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종국 의원 발언

차곡재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0일 당 특위 제5차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서를 제출하여 그 회신에 따른 특위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한 회의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질의서는 7월 15일 13시30분에 본 위원장과 간사, 부의장이신 한삼석위원님과 김호엽위원님, 임영섭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셨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질의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서 초안에 대하여 원종국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간사 원종국입니다. <질의서>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복지사회 구현과 건설입국의 선진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관님이하 전 건설교통부 관계자에게 안양시의회 평촌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촌신도시 건설은 주택공급의 원활화로 집값을 안정시키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안된 정부의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아울러 평촌신시가지의 임대주택의 건설은 집없는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주택건설 사업주체의 기업성 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성이 우선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 당시 주택마련 자금이 없어 5년간 임대 후 분양하기로 약정한 주택이므로 임대만료 시점에서 시세차익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집없는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항으로 분양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안양시 지역에 임대아파트 분양시기가 도래되어 공공주택건설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분양가에 대한 대립이 심화되어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형평성에 맞는 분양가를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안양시 평촌신시가지내에는 13,590세대의 장기 및 단기 임대아파트 중 금년도 6,191세대가 임대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된 세대로서 귀 부처의 지침서 시달로 인한 분양가 산정에 많은 임차 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양시의회 평촌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각종 사안을 면밀히 종합검토 및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장관께 질의하오니 타당성 여부를 바른 시일내에 회신을 당부드립니다. 귀 부처 93년 4월 26일 주정 58501-620호로 제정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한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가격산정지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A안 B안으로 산정하여 그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헌법에 보장된 법률불소금의 원칙에 어긋나는 지침으로는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분양가 산정은 현재와 임대 당시인 과거의 시간적 차이를 간과하고, 현재의 아파트 시세를 염두에 두고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려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하므로 공공주택 건설회사와 입주민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이자율 결정만 합의하면 분양가 산정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시 평촌신도시의 목련2단지 대우·선경임대아파트를 예로 분양가격안을 제시하면 별첨과 같습니다. ※1. 14평형 기준 2. 이자율 년 10%로 가정 별표를 살펴보면 현재 가치차액은 (A-B)=23,104,455-20,036,366=3,068,089원이 됩니다. 즉, 분양으로 인한 현재 현금가치에서 임대로 인한 현재 가치를 감하면 92년 4월 현재 가치차액이 3,068,089원이 발생합니다. 3,068,089원의 97년 6월 30일 현재가치는 3,068,089원×1.65077(복리이율)=5,064,709원 재산세등 99,000원×5년=495,000원 합계=5,559,709원 즉, 분양으로 인한 현재 현금가치에서 임대로 인한 현재 가치를 감해서 복리이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비롯하여 인건비 기타 관리비용 등을 5년간 인정한 금액을 합산한 5,559,709원이 건설회사가 받아야 할 순 현금이 발생합니다. 총 분양 금액을 산정하면 19,694,000원+5,559,709원=22,253,709원이 발생합니다. 즉, 임대금액에서 현재 가치차액을 복리이율로 곱한 금액과 제반 경상적 경비를 합한 금액이 총 분양금액이 됩니다. 평당 분양금액을 산정하면 22,253,709원≒14평=1,803,836원으로 평당 180만원 수준이 됩니다. 위워 같은 분양가 산정 기군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주체와 입주민 모두가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양가를 제안하여 질의하는 사항이며, 귀 부처에서 시달한 「공공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은 공공주택건설 사업주체의 기업 이윤만을 보장하는 시각에서 마련된 지침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바, 이는 날로 증가하는 수도권 인구수용과 집없는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당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상식이 통하는 사회통념상으로 보아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한 대안의 내용과 같이 임대 당시의 화폐가치를 97년 6월 30일 현재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이자율 결정을 사업주체와 입주민이 상호 의견절충에 의해서 합의로 분양가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 7 안양시의회 평촌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차곡재위원장
원종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서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특별대책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만 질의를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 건설교통분과위원회에도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위원장님에게 질의하오니 이점을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호엽위원님께서 지금 이런 질의서를 건설교통부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건교위원에도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종국위원
간사 원종국입니다. 지금 김호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서 답변만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을 다루는 국회에서 법을 다루시는 분들한테 질의서를 내면은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취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원종국위원님도 동의하시면서 국회에도 질의를 해주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임영섭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물론 김호엽위원님하고 질의한 부분을 원종국위원님께서도 동의하는 취지인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현 정부가 방금 보고서에서도 말씀했듯이 6공 정부에서 200만호 주택사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주로 입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국회도 내고 건교부에서도 내기 때문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한 부를 더해서 기왕에 발송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청와대쪽으로도 하나 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무수석비서실로요.

차곡재위원장
임영섭위원님께서 내면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실도 같이 내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한삼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외에 질의서 요지를 간사님께서 낭독하실 때 몇 가지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제가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귀하"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줄에 "안양시의회 평촌임대아파트 분양대책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렇게 하는 것에 어떤 문맥상으로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맨 끝장을 보시면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을 위해서 5개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때 당시라고 하는 "당시 정부의 200만호" 그래서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공한다는 당시 정부의 200만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문이니까는 "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직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이라는 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삼석위원님께서 세군데 자구수정을 요구하셨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위원장님 보충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한삼석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만 합니까?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까? 차곡재 이름이 들어가야 직인을….

한삼석위원
"위원장"해서 이름이 들어가도 되고 "위원회 위원장"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으로 이름은 명기가 안 됩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알았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한삼석위원께서도 자구수정에 대한 세 군데를 질의했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 안은 무난한 것 같습니다. 무난한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을 통과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처음 동의했던 두군데 지금 더 삽입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것하고 또 한삼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군데의 자구수정 이것을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한삼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구수정은 문맥상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거니까 거기에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신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질의서가 의결됨에 따라 사무직원은 본 질의서가 건설교통부장관 또, 청와대 정무장관 그리고 국회, 건설교통분과위원회장 앞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