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명재 의원 발언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달로우회도로 산업도로상 교각파손에 따라 부실 시공업체인 시공회사와 감리회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책임 있는 관련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장성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 초안은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전문적 지식을 담아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박달로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결의안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 초안에 대하여 김명재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도시건설위원간사 김명재위원입니다. 박달로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박달로우회고가도로 교각파손에 따른 대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결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97년 7월 23일 수요일 15시 57분경에 발생한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경수산업도로상 1번 교각의 파손으로 인한 교각의 붕괴 직면은 시공회사인 우성건설(주) 및 삼풍건설(주)과 설계와 감리를 한 (주)금호엔지니어링과 담당공무원들이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총체적 부실시공의 표본이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발생한 안양6동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94년도에 발생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사건이나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사건등 우리 주변에서 대형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달로 우회도로가 '93년 11월에 착고하여 3년 6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약 410억원의 막대한 시민의 혈세로 건설되어 지난 7월 3일에 개통된 안양의 주요 간선도로가 개통된지 20일만에 붕괴에 직면하게 된 것은 그 책임의 소재를 논하기 전에 또다시 이러한 중대한 재산사고가 안양에서 발생하게 된 것은 실로 유감 천만한 사건이라 전 의원님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23일과 7월 24일 2일간에 걸쳐 현장방문 2회, 간담회 2회 등을 거쳐 의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조사와 각종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부실의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감리사와 설계사가 동일업체로 선정되어 공사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므로 앞으로는 감리사와 설계사가 상대 감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에 의하여 불가능시 국회의 법령개정을 강력히 촉구하여야 한다. 250톤의 교각상판 하중과 진동 및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장대 철근이 사용 시공되지 않고 규격 미달의 끊어진 철근조각을 사용 시공하여 부실공사를 자초하였으며 철근사이로 콘크리트 타설시 세밀하고 다져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생과정도 충분치 않아서 철근 콘크리트의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저하되어 균열발생으로 파손의 원인이라 판단되며 시공사인 우성건설(주), 삼풍건설(주)과 설계 및 감리회사인 (주)금호엔지니어링은 안양시와 사전협의도 없이 교각의 설계를 당초 종구형에서 T자로 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 증액을 하기 위하여 전시공 구간을 통해서 4∼5회의 설계를 변경 시공되었다는 주장이 있으며 또한 교각 균열의 주원인인 이 교각이 당초 설계내용과 달리 교각의 위치 변경과 각도의 변경이 15도 정도 뒤틀리게 불법 시공되어 결과적으로 과다한 하중과 진동 등을 견딜 수 없어 균열이 발생하여 파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시장은 시민들에게 그간 사건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시민들에게 사과성명서를 발표하라. 하나,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책임이 드러날 경우 실무 공무원은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하나, 임의로 설계변경을 하고 부실시공을 하여 사건을 초래한 안양시의 막대한 재산 손실은 물론 안양시민의 자존심과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킨 우선건설(주), 삼풍건설(주), (주)금호엔지니어링에 대한 면허취소나 혹은 안양시발주공사에 입찰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시공중이거나 발주예정인 공사에 대하여서도 공사취소나 발주금지를 시켜야 한다. 하나. 박달로 우회도로 전 사업구간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 실시는 물론 부실공사로 판명될 시 전 사업구간을 재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규정상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 감독 점검을 공사기간에 제때하지 않는 업무를 태만한 공무원은 즉각 처벌해야 한다. 하나. 시장은 박달로 우회고가 도로교각 파손은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은 안양시민에게 손해배상을 시공사와 감리사에 청구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결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끈어진 철근조각을 사용 시공하였다고 그렇게 나와있는데 자구수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철근조각이라고 우리가 판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규격미달의 끈어진 철근조각' 그것 문구가 애매하지 않나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다음 그 밑에 보면 안양시와 사전협의도 없이 규격의 설계를 당초 종구형에서 T자형으로 시공하였을 뿐 아니라 상의하고 안하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노춘복위원장
확인을 안 해봤다? 그런 주장이 있다. 주정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을 조사를 더 해 볼 것이고 그런 거니까.

김장식위원
조위원님! 잠깐만요. 여기보면 '주장이 있으며'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위에는 '판단되며'하고 여기는 '주장이 있으며' 하니까 정확한 것은....

노춘복위원장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이 검찰이나 경찰 또 감사원 조사에서 밝혀질 거니까 또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의심이 많이 가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판단이 되고 또 그러한 시와 사전협의도 없이 설계변경했다라는 이러한 주장이 있으니까 관계기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촉구안이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봉현위원님 이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봉현
조봉현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없는 동안 임시회동안 여러 가지 노고를 해주신 김명재 간사님을 비롯해서 삼복무더운 더위에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해주신 여러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