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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보덕 의원 발언

5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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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길

이수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위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가 안양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시 전체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보덕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보덕위원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당 소위원회에서는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당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예산안을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예산을 부서별로 이관 및 조정하여 기타 국비 및 도비보조금의 내시에 따른 편성과 불요불급한 일부 예산을 삭감 조치하여 합리적으로 재편성함으로써 시민 복지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여 제출된 예산안중에서 일부 누락되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의 동의와 집행부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 일부 조정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기하는데 목표를 두고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금번 「'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당 소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2억원중 셔틀버스 2대 구입비 1억 8,000만원은 사업계획과 운영방식등 경영세부계획이 된 바 업무 수행시 필요한 지프차량 구입비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였으며 버스 구입비 삭감에 따른 공공요금 차량유지 관련 예산 894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예비비 1억 3,60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동안구 관내 차량진입방지대 설치비 7,200만원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문제점이 지적되어 삭감되었음에도 재차 제출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70페이지 만안구 관내 차량 진입 방지대 설치비와 또한 수정예산서 192페이지 동안구 관내 차량진입방지대 설치비 9,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도로유지 관리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고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중 예산서 276페이지의 수암천 복개주차장 시설공사비 12억 6,846만원과 시설부대비 456만 7,000원은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후 계상키로 하고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중 증액부분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총무과 어머니 합창단 피복비 500만원은 구간균형을 유지하고 내실 있는 합창단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고 금번 동안구 기획과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비 부족분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안구 시민과의 달안초등학교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수리비 470만원을 계상하여 일단 유사시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탁구교실을 운영중인 안양1동을 포함한 7개동에 탁구로봇 구입비 1,050만원을 계상하여 시민체력 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증액 내용을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진입 방지대 설치비 삭감분증 관양2동 부속창고 설치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산2동 다목적복지회관 시설비 300만원을 계상하여 전화교환대 등의 시설비 부족예산이 보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만안구 및 동안구 차량진입 방지대 설치비 삭감분중 도로유지 관리비에 1억 9,400만원을 편성 조치하였고 예비비 삭감액과 일반회계 삭감액을 합한 총 3억원을 박달로 우회도로 구조안전 진단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도출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일부 예산은 전국단위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금번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당초 일정보다 조속한 사업시행이 있었을 경우에 예견되는 혼란을 감안할 때 보다 면밀한 지출추계를 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상당수의 부서에서 각종 공공요금 동의 추가예산 편성이 있었는바 당초 예산에 과다 예산편성을 하여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공공요금 등은 과년도 집행사례에 의거해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추계가 가능한 만큼 보다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이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셋째로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금번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신규사업 예산이 계상되었는바 시민편익과 직결되는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은 추경보다는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비록 긴요하고 시급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의 검토와 투자우선순위 검증 등 필요한 조치가 수반된 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집행기관 측에서는 보다 면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집행부측에서 예산 요구시 누락시키거나 자체 심사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체 삭감된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신규 편성요구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집행부에서는 예산요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고 또 자체 심사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도록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의 절차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시와 의회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금번 「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 보고 드린 심사보고서안은 당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를 거쳤습니다마는 혹시 누락되었거나 보충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이보덕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박달우회도로 교각 균열에 따른 구조안전진단비가 불요불급으로 3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것은 부실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인데 사고 진단이 시급하니까 임시 대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로 해주고 거기서 어떤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끝났습니까?

김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임영섭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김환영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월 4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박달로우회도로 교각 균열이 준공검사로부터 한 20일 후에 발생이 됐는데 동료위원께서 3억원을 불요불급한 금액으로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비 문제도 물론 앞으로 집행부에서 청구를 하겠지만 또 해당 사고를 낸 해당 건설업체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지만 우리 안양시 해당집행공무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승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방금 김환영위원님과 임영섭위원님께서 박달로 우회도로 균열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구조안전비 3억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부실공사업체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건데 안양시에서 한 내용과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구상권 문제 또 관련 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 문제 등이 나왔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가 난 다음에 해당 업체에서 자기네 건설협회에다 4,000여 만원 조금 넘는 돈으로 구조진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검찰에서 그것 가지고는 일반 시민들한테 공감이 가는 구조진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토목학회에다가 경찰서장과 시장이 연명으로 요구해 가지고서 해야 객관성이 있고 올바른 진단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액 3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3억원에 대한 막대한 돈이 그 균열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균열된 부분이 부실시공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진단을 실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시적으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이 손 대고 있고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3억원을 쓰는데 우리가 회기중이 아니라면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해야 되는 이와 같은 시의 입장이 있습니다. 마침 예산심의가 있는 회기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했는데 고맙게도 예결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전액 계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떤 공사업체라든가 감리단이라든가 이것이 하자는 수사결과에 의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이런 원인으로 해 가지고서 막대한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염려해 주시는 대로 시 자체로 이 3억원을 그냥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구상권 발동요인이 생기게 되면 구상권을 할 것이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임영섭위원님의 시 집행공무원에 대한 문책여부가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수사상의 결론이 나와야 문책 여부가 따른 것이지 현재 수사상에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로써는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결론이 나와서 문책되어야 된다고 하게되면 당연히 시장이 아마 문책할 것으로 믿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건설교통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물론 기획실장님께서는 해당 부서 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예결위원 심의과정인데 이걸 왈가왈부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안양시 집행기관의 견제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써 시민들이 궁금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연일 신문이나 TV보도를 보면 안양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매일 하루에 수차례가 나옵니다.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조선일보를 보면 안양시 행정 공무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시 공무원만 나쁜 것이 아니라 감시 기능을 가진 우리 의회쪽에서도 참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앞으로 더욱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며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기관의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 증액동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승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길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7월 22일 임시회 개최이후 폭염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시고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정에 대한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 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길

이수길위원장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제2회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제반 문제점을 필히 유념하시어 향후 시책에 반영하심은 물론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특위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단 여러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