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57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08-11

김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 5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원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폭우로 재해가 발생된 지역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과 재해예방에 대한 항구적 대책을 강구하여 60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각종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 조치하여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지난 7월23일 발생한 박달로 우회고가도로 교각파손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난·재해발생에따른행정조치및대책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구선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8월 3일과 4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대책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구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일괄질의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을 듣는 과정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 식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가운데 소하천에서 병목안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피해가 없는 건지 거기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천 정리사업으로 자연석으로 양쪽을 사업을 해 왔는데 그 예산 목은 무엇이며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 언제 착공했는지, 또 언제 준공했는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또 약수터에 보면 다리공사를 꼭 해야 되는가 생각을 말씀드리고 예산을 그것도 무슨 예산으로 예산액은 얼마며 언제까지 준공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삼림욕장을 건너가는 다리에서 봉고 차가 하나가 떠내려가게 된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것도 거기 내려오다 보면 신축공사를 하나 해 놓은 게 있드라구요 그런데 그게 무슨 건물이며 면적은 얼마며 그것 좀 밝혀 주시고 또 새마을 들어가는 밑에 다리 있죠? 이번에 비가 왔을 때 그 수량이 다리 밑에 얼마까지 접근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먼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를 누구한테 답변을...

김환영위원

여기에 책임 있는 공무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게 아마 병목안 안양9동에 책임자라면, 만안구청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대체적으로 좀 아시겠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이것은 사업부서가 전부다 다릅니다. 하천정비 사업도 시의 총무국에서 관할, 그 다음에 약수터 다리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두 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건물은 구에서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각 부서에 책임 되시는 분들께서는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규용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추진 및 조치 계획에 있어서 피해 발생 상황보고 및 응급상황 조치 '97년 8월 3일부터 5일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보고를 받으신 근무자 및 그 다음에 응급 상황을 조치한 공무원 두 번째 피해상황 현황을 총괄해 보면 199건에 사건이 났습니다. 차량 22대에 대한 차의 인적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주택 132세대로 어느 세대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장2, 농작물 4, 하천 2, 소하천16, 소방도로 2, 도로침수2, 토사유출 6, 석축옹벽 3 그 다음에 공공시설 5, 기타 이렇게 돼서 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신 걸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응급복구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출에 있어서 6건에 대한 것은 그 외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것은 설명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축 옹벽에 있어서 약수빌라와 명탑빌라에 대한 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재해 발행 현황을 구청에서 '97년 5월 17일날 동사무소로 재해발생 우려 지역을 현황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박달3동장님께서 구청으로 보고했을 때는 박달동139-114 청산 빌라 뒤편, 그 다음에 박달동149-1 금호아파트 뒤편, 그 다음에 박달동604-7 삼애리본 옆 이렇게만 재해위험지역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달동에도 명탑빌라와 약수빌라가 사고가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장님께서는 365일 그 동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셔서 문제점이 없나 하는 그러한 1일 순찰을 하시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발견 못 하셨다면 365일 1일 순찰에 대해서도 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명탑빌라에도 H빔으로 임시로 응급조치를 하셨는데 첫 번째 예산은 어디에서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H빔에 대한 동원된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가 동원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명탑빌라와 약수빌라에 대해서 소방도로가 4m가 되어 있는지 준공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옹벽에 대한 건축사에서 어느 건축사가 설계를 해 가지고 옹벽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하였는지 그것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탑빌라에 대해서 건축주와 그 다음에 약수빌라 건축주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옹벽에 대해서 어떻게 상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명탑빌라와 약수빌라에 대해서 언제 건축허가가 났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피해발생 현황에 대해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죠?

이규용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그것이 피해 발생 세부내역 해 가지고 그 밑에 내려와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런 다면 자료 요구를 더 하시고 그걸로 충분하다 그런 다면 그걸로 갈음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량 22대가 피해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 이라는 건 여기에 안 나와있으니까 그런 것은 요구하셔도 좋은데 나머지 주택침수, 공장침수, 농작물침수 그것은 세부내역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하다 그런 다면 다시 자료요구를 하고 그것가지고 충분할 것 같다 그러면 이걸로 갈음하고...

이규용위원

그러면 인적사항만 나오면 되겠어요.
병선

최병선위원

차량.

이규용위원

전부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피해 발생 세부 내역 중에서 일부 나와있습니다마는 좀더 자세하게 인적사항 이라든가 혹은 성미전자 예를 들어서 박달2동 성미전하 하면은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번지까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먼저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우량이 많았습니다마는 안양시 재해대책에 대비한 자세가 너무 부실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누누이 재해대책에 대한 보고를 저희 위원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약 300미리 정도 이틀에 걸쳐서 오는 그러한 비로 인한 재해대책에 속수무책이었다 하는 것은 안양시에 재해대책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임 있는 관계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해대책 상황 최종보고를 접하면서 이번에 그래도 제일 실질적인 피해가 일어났던 석수2동 지역에 보고자체가 미비했다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침수문제가 지금 약 400m에 달하는 안양자동차 학원에서 석수시장 입구까지가 도로가 침수됐는데 이것은 전혀 여기에 보고가 되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럭키아파트 뒤에 약 50m가 침수됐다 하는 이 내용은 그 자체 침수보다도 그 원인이 다른데 있는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우리 만안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날 제가 제일 먼저 조치를 해주십사 했던 것이 안양자동차학원 뒵니다. 석수2동 동사무소 지역 또 석수시장지역 럭키아파트 뒤 303-2번지 지역 그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325번지 지역이 침수된 원인이 그 물이 전부 안양자동차학원 뒤쪽에서 흘러 내려왔던 물입니다. 그 날 안양자동차학원 뒤쪽을 빨리 수습을 해 주십사 하는 SOS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쪽에 대비가 없었다 하는 것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재해장비가 준비되있는 재해장비가 어떻게 지금 구성되고 있는지 동원 능력은 몇 배인지 여기에 보면 포크레인이 한 대가 동원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 그 지역을 해소하기위해가지고 포크레인 한 대를 긴급요청을 했지만은 끝까지 보고 포크레인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 김창수 건설과장의 얘기로는 장비가 전부 출동을 해 가지고 지금부터 빨리 수배를 해서 한 대 보내주겠다 이렇게 전화 유선 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포크레인 몇 대의 동원능력이 있는지 1대밖에 동원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1대가 왜 동원이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그쪽지역이 원래 작년도에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김현선씨라는 분 외에 이미 그런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 물이 안양천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지 않고 안양자동차학원을 통해 가지고 중앙로를 통해서 물이 내려올 위험이 있다. 이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 해 가지고 안양시 또는 안양시와 안양시의회에다 진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대책을 세우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그러한 큰 수해를 입게되었는데 그동안에 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이청일 녹지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매립지역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도가 있는 남쪽지역인데 거기에 가면은 나무를 베어 가지고 그린벨트에다가 방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된 폐나무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그 지역에 그렇게 방치를 해도 되는지 도 한가지는 그로 인해서 거기 나무가 마르는 대로 배수로에다 대고 그것을 태우고 있는 것을 몇 번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가 태울 수 있는 지역인지 앞으로도 그것을 전부 태워버릴 사항인지 또 배수로에다 태워가지고 덜 탄 나무다 뭐다 해서 배수로 구멍을 막는 바람에 그 많은 물이 그 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를 해서 석수2동 자동차학원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원인에 대해 가지고 이청일 과장은 어떻게 책임질 사항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그 날 우연찮게도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새로운 동장이 거기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마는 연현부락 약 72세대가 침수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거기를 넘어갔을 때 공무원이 단 한 명도 나와 있지않더라 그러면 여기에 동원된 883명이라는 직원들은 다 어디에 가서 매달려 있었느냐 가장 침수가 많이 되어있는 지역에 전혀 인원이 배치가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소방차가 거기에 3대가 출동을 했었는데 전혀 물을 푸지를 못해요, 소방차는 거리가 15m만 넘으면 소방차는 양수 능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양수기가 부족하고 그 지역 분들이 양수기를 사와 가지고 직접 사와서 물을 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사무소에 있는 양수기라든지 구청에 있는 양수기 재해대책기관에 있는 이 양수기들은 그동안에 전부 몇 대나 되며, 가용댓수는 몇 대고, 불용댓수는 몇 대고, 또 어디 어디에 배치를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재해대책에 상황을 총괄하고 계신 이구선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강우량이 272㎜의 많은 비가 왔다고 합니다. 재해발생 상황실 운영한 시각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시간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재해발생 상황실 기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재해에 따른 예산 확보한 사항이나 예산사항이나, 동원하는 장비말고 지금 현재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보고 해 주십시오. 우리 안양시민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그것도 허울 좋은 재난대책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또, 피해발생중 주택이 132세대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동별로 가급적 통별까지도 분할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재해대책 차후에 그러니까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조치사항은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었는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발생보고 중에 축소보고나 발생사항이 있는데도 보고치 않은 사항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동료위원이신 홍종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천에다가 임시공사를 하기 위해서 코오롱건설에서 가설교량을 설치 한 게 있습니다. 1m 내지 1m50으로해서 H빔을 박아서 공사차량이 다닐 수 있는 가설교량을 설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현부락의 약 72세대 가량이 침수가 된 재해발생을 인재로 인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양시의 행정으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비가 많이 올 때 보니까 호계1동 홍안로 교도소 옆 30m정도가 상당히 많은 침수로 해서 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차량통행에 상당히 큰 장애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또, 보고를 받았다면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고해 주시고, 박달2동 일직로에 6차선도로가 6시간 동안 침수가 되어서 교통에 장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재난관리 차원에서 보고가 되었는지 현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같은 것이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토사유출관계에서 박달우회도로 밑에 장애자 곰두리회관 뒤에 보면은 저희가 '95년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크게 유출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행정감사이후에는 단 한번도 조치를 안 했다라고 관리하시는 수녀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조치를 안하고 있다가 다시 유출되는 이런 사고를 그대로 겪데 되는지 이것을 재해대책측면에서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이번 재해대책으로 인하여 피해발생 건에 관한 보고서 중에 상이한 것이 발견되어서 이구선 총무국장께 네 가지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의 직원현황을 직원별 담당업무를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각 동의 사고현황을 재난관리과에서는 현장에 한번도 나와보지 않고 경황이 없는 동사무소 직원이 보고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세 번째 재해현장에 응급복구시 지휘체제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도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고, 네 번째 소방자재를 재난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재해현장에 직접 투입시키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종합적으로 발췌하는 부서로 전락하고 말아서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서라면은 각 구청이 야간상황실이나 총무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재난관리과에서는 네 가지 질의한 사항을 충분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해발생이 일어났다면 천재로 일어난 재해보다도 거의 인재로 인한 재해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해마다 일어나는 이 수해재해는 우리가 예방조치 차원으로서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해를 8월달에 막고 다음연도에는 이러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전예방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재해중 인재로 인한 재해로 보았을 때 그 재해 대상자에 대해서 복구조치에는 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지 만약에 시 예산으로 하고 있다면 199건중 인재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맨홀이 꽉 차 가지고 물이 오바이트해서 집으로 침수를 했다는 것은 인재로 인한 재해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 예산으로 복구를 하고 조치를 할 사항이라면 199건중 몇 건이 되며, 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즉답이 가증하지 않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20분이면 충분할까요? 1시간이면 어정쩡한 시간인데, 1시간정도 답변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12시이고, 12시 넘으면 점심시간이 또 되어서 약 2시간이상 정회를 해야될 입장인데.
병선

최병선위원

현장을 갑시다.

이규용위원

복구되는 현장을 가자구요, 현장을 몇 군데 가자구요.

노춘복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답변준비하고 점심식사 이런 문제 때문에 1시 30분 정도는 돼야 회의 속개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에 관한 건은 1시 30분에 소개토록 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박달로우회고가도로파손에관한보고및재발방지를위한청취의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섯분 위원님의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답변은 1시 30분에 듣기도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박달로우회도로교각파손에 따른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박달로우회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7년 7월 29일 제 5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회의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제출된 자료에 의거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박달로우회도로교각파손에 따른 삼풍건설에 연계된 공사수주내역을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기 위하여 안영록 재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영록 재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요즈음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최근 박달우회도로공사 사고 와 관련해서 공동 시공을 맡았던 삼풍건설이 안양체육관 공사입찰이 되었다는 얘기가 요즈음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위 사고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결의문도 내주신 사항으로써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과정과 이후처리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도리라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박달로우회도로 교각파손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분노해 있는 상태이고 또 마땅히 누가 책임지고자 나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57회 임시회때 시장님으로부터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라는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일언반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석용 시장님이 재임할 당시에 공사가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준공검사를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되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교각이 무너져 가지고 교통 통행이 안되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피해가 엄청 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박달로우회고가도로에 대해서 지금 안영록 재정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최병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안영록 재정과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안양체육관의 용역설계는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그 회사 명칭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적격심사 이전에 입찰 자격의 결격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그동안 안양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크고 작은 공사의 대부분을 삼풍건설이 도급을 맡게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께 자료를 요청할까 합니다. 그동안에 기이 준공이 완료된 그러한 사업도 앞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삼풍건설이 진행중이 공사 인덕원환승주차장 건설공사가 지금 준공돼서 접수 됐다고 하는데 인덕원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석수I.C직결램프 설치공사 또 충훈부 교량 가설공사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낙찰 예정자로 되어있는 안양체육관 계약공사 이 공사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제시했던 낙찰예정 가격하고 그 다음에 낙찰가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홍종문위원께서 낙찰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삼풍이 '93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사한 금액에 대해서 낙찰가에 대한 프로 테이지 낙찰가가 몇 %이지 지금 우리가 안양체육관은 89.5%에 낙찰이 되는데 현재 삼풍이 '93년도부터 현재까지 이 안양체육관 말고 충훈부까지 낙찰가가 몇 %인지 프로 테이지를 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인덕원 환승주차장 건설공사의 최초의 낙찰가격하고 혹시 이것이 설계 변경이 그동안 있었다면 설계 변경이 몇 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또 1회 설계 변경이 될 때마다 만약에 증감 사유가 있다면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위원장 노춘복 이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풍건설에서 충훈부교량 가설공사를 낙찰을 받았는데 첫 번째 현재 계약은 됐는지 두 번째 진행 여부를 보면 교량폭 확장검토 중으로 '97년 8월 11일부터 별도 지시일 까지를 공사중지를 시켰는데 현재 설계보다는 교량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공사 중지를 하였는지 또 삼풍이 사고가 났으니까 공사를 중지를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안영록 과장님한테 물론 안영록 과장님께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풍건설이 '93년도에 4건의 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안양7동 교량가설공사, 인덕원 환승주차장 건설공사 또 '97년에 석수I.C, 충훈부 교량 가설공사 또 의회청사 이렇게 해 가지고 '93년도부터 지금까지 10건에 대해서 삼풍건설이 공사 수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공사를 안양시로부터 수주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93년부터 '97년까지 10개공사 그것도 액수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의 액수가 되는데 이렇게 삼풍이 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정말 이런 공사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따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는 엄청난 수주의 능력과 실적이 있다고 보는 게 거기에 대해서 재정과장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용위원

한가지만 더.

노춘복위원장

이규용 위원님.

이규용위원

보충으로 재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박달우회도로 사고로 인해서 토목학회가 안전진단용역을 3억원에 체결을 했죠? 이 3억원에 대한 예산을 체결하면서 그 3억원에 대한 금액을 삼풍한테 받아 낼 것이지 아니면 시에서 할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병선위원님께서 저희 안양체육관에 대해서 용역 설계를 어느 업체에서 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행림건축사무소라고 대표가 이영호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적격심사 과정에서 예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양시 입찰 참가자격 사전 심사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안양시에서 공고를 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크게 나눠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공 경험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33점 또 기술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각 구성원의 기술 능력이라든지 장비 또 이런 임금 체불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사랑까지 평가를 하는 내용이 34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영상태 평가가 33점입니다. 여기에서는 부채 비율 또 유동자산 매출액이 얼마냐I 또 자금회전율이 얼마냐 기술 개발을 하거나 설비투자를 위해서 얼마나 자본을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 신임도 평가에 있어서는 그 업체가 공사를 하면서 처벌받은 내용 또 부정당 업체로 제재 받은 내용 또 지금 저희 안양시와 같이 무슨 재해를 일으켜서 그 재해율 이런 것 등등으로 해 가지고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해 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점 부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총 각 부문별로 50점이상 전체 네 가지를 합쳐서는 평균60점 이상이 되어야 우선 대상자로 합격권내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잠깐요. 일문일답 식 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입찰자 결격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공능력 평가가 몇 점이라고 그랬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시공 경험 평가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래요. 시공 경험 평가.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33점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33점이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찰자격 참가자 선정을 할 때 두산 4개 해서 컨소시엄으로 할 때 두산만 결격 사유를 심사합니까? 참가하는 4개 업체에 대해서 결격 사유를 다 심사합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4개 업체다.
병선

최병선위원

다하죠. 그렇다면 지금 삼풍이 법적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일반인이 법을 어겼을 때 뭐라고 하죠. 우리가 민간인이 법을 어겼을 때 위법을 저질렀을 때 그 제재 기간동안을 뭐라고 그러죠? 뭐가 그래요. 안과장님.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제재 기간이요?
병선

최병선위원

네. 보통 일반적으로 법 제재 받기 전에는 미결수 내지 무슨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지금 삼풍같은 경우는 제1항이나 신임도 평가에서는 제로예요. 두 가지만 66점이 마이너스되는데 입찰 참가한 심사한 내역 있어요?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입찰 참가자 중 삼풍은 기술능력이라는 것은 제로예요. 400억 공사를 1주일만에 부실공사한데가 기술능력평가에서 몇 점, 점수 평가한 것을 지금 바로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입찰참가 능력평가 한 것 평가점수.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위원님! 부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안양시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라는 것은 기이 그게 공고가 5월 29일 인가 그때 공고가 돼 가지고 6월 20일날 참가업체, 예상업체는 그때 평가가 돼서 점수가 끝난 사항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래도 우리가 안양시에서 지금 삼풍건설로 인해서 안양시 명예가 추락되고 있는데 지금 삼풍을 재입찰에 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에요.
과정

재정과정

안영록 위원님께 과정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앞에 놓고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삼풍을 재입찰 자에 넣어 낙찰을 했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안양체육관이 무너지면 안양시민이 다 죽어요. 그런 공사업체를 아무리 경기도에 둔 업체를 30%로 주어야 된다고 해서 그 업체에 15%주어야 된다는 목적이 뭐 있습니까? 안양시에서 내가 공사 맡기는데 그 업체에 안 준다고 하면 끝나는 거지 무슨 점수가 무슨 필요가 있고 재정이 무슨 필요가 있어! 보통 적으로 회사가 부실 공사하는 업체일수록 재정 로비에는 아주 1순위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의원들이 의회에서 본회의 때 결의를 해 가지고 삼풍을 도저히 현재 공사하는 것도 충훈부처럼 스톱하고 있는 상태에 그 업체를 입찰참가해서 낙찰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의원들을 놓고 농락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이것들은 필요성의 가치도 없는 겁니다. 400억 공사 개통한지 일주일만에 부서지는 회사가 무슨 기술능력이 있어요! 기술 제로지. 그것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런 업체를 갖다가 이번에 안양체육관에 다가 컨설시엄 들어왔다고 해서 경기도에 사무실 가진 업체에 30%를 주어야 된다고 해서 3% 더 주어서 여러분들이 입찰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조건은 공무원이 우리 의회를 보기를 아주 우습게 보고 결국은 이렇게 필요 없다는 조치밖에 더돼요. 사실 오늘 같은 이런 설명서는 들을 필요도 없고 제일 우리가 임시회를 해서 강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세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최위원님! 제가 과정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전 입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0일날 사전PQ 심사가 끝난 거기 때문에...
병선

최병선위원

사전심사는 끝났더라도 입찰은 공사가 석수공사가 페하가 넘어간 후에 입찰이 된 거 아니에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6월 20일날 사전입찰이 끝난 거기 때문에 심사에 합격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입찰에는 참가가 됐고 저희가 적격심사 과정이 바로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 공사수용능력결격여부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40점 짜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증명 또 여러 가지 사전 경위를 가지고 그때 계류를 해서 조치를...
병선

최병선위원

안과장님 말이죠 무슨 낙찰을 시켜놓고 또 심사에서 떨어뜨리고 그럴 필요성이 뭐 있어! 아예 입찰할 때 자격이 안 된다고 당신들 두산한테 얘기해 가지고 삼풍은 안됩니다. 입찰자격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를 넣으세요. 그러면 경기도 내에 삼풍만한 회사 다 있어요. 이번에 신한하고 같이 컨소시엄 들어왔지만은 그렇게 낙찰시켜놓고 또 심사해서 떨어뜨리고 왜 번잡하게 그러면 의원들이 의회명예손실도 안될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삼풍에는 절대 공사를 주어서도 안되고 현재하고 있는 것도 중지해야 된다해서 충훈부에도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에 입찰할 때 두산한테 얘기, 모기업에 얘기해 가지고 삼풍은 이런 회사는 현재 이렇기 때문에 입찰가격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그대 빼버리지 지금 결격사유해서 심사하고 구성하고 교수들 불러다가 일당 5만원씩 주어야 되고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런 일을 왜 하냐 이거예요. 아예 입찰할 때 8월 며칟날 입찰, 입찰할 때 두산한테 경기도내에서 주사무소를 가진 사람은 30%를 주어야 되지만 신한하고 다른 업체를 한번 선정해 보시오. 재무구조 튼튼하고 기술능력있고 이렇게 선정해서 입찰해야 되겠습니다. 두산한테 통보하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제 낙찰해 놓고 재심사해서 삼풍을 떨어뜨리고 이것은 또 여기 심사위원 구성도 그 사람들도 안양시조례에 따라 일비주게 되어 있어요. 안양시에서 뭐하러 자꾸 했다가 없앴다가 돈주고 그럴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요. 안양시의회 의원들이 결의한 사항까지 있는데 그 업체를 또 입찰참가업체에 넣는다는 것은 애초에 이게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대학교수 일비 주어가지고 해 가지고 점수평가, 대학교수 아니더라도 우리 일반 시의원들 공사 모르는 의원들이더라도 다 알아요. 이중성으로 올렸다, 내렸다 일비도 없앴다 이게 무슨 안양시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낙찰을 시켜놓고 심사자격해서 만약에 삼풍이 안한다고하면 그때는 점수를 매겨서 빼버리겠지. 이게 뭐예요? 이거 심사위원들 일비 주어가면서 안양시 예산이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돈 아니에요. 다 주민들이 낸 혈세로써 그것을 운영하는 건데 그렇게 이중성으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 시켜가면서 삼풍을 낙찰시킬 일이 있겠어요? 안과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공사를...
병선

최병선위원

담보로 하기 전에 본회의때 우리가 시의원 42명이 결의문까지 채택하고 삼풍을 이런 업체는 절대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결의문까지 본회의때 했는데 결의문도 아랑곳없이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야, 삼풍을 도로 입찰자격으로 넣는다는 것은 입찰심사가 그 공사 사고이전에 심사가 합격점이 됐더라도 그 후에는 애가 내돈 주어서 안양시 돈으로 했는데 너희는 안되겠다 입찰참가 자격을 그때 박탈해 가지고 해제해야지 지금 매스컴에서 거론돼 의원들이 거론되니까 이제서 무슨 심사규정합격 해 가지고 무슨 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 구성해 가지고 돈 또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중성으로 안이하게 만약에, 안과장님 살림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굉장히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삼풍하고 금호엔지니어링하고 같이 간담회를 갖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중성 예산낭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원인도 그거예요. 안일한 생각. 지금 매스컴에서 의회에서 문제 있으니까 삼풍은 어떤 방법으로 심사해서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떨어뜨리나요. 또 심사위원 구성해요. 구성을 안한 덕분에 심사위원회 구성되면 일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뭐 하러 돈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럴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분간이라도 공사를 안양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예의지 어저께 400공사한 것 일주일만에 부서지는데 그 회사가 뭐 잘났다고 또 입찰자격을 넣은 여러분들이 문제성이 있습니다. 삼풍도 잘못됐지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심사숙고하시고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런 업체를 무슨 또 480억 공사에 또 넣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심사기준 두어서 낙찰시킬려고 하는 그런 불성실한 태도는 공무원들이 자세를 바꿔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다음 홍종문위원께서 이미 준공 완료한 사항 또 환승주차2장, 석수I.C, 충훈부 교량가설 공사에 대한 건과 또 체육관 계약 건에 대한 낙찰예정가격 낙찰가격 이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곧 해드리겠습니다. 또 부가해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공사에 대한 낙찰가격, 낙찰비율 이것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거기에 자료는 예정가와 낙찰가가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규용위원님께서 충훈부 교량가설에 대해서 계약은 됐느냐는 질의 하셨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이 계약은 됐습니다. 다만 진행여부중에서 진행사항이 현재 하지를 않고 공사중지인 요인이 확장 이런 것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용은 사고 와 관련해서 중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해당 사업 부서에서 저희한테 그런 명목으로 의뢰가 왔기 때문에 그대로 중지를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교량에서 확장검토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확장해서 검토하고 사고교각이기 때문에 사고가...

이규용위원

사고교각이 아니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사고교각이 아니고 사고교각 때문에...

이규용위원

중지를 시켰는데 교량폭확장을 검토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애초에 실시설계와 또 설계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교량을 갖다가 건설을 해야지. 실시셜계할 때는 조그맣게 하고 또 안되니까 금방 교량을 확장한다고 그러고.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시장님 말씀이 넓게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하셔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의 의지가 어느 쪽으로 가시는지도 모르겠고 또 시장님이 그것을 보고 받았을 때에 교량이 적은지 넓은지 그런 것도 모르시고 하여튼 중지 명령을 하기 위해서 확장검토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삼풍에서 공사를 확장 검토해 R지고 된다면 삼풍에서 공사를 계속 하는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못합니다. 중지 시켰습니다.

이규용위원

앞으로 확장이 돼서 설계를 다시 한다면 삼풍이 또 공사를 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병행해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규용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중지와 아울러서 삼풍에댜가 건설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정과장님이 답변 한 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것은 건설업법 10조에 보면 '영업정지 면허 취소를 당했을 때 그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착공한 공사는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풍이 사고이전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계속 맡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거기에 단서규정이 이런 내용이 되는데 거기에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영업정지나 면허취소가 됐으면 바로 저희 발주처에다 대고 해당업체에서 30일 내에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를 받았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도급계약도 발주자재량행위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 단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해서 지금 처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저희가 가장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이 전제로 한 내용이지마는 그것을 지금 현재 처분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사에서 쉽게 해서 빼낸 입찰자격을 안 준다든지 이런 사항을 과연 언론보도나 또 위원님들께서 결의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가능하냐 아니면은 여기에 지금 건설업 법이나 이런데 의해서 정지처분이 있는 공적증명을 갖고 이것을 해야 옳으냐 이것이 지금 저희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가 재경원에 질의를 해놓고 있고 또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입찰, 8월 4일날 할 적에 너희가 기이 그런 사고를 일으켰으니까 너희 빠져라 이렇게 일괄적으로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거기서 대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도 그렇고 검찰 지휘를 맡는 경찰에서도 확실한 결과가 안나와서 중앙에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의 처분이 안나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망설였던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항을 추이를 봐 가지고 적격심사과정은 저희가 새로 만들은 사랑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최저 낙찰 제에서는 반드시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겠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안과장님 말씀 중에 삼풍이 치명타를 입는다는데 그런 말씀하셔도 되겠습니까? 부실공사업체는 발본부터 뿌리 뽑아야 돼요. 무슨 삼풍이 치명타를, 잘못됐으면 치명타를 입어야지요. 부실공사업체는 아예 발본부터 뿌리뽑아야 돼요.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당신은 빠져라" 그러면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는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확정된 사실을 가지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했을 때...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우리 안과장님께서 최저 낙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아까 홍종문위원이 말씀할 때 말씀드렸지만 예정 가와 낙찰가의 프로 테이지, 지금 안양체육공원같은데 90%에 해당하는 낙찰가가 최저 낙찰가입니까? 예정 가예요? 예정 가의 90%를 낙찰받는게 최저 낙찰가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정 가의 낙찰가가 90%라면 이것은 컴퓨터야 컴퓨터. 발주처하고 컴퓨터라니까 이것은. 최저 낙찰가는 무슨 최저 낙찰가예요. 최고 낙찰가인데. 90%라는 것은 이것은 최저 낙찰가 공사금액의 90%라고 한다는 것은 최저 낙찰가가 아니에요 이건. 최고 낙찰까지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다음 위원장님께서 '93년도서부터 삼풍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약 10개 공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삼풍에서 그렇게 많은 공사를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물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 업체는 저희가 알기로는 관급관공사를 위주로 수주를 벌이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공사 수주를 많이 해놓은 것으로 고의성은 상세한 이유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이규용위원께서 토목학회에 다가 저희가 안전진단, 지금 안 계신데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3억의 예산을 주서서 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예산이 3억이 계산이 되어 가지고 저희 계약금액이 2억 3,500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을 앞으로 어떻게 받아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토목학회나 감사원 이 결과에 의해서 그 원인제공을 한 그런 회사에다가 당연히 구상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재정과장께서 2억 3,000의 용역을 주었다고 그러셨지요? 그것에 대한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재정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건설과에서 주가 돼서 그것을 추진합니까? 누가 추진합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사업부서가 주관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그게 어떤 요인을 제공했다는 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 재정과로도 통보하고 우선 채권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받아 낼 돈이니까. 채권관리가 돼서 사업 부서에서 채권관리는 하고 채권에 대한 총괄부서는 저희 재정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휘를 받아가면서 사업부서와 합동으로다가 징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2억 3,000 집행함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구상권도 같이 병행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않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결과는 지금 우리 재정과장님이 결과결과하고 그러는데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벌어져 있는 상태를 육안으로도 확인해서 부실공사가 나타나 있는데 무슨 확인까지 하고 무슨 결과가 나와야 될 필요성까지 느끼느냐 이거야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두 가지로 지금 설계를 한 설계회사 또 감리를 한 회사 또 시공을 한 부서 이게 각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가 밝혀지는 대로 그것은 구상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춘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용역비와 아울러서 구상권이 어떻게 돼 가느냐를 재정과장께서도 관심 있게 그것을 총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는 한번도 없었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없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삼풍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건설업 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이런 것은 안양시에서 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리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저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발주처 저희 안양시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안양시에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하나는 조사기관 이런데서 별도로 결과가 나오면 건설부 중앙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수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다리가 붕괴가 됐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재정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에서도 아직 우선 사업 부서에서 책임소재부터 규명이 되야 저희가 사후조치를...

노춘복위원장

책임소재야 공사한 사람들이 당연히 부실공사로 육안으로 다 나타나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시에서도 지금 공사가 부실공사다 판명이 됐는데도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정과장이 그런 것에 대해서 총괄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입장도 아니겠습니다만 시에서 발주한 공공공사 보면 모든게 다 부실공사야 하나같이. 예를 들어서 의회 건물도 비가 와서 세고 악취가 나고 또 각 동에 노인정 짓는 것 보면 비 세고 부실공사 나타나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 복지회관도 지금 지하실에 물이 차고 벽에 물이 흐르고 안양대교도 지금 보수공사한지 얼마 안 되는데 주저앉기 시작한다고 그러고 각동에 동사무소 근래에 동사무소들 전부다 보면 부실공사야, 공공공사에서한 공사 치고 부실공사가 아닌 공사가 없다 이거야, 개인들이 일반업체에 준 공사가 그렇게 부실공사가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개인들이 의회나 이런 동사무소 짓는 것보다 더 큰 공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시에서 발주하고 예산만큼 그렇게 들이지 않으면서도 하자공사없이 다 끝마친 다구요. 유독 그냥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공공공사로 부실공사가 나온다구요.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각동에 현장검증 나가보면 창피할 정도야, 주민들한테 미안할 정도야, 어떻게 하나같이 부실공사냐 이거야 시장님도 현장점검을 자주 하러 다니는 분 같은데 시장님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현장을 보고 정말 공무원들이 일 잘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공사를 해왔구나 생각하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다하면서 느끼는 정말 주민들 보기가 창피하고 민망하고 그럴 정도로 느끼고 있는 건지 도저히 구분과 이해가 안가요. 하여튼간 재정과장님 놓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해봤자 어떻게 보면 공염불일런지도 모르지만 여러 가지 정말 속에서 분통이 터지는 말을 이루다 할 수 없단 것을 이런 발언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오는 최병선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듯이 물론 삼풍이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공정한 입장에서 입찰은 했습니다만 안양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강력히 제재를 해야 지만이 주민들이 느끼는 분노 또, 의회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놓고서 질타하는 이러한 부분이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답변 안 들으신 분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담회나 무슨 일을 통해서 서면답변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이럴 때 서면 답변하는데 서면답변이 거의 담회 끝나고 옵니다. 그러면 그 서면답변에 문제가 된 문제성은 재론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홍종문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만 삼풍 '93년도서 '97년까지 예정 가와 낙찰가에 의한 서면답변 그것은 받아서 그 사항을 보고 간담회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 끝난 다음에 재론할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서면답변자료가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최병선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에 대한 자료제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회의 끝나기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달라는 건데 본 위원장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요구를 좀 가급적이면 회의 모두에 일찍좀 해 주시면 회의 끝나기 전까지 받아 불수가 있는데 발언하시는 순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늦게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또 자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서 에서도 가급적 빨리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 답변이 아직 안나오셨다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규용위원

3억원에 대한...

노춘복위원장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규용위원님 나갔을 때에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과장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토목학회에다 안전진단 용역 사고원인 포함한 안전진단 용역을 예산을 아마 3억을 세워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2억 3,550만원인가에 저희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예산으로 쓰고 말것이냐 아니면 어느 업체에게서 구상을 시킬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연히 책임소재가 밝혀지는 데로 해당 업체에다 구상을 시켜야 될 것으로 그렇게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규용위원

만약에 해당 업체에도 관계가 없다고 그러며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책임소재가 나오는데 관계가 없다고 얘기 할 수가 없죠.

이규용위원

지금 보면 삼풍에서 책임이 없다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구상 조치를 해서 요건이 되는데 거기서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라든지 체납처분하고 똑같은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규용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구상권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서 예를 들어서 삼풍이다, 금호엔지니어링이다 그런 데에서 불분명하면 양쪽에다 다 똑같이 구상권을 청구한 다음에 어느 업체가 잘못됐다, 삼풍이 잘못됐다, 금호가 잘못됐다 그러면 한쪽을 다시 풀어주면 외는 거니까 구상권을 양쪽에 다 공히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재정과에서는 선설과에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라든가 그러한 조치가 수반될 수 있도록 재정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혈세가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에도 조영리빙티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지원금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회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회수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재정과에서 그것 관할하고 있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윤현수과장님이 보상문제로 총괄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삼자 인수문제가 거의 해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게 그러한 여러 가지 구상권 문제가 지금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대책이 시에서 미흡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진단 비용을 과연 체계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정도에 일을 집행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때에도 사실 그렇게 돼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전례를 봐서라도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한, 두 푼도 아니지 않습니까? 2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큰돈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동시에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집행부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까 자료요구를 한 거기에 지금 곰두리회관 있죠? 곰두리 회관을 신한건설에서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되신 부분 있습니까?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삼풍관련공사 수주 내역을 참고로 재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박달우회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보고의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6분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구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나오셨습니까?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분명히 위원장께서 13시 30분에 개의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도 답변 준비를 하지 않은 이구선 총무국장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우리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다른 것도 잊지 못하고서 지금 바로 왔는데 지금까지 불 출석을 해서 답변을 안 하는 의지가 이게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야 이것은 강력히 제재를 하시고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이구선 총무국장께서 참석을 아직 못하셨는데 물론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시간 내 제때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답변 준비가 못 됐으면 못 됐다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절차가 아직 안되있는 것 같습니다. 이구선 총무국장님이 오시면 사과와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병만 입니다. 먼저 지난 8월 4일날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우리 만안 관내에 많은 재난이 발생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런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환영위원님께서 안양9동에 신축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건물이며 면적은 어떤지 준공은 언제 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안양9동에 1, 128-3호, 4호에 건축중인 건물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윤강준씨 소유의 건축물로써 이 건물은 증축 및 개축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공정의 80% 정도에 진척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도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목이 전과이나 입니다. 건축면적은 94.5평으로써 개축이 18평, 증축이 75평, 지상 6층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허가일자는 '96년 12월 14일이고 착공은 12월 26일날 착공을 해서 현 공정이 80%가 되겠으며 목적은 가든으로 사용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노춘복위원장

네,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땅 면적이 얼마 된다고 그랬습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대지면적이 976.8평입니다. 대직면적이 3,229.26평방미터로써 평으로 환산하면 976.8평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럼 앞으로 그 계곡에 자영녹지에 한해서는 가든 그런 허가를 계속 내줄 것입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은 저희가 행위 중에서도 자유재량과 귀속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만 맞으면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영녹지에서 건폐율과 용적율이 맞으면 저희가 크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환경보존을 위해서라도 그 계곡도 살리고 싶은데 그것도 다른 계곡처럼 먹자골목으로 현재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건물까지 이렇게 막 허락해 준다면 차후에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안구

만안구

청장 이병만 그래서 저희가 물론 그 위에 그린벨트 지정된 데로 저희가 신축이나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연녹지 지역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법적으로 맞았고 그리고 어느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크게 자연을 훼손한다든지 했을 때는 모르지만 형질변경이나 모든 면에서 그 정도로 저희가...

김환영위원

얘기를 줄이자면 법에 타당하기 때문에 내줬다 환경보호고 뭐고 모르고 아무튼 법에 맞으니까 왰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십시오. 다른 얘기하십시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다음에는 이규용위원님께서 명탑빌라 H빔으로 응급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지 또 동원업체는 어떠한 업체가 동원이 됐는지 또한 소방도로 4m는 확보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옹벽은 어느 건축사에서 설계를 했는지 또 그 외에 명탑빌라와 약수빌라 건축주와의 협의는 어떻게 됐는지 또 건축허가는 어제 나갔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난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이것을 어디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따지기에는 우선 긴급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선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따지고 난다면 모든 것이 재난에 대해서는 허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구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응급조치를 한 사랑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시와 또 의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예산조치 방법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응급조치에 동원된 업체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 수의계약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비상동원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동원된 업체는 동진 건설과 동원건설, 형광건설, 국제전기 등 4개 업체에서 철야작업을 통해 가지고 약 2일만에 응급조치를 완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방도로가 4m 확보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약수빌라 진입로는 소방도로가 4m 확보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옹벽에 대한 설계는 어느 건축사무소에서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옹벽설계는 설계도가 없습니다. 과거에 구 가옥을 철거하고 건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 가옥을 건축을 할 때 옹벽이 처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옹벽에 대한 설계는 없으며 기존건물의 건축 연도가 '85년경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93년도에 새로 다세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옹벽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건물만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주와 옹벽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주는 약수빌라 주민들이며, 당초 다세대주택 건축 허가자는 유선봉으로 현재 행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적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90년 5월경 기존 옹벽이 있는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사항으로 이번 재해로 인한 보수보강 및 재시공은 재해로 인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밑에 명탑빌라는 건축연도가 작년에 준공이된 사랑이고 또한 옹벽자체도 기존 옹벽을 활용해 가지고 위에 옹벽을 덧붙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세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선 복구를 하겠습니다마는 후에 건축주의 부담문제는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시의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구청장말씀대로 법대로 다해서 이상 없이 다 허가 내준 것이지요? 법대로 마쳐서 허기를 내준 것이지요?
그래서 건축물을 지었지요? 이번에 비의 수량이 큰비라고 생각하십니까? 270㎜가 이틀동안에 왔는데, 많은 수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그것은 판단 여하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유량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273㎜가 이틀 간 평균적으로 조금씩 왔으면은...

김환영위원

답변만 짧게 합시다. 이번 비가 많이 온 것이냐 아니냐, 비가 많이 온 비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많이 왔습니다. 제가 도로에 나가보니까 도로가 하수량이 하수도가 다.

김환영위원

이 수량은 해년 마다 있는 수량이고 또 그전에 '77년같은 경우에는 400㎜, 600㎜도 내리는 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오는 수량입니다. 1년에 한번씩 장마철에 오는 비인데 사실 이런 수량가지고 붕괴사고가 났다하는 것은 이번에 조금 더 왔더라면은 아파트, 빌라 같은 것이 붕괴되어 버렸으면 더 대형사고지요, 그런데 다행히 비가 멈추어서 이 정도 정지가 되었는데 이것도 법대로 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법대로 우리는 규격에 맞추어 허가를 내주었다, 그랬으니까 상관없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붕괴상태로 큰 대형사고가 일어날 뻔했는데도 법대로 했으니까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제가 한 얘기도 우리 환경보전차원에서 어떤 특구를 정해서라도 그 계곡만은 살려야 한다는 건데, 대책이 없는 거야, 나중에 사고가 나는 것은 누가 짊어지느냐 이거야, 그래서 자꾸 설계해서 준비해서 나오면 공무원이 허가만 내주면 되고 공무원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나중에 벌어질 때 시 예산이 막대하게 1억이 들어가서 옹벽처리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책임 없다고 하고 나중에 책임을 시에서 물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하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뒤처리는 시에서 예산 들여서 뒤처리해준다는 얘기예요? 누구 한사람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지, 그 사람, 건출물 지은 사람이 이에 대해서 옹벽을 1억씩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로 시예산으로 해서는 안될 테니까 다른 특별방법으로 입주 자와 건물관계를 협의하셔서 앞으로 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옹벽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다음에는 홍종문위원님게서 이번 재해대책자 자세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면서 안양시에 재난대비 태세가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라는 이런 질책의 말씀과 아울러서 안양자동차학원 뒤에 안양 석수2동사무소 지역이라든지 인근의 피해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없었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호우로 인해서 재난대비 태세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느낀 바가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질책하신 바대로 우리가 준비태세가 여러 가지로 불비했고 또한 장비동원 능력, 통신장비 능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로로 내려온 호우피해에 대해서는 저도 현지를 나가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제2경인고속도로는 새로 나무를 해 가지고 호우 시에 물 받는 양이 안양천 반대쪽으로 내려가야 될 것이 이쪽으로 내려온 것이 저도 현장을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시에 시에서 거기에 도로공사로 하여금 물이 안양천으로 직접 흘러들어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치상태가 미흡했고 또한 나무라든지 건물이 걸려 가지고 하수구가 막히는 바람에 중앙로 변으로 물이 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현부락의 72세대의 침수과정에서 공무원들 여러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연현부락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하는 이러한 질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수해를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전 직원을 풀어 가지고 현장배치 및 상황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여러 가지 통신수단 문제 또 갑자기 여러 군데의 동시 다발적이 그러한 수해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인력을 효과적으로 투입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철저히 보완해서 다음에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구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선 총무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김장식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상임위원회가 1시 30분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답변을 들을려고 하니까 총무국장께서 참석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장식위원님께서 어떻게 회의시간 전에 와있지 않고 답변준비가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모든 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처사가 아니냐 이러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총무국장님의 사과 발언과 아울러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1시 30분 개의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점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은 질의하신 문항수가 저희 담당이 많고 답변하는 자료가 다 취합이 안되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먼저 김환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양9동 수암천 정비공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9동 수암천 정비공사는 '96년도 건강한 국토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 및 하천맑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추진하였으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수로 자연석 쌓기 1,260m, 석축 쌓기 450m, 물막이보호설치 1개소로 총 예산은 2억 1,244만 5,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재원은 도비 4,300만원, 시비 1억 6,944만 5,000원으로 '96년 5월 14일 착공되어 8월 26일 준공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김환영위원

예산목이 뭡니까? 뭐로 나갔습니까? 1억 4천이 나간 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시설비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냥 시설비, 어디 시설비가 안나가고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지역개발 국토 가꾸기 시설비입니다.

김환영위원

그 예산이 의회에서 예산을 내가지고 통과된 겁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옛날 사회진흥과에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양시 토당동에 소재한 두원개발에서 시공, 준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준공이 언제냐고 물어 보았지요? '96년 5월달에 착공해서.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8월 26일날 준공되었습니다. 5월 14일 착공해서 8월 26일 준공되었습니다.

김환영위원

현장 지금 가 봤어요? 수해 나고 한번이라도?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못 가봤습니다.

김환영위원

그 공사를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석축 쌓기 물 아래 하천 물 맑기 운동을 했던 목적은 좋은데 그 공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그 밑에 가라앉은 석축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줄 맞춰 놔뒀다가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다 흐트러져가지고 개판이 되어 있는데, 돌도 내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좋은 도로를 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해서 만들어놔야 할 것을 좋은 돌 갖다가 많은 예산들여 갖다가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만 되는 것밖에 안 만들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왜 안양시 예산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제대로 공사를 시켜야지, 지금 비싼 돌을 예산 들여서 갖다놓고는 지금 돌이 축대에 쌓여있지 않고 밑에 흘러 가지고 물 흐름을 방해한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직접 안 했으니까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예산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이니까 그 많은 돈 2억 4,000이라는 돈이 들었던 것이 한낱 굴러가는 자연돌멩이처럼 흐트러져서 물 흐름이나 막고 있으니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한번 가 보시면. 석축을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맞추어 쌓아놓으면 절대 안 날라갑니다. 가서 아무렇게나 옆에다 뉘어서 줄 맞추어서 아무렇게나 세워놓고 놔두니까 물 흘러가는데 장사 있어요? 돌이 무겁지만 물이 흐르면 흘러나가서 막 늘어져 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억 4,000만원 들여서 좋은 돌 사다가 어떤 놈 돈 벌여 줄 일 났습니까? 공사 아무렇게나 맡겨서 지금 그 모양이고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현지를 저도 한번.

김환영위원

안가봤으니까, 저는 며칠 전에 수해 끝나고 가봤으니까 제 말을 듣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그렇게 된 상태라면.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요? 공무원들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사하고 업자주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2억 4,000만원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우리 도시건설에서 한번 둘러보고 우리 예산이 안나갔길래 이거 어디에서 나갔나 했더니 거기에서 나간 모양인데 사업체가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 놨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무원을 찾아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한번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않도록 잘 한다고 하실 겁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한번 사실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대비해서 업자 찾아다가 다시 공사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하수계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공사 어디에서 했어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사회진흥과 개발계, 시청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김환영위원

다음에 답변하시고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김장식위원

당시에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노춘복위원장

'96년도에 공사착공과 준공했을 때 담당.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착공할 당시는 지금 감사담당관인 오정환 과장님이었는데 그 중간에 직제가 개편이 되는 바람에 준공은 나중에 된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

오정환담당관을 지금 출석하라고.

노춘복위원장

착공할 때 오정환과장님. 김환영위원 지금 사회진흥과 과장님이 와서 만약에 거기에서 사업만 하고 다른 데에서 했다고 하면 같은 공무원인 총무국장님이 공무원들 분석 못합니까? 분명히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 맞지요? 사업을?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환영위원

구청에서 한 것 아니지요? 다음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재해 대책에 대해 총체적으로 만안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번에 저희가 8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8월 2일날 인사이동이 되었고, 또 8월 2일에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8월 4일날 사령장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 오는 것이 3, 4일이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이번에 휴가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전체로 봐서 한 3,400명씩 휴가를 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응하는데 조금 문제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 상황보고 근무자가 누구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상황실 근무자는 저희가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 5명, 건설과와 관련과에서 30여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만안구청 28명, 동안구청 66명, 동에서 238명이 비상 근무를 했습니다. 또, 응급조치에 대한 근무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청의 경우, 비상소집을 해서 205명이 근무를 했고 만안구청이 300명, 동아구청이 235명이 비상소집 되어서 근무를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규용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황보고 근무자를 그 날 3일부터 5일까지 누가 근무를 했으며, 상황보고는 재해에 대한 상황 보고를 받아서 어떤 응급조치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지금 여기 동원 인원현황을 다 나와 있습니다. 시청에 205명, 만안에 300명, 동안에 235명이 숫자를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현재의 상황근무자,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 재해 대책 근무자 이것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근무자는 누구였고 재해 상황근무는 누구였느냐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응급조치를 했느냐 5일까지 이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본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 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인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원을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적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이 서면 답변이 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서면 자료 요구를 한 것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조창희 과장님 그거 준비 안됩니까? 그 날 당직 근무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갖고 있는데요. 시간별로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복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노춘복위원장

그것을 빨리 위원님들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김장식위원

상황이 변하면 변할수록 그 당시에 누가 수신을 했고 누가 발신을 했다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접보사항은 뭐고 그런 것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노춘복위원장

그것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빨리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세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자꾸 기피하고 안 줄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데 지금 거기 있죠? 자료 있습니까?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빨리 카피해서 위원님들께서 받아 볼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빨리 빨리 신속하게 갖다 주시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야지.

노춘복위원장

오늘 회의 일정이 사실 빡빡합니다. 다른 답변을 듣는 과정 중에서 자료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규용위원

한5분간 해 주세요.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님 자료 받아보셨습니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복사 중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여태 복사중이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구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침수차량 22대의 인적사항과 침수가옥 132세대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고서상의 토사유출 6건 외에 피해사항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토사 유출 건에 대해서는 보고서상의 6건 외에는 별도로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상황실 설치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8월 3일 12시에 설치하였으며 기구는 총괄운영반, 운영지원반, 행정지원반, 구호대책반, 복구지원반, 대민지원반, 홍보반으로 2개조씩 편성되어 24시간 교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은 확보된 바 없고 재해대책기금이 5억 7,599만 5,000원이 있으며 재난 장비 보유는 구청에 덤프트럭 각 1대와 타이탄 트럭 구청별 3대씩 6대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잠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지금 재해대책 기금이 있다고 그러셨죠. 5억여원.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것은 어떤 용도에 쓰는 돈입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재해에 대한 응급대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번에 응급 대비용으로 어떠한 돈에 얼마가 지출 됐습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것은 이따가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나옵니다.

김장식위원

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이번에 지출하도록 저희 시에서 계획된 사항은 약수빌라 응급복구에 350만원 그것은 H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비산동 임곡부락 빗살문 복구비에 200만원, 경수산업도로 빗살문 복구비에 200만원, 경수산업도로 빗살문 복구에 1,524만원 등 합계 2,047만원의 응급 대책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지원이 됐습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현금은 아직 안 나왔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재해대책 기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된다든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기이 서있지 않은 예산이 별안간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재해대책 기금을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저것도 무슨 설계가 아직 안된 겁니까? 아직 발주가 안돼서 지급이 안된 겁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예를 들면 약수빌라 H빔 설치비 같은 것은 청구되면 바로 서류상 절차를 밟으면 돈이 나갈 겁니다.

김장식위원

약수빌라 H빔 설치한 것은 구청에서 업자들로 하여금 빨리 응급 조치한 것 아닙니까? 재해대책본부에서 한 겁니까? 구청에서 한 겁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실제 행위는 구에서 했다하더라도 시에서 돈이 나갈 겁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우리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신 총무국장께서는 뭘 착각을 하고 계신데 저것은 응급조치를 재해대책본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구청장 판단에 의해서 응급조치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빨리 조치를 해야겠다, 우선 아까도 구청장님께서 보고 하셨다시피 선 시공 설계 후 예산이라도 좋으니까 다급하니까 우선 설치를 해야되겠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마치 재해대책본부에서 한 것 마냥 성과 자체에서는 인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재해대책본부장께서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안양시민도 마찬가지고. 왜 웃는 의미가 뭡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셨어야지.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지금 웃는 이유가 뭐예요. 저쪽 창문 쪽에다 대고 웃는 이유가 뭡니까? 의미가 뭐냐고요. 웃는 이유가. 의미가 무엇인데 창문 쪽에다 대고서 웃는 겁니까? 고개 돌리고서. 말이 말 같지 않는 얘기예요? 아니꼽다는 얘깁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김장식위원

아니 그러면 왜 창문에다 대고 웃어요. 무슨 자세가 그렇습니까? 위원이 진지하게 시민을 대표해서 묻는 것인데 무슨 창문 쪽에다 대고서 씩하고 웃고 마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진 거예요. 여기 의회가 당신들 지금 와서 노는 놀이터인지 알아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구에서 협의를 안 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을 저도 약수빌라 현장을 나갔다왔고 그 날 당일 시장님도 현장을 나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시장님과 구청장님과 협의가 되고 이것은 재해 기금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구두로 우선 선 시공을 그쪽에서 해라 후지원으로 돈이 대략 350만원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꼭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시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구청장이 혼자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김장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돈이야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써 시에서 예산이 서서 시에서 나갑니다. 구청에서 나가든 시에서 나가든 분명히 시에서 나갑니다. 그것은 시가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지급을 해주마 하고 구청장이 집행을 해서 쓴 것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 공사한 자체가 아까 구청장께서 보고하시다시피 우선 상황이 급하니까 주민들의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선 관내에 수의계약 업자로 하여금 많이 협조를 하는 수의계약 업체로 하여금 그 공사를 진척케 했습니다. 그러면 응급 조치는 그렇게 당연히 한 것이고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수고했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대책상황을 총괄하고 계셨던 총무국장께서는 이것을 지금 현재 아까 구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하고 너무 판이하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가서 전날 거기 밖에도 있었고 그래서 가서 봐본 결과 실질적인 상황실에서 재해대책본부에서 와서 총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그것도 가뜩이나 동사무소나 구청의 힘에 의존해서만 상황이 전개되더라 그런데 보고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음 것 해 주세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다음은 주택침수 132세대 대한 동별, 통별 명단 및...

김장식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장비 현황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다고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장비는 특별한 장비는 없고 구청에 덤프트럭 1대와 타이탄 트럭 3대씩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먼저 그전에 행정감사때 보고 받기로는 로프 줄도 몇 백m가 있고 고무보트도 있고 재난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장비들조차도 없습니까? 그거 어디 딴 데로 또 매각 처분했나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이것은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재난구조용 장비로써는 구명보트 6대, 구명함 109개, 구명동의 104벌, 로프 44개로 총 23개 조명등 4개 등 이런 물품으로 이렇게 파악을 저희가 관리...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장비는 없는 거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장비로써는 자동차트럭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만일 장비가 없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이번에도 아까 홍종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급박하게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우선 물을 막을 수 있는 장비, 인력으로 힘드니까 포크레인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면 포크레인 긴급 지원요구를 동장이나 동민들은 계속 해 왔었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전혀 재해 대책상황에 대한 장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을 도저히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77년도 수해를 한번 잠깐만 상기를 하자고요. 그때도 역시 온 안양시가 다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장비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된 거기서 인명관계도 손실이 났고 재난사항은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고 몇 개동이 다 침수가 되고 이러한 쓰라림을 겪은 우리 안양시가 근 한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장비하나가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재해대책 상황이란 것은 뭐하러 만들어 놓느냐는 거죠.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게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구냐, 그러니까 로프 몇 개하고 구명보트 있으면 여기서 무슨 강이 있으니까 구명보트를 탈 겁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장비라야 되는데 툭하면 긴급 어느 회사하고 유관기관이 돼서 연락이 돼 가지고 동원될 수가 있습니다. 또 군부대하고 연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경찰하고도 연락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황 전개가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비 동원 현황은 민간용을 사태가 발생하면 지정이 돼 있어서 동원령을 내려서 동원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동원령이 안돼요. 저도 이 안양시의 중개 회사에다가 여러 군데 물어 봤습니다. 혹시 안양시하고 재해가 났을 때 긴급할 때 동원 계약이 된 것이라든지 무슨 약속이 되어 있었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야. 제가 7개회사 이상 물어 봤습니다. 자신하고 내가 여기서 대라면 댈 수 있어요. 단 한 개소도 안양시에서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협의조차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놓고서 여기 이 보고자체는 전부 허위 보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시민을 완전히 희롱하는 거예요. 시민이 어떻게 시청을 믿고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 살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믿도록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비 와 가지고 천재지변이라 그렇다고 나중에 충분히 발뺌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재지면이라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시민을 보호해 줘야 될 부분은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말뿐이에요.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병대하고 야공단하고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비 오니까 야공단은 전부 장비가 양평이나 서울가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올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장비 동원이 안됐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형태입니다. 주민들은 자기네 집에 물이 다 들어가서 허리까지 차고 집안 살림이 다 침수가 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관계 공무원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 최하 말단에 있는 동장들은 이거 어떻게 조치할래야 조치할 수도 없고 동민이나 동장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시에서는 상황 대책 본부라고 해서 앉아서 전화나 기다리고 전화나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작 그 행위 자체라면 과연 재해대책을 우리 안양시민이 얼마나 믿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장비에 대해서 달리 수급할 계획이나 다시 조치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것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좋습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다음은 주택침수 132세대에 대한 동별, 통별 명단 및 사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단 관계는 동별, 통별 문제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사후조치 계획은 중앙재해대책 본부의 현지조사가 12일 이후에 저희 시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조사 결과와 그 지시에 따라서 사후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이 132세대가 현재 침수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재해대책 본부를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는 석수2동의 연현부락이 44세대가 침수된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하고 여기 재난관리과장님하고 전부 다 같이 현지를 나가서 직접 보니까 거기에서 파악된 게 72세대입니다.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보고자체가 동에서 구를 거쳐서 시로 오는지 몰라도 재해사항 만큼은 막바로 동사무소에서 바로 시청으로 재해대책 본부에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약 50%에 달하는 보고 밖에 안 되느냐 나머지 보고가 왜 이렇게 늦었겠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보고 체제에 대한 문제도 여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이 약 한 30몇 세대가 보고가 안돼서 그냥 누락돼 있다면 적십자사로부터 구호 받아야 할 아무런 구호 대책도 없었을 뿐더러 사실은 장비도 없으니까 어떤 조치도 하지 못했죠. 그 양반들이 만일 몰이 차서 나오지 못했다면 그 양반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도 별 대책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 만큼은 정확해야 될 것 아니냐 보고 사항만큼은. 보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누락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황을 일시적으로 100% 완전하게 보고 된다라고는 힘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물론 연현부락 같은데는 8월 6일 날인가 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상황보고 하기 바로 직전에 오시기 몇 분전에 제가 석수2동사무소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44세대가 맞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동에서도 답변이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저희한테.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왜냐면 거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현지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침수의 정도가 부엌이나 주방에 조금 물이 들어왔다고, 주민심리라는 것이 너무 나쁘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옆집에 물들어 왔다고 무얼 주는데 나도 이것 조금 들어왔는데 뭐 주지 않을까 우리 집도 물들어와서. 예를 들으면 이런 숫자들이 자꾸 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침수의 정도가 어느 집이 꼴깍 잠겼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장식위원

꼴깍 잠긴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피해도의 경우 주로 침수된 132세대가 전부 다 지하실입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비가 많이 왔다는 일시적으로 시우가 많이 왔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도 근원적으로도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그래서...

김장식위원

국장님!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받아먹기 위해서 침수가 안되어 있는 사항을 침수된 것으로 억지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런...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전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재산상의 손해는 많이 안 봤지만 일부 부엌이나 이런데 물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우리 집에도 물들어 왔어" 이런 식의 얘기가 된 거지 또 집계를 하게되고 하니까 자꾸 숫자가 늘고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국장님은 몇 층에 사십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전 1층에 삽니다.

김장식위원

1층이요? 그래도 낫네요. 지하보다는. 저희 위원들이 거기 가서 일일이 다 들어가 보고 방문을 해 봤습니다. 해봐서 보니까 곰팡이 냄새는 나고 6일날 갔는데 제가 6일날 갔습니다. 그죠? 6일날 간 거지요. 이미 상황은 3일서부터 시작이 돼서 3일, 4일 시작이 돼서 4일날 여기 대책본부에 모든 기구가 4일 저녁에는 다 끝났습니다. 이미 끝난 상태에서 5일 지나고 6일날 갔습니다. 6일날 가서 봤는데도 그때도 살림을 꺼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살림을 그 당시에도 꺼내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지금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시민들이 뭐나 받아먹을려고 안양시에서 뭘 해 주었길래 얼마나 해 주었는지는 몰라도 무엇을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 마냥 떼를 쓰는 것마냥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상황을 현지를 확인하십시오. 시민들의 괴로움을 직접 가서 체험하시고 직접 보고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서 조치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요 거기 가서 그런 말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지금 얘기한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그네들이 알면은 큰 문제 발생합니다. 그 뒤에도 저는 두 번이나 또 가봤습니다. 가서 정말 통장이 동장한테 보고가 잘못된 부분이냐 또 아니면은 항간에 들리는 식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떼나 쓸려고 뭐 하나 더 타먹을려고 하는 것이냐 나온 것까지 조사했습니다. 6일날 까지 방역대책도 안 세워 주었습니다. 가전제품 수리해 주는 수리반도 A/S반도 하나도 거기에 입해 준 적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서 분명히 핸드폰으로 분명히 거기서 동사무소와 구청에다가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 재해대책본부에서 무얼 했습니까? 이렇게 주민을 외면하고 보고에 의존하는 식으로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면 과연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서 살아야 합니까? 이런 시청과 이런 관청을 과연 신뢰를 갖고 시민들이 세금 또박또박 낼 때, 세금 낼 때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원인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오롱건설에 직접이 됐든 간접이 됐든 제공원인의 제공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시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조치행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상황은 왜 축소 보고가 됐느냐 파악을 다 공무원들이 거기 수해 입은 지역이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파악을 못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무엇을 받아먹으려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이 답변은 정말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것은 오해 없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사과정에서 많다 보니까 누락도 되고 또 옆집에서, 우리 집이 물이 조금 들어와서 재산상에 피해는 없다하더라도 "우리 집에도 물 들어왔어" 이런 식의 조사가 늦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축소보고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 동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잘못한 겁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실질적으로 조사는 동에서 해서 구로 보고가 돼서 구에서 저희는 보고를 받습니다.

김장식위원

동에서 그러면 잘못한 거네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현지조사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시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다음은 축소보고 또는 접수누락이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나 구청, 시에서 상황을 접수한 결과 현재까지 누락이나 축소된 임의로 누락시키거나 축소시킨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의 코오롱건설에서 임의가교를 설치해서 연현부락의 침수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대처방안이 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하천관리 부서인 구청과 저희 시 건설과에 원인을 규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최소한 제가 가서 가만히 보니까 코오롱건설에서 가교를 하기 위해서 H빔을 거기에다가 1m혹은 1.5m 간격으로 계속 박았을 때 사실은 재해측면에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날 당일 날도 본 위원이 가서, 그 물이 많이 흐를 때 물이 도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의 연현부락 쪽에서 물살이 벌어져 가지고 하수관에서 유수가 절대 방해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석수 역 앞쪽으로 보니까 오바이트를 해서 물이 도로로 솟구쳐오는데 그 자체가 뭐냐면 여태까지 그런 예가 없었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하는 것이 바로 "그 가교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최소한 안양시에서 안양시행정 대처방안은 최소한 코오롱건설에다가 물론 저것이 앞으로 더 비가 올른지 모르니까 저것을 옮겨서 설치하는 것으로 물론 권장해서 처리도 해야 될 것이고 최소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관계도 코오롱에서 예의상 그래도 다만 10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죄송하다는 의사표시라도 당연히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은 우리 안양시를 신뢰할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조사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안로 지하도 침수와 박달2동 일직로 침수가 되었는데 이러한 사항이 보고되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홍안로 지하차도 침수 사항은 저희한테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아울러 박달2동 일직로 침수관계는 저희가 실무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8월 4일날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호연천이 일직로 중간 지점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연천에 그리로 집계를 그리로 되어 있습니다. 집계가 호연천이 범람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가지고 보고서상에 하천 박달2동, 소하천의 경우 박달2동 11개소 160m 여기에 취합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취합관계를

김장식위원

국장님!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실무자한테 물어 봤더니...

김장식위원

이것은 재해대책상황접수대장 이거든요. 여기에 8월 4일 접수사항에 보면 호연천이 됐든 박달2동에 대한 것이 보고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서 어떻게 보고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공무원이 공문서에 의하고 접수 대장에 의하고 정확한 근거는 공문서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일일이 다 시간별로 다 체킹이 됐는데 여기에는 보고가 안 들어 왔는데 국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보고가 된 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일지에는 없는데. 구두로 했었나보죠? 보고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총무국장님께서 시간도 없고 또 경험도 없고 자세한 것도 업무도 파악 못하고 있고 재해대책하고 있을 때 사무실에 계셨으니까 전혀 알 리가 없으니까 그거야 허위로 보고해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것은 감사도 아니고 조사하는 위원회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판단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달2동 일직로가 6차선입니다. 6차선인데 6시간동안이나 거기에 교통이 두절됐었습니다. 그 원인이 여기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깐 어디가시면서 저한테 이걸 전부 자료를 다 맡기고 가셨습니다. 여기에 모든 자료가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농을 위한 형질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전부 위법사실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가서 논 주인을 만났는데 논 주인은 사실은 경작성 토지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냈는데 거기서 농지를 경작한 사실도 없고요 경작증명서가 첨부된 것도 없고 실질적인 농민도 아니고 또 주민등록을 통장, 반장, 지역주민을 가서 확인을 해봐도 위장전입이라는게 드러났습니다. 이런데 또 거기다가 1m만 1m 이내로다가 성토를 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내주었는데도 2m 내지 또 2m 50 이상을 성토를 해도 또 거기 하수계장이 의견을 내기는 분명히 배수시설에 대한 하수시설에 대한 배수에 방해되지 않게끔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도시단속계장은 뭐라 그랬느냐면 또 그 옆 벽면에다가 잔디 같은 것을 식재해서 유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준공을 안내줘가면서까지 지시를 다시 한번 했어요. 촉구를 했는데도 그 행위가 아무것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구잡이 성토가 된 상태에서 준공을 마구잡이 준공을 내버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수시설 되어 있는 것은 배수가 방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돌 같은 찌꺼기가 꽉 차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사진 다 찍어놓고 거기다가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현지 방문을 해서 조사코자 한번 갔더니 그 논 주인이라는 사람이 "안기부에다가 고발하려면 하고 검찰에다 고발하려면 해라" 여기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위원님들 확실히 듣고 왔으니까 저희는 가서 자극한 것도 없습니다. 사진만 찍고 거기서 확인만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관에서 침수 자체를 관에서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재해가 아닙니다. 인재입니다. 그런데 애꿎은 동사무소 유관기관만 전부 동원해 가지고 동장을 비롯한 동직원들만 하루종일 그 흙을 캐느라고 도로에 묻혔던 암거를 캐느라고 하루종일 고생했어요. 3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이것은 우리 안양시 행정이 만들어낸 재해입니다. 인재예요. 인재. 이런 이 부분은 물론 인천일보를 통해서 신문에 여기다가 보면 신문에 이렇게 크게 났는데도 사실은 재해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예상이 분명히 됐는데도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손을 한번 안쓴겁니다. 미리 사전에 가서 예방조치로 가서 한번 가서 하수구 구멍 확인을 안 해봤고 주변에 대한 것을 확인한번도 안해 본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불법매립에 의한 문제였다 물론 허가는 났지요. 영농을 위한, 거기 쌀 30가마씩 나오던 땅에 콩 몇 말이나 나온다고 콩 심어놓고 영농을 위해서 논을 밭으로 바꿔줘 가면서까지, 더군다나 그린벨트 내에서. 그렇게 많은 공공의 피해를 입도록까지 놔두었느냐 이것은 재해대책본부에서도 그 정도는 파악은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여기 의회에서 속기록에도 남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검찰 수사기관이라든지 어느 수사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규명을 짓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이것 보고조차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차가 6시간 동안 6차선 도로가 다 막힐 정도가 됐는데도 보고사항 받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여기에 현재 일지에 다 명시되어 있듯이 이것은 보고 받은 거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전화로도 물어봤습니다. 재해대책본부에다가. 여기 일직로에 교통이 두절됐는데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것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전혀 여기하고 동이나 구하고 전혀, 여기 전부 다 끊겨있는 통신조차도 보고체제조차도 다 끊겨있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허수아비 상황실이죠. 시장님은 무얼 보고 받고 있겠어요. 시장님은 분명히 총무국장님의 보고를 받고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인 시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시를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란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극서을 지적해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위원들인 것 같구요. 시민들이 가서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없습니다. 들리지 않죠. 또 역시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목청 터져라 하고 말씀을 드려도 하소연을 해도 사실은 이것은 100% 되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만에 하나라도 참고 정도나 될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국장님 가만히 듣고 보니까 보고 받지 않은 것은 확실하죠? 보고 왔습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일직로가 6시간씩 통행이 두절됐다는 사항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호연천이 범람하고 일부 호안블럭이나 이런 것이 떨어졌다라는 보고에...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보고 자체가 일직로가 6시간이라는 자체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물어보셔도 거기가 박달2동 침목부락 호연부락이 있습니다. 또 거기 근처에 보면 공장들이 무수히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다 물어보셔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구요. 노루표페인트 앞에 일부 침수되고 그런 것 차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매년 겪는 사항이니까. 그렇지만 일직로가 거기가 침수됐다는 사항은 아마 그 도로를 만들고 나서 처음 일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어떻게 허가를 내주고 어떤 적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 주었는지는 몰라도 준공내 준 공무원들은 분명히 응징을 받아야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앉아서 가보지도 않고 성토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밭작물이나 논 작물을 심어서 도저히 영농을 할 수 없는 흙을 갖다놨습니다. 그린벨트 허가에다가 그린벨트 누구 채 하나만 고쳐도 난리부리고 단속반이 와서 제 때려부수고 난리 부리는 판국에 어떻게 해서 시민들은 힘없는 시민들은 그렇게 사는데 하물며 서울사는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서울 강남구에 사는 사람이 여기 와서 형질변경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것을 강남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담당자가 서울로 통화한 기록은 있습니다. 밭주인한테 이것을 제대로 성토하라고 해서 통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담당과장도 나와 계신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왜 외부기관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외부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만 같으면 넘어가겠는데 돼 공공의 많은 시민들 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까지 조치를 안 하느냐 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보아지고 장시간 제 질의에 답변하느라 애썼는데 이것은 나중에 저희 위원들끼리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대답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다음은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과 담당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현재 민방위계와 이것이 7월말일 까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계과 재난관리계가 2계가 되겠습니다.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8월 1일부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안전지도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지검 보고 드린 자연재해관계는 현재 시청에서는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인계인수가 8월 3, 4일날 호우가 내렸기 때문에 인계인수가 안돼서 저희 재난관리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지금 재난관리계에 지금 계장 외에 3명이 근무하고 있고 3명의 내용을 보면 계장 1명, 재난관리담당 1명, 자연재해담당 1명 또 여자 요원 1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명을 보면 민방위경보분배실에 3명이 근무하고 호계동교육장에 4명, 민방위계 6명 이렇게 해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타부서에서 협조를 받고 민방위에서도 같이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별안간 이런 큰 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일시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모자라는 그런 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구청이나 동에서 조사한 결과를 취합하는 부서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난관리계에 직원이 계장과 재난담당 1명, 자연재해담당 1명 그렇게 열악한 인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민방위과 직원으로써 직접 현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각 사업부에서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하천에 문제가 있으면 하천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도로에 문제가 있으면 도로를 담당한 부서에서 나가서 응급복구도 하고 또 조치계획도 수립을 하고 이렇게 각 재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재해발생시에 지휘체계 및 응급복구 체계 등의 체계적인 대체 능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97년도 방재계획에 의해서 담당 부서별로 응급복구에 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한, 금번 강우량이 야간과 공휴일에 집중호우를 내린 관계로 비상 소집 등 적시에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자재를 재난관리과에서 일괄 투입해 하지 않고 사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소방자재로 구청과 동에서 보관을 하고있고 저희 시에서는 직접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동에 PP마대 및 양수기, 비닐 등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해 우려지역을 앞으로 정말 조사해서 이번에 재해가 발생했던 지역을 포함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일 장소에 똑같은 재해가 반복돼서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복구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복구를 시예산으로 하는 지와 보고서 상에 190건에 대한 시예산의 집행사항에 대해서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해응급 조치를 시예산으로 하고 항구복구는 사안에 따라 개인이 복구할 것은 개인이 복구토록 하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시예산으로 복구할 부분이 복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구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천 47만원이며, 이를 내역별로 보면 약수빌라 H빔 설치비에 350만원, 비산1동 임곡마을 비탈면 복구에 200만원, 경수산업도로변 비탈면 복구비에 1,524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네, 이규용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접수 대장을 보니까 차량침수가 숫자가 틀려서, 재해대책 상황 최종보고서 작성은 어느 분이 하셨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피해발생 세부 내역을 보면 차량침수가 22대중에 완전침수가 4대, 일부침수가 18대인데, 여기 상황보고를 보면 침수 대수가 37대 그리고 손실일 3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 상황접수 대장이 맞는 건지 여기 재해대책 상황 종합보고가 맞는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차량침수 관계에 대해서 상이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 근무할 당시에 야간에 저도 나와서 같이 두시에 나와서 근무를 했는데 숫자들이 일부 자동차 저희가 견인을 할 시점에서 방송을 해서 거의 다 견인을 하고 일부 견인할 시점에서 자동차 바퀴, 바퀴에 다 있는 건 침수라고 봐야되느냐 이런 관점 때문에 지금 저희가 완전히 여기 침수했다는 건 엔진정도에 물이 들어간 것을 침수라고 봤고 자동차 바퀴 정도에서 물이 지나간 것은 거기서 침수에서 제외하는 걸로 저희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고 최종집계로 재난관리계장이 그런 것을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규용위원

여기보면 서류 상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게 있습니다. 8월 3일날 03시 54분에 비산2동 부흥아파트 앞에서 주차장 고수부지에서 한 대, 그 다음 비산2동 삼익아파트 고수부지 자차장에서 14대 그리고 비산1동 비산대교앞 고수부지 주차장 22대 침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피해발생 세부내역에 보면 8월 4일로 완료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4대, 22대, 한 대 이렇게 나와 있고 8월 4일에는 침수된 차량이 없습니다. 병목 안에서 베스타 하나가 떠내려온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안양대교 밑 주차장에서 떠내려와 가지고 교각에 걸려 있는 차 한 대, 8월 4일날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상황은 8월 3일자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했냐면, 상황근무하고 실질적으로 조치한 근무자하고 중간에 상이하고 그리고 상황근무를 제대로 섰느냐 여기에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도 안 나오는데 그 날 상황실장이 누구며 재난관리대책 본부장은 근무자가 누구였냐 이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장만 갖고 왔지 그 실질적으로 근무한 근무자, 그분들은 안 나와있어요. 상황 받은 근무자만 나와있죠 그렇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이규용위원

그러니까 상황근무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깁니다. 상황을 제대로 받아서 그 상황이 내가 어떻게 됐고 어떤 상황도 서류 상에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발생 세부내역에도 숫자가 틀리다는 얘깁니다. 이걸 그대로 옮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옮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을 그대로 옮기면 누가 봐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 문책하나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태만하다는 겁니다. 나몰라라하고 상황 받아서 여기에 종합 분석을 해서 몇 대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점입니다. 상황보고 받아서 서류를 몇 대가 침수되고 몇 대가 파손됐다는 게 상황일지에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은 숫자가 줄은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저게 물에 잠겼구나 이런식였었는데 주인이 와서 발동 걸어서 끌어 내오고 이런 것은 침수로 안보고 이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정도에 물이 잠겼더라면 침수로 봤고 그 나머지 바퀴정도에서 물이 지나가고 그런 건 빼내고 이래서 그런 건 서류 상에서...

이규용위원

국장님이 변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언뜻 봤을 때 서류를 보고서 느낀 점을 접수대장에 6번째 보면 22대 침수 이렇게 해서 그것만 보고서 이 서류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갑니다. 여긴 분명히 침수로 돼 있는데 그리고 신고자가 그냥 동안구로 돼 있어요 동안구 누구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보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신고자가 동안구면 구청장이 보고한 겁니까? 누가 보고한 겁니까? 보고자가 동안구로만 돼 있어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실무자들이기 때문에 아니까

이규용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앞으로 그것은...

이규용위원

왜냐하면, 재해대책 상황접수는 근거로 남는 거고 기록입니다. 그러면 기록자가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일시, 신고자, 접수내역, 조치사항, 비교 이렇게 돼 있는데 신고는 누가 했으며 동간구청 누구, 접수는 내용을 정확하게 육하원칙에서 써야죠. 무조건 침수가 됐다. 국장님 얘기 들어보면 침수가 될 우려가 있는 차다, 이렇게 답변하면 서로가 안 봤으니까 모르는 사항이죠. 여기서 서류를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질의도 하고 답변 다루고 그렇게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상황일지를 보자고 그러고 상황근무자가 왜 누구냐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상황을 설 때 상황근무자가 모든 상황을 올바르게 접수와 조치를 내용을 기록을 갖고 있으면 이런 회의석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다 의견이 분분한 것 아닙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건 앞으로 상황근무 일지는 철저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렇다면 상황근무자는 재난을 담당하는 그 날자에 상황근무자로 상황근무자한테 미뤘고 상황근무자는 재난관리과에서 있으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책임 하시오. 서로가 떠밀었다는 것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섰어도 서로가 책임을 전가했고 이 종합보고서 넘길 때도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부실하다는 거죠. 행정의 부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도 누가 잘잘못을 하기 전에 이러한 상황일지서부터 완벽하게 해놔야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응급복구와 완전복구가 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앞으로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 못 들으신 위원 계십니까? 총무국장에 대해서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청일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홍종문위원님께서 석수2동 안양자동차학원 뒷산이 그린벨트 지역인데 제2경인고속도로옆 배수로에 나무가 쌓여 역리현상이 발생된 것과 나무를 배어서 방치해도 되는 지역이지 또, 방치한 사유, 배수로에서 나무를 태워도 되는지 앞으로 태울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집중호우 시에 제2경인고속도로 옆 배수로에 물이 무질서하게 쌓여진 나무토막이 배수로에 막혀진데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평소 부주의한 탓으로 금번 재해에 가중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산림청 국유지로써 본래는 장기간 나무를 적재해서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지역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녹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양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그리고 본 청에서도 일부 공원 같은데서 가지치기 하는 부산물이 나옵니다. 이것을 거기서 발생되는 수목을 과거부터 오랫동안 여기다 적치하였다가 사실 과거에는 소각하여 오든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환경오염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대두되는 바람에 소각하는 것도 사실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걸 처리방안을 놓고 아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물 처리하듯이 어떠한데가 갖다 줄 것 같으면 상당한 돈이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이전 저희도 어떠한 결단을 내릴 시점에 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처리방안을 곧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처리될 때까지 나무토막으로 인한 배수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일부 일반인이 임산물을 거기다 또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장소를 알아 가지고서 일부 일반인들도 우리 모르게 갖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물의 투기를 방치키 위한 차단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배수로에 절대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이청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해서는 안 될 행위를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해서 문제겠다. 지금 이런 답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로 보면 가로수를 자르고 했던 그런 나무들이죠. 이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주종이 가로수 전지 및...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이 가로수를 전지하는 사업을 지금 녹지과에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가로수 전지는 주로 양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양구청에서 하게되면 구청에서 직접 그 행위를 하느냐구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대부분 그건 업자한테 맡기는 수도 있고 직접도 하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구청직원이 직접 전지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하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비용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주고 있느냐 이말 이예요. 그 정도는 본청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가로수 전지는 이렇게 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고압선 밑에 플라타너스 같이 전지로 업자줘서 하고 그 외에 위험하지 않은 고압선이 없는 것 이것은 인부를 사역해서 직접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인부를 사 가지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청을 주게되면 하청업자들이 전지한 나무들을 뭐라고 그러나요? 폐기물로 들어가나요? 어쨌거나 그렇게 전지한 것을 그 사람들이 처리비용도 포함되어 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처리하는 과정은 구청이나 안양시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설계를 할 적부터 처리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안 해줍니다. 사업 부서에서 지어하는 장소에 갖다놔라.
중문

홍중문위원

그냥 절단하는 전지 작업하는 것만 비용을 주고 처리는 지정된 장소에 갖다놔라 지정된 장소가 그 지역이 되었다. 그러면 그 지역에 형질변경 허가를 낸 것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형질변경허가를 안 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세상에 지금 그 지역의 지주도 자기 땅에다가 멋 좀 갖다 놓으라고 하면 무슨 형질변경이다 개발제한구역 법률위반이다 이래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면서 무얼 보고 배우라는 얘기입니까? 거기 현장 가 보셨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걸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고속도로상에서 그냥 내려다보이는 지역입니다. 또, 시각적으로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행위예요. 그런 행위를 지도 감독을 해야될 관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자체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고, 두 번째 이청일 과장님께서는 소각은 과거에는 했는데 요즈음에는 소각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소각을 하게되면 누가 와서 합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때 시에서 과거에서 주관해서 소각을 사실 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과거는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제도 과거예요? 이 장마가 지금 이번에 수해가 나기 직전에도 소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금년 6월에도 일부 하다가 중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안되겠다.
종문

홍종문위원

도대체가 말이야 환경문제도 있고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데에서 불법소각을 할 수 있느냐 이말 이예요. 그거 누가 했어요? 과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셔 가지고 한 것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일부 하다가.
종문

홍종문위원

소각지시를 과장님이 직접 하셨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했다가 중지시켰습니다, 바로.
종문

홍종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지실 의항은 없으신 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리고 그 배수로 문제가 석수2동 민간인들로부터 이러한 재해예방차원에서 예측해서 민간인들도 이러한 비가 왔을 때 거기에서 이런 물이 안양자동차학원 앞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 진정서 올라온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것은 이따가 건설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의회에도 진정서가 올라왔던 사항이에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중요한 배수로를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막아놔가지고 엄청난 인재지요, 재난을 입게 된데 대해 가지고 녹지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수목에 대해서는 파쇄기 드릴을 준비한다고 그러셨지요? 이것은 파쇄기로 처리될 사항 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파쇄기에서 공원에서 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문

홍종문위원

파쇄기는 말랐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젖었을 때 하는 게 좋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물론 젖었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라도 가능한데 어느 정도 직경 10㎝정도 그 정도내외가 적당하고, 잔가지라든가 굵은 것 이런 것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아니, 파쇄기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사용해보신 적 있어요? 어디에서 해봤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공원에서도 해봤고 또...
종문

홍종문위원

파쇄기가 몇 대나 됩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1대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작업량이 하루에 몇 루베나, 루베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요? 나무를? 루베라고 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하루에 16방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용량이
종문

홍종문위원

16방이라도 엄청 나게 많은 양이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계속 해야 16방 정도인데 시간적으로.
종문

홍종문위원

저게 지금 부피만 많지 실질적으로 16방정도의 부피정도가 파쇄로 나온다고 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적은 양이 아니지요, 전혀 시도를 해 보지 않았어요, 기계를 써 보지 않아서?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거기 현장에서도 해봤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기계를 쓰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니, 파쇄기에 쓸 수 있는 거기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위에 가지가 있고 밑을 볼 것 같으면, 나무뿌리 이런 것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뿌리하고 가지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가늘고 한 것은 파쇄기에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나가지 못하고 밉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민다고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굵은 것은 힘이 약해서 할 수가 없구요.
종문

홍종문위원

파쇄기를 얼마 주고 산 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1,5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은 동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경유를 사용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어느 현장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거기 현장에도 끌어다가 해 보고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현장에가 보면은 금방 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늘고 굵은 것 외에 중간치들도 그냥 방치를 했단말이예요. 전혀 거기에서 시도를 해본 표가 나지를 않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가할 때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파쇄기를 1,500만원을 주고 사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장비만 구비를 해놨지 쓰지를 않아요, 보니까. 아예 일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일할 생각을.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각을 하도록 지시는 이과장님이 직접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예,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것은 파쇄기로 일부 활용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리고 세상에 배수로를 막아놓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각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디 다른 데에서 소각을 해야지 일단 배수로를 막아 가지고 소각을 해 놓고, 탔으면 또 치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각하고 딱 6일만에 비가 온 거예요. 6일만에. 그렇지요? 정확하게 6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고발조치를 하려고 하다가 다른 일이 바빠져가지고 못했어요. 못하고 있다가 비난리가 난 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 수해 6일전에 소각했다는 말씀입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그것도 소각을 해도 감시원 하나 없어요. 불은 시뻘겋게 있는데도.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시킨 바는 없는데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한 것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이청일 녹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김환영위원님께서 수리산 안양9동 병목안 약수터에 다리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언제 준공되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리산약수터는 지난 5 월에 새로 배정한 수리산 공군부대 정문입구 삼림욕장 제2만남의 광장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소 이용하는 시민이 폭이 12m나 되는 소하천 범하교를 위험하게 건너면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이용을 못하게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림욕장 확장공사시설비 1,700만원을 추가하여 길이 12m, 폭1.2m 높이 1.6m의 규격의 철물로 설치한 것으로써 지난 7월 23일 착공해 가지고 8월 26일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다리 양쪽 끝부분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은 다리공사가 끝났다는 것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8월 21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가보니까는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던데,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건너는 것이 불편해 가지고 시민들이 요구가 있어 가지고.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하나만 답변이 안나왔지요? 곰두리 회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저한테 질문하신 게 아니 시잖아요?

김장식위원

그냥 답변 거기에서 해보시지요? 이청일 과장님이 항상 '95년도, '96년도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을 위원들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95년도에 나가서는 그것이 시공회사가 본 위원 기억으로는 신한건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청일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신한건설에서 했고 아직 하자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경부럭을 비롯한 거기에 차량 그러니까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말끔히 정비사업을 하겠다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했더니 유형측구를 만들어서라도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부 막아서 보호조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작년도 '96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손을 안댄 이유가 무엇이며, 왜 일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지금 바빠서 조치사항 하다보니까 그렇고 금방 하겠습니다하고 금년도까지 왔습니다. 신한건설에 하자기간이 언제까지로 알고 계십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당시에 제가 녹지과에서 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지금 절마당 밑 좌측이 침하가 되어서 무너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복구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응급복구를 해 놨는데 그것이 앞으로 더 침하가 될 것을.

김장식위원

응급복구를 해놨다구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당시요, 그 당시 했는데.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종교에는 신부님이나 저는 아직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부님이나 수녀님 이런 분들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삼아서 수녀님을 한번 본회의장으로 모시고 올까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김장식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같이 가셔가지고 '95년도 우리 위원들이 와서 지적한 이후에 시청에서 와서 한번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조치를 하지 않는 사항인데 조치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왜 거짓말을 시켜요, 그래 매년 자꾸 거짓말만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신한건설에다가 하자 보수시키라고 그랬잖아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뭐 착각을 하고 계신데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김장식위원

그러면 '95년도 속기록을 갖다가 보여 드릴까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때 봐도, 저한테.

김장식위원

봐도가 뭐예요? 여기 위원들이 기억들을 다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기하는 자체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당시에 녹지분야에서 하고 건축분야하고.

김장식위원

김성수위원께서는 녹생토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구요, 그거 지적을 하면서 본 위원이 곰두리회관 부실공사에 대해서 물으면서 바로 녹지과장님한테 조경블럭에 대해서 조경블럭으로 인한 슬라이딩 무너져내리는 관계에 의해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 이후에 조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있는데요, 며칠 전에 가 보셨다면서요? 국장들하고 25인승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러던데 못 봤어요? 우리는 그 전전날 6일날 갔었습니다. 6일날 현장에 가서 그대로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녀님을 만나 뵙고 수녀님하고도 얘기를 그러면 이후에 위원들이 왔다가고나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하고 얘기도 해봤고 위원님들이 왔다가고 나서 한번도 와서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하고 수녀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관리하는 남자직원의 얘기도 그랬고 그런데 과장님이 조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를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당시.

김장식위원

과장님 우리 뭔가 조금이라도 양심을 이만한 것이라도 갖고 일을 하자구요, 물론 연세가 많으셔서 잊어버리셨는지는 몰라도 잊어버릴 부분이 따로 있지 아니, 60만 시민의 녹지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자꾸 거짓말로 일관한다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까 홍종문위원 배수시설 방해한 부분도 위원님들 다 가서 봐서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하수도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하는 부분은 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의 양심을 믿고 있고, 과장님이 잘해 주시리라 믿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적해주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이청일 녹지과장님은 의회하고 무슨 그것이 있길래 의회에서 하는 일마다 거부를 합니까? 왜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시민의 소리를 안 듣겠다는 얘깁니까? 시민의 소리 안 듣는 공무원이 안양시에 존재하리라고 믿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당시 거기는 조경하면서 배수로 관계는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김장식위원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과장님 가셔가지고 직접 책임지고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조치 해줄 용의 없어요? 언제 또 비가 올는지 모르고, 어제 무너져 또 내릴는지 모르고 그걸 과장님보고 돈 들여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의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이 애시당초 신한건설 자체에서 정리를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공사를 하도록 유도를 해달라는 거였어요, 공문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신한건설에다 한 것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거봐요, 그러니까 여기 저 뿐만 아니라 전부 위원님들 기억을 하고 계시다니 까요,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내 이제 기간이 끝났을 걸로 봐요, 하자보수 끝났다고 하면 그만이고 그러면 안양시 시민이 낸 혈세가지고 해야된단 말이에요. 왜 자꾸 그렇게 해서 왜 안양시의 돈만 낭비하는 일만 자꾸 하실려고 그러시느냐구요. 지적을 해주시면은 바로 이게 하자기간이로구나 빨리 조치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바로 공문확인을 하시고, 현지 확인하시고 공문 만들어서 바로 그 회사에 발송하고 안되면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밟아줘야 안양시민에 대한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행정감사 시에 지적을 해도 그냥 꿀 먹은 벙어리이고 그래서 다른 건 관두고라도 정말 이번에 우리가 가서 그랬어요. 하수도법 위반으로 녹지과장 고발해야 되겠다고 이 소리까지 했습니다. 아니, 이것이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시는 모양 같아요.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은 왜 그런 것을 진지하게 못 받아들입니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것이에요. 재산 보호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안양시의 행정을 하려고 하다가도 화가 잔뜩 나는 경우가 있어요. 시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양반들 글자 그대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런 분들을 과연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주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 많이 갖는 거예요. 그걸 한번정도 가서 둘러보시고 현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조치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무 것도 아닌 일 가지고 조금만, 과장님 직접 안 하셔도 좋아요. 귀찮으면 연세 많으시니까 사무실 계시고 젊은 직원 계장이나 계원들을 보내십시오. 거기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의원이 자꾸 떠드는데 거기 가서 확인만 한번보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줘라 이렇게 지시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밑에 직원이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안하고 있습니까? 제가 '95년에 시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95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정리 단계까지 와 있는 시점에 와서도 이게 아직도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이 내가 의원으로서 내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귄위의식이 떨어져서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 시민의 소리를 아무리 내도 소용이 없는 것이로구나, 공무원들 스스로 하기 전에는 어려운 거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느낀다구요. 과장님! 여기서 부탁 하나 하자고요. 가서 확인을 하시고 토사유출 관계도 다 저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또 하자 기간이 끝났으니까 어차피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공사하려면. 그때는 아직 하자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끝났기 때문에 하자 기간이 끝났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좋습니다. 예산을 세우십시오. 과장님 공사하시겠다면 공사하는 예산 여기서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보호해 주시고요. 아까 홍종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배수 시설에 대한 유수 방해는 정말로 그런 사항은 우리 스스로 공무원들이 그렇게 자행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가서 봐서 알겠지만 저도 비 오기 얼마 전에 불타는 것을 봤습니다. 고속도로에 차 대놓고서 불은 났는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봤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그렇게 쌓아 놓은 것도 불난 연기 때문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까지 우리 녹지과 녹지행정이 그렇게 무질서하고 그렇게 시민들이 안 보이는 구석에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녹지 환경에 대한 것은 자연보호 누가 해줍니까? 우리 안양시민들의 녹지공간을 책임져야 될 이청일 과장께서 사명감을 갖고 분명히 그런 점도 방지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인고속도로 나무 쌓아 놨던 주변에 보면 고속도로 주변에 토사 유출된 데가 있어요. 거기도 고속도로 관리하는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나무 식수한 것하고 토사유출 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협력기관과 협조를 해서 조치를 시키고 또 지금 홍종문위원님이나 김장식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녹지과장님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일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오정환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김환영위원님께서 안양9동에 하천에 조경석을 쌓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목적 그 다음에 내역 그런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그 공사는 작년도 5월 13일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8월 2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은 저수로 자연석 쌓기가 1,260m, 석축 쌓기가 450개, 물받이보 설치가 1개소로써 총 예산은 2억 1,244만 5,000원이 투자 됐습니다. 이에 재원은 4,300만원이 도비였었고 시비는 1,694만 4,500원이 시비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호우로 인해 가지고 자연석 쌓기가 부분적으로 훼손이 됐습니다만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인 고양시 토당동에 두원개발이라고 있습니다. 하자 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치는대로 하자보수를 시켜서 도로 완벽하게 공사를 해 놓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김환영위원님께서 지금 다른 볼일 때문에 나가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충질의에 대한 것을 위임을 하고 간 것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거기 수리산 하천 부근을 조사하기 위해서 거기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수해복구 차원에서 가니까 주민들이 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복개 관계하고 지금 거기다가 조경석을 하천에다 쭉 쌓죠?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네.

김장식위원

우리 안양시에 사실상 이런 공원에도 설치하기 어려운 돌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화석이라는 것인데요. 조경석으로. 상당히 비싼 돌입니다. 그것을 하천에 다 유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서 양쪽으로 쭉 갖다 쌓았다 오히려 있는 돌도 치워줘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오히려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방해하느냐고 만들어 놨다, 이것이 하천 폭이 상당히 넓으면 이해가 되고요. 거기서 내려오는 계곡이 적다면 물량이 적다면 가능합니다. 매년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상당히 많은 물이 내려옵니다. '77년 수해 때는 아마 양지부락 그쪽에서 여기 원범례위원 살고계십니다마는 나무가 떠내려와서 거기 와서 막혀 가지고 그 일대가 물난리가 난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아마 상기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거기다가 설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시민들이 이 밑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느냐 그리고 기왕 설치할 바에는 완벽하게 하자가 없이 저것이 유실이 안되도록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 비 오는데도 엄청난 무게의 돌이 다 떠내려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엉뚱한 벽이 허물어지고 하는 이런 피해까지 있었거든요. 하자기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것은 공사가 하자가 아닙니다. 저것은 분명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한 것이지 때문에 하자는 아닙니다. 하자는 아니고 그것을 하게된 동기 하게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담당관이니까 감사 담당관이 감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당시에 담당 과장님이셨고 지금 더군다나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하는 얘기죠. 인용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용한다면 과연 이렇게 허무맹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거기에 소요된 적정성 여부 이런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차후에 저것을 다 철거해 낼 용의는 없느냐 유수에 방해가 되니까 내가 봐도 여기 위원님들 다 봐도 저것은 다 철거를 해서 공원 만드는 데나 어디 갖다 썼으면 참 좋겠다 공원에 안 만든다하더라도 다시 긁어는 내야 괴겠다, 그러면 귀하게 2억 4,000여 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한 것을 다시 저것을 긁어내는 비용까지 들어가야 한다면 저것은 웃지 못할 난맥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동료인 김환영위원의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여기에다 석축을 하게 된 동기는 안양 지역이 오·폐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하천 정화 차원에서 도비보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하게 됐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 기술적인 문제는 사회진흥과가 있다가 7월 1일자로 분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설계했던 담당직원이 동으로 전출을 갔고 담당계장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뒀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지금 정확한 사안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휴가 갔던 담당직원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 내역을 확실히 밝혀 가지고 하겠고 그 다음에 돌을 다시 꺼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석에서 하겠다 못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사회진흥과가 없으면 오정환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으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부서에서 별도로 그것을 관리를 하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시 행정이라는 것도 물론 조직개편도 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편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있던 과가 없어지니까 사업의 연속성도 없어지고 또 사업 추진을 했던 목적도 불분명해지고 여러 가지 모순을 낳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사항 그렇지 않으면 사회진흥과가 하던 업무를 할 수 있는 다른 과가 그럼 지금 없는 겁니까?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동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구청 건설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야될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구청 건설과에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업무를 같이.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원래 국토개발업무를 담당했던 부서가 개발계였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개발계가 완전히 다 분산이 되고 직원도 하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것은 구청으로 다 이관을 했고 또 일부 업무는 시정과에 사회개발계가 있는데 사회개발계에서는 종전에 새마을 운동에 관한 업무만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 사업을 구청 건설과에서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오정환 과장님이.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구청 건설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사를 마무리를 어디서 하겠다는 거예요.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마무리는 현재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해당 시공업체에 통보를 해서 종결될 때까지 시와 구청이 공동으로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오과장님께서는 전직 사회진흥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감사담당관으로서 그것을 책임지고 수행할 겁니까?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서 제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하여튼 우리 김장식위원께서도 사실 저도 거기 같이 가 봤습니다마는 거기 자체에 있는 돌들만 잘 정비만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랬었는데 저희도 모르는 그러한 사업이 진행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아마 무너져 가지고 적지 않은 피해도 예상이 됐던 것 같고 그런데 앞으로 물론 그런 분야에 지금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사를 하건 또 감사를 담당해서 하건 무엇을 할 때 철저를 기하고 또 장마라든가 이런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여튼 시에서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수습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병완 박달2동장님 나오셔가지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박달2동장 송병완입니다.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7일 보고에 의하면 박달2동 관내 139-114번지 등 4개소만 재해위험 지역으로 보고하였고 약수빌라, 명탑빌라는 보고하지 않았는데 동장 365일 순찰시 왜 발견하여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저희 박달2동 관내 139-114번지와 삼애리본등 4개소는 옹벽위로 일부 흙더미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있는 등 가시적인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 기술부서와 협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 피해를 방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수빌라와 명탑빌라는 동장 순찰시 여러 번 살펴 보았습니다마는 옹벽 균열이나 붕괴 징후를 전혀 발견치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옹벽 균열과 붕괴에 대하여 기술부서의 검토의견은 옹벽이 축조된 지가 오래되었고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서 수압을 견디지 못해서 균열 내지는 붕괴되었다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는 365일 출장 복명하는 서류에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체크하신 것이 있습니까?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적지는 못하고요. 질의하신 Q자 대로 위험 지역을 봤다 이런 정도를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비가 왔을 때 박달2동 791-7호에 대한 도로에 물이 차 가지고 6시간 통제가 되고 그랬는데 그것은 동장님이 다 치우셨죠?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 돼 있습니다. 아까 김장식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워낙 지형이 낮고 또 호현천 일부에 물이 범람을 했고 고속도로에서 많은 물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그 지역에 대해서 중점관리는 하지 않았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규용위원

동장님이 상황보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상황접수에는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보고를 하셨다면 어느 분한테 보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동장이 직접 보고 드린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그 지역이 불통이 돼 가지고 사무장 이하 직원들이 가서 차량 소통을 한 바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청 상황실로 상황보를 했느냐 이것을 불어보는 겁니다.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시에는 직접 보고를 안 했고 구청에 침목부락 앞 도로가 지금 소통이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런데 상황 접수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는데요.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황이 벌어졌으면 상황보고를 제대로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이 상황보고를 안하고 동장님이 해결한 것 아닙니까?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지금 질의하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자연 배수가 되는 즉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힘닿는데 까지 소통을 시키고 이러한 긴급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동장님이 안양시장님이 아닙니다. 동장님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무렇게나 처리하고 아무렇게나 결론 내리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장님의 업무태만입니다. 상황이 벌어졌는데 상황보고를 안 했다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간첩이 넘어왔는데 그 상황 보고를 안하고 그 사람을 잡았다 그래도 그 잡은 사람은 문책입니다. 상황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동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고 지점이 침목부락 침수 지역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침목부락 보고 안한 것.

이규용위원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릅니다. 나는 번지수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번지수, 어느 번지입니까?

이규용위원

791-7호. 그러니까 상황보고를 제대로 안 하셨다는 얘깁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365일 점검을 하신다면 그런 상황보고를 일지에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일지를 가지고 큰 문제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청과 시에 보고를 해야죠. 구청한테 누가 보고하면 그럼 구청에서 보고를 시청으로 안 했으면 그것도 잘못이죠.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그때 당시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당시에 침수지역이 거기 뿐이 아니었습니다. 노루표 페인트 앞에 친목부락 앞에 호현부락 또 균열된 장소 주택침수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세세하게도 다 보고를 못했습니다. 상황이 극박하다 보니까 이점을 참고.

이규용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박달동에서 12시 05분에 명탑빌라가 사고가 났고 그 아음에 12시 15분에 약수빌라가 났고 그 아음에 12시 21분에 뉴골드 앞하고 그 다음에 노루표페인트 앞에 침수가 됐고 이렇게 시간대별로 보고를 했습니다. 상황실로. 그렇다면 그게 누락이 됐다면 동장님은 지시를 했는데 사무장이 보고를 안 했다던가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어쨌거나 당시에 여러 가지 사태가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보고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규용위원

그럼 사고가 났는데 일일이 보고를 못했다. 아예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다가, 문제점은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상황보고를 어떠한 이유에서 못했다. 내가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자꾸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그겁니다. 책임은 통감하시죠. 책임지시겠죠?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네,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규용위원

어떠한 벌이라도 책임지시겠죠.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장식위원

박달2동장님! 잠깐만요. 이것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뭐하나 물어볼게요. 일직로 6차선 도로가 침수된 원인이 거기에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됐더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지금 보면 박달2동에 791-7번지에 토지주가 배상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형질변경을 하면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혹시 동장님한테 여기 형질 변경하는 과정에서 협의된 것이 있습니까? 협의됐던 사항.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동장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검토를 해서 형질변경을 해야될 것 같은...

김장식위원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었죠?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네,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박달2동장님! 잠깐만요. 거기 박달2동에는 수해장비로다 갖고 있는 것은 뭐 있습니까?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동에는 민방위 우의 이런 정도밖엔 없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양수기 그런 건 갖고 있는 것 없습니까?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저희 양수기가 5대 있고 이번에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긴급 침수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양수를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양수기 5대로 갖고 있는 겁니까?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 다음에 명탑빌라하고 약수빌라가 벽면이 붕괴됐잖아요. 그 다음에 일직로가 침수가 되고 노루표 페인트 앞에 침수가 되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 약수빌라하고 명탑빌라 거기 그렇게 비가 오면 재해가 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저희는 동장은 그렇습니다. 기술 쪽에는 잘 모르구요.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예측을 못하셨다 이거시죠?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그렇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에 너무 견고하고 이래서 균열이나 붕괴조짐 같은 것은 감지를 못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리고 일직로 거기도 침수, 그렇게 되리라고는 사전에 생각은 못하셨던 거죠.
병완

송병완박달2동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안되신 관계공무원 있습니까? 오전에 질의를 하다보니까 석수동에 연현부락에 상황실에 보고 한 것하고 동장님이 파악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동장님이 제대로 보고를 했는데 시 상황실에서 잘못 기록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제대로 보고를 했는데 상황실에서 제대로 파악을 안하고 있는 건지, 석수2동 동장님이 나와 계십니까? 그것 답변이 가능합니까? 네, 나와서 그것 답변만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윤정택석수2동장

석수2동장 윤정택입니다. 먼저 석수2동 77세대 침수 맞은 가정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금치못하겠고 당초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미처 관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사무장께서 당일날 그러니까 8월 4일날 저희 44세대 132명을 팩스로 구청에다 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종문위원님께서 저녁에 다시 오셔 가지고 수재민이 더 많이 났기 때문에 시의원 두분과 저희하고 새마을지도자, 통장들하고 같이 직원이 전 직원이 밤샘 양수작업을 하고 밤에 조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문이 잠긴 집이 많고 출타 중에 있고 저희가 소산을 했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워서 그 다음날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8월5일날 오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수조사를 파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별로 통별로 전수조사해서 총 77세대 223명을 8월 5일날 이것 최종 보고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날 오후에 적십자사에서 77세대 분에 대해서 임시고 모포, 추리닝 그런 구호품을 전달해 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재해대책본부에 8월 5일날 갔었는데 연현부락에 44세대가 침수가 됐다 그런 보고를 받고 우리가 즉시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거기 34통, 35통 통장님들하고 그 지역을 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44세대가 아니고 70여 세대가 넘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돼 있었는데 상황실에는 44세대로 보고가 돼 있고 실지 주민들이라든가 통장님들은 동에다가 70여 세대가 넘는 그런 보고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사항이 세대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잘못 보고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보고를 했는데 상황실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 아까 총무국장님께서는 다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만 일부는 구호품이라도 받고 싶어 가지고 일부 조금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일부 그런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실지 가본 바에 의하면 보통 한 1m이상씩 물이 잠겨 가지고 가전제품 이런 것이 거의 못 쓸 정도로다 침수가 돼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다 보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수해대로.
정택

윤정택석수2동장

조금 시간차만 있었을 뿐이지 보고는 최종보고 77세대로 보고는 확실히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택

윤정택석수2동장

이상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우리 동장님이 나오셨는데 내가 한가지만 그 날 동장님이 석수2동 임기에 정확하게 도착하신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정택

윤정택석수2동장

3시경쯤 됩니다. 2시 40분쯤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미 큰물이 다 내려가고 난 뒤에 들어오셨죠?
정택

윤정택석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그 날.
종문

홍종문위원

묘하게도 전임 김근찬 산업경제과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그럼 오전에는 동장이 없었죠.
정택

윤정택석수2동장

네, 그렇습니다. 인사발령 때문에 10시 넘어서 끝났기 때문에.
종문

홍종문위원

우리 김근찬과장님은 그 날 몇 시에 오셨어요.
근찬

금근찬산업경제과장

11시 반쯤에 도착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오전에, 오전에 11시 반쯤이면 한참 물난리가 났을 그 시간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사실 그 날 생쥐같이 물에 빠져가지고 동장실에 들어갔을 때 새로 오신 윤정택 동장님은 제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연현부락에 배수로를 쭉 따라서 안양자동차학원 배수로를 확인하고 동사무소에 와서 연현부락에 지금 침수가 거기 올라갈 때 벌써 연현부락에 내가 전화를 했었어요. 연현부락이 전체가 다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떠나시는 동장님은 이제는 여기는 내 관할 구역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던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에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오늘 판단을 했습니다. 가시는 분이시든 오시는 분이시든 간에 적어도 그 동에서 2년여를 고생을 하시다가 그 동에 어느 누구보다도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제일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도 일단은 내가 떠나가는 동이니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됐는지 인사를 하시느라고 바빠서 그러신 지는 모르지만 연현부락에 그 시간대에 공무원이 한 사람도 나간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석수2동 동사무소에 들어왔을 때 동직원들은 몇 명은 빼놓고는 동사무소에 전부 다 그냥 앉아있었다구요. 그것은 뭐냐, 새로 오시는 동장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단 이런 얘기입니다. 동네는 물난리가 났는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안됩니다. 가시는 동장님도 옷을 벗어 재껴야 되고 새로 오시는 동장님도 인사가 바쁜 게 아니에요. 현지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려고 동분서주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이 동 업무를 지휘·감독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이 그러한 형식적인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적인 문제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게 전력투구를 해야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보고사항이 44세대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몰랐지만 그 날 여기 재난관리과에서 아침에 들어가서 보고가 44세대라고 할 때 사실은 전 놀랬어요. 이미 그 너머에 연현부락쪽에서는 그 당시에 72세대가 아니고 64세대였습니다. 20세대 착오가 나드라고 두 번째는 지금도 욕을 먹습니다. 실질적으로 침수가 됐지만 통장도 보고를 안 했고 자기 동내에 통장도 물이 찼는지 안 찼는지 지하실에 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고한 사항이 없어요. 자체 처리한 집도 15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것 보고된 데말고 그 분들이야 스스로들 물을 퍼내고 해서 어느 정도 자체처리를 했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는 구호 물품이 나갔는데 이것 나도 똑같이 수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여기는 공무원이고 뭐고 시의원이고 코도 한번 안 내미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욕을 먹고 그것 별것 아닌데 뭐하냐 그냥 이렇게 잘 처리됐으면 됐지,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고가면서 실갱이를 한적이 있고 이러는데 지금 도대체 보고체계도 잘 안되었고 현지파악 그 다음에 각 통장님들 그러면 통장님들을 통해 가지고라도 사무실에 앉아서라도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당신 통에 수해 입은 사람이 없느냐, 이런걸 보고를 받고 파악을 해보라고 지시를 하든지 통장들 요새 뭐합니까? 아무 하는 일이 없어, 통장들이 월급은 꽤 많이 올랐는데 옛날보다는 업무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통장들 활용을 해야죠. 통장도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보고해야할 사항인지 아닌지, 또 그 날 동직원 자체도 뭐냐면 이런데 구호품 같은 것 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원해줄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물 자기들 푸거든 그냥 놔두라고, 이래 가지곤 안된다구요. 그 분담이 있지 않습니까? 통담당 동직원들 없어요!
정택

윤정택석수2동장

열심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게 활용을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택

윤정택석수2동장

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오늘의 회의를 종합 정리하여 재해 발생현장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원범례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으로 홍종문위원님, 이규용위원님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6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재해발생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원범례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원범례위원

재해발생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원범례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재해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노춘복위원장

원범례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소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재해발생현장확인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단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해발생현장확인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부원께서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마는 재해발생현장확인결과보고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결과보고서에 의한 여러 사항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재해발생현장확인결과보고서가 의결됨에 따라서 전문위원과 사무직원계서는 당 결과 보고서가 시청 관련 부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재해발생현장확인보고서에 의하면 실질적인 천재지변보다는 인재에 의한 재난사고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재해발생현장확인결과보고서를 다음 임시회중 본 회의장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 회의장에 보고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면은 속기록에 삽입토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재정과장의 보고에 이어 계속해서 「박달우회도로교각파손에따르대책및재발방지」를 위한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최철종 삼풍건설 대표이사와 함호석 금호엔지니어링 비상주감리원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받기 전에 오전 10시에 「박달우회도로교각파손에따르대책및재발방지」를 다룰려고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또 재해대책건을 다루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삼풍건설 대표이사 최철종 사장님 맞습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원범례위원

준공과 개통 20일만에 교각균열로 부실공사의 실체가 발생되었는데 사장님으로서 양심에 가책은 없으십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범례위원

삼풍건설의 구조물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자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분 하청을 주어 공사를 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최사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원범례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풍건설의 구조물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자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입전에 공사를 직접 하셨는지 아니면 부분 하청을 주어 공사를 했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저희가 기술자현황은 현재 기술자가 79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시공상 관계법에 의해서 저희 회사에서 직영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도급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구조물에 대한 것은 신한건설에다가 하도급을 했고, 구조물은 미래건설로 구조물 시공을 하도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거기에서 잠깐 보충질의,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신한건설에다가 구조물고사하청을 주셨다고 그러셨습니까? 철구조물 또, 일반 구조물은?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미래건설이요.

김장식위원

미래건설이요? 이것은 삼풍건설에서 노동부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도급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노동부가 아니라 시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시에다가 적법 절차에 의해서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좋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그다음에 사고교각의 공사에 철근콘크리트가 적당량 도면에 의해서 시공되었다고 보십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김장식위원

적당량이 다 들어가고 완벽한 시공이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사고가 어떻게 납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몰라요, 그러면 시공사의 대표 최철종사장께서는 행위자체가 부실로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제가 부실요부는 판단 능력이 없구요, 저희는 주어진 도면에 철근규격대로 넣었고, 콘크리트에는 철근하고 레미콘관급입니다. 주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시공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설계도면상대로시공을 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지금 말씀은 설계도서상대로 시공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도서면대로만 시공을 했다면은 저런 균열이나 교각이 부서지는 일이 벌어지는 저런 행태는 안나올 것으로 보조거든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글쎄,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학회하고 전문기관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학회나 토목회나 전문기관에서 조사하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철종사장께 지금 현재 묻는 것은 그나마 60만 시민이 삼풍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최철종사장의 일말의 양심이라도 혹시 정확히, 시민들에게 지금 우리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서면대로 계량대로 관급자재니까 철근과 레미콘이 정량이 다 들어가서 설계해준대로 그대로 시공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가 잘못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모릅니다. 그것은 설계가 잘못인지, 또 현재 저희 직원들의 보고로는 설계도서화대로 틀림없이 시공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좋습니다.

원범례위원

당초 사고교각 설계시 종구형에서 티자형으로 무단설계변경을 하였는데 안양시 공무원과 의논을 해서 설계변경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무단 설계변경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설계변경을 해서 계속 시공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지금 설계변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임의대로 설계 변경한 사실도 없고 시나 이런데다가 설계변경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장식위원

시에다가도 설계변경 요청을 한 적이 없다구요? 그러면 5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하다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은 전부 다 삼풍건설로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5차에 걸쳐서.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도급액중에서 저희 부분에 속하는 돈만 저희한테 왔겠지요.

김장식위원

다른 곳으로 간 곳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이게 지금 도급액이 213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지분이 약 90억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은 종구형에서 티자형으로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철구조물 시공은 신한건설에서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아닙니다. 그 철구조물은 위에 강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은 다리 지금 균열이 난 철구조공사 그것은 어느 건설회사였습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그것은 저희 지휘 하에 하도급 업체인 미래건설에서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잠깜만요. 아까 묻던 것 묻겠습니다. 1회 설계 변경한 것은 삼신아파트하천변 기초파일을 정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우성건설에서 그쪽 공사를 맡았지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저희가 맡았을 겁니다.

김장식위원

거기도 삼풍입니까? 그 다음에 대교식당 앞에 누가 했습니까? 삼풍입니까? 맞지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도 계속 해 주었네,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 관계도 삼풍이지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그것은 일부 그렇고 일부.

김장식위원

5회 '97년 6월 20일날 상승률을 5.3%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로 해서 설계변경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삼풍한 거예요? 우성한 거예요? 삼풍입니까? 그런데 왜 최철종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벌써 1회에서 5회까지의 5번에 걸친 설계변경이 다 삼풍건설현장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아닐 겁니다.

김장식위원

아니라구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전체 지분에서 저희 지분에 속하는 것만 저희 것이고 우성지분이 있고 저희 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좀 해주십시오.

김장식위원

1회는 '94년 12월 13일날 삼신아파트 뒤에 하천변 기초파일 길이를 정산하기 위해서 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2회는 '95년도 4월 10날 대교식당 앞 램프 옹벽변경하고 기초파일공법 변경을 직접 항타해서 천공후 항타로 바꾸고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는 것도 2회에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3회는 '95년도 6월 26일날 상승률로 해서 5.42%를 설계변경을 해주었고, 4회는 폐기물 수수료지급등 물량으로 인해서 상승률 9.38%를 삼풍 뿐 아니고 우성도 같이 했습니다. 5회는 '97년 6월 20일날 준공 나기 바로 전에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하고 상승률 5.%를 설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삼풍에서는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도 삼풍에서는 된 바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장은 어디에 설계변경을 해준 것이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은 시공사에 다 해준 건데요.

김장식위원

시공사면 삼풍이나 우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4회에는 폐기물 수수료 지급 등 물량증가로 인해서 상승률 9.37%를 설계 변경하다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회에는 '97년도 6월 20일 준공하기 바로 전에 교통안전시설 추가신청하고 상승률 5.3% 설계 변경하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삼풍에서는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삼풍에서는 지금 된 바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어디다 설계변경을 해 준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은 시공자가 합니다.

김장식위원

글쎄 시공자라 하면 여기서는 삼풍이나 우성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풍의 최철종사장은 이것을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아닌 게 아니고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설계변경 돼 있고 전체 변경이 있으면.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전체 변경한 것은 본 위원이 하나도 읽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 하나 말씀드린 것이 항목까지 읽어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읽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해보십시오.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지금 김장식위원님의 말씀은 처음에 종구형에서 T자형이라고 하셨는데.

김장식위원

그것은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고 제가 질의한 부분은 거기서 그러면 설계변경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물어봤더니 삼풍에서는 우리는 원하지도 않았고 시에다 해 달라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설계변경된게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 한번 볼까요? 속기록 한번 읽어드려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공사측에서 요구된 지금 말씀하신 대교만 해도 그것은 민원이 발생돼서 시에서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공사가 원해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달라 저것을 바꿔달라 해서 원해서 설계 변경하다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 설계변경 그 자체가 된 것이 없다는 말씀은.

김장식위원

아니 그런데 원하고 안 원한 것을 왜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아니죠.

김장식위원

원해서 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한 원인이 뭐냐고 물어 봤는데.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그 원인이 저희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저희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공무원들이 그냥 해 준거죠. 공무원들이 민원관계가 있고 민원 때문에 공사한 도중에 민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냥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해서 내려보내 준거죠?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다가 아니고 어느 부분은 그런데 뜻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어느 부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대교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

대교램프용 옹벽 변경 관계입니까? 아니면 기초파일 공법입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기초파일 공법은 저희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기초 자체는 우성입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 기초는 삼풍에서는 안 했어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구분을 해 주셨으면 제가 답변하기가 좋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물 지금 갖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질의하고 답변이 이렇게 되면 회의 진행에도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과정에서 지금 어차피 사장님께서는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참모들한테 조언을 닫아야 되죠.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질의하고 일괄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충질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께서 일괄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일괄 답변을 바는 과정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여태까지 그러한 형태로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 원범례위원님 지금 일문일답할 질의 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끝나 갑니까?

원범례위원

한가지 남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 한가지 마저 듣고 나중에 위원님들의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설계변경이 돼서 공사가 진행됐는데 그러면 그 과정은 모르십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원범례위원

그리고 이번 박달우회도로 공사 교각 균열로 인하여 매스컴이나 신문 보도를 통하여 60만 안양시민과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를 시켰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60만 시민과 또 노춘복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정말 엄청나게 잘못했다고 또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범례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보충질의.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네. 지금 삼풍사장님께서 설계변경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종문

홍종문위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설계하고 감리를 금호에서 맡아서 했죠. 설계서 주는 대로 삼풍에서는 시공만 하신 거죠? 시공과정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변경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종문

홍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김환영위원

네. 삼풍사장님 이십니까?

노춘복위원장

네, 삼풍 최철종사장님입니다.

김환영위원

사실 삼풍이 안양에서 많은 일을 해서 안양에 발전을 기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여론에 안양 큰 공사는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 오셨는데 결과가 교각의 부실로써 부실공사로 판명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죠? 교각이 벌어져서. 그러면 그것이 부실공사가 아닌 거예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부실공사인지 뭔지는 아직 저희로서는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다리가 현재 붕괴직전에 갔어도 부실공사는 아니다, 뭘 어떻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현재 이 다리 붕괴라는 얘기들을 외국에서 유학생들이 말하기를 한국은 삼류국가다 또는 이렇게 안양의 자존심 또 우리나라의 망신스러운 일이 삼풍이라든가 겹쳐서 붕괴사고로 일어났었는데 지금 교각이 무너지기 직전이데 부실공사가 아니라면 어째서 그랬을까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지금 제가 답변을 해 올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주어진 도면대로 시공을 했습니다라는 말씀 이외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단 시에서도 봤고 또 토목학회에서도 왔고 다들 보신 분들이 지금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도면 설계와 같이 이상 없이 시공을 했다는 말씀 밖에 드릴게 없다는 말입니다.

김환영위원

도면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부시공사를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일단 결과가 붕괴직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설명을 하든 붕괴가 된 것은 된 건데 이게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공사를 저희 쪽에서 공사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공사 쪽으로 그걸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제반 설계대로 시공을 했다는 말씀밖에 드릴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설계가 잘못돼서 중랼으로 뻐그러졌다는 얘깁니까? 여하튼 잘못된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붕괴 직전이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못 드리죠. 조사결과가 나와서...

김환영위원

아니 붕괴되기 직전인데 어떻게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어떻게 인정을 해요? 결과가 그런 것을 나중에 모든 설계대로 제대로 시행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가 붕괴직전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저희가 맡고 있는 부분에는 성심껏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붕괴된 데는 삼풍에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그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환영위원

원인을 몰랐던 알았던 누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붕괴직전이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지 설계가 잘못하는지 그것은 나중에 학술적으로 풀이해 봐야 된다는 답 아닙니까? 그렇죠?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제대로 공사를 했는데 설계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우리는 절대 부실공사를 안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김환영위원

그러면 떳떳한데 어떻게 여기 나오셔서 미안해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고 그럽니까? 붕괴되는 것은 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다리 붕괴된 것은 관계없다고 하면서 뭐하러 사과를 합니까? 떳떳하게 공사 잘했다고 그러지.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가 시공한 것이니까 원인은 모르지만 저희가 시공한 부분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환영위원

원인을 알든 모르든 하여튼 붕괴되기 직전 아닙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김환영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설계가 잘못됐든 공사가 잘못됐든 붕괴직전이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잘못됐습니다.

김환영위원

잘못됐죠?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김환영위원

그러면 잘못되면 설계가 잘못됐는지 공사가 부실하든지 둘 중의 하나겠죠?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늦게 들어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우리는 설계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민원사항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요구해 와서 우리는 따랐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아닙니다. 그 변경된 것 중에는 그런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환영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이 보내준 자료를 보면 아까 누가 질의하다 말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96년 6월 교각발주자하고 합의도 없이 이런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자료가 왔어요. 그러면 시에서도 모르는 이런 설계변경이 여기는 원하지 않았다고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내 왔는데 그러면 설계변경이 이렇게 변경돼서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자료가 왔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원하지 않았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다섯 번씩이나 되었다, 참 이거 마술이네요. 누구 하나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공무원이 자기 목 날라갈라고 자료를 이렇게 줘요? 공무원은 절대 자기 몰래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사업주 자체 발주자체 사람들은 모르고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자료 줬어요. 어떻게 말이 그렇게 너무나도 차이 납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자료를 인정해야 됩니까 공무원들 말을 싹 무시해 버리고 사장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자료가 틀린 것이 아니고 사장님 말씀은 1회부터 5회까지 30몇 개 다 변경된 게 아니고.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다가 됐든 한건 한 거고 일부만 했다고 하면 답변이 맞을 거 아녜요. 여기 나온 그대로 읽어 줄게요. 내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읽을 라고 그랬는데. "사고 교각은 당초 교각 두부가 4m인 종구형 교각이었다가 '95년 3월경에 감리단에 시각적으로 불안하다고 판단 실장보고 및 발주자 방침을 받지도 않고 티자형 교각으로 임의대로 설계변경 '95년 4월 계약금액을 조정해서 올라와서 할 수 없이 증액을 해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발주처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양시 아닙니까? 시에서는 받지도 않고 어떠한 명에 의해서 해보지도 않고 자기들 판단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이것을 설계 변경해서 만들었냐 이거야. 시행업자 회사측에서는 안 했다고 하고 여기서는 했다고 하니 이거 환장하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물어본 다음 도의적인 답변만 하고 실제로는 실무자한테 답변하라고 해야지 우리 앉혀놓고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내가 읽어준 자료가 진짜예요? 사장님 말이 진짜예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어느 것을 짚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답변을 하기 쉽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금방 읽었잖아요. ""사고 교각은 당초 교각 두부가 4m인 종구형 교각이었다가 '95년 3월경에 감리단에 시각적으로 불안하다고 판단하고" 발주처의 방침을 받지도 않고 T자형 교각으로 설계변경을 '95년 4월에 했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 예기를 읽어줬는데 어떤 것을 또 어떻게 더 짚어 달라는 거예요. 공문 자료를 지금 그대로 읽어주는데. 그리고 4월 3일 사고중 토질보증조사결과 암반석이 지표면에서 3m 정도 분포해서 파일 기초에 직접 기초로 변경됐다는 이런 것이 틀림없이 자료에 나와있어요.

노춘복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준비를 해야 만이 체계적으로 답변을 듣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환영위원

아니 모른다고 하면 그 답이 되는데 사장님이 안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 목을 날려 버리든지 이 사람 징계를 주든가 공무원이 거짓말했으면.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되지만 안다고 하잖아요.

노춘복위원장

그 공무원이 잘못돼 있으면 잘못된 공무원들을 우리가 나중에 어떤 징계조치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최철종 삼풍 사장님께서는 임의적으로 설계를 변경한 적도 없고 또 설계 상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시공을 했고 도 철근이라든가 시멘트도 관급자재로 썼고 또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바뀐 것도 모르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지금 자료 읽으시는 건데 저희 시공자 측에서 요구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설계 상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시공했다...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노춘복위원장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니까 일단 삼풍의 입장을 그렇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일단 아시고...

김환영위원

어떤 공사한 사람이 내가 부실공사 올렸습니다. 제대로 올렸습니다. 하지 그렇게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고 하나만 제가 부탁할게요. 어떻게 되었든 교각이 무너지기 붕괴 직전이 되어서 정말 우리로써는 대 실망입니다. 그래서 삼풍회사측에서 지금 많은 공사를 해왔는데 사실 다른 것도 우리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점검을 학술계에다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이런 붕괴직전이 나오기 직전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저희 회사에서는 점검 중에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현재 공사 전체 한 것을 학술계에 의뢰해서 점검하고 있습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김환영위원

그 현황 언제까지 됩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저희 직원들이 지금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죠?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직원들이 하는 것하고 학술협회 이런데다 넣어 가지고 정식 자료로 해서 이 안전점검을 할 그렇게 해줄 용의는 없고 직원이 확인할 수밖에 없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처음에 사고교각이 종구형으로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하시기 전에 자료 산출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하셨죠? 그렇게 했는데 삼풍에서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했었을 텐데 어느 날 변경된 설계도를 갖다주고 이대로 공사를 하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대로 공사를 하신 겁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 설계도면을 변경할 때 전혀 시공회하사고는 상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저희는 변경능력이 없습니다. 변경능력도 없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삼풍에서 최초에 설계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즉, 설계 변경된 설계도면을 갖다주고 이대로 공사를 해달라 그래서 그대로 공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설계도면이 바뀌는 과정에 공무원이나 설계회사, 감리회사에서 시공회사하고 앉아서 상의한 적이 없냐, 이말 이예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상의는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의는 저희가 없었으니까 상의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종문

홍종문위원

사장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공사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뒤에 실무자가 계시죠?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종문

홍종문위원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상의가 있었는지.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없었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상의가 없었다.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나오셨으니까 보충질의 한번 더할께요. 종구형이라는 것 아시죠?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종구형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T자형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까? 감리단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최사장님! 공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견적을 낼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 있으면 견적 내죠?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설계도면 가지고 제가 어디다 견적낼 때는 없습니다. 제가 견적을 받는 겁니다. 제가 견적을 어디다 내는 게 아니가 낙착된 상태에서 저희가.

노춘복위원장

공사를 하는 거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그러면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종구형이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T자형이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느냐 기술자들은 딱 보면 아는 것 아닙니까? 종구형이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T자형이 돈이 들어가느냐 그것 뻔히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종구형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T자형이 많이 들어가는지 간단한 사항 아니에요.
종문

홍종문위원

진짜 답답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잠깐만 지금 아직 결론, 실무자 아닙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종구형이 더 들어간답니다.

노춘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비율로 어느 정도 더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1/2종구형이면 1, 만약에 T자형으로 하면 1/2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비율로 봅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일단 종구형보다는 T자형이 좀 덜 들어가는데 자세한 건 설계도면을 파악해 봐야 안다, 이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노춘복위원장

여러 가지로 조금 답변을 듣다 보니까 참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게끔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일괄적으로 받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설계 및 감리를 책임졌던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나오신 분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리사십니까?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노춘복위원장

일괄질의 질의하신, 아까 홍종문위원님께서 일괄질의 하자고 그랬으니까,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감리는 책임감리죠?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책임감리에는 전면 책임감리가 있고 부분 책임감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박달동 우회도로에 감리회사로 선정이 된 것은 어떤 감리회사인지 말씀을 해 주시구요. 만에 하나 전면책임감리라고 그런 다면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설계변경, 지금 같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와 감리를.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들었지만 시공회사에서는 전혀 설계 변경이라든지 어떠한 요구도 한 적이 없고 설계도 그대로 공사를 했다, 원인도 모른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 감리회사에서 다 공사에 대해서 전면 책임감리 제도라면 설계도, 설계부분, 그 다음에 시공부분, 품질부분 그 다음에 공사감리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있는 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나오신 분은 함호석 금호엔지니어링 맞습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직접 설계도하고 감리도 직접 하시고 그랬습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설계는 직접 하질 않았구요. 감리부분에서 비상주 감리 지원업무를 담당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상주감리원은 지금 어디...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종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이 바로 됩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비상주감리원으로써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를 하고 있는 금호엔지니어링에 기술부서 담당상무이사 함호석입니다. 먼저 이런 중대한 문제로 인해서 안양시민을 포함한 여러분들께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전면 책임감리냐, 부분 책임감리냐 하는 부분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감리사에 업무중에 저희가 설계와 시공 품질 부분에 대한 각 부분별 어떤 업무를 관장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는 '92년 3월 14일부터 '92년 12월 5일까지 해서 금호엔지니어링 설계팀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성과가 제출이 됐습니다. 공사 관련된 감리업무로 '93년 11월 28일부터 해서 지난 '97년 6월 말까지 전면 칙임감리 업무를 약3년 7개월에 걸쳐서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 업무범위에 속하는 부분은 지금 시공과 관련된 품질 그 다음에 검측 그 다음에 검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분이 전면 책임감리에 업무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관계 관에서 직접 발주를 할 경우에는 관에서 하던 업무를 대행을 하는 그러한 업무가 저희 업무에 속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설계와 감리와 동일한 회사이고 시공 사에서 어떠한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또한 설계도대로 그대로 시공을 했다하는 점에서 저희 감리사의 의견을 얘길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면 책임감리의 업무 범위 중에서 시공과 관련된 시공부문도 관장을 하지만 설계변경 지금 금번 얘기가 나왔던 지금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변경된 이런 형태에 설계변경 업무에 대한 기술검토 업무까지가 감리사에서 수행을 해야할 업무의 범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설계변경이 된 이 업무자체로 감리사로서의 해야될 업무의 영역은 시공사에서 작성된 설계도서에 한해서 법적인 근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설계변경 업무에 대한 업무영역은 감리업무 수행지침하고 건설기술관리법상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시공사에서 작성을 해서 감리사에서 검토를 하고 발주처로부터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설계변경에 말하자면 법적 처리절차가 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이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다 듣지를 못했거든요. 시공사에서 작성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에 3·4항에 보시게 되면 설계변경업무에 대한 처리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시공서에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원칙적인 법적 기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성을 하고 감리사에서 제반 기술검토를 하고 발주처에서 승인하고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다 하셨습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조금 전에 여기 앉아 계시면서 시공사의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시공사 얘기로는 전혀 책임이 하나도 없죠. 지금 얘기를 듣는 과정 중에서 보면 시공사에서는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설계서 나온 대로 설계가 변경되면 변경된데고 거기에 맞게 맞는 품질을 가지고 그대로 작업만 한 겁니다. 그것이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분들은. 이런 모든 문제로 설계도를 작성한 회사 또 그 설계도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또 철근 배열이라든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상주, 그러니까 책임감리 전면 책임감리라 하게 되면 감리사가 거기 상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상주를 하시면서 하나, 하나의 공사 과정중 공정과정이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느냐 다 그것을 관리감독 하는지요.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여기에 시방서에 보면 공사감독이라는게 있습니다. 공사감독, 이분이 감리사시죠?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종문

홍종문위원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에 결국은 뭐냐하면, 설계 변경 설계도 작성에서부터 그 다음에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할 감리회사에 결국은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로는. 결론이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뭐냐면, 감리전문 회사에서는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 내용까지도 다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까지도 감리회사에서 다 관리감독을 해야되고 또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품질관리라든지 이런 고사 과정에 감리라든지 이 모든 것이 상주하는 감리사가 다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것이 전면 책임감리제도 아닙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다면 그 과정 중에서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회사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답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네.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책임소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건 변명 같습니다만 토목학회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이 나오면 또한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지면 누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됐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이 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종문

홍종문위원

말씀드리는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난 이런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런 것을 법적인 문서를 지금 논의하는 사항인데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두고보면 결국은 시공자가 부실시공을 했느냐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설계 도면에 문제가 있느냐 지금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요인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설계와 감리를 금호에서 맡았다, 이런 얘깁니다. 두 번째로 무슨 얘기냐, 부실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사람도 감리회사다 이말입니다. 시공회사에서 누구 말대로 철근을 빼먹는다든지 콘크리트 강도가 시원찮은 것 갖다가 타선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렇게 바이브레다나 이런걸 가지고 제대로 다지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제대로 다지기가 안되도록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전면 책임관리를 맡고 있는 감리회사에서 또 감리사가 거기 상주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그때, 그대 지적이 돼 가지고 또 아니면 예를 들어 이 하중에 이것 도저히 이런 공법 가지고는 이것을 받칠 수가 없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문제도 감리해서 판단해야 할 사항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논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떤 말로 책임이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책임이 없다하는 그런 의미에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변명같습니다만은 설계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설계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 설계에서 종구형에서는 구조상으로나 저희가 사고난 이후에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기술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 이것이 문제가 없었던 종구형교각이 T형으로 임의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절차와 방법이 전혀 무시되고 그야말로 발주처에도 보고가 되지 않고 승인을 득하지 않고 또 그 과정에서 감리단에서도 정확한 검토와 기술검토도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서로 시공이 되어 있다하는 점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바뀌는 과정이 그러면 설계사에서도 몰랐던 사항이에요?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감리에서도 모르고. 그러면 시공회사에서는 자기들도 모른다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요? 앉아서 들으셨지요?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참 기막힌 사연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뭐를 물어야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고 있었던 감리사는 설계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설계가 변경되어 가지고 누가 설계를 변경했는지도 모르는 사항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것이 정상적인 설계변경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설계변경 도서가 적정한 가 안 한가 이런 것이 검토가 됩니다. 즉 스크린이 되어서 말하자면 승인난 도서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전혀 몰랐던 얘기가 아니고 현장에서 현장감리단과 시공사의 현장책임자겠죠. 하는 분들이 서로간에 상의가 없었으면 이런 변경은 임의대로 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고와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 내용하고는 다른 질의를, 대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상식적인 그런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현장에 감리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종문

홍종문위원

대개 중간에 설계가 변경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설계가 변경이 될 때 공사를 중단시키고 설계변경을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설계를 변경해야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이 다 설계를 변경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검토가 끝나고 또 자재상태 모든 것이 끝나고 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해 보는 현장이 있습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중단하기 이전에 그런 조치를 미리 취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대개 보면 고사를 설계변경이라고 그러는 것은 설계 그 다음 시공사 감리단에서 또 아니면 발주처하고 같이 어떤 합의점을 본 상태에서 공사는 진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관행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관행은 저희가 현장에서 세부적으로 일어나는 관행까지는 정확히 모르게습니다만은 현행 지금 법상으로는 설계변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 하나는 경미한 셜계변경이 있고 또 발주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 있고 다음 시공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미한 설계변경의 경우는 선조치 설계변경이나 시공을 선 조치를 하고 사후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조물의 형식을 바꾼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든 또 시공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든 간에 반드시 절차와 방법 그 아음 검토과정, 승인과정을 거쳐야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T자형 교각을 세우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상판을 올렸습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T자형 교각이 '96년 8월달에 지금 사고가 난 호평부분을 타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의 시공이 '97년 5월달이니까 약 9개월 정도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거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다면 9개월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동안에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하여튼 무단설계변경을 했든 어디에 누가 어떻게 했던 간에 이 기술검토라든지 정밀검토가 기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지요?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기간 상으로는 충분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저희도 그 부분이 지금 너무나 어이없는 사고의 유형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고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정상적인 설계변경의 절차를 거쳤다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이런 형태의 사고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설계가 변경된 설계서를 갖고 계십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변경된 설계서에 설계도서라고 그러면 구조계산도, 설계도면 관련 지금수량이나 각종 계산서가 전부 돼야 설계도서로 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도면상에 도면만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설계변경도서는 전혀 없고?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네, 전체도서는 없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최사장님 무얼 보고 공사를 하셨나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도면보고...
종문

홍종문위원

도면 갖고 계세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종문

홍종문위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

똑같이 얘기가 반복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구형 교각이 불안하다 해서 T자형으로 설계 변경했다는데 설계를 누가 변경했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설계대로 공사했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설계를 얘기하는데 설계감리 거기서 설계하는 것 아니에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설계변경한 것 아니에요?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설계변경 업무는 원칙적으로 도서작성 업무는 감리업무에 속하지 않은 부분이 됩니다. 감리업무는 시공과 관련한 검사검측이고 도서검토 업무가 감리 업무지 설계변경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속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여기서는 감리하기 때문에 설계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했다고 그랬지요? 설계를.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최초설계는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구요. 지금 설계변경을...

김환영위원

종구형으로 설계를 해놨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T자형으로 나와서 문제점을 많이 검토하지 않아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거다 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그렇죠. 변경된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김환영위원

그럼 이것을 누가 했어요? 시공자도 모르고 감리자도 모르고. 우리 공무원도 모르고 발주처도 모르고, 그럼 어디 가서 알아볼까요. 누가 어째서 변경했는지.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의문스러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환영위원

발주처모르고 설계감리도 모르고 시공자 모르고 그러면 도면으로서 감독하고 시공했으니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또 공무원들도 모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나 있구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도면 바꿔 끼워주고 보니까 도면도 따로 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양시의 대 공사예요. 410억이면. 그런 공사인데 줄거리가 없어. 설계변경해서 공사는 했는데 설계변경 누가 한 줄을 모르니 이거 여기서 얘기해봐야 답이 안나오겠네요.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타합없이 했다고 자료를 탁 내놨는데 그만 감리에서 보는 것은 이 설계를 다시 검증 이런 것을 다만 연구검토해서 이런 것을 문제 설계도면을 가지고 감리를 해서 시공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다. 그런데 누군가가 설계변경을 했어. 해 가지고 공사를 종구형에서 T자로 돈을더 이익을 보려는지 만들었어. 결과적으로 붕괴가 됐어. 그러면 설계변경은 누군가가 했을 텐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여기서 지금 세 사람이 주도하는 것 아니야. 발주처하고 감리하고 시공자 세 군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설계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설계변경이라 함은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변경 개요서와 설계도서들이 다 첨부 돼서 감리단의 검토를 거친 후에 발주승인을 거쳐야만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전문직으로 봐서는 순서가 딱 맞는데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상태에서 완전 목적물이 지금 다른 형태의 구조물로 축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저희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이런 것이 정상적인 보고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현장에서 저희 현장 감리단이나 이런 책임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임의로 변경된 것이 원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김환영위원

좋은 말 다 맞고 항시 해봐야 그 얘기인데 우리 상무님께서는 그럼 어디서 설계도면을 귀신이 갖다가 끼워 넣지는 않았을 텐데 어디서 갖다 설계도면을 바꿔서 끼워놨을까요? 검사를 안 맡고 발주처와 상의도 없이 갖다 끼워 넣는데. 확실히 모르시더라도 예측에 어디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짐작가신데 없습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수사과정에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환영위원

세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요? 발주처와 시공처와 감리설계하는데. 거기서 누가 설계변경을 누가 했을 것 아닙니까? 서로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함호석 금호엔지니어링 비상주 감리원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그러면 금호엔지니어링에서 변경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지금 설계변경업무를 수행하려면 저희 감리단 입장에서는 검토업무만이 저희 감리단의 업무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발주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이든 또 시공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든 또 시공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이든간에 정상적인 설계변경이라고 그러면 시공자가 원래 작성을 해서 제출이 되면 감리단에서 기술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해서 발주처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이 법적 처리 절차가 됩니다. 이런 것이 지금 무시되고...

노춘복위원장

무시됐는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바뀐 부분이 지금 감리이기 때문에 모르고 금호설계팀에서 알 거다라는 얘깁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아닙니다. 설계는 일단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면은 별도의 현장의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면 원 설계상의 설계가 잘못됐을 때는 그것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간혹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원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랬을 때는 발주처에서 저희 금호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금호엔지니어링 본사로 원 설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 줄 것을 지시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사항도 아니고 원 설계상의 잘못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본사인 설계팀에서 그 분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참 희한하네. 그러면은 집행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 요구도 없었죠? 있었습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그 종구형을 T자형으로 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발주기관에도 없었다?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리고 감리나 설계팀에서도 어떤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설계를 한 것도 없었다?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설계...

노춘복위원장

그게 정상적이든 비정상적이든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도 없고 설계도는 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그렇습니다. 저는 준공도면에...

노춘복위원장

준공도면에는 종구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T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T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감리단에서는 평가합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준공도면이라 함은 공사가 완공이 된 상태에서 최종목적물에 맞는 최종 도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설계변경이 된 과정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목적물에 T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원 설계가 T형인지 변경과정을 거친 T형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감리가 아니죠. 왜 그러느냐면 워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해서 마무리지어서 그것으로다가 준공검사를 맡아야지만 감리가 감리역할을 하는 거지 감리가 원 설계 있고 중간에 어떤 설계변경에 의해서 바뀌어 가지고 최종 준공도면에 의해서 준공을 내준다 그러면 중간에 막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또 이것은 경미한 사항의 구조물 변경이 아니라 주요 구조물 정말로 발주기관이라든가 또 감리에서 한번보고 두 번 보고 열 번 검토하고 더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구조물 그 구조물을 어떻게 경미한 구조물 변경사항보다 더 허술하게 처리가 됐느냐 이거야.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준공검사를 할 때 당시는 구조물의 목적물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설계변경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리단이나 시공사에서 전혀 몰랐다 원칙적으로 몰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감리단이나 시공사에서...

노춘복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시인한 거죠?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 그것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현장 감리단과 본사 감리지원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사의 감리지원체제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현행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몰랐다는 부분과 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임의대로 목적물이 바뀌었는데 현장에 있는 책임감리원이나 시공사에서 종구형에서 T형으로 바뀌는 것을 몰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은 저희도 그런 심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비상주감리원으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저희 본사 모든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전혀 몰랐다는 내용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 책임자들에 의한 감리가 한 일이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모르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모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과정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알았다면은...

노춘복위원장

경미한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도 아니고 주요구조물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다리가 설 수 없는 주요구조물이야. 그것을 현장감리, 현장 시공자 거기서 주물떡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 바꿔보자 경비도 적게 들어가니까 경비절감 차원에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또 변경되어 가지고 변경설교, 변경비용을 200만원 시에서 지출해 주었는데 그러면 받은 적은 없겠네. 그럼 설계변경 비용.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그 내용은 전혀...
충복

노충복위원장

몰라요. 하 나참.

김환영위원

사장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설계, 정구형에다가 T자형으로 바꾼 도면을 누가 갖고 왔습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그 도면은 시에도 있습니다.
횐영

김횐영위원

있는데, 공사는 본래 종구형으로 맡은 거 아니에요, 낙찰되어 가지고 했는데 T자형으로 누가 도면을 갖다줬을 것 아닙니까? 누구예요? 갖다준 사람이?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정상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도면은.

김환영위원

정상적으로 갖다주었는데 금호엔지니어링 사람이 갖다 준 거예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변경계약이면은 시에서 받은 것입니다.

김환영위원

시에서 갖다준단 말이에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갖다준 게 아니라, 저희가 변경계획을 받았지요. 이 2차 말입니다. 2차설경변경내에 종구형으로 변경된 것은 거기 있고, 변경도면 받은 후에 아마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 전에 변경된 도면이 저희한테 왔고, 시도 있고.

김환영위원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도면이 왔다갔다하는데 누가 중간에서 빼고 임의적으로 그거 가지고 높은 사람들의 결제도 안 받고 했다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안 될 것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렇게 안되면 종구형으로 분명히 감리도 낙착되고, 국장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종구형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T자형으로 바뀌었다면 바뀐 도면은 알았으니까 그래도 도면을 받았을꺼란 말이에요. 바뀐 것을, 전체도면을 가지고 갔다가 다 바뀐 것 아닙니까? 도면이 전체 들어갔다가 다시 반납해서 나온 사이에 누구한테 보고 없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금호엔지니어링도 모르고 감리를 했고 설계변경을 했으니까 그런가보다 했고 시에서는 손을 안 댔고 그 사이에 꽂아버리고 띠고 넣고 바뀌어 버린 건데 그렇다는 얘기지, 지금 얘기가 그렇게 밖에 답이 안 나오잖아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검찰청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결과가 말할 것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수사도 답답하겠어요. 서로 안 했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할 때.

노춘복위원장

하여튼 금호엔지니어링 함호석이사께서는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위적으로 되었다?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이 현장감리와 현장시공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저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것도 주요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호석

함호석금호엔지니어링비상주감리원

현재 설계변경이 된 그 구조물에 정상적인 설계변경을 한다면은.

노춘복위원장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주요구조물에 대해서 설계 변경할 때에는 설계변경서를 감리라든가, 설계회사, 시공회사한테 어떤 제한을 받아 가지고 어떤 방침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된 것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서교통국장

방침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하고 설계용역사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총괄계약을 받아 가지고 그걸 변경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노춘복위원장

변경해서 줬어요?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가 누락된 겁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누락된 거지요.

노춘복위원장

그러면은 저 준공검사 날 때까지 종구형인지 알고 있었겠네요, 그렇지요? 언제 알았습니까? 종구형이 T자로 바뀐 것은.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노춘복위원장

모르기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변경되고 그러한 절차가 누락이 되었고 또 그런 불법적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의한 비용 200만원 지출해 주었잖아요? 어떻게 지출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설계비용에 대해서 그것이 집행부의 잘못이고, 책임이고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인데 책임져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감리 잘못한 것 없고, 시공사 잘못한 것 없고, 결국은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고하고,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고 의회에서 57회 임시회때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해도 사과 한마디 안 하고있고,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행정입니까? 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고를 받고 보면은 시공회사든, 감리회사든, 설계회사든 발주처인 공무원이든 이런 체계로 이것을 했으면은 시공회사에서 부실공사를 했는지, 감리회사에서 감리를 제대로 안 했는지 이것은 아무도 몰라요, 저런 결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철근 10가닥 넣을 때 5가닥을 넣든지 2가닥만 넣어도 아무도는 모르는 기능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한테 안양시의 어마어마한 공사를 맡겼다고 하는 것은 참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앞으로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회사들한테는 안양시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해야돼요, 발도 못 들여놓게.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감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하고 시공사가 어떠한 인위적으로 설계변경 요구한 적도 없고 설계도면에 의해서만 적법하게 하자 없이 시공했다. 이렇게 양쪽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설국장님으로서의 답변을 해주시고,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바뀌면은 경비가 많이 절감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공사를 정산할 때 어떤 감액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감액 부분보다는 물가상승률에 의한 증액부분 또 설계변경의 의한 증액부분 이런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호석 금호에지니어링 기술담당이사님 들어가서 앚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저녁 시간 늦게까지 삼풍건설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달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 따른 사고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충훈부 교량가설공사에서 '97년 7월 4일날 계약을 하셨지요? 현재 공사 중지되어 있지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모르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그러면 언제 착공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시에서 연락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규용위원

전혀 없습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이규용위원

그러면은 시에서 공사 중지한다든가, 어떤 행정적인 서한이 전혀 없었습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없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렇습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안양체육관 시설공사계약 추진현황을 받으면서 삼풍건설에서 현재 진행중인 공사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서 충훈부교량 가설공사는 현재 중지상태로 보고를 받았고, 중지상태로 왜 중지가 되었느냐 물었더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교량법 확장 검토 중이므로 '97년 8월 11일 별도 지시일 까지 공사를 중지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삼풍건설사장님께서 현재 받은 사실도 없다, 그러면 이건 뭐, 우리 국장님께서.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회계과에서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회계과로 통보를 해서 교량확장에 따른 것은 심의 중에 있으니 그때까지는 시공사로 하여금 중지시켜 달라는 요청서는 그 일자가, 저도 구두로는 들었습니다마는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량확장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회계과로 간 것으로 아는데 회계과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공문 온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은 이런 공사를 맡으신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삼풍건설사장님께서 아래 직원들이 보고를 안 했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러운 사항이고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규용위원

지금 현재 충훈부료량 가설에서.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저도 아는데 공문이 건설국에서 재정국으로 간 것은 알고 있는데 재정국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발송된 것은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교량폭을 확장 검토중인 것도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은 사실도 없고 이게 검토가 된다라고 그래도 내년에 예산에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이미 내년으로 사고이월이 되겠지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는 현재로서는 일원 한 푼 교량폭에 대해서 확장을 뭐, 검토를 본 사실도 없고 예산을 세운다면 내년도로 넘어가겠지요?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고 교량진행중인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으로 답변 갈음해서 들으면 되겠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현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노춘복위원장

아니, 충훈교 가설공사 기공식을 하려고 날짜까지 잡았지 않습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취소되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아니, 취소되었는데 시공, 기공식 공사착공식을 하려고 날짜까지 잡아놨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박달우회도로 교각 붕괴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취소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삼풍사장은 그런 공사의 착공식이 있었고 그것이 취소되고 그런 것도 모릅니까? 공사비가 28억 정도, 낙찰금액이 24억 3,400만원이나 되는 큰 금액의 교량공사인데 그것이 착공식을 하려다가 최소된 것도 모르신다 이것입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네.

노춘복위원장

엄청 큰 회사이기 때문에 조그만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시에서 그렇게 기공식을 한다고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공사 착공식은 삼풍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착공식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삼풍관계자들은 그 날부터 공사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착공식 하는데 참석을 하지요, 참석은 하는데 착공식 준비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합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삼풍건설에서는 준비는 안 하더라도 7월 29일날 충훈부 교량가설에 대해서 기공식을 하겠다고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은 기공식 하는데 뭐 건설사가 참여 안 하면은 기공식 하나마나지요. 아니, 대표가 아니라고 그래도 현장 소장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노파심에서 삼풍건설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에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충훈부 교량가설과 앞으로 안양체육관시설 공사계약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낙찰 예정회사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달우회고가도로에 교각파손의 문제가 있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로 회사의 면허가 정지되었다던가 했을 때와 또,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하시는 것을 최소 내지 공사를 안 하시겠다 그런 의지는 있으신 지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저희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저희가 현행법상에요, 낙찰되고 계약을 했던 것을 이유 없이 시공사가 시공을 하려면 법적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압니다. 다만 어떠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인 책임보다는 어떤 결론이 안 났으니까 현재 심정으로 내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를 안양시에서 하는 것을 중단하겠다 그런 의지는 없으신 지요?
철종

최철종삼풍건설대표이사

그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규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시웅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조시웅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공사와 감리자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검찰과 경찰서에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가 종료 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구형에서 T형으로 되었을 경우 감액사유가 없는데 200만원이 어떻게 증액되었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감액이 아니고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설계변경비 아닙니까?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렇지요?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하면은 삼풍건설 사장님에 의하면은 경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지금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건설했으니까 공사비용이 적게 들어갔으니까 그에 대한 정산금액에 의해서 어떤 감액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감액 조치한 사항이 없지 않느냐.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종구형에서 T형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 형식만 바뀌어 가지고는 줄은 모양인데 그 전체를 혼형해 보면 200만원 사실 늡니다.

노춘복위원장

200만원 늘었다 줄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0만원은 설계변경비용이고 공사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구형이면은 예를 들어서 1억정도 들어갈텐데 T자형으로 하면 5천만원이 들어가든 7천만원이 들어가든 공사비용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차액이 어떻게 감액조치 사항이 있느냐 이거예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200만원이 전체가 늘은 것이 아니고 종구형에서 T형으로 바뀌어 가지고 전체 물량을 흔들어서 계산하다 보니까 200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뭐 답변 같지 않은 답변을, 지금 200만원 형식변경에 의해서 200만원 증액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5천만원, 1억 1,500만원 증가돼 부분도 있지만은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바뀌면서 공사비 감액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에요. 200만원이라는 것이 다 정산하고 남으니까 오히려 200만원 주어야 되는 금액입니까? 설계비용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얘기해봐요, 여태 얘기했는데 답변도 못해요?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잠깐 시간을 주시지요.
종문

홍종문위원

국장님! 이왕 시간 드리는 김에 제가 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한가지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셔서 지금 답변을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것 하나 준비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했는데 3회에 물가상승률을 5.42%를 적용해 가지고 7억 8,4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4회에는 상승률을 9.37%해 가지고 10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5회에 가 가지고 물가상승률 5.3% 결국은 3회보다 0.12%정도를 덜 주는 것뿐인데 상승률 5.3%를 증액을 했는데 물가상승률에 의한 증액이 5,100만원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적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도급계약 내역을 가만히 보면 왜 의구심이 가느냐 하면 이게 지금 보면 끼워 맞추기 식이야. 지금 총 공사비를 보게되면 252억 4,400만원이야. 그런데 이것이 낙찰가격이, 어쨌든 낙찰가격에 본 위원이 자료가 좀 부실해서 그런데 낙찰가격에서 5회까지 설계변경에 의한 증액 또 물가상승률에 의한 증액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예정 가격에 1,400만원 부족한 금액까지 금액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사항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아주 물가상승률이 더 많아 가지고 처음 낙착 예정 가격에서 넘어가든지 낙찰예정가격에서 낙착가격 까지의 금액 차액이 5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1,400만원 부족한 금액까지 이게 맞춰져 올라가더라고. 여기 보면 전혀 이것은 요통안전시설 추가설치, 교통안전시설이라는 것은 그 공사를 하기 위한 부대시설은 여기 시방서에도 보게되면 도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다하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기본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 돈 받았어요? 2,600만원. 도급계약서에 보면 이런 것은 당연히 그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교통안전시설물은 도급자 비용부담으로 다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 시방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시방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보면 공사구간에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 이런 것은 도급자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요.

노춘복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시웅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이 상승되는 비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9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시웅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01분 회의중지

시웅

조시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노춘복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고 교각 형식 변경에 따른 200만원의 증가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교각의 형식이 종구형에서 T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설계내역을 종합 검토한 결과 종구형에서 T형으로 변경한 결과 20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물가상승률이 3회, 4회, 5회 각각 틀린데 어떻게 적용하였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상승률의 적용기준은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5%이상일 때는 예산 회계법에 의하여 적용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어 물가상승률 정산시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등 기타상승률이 분기별로 상이하여 분기별로 적용한 사항이며 증가 금액 차이는 기정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 금액을 적요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됐든 것입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해야 하나 설계에 반영한 사유는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중 교통안전 시설은 도급자 부담이지만 연구 교통안전 시설은 설계내역에 포함하여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중에서 인카 안전간판, 안전휀스, 임시교통표시판 등이고 공사 준공시 할 것은 도로안내표지판, 교통신호등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달로우회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보고청취의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박달로우회도로 교각파손에 따른 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활동은 임시회가 열리기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속 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삼풍에 최철종사장님 그리고 함호석 금호엔지니어링 기술담당 이사님 일찍 오셨는데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이 재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게 열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박달우회도로에 따른 교각 기술문제라든가 설계문제 그리고 시공 문제 또 여러 가지가 아마 자주 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필요할 때 저희가 오시라고 얘기하면 오셔서 많은 소신 있는 답변을 해서 명확한 원인규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