하게 해주기를 제가 증인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의 실무책임자로서.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동안구청장 심문과정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이고 또 중복된 내용도 많이 있겠습니다. 지금 방금전에도 이철구위원님께서 심문하신 내용중에 감독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상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다라고 진술해 주셨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수 많은 지역에 타관통과된 것을 공무원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재를 이쪽에 한 것이지요. 복구하게끔 그대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알면서도 타관통과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현장에 거의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타관 통과된 것도 대부분이 총 360개소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공무원이 알고 있었을 것이란 얘기지요. 일부 눈감아 준.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단적으로 공무원이 현재 확인된 360개소를 다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천우위원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거의가 집행과정에서 시공회사가 그럴 때에는 타관통과 할때에는 감독공무원의 눈을 피해서 합니다.

이천우위원

피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감독공무원이 나가 있는데 타관통과하는 것이 어떻게 1, 2초내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그걸 피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통과시켜서 상수도관을 연결시켜 놓은 다음에 다시 복구하는 작업이 있는데 통과된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단 1, 2분내에 5분내에 통과시켜 놓고 복구하는 그런 것도 아닐테고 상식적으로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감독하는 공무원이 계속 그 작업하는 사람들하고 상주해서 있으면서보면 확인이 되고 또 감독공무원은 하수관을 통과하도록 방치를 하거나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혹시 과비 내지는 계비받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의해서 다 눈감아 준 것은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과비, 계비받는 일이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태초이래로 계속 지금까지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는 사실 건설업자 특히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다 나오는 사실인데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주로 지금 현재 타관이라고 한 수도관이 하수관 통과된 것은 급수관이 주로 많습니다. 이 급수관 공사는 공무소나 이런 곳에서 주로 하는데요. 금액이라든가 또는 공사량 자체가 경미하고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런 진술을 여기에서 드리는 것은 이상합니다마는 공무소가 9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연간 1개 공무소에서 한 6천, 7천만원정도 사업밖에 못합니다. 사업비 전체 1억도 못하는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소 자체도 지금 현재 일 양이 워낙 적고 그래서 사실 지금 간판이라든가 명의만 갖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에서 공무원들이 가서 여비나 무슨 어떤 이런 걸 타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천우위원

혹시 뭐 감독자들이 돈 10만원씩 20만원씩 받아먹고 이렇게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만안구, 동안구 합해서 360개소가 이설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몇 개소가 이설이 되고 '98년도에 몇 개소가 이설이 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96년도 CCTV조사된 내용은 '97년도에 이설을 완료를 하고.

이천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보고서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촬영한 것은 '97년도 말까지 이설 완료토록하고 '97년도에 조사된 것은 '98년까지 완료토록해서 360개를 결국 '98년말까지 다 이설완료토록 한다는 보고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97년도까지 몇 개소가 완료되고 '98년까지는 몇 개소가 완료되느냐는 얘기지요, 개소로.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만안, 동안합해서 360개 중에서 저희가 기타 비고로 해서 17개건이 지금 기타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17건을 빼게 되면은 343개를 '97년도가지 전부 완료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은 앞으로 금년도에 CCTV촬영에서 확인되는 양을 '98년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343개 현재 발견되는 것은 올해 말까지 다 이설하겠다는, 틀림없이 이설되는 것입니까? 현재시점까지는 몇 개소가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만안, 동안 합쳐서.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만안, 동안 합쳐서 50개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50개요? 그러면 대략 293개 가량이 앞으로 하반기중에 이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산은 지난번 1회추경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이 확보된게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결론적으로 293개 틀림없이 그러면 현재 50개 빼고 하반기중에 다 이설이 가능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연말에 11월 26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때 다시 이사항을 확인해도 괜찮겠습니까? 어차피 12월달에는 공사 안할테니까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해서 그때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여기 쭉 7가지 사항이 나와있는데 몇 가지만 의문가는 사항이 있어서 심문하겠습니다. 시비로 집행한 대상이 50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무슨뜻입니까? 시비로 집행한 대상이 50개소라는 것이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회사를 확인한 대상이 129개소 이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장식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원활한 조사진행과 효율적인 특위운영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실시는 17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7시14분 조사중지

17시35분 계속조사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다시 심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오전에 업무보고하신 내용중에서 시비로 집행한 대상이 50개소, 시공회사를 확인한 대상이 129개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진술해 올리겠습니다. 50개소는 지금 이설한 현황인데요. 그중에서 41건이 이설완료가 됐고 9건은 지금 만안구에 위치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이설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0건이고 129개소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를 현재 회사를 확인한 겁니다. 회사를 확인했는데 사실상 현지를 굴착해서 자체를 확인못하고 시공한 회사만 확인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상수도사업소상수관을 보고 그 위치에 작업을 시공한 회사명을 확인했다는 얘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 회사가 129개소구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 다음 시공회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설대상 관이기는 한데 어느 회사에서 시공하는지 모르는 회사가 31개소라는 얘기고 그다음 시공회사 멸실한 대상이 4개소라는 것은 확인은 했는데 어느 회사가 신고했는지 확인했는데 그 회사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129개소 회사명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129개소 회사 명을 내일 10시에 현장조사하러 나가기 전까지 우리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129개 회사명을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9개소 확인했다는 것은 어쨌든간에 물론 정밀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이설대상 상수도관을 공사한 업체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지요? 명부갖고 있고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 회사들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여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오늘 정하셔 가지고 내일 이것도 서면상으로 이 129개 회사에 대해서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고발조치 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오늘 답변이 가능하신 것은 지금 해 주시고요. 어떻습니까?

김장식위원장

증인께서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자료준비가 가능하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이천우위원님께서 심문하신 내용 129건에 대한 업자내역 가능합니다.

이천우위원

고발조치도 할 수 있는것이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129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발조치가 당장 가능하지가 않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떻게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우선 시공업자만 129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굴착을 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시공회사가 과연 잘못됐다고 됐을때 그때 고발조치로 들어가야됩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장굴착을 해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어차피 그러면 올해 안에는 다 되겠네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는 다 됩니다.

이천우위원

이것도 올 연말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때 고발조치했는지 안했는지를 다시 재확인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 이 129개소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당연히 이것은 되는 것이겠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129건에 대해서 원인자가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는 분명히 다 원인자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 확인을 한다는게. 그러면 이 129개소의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현장을 굴착해서….

이천우위원

이것은 단지 CCTV촬영결과로만 나온 내용입니까? 확인한다는게. 그러면 확인이 안되고 그럼 어떻게 이것이 어떻게 나온다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이 CCTV촬영을 해서 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역인데 그 내역가지고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안맞는데가 많습니다. 몇 m지점 가서 있다하는데 파 보면 없습니다. 그리고 굴착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상수도관이 아니고 다른 관일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굴착을 해가지고 완전히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 통보한 근거는 CCTV촬영 결과 가지고 통보한 것이지요? CCTV촬영이 100%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몇 %나 됩니까? 대략 정확한 확률이.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대략 그것이 10%에서 20%정도 맞지 않고 오차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80%가량은 맞는것이네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도 최소한 대략 100개소 가량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129개소에 80%라면 대략 100개소. 100개소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회사들에게 부담시켜야 된다라는 결과가 또 나오는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현장을 가서 굴착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하고 아까 심문하신 내용중에서….

이천우위원

어디 위치라고 하는 것하고 회사명,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으면 A라는 회사가 어디 위치에 타관공사를 했다라는 곳을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하고 아까 심문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전부 확인될 경우에 전부 우리가 환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 경우 실제적으로 급수관의 경우는 90% 이상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90% 이상이 확인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배수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공회사나 원인자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20∼30%에 불구하고 그 외에는 관련 서류라든가 이런 것이 보관이 미약해가지고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수관내에 대해서는 저희가 360건중에서 급수관의 경우 226건이 되고 배수관이 117건이 되겠는데 급수관의 경우는 90%이상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다 환수하겠습니다만 배수관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런지. 왜 못하는가. 배수관에 대해서.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배수관의 경우 지금 시공을 한지가 얼마 안된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원래 오래 되어 있을 때는 서류보관 상태도 그렇고 그런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아주 힘듭니다. 어느 배수관을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누가 했고 이런 자체를 그때부터 계속 담당했던 공무원이….

김환영위원

오래되서 없다는 얘기죠? 짧게 얘기하자고. 오래 되어서 그것은 못찾는다, 배수관 정도는. 새로 신설된 것은 몰라도. 그렇게 말하면 됐어요.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분명히 상수도사업소 내에서 이러한 시공업체들로부터 계비 내지는 과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앞에서 진술한대로….

이천우위원

지금 본위원이 다시 확인하는 것은 위증이 분명하게 밝혀질 경우에는 증인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소 내의 과에서.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이천우위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위증여부에 관련되기 때문에.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도 없고 저 있는데서 감독공무원들이 업자와 결탁해서 주고 받는 것은 보지도 못하고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증인으로 나와있는 소장께서는 잘 모를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해 있는 과장이, 공사를 담당하는 과장이 잠깐 증인으로 참석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희 증인의 심문을 마치고 그 다음에 공무과장을 증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한 가지만 잠깐 듣고 다시 증인을 출석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장

한 가지만요? 그러면 이정희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상수도사업소의 공무과장이 증인으로 나와 주식기 바랍니다. 공무과장께서는 아직 선서를 안하셨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했습니까? 앉으십시요.

이천우위원

심문은 다시 안해도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진술을 부탁드립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저희 과에서 공사감독 여비를 받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공무과입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공무과 내에 전혀 없습니까? 과와 계가 몇 개 계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4개계입니다.

이천우위원

4개계에도 전혀 없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거지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예.

이천우위원

위증으로 만약에 판단이 되면 그 책임도 다 증인께서 지실 수가 있는 거구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공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이정희 증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께서 아까 동료위원인 이천우위원께서 내일까지 CCTV촬영에서 타관 상수도관이 통과한 시공업체의 명부를 갖다 주기로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이 유인물 CCTV에 타관통과 상수도관이 하수관에 타관통과한 업체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아니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다 나와 있는거죠?
자료가 이미 와 있는 것 아니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나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철구

이철구위원

상수도사업소동안구쪽을 보세요
내일까지 그러면 여기있는 것을 또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천우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동안구 건설과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철구

이철구위원

동안구가 뒤에 있어요. 자료.

이천우위원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심문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다시 이것에 의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련번호 10번을 증인께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보면 시공연도가 '92년이고 시공회사가 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업체명이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천우위원

그리고 조치사항이 '97년 6월에 시비부담 이설완료 했습니다. 업체부담 통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은 시비로 일단은 완료를 했지만 업체에 부담을 통보해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겠다는 내용이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언제까지 받기로 되어 있고 얼마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대략.
통보를 한게 아니고 이업체에 통보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선경이라고 확인까지 되어 있는데 왜 시비로 이설공사를 했습니까? 이설공사를 할 적에는 어차피 굴착을 하지요? 굴착을 하면서 시공회사에서 잘못한 것인지 잘한 것인지는 판단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왜 시비를 여기 부담시켰습니까? 이설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요. 어느 회사에서 이설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수하건설이요.

이천우위원

수하건설에서 이설했습니까? 그런데 왜 시 부담을 시켰지요? 여기 선경에다가 시키지 않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설계했을 때는 각 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CCTV 촬영사진 자료에 의해서 공사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중 현지굴착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배수관이 아닌 급수관 이설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급수관을 포함해서 이설했습니다. 그래서 급수관 이설공사중에 원인자 확인된 건이 약 7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게 정산설계한 다음에 이설비용을 부담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이 사항을 대략 추측을 해보면 하수도관의 급수관이 통과한 것이 CCTV촬영이 되어 가지고 구청건설과에서 통보받은 거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천우위원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이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처음에 원인자가 선경이었는데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선경이라고 하는 것을.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배수관으로 통보가 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래서 배수관으로 이설하기 위해서 업자를 시켜서 굴착을 해보니까 배수관이 아니고 급수관으로 판정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공회사, 업자를 시켜서 시킨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한테 수하나 이런데 시켰고 그뒤에 급수공사를 한 것이 업자가 확인이 된 것이 선경이라 이런 말씀이죠.

이천우위원

6월 언제 완료됬습니까? '97년.
그러니까 굴착을 해보니까 배수관인줄 알았는데 급수관이어서 그래서 이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요? 바로 앞으로 통보를 할 거구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천우위원

얼마인지는 모릅니까? 사업비가. 수하건설하고 계약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별도로 산정을 해서 선경에다가, 선경으로서 다시 추진할 것이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 그러면 여기가 선경에서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나서 선경측에 연락해서 확인을 시켰습니까? 복구하기 전에 선경에서 공사한 거라는 것을 선경측에 확인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시인하고나서 다시 복구를 한 겁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을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배수관인줄 알고 시공을 했는데 급수관이 된 겁니다. 급수관 시공한 구간을 공무소에서 급수관을 하니까 급수관한 구간과 그것을 확인하면 우리가 통보하지 않아도 확인이 됩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아니 글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게 어느 회사에서 한건지 확인이 파악이 됐지만 원인자 부담을 시키려면 그회사에서 시인을 해야 될거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자기네 회사에서 한게 맞다 여기에 대한 원인부담금을 이미 시에서 시설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복구비용은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아놓은게 있느냐고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선경회사측에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고 본인들이 시인을 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바로 발주시켜서 얼른 돈을 받아야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것은 급수관인줄 모르고 배수관인줄 알고 수하에 계약하여 시공중이었기 때문에 그회사에 입금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경에 추징할거예요.
철구

이철구위원

추징을 벌써 했어야죠. 산출해서.

김장식위원장

증인, 문서로 받아놓은거 있습니까? 현장 확인한 것을 문서로 받아놓은거.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문서로 받아놓은건 없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문서로 받아놓지 뭘로 받아놓는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나중에 본인이 와서 현지에서 확인하여.
철구

이철구위원

무슨 일을 주먹구구식으로 증인은 일을 처리합니까? 더군다나 공무일을 당연히.

김장식위원장

경고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허구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근거가 아닌 구술 그냥 생각대로 진술을 하므로써 위원님들의 심문을 흐리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진술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은 말이예요. 원인자부담을 시키려면 일단은 선경에서 부실공사 했다는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경회사측의 공무소를 불렀죠. 대표를. 불러서 시인을 했다면서요. 아, 자기네들이 공사한거다. 그러면 이걸 원인자 부담을 하기 위해서 무슨 서류상으로 뭘 받아라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거 아니예요. 말로 다우리가 해 주다고 그러고 그냥 보내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표가 와서 자기네들이 이게 부실공사했다는걸 시인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복구비는 자기네들이 산출, 시에서 산출해 주는대로 다 내겠다. 이런식으로 하는 각서라든가 서류상의 뭘 받아놓고서 보내야지 그 사람들이 뭘 ale고 나중에 복구 다 했는데 말한적 없다고 그러면 그만이고 우리.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좋습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시인하신 대로 사실은 서면으로 다 그런 것이 확인됐으니까 받아놔야 되는데 미처 저희가 산정처리상에 서류를 확인을 받아놓지 못한 것은 저희 실책입니다. 그러나 공무소에서 저희가 직접 나와서 시공한 사람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 자기네들이 시공한 거라고 시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 않고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 사람이 나중에는 우리 부실공사한 일이 없다고 하면 어떡할거에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장 확인할 때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선경대표하고 같이 얼굴나오게 사진으로 찍었어요? 현장 확인하는 걸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현장대표 얼굴이 나오도록 찍지는 않았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증인말이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가 회사마다 다릅니까? 재료가. 파이프 같은 걸 다 보면.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다르지 않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뭘로 확인합니까? 자기네가 한것을.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공사한 대개 공무소는 구간별로 지정을 해줍니다. 어느 구간은 어느 공무소, 어느 구간은 어느 공무소.
근욱

이근욱위원

당시의 공문가지고 다 알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구간별로 공무소를 지정해 주는데 관 시공한 관에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확인사항으로 심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는 급수관이었는데 이번에는 배수관입니다. 26번 일련번호를 봐 주십시요. 거기에 시공사가 성원건설로 원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분석 하수도로 되어 있고 비고가 구청 조치토록 부담통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청에서 부담통보하란 뜻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시공회사가 성원건설인데 이것에 대한 이설복구를 구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원인자 부담하도록 구청에다 통보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설비용이 일단 구비로 그러니까 시예산으로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도 시공사가 성원건설인데 이 경우는 왜 이렇게 된겁니까? 이건 거꾸로 급수공사인데 배수구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배수관의 경우 원인자라든가 시공회사가 판명이 되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시키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자체에는 구청에서 성원건설로 하여금.

이천우위원

이설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끔 구청에 다시 재 통보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확인은 아직 안된 사항이구요? 이설이 됐는지 안됐는지.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안됐습니다. 이설이.

이천우위원

언제 통보했는데요. 구청으로.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난달 6월달에 통보가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내용이 처음에 발견된게 구청에서 발견이 돼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통보를 맡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발견된 사항입니까? 처음에 발견이.
구청에서 받은거죠? 그러니까 다시 심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상수도사업소로 관이 통과가 됐으니까 조치하라고 통보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구청에서 다시 해야 되니까 구청으로 다시 또 통보해줬다는 사항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러면요. 구청에서 통보자체를 상수도 사업소에 통보 자체를 잘못한 겁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CCTV촬영에 의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수도사업소로 통보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심층있게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하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발견된 겁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은 타관 통과된 사항이 아닙니까? 결국은.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하수관 박스안으로 통과된.

이천우위원

상수도관이 먼저 있었고 거꾸로 하수도관이 나중에 통과됐다. 그 말씀 입니까? 여태까지 거론한 것의 정반대되는 개념이예요.

김장식위원장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조치가 아직 안됐습니다.

이천우위원

하수도업자가 잘못한거네요 그러니까. 상수도업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성원건설이 아파트를 짓다가 원인이 난 거죠.

김장식위원장

내일 안내 해줘요. 위원들. 위원들 안내를 해주시고.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154번을 봐주십시요. 154번은 처음에 한 예와 같은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입니까? 처음에 한 예와 같은 내용입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업체 부담을 통보했고 아직 받지는 못했고요? 여기도 결국은 굴착을 해보니까 다른 회사였다는 얘기죠? 이거 이거는 어느 회사에서 이설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시공한 회사는 흥안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흥안이요? 그러면 이것도 배수구인줄 알고 처음에 파 봤더니 급수구여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확실한 겁니까? 그래서 한남에 다가 부담을 통보한 상태고요?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그러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

시비부담이 이것은 '97년 5월이거든요. 6월앞에 것은 수하건설에서 한건 6월말에 했기 때문에 불과 한 일주일 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 통보해서 부담 못받았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이제 일주일 됐으니까 이건 5월이기 때문에 최소 한달이상 된거거든요. 어떻습니까? 한남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한달여 기간이면 충분히 정산해서 환수받을 만한 충분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원인자 조사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정산 설계를 아직 손을 못댔습니다.

이천우위원

정산설계가 별도로 있는겁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설계를 이 위치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나와야.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흥안걸설에서 이설공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흥안걸설에서는 시에서 시비로 돈을 주었고요. 그러면 흥안걸설에 준만큼 시 예산을 준 만큼 한남건설에서 받아야죠. 흥안건설에 준 근거가 있을거 아니예요. 그것만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흥안건설에 복구하는 것을 줄 때는 이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건으로 묶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치별로 할 때는.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 여러 가지 공사를 묶어서 줬다고 그래도 한 구간에 이렇게 타관통과해서 복구하고 하는 것은 대략 산출이 벌써 나왔어야지 그것을 한 구간마다 안나왔다는 것은 그동안 직원들의 직무태만 아니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것보다도 우선 하수관내에 통과된 관이설확인을 해가지고 이설하는게 사실은 더 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 하다보니까 미처 손을 못댔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리고 말이예요 증인. 실지 공무소에서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도 밝혀졌는데 그 업체에서 우리는 능력 없어서 못 해주겠다. 정 그렇게 해달라면, 한번 해볼려면 해봐라. 이런식으로 버팅기는 업체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업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이철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희가 법적조치를.
철구

이철구위원

법적으로 하면 그 업체에서 관련 공무원을 물귀신작전으로 같이 검찰까지 가자 이렇게 협박주는 업체의 시공자도 있다고, 뜬 소문인지 몰라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강요를 못하고 시예산으로 마무리 짓고 그런다는 얘기도 일부 보는데 그게 유언비어 입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없어요? 그럼 100%다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다 할거죠? 그리고 공사잘못한 업체들은 고발한 거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다음에 회의할 적에 참관인으로서 지금 예로 나타난 2개회사 그러니까 한남과 또 어느 회사였죠. 성원의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부를 수 있도록 시공관계자를 출석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두 회사의 샘플을 잡아서 정말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에다 복구비를 납부할 것인지 그 사항을 직접 듣고자하는 취지에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에게 심문하겠습니다. 안양3동 안양월드앞에 500mm상수도관이 하수도관을 통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을 얼마전에 얘기듣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김장식위원장

증인말이예요. 증인은 간단하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꾸 진술을 질질끌지 마시고 있으면 있었다. 또 거기에 대한 우리위원님들 심문하시는데 간략하게 그렇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타관공사는 언제했으며 어떤 비용으로 재시공했는지 시공한 적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시공을 했습니다. 우선 안양 월드앞 박달동 박달계량소 앞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5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로 했는데 시공자는 정우건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500mm 1개소 300mm 2개소 200mm 1개소를 이설코자 했는데 거기에 1,851만 3,000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설계금액인데 공사를 실제한 공사비는 1,3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시비로 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어떻게 시비로 공사를 하게 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작년도에 시공을 할때 구청에서 시비로 했는데 이것도 원인자가 확인됐기 때문에 바로 회수를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회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우건설은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언제 발견이 된겁니까? 작년 '96년도에 된겁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96년.
귀택

최귀택위원

여태 통지한 적도 없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구청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회사를 확인하여 통보하여 회수시키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부실공사로 인한 평소의 하수도교체 상황실태가 어떤지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그 공사로 인해서 주변의 하수관 교체를 공사한 실태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수관 교체하든가 이런 것은 제 소관이 아니므로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공통관계가 되므로 공사하면서.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구청에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시공회사나 이런게 확인이 돼서 바로 통보를 해 가지고 회수를 시키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로 인한 주변에 하수도 교체 사항 실태가 어떠한지 확인해 보신적 있습니까? 그 사항이 공사로 인해서 그 주변에 하수관 교체공사한 실태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하수관 교체라든가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거기까지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변에 일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럼 아직까지 이 정우건설에도 통지한 바 없다, 구청에서 통지한 바가 없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전에 통지한 바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정희 증인 말이예요. 이것이 원인행위자가 정우건설입니까? 명진건설 아니예요! 증인은 지금 허위증언을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최귀택위원님께서 심문하신 사항은 원인행위 회사가 어디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평소에 당초에 원인행위한 회사….

김장식위원장

지금 그것을 이설한 추후에 이설 조치한 공사는 정우건설이고 행위자 나타났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행위자, 건설회사가 어디냐고 묻는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성원토건하고 명진건설하고 두군데 입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런데 그걸 왜 복구하기전에 지금 우리 최귀택위원께서 지금 심문하신 사항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수관이 제대로 배수역할을 못하고 그 위에 안양3동이나 박달동 같은 경우에 하수관로만 계속 교체하는 폐단이 있었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동장 포괄사업비나, 구청장 포괄사업비 또 하수관로 계획에 의해서 주민들 자꾸 배수가 안된다고 민원을 제기했을테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배상까지도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최귀택위원께서 심문하시는 사항은 바로 그겁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좀전에 제가 진술한 내용은 복구한 회사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복구한 회사를 한 겁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러니까 이정희 증인께서는 분명히 제가 서두에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허위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직당국에 분명히 고발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드렸고 경고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위원님들의 심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듣지도 않고 정확한 자료도 없이 그걸 진술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됐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이철구위원님.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께서는 말이예요 그 부실공사한 그 업체가 작년 6월달에 그걸 알았다고 얘기하셨죠. 그게 그 복구한 회사는 정우건설이고 그 부실공사한 기업이 어디, 어디 기업이라구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명진하고 성원.
철구

이철구위원

명진하고 성원이죠. 성원. 그러면 이게 작년 6월달에 이미 복구공사를 할때 그 원인회사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명진하고 성원이라는 회사가 공사를 부실공사를 했다는게 밝혀졌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지금 1년이 넘도록 무슨 조치를 해당 상수도사업소에서 무슨 조치를 취했어요? 조치 취한 내역을 진술 좀 봐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확인을 해서 복구를 한게 아니고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고 구청자료에 의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럼 구청자료를 받도 확인한게 언제 그걸 자료를 받았어요. 구청에서.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조사특위를 하면서 저희가 이 현 문제점을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니까 이 근자에….
철구

이철구위원

그럼 조사특위가 시작되니까 그때서야 상수도사업소로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얘기 아니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통보는 그전에 왔는데.
철구

이철구위원

통보는 언제 왔어요? 상수도사업소로.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 자체에 대한 잘못한 사항 판단도 이 조사특위가 결성되면서 저희가 하나, 하나 확인하다보니까 확인이 된 것이고 그 서류자체에도 저희가 상수도사업소가 발족되면서 작년 7월 1일부로 발족되면서 구청에서 모든 업무가 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그전에 작년 7월달에 저희가 서류받았고 확인을 이 근자에 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 명진건설하고 성원건설하고 부실공사한 내역을 작년 7월에 구청에서 상수도사업소로다 서류를 보내줬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걸 방치해놓고 있다가 이번에 특위가 생겨서 조사하다보니까 그게 나왔다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 여지껏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안일무사하게 이런 부실공사하는 업체를 갖다가 구청에서 서류까지 보내줬는데 확인도 안해보고 조치를 안했다는 것 아니예요. 이번 특위가 생기니까 이것 다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구청에서 서류 이관 될 때에는 구청에 상하수과가 있을때 보던 업무라든가 모든 서류가 일시에 다 전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것 하나, 하나 가스 확인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부실이나 잘못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특위가 결성되면서 확인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류를 전부 확인하다보니까.
철구

이철구위원

무슨 소리예요? 그때 당시에 구에서 공사를 상수도사업소로 이관되기전에 구청 하수과에서 공사를 했더라도 타관 통과된 게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당연히 타관에 통과 돼 가지고 하수구가 막히고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준설공사를 한건데 그 과정에서 부실공사라는게 밝혀져서 서류까지 해서 구청에서 상수도사업소로 보내준 것 아니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구청에서 저희한테 서류를 보내줄때 이러한 잘못된 시공이 잘못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이걸 발취해서 보내준게 아니고 한꺼번에 서류를 다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체를 이것 하나만 발취를 해 가지고 찾을려니까.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만봐도 그 관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생각이 얼마나 안인한가를 이런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번 특위가 구성돼서 조사를 해서 밝혀져 가지고지금 명진이나 성원한테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성원이나 명진에다 무슨 조치 취한건 없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럼 여지껏 그런 조치도, 공사는 벌써 작년에 마무리 된 것인데 그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명진이나 성원에서 부실공사로 한게 밝혀졌으면 당연히 공사비를 받고 하다못해 법적으로 고발가지고 시킬 수 있는 일 아니예요. 이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현재로써 이것 확인된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래 여지껏 명진이나 성원에 통보도 안해봤어요. 여지껏.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자체를 확인을 지난달에 확인이 됐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어제확인이 되면 오늘이라도 당장 회사로 보내서 회사 책임자를 상수도사업소로 들어오게 하든지 그때 준설공사할 때 사진 찍어놓은 것 다 있을 것 아니예요. 서류하고, 그럼 그것 보여주고 추궁을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무슨 법적조치를 취해야지.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바로 법적조치와 아울러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렇게 증인께서 더군다나 상수도사업소에 모든 책임을 관장하시는분이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하부 밑창에서 밑에서 일해주는 공무원들이 이것 그냥 무사 태평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석용 시장님이 한번 지침을 내렸다고 그러면 이렇게 안 있었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철구위원님께서 심문하신 내용대로 심기일전해서 앞으로 그걸 철저히 흑백을 가려 가지고 복구를 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인자가 확인이 되게되면 100% 원인자 부담을 시키고 다음에 법적조치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올 벌써 특위구성한지가 언제인데 여지껏 1년만에 조사해서 밝혀준것도 아직 해당 업체에 통보도 한번 안해봤느냐 언제하느냐 말이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조치를 못한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상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증인! 다시한번 진술을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월드 앞 500mm와 300m, 200m 관이 하수도관 통관 사실에 대하여 부실공사 시공년, 월, 일과 준공 년, 월, 일 또한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 또 공사금액등 설계와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회사명은 명진건설과 성원토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설 조치공사 설계서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정희 증인에게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판단을 잘못했었는데 다시보니까 좀 많이 이상해서 다시 한번 심문하겠습니다. 26번 한번 봐주십시요. 일련번호. 완료가 됐습니까? 이설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안됐습니다.

이천우위원

아직도 안됐고 그냥 파악만 받은 상태입니까? 시공년도가 '90년도로 돼 있는데요. 그럼 7년이 된거거든요. 본위원은 하수관이 있는 상태에서 상수도관이 통과한건줄 알았는데 상수도관이 관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일종의 맨홀을 만든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90년도에 맨홀을 잘못 만든 겁니다. 3m곱하기 2m짜리 맨홀을 90년도에 만든거죠. 관은 그 이전에 있었던 거고, 이제 '97년도 인데 7년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이게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증인께서는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홀이라고 하는 것도 맨홀 뚜껑이 위에 있죠. 네모 박스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수도물이 모이게끔 걸러지게끔 돼 있는 그런 장치죠.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천우위원

거기 뚜껑 한번도 안열어 봤습니까? 여태까지 7년이 되도록.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여기는 맨홀뚜껑이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맨홀뚜껑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확인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촬영한 후에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맨홀뚜껑이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스로 쭉 나가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원범례위원

이게 수암천으로 다리있는데는 나오는 그건가요? 박스로 기다랗게 나간것.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범례위원

거기로 덮고서 보도블럭을 깔아서 볼 수가 없죠.

김장식위원장

더 이상 이정희 증인에게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이상춘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동안구자료에 보니까 만안은 조금 미흡하게 했습니다. 만안은 보편적으로 자료가 많으면서도 년 도수가 거의 80%이상이 적혀있는데 동안구에는 상황이 적으면서도 년도수가 거의 없어요. 20%정도밖에 안돼있어, 여길 하나 지적한다면 호계 321번 호계동 1-1, 호계동 1000번지 1, 그것은 지금 기억에도 생생합니다. 한 5년정도 됐는데 년 도수도 모르고 급하다고 년도수도 없이 시비부담으로 완료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한게 기억난 게 생생해요. 우리집 옆이기 때문에, 우리집도 이 관에서 땄어. 그런데 년 도수도 없이 그냥 시비부담 이설완료 '97년 6월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자료를 어떻게 뽑아서 년도수가 여기 나와있는 건지 누가 갖다 잘못 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50미리로 확장된지가 얼마 안됐어요. 근데 자료 어디서 뽑은겁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급수관 같은 경우는 카드가 있고 그래서 전부 확인이 가능한데 배수관일 경우에는 자료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 확인이 년도라든가 일정이 확인이 좀 안된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이번에 복구한 것은 내가 가서 눈으로 보고 했는데 일신아파트가 입주한지가 '83년도에 들어왔어요. '83년도, '84년도 그래갖고 그전에는 가압장 쓴게없어 갖고 안양가압장으로써 거기가 종말배수관이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배수관으로해서 이렇게 거기 들어와 갖고 이것 확장된 것이 불과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 여기가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 년도수도 없고 아무 부담은 못시킬 것 아니예요. 우리가 몫을 못 찾는다고 하면 이것 말도 안되는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게 관련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년도가….
상춘

이상춘위원

5년도 안된 서류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내가 기억이 5년밖에 안됐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하고 지금 미확인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를 계속 찾아갖고.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은 확인이 돼 갖고 복구까지 한 것 아니냐, 좀더 물어보는데 복구를 22개소, 하나는 관에서 20개 아까 하나는 원인자 제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금액을 모른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 21개라고 5,177만원 소요됐는데 어떤식으로 견적을 받았습니까? 이건 자료 27페이지 흥안건설하고 건창건설에서 21개를 다 했습니까? 두개 회사에서.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19건.
상춘

이상춘위원

19건인데 두개 회사에서만 19개를 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흥안에서는 몇 개 했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흥안에서 11건을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9개면 몇 개가 건창에서.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8개.
상춘

이상춘위원

견적은 어떻게 받았어요? 복구한 견적은….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래가지고서 계약을 한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5,500까지 수의 계약이라고 그랬나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 5,500미만.
상춘

이상춘위원

5,000미만이니까 두개 회사에 수의계약 한 겁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수의계약 한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견적은 어떻게 받고 수의계약 줬어요? 이거 누가 뽑았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 내용은 저희가 표준품셈,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한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몇군데가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하자.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일괄적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이거 왜 2개 회사를 넣습니까? 1개 회사만 해도 됐잖아요. 2개 회사를 넣은 이유가 뭐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우선 1개회사에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우기전에 빨리 시공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두군데 나눠준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기전에 하려고 했으면 한 3개회사, 4개회사 해도 되잖아요. 너 5개, 너 5개, 너 5개서 했으면 더 간단하고 좋았을 것을 왜 2개 회사만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똑같이 10개, 10개를 줬으면 모를까 하나는 11개 주고 하나는 8개주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흥안건설이나 건창건설이 먼저 상수도 시설한 것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먼저 한것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는 먼저한 것은 없고 이번에 그냥 복구하는데만 이회사를 선택한 겁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노후관 교체같은 것 배수관 부설 같은 이런 것은 몇 건씩 한 실적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 회사가 한 것은 부실이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거기서는 아직 부실로 나타난게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만약에 부실공사를 한 회사가 나는 못하겠다 하면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있죠. 타관 훼손이니까. 그러므로 최하가 3년 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있는데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원인자가 확인됐을 때는 아까 이철구위원님께서도 여러번 다짐을 하셨고 심리를 하셨는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행정 조치하고.
상춘

이상춘위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한다한다 하는데 고발을 어디다가 합니까? 검찰에다 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고발하면 검찰에다가.
상춘

이상춘위원

검찰에다 직접하는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못한다하면 검찰에다 고발을 직접하는 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정희 증인에게 심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계학 동안구건설과장에 대한 심문은 내일부터 현지조사 활동을 해 보신 다음에 다음 5차 회의에서 이계학 건설과장을 심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청과 동안구청의 조사자료에 의한 행정 사무조사를 중지하고 만안구청에 대한 7월 8일 행정사무조사는 무기연기하고 동안구청에 대한 제1차 현지조사활동에 들어가겠으니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장조사는 내일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안구청 건설과에서는 현지조사에 담당과장, 계장은 필히 참석하시어 특위위원님의 안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건설과장은 안전가림막 10개 이상을 현장조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특위위원님들의 심문에 양심에 따라 진술하여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과 동안구청에 대한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동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특위 위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하여 다시 회의일정을 잡아 전 특위 위원님께 공문으로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