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신유균 의원 발언

58회 제2재정경제위원회1997-10-11

신유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 안건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동안구 및 만안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성일 동안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부구청장 최성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식 총무과장입니다. 신철 기획과장과 박화섭 세무1과장 그 다음에 전명호 세무2과장은 초임관리자 과정 내무부 연수원에 6주 교육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성수 사회산업과장은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 인사차 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동안구 ‘96년도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봉사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세출결산 개요, 불용액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성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서 미국 가든글로브에 가셨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최봉춘 부구청장님 만안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섭 총무과장입니다. 강종선 세무1과장입니다. 윤석봉 세무2과장입니다. 김경화 사회산업과장은 현재 교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만안구 ‘96년도세입.세출결산개요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6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96년도일반회계세입결산 ’96년도세출결산개요, ‘96년도불용액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봉춘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어제회의시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만안구와 동안구 부구청장님께 똑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호엽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오납돼가지고 반영된 내용과 결손처분 내용을 양구청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근욱위원님.
근욱

이근욱위원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근욱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시 세외수입과 도 세외수입이 결손처분이 하나도 안됐는데 그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부당한 예산 집행으로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집행의 적법이나 타당성을 확인받는 어떠한 재정적인 통제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의결된대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승인함에 앞서서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동안구의 농지관련위원회 1회 미개최와 도농간 단체협의회 1회 미개최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안구에는 농정관리 세목 보상금 중에서 예산액 120만원중에서 40만원만 집행을 하고 잔액을 80만원 남겼는데 그 사유는 농지관련위 참석자 운영수당 지급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걸 애초에 예산액을 세우고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가급적 요점만 정리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동안구부구청장 최성일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120만원중 40만원만 사용하고 80만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120만원은 미 책정된 것은 국비 60만원과 시비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안구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구청장을 포함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스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조사하고 또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 신고에 고나한 확인을 하는 등 농지보존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동안구에서도 농지관리위원회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얼마 남지 않은 용지를 보존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당초 1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작년 1월 1일자로 새롭게 정비된 농지법을 농지관리위원회들에게 설명을 하고 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무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게 농지수당조로 1인당 5만원씩 총 40만원을 시비로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80만원은 저희 시는 농지가 적은 관계로 당초에 농지위원회를 3회정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농지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치 않아서 잔액으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엽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반환과 결손처분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과오납 반환내역은 시세의 경우 총 4,746건으로 3억 5,524만 9,000원으로써 착오부과에 대한 감액 환불한 것이 3,858건에 1억 9,763만 5,000원이며 이중 수납에 의한 환불액이 709건에 6,18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세부과 취소건이 122건에 9,120만 4,000원, 폐차로 인한 환불은 57건에 45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환 것은 총 13건에 772만 7,000원으로 착오부고에 의한 감액환불한 것이 7건에 4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에 의한 환불이 2건에 280만원, 부과취소가 4건에 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분납결손한 것은 시세가 총 3,740만 6,000원으로써 이 모두는 제척기나 5년이 경과되어 시효소멸로 결손처리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총 4건에 203만 1,000원으로써 3건은 도로사용료 173만 1,000원으로 무재산 사업체 도산이 되겠습니다. 또 민방위과태료 30만원은 사망으로 인해 결손 처리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세 분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세 과오납은 총 413건에 21억 7,1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착오부과에 대한 감액환불해 준 것이 226건에 6억 4,135만 8,000원이며 이중부과에 의한 감액환불이 14건에 3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에 의한 환불이 93건에 60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계약해지. 미 사용 감면등 감액환불해 준 것이 80건에 15억 1,97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구체적인 내역을 요청하시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호엽

김호엽위원

5년동안 시효소멸로 인해서 3,700만원이 결손처분됐다고 했다라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5년동안에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어떻게 했나 결손처분하게 된 동기라고 하면 시효가 소멸됐다 든지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최고로 결손처분 많이 된 액수하고 인명을 밝힐 수 있는지 그것을 대답해 주시죠. 결손처분 최고액으로 얼마고 누가 했는가.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무재산 주소불명 이런 것으로써 최소한 1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필요로 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 준비되신 공무원들 있습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만안구청장이 미국에 출장중이므로 지금 부구청장이 네군데를 지금 다 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오납 반환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총액은 지방세가 889건에 2억 1,543만 8,000원이고 세외수입이 22건에 25,000원입니다. 환불사유는 지방세가 착오부과가 644건에 5,604만 2,000원이고 국세부과지수는 59건에 4,628만 3,000원이며 납세자 착오부과가 78건에 1,269만 8,000원, 폐차가 18건에 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착오부과에 4건에 4만 3,000원이고 부과지수가 10건에 69만원입니다. 이중수납이 1건에 1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목변경으로 환불해 준 것이 7건에 10만 2,000원입니다. 결손처분내용은 세외수입 없고 지방세는 총 1억 4,921만 7,000원이고 재산이 1,9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과는 1억 2,9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시.도세 세외수입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도세 세외수입은 모두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97년도말에 현재 9월까지 세외수입이 83건에 3,872만원을 결손하였고 도 세외수입은 39건에 604만 5,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향후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세입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결손사유가 발생시에 즉시 결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동안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세입이 만안구 보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액수가 약 5,900만원밖에 안나왔는데 만안에서는 동안구만큼 시 세입이 안되면서도 결손처분액수가 3배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점은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완벽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세출예산 보상금 불용액 70만원이 농지위원회와 단체협의회 1회 미개최에 대한 불용액 32만 5,000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임차관리법 제15조와 제16조 및 안양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 1207호에 의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에 대한 협의 및 전용심의등은 농지회의 참석시에 여비 등 급양비에 지급되는 것으로써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건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연말에 1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도농단체협의회 1회 미개최에 대한 답변은 자매결연을 통한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14개 동과 도내 생산자와 단체간에 협의회의 개최시에 참석자 급식을 위해서 보상비를 확보하였으나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 실시하고자 한 것이지만 양 단체간에 일정 협의가 어려운 관계로 해서 협의를 부득이 1회만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만안구, 저희한테 제출해 준 것을 보면 농지관련위원회, 그러니까 동안구에는 농지관리위원회고 만안구에는 농지관련위원회라고 따로 있어요?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관리위원회를, 농지관리위원회가 맞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 만안구 제안설명에 보니까 관련위원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집행액 대 잔액이 더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공히 동안구도 그렇고 만안구도 그렇구요. 물론 안건이 없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안양에는 아직 농지와 관련한 어떤 일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자꾸만 불용액이 자꾸 많이 남게 되면 전체적인 예산의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니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도농간 단체협의회 1회 개최를 하였었다고 그랬지요? 그것에 대한 단체협의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서류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유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만안구청 관계 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96년도 일반회계세입결산을 살펴보면 만안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세입 징수결정액이 564억 7,0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68억 9,700만원으로써 12.2%의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동안구청을 보면 시 세입이 668억 4,8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65억 1,300만원이 발생을 해서 9.7% 약 2.5%의 차이가 만안구와 동안구의 차이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만안구의 시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22억 3,900만원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3억 5,700만원으로써 15.9%의 차이를 발생했고 또 동안구 같은 경우에는 시 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이 18억 4,500만원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2억 1,100만원으로써 11.4,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 도세수입, 지방세, 도세외수입이라든지 절반이상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동안구하고 만안구하고 차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위원장님! 만안구부구청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만안구부청장이요? 부구청장이 다른데…. 과장이면 세무1과장입니까?, 2과장입니까? 나오세요. 세무1과장님.
호엽

김호엽위원

도농간단체협의 성격이 이해가 안돼서 그럽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도농감단체협의회를 어디하고 가졌으며 또 주관 부서든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아까 대략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되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장소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하는 만안과 동안구를 다루고 있는데 현재 동안구는 구청장은 집행기관 좌석에 슬그머니 들어왔다 앉았다 그냥 나가고 부구청장도 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위원장님 허가를 득하고 나가야 될 줄 아는데 부구청장님도 슬그머니 회의장을 빠져나가서 동안구청에 지금 답변할 과장이 없어요. 지금. 동안구청에 엄중한 경고를 해야 됩니다. 동안구청은 지금 질의를, 누구를 상대로 질의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동안구청은. 동안구청의 구청장과 부구청장에게 엄중한 경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동안구에서 오신 과장님 계십니까?
종협

우종협위원

없어요, 지금. 슬그머니 다 빠져나갔어요.
철한

김철한위원장

동안구세무1과장, 2과장은 교육중이고 총무과장님은….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전에 사실 이해는 합니다. 만안구청장께서는 미국 가든글로브시 가시고 부구청장 혼자 나오셔가지고 4개 위원회를 몽땅 다니고 답변준비하는건 이해가 가는데 동안구는 또 반대로 구청장만 계시고 부구청장 계시고 과장도 몽땅 새로 진급하여 6주교육을 갔는데 이럴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있으신 분이라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해서 조율을 해 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빨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석봉

윤석봉만안구세무2과장

만안구 세무2과장 윤석봉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가 왜 동안구보다 징수율이 저조한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율이 우선 저조한 원인은 동안구보다 저조한 원인은 지역적 여건이 있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신도시보다 우선 정확한 고지서 전달이 동안구보다는 지난하고요, 어렵고. 그다음에 기존 문제있는 차량, 자동차세의 경우인데요. 문제있는 자동차 명예변경이라든가 사실상 폐차 등 이런 차량들이 동안구보다는 많고요. 신도시보다 영세업자가 다수로 납세능력이 부족한 관계도 있고 만안구는 부도 파산 등으로 납세능력이 없는 자가 동안구보다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 여건을 볼때도 구시대로 인한 납세율이 약간 저조한 편이고 경제적 여유도 동안구보다는 만안구가 부족한 탓도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인근 신도시와의 비교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작년도의 징수율이 만안구가 93.3% 그리고 동안구가 94.5% 중원구가 94.5% 분당구가 96.6%입니다. 또 부천시의 경우 소사구가 92.5% 오정구가 91.2% 원미구가 94.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양시는 우리 만안구가 동안구보다 징수율이 2.3%저조하고요. 성남시의 경우는 기존구가 신도시보다 1.4% 저조하고 부천시의 경우는 기존구가 신도시보다 징수율이 2.7%저조합니다. 이게 아마 공통된 사항같고요. 이것 때문에 저희 금년도에 와서는 우리 징수원들이 갖은 애를 썼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화해서 금년도에는 내무부 전산조회 실시를 4회나 해서 1,352명에 대한 33억 6,200만원 조회를 했고요. 부동산 공백으로 175명에 대한 575건에 7억 6,100만원을 했습니다 또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조세처벌법에 의한 고발도 32명에 572건에 7,100만원을 했고 고발하여 징수한 것도 385건에 5,200만원 징수했습니다. 또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도 294명에 4,700만원을 한게 있고요. 또 금용기관의 예금계좌 조회도 536명에 32억을 해서 예금압류만 53명에 7,700만원 했습니다. 하여튼 각종 방법으로 체납자 일소에 대한 열의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체납자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김호엽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종선입니다. 김호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농간 직거래의 목적과 단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목적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해서 상호간에 경제적 도움과 사업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체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예.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도.농간이라면 쉽게 도시와 농촌인데 안양시와 어디하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줄수 없어요? 서면으로 꼭 해야됩니까? 어느 농촌과 어떠한 모임을 했다.
종선

강종선만안구세무1과장

죄송한데요. 지금 해당과장이 현재 교육들어가 있는 중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인데 자세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해서

궁금해서김호엽우원

자료로 다음 제출해 주세요.
철한

김철한위원장

그 내용이 무엇인가 정확히 하셔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들어가시고.
종협

우종협위원

동안구 부구청장의 즉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할께요. 비산1동 청사 신축연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벽한 계획이 있었다면 왜 연기가 되었는지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추진없이 계획한 것으로 간주되고 임차사유가 미발생됐는데 575만 4,000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집행내역은 무엇이며 동안구청 부속건물 증축공사 ‘95년도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금년 한해가 지났는데도 6억 2,700만원 절반정도가 남아있는데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뭔가 즉답이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최성일동안구부구청장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철한

김철한위원장

그리고 김성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나왔습니까?
종협

우종협위원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철한

김철한위원장

그러면 부구청장님은 우종협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심사한 당위원회 소관의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내년도 예산집행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위원회 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