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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명재 의원 발언

58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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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10월 10일 도시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건설단 소관에 대한 '96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이어 만안구청, 동안구청에 대한 '96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건 1건을 다루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된 질의를 받은 후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 과정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의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밑에 2조에 3항에 보게되면 "안양시장이 군포시장, 의왕시장의 의견을 들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의원 및 공무원이 아님 위원의 수는 전체의원이 3분의 2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위원이 맞는 겁니까? 의원이 맞는 겁니까? "전체 의원"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 의원"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 위원"이라고 표기해야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의왕시와 군포시 그리고 안양시가 주관이 돼서 하던 공동도시계획위원회를 군포시와 의왕시가 각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양호 과장님께서는 3개시가 공동도시계획위원회로 했을 때와 안양시가 단독으로 했을 때 차이점과 문제점 그런 것이 예상이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 간략하게 한번 보고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아까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이게 오타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시 공동 도시계획위원회 일 때 하고 안양시 단독 도시계획위원회 일 때 하고의 차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시 공동 도시계획위원회 했을 때는 안양, 군포, 의왕 전체에 도시계획구역을 놓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별로 분리됨에 따라가지고 문제되는 예상 되는 것은 안양과 의왕, 안양과 군포에 인접되는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그 접합되는 부분, 그런 사항이 서로 시간에 좀 어려운 문제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도로계획선을 결정할 때 의왕시와 안양시 경계부분 그 다음에 군포시와 안양시 경계부분, 그런 부분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이견이 예상이 되구요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되고 시 공동 도시계획위원회로 했을 때는 각시별로 소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점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군포, 의왕시에서 강력하게 도시계획분리 요구가 있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변경 결정되게 됐는데 광역으로 도시계획을 할때만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 그런 문제가 예상되는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장도 약간의 우려되는게 각 안양시와 경계 그쪽에 부분에서 의왕과 군포시 간에 도로 연계성이 있을때에 과연 문제점이 앞으로 많이 예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건데 역시 답변도 그런 문제가 예상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해소대책이라든가 그런 것.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이것을 변경결정을 해줄 때 광역도시계획 권한을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권한을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던 것을 경기도지사한테 위임이 됐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사한테 위임이 됐기 때문에 시 간에 그러한 문제가 됐을 때는 경기도에서 조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조정을 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그런 해소대책으로 해 가지고 변경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떨 수 없이 시 행정 구역별로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32인으로 도시계획위원이 돼 있는데요. 지금 안양시만 하면 17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3개시 합해서 안양시 도시계획 위원으로 몇 분인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안양시 도시계획 위원으로 돼 있는 위원이요? 현재 시공동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는 32인 이구요.

김성수위원

안양시에서 몇 분이 돼있는가 3개시로 32인이 돼 있는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32인중에서 안양시 인원이 17명입니다.

김성수위원

17인데 지금 안양시로 분리되면서도 17인만 한다는 말씀인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32인 중에서 안양시가 17인이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로 구성돼 있는게 안양시가 9인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시 자체 단독으로 해도 17인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시 자체내에서 임의적으로 17인을 구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용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그러면 군포시하고 의왕시 8지구에 체비지 관계로 전부 끝난겁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체비지 관계는 도시 계획 구역하고는 관련이 없구요. 구획정리 사업은 저희 안양시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시계획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좀 전에 김명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오타라고 그랬기 때문에 수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제2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27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27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양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27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은 제안사유로 집행부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식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어린이 공원에는 경로당은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공원내에 경로당은 설치가 가능하구요. 청소년 수련시설은 공원내에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글 시설면적만 재촉해 가지고 변경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어린이공원에 청소년 수련관은 안 넣고 경로당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자체 취지가 원래 잘못 돼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현재 있는 이 노인정이 복지시설을 그대로 청소년 수련관으로 바꿔서 쓰는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에 어린이공원에서 그만큼 면적을 빼가지고 용도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거죠.

노춘복위원장

주거지역으로,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은 주거지역에만 가능하고 어린이 공원내에는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법 취지가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있으면 노인네들이 어린이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 취지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어린이공원에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건데 꼭 주거지역에는 그것이 가능하고 어린이 공원에 경로당도 또 가능하다 이런 것은 뭔가 좀 사회법에 잘못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모순이 있는 것 아니예요? 어린이공원에 청소년 수련관 그런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품목이 아닌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법령으로 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명기돼 있기 때문에.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는 어린이공원내에 청소년 수련관 그런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상위법 개정건의안을 낸다든가 그러면 이런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연구해 봐요.

김성수위원

지금 건물을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수고 다시 짓는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곳에 들어있는 건물이 몇 평 안될텐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121평 입니다.

김성수위원

121평이 위, 아래층 다해서 121평인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연면적이 121평입니다.

김성수위원

건평면적이121평이라구요.

노춘복위원장

대지면적이 121평이는 거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김성수위원

대지면적 121평 빼고 건물 몇 평 들어 있냐구요. 땅이 121평인데 건평이 몇 평 들어 있어서 몇 평에는 어린이 수련장을 짓냐고, 노인정으로 얼마 안들어 있는데 그게 어린이 수련관으로 짓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저희가 도시계획할 때 변경결정하는 것은 이 대지만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대지 121평만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지금 자체 121평 중에 건물이 몇 평 들어 있냐 이 소리지…. 121평, 주거지역으로 변경시키면서 건평이….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건평은 연면적은 더 넓죠.

김환영위원

대지가 총 몇 평이죠?

김성수위원

대지121평만 어린이공원에서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꾸는거 아니예요. 121평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대신에 건평은 지금 몇 평 들어있냐 이 얘기라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건물면적이요? 거기 있는 건물면적이요?

김환영위원

바닥면적.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345㎡ 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럼 건평도 100평쯤 되네. 110평이네, 110평이 위 아래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노춘복위원장

그것을 청소년회관으로 쓴다 이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당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27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 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이신 김명재위원과 의석순서에 따라 조봉현위원, 홍종문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명재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명재

김명재위원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27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재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 : 27호 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어린이 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이나 경로당 이외의 타시설 사용은 불가토록 되어 있고, 어린이 공원 면적 2,015.2㎡중 건축에 필요한 면적 40㎡를 도시 공원에서 해제시켜 현 민안노인복지회관을 변경결정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공원27호 어린이공원 최소 잔여면적은 1,615.2㎡이므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을 변경결정하여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견서 작성에 참여하신 조봉현, 홍종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 : 27호 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을 당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