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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57회 제2본회의199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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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교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차곡재, 원종국 두의원의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7월 2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답변서가 의회사무국에 제출되어 금일본회의장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7월 26일 금번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박달로우회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결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일 안양시장으로부터「박달로우회도로산업도로상교각파손보고의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무더기속에서도 금번 임시회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면서 상임위 및 특위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일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의장! 긴급동의있습니다.

오면교의장

긴급동의예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박달로우회도로가 안양의 망신살로 얼룩져있는 이 시점에 의사일정에 보면「박달로우회도로산업도로상교각파손보고의건」이 12항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중대성을 시민이 인식하고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의 1항으로 채택이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제1항으로 하고 13항을 2항으로 변경하고 1항부터 11항까지를 각각 3항부터 13항까지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방금 남장우위원께서 금일의 의사일정 변경에 따른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제안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남장우의원께서 제안하신 의사일정 변경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사일정 변경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을 제1항으로 제13항을 제2항으로 먼저 처리한후 역시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이하 제11항까지를 의사일정 제3항이하 제13항까지로 변경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변경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박달로우회도로산업도로상교각파손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에 대해 이석용 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드린 위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시장께서는 답변이, 바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내에 교량을 복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달로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중 지나느 7월 23일 발생한 박달로우회도로 산업도로상 교각균열 및 파손에 따른 사안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긴급 현장시찰을 통해 본 사건의 발생경위와 문제점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공사 및 건설등 총체적인 재검토와 안전진단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도시건설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제시하고 이를 또한 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채택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춘복입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를 섰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 보고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려고 하는 공무원은 없다는데 다시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박달로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결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노춘복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의된 안을 우리 시의회 결의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한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원종국의원으로부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와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종국의원

본의원이 여기에 서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57최 임시회때 본 의원이 안양시립합창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부시장님께서 서면 질의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내용을 보면 충실치 못해서 부시장님을 출석시키는 안을 여러분 앞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지금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부시장을 출석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주대교, 남해창선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 경부고속철도, 서해안고속도로 등의 부실공사가 드러나 국민적으로 말썽과 무리를 빗고 있는 이때에 완공하여 개통된지 20일 밖에 되지 않은 교각이 균열과 파손으로 붕괴직전에 있는 현 상태는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조차 없는 일로 개탄과 분노 그리고 안전불감증을 심히 우려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우려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금번 발생된 사건은 고질적은 부실공사비리 커넥션인 부실설계, 부실시공, 부실감리 그리고 행정감독 책임부서의 안일함과 무책임감이 어우러져 빚어낸 결과로서 본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부실공사의 발본색원과 함께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제 원종국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그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 최경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의원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최경태의원입니다. 지난 7월 23일 제57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정조례안」과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기획총무위원회 최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 장경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기획총무위원회간사 장경순의원입니다. 지난 7월 23일 제57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안양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기획총무위원회 장경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같이 이 두건의 조례안 역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깊이 있게 다루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종합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안양시문예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게 지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방청을 하실 때 일절 말씀을 못하게 돼 있으며 또한 신문이나 다른 것을 구독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 김철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철한

김철한의원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한의원입니다. 제5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재정경제위원장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7제2차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등 두건의 조례안과 한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세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노춘복의원입니다. 제5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노춘복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97제2차도시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역시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97제2차도시영세민전제자금융자지원협약서안에」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1항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과 의사일정 제1항 안양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절입안의견정취의건 등 이상 두건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명재의원 나오셔서 위 두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명재의원입니다. 제5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두건의 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위 두건의 청취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먼저 「안양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의견청취의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길 위원장 나오셔서 금번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길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예결특위 이수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 보고와 같이 금번 예산안에 대해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토대로 충분하게 심사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 증액부분과 신비목 설치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동의여부를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석용 시장님 나오셔서 금번 예산안의 증액부분과 신 비목 설치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측의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다시한번 이석용 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의결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진행에 있어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견지하면서 계획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결특위 이수길위원장을 비록한 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멕시코나우깔빤시, 브라질소로카바시자매결연등 교류계획보고의건을 이구선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멕시코 멕시코주에 있는 나우깔빤시와 브라질 상파울로주에 있는 소로카바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이구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와 같이 중남미 브라질 및 멕시코는 성장 잠재력과 거대한 규모의 시장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에 비추어 집행기관에서는 형식적인 자매결연에 의한 의례적인 교류체 머무르지 말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시간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간의 유익함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신뢰와 우정의 관계를 유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안 심사중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신상발언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대한 신상발언 신청이 차곡재의원과 남장우의원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원종국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들은 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본의원이 제57회 7월 22일 이 자리에서 부시장님께 안양시립합창단 문제에 대하여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의답변서가 본인이 읽어 보니까 성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한번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22일 1차 본회의 때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권호장 부시장의 서면답변서가 오늘 의원여러분께 제출되었습니다. 아마 자리에 보시면 답변서가 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과연 안양시행정이 시민 각계각층 여론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의심의 정도를 넘어 심각한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판단을 하여 초대민선시장인 이석용 시장이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를 쓰고 멀리 러시아까지 방문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저 밑의 참모들은 시장의 뜻을 받들기는커녕 오히려 시장의 행정수행에 장애가 되는 그릇된 판단이나 하고 다리가 무너져도 대책도 제대로 못세우고 우왕자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이런 부하직원들을 데리고 있는 이석용 시장의 불행에 우려와 걱정이 앞서며 측은한 생각마져 듭니다. 부시장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첫째 합창단 지휘자 자질문제에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작년에 있었던 합창단원 혜택에 관하여 문제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지휘자의 자질과 관련하여 왜 시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시립합창단이 삼류극단으로 전락했냐는 말입니까! 따라서 능력있고 통솔력있는 지휘자를 영입하여 합창단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합창단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두고보겠다는 답변내용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무책임하고 무 소신인 관료주의에 물든 고리타분한 생각이고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안양2동 우회도로교각은 왜 안전조치를 했습니까? 부시장의 생각대로라면 누구의 잘못인지 밝혀내지 않았는데 왜 돈을 들여 안전조치를 해놓고 왜 3억추경을 편성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역시 앞으로 있을 소송에 영향을 주는 시 책임과 잘못을 인정하는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고가교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고 합창단문제는 왜 그런식으로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쓸데없는 옹고집을 부리는 것인지 정말 본 의원의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합창단 문제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편협한 시각으로만 보고 또 그런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안양지역 사회의 다수여론과 예술계 그리고 합창단의 다수의견이 어떤 것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그런 참모들 데리고 와서 일하는 이석용 시장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참모들 때문에 시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이런 큰사고가 나고 합창단문제도 점점 시장에게 불리한 지역여론만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합창단 문제는 화합차원에서 풀어가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알기나 하고 화합 운운하며 답변서를 작성했는지 궁금합니다. 담당과장이 작성한 대로 싸인만 하셨는지 부시장이 지시하여 작성토록 했는지 그 자질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다수 예술인들의 여론과 합창단원의 대다수의 의견에 따르면 현 지휘자는 자주 시비에 휘말려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면 자기 방첩대출신이고 청와대 모씨를 거론하며 든든한 백이 있어서 시의원 한 두사람 날뛰어봐야 소용없다는 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의원들은 알고 계시는지요? 심지어는 여자단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차마 이 자리에서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말들을 서슴치 않고 했다는 사실도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합창단 단장인 부시장과 담당과장만이 남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지휘자를 그대로 두고 화합을 하다니 도대체 누구와 누구를 어떻게 화합을 하자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제 지쳤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합창단 문제의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 책임이나 회피하고 쓸데없는 고집이나 치우고 시장의 앞길을 방해하는 이런 참모들을 믿지 않겠습니다. 시장께 충성으로 직언하건데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건설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이런 무능한 부하를 믿지 말고 시장의 명석한 판단으로 사태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옳고 다수의견인가 안양의 정서가 어떤가를 정확히 읽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물론 제자신도 한낱 지휘자 한사람에게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일부 무지몽매한 공무원과 사무의 무능함과 무소신, 무기력 때문에 수십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리 합창단이 삼류 극장에서나 불러주는 처지로 추락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타당한 것인지 어느 것이 올바른 안양여론이고 지역 예술인들의 여론이고 대다수의 생각이고 의회의 의견인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앞으로의 시행정 수행에 어느 쪽이 도움이 될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면서 부시장의 이런 터무니없는 서면답변에 대하여 엄중경고하면서 이 답변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차곡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차곡재의원입니다. 전번 부시장님게 질문, 신상발언을 통해서 질문했던 것이 답변이 이제 나왔기에 너무 답변이 불충분 해서 몇가지 다시 지적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시의원이 4명이나 관계되는 지역에 전국 어디나 놔둬도 항상 민원은 발생하는 주유소를 허가하면서 아파트 단지안에 다가 할 적에 시의원들하고 한번도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건지에 대해서 매우 궁금합니다.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답변서에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시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회신에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 및 동규칙에 의한 건설기준등은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즉 무슨말이냐 하면 그 법은 공동주택을 지을 적에 해당되는 법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 의원이 질의했던 통상산업부와 건교부에 질의했던 내용이 다시 나와 있습니다. 회신 14페이지를 참고로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질의할 때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의 주유소 허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어 위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통산산업부장관이 내려온 것입니다. 또 건설교통부장관의 회신 온 것은 이렇게 와 있습니다.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등은' 이것은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존 공동주택단지 인근에 신규 주유소 설치시에도 입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동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게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95년도 3월달에 성동구에서 이것은 권한소송을 했던건데 거기에 대함은 똑같은 법리해석이다 그러므로 주용소를 나중에 짓든 공동주택을 나중에 짓든 간에 그건 똑같으니까 안된다는 그건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공무원의 항변은 무슨 소리를 또 하냐면 경기도법에는 없다 경기도법에 있다 그겁니다. 경기도법에는 25m기준으로 된다 그래서 그 법을 주라 그랬더니 관계서류를 여기 가져왔어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17쪽에 보면 주유소 허가기준 제2조 관련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유소는 공동주택, 종합병원, 학교옆, 버스터미널과 다음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주유소의 담 또는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그런데 이 경기도법에는 어린이놀이터가 빠져 있습니다. 즉 어린이 놀이터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이 저촉되는데에다가 붙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으로 허가를 해주었다 그겁니다. 그러면 허가해 줄 때 잘못됐으면 허가가 나온뒤로도 빨리 시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면에도 이건 저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서에서 보면 행정심판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러면 안양시는 그만큼 소신이 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행정심판하고 상관없이 안양시에 답변을 요구했던 겁니다. 안양시의 입장을 도대체 뭐냔 말이야? 그렇다면 교통위반을 해서 나가는데 앞차 나간다고 뒤차도 따라 나가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되죠. 또 이것을 할려면 권한소송을 다시 해야 됩니다. 행정심판에 만일에 이것 이상하다 그랬을 적에. 그러면 권한소송을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1만원 2만원씩 걷어서 500만원이란 돈을 만들어서 변호사 수입료를 내야 됩니다. 또 그 외에 돈이 많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민들이 거기는 32평 전부 이하입니다. 15평부터 사는 주민들이. 그분들한테 어떻게 돈을 걷어서 하기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런 사실은 시에서 원인제공했던 거니까 시에서 빨리 풀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법령이 다 적용이 됩니다만은 굳이 이루어 나가는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던 겁니다. 또한 시가도에서 나오는 행정심판의 결과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천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사실은 요즈음 주유소 영업성이 없어서 허가 나온 것도 안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꼭 지을려고 그래요. 이상해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데에다 꼭 지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뭐, 들은 바로는 이 주유소를 짓는 땅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주유소만 짓고 허가를 내어서 넘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본 의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문제는 그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당장에 주민들이 피해가 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런 여러 가지 법령에 위반되고 또 잘못된 법이라면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주민들이 있으니까 과감히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 저 자신도 의원으로서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역에 있어서 보다는 전체 안양의 어디가 나와도 주유소는 허가만 나면 난리법석입니다. 이게 사실 혐오시설이고 공해시설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있었고 또 지난번 법원에서 조사를 왔는데 30m거리 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m 하면 벌써 20m가 안됩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을 볼때 결국은 시행정의 하나의 잘못으로 주민들은 고달픔을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본 의원이 지역구의원으로서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답변서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그런 답변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행정심판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안양시에서 뭔가 의자기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 안양시는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시장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오늘 부시장 나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몇가지를 들어서 부당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행정심판이나 법을 곡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안양시민을 한 사람이라도 시민이 불편하면 불편하지 않게 해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양시에 시의원이 42명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중요한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알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리미리 이런 것 상의 좀 해주셔서 정말 주민들한테 우리 시의원이 나서서 계도하고 설득할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재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다음은 남장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우선 본 의원이 자주 등단하게 된 점 여러 의원님께서는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만 이 설문조사가 시립합창단과 협의를 해야되는 것으로 부시장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 내용중에 제 이름이 들어 갔기에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종국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독선과 아집으로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집행부에 대한 그런 저의 견해를 촉구하고 또는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섰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금 답변서는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단원들을 상대로 설문내지는 전체의견을 한번도 들어보지 않고 임원 몇 사람의 의견을 집약해서 답변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많은 현 단원들을 접해봤습니다. 위원장인 제 방에 21명의 현 단원도 오셔가지고 개개인의 의견을 제가 직접 청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중에 보면 '지금도 다수의 단원들이 지휘자를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소수라고 다수의 단원들이 아니고 소수라는 것을 제 설문조사에서 입증이 된 바 있고 또한 신뢰하고 따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제가 단원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마는 신뢰하고 따르고 있다는 것은 인정치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현 지휘자로부터 예우나 음악적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 일부 단원들이 지휘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친분과 인맥을 통하여 단합을 과시하면서 지휘자에 대하여 진실한 평가를 왜곡하고 문제를 확대함으로써 시립합창단의 화합과 운영에 결정적인 손상을 끼쳤던 것입니다.' 라고 보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지금 타 합창단에서 문제를 일으켜 해촉당한 단원들이 단원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지휘자들이 자기 단원으로 뽑지 않는 것이 일반상식인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단원들은 지금 타 시·군에서 뽑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에서 해촉된 단원이 서울시 시립합창단에 수석으로 특채를 했습니다. 또한 안산시립에도 역시 수석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치된 단원들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조치하게 되었으며 조치된 단원들은 지휘자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명예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치된 단원들, 이 조치된 단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조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시 어떤 지휘자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조치되었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언론과 음악저널등에서 지휘자의 실력과 인격을 깎아내렸고 시 조치의 부당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나름대로의 어떤 귀가 없습니까? 그것도 10여개 언론사에서 10여차례 안양시립합창단 지휘자에 대한 또 합창단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부당성을, 인격을 깎아내리는데에만 집념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언론의 공신력, 이 자리에 언론인들이 계신데 언론인들의 어떤 공신력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 지휘자는 절대적 권한이 보장되는 가운데 단원들과 정신적 교감을 이루면서 음악을 만들어야 하는데 현 지휘자는 처음부터 격려와 성원속에서가 아닌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평탄하지 못한 분위기속에서 지휘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단원들 다수의 의견은 근본적으로 지휘자로서의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단원들 임원들 몇 사람에 의한 평가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또한 이 문구를 본다면은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자질을 의심하면서 했다는 것은 문구를 한번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음악저널의 두 음악평론가는 평론이 음악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평론의 목적도 망실한채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하지 못한 인격 모독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어떤 평론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잠시 두 분 평론가의 이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현 평론가는 한국음악평론가협회 회원이자 대한민국의 유일한 6인평론가의 일원이고 음악성 본질적 문제를 정평하기로 소문이 나있는 그러한 평론가입니다. 또한 서울시립합창단과 인천시립합창단도 이러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 분이 평가를 해 가지고 또한 이 분들이 개입되어서 지휘자가 해촉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 문일근 평론가는 음악전문지에서 평론가로 위촉하여 인정받은 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지휘자는 이 분을 피아노 조율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해명하기를, 제가 잠시 단원들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그 분이, 그렇게 고명하신 분이 피아노 조율사라고 표현한다면은 현 지휘자는 좌석표 판매원이랍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더 이상 못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원들의 얘기입니다. 또한 '소송중인 전 단원들이 바라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송중인 단원들의 어떤 영향으로 현 지휘자를 축출하자는 그건 아닙니다. 소송중인 즉, 해촉단원들 얘기는 전혀 57회 1차 본회의에서 질문을 안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괜히 해명하려고 나와있습니다마는 절대 소속단원이 개입된 사건이 아닙니다. 현 단원들과 지금 지휘자와 그런 어떤 음악전문성을 가지고 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과의사에게 중요한 심장수술을 해야되는데 외과의사한테 맡겼을 때 그 수술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더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국악을 전공한 사람이 성악을 하는 합창단을 어떻게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태리인가 어디가서 잠시 학원인가 어디에서 제가 미확인 되었습니다마는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자료가 정확하게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확인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원에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이태리에서 공부하신 분의 말씀도 제가 직접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의회 남장우위원장의 설문지조사 사실에 대하여는 설문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단원들간의 화합된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지휘자가 임원들과 협의한 후 결정토록 하고 일날줄 알라며 협박하였는데 그 내용이 와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어디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단체와 시민과 미리 약속을 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자를? 저는 공정석을 가지고 시립합창단이 앞으로 십수억을 들여서 운영하는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그런 시립합창단을 좀더 과거와 같이 음악계에서 인정받는 또 시민한테 사랑받는 합창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설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합창단하고 사전 협의가 안되었다고 부시장이 답변했습니다.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아직 판단이 안섭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의원의 의정활동을 왜곡하고 또 지금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은 정말 제가 웬만하면 이번 회기에는 등단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바로 저 개인 한사람의 어떤 의견을 묵살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42명 의원 전체의 의견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휘자가 설문에 응하는 자는 불이익을 받을줄 알아라 또는 설문한 사람들은 경위서를 써라 심할서겠지요, 심할서를 써라. 이것은 지휘자로서 취해야 될 액션이 것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의장께서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방해를 하고 또한 부시장이 이렇게 허위답변서를 작성한데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시장님께서 안양시 개원이래 중대한 사건입니다. 좀 강도 높은 경고를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안건을 처리하는 동안 답변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이번 제57회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5항 하수도관내타관통과행정사무조상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주사특별위원회 김장식위원장 나오셔서 지금까지의 특위활동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의원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식의원입니다. 「하수도관내타관통과행정사무조사중간보고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김장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시면서 왕성한 특위 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장식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방금 조사특위 위원장 보고와 같이 원활하고도 깊이있는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함과 아울러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조사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불가피 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코자합니다. 당초 본 조사특위 활동기간은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2개월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해 본 조사특위 활동 기간을 37일간 늘려 금년도 9월 30일까지로 활동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 도중 발언하신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석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57회 임시회 전 일정에 있어서 의사일정의 모든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럼 금일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폐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