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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춘 의원 발언

57회 제8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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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식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님과 증인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과 참고인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시 본청 상수도사업소, 산업경제과, 동안구청 건설과 그리고 관내 전화국장,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장, 수자원공사 공무부장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계속해서 안양시 관내 지하매설물 하수도관내 통과를 확인·조치를 위해 열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특위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저번 5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그간의 활동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전 의원님들께 보고하여 전체 의원님들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많이받고 그간의 활동이 방영되어 소기의 목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전 특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결과라 본 위원장은 생각하며 60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여론을 청취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당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가슴 뿌듯한 감회를 갖게 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관심과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두어 우리 의회가 정말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여론을 귀담아 듣고, 저책에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같이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그리고「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갖는 의원의 권리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과 민간인 여러분께서도 이점 참고하시어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출석에 대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계학 동안건설과장!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장

김창수 만안건설과장!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김장식위원장

이명구 한국통신경기본부장!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네.

김장식위원장

성원건설이사 이승종
승종

이승종성원건설이사

네.

김장식위원장

이동준 삼덕제지 관리이사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네.

김장식위원장

지금 현재 한국통신 경기본부장 이명구 본부장께서는 출석을 지금 현재하고 계시질 않습니다. 저희가 어제 위원님들 간담회를 오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본 위원장이 타 시 확인·조치를 위한 관계로 4시 조금 넘어서 성남시를 방문했을 때 핸드폰으로 불출석에 대한 사유를 어제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최귀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대리인으로 참석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치 못할 시에는 24시간 전에 그 사유를 밝혀서 우리 추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유없이 늦게 오후에 무선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증인으로 오늘 채택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마 여기 이 자리에는 대리인으로 참석하신 분이 아마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직위과 성함을 위원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없으십니까? 네, 우종협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저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루전 24시간 전에 그걸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증인 출석하신 분이 반드시 나와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해 줘야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국장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모든 제반 업무는 국장님도 더 잘 알겠지만 저희가 요구한 것은 본부장이면 본부장님 일단 참석하시고 뒤에 모든 자료는 국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이 모든 안건을 내려보낸 것을 다른 증인들도 다음에 이런 사례가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더 불출석으로 지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최귀택위원으로부터 대리 참석하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발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종협위원으로부터 증인 출석거부로써의 적법절차를 밟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협

우종협위원

네,맞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네, 이근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참석으로 처리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불출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방금 우종협위원으로부터 불출석에 대한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셨으므로 이명구 한국통신 경기본부장은 금번 회의에 불출석 한 것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통신 공사에 대한 증인 재출석의 건을 위원장으로서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으시면 지금 이명구 한국통신 경기본부장께서는 불출석관례로 지금 시설국장 나영균 국장님과 운영국장 유은목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인 주 업무는 운영국장님께서 주 업무시죠? 그러시면 시설국장께서는 돌아가시고 한국통신 경기본부의 운영국장님이신 유은목 국장님을 한국통신 우리 하수도관 내에 타관통과 증인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위원님들 반대 없으시죠? 그러시면 한국통신 경기본부 운영국장 유은목 국장께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의 조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과 민간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가」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우리는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매설물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확인조치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조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5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과 숨김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을시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9월 17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위 : 만안구건설과장 성명 : 김창수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동 동안구건설과장 이계학
승종

이승종성원건설이사

동 성원건설이사 이승종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동 삼덕제지관리이사 이동준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동 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유은목

김장식위원장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증인에 대한 심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증인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며 조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재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증인간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괄진술하여 듣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조사자료 제출은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전 위원이 받아볼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문하실 특위 위원께서는 증인을 출석시켜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범례위원님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성원건설이사 이승종 이사께 심문하겠습니다. 성원건설 이승종 이사께서는 안양3동 성원건설 하수박스에 300mm 상수도관이 묻혀 있는데 상수도관이 묻혀있는 것을 알고 박스공사를 했는지 또 알고했다면 상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해서 하월을 해서 공사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300mm 상수도관이 지나가서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이승종 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종

이승종성원건설이사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첫째 하수도관 앞에 상수관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당초에 사업승인을 받을때 기존 박스를 2m 도로로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위에 하중을 받으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견고하게 견딜 수 있는 신설박스를 사업승인 조건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업구간이 저희들 작업 바운다리 안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기존 지나가는 관에다가 새로 저희들 작업구간 안에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구간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는 사항입니다.

원범례위원

하수관박스를 성원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한 것 아닙니까?
승종

이승종성원건설이사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안양시 자체의 박스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박스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아파트 구간만 새로 기존에 도로로 됐을때 약하기 때문에 더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구간 안에만 신설을 해서 안에만 시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간 안에서는 상수관이나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환영위원

보충심문해도 되겠습니까?

김장식위원장

네,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성원건설이사께서는 여기는 존칭을 약하고 증인으로 됩니다. 이승종 증인께서는 지금 우리가 문제시 하는 하수도 박스가 성원건설에서 한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씀입니까? 문제의 박스 그게 성원에서 안했다.
승종

이승종성원건설이사

네.

김환영위원

그럼 잠깐요. 그럼 건설과장님 그게 그러면 어디에서 만들어진 박스입니까?
가만있어요. 선생님보고 얘기 안했으니까. 와서 과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증인 얘기가 맞습니다. 그것은 주택건설법 제33조에서 허가받을때 단지 안에만 받아가지고 하수도 박스가 사실 하수구에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도로로 확장을 하면서 성원쪽으로 이전을 시켜가지고 넓혀서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지를 지나 외부구간은 기존 박스에다 접합시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업구간에다 한거죠.

김환영위원

성원건설에서 한게 아니다. 그럼 어디 그걸 밝혀 주십시오. 우리 과장이.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상수도사업소 것이 맞습니다.

김환영위원

박스를 물어보는거야, 박스.
관리하는 박스를 누가 만들었느냐 얘기야, 내 얘기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만든 것 가지고는 하도 오래돼서

김환영위원

박스 만든지가 오래돼서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기존박스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그 박스 만든지가 그렇게 오래 안됐는데‥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기존 것은 오래되고 성원에서 만든 것은 얼마 안됐습니다.

김환영위원

원범례위원님! 이쪽 박스가 그 안에 있는 것 말고 이쪽 것 만들어진 것이 그렇게 오래 됐습니까?

김장식위원장

잠깐만요. 김창수과장님 지금 위치를 정확히 알고 다 답변하시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사거리, 성원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300mm 상수도가 관통한 박스를 그 박스는 기존박스입니다.

원범례위원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성워아파트 앞에 지금 인도로 사용을 하죠. 보도블럭 깔려있는데 그 밑창에 그전에 하천이 있었어요. 개울이 거기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알기로는 성원서 해서 덮고 보도블럭을 깔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덮혀져 있지 않았었다구요. 하천이 노출되어 있었다구요. 하수구가 노출되어 있었다구요.

김환영위원

축대만 쌓여있지 박스가 안되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원범례위원

그렇지요.

김환영위원

성원이 들어오면서 박스를 씌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범례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승종이사께서는 아니라고 그러시거든요.

김장식위원장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증인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은 분명히 시설자체가 있는 상태에서 상수도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성원건설이 박스를 설치했다라고 보고를 받았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김창수 건설과장하고 말이 안맞으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이정희소장을 오도록 해야지.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증인은 작업구간 몇 미터를 했습니까? 거기 지금.
승종

이승종성원건설이사

참고로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기존 박스가 가고 있었습니다. 안양시 기존 박스가 가고 있었습니다. 안을 땅겨서. 사업승인 조건에 보면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지으면 도로폭을 넓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2m를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를 기부채납을 안양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나중에 기존 박스가 약하다 노출되고, 그랬을 때 위험성이 있으니까 수용자 원칙에 의해서 이 구간에 대해서는 그전에 노출되어 있던.
종협

우종협위원

안으로 복개한 것입니까? 이거를
승종

이승종성원건설이사

기존작업 구간입니다. 이쪽으로 새로 구간 그것을 신설을 해라해서 이 기존 박스에다가 이렇게.

김장식위원장

증인말이예요.
종협

우종협위원

이게 아파트 경계지 지요? 그러면은.

김장식위원장

잠깐 들어가세요.
종협

우종협위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경계에 안에 지금 이게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성원건설 만약에 그 위에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하수도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요?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하수도 물이 더 많이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아파트가 몇 세대입니까?
승종

이승종성원건설이사

이것은 기존 박스 뜬 것을 대체한 상황밖에는 아닙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아니 대체 박스, 제가 묻는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하수물이 많이 증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많이 증가 되지요?
승종

이승종성원건설이사

이쪽 구간은 증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저희들은 법규적으로 받아가지고 실제로 법규적으로 이상없이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왜 증가가 안됩니까? 저희가 하수도에 들어가 보면 이만한 관에서 하수도물이 나오고 있는데 왜 아파트 물이 증가가 안된다는 것입니까? 물이 증가가 되고,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물이 증가가 되고 그 하수구 나오는 바로 배수구 밑에 이 상수도관이 있어요. 상수도관이 있어 가지고 그게 지하에서 한 20전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혀서 성원아파트에서 나오는 물이 역류를 하고 있어요. 제 키가 1m 72에요. 제 허리에 닿아가지고 못들어 갔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 공사를 했다하더라도 그 앞에 지장물이 그렇게 있으면은 지장물을 치워줘야 하수도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건설공사지 그건 우리 공사구간이 아니다 앞에서 막혔던 말았던간에 뒤에 우리한테 허가 난 공사만 하면 된다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에요. 그 하수도를 다시 내면 하수도 물이 자라 흘러나가야지. 앞에 막히는 것 있건말건 내 공사구간만 공사하면 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그것은 증인의 말씀이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나하면 앞에 관이 있는 것 바로 거기에서 이음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눈앞에 관이 보이는데 어떻게 성원건설에 책임이 없습니까?
승종

이승종성원건설이사

글쎄요, 하나의 전문용어인데요. 전체적인 마스터프랜에 의해서 양을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저희들 시공회사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승인을 받을때에 인도에 매설되어 있는 주 취득구에 매설되어 있는 기존 하수도 박스는 인도에 매설되어 있어 차량통고 하중을 감안한 구조물이 아니므로 도로를 확장 사용시에는 확장부분 전 구간 하수도박스를 원인자가 재시공 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안양동 710-41에서 안양동 710-44간 도시계획전에 접한 토지를 2m 셑 백관로 도로지목 변경 후 기부채납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이승종증인께 묻겠습니다. 성원건설 회사가 안양3동 성원1차 현대아파트를 건축한 회사는 맞지요?
승종

이승종성원건설이사

네.
철구

이철구위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암천과 연결한 박스설치 좀전에 증인이 말씀하셨던 150m 구간을 박스설치한 사실은 있지요?
승종

이승종성원건설이사

맞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럼 박스공사 설치시 300mm 상수도가 중앙로 방면에서 병목안 방향으로 기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요?
승종

이승종성원건설이사

그것은 모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박스공사를 하면서 한 시공회사가 그 박스안에 300mm 상수도관이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승종

이승종성원건설이사

저희들 구간에는 없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현재 성원건설에서 150m 박스 설치한 구간에 300mm 상수도관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는 것은 뭡니까?
승종

이승종성원건설이사

그건 저희들구간에는 없고 저희들 구간 밖에 있을 것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위원장님! 현재 좀전에 증인께서요, 성원아파트 앞에 150m 거리의 박스를 설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에 본 특위위원님들이 조사할 당시에는 분명히 성원아파트 앞 박스 안에 상수도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150m 박스를 신설한 박스안에 상수도관이 있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우리가 시공한 안에는 상수도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가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그 박스는 성원건설에서 새로 한 것예요. 150m 구간 그 안에.

김장식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일단 성원건설의 이승종증인께서는 우리가 한 구간이 아니라 원래 기존 시에서 박스를 시설한 구간에 들어있지. 우리가 시공한 구간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증인을 잠깐 쉬시게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소장을 이 자리로 출석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정희소장으로부터 그 지역이 성원건설에서 상수도사업 300mm관이 있는데도 박스시설을 했다고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심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철구

이철구위원

위원장님!

김장식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이것은 이따 하시고.
철구

이철구위원

이것만 짚고 넘어갈께요. 증인께서요. 지금 본 회사에서 성원건설에서 설치한 박스내에는 300mm 상수도관이 틀림없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위증이 되면 꼭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증인께서는
승종

이승종성원건설이사

예.

김장식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성원건설 이승종이사께서는 자리로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증인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삼덕제지관리이사 이동준 증인을 요청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이동준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삼덕제지관리이사 이동준씨가 맞습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네.
근욱

이근욱위원

안양만안구청 앞 중앙로에 말이지요. 거기에 공업용수관 파손된 것을 증인께서는 언제 아셨습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시에서 공문이 팩스로 와가지고 담당자가 얘기하는 그때 알았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시기가 언제입니까?
근욱

이근욱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통보를 받았는지 안양시에서 통보를 받았는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통보를, 누수가 되는 것을.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누가 받았는지 담당자가 얘기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받았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면은. 기억을 잘못하겠는데요.

김장식위원장

그걸 아시는 분이 따로 없습니까?
근욱

이근욱위원

혼자 오셨습니까? 그 당시에 조사 특위에서 그야말로 공업용수가 터져가지고 폭포수가 나오는 것처럼 큰물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발견 안했으면 영구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김장식위원장

잠깐만요, 삼덕제지 이동준관리이사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잘모르시지요?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제가 담당보다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있고요. 저는 총괄적으로 회사 살림을 하니까 제가 자연히 돈 내는 것이고.

김장식위원장

아니 증인 출석 요구를 할때에 삼덕제지 대표이사를 채택하려고 했는데 이동준 관리이사가 출석을 하시게 된 모든 것을 다 안다고해서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문을 언제 받았느냐도 모르고 계신 분이 여기에 오셔서 증인으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저는요, 오늘 이런 모임인지도 몰랐습니다. 모임인지도 몰랐구요, 그러니까 이런 증인석에서 여러 위원 모시고 하는 것은 몰랐어요. 저는 담당하시는 분 박현철씨인가 그분한테 "무엇 때문에 오라고 합니까?" 얘기를 하니까.

김장식위원장

공문이 안갔습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저는 못봤습니다. 어저께 오라는, 오후에 팩스가 왔더라구요, 제 이름을 써가지고요 그러 하나 봤지, 이런 모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제가 다 준비해 가지고 왔을텐데.
근욱

이근욱위원

증인 가만히 계셔 보세요. 증인께서는 누가 아무나 어디 가라면 조건없이 갑니까? 만약에 수리산 꼭대기에서 누가 부른다면 아무 이유없이 갑니까? 증인석에 오는 것도 모르고 왔다는 것이니까 말하자면 부산에서 오라고 그러면 간다.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모르고 온 것이 아니라요, 내용이 뭡니까? 제가 알아서 내일 증언할 내용이 뭡니까? 그런 것을 물어봤지요.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과 효율적인 특위 운영을 위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잠시 조사중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조사실시는 10시50분에 계속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계속 하기전에 성원건설 앞에 설치되어 있는 300mm 상수도관이 하수도를 통과하고 있는 사실은 확실하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성원건설에서 주장하는 박스설치가 그 상수도관까지 했느냐 아니면 인접한 거리까지 했느냐 하는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현지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조사중지

11시00분 계속조사

병노

강병노성원건설현장소장

갔다 왔습니다. 며칠전에.

김장식위원장

누구시지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이.
병노

강병노성원건설현장소장

공사현장 소장입니다.

김장식위원장

무슨 현장소장이지요?
병노

강병노성원건설현장소장

1동, 3동 성원건설아파트 현장소장이었습니다. 저하고 하수계 담당하고 상수도사업소 담당하고 세사람이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찍고.

김장식위원장

사진있습니까? 줘 보세요.
병노

강병노성원건설현장소장

일단 저희들이 찍은, 사진상에는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한 담당들이 있으니까.

김장식위원장

그럼 만안걸설과장, 이 사진 보셨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사진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직원이 나가서 본 것에 의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이 하수도 박스관계가 구청에서 설치했다고 봐야지 되겠네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시청있을 당시에 설치된 것으로 구가 설치되기 이전의 시제에 있을때 박스가 설치된 것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와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언제 상수도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자체는 먼저 제가 증언드리기로는 성원에서 일단 시인을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었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성원측에서 안했다고 답변이 나오고 있고 또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도 그렇게 판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을 바로 내보냈는데요.

김장식위원장

잠깐 앉으세요. 이정희 소장님 앉으세요. 의자 있지요? 사무직원 말이에요. 우선 선서를 먼저 받게 하시지요.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 삼덕제지.

김장식위원장

아니 선서를 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삼덕제지 이동준 증인께서는 잠깐 들어가시고요, 안양시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본인은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9월 19일 기관명 : 상수도사업소 직위 : 상수도사업소장 성명 : 이정희

김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정희증인의 증인선서를 받은 이유는 지난번 조사회의때 이정희증인으로부터 성원건설에서 박스를 그 뒤 상수도 위에 설치를 했다는 증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성원건설측의 공사구간 밖에 이것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관로 공사를 잘못한 사항이 인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선서를 받은 것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위원장님, 사업소장이신 이정희증인을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정희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지난번 조사특위에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틀림없이 성원아파트 앞 하수관 박스에 설치되어 있는 300mm관 박스설치는 성원건설에서 박스설치를 했다고 증언을 했지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느 근거를 가지고 성원건설에서 설치했다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때 증언 당시에는 사실상 현지 확인을 본인이 직접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 못하고 우리 담당 실무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한 결과 그 앞에 성원아파트 건축공사를 하면서 도로확장 공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하수관 박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으로 봐서 그 바로 옆에니까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그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복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께서는 확실한 내용과 사실도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증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담당공무원이 가서 다시 재확인을 하겠지만 성원건설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면 증인께서는 위증을 하신 거라고요. 또 위증만 한 것이 아니고 애매한 타 회사의 업무도 바쁜 중에 여기와서 증인으로 참석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위원들을 지금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조사특위가 이정희 증인 한분의 위증으로 오늘 이 조사특위 위원들까지 다, 오늘 이 조사특위를 아주 무마시키고 속된말로 지금 망신을 주고 있는 거라고요. 증인 말 한마디가. 아시겠어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판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담당직원이 현지에 지금 나갔습니다.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해서 과연 이것이 성원건설에서 시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에 안양시가 구로 분리되기 이전에 설치된 박스안에 300mm 상수도관이 기 있었던 것인지 그것이 판명이 났을때 만약에 전에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날 경우 증인께서는 지난번 여기 조사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하셔서 위증을 한 위증벌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증인께서는 들어가지죠. 다른 조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위원장! 삼덕제지관리이사 증인의 진술을 받기 전에.

김장식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럼 삼덕제지 이동준 관리이사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삼덕제지관리이사 이동준씨께서는 공문서상에 파손된 것을 통보를 언제 받으셨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수한 것을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한 열흘 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관이 파손이 나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은 아십니까? 수도관 하수도 박스관에서 말이죠. 물이 그냥 흐르면서 하수가 방해되더라고요. 물이 안내려가요. 그 물이 워낙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수할 때 하월을 해야되는데 그대로 연결 보수 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업용수를 갖다가 하수관을 통과 시킨 것이 아니고 밑으로 하월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보수했더라고.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업용수가 제가 알기로는 '72∼'73년도에 관이 공사가 되었고요. 하수관은 언제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72∼'73년도에 공업용수한 것은 확실하고 그 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고 또 관 공사가 삼덕제지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72∼'73년도에 안양 지역이 용수가 부족하니까 그때 여러개 업체가 출자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나일론 앞에서 빠지고 안양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지관이 매설되었는데 그 당시에 공사를 삼덕제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이 먼저 있었는지 하수관이 먼저 있었는지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당 특위에서는 그 하수도에 타관통과를 갖다가 보수할 때는 항상 하월이나 상월을 시키게끔 지정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수자원공사 거기에서 지시했다면서요. 그냥 때워라. 그렇게 한거죠?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그 관공사는 지금 수자원공사 관할이 아니예요. 옛날에 우리가 8∼9년 전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물값만 받아먹고 있고 관에 대한 보수유지는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양의 여러개 업체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상공회의소에 의뢰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공업용수관에 대한 유지보수를 다 일임을 하자 했더니 거기에서는 그것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냥 물값만 내고 있고 관은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안 하더라고요. 매설에 대해서는 수용가가 지금 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증인께서는 그러니까 공업용수관이 먼저고 하수관이 나중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겁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그것은 저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관이 먼저인지 하수관이 먼저인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좌우간 하수관에 타관통과 시킨 것은 사실이죠? 원상복구할 때 원래 그대로 시설복구 한 것은 사실이죠? 이것은 인정하시죠?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이번에 보니까 그대로 했더라고요.
근욱

이근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최귀택위워님 심문하시죠.
귀택

최귀택위원

이동준증인께 묻겠습니다. 그간에 누수된 사항은 확인이 안됩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그것은 관이 지하로 매설이 돼 가지고 또 지하 하수도로 나갔기 때문에 전혀 몰랐고요. 우리가 크고 작은 보수가 1년에 한두건씩은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이 매설된지가 25년 정도 되니까 노후되어 가지고 군데군데 터져서 새면 그것이 지상으로 유출이 되면서 시에서도 나오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나오고 물 같은 것 테스트 해 가지고 공업용수다 하면 그 관이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양경찰서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삼덕제지, 대한잉크페인트, 삼아알미늄 세군데 회사가 하고 그 전에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하자발생이 되면 여러개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그래서 그건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지하로 물이 쏟아져서 지하 하수도로 나가는 바람에 누수되는 것은 전혀 몰랐어요.
귀택

최귀택위원

그 누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그것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보냈는데 월말에 따져보니까 안맞는다 이렇게 상수도는 잘 모르는 식으로 아마 그것도 잘 모를 것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 수세는 무엇으로 확인해서 수세를 냅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물은 회사마나 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월말에 검침을 해 가지고 한달 사용료가 얼마 기본료가 얼마 해 가지고 물값만 내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그 수자원공사에서는 누수된 것은 수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회사내의 계량기 그것만 검침하는 것이죠?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그렇죠. 그러니까 계량기 이전에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누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수자원공사에서도 글쎄 모르겠어요. 무슨 계측기가 있어 가지고 누수되는 것만큼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는 계량기에 의해서 요금을 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어떻게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엄연히 그 관을 통해서 각 회사, 그 전에는 한 20여군데 된다고 했죠. 지금은 3개 회사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이쪽 관으로 지금 3개 회사가 쓰고 있는 이 관을 관리 같은 것은 지금 안한다고 그랬죠?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예.
귀택

최귀택위원

그런데 그 관으로 내보내는 그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얼마만큼 보냈는지 모르고 단, 각 회사마다 있는 계량기에 의해서 수세를 받는다, 그런 얘기가 되죠?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예.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 이철구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진술하시는게 그 상수도관 시설보수라든가 점검은 수자원공사에서 하지를 않고 기 회사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공업용수관을요.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예.
철구

이철구위원

그리고 수세는 회사내에 있는 계량기로 용량을 따져서 수세를 낸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 수자원공사 담당책임자를 모셔다 놓고 여기 증인석에서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 누수가 그렇게 공업용수관이 노후돼서 누수가 심하게 몇 달간 나 있었어요. 금방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관리 보수는 기 회사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관리 보수를 지금 증인께서는 1년에 한두번씩 점검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먼저 수자원공사에서 나온분 말씀은 이 현재 관이 사용자측 회사측에서 수리를하고 보수를 했기 때문에 연락을 줬다는 거예요. 기회사로 지금 하수관내에서 상수도관이 노후돼서 누수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빨리 보수를 하라고 틀림없이 기 회사에 연락을 줬는데 그분들 말씀은 조치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증인 말씀대로 누수가 되도 우리가 요금 안내니까 천천히 해도 그만 아니냐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국민들 세금낸 혈세가 그냥 물로 빠져나가는 결과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만약에 기 회사에서 누수되는 것만큼 요금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밤을 세워가면서 라도 바로 고쳤을 겁니다. 그런데 기회사에서는 누수되는 양에 대한 요금은 안내고 까짓것 우리가 돈 안내는데 조금 천천히 고치면 어떠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 회사에서.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철구

이철구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왜 연락을 받고 바로 설치를 못했습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연락을 받아도 그것을 삼덕제지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잉크페인트, 삼아알미늄 3개 회사가 모여가지고 누수되니까 그것을 해야된다 그래서 공사할 사람 선정하고 견적받고 그러다보니까 늦어지고 한 것이지 그건 아닙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것이 아니면 그렇게 안일하게 대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누수가 되고 있다고 공업용수관이 파열됐다고 통보를 받고 고친 시점까지 기한이 얼마입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담당자가 왔으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예, 알았어요. 본위원 판단에도 먼저 수자원공사가 담당자를 불러서 증인석에서 진술하기를 그 공업용수관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사용자측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또 증인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고, 그러면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 회사에서 파열이 돼서 공업용수관이 많이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으면 바로 가서 그것을 고쳐야만 아까운.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삼원극장 앞 사거리에서 물이 누수가 되었는데 공업용수가 관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나오고 안양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결론은 상수도인데 공업용수라고 하더라고요. 공업용수 업자한테 견적서 받아서 차량통행 막고 플랭카드 붙이고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상수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업용수가 하수도냐 상수도다 한참 따지더라고요. 시하고 풀어가지고 공업용수가 상수도다 하수도다 따지더라고요. 그러면 늦어지죠.
철구

이철구위원

이거보세요. 증인! 공업용수가 상수도관이라는 것은 현장가서 보면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거 아닙니까?

김장식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잠깐만요. 이상춘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지선 관로는 대한잉크페인트, 삼아알미늄, 삼덕제지 세군데에서만 사용합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현재는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위원

현재는 세군데만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그 지선의 도면은 있습니까? 그 지선이 어디 큰 본관에서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삼덕제지, 또 어디서 갈라져가지고 대한잉크페이트, 또 어디서 갈라져가지고 삼아알미늄 들어간다 이런 도면 있습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면은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생명줄인 공업용수가 들어오는 도면이 없이 어디에만 그냥 밸브가 있다. 어디가 고장나면 어디서 잠근다 그정도만 알고 계시다고요.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대한잉크페인트, 삼아알미늄, 삼덕제지 3개중에서 그런데 하필이면 삼덕제지에서만 하셨고 삼덕제지에서만 왜 증인으로 나오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증인으로 나온건 왜 채택돼서 나오랬는지 난 모르겠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주관했느냐하면요 우리시 관내죠 그러니까 우리사용량이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은 회사가 요금사용량이 제일 많으니까 제일 많은 회사가 요금이 공업용수, 배관하면 물사용비율에 따라서 산정을 하여 공사비를 부담합니다. 삼덕제지가 제일 많으니까 주관하여 하고 또 저쪽의 다른 라인에서는 다른 라인에서 제일 많이 쓰는 회사가 주관이 돼서 하고 그렇게 관례가 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런건 참고의견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서 한달사용하는 3개공장의 한달사용량이 몇톤이나 되는지 대충아십니까? 그러면 삼덕제지에서는 한달에 몇톤이나 사용하십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1만5,000톤인가 월 2만톤정도 사용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월 2만톤. 그러면 3개회사에서 5만톤 이상은 그 관로를 통해서 쓰겠네요.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우리 회사가 50톤이상.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거기서 지난번에 우리가 쟀을 때 보면요, 시간당 아마 엄청많은 양인데 우리가 전문은 아니라 양은 모르겠어요 나오는 양을 보면 엄청났거든요, 흐르는 물로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수자원공사에서 이번에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라고해서 나왔죠. 통지서를 얼마전에 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얼마정도 누수비를 부담하셨다고요?

김장식위원장

누수비를 왜 부담합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보수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까운 물이 흘러버렸다 그러니까 누수된.

김장식위원장

얼마를 내라고 그러시던가요?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우리가 38만원 냈고 삼아알미늄은 21만원, 대한잉크페인트가 15만원으로 총 74만7,000원 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요금산정은 어떤 기준을 두고 한겁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지난번에 나와서 자기네가 보냈는데 얼마를 보냈는지도 몰라요. 거기서.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누수 되는게 맞을거다 거기서. 누수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니까 관이 분당 얼마의 누수가 난다 나름대로의 공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해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지금 증인이 여기 나와있는 것도 그 잘못보다는 하수도에 일단 공업용수관이 통과했습니다. 예전에 했든지 어쨌든지간에. 현재로써는 그걸 다 이설을 해야돼요. 이설을. 앞으로 관이 크다보니까 상월을 못하고 어렵더라도 하월을 해야되는데 이번에 만났고 하자가 걸렸다 보수해야된다 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워 본 일 있어요?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관이 먼저냐 이것을 따져야될 것 같다 앞에서도 증인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만약에 관이 나중에 매설하면서 하수관을 뚫고 지나갔다면 시공업체가 잘못되었고 관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하수도관을 설치했다면 하수도관만 잘못 설치한게 아니냐.
상춘

이상춘위원

이런 것도 있죠. 수명이라는게 있죠. 아무리 땅 속에 묻혔어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 이상 못 가는 거 아니예요? 그럼 그것도 지금 우리가 몇 년 정도됐다고 그랬습니까? '72년 정도 예상하고 있죠? 그럼 30년이 24, 25년됐다는 거 아니예요? 24, 25년이면 수명이 얼마라는 거 아십니까? 그런건 모르죠? 그럼 거기가 24, 25년 정도 됐으니까 땅속이었다면 아직 그렇게 안 났을거예요. 하수관이다 보니까 하자가 나왔었죠. 보수를 했었죠. 이것을 보수하면서 이건 우리가 이설해야되지 않겠냐, 거기 한지가 수명이 30년인데 15년밖에 안됐다하면 이건 당신네들 잘못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벌써 24, 25년 됐잖아요. 우리가 아는걸로. 그것도 이제 옮겨야 되지 않겠냐, 다른데도 하자가 나오겠지 하고. 그런 계획은 없어요?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솔직한 얘기로 다른데도 없고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어려운데 적은 수입에서 할 것을 괜히 공사들이 엄청나게 비싸다 보도공사가 달라는게 값인 공사다, 이 공사가 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하기에는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렇게하지는 못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증인! 증인께서는 관로자체의 관리는 증인회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터진다 물이 누수된다 하면 그건.

김장식위원장

평상시 관리를요?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관리할 수가 없어요. 땅속에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다 관리합니까?

김장식위원장

관리를 전혀 안한다고요?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예. 할 수가 없어요 그건요.

김장식위원장

그럼 누수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될 때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공업용수관이 그 밑에 모래를 깔고서는 갔는데 돌멩이 밑에 하니까.

김장식위원장

다른 거 구구절절이 설명하시지 말고 돌을 넣는지 뭐를 넣는지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증인은 그냥 답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해 주시는데 그럼 평상시에 관로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요.

김장식위원장

이번에 누수된 것이 몇 달전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물 값을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물 값을 고지해서 물값을 내셨다고 그랬어요. 왜 내셨습니까? 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로가 회사 내에 있는 계량기에 의해서 물 값을 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바깥에 누수된 걸 회사에서 냅니까?
무조건 내라고 그러면 낸다? 그럼 안양시에서도 물으라고 그러면 물겠네요?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상당한 이유가 되면 내야죠.

김장식위원장

아니, 상당한 이유가 아니죠. 어떻게 이유가 됩니까? 수자원공사의 관로가지고 회사 안에서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유입계량기가 되죠. 거기서부터 유입되는 양만큼만 내는 거 아닙니까? 물 값을.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엉뚱한데서 터져서 그 물이 엄청나게 흘렀는데.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말씀드렸지만요 그게 전기나 상수도같이 문밖에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주무관서에서 다 유지보수돼가지고 물값을 내든지 말든지 하겠지만요 이것은 지금 관자체가 수용가측의 소관으로 돼있으니까 그 관에서 샌 물에대해서 내라고 그러면 내야죠.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 회사측에서 관 보수라든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거 아니예요.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관리를 지상에 있다면 전선을 따라가서 하면되지만 매설되어 있으니까 관리를 하기가 힘들다는거죠.
철구

이철구위원

관리는 보세요. 아까 어렵다고 요새 경제가 어려운건 다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 회사에서 성의를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관은 어떻게 지나간다는 도면이라도 만들어야 될거고요 당연히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우리가 지금 관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 도면과 현재 타관하수관 박스에 들어가 있는 지점이 어느 지점이라는 것도 도면상으로 성의껏 제작을 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는 당신네들이 관리하는데 사고가 누수가 났으니까 요금을 부과시키는데 책임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더군다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스가 먼저 됐는지 상수도가 관이 먼저갔는지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설사 관이 먼저 매설되어 있더라도 이제는 그게 노후되어서 터지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 보수하여 갈을거면 이왕 하월공사를 해서 당연히 설치를 해야지 우리는 지금 재정이 없고 형편이 어렵다고 회사사정만 말씀하시는데 그 타관으로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거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우리만 어렵다고 그랬지 불법시공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생각 안하느냐 이거죠.

김장식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시죠.
종협

우종협위원

그자리가 옛날의 임협시험장 자리입니다. 아시고 계세요? 임업시험장 자리 가지고 그 개울이 복개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서 애들이 목욕하던 장소에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 관이 현재 저희가 볼때 입주해서 30년이상 산사람이에요. 관자체가 노출돼서 하수도복개하기전에 되어 있던 관입니다. 그러면 그 관 처음에 묻을때도 그 관을 잘못 묻은거예요. 지금 증인은 안들어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관자체가 하수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들어갔을때에도 지난 여름장마에 거기에 산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가 다걸쳐있었어요. 그게 걸쳐서 하수도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물이 그주변에 지하실 전부 역류가 됐습니다. 그럼 일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 관을 옮겨 주어야 돼요. 지금.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하수관이 먼저 되어 있었다 이거죠?
종협

우종협위원

관이 지금 그 후에 복개는 됐지만 처음에 공사하실적에도 그 관자체를 지하에 묻지 않고 옛날의 개울이 있으면 그 개울을 그냥 통과시킨거예요. 그러니까 그당시에는 뭐 시당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공사할 때 그걸 갖다가 관에서 관여도 않고 그러니까 공사자체를 잘못한 거예요. 애당초 잘못했으니까 관이 그렇게 노후가 됐고 증인말씀은 공업용수가 터져서 언제 터졌는가 모르겠는데 왜 모릅니까? 그것을 수압이라는게 있어요. 저희 가정집에도 들어오는데서 조금만 터져도 3층에 물이 안나옵니다. 그러면 공업용수에서 삼덕제지가 먼저 했으면 그쪽에서 쎄게 틀어놓으면 그건 처음에 삼아알미늄이라든가 그다음에 페인트공장이라든가 수압이 약했을겁니다. 그건 그렇게 됐고요, 지금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냐 논하기 전에 일반상식으로 보더라도 흐르는 물을 방류하고 있어요. 하수도를 그건 고쳐주어야 돼요 고쳐주셔야 되고. 만약에 이걸 안고쳐 주신다고 할 적에 금년에 거기를 굴착작업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통과를 반정도 이었습니다. 그거 분명히 내년 아니면 내후년 또 터집니다. 다음에 안양시의 만안구청 굴착허가를 안내주면 상수도관 터지면 어떻게 고칠 겁니까? 기 삼덕제지에서 공업용수를 많이 써왔고 주관해서 했으니까 페인트공장, 삼아알미늄 말씀드려가지고 기업체가 어려운건 저희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칠건 고치고 주민에게 피해안줄건 안줘야죠. 그러니까 그것도 고치세요. 어떻습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우종협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3개 회사가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기이전에요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하면 시의회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묻어야 된다한다는 공문을 보내주시면 그걸 참고하여 하지 제가 가서 의회갔는데 이러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면 통하지도 않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알았습니다.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오늘 결과에 대해서 공문을 내려보내주시고 상당한 이유를 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시정하겠습니다 그런건요.

이천우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예,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24년동안 한번도 공업용수관 교체안했습니까? 전체적으로요.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전체적으로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소장님! 보통 용수관의 수명이 몇 년입니까? 상수도관이나 공업용수관이나 같지 않느냐 공업용수관 수명이 몇 년이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공업용수관은 우리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모르겠고.

이천우위원

상수도관 같은 경우에 수명은 몇 년이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30년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희도 30년을 보는데 매설일 때와 오픈되어 있을 때는 엄청 차이나죠.

이천우위원

몇 년 정도로 보느냐 오픈 되어 있을 때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오픈은 지금까지 견딘 게 잘 견디거나.

이천우위원

24년된 것이라면 충분히 교체시점이 지났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공급규칙을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사용자가 설치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자원공사에 의뢰하여 지금 이로 인해서 안양시하수도가 많이 피해 보고 있고 또한 교체시기가 이미 지난걸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달라고 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그러면 삼아알미늄 내지 노르표페인트쪽에 다시 설치하라고 하는 지시사항이 내려진거다 본의회에서는 삼덕제지라는 사용자에게 볼 필요가 없이 수자원공사에 이러한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피해를 보지않게끔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당연히 또 이정도는 24년 정도 오픈된 상태에서는 교체시기가 됐기 때문에 정당한 요구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에 대한 심문은 이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삼덕제지 이동준 관리이사께서 증인으로 나와계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하수도관박스내에 통과하고 있는 공업용수관이 이설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배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안양시민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하월될 수 있도록 3개사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자원공사의 노후관 교체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관계 전문국이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문을 이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삼덕제지관리이사 이동준 증인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최귀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이번에 3개회사에서 공동부담하여 보수했죠?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예.
귀택

최귀택위원

보수할 때 구청이나 시에 다시 시설해라 내지는 하월시켜라 그런 공문같은거 지시사항 못 받았습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 보수작업하라는 것만 받았고.
귀택

최귀택위원

됐습니다.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최종적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요.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을 새로 매설하라는데 과천에서부터 대한잉크페인트까지 헤쳐가지고 다시 묻어야 된다는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천우위원

매설되어있는 것은 30년이 간다고 하는데 대략 '73년도라면 24년 됐으니까 교체할 시점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픈되어 있는것, 지금과 같이 하수도박스 내에 통과되어 있는 것은 오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수명이 대폭적으로 줄으니까 24년 정도면은 교체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지하에 매설된 것은 아직 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님 말씀대로 다 하라는게 아니고요 그 사하에 대해서만 그렇게 요청을 하자는 겁니다.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삼덕제지 이동준 관리이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시 조사하실 위원님. 네. 우종협위원님.
유은목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질의하겠으니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여섯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질의에 응하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경기본부의 통신시설의 운영을 책임 맡고 있는 운영국장으로서 이명구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유선상으로만 통보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어저께 정식으로 참석하겠다는 문서를 보냈구요 우리가 지금 안양시의 조례에 의해서 24시간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그것이 늦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 상식으로써 우리가 무식한 소치이다 보니까 안양시의 조례를 다 아는것도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전날만 통보를 해서 이 특위를 회의를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되지않겠느냐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그리고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추석연휴가 있은 다음 어제 바로 첫 출근한 경우라서 여기 특위 회의진행에만 지장이 없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무식한 소치에 의해서 그 문서를 늦게 보낸 것이니까 이쁘게 보아 주시고 아까 여러 회의에서 결정났던 이명구 본부장에 대한 불출석은 재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 사항은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증인은 이 자리에 지금 한국통신경기본부를 대리로 해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진술만 하시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술만 하면 되고 그 사항은 아직 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들 듣고 아직 결정을 확실하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관계법을 좀더 검토해서 불출석 사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협위원 계속해서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간단간단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하수도속에 전화 케이블 통과한 것은 잘못된거죠? 잘 되어 있으면 잘 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되어 있다고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하수구
종협

우종협위원

하수도속에 전화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들어가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지난번이 자리에서 모 전화국장이 모든 전화공사는 경기본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공사는 저희가 전화국에서 할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토지공사라고 그래서 큰 공사는 주로 건설국에서 주로 맡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안양시공사는 지금 전화국에서도 공사를 합니까?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조그만 것은 전화국에서 다 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지난번 그 자리에서 모 전화국장이 "모든 것은 경기본부에서 한다"고 대답한 것은 위증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전화국장이 무슨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저희는 속기록에 그게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위증이라고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국 직원들하고 저희가 추석 전 전날 9월 13일 하수도속에 들어가서 전화 케이블을 확인하여 주어서 그분들이 그것이 모두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못 받았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이 지하매설물을 같이 그 하수속에 들어간 그 직원들이 이건 분명히 전화 케이블이 됐다고 확인한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시정하실 수 있습니까?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이 확실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안서고 일단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그럼 타관통과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하수도박스 내에 전화 케이블이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오신 거죠?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모르고 온 것이 아니라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보고받으신 것도 없구요?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예, 없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본부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경기본부장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것은 경기본부장님이
종협

우종협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누차 우리 여기서. 한국통신 경기본부의 직원이 아까 계시던데, 그 직원들도 같이 확인을 하셨구요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위원님이 잘못아신 것 같은데요 경기본부의 직원이 아니구요 경기본부에서 지금 84개의 전화국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추측컨대 안양시내에 소재하는 전화국에서 근무하는 전화국 직원일 것으로
종협

우종협위원

전화국직원입니까?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확인한 사람들이?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경기본부에는 보고가 안들어 와 있다는 얘기죠?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렇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전화국 직원들이 분명히 그것을 확답을 했으니까 금일 이 시간이후부터 통신공사에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저희가 통신공사에 확인하지 않고 저희가 고발조치해도 응하겠습니까?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절대로 그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지금 확인한 것이 제가 확인을 안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세월이 많이 흘러간 옛날에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우리

김장식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통신공사가 되고 나서 그런 공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증인! 답변을 중지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조사특위 회의를 할 적에 안양전화국장, 평촌전화국장, 군포 그다음 석수해가지고 네 분의 국장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네 분들이 다 각 지역내에 있는 하수도관 내의 통신 케이블이 통과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수도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하려고 할적에 전화국장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경기본부에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는 없다. 이게 잘못된 것은 전화국으로써는 인정을 하지만 우리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경기본부에서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본부장을 불러다가 추궁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보고 고발조치하거나 하지는 말아달라" 하는 내용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경기본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말해서 한국통신의 조직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안양을 소관하고 있는 4개 전화국장께서 다 확인을 한 사항이고 그 사항들이 다 경기본부에서 저질러 놓은 사항이다라고 이 자리에서 증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대리해서 운영국장님께서 참석하신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한국통신 관계자, 지휘자급에 있는 관계자들이 타관통과를 한 것은 인정을 하신 사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공사가 지금 증인께서는 전화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기본부에서 한 것인지 관할 전화국에서 한 것인지 그것만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위원장! 잠깐 한 마디 더 말씀드릴께요.

김장식위원장

이 얘기를 듣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잠깐만요. 거기 보충설명이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이런 속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전 아까 우리전화국에서 말씀드렸지만 공사는 경기건설하고 다른, 이게 잘못된 거예요. 경기건설본부에서 하고 다른 기관에서 합니다. 안양전화국에서는 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안양은 모국이 안양전화국이고 전화국이 있고 제가 담당하는 것은 동안양에서 시설유지 보수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유지보수하는 사람보고 애초 시공부터 잘못됐느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격앙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국은 전화국에서는 시설유지보수만 하는 것으로 알고 그 날 회의를 끝냈어여. 그런데 지금은 "조그마한 것은 우리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부 다 경기건설에서 다하지 우리는 시설유지보수만 한다고 여기서 큰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날 회의가 끝났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본 위원장도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국장님들한테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공사를 어디서 발주하는지를 모르고 운영국장님들을 출석요구케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와서 경기건설본부에서는 하수관 내에 통신관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또 알고 있지도 않다라는 얘기 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체신행정에 대한 것은 완전히 전화국 행정인지 아니면 경기건설국에서 하는지 경기건설국에서 했다면 감독도 거기서 하지요?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공사감독을.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네.

김장식위원장

공사감독을 거기서 하고 그러면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래서 지금 그것을 약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시간 있으시면, 지난번에 속기록 입니다. 이게. 하고서 끝난 게 아니고 다 기록에 남습니다.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러니까 경기건설국하고 경기본부하고는 완전히 다른 기관이 다른겁니다. 지금 경기건설본부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경기본부는 어디까지나 도급기관이고요 경기건설국은 경기본부 내에서 투자사업, 커다란 투자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경기건설본부라고 알고 계신 것은 잘못 아신 거고요 지금 일단 저희 관내 4개 인가 5개 전화국장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럼 위증으로다가 확실히.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위증이 아니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김장식위원장

사과가 될 사항도 아니고 안양국장은 위증을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지금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주 업무가 예를 들어서 전화국에서는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다시 한번 운영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운영국장님께서는 정확히 경기건설부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아닙니다. 경기본부에

이천우위원

경기본부의 운영국장님께서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안양관내의 4개 전화국장들이 확인한 잘못된 공사는 어디에서 했다는 겁니까? 경기본부 입니까? 경기건설국입니까?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건 경기건설국에서

이천우위원

경기건설국은 경기본부 내의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본부 내의 전화국과 같은 레벨의 기관입니다.

이천우위원

경기본부 산하의 기관이죠.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경기본부장을대리해서 운영국장님으로 오셨으면 마찬가지로 운영국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전화국장들이 4개 전화국장들이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타관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질의 사항 입니다. 이것이 경기본부에서 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안양관내에 있는 4개 전화국에서 한 사항입니까?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공사집행은 건건이 다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은요

이천우위원

큰 사항에 한해서는요?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하여튼 경기건설국이라는 것이 투자사업을 집행하는 전담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거기서 한 것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를

이천우위원

경기본부장의 대리인으로서 오신 것 아닙니까?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경기건설국에서 집행을 했는데, 저는 경기건설국장 입장에서 온 것이 아니고 제가

이천우위원

경기본부내에 경기건설구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국이 별도의 기관입니까?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러니까 경기도에, 저희가 경기본부라는 것은 도급기관으로써 경기도와 인천에 통신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도급기관입니다. 우리 편재내에

이천우위원

이해를 쉽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로 보면 안양시 내에 동안구청이 있고 만안구청이 있고 또 각 동이 있고 각 실 부서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책임은 안양시장이 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안양시와 구청이나 실·국간의 관계 입니까? 아니면 별도이 기관입니까? 경기건설국이.
안양시장내에 구청장이 있듯이 경기본부장 내에 건설국장이 있는거죠?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떨어져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지요? 그 밑에 있는 거죠?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러니까 같은 안양시청 내에 건설국, 내무국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본부 내에는 지금 5개 국이 있고

김장식위원장

잠깐만요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건설국은 안양전화국처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김장식위원장

증인! 잠깐만요. 원활한 조사진행과 효율적인 특위 운영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실시는 13시30분에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문하실 위원님은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4분 조사중지

13시32분 계속조사

김환영위원

증인을 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김장식위원장

들어가시죠. 제가 부르거든 나오세요.

이천우위원

아까 하다 말았으니까

김장식위원장

하다 말은 겁니까? 예, 그럼 이천우위원님 계속 하시죠.

이천우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심문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경기본부산하에 경기건설국이라는 것이 있지요. 운영국 이지요?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본부 내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안양시청하면 제가 알기로 수도사업소라든지 무슨 시설공단해서 이런 특수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기관입니다.

이천우위원

어쨌든간에 건설국의 총책임자는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건설국은 본부장이 관리를 하죠.

이천우위원

본부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예,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본부장을 대리해서 운영국장님이 나오신거구요.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안양관내 전화국장님께서는 직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국통신에서.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한국통신에서 저희 급수로 해서 안양전화국장은 1급 전화국장이고요 평촌은 2급 전화국장입니다. 그 다음 동안양은 안양의 분국인에 우리 급수로 2급 직원입니다.

이천우위원

1급내지 2급이면 한국통신에서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직이죠?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안양 조사특위에 나오셔 가지고 증언한 내용이 "경기건설국에서 한 일이다" 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한국통신의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1급 직원이. 그것 좀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사항들이 경기건설국에서 하는지 또 전화국장님들이 증언한내용대로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건설국에서 그 공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건설국에서 공사를 했든지, 전화국에서 했든지, 경기본부에서 했든지 그것은 건설국에서 했다고 미룰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필요한 대책과 조치로 해서 안양전화국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면 여기서 하고 그것이 만약 국 자체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본부로 진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그렇게 그것이 맞는 행정처리였을 것인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건설국이나 본부로 미루었다는 것은 제 생각에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천우위원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설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것은 일단, 아까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며칠 전에 안양전화국 직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들께서는 그것이 본부 직원으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안양전화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여기 특위에서 안양전화국에 현장을 실사를 할테니까 같이 실사할 사람을 파견해 달라해서 안양전화국 직원이 나가서 확인한 것으로 제가 점심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천우위원

현재 확인이 된바지요?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설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것은 지금 예를들어서 할 것이 소량이라면 예를 들어서 금년 말까지 하겠다든지 10월까지 하겠다든지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제가 정확한 물량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가가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예를들어서 그러한 이설을 해야 하는 1개소당 예산이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완급을 가려서 급한 것을 위주로 해서 예를들어서 금년에 예산이 허락하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들어서 급한 것은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이설을 할려면 어디에 어떻게 통과가 되는지 확인 해야 되겠지요?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조사는 물론 자부담으로 해서 급한 것부터 먼저 이설을 해주고 또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안양시 양 구청에서 CCTV 촬영에 8억 가량의 예산을 투여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로 그 중에서도 통신 케이블이 나왔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안양시 양 구청에서 실시한 CCTV 촬영비용의 일부도 또한 한국통신에서 부담을 해야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로 따지면 약간의 %가 되겠지만은 일부는 부담을 해야된다. 왜냐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한국통신에서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것은 지금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통신에서 안양시 하수도관을 침범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안양시에서는 CCTV 촬영을 8억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통신케이블만이 아닙니다. 상수도도 있고, 가스도 있고, 전선도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약간이기는 하지만 한국통신도 원인자가 되었다 따라서 CCTV 촬영 약간의 금액은 부담을 해야 되겠다하는 얘기죠?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잘 모르는게 아니지요. 원인을 제공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타관통과하므로써 원인은 제공한거죠. CCTV 촬영을 할 수 있게끔. 하게끔.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 관계는 같이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은게 있으시다니까요 그 사진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 직원을 입회시켜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증인말이죠. 잠깐만요. 여기는 60만 시민의 대회의장입니다. 대의기관에 와서 답변하시는 답변도가 불성실 한 것 같습니다. 책임성있는 발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경기본부장님을 대리해서 운영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증인석에 앉아계시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지 않고 차후로 미루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답변은 지금 위원님 물음에 할 수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을 분명히 책임성있게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조사는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한국통신으로 매립되어 있는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여기서 CCTV로 찍은게 있다니까요 그 자료를

이천우위원

일부만 했거든요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일부만 하셨다구요. 그게 다 된거면 제 생각엔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밟으면

이천우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애요.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안양시에서 CCTV 촬영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략 45% 가량을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55%이상을 안한 상태인데 어차피 이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안양시에서 하고 일부 금액의 비용을 한국통신에서 부담을 하면은 안양시도 그렇고 한국통신도 그렇고 서로가 절약되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그건 별도로 나중에 협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끝으로 더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난번 4개 지국장님들 모일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하수도법 41조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계시죠? 다시말해서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시다시피 경기본부에서 어쨌든 간에 안양시 재산인 하수도관을 관통하는 범법행위를 한거죠. 그래서 하수도법에 위반사항을 하셨구요. 그렇죠?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통과됐다고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보면 1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구청 하수도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장해를 주어 하수에 장애를 700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2항에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도 시설을 저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하수도법 41조 1,2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인정하신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본 조사특위에서는 본부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경기본부를 상대로해서 이러한 사항을 위반사항을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심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방금 이천우위원으로부터 하수도법 제41조 벌칙조항에 의거 한국통신공사 경기본부를 사직당국에 고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셨으므로 사직당국에 고발하자는 건은 이따 심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증인은 들어가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목

유은목한국통신경기본부운영국장

증언을 마치면서

김장식위원장

자리로 일단 들어가세요. 상수도사업소의 이정희소장 나오셔서 아까 성원아파트에서 하수관 박스를 건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했습니까? 확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실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들어와서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도로구간에 접해있는 부분에 상수도관이 통과되는 부위에 하수박스 설치공사는 별도에 시설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원에서 시설한 구간과는 분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원건설측에서 시설한게 아니라면 저희 시에서 시설한 것이고 시에서 했다면 해당 부서인 하수 박스 시설한 담당 부서하고 확인을 하고 협의를 해서 원인제공을 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나서 제가 먼저 증언을 했을 때에 성원건설측에서 시설한 것이라고 증언을 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나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나가서 확인을 해서 복명을 받은 결과 성원아파트 건설하면서 도로확장 구간에 성원건설측에서 하수박스를 한 연장부위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통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된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김장식위원장

네,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심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상수도사업소의 소장이시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상수도사업소의 모든 책임자이시죠. 업무상. 그리고 그 자격으로 본 특위에 나오셔서 증언하시는 거구요. 그 증언이 지난번 위증이었구요. 위원장님!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셨는데 위증을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하셨고 위증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조례상 알고 있습니다. 조례대로 위증자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희 증인께서는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한 것이 사실이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정희 증인도 역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따가 마무리 지을때 다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천우위원

네.

김장식위원장

다른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영위원

구청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증인석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성원건설은 끝났죠?

김장식위원장

성원건설은 끝났습니다. 성원건설이사님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환영위원

김창수과장님! 여기는 증인입니다. 증인께서는 당초 우리 하수도 타관통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래서 하수도 타관통과를 하는 것을 협조를 해야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김환영위원

이것을 모든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전에 타관통과 조사를 하면서 구청 앞에 거기 공업용수가 이렇게 나올 때 굴착허가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죠. 의회에서 굴착허가를 할 때 우리한테 좀 언제 작업을 실시할 때 좀 해달라는 분명히 의회에서 그런 제시를 했었죠? 받은일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생각이 안납니다.

김환영위원

생각이 안나서 임의대로 타관통과 조사는 너희들이 하고 우리는 내맘대로 굴착허가를 내겠다 해가지고 굴착허가 내서 그렇게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굴착허가가 왜 허가를 냅니까? 이게 하수도를 타관통과를 했기 때문에 상월이나 하월이나 할 수 있도록 그런걸 관청에서 지시할 수가 있어야 되지 그런 말 한마디 없이 하수도관 통과를 해서 그냥 그렇게 공무원이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삼복더위에 35도하는 더위에 싣고 다니면서 파고 다니는데 그런 것 협조를 안해준면 어떻게 공무원하고 의회하고 어떻게 일을 해 나갑니까? 내 말 취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말 뜻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요지가 뭔지 해 가지고 다음 심문이 나오신가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환영위원

나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우리 담당공무원이 굴착허가를 하월 시키도록 유도해서 그 공사가 이렇게 되었으리라고 믿고 우리가 왜 그것을 미리서 그걸 알려 달라는 것은 관행정과 우리가 같이해서 그 사람들 해서 하월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위에서 알려 달라는데 알려주지 않고 공무원들 자체에서 그냥 굴착허가를 해서 그 자리에서 땡빵을 하고 말았다는 얘기야.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만안구청의 건설과장에 직위로 나온 것 보다는 지금 증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박달우회도로사고로 제가 거기에 파견나갔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굴착허가를 내주는데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후에 그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를 보고 드리면 그게 물이 상당량이 누수되면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긴급복구를 요하고 있었답니다. 그 긴급복구를 요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구청에서는 상월은 현장이 피포가 없어서 불가능 했답니다. 하월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하월지시를 한 결과가 지금 삼덕제지하고 수자원공사측에서 원인이 불분명한걸로 즉 삼덕제지에선 뭐라고 얘길하냐면, 그때 우리가 직접공사한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다 위탁을 했다 건설부에다 위탁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공의 에라다 그래서 시공자가 그건 부담을 해야될 입장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해야 될 것이냐를 근본적인 치유책을 결정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임시 복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의회 처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처리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건 근본적인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박스가 저희가 증언 내용을 입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증언내용을 그 공사를 방동술이라는 신원건설사장이 임시공사를 했습니다. 복구공사를 하면서 그 방동술 사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상수도 공업용수가 먼저 있었고 하수도가 나중에 친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큼은 하수도가 먼저 있었고 상수도가 뚫고 지나갔다는 흔적이 역력하답니다. 철근을 절단한 면이라든가 벽면 보수방법이라든가 이런걸 봐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원인자는 삼덕제지가 됐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 즉, 모체는 그때 당시 건설부였습니다. 건설부가 됐든지 두군데 중에 한군데에서 보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또 그게 공유수면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박스로 돼 있지 않고 개거형태로 돼 있었는데 개거형태로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 추정은 그 구간만큼은 박스가 기존박스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박스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은

김환영위원

너무 많이 들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증인께서 분명히 박스가 먼저 있고 절단하는 것이 건너간 것이 확실히 확인 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다. 증거가 있다 이거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아까 삼덕제지 이사가 증언한 얘기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확인이 되면 바로 이것을 위증과 같이 삼덕제지 수용가든가 수자원공사를 의회를 좀 이따가 계류해서 고발을 조치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아까 조금전에 삼덕제지 관리사 말에 의하면 전혀 관에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없고 뭐도 없었다고 했을 때 그때 듣고 왜 반문을 안했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그분하고 증인으로 나온 분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가만히 있었습니다. 방청하는 입장에서. 단, 지금 제가 나온 이 자리에서는 그분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실무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그런다면 제가 지검 이말을 이렇게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됐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증거를 확보했다는 얘기도 금방 대질이 가능한 것이고 그 공사한 사람이 엄연히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환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도 위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 분명히 삼덕제지관리이사 이동준이란 사람이 분명히 위증을 했으니까 다시 빨리 연락해서 불러가지고 이것을 다시 위증죄로 처벌해 주시고 지금 우리 증인의 말에 의해서 수자원개발공사나 수용자인 삼덕제지한테도 이건 완전히 자기들이 해놓고도 그걸 바꾸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고발조치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잠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김장식위원장

김창수과장님 말이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수도 박스를 들어가서 공업용수관이 유수가 되고 있는 사항을 7월 10일날 발견을 해가지고 7월 10일날 즉시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했고 또 7월 10일날 바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바로 그날 연락이 됐어요. 그 이후로 굴착허가를 8월 4일날 내줬습니다. 또 그 안에 우리가 회의를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창수 과장께서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또 여기서 의원님들이 입회한 후에 굴착허가를 내주도록 이렇게 단서조항을 분명히 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만안구청에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전혀 그것이 복구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젠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굴착허가를 내줬어요. 그 뒤 이후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팀이 그곳을 들어가서 그걸 촬영을 하기 위해 들어가보니까 이미 복구가 됐기 때문에 굴착허가나간 사항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일련의 이런 사안들을 보면 집행부인 만안구 건설과에서는 의회를 조롱하는 느낌도 받긴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사항이 본 위원장도 분명히 명백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물론 속기록을 찾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김창수 과장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사항이 증언이 사실이었다면 사실은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봐지는거죠. 왜 그러냐면, 저것은 은폐할려고 하는 저것이 하월공사가 됐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수관내에 타관이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정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해서 보수만하게 했다면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수도법 위반 자체를 행정당국에서는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개인 삼덕제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당국이 행정관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과장님 시간을 드릴까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증언을 했는지는 생각이 안납니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다면은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자의로 그 생각이 나서 그렇다고 시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8월 4일자 우리가 시설물 굴착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위원님들과 약속을 하고 그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때 허가준 시점이 제가 안양시로 파견나가 있을 당시입니다. 정식명령에 의해서 박달우회도로 현장조사 및 수습대책반으로 파견이 나가 있어서 그 접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의성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에 관계없이 긴급복구를 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다고 그런다면은 촬영과는 관련없이 아마 의회에서도 복구를 하라는 지시를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촬영을 위해서 언제 나올지 뭐 9월 며칟날 나올지 모르는 촬영을 위해서 또는 그 뒤에 나오는 촬영을 위해서 놔두라는 지시는 하지않았을 것이 아니냐, 결국은 물이 낭비되고 있으니까.

김장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촬영을 하기 위해서 복구를 지연시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7월 10일날 받아서 관계 관청에다가 전부 연락을 했지요? 7월 10일날입니다. 여기 사진도 다 증거물로 있습니다마는 7월 10일날 그날 다 관계 관청에 통보를 했어요. 그 뒤에 나간 게 8월 4일날 굴착복구 허가가 났어요. 무려 한달동안 그 당시 7월 10일날 발견전에도 몇 달이 되었는지 몇 년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안양천 물이 맑을 정도로 물이 많이 흘렀으니까 더불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긴급복수 긴급복구 하는데 무려 한달씩이나 유수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긴급복구소리가 나오느냐 긴급복구라는 것은 사고가 난 즉시, 바로 발견된 즉시 해 주는 것이 긴급복구이고 무려 한달씩이나 물을 그냥 흘러가게 놔둔 상태에서 8월 4일부터 허가를 내서 이것을 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8월 4일날 났습니다. 굴착허가가. 그렇다면은 무려 한달동안 어마어마한 물을 쏟아낸 것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발견을 해서 통보를 해준 데까지. 그런데도 김창수 과장은 긴급복구 긴급복구 하는데 긴급복구 사항은 아니었고 아까 김환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왜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회 입회하에 그 복구공사를 하도록 한다면은 우리는 거기에서 하월 조치를 하도록 거기에서 유도를 했을 겁니다. 또 여기에서 굴착허가가 나갈 때 삼덕제지나 수자원공사나 어디를 불러서라도 시설물 우리 타관속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더 내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것은 분명히 하월작업이 복구가 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는데도 그냥 내줬고 그냥 중공하게 놔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책임소재는 분명히 관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긴급복구하는 양 뭘 했다 또 동원되어서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 사인은 과연 누가 했겠느냐는 것이지요. 허가 내보낼 때 사인은 분명히 제가 도로계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도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고 그냥 들어온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로계장은 거기에 공업용수가 터져서 하수도를 관통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귀택

최귀택위원

증인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삼덕제지 이동준 증인께서 공문이나 일체 받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청에서는 무슨 공문을 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삼덕제지에서 아까 긴급복구 관계를 하는데 쭉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공사를 지연시켜 가지고 하물며 수자원공사에서 단수조치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까지 압력을 가해 가지고 그게 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가지도 한 달이라는 기간이 흘렀지만 그것도 그런 과정에서 겪어진 것이고 그 공문자체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삼덕제지에서 저희 강요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허가를 내주었지요. 공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구두협의에서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복구를 하고 하월은 근복적으로 의회에 처분 또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고 나서 조치를 취하자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장단기 복구를 한 것입니다. 단기복구는 임시복구를 한 것이고 장기복구는 규명이 되고 나서 최종 하월조치를 하자. 저것은 어떤 경우가 되든지 하월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경우거든요, 제가 긴급복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귀택

최귀택위원

아까삼덕제지 증인으로 나온 분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아무 지시도 없고 공문도 없었다 지금 증인이 얘기하듯이 구두협의를 했었다 뭐 이런 사항이 되어 있었다면은 오늘 참석대상이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허나 아까 증인은 그런 사항이 전혀 지시나 공문사항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아까 들었을 겁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들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이따가 답변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때 답변을 한다 아마 그렇게 건설과장은 지금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신원건설의 직접 작업을 하는 소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얘기를 그쪽하고 협의한다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말이에요. 지난번 조사특위를 할 때 수자원공사 공무부장께서 증인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그때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누수를 방치한데 대해서 아까 삼덕제지 이동준 증인께서 제가 언제 통보를 받고 언제 준설을 끝마쳤느냐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시기를 적어 주었는데요. 7월 14일날 13시경에 수자원공사에서 통보를 받았다고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런데 금방 증인께서 얘기한식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단수까지 시킨다고 아마 그런 정도로 압력을 주어서 빨리 조치를 하라고 삼덕제지나 회사에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31일날 공사를 완료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굴착허가가 금방 증인께서는 8월 4일날 굴착허가를 내주었다고 그랬는데 굴착허가가 나기전에 그러면 공사는 완료된 거네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글쎄 제가 지금 현장을 확인한 바는 아니고 저희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상에는 8월 4일날 굴착허가가 들어왔는데 굴착허가도 내주기 전에 공사는 7월 14일날 연락받고 7월 31일날 끝났다고 되어 있어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의견이 과연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삼덕제지에서 나오신 증인 말씀이 이 공사가 끝난게 추석 열흘 전에 끝났다고 했습니다. 추석이 9월 16일이었기 때문에 열흘이라면 9월 6일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삼덕제지 증인의 말에 의하면 과연 지금 두가지 답변이 나오는데 9월 6일날 끝났다고 하고 지금은 7월 31일날 끝났다고 그랬다 이러는데 과연 그것을 신빙성있는 자료로 받을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이 갑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지금 말이에요. 이 조사특위위원회를 말이에요. 관련 증인들이 나와서 각업체 증인들이 아주 기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조사특위 위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게 느낍니다. 성실한 답변을 안해주고 자꾸 책임회피를 하려고하고 불성실하게 증언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들어서 아까 김환영 동료위원님께서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은 틀림없이 저도 있는 자리에서 증인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준설허가 내줄 때는 공사 시작할 때 위원님들한테 연락해서 입회하에 공사를 하게끔 해달라고 꼭 공문상으로나 절차를 밟아서 해야만이 그게 신빙성있는 것입니까? 그 위원님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증인께서 당연히 아무리 고가도로 붕괴 때문에 가 있다고해도 그러면은 하달이라도 시켜줬어야될 것 아니에요. 실무자한테. 그만큼 지금 조사특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이런 타관통과에 대한 말이에요. 위원들이 이런 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관계 공무원들이나 여기 증인으로 참석하시는 협력업체에서는 말이에요. 아주 굉장히 불쾌할 정도로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다시 한번 해줘보세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제가 그런 약속을 했다 그런다면은 사실일 것이고 또 그것을 제가 지키지 못했던 배경 사실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런다면은 그때 배경이 그렇게 제가 조치를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은 위원님이 그렇게 조사특위위원회에서 위원님이 왜 그때 당시에 통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줬느냐고 하면은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다고 애당초 말이 나가면 말꼬리들이 안나오잖아요. 자꾸 그걸 변명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조사특위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위원님들이 지금 증인하고 무슨 농담하거나 그러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7월 31일 끝났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덕제지에서 삼덕제지 사장 도장을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한 서류입니다. 이게 삼덕제지의 증인이 하는 말 또 나중에 들은 말들 보다는 대표이사가 도장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8월 4일날 굴착허가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위원장님, 아까 삼덕제지 이동준관리사한테 본위원이 언제 통보를 받고 공사를 언제 완료를 했는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확인해서 알려준다면서 서면으로 날짜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8월 4일날 굴착허가를 냈는데 저한테 서면으로 통보해 주기는 7월 14일 13시경에 수자원에서 통보를 받고 7월 31일날 공사를 완료했다고 이렇게 서면으로 쪽지로 갖다 줬어요. 이것도 지금 하나의 의원을 기만하고 위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김장식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사무직원이 삼덕제지 이동준관리이사를 재소환을 현재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기 전에는 여기에 도착을 할 것입니다. 하면은 그것에 대한 위증관계에 대해서는 그때 이철구위원께서는 심문을 하시기 바라고 이상춘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이상춘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이동준 이사님이 오신다니까 확인한번 하겠습니다. 이동준이사님은 거기가 먼저 했다 72, 3년도에 됐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원인관계요?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런데 지금 다시 보수할 때 들어가서 보니까 급수관이 나중에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박스를 설치한 다음에 이설을 했다든지 급수관을, 박스가 먼저 되어 있는 거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이동준이사님하고 말이 조금 헷갈리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저희하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그걸 확인해 보니까 박스가 먼저다 이동준이사님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불분명하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늦으니까 삼덕제지 이사님의 말이 위증으로 들어가네요?

이천우위원

한가지 밝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용수관이 조금 전에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확실하게 제가 못들어서 그러는데 공사 어디서 밝혔다고 그랬지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이번에 긴급공사를 한 신원건설의 방동술사장의 증언입니다. 신원건설 방동술사장.

이천우위원

이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전문가지요. 오랫동안 이 업에 종사했고 특히 상수도 부분에서는 매우 경험이.
상춘

이상춘위원

이번에 보수공사를 한 사람이 그.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박스의 벽변이라든가 통과한 부위를 봐가지고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자료가 되는 것입니까? 벽면의 통과 상태라든가.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제가 그분한테 증언을 들어보니까 아주 자신있게 소신있게 상수도가 나중에 뚫었다 왜 그러느냐하면 철근을 자른 면하고 박스에 보수 흔적 등이 그것은 당연히 후에 처리했을 때 하는 공업이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삼덕제지 이사의 말에 의하면은 공업용수관은 73,4년도에 설치를 했다는 것이고 박스관은 그해에 시기적으로 공사를 했다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해서 이런 일이 나올까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저는 그런 가정을 해 봅니다. 물론 제가 그때 공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밖에 안되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은 우리 우종협위원께서도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구간이 다 구거가 아니고 그 도로와 인접된 그 부분은 아주 짤막하게 거기는 복개가 되어 있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이천우위원

서류상으로는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서류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실무적인 기술자 입장에서 그보수 흔적만 가지고도 증빙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박스관을 저희가 박스가 통과할 때는 사전에 조치를 취해 놓고 콘크리트 파손을 합니다. 철근 배근이라든가를 이미 가공을 할때 전부다 연결을 시키지 않고 그전에 잘라버리지요. 이것은 연결되어 있던 기존을 잘라낸 자국이 있다 이것이죠. 철근이 연결이 되어 있던데를 뚫어낸 자국이 있다.

이천우위원

담당기술자의 입장으로 봐서도 타관통과한 것이 확실하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지금은 그 사람 얘기가 가장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김창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위원님들 더우시면 상의를 탈착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와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위해서 약 10분간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국통신 경기본부장 이명구 증인에 대한 불출석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우종협위원님과 이근욱위원님의 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법 제17조 제4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출석에 응하지 않은 한국통신 경기본부장 이명구 증인은 출석요구 불응 1회 벌칙 부과기간 기준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최저금액인 300만원 최고금액인 350만원을 부과토록 하려고 했으나 경기본부 운영국장 유은목 증인의 출석으로 불출석을 출석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이천우위원님으로부터 하수도법 제41조 벌칙조항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천우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천우위원님의 고발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님의 한국통신 경기본부 고발동의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천우위원님의 고발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통신 경기본부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조사진행과 효율적인 특위 운영을 위해서 잠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사실시는 15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사하실 위원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심문하시기 바랍니다.

14시22분 조사중지

14시48분 계속조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조사중지

15시01분 계속조사

철구

이철구위원

삼덕제지이동준 관리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증인으로 채택되셔서 본위원이 심문을 할 때 본위원이 먼저 파기된 공업용수관이 언제 파손됐다고 통보를 받고 준설을 완공한 날짜는 언제냐고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때 증인께서는 저한테 서면통지를 해 주셨는데 그 날짜를 보면 7월 14일 13시경에 통보를 받고 7월 31일날 공사를 완료했다고 저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셨어요. 이 사실이 맞는 겁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예, 맞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틀림없죠?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예.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만안구청에 굴착허가 신청은 며칟날 신청을 했습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7월 29일날입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7월 29일날 굴착허가 신청을 만안구청 건설과에다가 신청을 하셨다고요?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예.
철구

이철구위원

그래가지고 공사완료는 7월 31일날 완료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예.
철구

이철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또 심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영위원님.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만안구 건설과장님에게 심문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삼덕제지관리이사 이동준 증인께서 한 말이 사실과 같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다릅니다. 7월 29일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가 나면 착공계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계가 제출된 날짜는 8월 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증거물로 서류를 위원님들한테 제시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조금전에 받았습니다. 8월 4일 착공계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7월 31일날 끝났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렇게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무단굴착이 됩니다. 무단굴착이 되면 도로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착공계는 8월 4일날 냈는데 공사는 지금 미리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위법된 사항은 위법된 사항이라도 지금 현재 그 다음에 한 얘기는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맞습니다. 7월 29일날 신청을 하셨고 그것은 맞습니다.

김환영위원

8월4일날 착공계를 내놓고 그전에 했다.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착공계도 대표이사 양홍렬씨가 직접 내신 겁니다. 8월 4일날 착공했다라고.

김환영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감독은 하셨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감독은 저희직원이 했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환영위원

직원이 감독을 했으면 착공계도 안 나간 것을 어떻게 감독합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착공계 없이는 감독이 불가능한 것이죠.

김환영위원

그런데 감독은 나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얘기야. 그러면 삼덕제지관리이사 이동준 증인께서는 위증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착공계를 내놓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을 안 했으니 그러면 이동중 증인께서 위증을 한 것으로 판명이 되는데 이동준 증인께서는 지금 이 말이 어떤게 맞습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시공업자가 시로부터 굴착허가 도로점용 업무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 몇십년 동안 그렇게해서 삼덕제지에서 굴착허가를 낸 것은 없었어요. 회사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위임받은 건설업체에서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다룬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신한걸설이라는데서 착공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3개 회사에서 대표적인 회사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삼덕제지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선공사한 다음에 착공계가 8월 4일날로 그래서 아마 날짜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김환영위원

우리 과장님 한테는 문제점이 되는 것이 감독을 했다고 그러는데 착공계도 안낸 것을 감독하는 것이 큰 잘못이 있고 공무원들이 사실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전혀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이 공무원들도 모르게 일어났다고 하면 얘기가 또 되는데 공무원들이 또 감독을 나갔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저쪽측에서는 사전공사를 했고 그러면 사전공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룰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해야 되고 사전공사한 것은. 이런 것을 책임관리 못 해가지고 사전공사하게 만들어진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고. 사실 이것은 증인이 위증한 거죠? 여기서는 그때 맞췄다고 했는데 이게 사전공사로 끝낼겁니까, 위증으로 맞춰준거예요.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릴때 서류에 의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증거로 남는 것은 서류밖에 없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판단이.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 여지껏 관공사라는 것이 그렇게 해 왔어요. 실질적으로 착공계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굴착허가 내면 가서 공사하고 나중에 서류로만 완공되면 다 두들겨 맞춰왔어요. 그러니까 그 불법 하자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무슨 착공계도 안 낸 것을 갖다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거 아니예요. 증인께서 실무자 대표로서 착공계도 안 들어왔는데 가 가지고서 마음대로 선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또 가서 감독을 나갔을 리가 있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김환영위원님한테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감독명령이 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경미하고 조그만 것에 대해서는 감독명령을 안내고 사진으로 갈음을 합니다. 사진으로 갈음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첨부중인 서류상으로 봐서 사진 첨부 해 가지고 착공계 들어온 날자가 8월 4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8월 4일날 착공을 했다라고 밖에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렇죠?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예.
철구

이철구위원

증인!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이것이 급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굴착허가 심의나고 나서 공사를 하는지도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제대로 모르고 있던 거예요. 공사한다니까 굴착허가만 내줬지. 그래놓고 공사를 다 선공사 해놓고 나중에 서류상으로 맞춰야 되니까 그때가서 공사 끝날쯤에 착공계 들어오고 서류상에는 맞춰 놓은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만안구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집행부에서 조치후에 의회에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사가 지금 관에서 하수도공사라든지 굴착작업 하는 것이라든지 조그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이라든지 이것의 관리감독이 실지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공무원들 인원도 문제있지만 형식상이라고. 맨날 틀에 박힌 형식상. 그러니까 부실공사 그렇게해도 감독 기관에서 모르는 것이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 착공계도 안 나가서 선공사 해놓고 나중에 와서 굴착허가를.

김장식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잠깐만요.

이천우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철구

이철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적법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우위원

삼덕제지관리이사를 증인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상춘위원님 마찬가지 입니까? 그럼 김창수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삼덕제지 관리이사님 다시한번 나와주세요.

이천우위원

오전에 끝냈어야 되는데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몇가지만 더 심문하겠습니다. 타관 공사할 때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신한건설.

이천우위원

사장이름이 방동순 사장 맞습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방동순 사장.

이천우위원

잘 아시는 분입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잘 알지 못합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신한건설 이야기로 아까 증인께서 신청한 타관 박스관이 있던 상태에서 공업용수관이 후에 공사한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것이 어떤 것이 먼저 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먼저다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기술자들을 다시 동반을 해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하수도관이 먼저있었고 나중에 공업용수관이 통과한 것 이라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여기서 증언해 가지고 각 회사한테 오늘 의회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구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관이 나중에 시공이 된 것으로 판명이 되면 의회의 어떤 공문이라든지 보내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3사가 모여가지고 시공을 하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김환영위원

공사하게 되면 파이프도 선이 지나가게 되면 박스를 한 것은 테두리가 예쁘게 나와있고 그냥 박스가 떨구어 버렸으면 절단해서 나간 자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 시공을 하면서 보수하면서 보니까 박스자체를 잘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가봐도 따져볼 것도 없이 관이 늦게 지나간 거예요. 그거 다른데는 몰라도 그 자리만은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한건설에 증거를 물어 봤습니다. 내용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잘랐더라 박스를 깨고 나갔더라 깨고 나갔으면 늦게 나간 것이거든요. 이유불문하고 이것은 사실 타관통과 해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고발되어야 하는데 고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확인된 이상 수용자측인 우리 증인들 모임에서 빨리 그것을 하월을 하신다는 조약만 있다면 우리가 하수도법에 별로 준하지 않고 하수도 그것만 해주면 된다 이거죠.
동준

이동준삼덕제지관리이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저런 내용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주시면 시공업자와 상의해 가지고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기술적 문제이므로 기술자들을 동반하여 현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업용수관이 후에 통과된 것인지 먼저 설치된 것인지를 공인된 기관내지는 기관으로부터 일단 증빙자료로 삼을 수 있게끔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안양8동 소재 300mm 공업용수관 도로굴착 허가사항은 행정을 집행하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만안구건설과의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하수도관내 공업용수관 파손의 보수를 하수도보호의 의무를 하지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조사회의시 계속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시간 이후의 계속 조사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천우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한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는 상태에서 증명이 되었을 상태에는 조금전에 한국통신과 마찬가지로 하수도법 제41조 벌칙조항과 관련해서 부당행위자는 당연히 고발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사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위원님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사되는 사항에 대해서 내일 조사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춘 간사님과 원범례위원, 이천우위원은 20일 내일 9시까지 의회로 나오셔서 수원시 비교조사에 임해주시고, 본위원장과 이근욱위원, 이철구위원은 내일역시 9시까지 나오셔서 성남시 비교조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조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운영에 협조해 주신 당특위위원님과 증인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민간인 신분으로 당특위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내일은 현지조사를 하시고 또 내근 소위원회에 조사하시는 위원님들 세분은 계속하여 조사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를 마치고 다음 월요일서부터는 회의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통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