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호엽 의원 발언

55회 제8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1997-10-13

김호엽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곡재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시 아파트 단지별 분양대책 위원장이 참석하여 여러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회의를 종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4개 임대아파트 분양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참석시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한양1아파트 박웅균 분대위원장, 대우·선경아파트 조덕성 분대위원장, 우성아파트 양승환 분대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일 제7차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김남수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지난 10월 1일 7차 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용위원님들께서는 92년도 대우선경아파트에 입주 시부터 작년 7월까지 입주자 대표는 누구이며 하자보수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전산검색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지난 6월 18일날 대우선경아파트 주민들의 집회 시위에 따른 책임자 소환에 대한 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중재위원회가 분양가 산정이라든가 중재위원회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우선경아파트에 입주 시부터 작년 7월까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누구였으며 하자보수 건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임대아파트는 사실 현재 법령상으로 공식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토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동대표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단지 내에서 임의적으로 활동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안 저희한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내용도 신고된 바가 없고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등록돼 있고 이런 사항은 없고 입주자 대표 임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회의서부터 어떤 하자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구받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선경아파트에는 선경하고 대우에서 직접 하자보수팀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주민들한테 필요한 하자사항을 처리해 주었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직접 저희 시한테 요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전산검색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전산검색자료는 사실은 현재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공개나 이런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자료요구도 사실상 법령에 의해서 개인정보 사항을 유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자료를 해 드리지도 못했고 공개도 못 해 드렸던데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월 18일날 대우선경아파트 집회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주민집회에 따른 어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법기관의 교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간여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입장을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사법기관에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재위원회가 분양가 선정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했으며 중재위원들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물으셨는데 중재위원 선정은 저희가 관내에 나름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식견이 있다든가 또는 법률적으로 식견이 있는 분들을 나름대로 시에서 활동하시고 계신 여러 분을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재위원회는 어떤 법령에 근거된 것이 없고 사실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분양가에 대한 분쟁이라든가 분양에 있어서 주민을 돕고자 시 자체에서 만든 임의 단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성아파트의 동대표와 부녀자 대책위원회가 따로따로 있는데 각각의 대표들이 하자보수 요청한 사항은 있었는지 그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우성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종전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우성건설이 현재 부도가 나 있습니다만 자체 하자보수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항은 없었고 자체적으로 하자보수팀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자보수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 부영아파트 임대분양에 대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영아파트는 현재 처음에 당초에 임대조건이 10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94년도에 임대계약을 갱신하면서 5년으로 분양을 하겠다고 그래서 입주민과의 계약 사항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4년도에 약정된 사항이고 현재 2년경과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분양계획서 받으려면 분양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라든가 준비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현재 매각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분양에 대해서 사업시책 분양에 대해서 분양계획서를 어떻게 된 것인지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고 또 빨리 매각계획서를 내도록 공문지시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매각계획서를 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성아파트 보류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지금 시의 어떤 질의라든가 시의 대책 강구하라는 요청이 있었는지를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우성아파트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한 사항이 없고 임의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임대료를 내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고 다음 김호엽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분양가격 협의시 분양계획을 주민대표하고 진행 시에는 개인과 별도로 계약을 해서 안 된다는 어떤 유권의 해석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떤 상부기관 지시 받은 것도 없고 유권해석 받은 사항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자료가 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다음 감정평가결과 사본을 제출해 드렸고 매각계획서 사본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불법전매자에 대한 신고나 임기 또는 적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행법상에서 불법 전매 전래에 대한 적발이라든가 단속 이런 것들이 저희 시한테 권한이 주어지지 않고 현행법상에는 사업주체인 사업주체가 직접 자기네 아파트라는 개념에서 직접 관리하고 불법 전매라든가 전대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업주체가 관리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발되면 직접 사업주체가 고발하고 사업주체가 임대계약자를 해제한다는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사업주체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에서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진단 했는데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4년도, 95년도에 평촌신도시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신도시에 대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그 안전진단서가 책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의 책자 안에는 여러 개 단지가 한꺼번에 진단보고가 됐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별로 보고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책자를 공개했을 때는 아파트단지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그 단지의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기가 문제가 있다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대비로 해서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대비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대비문서는 공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못 해드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진단결과에 아파트라든가 구조물의 안정상에 문제가 있는 진단결과는 나온 게 없고요. 다만 약간의 보강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 내용에는 어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나온 단지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아파트 매각 계획서에 대해서 보정실시를 했는데 잘 이행을 않고 있는데 대해서 어떤 시정명령을 했는지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한양아파트 매각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 받아 가지고 현재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총체적으로 다시 검토해 달라 해서 보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보정지시를 내렸는데 한양에서 지난 6일날 저희한테 보정지시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한양에서는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판단했을 때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정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재차 촉구공문을 다시 재발부하여 현재 띄웠습니다. 그래서 재발부한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판단한 사항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보정지출이 없을 때는 이런 앞으로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촉구한 보정지시에 따른 답변내용을 들어보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시정명령이라든가 이행관계에서 부과시킨다 이런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양아파트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강력한 재시공을 한 의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현재 한양아파트가 아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건설교통부에서도 95년도에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한 결과가 있고 또 그때는 콘크리트학회에서 진단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했고 작년 96년도 12월 달에도 건축학회에서 안전진단을 한양에 대해서 별도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두 번 한 사항이 있었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경과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상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전진단 결과서를 보고 받은 바를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구조상에는 안전이 없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 가지 하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하자, 하자를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보강보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총체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또 이 안전진단을 한양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도에 했지만 주민들이 자꾸 안전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한양도 또 별도로 금년에 한번 더 중요한 위험하다는 경고를 표본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현재 요구해서 한양에서 3개 동만을 표본적으로 하겠다는 수용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3개 동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양에서 부담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지금 김남수 과장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과장으로서의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주식회사 한양에 대해서 하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많이 이야기 하셨고 또 전번에 비디오까지 본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장이 답변하세요. 과장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 한양에 하자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직접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또 별도로 보고드릴 게 있어요. 여기 안전진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거고요.

원종국위원

제 말씀이 뭐냐면 지금 과장님은 위원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그냥 형식적인 내용만 짚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임영섭위원이 자료까지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님한테 보고가 됐으며 과정이 어떻게 됐고 시장님 반응은 어떻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 듣기 위해서는 국장님 답변이 필요하지,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겁니다.

차곡재위원장

원종국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만은 일괄적으로 우선 김남수 과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임영섭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방금 원종국위원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일단 전반적인 것은 하고 한양에 저번에 그 부분만 국장님께 다시 그 부분을 들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차곡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임영섭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나 우리 원종국위원님의 발언이나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 봤습니다만 우선 김남수 과장한테 답변을 듣고 나서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적에는 국장님이 와 계시니까 즉석 질문 질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김남수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PC 구조의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한양아파트의 안전진단 요구의 시입장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PC 구조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시공을 해온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적이 안 되어 가지고 기술적인 축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축적이 안 되어서 저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했다 말씀드렸고 그것이 또 못 미더웠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의 안전진단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다시 3개 동에서 표본 조사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일괄답변 듣고, 체크 해 놓으시고. 어떻게?
보덕

이보덕위원

자기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끝나는 무렵에 각자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해 줘야 맞지 뒤에 가면 새로 시작하니까. 자기가 질의한 것이 끝날 무렵에는 그거에 대한 의문점을 다시 보충질의 하는 식으로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하다 보면.

차곡재위원장

즉석 질문 답변을 할까요?
보덕

이보덕위원

예.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차곡재위원장

그러다 보면 우선 답변 듣고 국장한테도 답변들을 게 있으니까 각자 체크 해 놨다가 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이보덕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우선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일단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변경시에, 한양아파트 얘기입니다. 한양아파트 설계변경 시에 시에서 개입한 사실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설계변경 사항에서는 시에서는 개입한 사실이 없고 건설부에서는 직접 설계변경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관련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변경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개입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에 대한 시 앞으로의 대책도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사항이 중요사항이 엘리베이터 문제와 지붕 구조변경 이런 것들인데 사실 엘리베이터 변경은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실지 13인승에서 8인승으로 변경되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하여금 그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전달을 했고 공문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전반적인 협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도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시정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양으로 하여금 변경하도록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공검사 당초 지연된 사유가 1년 후 준공되었는데 준공된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한양아파트가 준공이 지연된 것은 한양이라는 회사가 저희가 판단해도 그렇고 현재 한양샛별아파트 1차 단지가 3,227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도 1단지를 3,227세대를 하나의 단지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고 또 그렇게 건설사업 승인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해도 그런 대단위 단지에 수많은 몇 천세대를 지으면서 공사를 했을 때에 원만한 공사가 정말 아주 견실한 시공이라든가 시공사에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지으리라고 본다는 자체가 무리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한양이 그 당시에 상당히 재정상 곤란해서 부도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시공을 했고 그 당시에 또 인력난이라든가 자재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어 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도에 사용검사 신청해서 나가봤을 때 당시 상황은 참으로 한심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시공을 해 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양으로 하여금 입주시기를 늦추라고 수차 공문 지시한 사항도 있었고 또 주민들한테도 입주를 완전히 된 다음에 입주하도록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8월 달에 사용검사 썼을 때 우리 시에서는 도저히 입주할 상황이 아니다 이래서 사용검사 자체를 불허해 주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입주시기가 당연히 늦추어졌어야 되는데 입주자들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먼저 살던 집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삿짐 싸 가지고 와서 3,227세대이기 때문에 하루에 보통 2∼300세대씩 몰려 왔어요. 그래서 몰려오다 보니까 불법 입주가 됐던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이게 준공이 지연됐고, 또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한양에서는 보완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주민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한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로 완벽하게 공사하기는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서 1년 후에 준공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솔직히 입주한 다음에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사용검사 완벽히 공사를 해 준다는 것 자체도 사실 거의 100% 불가능 상태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강력하게 현장에 독려도 하고 회사에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히 공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1년 후에 준공한 사용검사 시점에서도 사실 미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재산권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도 있고 해서 약간의 미비사항은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방향에서 사용검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93년도에 사용검사를 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한 지연된 사유와 배경을 잠깐 설명 드렸는데 아주 딱딱 집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경과됐고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하자 접수처리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양아파트가 현재 2,500건에 하자가 신청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종류별로 따지면 2,500건이 아니겠지만 중복되고 여러 가지 세대별로 내용은 똑같습니다. 대개 세대별 건수 총 합산한 것이 2,500건이 되는데 거기에는 하자보수도 없는 것이 있고 또 쉽게 해서 씽크대 수전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대 내의 하자는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고 있고 지금 한양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상당히 열성적으로 열심히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말까지는 거의 하자보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료 산정법적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 1항 2항에 의거 일련범위 내에서 5% 인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법 조항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 인상이 신고가 되었고 신고를 받아 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임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재위원회에서 5회 이상 중재를 해 왔는데 분양가격 등에 어떤 효율적인 결정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재위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전문가, 저희들이 분야별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축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또 전문분야별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매각계획서가 들어온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분양가 산정이라든가 또는 건물의 하자보수관계 여러 가지를 자문 받았고 또 그 분들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게 했고 또 주민대표들을 오시게 해서 같이 어떤 문제점을 해소시키는데 서로 회의를 통해서 대화를 많이 가졌었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격 결정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중재 어떤 보정지시한 결과를 가지고 결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은 보정해서 분양가를 낮췄다 이렇게 사업주체에 대해 요구했고 했습니다만 사업주체에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들의 입장을 피력해서 입장을 내세워서 어느 부분은 그것을 타당치 않다 해서 거부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온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임영섭위원께서 이러한 한양아파트 하자보수 요구 건수가 이날까지가 먼저 번에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변경 내용을 아까 제가 잠깐 설명 드린 사항을 가지고 대신해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검색을 통해서 불법 전매자 색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산검색은 아파트 분양 때 또 임대주택 분양 시에도 검색하는 이유는 분양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임대기간 동안에 어떤 다른 주택을 구입했는지 또 어느 다른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지 해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 전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검출해 내기 위해서 전산검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산검색을 통해서 임대주택은 무주택자가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데 또 주택이 있으면서 분양 받은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하나의 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각계획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매각계획서 제출하지 않은 아파트는 현재 신라아파트가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신라아파트가 있는데 신라아파트는 현재 주식회사가 아니고 어떤 법인회사가 아니고 개인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주체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회장하고 입찰 주민 대표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매각계획서를 제출하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해 왔고 시에서는 중재를 안 해도 좋다, 시에서는 중재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하게되면 바로 매각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에서 아마 지금 매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주민대표들 하고 사업주체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결정한다든가 합의점을 도출해 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우선경아파트 1차 보정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한 보정내용과 사업주체에서 수용한 사항은 어떤 것이며 3차 보정 요구한 사항은 또 어떤 것이냐 이렇게 질의 하셨는데요. 대우선경아파트의 1차 보정요구 낸 사항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 가지고 건축물의 내용 연수를 50년으로 해서 산정을 했는데 그것을 40년에 맞춰라 이렇게 한 사항하고 토지를 토개공에서 매입할 때 선수금을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선수금 이자를 감액해라 하는 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적용한 것이 있어서 표준건축비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분양 당시인 92년도에 표준건축비 적용한 것을 97년도 금년도 분양하는 금년도 해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해라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보정요구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업주측의 답변은 1차로 내용연수만 40년으로 하겠다 나머지 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볼 때는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임대아파트의 관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명쾌하게 나와 있는 사항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행정적으로 가격을 낮춘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어떤 명쾌하게 어떤 근거에서 이것은 표준건축비를 97년 것으로 해야된다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97년도 것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97년도 것으로 해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수용치는 안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보정지시를 했고 2차까지 했는데도 수용이 안 돼서 3차까지 해 가지고 보정지시를 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3차 보정요구를 한 결과 사업주체에서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것이 있어서 표준건축비를 97년도로 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수용을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서로 감액된 금액이 한 16억 정도를 감액해서 보정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선경아파트의 대책위원회하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 현재 합의는 안 됐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정한 사항에 대해서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한 보정요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산검색 결과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와 또한 행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피해가 많이 있었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산검색이라는 것이 어떤 불법 전매자를 색출해 내기 위한 작업이 아니고 분양 받을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도록 하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검색결과에 의한 불법전매 전세자는 색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법전매 전세자는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에서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자기네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해 나가야 되고 자기들이 불법으로 전매한 사항들을 책임지고 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법 전매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법령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하여간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산검색 근거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택공사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주택공사 하는 규칙 제21조 2항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전매 전세자에 대한 조치여부, 이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사업주체에게 불법전매 전세자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수차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시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철저히 해라하는 행정지도는 많이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선경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시 법무사 선정에 시에서 간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대우선경아파트가 현재 640 몇 세대가 현재 분양계획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업주체 측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전혀 간여를 하지 않고 법무사 선정하는데도 전혀 간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주체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간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우선경아파트 분양계획에서 분양가격을 평당 172만원에 제시한데 반해서 213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물론 이것이 현재 현행법과 제도상에는 임대아파트 분양도 하나의 민법상으로 볼 때는 어떤 자유계약에 의한 당사자 자유 의사에 의한 매매 계약 행위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가격을 얼마에 해라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양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에 근거해서 중재를 해 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물론 170만원도 요구할 수 있고 180만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체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쌍방 간에 어떤 가격을 절충하는 데 있어서는.
호엽

김호엽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호엽

김호엽위원

김남수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을 해 가지고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시라고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김과장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래서 213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현재 사업주체에서 우리가 보정요구한 것을 받아들이고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주체에서 더 이상은 가격을 낮춰 가지고 합의를 하기가 어렵다 판단해서 입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 가격에 입주민과 사업주체인 대우선경하고 합의에 의해서 213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3만원에 왜 계약됐는지는 저희가 그것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검색자료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색자료는 개인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열람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아파트 정밀 안전진단비를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부담할 수는 없고 사업주체인 한양에서 부담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비는 한양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아파트 설계 변경 사유 이것도 아까 먼저 질의했던 내용인데 먼저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성아파트 주민들과 상이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우성아파트의 현재 저희한테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사업주체로 하여금 시정을 시켜서 분양 이전에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곡재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영3차아파트가 5년 임대로 단축되어 분양합의가 되었는데 분양계획서를 빨리 제출해서 분양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부영3차아파트는 현재 매각계획서 제출에 따른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분양 의사라든가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 가지고 매각계획서를 제출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산정시 건물 내구연수를 30년으로 요구한 그런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먼저 대우선경아파트에 40년 하라고 보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40년으로 해서 내구연수를 적용시키는 것인가를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물론 현행법상에는 내구연수가 30년 내지 50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30년도 적용할 수 있고 40년도 적용할 수 있고 50년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파트 단지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또 하자문제 이런 것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단지별로 차등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40년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 판단해 가지고 내구연수는 거기 실정에 맞게 적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라아파트 매각계획서 제출하지 않은 사유 이것은 아까 답변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라아파트 하자 민원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었느냐 또 매각금에 대한 합의사항이 있었는지 또 언제쯤 하게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신라아파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대표들 하고 신라아파트 사업주체 사장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어떤 하자가 어디가 얼만큼 있다는 내용은 제출한 바도 없고 또 현재 매각금액도 합의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의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가 되는 대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허락을 받으시고 질의하시고 즉답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규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김남수 과장님께서 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래의 어떤 하자에 대해서 추천서까지 제출한 사항은 없다고 했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이규용위원

그러면 동대표 입주자회의 대표와 동대표회의가 됐던 분양대책회의가 됐던 대표성을 가지고 시에다 하자부분에 대해서 제출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차곡재위원장

이규용위원님. 지금 분대위원장님한테 물어보실 수는 없고 답변을 못 하시니까 우리가 그래서 청취를 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김남수 과장한테 그것만 물어보셔 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시키세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금년도 7월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용위원

예.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제가 아까는 작년까지 말씀 드린건데 금년도에는 정식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게 아니고 분대위원을 통해서 분양이 진행되면서 하자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시 주민대표위원들을 통해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136개 종류에 달하는 여러 가지 하자를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해 줬고 상당 부분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97년도까지 하자에 대한 보수비로 금액을 시청에서 보험이라든가 금액으로 매꾸는 돈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임대아파트는 현행법상 공동주택관리령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일반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는 준공지침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저희한테 내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에 대한 시에 위탁되어 있는 어떤 돈은 없습니다.

이규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지금 도시국장님이 회의를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그러기 전에 포괄적인 것을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까 원종국간사님께서도 한양에 대한 것은 도시국장님한테서 듣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먼저 어디를 가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도시국장한테 듣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남수 과장께서는 잠시 들어가 계시고 강철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평촌신도시의 분양전환아파트 문제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구체적인 것은 김남수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양문제는 지난번에 임영섭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질문하셨고 거기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양의 하자보수 문제는 11월 15일까지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종결을 짓도록 추진을 하겠고 그 전에 건축학회나 콘크리트학회에서 기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무시를 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참고로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양에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형편이구요. 한양에다가 부담을 시켜 가지고 3개 동을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의 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게 3동 전체가 부실 돼서 만약에 재시공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다 그러면 전체가 재시공이 되어야 되는 거고 제일 부실한 3개 동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고 거기에서 보수를 해 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은 나머지 동도 그대로 따라 가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한양측에서 한 동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약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한 동 하는데. 그럼 3개 동 제일 나쁜 것을 채택해 가지고 우선 정밀안전진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관은 지금까지 콘크리트학회, 건축학회에서 했습니다마는 거기보다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 안양에도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고 잘 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데나 아니면 좋은 데가 있으면 하겠지만 건설부 산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건물에 대해서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확인 해 봐 가지고 우선 정밀안전진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구요. 지난번에 비디오를 저희한테 보여 주셨는데 그것을 그 이튿날인가 저희 실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디오테이프가 하나 정도 저희한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참모회의 때나 시간이 되는 대로 해서 간부들이 같이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의견이 집약 됐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하나 주시면 시장님은 물론이고 저희 간부들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획실장님께 보고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하자냐 아니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이게 정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시공을 해야 되는거냐 이게 지금 한양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3개 동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다음 아까 주택과장 답변 도중에 왜 내구년한은 50년으로 했는데 의회에 의회 의견으로 30년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었는데 왜 자꾸 40년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콘크리트 내구년한이 50년입니다. 원래는 50년이지만 그것이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꼭 30년이다 40년이다 못 박아서 한다는 것보다는 아파트 유형별로, 유형별에 의해서 그때그때 저희가 보정요구를 할 때 조정해 나가는 것으로 그 형편에 맞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우리 김남수 과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한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저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박영표위원

즉답으로 될 겁니다. 왜냐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굉장히 좋게 수용을 하시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까 분양가격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내구년한이 30년, 50년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저번에 비디오로 본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적응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확실히 구별 진단하셔 가지고 정말 입주민들이 확실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내구년한. 사실 40년이고 예를 들어서 대우선경은 40년이고 한양으로 20년이라고 볼 때 그렇게 분양가격이 결정이 됐다고 볼 때 정말 개인의 재산권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도 뒤따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괴앚ㅇ히 심려가 따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양같은 경우는 정말 저번에 비디오로 봤을 때 20년이나 10년도 제가 볼 때는 당장 위험한 정도로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입주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지금 제가 여기서 보고 드리는 것은 제가 바로 보고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희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국위원님.

원종국위원

워종국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대표 회장님들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서 질의 겸 즉답을 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양건축학회 안전진단서를 우리 시에서는 못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못 해 주는데 한양에서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는 저희들이 아직 국장 말만 믿는 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한양에서 안전진단 검사를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안전진단검사를 어느 회사에서 할거냐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주식회사 한양에서 한다면은 주민대표들이 선정하는 학회라든가 아니면 교수, 집단 단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는 것은 주식회사 한양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똑같은 동등한 조건이라면 주민들이 선택해서 그 비용은 한양에서 내시겠지마는 만약에 그 비용을 한양에서 낼지 안 낼지 저도 아직은 미궁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회사 한양에서 안전진단 검사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안양시에서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거지 안양시에서 못 준다 이건 아닌 겁니다. 만약에 한양에서 주면 다행이고 안 줄 경우에는 우리 안양시에서 주셔야 되고 또 사업주체 선정, 진단검사를 선정할 수 있는 위임권도 제가 볼 때는 동대표들, 입주자 대표들 회의에다가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래서 그 문제를 아까 미리 집어드렸습니다. 집어드렸고 시에서 안전진단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저희 예산 형평상 여러 위원님들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안전진단비를 시비로서 한양권을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또 그래서 안전진단하는 것을 한양측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진단하는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진단을 어디서 할거냐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진짜 믿을 만한 기관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하려니까 한양측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또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양시에도 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방향으로도 좋겠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대표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저 분들은 직접 담당 공무원하고 얘기하면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났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무슨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시장한테 보고 드렸다고 그랬는데 11월 15일까지 국장께서는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1월 15일 지나갖고 그때 가서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현재 진도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원종국위원

11월 15일까지 평촌특위가 끝나지 않으니까 그때 또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엽위원님!
호엽

김호엽위원

한양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양문제에 대해서 동료인 원종국위원께서 충분한 말씀해 주셨는데 노파심에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소신있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의 건물구조안전진단문제는 이게 한양만에 관계된 이리 아니고 20년 후에 30년 후에 생각하면 우리 안양시의 문제로 큰 감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명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영리빙타워붕괴 현장이라든지 또 박달우회도로 붕괴 현장을 봤지만 한양에 문제가 생겨서 한양의 건물이 넘어지거나 했을 때 이것은 한양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양시에서 떠 안아야 될 부분, 안양시민들이 당한 불행한 일에 대해서 전혀 나몰라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 가지고 충분히 대처를 해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건물구조안전진단을 받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양측하고 관련된 기관에서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받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양측에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거나 한양측하고 관련된 기관에서 건물구조안전진단 했다라고 볼 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그것을 꼭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건설사에서 지정을 해서 시하고 해서 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마나한 건물구조안전진단이 된다 그러니까 기왕에 할 바에는 주민들 의사를 절대 존중해 가지고 건물구조안전진단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섭위원님!
영섭

임영섭위원

우선 강철원 담당국장님께 여러 가지고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의장에도 본 위원이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본 위원이 다시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즉답 가능하겠지요? 말이 길 것 같지만 원래 제가 97년 9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임대료, 인근지역의 임대료를 감해서 올린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문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기 판결문에 보면 안양시장 얘기가 나왔어요. '안양시장이 허가를 해 준 자체는 불법이다' 판결문을 제가 읽어 달라해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내용이 검토를 해보니까 본 위원이 95년 10월에 외유를 했습니다. 우리시의회 의원 13명이 구라파 쪽으로 외유를 한 그 당시에 우리 단지 샛별아파트에서 이게 임대료 인상문제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했었어요. 20일날로 되어 있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런데 그때 현 시장께서, 이석용 시장께서 이것을 반려했단 말이에요. 반려한 그런 내용으로 근거를 해서 강홍채라는 주민이 한양을 상대로 해 가지고 1심, 2심 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완전히 패소가 됐는데 제가 이 내용을 뭘 물어보냐면 1년 3개월 동안 그가입된 상태에서 지금 준공검사도 안된 상태에서 시에서 어쨌든 주민들의 사정에 의해서 입주를 켰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아는데 한양측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입주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입주해도 된다는 공문이 와 가지고 그 공문서를 받고 안내장을 받고 입주 했습니다. 입주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 공사가 전부 아까 김남수 과장께서 현장답사 해 보니까 엉망이라는 말씀을 아까 분명히 답변상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입주도 안 한 집을 갖다가 임대료 및 보증금을 10.25%씩 인상했어요. 그러면 그때 안양시장이 이걸 인상안을 승인을 해 주었단 말이예요. 이게. 그러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이게 법령에 나와있어요. 이게 법령에도 나와 있고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 규칙에. 그런데 지금 엊그제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연 5% 인상 이래서 뭐 한다고 본 국장님이 합당한 것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아까 3개 동을 갖다가 상대로 해서 표본으로 해서 이제 물론 안전정밀진단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면 2,400건과 공공하자가 380건 정도가 됩니다. 4월 8일날 본 위원이 사진하고 전부해서 주택가에다가 같이 신청한 사건입니다. 금년. 그래서 이제 5월 6일날 내가 본회의 질문에서도 얘기했어요.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8월 20일 입주개시가 되니까 분양개시가 되니까 이제 하는 척 하는데 공사를 하자보수를 잘 하는지 모르지만 담당 공무원 집행부에서도 매일 나와보셔야 돼요. 어떻게 됐는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는 이제 행정실명제가 되어 가지고 이게 분명히 나중에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무너지면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만약에 이 법이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만약에 확정이 완전히 됐을 때는 안양시가 전부 이거 물어야 됩니다. 그 동안에. 큰 문제가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일단은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견해라기보다 어차피 그것이 1심, 2심 최종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면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그때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 제 견해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료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되 한양의 부실문제, 하자문제, 재시공여부 이런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한양이 무너지면 저희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 가지고 된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만 아까 김호엽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적인 문제예요. 만약에 저것이 무너진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문제는 우리 임영섭위원님이나 여기 특별위원회 위워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즉답 가능하시지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남수과장께서 당초에 아파트 설계시 설계를 변경할 때 건설부에서 승인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했다고 답변 했거든요. 그러면 건축법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이나 군수나 승인이 없어도 바로하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때 당시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건교부하고 직접했습니다. 나머지 하는 것은 저희가 변경을 하는 것은 개입을 다 합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답변에 제가 지난 번 10월 1일날 7차 회의 때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가 13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8인승으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줄여 버렸거든요. 가보면 홈은 공간이 넓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주세요.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도시국장한테만 우선을 답변을 듣고 그 문제는 김남수 과장이 나와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임영섭위원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김남수 과장님이 하시기로 하고 강철원국장한테 이것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양시에서 내구연한을 30년으로 하자, 해라 그리고 안양시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를 했는데 어느 사안에 따라서 30년이나 40년이나 하자 그 말씀은 의회를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결의를 해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 30년으로 적용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안양시에 재건축하는 게 18년 이상 된 게 없어요. 18년 이상된 건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30년도 후하게 양보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이것은 30년으로 못박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하고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한양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20년도 아니고 10년도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을 딱 정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물론 의회에서는 우리가 30년을 해준 것은 선경대우에 적용된 것이지 전체를 해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안별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년도 못 견딜 것 같으면 20년도 안 되는 것이죠.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이 뭘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최고로 30년이지 적용을 다 30년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본 위원도 질문을 했던 바예요.

박영표위원

그것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남수 과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김남수 과장님에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겠으니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는 분양과 동시에 건설하고 하자보수의 의무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분양과 동시에.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 편에 서 가지고 건설사와 협의해서 분양전환 후에도 하자나 부실에 대한 책임을 건설사에 지게하고 보수나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분양계획 끝난 이후에 하자 발생 사항에 대해 저희 시에서는 사업 주체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또 사업주체가 자기의 명예라든가 자기 회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도 저희가 하는 것하고 그렇게 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계획 끝난 이후에도 하자보수는 철저하게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그러면 분양과 동시에 책임을 면했다라고 건설사에서 주장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시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건설사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협상 기간 중 일부 세대가 분양계약을 할 수 없다라는 법률 해석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임대주택법 실무 해설집에 보면 일단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아까 정회시간에 다 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한 가지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뭐가 있는가 하면 혹시 분양 받지 않기를 희망하는 세대가 제출한 세대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나는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지 않겠다 어느 동에 어느 아파트를 막론하고 분양 신청을 할 때 본인은 분양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제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호엽

김호엽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진단 결과도 아까도 질문이 있고 답변이 있었는데 참 저희들로서는 이것이 무척 궁금한 사안이라 이겁니다. 물론 건물 안전구조진단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전국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국내외적으로 어떤 파장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에 어느 하자가 있다라는 것이 부실이 있다라는 것이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건설사하고 협상을 하는데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열람도 전혀 안 됩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그것이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문서를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는 현재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가 안 되어 있다면 저희 내부적으로 감사원이나 이런 감사계를 통해서 감사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런 안전진단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보완대책이라든가 보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전부다 상 기관의 감독 또 감사를 통해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호엽

김호엽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안양시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님께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해소가 안되고 분양이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더 나아가서 시장님은 어느 아파트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숙지하고 계시겠네요. 안전 구조진단 결과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고 책자가 있으니까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시장이나 국장 과장께서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호엽

김호엽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호엽

김호엽위원

속기사는 이 부분을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산검색 결과를 가지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시에서는 발뺌을 하다보면 사업 주체에서는 어떠한 불법 쟁의를 하더라도 단속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단속을 하도록 또 당연히 사업주체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해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주체에서 분양과정에서 아마도 상당수의 불법 전세전매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체에서는 계약을 안 해주거나 기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또 한가지 불법 전세전매자나 아니면 이중당첨자가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이 우리시에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소명자료는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고 사업주체한테 제출해서 사업주체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저희가 간접적으로 사업주체에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소명자료는 제출됐나 안 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사업주체에서 안양시에다가 소명자료 제출했다 라고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전혀 안양시는 모르고 있는 내용이다 그거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사업주체에서 소명자료를 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결과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저희가 챙겨 가지고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그리고 신라아파트에서 하자백서라는 것을 혹시 주택과에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런 사실이 없는데요.
호엽

김호엽위원

해당 자기네 아파트 하자백서 제출한 일이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세경에서 입주자들 하고 건설회사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를 머지않아 개최하리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내용이 통보가 되어 가지고 시에서 참석하게 될 때는 빼놓지 말고 우리 특위위원님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을 순회하면서 동에서 여론을 듣고 하자내용을 확인을 해 가지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주민들이 느끼고 있기는 우리 주택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성실하다라고 할까 불친절하다라고 할까 진정으로 안양시민 아니면 없는 시민의 편에 서 가지고 서민을 위해서 행정을 펴 나간다라기 보다는 어쩌면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한다라는 그런 불만들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안양시장을 면담해 가지고 여기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가지고 시장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우리가 건의를 한다거나 시장의 의지를 물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호엽위원님 말씀이 지금까지 담당공무원들이 불성실하다 그러니까 시장한테 강력히 항의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의사를 꼭 전달하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그런 의견으로 좁혀가기 때문에 지금 각 분대위원회가 설치되고 분양이 시작되는 그 동을 다니면서 우선 분양가격도 중요합니다마는 하자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관계공무원들과 우선 순회를 하면서 전부 조사활동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나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계속 그렇게 한다든지 했을 때는 시장 면담을 해서 강력하게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위원장님! 빠진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차곡재위원장

김호엽위원님 말씀하세요.
호엽

김호엽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양에 대한 보정요구를 할 때 한양아파트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에게 틀림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기술적인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210세대에 승강기가 1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고 계시는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세대에 승강기가 하나밖에 없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210세대에는 1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엽

김호엽위원

알고 있다라는 것은 곤란한 얘기고 분명히 210세대인데도 1대, 180세대인데도 1대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나 없나 잘 모르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210세대에는 두 대가 있구요.
호엽

김호엽위원

두 대가 분명히 있냐 이겁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2대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140세대 있는 데는 1대가 있는데.
호엽

김호엽위원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몇 세대 이상이면 두 대 해야 된다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것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승강기 설치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것이 그동안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 설계 변경 받을 당시에는 적합하게 규정에 맞게.
호엽

김호엽위원

그러니까 몇 세대 이상이면 2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 자료는 법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췌해 가지고 다시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법령이전에 왜냐하면 부림동에 있는 신라아파트가 402동에는 210세대인데 분명히 1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401동에는 180세대인데 분명히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9동에는 138세대인데 분명히 1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401동 같은 경우 특정아파트를 지적해서 안 됐지만 승강기가 고장 나가지고 일주일동안을 그냥 걸어 다녔거든요. 단 1대 밖에 없는 승강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취지는 승강기 설치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됐나 안 됐나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법령이 그런 법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해 봤는데 그것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내일까지 도시건설전문위원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꼭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매각계획서가 우성에 대한 매각계획서는 자료에 빠졌는데요. 우성건설에서 올라온 것은 빠졌어요. 한양에서 나온 것만 있고. 위원장님! 어떻게 우성건설에서 안양시에다가 매각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러한 앞장도 없이 그냥 평가표만 제출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공공기관에다가 매각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매각계획서가 없이 평가표만 이렇게 제출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차곡재위원장

과장 해명해 주세요.
호엽

김호엽위원

앞에가 붙어 있답니다. 자료를 정확히 붙여 줘야지.

차곡재위원장

김호엽위원님 됐습니까?
호엽

김호엽위원

예. 됐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남수 과장!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영 3차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는데 10년으로 됐다지만 5년 계약 분양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주체 매각계획서가 안 올라 왔다고 그랬지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차곡재위원장

올라오지 않아서 매각계획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는데 그 공문사본을 아까 김호엽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위원님들한테 1부씩 내일까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듣기로는 이렇습니다. 2/3만 인감을 첨부해서 매각신청을 하면 해 주겠다 회사하고 동대표들 하고 이야기가 돼 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김남수 과장이 모르실거고요, 일단은 촉구공문을 냈다면 사본이나 우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목련 3단지 우성아파트에서 분양과 관련해서 97년 9월 6일날 시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셨는지 표준계약서는 96년 8월 23일날 양승환씨가 우성하고 계약한 사항인데 이 계약서 내용에 보면 담보물건 설정 여부에서 '없음' 그 다음에 '있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표준계약서를 보고 그런 것을 참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우성건설에서는 담보물건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151억 5,300만원이 설정되어 있다고 설정일자는 1995년 8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보신 게 있는지 그리고 왜 계약서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독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담보물 건의 수가 1,600억인데 시에서는 이러한 1,600억에 대해서 앞으로 우성에서 분양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재산상에 불이익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이규용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련우성 3단지의 매각계획서가 10월 6일날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가 매각계획서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도 매각금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보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도록 보정지시를 내린 바 있구요.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시에서 어떤 표준계획서에 대한 것을 받아 본 사실이 있느냐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 내용입니다. 표준계획서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임대계약서에 대해서 우성아파트가.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거 언제 작성된 거지요?

이규용위원

이게 96년 8월 23일. 본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저희한테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이규용위원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면 됐습니다. 그 다음 1,500억에 대해서 우성에서 지금 아파트를 분양하는 문제에서 1,600억이 담보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시에서는 중재를 할 것이냐.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사업주체를 불러 가지고 그 문제를 따졌습니다. 1,600억에 대한 담보설정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사업주체인 우성을 불러 가지고 물어보니까 현재 우성에서 채권단인 제일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매각된 금액의 50%를 채권으로 상환하고 50%는 사업주체가 사업비로 충당하고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 가지고 현재 법정 관리하는데 승인신청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승인이 나면 바로 해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승인이 나면 해제한 다음에 매각에 대한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보면 96년 8월 23일날 양승환씨와 우성과 계약을 하였을 적에 담보 물건 설정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고 표시를 해서 계약을 했어요. 이게 사본인데 이것을 제가 1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00억에 대해서 담보물건에 대한 것을 중재를 하실 적에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회사와 한번 상의를 해서 주민들의 재산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원종국위원

이규용위원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표준임대차계약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물건이 담보물건의 1,600억원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의 주택과 과장이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추진계획 했을 때 문제점,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 나왔어요. 문제점은 뭐라고 여기 써 있느냐면 '법정관리업체로 되어 있고 채권단을 동 아파트에 1,600억원이 저당 설정되어 분양추진 지연' 그러면 뭐냐면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지금 1,600억이라는 돈이 담보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된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실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여기 1,600억이라는 게 '담보물건에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 못한다고. 계약서이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 전에는 몰랐는데요.

원종국위원

몰랐는데가 어딨어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우리가 추진하면서 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인계를 했어요. 인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보고서 작성된 겁니다.

원종국위원

대책은 뭐라고 썼느냐면 '채권단이 근저당 설정을 97년 10월 중 해지 추진 중으로 해지와 동시에 본격적 중재조정' 이게 뭐야? 1,600억이라는 자체도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일시적으로.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보고서 제출할 당시에는 알았지요. 알았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지요. 표준임대를 작년도에 우리가 확인을 못했고 금년도에 매각과 동시에 그런 매각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인수했기 때문에 보고서가 그렇게 작성된 겁니다.

원종국위원

여보세요. 김과장님! 여기 주민들도 많이 와서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번에 밤을, 저녁을 지루하게 시간을 6시간, 7시간씩 같이 맞대면서 질문을 했을 때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 보면 답이라는 것은 수박겉핥기 식으로 넘어가고 지금 주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형식적인 분양계약서 이런 것을 하나 갖다 놓고 '야 니네들 질문했으니까 내가 아는 대로 답변한다'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연구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해 왔습니다. 이래 갖고 주민들 앞에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겠습니까? 지금 매매, 표준임대차계약서 이규용위원이 강도를 낮추어서 말씀드린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사전에 미리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통보가 됐을 때 주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지 이런 것도 지금 안 맞는데 뭐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시에서 지금 답변하는 건 검증된 답변이 아니고 자기들이 근무중 편안한 대로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규용위원이 진작 이것을 말씀드릴 때는 근거가 나와 있는데 왜 지금 자꾸 피해가는 답변만 하는거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고 사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하고 나가야지 '이제야 알았다, 일주일 전에도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는 것은 또 뭐예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 주세요.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임영섭위원께서 국장님께 질의하던 부분인데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한양아파트 설계변경승인은 일체 시에서 개입을 못한 거지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래서 13인 승강기가 8인으로 현재 운행중이죠? 현재. 원래는 13인인데 현재는 8인 승강기가 운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현재 8인승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준공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일체 저희들이 개입을 못했기 때문에 준공도 개입을 못합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저희는 사업계획승인 난 내용대로.

박영표위원

난 대로 준공하다 보니까 13인이 8인으로 됐는데 그것을.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사업승인 자체가 8인승이 났으니까 거기에 다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사용검사를 해 준 겁니다.

박영표위원

제가 쭉 보니까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양의 부실이 꼭 합작품 같아요. 우리 집행부하고. 준공이 나기 1년 전에 벌써 입주를 시켰다 그러면 개인의 사정 때문에 그분들이 하루에 300명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300씩 하다 보니까. 그러면 사후대책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것, 입주자에게 다음에 하자 있을 때는 말이 없겠다는 각서라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책임이 전부 집행부로 우리 안양시로 다 올건데 그것을 감안 안 하셨습니까? 왜냐면 제가 하도 딱해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너무 답변이 성실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신라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지금 매각계획서가 아직 시에 제출 안 됐다고 그랬지요? 그렇죠. 그것은 신라가 주식이 아니고 개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법인이 아니고, 개인 대 개인이 그런 어떤 상위주의 때문에 합의점을 못 찾아서 매각계획서가 제출 안 됐다고 그랬었죠? 아직까지.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박영표위원

그러면 매각계획서를 언제 어떤 규정에, 예를 들어 분양시기 시점을 예를 들어 97년 7월 30일로 할 때 정했다고 볼 때 그 몇 개월 전이나 며칠 전에 원래 분양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매각계획서는 매각 예정일 10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까지 안 되어있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해왔습니다. 매각계획서를 내도록.

박영표위원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또 설혹 잘못됐을 때는 결국 우리한테 책임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안양시로. 매각계획서가 잘못되어 가지고 협의가 안 올려 졌을 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될거라고 보고.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매각계획서를 일단 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매각계획서를 내도록 공문지시는 했고 했는데 매각계획서가 계속 안 들어온다면 나름대로 저희가 행정조치를 또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 주시고 사실 야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문제점이 많네요.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임영섭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집행부의 불성실한, 물론 잘 하셨겠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들을 때는 상당히 불성실합니다. 모든 자료라든가 답변 상태라든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강력한 촉구라든가 경고를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박영표 동료 위원께서 13인승에서 8인승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당 주최 한양이라든가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주택가에서는 쉽게 말해서 관련 국장께서는, 시장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조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차부터 오늘까지 답변이 없어요. 확실히. 아까도 확실히, 정확한 어떻게 한다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한양의 승강기 문제는 정말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고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용량이 적은 것만은 사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하여금 승강기는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용량을 큰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강력히 교체를 하도록 조치를 해 왔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공문상으로는 발송한 게 있습니까? 촉구, 한양측에다가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몇 번이나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공문상으로는 한번이고 현재 계속 회의도 하고 사업주체를 실무자들을 오도록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아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강력히 촉구했는데 그쪽에서 답이 상대가 있는거니까 답이 안 나왔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한양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전체 동에 대해서 교체하는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한양 입주민하고 절충을 해서 몇 개 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섭

임영섭위원

그러니까 주민 개개인이 아니라 한양에도 입주자 대표가 있고 집행부가 있어요. 분양대책위원도 있고. 주민들이 선별해 준 대표들이 있는데 주민주민 그렇게 하시지 말고 대표기관이 엄연히 사무실도 있고 관리사무실이 2층에 있는데 이런 것을 몇 개라 할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 빨리 촉구해야지 내일 모레 곧 분양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 해결이 안 되면 분양이 어려워요. 아무리 보정명령이 내린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담당 과장이, 참 답답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메모를 꼭 했다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신라아파트 401동 세대수는 180세대, 부림동 신라아파트 409동 세대수는 138세대인데 승강기가 1대씩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적법한가에 대한 안양시의 유권해석을 의뢰하니까 시일은 내일까지라고 해서 어렵다고 그러면 3일 안에 도시건설전문위원실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호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원종국위원님!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아까는 동료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거고 제가 보충질의를 두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산검색 하실 때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분양 받을 사람이 자격 있는가만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임대기간 5년이 지나 가지고 분양을 할 당시에 회사측에서만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렇다면 시에서 분양할 때 처음에 임대분양할 때는 당첨이 됐나 안 됐나 이중으로 당첨됐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은행에서 담보대출이 있는가 여러 가지 파악해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5년 후에 임대분양이 끝나고 분양전환으로 할 때 시에서는 그것을 전산검색을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알고는 있으면서 솔직히 말해서 개인 정보통신을 남한테 알릴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밝히지 못하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뭔가 하면 지금 분양대책위원장님 몇 분 와서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세대수의 30%내지 35%가 전대자 아니면 전매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우, 선경 640세대가 분양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들이 실질적으로 입자들이 대개 아닙니다. 대부분이. 무슨 얘기냐, 지금 투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주민들은 설득하시는 분들이 처음 주자들이에요. 중간에 전매를 했다던가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나가서 계신 분들을 불러놓고 회사에서 압력 내지는 '야, 당신 언제 몇월 며칠까지 이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원상복귀해 가지고 당신들 옛날 받은 것 다 환수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겁나서 다 분양계획 했던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서 계신 분들은 억울하게 남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한테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640세대라는 분양이 완료됐다는 것은 213만에서 217만원대 우리가 그런 당사자는 아니지만 시의원으로서 또 분양대책위원으로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자꾸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되고 그것 전산검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못하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주민이 고발할 때는 할 수 있느냐 이거요. 할 수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당연히 근거가 있으면 조치를 해야 돼죠.

원종국위원

주민이? 안양시에 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사업주체에서 고발도 하고.

원종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에서 고발하라면 당연히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지역주민 대표라든가 인근 주민들이 어느어느 몇 호는 전대료를 하겠다 전매행위를 하겠다 안양시에다 의뢰를 하면 하겠느냐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안양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종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니까 고발을, 주민들이 민원을 안양시장 앞으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고발해 주시오 하면 하겠느냐 이거예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것은 사업주체에 지시를 해 가지고 사업주체가 고발을 해야 됩니다. 사업주체가 고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업주체로 하여금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

자꾸 사업주체, 사업주체 하시는데 그럼 이번에 KBS 2TV에 민원 25시 보셨습니까? 임대차 그것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그런 것이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 하면 '서민을 울리는 임대아파트'라고 제목이 그렇게 나왔더라구요. 그것이 한 25분 동안 방영되었거든요. 최소한 주택과장 정도면 방송은 뭐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지금 주민들은 지역에 가면 다 울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대우선경 거기에 보면 법무사 선정 문제가 있어요. 그 선정 문제를 보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법무사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사업주체측에서 정한 법무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업주체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매도자고 주민들은 매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수자가 권한이 더 센 것이지 어디가나 사려고 하는 사람이 주민이지 팔려고 하는 사람은 돈벌고 나가면 그만 아닙니까.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있는데 권리자는 주민이다 이거예요.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법무사를 주민들이 원하는 법무사로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좋았을 텐데 시에서 그런 것도 조정 못하고 시에서 최소한 중간 가교 역할을 해 줬어야지 만약 그것을 안 해줬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라도 한번 해 주든가 전번에 우리가 감정평가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다 해 가지고 그 양반들 분양대책 특위위원장들이 재촉시켜 달라고 했을 대 우리가 그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가지고 결의안건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결과는 법무사를 그대로 선임을 해 가지고 주민의 불만 사항을 만들고 이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주민이 지금이라도 대우선경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앞으로의 신라아파트라든가 붕영3차라든가 한양아파트라든가 앞으로 대책위원들 누구를 들어 줄건가 한번 물어 볼께요.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선정 문제는 시에서 관여해서는 안돼요. 다만 그것을 당사자간에 매수와 소유권 등기에 따른 법무사 선정까지는 쌍방이 합의해 가지고 해야지 시에서 누구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을 관여해서는 안되죠.

원종국위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당사자끼리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시에서 이렇게 자꾸 주민들이 아픈 다리를 긁어 달라고 얘기하고 또 위원들이 얘기를 이렇게 부르짖으면 시에서 가교역할도 하고 중계역할도 하고 이런데는 주민을 참여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옆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시에서 하는 것이지 야 이것은 우리하고 관련부서가 아니니까 니네들끼리 해라 본 위원은 이런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전부 세세하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업무도 한계가 너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관여해서.

원종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주택과장으로서 또 도시국장 아까 나가셨는데 모든 관련 책임 부서의 장이라든가 그 부서의 담당 책임자들은 최소한의 양심을 걸고 지역의 대표들과 상의하는 정도 아니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만 이 분양특위위원들도 신이나고 여러분들과 같이 언성을 안 높이는 것이지 마냥 이렇게 성실한 답변을 안 하고 수박겉핥기식으로 넘어가면 언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차피 내년에 심판을 다시 받겠지만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이 시에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지금 지켜보면 답변이 건성으로 돌고 이러면 시의원들 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힘이 없지 않느냐 빈말 한마디라도 하면 우리는 손해다 이거예요. 손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지역에서 대표성을 띠고 나왔으면 공무원을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책임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공부도 더 하셔야 되고 관심도 더 가지셔야 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 몇 번 했는지 지금 주민들하고 공문도 보내고 사업주체측에 공문도 보냈다는데 몇 번이나 보냈는지 서면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각 어느 단지든 주최측이든 간에 공문 보냈던 사실 전체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좋은 아파트를 싸게 공급받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임대주택에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제대로 보살펴 주지 못한다는 그런 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고 또 하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미흡하다 그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다음 회의때는 꼭 충분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중간보고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중간보고는 그동안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중간 결산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간보고를 작성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중간보고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원종국위원과 위원으로는 김호엽위원, 이규용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간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간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분 정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종국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중간보고서 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원종국위원

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원종국간사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활동 중간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중간보고의건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는 전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평촌신시가지내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1항 3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체인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분양가격을 협의하여 분양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임대아파트는 112동에 1만 3,590세대로 분양 예정일자는 각 아파트별로 다르지만 1997년 4월 30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이며 임대기간이 5년인 아파트는 68동에 8,316세대, 임대기간이 10년인 아파트는 27개 동 3,453세대, 임대기간 20년인 아파트는 17동에 2,001세대입니다. 임대아파트 건설은 국가의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200만호의 주택을 건립 공급하는 사업인 바 당시 분양 받을 형편이 못 되어 5년 동안 거주하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며 5년 후면 내집마련이라는 희망을 갖고 근검절약하며 저축을 하며 분양전환 시기만을 기다려 왔던 입주민들은 막상 분양을 받는 시점에 와서는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정부를 원망하는 소리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도 높아가고 있는 사실을 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건설업체의 분양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고 건물에 대한 하자 및 부실공사에 대한 대립이 심화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양전환에 따른 제반 문제를 사전에 조사 파악하고 사업주체와 입주민의 충분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합당하고도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97년 4월 30일 제5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되어 기획총무위원회 최경태위원, 김석한위원, 한삼석위원, 재정경제위원회의 김호엽위원, 이보덕위원, 보사환경위원회의 차곡재 위원장과 본 위원, 박영표위원, 임영섭위원 도시건설위원회의 이규용위원, 최병선위원 등 총 11인의 위원으로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당 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안양시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촌신시가지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추진 제반사항과 관련법규 및 지침서내역, 분양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활동범위로 정하여 오늘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분양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8차의 공식회의와 4회의 간담회를 통하여 양측이 제시한 방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공정하고도 좀 더 합리적인 방안제시를 위하여 대우·선경아파트 분양대책위원장, 한양1차아파트 분양대책위원장, 신라아파트 분양대책위원장, 우성아파트 분양대책위원장등고 간담회와 정식회의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방안제시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한 5월 25일 공공주택 건립회사인 대우건설(주)와 선경건설(주) 분양소장으로부터 건설회사측 의견을 청취한 후 특별위원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6월 19일 안양시 중재위원회 위원과 특위 위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중재위원회 활동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안양시의 보정요청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점 도출을 위하여 간담회와 공식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97년 6월 19일 당특위 제3차회의에서는 평촌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대책을 위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97년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을 활동기간으로 안양시도시국 주택과, 평촌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안양시 중재위원회, 각 아파트 분양대책 추진위원회, 공공주택 건립건설회사를 활동대상기관으로 하였으며 97년 6월 20일 당특위 제4차회의에서는 평촌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촉구결의안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7년 6월 29일 당특위에 따른 촉구 결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결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주택의 건설취지는 집없는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로서 집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임대아파트를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여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분양전환가격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은 중앙정부의 법규미비로 인하여 헌법에 명시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양전환가격은 주민의 권익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처사로 법규적용의 부당성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목련 2단지 임대아파트의 내구연한을 50년으로 적용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으나 안양시의 보정요청에 의거 40년으로 내구연한을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안양시 재건축추진현황을 근거로 30년으로 내구연한을 정하여 분양가를 산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간의 건물내부의 자재사용이 분양아프트에 비하여 저급품질을 사용하여 조잡하게 시공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어 시공회사의 부도덕성을 질타하였으며 표준건축비 산정에 꼭 필요한 시공회사의 공사비는 회사의 기밀사항으로 비밀에 붙혀 공개하지 않음으로 즉시 공개하여 내역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97년 7월 18일 당특위 제6차 회의에서는 평촌신시가지 임대아파트의 분양시기가 도래되어 공공주택건설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에 분양가 산정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공공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의 적용에 대한 의견에 대립되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한 안양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납득이 가지 않아 질의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와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그리고 청와대 정무 제1장관실에 송부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속히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하였습니다. 질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당시 주택마련 자금이 없어 5년간 임대 후 분양하기로 약정한 주택이므로 임대만료 시점에서 시세차익까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면 집없는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시키는 사항으로 분양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93년 4월 26일 주정 57501-620호로 제정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한 공공임대주택건설 및 관리지침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시 가격산정지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분양전환가격을 A안, B안으로 산정하여 그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선 헌법에 보장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지침으로서 적용이 곤란하며 분양가 산정은 현재와 임대당시인 과거의 시간적 차이를 간과하고 현재의 아파트 시세를 염두에 두고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려 하기 때문에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하므로 공공주택 건설회사와 입주민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이자율 결정만 합의하면 분양가 산정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4평 기준 이자율 년 10%로 계산하여 목련2단지 대우·선경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산정한 결과 181만원 수준의 예상 분양가를 제시하여 위 3개 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97년 8월 2일 건설교통부에서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가격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업상의 계약행위라고 전제하고 93년 5월 1일 이전 공급된 공공주택의 분양전환에 대해서는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또는 임대차 계약시 당사자간에 약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약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고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의 분양시기가 도래하며서 사업주체와 입주민간에 대립되는 하자 및 보수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분양 6개월 전에 완전 보수토록 해당아파트 사업주체에게 강력한 행정지시 및 확인조치를 한 후 분양가격 협상에 임하도록 행정적인 규제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함은 물론 현재 하자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도 근본적인 보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행정지시를 재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당 특위 제7차회의 당시 휴식시간에 특위위원들께서 시청하신 한양 1차아파트의 하자 및 부실사항에 대한 녹화테이프를 송부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청을 통하여 다른 아파트 단지에도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면밀한 하자 및 부실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당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선량한 시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날까지 전 특위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의 후원에 힘입어 계속적인 분양가 산정조정과 지역주민의 이익옹호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1997년 10월 13일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일동

차곡재위원장

원종국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중간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중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거기보면 '공공주택건설회사와 입주민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이자율 결정만 합의하면 분양가 산정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4평 기준 이자율 년 10%로 계산하여 목련2단지 대우·선경 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산정한 결과' 그것이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18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평당'이라는 말을 넣어서 평당 181만원이 되어야지 14평의 분양가격을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중간보고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중간보고를 당 위원회의 중간보고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특위 제8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