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장식 의원 5분자유발언

오면교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랑은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근욱위원이, 간사에 이규용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어제 10월 6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 의석에 배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총 열여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님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질문하실 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본 시정질문의 원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정 질문하신 의원중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통해 발언취지 및 내용과 답변을 요하는 관계공무원을 기재하셔서 제출해 부시며 또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신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청인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소란행위, 박수 등 의사를 표명하거나 신문, 책을 열독하는 행위 등을 절대 금함과 아울러 녹음, 녹화, 사진을 찍는 행위 등을 적극 삼가 주시고 소지하고 계신 통신기기인 핸드폰, 삐삐 등을 폐쇄하고 정숙을 유지하시면서 방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장우의원, 임영섭의원 순으로 질문이 있은 후 이어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안양7동 선거구 출신 의회 운영위원장 남장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해 방청하신 시민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시민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라 함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지방자치 최고의 목표인 주민복지실현이라는 대 명제를 완벽하게 이루어 내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축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독주를 차단하고 올바를 시정방향을 의회가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집행기관에 군림하기 위한 것인 양 편향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큰 우려와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원님들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사실이 왜곡되고 있는지 등이 밝혀져 편향적인 시각이 말끔히 해소됨과 아울러 시의회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다시금 새롭게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출범한 민선시대를 우리 안양시만큼은 크나큰 기대를 가졌습니다마는 민선시장이 취임하면서 우리 모두가 심히 우려했던 전주곡이 현실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안양사회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행정을 모르는 이석용 시장의 독선과 아집에 골탕먹고 있는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우리 유능한 공무원들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안양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래의 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노심초사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민선시장의 행태를 60만 시민에게 고발한다는 정신으로 이석용 시장이 저질러 놓은 갖가지 시행착오 행정 행태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들께서 시민여러분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시장! 시장은 본 의원이 60만 시민의 대변자의 자격으로 질책과 지적을 하니 이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지 말고 지금까지 브레이크 없는 벤츠의 고자세에서 적극적이고도 과감하게 탈피하여 머리 숙여 겸허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받아 주기를 바랍니다. 시장!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네36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라서 시정을 요구받거나 이송 받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법에 따라 안양시의회는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안양시청 및 구와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출된 각종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사항 등 총 138건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97년 3월 11일에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은 집행부가 행정사무 감사지적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개선해서 그 처리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는 일만 남아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97. 3. 11에 집행부에 이송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138건에 대하여 무려 7개월이나 지난 그저께서 아무런 조치결과 보고가 없다가 본 의원이 금일 시정질문에서 이에 관한 추궁이 있을 것이란 정보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나머지 부랴부랴 서둘러서 어제서야 시의회에 접수한 사실을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혹시나 시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하시고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니 않은 사항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사항인지 아니면 적법한 조치인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결과보고서 제출이 현행법 위반사항에 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하였다면 대의기관이 시의회와 60만 시민을 우롱, 기만하는 처사로써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시의원들께 납득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도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은 민선시장 취임 후 현재까지 14회에 걸쳐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발령을 단행했습니다. 시장도 잘 알다시피 의회사무국 직원은 집행기관의 견제기능을 가진 의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서 의장 추천을 통하여 전입과 전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무국 직원들의 신분을 최소한이나마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민선시장 취임 후 14회에 걸쳐 26명이 사무국직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수 차례 걸쳐 의장의 추천 없이 인사발령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사항으로 최고 명문대학 법학과 졸업을 한 시장의 처사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서 말하고 있는 의장의 추천이라 함은 공문서에 의한 것이며, 이 추천은 바로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직원을 가려뽑음으로써 60만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 지원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의장의 추천이 없었음에도 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를 독단적으로 단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법에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안조차 이를 무시한 채 독단적인 인사를 단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함으로써 대의기관이 시의회의 권위를 고의적으로 무너뜨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시장의 하부기관으로 착각하여 시장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도 저도 아니면 사무국 직원들이 안양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 내 부하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독선 때문입니까? 법을 준수하고 이를 고정하게 적용해야할 의무가 있는 시장은 법을 어기면서 시민에게는 법을 잘 지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에게 솔선수범이라는 아주 평범한 문구의 뜻을 깊이 헤아려 볼 것을 제의하면서 '95년 11월부터 '97년 8월까지의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중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사례를 사실대로 밝혀 주기를 요구합니다. 본 의원도 자치 법을 위배한 인사발령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위법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 주기 위해 이 자리에서는 공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드리면서 불법 인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면서, 어떤 사유로 자치 법을 위법했는지 60만 시민 앞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본 청을 비롯한 구, 동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OO학교출신, OO지역출신은 우대정도가 아닌 특대를 받는 불평등한 인사가 공공연히 단행되고 있다는 비일비재한 소문으로 하여금 안양시 공직자 사회에 불만과 불안이 팽배되어 있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계획은 동안구 비산3동 1025번지 안양교통 차고지 일대에 연면적 12,968평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의 초현대식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무려 808억 4,000만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초현대식 건물의 지상에는 농구, 배구 등 모든 실내 경기와 각종 지회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6,600석의 체육관을 짓고, 지하에는 최첨단 인공결빙시스템의 실내빙상장에서 관중석 1,500석 규모로 짓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안양의 자랑이 될만한 건물을 지을 야심에 찬 계획이 첫 단계인 설계단계에서부터 안., 부지 매입에서부터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시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립예정인 체육관의 부지 확보는 현재 안양교통이 차고지로 쓰고 있는 비산3동 1025-2번지 일대 1,.34평을 매입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주)안양교통의 사유지로서 안양시가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땅임에도, 안양시는 남의 땅에다가 '96년 9월 12일 설계를 발주하여 납품까지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안양시의 주장이 또한 가관입니다. '97년 3월 26일 안양교통 대표이사로부터 동의서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것입니다. 그 동의서는 "비산3동 1025-2번지의 부동산을 안양시에서 건립하는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부지로 편입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 뿐으로서 언제, 얼마나, 누구에게 팔 것이라는 매매계약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동의서 한 장을 달랑 받아 놓고 2000년을 내다보는 비전사업이라고 치켜세우는 800억 규모의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계획을 그것도 남의 사유지에 설계까지 완료했다니 그저 웃어 넘길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좋습니다.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겠으나, 더욱 가관인 것은 그 땅에다가 지난 9월 9일 유관기관장과 정당대표, 사회단체장, 체육관계자, 주민대표들을 모셔놓고 미래지향적인 국제적 경기장을 확보한다는 미명아래 거창한 기공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기행정, 전시행정 위주로 치러졌으며 이는 사전선거에 위배되는 행사가 아니냐는 참석자들의 지적과 의구심에 찬 시민이 다수였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매입도 되지 않은 남의 땅을 마구잡이로 삽질까지 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체육관 부지의 확보를 위해 안양교통의 차고지를 매입할 때는 전제조건으로 동안구 비산동 14-8등 6필지의 1,300평을 매입해서 그 땅에 12억 3,000만원 가량의 시민이 낸 세금을 투입해 공영차고지를 만들고, 그 땅을 다시 안양교통에게 임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주민의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미명 하에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적정가격으로 사유지를 매입함에도 불구하고 땅 소유자인 안양교통에게는 또다시 12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위치에 땅을 사서 임대해 주겠다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 지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시민이 직접 뽑은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래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사태에 있어 몇 가지 사항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현 안양교통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은 이루어졌는지와 계약이 되었다면은 계약일시, 대금지급내역, 총 계약금액 등 부지매입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라며, 둘째, 만약 현재까지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언제쯤 계약할 예정인지 또한 무엇 때문에 아직도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 않은지 그 사유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셋째, 공영차고지 부지는 현재 매입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동 부지는 현 소유자의 부채에 대한 금융권의 저당권 설정관계로 협의매매는 불가하며 따라서 경매에 의해 낙착 받아야만 안양시의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경매는 언제쯤 열릴 예정인지, 그리고 경매 시 우리시가 단독응찰이 가능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를 밝히고 경매입찰결과 만약 안양시가 아닌 제3자에게 낙찰되었을 시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공영차고지 부지는 용도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서 동 지역에 차고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득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제반절차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와 만약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지 못하였을 대는 공영차고지 설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예상되는 시행착오에 대한 대안은 준비되어 있는 지와, 또한 공영차고지를 동 부지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이와 연계한 안양교통차고지 이전부지 마련이 어렵고 따라서 체육관 건립계획도 무산될 경우까지 예상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공영차고지를 확보해서 동 차고지에 안양교통을 이전시킨다면 차고지는 시 소유이므로 안양교통으로부터 일정수준의 차고지 사용임대료를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차고지 사용임대료를 연간 얼마나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밝히고, 또한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여 회사경영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당회사가 만약 차고지 임대료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고 계속 체납 시 대중교통수단인 당회사에 대한 어떤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겠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난 '97년 9월 9일 실내체육관 건립 기공식을 하였는데 안양교통부지를 매매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안양교통의 동의서만 징구한 상태에서 기공식을 한 것은 이는 결국 남의 땅을 사지도 않은 채 타인소유 땅에 마음대로 집을 짓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며 과연 기공식이 가능한 것인지 제반 근거를 제시하면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기공식 당일 기공식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의 선물과 식대 비용을 공사관련업체에서 부담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사실이라면 구체적이라면 부담금액과 부담을 어떤 근거에 의해 가능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업체와 행정기관간의 유착의혹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며 부실공사의 빌미를 제공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의 성실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며 아울러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면교
요면교의장
남장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영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의원
달안동 출신 임영섭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하여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지역주민 더나아가 60만 안양시민이 궁금해하고 명확한 해결을 원하는 시정시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7년 8월 31일 현재기준 안양시의 차량은 13만 47대로써 1가구당 0.67대 꼴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주차 난은 날로 갈수록 가중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주차 난을 일부나마 해결해 보고자 하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하천은 오염이 되든지 말든지 관심을 접어두고 안양천, 학의천변에 주차장을 마구잡이 식으로 설치하고 있는 현실은 환경부국을 가꾸어야 할 시대적 소명감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안양천 고수부지에 설치된 주차장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94년에 621면, '95년에는 635면, '96년에는 1,563면의 주차장을 설치하였고, 학의천변에는 '94년에 2개소 244면, '95년에는 1개소 91면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안양천, 학의천 고수부지에 총 68,644평방미터에 3,154면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환경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을 도외시하고는 아무것도 제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으로 일컬어지는 경기도의 경우 환경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사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의 하나인 하천변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환경파괴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안양천 및 학의천변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에 밀려 하천 변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공용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 또한 차량증가를 억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차량증가를 부추기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주차 난의 해결수단은 하천환경 파괴주범의 하나인 하천변 고수부지로 활용하는 주차장 설치보다는 예산은 들어가지만, 도심 또는 주택가에 주차빌딩을 건설하여 운영하면 경영수익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천변 노루표페인트 앞 주차장 및 학의천변 대한전선 앞 주차장은 두 회사의 전용주차장화 되어 있는데 이는 시민을 위한 사업추진인지 아니면 특정회사의 주차 난 해결을 위한 사업추진인지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 10월에 동안구에서 학의천을 가꾸어 무릉도원으로 만든다는 취지아래 추진하여 금년도 6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완료 결과 하천에서 물고기가 노닐고 하천변 숲에서 새가 노니는 그야말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당초 목표는 어디로 달아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투자내역만 봐도 이 사업이 얼마나 졸 속히 추진하여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초 총 공사비 10억 9,900만원이 책정된 사업비는 6억 6,900만원만 집행하고 총 사업비의 39%인4억 3,000만원을 반납 조치한 것만 보아도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학의천을 무릉도원으로 만들겠다는 사업이 주민의 혈세만 예산만 낭비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천수질만 살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의천 가꾸기 사업 추진시행 초인 '95년도 학의천이 BOD 수질오염도는 19.9ppm, '96년도에는 41.7ppm,그리고 사업완료 년도인 금년에는 19.5ppm으로 수치상으로 보아도 개선된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과연 이러한 물 속에서 물고기가 노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안양시가 '97년도 시민에게 드리는 약속 9개 부문중 환경부문에서 2000년까지 하천오염도를 10ppm이하로 낮추어 맑은 하천을 조성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을 하였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안양시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연 맑은 하천이 조성이 될는지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고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게 하천을 가꾸는 사업이 아닙니다. 썩은 물이 하천 가운데에서 흐르고 있는데 주변에 꽃을 심고 나무를 심으면 뭐 합니까? 우선 먼저 썩어 흐르는 물을 맑게 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요.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 행정의 추진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예측 가능치 못한 행정의 추진은 낭비만 초래할 뿐이며 살아있는 행정이 아닌 죽은 행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동안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시민의 혈세 인 6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학의천맑게가꾸기 추진사업이 본래 목표했던 대로 추진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양시에는 현재 165개소의 경로당에 7,900여 명에 달하는 노인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 내역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 6만원, 공공요금 3만원, 경로당지원금으로 매월 10만원씩 19만원을 시비 50%, 도비 50%의 비율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주택가에 위치한 경로당에는 동절기에 난방비 명목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인근에 놀이터가 위치한 경로당 39개소에는 도시환경정비비 명목으로 원 1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도한 시·도비 각각 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내역을 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65세 이상 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월 3만 5,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며 70세 이상 거택보호자에게는 2만원을 추가 5만 5,000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삶의 질의 세계화가 지향되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수준은 한 나라의 국가반전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의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노인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그를 뒷받침할 경제적 기반은 물론이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도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를 선진국의 그것과 대비하여 비교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인복지 수준이 경제발전 단계에 걸맞지 않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노인복지 정책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노인정에 대한 폭넓은 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양시의 165개소 경로당 중에서 설립된 지 20년이 넘는 곳이 전체의 9%인 15개소나 되며 그 중에는 60년에 설립되어 37년이나 되는 경로당도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경로당 건물 규모가 20평 이하인 곳이 전국적으로 30.5%나 차지하고 있으며 9평 이하인 것도 11.4%나 됩니다. 우리 안양시의 경우를 보면 20평 이하인 곳이 전체의 27.2%인 45개소이며 9평 이하인 곳도 11개소나 되는 실정으로 시설의 협소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음으로 문제시되는 것이 경로당 운영비로써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현재 경로당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19만원에서 동절기에 한하여 일부 39만원까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 보조금액 만으로는 경로당 운영에 턱없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안양시 소재 경로당 224개소를 선정 한달 운영비 사용실태를 전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조금만으로 운영한다는 곳이 5개소, 25만원이 소요된다는 곳이 6개소, 25만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곳이 11개소였습니다. 이 금액은 동절기에 일부 경로당에 지원되는 연료비 10만원은 계산치 않은 금액이며 35만원이 소요된다는 곳도 2개소나 있어 더욱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족한 운영비는 대부분 노인들이 매월 내시는 회비에서 충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로만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건설을 외칠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의 현실을 직시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조금이나마 향상시켜주는 차원에서 노후되고 시설이 빈약한 경로당의 시설을 개선해 주고 경로당 운영비를 대폭 인상시켜 줄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과 환경복지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5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어려운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경제 살리기 범 시민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경제는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0대 그룹의 하나인 기아그룹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또한 대농그룹을 위시한 그 외 많은 그룹이 쓰러졌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져 외환위기론까기 거론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경제 살리기 범 시민운동을 거시적으로 시민 모두 동참을 호소하며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과소비 추방, 근검절약, 저축증대 등 지금 이러한 운동을 생각할 때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민·관이 합심하여 경제 살리기 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이후에 경제 살리기 범 시민운동 추진이 어느 만큼 추진되었는지 시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진사항이 미흡하다면 앞으로의 대책도 다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촌지역 신도시 내의 임대 APT 6,191세대의 분양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문제, 부실시공 문제, 하자 보수문제 등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달안동 한양 APT의 3,227세대 중 임대료와 과년하여 말씀드린다면 과거 '92년도 입주당시 안양시는 8월 20일 시로부터 입주가 승인되어 '93년 11월 24일 정식 준공검사가 이뤄졌는데 1년 3개월 동안 준공검사가 늦어진 것은 하자와 부실공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한술 더 떠서 임대보증금을 입주도 하니 않은 APT에 10.25%를 인상 승인하여 주었으며 또 매년 5%씩 인상하도록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부당한 집행부의 잘못을 이번 9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양시는 법을 잘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문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로비가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합니다. 주식회사 한양은 그동안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지금 현재도 하자보수 중에 있고 부실공사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11일 안양시 주택과 직원과 건축사 몇 분이 육안점검을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나 결과의 내용이 전무합니다. 이렇게 무사 안일하게 시 행정을 집행하여도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건설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매우 답답할 뿐입니다. 지난 5월 1일 제55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달안동 한양APT 3,227세대 중 2,400 세대에 대한 하자 보수를 (주)한양과 안양시에 요청하였으나 아직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 감독청인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누구하나 자기 일처럼 사명감을 갖고 임하는 자세가 결여되고 있는 실정이며 만약 이 문제의 APT가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붕괴되고 무고한 수많은 우리 시민이 참변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 시는 시장 또는 도시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과 도시국장께서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안양시에서는 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오면교의장
본 회의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방청석에는 박수를 칠 수가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 집행기관 측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남장우의원, 임영섭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용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이석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기복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 임영섭의원임께서 말씀하신 요약의 말씀을 드린다면 6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학의천맑게가꾸기 추진 사업에 대한 본래의 목표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말씀으로 알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의천맑게가꾸기 추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의천맑게가꾸기 사업은 푸른 숲, 아름다운 꽃, 맑은 물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하천을 만들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하천주변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eh 주민의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을 위해서 각종 체력 단련시설을 설치하고 고수부지에 91대가 주차 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과 저수로에 폭 2m의 세월교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학의천 주변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제방홍수위원 위에 꽃창포 등 12종의 7만 7,410본의 꽃과 잔디 1,400, 청단풍 등 5종에 2,588주를 식재했습니다. 하상준설, 낙·착공 보수 오수차집 웨어 설치 등 총 7건의 시설사업으로 6억 9,574만 9,000원을 투자하여 완료했고 당초 계획된 사업 중 일부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6년 2월 14일 광역상수도 5단계 원수관로 매설공사 시행을 협의 해 옴에 따라서 일부 지장이 있는 저수호환인공섬, 저수로 설치 등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표대로 상수도 5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안양시 5단계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과 광역상수도 6단계 노선결정 및 송유관로 매설 등이 내년도에 시행될 계획으로 있어서 이러한 사업 등이 완료되면 훼손된 하천 시설물을 원인지 부담으로 해서 원상 복구된 후 미 추진된 사업과 아울러서 완전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앞으로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으로써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이기복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임영섭의원 질문에 대해 구본상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 구본상입니다. 임영섭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는 첫째가 안양시의 165개서 경로당 중 20년 이상 된 곳이 15개소나 되고 9평 이하인 곳이 11개소로 시설의 노후 협소가 심각한 상태이며 매월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가 하절기에는 월 19만원 동절기에는 월 39만원으로 실질적인 경로당 운영비의 부족한 실태라는 점을 지적하시고 우리나라 경제발전 수준에 노인복지 수준이 적절하지 않다 노후되고 시설이 빈약한 경로당의 시설을 개선해 주고 경로당 운영비, 노인교통수당 등을 인상하여 노인복지를 우리 경제수준에 적절하게 상향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노인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현재 안양시에는 2만 5,983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고 계시며 165개 경로당에 7,945명의 노인 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여가 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165개소 중 비교적 시설이 양호한 아파트 경로당이 106개소이며 이를 제외한 59개소의 일반 주택지역 경로당은 시설이 노후 또는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목적복지회관 내 경로당을 신축하여 7개소는 준공 운영 중에 있으며 11개소는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차별로 가장 시설이 낙후되고 시급한 곳부터 재건축 또는 시설 개·보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96년도에는 1개 소, '97년도에 4개소의 경로당을 재건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3개소의 경로당을 건축중입니다. 또한 '98년도에는 2개소의 경로당을 건축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95년부터 경로당 개·보수 예산을 편성해서 시급한 경로당부터 순차적으로 개·보수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에는 5,400만원의 예산으로 25개소의 경로당을 개·보수하였고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2,880만원의 예산을 편성, 60개소의 경로당의 노후 집기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차후에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재건축 또는 보수를 하고 집기를 교체하고 체력단련 기구 등도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노인 교통수당 등의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지침에 의하며 매월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경로당 운영비 월 6만원과 경로당 난방비로 연 2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경로당비 지원액은 연 92만원으로 사실상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96년부터 시 예산을 편성해서 월 19만원의 경로당 지원금과 동절기간 아파트 중앙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역시 경로당 운영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시료 됩니다만 앞으로 국·도비 증액 지원을 상부에 촉구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여 앞으로 노인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거주 2만 5,983명의 모든 노인 분에게 월 8,000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월 버스표 20매 정도로 정부지원 기준인 4,800원보다 많은 시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개인별로 보면 월 8,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연 저희 시로서는 2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연차적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구본상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의원님들의 무슨 질문을 했는가를 초점을 잡으셔서 깊이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서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학의천 무릉도원 사업 같은 것은 수자원개발공사가 학의천을 모두 파헤쳐서 묻는 바람에 공사가 파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원님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돼서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좀더 깊이 있고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은 강철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평촌신도시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 주신 임영섭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평촌신도시 임대아파트 6,191세대 분양전환 진행과 관련해서 달안동 한양아파트 3,227세대의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과 아파트의 안전점검 그리고 하자 보수 처리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드리기 전에 '92년 8월 20일부터 한양아파트에 입주하신 1년 3개월 후에 준공검사 해 준 사유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궁금증이 풀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양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주식회사 한양 측에서 입주민들과 계약 기간인 8월 29일까지 완료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전 거주지에 세입자로 살고 있거나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8월 20일 경부터 입주를 결국 사전 입주하게 된 것입니다. 1일 약 300여명씩 오셔서 처음에는 한양 측에서나 시 측에서 만류하였습니다만 그분들이 전 거주지의 문제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하여 사전 입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된 상태에서 공사하게 된 것이 약 1년 3개월 여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1년 3개월 후에 3,227세대에 대한 사용검사를 시청 공무원 전원이 참석하여 한 세대 당 1명씩 담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한 결과 하자문제 등 여러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그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선 입주자와 한양 측에 그 동안에 합의서가 작성됐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돼서 하자는 입주한 후에 추후로 서서히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일정표대로 성실히 하자보수 하도록 하고 갑의 갑이라면 한양입니다. 갑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사용검사 승인에 동의를 한다 하는 합의서를 가지고 저희 시에서 사용검사 승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1년 3개월 수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에 있어서 입주 전 10.25% 인상 승인과 입주 임대 기간 동안에 매년 5%인상은 잘못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및 동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서 임대주택의 공과금, 조세증감,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따라 연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 전 인상은 동 법에 대한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서 분양계약 당시 당해연도 건교부 고시표준 임대료 및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입주시까지 인상적용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고등법원에서 '97년 9월 29일 판결한 임대료 인상이 부당하다는 판결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에 일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서 합당하다는 일심판결에 의한 항소심으로써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확정결심 판결이 있은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한 사항에 대한 결과 통보는 점검위원들이 신중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었습니다. 지연된 결과를 저희 시에 보고하면 그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최종 마무리해서 입주민들에게 통보해야 됩니다만 아직 마무리가 안돼서 지금까지 통보를 못해 드렸습니다. 바로 통보해 드릴 것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임의원님께서 제55회 임시회에서 지적하신 2,400여 건의 하자보수건에 대하여는 저희 시에서 (주)한양에 강력한 행정지시와 수시 독려하여 왔고 이에 따라 각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보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77%의 하자보수가 진행되었습니다. 안 된 부분에 대해서 '97년 11월 15일까지 보수를 완료하겠다는 (주)한양에 보수계획서를 제출 받은 바 있으므로 계속해서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면 '93년 12월에 콘크리트학회에서 '96년 12월에는 대한건축학회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안전 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과 임영섭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주)한양 측으로 하여금 표본적으로 2개 동을 선정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바로 조치토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오면교의장
관계 공무원에게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미비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가 1년 3개월이나 지체됐다는 것은 하자가 많아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관에서 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양과 입주민이 합의했다고 그래서 준공검사 내줬다고 하는 것은 하자를 쳐다보고 내줬다는 얘깁니다. 이러한 답변을 해 달라는데 당연한 것처럼 답변하는 자세는 매우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남장우의원
의장님!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약 10분간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긴급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남장우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남장우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이천우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아까 신청했는데 보충질문하기 전에 간단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이천우의원 긴급입니까? 나와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이번 55회 임시회에서 어제 10월 6일 날 시정질문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정질문 요지는 보낸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대상자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이 자리에 굳이 출석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력의 낭비문제도 있기 때문에 답변 공무원이 아닌 자는 출석을 안 해도 하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이춘우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측의 아량으로 계시려면 계시고 또 출석 요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장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남장우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시장의 답변을 듣다 보니 성의가 없고 또한 본 의원이 추상적인 질문을 한 것으로 아시는데 본 의원은 법조문에 근거에 의하고 자료에 의해서 질문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지적했듯이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질책을 하겠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뒤늦게 서야 본회의 열리기 하루 전에 감사 결과서를 접수했다는 것은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잠자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신속한 행정을 수행하여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경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행정을 모르는 시장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는 인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추천장 없는 인사를 한 사실이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추천장에 의해서 의장이 추천한 공무원을 의회에 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법이라고 나온 것은 두 건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97년 8월 1일자 기능 10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96년 7월 18일자 행정 6급입니다. 그런데 한 분만 위법이라고 나오고 '96년 7월 18일자 행정6급에 대해서는 적법이라고 표기해 보냈습니다. 이것은 허위자료로써 엄격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의회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경시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엄연한 도전이며 또한 60만 시민에게 모욕을 주는 인사행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 방청객 여러분께 고발을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문제에 있어서 토지매입 전 선 집행은 사전공사를 착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 예산집행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을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울러 위배된 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받을 각오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물론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받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을 모르는 시장으로 하여금 관계공무원들이 행정벌 또는 법적 제재를 당해야 되는 이러한 사태가 안양시에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 모두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역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는 사태도 발생했다는 것을 이미 공직사회에서나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입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건설교통부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과 모 기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혀 공문 또는 협의가 없었다는 그러한 사실을 제가 입수했습니다. 지금 협의라 하면 물로 구도도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근거를 남기고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공문서로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또 지적합니다. 그리고 안양교통으로부터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월 12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는 12억에 대한 이자 몇 %인지 의원님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설계가 부지매입전에 끝난 것으로 아는데 매입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사실상은. 안양시 모든 공사가 이런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실행되지 않을 시 많은 설계비가 지출되어 60만 시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되리라고 우려되면 그에 따라 예산낭비로 인해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염려되며 시장은 임기동안 자기 인기에 급급한 나머지 많은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함으로써 박달우회도로와 같은 사고로 60만 안양시민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크나큰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 그 공사에 관련된 공무원이 희생양으로 문책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무원 사회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시장이 지금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고사성어를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미자불문노라는 고사성어를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는 길을 일고 헤매는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믿지 말고 9급 공무원에게도 길을 물으십시오. 9급 공무원에게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올바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노해 줄 것을 요구하면 어떤 과장께서는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무시당해서 결재 받으러 들어갈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좋은 정책이 나옵니까? 이제부터 고자세에서 겸허한 자세로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제안하는 모든 정책을 겸허하게 받아주시고 진정으로 애정 어린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제부터 고집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남은 임기 진정한 시민을 위해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남장우의원님 보충질문 도중 임영섭의원께서도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임영섭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의원
임영섭의원입니다. 집행부 시장님 이하 각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못됐기에 본인이 다시 보충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의원으로 당선되어 3년 여간 그동안에 시 행정이나 기타 주민사항을 살펴볼 때 개선할 점도 많지만 때에 따라서는 무사 안일한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초대 민선시장 시대라 해서 더군다나 지방정부입니다. 지방 정부화 시대에 이제는 공직사회에서도 새로운 사업으로 모든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명으로 괴로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강철원국장님께서 답변하신 '92년 한양아파트 3,227세대 중 일부 준공이 안 됐는데 8월 20일 시로부터 매일 300여 명씩 입주하신 분들이 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형편상 마지못해서 가 입주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 의원의 생각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선 건축법 모법이 우선인데 법을 위반해서 시 자체에서 개개인으로 입주시킨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주)한양과 입주자 대표와 28개항에서 합의사항이라고 그러는데 합의사항이 우선 아닙니다. 모법이 건축법이 우선이어서 1년 3개월 동안 부실공사로 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입주했기 때문에 1년 3개월 후에 준공을 함으로써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이 세 번째인데 계속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맨날 관련법규가 없다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을 한 겁니다. 이것도 너무나 의회를 경시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상탭니다. 실지 달안동 샛별아파트 617동을 시장님이나 관계국장님께서 15층에서부터 한번 들어가서 실지 한번 가 보십시오. 중앙에 다 금이 갔습니다. 손이 푹푹 들어갈 정도입니다. 본 의원이 비디오로 찍은 현장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언론이나 기타 매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심정에서 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제11호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주권 평등권이 있습니다. 또한 13조에는 재산권 침해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 국장님께서는 건설부관리지침 운운하시는데 그러면 무슨 근거로 보정명령을 내리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헌법 13조, 11조 1항 평등권 침해한 13조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관계 국장님한테 이 문제는 1년 3개월 도안 모법인 법을 무시해 가면서 입주자를 입주시켰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지난 8월 20일 입주가 개시인데 지금까지도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자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금 앞으로도 평촌에 1만 5,300세대라도 입주할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에 6,191세대가 지금 당면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권한을 행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태료도 물리고 해당 기업체에다, 아니면 나름대로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무슨 나름대로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무슨 관계공무원이 그 당시 3청 몇 백명이 나와 가지고 3,227세대 호별 방문해 가지고 전부 확인하고 입주했다는데 그런, 의회에서 말이죠,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경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오면교, 한삼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한삼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하신 남장우의원, 임영섭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장우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석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임영섭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강철원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임영섭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촌 한양 임대아파트를 그 당시에 가 입주, 가 사용승인을 해줘 가지고 가 입주 시켰다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가 사용승인을 해준 게 아니고 주민들이 무단 입주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3,221세대에 대한 사전 입주에 대해서 주식회사 한양을 3차례에 걸쳐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또 하자보수 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 15일까지 전면 재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드립니다. 또 헌법에 지적한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당시 정황으로 봐 가지고 사전 입주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당시 정황에서는 1년 3개월 동안 끌어 가지고 준공 검사하신 그 사항이 합의 각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정황으로 봐서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집행부에 대한 권한 행사를 충분히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현재로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한양 측에 계속 권고 또는 저희가 요구를 충분히 하고 있어 가지고 현재 17%에 해당하는 하자 보수를 완료 단계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정밀안전진단 관계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강력히 촉구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부의장
이상으로 남장우의원, 임영섭의원의 질문과 관련해서 집행기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전 시정질문에 이어 이철구의원, 김장식의원, 우종협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도 오전 회의와 같이 세 분 의원님 질문 후 이어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의원
관양2동 출신 이철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하여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석용 시장님을 비롯한 2천 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지방자치의 참된 모습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야 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시정을 집행하여야 할 책임도 부여받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얼마 전 개장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반에 걸쳐 잘못된 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우선 먼저,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개요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안구 평촌동 934-1번지에 건립한 안양시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당초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과 공정거래 확립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을 추진하였던 바 2만 5,170평의 대지에 연 건축면적 1만 9,251평에 달하는 규모로써 설계와 감리는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이 시행하였고, 건축시공은 주식회사 엘지건축과 지난번 문제가 발생된 박달우회도로를 시공한 삼풍건설주식회사가 공동 도급 시행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말부터 '97년 초까지로 약 5년 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됐으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306억원, 공사비 412억원, 설계 및 감리비 24억원 등 총 공사비 742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도비 및 시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써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60만 안양시민의 큰 기대와 희망 속에 건립된 안양시의 자랑이자 시민 모두의 중요한 재산이라는 것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92년 8월 13일 건설부에서 고시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한다는 전제조건을 설계자는 예시하고 본 도매시장 건물 설계에 임하였던 바 그 내용을 보면 외기 및 실내온도 기준을 여름철에는 외기 건구온도가 31.1℃일 경우 실내 건구온도를 26℃ 이내로 하고 겨울철에는 외기 건구온도가 영하 11.9℃일 경우 실내 건구 온도를 20℃이상을 설정을 하고 모든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도매시장사업이 완료된 현재 어떤 내용의 상품을 시민에게 제공하였다고 시민 여러 분께서는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시민의 많은 혈세를 들여 5년 가까이 안양시가 심혈을 기울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수 차례 걸쳐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려 섞은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은 항상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최신시설을 갖춘 훌륭한 농수산물 도배시장을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제고하겠다고 수 십번 다짐하고 호언장담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겉 보습만 뻔지르 하고 속은 텅 비어 있는 상품가치도 떨어지는 질 낮은 농수산물을 그것도 비싼 가격으로 시민들에게 강매하려고 시장께서는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말 그대로 도매시장은 속 빈 강정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42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을 들여 건립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실패작이라는데 대하여 많은 시민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실내 온도 조절 관련시설 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태원농산 및 안양원예협동조합이 입주하여 지난 8월 7일 청과물동 1층 경매장에서 개장행사를 마친 후 태원농산의 김유수 차장이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1층 경매장 4,500여 평의 실내온도가 37.5℃가 되어 실외온도보다 무려 4내지 5℃가 높으니 이런 찜통 속에서 어떻게 도소매 관련업무를 보겠느냐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줘야 한다고 항의와 하소연을 하며 시설의 개선을 구두로 강력히 요청한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시에서는 쉬쉬하며 덮어두려고만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명 설계상 공조부하 계산의 잘못이 아니면 부실시공이나 불량 단열자재를 사용하였다는 결론인데 조사된 내용이나 보고 받은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대안이나 책임소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설계 과정과 법률적 설계감리의 책임설계 변경에 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92년 10월 14일 안양시와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간에 기술용역계약에 의거 '94년 3월 19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수행에 필요한 용역과업지시서 내용을 가지고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공사를 위한 기본 설계보고서와 실시설계보고서를 작성 안양시에 납품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보고서 84쪽은 건물 실내의 일정한 온도·습도 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조부하계산을 위한 기본 조건을 설계자는 선정한 후에 관계규정에 의거 적합한 용량과 시설을 배치한 사항은 설계자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92년 8월 13일 건설부 제1992-444호로 고시된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 본 도배시장을 설계하였다고 설계자는 주장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갖추어야 할 모든 기능 동선 거리 배치 시설 중에 누락되었거나 또는 본 설계 시에 잘못 계산된 것이 발견되었다면 검토 후 설계 변경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설계자나 감리자로서 당연히 행할 의무이고,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으로 충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공사를 계속 진행시키며 무려 3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꼭 확인하고 반영해야 할 어떻게 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생명이나 다름없는 시설인 단열, 환기, 방음, 악취제거 등에 필요한 시설을 다 빼 놓고 감독관이나 감리자나 시공자들은 정작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항에만 관심을 두고 처리하겠다는 판단입니다. 즉, 바꿔 말씀드리면 중요한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도매시장 건립공사에 참여하였던 모든 관계자들의 마음이나 생각이 내 가족이 함께 살아갈 집을 직접 시공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였거나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갖지 않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계자료나 서류를 검토해 가며 시공에 임하였다면 사전에 충분히 대처할 상황이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를 입증할 근거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95년 8월 29일 1차 설계변경에 시장이 결재할 시점 1개월 전에 이미 건설교통부에서는 '95년 7월 22이로 고시한 건설교통부령 제 1995-257호인 「판매시설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발표하였는 바 이 기준을 숙지한 후 적용하여 문제가 된 단열구조 창문의 구조와 환기시설 등이 적합하도록 설계 변경에 반영하였다면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묵살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제정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 12월 18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96년 9월 19일 수정·의결될 때까지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유발시켜 의회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뜨리게 하고 의원 개개인의 자존심과 명예를 크게 손상시킨 건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로부터 의원들의 이권이나 개입하지 않았나 하는 의식을 주어 따가운 눈총과 비난 그리고 질책을 받게 한 모든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이석용 시장께서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10여 개월에 걸쳐 심의하며 쟁점이 되었던 중요사항과 집행과정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제6조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 수와 관련 시는 청과부류는 3개 법인이 적합하다라고 하고 용역보고와 의회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규모나 시설 면에서 2개 법인이 적합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례안 제21조 중도매인의 수는 청과 248명, 수산 50명으로 요청한 후 그 후 통과된 조례를 시행도 하지 않고 선정되 법인의 말만 듣고 지난 6월 21일 개정 조례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였던 바 그 내용은 중도매인수를 청과 100명, 수산 30명을 더 늘리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조례를 공포 시행한 지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앞에서도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6조와 21조에 관련된 내용을 지적하였듯이 단적으로 표현하면 안양시의 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던가를 확인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항을 익히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시행정의 책임행정이 이석용 취임 이후 실종된 상태에서 그 책임이 과연 이석용 시장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의회가 능력이 부족해서 빚어진 결과인지를 60만 시민으로부터 현명한 판단을 듣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유아독존 식으로 집행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한 행정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함에도 있는 것입니다. 안양시 행정은 반드시 법과 규정, 규정과 질서 그리고 시민과의 합의에 의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한 개인의 우월감과 즉흥적 판단에 의한 독선과 아집과 교만으로 꽉 찬 언행만 있는가 하면 행정은 실종된 지 벌써 오래 되었고 관선시장때 보다 더한 군대식 명령만이 존재한다면 이는 정말 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재정 과정에서 빚어진 중도매인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출과 재의 요구 및 법인 선정과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은 거의 같은 내용의 단일 조례안을 의회에 3차례의 제출과 한 차례의 재의 요구에 나타났듯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본 회의에서 부결되는 과정을 수 차례 반복하게 하는 등 의회를 곤혹스럽게 하고 말못할 우여곡절 끝에 지난 '96년 9월 20일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 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사실상 시장에게 위임시켜 주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 의결하여 집행기관의 장인 시장에게 회부하였던 바 이에 시장은 '96년도 10월 9일자로 조례를 공포한 바 있으나 그 이후로부터 안양시내에 이상한 소문이 나기를 3개 법인을 주장하던 이석용 시장이 웬일인지 극한 경쟁관계에 있는 두 법인에게 인위적으로 법인을 통합하지 않으면 법인선정을 하지 않겠다고 압력을 넣어 두 법인이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니 얼마 후 그 소문이 사실로 입증되어 진통 속에 두 법인이 통합한 바 있고 금년 초까지도 청과부류는 3개, 수산부류는 1개로 하여야 한다고 1년간 의회를 괴롭혀 가며 주장하던 안양시가 지난 5월 21일 갑자기 청과부류법인 2개와 수산부류 법인1개를 선정하였다고 번개 치듯 전격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처사를 보면서 본 의원은 안양시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아니면 꼭 청개구리 얘기를 영화로 작품화하여 실제로 옮겨 놓은 느낌마저 듭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안양시는 시장 한 사람이 이랬다저랬다 변죽을 부리고 즉흥적으로 한마디만 하면 2천 여 공무원이 덩달아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야 한단 말입니까? 또한 전제군주 국가에서나 가능한 시장의 말이 곧 법이고 조례가 되어 의회의 역할까지 혼자서 다 한다면 안양시 의회는 존재할 가치도 없다 것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의혹이 증폭되어 가는 사안에 대하여 60만 시민 및 의원 무도가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정 질문시간 20분이 초과하게 됐습니다. 보충시간 10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삼석부의장
허가하니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부시장 이전 및 개발계획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양시의 당초 계획은 남부시장을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과 동시에 모든 도·소매상인들을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주케 한 후 안양일번가와 연계하여 또 다른 모습의 상권 형성을 시켜 안양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하며, 이에 필요한 도시기반시설과 관련 예산 일부를 의회에 요구하여 '97년 예산에 계상하였던 바, 그 계획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하나의 공염불에 불과한 계획임이 드러났습니다. 앞에서도 재차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것은 즉흥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의 한 단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현 남부시장의 실상은 시 계획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으로써 기존 도·소매 상인들의 15∼20%만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하였고 80%의 상인들은 그대로 상주하면서 별도의 시장 법인을 설립 상행위를 계속 하겠다고 하며 나름대로 계획 추진과 결속을 해가며 안양시에 적극 대응할 태세로 치닫고 있어 현재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경직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강압행정으로 기존 시장을 고사시키겠다는 발상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남아있는 다수의 상인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만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남부시장을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의회에서 수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담당공무원들은 걱정하지 말고 협조만 하여 달라는 답변이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의 답변태도나 방식을 보면 당장 앞에 닥친 어려움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고쳐야 하겠음은 물론이고 또한 뜬구름잡기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나 하고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함과 참봉사가 정착되는 행정이 되야 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인데 시장께서는 남부시장의 현 사태를 위한 안양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악취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악취문제는 초대 의회 때부터 상당한 우려를 불러왔던 사안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악취문제가 심각한 것을 아는 여러 의원들께서 걱정을 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갖추는 최신식 시설인 바 악취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장 후 코를 찌르는 악취문제는 가장 크고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지난해 제52회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되면 질 좋고 신선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배추 등 채소는 전국 최초로 산지에서 깨끗하게 다듬고 포장해서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쓰레기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시장의 답변과는 달리 채소동을 비롯해 주변의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며 채소부산물은 산더미처럼 쌓여 그 악취는 쓰레기장으로 착살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지난 9월 6일 개장식 때 최신시설을 갖춘 훌륭한 도매시장이라고 극찬까지 하였는 바 같은 시설의 건물을 놓고 보는 시각이 어쩌면 그렇게도 의원들과 다를 수가 있을까 하고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악취발생으로 인하여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바닥에 깔려 있는 채소 부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지하화 하거나 카톤박스를 통한 순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없는지 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음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측에 설계변경을 하고 깊이 267m, 높이4m로 방음벽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는 인근 아파트 거주 주민의 소음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수산동과 담장과의 거리 및 담장의 높이로 보아 고리를 차단하는 각도가 없어서 인근 아파트 주민이 원하는 방음효과가 전혀 없는 공사를 집행하여 예산만 낭비한 공사라고 판단되는데 소음발생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재정경제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원농산, 동안수산, 안양원예조합 등 3개 법인이 입주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는 설계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불법으로 칸을 막아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엄연히 저촉되는 사항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측 또는 이의 단속 부서에서 북인 하여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수 십 명씩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는 건물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불법이라고 확인이 될 때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한삼석부의장
방청석에서는 정숙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철구의원 질문도중에 이천우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오니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마음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97년 10월 6일 인천일보 기사 중 안양시 소방도로 변경 특혜의혹이라는 제명하의 내용 중 특정업체에 건축허가와 현직 시의원 석수3동 이모의원까지도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방도로 계획 선을 변경하면서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에게는 통보하지도 않고 결정한 시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물론 시 담당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를 했다고 하나 당사자인 아파트 주민 420세대가 전혀 알지 못하게 공고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째, 만약 본인이 개입된 사실이 있다면 본 의원을 사정기관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정 건설업체나 몬 의원의 개입사실이 없다면 관계된 아파트 주민과 인천일보에 정확한 설명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기사를 작성하신 기자님께도 건의 드립니다. 주민들만의 주장을 듣고 당사자인 현직 시의원과는 한마디 대화도 없이 일방적인 기사를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 오직 정직하고 청렴하게만 의정활동을 수행하여온 본 의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킴은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방적인 기사는 자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하여 주시어 본 의원이 개입된 사실이 발견된다면 사정당국에 정식적으로 본 의원을 고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 그대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삼석부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기를 기대해 마지않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김장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의원
박달1동 출신 김장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안양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만족최고의도시」라는 간판을 내건 우리 안양시 자치단체가 공직 내부는 단체장의 서릿발같은 개성 때문에 경직되다 못해 얼어붙은 동토의 땅으로 변해 행정의 탄력성을 잃고 표류한 지 이미 오래고 우월주의와 권위주의에 빠진 민선시장의 독선과 독주로 인해 시의회와 시장의 관계가 견제와 조화라는 제도적 관계에서 일탈하여 조화는 간 데 없고 극단적인 견제의 관계로 치달음으로써 우리 안양시가 한치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파국의 기로 향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60만 시민과 함께 가슴아파 하면서 공직 내부와 지역안정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몇 가지 의혹을 짚어서 그 진위를 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의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석용시장은 우리 안양의 지도자입니다. 또한 60만 시민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지도자인 시장은 청렴하고 깨끗해야 하며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품과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지도자의 길은 수도자와 같은 외로운 고행의 길이라 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는 불의와 타협치 않고 온갖 유혹과 회유를 뿌리치며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공인의식이 투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양지역에 시장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련된 많은 설과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을 아침 호수에 물안개 피어오르듯 우리 안양지역 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과 소문을 더 이상 방치해 둘 경우 이석용 시장 개인의 명예 실추는 물론 시행정에 대한 불신의 폭이 증폭되어 지역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장에 대한 이러한 설과 소문이 결코 사실이 아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시장은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설과 소문에 대한 지의 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설입니다. 이석용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모기업의 공장 부지를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토지 용도를 변경해 줌으로써 공장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수백 억의 토지 효용가치를 제공해 준 대가로 엄청난 금액의 사례비를 받았을 것이다. 두 번째 설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대형 공사를 추진하면서 업체로부터 엄청나 사례비를 수수했을 것이다. 세 번째 설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모 공공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관리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엄청난 사례비를 수수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석용 시장은 과거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편법으로 정치 자금을 마련했던 당시 정치 관행을 경험한 세대로 정치자금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성과 청렴성이 생명인 민선시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시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내년에 치러질 제2대 민선시장 선거 자금을 비축하고 있을 것이다. 이상 본 의원이 밝힌 사안이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이석용 시장의 정치자금 수수설의 주된 내용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설과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6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고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거짓 소문이라면 시장께서도 시정의 공신력 제고와 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떳떳하게 결백을 주장하셔서 의혹을 떨쳐 버리시기 바라며 반면 이러한 소문이 부분적이나마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60만 시민에게 사죄하고 시장직을 사퇴함이 옳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14박 15일간의 일정으로 시예산 6,200만원을 들여 20여명의 방문단을 이끌고 외국 자매도시인 미국의 햄튼시, 멕시코의 나우깔빤시, 브라질의 소로카바시 등 3개국 3개 도시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5일간 시정을 뒤로하고 시예산 6,200만원을 사용해서 자매도시를 방문한 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침체에 늪에 빠져 온 국민의 내핍생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역의 지도자인 시장께서는 이번 자매도시 방문 중 2개국에서 이틀 간 호화 골프를 치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골프를 치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골프를 치셨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복 동안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간부 공무원들이 개성이 강한 시장 밑에서 진언은커녕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꺼리를 쥐처럼 복지부동 안일무사의 행태를 취함으로써 행정을 모르는 민선 시장이 눈이 멀고 귀를 먹어 위법 행정이 다반사요 행정 착오를 부자 밥먹듯이 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얼어붙은 공직 분위기 속에서도 수단이 좋은 사람은 사막에서도 물을 마시듯이 시장에게 과잉 충성으로 신임을 얻어 권한을 남용하는 일부 간부공무원이 있기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후 직무유기와 특수공무 집행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형사고발하고 행정벌 대상 사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발의로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감사원과 내무부에 감사 청구할 작정이니 이기복 동안구청장은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소명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사실 그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 이기복 동안구청장은 총무국장 재직시 동안구청장으로 내정된 시기에 과장급 공무원들이 서기관 승진 기회를 맞았을 때 사업소에 근무하는 L모 사무관이 공무원 교육을 다녀와 교육 점수를 즉시 반영하여 서기관 승진 후보자 순위를 재조정해서 승진 인사를 단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키 위해 교육 점수와 관련된 공문을 본인의 책상 서랍에 의도적으로 숨겨둬 교육을 다녀온 L모 사무관은 승진 후보자 서열이 낮아 승진에서 누락되는 반면 특정인이 서기관으로 승진되게 하여 그에 대한 엄청난 반대급부를 수술했을 것이라는 설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기복 동안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직무유기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를 저지른 처사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조직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물론 이 사안은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에게 질문해야 옳을 사항이나 행정을 잘 모르는 민선시장으로서 의욕을 가지고 시정을 펼치다 보면 이러한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민선시장이 궤도를 이탈하여 시정을 잘못 끌고 나갈 때는 목이 날아가더라도 강직하게 진언을 해서 민선시장을 올바로 이끌 책임이 우리 시 간부공무원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시장이 사람잡는 사람입니까? 시장이 길을 잘못가면 따귀를 얻어맞으면서라도 앞을 가로막고 말렸어야지 쉬쉬한다고 물불 안 가리고 뛰는 게 그게 시민의 공복입니까? 얼마 전에 비산동 103번 종점 자리에서 행한 실내체육관 기공식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 어느 국장이 주관을 했습니까? 그 실내체육관 계획대로 추진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행착오를 가져와 엄청난 시 재정의 손실을 초래하여 책임 문제만 상처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시에는 소신 있는 간부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부와 출세 지상주의로 무장한 해바라기 공무원 밖에 없습니다. 충신이 없는 왕조는 아무리 임금이 총명하더라도 꼭 망하고 만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이 법을 어겨 집행되면 민선시장은 정치적 책임만 따르지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당하는 것은 공무원들뿐임을 우리 시 간부 공무원들은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기복 동안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발전기획단의 위법 사실을 지적하며 시정발전기획단 조직설치 무효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위법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그동안 시정발전기획단이 행한 행정 행위를 모두 무효화시키고 시행착오에 대한 손실과 그 배상의 책임을 이기복 동안구청장에게 모두 묻고자 하니 이기복 청장은 시정발전기획단이 창설될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본인이 시장에게 건의한 사항인지 아니면 시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행했는지 소상히 밝히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 시민의 날 축제 때 바쁜 국정에도 불구하고 두 분의 국회의원과 다섯 분의 도의원이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 전부가 시민과 함께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일정표에도 분명히 내빈 인사 소개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시의원 전부 시민의 대표입니다. 인사 소개를 안한 저의가 이것도 역시 시장의 우월감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60만 시민 앞에 한치의 거짓이 없는 양심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삼석부의장
김장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시정질문의 끝 순서로 우종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장에서 시정질문을 경청하고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정숙을 계속 유지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협
우종협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6동 우종협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안양시 행정의 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의원으로서 평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유 있는 불만사항을 합리적이며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시민생활에 만족을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함께 그동안 시행정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정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모든 시민이 시 행정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선진행정이 확보되도록 하여야겠다는 충심에서 제반 여론을 수렴하여 시장께 드리는 질문이오니 성실하고 정직하며 사려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장기간 침해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폐해입니다. 60∼70년대 그 어려운 고생 속에서 일구어 낸 서민들의 재산인, 재산의 전부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아니한 한 필지의 토지와 주택이 도시계획이라는 괴물과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로 인하여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대지와 건물은 재산권의 당연한 행사라 할 수 있는 증·개축 활동 등을 통하여 경제가치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함에도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고사하고 황폐화된 건물로 방치하게 됨으로써 도시 미관까지 해치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당사자인 서민들은 도시계획과 시 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안양시의 도시계획 시설 미 집행 내역을 시설별로 보면 공원이 5건이 연면적 7,412,248㎡, 완충녹지가 1건에 192,628㎡, 교통관장 2개소에 8,721㎡, 유원지 1개소에 238,800㎡이며 도로도 중로이상이 12건 소로 61건으로 시설결정이 있은 지 30년이 지나고도 미 집행된 것이 2건, 25년이 지난 것이 13건, 20년 이상이 39건, 15년 이상이 2건, 10년 이상이 14건, 7년 이상이 12건으로 모두 82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지금에다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이 지난 도시계획들이 계획으로만 방치되어 있다니 도대체 행정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지 존재의 필요성에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집행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제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계획을 집행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제반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이 나라가 21세기를 바라보며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려는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이며 우리 안양시가 시민과 예산 규모에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발전된 도시임을 자랑해온 것을 생각해 볼 때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들을 30년씩이나 방치하고 있음은 봉사행정의 후진성, 시민만족 최고를 추구한다는 시정구호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 보아도 지나치지 아니하며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 위에 안주하고 있는 파렴치한 행정이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민선이 시작되기 전이 ;92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과 도시계획 시설 투입 비의 비중 치와 둘째, 20∼30년이 지난 도시계획 시설들의 현시점에서의 타당성 검토여부와 보완의 필요성 또는 불필요 시설의 해제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이 질문하였으나 상이한 점이 있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민들은 3년 전인 '94년 9월 28일 안양지역 시민들에게 값싸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문제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부푼 기대 속에 국·도·시비를 포함하여 740여 억원이란 사업비와 사업부지 2만 5,170평, 건평 1만 9,251평의 매우 의미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착공됨을 보게 되었으며 그 후 3년의 건립 기간 중에 숱한 우여곡절과 무성한 루머를 들으면서 지난 9월 6일 개장행사를 갖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위하여 땀흘려 일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와 이 사업을 위하여 많은 불편을 감수하여 주신 주민들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은 노력의 끝에 만들어진 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그 주변 주민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구색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이곳 저곳 장을 여러 번 보아야 할 시장, 도매시장이라 하여 다른 시장보다 싸지도 아니하며 때로는 더 비싼 시장, 현대적 건물이면서도 현대적 편리성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매우 불편한 시장, 야채와 생선 썩는 냄새가 진동하여 고통을 감수하면서 장을 보아야 하는 시장, 내부온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청과야채의 양호한 보관은커녕 사람조차 오래 견디기 어려운 시장,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시장, 지하주차장 진입이 쉽지 아니한 시장 등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주어 이의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요구와 아울러 그동안 본 의원이 간추려본 농수산물 도매시장 추진과정상에 노출된 집행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수와 관련된 미숙한 시정운영입니다. 도매법인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조직체로서 사실상 농수산물시장의 성공 여부와도 직결된 주요 업무임에도 이를 추진하는 관계 관들의 기본적 접근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법인의 숫자와 관련된 갈등문제는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과 함께 시장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건의 흐름별로 요약해 보면 집행부에서 '95년 제44회 정기회에 청과부류 3개 수산부류 1개로 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제출하였고, 위 조례안을 심사 의결토록 되어 있는 그 당시 소관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가 내부의견 조율의 실패로 심사를 연기하였으며, 익년도 제45회 임시회에 위원회 내에서의 의견불일치와 본 회의장 내에서 표결방법을 통하여 당초 안이 수정되어 청과부류 2개 법인 수산부류 1개 법인이 통과되었으며 동년 2월 14일 제46회 임시회에서 시장의 재의 정족수에 미달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은 부결되는 곤욕을 겪었으며 동년 6월21일 제4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당초 안이 다시 제출되었으나 해당 상임위에서 이를 수정하여 청과 2개 법인 수산 1개 법인으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하였으나, 이번에는 본 회의에서 또 부결되는 진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 시의 조직개편과 의회내의 위원회간 업무 조정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소관위원회가 재정경제위원회로 바뀐 후 동년 8월 20일 제49회 임시회에서 다시 집행부의 조례개정안이 제출되었을 때 동 위원회에서 또 다시 중론을 모으지 못하고 의결이 유보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가 제50회 임시회가 열리면서 이때까지 도매법인수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태도를 바꾸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 하여금 적절한 판단에 의하여 그 도매법인수를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9개월 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의회와 시 집행부간의 대립은 시 집행부 의지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엄청난 기간동안의 갈등을 겪고 나서 만들어진 도매 법인데 대한 집행부의 기본 생각은 도매법인을 정하는 순간에 가서는 번복되어 당초 시 집행부의 안을 철회하고 의회 안이었던 청과부류 2개 법인 수산부류 1개 법인으로 정하여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위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그 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볼 때 시장님의 그동안 잘못된 집념을 철회하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회 안을 수용하였다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앞날을 위하여 매우 환영해 마지아니하나 그동안의 갈등으로 빚어졌던 의회와 시 집행부 그리고 의회내의 깊은 골은 무엇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온갖 악성루머와 불신으로 그 권위가 떨어진 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법인수의 공방으로 당초 예정되었던 개장시기의 지연에 따른 시민과 시의 손실은 또 얼마입니까? 이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법인 수 결정문제에서 처음에는 어떠한 배경과 판단자료를 가지고 법인 수를 3개로 하였으며 재의 요구까지 감수하면서 청과부류 법인을 3개로 한 필연적인 요인과 2개로 조정하게 된 배경 및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현재의 생각은 어떠하며 그리고 당초 3개가 되어야한다고 건의함으로써 시장으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제공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치 용의는 없으신 지 그 다음은 9개월의 심의과정과 재의 요구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의회가 겪게 되었던 내부갈등과 상호불신 그리고 온갖 악성루머 등으로 겪게 되었던 개개의원들의 인간적 수모와 의회 위상의 추락 등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면책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알고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장님께서 책임을 느끼시고 전 의원들께 사과할 용의는 없으신 지 그리고 이와 같이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의 발전과 단합을 저해하는 행정행위가 재발되지 아니하기 위한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인지 솔직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편의시설 분양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는 15개의 편의시설이 있으며 편의시설의 임대내역을 보면 일반공개경쟁임대 분양이 6개소에 15억 5천 7백만원, 수의계약이 9개소 5억 8청 1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지적코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 대상 업자의 선정에서의 무원칙입니다.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면이 있음은 인정합니다만 왜 수의계약에 의하여야 하는지 수의계약 대상자와 농수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운영하는 업종과의 관계는 어떠한 필연적 사유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하여는 수의계약 대상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여 제한하여야 함에도 임의적, 편의적 해석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경쟁력 있는 부분의 도입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슈퍼마켓, 구내식당, 한우직매장, 금융, 농자재 판매소, 양곡도매상 등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이 업종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과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즉 안양축협협동조합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한우 직매장을 하는데 어떠한 이유와 법적 근거가 있기에 공개경매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였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설명은 특혜에 의한 임대분양이란 시민들의 의심을 해소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일반경쟁입찰과 수의계약상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입니다. 사업은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 방면에 작은 경험이라도 갖고 있는 분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식당을 하는데도 1층과 2층의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삼척동자도 아는 사항이며 따라서 임대가격의 차이가 큰 것은 상식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식당은 공개경쟁 입찰로 하면서 2층으로 배정하여 놓고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은 1층으로 배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지장이 잘 되려면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하여야 하며 또 관계공무원들은 이러한 점에 문제가 없는지 세심한 배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함에도 하나의 식당을 배정함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당은 2층으로 종업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은 1층으로 배정한다는 것은 행정의 앞뒤가 무엇인지를 분간 못하는 참으로 잘못된 행정 아니면 특혜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매시장 개장지연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매시장 개장은 시민을 우롱하듯 어느 때 개장한다고 하였다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연기하기를 몇 번씩 반복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법인은 법인대로 초매식을 마음대로 결정하여 시민을 우롱하였습니다. 지난 7월 23일 원예협동조합은 초매식을 개장식으로 하여 초청장 발송 후 안양시의 사정으로 연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의왕시의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 대형백화점, 물류센터 등 주변의 유통시설확장으로 당초 계획인 1일 1,520톤(청과 1,236톤 수산284톤) 연간 53만 2천톤(청과 43만 3천톤, 수산 9만9 천톤)의 물량 취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화된 여건에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 지요. 다섯째, 기존 남부시장에서 2개 법인체가 완전히 이주하였는데도 남부시장 상권이 예전과 다름없으며 현재 잔류상인들의 연합하여 존속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화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잔류 상인이 이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여섯째 아울러 농안법 제36조 2항 규정에 의거 남부시장에 대한 거래제한 품목을 고시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추진내역을 무엇인지요. 일곱째, 자료에 의하면 하자보증기간은 분야에 따라 1년∼10년까지이고 현재 하자 보증금이 10억 6,600여 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수산동에는 바닥에 물이 고여 악취는 물론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데 보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당시 안양시의 사정은 무엇인지 말해주시고 시에서는 개장식을 4월, 6월, 7월에 개장한다고 시민에게 거짓 선전하고 실제는 지난 9월 6일 하였습니다. 농산물은 계절에 따라 시간, 온도, 수급생산 등 장단점이 있는 것이므로 특정한 계절에만 불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보충질문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부의장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의원
개장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액이 도매시장 기본용역서에 의하면 연중 수입중 사용료가 16억 5,700만원, 시설사용료가 12억 8,900만원 총 29억 4,600만원으로 손실액이 1일 800만원 월 2억 4천만원입니다. 안양시의 행정 잘못으로 개장이 5개월 지연돼 12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넷째, 도매시장 기본계획서에 의하면 도매시장의 유통권역을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시흥, 서울 남부 일원 등 7개시로 2천년 대에는 약 200만 명을 추정하여 계획하였으나 구리시장 개장과 안산, 고양, 성남, 시흥시의 건설계획과 도매시장의 전자경매제를 도입, 경매사의 독립 경매 강화로 암하방지, 도·소매 완전분리 등 향후 개선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인력부족으로 심한 몸살을 앍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조직을 살펴보면 5급 소장 밑에 관리계와 운영계가 있으며 총 정원은 18명입니다. 그러나 이 인원을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규모가 비슷한 타 시 도매시장의 경우 대구는 부지면적 2만 3천평에 건축 연면적 4청 5백평으로 5급 소장을 포함 3개 계에 총 28명이 있으며, 인천은 부지 면적 1만 8천평에 건축연면적 7천8백평으로 5급 소장을 포함 3개 계에 총 40명이 있습니다. 당초 시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제를 설치할 때 내무부에 총 33명의 정원을 승인 요청하였으나, 작은 정부의 일환으로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현재의 정원으로 축소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려면 최소한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기운영중이 도매시장을 견학하여 알고 있을 터인데 도매시장을 개장하고 현재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7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행정지원체계의 부족의 활성화가 지연되면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잉여인력이 있는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조직진단 부서에서는 꾸준히 각 부서에 대한 업무량을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차제에 조정 가능한 부서의 인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리사무소에 배치함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실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소매를 지하화하면서 점포별 수도, 전기, 전화 등 기본적인 설비가 안 된 상태이고 104개의 수산부류와 함께 되어 있는데 지하의 냄새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리빙타운 붕괴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건도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5번지 9호에 대지 854평에 건축연면적 6,402평으로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로 '96년 1월 8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98년 4월 준공예졍으로 지하 터파기 공정90% 진행 중에 '96년 8월 28일 18시 30분 천지를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29가구 81명의 보금자리를 순식간에 빼앗아 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꿈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후 피해주민들은 안양시의 노력으로 조영종합건설과 합의하여 시에서 알선해준 임대주책에서 악몽을 잊으려고 일터에서 말없이 노력하던 중 지난 연말 청천벽력과 같은 비보가 피해 주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연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보상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영종합건설이 부도를 내고 잠적하여 현재는 회사가 파산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안양시의 대처 방안이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피해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피해 주민이 시청을 찾아오면 잘 될꺼라는 답변뿐이었는데 무엇이 잘 됩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안양시는 조영리빙타운 붕괴로 9억 624만 7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보고했으나 기타경비, 취득세, 등록세, 재산압류 등 경비도 수억이 되는데 회수 방안은 있는지요? 안양시에서 조영종합건설 수유 아파트 건설부지 3필지를 20억원에 압류했으나 이것은 공무원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한 것인지 아니면 돈을 받기 위하여 한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동 아파트부지 3필지는 이미 은행에서 압류 내지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그 부지를 몇 번이고 되팔아도 찾을 돈이 없습니다. 압류한다고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동 사고부지는 6월 9일 1차 경배 37억 7,500만원, 7월 14일 2차 경매 30억 2,100만원 8월 18일 3차 경매 24억 1,700만원으로 법인 임의경매공고 중 지난 7월 31일 성산공영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임의경매를 신청한 대양상호신용금고와의 채무변제는 되었는지요? 법원의 경매가격이 24억원인 부지를 성산 공영에서 30억원에 매입했다는 것은 매수자와 매입자 사이에 무슨 의혹이 있는지 내용을 알고 있는지요? 6억원이 애들 과자 값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조영리빙타워부지 계약해제를 전제로 사회복지법인 상록원 대표 김성곤씨에게 조영종합건설에서 지급한 1,2차 중도름 14억 5천만원을 압류했는데 어떻게 처리됐는지요? 현재 김성곤씨가 성산공영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조영건설과 계약 해제가 되었으므로 1차 중도금 8억원, 2차 중도금 당좌수표 6억 5천만원은 안양시에서 회수하여야 하는데 회수되었는지요? 안양시는 피해 주민과 조영건설의 합의대로 무든 일을 처리하여야 하는데 지금에 와서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사고 부지에 아파트 신축하면 입주금을 더 요구한다고 하는데 남의 집을 부수고 물가 상승은 왜 따집니까? 시에서는 사고부지에 고층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고자 건축회사를 선정하려 한다고 하는데 당초 허가 규모인 14층 이상은 지역 여건상 타당치 못하고 또 다른 주민의 민원만 발생케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피해 주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되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대한 주택이 법원의 임의경매로 나와 있는데 시장님은 알고 있는지요? 또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시장님께서는 조속히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양 실내체육관 착공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은 요점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착공을 하면서 몇 가지 선행조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계는 '95년에 현상공모 하였으며 안양교통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96년 12월 6일 되었고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고시 감정평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등을 안양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여 안양교통 측으로부터 많은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였으며 부지 매입 등 제반 사항이 양자 합의도 없이 설계 등 체육관 신축에 대한 준비가 완료상태에 있어 현재는 모든 조건이 안양시에 불리하여 안양교통 측에 끌려 다니는 형편이며 공영차고지 설치예정지인 비산동 14-8번지 등 6필지가 그린벨트 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영차고지 시설 설치불가로 건교부 측의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공영차고지 부지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당시 담당국장 답변은 동료의원으로 고인이 되신 이희덕씨의 주선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였는데 현재는 그분도 안 계시고, 담당국장도 자리바꿈을 하였는데 부지 매입과 허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안양교통과 공영차고지 부재매입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안양시에서는 실내체육관을 착공하였는지? 타인의 땅을 관에서는 불도저로 밀고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금년 내에는 삽질 한번도 못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은 안양시의 허세이며 실적위주의 행정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여깁니다.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5년도에 설계한 이유 둘째, 안양교통 부지매입도 못한 상태에서 착공식을 한 이유 셋째, 공영차고지 설치불가에 대한 건교부 측의 견해 넷째, 부지매입과 차고지 설치를 못할 경우 대처방안 다섯째, 실내체육관 착공식 날짜를 선정한 공무원은 여섯째, 안양교통부지는 '85년 12월23일부터 '97년 9월 1일까지 금융권에 44억 3천만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임의경매 처분상태에 있는데 이 부지가 경매되어 제3의 소유주가 발생 시 안양시의 대처 방안은 무엇입니까? 일곱째, 공영차고지 제3의 물색장소는 어디인지 서두의 질문과 중복되지만 상기 일곱 가지 의문점에 대해 답해 주시고 이젠 공무원도 탁상행정을 떠나 현장을 확인하여 실지로 예산을 아끼고 타당성이 있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상으로 간주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삼석부의장
세 분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이석용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이석용시장께서 장시간 동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식 재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철구의원님께서 질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음발생 문제와 관련해서 도매시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북쪽에 설계변경해서 설치한 방음벽 공사가 인근 아파트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설치한 것이나 수산동과 설치한 담장과의 거리나 높이로 봐서 소리를 차단하는 각도가 없기 때문에 방음효과가 없을뿐더러 예산만 낭비한 공사로 판단이 되는데 여하튼 도매시장 소음발생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 농수산물도매시장 북쪽으로 도로와 인접해 있는 경계구간에 도매시장 건설공사가 진행중인 '96년 5월과 7월에 인근 꿈마울아파트단지 주민 대표들이 앞으로 도매시장 개장과 관련해서 시장내의 각종 차량으로 인한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기존 설계상의 투시형담장을 방음을 겸한 담장으로 변경 설치할 것을 결정을 하고 당초 도매시장 설계 용역회사인 성진엔지니어링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에 반영시키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사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미 담장을 설치하는 기초 부분이 폭40㎝, 깊이 120㎝, 연장 243㎝로 콘크리트타설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추가되는 당초보다 높이나 중량이 더 큰 담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하중과 외부로부터 받는 풍압 이런 안전도 등을 감안해서 4m이상으로 시공하는 것은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개방 감이라든가 콘크리트 벽으로 인한 도시미관 등도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음벽은 수산동으로부터 약 180m, 청과동에서는 약 30m의 위치가 있어서 각도 적인 측면에서 방음벽의 높이 4m만 가지고는 소음 발생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음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겠으나 방음벽에서 아파트까지의 사이에 또 15m의 녹지대하고 40m의 8차선도로 간격이 있어서 아파트 5, 6층 이하의 저 층은 물론이고, 그 위층도 소음의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다소라도 있다고 판단해서 조치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소음발생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청과동과 수산동, 채소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특히 야간 경매 시에 마이크에 의한 소음발생은 개장초기에 건물 내부의 스피커로 인한 소음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든 방송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고 경매 행위를 육성만 가지고 하고 있어서 외부로 소음이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외지에서 상품을 싣고 도매시장에 들어와 하역 내지는 대기하는 차량들 특히 겨울철에 장시간 동안 대기 차량들이 계속해서 엔진에 시동을 유지할 경우 발생되는 차량 소음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과 지도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부의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복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김장식의원님께서 총무국장 재직 시 출현 업무중에서 서기관 승진 후보자의 공정관리 여부하고 시정발전기획단 구성에 대한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모 사무국장의 승진서열을 늦추게 하고 특정인을 서기관으로 승진케 해서 그에 대한 엄청난 반대급부를 수수한 사실도 없음을 분명히 답변 드리면서 따라서 '97년 7월 1일자 서기관 승진인사로 모든 공무원들이 교육이수 사항을 이미 명부에 등재한 후에 승진인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시정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답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기획단 구성에 대한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정발전기획단 설치에 관하여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몇 차례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금년도 정기감사도 받은 바 있습니다. 기획단 설치는 조직개편기획단을 만들어서 사전에 면밀한 조직진단 결과를 가지고 그간에 여러 심의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개편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올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을 조례와 규칙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정발전기획단은 기구명칭이 조례나 규칙에 의한 일반기구와 명칭만 같을 뿐 내부적인 기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치 당시 조례규칙에 의한 기구로 할 경우 기구 상한기준에 저촉되므로 상부권고 방침에 사례를 참고하고 도에서도 개편안에 대해서 승인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크게 불합리한 점이 없다고 본인은 판단이 됩니다. 일부 다른 부서와 업무가 중복되는 등 조직의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키 위하여 당초 4개 담당관 13개 계에서 2개 담당관 4개 계로 대폭 축소조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조직개편 시 관련 부서에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은 어떤 개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점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실내체육관 기공식은 본인이 동안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그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첨언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삼석부의장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가운데 집행기관 측 답변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다섯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집행 기관 측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시정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