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업무보고를 엄밀히 분석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뿌리속이 없는 보고가 된 것 같에요. 그래서 세가지 구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해서 채권확보한 사항에 대한 개황을 들었는데 거기에 채권이 8억 9,200만원이 해당이 되는데 그중 16세대 에다 지원해준 6억 5,400만원 전세금 포함해서 그런데 이 8억 9,200만원의 비용이 난 것을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행위는 했는데 실속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타 은행에서 선 압류했기 때문에 안양시에는 비용만 가중되었을 뿐 하등 가져오는 이런 행정행위는 안 했습니다. 여기에 구상권 청구문제에서 구상문제 해결에 대한 것이 안 나왔습니다. 첫째, 여기 압류하고 쫓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하기 위한 8억 9,200만원을 보상받기 위한 수단이 나타나야 되는데 보상을 받기위한 행정행위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을 때 8억 9,200만원이란 돈이 공중분해돼서 날라가야되느냐 하는 이런 기로점인데 지금까지 봐서는 찾아낼 이런 하나의 기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8억9,200만원이든 또 그 이상이 되든간에 시비가 투자된 것에 대한 구상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허가를 해준 시장이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어물어물하다가 결손처리로 넘겨버릴 것인가 하는 이러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추진중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은행에서 다 압류해 놓았는데 뒤통수 맞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해 놨다는 실적이 내놓으란 듯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상문제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또 신빙성 있는 관계부서와의 회합을 통해서 이 대책을 답변해 주시되 이것은 오늘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관계부서와 또 시장님과의 의견을 절충해 가지고 어찌됐든 구상권을 우리가 청구해서 8억 9,200만원은 다시 받아야 된다는 이런 전제 조건으로 행정행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지가 이렇다는 것을 아시고 돌아가셔서 다시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사에 대해서는 그 현황에서부터 모든 것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1급에서 2급, 3급 기타 관사 12개동에서 지금 해당 목적으로 쓰고 있는 관사는 시장관사, 부시장관사, 동안구청장 관사 3개만 원래의 뜻대로 활용이 되고있고 그 나머지 9개 관사는 목적외의 사용으로 지금 세수를 올리는 이런 관사 사용이 아닙니다. 목적 외 사용으로 지금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보유형태나 취득일을 보면 계약일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취득 년, 월, 일을 봤을 때 '89년도가 제일 먼저 취득하고 쭉 연도별로 취득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우리 관사관리규정에 보면 제51조에 관사구분이 나와있고 34조 관사관리 안양시조례 34조 규정에는 관사관리라고 해 가지고 1항에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고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에 의해서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그 임대하기 이전에 이 관사에 대해서는 한 2년전에 안양시의회 당시 내무위원회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매각 처분하라고 결의해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승낙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외에 사용되는 관사를 가지고 한달에 얼마만한 세입을 잡기위해 임대해 주고있는 것은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것은 불복하는 이런 처사라고는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사임대 이전에 의회에서 결의된 매각처분에 대한 이러한 결의사항을 찾아가지고 그 후에 매각에 대한 행정행위를 몇 차례 했는지 공고를 했는지 그런 행정한 실적을 현실대로 사실대로 그것을 사본으로 공고했으면 공고사본 신문공모면 신문공고 사본 등등 해 가지고 얼마만큼 시에서 이게 관리에서 중점적으로 일을 추진 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든 행정행위 일련에 대한 것을 사본으로 제시해 주시고 이것도 답변이 오늘 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소관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89년 2월 27일 시작해서 '97년 9월 6일 시장개장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안양시에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포함해서 750억원이란 큰돈을 여기다 묶어놓고 개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이나 여론이나 불편한 큰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잘해놓고도 잘했다는 칭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겁니다. '94년도 1월 25일 기본계획수립이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완료가 된 것을 가지고 '93년 12월24일 기본설계를 완료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93년 6월 16일 이렇게 완료가 된 것으로만 지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25일날 건축공사가 완공처리됐다는 것이 돼 있는데 이 기간중에 실시설계 완료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안나와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이. 그래서 설계변경을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설계변경 사항하고 여기에 증액된 예산문제 등을 포함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확실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답변을 요하면서 이 사항은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합니다만 지금 특수한 특정인이나 특수단체에서 심층분석한 특정인이나 특수단체에서 심층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전과정 설계변경된 사항 지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구조물 가지고 지금 분석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이후에 또 이러한 사항이 나올 것으로 알아서 이 자료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이후에 변동사항은 필히 해 주시면서 환기시설을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환기시설이 잘못된 것이 큰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온도가 금년 여름에 32℃, 33℃ 외부 온도가 경기도 지방 그랬습니다마는 그 시설내의 온도는 37℃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채류가 축 늘어져 가지고 부패 직전에 이르렀다는 이런 여론에 의해서 지금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37℃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완전히 설계를 무시한 공사라고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겨울은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겨울이 왔을 때에 외부온도하고 과·채류시장 온도하고는 5℃, 6℃ 차이가 나게끔 특수설계를 했는데 그것도 연구가 된다고 합니다. 아까 소음이 없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특수설계가 소음 방지 하기 위해서 이중창을 하게 돼있는데 5㎜ 유리 단층으로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 등등 해가지고 설계상의 문제하고 시공 완공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기간중에 변경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관계공무원이 시에도 있고 하니까 들어가셔 가지고 종합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