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58회 제1보사환경위원회1997-10-10

이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채학위원장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니 매우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8월 1일자로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 유준식 과장님과 사회복지사업소 사업2과장으로 부임하신 이순덕과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준식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덕

이순덕사회복지사업소사업2과장

사회복지사업소 사업2과장 이순덕입니다.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학위원장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원

김영원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영원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도니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사뭊기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법 제1항에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업무의 결산예비심사 후에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결산의 목적은 예산의 집행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의 적정성과 다음 연도의 에산안 심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환경복지국과 환경사업소 및 사회복지사업소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내일 2차 회의에서는 만안.동안구청과 만안.동안구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금일 제1차 회의에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으며 금일의 제안설명 또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순서로 진행코자 하니 위원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여기 집행부 간부 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우리 소관 부서 과장님들 보직 변경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환경복지국장입니다. 안양시 발전과 대의정치 실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채학 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경복지국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채학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우리 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영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권응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형

조석형사회복지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조석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하시는 이채학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서중 사회복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조석형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계로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최계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페이지 및 소관부서 그리고 답변 관계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철구위원입니다. 환경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더 201쪽에 보면 연료비 또 203쪽에 민간위탁금, 206쪽 구료비, 219쪽 공공요금 및 제세 또 220쪽 임차료 등 5건이 가정복지분야에서 100% 전액 불용액이 처리됐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을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 인지 아니면 중간에 사업추진 내용이 변경이 돼서 전액 불용액 처리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의 불용액 과다 발생 현황을 보면 5건에 30억 376만 8,000원으로 작년에 소관 부서의 전체 불용액의 94.8%나 됩니다. 이 금액은 ‘96년도 청소사업소 예산의 몇 %에 해당되는지 불용처리된 사우와 그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쓰레기 봉투 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듯이 쓰레기 봉투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대한 정기적으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재고의 실제성 여부를 검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번 ‘96년도 세입.세출 총괄 심의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안양시의 쓰레기 봉투 월간 사용량과 현재 비축되고 있는 양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월간 사용량에 맞지 않게 너무 과다 보유하고 있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철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오영균위원

오영균위원입니다. 환경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족에 보면 ‘96년도 환경복지국의 불용액은 ’95년도와 비교해서 20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예측을 못하는 행정의 추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1억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1년동안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데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단 1원이라도 예산을 확보하려는 관계공무원들의 모습은 바뀌지 않은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와 왜 그렇게 31억이 넘는 많은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오영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위원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사회복지사업소, 환경사업소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97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계속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96년도 사고 내지 명시이월된 예산을 ’97년도로 이월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또 집행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 각 과에서는 과장님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같은 사업과 같은 항목으로 ‘97년도에도 명시 내지 불용 처리될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윤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서 201쪽부터 220쪽까지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등 5개 사항에 대한 전액 불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1족 연료비 불용사유는 안양8동, 석수3동, 비산2동 다목적복지회관 난방비로 준공이 ‘97년 1월에서 ’97년 3월로 이월이 되어 사용 계획이던 연료비가 불용으로 처리되었고 두 번째 203쪽 민간위탁금 2,500만원은 노인의집 설치 운영 예산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생활보호노인이 공동으로 거주토록 하기 위해서 건물을 임대하기로 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건물주가 노인에게 임대를 기피하고 전세권 설정 기피등의 사유로 물건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또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입주 희망노인 역시 없어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206쪽에 구료비는 가출노인 응급 구료비로써 ‘96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가출노인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된 예산입니다. 가출노인에 대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 되었는데 구청에서는 부랑인 구호비로 사용을 한바 있습니다. 넷째로 결산서 219쪽 공공요금 110만원 불용사유는 안양보육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당초 보육정보센터 개원이 ‘96년 7월달에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97년 3월달에 개원이 됨에 따라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결산서 220쪽 임차료 1,500만원 불용처리 사유는 이것은 안양2동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이선호라고 하는 사람의 전세금 신청이 있어서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96년 12월 27일 전세 계약을 체결코자 하였으나 전세권 미설정 조건으로 폐지하므로 수차에 걸친 소유주 설득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여 계약 체결치 못했습니다. 전세금 지원 신청하였던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현재 기존 살던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불용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7년 1회 추경시 도에 반납 조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오영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이 ‘95년 대비 200%이상 증가했는데 그 사유와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용액의 증가 사유는 각종 시설물 건깁을 위한 부지 확보 곤란 및 설계지연등과 직제개편에 따른 예산의 이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으며 향후에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 조사의 철저를 기하는 등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이철구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철구

이철구위원

네. 이철구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노인들이나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을 건물 소유주가 전세권 설정을 안해줘서 못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의구신이 조금 갑니다. 왜냐하면 요즘 보통 임대자들이 대개 건물 소유주한테 전세권 설정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설정을 안해줘서 소년소녀가장들한테 혜택을 못주고 불용액 처리했다는 말씀이 제가 납득이 안가서 그래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그 시기에 본인하고 해서 얻으려고 하는 집이 확실히 사실로 전세권 설정을 안해줘 가지고 못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그러면 다른 집이라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시기가 조금 촉박해 가지고 신청을 그때 해가지고 그것을 좀 못 얻었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이것이 관계부서에서 실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담당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다가 소녀가장 같은 불우한 학생들이 실제 부동산에 다니면서 자기 전세살집 구하러 다닌다는 것이 용이치 않거든요. 그러면 그 소녀가장들이 지정했던 곳에 소유주가 안해주면 다른데라도 관계공무원께서 성의를 보이셔서 이미 예산에 책정된 것이니까 그 소녀가장들이 가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셔야지 시간이 촉박하고 소유주가 설정을 안해준다 그러면 다른데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다른방을 구하러 한번 담당공무원이 다녀 보셨어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본인이 얻어서 들어갈 자기 생활권에서 얻는 집이 조건하고 전세권하고 그것에 대한 것이 맞지 않고 해가지고 못 얻었는데 관계공무원이 그것은 한집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몇 군데 해 가지고 그것을 알아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했는데 이것은 그 시기에 얻이 못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읠 노력을 더 경주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정 공무원들이 바쁘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라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라도 다녀서 방을 얻어서 소녀가장들이 혜택을 보게 해 줄테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앞으로 철저히 더 부지런하게 다니면서 하도록 채근하겠습니다.
철구

이철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위원장님!

이채학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임영섭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문제 때문에 채권확보 차원에서 지금 전세계약설정 문제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각동에서 10월 1일부터 전세계약서에도 확정일자 받죠? 확정일자를 지금 해당 등기소나 이런데에서 받는 것을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지침에 내려왔어요. 10월 1일부터. 그런데 안양에 소년소녀가장이 114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사회복지국가로 가는 마당이니까 해당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방금 이철구동료위원께서도 이것이 안되면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들이라도 나서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채권확보 할 수 있는 해당 동과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법의 효과를 받습니다. 주민등록이 그 주소로 되어 있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수도권 지역에 서울이 방 한칸에 얼마, 경기도는 A,B,C로 해서 어느 지역이 얼마까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상당히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지금 임영섭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앞으로 다각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만 이 채권확보는 시가 채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주소 주민등록 설정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한번 앞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 소년소녀가장이 그 집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등록은 그곳으로 될 것 아니예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됩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 확정일자 받는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그것 받는게 중요한 거에요. 그 소년소녀가장들이 법을 잘 몰라요. 확정일자 받고 그 다음에 처리해 주시라고요.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임차인이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장이 임차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상

구본상환경복지국장

안양시장이 임차인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권리는 시장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개인 주소 설정하는 것은 이게 안됩니다. 세금 관계도 있고 그래서요. 아까 이철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얻는 것,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채학위원장

구본상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이었는데 앞으로 사업의 시기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준식입니다. 윤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비 ’97년도 추진사항과 ‘97년도에도 같은 항목으로 명시나 사고이월 예정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4건으로써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은 덕천어린이집 이전 부지 확보 불가로 건축이 안되어 건물을 개보수키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만 ‘97년 6월에 건물을 매입하고 또 어떻게 지역주민에게 활용될 것이냐 이런 검토등 이렇게 해서 설계가 조금 지연됐습니다만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사가 끝나는대로 개보수를 금년내에 착수해서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4동 본회경로당 구건물 철거비는 구 4동 사무소에 경로당을 신축해서 기존 분회경로당이 이전후 철거할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경로당 부지에 신축중인 경로당이 금년 6월 19일날 준공 예정이어서 명시이월이 됐었습니다. 경로당은 6월달에 준공이 돼서 현재 노인들께서 담장이나 일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지금 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보완되는 대로 이전한 후에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거관계는 현재 기존 경로당 4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설계까지 완료를 해 놨습니다. 세 번재로 4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토지 매입비는 대상 토지소유자의 가격협의가 서로 맞지가 않고 저희 공공단체나 자치단체에서는 토지매입은 감정가격 이외에는 계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는 과정 또 설계나 여러 가지 이런 협의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4동은 현재 9월 21일날 설계가 완료돼서 바로 절차를 밟아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1동 다목적복지회관 설계된 부지가 협소해서 102평을 선정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구시장이 재개발 계획이 있으면 구시장 안에다 연계추진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이용을 위해서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구시장 개발계획을 도시관련 부서에서 금년 8월달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본 사업은 내년 6월부터 착수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구시장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불가피하게 이월이 돼서 내년도에 공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사고이월된 내비산경로당은 근년 6월 20일날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또한 안양2동 다목적복지회관은 3월달에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비산3동 역시 3월에 설계완료가 돼서 현재 공사중이고 안양2동 역시 3월 18일날 설계완료해서 현재 공사가 원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호계1동 역시 6월달에 설계완료가 돼서 바로 11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촌동의 경로당은 금년 3월달 하순에 토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서 현재 건축 설계되어 있습니다. 비산2동 다목적복지회관은 금년 5월 31일날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구 군포경로당은 금년 6월 5일날 준공해서 입주하였으며 안양4동 경로당 역시 6월 19일날 준공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부대시설 요구에 따라서 이것은 저희가 10월중에 설치 완료해서 바로 입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3동 다목적복지회관과 안양8동 다목적복지회관은 금년 1월달에 준공해서 입주를 완료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된 자금중 일부 관급자재 대금은 즉시 금년 1월달에 조달청에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97년도에 다목적복지회관과 경로당 신축공사의 경우도 토지 협의 매입 또 설계기간 설계심사 입찰 등 법적인 절차로 인해서 아주 저희로서는 회계연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해서 이월이 발생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건전재정운용 측면에서 걱정을 하고 있스빈다만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특히 기술부서와 협조를 해서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회계연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해서 건전재정운용에 가일충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오동록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오동록입니다. 이철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사업소 미집행 및 불용액이 크게 5건이 있는데 환경복지국 예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큰 액수로 상당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의 예산은 294억인데 현재 집행액은 259억입니다. 그래서 88.3%를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 불용액이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200만원을 세웠었는데 종량제 시행과 더불어 청소 잘하는데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시상제도를 통합시상 제도로 시에서 바꾸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잘 된데를 주도록 해서 우리 예산은 불용처리됐고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종합적인 시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보자 봉투지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300만원을 당시 구청에서 세워서 청소사업소에서 인수를 했는데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돼서 영세민 봉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봉투로 그냥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50만 9,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봉투를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봉투를 현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영세민한테는 60ℓ, 1세대당 월 60ℓ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ℓ2개, 20ℓ2개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세민한테 전부다 현물로 지원을 했고 예산 350만 9,000원은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이 사항이 크게 미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청소사업소 신축과 관련 실시설계비입니다. 예산은 790만원을 했고 집행은 22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570만원 남았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청소사업소를 시설공사과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1,650만원에 실시설계 감리비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약 570만원 정도 세워 가지고는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시설공사과에 있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1,6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490만 3,000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131만원을 집행을 해서 불용액이 3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석수동 제2소각장 추진을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계상햇습니다마는 그것이 연기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크게 불용처리되면 예산으로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및 공사비입니다. 예산을 54억을 세워서 집행을 24억하고 불용을 29억을 했습니다. 삼공고 공사비는 당초 43억을 세우도록 수도권 매립지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시를 해서 우리는 지시받은 그 액수를 전부다 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미집행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36억입니다. 이 미집행 발생 사유는 우선 삼공고 공사를 하는 중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공사가 지연이 돼서 공사가 연기가 됐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이 돼서 미 집행을 해서 집행은 실적, 사업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 액수가 남았기 때문에 수십억대의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에 관련해서 정기 조사로 제대로 잘 안됐다, 또한 얼만큼 재고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쓰레기 봉투는 저희가 연간 5~6회 적을 때는 4회 정도를 일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번에 저희 쓰레기 봉투제작회사도 가보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매우 감ㅅ합니다. 우선 쓰레기 봉투는 제작과정이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작과정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보관 과정이 철저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공장에 일부 또 우리 사업소 그 다음에 배분해서 동, 또 판매소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쓰레기 봉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우선 제작을 약 15일 정도합니다. 그 다음에 제작된 물량은 전량을 저희 청소사업소로 이송을 해서 일괄 검수를 해서 창고를 폐쇄하고 봉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봉투는 금요일날 일괄해서 동에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전에 만약 불시 사태가 일어나서 신청하면 동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불관리와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봉투는 510만매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내무적으로 봉투를 제작하는데 약 두달 또는 석달 정도가 걸립니다. 발주를 해서 그래서 3개월분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써 갖고 있습니다. 봉투는 180만매에서부터 200만매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10만매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숫자상으로는 상당한 분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봉투 수급에 대해서는 한치의 착오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봉투가 부족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어서 3개월분 정도를 늘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채학위원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국과 환경사업소 및 사회복지사업소에 대한 1996년도세입.세출 결산 검사 심사시 나타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어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추진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개의하여 만안.동안구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