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춘 의원 발언

김장식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그동안 다섯분 위원님께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이상춘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당특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짓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소위원회 위원님께서 작성한 결과보로서안을 채택하여 하수도관내 지하매설물에 대한 유형별로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할 것은 통보하고 고발할 것은 고발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대한 일대 경종을 울려 다시는 안양시 관내에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은 전 특위위원님의 심도있는 토론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특위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춘 위원장님 나오셔서 작성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 이상춘위원입니다.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7년 5월 6일 제5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김장식위원을 전특위 위원님의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본인을 간사로 선임하여 '97년 6월 23일 제5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 채택되어 본격적인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위한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동안 약 3개여월에 걸쳐 각종 간담회 6차례 각종 정식회의 10여 차례 현장조사활동 10차례를 거치면서 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오늘 이렇게 조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보고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회가 무량함을 느낍니다. 당 특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사의 목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관내 지하에 매설된 하수도관 속에 타관 즉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관, 전선관 등이 통과되고 있어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지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타관통과에 대한 지적을 하여 구청별로 CCTV 촬영을 통해 확인하 후 시정조치를 촉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속히 조치토록 촉구키 위하여 아홉 분 위원으로 당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당초 '97년 6월 23일부터 '97년 8월 29일까지 2개월의 기간내에 조사활동코자 당특위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장마철과 휴가철을 맞이하여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할 수 없어서 본회에 그간의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중간결산하는 보고를 하면서 기간연장을 '97년 9월 30일까지로 하여 조사활동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본 조사특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으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 재정경제국 산업경제과 외 6개 기관으로 상·하수도 전문업체는 34개 업체를 표본조사 하여 내근하시는 위원으로 하여금 정밀조사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사무시 범위는 가스관의 하수도관 통과사항 상수도의 하수도관 통과사항 타관위 하수도관 설치사항 그리고 도로굴착 허가 및 준공검사 사항을 기본조사 범위로 하여 밀도있고 심도깊은 조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의 편성중 명칭, 위원수, 위원명단을 비롯하여 행정사무조사의 방법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만 행정사무조사의 방법은 지방자치법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과 조례에 의하여 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회 간담회 개최현황, 위원회 정식회의 개최현황, 현장조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 개최현황은 총 6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7년 5월 23일, 7월 3일, 7월 18일, 8월 18일, 9월 18일, 9월 28일 등 6차례입니다. 장소 및 참석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간담회 내용은 지하매설물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확인조치를 위한 제반사항과 양 구청 CCTV 촬영결과 판독방법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기법 및 방향 그리고 증인출석대상 공무원 및 민간인 선정 그리고 조사활동 일정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정식회의 개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회의와 제2차회의 그리고 제3차회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회의는 '97년 7월 7일 10:00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증인 4명을 출석시켜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문을 하여 지하매설물 타관통과 행위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본 조사활동을 통하여 동안구청장 이기복 증인과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 증인으로부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진다"는 진술을 들었으며 하수도관내 타관통과한 행위에 대한 것은 관계법을 검토하여 "고발조치할 것은 고발하고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시공업체들에게 비용을 징수하거나 재시공토록 조치할 것"이라는 진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CCTV 촬영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CCTV 촬영에 대해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진술을 듣고 본 조사특위의 요구가 있을 시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다"는 진술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7년 7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12명의 증인을 출석시켜 지하매설물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확인조치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중 시청 소관과 만안구청 소관 그리고 통신케이블 타관통과 행위에 대하여 관내 전화국장을 심문하고 도시가스 타관통과 행위에 대해서는 삼천리도시가스 안양지사장 그리고 공업용수관 타관통과 행위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공무부장을 집중적으로 심문하였습니다. 관내 전화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통신케이블의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행위는 "책임의 소재를 떠나 하수도시설을 손괴하여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는 요지의 진술을 받은 바 있으며 아울러 안양전화국장, 평촌전화국장을 하수도법 제41조 벌칙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삼천리도시가스 안양지사장도 발견즉시 "워상복구 및 이월조치하겠다"라는 진술을 듣고 지금까지 도시가스관은 발견 즉시 원상복구 및 이월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업용수관의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행위와 공업용수관의 파열로 공업용수의 누출행위에 대한 위원의 증인심문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수용가와 협의 긴급복구 하겠으며 원칙적으로 하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진술을 들었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되돌아보고 시공업체들에게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타관통과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서 정우건설(주) 외 92개 회사에 통보문을 발송하여 자진신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97년 9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당특위 전위원님과 6명의 증인이 참석한 제8차회의에서는 안양3동 성원아파트 앞 하수도 박스내 상수도관 통과행위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 증인으로부터 성원건설이 시공한 박스가 아니고 따라서 타관통과 행위에 대한 책임이 성원건설(주)에는 없고 집행기관측에 책임이 있는 사항으로 밝혀져 허위증언에 대한 사과의 진술이 있었으며 공업용수관 타관통과 행위에 대하여서는 이동준 삼덕제지 이사는 즉시 "수용가인 삼아알미늄(주)와 대한페인트잉크(주)와 협의하여 하월토록 제반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제9차, 제10차회의 및「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조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현장조사는 '97년 7월 8일 10시부터 16시까지 관양1동 효제주유소부터 현대 APT를 지나 산림욕장 입구까지 전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에 장비로는 4.5톤 트럭 등 6종 19점을 동원하여 상수도관 2개, 통신케이블 100m/m 3개, 확인불명 PVC 10개 등 총 3종 15점을 발견하였으며 제2차 현장조사는 '97년 7월 9일 10시부터 16시까지 관양2동사무소부터 인덕원성당을 지나 인덕원 사거리까지 네 분의 위원님이 산소마스크 등 4종 12점의 장비를 동원하여 PVC 100m/m 14개, 송유관 300m/m 1개, 통신케이블 100m/m 16개 그리고 800m/m, 흄관이 꽉 막혀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제3차 현장조사는 '97년 7월 10일 호안교에서부터 안양7동 데이콤사옥을지나 명학역까지 당 특위 네 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디오카메라 등 5종 12점의 장비를 동원하여 상수도관 500m/m 1개, 200m/m 1개, 50m/m 1개, 가스관 500m/m 1개, 통신케이블 100m/m 6개, 75m/m 7개, 그리고 함석피복관, 주름관 등 5종 21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제4차 현장조사는 7월 14일 명학역에서부터 안양제일골프연습장을 지나 문예회관, 그리고 중안사 시계점까지를 전 특위위원님께서 참석하여 조사한 결과 공업용수관 300m/m 1개는 파열된 채 발견되었으며 그밖에 상수도관 100m/m 6개, 50m/m 4개, 30m/m 백파이프 3개, 20m/m 2개, 통신케이블 100m/m 10개, 50m/m 8개 등 총 3종에 36점을 조사 발견하였습니다. 제5차 현장조사는 '97년 7월 16일 13시부터 당 특위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5동 남부시장에서 하나은행을 지나 신양대중탕까지 그리고 안양7동 적성2차APT에서부터 덕천풍물시장을 지나 강남슈퍼앞까지 박스를 조사하여 상수도관 150m/m 2개, 100m/m 12개, 통신케이블 100m/m 36개, 도시가스 100m/m 1개 등 총 3종에 51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제6차 현장조사시 장소, 참석위원, 동원장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발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 300m/m 2개, 250m/m 2개, 100m/m 2개, 20m/m 3개, 백파이프 75m/m 2개, 50m/m 2개, 그리고 도시가스 100m/m 4개, 250m/m 1개, 전력관 100m/m 4개 등 4종 22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제7차 현장조사와 제8차 현장조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촬영팀과 함께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차현장조사시와 제4차 현장조사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재조사하여 '97년 9월 8일 23시 30분경에 SBS에 '또다른 신대륙인가 공포의 지하세계인가'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어 지하매설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였습니다. 제9차 현장조사는 CCTV촬영테이프 판독과 대조하여 실제 현장조사를 통하여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세 분 위원님께서 안양4동과 6동을 조사하여 상수도관 50m/m 1개, 20m/m 1개, 16m/m 1개, 그리고 통신케이블 100m/m 2개 등 2종 5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제10차 현장조사는 시청과 양 구청 그리고 삼천리도시가스(주)와 안양전화국 관련부서 직원과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소관별 타관통과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현장조사 비교를 위한 수원시와 성남시 2개시에 대한 조사는 '97년 9월 20일 당 특위 외근조를 2개조로 나누어서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수원시 장안구청의 현장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 장소, 조사거리, 참석대상, 동원장비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견사항은 통신케이블 100m/m 9개, 75m/m 2개, 50m/m 2개, 상수도관 50m/m 1개 등 총 2종에서 14점을 발견하였지만 비교 소감은 하수도 관망도가 잘 정비되어 있고 준설시 발견되는 즉시 원인자를 찾아 이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하수도의 타관통과를 비롯하여 준설상태가 비교적 깨끗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수정구청의 현장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일시 장소를 비롯한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견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케이블 75m/m 3개, 50m/m 2개, 상수도관 50m/m 2개 등 2종 7점을 발견하였으며 수정구는 7명의 하수준설원이 현장을 직접 조사 준설하고 있고 계장 또는 과장이 직접 확인 행정을 하는 책임행정을 하고 있으며 준설공사는 12년전 준설차량으로 용역없이 자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결과 처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행위를 보고드리면 행정사무조사 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조사한 타관통과 총 건수는 210건으로 상수도의 타관통과는 53건, 가스관의 타관통과는 7건, 통신관의 타관통과는 114건, 기타 36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만안구청 CCTV조사 테이프에 의한 타관통과 총 건수는 433건으로 상수도의 타관통과는 344건, 가스관의 타관통과는 7건, 통신관의 타관통과는 82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동안구청 CCTV 조사테이프에 의한 타관통과 총 건수는 170건으로 상수도의 타관통과는 98건, 가스관의 타관통과는 8건, 통신관의 타관통과는 38건 그리고 기타의 타관통과는 26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안구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행위 총 433건 중에서 이설 완료는 총 47건으로 상수도 40건, 가스관 3건, 통신관 4건이 이설완료 되었으며, 현재 이설 추진중에 있는 타관통과 행위는 총386건으로 상수도 304건, 가스관 4건, 통신관 78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동안구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행위 총170건 중에서 이설 완료는 총 54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수도 25건, 가스관 3건, 통신관 4건, 기타 22건이 이설 완료되었으며, 현재 이설 추진중에 있는 타관통과 행위는 총 116건으로 상수도 73건, 가스관 5건, 통신관 34건, 기타 4건으로 조사되어, 만안구는 이설완료율이 10%정도이며, 동안구는 약 31%의 이설이 완료되어 극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이설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하매설물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행위조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 고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통신케이블 타관통과 부실행위에 대해 한국통신공사 경기본부운용국장(유은목)으로부터 차후 계획에 의거 이설조치 한다는 미흡한 답변이 있어 당 특위위원의 고발동의에 의해 한국통신공사 경기본부장 이명구를 하수도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할 것이며, 만안구 안양8동 570-2 가정용 급수공사시부실시공한 수도기업사는 하수도 BOX내 부실 관통한 100m/m 상수도관에 25m/m급수관을 또다시 분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도기업사 대표 조기형을 부실공사 및 하수도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며, 동안구 비산1동 493번지 일원의 성화주택앞 하수관 교체 및 신설공사를 시공한 성운토건(주)는 하수도 공사구간내에 50m/m 상수도관이 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600m/m 하수도 이음새 부위에 상수관을 넣고 부실시공하여 결과적으로 하수의 배제를 방해한 사실이 있어 성운토건대표 최종갑을 하수도법 제41조 규정위반으로 역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출석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7월 30일 당 특위 제6차회의시 당 특위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에 불응한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장(장석웅)을 1회 불출석으로 간주하여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300만원∼350만원을 부과토록 집행부에 조치하겠습니다. 자체문책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시설운영과 정수2계장 백영도는 '91년 5월 30일 준공한 박달동 70번지 일원 하수도관경 확장시 현장감독을 소홀히 하여 타관위에 하수도관을 설치하게 한 사실이 있어 자체문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비회수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배수관분리공사를 시공한 성운토건(주), 명진산업(주)의 하수도 규격 1.2 1.2BOX내 500m/m, 200m/m, 상수도 그리고 대한잉크페인트(주), 삼아알미늄(주) 200m/m 공업용수관이 무단통과하고 있어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어 사안이 급한 관계로 우선 시비로 바로 이월조치하고, 성운토건(주) 500m/m, 상수도관 부실공사 하월공사비 5,885,000원, 명진산업(주) 200m/m 상수도관 부실공사 하월공사비 3,916,000원, 대한페인트(주) 200m/m 공업용수관 부실공사 하월공사비로 1,958,000원, 삼아알미늄(주) 200m/m 공업용수관 부실공사 하월공사비 1,958,000원, 총 13,717,000원을 상수도사업소 잡수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양시 관내 지하매설물 하수도관내 타관통과 행위가 '97. 9. 30일 현재 총 813건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중 310건은 당 특위의 10차 현장활동에서 발견되었고 603건은 CCTV조사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조사특위 활동으로 발견된 210건의 사항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상수도관 53건, 가스관 7건, 통신관 114건, 기타관 36건(종류 확인할 수 없는 관)으로 이중 34건을 표본 조사대상으로 상수도 부실공사 여부를 서류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조사한 바, 정밀조사 34건중 위의 3건을 제외한 31건은 부실시공한 원인업체로 하여금 이설 조치토록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만안·동안구 CCTV조사시 발견된 타관중 도시가스관은 발견 즉시 전구간 하월조치토록 하였으며, 상수도관은 업체가 확인된 것은 원인자 복구토록 조치하였고, 설치행위를 알 수 없는 타관은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집행기관에 강력히 촉구 하였으며, 공업용수관의 경우 박달로 200m/m관은 이설 조치토록 하였고, 300m/m관이 부실 설치되어 있는 중앙로의 경우 공업용수가 수개월 전부터 누수되어 있는 것을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발견, 하월 및 누수공사를 조치토록 만안구에 굴착 허가시 의회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만안구의 안일한 행정으로 선공사 후 허가를 득하는 등 공사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마구잡이식 행정 행태로 긴급 복구만 가능하고 실제적인 하월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통신케이블관의 타관통과 부실행위는 한국통신공사 경기본부의 차후계획에 의거 이설조치 한다는 미흡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경기본부장인 이명구를 하수도법 제41조 벌칙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음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공업용수관의 경우 박달로 200m/m관은 조속히 이설 조치토록 수자원공사에 촉구하였고, 300m/m관이 부실 설치되어 있는 중앙로의 경우 공업용수가 수개월 전부터 누수되어 있는 것을 당특위에서 발견, 하월 및 누수관 교체를 조치토록 하기위해 만안구에 굴착허가시 의회에 사전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선공사 후 굴착허가를 해준 만안구의 마구잡이식 안일한 행정 행태로 하수도의 배수가 배제되는 사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밖에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마치면서 현장조사 활동장면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는 3개월동안 관내 업체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보고서초안을 작성하였다고 자부하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소위원회의 전체 위원님의 동의로 작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장
이상춘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위원 여러분의 질의 순서입니다. 방금 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 위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간담회 6차례, 정식회의 10차례, 현장조사 10차례 총 26차례의 회의와 간담회 그리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특위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머리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가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강혁 사무국장 이하 전문위원을 비롯한 사무국 전 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매설물하수도관내타관통과확인·조치를 위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면서 본 조사특위 활동에 고생이 많았던 도시건설 전문위원회 사무직원 지방행정 7급 박현철과 사진기사 전정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조사특위 해단시 공포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30 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불구하고, 오직 60만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조사활동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이 마음놓고 잘 살 수 있는 안양이 건설될 때까지 의기투합 하시는 계속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 조사특위 모든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