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우종협 의원 발언

57회 제6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7-30

우종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식위원장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님과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과 참고인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본청 상수도사업소, 산업경제과, 동안구청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계속해서 안양시 관내 지하매설물 하수도관내타관통과 확인조치를 위해 6차에 걸친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번 제5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그간의 활동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전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전체 의원님들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간 행정사무조사의 활동성과를 돌아보고 60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여론을 청취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당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가슴 뿌듯한 감회를 갖게 되었으리라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두어 우리의회가 정말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여론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그리고 안양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갖는 의원의 권리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과 민간인 여러분께서도 이점 참고하시어 특위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출석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네.

김장식위원장

이기복 동안구청장!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김장식위원장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 김창수 만안구건설과장!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장

신귀근 공무과장!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김장식위원장

서해곤 안양전화국장!
유동종 평촌전화국장!
동종

유동종평촌정화국장

네.

김장식위원장

김학봉 호계분국장!
학봉

김학봉호계분국장

네.

김장식위원장

김희욱 동안양전화국장!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네.

김장식위원장

김정구 석수분국장!
정구

김정구석수분국장

네.

김장식위원장

신상열 삼천리도시가스 안양지사장!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네.

김장식위원장

장석웅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장!
이영찬 한국수자원공사 공무부장!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네.

김장식위원장

출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특히 서해곤 안양전화국장을 비롯한 네 분 전화국장과 신상열지사장, 이영찬부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조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안양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과 민간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본인은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지하매설물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확인조치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7월 30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만안구청장 성명 : 이병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기복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건설과장 김창수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상수도사업소 공무과장 신귀근
동종

유동종평촌전화국장

평촌전화국장 유동종
학봉

김학봉호계분국장

호계분국장 김학봉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동안양전화국장 김희욱
정구

김정구석수분국장

석수분국장 김정구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신상열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한국수자원공사 공무부장 이영찬

김장식위원장

선서하신 증인들께서는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청내 상당히 바쁜 업무가 있어서 이병만 만안구청장께서는 지금 구민행정업무에 지금 임하여야 되므로 잠시 조사를 받지 못하고 나중에 시간있는대로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하고 지금 바로 민원 업무 처리에 임하시도록 할 생각인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김환영위원

오후에 나옵니까? 오후에는 오겠지요?

김장식위원장

시간이 되면은 바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2시부터 시작할텐데 2시까지는 참석해달라고.

김장식위원장

가능한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만 구청장께서는 구청에 가셔서 현안되어있는 구민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만 만안구청장을 대리해서 김창수 만안건설과장 나오셔서 만안구에서 제출한 조사 자료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가지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불출석한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김장식위원장

지금 현재 출석치 않은 증인은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장 장석웅지사장께서 불출석을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불출석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요?

김장식위원장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불출석하신 공무원이나 관계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김창수 증인 나오셔서 만안구에서 제출한 유인물을 개략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건설과장 김창수입니다.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확인 불가한 하수관거 내부실태 및 배수 흐름을 저해하는 지장물을 조사하여 우·오수 처리에 원활을 기함은 물론 하수관거의 기능 및 적정성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하수관거 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내실있는 하수행정 구현을 하는데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방침으로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해서 CCTV를 이용한 관거 상태 조사를 추진해서 '97년까지 하수관거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하수관내 지하매설물 관통시 원인자 부담 이설을 원칙으로 하고 또, 조사결과를 하수도 정비와 연계하여 하수도 유지관리 중장기 계획수립에 반영코자 합니다. 조사기간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입니다. 시행방법은 전문업체에 의한 도급시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실적 계획을 보고 드리면 저희 관내 하수관거가 총 399km가 있습니다. 이중 조사대상이 224km로 현재까지 115.7km를 조사해 총량대비 7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수관 CCTV조사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8억 4,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 6,000만원 '96년도에 3억 4,800만원, 금년에 4억을 확보했습니다. 공공하수관내 타관통과 현황 및 이설실적을 보고드리면 타관 통과가 총 34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도시가스가 3건, 통신관이 57건, 상수도관이 281건입니다. 이 중에 이설이 된 게 46건으로 도시가스가 3건, 통신관이 4건, 상수도관이 39건입니다. 기타는 이설 추진중 내지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간략하게 지금까지 추진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사자료에 대한 보고가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각 증인에 대한 심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증인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조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님과 증인간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괄진술을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의 조사자료 제출은 즉시 전 위원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하실 특위위원님께서도 각종 조사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심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증인을 지적, 출석시켜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각 기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양시의회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서 각 기관장님들 증인출석 요구한 바 지방자치의 장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왜 우리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여야 하는지 법조문이 무엇인가를 요구하며 의문을 제가하였는데, 지금은 왜 내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하는지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인들이 묵인을 하였든지 관리 감독을 잘못하여 지금 안양시민들은 엄청난 재난의 우려속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증인들은 이 범법행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확실한 진술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는 말장난하는 곳이 아니고 30 가 넘는 무더위속에서 특별위원님들이 직접 하수도관속에 들어가서 확인 점검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것인 만큼 간단명료하게 진술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을 증인석에 부탁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금 현재 오셨습니까? 그러면 이정희 소장님이 출석이 늦은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희 소장께서는 증인선서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본인은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지하매설물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확인조치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7월 30일 기관명 : 상수도사업소 직위 : 상수도사업소장 성명 : 이정희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상수도 사업소장이 늦게 출석한 사유에 대해서 한마디 정도는 언급을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증인은 오늘 회의가 10시에 개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늦게 출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시장님실의 참모회의가 늦게 끝났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시장실에 참모회의가 있는 것하고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미리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도 분명히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증인께서는 시간내에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거나 늦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장식위원장

계속해서 김환영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삼원극장앞 사거리에서 그 전에 누수된 일이 있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게 우리 상수도관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공업용수다 하고 두달만에 확인해 본 결과 상수도관으로 확인되었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시민들한테 신고를 받은 공무원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공무원께서 상사한테 보고가 올라왔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누수방지계에 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누수방지계에서 일단 과장을 통해서 또 저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래서 나중에 상수도가 아니다 해 가지고 조치가 되었지요? 이건요 타관통과 얘기하기전에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공무원이 두달동안 신고받아 놓고 두달 이후에 조치를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나중에 두달 후에 확인해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 많이 있다. 그래서 두달 동안 신고받고 안했으면 직무유기죠. 신고를 받고 상사한테 안 했으면 그 공무원이 직무유기고 상사가 알고도 우리 관로가 어디가 있는지 조차 분석 못하고 뒤늦게 확인 안해 봤다가 두달 후에 조치를 했는데 그것은 상사의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타관 통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타관통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를 가정집에 분기할 때 시공도면 있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래서 업자는 시공도면대로 입찰을 받아서 가정의 원관에서 분기해 가지고 가정집에 연결해 주는거죠? 그런데 하수도 관내에서 분기를 따가게 이렇게 그런 설계도 있습니까? 원관에서 따가지고 가정집으로 분기하게 시공도면도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환영위원

없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김환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결과 분명히 하수도관에서 분기해서 가정집으로 연결이 됐드라 그러면 누가 잘못입니까? 시행한 사람이 자기 도면대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업자가 잘못한 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되겠죠.

김환영위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내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에서 분기를 해 가지고 가정집에 연결해 줬다 이거야, 이게 도면대로 시공안 했기 때문에 하수도업자를 분명히 처벌을 해야 되겠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도면과 현장을 확인을 하고….

김환영위원

답변만 해 주세요. 잘못 됐으니까 시공업체에서도 엄벌을 처해야 되겠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잘못 했다면….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한 거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안한 것은 잘 한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도면대로 하지 않고 하수도관이 나갔는데 현장에 확인 한번 않고 준공 검사를 내줘서 돈을 줬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준공 검사 당시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땅속에 묻혀 있는걸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하수도관에서 따가든 하수도관을 통과를 하든 공무원은 안 받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런건 아닙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가지고 따지자 이거야! 그것을 공무원이 책임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하수관 속에서 원 하수관 원관 지나는걸 타관 통과하는데 가서 분기를 가서 가정집에 연결해 줬단 말이예요. 그런데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책임 시인 하죠? 잘못된 것.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자체는 시공에 잘못이 있다면 시공회사를….

김환영위원

우리가 가서 위원 전체가 그 자리에 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테잎도 있고 사진 찍어놨으니까 확실한 거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현장 감독이 만일에 그러한 사항을 모르고 진행 시켰다면 그때 당시에 현장 감독했던 분이 잘못이 있는 거죠.

김환영위원

공무원 잘못됐고, 시행업자 좀 더 다른데 땅파기 싫으니까 그 속에서 파가지고 연결할려면 둘다 다 잘못한 거죠? 시인하죠? 결과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결과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김환영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만 해요. 자꾸 별론하지 말고. 아무튼 타관에서 분기해서 가정집으로 연결시킨 것 돼 있는 것은 시행업자가 자기 공사비 아낄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비양심적인 사람이고 또 그걸 감독 못해서 타관통과 하는 것도 그런데 타관 통과해서 붕괴하는 것도 감독 못하고 이렇게 된 사실을 분명히 공무원 책임이 있죠.
네, 사실입니다. 위원 전체가 확인했으니까. 위원장님!

김장식위원장

네.

김환영위원

분명히 이것은 타관 통과에 관계돼서 타관에서 분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공무원 감독으로 직무유기로 확인 못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해주시고 이 사업자는 내가 어딘지는 못 찾았습니다만 현장을 우리가 아니까 찾아서 원상복구하고 거기에 대한 하수도법에 관계된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알았습니다. 관계법을 검토해서 정확한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우종협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이 '95년에 16.8%에서 '96년에는 21.2%로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누수량이 많은 것은 노후관이 첫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 공사나 이런 것이 지연되고 제때 못 했을 때 누수량이 많아지고
종협

우종협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분석한 게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하수도관내 시공같은 걸 했기 때문에 빨리 부패해서 세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완전히 공사 잘못한 거죠. 동료위원께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명학역에서 오는 상수도사업소 직원 한번 들여 보내 보세요. 분기가 하수관에서 따가지고 저희가 가서 흔들면 그 놈이 바닥하고 천장을 막 치고 있어요. 금년 비가 많이 왔으면 8동지역, 6동 지역은 전부 물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 공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안양 한국병원 밑에 누수가 돼서 공사하셨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종협

우종협위원

그게 언제쯤 누수된 걸로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마 저희가 확인하기 전에 벌써 우리 조사특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인해 주신 것 같은데
종협

우종협위원

상수도 물이 누수가 되면 액수로 따지면 2개월 동안 얼마정도로 책정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이 구경별로 누수량에 의해서 양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협

우종협위원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관구경도 부셨고 또 새는 것도 부셨을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단적으로 그 정도에 나가는 양이 얼마로 환산이 사실 어렵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박달동 새는 것 고쳤습니까?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까? 박달동 새는 것 저희가 관내로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저희가 볼 때 그러면 전문인력이 그걸 봤을 적에는 이게 정말 안양시에서 이걸 돈주고 작업을 시켰는지 이걸 무슨 하청업체에 줬는지 도저히 이해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좀 빠른 시일내에 시정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증인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동안구청장님을 증인으로.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사항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안양3동 안양월드 앞에 500mm 상수도관, 200mm 상수도관 또 300mm 공업용수관이 통과하고 있는 것을 먼저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 위원님들께서 촉구를 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안양3동 배수지 500mm 상수도관은 성운토건에서 또 300mm 상수도관은 명진산업에서, 200mm 공업용수관은 주최자가 아마 과천 수자원공사에 관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지금 현재 성운토건에서는 하월공사비 588만5,00원, 명진산업에서는 391만6,000원을 현재 징수를 하였습니다. 징수를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서 이것을 이용한 부분을 징수한 효과가 있었구요.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과천사무소에서 391만6,000원만 현재 미납이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근욱위원님께서 동안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셨습니다. 이기복 구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이기복 동안구청장님에게 심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회의 당시 위원장이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본 특위 제출된 동안구 하수계장이 하수관 관망도가 너무 조잡하고 또 너무 축소판이어서 본위원들이 보고 확인이 불가능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밖에 없느냐고 묻고 당시 만안구청에서 가져온 관망도를 보니까 그건 아주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과연 이러한 사례가 구청장께서 조사특위에 전혀 비중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경시하는 풍조 같습니다. 증인! 이것이 증인 지시에 의한 것인지 진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우선 이근욱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수도 관망도에 대한 자료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인 사항을 미처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다고 그래서 만안구에 관망도 샘플 저희들이 보고 늦게나마 저희가 보완해서 우리 이철구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다 관망도를 제출해 놨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리고 증인께서는 말이죠. 조사특위 위원 상대가 구청장이 아니고 과장도 아닌 계장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과연, 이런 것이 당 특위를 어떻게 보고 계신건지 그걸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특위가 다른 현장조사를 하시기 때문에 우선 만든 것을 실무자가 잘 알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그 사항을 보고 드릴려고 하고 또 제가 진심으로 아까 사과를 드렸고 해서 위원님 대단히 어렵지만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리고 두 번째 본 조사위원들이 동안구 관내에 군데, 군데 조사를 많이 해 봤지만 하수구에 타관 통과가 된 것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CCTV촬영을 중지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도 수반이 되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또, 첨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하수관에 타관 관계에 대한 업무를 저희 건설과 하수계가 직원이 두명입니다. 계장하고 3명, 여직원해서 4명인데 도저히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시에 인사조치가 되면 곧 이어서 8월 4일자로 하수계에서 타관조사 전담 직원을 7급 한명, 8급 한명 해서 두명을 이 업무를 전담시킬려고 현재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해서 그런 업무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말이죠! 하수계에 각종 타관통과를 고의건 타의건 하수에 유수를 방해하는 것도 분명히 범법행위로 보는데 증인께서는 동안구청장에 부임하셨으니까 앞으로 상수도나 도시가스나 통신케이블 또는 공업용수관등 기타등등을 발견했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물론 하수도법 제14조 벌칙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시공자 원인부담으로 시공할 것인지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검토해서 원인자 부담해야 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걸 하기 위해서 직원을 두명을 전담 직원을 배치할려고 그럽니다.

김장식위원장

동안구청장 이기복증인 말이예요. 동안구청에 하수관망도도 분명히 있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을 당초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뜻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그때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관망도를 정확하게 해서 지역별로 해서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후에 늦지만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고의적으로 동안구청장께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우종협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동안구청장님 잘못은 시인하셨죠. 그런데 자료를 두 번째로 보내준것도 저희 위원들이 두 사람이 들고 다녀야 그걸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다닐 때 그걸 그렇게 무거운 이렇게 큰걸 어떻게 들고 다녀요. 동안구청 건설과장은 이것 고의적으로 보냈다고 저희가 봐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큰 자료 두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현지에 나가서 그걸 하수구멍 다니면서 그걸 보내면 동안구청 건설과장 엄청나게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위원장님 동안구청 건설과장님한테 경고 좀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동안구에 건설과장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도 조사를 짧은 조사 기간을 10여일씩이나 조사 방해하거나 지연을 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사특위에서 엄중 경고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차후 발생할 경우에 위법조치를 분명히 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둡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몇 개만 더 묻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기복 동안구청장님께 심문하실 겁니까? 그럼 이상춘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CCTV를 해 갖고 거기에 나와서 조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꼭 타관통과 뿐만아니라 슬러지 제거라든지 설계 미수로 2/3이상 차 있는곳, 또 그렇게 되갖고 촬영 못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언제까지 완료를 하신다든지 조치를 한다든지 이번에 같이 이설할 때 같이 할건지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하고 현재 설계하고 있고 지적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고 있는 최대한 시일내에 끝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미촬영 지역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김창수 증인께서 얘기할 적에는 '97년 원인자 부담해서 미촬영 지역까지 전부다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구청장님 언제까지 보고를 받고서 하실는지 지금 동안구에 미촬영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만안구도 '97년까지 완료를 하겠다 나왔는데 동안구도 언제까지 완료하시겠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저희는 박스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 인력으로라도 조사를 해서 금년내에 저희도 끝낼려고 그럽니다. 그 외에 것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CCTV촬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춘

이상춘위원

흄관은 CCTV로 할 수 있는데 깨끗한 지역은 다 CCTV가 됩니다. 2/3이상 설계가 잘못되갔고 물이 찼다거나 슬러지가 찼다거나 한 것은 촬영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 숱하게 많아요. 우리가 CCTV를 본 결과 불과 1개 촬영지역이 평균 50cm 이상인데 2m 들어가다 말고 3m 들어가다 말고 한 것이 숱합니다. 저쪽에서도 못하고 이쪽에서도 못하고 이런 곳은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내년도에 그런 점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에 준설을 하고 하면서 CCTV촬영해 가지고 이렇게 동시에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그것도 '98년까지 완전히 다 동안구를 다 하시겠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지금 11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내에 마칠려고 그럽니다. 조사된 것에 대해서는

김장식위원장

이기복 구청장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상춘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는 말이예요. CCTV에 타관통과된 117개소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하는 과정에서 이쪽 A맨홀에서 B맨홀까지 예를 들어서 50m인데 2m 들어가다가 촬영 끝내고 다시 들어갈 수가 없고 3m 들어가다가 끝나고 이런 결과가 저쪽 B맨홀에서도 조사가 안되고 A맨홀에서도 조사가 도저히 안되드라 그러니까 CCTV촬영 기계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얘기로 이 대안을 물어보셨습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아까 그걸 답변을 드렸는데 그건 어차피 준설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면서 CCTV촬영해 가지고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원범례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김창수 과장을

김장식위원장

증인을 바꿀까요?
철구

이철구위원

평촌 전화국장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회의와 달리 증인이 많이 출석하였는데 외부 기관에서도 많이 온 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외부기관에서 출석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심문을 하고 이 분들을 보내드린 다음에 관내 공무원에 대한 심문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신상발언하셔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평촌전화국장 유동종 증인을 증인석에 심문을 요청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유동종 증인 증인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께서는 평촌전화국장 유동종 증인이 맞습니까?
동종

유동종평촌전화국장

예.
철구

이철구위원

평촌전화국 관할이 관양동 일원이 맞습니까?
동종

유동종평촌전화국장

관양동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전화선 공사는 시민을 위해 최대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동종

유동종평촌전화국장

저희 시설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도시지역은 신도시 건설 당시에 지하 공동구로 설치를 하는 실정인데 비산동과 관양동 일부 구시가지는 기존 시설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전화선 공사발주는 어디서 하고 감리·감독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술해 보세요.
동종

유동종평촌전화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공사는 소규모 쪽으로 합니다. 소규모로 하고 대형 공사는 한국통신 경기전화건설국이라고 전문기관에서 대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럼 관양동 일원의 공사는 감독 감리를 어디서 해요?
동종

유동종평촌전화국장

저희가 작년에 소규모적으로 공사를 실시 했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시공한 것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통신케이블이 하수도관 배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동종

유동종평촌전화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제가 작년 7월달에 부임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심이 없었고 금년 시의회에서 해 주셔서 금년초에 보완을 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평촌전화국에서 하수도관에 통신케이블이 설치돼 있다는 것을 증인은 알고 계시죠.
동종

유동종평촌전화국장

현재는 의회에서 통보해 주시고 저희가 확인해서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국장님께서는 평촌전화국내에서 발생한 하수도법 위반에 대해서 부실공사한 것을 인정하시죠.
동종

유동종평촌전화국장

제가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다섯 건이 현재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3건은 저희가 금년도에 보완을 했고 현재 1건은 도로 복구 3년 굴착기간 미경과로 저희가 승인 요청을 했는데 미승인 중에 있고 한 건은 3/4분기라도 굴착승인이 되면 저희가 금년내로 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촌전화국이 '93년도 8월달에 개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설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이 '80년대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아니,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금 평촌전화국이 '93년도 이전해 오기전에 공사가 시설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평촌전화국에서는 책임감이 없다는 것을.
동종

유동종평촌전화국장

책임감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 당시에 시공회사나 감독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수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하수도법 제 41조 벌칙조항은 알고 계세요? 아시면 진술해 보세요. 모르세요? 모르면 본인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법 제41조 1항에 보시면 공공하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하수도의 배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평촌전화국에서 하수도의 타관을 통과해서 통신케이블이 하수도로 통과해서 하수도를 엄연히 흐름을 방해했습니다. 또 인정을 하셨고요. 위원장님! 평촌전화국장께서 하수도관내 통신케이블 무단통과 사실에 대해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법에 의해서 위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촌전화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삼아 아울러서 증인들께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지금 전화국이나 도시가스안전공사 또 수자원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이 일일이 하수도를 직접 들어 가셔서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가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을 포함해서 하수도를 들어가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여기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이 증거를 증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열람해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말씀하시기 바라고 또 지금까지 출석해서 증인으로 답변해 주신 이기복 동안구청장님께서 업무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다고 그런다면 이기복 구청장님을 보내셨다가 또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시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이기복 구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구민들의 행정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이철구위원님으로부터 하수도관내에 타관이 통과하고 있어서 하수도법 제 41조 등 관계법을 검토하여 사직 당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재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철구위원님의 동의대로 유동종 평촌전화국장을 하수도법 제41조와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사직당국에 고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동종 평촌전화국장 고발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영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삼천리도시가스 안양지사장 신상열 증인께서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삼천리도시가스 안양지사장 신상열입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닙니다. 안양의 총 연장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총연장 길이가 196.2km 입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 점용료는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점용료는 매년 구청에서 부과되는데 내고 있고 금액은 기억못하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지사장이라면 점용료 얼마내는게 대략 알고 있어야지 그거야 그쪽 업무겠지만 제대로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건데 모르신다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관 통과가 몇 개나 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도시가스관은 확인했습니다.

김환영위원

몇 개나 되고 다 이설했습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예. 다 이설했습니다.

김환영위원

지금 현재 다 됐어요?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지금 우리가 봐서는 안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했다고 말씀을 책임지시면 우리가 오후라도 현장가서 나타나면 위증입니다.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96년도에 도시가스법이 바뀐 연후로 조사를 다했습니다. 해 가지고 최근까지 해 가지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건 다 확인해서 조치했습니다.

김환영위원

만약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후라도 내일이라도 확인해서 현장에 이설이 안됐을 때는 책임지시겠습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현재 이설작업을 해야 되는데 법규정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저는 지금 안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했다고 그러셔서 그런데 다음에 그건 확인을 같이 하기로 하고 거기 정압기 밸브 위치 그건 누구나 잘 확인할 수 있게 위치가 표시되어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잠깐만요, 증인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조사장내에서 자꾸 소란하게 되면 뒤에 있는 분들은 바깥으로 다 출정시키겠습니다. 조용히 해서 위원님 조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예, 굴착작업할 때 관리자가 입회하에 되어 있는데 관리자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도시가스 관리자가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저희들이 공사 현장에 공사 간부 직원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건 설치 유의사항 같은거 대략보면 공동주택 부지내에는 0.6m 이상으로 굴착작업을 해도 되고 차량통행시 폭 8m는 1.2m 이상 그리고 기타 장소에서는 1m 이상으로 굴착 작업해서 가스관을 묻게 돼 있죠? 그렇게 시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시행을 할 때는 그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심도가 결정된 것은 근래 초기에는 1m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꼭 100%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가스관 공사이후 도로가스확장이 된다든지 계상이 되면서 당초 심도 유지 안되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바에는 60전이 공공주택 단지내에 안하게 되어 있는데 차가 다니는 길에 60전 묻혀있는 자리를 우리가 확인시켜 줄테니까 그러면 그게 재공사를 하셔야 되겠죠?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아파트 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상에요?

김환영위원

도로상에 60전 정도 관이 매몰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공사를 잘안한 거죠?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 부분은 지금 법규정에 심도가 제대로 유지안될 경우에는 보호관을 씌우든지 보철판을 덮든지 해 가지고 보호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전부 심도가 부득이 안나오는 경우에는 보호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피복 입히게 되면 하수관을 지나가도 괜찮다는 법이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지난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그 부분이 허용됐습니다. 공사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허용이 됐었는데 작년부터는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이후에 한 것은 처벌을 받아도 되는데 그전은 법이 허락했으니까 피복만 잘 씌워서 관을 통과해도 괜찮다고 그 전법에 되어 있단 말이예요?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불가피한 경우는 허용이 됐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렇다고 하고 지금 아까 가스관을 60전 기타길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부실공사다 지금 우리가 타관통과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이기 때문에 서론을 드린 겁니다. 왜 부실공사가 맞죠? 기타 도로에 60전 이상된다는.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도로상에 60전 나온데는 저도 정확하게 100% 장담을 못하는데요.

김환영위원

우리는 현장조사를 확인한 바에 의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뭐 떼어 놓고 공론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했기 때문에 우리 말이 의심스럽다면 현장을 봐도 오늘이라도 직접 가서 확인을 시켜주겠다는 이거야.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 가스관을 보면 어떤 하수도나 전화통신 전기 이런 선에서 30전이상 떨어져서 시설하게 돼 있죠?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분명히 그런데 하수도관을 통과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도관을 통과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 부분도 30cm를 떼어놓은 것도.

김환영위원

하수관통과하는 것이 30cm였다고 생각합니까? 관 하수관을 통과했는데.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 부분도 작년에 법이 정리되면서 그 부분 명확히 정리됐습니다. 30전 떼는 그 부분도.

김환영위원

그리고 내가 보면 그 바위 있는데라든가 하수관 옆으로는 절대 설치를 금지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본래 도면이 하수도 아까도 어떤 상수도 관계 얘기했지만 시공도면이 하수도를 관통하게 만들어진 도면이 거기 나옵니까? 그렇게도.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김환영위원

상월이나 하월은 분명히 나왔는데 하월이나 상월은 하려다 보니까 이게 난제가 되니까 뚫고 나간거예요. 근데 분명히 도시가스는 중요한 것이 30cm 이상 다른 타관과 분리를 하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런 하수관을 뚫고 왔으니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 30cm 규정도 작년에야 그게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언급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김환영위원

언급이 안됐을 때는 하수도관 할 때보다 일반 상식을 가지고도 하수도관에 타관통과가 되면 하수도관들은 연기, 가스, 습도가 많아서 빨리 붙여야 된다는게 상식적으로 알죠? 그 가스 새가지고 그 가스가 하수도로 새가지고 대형 폭발사고가 났을 때 당신들은 공사 당시에 그런 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는 얘깁니까? 책임자로서 그렇게 말해도 돼요?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김환영위원

시인할건 시인해 주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배려해 달라고 시정하는 건 모르지만 그전 법에 의해서 견줘서 댈라고 그러면 됩니까? 지금 당장 이것은 시민의 생명이 볼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내 아침부터 얘기가 요새 이북에서 폭발 터진다는데 우리는 가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폭탄 한 떨어지게 되면 가스관이 침수가 폭발되면 안양불바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이도 1m씩 묻어라 1m 묻어라 하는 것이다 거기에 관계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시인해야지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요.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부 이설을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또 하는.

김환영위원

이설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이설 안된 것이 지금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설을 다 했다는 말입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이설이 안된 부분은 저희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확인 되는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환영위원

가스관 확인한거 일부 통보 안해줬어 다 통보한 것만 다 된거야 확인했어 안했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금년도 것은 안되었습니다.

김환영위원

금년도 것 안한 것은 안됐다고 그렇게 답변해 작년 것까지 하고 조사된 것을 덜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조사한 것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이번에 한게 저도 작년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장식위원장

잠깐만요 잠시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면 11시15분에 증인을 그대로 출석시킨 가운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삼천리도시가스 신상열 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조사중지

11시29분 계속조사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신상열 삼천리도시가스 안양지사장께 심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관이 하수관에 통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도시가스관이 하수관에 통과함으로써 위험성에 대해서 하수관을 통과해서 만약에 부식돼서 가스가 샌다고 그랬을 때는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 한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하수관내에 만약에 가스관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 다 아시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스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폭발사고가 있는게 제일 걱정이 되겠습니다. 폭발사고는 폭발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최악의 상태가 되겠지요. 그럴 경우에 폭발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원범례위원

도시가스를 설치할 때 공사 감독은 어디서 감독을 합니까? 상주감독을 하시나요? 아니면 출장감독을 하시나요?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상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만약에 부실공사가 자행 됐다면 그 책임은 1차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현재 그 부분은 법 규정에는 시공자가 모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감독을 나가는 부분은 법 규정에 의한 사항이 아니고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하수도관내 도시가스가 통과해서 부식되어 가스가 하수도관에서 누출된다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그 책임은 1차적으로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만약에 가스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회사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수관 내에 있는 가스관은 전체 이설하는 원칙을 해 가지고 이설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확인된 사항은 전부 이설했습니다.

원범례위원

삼천리도시가스 지역은 어느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관경에 따라서 굴착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경에 따라서 깊이가 다른지.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거기에는 관경에 따라서는 가스관의 상당부위가 지면으로부터 되어 있고 구경별로 심도를 달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원범례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가스공사를 주위에서 하는 것을 보면 설계도면에 의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물론 위원님도 그런 현장을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요즘 일반시민들도 가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회사도 시공이 부족한 경우라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확인을 해 보고 심도가 불가피하게 안나올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하고 있고 심도를 안 나오게 그렇게 하는 원칙은 점차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혹 그런 부분이 발견되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다시 위에 보호철판을 깔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범례위원

지금 하수도관 내 도시가스, 통신케이블 등 여러 가지 관이 하수관에 타관이 통과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6차 현장조사를 하면서 거미줄처럼 늘어져 있는 여러 가지 타관에 대해서 가스관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놀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삼천리도시가스 안양지사장은 금번 안양시의회 조사특위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현재 가스관이 하수관에 있어 가지고 시민이나 위원 여러분께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관 내 가스관 설치는 원칙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규제를 해 왔었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가 최근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으로서는 법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모든 아는 정보를 동원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고 또 확인된 사항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실시공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원범례위원

그래서 저희 조사특위 위원님들은 하수도관 내 타관통과에 대해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벌칙이나 고발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 점에 대해서도 아까도 법규정 관계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법규정을 떠나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이설조치를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했고 하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원범례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확인된 것은 전부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자체 확인한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구청에서 확인은 자체 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자체 확인한 것은 시 관내에 4건을 조치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자체확인으로 4건을 조치했습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예.
종협

우종협위원

구청에서 의뢰받은 것은 몇 건입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구청에서 받은 것은 6건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이 10건은 다 끝냈습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예. 다 조치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상주감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상주감독하는데 이런 부실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상주감독한 게 아니죠? 이제 지금. 상주감독을 하는데 부실공사 할 수가 있나 못하지. 말로만 상주감독을 한 거죠? 사실은.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감독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하수 내에 가스관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은 배제를 하고 있는데 불가피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죠.
종협

우종협위원

불가피하다라는게 어느 기준을 두고 불가피하다고 그러는지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어느 기준 입니까? 불가피하다는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현재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대개 저희들이 보아 가면서 공사여건이 위치가 협소하든지 아니면 교통소통문제라든지 또 민원 등등해서 빨리 공사를 진행을 시키라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불가피하게 민원 때문에 빨리 한다는 말이 안되지 않아요? 가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완전히 법에 준해 가지고 공사는 하는게 타당성이 있는게 아니예요?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됐습니다. 보호조치해서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보호 조치할 적에 공사한 사람 재량권으로 합니까? 사전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해 준 다음에 보호조치를 하고 공사를 합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것은 승인여부가 아니고 규정에 보호조치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공사하시는 분들의 재량이네. 공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공사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난관이 있다 그러니까 보호조치해서 하겠다 그러면 상관없습니까? 설계와 도면설계와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확인하셨다고 그러는데 확인하고 상주감독 했다는데 그것은 정말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말장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잘했으면 잘했고 못했으면 못했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자꾸 회피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남의 하수관 위에다가 V자로 딱 꿰고 거기 튼튼하게 이런 공사를 하니까 공사하실 적에 최고 몇 m 지하 몇 m까지 묻을 수 있습니까? 최하 몇 m까지 묻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깊이로는 최고 얼마까지 그것은 제한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제한은 몇 m 묻어야 합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8m 이상 도로는 1.2m고 그 이하 도로는 1m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1m가 아니라 한 50cm 짜리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하수도관을 딱 V자로 꿰어 가지고 점잖이 묻혀 놨어요 정말 기가막히더라구요. 저희가 점심시간 지난 다음에 가서 확인을 시켜 드릴께요. 하수도 맨홀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 딱 나오더라구요. 그런 작업을 했는데도 상주감독했다 뭐 했다 하는데 이것은 언어도단이고 또 하수도관은 안양시에서 안양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만든게 하수도관 입니다. 삼천리에서 어떻게 남의 하수관을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집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밥 해먹고 해도 괜찮습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 잠자도 괜찮습니까? 허락 안맡고. 그것과 똑 같아요. 남의집 안방에 사전 승인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공사를 해놓고 어떻게 안양시민들한테 증인은 잘못했다고 한 마디 안하고 자꾸 회피해 나갈려고 그러십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증인의 안방에 사전 승인도 없이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이것은 안양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어렵게 어렵게 전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안방에 갖다가 다른 곳에서 관을 딱 설치해 놓고 잘 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겁니까?

김장식위원장

증인께 주의를 한 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지차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직 당국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상춘위원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가 확인한 결과 하수도관을 지난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할 수 있었던 것을 그냥 한거죠? 안양7동 관내입니다. 안양7동 관내 언제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9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가 자료를 보지 않고 한 위치는 금년도에 한 것 같은데.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지금은 복원이 작년 법 개정이후로는 감리를 저희 회사에서도 물론 감독이 나가서 일을 하지만 안전공사에서 감리를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증인께서는 '안양시와 여기 하수관을 통과하게 했습니다'하고 안양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전에 한거라도 협의 사실은 말로만 "우리 하수도가 있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한 게 아니고 그래도 하수도관 통과할 적에는 물론 공문을 보낸다든지 정식적인 접수가 서류가 돼서 회신을 받고서 해야지 여태까지 그런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런 것은 없다고.
상춘

이상춘위원

없으면 그냥 무단으로 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썼고 서로 굴착허가라든지 가스법에 의한 그런 사항들만 확인했기 때문에 하수도법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확인을 안하고 여태까지 한 것은 무단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인정하시는거죠? 안양시내 관내의 하수도를 무단으로 공사했다 인정하시는 거죠?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네.
철구

이철구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이철구위원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증인께 몇가지 진술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삼천리도시가스에 관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작업은 사실 어떻게 하고 있고 하청업체들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삼천리도시가스에.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저희들이 하청업체라고는 않고 등록업체라고 그러지요. 지난 '94년부터 도시가스 부분이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도적으로 업체를 등록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업체가 그런지 현재는 안양지역에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9개 업체가 있어요? 삼천리가스에서 시에서 작업장 현장마다 준설할려면 시방서가 있지요? 설계시방서요.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도 얘기했지만 8m 이상도로는 그럼 폭은 몇 m를 합니까? 폭. 8m도로 이상일때 깊이는 1.2m인데 폭은 어느만큼 폭을 파느냐 이거예요.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깊이 폭은 지금 구경별로, 실지 장비규격이 장비로 파기 때문에 장비로 따라 간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대개 1m 정도하는 경우도있고 작은 것하는 경우에는 그것보다 큰 경우에는 1m 20 정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렇죠? 1m 40파고. 그런데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사장님한테 본위원이 한번 설명을 드릴께요. 잘 숙지하셔 가지고 앞으로 감독을 상주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상주하는 감독관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지 깊이 8m 이상 도로 1.2m를 파고 또한 폭은 1m 20을 파서 판 다음에 받침목을 높고 가스관을 시설하지요? 그 다음에 모래를 덮죠? 시방서에 보면 모래를 30전 이상 가스관 위에 덮게 되어 있는데.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30전이 아니라 20전으로.
철구

이철구위원

20전이예요? 모래를 덮고 그 다음에 가스안전 표시하는 천을 요즘 깔죠?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깔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구선 되메우기를 하고 기초 아스콘을 15전. 맞아요?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것은 도로폭에 따라 가지고.
철구

이철구위원

기초 아스콘 15전에다가 마무리 5전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시방서를 보니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깊이 1.2m도 부족할뿐더러 시방서에는 모래, 폭 다른 모든 경비는 다 시방서에 들어가 있는데 폭을 1.2m를 파는게 아니고 0.6 포크레인으로 와서 가스관 들어갈 자리만 파고 있어요. 거기다가 가스관을 묻고 모래를 갖다가 거기서 16만, 안보면 주민들이 안보고 그러면 포크레인으로 쓸어 붓고 그리고 나서 아스콘 몇 전 갖다가 기초 아스콘 하는 줄 압니까? 5전 쳐 놔요. 살짝. 그리고 되메우기 5전하고. 삼천리에서 그 하청업체한테 공사를 굴착공사하고 되메우기 공사를 하청을 주면서 모든 감독은 삼천리가스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런데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시공회사들한테 하청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끔 줍니까? 삼천리에서.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표준대로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시키는데 그렇게 작업을 해요?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현재 그렇게 위원님이 보신 것이 있으면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최근에….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께서 상주로 감독을 하신다니까 본위원이 증인한테 심문을 하는 거예요. 실지 일단 하청을 주고 나면 실지 삼천리에서 거기서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 부분은 상주라는 것이 저희들이 계속 작업시간 내내 일 수는 없고요. 작업 진행을 위해서 자리를 뜨는 경우는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안양시 시민이 혈세 낸게 얼마나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부실하게 감독하고 부실 시공업체들한테 하청을 줘서 시 재산이 얼마나 낭비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아스콘 20전 칠 것을 10전에 마무리 해놓고 얼마 안 가서 도로가 파손되고 구릉이지고 그러면 주민들 빗물 괴고 물 튀고 하면 또 주민들이 시에 도로포장 다시 해 달라고 그런게 삼천리도시가스관 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부실공사가 지금까지 만연되어 왔어요. 그런데 거기다 더 중요한 하수관에 가스관이 버젓이 뚫고 들어가서 하수관에 묻혀 있는데 상주감독을 했다면 그런 시공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이상춘 동료 위원이 진술하는데 잘못된 점을 증인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본위원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현재 삼천리가스공사에서 하청 업체한테 공사를 하청을 줄때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가 가지고 현장감독을 하고 있다면 그런 부실공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그런 부실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도 가서 얘기를 하면 그 작업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거기 삼천리도시가스 책임자가 누구냐고 해도 없어요.

김장식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지금 조사하던 중에 이상춘위원께서 먼저 조사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해를 하신다면 이상춘위운께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아까 증인께서는 사전 통과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부실시공을 한 삼천리 도시가스 안양지사장을 하수도관계법에 따라서 의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10개중에 6개는 각 구청에서 발견되고 4개는 자체에서 발견을 해서 조치 완료했다고 그러는데 그 4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발견해서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 부분은 작년에 도시가스법 개정이 된 연후에 저희들이 공사감독한 종전에 시공연도는 오래 됐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전에 공사 감독했던 직원들을 전부 모아놓고 쭉 확인을 했습니다. 하수관내 잘못된 곳은 전부 다 밝히라 해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현재 조치 현황을보면 다섯군데 밖에 안됐습니다. 다섯 군데는 언제한 겁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것은 작년 8월에 2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달에 2개소를 했고 작년 12월달에 1개소 그 다음에 금년 5월에 1개소 그 다음에 7월에 4개소 그렇게 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니까 10군데가 지금 다 유인물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동안구 세군데 만안구 두군데 등 다섯 군데를 조치사항으로만 나와 있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지금 유인물에 안 나와있다 이 말씀입니다.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낼때 금년에 구청에서 통보한 사항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에 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자료에 보면 안양 7동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1개소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청의 자료는 2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부실공사는 시공자도 나쁘지만 그 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감독자도 더 나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이 부분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사에서 하수관에 공사를 해도 못하고 그렇게 원칙을 세운건 아닙니다. 아닌데 작업 과정에서 공사에 대해서 힘들다는 그렇게 연분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귀택

최귀택위원

잘못한 건 인정을 하시죠?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네,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관계 법령이 유인물에 나왔습니다마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면 '96년 3월 11일 이전에 지금까지는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3-8에 배관은 하수구등 암거내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밖에 부식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후에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96년 3월 11일 이후에 시행규칙이 변동됐죠?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네,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17조 별표 6-8에 보면 배관은 하천 또는 하수구 등 암거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네,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외에도 10건 다 조치한 후에도 다분히 지금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박스에 들어가서 확인한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다녀본데 보면 박달동, 안양7동, 안양6동 지역에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 하수도법 제7장 벌칙 제41조에 의하면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은 물론 아실리 없겠죠. 아시고 계셨습니까?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이번에 파악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만약에 확인을 직접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하수도법에 위배된다고 여기시죠?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예,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조사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저는 또 다른 면을 물어 보겠습니다. CCTV 촬영을 그런 장애물을 찾기 위해서 만안구청에 사용하는 것이 8억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설물만 이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8억 3,000만원이 들어간 원인자에게 이것은 부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신상열삼천리도시가스안양지사장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계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건설과장! 분명히 원인자에 의해서 CCTV 8억 3,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모든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정산해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참고해 주시고 거기서 건설과장님 다시한번 자료 부탁을 하는데 도로 점용료 낸 것을 몇 년 한 5년동안 도시가스 점용료 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금방 건설과장한테 다시한번 얘기 했습니다만 이것은 꼭 원인자에 의해서 CCTV 만안구만 8억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소요되리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원인자 부담으로 도시가스를 분담해 주도록 한다고 했음을 확실히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 이상춘위원께서 삼천리도시가스 안양지사장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법위에 잠자는 자는 법은 사실상 보호하지 않습니다. 조금전 이상춘위원으로부터 하수도관내 타관 즉 도시가스관이 통과되고 있어 하수도법 제 41조 관계법을 검토하여 사직 당국에 고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춘위원님의 동의대로 삼천리도시가스 안양지사장 신상열을 하수도법 제41조와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사직 당국에 고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삼천리도시가스 지사장 신상열의 고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가스 안양지사장 신상열 증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할 조사의 진행을 위해서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구

이철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점심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아주 시간을 점심시간 이후로 잡아 주세요.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사의 시작은 13시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 행정사무조사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지하매설물타관통과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을 출석시켜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조사중지

13시29분 계속조사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장이 증인으로 출두했습니까?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출두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김장식위원장

출석이 안되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께서 직접 절차를 밟아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근욱위원께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장 장석웅 증인이 불출석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을 요구해 왔습니다. 아까 증인 출석 점검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장 장석웅 증인께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도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항이 있으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장 장석웅 증인이 오늘 하루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증인들에게 심문하실 위원님계시면 계속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수자원공사 관계관에게 질의하기 앞서서 몇 가지 확인작업 때문에 구청건설과장이 먼저 잠깐 증인석으로 나오셨으면 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어느 구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만안구청건설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두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수관 구청허가가 구청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구청허가 신청자가 어디십니까? 공업용수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수자원공사인데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도로를 통과하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한테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모든 공업용수관은 간선이든지 지선이든지 관계없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것은 모든 것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업용수관은 모두다요? 사용자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다 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담당과장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어디에서 하는지는 모르지요. 개인이 묻는지 수자원공사에서 묻는지는.

이천우위원

허가신청서를 누가 내느냐구요. 신청자가 누구냐구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수자원공사로 들어오지요.

이천우위원

수자원공사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도관내통과되어 있는 공업용수관의 관리감독은 결국은 수자원공사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건설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지요. 그러면 다음 증인을 출석시켜 심문하실 위원 계시면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장 장석웅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조금 전에 출석치 않았기 때문에 관계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의제로 해서 할까요?
상춘

이상춘위원

의제로 해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방금 이상춘위원으로부터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관계법에 의해서 당국의 고발이나 처벌을 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영위원

아직 시간이, 참석못했지만 오후라도 확인한 다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장식위원장

김환영위원으로부터 시간을 조금 갖고 아직 출석할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계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가 통보를 보냈을 때는 아침 몇 시까지라든가 오후 5시까지 오도록 되었다든가 그런 법령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김장식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10시부터 개의를 한다라는 자체를 통보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업무가 또 혹은 공익에 대한 업무라든지 또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늦게 출석하는 경우도 일단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욱

이근욱위원

전화통보 받은 것 있습니까?

김장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지를 하신다면 공무상으로 지금 현재에 외지에 나가 있다는 것만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조사 도중에 출석치 않을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통보를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지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조사를 하시다가 조사가 끝나기 전에 출석치 않을 경우에는 불출석처리관계법에 의해서 불출석처리로 간주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다음 증인을 출석시켜 심문하실 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이영찬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이영찬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한국수자원공사 과천사무소 공무부장 이영찬입니다.

이천우위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확인작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 건설과장께서 진술해 주셨는데 공업용수 구청허가 신청자가 어디입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공업용수라하면은 저희들이 원수를 공업하는 회사로서 저희들이 공업용수 현재 안양시를 통과하고 있는 관이 저희들이 1,100mm부터 시작해 가지고 수원까지 1,100mm에서 1,000mm 또 저 수원 말단으로 가면 900mm로 다운됩니다. 그런데 이 관로가 공업용수를 저희들이 최초에 통소를 시작한게 '75년도 정도에 통소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메인관을 비롯해서 수용가로 가는 각 관까지 건설부에서 다 건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메인관은 건설부장관이 아마 각 안양시상공회의소나 이런데 하고 많은 공문이나 협의를 거쳤고 메인관은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고 메인관에서 각각 공업용수로 빠져나가는 지관이 있습니다. 지관이 안양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분기 또 의왕 1분기, 2분기 또 수원 분기 이렇게 해가지고 분기가 많이 있습니다. 발주 전까지 그러니까 메인관에서 바로 빠져 나오는 분기밸브 전까지 수자원공사가 분기밸브를 빠져 나온 지관관리는 각 공업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각 수용가 그러니까 공업용 물을 사용하고 있는 각 공장지역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관리는 그렇구요, 그러면 매설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관은, 지관일 경우 매설.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매설이 현재 신청이나 이런 것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받습니다.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왜냐하면 관이 하나 생기게 되면 물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메인관이든지 관이든간에 매설을 할때 구청건설과에서 구청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메인관은 안되고 지관만 구청에서 허가냅니까? 둘다 내는 겁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메인관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건설부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구요, 지관 관리는 가가 수용가가 자체 시청의 건설과나 이런데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될겁니다. 왜냐하면 물관리에.

이천우위원

신청자가 수자원공사입니까? 아니면.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아닙니다. 관리가 사용자입니다. 관리가 사용자이니까 저희들은 전혀 상관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매설자도 사용자라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타관통과로 해서 발견되어 있는 공업용수관이 그러면 대부분 지관일.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지관입니다.

이천우위원

경우가 많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건설과장을 다시 증인으로 출석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만안구청 건설과장을 잠깐만 증인으로, 확인작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창수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과장님 지금 들으셔서 아셨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구청건설과 굴착허가를 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도 아까 삼천리가스에서도 점용료라고 합니까? 점용료를 내고 있고 받고 있다고 했는데, 공업용수관 사용자 예를 들어서 안양같은 경우에는 삼화알미늄내지 삼덕제지로부터 공업용수관 매설 사용료를 점용료라고 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도로 점용료.

이천우위원

받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받은 근거를 자료로,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모두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안양천에서 명학역 거기에서부터 육교를 지나기까지 하수관 박스공사 한 연도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 좀 뒤에서 빨리 준비래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가서 하나를 발견했고, 또 옛날 시청 지금 만안구청 앞에서도 또 하나 발견되었던 사실이 있고, 석수전화국 석수통신전화국옆에서도 공업용수관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수자원공사 사장님이 얘기하신 석수전화국 옆에 가니까 말도 할 수 없이 빨갛게 녹이 나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게 주철관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철관은 콜타르를 칠해 가지고 종이를 감고 했는데 거기를 가면 이게 크다하니까 수자원공사 관로로 우리가 판정했어요. 빨갛게 녹이 나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안양천 거기가서 봤을 때에는 어떻게 공사를 했느냐 하면 박스를 그냥 무자비하게 깨가지고 그걸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 하수관 박스보다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관을 나중에 설치한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 연도만 알고 빨리 자료를 주신다면은 다음에 또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 개 발견했는데 과장님은 허가를 냈다든지 자료에 의해서 이 관은 어디어디 가는 것이다, 저쪽 관은 어디어디 가는 것이다 알고 계세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게 지금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미 제가 과장하기 그 이전에 허가가 나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서 확인해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관망도에 안나와 있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 공업용수관만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안양천에서 명학역 하수관 박스공사 한 것 그것 좀 빨리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만안구건설과장 김창수 증인에게 심문하겠습니다. 안양3동 성원아파트 앞 하수구박스를 조사해 본 결과 기존 상수도관 330mm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원건설(주)가 하수구박스 설치공사를 했는데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하수법에 의거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알고 있는지 관계하고 향후 조치 계획하고 고발 여부 세가지를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위원니들께 더우신 날씨에 고생을 시켜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하수도를 유지관리해야 되는 건설과장으로서 상당히 면목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에 아침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까지 모든 하수도에 대해서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소구경에 대해서 CCTV로 하고, 대구경에 대해서는 인력체크를 해서 금년까지 조사를 전부 완료 시켜가지고 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조사된 것은 금년 하반기까지 조치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 조사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일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역시 상수도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소의 원인자로 하여금 이설토록 조치할 것이며 고발여부는 제가 관련법을 검토를 하고 여건을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김창수 증인, 원범례위원께서 심문하신 사항은 성원건설이라고 알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성원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지금 말씀의 요지가 건축하면서 거기 300mm관이 안양3동에서 안양9동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장물이 있으면 당연히 이설조치토록 하고나서 박스조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장물이 있는 상태에서 박스공사를 했단 말이예요, 지금.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그로 인해서 배수가 방해되고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들어가 보셨지마나 들어가서 정말 빠져 죽을까봐 거기를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런 상태에까지 있는데 조치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하수도 방해가 되고 배수방해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하수도법에 의해서 고발할 용의는 없느냐, 또 향후 조치를 하려고 그냥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고발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택건설촉진법 33조에 의해서 성원아파트를 허가했었고, 준공이 완료된 뒤에 부대시설인 박스라든가 거기 흄관도 1,100mm가 붙어있는데 등 등도 역시 허가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허가된 내용을 감독하고 또 준공해준것도 저희 시청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야지 될 필요가….

김장식위원장

아, 그러니까 구청업무가 아니고 시청업무다 이런 얘기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드린겁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안양3동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구청 건설과의 업무가 아니고 본청 건설과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되는데 시행 당시….

김장식위원장

시설 자체를 본청 건설과의 협의하에 감독을 거기에서 했고 거기에서 박스공사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주택과.

원범례위원

그러면은 주택과장을 출석시켜야지요.

김장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사무직원과 전문위원은 즉시 주택과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시키도록 하고 그러면 김창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수자원개발 거기를 빨리 끝내고 업무가 다른 것이니까.

김장식위원장

수자원공사 이영찬 공무부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업무관리가 아니다고 하니까 다른 참고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시민으로서 물어볼께요.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가 났을 때에 저희 기관이 보통 보면 저희가 상수도 물관리 기관으로써 홍보가 됐기 때문에 누수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즉각 저희 수자원공사로 모든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관이든 어떤 관이든 누수가 나면 신고가 상당히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각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면 저희들이 이게 메인관인지 주관인지를 확인을 대충합니다. 그럼 저희 메인관이 지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관로도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다 그러면 그건 틀림없이 저희 관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출두를 합니다. 출두를 해서 안양시에 상수도사업 본부나 이런데 관련자 되신 분들 한테 전화를 해서 나와보시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유기체제를 갖추고 이걸 확인시킨 다음에 이건 지관입니다. 어디입니다. 해가지고 확인시킨 다음에 그런 작업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가 되고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게 아니고 늘 관심을 가지고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도 따로 있고 부서도 따로 있고 그래서 접수를 하면 즉각 출두를 해서 확인조치를 취하고 어느 소속이다 어느 부분에 시다, 아니면 수용가다 이런걸 확인시킨 다음에 기소를 합니다.

김환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고된지가 두달이 넘었는데요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는데 시민 한사람으로 묻는다구요. 책임이 관계가 아니다 해서 어떻게 됐든 그런 누수가 즉각 한다는데 즉각이 얼마나 시간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대체를 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용자가 고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그때 그 당시 삼덕제지 앞에 300mm관 거시서 누수가 됐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그 누수가 저희들이 안양시에 관계되시는 분들을 같이 합석을 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김환영위원

그게 아니고 전 구시청 자리 그 앞에 300mm관이 450mm같아야 되는데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박스안에서 그냥 폭포수가 분수대를 품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조사한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조사하기 전에도 시민들로부터 이런 제보를 줘서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에 주 관사가 거기에 300mm관 후단에 수용가가 세 개 수용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수용가가 삼덕제지입니다. 그래서 삼덕제지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이것은 당신네들 관이니까 빨리해서 조치를 취하시요.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실제적으로 현장 나가서 확인도 시켜주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계속 확인도 시켜주고 또 안양 상수도사업 본부에 있는 분들도 나오셔 가지고 한번 보고 또 여러 가지 액션을 많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관은 물론 아니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단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영찬 공무부장님!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네.

김장식위원장

이 l사진을 한번 보시고 이게 메인관인지 지관인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에요.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이게 하수도 박스 안에 관통이 돼 가지고 그런데 이건 보아하니까 저희 관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1,100 이하는.

김장식위원장

그 관은 아닌데 수자원공사 물이죠.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물은 수자원공사 물입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럼 그 돈은 누가 내요. 그렇게 누수되는 것은.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누수되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용가가지관에서 내는 누수되는 물량은 수용가하고 협의해서 수용가가 내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래서 그 물이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폭포수 마냥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물량 하면 공무과장님! 이 정도되면 1일 몇십톤이나 흐를 것 같에요. 몇 십톤, 몇 백톤.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몇인치 정도 샜는지 제가 현장을 사실,

김장식위원장

지금 봐서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들어가 봤지만 어마 어마한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지금 발견해 가지고 통보한지가 벌써 근 2주가 다 되갑니다. 지금까지도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수자원공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물은 국민의 혈세로 분명히 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환영위원께서 지금 심문하시는 사항도 바로 그런 사항이거든요. 염려의 사항으로 말씀하시는데.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저희들이 늘 관심을 가지고 삼덕제지 주관사 회사에 계속 통보를 해서 찾아가기도 했고, 그래서 빨리 좀 보수좀 해주십시요. 해가지고 아마 지금은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요.

김환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관리를 않고 있다니까 관리는 누가 누구를 지관에 누구 수용자가 세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리 자리를 출석을 시켜주시고 증인은 관련이 없다니까 넘겨주시는….
종협

우종협위원

위원장님!

이천우위원

한가지.

김장식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메인관은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지관은 기업체에서 관리한다는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저희들이 수돗물 공급 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건설부장관께서 승인후 인가를 내서 그게 관보나 이런데서 다 등재도 되고 그래서 거기에 수돗물 공급 규정에 보면 메인관을 수자원공사 각 수용가 지관을 각 수용가가 관리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런데 지금 보통할 때는 우리가 상수도 같이 들어올적에 대문 담 밖에건 지금 지선 관목까지 다 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따지면, 그건 메인관이 아니잖아요. 가정집에도 이것 띠어가는 것.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그것은 각 지자제에서 관리를 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렇게 하면 이건 또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다음에 이런 큰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 후에 그 기업체에서 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는 없는 겁니까? 법을 그렇게 해서 개정하죠. 한번요.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그런데 그 지관까지 전부 수용가 가정집까지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데 그게 현재 수자원공사 법이나 설립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그런 차원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는데요.
종협

우종협위원

수자원공사가 국민을 위해서 있고 물관리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따져서.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럼 기업체에서 물을 대주고 전부 그러는데 그럼 기업체에도 보호해 주고 전부 그렇게 할 의무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삼개업체가 지금 지관 터진걸 쓰고 있는데 그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시설을 자기네들 시설하고 기부채납을 할려고까지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만 기업체가 부도할라고 이렇게 해서 공업용수관이 터지고 있을 적에는 나중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책임자 어느 세월까지 물이 터져 흘러도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했지만 그게 전부 국민의 세금가지고 물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담 위에서 쏟아나오는 것 아니고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원칙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일차적으로 기업에서 못하면 이차적으로라도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차후에 모든 공사비를 징수할 수도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냥 눈뜨고 쳐다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지금 중앙로 속에 박스안에 터져있는데 저희가 발견하기 이전에 지난 봄 가물적에도 거기서 소리가 나고 맑은 물이 그렇게 흘렀답니다. 그래서 안양시민 일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 물이 터져서 안양천이 깨끗해져서 고기가 올라왔다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따져 보세요. 그 액수가 얼마나 되나, 그 수자원공사에서 모든 물을 이렇게 관리하니까 기업체에서 못할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일차적으로 해야죠. 도의적 그런 책임은 없습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물관리를 해서 분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저희들이 법이나 이런 것에 장애가 됐는데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법을 검토해서 개정을 하시면 아마 그렇게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식위원장

계속해서 이천우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공업용수 공급규칙에 보면 공업용수도 사업자라고 돼 있는데 공업용수 사업자가 수자원공사가 맞습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지금 공업용수하면 여러 가지 물줄기를 가지고 얘기를, 현재 저희들이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공업용수 공급규칙 4조에 보면 용수구에 설치 공사라고 해서 2항에 보면 '용수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용수도 사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공업용수도 사업자가 수자원공사가 맞습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네,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럼 용수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지관이든 메인관이든 다 포함되는 거죠. 지관이 포함되는 거죠?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시말해서 공무부장께서 말씀하신 지관도 수자원공사에 승인을 받아서.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그렇습니다. 지관이 아니고 거기서 분계해 용수구….

이천우위원

용수구가 포함되니까 지관도 용수구니까 해당하는 말이 되는 거죠.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4조 3항에 보면 어떻게 돼있냐 하면 제2항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한 자는 공업용수구 설치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공업용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시말해서 수자원공사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뭐냐면 용수사용량 도서, 공업시설개요, 공사시방서 수리 및 구조계획서, 공업용수구에 평면도, 단면도 및 구조도 다시 말해서 일종의 한마디로 해서 설계도가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네, 용수구….

이천우위원

용수구가 지관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거기 또 5조에 보면 준공검사라고 돼 있습니다. 용수구 설치에 관한 공사가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신청서를 공업용수도 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시말해서 지관에 설치준공검사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그러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격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시말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검사를 하고 접합하다고 인정할 때 준공검사를 내주고 또 신청인에게 검사필증을 교부하게끔 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저희 부서가, 저희는 기술검토만 하는 부서고 필증이나 이런 것은.

이천우위원

수자원공사의 대표자로 나온 것 아닙니까? 공무부장으로서.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마죠. 다시 말해서 지관이든 메인관이든 간에 하수도 관내 공업용수관이 통과 왜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뭡니까? 공업용수 공급규칙에 의하면.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그런데 말을 할 기회를 주십시요. 지관에 메인관에서 지관이 300mm, 400mm 쭉 나가는데 거기서 가지치기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공장을 세웠을 때 그 공장을 세우면 그 공장을 세우기 위해서 지관에서 다시 별도로 또 땁니다.

이천우위원

용수구의 정의가 뭡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수용가가 자기의 용수를 쓰기 위해서 어떤 수용가에 등록을 하는 용수 수급전이 이후의 시설물을 말합니다.

이천우위원

여기에 여기서 말한 용수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 용수구라 하면 '공업용수의 배수관으로부터 공업용수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설치되는 급수관 계량기 급수용구 및 이에 부속된 설비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부장님께서 말하는 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용수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그런데 지관은 현재 용수구로 포함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천우위원

안돼있으니까 2조에 의하면 지관도 용수구에 포함된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그런데 계량기 이후에 관로들 자기가 수용가가 물 수요를 위해서 계량기를 달면….

이천우위원

그러면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관이 용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공업용수 규칙에 의해서 공업용수 공급규칙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준공검사 내지는 합격필증을 지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근거조항이 어딨는지 좀 찾아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그게 서면으로.

이천우위원

서면으로라기보다 어느 법 무슨 조항에 있는지 그것만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그런데 예전에 건설부에서 이 공사를 할때….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어느 근거에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법 조항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점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이상춘위원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제가 아직 전문성이 아니라 궁금한 것 좀 물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메인관이 있다고 그러고 지관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맨 처음 공장이 A라는 공장이 하나 있을 적에 물이 300mm 관이 필요했다 그러면 메인관에서 300mm 관을 따겠죠. 그러면 계량기는 어디에 부착을 시킵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용수구에 자기 수용가에 수용가가 요금을 물기 위해서 계량기를 달지 않습니까! 그 시점부터 그건 용수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건설부에서 지을 때 우리 메인관하고 지관까지 한꺼번에 다 이걸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각자 공장마다 거기서 따서 용수구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47개 업체가 메인관하고 지관까지 건설부에서 만들어 줬는데 거기서 각자 자기네들이 공사 생길 때마다 거기다 계량기를 용수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저희들이 인계를 할때 메인관은 그러면 저희들 수자원공사가 하고 지관은 앞으로 들어서는 수용가들이 관리하게끔 관리 전환이 그때 됐던 겁니다. 이게 안양에 상공회의소 하고 협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관을 관리를 안하고 있고 메인관만 관리를 하고 그래서 용수구라는 것은 지관에서 각자 뻗쳐 나와가지고 수용가 자기네들이 수용가 공장들이 쭉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왜 그걸 물어보냐면, 수자원공사에서 메인관을 보낼 적에는 큰 관으로 나갈 때 몇 천통이 나갔다 이렇게 나갔을 것 아니예요?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각 수용가들이 각 계량기를 달아서 몇 백톤, 몇 백톤 그래서 좀 수자원공사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만톤을 보냈는데 각 수용가들의 계량기를 쭉 받아보니까 7/10 정도 밖에 계량기가 안나오더라 그러면 한 1/3정도 누수가 된 것 아니예요. 그것 갖고 안양에 대는 것이고.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그 금액은 어떤 식으로 산정합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로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하는데 누수율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합니다. 관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신축관이나 이음새 부분에서 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100% 보낸걸 100% 받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로실태가. 그래서 누수율이라는 건 항상 존재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누수율을 줄이려고 저희들은 관리를 노력을 하는 건데요 그것은 없어지는 물이라고 볼 수 밖엔 없는데 각 다니면서 혹시 지관이나 이런데서 물새는데가 없나 이런 것을 사실 저희들이 열심히 우리가 관리하는 관은 아니더라도 그런데서 열심히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도 다니고는 있지만 간혹 가다 저희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수도 있고 만약에 발견이 되면 즉각 관련기관에.

김장식위원장

증인 말이예요!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네.

김장식위원장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니까 아까 처음 진술하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러한 일관된 증언하고 지금 또 지관을 우리 이천우위원이나 이상춘위원께서 심문하시는 사항에 답변하고 지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사직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진술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걸 시간을 갖고 여기서 안되면 전화상으로라도 확인을 하셔서 관계법 몇조에 있다라는 걸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조금만 더.

김장식위원장

그건 조금 이따 준비한 다음에 지금 타관 통과 확인에 대한 외부의 증인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한분 증인가지고 이렇게 장시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촌전화국장 유동종 증인하고 삼천리도시가스 안양지사장 신상열, 지금 불출석한 한국가스안정공사 경기지사장 장석웅, 지금 현재 이영찬 한국수자원공사 공무부장을 지금 현재 심문을 하고 계십니다. 외에도 외부에서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신 안양전화국장이나 호계분국장, 동안양전화국장, 석수분국장이 와 계십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우선 이 분들 증인을 먼저 출석을 시켜서 조사하실 사항 있으면 조사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지금 현재 조사를 하지않은 우선 전화국장님들 먼저 출석을 시켜서 조사토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할 위원 계시면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전화국장 서해곤 증인을 증인석에.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서해곤 안양전화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전화국장이시죠?
해곤

서해곤안양전화국장

네, 안양전화국장 서해곤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전화선 공사는 시민을 위해 최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곤

서해곤안양전화국장

지금 안양시내 수요자 수요 충족을 위해서 통신시설을 최대한 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니까 전화공사는 시민을 위해 최대한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견해는 어떠시냐 이거죠. 서비스 업체시죠 따지고 보면.
해곤

서해곤안양전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시민들의 통신수요 충족을 위해서 통신시설을 수요 충족하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대한 통신수요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전화선공사 발주를 어디서 하구요.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해곤

서해곤안양전화국장

전화선 케이블관로공사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평촌전화국장 같이 경기건설국이 있습니다. 경기도 경기전화건설국에서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국에서는 유지보수 경미한 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안양전화국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어디로 돼 있습니까?
해곤

서해곤안양전화국장

지금 안양시중에서 평촌신도시 지역은 평촌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안구청 관내 동안구청 중에서 비산동과 관양동은 동안양전화국과 석수분국은 안양전화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증인께서는 그러면 관할에서 하수에 중앙선이 통과한 거 이런 하수의 유수를 방해하는 케이블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해곤

서해곤안양전화국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통신 수요 충족을 위해서 통신시설을 확장했고 또한 시에서는 시민들의 하수도 충족을 위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일부구간에는 하수관이 통과된 게 있고 또 일부구간에는 하수관이 통과된 게 있고 또 일부구간은 통신케이블 시설이랬는데 하수도가 나중에 간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9개 구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별 이설계획은 '92년도에 관로를 네군데 했고, 그 다음 '97년도에는 관로를 여러군데 케이블을 여러군데를 하고 그 예산은 '96년도에는 4개소에 2억 5,300만원, '97년도에는 9억 8,3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으며, 지금 '98년도에.

김장식위원장

증인!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만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요. 연도를 표시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 사항은 말씀하지 마시고 통신케이블 이런 것이 하수관 통과한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해곤

서해곤안양전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 지금 전화국장께서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법 제41조 벌칙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장께서.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해곤

서해곤안양전화국장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말씀하세요.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근욱

이근욱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통신케이블이 하수관 통과한 것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발언신청합니다. 우리가 현장확인하면서 예를 들어서 큰 박스나 이런게 아니고 600mm 관입니다. 600mm 하수도관에 통신케이블 150, 수도관 100mm 150mm, 또 뭐 150mm 해가지고서 600mm 관속에 600mm 하수도관이란 말이예요. 거기에 100mm 하수관 들어갔죠. 수도관 있는데 상수도가 거기다가 통신케이블이 또 들어갔죠. 이런 것이 들어가서 400mm가 들어가 있습니다. 600mm 관 속에 400mm가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이 이런 것 되어 있는데 지금 하수도를 완전히 200mm를 차라리 묻으면 거침없이 물이 흘러나가겠지만 거기다가 3개나 들어가 있다고. 그럼 하수도 이거 완전히 막고 흐름을 방해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충분히 하월을 두고 상월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600mm관, 하수 600mm관에 3개가 들어가 있어요. 3개가. 그런 사항을 사진 찍어놓고 현장 다 만들어 놔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동료위원이 말한 것이 이것이 잘됐느냐 위법처리 되느냐 이게 잘했다고 보니까 할 수 없이 관통했느냐 이 말입니다. 할 수 없이 관통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잘못된 겁니까?

김장식위원장

증인 말이예요. 박달동도 역시 증인의 관내죠.
해곤

서해곤안양전화국장

일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을 보셔야 된다니까 우선 박달동이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하신 사항을 사진으로 다 증거물을 보여드릴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이것이 통신케이블이 하수관을 통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십시요. 안양6동, 안양5동, 박달동 그곳은 다 관할이죠. 증인! 지금 증거물을 사진으로 보셔서 입증이 되시겠습니까?
해곤

서해곤안양전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래서 조금전에 이근욱위원으로부터 하수도 관내 타관이 통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양전화국 서해곤 전화국장을 하수도법 제41조 관계법을 검토하여 사직당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양전화국 서해곤 증인을 하수도법 제41조와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사직당국에 고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전화국 서해곤 증인의 고발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해곤 증인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또 증인을 출석시켜 심문하실 위원계시면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석수분국장의 증언을 요청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예, 석수분국장 김정구 증인 나와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양전화국장, 평촌전화국장, 호계동국장, 동안양전화국장, 석수국장께서 다섯분의 전화국장 내지는 분국장님이 나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같은 내용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수관내에 어느 전화국을 떠나서 안양관내에 있는 하수관내에 통신케이블이 통과되었다 하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저희 조사특위위원님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조사도 했고, 관련공무원들도 확인을 했고 사진으로까지도 다 촬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만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하실 경우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발조치하는 내용으로 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석수분국장께서도 석수동 석수분국 관내에 있는 통신케이블이 통과됐는지 안됐는지 그 사진을 한번 제출해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부연설명은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연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동소이하게 같은 내용이니까요.

김장식위원장

71국, 72국, 73국이 석수분국이 맞습니까?
정구

김정구석수분국장

예, 맞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게 바로 석수분국 바로 앞에 입니다.

이천우위원

거기 보면 새마을금고가 있는 농협이 있고 석수지소 그 사거리에 맨홀 바로 밑에 다시말해서 전화국 바로 밑에 있는 맨홀에서 나온 통신케이블입니다. 거기가 전화국 바로 밑에 입니다. 통신케이블이 맞습니까?
정구

김정구석수분국장

석수 관내는 아마 케이블 관로가 관통된 구간은 제가 확실하게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디입니까?
정구

김정구석수분국장

우리 국전 앞에 작년도 그게 구에서 발주해가지고 하수도확장공사를 작년도 4월경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이게 우리 저희 케이블 관로 케이블공사가 '83년도 시점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관계 때문에 관로를 제가 직접 하수도관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천장부분에 관로가 횡단이 됐어요. 그래서 구에서 발주공사는 담당하고 최대한도로 이게 2개소입니다. 사거리에 부수 앞에 개소하고 80m 정도 올라가면 슈퍼마켓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데 당초에는 하수구 확장공사 때문에 되도록 이면 선통 부위를 천장 완전히 구에서는 완전이설을 해야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처음에 공사를 했는데 도저히 주변 입지적인 교통망 관계, 여러 가지 입지적 여건 때문에 상호조정을 하여 최대한 상부층에 횡당이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하수처리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없는한 서로 조정을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기간동안에 서로가 일정을 맞춰서 하자 그래가지고 위로 상층부로 올렸습니다. 그때 조정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하수도 토목공사를 하고.

이천우위원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수도관이 먼저 생긴 다음에 통신케이블이 통과한 겁니까? 아니면 통신케이블이 있는 상태에서 하수관을 공사한 겁니까?
정구

김정구석수분국장

하수관이 먼저 공사가 됐는지 우리 관로는 '83년도경 그 시점에 관로공사가 된거라 하수관공사는 그 이전인지 그 이후인지 그 연도 관계는 파악이 안돼갖고. 제가 '96년도에 왔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막은 파악못했습니다만 분국 이전에 시설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 만안구 건설과장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 위치 하수관 설치를 언제 한건지 지금 확인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장식위원장

김창수 건설과장님. 그 자리에서 석수전화국 앞에 박스공사를 언제 한 건지 기억하십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석수분국장이신 김정구 분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이것은 통신케이블이 있는 상태에서 박스공사가 됐겠네요.
정구

김정구석수분국장

작년도 확장공사를 한겁니다. 작년도 공사시점에 내가 한번 맨홀 하수관 안에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됐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딴 저기 없으시죠.

이천우위원

그것이 그러면요, 위원장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자료상으로 하수도관 공사가 언제된 건지 차후에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조치했으면 합니다. 분국장에 대해서는 마쳤으면 합니다.

김장식위원장

김정구 석수분국장 증인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건설과장께서는 김정구 석수분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박스공사를 작년에 했으며 그 재원 어디서 했으며 언제했으며 하는 자료를 전위원들이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증인을 출석시켜서 심문하실 위원님들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춘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동안양전화국장 김희욱 증인을 호명합니다.

김장식위원장

동안양전화국의 김희욱 국장께서는 증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동안양전화국장 김희욱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동안양전화국의 관할 동을 알려주세요.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평촌동 일부 들어가 있고요. 의왕시 일부 들어가 있고 관양동 쪽의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조금아까도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얘기가 나갑니다. 지금 박스에서 우리가 숱하게 발견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화선까지 까보진 않았어도 PVC가 틀림없이 통신케이블 관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증인으로 앉힌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서 봐도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먼저 CCTV한 것에 대해서 연락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제가 여기 출두받고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시에서 조치해 달라고 의뢰한 것이 3건이 있었는데 '95년도 조치가 완료됐고 1건은 서로 확인조치가 안되어서 시에서 문서로 보냈습니다. 서로 양자 나와서 확인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확인이 되는대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통신케이블이 하수도를 지나가서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제가 그것은 통신케이블이 지나간 건 알고 있겠지만 그것이 과거에 제가 어떤 경로로 된 건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 대체적으로보면 통신케이블이 먼저 가설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수도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안양전화국은 지국이고 모국은 안양전화국입니다. 안양전화국이 건수가 많은 것은 옛날부터 안양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고 우리 동안양은 외곽에 처져 있다보니까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안양 관내에는 아마 이러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통신케이블이 우리가 관로로 뭐고 되기 전에 우리 통신케이블만 통신수요자를 위해서 먼저 가설됐습니다. 그러다가 하수구가 확장공사되고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통신케이블이 1.2m, 하수구도 1.2m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같이 가다가 엇갈리게 만나기 때문에 가스공사도 들어오고 수자원공사도 들어오는데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법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고는 항상 상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증인, 공법을 바꾸고 안바꾸는 것을 여기서 증언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심문하시는데 간략하게 진술하실 사항만 진술하십시요.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CCTV한 것은 연도수는 몰라요.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한 것은 통신공사가 먼저 했느냐 박스공사가 먼저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박스공사를 했을 때에 통신공사할 때에는 무자비하게 깨가지고 파이프만 넣고 준공검사를 맡은 것 같이 느껴져요. 거기에 박스공사가 나중에 있었다면 그 사이에 시멘트를 대지않도록 전부다 이렇게 해서 싹 막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하수구 확장공사할 때는요. 통신케이블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도 되냐 어떻게 위에 할 방법이 없느냐 협의가 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잠깐만요. 자꾸 그걸 묻는게 아니고 나중에 공사한 것을 보면 박스공사, 하수도를 먼저 했다면 통신케이블 PVC를 넣기 위해서 막깬 자국이 선명합니다. 거기가. 그럼 그게 통신케이블공사를 나중에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죠. 한번 두 번 그렇게 몇 개를 봤을 때에 확장공사를 한다든지 그게 기존에 있었는데 박스공사를 나중에 해야 할 때는 마무리가 벌써 보면 틀려요.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아닙니다. 지장이 있을 때는 통신케이블을 어디 올려놓고 하수구공사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서 해달라고 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잠깐만요! 인덕원 사거리가 증인 관내입니까!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네, 맞습니다.

김장식위원장

현대아파트도 증인관내지요? 사무직원 이것 가지고 가서….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안가지고 와도 여기 왔기 때문에 압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위치도 하고, 그 벽 부분 깨진 부위를 확인해 보세요. 먼저 있었던건지 나중에 있었던건지.

김장식위원장

원래 시간이 넉넉하면 여기에 다가 비디오테이프를 원래 방영을 해 드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사항이나 조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600mm 하수관부터 관내 하수도를 직접 다니시면서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디오에 저희는 상세하게 다 담아놨고 지금 결과로 나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 다음 지금 김효근 증인께서 지금 얘기하는 사항으로 이것이 원인자가 어디가 먼저다 하는 자체도 심증있게 이것을 사실 검토하고 조사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보셨죠? 사진을.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네. 봤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게 어디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왜 둘 다 문제죠?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왜냐면 하수도 관리하는데서 자기네 하수도 안방에 구멍을 뚫도록 만들어 준 그 자체가 잘못됐고.

김장식위원장

증인! 하수시설을.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하수관리 하는데가 잘못됐지요.

김장식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하수시설을 설계해 가지고 분명히 전화선케이블을 통과시켰죠?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저는 추후에 결과만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모르지요.

김장식위원장

지금 사진으로 보여 드렸잖아요.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그러니까 사진으로 봤는데 뚫어졌습니다. 그 뚫게 한 장본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김장식위원장

그 장본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하수도관리사무소장이죠.

김장식위원장

예?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하수도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자기 하수도를 뚫게 허락을 해주었으니까.

김장식위원장

허락을 해 줬어요?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허가 해 주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김장식위원장

공문은 있어요?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그것은 없지요. 저는.

김장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그렇지 않고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김장식위원장

증인 얘기하는 게 그러면 허가를 해주었다고 그러는데.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관리소홀이거나 허가 해 주었거나….

김장식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내가 아까 지장자치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허위증언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자리는 60만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이 자리의 의회에서 증언을 허위로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지금 사진만 가지고 결과를 확인하시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하수관리하는 기관에서 허가를 해 주었다면서요?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허가해 준 사항, 그것을 왜 그게 뚫게 두느냐 이겁니다.

김장식위원장

뭐요?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뚫을 수가 없죠. 그거를. 왜 뚫어주느냐 이거예요. 관리소홀 아닙니까?

김장식위원장

이거봐요. 관리소홀이 아니라 이 부분은 하수박스를 분명히 설계해서 뚫어서…. 통신케이블을 통과시켰죠?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몇가지만 심문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통신케이블을 매설할 적에 설계를 하고 합니까? 아니면 설계를 안하고 임의대로 합니까?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지금 저는 아까 우리 전화국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경기건설하고 다른 기관에서 합니다. 우리 동안양은 모국이 안양전화국이 있고 제가 담당하는 것은 동안양에서 시설유지보수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유지보수하는 사람보고 애초 시공부터 잘못됐느니 이렇게 하니까 제가 격양이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우위원

동안양전화국내에 통신케이블을 매설할 적에 발주를 동안양전화국에서….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안합니다.

이천우위원

어디서 발주를 합니까?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경기건설국에서 합니다.

이천우위원

경기건설국에서요? 그러면 동안양전화국 뿐만이 아니고 모든 안양관내에 있는 전화국에서 통신케이블매설은 경기, 경기 어디요?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경기건설국입니다. 경기전신전화건설국입니다.

이천우위원

건설국에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구청에 굴착허가를 신청합니까?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전화국에서는 설계 내지는 발주 내지는 굴착허가를 일체 신청안하구요?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전화국에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것과 같이 지장물 나간것, 유지보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전화케이블이 지장을 줬다, 하수구에. 그래서 이것은 하수구가 먼저냐 통신케이블이 먼저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담당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증인! 이게 아까 경기건설국이라고 그랬습니까?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한국전기통신 경기지사 경기건설국 이렇습니까?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본부입니다. 지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경기본부.

김장식위원장

그럼 한국전기통신공사 경기본부.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경기전신전화건설국이요.

김장식위원장

경기.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전화건설국이요.

김장식위원장

전화건설국이요.

이천우위원

통신케이블의 매설물에 관련된 일체 모든 사업은 경기건설국에서 하고 각각의 전화국에서는 일체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까? 매설 공사에 관련돼서요.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조그만 소규모공사는 우리가 합니다. 지장 이전 공사요. 지금 현재 말하는 이것은 지장 이전이기 때문에 통신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저희가 담당합니다. 그것도 우리 안양전화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관로공사는 안하시고?
희욱

김희욱동안양전화국장

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다시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동안양전화국장에 대한 심문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증인석에서 떠나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수자원공사공무부장께서 다시 나오셨는데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영찬 수자원공사공무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심문했던 용수구에 기관이 포함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용수구에 현재 수돗물공급규정의 정의를 보면 현재 기관도 용수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뜻을 해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용수구의설계 내지는 준공검사, 합격했을 경우의 검사필증도 수자원공사에서 내준다 하는 거죠? 지관도.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다시말해서 지관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수도관 내 공업용수관이 통과되어 있는 관리감독권은 수자원공사에서 갖고 있는 거죠?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아니라니요?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지관에 대한 관리감독 그 이후에 현재 건설을 한다면 저희들이 승인을 내주고 그 이후는 수용자가 관리를 합니다.

이천우위원

정리를 제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심문하는 핵심내용은 하수도관 내에 지관이 공업용수관이 통과한 것 자체가 잘 된 것이냐 잘못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지관은 용수관에 포함되죠? 그리고 그 지관은 용수관에 포함되죠? 그리고 그 지관을 시설개요라든가 공사시방서, 수리 및 구조계획서, 공업용수의 측면도, 단면도, 구조도 이런 것을 수자원공사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거죠?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승인받을 적에 하수도관 내에 지관이 통과 돼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그런데 현재 이 공업용수가 먼접니다. 공업용수지관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관이 먼저가 아니라 공업용수관이 먼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수박스가 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천우위원님께서 잠깐 양해를 하신다면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서 잠지 조사를 중시코자 합니다. 안양전화국의 서해곤 전화국장님, 유동종 평촌전화국장, 김학봉 호계분국장님, 동안양 김희욱 전화국장 또 김정구 석수분국장님, 삼천리지사 안양지사장은 들어가셨죠? 지금 다 조사가 얼추 끝난 것 같으니까 돌아가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긴급한 사안이 발발해서 지금 바로 상수도사업소로 돌아가셔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지하신다면 신귀근 공무과장을 심문하시고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게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셔서 시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실시는 2시5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하매설물 타관통과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 계시면 증인을 출석시켜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조사중지

14시55분 계속조사

이천우위원

한가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내리고 끝내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수자원공사공무부장께 심문했던 내용은 오전부터 여태까지 계속 본위원이 듣기로는 공업용수관이 지관일 경우에는 설치공사권이 사용자에게 있고 수자원공사에는 없다라는 말을 시종일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설치, 지관이라도 설치의 권자는 허가권자는 수자원공사라는 얘기죠.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침 오전까지도 계속 말씀하셨던 수자원공사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 말씀하셨던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죠?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네. 지관에 대한 설치 승인은 저희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오전까지 말씀하셨던 부분은 잘못 말씀하셨다는 내용이죠?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네.

이천우위원

이사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지관설치도 수자원공사에서 한다는 소리입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술검토하든가 승인, 도면 이런 승인관계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럼 허가해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고난 것도 허가권 관리자도 그것을 해야 잖아요. 안돼요? 그것은.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허가를 내준 이후에는 그 관로에 관해서는 수용가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닙니다. 관로는 공업용수 사용공장에서 굴착도 하고 허가를 내 갖고 굴착도 하고 다 합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수용가에 가서 직접 굴착도 하고 그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안양에 삼덕제지나 삼화알미늄 공장에 허가 내준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거기에 대한 지관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게 아니고 전체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 그때 당초 '70년도 중반….
상춘

이상춘위원

이영찬증인은 언제부터 거기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제가 공무일을 본 것은 올해 2월달부터 봤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수자원공사에서요?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네. 현재 있는 보직을 2월달에 부여 받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아까 건설과장에게 자료를 물어봤더니 '92년도에 하수관박스를 완공했어요. 그후에 지관을 설치했어요.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왜 내가 확인을 하냐면 박스에 통과한 것을 자세히 보니까 그 옹벽을 무지하게 깨버렸어. 관이 무거우니까 위를 뚫어 가지고 매달아 놓고 구멍을 뚫어 갖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가 굳을 때까지. 그래놓고 거기에다가 판넬을 대고 위에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92년도에 박스 하수관을 공사를 했고 그후에 지관을 공사했다 이겁니다. 그것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삼덕제지로 가는….
상춘

이상춘위원

안양천에서 명학역 가는데 들어가는데 25m 내에….

이천우위원

시청앞에서 발견된 것 말고 다른데….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다른데 또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가 세군데를 발견했는데 지금 석수분국 같은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체 녹이 나 갖고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청 앞의 터진 것 그것이 있고 이 안양천에서 명학역으로 가는 박스관에 그것은 아까 박스관 준공검사를 물어본 거예요.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지관설치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것을 해준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관이라는 개념이면 공업용수 지관들은 '70년대에 다 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에 그 비슷한 지역에 지관을 설치해 준 흔적이 공문이 어디 수용 되어서 의뢰해온 그런 허가 승인되어 온 서류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90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서류를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이 그러면 공업용수관이 아니고 상수도관이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확인하신 것.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주철관이나 공업용수관이 똑같죠?

이천우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이것 같은 경우는 하수도관이 먼저 되어 있었고 하수박스가 먼저 되어 있고 나중에 통과한 거 거든요. 상수도관 입니까? 공업용수관 입니까? 이게요.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을 내가 아까 김창수 과장한테 준공검사가 언제냐 자료가 와서 '92년도에 안양시건설과, 하수과에서 업자를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이 아까 통신공사 국장님과도 얘기했지만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서 보면 이것은 누가 가서 봐도 지관을 나중에 한 것이라는 것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저희들이 다시한번 현지조사를 해서 의회에 서면제출하든가 아니면 다시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합동으로 조사하실 때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합동으로 하자구요.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예. 좋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이영찬 공무부장님께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여지껏 위원님들이 전 안양시청 앞에서 공업용수지관이 지금 누수가 되는 것 아까 사진으로 보셨죠. 그런데 그 누수되는 물에 대해서 공업용수에 대해서 요금은 지금 현재 아까 삼덕제지등 3개 회사에서 공업용수관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누수되는 양의 물량만큼의 공업용수 메타가 회사에서 누수되는 것까지 다 체킹이 되어 갖고 요금을 물고 있습니까? 지금 회사에서 안 물고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계량기가 각 수용가의 자체에 계량기가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누수되는 것은 계량기 체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못하고 있지요? 만약에 그게 회사에서 누수되는게 공업용수 체킹이 메타에 다가 해 가지고 요금을 낸다고 하면 벌써 가서 고쳤을 거예요. 한두푼 아니니까. 그러면 현재 누수되고 있는 그 양은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누수로 보는 수 밖에 없지요?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저희들이 각 수용가에 빨리 복구조치, 누수가나면 수용가에 알려주게 되면 거기에 누수량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거보세요. 안양에서 현재 누수로 손실되는 예산이 약 40억이 됩니다. 상수도관 누수가. 그런데 하물며 공업용수관 큰 관에서 아까 사진에 확인하셨듯이 그 많은 양이 누수가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세금낸 돈 가지고 다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상에는 회사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요금이 손실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만큼 손실되고 있는 것을 아셨을 것 아닙니까? 안 고치면.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얼른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그 엄청난 누수되는 경비, 돈인데 그것을 아셨으면 관리회사에서 안 고치더라도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조치를 해놓고 공무자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법적으로 기사거리가 됐다고 하면 어디가 다치겠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증인이 진술해 주세요.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내자식 아니라고 옆에 부모있다고 그 부모보고 건지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이것이 삼덕제지 등 3개 회사에서 매사에 채킹이 돼가지고 요금이 나간다면 벌써와서 고쳤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회사에서 누수되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회사에서는 못잡아 들인거고 수자원공사에서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회피하고서는 그 많은 누수가 되는 물량이 그냥 방치되고 국민들이 세금낸 혈세가 다 낭비되는데도 서로가 니책임다, 내칙임이다 하고서는 몇 달째 방치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전체가 1년 누수되는 채킹으로 다 빠질 것 아니예요. 그 양만큼.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사고난 지점에 대한 누수량, 물 손실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 회사에 개량기 누수량이기 때문에 현저한 용수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용수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돈을 회사에서 받고 안받고 그게 땅으로 흘러 내려가 버리는데 그것을 건져야지 나중에 그것을 받아 내겠다, 그런 무책임한 발언이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수용가하고 협의도하고 빨리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께서는 이것이 내집에서 물이 터져 가지고 메타로 책정이 돼가지고 요금을 내는 것 같으면 이거 이틀, 사흘도 안가요. 그런데 무려 두달이상 방치가 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죠? 안양천에 붕어, 잉어가 올라온다고. 그정도로 하천 내려가듯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게 벌써 몇 달째 방치를 해 놓는데 벌써 주민들 신고한지가 언제고 위원들이 하수관을 조사해서 그걸 확인을 하고 바로 조치를 하게끔 연락을 취했는데도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미룬 것이고 회사에서는 그거 새도 우리가 요금내는거 아니다하고 서로 양쪽에서 방치하는 상태 아닙니까? 사실이 그렇죠?
귀택

최귀택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방금 증인께서는 사용자에게 부과를 시킨다고 했는데 부과 시킬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 메타가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저희들이 수돗물공급규정을 보면 용수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하면 용수를 폐절을 시킬수 있고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조항은 있는데 메타로 누수가 된 개량을 할 수 있는 메타가 있느냐….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메타는 현재 없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없는데 어떻게 뭘 징수합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지금 현재 누수량이 많이 나오게 관리자체를 부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조항을 들어서 저희들이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조치는 하는데 막연하게 조치한다고 하는 것인지 확실한 근거가 없이 누수하는, 물론 실적이 보입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징수 할 수 있는 부과시킬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계속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빨리 고치고 누수량 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해서 고쳐라 누누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용수구를 중단시킨다 이런 것까지 경고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 봐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도 국가이익을 위해서 공장도 가동하고 어떻게 차일피일 해가지고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았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방금 심문한 바와같이 그러한 사항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벌써 며칠입니까? 들어가보시면 알지만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소리가 납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영찬 공무부장 말이예요. 저 사항이 지금 현재도 방치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것이 상당히 많이 누수라기보다는 수도관이 파열돼서 나오는 겁니다. 파열돼서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그 압 자체가 원래 쎄기 때문에 그나마 공장으로 조금씩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물을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혈세가 막연히 낭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입니다. 저것을 언제까지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실수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오늘 저녁에 보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김장식위원장

그러니까 보수를 하려면 만안구청의 건설과장도 와 앉아있습니다만 만안구청에 굴착허가를 내야되거든요. 그렇죠?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승인을 아마 만안구청에서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승인을 언제 받으셨어요? 승인 아직 안 받으셨죠? 굴착 허가 나왔어요? 이영찬 부장님! 굴착허가가 나가면 바로 의회로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절차는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연하게 대답하시지 마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장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명시화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직선적으로 나오시는대로 답변하시지 말고 여기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는 국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60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답변하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허위증언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 사항이 지금 현재 비디오로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양쪽에 보시면 CCTV가 또 지금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이크가 전부다 녹음이 되고 비디오로 다 그대로 녹화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속기사들이 전부 이 기록은 누구도 고칠수 없는 기록을 영원히 보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대답하실 때 하나하나 완전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거든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저것을 빨리 빠른 시간내에 원상복구를 해서 우리 시민에게 불편주는 공업용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빨리 조치하실 수 있죠?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네.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김장식위원장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이거 총 책임자가 누굽니까? 수자원개발 대표이사라고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네. 사장님이 계십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손익계산은 부장님은 안낼텐데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은 누가 보냅니까? 대표이사라고 합니까, 사장이라고 합니까? 그 양반이 손해 보는 거예요?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지금 누수량에 대한 손익계산이요?

김환영위원

네.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저희 수자원공사의 누수량으로 체크가 되면 손해가 나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벌써 신고를 했었고 주민 신고가 들어온 것이 실질적으로 올 봄부터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실제 우리가 찾아내서 확인한 것은 2주가 넘었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처음부터 와서 이런저런 자꾸 변명만 하기에, 관리를 않는다는 변명만 하기에 그러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와서는 관리의 시설 책임이 지금은 있다, 이렇게 번복이 되다 보니까 다시 얘기를 묻겠는데 그러면 이 손해보게 된 것은 우리는 이것을 여기서 타관통과만 얘기가 되지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의기관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대표이사장이라고 했어요? 사장이라고 했어요.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사장님입니다.

김환영위원

공사사장님한테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6개월 동안 했던 것은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시정되지 않아서 다시 당신에게 내가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조치되지 않았을 때는 수자원 개발이 운영을 잘못한다고 언론에 확대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물이 흘러나가도 신고를 해서 올봄부터 나와가지고 신고를 한지가 두달이 넘어서도 안되고 대의기관에서까지 했어도 아직까지 조치 안해준 이런 수자원 운영방법이 이거 얼마나 돈이 남느냐 이런 것을 언론에 그대로 내도 괜찮겠죠? 지금 자꾸 버티고 배짱부리고 말 변명하고 여태까지 당신 위원들 가지고 놀은 것 아니예요. 관리가 없다, 책임이 없다 해놓고 이제 법적으로 하니까 이제는 있다….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우리가 의회 이름으로 이런 것을 사고 누수량을 신고를 해서 바로 처리안하니 수자원공사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돈이 남느냐, 사장님 알고 언론에 수자원은 이만큼 누수되고도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이런 것을 언론에 실어도 괜찮겠습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저희 사무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도 하고요.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처음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 했다면 우리가 타관통과 조사 자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얘기가 합의가 빨리되고 빨리 수정하는 것이라면 얘기하면 되겠지만 당신이 버텨서 그래. 우리를 가지고 놀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사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춘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에 있는 것을 언제쯤 이설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지금 누수되어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누차….
상춘

이상춘위원

누수되어있는 것은 꽤 급한 얘기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곳을.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점검하고 이런 부분이요?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나 자료를 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현장 답사를 해서 과연 관리 부분이 어디 부분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우리가 위치를 가르쳐줄테니까 지금이라도 위치를 어디라고 찝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우리가 확인한 것이니까. 언제까지 이설할 수 있습니까? 확인이 됐다면.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이설이요?
상춘

이상춘위원

하수도관을 통과했으니까 하월을 이설을 해야죠.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지금 그 관이 어떤 관인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어떤 상태이고 이런 관 내용들을 잘 모르니까 이설이라는 것은 제가 확답을 못하겠네요.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이영찬 공무부장께서는 확인을 할때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같이 참석을 해 주시고요.

김환영위원

잠깐만요.

김장식위원장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한가지 부탁입니다. 공업용수관망도 있죠?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네.

김환영위원

그 관망도를 안양시청에 한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 공업용수관망도가 없으니까 상수도인지 뭔지 모르고 이러는데 관망도 하나를 틀림없이 보내준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관망도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범위가 요구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면 저희들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공업용수안양의 지관이나 안양에 들어와 있는 관망도.
영찬

이영찬한국수자원공사공무부장

물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요구가 있으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 있고요. 또 자료가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에도 저희들하고 거의 버금가게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다 자료를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하신다면 더 효율적이겠죠.

김장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공무부장 이영찬 증인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 조사에 진술을 했습니다. 나중에 테잎과 이 속기록을 보고 허위증언을 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직당국에 고발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하수구 관내 타관이 통과한 사항에 대해서 하수도법 제41조 등 관계법을 검토해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관계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선 원인행위 자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 공무부장 이영찬 부장께서는 의회와 같이 합동으로 저것을 확인 점검한다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지를 해 주시고 일단 이영찬 공무부장의 조사를 끝내고자 하는데 별이의 없으십니까? 이영찬 공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공무부장님께서 돌아가시고요. 돌아가셔서 빨리 저것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증인을 출석시켜서 조사 심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택

최귀택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만안구건설과장 김창수.

김장식위원장

김창수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김창수 과장은 현재 만안구청에 CCTV테이프 숫자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개수를 제가 못외우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빨리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CCTV에 나온 타관통과가 몇 개나 발견이 됐는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341개 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조치한 사항은 몇 개나 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46개가 조치됐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몇 개?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46개가 이설이 됐고 나머지 295개가 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원인자로 하여금 이설토록 조치 요구등 24회에 걸쳐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지금 46개는 어디서 부담이 됐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원인자가 부담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전체 다 원인자 부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만안구청에서 많은 CCTV촬영을 해서 341개소나 해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할 수 있고 앞으로 295개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쯤에 다 이설할 것인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 지금 나머지 295개는 금년 중으로 전부 이설을 완료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머지 안찍은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상반기에, 금년에 촬영은 다 마칩니다. 저희 관내 전체를. 그래서 추가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설을 완료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지금 못다한 군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면적으로.
귀택

최귀택위원

면적으로 하면 얼마나.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총 22만 4,000m를 못했습니다. 이중에서 다 조치를 했고 3만 2,000m만 지금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8만 3,3032m를 못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것을 금년 중으로 다 찍을 계획입니까? 얼마를 못했다구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8만 3,000m.
귀택

최귀택위원

8만 3,000m 미확인했다는 얘기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귀택

최귀택위원

이것까지 할 것을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이번 295개도 금년 중으로 완전 이설할 계획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것은 지금 확인한 결과 과거에 공사한 업자들은 다 확인이 되었는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 입장에서 기관별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기관이 없는 것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지만 상수도사업소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렇다면은 지금도 우리가 확인하다보니까 녹이 많이 슬고 누수가 되는 곳도 여러군데 발견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도 잘못 시공된 것인데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대학교 밑에 냉천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교통량이 많다보니까 하수구 준설사업을 전혀 안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설사업하는 것은 주로 뒷골목 같은데 하기 좋은데 이런데만 찾아서 하시더라구요. 그런 것은 교통이 많아도 해야 되는데 안하더라구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글쎄, 저희가 교통 때문에 안하는 것은 아니구요, 조금 순서가 늦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장마도 끝났고 그랬으니까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심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두가지 사하에 대해서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동안구청 심문할 때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또, 확인된 사항입니다. CCTV촬영업자가 CCTV촬영을 하고 촬영비가 있고, 그 다음에 검증해서 보고서까지 만들지요? 그 비용까지 다 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직접 확인한 결과로 실제 촬영은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작성이 안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설공사할 때에는 보고서에 나와 있고 그 내용만 가지고 이설작업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341개가 발견되었으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보고서에 341개가 있기 때문에 341개가 된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보고서에만 의존하지마시고 다시한번 CCTV촬영업자에게 재검토하도록 한번 촉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촬영은 되어 있는데에도 보고서에 없는 타관통과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들의 활동과정에서 그런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지금 그것을 다시 재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가능한 것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전화국내지는 수자원공사에서도 많이 얘기가 났고 또, 상수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지는 케이블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후 순위로 하수도관을 건설했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화국에서도 몇 가지가 나왔고, 확인하셨지요? 조금 아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하수관 공사는 구청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을 지금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가 석수전화국 관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천우위원

석수전화국만이 아니고 조금전에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명학공업용수관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다수가 그리고 성원아파트 앞에도 마찬가지구요. 발견된 것만도, 다수가 나중에 후 순위로 하수관이 건설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보시는 유인물과 같이 어떤 대안이 없어 가지고 단면을 키워서 유수를 통과시킨다든가 이러면서 보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명학역 앞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하고 방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식이하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미 그러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수계에서 잘못한 건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관계는 저희가 따져 볼 것도 있고 틀림없이 저희가 잘못했다고 그런다면은 저희가 조치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하수관을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하수는 구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수관을 움직일 수는 없다고 보고.

이천우위원

통과한 관을 하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하월하거나 상월시키는.

이천우위원

그 비용은 구청예산으로 해야 되겠네요? 구청에서 잘못한 거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이천우위원

누구 돈 가지고 할 것입니까? 구청에서 잘못한 사업인데, 어떤 사업예산가지고 할 것이냐구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게 실무에 관여했던 사람에게 구상권이 발동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럴 사항인데.

이천우위원

그렇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예산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관계공무원이 잘못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지출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시에서 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사실상 그게 돈이 조금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과장, 계장, 담당자 해서 부담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상 그게 액수가 크고 그래서.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명학 박스속에 상수도같은 것 이설은 미터당 20만원 정도 잡아야 될 겁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하월하는데 공사비는 대략 얼마정도 추산하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길이가.

이천우위원

다시 한번 주지시키지만은 이 조사특위 위원님들 중에는 도시건설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이설작업 비용은 시예산으로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저 본인 자신이 나서가지고 그러한 예산이 만약에 반영되었다라면 100% 삭감을 시킬 것입니다. 일반기업 업자들에게는 원인자부담을 시키면서 어떻게 공무원에게는 원인자부담을 안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촬영한 지역하고 촬영한 지역하고 해서 CCTV촬영한 구간이 있는데 박스관도 촬영을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박스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촬영을 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가 인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실질적으로 인력으로 하기는 했습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계획입니다.

이천우위원

박스관은 인력으로 다 확인할 계획이다? 그것도 올해안으로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지금 8만 3,000m를 미 확인했는데 그 금액이 확보되었다고 얘기하셨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여태까지 소모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금년도 예산이 4억입니다. 확보되어 있는 것이, 그 중에서 2억 8,000을 시공했습니다. 소모 시켰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2억 8,000을 소모했고 앞으로 4억이 남아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니지요. 4억중에서 1억 2,000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CCTV촬영하기위해서 소모된 금액입니까? 이게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 CCTV와 준설을 동시에 합니다. CCTV만으로 할 때에는 못찍는 구간이 생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원인자부담을 하는데 원인자부담은 이설하는 것만 시킵니까? 이설하는 것만 원인자부담을 46개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랬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설만하면 자기네들은 책임이 끝난 것입니까?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이설만 했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범법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발했을 경우에 시기가 언제냐 해서 공소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46개를 이설했을때 이것은 공소기간이 안지난 거지요? 그러니까 공소기간도 부실이니까 유효기간이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니, 하자기간과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부실공사는 아마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설만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4억을 소모할 예정인데 이 돈을 어디에서 원인자부담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양시 혈세로만 소모시킬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것은 준설하고 CCTV는 타관통과를 위해서만 찍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관 상태, 노후정도, 교체시기 또, 퇴적도상태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CCTV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촬영비에 대해서는 그쪽에다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하수노후관이라든가, 준설을 목적으로 해서 CCTV로 시작을 했는데 안양에서 처음에 CCTV를 촬영한 첫 년도는 몇 년도에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95년도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95년도 이전에는 어떤식으로 했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95년이전에는, CCTV장비가 개발된지가 얼마안됩니다. 과학의 발달로 출혈을 한 것인데 그전에 저희 관이 주종을 이룬 것은 450mm관이었습니다. 450mm라고 해야 45cm입니다. 내경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맨홀에서 검사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반사경이 달려가지고 그것은 불과 직선구간이다 하더라도 햇빛의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근거리밖에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95년도에 CCTV가 도입이 되어가지고 안양에서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이런 타관이 나왔다 그래서 그것은 CCTV의 소모액은 그거와 상관이 없이 원인자부담에게 줄 수가 없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으로만 전적으로 부담시킬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일부는 부담하시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일부 부담에 대해서는 검토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까, 가스안전공사경기지사는 신청을 하면 소모된 만큼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김창수증인께서는 원인자에게 제공할 용의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과연 몇 프로를 그쪽에서 부담해야될 거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계량화 시켜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지금 295개를 앞으로 더 이설해야 되고 앞으로 미확인중에서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르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아까는 금년말 완료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 박스의 건만 우리가 조사한 것만도 금년에 하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금년에 조사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조사안된 구간.
상춘

이상춘위원

현재 조사한 것만해도, CCTV말고, 우리가 현재 눈으로 확인한 것만도.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이지요. 계획상에. 저희가 하반기에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조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박스에 있는 것도 원인자를 찾아서 틀림없이 하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당연히 해야지요.
상춘

이상춘위원

지금한다고만 해놓고 내년 상반기 우리가 한 것을 쭉 도면을 사무직원이 갖고 계신데 그것을 볼 기회가 있겠지요. 보면은 숱하게 많습니다. 거기에는 정확하게 자료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봐도 금년 12월달, 3월달까지는 공사 못하잖아요. 정부기관공사는 3월 1일부터 시작하나 관공사가? 겨울에는 못하지요? 겨울에 가능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 못하지요. 물공사는 못하지요.

김장식위원장

이상춘위원님 잠시 조사를 중단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단 하겠습니다. 조사시작은 4시에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하매설물 타관 통과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 계시면 증인을 출석시켜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심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천우위원님!

15시42분 조사중지

16시02분 계속조사

이천우위원

만안건설과장 김창수.

김장식위원장

만안건설과장 김창수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몇 가지 사항만 더 하겠습니다. 46건을 시설완료 하셨다고 그랬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이천우위원

여기있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행정사무조사자료로 제출한 것에 여기에 보면 만안구내에 할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상수도사업소하고 확인할 적에 업체에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업체에 부담통보를 하는 상태고 아직 통보를 할 것이다.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발송 못한 것으로 돼 있는데 46건 이설공사한 것도 다 원인자부담 시켰다라고 답변하셨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원인자가 부담돼서 한 겁니까? 일단은 구 예산으로 했다가 나중에 받겠다는 얘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도시가스 3건, 통신관 4건, 상수도관 39건입니다. 즉, 저희가 볼때 원인자는 상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통신공사, 가스공사,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상수도관일 경우에 상수도관, 시공업자가 아니고 상수도사업소관이란 얘깁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 사업소에 다가 그걸.

이천우위원

그래서 100%다 원인자 부담이 됐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저희 하수도를 관통한 원인자가 상수도관이면 상수도사업소로 통신이면 통신.

이천우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자료는 이해가 되었구요. 보통 보면 상수도관이든 가스관이든 간에 굴착허가를 내지않습니까? 굴착허가에 내는데 신청서류가 뭐뭐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일단 위치도하고 그 다음에 세부도면, 세부평면도 하고 그다음 단면도로 들어갑니다. 굴착 단면도 그 다음에 소정양식에 의한 양식이 있습니다. 규칙이 정하는 신청서.

이천우위원

일종에 설계도가 들어가는 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설계도상에 그러면 하수관을 통과하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하월하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하월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이천우위원

통과하게끔 안돼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안돼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그것까지는 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준공검사.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는 준공처리를 내주는데는 대부분 기관 아닙니까! 기관은 자체 준공으로 위임을 시킵니다. 개인이 신청한 굴착에 대해서만 저희가 준공을 하게 됩니다.

이천우위원

준공요! 상수도사업소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거기도 역시 사무관이 있고 주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위탁합니다.

이천우위원

굴착허가만 내주는 것으로 건설과는 끝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아까 CCTV테이프가 몇 개나 되냐.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70개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비용은 얼마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 금년에 2억 8,000….
귀택

최귀택위원

70개에 대한 CCTV촬영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말이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4억 4,400만원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CCTV가 70개라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들었는데 그 후에도 박달도 주변에서 촬영을 하는 걸 봤는데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빠져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후에도 얼마간이나 며칠간이나 촬영을 했는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니까 70개 정도해서 4억 4,400만원이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고 그 70개에서 타관통과가 341개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인자부담이 결구 상수도사업소라고 답변 했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럼 여기 우리 만안구청에서는 결국 상수도사업소가 원인자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상수도, 통신, 가스 주로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사업소에서 모든 것은 자체 비용 내지는 업자를 찾으면 거기다 부과를 시킨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못 찾으면 상수도사업소의 자체 비용으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가 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원합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김창수 증인께서는 들어가시구요. 신귀근 증인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상수도사업소 공무과장입니다.

이천우위원

몇 가지 확인 작업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안구청 건설과장님도 했던 얘긴데 지난 한달전이죠 작업 한지가.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시비부담으로 일단 이설을 완료한 후에 업체 부담통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업체 통보를 했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통보한게 현재 성원건설하고 명진건설 지난번에 안양월드 지관 5mm미리하고 300mm, 200mm 관로에 대한 통보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몇 개 업체에 얼마가 됩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금액은 나온게 없구요. 원인자별 시공회사가 파악된게 전체가 149개에 전체적인 360개 중에서 현재 저희가 시비로 집행한 것이 50개소 그 다음에 시공자를 확인 대상해 가지고 확인된게 149개소, 시공회사 확인이 불가한 대상이 31개소고 시공회사가 멸실….

이천우위원

그 내용은 지난번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구요. 일단 시비로 부담을 해서 이설을 했고 그것을 업체에 부담을 통보하게 돼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97년 5월에 이설완료한 것도 있고 '97년 6월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달전에 6월말에는 시간이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아직 통보를 못했다. 그후로 한달이 지났으니까 충분히 업체에 통보할 시간이 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몇 개 업체에 얼마를 부담시키는 통보를 했냐는 거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6개 업체를 저희가 했는데 1개 업체가 덕천건설에서 원인자가 이설을 했고 5개는 지금 원인자가 자기것이 아니다하고 부인해서 지금 계속 이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시에서 파악된 것으로는 시공자가 149개 확인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5개 업체에 원인자 부담을 통보를 한거죠? 원인자가 부인하는 거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렇죠. 6개를 통보를 했는데 지금 한게 자기가 한게.

이천우위원

자기네가 한게 아니다.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천우위원

계속 부인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다 시에서 떠안아야 되는 겁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하고 그때 그 종업원을 추적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계약서에 보면 시공회사라든가 이런게 다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만 있어도 원인자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공사발주를 줄적에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공비를 주고 받은 영수증이 있을 거구요.

김장식위원장

신귀근 증인!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김장식위원장

지금 현재 업체 파악이 됐다면서 업체한테 통보는 안한 것 아니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통보를 일부 했는데요. 일부 6개중에서 그런 현상이 나와가지고.

이천우위원

전부 다 부인한다는 얘깁니까? 계약서 제출을 다 했는데도.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계약이 이것은 지금 현재 계약서에 서류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들이 6개 업체인데 이 6개 업체에다 저희가 추정이 된 것만 통보를 하니까 저희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천우위원

시에 납부해라 하고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의 금액을 시에서 이미 이설 했으니까.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설계로 묶여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회사에 설계뽑아내 가지고 얼마, 얼마에 산정을 해야되는데 그게 지금 안됐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답변은 한달전에 똑같이 했던 사항인데 한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작업이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천우위원

아직도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액 이라든가 이런건 없이 단순히 통보만 했다는 겁니까? 금액도 업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이천우위원

왜 그러면 하필이면 5개업체만 합니까? 360개 중에서 149개가 시공자가 확인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49개 업체 다해야지 하필이면 5개만 금액도 없는 원인자는 5개 업체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149개업체 선별 작업을 하는데요.

김장식위원장

신귀근 과장님!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김장식위원장

이천우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나중에 내부적으로 신귀근과정을 정확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조사를 다시 한번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양해 하시겠습니까?

이천우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럼 제가 간단히 하나.

김장식위원장

네, 최귀택위원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아까 만안걸설과장이 답변하기를 46개에 이설 완료했다고 했어요. 신과장 들었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귀택

최귀택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로써 서면으로 해서 서면 답변을 해주기 바래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제출입니까?

이천우위원

지금 답변 얘기가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지관에 대한 사용료 점용료 구청에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얘길 했었는데 그것도.

김장식위원장

김창수과장님 자료요구 한 것 알죠.

이천우위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장

수자원공사 관로 사용료, 도로 점용료.
철구

이철구위원

위원장님!

김장식위원장

네, 이철구위원님.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자료를 증인께서 제출하실 때 말이예요. 지금 시비로 복구한게 50개라고 그랬죠. 50개를 지금 시공회사 원인자 별로해서 구간별로 복구한 비용이 얼마까지 액수까지 정확히 뽑아서 같이 자료제출할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50개소에 대한것.
철구

이철구위원

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이천우위원

구청에서는 46개를 이설을 완료했고 원인자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상수도관인데 그 원인자 부담은 상수도사업소라고 돼 있구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업체에게 일단 시비로 공사를 한 다음에 업체에게 통보를 해서 환수 받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 작업이 안되고 있다. 다시말해서 실질적으로 원인자가 부담이 돼서 이설 작업된 것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한테 아침에 수도사업소에서 공무과장이 제출한 서류는 두개 업소에다 징수한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져왔습니다. 금액으로 약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명진건설 됩니다. 이런데 하고 또 하나가 성원건설하고 두개소에 공사를 공사비용을 이설비용을 부과해서 두군데 납부를 받은 것을 영수증을 가지고와서 본 위원장이 지금 현재 보관을 해서 아까 서두에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두개만 했고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촉구하고 저것이 빨리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가 되도록 신귀근과장 무슨 얘긴지 알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주 확실하도록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이것 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좋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께서 지금 원인자가 밝혀진게 149개소라고 그랬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철구

이철구위원

지금 149개소, 원인자가 밝혀진 구간은 말이예요. 당연히 원인자 비용으로다 복구하는건 당연하지만 지금 보면 시에서 일단 복구를 하고 복구비용을 원인자한테 징수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원인자한테 복구를 시키면 안돼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이것은 149개소에는 이것은 원인자한테 직접 복구를 시킬거고 지금 그게 원인자가 밝혀지지 않는 것 당초 설명드린 바와같이 50개소는 시비로 우선 투자를 해서 이설을 했습니다. 이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추적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지금 계속 원인자를 추적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지금 원인자가 서로다가 아까 동료위원님으로 물어볼때는 시에서는 원인자라고 제공을 했는데.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건 아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시공회사에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할때 전 의문점 나는게 뭐냐면, 그 원인자라는 회사가 나왔을 때는 시하고 계약을 하고 시에서 준공을 해준 서류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것을 지금 추적중에 있습니다. 지금 50개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철구

이철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원인자가 누군지 밝혀진게 있다면서도 6군데가 그것은 틀림없이 준공해준 계약서가 있다든가 근거서류가 있으니까 원인자를 찾아낸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당신이 했다고 그래가지곤 그 사람들이 수긍하진 않을 것 아니예요. 무슨 근거를 찾았으니까 당신네 회사가 원인자라고 밝혔을 것 아니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게 두 번을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50개 시비 투자한 50개중에 지금 44개는 원인자를 지금 계속 추적중에 있고 6개는 담당공무원이랄지 그간 업자회의를 했는데 6개는 추적으로 누가 어디에서 했다 해 가지고 6개는 그러면 너희가 한 것 아니냐 해가지고 추적에 의해서 하는 끝에 통보를 했더니 이 6개에서 하나는 자기들이 맞다라는 얘기고 5개는 아니다는 얘깁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물어보면 누구든지 물증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겠어요. 그것 원인자라고 나온 것은 무슨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걸 계속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50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아까 말씀했지만 정확한 원인자 밝히기 위해서 계속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럼 여지껏 서류상으로나 물적증거는 그저 못찾았다는 얘기예요.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다른 것 급수관 149개 밝혀내느라고 그동안 큰 관은 못 손댔어요. 사실은.
철구

이철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149개는 기이 발주해 줬고 지금 시비는 투자한 50개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색출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6개는 지금 그랬는데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럼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총 공사비를 구간별로 해서 서면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신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들어가시고 더 이상 조사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만안구청과 기타 기관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증인출석 점검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장 장석웅 증인께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출석요구를 받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0조의 규정에도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항이 있으므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장 장석웅 증인이 오늘 하루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당특위 위원님들과 증인께 감사드리며 특히 민간인 신분으로 당특위에 참석하시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전위원님과 간담회등을 통하여 날짜를 지정하여 공문으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