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호엽 의원 발언

차곡재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18일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시 분양가 산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실에 질의서를 통보하여 합리적인 분양가 산정을 위한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추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4개 임대아파트 분양대책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워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한양1차아파트 박웅균 분대위원장님, 대우·선경아파트 조덕성 분대위원장, 우성아파트 양승환 분대위원장, 부영아파트 백종웅 동대표 회장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천임대아파트분양전환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수 주택과장 나오셔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평촌신도시 분양전환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로써 참고하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남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받아서 일괄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시34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시에서 92년도에 대우·선경이 입주가 됐는데 그때 92년도부터 96년도 7월 달까지 입주자 대표는 누구였었고 두 번째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년도별로 몇 건이 들어왔으며 몇 건이 현재 하자보수가 완료되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검색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분대회의에서 이 검색자료를 안 준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28일날 안양시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했는데 그 시위자, 책임자가 되겠죠. 검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재위원회와 그 다음에 시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분양가 산정에 대한 설명회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법무사 선정을 했을 때에 시에서 개입이 되어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성아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성아파트도 마찬가지로 92년도에 입주를 했죠. 거기서 동 대표와 그 다음에 현재 자치관리 분양대책위원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자문제를 입주자 대표에서는 몇 건을 했으며 그 다음에 분양대책위원회에서는 몇 건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검색자료도 우성아파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료 납부관계를 유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유보관계를 시에서는 질의 들어온 사항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영3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회사와 어떤 분양관계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 협의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강철원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양가를 가지고 사업주체와 입주민 대표자들 간에 협상 중일 때에도 일부 주민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관련부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맞는 내용인지 맞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입주민들이나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양이나 우성, 신라아파트의 감정평가를 시에서 의뢰해서 평가기관에다 감정평가를 하였다면 참고자료로 삼고자 하오니 감정평가 결과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이규용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검색자료로 공개를 못한다라고 하드라도 불법 전대 전매자로써 우리 시에서 적발한 내용이나 아니면 사업주체나 주민들로부터 고발이나 신고된 내용이 있을 텐데 한양이나 우성, 신라아파트에 신고된 내용이라든지 시에서 인지한 내용이라든지 불법전대전매자가 몇 세대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매각계획서도 제출된 아파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각계획서 사본도 역시 전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1995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도 신도시아파트에 안전진단검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임대아파트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안전진단 결과내용의 공개를 꺼리는 이유가 상부지침에 의해서 그런건지 상부지침에 의해서라면 그것 전혀 우리시에서만 알고 덮어두고 있어야 되는건지 입주민들로서는 굉장히 궁금한 내용입니다. 그게. 신도시아파트의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이것만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임대분양가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조를 안 해주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가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로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안양 60만 시민이 시장님의 인격과 덕망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과연 안양시의 임대아파트라든가 아파트의 부실에 대한 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또한 사업자 측의 편이 아니라 60만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한다는 자세로써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비디오를 보니까 한양은 공사 할 때도 붕괴가 되어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부실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대표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과연 안양시에서 보완보정요구를 시장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작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양부실로 부도가 났는데 한양아파트에 지금은 주택공사가 하고 있는데 부실이 확인된다면 재시공을 원칙으로 해서 안양시에서 강력하게 지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금방 한양의 대책위원장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비디오 중복된 게 약간 있겠습니다만 P.C조립식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비디오를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구조안전 진단을 받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10가지 이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설계변경 당시 시에서는 개입이 안 되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설계변경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입주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준공검사가 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준공을 지연시켰는지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고 준공을 해줬는지 거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구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하자 및 부실에 대해서 시에서는 얼만큼 접수를 받았는지 무엇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접수받은 내용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한양아파트 부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현시점에서 제가 볼 때는 분양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부실 및 하자처리가 급선무 같은데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입주 전에 임대료를 10% 이상 인상했다고 그랬는데 입주 전에 10%이상 인상할 수 있는건지 있다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주무국장님이신 강철원국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가 방금 동료위원이신 최경태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우리 안양시 60만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께서 캐치프레이즈가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의 기치를 걸고 연일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시장님의 취지에 같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 위원회에서 그 동안의 동료 위원님 몇 분이서 질의한 내용은 자세히 했습니다. 본 위원은 첫째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재위원회가 5회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 5회 이상 지금까지 한 결과가 정말 분양가 조정하는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56회 임시회 때 특히 샛별 한양아파트 하자문제로 2,400건 정도 하자보수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자료까지도 해당주택과에 의뢰하여 질의한 바 있는데 그 뒤로 시정하겠다는 답변만 했지 확실한 보완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최경태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듯이 우리가 당초 허가 도면에서 2회 이상 계속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까지 준공검사를 했는데 전 위원님들이 비디오를 찍은 것을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안양시 단체장님이신 이석용시장님한테 그 자료를 어떠한 기회에 제출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191세대가 금년 안에 분양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산검색자료에 대해서 어느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불법 입주자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각 단지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팔고 간 사람들이 나중에 일방적으로 분양회사와 하기 때문에 기존 살고 있는 임대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검색자료에 대해서 몇 건이나 밝혔으며 앞으로 처벌관계는 권리를 취소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임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강철원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양예정일 이전에 매각계획서가 분명히 제출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보면 대우·선경 외에는 현재까지 한 군데는 오늘 제출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 안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물론 대우·선경은 계약이 63%정도 진척됐습니다만 시에서 보정요청을 할 때 보면 보정권고에 대한 회신 3개항 중 1개항 수용통보 또 매각계획분양가 재보정 요청이 있고 그래서 회신한 상장한 것이 무엇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 회신에 1개 수용이 됐다는 그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 보정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한양1차 보면 97년 9월 3일 보안보정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역이 아직까지 회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인 이보덕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10.2% 임대보증금을 인상할 때 승인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삼석위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본 의회 분양특위가 구성돼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입주자 또는 집행기관의 관계관들과 협의를 한 결과 가장 문제점이 되는 해결도리 수 있는 키포인트 되는 부분은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임차인 주택소유 전산검사의뢰라는 부분이 다 위원님들마다 부분적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명쾌하게 행정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앞으로 임대해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리가 기이 목련2단지의 대우·선경에서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안양시장이 행정권을 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동하지 않아서 행정조치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위원님들이나 분양대책에 관계되는 위원장님도 또는 강철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공감하시리라고 봐서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산검색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왜 해야되는지를 명쾌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또 불법 전매자가 나타났을 때 어떤 조치를 법적으로 취하게끔 관계규정에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동안에 행정조치를 나름대로 시에서는 시민의 팔고 이사간 사람도 안양시민이었지 않느냐 해서 그분들의 보호차원에서 그랬을는지는 몰라도 몇 분들 때문에 수만 세대 수만 시민들이 안양시민의 경제적·재산적 손실을 크게 가져오는 요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그 동안에 조치가 안 됐으면 조치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셔야 될게 목련 2단지나 목련 3단지, 우성이나 한양이나 신라나 현재 매각계획이 도래 돼서 준비하고 있는 단지별로 우선 행정조치 들어간 것이 전산검색의뢰입니다. 그런 자료를 위원님들은 요청을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 안양시장의 명을 받아서 실무책임을 맡겨 계시는 주택과장께서는 그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시민에게 재산상 또는 안전의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이익을 당했다고 했을 때 책임이 행정권을 쥐고 있는 시장이나 실무 책임자에게까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행한 사태가 안 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목련3단지 우성부터라도 거기에 맞는 행정 조치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가지의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요약해 네 가지의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을 요약해서 해 주셔야 될 게 그러한 조치를 안 하시므로써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입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시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주체 대기업에서 돈 벌어주는데 일조한 것으로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이 이번 기회에 불식이 되고 안양시가 실질적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하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종국위원
저녁시간인데도 박웅균 대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대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우, 선경 아파트에서 아까 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서 선임을 해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당사자간의 거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안양시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공사를 일방적으로 처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21만 2,000원과 172만 8,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은 172만원 주최측에서는 221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고 시에서 주최측과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214만원에 계약 체결한 동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삼석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산검색 유출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전산검색이 되지 않으면 입주자 대표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직접 방문해서 열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양 1차 아파트 비디오를 보고서 전부 이구동성으로 감탄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서민층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했는데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사글세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안전진단 한다면 최소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억 이상 든다고 봅니다. 그런 돈을 도시국장께서는 시장한테 건의해서 정밀안전진단비를 안양시에서 해 줄 용의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아파트 입주시 중간에 설계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며 설계변경한 관련부서는 어딘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성아파트 준공도면대로 시공하지 못했을 때는 안양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곁들여서 자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영3차 아파트나 동료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10년 분양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하고 업자간에 5년으로 단축 재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입주민들이 5년이 됐으니까 금년 10월에 분양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분양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주민이 묻는다면 시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알고 계도할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를 '니들 모르니까 우리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크게 잘못되지 않았나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 계도를 하든 어떤 명목으로든지 입주자들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라아파트가 97년 7월 30일날 계약만료가 됐는데 회사에서는 매각계획서를 제출 안 한 이유를 시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97년 9월 23일날 하자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합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합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합의된 민원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9월 29일날 매매가격에 대해서 협의를 거의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미진해서 재 협의를 한다 그리고 97년 10월 11일한 매각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주체와 시와의 서면으로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 9월 23일날 하자사항에 대해서 입주민과 합의를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과 합의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이것이 다름이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께 얘기하겠는데 우리가 전에, 평촌임대특위에서 국회의사당하고 청와대하고 건설교통부에다가 질의 낸 공개서한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잠깐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전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copy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최 전문위원 들으셨어요?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건설교통부 장관,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건의서를 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분대위원장님들도 아실 필요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건의를 했는데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알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결정이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지금 건물에 30년으로 우리가 결의를 했다, 보존신청을 30년으로 했는데 시에서는 40년을 했던 걸 의회에서 30년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타 건설업체에서 들어왔을 적에 왜 꼭 40년으로 고집하는지 30년으로 의회에서 결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전문위원님 낭독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국회에서 회시된 사항하고 건설교통부에서 회시된 사항을 낭독하라는 말씀이죠?

차곡재위원장
우리가 건의했는데 거기서 온 답변을 낭독하라는 겁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에서 97년도 올해 7월 21일날 국회건설교통상임위원장과 또한 청와대 정무장관한테 질의를 냈고 그 다음 건설부에다가 저희가 질의를 냈습니다. 질의 낸 사항의 회시가 어떻게 왔냐면 국회사무처에서는 97년도 8월 2일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1590 안양시의회의장 귀하 이렇게 해서 제목 임대아파트분양가산정에 관한 진정서 회보통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 내용은 '귀하가 국회에 제출한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관한 진정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97년 8월 2일자로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처리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위원회 788-2691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회사무총장'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전례적으로 봐서 해당 부서에다가 이첩을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져본다면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도 국회에서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자기의 아픔과 같이 생각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을 우리 특위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들이 추진을 함으로써 면담을 요청해서 저희가 질의 냈던 사항이 합당하고 현실에 부합되는 사항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와 협의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7월 29일날 안양시의회 의장 제목 질의하신 1.의사 13131∼321호 97년 7월 20일의 관련입니다. 2.귀 의회에서 위 대로 우리 의회에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요지는 '평촌신도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상호의견절충에 의한 합의로 분양가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왔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의해서 보냈던 질의서가 동문서답으로 온 겁니다. 이것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만나서 이 부당성을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냈던 질의와 완전히 상반되는 엉뚱한 답변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회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들이 분양가격에 대하여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임대차인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부에서 93년 4월 26일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동년 5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된 공공임대주택 부터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동 조침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임대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정하여 공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침 시행이전에 공급된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에 대하여는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또는 임대차 계약 시 당사자간의 약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약정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과 관련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내용과 법원의 판결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내용하고 법원의 전례의 판례를 내용을 첨부가지 해서 보내줬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질의를 냈던 내용하고는 엉뚱한 상반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냈던 질의사항은 분양시점이 임대를 했던 시점이 90년도인데 어떻게 분양시점이 7년이 지난 현 97년도에 분양가격을 산정 하느냐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은 그때 당시에 임대가격과 동일한 평수로 분양했던 인근의 분양가격에서 그동안 햇수동안 기술의 부가가치가 투자수익률마을 10%로 할 것이냐 15%로 할 것이냐 17%로 할 것이냐 이것을 사업주체와 임차인간의 서로합의, 쌍방합의만 결정되면 거기에서 산출하는 금액으로 분양을 해야 된다하는 것이 저희가 마련했던 질의서입니다. 그것이 현실에 합당하다. 그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93년도에 제출한 건설부에서 마련한 관리지침은 부당하다 합당하지가 않다 그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현실은 부당하다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질의를 냈던 건데 이렇게 엉뚱하게 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시간을 주십시오.
호엽
김호엽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얘기하십시오.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과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자료를 검토해 보고 추가질의도 해야 되고 그럴건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호엽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도 안 계셔요. 그래서 김호엽위원의 의사동의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릴까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자료를 준비도 하고 복사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차곡재위원장
자료 요청한 것을 다 주셔야 그것을 보고 질의하시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전자 요구한 자료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차곡재위원장
얼마나 걸리겠어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2시간 정도 걸립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누가 요청해서 누가 결재해서 보냈는지 그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표지가 없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정식으로 회의에서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적어도 어디어디 요청해서 누가 어떻게 요청해서 올라왔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가 무시되고 자료가 이렇게 왔다라는 것은 집행부 측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하여 주시고 또 말할 것도 없이 전 위원님들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한테 1부만 제출됐는데 이 부분도 시정해 주시도록 요청하고 표지를 첨부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어디에서 누가 제출요구를 해서 누가 제출했다라는 것을 명시되도록 이것을 다시 보완해 주도록 집행부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위원들한테 전부 자료를 주시지 않고 1부만 드렸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일단 1부만 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기관의 서류준비와 답변준비의 미비로 이것으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어 집행기관 측에서는 위원님의 서류제출과 서면 답변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로 도시건설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시04분 회의중지
23시10분 계속개의
호엽
김호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호엽위원님.
호엽
김호엽위원
빠른 시일 내가 아니라 내일 중으로 각 가정에 도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호엽위원님의 말씀대로 내일 중으로 도시건설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날짜를 지정하여 위원님들께 공문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