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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58회 제3재정경제위원회1997-10-13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다음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운한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시민과장 신운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우종협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신운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일괄 질의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신운한 시민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제증명수수료를 600원씩 받는데 일반주택일 경우 그런데 주민등록을 옮겨놔야 받는건지 그리고 상가건물 일때는 어떠한 절차로 받아서 확정일자를 받는건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시설일 경우.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시민과장님께서 집행부 대표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셨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의 제안설명은 시민과장이 하는 것 보다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할 적에 재무국장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일은 시민과장이 하지만 조례개정이나 수수료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한 책임은 재무국 소관으로 자치법규에 편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고 시문서에 일자확정 청구수수료 규칙 제2조에 의해서 근거를 두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대법원에서 제도개선방안이 수립되고 내무부의 협조 오쳥에 의해서 신설되는 수수료인데 건당 600원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600원에 대한 수수료의 요율에 대해서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에 의하면 요율이 있는데 별표에 여러 가지 제증명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요율에 600원으로 이번에 조례로 확정지으려고 하는 근거와 목적이 어디서 기준한것인지 이것이 재무과장이 재무국장이 안나와 계시니까 회계과장이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제증명수수료 요율은 시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한번 요율은 정해 놓으면 매년 변경이 되고 물가 인상도 되고 여러 가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제증명인데 공무원의 인력관계도 있고 또 공무원의 인건비도 인상해야 되는 현실적인 사정에 대해서 요율을 묶어놓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요율과 이번에 신설되는 수수료에 대한 600원으로 정해진 근거를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본 위원이 먼저 질의에 관련 법규 시문서의 일자 확정 청구수수료 규칙 제2조를 정정하겠습니다. 시문서가 아니고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이상헌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선되는 조례안이 읍.면.동.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임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의해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임차인 보호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까 동료 이근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가 예를 들어 근린생활 시설인 상가에도 해당 되는건지 상가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였을 경우와 그렇지 않으면 일반주택에만 주민등록전입을 하였을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 금액이라든지 범위도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김호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법령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동안은 법원이나 등기소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 게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했으나 이것을 공무소 읍.면.동 출장소도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산권 보로에 있어서 생활 편익과 함게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관련없는 사문서는 현행대로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을 때와 법원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전입신고와 관련없는 사무소는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재산권 보호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가급적 요점만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운한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시민과장 신운한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과 김호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6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과 상가건물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일반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주거주택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상가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정일자 보호받는 금액 같은게 궁금해서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 일반주택에 전세계약을 했으면 안양시민이 전부 보호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법적로 1,500이나 1,000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항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 2에 의한 임차보증금이 우선변제권 취득이라는 사항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2의 규정에 의해서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 전입 신고와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게 되면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액 임차인으로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까지 주택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주택가액의 1/2 범위안에서 일정금액까지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보증금을 3,000만원이하에서 1,200만원까지이고 기타 지역은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에서 80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그렇다면 안양지역은 800에서 2,000사이를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 얘깁니까?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네.
호엽

김호엽위원

800에서 2,000사이라는게 애매모호한데 한도액이 2,000까지면 2,000이라고 딱 못을 박아야 될 부분같은데 800에서 2,000 사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800~2,000사이까지는 선순위자한테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선순위의 근저당권자나 이런거 관계없이.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그렇죠.
유균

신유균위원

부동산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이 안돼요.
보덕

이보덕위원

보호법이라는게 전세등기를 해야 보로를 받았는데 전세등기 안해도 그렇다면 그 순에 의해서 받는거지 선순이 아니예요.
호엽

김호엽위원

과장님! 주택임대차 보호법 취지는 영세전세업자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도 80~,2000 범위안에서는 세입자를 보로해 준다라고 할 때 선순위자에 관계없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점은 이해 못하는바도 아닌데 과장님께서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관계없이 세입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지금 김호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서는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별도로 더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호엽

김호엽시민과장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원이나 공증사무실에 부여하는 것을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데 재산권 보호 차원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권 보호 차원은 법원 계통이나 읍.면.동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데 이 사항은 내무부와 대법원간의 사전조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걸 여쭤본 것은 조금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정일자를 받고 난 다음에 민법 부칙 제3조4항에 「공무소에 서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하고 맨 밑에 보면 「단, 전입신고와 관련없는 사문서는 현행대로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섬나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음」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문항을 봤을 적에 법원에 경매가 공매를 통했을 적에 선순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별도로 현행대로 법원등기소에 공증사무소에 확정을 했을 때만 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건지 그것이 애매해서 여쭤봤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현재 담보가 되어 있어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확정을 햇ㅇ르 때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저희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이미 대출이 실행이 됐고 설정이 되어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아무리 확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가 안되는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확실하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다든지 자문을 받아서 나중에 서면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한

신운한시민과장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변호사와 자문을 통해서 또는 공증인과의 자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협

주종협위원장대리

신운한 과장님은 더 확실한 것을 알아서 서면 답변으로 각 위원님들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운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해외에서 외국 손님들이 오시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시간이 돼서 나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슴을 드리고 이상헌위원님께서 금번 요청된 제증명수수료의 단가가 수수료를 600원으로 정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각종 제증명수수료는 이것 뿐 아니라 다른 사항도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물가변동에 의해서 요율이 변동을 가할 때에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아까 시민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법원에서 하던 업무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그전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졌던 건단 600원에 대해서 이번에 지침이 나와 있는대로 600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선 600원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이것 뿐 아니라 다른 수수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건비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인상될 요인이 발생할 때는 언제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조정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 올린 것은 안양시에서 집행한 하나의 법이예요. 법인데 건당 600원으로 정했다는 것은 전국 공히 다 600원으로 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지방자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터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600원으로 정한다는건 지금 정해진게 아니고 이것은 본 업무가 법원에서 법원계통에서 취급해 왔을 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금액이 건당 600원입니다. 그래서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수수료 규칙이 대법원 규칙 제413호로 이미 대법원에서 규정이 돼 가지고 시행해 오던 수수료는 맞는데 오늘 심의중인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수수료는 대법원에서 취급하던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오면서 업무개시를 내무부장관 승인하에 각 시,군에 통보하므로써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내무부에서 아니면 도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600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법원 계통에서 쓰던 규칙으로 사용한 금액이지 내무부 산하에서 지정된 징수요금이 아닙니다. 업무이양을 받으면서 같은 맥락으로 수수료 징수도 같이 조정을 갖는다든가 이걸 입법화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일만 맡고 수수료는 대법원에서 하고 시행하고 있는 규칙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 것인데, 이건 약간의 전문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법원 규칙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받아서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죠. 그런데 우리 조례는 수수료 요율에 대한 조례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수수료 요율에 대한 제3조 조항을 고친다든가 이 요율을 정해서 수수료를 받는 별표 1항에 해당되는 각목별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바꾼다든가 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선천적으로 바꿔져야 되지 안양시 조례로 성립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구현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대법원 규칙은 대법원에서만 쓰는 거죠? 이건.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일단 위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흡수하면서 나름대로 맞는 수수료를 정해야 되는데 내용이 시행되면서 내무부에서 나온 시행지침에 보면 위에서 쓰던 600원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거쳐야 마땅한거지만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형평에 맞도록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 이외에도 안양시수수료조례상에 나와 있는 모든 수수료가 현실에 적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하고 같이 검토를 통해서 개정할 때 한꺼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이해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안양시에서 이것을 채근을 하려고 대법원 규칙도 업무 이관하면서 이루어진 연도가 아니고 ‘95년도에 규칙 개정이 돼가지고 2년전에 사용하던 요율인데 지방자치단체와 대법원과 관계없는 업무 이양 받으면서 이건 물론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장치라고 하지만 법원 계통의 법무부 계통에서 하나의 예산상의 지원도 받지 않는 실정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받아서 부득이 그 이전에 쓰던 돈을 받는다고 하면 조례 제정상에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이것은 집행하는 시장이 지금 여기에 대한 정리를 내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이 사항은 검토해 가지고 상위기관에 또 상위법에 여러 가지 제제나 현실에 맞는 것을 다시 편집 탐구하여 600원이라는 금액을 딱 여기서 시한적으로 정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도인데 이것을 시한적으로 정하면 어떤가 하는데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한데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사항도 조금 애매모호한데가 있고 이 제도자체가 다만 시행하는 기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기관으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이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우선 수수료는 그대로 하고 다른 수수료 하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주민들하고 타 수수료하고 비교 할 때 타수수료보다 적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우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해서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차후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스럽지 않은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헌위원

전문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 받아들이는 답변인데 지적을 하나할께요.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공통된 요율이라고 인정하면서 우리 안양시 자치법규집에 「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재정할 데가 나타나 있어요. 목적이나 적용은 같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요율이나 징수방법이 당장 고쳐야될 사항입니다. 징수방법도 지금 징수방법도 제증명 징수사용료 제증명에 첨부되는 것은 인지를 안받고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소인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 해봤을 때 이 조례 자체가 벌써 구법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 보면 이거 보세요.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자체가 구법이라고. 그러니까 일괄 손질하여 개정하면서 요율적용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상위부서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검토 자문 받아서 제조정하도록 해야될 시기가 왔다고 보면서 이 사항은 꼭 개정해야 된다는 전체 사항을 집행부에 통고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과장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안영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 계십니까?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와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업무가 주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되는바 사전 시행에 앞서 일선 동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