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58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 회의는 3일간으로 의사일정이 잡혀져 있으며,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당위원회 소관의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인 13일은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닏.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일 회의는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한 것이며,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산은 집행부에 대한 절차적 책임을 묻고 비합리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하고 아울러 익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승인과 관련 그동안 연구.검토하신사항들을 심도있게 질의하셔서 결산승인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재정경제국 소관의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양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6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여러 위원님의 이해와 편의를 위하여 요약하여 작성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안양시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그리고 특별회계 결산내역, 불용액 발생현황,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재정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세입.세출결산서 20페이지를 보면 ’9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징수결정액은 4,077억 200만원이고 미수금액은 144억 8,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5%의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수납액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약 117억원으로 여러 세목중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에서 체납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인과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를 보면 모든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장부들의 전산화가 미진하여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자체적으로 부분 전산화가 되고 있은자 진척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각과 지금 1인당 한 대가 안되지만 많은 컴퓨터가 지급되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각과에서 세입.세출 관련 사용가능 한 프로그램현황과 현재 개발중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으며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경제과가 14건에 9,532만 2,000원으로 나와있는데 부서중에 제일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발생현황을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납득이 될 수 있게 전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결산서 페이지를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결산처분이 263건인데 결손처분할 때 결재맡은 내용을 건수별로 263건을 복사하여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마쳤지만 검사인가에 대한 승인과정에서 사리 1년 예산을 결산하는 승인과정을 편성을 승인한 과정보다 더 유동적이고 심도있게 거쳐서 ’98년도 예산과 편성하는데 대비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법규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서 제출받아 가지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한 결산사항을 항목별로 성질별로 심도있게 이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실 오늘 하루 일정을 가지고는 모자라는 사항을 이제 심의중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전제하면서 간단히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예산이 방대하다고 보면 ‘96년도 예산이 아니고 예산현액으로 5,294억 3,300만원데 대한 돈을 가지고 그 1년전에 쓴 지출한 돈이 2,740억 밖에 안됩니다. 그럼 바로 돈에 비해서 지출예산의 현금에 대해서 지출된 예산은 거의 48%, 50%에 해당하는 반밖에 지출을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결산에 임해서 상당히 이것은 등급으로 보면 D등급밖에 줄수 없는 이러한 예산집행 또 예산편성 재정운영에 큰 결함을 가져왔다는 것이 안양시의 예산행정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런 행정을 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건데 예산의 결산이 이렇게 반ㅇ ㅔ조금 못 미치는 결산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수반되는 행정도 사업도 그만큼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이것 예산 돈 가지고 한목으로 낙관할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 가지고 ‘98년도 예산편성에는 상당히 심도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5,0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2,700억밖에 못 썼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우리 가계살림을 비추어 보더라도 이것은 터무니없는 행정을 해왔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2,740억에 대한 과목별, 성질별 지출내역이 여기 다 나왔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중에서 경상비에 한 과목당 100만원이나 지출하지 않은 것 이 현황이 안 나왔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뒤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그리고 결산서를 보면 작성은 기획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재무부서에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의상 여기에 당해연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됐어요. 결산예산총괄 3페이지에 보면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여기 끼어 있는 것을 봐 주세요. 첫째 제목에 1. 결산추진사항 총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시정현황에 대한 예산지출 집행에 대한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 총액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필요한 것은 ‘96년도에 승인된 추경을 포함해서 승인된 예산액이 있어요. 예산액이 있고 또 예산 현액이 있죠. 전년도 이월액과 당해연도 징수결정한 현금, 예산현액이 있고 세입은 그당해년도에 받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당해연도 세입 했고 세출은 이제 집행부에 쓴 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총괄사항에는 예산현액하고 현금현액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양식이 지정된 양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괄로 이미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로서는 한눈에 볼 수 있게끔 ‘96년도의 예산액하고 또 예산현액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에 포함된 것입니다. 5,000억 이상된 것이지요. 그게. 그리고 그다음에 세입.세출결산 이렇게 나오면 1년도의 살림살이가 다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목별로 하시면 시간이 가니까 이것도 자료로 답변은 오늘 안하고 자료로 해 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 66, 67페이지를 보시면 안양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 나와 있어요.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몇 페이지?

이상헌위원
66페이지. 이것은 재산증감에 대한 것, 재산총괄관리관인 재정경제국장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5,105억에 대한 재산인데, 안양시 재산이. 그런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5,739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지요, 재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조사 기점하고 조사방법 이것은 즉답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답을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 소관 작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위원회에 보면 결산서 235페이지에서 245페이지에 항목별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불용액이 9,600만원이 나왔어요, 농정관리위원회에서. 그리고 농촌진흥비에서 이것은 248페이지 264페이지에 나타난 6,397만 3,000원이라는 경상비인데 이 경상비는 연말에 가면 거의 바닥이 나다시피하는 예산인데 이것 에산 달래도 주지 않는 농정관리, 농촌진흥이 왜 큰 돈을 쓰지 않고 이월을 시켜 이러한 불용액이 나왔는지 그 이유가 절감원칙에서 나온 것인지 상급부서의 통제규정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면은 ‘9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즉답이 가능하겠지요.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요구한 것은 회의록에 표시해 주시기를 위원자님께 말씀드립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에 기록되도록 하고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내일 회의 때까지 자료를 빨리 보내 주시기 바라고.

이상헌위원
또 우리 재무국에서 집행에 전체예산을 집행하는 창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결산서에 나왔습니다만 이 사항은 기술적인 사항은 안 나왔어요. 그것은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도 자료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도 표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과목변경 사항이 나온 사항에서. 과목변경, 또 부기조정한 것, 부기조정한 것은 있을 겁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부기변경이죠.

이상헌위원
부기변경. 그 다음 사후집행한 사항.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사전이 아니고 사후입니까? 사전이죠.

이상헌위원
정정하겠습니다. 사전집행한 사업 내지 경상비 지출한 것, 예산 사업한 것, 그리고 지출원인 행위없이 지출하고 사전보완한 것. 이 사항은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찾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 이상헌위원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목변경과 부기변경이라든가 사전집행이 승인이 똑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하나 사전집행은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없는 것을 과목을 유사하다고 해서 미리 집행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기 과목변경이나 부기변경이 똑같은, 대개 각 실, 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혀 관계없이 부기에도 없는 것을.

이상헌위원
부기변경은 시장이 임의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목변경이라는 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혹시 시장결심 받아 가지고 집행한 사항이 있나, 두 가지 용으로 이야기했지요. 부기변경은 시장결심 사항이고 과목변경은 의회승인 사항이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바로 안 되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이상헌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그러니까 장부를 다 봐야 되니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위원장은 나온 답변을 회의록에 첨부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부기변경한 것은 빼시고 과목변경한 것. 다요? 다.

이상헌위원
그런데 부기변경과 과목변경이 달라요. 부기변경은 시장이 결심하면 되는 것이고 과목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려 볼께요. 시청에서 하는 것은 나오는데 지금 구청이나 동 단위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기변경이 임의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감사의뢰할 사항인데 구청장이나 동장들은 부기변경을 임의로 하고 있다구. 구청장이나 동장 할 수가 없는 건데 하고 있어요. 이것 참고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에서 결산한 것과 동에서 결산한 것은 안 나오는데, 나가야 되지. 시에서 한 것만 우선 발췌해 주십시오. 요즘에 동에는 마음대로 한다고, 우리 지방의원들이 계시고 복잡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급한대로 쓰는 부기변경 사항.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시 본청과 사업소분만 드리지 구청과 동은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헌위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랑만 몇 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님 그렇게 전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81.3%로 아주 많은 양을 걷어 들이지 못했는데 언뜻 보기에는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아주 손쉽게 걷어 들일 것 같은데 이렇게 81.3%라는 미수액을 남긴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렇고 보면 전년 대비해서 예산집행이 20.1%에 달하는 86억 500만원이 이월되거나 불용됐는데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해당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보면 예산을 세워 놓고 전액 불용된 것만 페이지를 열거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세웠을 때의 계획은 무엇이었는데 중간에 전액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아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103페이지에 200만원, 23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30만원, 이것은 특히 시설장비유지비는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인가 30만원을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웠을텐데 이것과 그 다음 241페이지 거기도 500만원이 있는 것 같은데 244페이지 운영수당하고 보상금 이것에 대해서 예산 세울 때 계획 그 다음 현재 불용처리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위원
바진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긴 것이 있지요. ‘96년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23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700해 가지고 내부거래가 있어요. 내부거래 702-01로 타회계의 전출금이 나와 있습니다. 타회계 전출금, 일반행정에서 1건, 사회개발에 있고 경제개발에 있습니다. 장관별로 보면 재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즉답이 안될겁니다. 이것 타회계 전출금은 이것은 집행장 결심에 의해서 전출된 것인지 상위부서의 공문에 의해서 전출된 것인지 추경은 했는지 안 한것인지 추경에서 했으면 무슨 근거로 해서 전출시켰는지 추경을 했으면 전출금 내부거래사항에 나오지 않는다고, 승인된 사항이니까, 추경에 승인받았으면 이게 안 나온다고, 이사항이 추경승인 없이 했을 거예요. 이 사항을 1건, 2건, 3건입니다. 3건이니까 이것을 부서별로 알아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사유를 말씀하시는거죠? 왜 그렇게 됐나 하고 추경에 했냐하고.

이상헌위원
추경에 없이 했을 거라구, 이게.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에 전부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시간을 드려야 겠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30분 주십시오.
철한
김철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잘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준비되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이보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금년 결산서 103페이지에 운영수당 2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우리시의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해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예산에 10명한테 주는 수당으로 해가지고 5만원씩 해서 4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안양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8명으로 위원회과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운영수당을 계상한 10명은 관계공무원은 수당을 주지 않고 일반인들에게만 드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에 대해서 계상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85년 9월 13일날 내무부 훈령으로 해 가지고 지방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사무처리 규정이 시달되어 있는데 그 내용중에는 22조에 시,군세 이의신청 처리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개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서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하건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각 시.군별로 거기서 의결하여 나오게 되면 지방세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각 시.군이 각각 상이한 부과기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의결될 수 있는데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합니다. 조례형평상 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시에 내려진 훈령에 의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96년 11월 19일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군간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내무부훈령으로 다시 운영하도록 그렇게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점에 예산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 이런 훈령의 보고 내지는 그 과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임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과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다루면서 맨날 지적되는 사항인데 체납액중에서 주민세와 지방세가 전체 체납액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그 체납세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세의 체납원인으로써는 일반 주민들한테 부과되는 주민세가 아닌 국세에 의해서 소득할로 나와 있는 주민세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에 대해서 10%에 해당하는 소득할을 지방세로 내게 되어 있는데 국세가 한번 부과되면 바로 저희한테 동시에 통보가 돼서 주민세가 부과돼야 되는데 이 기간이 1년 내지 긴 것은 5년까지 있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기간에 대개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득을 올린 사항이고 나아가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땅을 팔아치는 경우 법인에서 사업을 망해서 땅을 다 팔아서 청산하는 경우도 청산하고 나서 소득할 주민세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만 나오면 모르는데 그 기간도 1년 내지 5년까지 있다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벌써 다 망해서 없어진 경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받아낼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늦게 옴으로 해서 심지어는 사망한 사람까지 있습니다. 기 돌아가신 후에 주민세 통보가 저희한테 와서 보면 받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세 체납액 주요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욱
이근욱위원
재정과장님 말이죠. 현행법은 세무서에서 국세를 받아서 안양시에 불입하는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안영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국세 징수시에 지방세도 같이 받아서 저희한테 교부하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부를 국세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보면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나라로 올리는 건 있는데 지방세를 받아서 이리로 내려주는 제도는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한테 위에다 건의를 자꾸 해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에 결손이 되면 예를 들어서 국세가 1,0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사유로 인해서 결손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 지방세 소득할로 바로 결손이 되도록 그런 제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차 건의를 해놓고 있어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최근에 행불자라든지 대개 보면 사업 망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주민등록 여기저기다 해놓고 말소되고 없어지는데 그런 사항을 전산망을 통해서 옛날에는 분기별로 주소라든지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매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를 해 가지고 징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세 체납요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많고 수시로 사고 팔기 때문에 대개 보면 매매 상가에 갖다 놓고 나는 세금 안내도 된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현재 차량등록 대장이 정리가 안되기 때문에 세금은 역시 내도록 하려는 사람한테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자동차세가 옛날에 4번씩 내던게 두 번에 내서 후불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매매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차 갖고 있는 사람이 전에 타고 있던걸 왜 내가 내느냐 이런 시비를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다툼이 되고 있어서 체납요인이 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제도개선을 금년 10월 1일부터는 차를 매매할 때 먼저 탄 사람과 나중에 탄 사람과 일할 계산을 해서 앞으로 징수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그에 의해서 해소될 것 같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항목을 정해서 법질서 차원에서 강력이 대처하고 있고 금융조합에 최근에 신용제지를 하기 위해서 금융조합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안내시고 그런 분들은 통보를 해가지고 최근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 신용제지를 하게 되면 전혀 융자나 그런걸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가 최근에 위원님들도 확인이 되시는 사항이지만 관계공무원들이 지역을 담당을 편성해 가지고 노트북 컴퓨터 그것을 지참을 해서 지금 물리적으로 번호판도 영치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아울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강력히 단속이나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조사 기점과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재산평가는 매년 12월에 해당되는 재산별로다 행정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관리관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관으로 하여금 재산을 금년 한해에 취득을 한 부분 매각 처분을 한 부분 이것을 우선 증감 사항을 보고 받아서 평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가격에 대한 평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1조에 의해서 5년마다 가격을 새로 계상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자체는 5년마다 또 물량 자체는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평가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안영록 재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준비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결산서 20페이지 세입.세출 관련한 전산화 현황과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세입에 대한 전산화는 운영중에 있으며 세목에 따라서 경기도는 정보 통산과에서 전산처리하고 전산시스템 능력이 부족한 구 세무부서는 수시분은 처리해오다 금년도 1월에 구 세무부서의 전산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전 세목을 부과권자인 구에서 직접 전산 운영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세외 수입분야는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98년부터 전실.과.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강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출분야는 예산 및 회계를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관련부서에 보급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아직도 회게부서의 장부관리 등 명실상부한 예산 및 회계통합관리 시스템을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전산화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활용중인 전산프로그램은 급여관리 등 총 24종이며 ‘96년도, ’97년도에는 인사관리,주민세제 관리, 우리 안양시 우편발송, 차량 부재관리 교통행정종합관리 등을 전산화하였으며 현재는 쓰레기 봉투관리, 국.공유재산 관리 등을 전산화 개발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윤상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근찬입니다. 김호엽위원님과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부서보다 불용액이 많다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 보고에 나타난 14건 9,532만 1,000원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나타난 공공요금이 당초 42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집행액이 16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25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당초에는 양곡관련 전화요금으로 계상되었는데 ‘96년 하반기에 국고 보조금이 교부되면서 집행을 국비로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된 겁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당초 30만원을 계상해서 한해나 수해때 농가 피해 방지용으로 시에서 보급 보유하고 있는 엔진 펌프 같은 것이 고장났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고 양수기 사용이 되지 않고 현재 가동중에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 된 겁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관리에 따른 일반 수용비입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품과 국내상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교재를 만드는 수용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95년 11월달에 교육을 하고 나서 교육 내용이나 모든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일부집행하고 128만 5,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36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국내산으로 속여파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기관 국립농산물 검사소에 식별의뢰하는 예산이었습니다만 ‘96년 1년간은 원산지 표시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관리에 다른 시설비입니다. 저희 시 청사에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수산물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대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자체가 오래 보관할 수 없고 부패되고 쉽게 변질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과부담되면서 저희 시청사에 판매량 설치하는 장소도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에 따른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자문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그동안 1,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300만원을 집행하고 85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동안은 지역경제 연구활동도 그렇고 물가 상승 요인 또는 행정지도가격 조정에 따른 대책회의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많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5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관리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그래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이동식 택시미터기 주행검사 기기의 고장수리비용입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하여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연료대책에 따른 일반수용비로써 당초에 185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87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97만 3,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뒀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석유류품질검사를 연 2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석유 품질관리 검사소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실시했기 때문에 한번을 예산 낭비하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다음은 광공업관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기업체의 Q.C경연대회에 참석하도록 각 기업체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거기에 따른 식비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업체 자율적으로 Q.C경연대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설명회에 들어가는 식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242만 1,000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해외시장 정보 수집을 위해서 P.C통신에 대한 정보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책자로 발간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생기지 않고 그 책자를 이용하게 됐기 때문에 그 돈 24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내 고장 상품에 대해서 저희 시에 전시장과 판매대를 설치하려고 당초에 1억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체마다 판매대를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활치 못하다고 기업체에서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부득이 전시장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만 설치하고 나머지 판매대는 축소했기 때문에 6,985만 4,000원의 잔액을 남기게 됐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에 따른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노.사.정 간담회를 연 2회 실시하게 되는데 ‘96년 하반기에 노동법이 개정해 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될 입장이 됐기 때문에 한번만 개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이건 취업 정보센터 상담용 전화였는데 이것을 통신전용회선으로 사용해서 통신사용료가 인하되고 사용량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103만원은 집행 잔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 통상관리에 따른 일반 수용비 148만원은 이것은 일반계량기 검정증인과 택시미터기 검정 증인을 제작하는 돈인데 작년에 261만원을 편성해서 113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택시미터가 검정업무가 건설교통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148만원은 집행할 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상 14건에 대한 불용처리 된 사유를 말씀드리고 산업경제과장으로서 앞으로도 예산의 성립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근찬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상현입니다. 이상현위원님이 질의하신 244페이지 농촌 진흥사업비 집행잔액 9,390만 3,000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6,397만 3,000원은 안양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잔액이 4,400만원, 군포시가 853만 7,000원, 과천시가 1,139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되어서 6,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안양시의 불용액을 주요한 내용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당과목에 초과근무 수당 516만 3,000원 그 다음 특근 급양비 728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직원들이 교육이라든지 또는 관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여건 변동에 따라서 절감된 예산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경비 중에 일반 수용비가 264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저희가 도나 또는 농민교육시 컴퓨터를 활용해서 자체 교재를 제작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해서 미집행됐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직 배양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조직 배양실이 연간 예산이 2,600만원이 투입됐는데 세입이 3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검토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수익성이라든지 사업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작년 연초에 폐쇄하기로 결정돼서 조직 배양실을 폐쇄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공공요금이 344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75만 9,000원, 재료비 897만 1,000원을 폐쇄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하도록 불용 됐습니다. 나머지 기타 불용액은 각 사업별로 사업단가 변동이라든가 또는 이런 차원에서 소액이 불용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천시의 불용액은 중앙으로부터 직파 재배를 과천에 실시하도록 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것은 관천시에서 직파재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461만 1,000원이 주요인이 되었습니다. 군포시는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가 293만 4,000원이 시간외 근무수당 관계가 293만 4,000원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발생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상현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래택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래택입니다.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0%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도매법인 선정에 따른 심사위원들에게 줄 수당이라든지 숙박료라든지 식비 등을 편성하였은자 ’96년도에 도매법인을 선정하지 못하고 ‘97년도에 선정했기 때문에 부득이 100% 다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협
우종협위원
이것은 즉답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보면 ‘96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종합이월액이 42.5%고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이월액이 40.1% 특별회계가 49.2%인데 이것이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가 보시는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월액이 많다고 지적하신.
종협
우종협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친게 42.5% 또 일반회계로 하면 40.1% 특별회계가 49.2%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된 것인가 비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는가.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상으로 나열을 할 수 없지만 그게 매년 결산 검사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써 한 마디로 고질적인 지방예산집행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방향은 다르지만 예산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예산편성도 국비는 중앙은 7월달에 편성하고, 시.군과 도는 12월 말에 이런 회기도 안 맞고 그러다보니까 국도비 보조 내시가 시.군에서 당초 계상되어야 되는데 늦기 때문에 추경에. 그러다보니까 원인의 하나는 예를 들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소방도로를 하려고 할 때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용지 보상도 해야 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도 해야 되겠고 또 공사도 해야 되겠는데 예산 세울 때부터 시비는 미리 세우고 국비는 나중에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액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거의 그러니까 여름에 장마라 빼고 겨울 양생이 언다고 빼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공고하다 보니까 거의 대단위 공사는 3/4분기 내지 4/4분기에 가서 발주하다보면 부득이 이월액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부득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미집행 잔액으로 넘어가는 사례 공사하면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이외에 다른 경상적 성격도 어떻게 보면 담당공무원들의 방만한 안일한 생각이랄까 해가지고 미리미리 서두르지 않고 시기가 임박해서 주민들의 어떤 건의나 요구가 있을 때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절차를 건너뛴다거나 그러다보니까 늦게 발주해 가지고 대개 물론 부득이한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인이 주라고 저희는 거침없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매년 결산 검사때마다 지적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테이지는 기억하지 않지만은 앞으로 점차 저 자신한테도 각 편성부서 또 집행부서, 발주부서가 노력해 가지고 이월액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3~4년 동안에. 구체적인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물론 편성부서부터 배정할 때부터 각 과에 해야되고 저희 계약부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부족한게 없이 발주부서가 정신을 차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앞으로 근절되도록 나름대로 반성내지는 경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러 가지 불용액이나 이런 것이 안생기게 국비나 지방비나 시기적으로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시는 재정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잘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의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의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