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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석한 의원 발언

58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7-10-10

김석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과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6일 제 55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계류되었던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금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한조 문과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장경순위원외 1인으로부터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대안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본 서면동의는 찬성자 1인의 서명이 있음으로 당위원회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서면동의의 발의자이신 장경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대안에 대한 동의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조례의 제명과 제1조내지 제4조중 일부 문구가 부적절하여 이를 정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제출안에는 수탁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위탁계약기간, 관리비보조, 시설사용시 허가의 제안 요소 등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코자 대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안은 총 11개조로 구성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제3조의 자유센터 사업내용과 제4조의 자유센터 운영방법 제8조의 사용허가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관리운영비에 관한 규정들이며, 특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시설사용허가시에는 반드시 자유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할 때에만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조검을 부여 하였으며, 자유센터를 위탁관리할 시에는 자유센터의 관리에 소요되는 일부만의 경비를 보조하되, 관리비는 공공요금, 전시물의 구입 및 보수비, 그리고 전시관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대안 동의가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대안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답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제출안과 장경순위원의 서면동의안을 일괄하여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에 보면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이것은 저희 시.군의 정액보조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체육회, 상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등에는 800에서 1,700만원까지 보조를 정액보조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허나 그 이외에도 만안에 9조에 보면 관리 10조입니다. 그 관리 보조상에 보면 제1항에 ‘시장은 자유센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2항에는 ‘제1항에 의한 관리비는 공공요금, 전시구입 및 보수비, 기타 전시관 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 등으로 한다’, 또 11조에는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제가 자료에 의하면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관악회, 문화원, 불교연합회, 안양유원지지부, 자유총연맹, 민통, 바르게살기 등등 백여개가 넘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공공요금에 한해서 지원을 한다할 때 타 단체에서도 역시 이러한 지원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시에서는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저에 대한 의문점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어느 한계에 국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선 앞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귀택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자료는 지금 한 부 갖고 계시고 다른 위원님들 안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 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드렸으면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지요?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매번 상임위원회별로 해당되는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면서 매번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집행기관의 주무 과에서 주무국장이 결재를 해서 시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의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주무과에서 어떤 안이 성안이 완료 되었을 경우에 바로 법제계같은데 전문적인 어떤 조문구성이라든가 문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검토 받아서 의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의미인데 기이 된 것을 갖다가 설치한다 하는 것으로 의회에 회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 안하고 이러한 조례를 제출하느냐 하는 데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매번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의미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이 관선시장 때에 조례하고 민선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조례의 어떤 개정방향이 시장 한 사람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경향이 왕왕있을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방향이라고 본다면은 나중에 다른 민선시장이 제2대 시장이 취임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의 성격대로 다시 또 많은 조례가 개정되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상위법과 연계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요소요소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전문 10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대부분이 ‘시장이 양해하에 할 수 있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례 뭐 하러 만드느냐, 조례 만들지 말고 그대로 하지, 뭣도 할 수 있다 뭣도 할 수 있다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한다’하는 것으로 정할 것은 분명하게 정하고 반 부득이해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은 넘겨주더라도 대부분이 ‘한다’하는 것은 목적하고 용어의 정의라든가 몇 가지 빼고는 그대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례 뭐 필요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의 시장의 견해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야지 되겠다하는 부분은 아마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에서 나오신 분들도 부분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는 장경순위원님께서 대안에 대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함께 정리를 해서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안양시자유센터 관리에 관계되는 부분은 원만하게 집행기관과 의회간에 합의하여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석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지금 자유 총연맹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와 관계없는 것을 한마디 물어보고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자유총연맹 회장은 선거직입니까? 아니면 임명하는 것입니까? 또, 운영위원이 선출하는 것인지 그것 좀 기획실장님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총연맹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먼저 변석씨가 운영하다가 운영이 안되어서 다시 전직회장에 있던 박유선씨가 지금 맡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변석씨할 때 들렀었는데 정말 운영하는 게 너무 엉망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주지하는 바가 되어서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새로이 박유선씨가 와 가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이 전혀 없어서 직원이나 사무국장 어차피 건물이 세워졌고 또 우익단체로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북과 대치하고 있는 데에서는 많은 공헌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38선이 붕괴가 되고 남북이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 자유총연맹은 존재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데는 분단이 안되어 있는데도 자유총연맹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법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법률 제4107호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 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최귀택 위원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제가 참고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서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카피를 떠 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대로 자유 총연맹 회장은 누가 지명하는 것인지 운영위원들이 뽑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제안한 대안동의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보면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가 ‘설치 및 관리’가 맞는 것인지 ‘자유센터운영에 관한 조례가’가 맞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1조에 보면은 ‘안양시자유센터 수호의 관리에 관하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관리’가 맞는 것인지 여기에서도 ‘운영에 관하여’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도 보면은 ‘시장은 자유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가 맞는 것인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4조 3항에 보면은 위탁관리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유총연맹하고 계약서에 보면 ‘95년 12월 5일부터 2009년 12월 4일까지 14년간으로 이미 무상 대부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2년으로 일단 계약기간을 정할 때에는 기존에 계약된 계약서와 이 조례안과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계약서 내용에 제3조 내용 그러니까 무상 대부기간 계약서에 2조 내용 3조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한삼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탁관리 취소항에서 각호에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네 가지 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럴 경우에는 ‘취소한다’라고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되는 것인지 ‘취소한다’라고 해야지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을 들은 후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이 무엇이며, 타 단체에서 예산지원요구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기요금, 전화요금, 냉.난방기구 등 경비를 말하며 타 단체의 예산지원 요구시는 조례등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법적인 근거가 없을시는 타당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운영비는 지원이 불가하며 사업비만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석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운영비,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하는 이런 모범에 근거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각종 조례 규칙 등 제정, 개정시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수정되는 게 없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동감을 하고 우리 공보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전 집행부서에 이런 사항을 말씀 드려가지고 이후 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조례 제정, 개정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구택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방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공공요금을 자유센터에다 확인한 결과 전기요금이 25만원, 난방비가 20만원, 전화가 15만원, 수도료가 5만원, 보험료가 15만원 그래서 한 원 80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보험료 같은 것은 등분을 해야지 되겠지요,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니까 매원 내는 것이 아니고 한다고 하면 월 50만원선이면은 공공요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의 공공요금이 월 50만원 정도,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월 50만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이런 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게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됐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장경순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명의 설치 및 운영과 내용에서의 관리 명칭의 사용 적절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타 조례에 명시된 사항과 일치를 위해 명시하게 되었으며, 내용에 있어서 운영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관리로 한 것은 보조금 지급시 관리비에 한하도록 하고자 ‘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4조의 계약기간 2년과 무상대부계약의 대부기간 14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대부계약은 지방제정법 제83조 및 시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 계약된 사항으로 본 조례는 자유센터 무상대부계약과는 별개로 위탁관리토록 해 14년간은 매 2년씩 자유총연맹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14년이 만료되는 2009년에는 자유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전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시에 권고코자 대안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천우위원

안 끝난 것 한가지 있는데요. 5조에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러면은 이천우위원님이 5조의 답변이 안 끝났다고 그러시는데 장경순위원님 즉시 답변이 안되시면 그러면 다른 위원님 답변 안 끝난 답변 있으십니까? 그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이따가 답변해 드릴께요.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총연맹 시지부장이 임명직이냐 선출직이냐 그 임용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유총연맹시지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부장을 임용하는 것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해서 도지회를 경유해 가지고 중앙에서 임명하는 방법과 시지부에서 추천이 곤란할 경우에는 도지부에서 추천해 가지고 중앙에서 임명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안양시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도를 경유해서 지금 현재 임명됐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기와 제출되었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보담당관이 답변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시는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안양시지부의 운영위원들이 32명이 있는데 월 3만원씩 해 가지고 96만원, 모자라는 것은 시지부장이 찬조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변석 시지부장이 재력이 없어서 못해가지고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지부장이 재력이 있어 가지고 그걸 계속 찬조를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운영에 큰 문제가 없고 또 운영하는데 월 3만원씩 내는 것도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안내도 그만이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원활히 안되었을 때에는 이것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원만하게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천우위원님 답변 5조에 대해서 장경순위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이천우위원님께서 제5조 ‘취소할 수 있다’를 ‘한다’라고 고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입법기술상에 ‘할 수 있다’라고 표기하기 때문에 이천우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이것은 별 문구상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장인 공보담당관과 일문일답을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경태위원장

담당관 나오셔서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웅

이천웅위원

‘취소할 수 있다’하고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상으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배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취소를 해야지 되는 것인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2호에 보면 자유센터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때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를 해야지 되는데 지난번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치원 같은 것을 임대를 주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당연히 취소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런 일을 제발 되었을 경우에는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취소한다’라고 수정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이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취소할 수 있다’는 조금의 재량권을 부여를 하고 ‘취소한다’는 완전히 강제적인 조항 사항에 들어가는데 어차피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의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1, 2, 3, 4항에 봤을 때에는 분명하게 잘못이 있었을 때 위탁관리 취소여부에 대해서 이 문구는 저희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냥 그대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두고 엄격하게 집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아직 안나온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장경순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먼저 의결코자 합니다. 장경순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또한 여러위원님들이 의견일치 하였으므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장경순위원이 발의한 대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폐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제출안은 폐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석진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석진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곁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우선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금에 와서야 올라온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이유는 각 동 경계조정을 ‘96년 연말로 끝을 냈고, 올 1월 1일부터 각 동에 경계조정을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해가 거의 다간 지금 10월인데 이제 와서 조례가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먼저 저희 위원회 간담회에 일부 누락된 번지수가 있었습니다. 본위원도 확인을 했고 최귀택위원께서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평촌동은 2개통 3개반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평촌동에 2개통 3개반이 감소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안양에서 제일 작은 동인데, 지금 현 인구수와 감소 되기전의 인구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지금 장경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에 약간 부연되는 설명인데 물론 조례개정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전년도에 통.반이 조정이 되면서 그동안 변동이 된 통.반장에 대한 수당지급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서 답변을 구합니다. 물론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인데 안양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보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다시피 ‘통은 4내지 10개반으로, 반은 20내지 80가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단서 조항으로 ‘다만 공동주택 또는 자연부락은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지 실정을 봤을 때 통은 그대로 4내지 10개 반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정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은 20내지 80가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반장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을 최소한 30내지 80가구 내지는 40내지 80가구로 반에 구성되는 가구수를 상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 별문제가 없는 것이 자연부락이나 이런 곳은 범위는 넓지만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20가구를 한다라는 말씀도 있었지만은 단서 조항에 ‘공동주택 또는 자연부락은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의 가구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조례 개정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 조례에 보면은 제7조에 보면 회의 해 가지고 1항에 보면 ‘매월 25일을 반상회날로 정하고 반장집 또는 반원집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즈음에 시에서 추진한 합동반상회는 매월 25일을 전후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상회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는 현재 반상회가 어느 정도 실시가 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개정안하고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협조 사항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시정과장님 즉석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장경순위원님하고,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신 것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조금만 주시지요.

최경태위원장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석진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경계조정이 결정되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왔는데 이제서 통.반 조정 설치조레안을 상정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조정 후에 연계해서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했어야 되는데 동 경계 조정된 동에 대한 통.반 설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동에서 의견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많은 조정요구가 있어서 여러 차례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 경계조정시에 연계해서 바로 통.반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 통.반설치조례와 관련된 감당회시에 안양2동과 안양3동, 9동에 누락된 지번에 대한 설명을 요구 하셨습니다. 먼저 안양2동의 25통3반으로 되어 있는 안양 2동 69번지 주상복합건물은 이번에 동에서 요구 내용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근 통이 소재한 대우아파트 지역이 31통지역이고 옆에 도로 하나로 인해서 25통인데 그쪽은 학교가 주로 되어 있어서 당연히 31통으로 가야지될텐데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다 보니까 동에서 인지를 하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31통 1반에 수정해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양9동이 지번을 안양3동에서 안양9동이 분할되는 과정에서 장경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46번지를 검토시키는 과정에서 저희 안양3동과 9동의 경계지점에 743, 746, 749번지가 경계에서 서로 경계선상에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3동과 9동 경계선에 있는 지번을 안양3동에는 743-1, 746-1, 3, 6, 748-1, 2, 3, 4, 8, 11, 번지를 각각 24통 5반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9동 지역도 연계해서 같이 분할된 지역에 742번지, 743-2, 3, 744-1, 2, 746-2, 4, 748-5, 6, 749-1, 2, 3, 4, 지역을 1통 3반 및 5반으로 편입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평촌동에 인구가 없는데 2개통 3개반이 감소되었으면 현 인구수와 감소되기전 인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촌동은 통.반 조정하는데 인구수 차이는 지금 없습니다.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4통 3반을 4통 4반 1반으로 같이 합반을 했고, 14통 1,2반을 합반을 했고 15통 1, 2, 3,반을 합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반을 축소시켰고, 14통에 감소시키면서 14통의 1,2반을 13통으로 포함을 시켰고, 15통의 1, 2, 3반을 13통 5반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4통, 1통을 13통으로 묶어서 반을 축소시키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 경계조정에서 중장비 관리소가 귀인동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이 지역은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지역입니다. 동에서 일부 지역이 귀인동으로 편입이 되었지만 인구이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세 번째로 답변해 주신 동 경계조정을 하면서 타 동으로 넘지 않고 통수만 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통장이 세 명 남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두명이.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안양시내라도 변두리지역의 통장들은 굉장히 자리 다툼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 자연적으로 없어서 줄인 것인지 아니면, 있는 통장을 통합을 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두 사람이 줄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답변해 주신 안양9동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번지수가 746번지가 분명히 경계가 소방도로가 났기 때문에 경계가 확실한 그러한 지번입니다. 지금 9동 관내도 좀 볼 있습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네.

장경순위원

그 관내도 한번 보시면 그 앞에 협심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건 3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바로 협심 어린이집 옆으로 소방도로가 8m도로가 있는데 그 소방도로 경계로 9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끊어졌는데 지금 답변을 관내도를 안보시고 하신 것인지, 그리고 동 경계조정도 본위원이 볼 때에는 불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협심어린이집은 안양3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동이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동 경계가 그어져 있지 않고 그쪽 지역만 둥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포항에 토끼꼬리 나온식으로 쭉 나왔는데 어떻게해서 동 경계조정을 했는지 그것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장경순위원

협심유아원, 안양3동 협심유아원이 그쪽 부분만 포항에 토끼꼬리처럼 나온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3동으로 경계조정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안양1동이 ‘97년 1월 1일부로 한국제지 담옆에 대진빌라가 한국제지담을 따라서 길게 나와 있습니다. 길게 나와있는데 이번에 한국제지가 이전을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제지 담을 따라서 하천변쪽으로 길게 나와있는 대진연립은 경계조정이 그렇다라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양1동 관내도를 한번 보시고 경계조정이 확실하게 된 것인지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그 관내도를 안양1동을 다시 경계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그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연립부분 하나만 그렇습니다. 뚝방 위에 있는 한국제지 담을 따라서 나와 있습니다. 뚝방위로, 만약에 이대로 놔둔다라면은 한국제지가 이전을 하게 되고 개발을 할 때 그 대진연립주택에 사는 분들은 원성이 대단히 크게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잘 안 가시면 관내도를 보시면 잘 아실겁니다. 뚝방위에 있는 대진연립이 한국제지 담을 따라서 쭉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밑에 있는 부락들 청원아파트라든지 그 단독주택들은 불만이 없겠습니다마는 대진연립 거기에 사는 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을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계장님들이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제 답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러면은 시정과장님 장경순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것은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이천우위원 질의가 남았지만, 그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과장님 답변중에 안양2동, 3동, 9동 일부지역을 금번 조례개정시 수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직접 수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의회에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네.

최경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간 경계조정 지역에 대한 통.반장의 수당 지급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간 경계조정으로 인해서 조정된 지역은 동은 5개동으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의 청원아파트 지역은 13통, 14통, 13통 6개반, 14통 4개반, 27통 6개반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양2동에 14통, 34통, 35통으로 통.반장이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통.반장 수당이 구청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동의 요구에 의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수당은 안양2동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 유원지 지역에서 14통 4반이 석수1동으로 갔는데 27통 4개반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석수1동에서 구청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산2동 임곡 아파트 지역에 19통 6개반 이건 비산3동으로 갔는데 비산3동에 33통 5개반으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산3동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양2동 망해암지역과 평촌동 동장비관리소 지역은 지급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당지급 액수를 말씀.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러면은 올 초부터 변경된 흡수받은 동에서 통.반수당을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조례상으로는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구요. 그렇지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네. 동에서 상위조례라고 볼 수 있는 동 경계가 조정이 되니까 후속적으로 저희가 통.반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안된 상태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해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통.반장은 조례상으로는 안양2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석수1동이기 때문에 석수1동으로부터 통.반장수당을 받은 것이고, 조례상으로는 안양2동으로 되어 있었고 한 예를 들면요, 지금 통.반설치 조례상으로는 안양2동으로 되어 있는 통.반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올 1월부터 석수1동으로 간 지역은 석수 1동으로부터 수당을 받았다는 얘기아닙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두 번째 통.반설치 조례 3조에는 통은 4개반에서 10개반으로, 반은 20개반에서 20가구에서 80가구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장님들이 특별히 많이 하는 일도 없는데 30에서 80으로 하든지, 40에서 80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없느냐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반별 세대구성 현황을 우선 간단히 설명드리면 20세대 미만이 283개반이고, 30세대 80세대의 30세대 미만이 1,169개반, 40세대이상으로는 40세대미만이 1,543개반 해가지고 저희가 거의 3천개반이 2,995개반이 4,800반 중에서 44개 미만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동의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통.반 조정을, 반은 127개반을 증설하고 감소된게 214개반을 감소를 시켰는데 이에 3천여개반을 한꺼번에 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분석해 보고 연구과제로 해서 동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 보고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금년말까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질의한 내용과 같이 반의 숫자가 너무 많다하는 것하고 반장님들이 특별히 지금과 같은 현 행정제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일도 없는 상태이고 5만원씩해서 지금 줄였다하더라고 4,735개반인데 5만원씩만해도 이 예산이 가히 작은 예산은아닙니다. 최대한으로 줄였으면 한다는 차원이라는 것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일 경우에 15층까지가 두라인이 있으면 에러베이터 한쪽 쓰는 집에서요, 그러면 그 에러베이터 한 라인 쓰는 집에서 30세대가 되겠지요? 한 개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동에 두라인이 있으면 아파트 한 개동에 반장이 두 명씩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 동에 반장이 한 명만 있어도 모든 업무는 수행할 수가 있는데 반장이 2명씩 3명씩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오히려 낭비 상태가 아닌가 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상향 조정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행정기관에서 일을 동장이 통.반을 구성하고 임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통.반설치조례 제7조에 반상회를 반장이나 반원의 집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합동반상회외에 기타 반상회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현재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까지 각 동와 동에서 취합이 되어서 구청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참여율이 반단위로 봐서는 72%고 세대수로 봐서는 59%가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도 저조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 반상회 운영 방향을 같은 25일날 하더라도 시간이라든지 장소하든지 직능단체별로라든지 해 가지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시간에 자연스럽게 모여서 반상회의 본 취지가 지역사람들이 반단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장소 또 그렇지 않으면 직능단체별로, 노인회라든지 이렇게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 보려고 내년 동 업무계획을 일단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활성화를 시켜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9월말까지 72%, 세대수 59%가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아마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4,822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에 아예 반상회 자체를 개최하지 않는 반이 대다수반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몇 개 반이 반상회를 개최하고 몇 개 반은 안했다라고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다수의 반이 아예 반상회 자체를 안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생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 않아도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비율도 저조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해 보려고 내녀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 반상회도 여태까지 많이 해왔지만 실질적인 반상회가 좋은 뜻이라면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만 반장의 어떤 역할도 주어지는 것이지 반상회도 없는 반장 있으나 마나하는 반장이 될 경우도 또 생긴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너무 작게끔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30세대 20가구에서 30가구에 1개반이 되어 있는데 반상회를 하다보니 잘해야 다섯, 여섯집이 나오더라 했을 경우에 반상회 구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도 반의 세대수를 늘려놓으면 몇 명이 빠지더라고 참석하는 인원이 10명, 20명이 될 가능성이 좀더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틀린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간단하니까 두 가지만 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될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반장님들의 역할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7조 안양시 통.반장설치조례 7조 회의에 2항에 보면은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회의를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장회의는 정기적으로 1회이상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거의 다 마찬가지로요, 그렇지만 반장회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하는 동이 안양시 31개동 중에서 아마 거의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반장회의는 통장들이 전달을 하고 거기 나오는 유인물을 동에서 반수에 맞추어서 주로 배부를 해가지고 통장님들이 행정시책이나 이런 것을 반까지 전달을 해주는데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통장들은 어차피 반상회라든지 최소한도 월 1회이상은 한다고 보는데 동에 따라서는 반까지 다 참여를 한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반장들 생업 필요성 때문에 아마 그렇게 회의소집을 자주 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천우위원

실질적으로 반장회의는 동장이 주관하에서 회의소집이 거의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개동에 거의 100개반 이상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큰 동에 따라서는 200개반 이상이 있는 동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원들이 매월 회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명무실화되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2개월에 한 번씩 내지는 분기별로 한 번씩으로 정해서 실질적으로 동장의 주관하에서 1년에 최소한 4번이상 정도는 실질적은 반장회의가 주관이 되도록 그래야만 반장님들의 사명감도 고취시킬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을 유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1개월에 한번씩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2,3개월에 한 번씩 실질적으로 하는게 낫다라는 생각에서, 어떠신지요? 과장님 생각에는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가능한한 저희가 동에 지시를 해서 통장회의시에 반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동의 여건상 인원 수하고 어려운 점은 많을 겁니다. 최대한도로 반장도 통장회의나 교육시에 참여가 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5조에 보면 통.반장의 위촉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관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니들이 나이에 상한선이 몇 세로 되어 있습니까? 50세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다만 50세를 초과하는 남자와 여자인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에 편성된 자에 한해 위촉할 수 있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지역구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예민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50세이상 50세를 초과하는 분들이 통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지요, 많아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그것은 조례에 있듯이 지원민방위에 지원 편입이 되면은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연령층 분석은 현재 자료를 못 봐가지고.

이천우위원

물론 연령에 관계없이60세가 되더라고 활동적인 분들은 통장수행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면 그것이 현실이라면 이 조례 자체도 거꾸로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고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이 나이대에서는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자기 사업이든 직장생활이든 해야 되는 연령이고, 통장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나이라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60세 이상이 되면은 활동적인 사회활동은 많이 안하지만은 개인적인 능력은 있고, 통장 수행능력은 있고요, 어떤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통.반장을 수행하기에 적정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오히려 거꾸로 눌려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이 제한이.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상위법이 아니고 제가 느낌으로는 통.반설치조례가 당초에 중앙 지침에 준칙에 의해서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60세든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천우위원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를 개정.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충분히 조례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조례가 수용이 안되지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60세라고 안될 수는, 50세이상이라도 민방위 대장을, 지원민방위, 구체적으로 조문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천우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께요, ‘다만 50세를 초과하는 남자와 여자인 경우에는 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 ‘편성된 자에 한하여’라는게 무슨 뜻인지요? ‘그 자에 한하여 위촉할 수 있다’거든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통장이 지역빈방위대에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그 역할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50세이상은 민방위 대상이 안되지 않습니까? 넘는 사람도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원이 된 사람, 민방위를 통솔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자원해서 갖춘 사람은 될 수 있다 그 얘기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통장이 가능하지요, 65세라도.

이천우위원

그 뜻입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민방위대에도 편성되어 있고 통장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경순위원

시정과장님, 제가 담당계장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됐습니다. 저에 대한 보충질의 답변은 제가 들었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석진 시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보충질의나 답변이 미비한 점 있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귀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택

최귀택위원

안양2동에 69번지 주상복합건물을 25통 3반에서 31통 1반으로 하며, 안양동 743-1, 1번지 746-1, 3, 6호 안양동 748-1, 2, 3, 4, 11번지를 안양3동 24통 5반으로 하며, 안양동 742, 744-1, 2번지를 안양9동 1통 3반으로, 안양동 743-2, 3번지, 746-2, 4번지, 748-5,6번지 749-1, 2, 3, 4번지를 안양9동 1통 5반으로 할 것을 서로 동의합니다.

최경태위원장

방금 최귀택위원께서 안양2동과 안양3동, 안양9동 일부의 통.반을 조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청 위원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있으시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최귀택위원의 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1997년 4월 17일에 안양시장으로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 5월 6일 제55회 임시회 당 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심사하던 중 입장수수료 징수의 적법성 여부 및 폐지가 가능한 것인지와 조례의 공포일인 ’98년 1월 1일로 규정되어 있어 효력발생 시기까지 상당한 유예 기간이 있으므로 또한 입장 수수료의 징수액이 적정한지 충분히 심사코자 계류하였던 조례로서 지난 5월 6일 제1차 심사에 이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으므로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공포일, 입장수수료의 징수, 적법성과 폐지 등에 고나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서가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한 바 있었으므로 우선 이 부분에 대해 시정과장 답변을 먼저 들은 후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럼 장석진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입장수수료의 징수가 적법한 조치인지 폐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에 대해 그간의 검토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입장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정확한 법적인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에 의거 입장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폐기물관리법 13조 3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은 수집.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1996년 5월 본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유원지 입장수수료를 폐지할 용의와 폐지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유원지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여 입장수수료를 받고 있는 근본적인 취지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원지내 공공 시설물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수수료 징수를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유원지 경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처리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되며 이것은 경영마인드측면에서나 인력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금년 안양유원지 쓰레기 처리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소요되는 내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쓰레기 처리비용은 인건비 및 규격봉투 구입비를 포함하여 3,5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4,200만원으로 수암천 복개주차장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수가 700만원, 주차장 아스콘덧씌우기 2,400만원, 총 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수수료징수 실적은 1억 3,100만원 불과하여 부족된 부분을 조금이나마 확충하기 위하여 금번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적근거와 폐지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석진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소인은 200원에서 300원으로 대인은 300원에서 500원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1년에 얼마의 입장수입이 되는지 그래서 얼마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입장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또, 지출되는 인건비가 있을 겁니다. 인건비는 지금 얼마가 1년에 지출되고 있으며, 입장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인건비 지출액이 어느 정도 더 증액해서 지출될 예정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래서 결국은 순수한 차액이 얼마가 되는지 인상을 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인상 이용 입장요금에 대해서는 이미 인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원지를 들어가다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직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봉암상회로해서 염불암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옆불암 올라가는 길은 관악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인데 그 등산로를 올라가다보면 자연상회인가 있습니다. 자연상회에서 음식점을 하면서 거기에서 배출하는 음식점 생활쓰레기입니까? 배출물 등을 어떠한 처리하는 과정없이 그냥 흘러내려 보내가지고 아침에 등산객들로 하여금 상당한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등 아주 비위생적인 그러한 악취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길을 올라가는데 있어서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길로 자동차가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 등등이 타고 올라가는데 그 자동차가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뿜는 매연으로 인하여 등산객들로 하여금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유원지 입장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장료를 내고 올라와서 안양유원지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하여금 불편한 얘기를 듣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도 유원지를 올라갈 때마다 늘 지적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봉암상회 입구를 소로입니다. 입구에 차량을 통제시킬 수 있는 어떠한 바리케이트내지는 장치를 해서 차량통행을 금지시켰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 사유가 입장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다고 했는데 ‘96년도 쓰레기 처리비용, 유지관리비용, 공공이용시설 확충에 지출된 비용을 종목별로 명시하고 입장수수료의 총 금액은 얼마인지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또, 공공이용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석진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시정과장 장석진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장수수료 변경시에 1년에 얼마의 입장수입이 되고 증액되는 액수는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입장수수료를 저희 조례변경요구안과 같이 변경해 주실 경우에 내년도에 예상되는 총 수입액은 저희가 2억 836만 5,000원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익과의 9월말 현재로 대비했을 때 증가되는 차액은 7,700만원, 9월말 현재로 수입이 1억 3,090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대비할 때 7,745만 7,000원 정도가 더 증액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구요, 9월말 현재 말고요, 12월말 계산했을 때 순수하게 1년 계산할 경우에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순수하게 1년 계산했을 때에는 저희가 순수입이 금년도 4천만원 정도 보는데 1억 9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수수료 지급하고 남은 돈이 1억 900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000만원 정도, 다음에 인건비는 연간 얼마나 되고 만약에 수수료가 인상이 되면 인건비는 더 증액이 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수수료차액은 신상전후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인건비는 총 금년도에 8,325만 2,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해도 내년도 물가상승률 수준의 인상요인외에는 특별하게 더 증액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수수료인상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률은 관계가 없다는 물가상승률 만큼만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정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그 정도만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입장수수료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과다되게 되는 비용은 없다구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므로해서 순수입이 더 증액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께서 유원지 입장료징수와 관련해서 봉암상회에서 염불암 올라가는 등산로 위에 자연상회의 음식물 찌꺼기와 자동차 매연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봉암상회 입구에 원천적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항은 답변드릴 수 있는 저희가 매연관계라든지 음식물찌꺼기 문제는 바로 단속이 되도록 관련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통제 문제는 이것도 역시 관련과와 협의해 가지고 관련기관간의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부서하고 검토가 안됩니까? 검토가 안되면은 본위원은 입장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을 반대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유원지를 돈 200원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입장료를 내고 올라온 사람들이 등산을 함에 있어서 아주 불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염불암 밑에 식당 하나 있는게 식당이 여럿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집에서 그렇게 정화시설도 안되어 있고, 음식물찌꺼기며 오.폐수를 다 흘려보내서 거의 정상에 가까운데 올라가면 심한 악취가 나서 상당한 불쾌감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식당들은 어느 정도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것으로 보시겠지만 시에서는 어떻게 거기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는 데에다 식당 허가를 내주었는지도 의문스럽고 물론 등산로에 도로포장을 시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차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도 거기에 무슨 연유로 어떻게 산꼭대기에 등산로에다가 도로포장을 해주어가지고 자동차가 올라가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상의를 좀 해 보세요. 해 보셔가지고 그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은 돈만 받고 안양시에서 해주는게 뭐가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돈 인상해서 올려받고 그 이용객들한테는 불쾌한 인상을 주게 하는 그런 행정은 지금부터라도 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그 환경오염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제는 바로 단속이 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 도로를 막고 통제하는 문제는 저의 시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지목이 지금 도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등산로 이것.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도로법에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사람이 통행이 되고 있는 도로로 안되어 있더라도 통행이 되고 있는, 계속해서 도로로 다 보기 때문에 도로법에 저촉을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경순위원

관련법규가 지금 있어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도로법이.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한 대책을 하고 말씀드린 환경문제는 바로 단속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게 어영부영 넘어갈게 아니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시에서 지금 인상하는 시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시민들로 하여금 금액은 인상이 도면서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지요, 더구나 그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염불암 절 밑에 한집인데.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식당문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통행을 통제하는 것은 그 사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제를 하겠습니다라고 일방적으로 답변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것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사찰로 올라가는 차들만 이라도 아니면, 앞에 장애인이라는 표시가 붙어있는 차만 통과할 수 있게 밑에다 제도적인 장치를 못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히 등산로입니다. 등산로인데 불구하고 차를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새벽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장경순위원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산에 새벽에 들 가지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런데 나가서 지켜서 못 가게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은.
견순

장견순위원

아니, 공익근무 용원이라도 배치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6개월이고 1년이고 배치시켜서 게도가 되면 여기는 차가 못 올라가는 지역이다라고 인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하여튼 안내간판을 써서 붙이고 이런 것은 저희가 한번 계도를 하겠습니다. 사람을 배치하는 문제는.

장경순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개정 졸계안을 통과시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곧 이제 2개월 후면 연말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지적이 될 텐데 지금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차량통제문제는 여기에서 확답드리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문제는 바로 노치가 되도록하고 이 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지금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들하고 대화 중에도 사실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 오염을 시킨다는 것은 똑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상회의 쓰레기 폐수 이런 것 버리는 것 밥 찌꺼기가 그냥 밖으로 나가고 보이고 그런다니까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바로 시정조치를 해 주시고 그위에 자연상회입니까? 그위에 염불암인가 차량통행은 절 염불암가시는 분들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쪽 차량만 통행을 한다든지 연구.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해서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견순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한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오늘 통과를 시켜야지 됩니까? 그것 해결한 다음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부칙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은 지금 해주시면은 내년도 수수료징수 예산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맞추어 가지고 나가면 좋지 않느냐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국장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러셨지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식당관계는 책임지고 차량통제 만큼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길에 대해서 막는다는 것은,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린벨트에다가 식당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협조, 그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아니, 협의를 하는게 아니고 여기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확실하게 해주셔야 이 조례안을.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장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악취가 발생하고 밥찌꺼기가 흘러내리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고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장경순위원

그런데어떠한 방법으로 고치세요. 여태까지 흘러내리던 것을.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정화시설을 하든가 무허가로 나오면 고발조치를 하든가 영업행위를 못하게 하든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겠지요.

장경순위원

지금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저는 밝혀 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문제를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이수길위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를 하셨는데 현장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유지관리비, 공공이용시설 확충비용을 항목별로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입장수수료의 총 금액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96년도 쓰레기 처리비용은 청소원인건비가 7명에 3,128만 8,000원, 종량제 봉투구입비가 405만 9,000원 총 3,537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안내계도간판 난간철책수리비가 956만원, 공공요금 엠프수리비 등 82만원, 총 1,038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공이용시설 확충예산은 기아의 집앞에 삼성산 교량공사 시설비가 4억 5,000만원, 입장료수수료는 ‘96년도에 54만 4,621명 입장객에 1억 5,691만원, ’97년 금년도는 9월말 현재 45만 4,495명에 1억 3,0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공공이용시설 확충사항은 자연 상회앞에 자연목 의자 설치 10조 해가지고 330만원, 삼성천 복개주차장 설치가 40면에 3억 1,130만 6,000원, 유원지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4,180평방미터에 2,365만원이 소요되어서 총 3억 3,825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위원장,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경기도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수수료 현황에 보면 대인은 300원짜리가 4군데, 500원 받는데가 6군데, 1,000원 받는 데가 5군데 해서 15군데가 됩니다. 지금 안양시에서는 300원자리 받는 4군데에 속하고 있는데 지금 300원 받고 있는 타지역의 현황이 앞으로 ‘98년도에는 어떠한 사항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유원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입장료를 입장료가 아닌 수거료 형식으로 받는 지금 현행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즉석 답변 되시지요?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우리 시와 같이 받고 있는 데에 대한 것은 성남시라든지, 과천, 하남시인데 저희가 인접한과천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과천시는 저희하고 관악산을 같이 서로 등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난번 계류가 되니까 준비 상태가 아직 고르지 않습니다마는 바로 우리가 개정이 되면은 과천시도 바로 올릴 것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림동 이쪽 서울쪽의 신림동은 이미 올려서 500원에서 3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신림동쪽에 서울쪽으로 넘어가는 곳은 받고 지금 과천하고 우리만 안받고 있는데 관악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천은 지난번에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계류가 되니까 거기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원지가 개발이 되도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로 고시를 해 놨고 어차피 거기를 찾는 활용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받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지금 타 지역이나 현재 안양유원지에도 단체에 대한 할인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이 법에는 단체는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귀택

최귀택위원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아까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우위원

고맙습니다.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었는데, 위탁을 주지요? 단체에.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단체위탁에 대한 인건비 말고 관리비같은 것 있지요, 운영비 비슷한 거요, 순수한 인건비 말고요, 그 비용에 대한 상승은 어떻습니까? 수수료인상에 따른.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것도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물가상승률 만큼만 입니까? 아니면은 이번에 입장수수료 인상에 따라서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까?
석진

장석진시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거기에서 연간의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이 만큼의 소요되겠고 요구를 하는데 매년 저희가 조정액 이상으로 금년도 같은, 예를 들면 1억 3,6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억 900만원으로 조정을 했듯이 요구는 많이 되겠지만 저희가 금년도 수준에서 인건비 상승률 인건비든 관리비든 포함해서 그 수준에서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함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와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