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근욱 의원 발언

5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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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욱

이근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의 순서는 전만기 교통행정과장, 최봉춘 만안구 부구청장 그 다음에 이기복 동안구청장, 이승엽 기획실장, 이구선 총무국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 안영록 재정과장, 권응택 환경사업소장,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용탁 건설과장, 이계학 동안구 건설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중 100%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6년도 교통행정과의 100% 불용된 사업은 3건에 8,074만 4,000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308페이지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은 '96년도 상반기까지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교통기술사 및 교통공학박사 등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해 지연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관계 전문가가 5명 정도 확보되어 있어 전부 개인의사를 타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311페이지에 무인감시카메라 운영비 1,984만 4,000원입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당초 안양경찰서의 요구에 따라 인화지, 디스켓, 비디오 테이프 등 운영비 1,900여만원을 편성했으나 무인감시카메라는 경찰청에서 국비로 설치해서 관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안양경찰서에서 미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무인감시카메라는 경찰청 예산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31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 6,000만원입니다. 이는 무인속도측정기가 5,000만원, 반사휘도측정기가 1,000만원입니다. 무인속도측정기는 역시 국비로 경찰서에서 설치.관리한다는 지침에 따라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반사휘도측정기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96년도 2회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여러가지 국산을 가지고 성능을 평가하다 보니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해서 외제를 알아보던 중 기간이 지나서 예산이 사장되어 안양경찰서에서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경찰서와 안양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물 사업비지원예산에 대해서 정산서를 언제까지 받았는지와 정산서를 받는 방법, 정산서를 받은 이후에 어떠한 결과 이러한 등등 세 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6년도 교통관련 사업예산은 총 21억 8,106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안양경찰서에 16억 7,966만 9,000원과 과천경찰서에 5억 194만원을 교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96년도 교통사업 정산내역은 과천경찰서에서는 '97년 1월 22일자로 우편으로 우리 시에 접수되었으며 그 내역은 예산액 5억 194만원중 4억 4,79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5,400만원을 97년 2월 22일자로 사금고에 반납했습니다. 반납액 5,400만원은 산업도로변 대우아파트 뒤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었었으나 경찰청에서 국비로 설치해서 관리한다는 지침에 따라 과천경찰서에서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되어 반납된 사항입니다. 안양경찰서에서는 총예산액 16억 7,966만 9,000원중 15억 8,4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9,506만 9,000원을 '97년 2월 12일자로 시금고에 반납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정산서는 '97년 4월 4일자로 팩스로 접수되었습니다. 반납액 6,000만원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무인속도측정기와 반사휘도측정기 구입예산입니다. 그리고 3,506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끝났는데요.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다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고맙습니다. 과천서에서는 언제 정산서 받았다고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1월 22일자입니다.

이천우위원

원래 정산서를 언제까지 받게끔 되어 있는 거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정산서 받게 되어있는 날짜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회계마감이 언제까집니까? 1월까지인가요, 2월까지인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회계마감은 2월 28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2월 28일까지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1월 22일날 우리 시에 접수됐습니다.

이천우위원

나머지 과천서에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다 검토해 보셨는데 이상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시에서 계획된 부분대로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겁니다. 시에서 업무 보고할 때나 의회에서 행정 사무감사때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어디어디 동안구 관할 내에 어떤 교통시설물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되어 있었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거. 그대로 과천서에서 집행이 됐느냐는 겁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천우위원

안양서는 언제 받았다고요?
민기

전민기교통행정과장

안양서는.

이천우위원

'97년 4월 4일자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2월 12일자로 시금고에 잔액은 반납했고 정산서는 4월 4일자로 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

돈을 먼저 받고 정산서를 나중에 받으면 그 돈이 무슨 돈인지 맞는 돈인지 틀린 돈인지 어떻게 알고 정산서 없이 반납만 받았습니까? 2월 12일날 9,500만원이 반납이 시금고로 됐고요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97년 4월 4일날 팩시밀리로 정산서를 받았다면 9,500만원이 무슨 돈인지 어떠한 명목의 돈인지 어떻게 된 돈인지도 모르고 정산서 없이 무슨 반납을 받았다는 얘깁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시금고에 반납처리되면 거기 해당여유과목으로 반납이 됐고 여기에 대한 정산서는 4월 4일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정산서없이 돈만 먼저 받아놓고 두 달동안 그냥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16억 7,000만원씩이나 교부해놓은 액수를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식적인 서류로 과천서에서는 우편물로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정식적인 서류가 되겠죠. 그것도 팩시밀리로요. 16억씩이나 요구해 놓고나서,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계산이 됐는데, 경찰청이.

이천우위원

올해 5월부터 개선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96년도 결산검사하는 겁니다.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보세요. 9,500만원 정산서로 해서 반납 받고 나서 9,500만원 들어왔구나 그러고 말았다는 거 아니에요, 두 달 동안. 그리고 팩시밀리로 받았다는 게 어느 위원님들이 어느 관계 공무원 실.국장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담당자가 처음에 와서 경찰서에 와서 경찰서에 업무파악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이것도 상당히 독촉을 해서 4월 4일자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전만기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산서를 받아보셨을 적에 안양시에서 계획된 것과 경찰서에서 집행한 것과 쭉 사업내용이 나와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내용을 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이천우위원

어제 그것까지 해서 질의했었는데요, 답변하시라고. 어제 본위원이 그것까지 해서 답변하시라고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토 못해 봤다니요. 정산서 봤을 거 아닙니까? 다시 답변해 주세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정산서 받은 날짜에 대한 해명까지도 해서 납득이 가게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은 운수사업법 과징금 체납업체 5,000만원 이상고액 체납업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체납자중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업자는 현재 없습니다. '97년 9월 30일 현재 과징금을 체납한 운수사업체는 총 31개 업체에 3억 310만원입니다. 이들 과징금 체납업체 중 삼영 운수가 '95년말 현재 1억 1,979만원이 체납되었으나 '96년부터 금년까지 8,784만원을 납부해서 현재 5,000만원 이상은 없는 실정이고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업체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삼영운수에서 3,183만원, 일양상운에서 2,600만원, 부강교통이 1,857만원, 삼봉운수가 1,820만원, 동양교통이 1,760만원, 대경화물이 1,595만원, 금영상사에서 1,157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사항으로 구청에서 독촉장발부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해당차량을 전부 압류조치해서 대.폐차시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착오부과 50만원 배상금 지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5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경위는 지난 '94년 3월 10일날 서울 8저 4525 포토 슈퍼캡 차량을 주차위반차량으로 적발을 해서 '95년 4월 15일날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서울 4저 4525 엘란트라의 차주인 박동운에게 부과함으로써 '96년 5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돼서 '96년 6월 30일 법원의 화의결정으로 5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서울 4저 4525 엘란트라 소유자인 박동운의 차량소유기간은 '94년 4월 23일날 서울 서초구에서 신규 등록한 차량으로 현재까지 소유자 변동 없이 3년 6개월간 보유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것 빼먹었는데요. 1,000만원 이상 체납업체가 8개업체라고 하셨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7개 업체.

이천우위원

7개업체요. 삼영, 부강, 삼봉, 쭉 잘 말씀해 주셨는데 최대한 독촉해서라도 수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배상금지급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박동운이라는 사람이 차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유한 것은 '94년 4월 23일날 소유를 했는데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적발된 것은 '94년 3월 10일 박동운씨 입장에서는 차도 없는 상태에서 주.정차 위반이 됐다는 과태료부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렇죠? 물론 과장님께서는 착오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황당했던 거죠. 차도 없는 상태에서 과태료위반 부과징수서가 날라왔으니까요.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에 이의 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전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독촉장을 송부했죠, 시에서. 몇 차례 소장 가지고 왔습니까? 줘 보세요. 계속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96년 5월 6일날 시에서는 그 사람의 차를 압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의제기를 하니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은 거죠. 맞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의제기를 5월 29일날 다시 해서.

이천우위원

그전에도 했었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독촉장이 날라가고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여러 번 했겠죠.

이천우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 사람이 차가 없을 때 부과된 거다 인정을 해 준 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하고 그럴때는 사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부과당시에는 자동차가 있을 때고 적발할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을 땝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의 제기했을 당시에 시에서 잘못됐구나 하고 풀어줬을 경우에는 그리고 압류까지 안 갔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안 했죠. 그런데 이의 제기했을 때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계속 압류까지 하고 독촉장까지 보내고 하다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한 거 아닙니까? 결국 시에서 잘못한 거죠?
매끄럽게 끝난 게 아니죠. 대한민국에다 안양시를 다 망신시켰는데 어떻게 매끄럽게 끝납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매끄럽게 처리한 결과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천우위원

여기 나왔네요.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 손해 배상을 배상해야 하고 이의 경의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판단은 담당공무원이 착오에 의해서 차량번호판을 오기로….

이천우위원

그건 이해하지만 부과한 다음에 박동운씨가 이의제기를 했을 수차례하고 그랬을 때 그때 제대로 처리만 했으면 손해배상청구까진 안 했죠. 그때 제대로 처리 안한 것 그것 자체가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죠.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체크 해 온 것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번호판 착오라든가 그것까지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과정에서 사무실에서 이의제기 받은 공무원이 제대로 친절하게 처리를 해줘서 잘못 부과한 거구나 인정을 해줬으면 이러한 사건이 안 나타났죠. 그런데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과실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안양시 2,800여 공무원이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에게 망신살까지 뻗치게끔 중앙일간지에도 크게 기사가 됐던 사건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중대한 과실이 아닙니까? 50만원씩이나 배상해 주고나서 주의촉구만 하다니요. 이게 중대한 과실에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중대한 과실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공무원의 사기저하나 여러 가지를 그 당시의 정황으로.

이천우위원

밑에 결재사항이 있죠.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논하고 결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50만원 이 사건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재.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사본에 드린 그 내용과 같습니다. 업무담당자에 대한 향후조치해 가지고.

이천우위원

주의촉구하라고 결재 내리신 분이 누굽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시장 결재입니다.

이천우위원

그 결재서류 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사항이요, 결재사항. 이건 결재서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문성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촉구하겠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회의를 진행해야지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 식으로 하면 회의 진행이 안됩니다. 집행부 실.국장님들 다 앉아있고 위원님들 다 앉아있는데 중앙지에도 물론 났을 뿐더러 이천우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잘못된 게 확실한데도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회의가 진행 되야지 그런 식으로 회의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겠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밖에 하지 못했느냐.
유균

신유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유균

신유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사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는 한해동안의 예산집행실적에 대한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예산 집행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임을 유념하셔서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만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천우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이 자리는 '96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결산검사라고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 안양시 예산이 심의된대로 사용이 되었느냐 아니면 잘못 사용이 되었느냐 여러 가지를 밝힘으로해서 또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지적을 해가지고 다음 년도에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한 자리라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지금 왜 본위원이 제기를 하느냐 하면 안양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양시 예산 50만원이 사용을 안해도 될 것을 사용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취지로 본위원은 잘못을 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겠다는 차원이었습니다. 결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실.국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잘못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 지출된 것을 다시 받아들이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것이 왜 그럼 잘못 지출 되었느냐 하면은 담당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애초에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당시에 박동운이라는 사람은 차가 없었습니다. 차가 없는 사람에게 위반과태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장 내용을 보면 바로 안양시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안양시에 피고측이지요.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서면으로.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번호 착오에 의해서 잘못 부과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에게 주의 촉구한 것까지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호부과 착오에 의한 것은 그런데 받아본 사람이 이것은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전화상으로도 아니고 서면으로 피고측에 안양시에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서면으로 제출된 민원 서류를 자세히 봐 가지고 잘못 부과했구나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그 다음에 차를 산 것이지요. 차를 압류까지 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교교수 인데 명색이 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주정차 위반을 해 가지고 과태료까지 물게 되고 차량까지 압류당했다고 하는 기록이 남게 되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된 거예요. 압류한 다음에도 그냥 바로 한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한 것이 왜 내가 서면으로까지 해서 잘못 부과된 것이다 라고까지 했고 왜 압류까지 하느냐고 전화상으로도 몇 번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여부 확인을 하지 않고 압류 처분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소송에서 질 수 밖에요, 다시 말해서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50만원이라는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다. 의회에서 보기에 구상권을 담당공무에서 청구를 해야지 되겠다하는 차원입니다. 제 말씀이 잘못 됐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근욱

이근욱위원장

전만기 교통행정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답변에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답변은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런 답변은 삼가시고 잘못된 부분을 정중히 사과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교통행정과로 와서 소상히 업무 파악을 못한 가운데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대한 과실로 인정한다. 저도 충분히 지금 상황판단을 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공무원 사기나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이미 작년도 일이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구상권까지 청구하라고 당연히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안양경찰서의 정산서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회계연도 마감할때까지 정산서가 도착을 해야지 되는데 4월 4일날 정산서가 접수 되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 역시 회계연도 초과했을 때 우리가 촉구를 하고 독촉을 해서라도 기간 내에 받았어야 되는데 이 사항 역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도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받은 일자부터 잘못되었다구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안양시에서 계획한 것하고 실질적으로 경찰서에서 집행한 것하고요. 확인하셨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확인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안보셨군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확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도.

이천우위원

제가 이미 봤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계획된 대로 경찰서에서 집행이 되었다고 확인하셨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이천우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전만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춘 만안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춘

최봉춘만안구부구청장

만안구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세출예산중에 100%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100%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4건에 대한 불용액 발생 사유를 건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민과 민방위관리 보상금 126만원은 민방위기술지원대 1교대 96명에 대한 교육참석보상금과 생활민방위경연대회 참가대원 40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계상되었는데 민방위기술지원대에 편성된 대원은 매년 기술직종별로 교육시 1인당 1만원씩 식대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지불하는 관계로 구의 예산은 불용처리되었으며, '96년도 생활민방위 경연대회가 경기도의 계획변경에 따라서 개최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위생과 위생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105만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처분장을 등기 발송하기 위한 등기우송 요금이었습니다. 대상업소들이 대부분 낮 시간대에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등기우송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야간 단속 및 출장시에 처분장을 직접 전달한 관계로 인해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위생과 위생관리시설 장비유지비 69만원은 환경위생과가 보유하고있는 위생업소 지도단독용 무전기 5대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무전기 5대가 모두 고장없이 양호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절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소관의 석수1동 유원지 주차장내의 염화칼슘보관창고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1,500만원은 토지주와 보상가격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체납사유와 앞으로의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가 타 세목에 비해서 많이 체납되어 세수우려를 걱정해 주신 이규용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 공무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선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사실상 자동차를 매도하였으나 자동차 등록원 부상 명의이전이 되지 않아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기중인 6월에도 7월 또는, 12월과 1월 사이와 납기직후인 또는 8월 또는, 2월 사이에 타 시.군에서 전출함으로써 체납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체납되는 납세용 의무자가 비교적 젊은 층으로 관의 장기 출타 또는 관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자가 체납되는 경우 등이 체납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체납징수방안으로 자동차세체납은 다른 세목과 달리 저희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는 물론이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11대 중점 지도 단속업무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고 있고 금년 9월 30일 현재 4,272대 13억 1,100만원을 영치하였으며, 이중 3,744대에 대한 8억 8,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체납자 32명을 고발해서 5,26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체납분에 대한 자동차 압류도 '97년 9월 30일 현재 7.050대에 11억 1,000만원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 고발조치, 관허사업제한, 예금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최봉춘 만안구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복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96년도 예산 중 100% 불용 처리된 예산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의 100% 불용된 건수는 총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에 대해서 하나 하나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업무수당 4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기술업무수당은 대통령령 14901호로 '96년 1월 19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술사가 월 5만원, 1급 기사가 월 3만원, 2급 기사가 월 2만원 주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수당으로서 본규정에 의거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당초 본예산에 예산운영수당목에 잔액이 여유가 있어서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480만원이 불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생활민방위경연대회 급식비 20만원이 미 집행된 사유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부대행사로 '95년도에는 도 주관하에 생활 민방위경연대회를 실시하여 참가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였으나, '96년도에는 도단위 또는 시단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부대 행사가 취소되어 참가자에 대한 급식제공의 필요성이 없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계량기 정기검사 임차료 50만원이 불용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분동 운반 임차료로 인근 부천시의 분동 15t을 사용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동 구입이 안된 관계로 안양시 계량기 정기검사 협력 업체인 신화정밀의 협조를 받아서 소재지 검사를 마침으로써 불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 47만원으로 심야 단독용으로 활용하는 무전기의 고장 또는 부품 교체 시 사용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무전기 고장이 없어서 전액 불용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과 제초기 핸드브래커 시설장비 유지비 140만 6,000원도 고장발생시 수립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없어서 불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학의천 저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2억 5,700만원과 시설 부대비 235만 6,000원이 불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사업예산 4억 1,25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으로 사고 이월시켜서 '96년에 공사코자 하였으나 '96년 12월 14일에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시행으로 저수로 정비공사중 일부 저수호환 인공섬 전력수로 시설 설치공사를 시행치 못해서 설계변경 감액 조치 함으로써 불용 처리되었으며, 시설 부대비도 함께 불용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무선전화기 사용료 67만원은 당초 무선전화기 구입과 사용료를 동시에 편성요구 하였으나 무선전화기 구입비가 예산에 미 편성됨으로써 집행 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 처리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8건의 불용사유에 대해서 예산 편성 시 좀더 충분한 검토를 요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조사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처장이하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422쪽 480만원 기술수당에 대해서 더구나 당초 예산아니고 추경예산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켰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 어느 예산에 여유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예산에 여유가 있었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지만 당초 본예산에 예산운용수당목이 같은 예산에 있기 때문에 잔액을 그걸로 썼기 때문에 추경에 쓴 예산을 안 썼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장경순위원

당초 예산에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뭡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마지막에 보고드린 대로 사전에 검토가 잘 안된 것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98년도 예산에도 여유있게 세울겁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대통령령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확실한 예산만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두 번째 이규용 위원님께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에서 '97년으로 이월된 당초 자동차세 체납액 24억원 중 9월말 현재 41%인 9억 8,700만원을 징수해서 14억 1,70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의 일소를 위해서 현재 금년도 하반기 체납차량 일체 단속계획을 실시케 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체납액 증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도난, 폐차, 소유권 미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동장이 발행하는 차량 미소유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말소토록 하고 체납액이 누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해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기타 납세 기피자에 대하여는 동안구 전직원에게 체납자 1인당 공무원 1인씩 징수전담제를 지정해서 끝까지 추적관리토록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 동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법 처벌에 의거해서 고발하겠으며 자동차 이외의 물건에 대한 재산 압류 등을 빈틈없이 취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요실적을 보고드리면 체납차량 2,715대를 영치해서 5억 2,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1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자 53명을 고발해서 5,10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체납 차량은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강력하게 심어주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기복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예산전용 사유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았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전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7건에 5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시에도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점은 시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큰 예산전용사업 5건을 말씀드리면, 직원근무복 제작을 위해 5,530만원 복리후생비에서 피복비로 전용하였고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기본조사 설계비 부족분 1억 5,536만 1,100원을 조달하기 위해 감리비에서 설계비로 전용하였으며 민원전문상담실 설치비 3천 50만원이 부족하여 물품구입비에서 시설비에서 전용하였고 내비산경로당 재건축공사비 부족금액은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 설계비 5,52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신청사 이전 집기구입비 부족액 5,000만원과 시본청 연가보상비 부족액 4,600만원은 복리후생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욱

이근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물품구입비 5,000만원은 본청으로 지금 현 만안구청 자리로 이전하기 전에 충분히 당초 예산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에서 5,000만원씩이나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를 너무 많이 책정을 해 놓은 겁니까?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복리후생비에서 물품구입비로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네. 가능합니다.

장경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리후생비면 직원들 사기등등 이런 부문에서 사용되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구입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안했습니다. 311페이지에 보면 무인속도측정기 무인카메라 있죠?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네.

장경순위원

그 예산이 지금 보니까 8,000만원인데 사장을 시켰거든요. 100%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죠?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동기로 인력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교통혼잡 지역이라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번호판이다 필름에 찍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판독을 해 가지고 만약에 벌과금이 부과가 된다고 하게 되면 본인들이 근거제시를 요구합니다. 그럴 때 그걸 갔다가 필름 갔다가 컴퓨터 거기서 제시하게 되면 그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추진과정에서 안된 것 같고 그것은 사실상 연말에 마무리 예산편성에서 삭감해야 되는 건데 삭감 못한 것은 잘못입니다.

장경순위원

아까 우리 전만기과장 답변에는 그것이 경찰청 예산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은….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제가 그 내용을 깊이 잘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전만기 과장 잠깐 나오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만기과장 잠깐만 답변대로 나오시죠. 무인측정기 말입니다. 아까 전과장의 답변에는 경찰청 예산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장경순위원

경찰청 예산으로 할 것을 안양시 예산에다가 예산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모든 교통관리시설물을 시에서 시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경찰은 위탁관리만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년도 중 방침 변경이 됐나 봐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무인감시카메라는 국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지시가 왔다 했고 이 관련으로 10월 1일자로 제가 한번 만나 가지고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했는데 무인감시카메라로 경찰청에서 직접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까?

장경순위원

그것이 당초 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예산에 세운겁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그 해에 국비로 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거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장경순위원

안양시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말입니다 어떻게 기준을 뒀습니까? 즉,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과태료부과는 안양시에서 징수합니까? 아니면 경찰청에서 징수합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징수합니다.

장경순위원

지방세입니까? 국세입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국세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는 무인속도측정카메라를 8,000만원씩 들여서 만들어 돈은 경찰청으로 가져갑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경찰청 예산으로 한다고 답변을 드렸고 옛날에 편성할 당시 취지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안양시에서 돈 주고 땅대주고 모든 것 다 대주고 경찰청에서는 말 한마디 했다고 과태료 부과한 것도 가져가고 설치비로 안들이고 안양시에 그런 거 몇 개나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무인 재고 정확히는 못 파악해 봤습니다.

장경순위원

무인속도측정카메라가 몇 개나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없고 지금 산업도로변에 모조만 있는거죠.

장경순위원

거기도 설치를 지금 안한겁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그냥 모양으로 해 놓은 겁니다. 모조.

장경순위원

아까 국비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국비로 하고자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년도중에 경찰청 방침에 따라서 그건 국비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 이래서 집행이 안되고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설치는 안한거죠.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이것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장경순위원

안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러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최소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 이유는 즉 뭐냐면, 우리가 경찰에 주는 아까 동료위원 이천우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찰에 주로 예산은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권 있습니까? 의회에서.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여태까지 발동이 안돼왔던 사항입니다. 그래도 개선이 돼 가지고 5월 1일부터 경찰 관련 예산이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설계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계약을 하고 지출을 하고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장경순위원

감사도 하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니까 검토가 되죠.

장경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그걸 갔다가 경찰에서 물론 해 달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런 알아보지도 않고 한해동안에 바로 국비로 한다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치 앞도 못 내려다보고 8,000만원씩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그랬습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 것은 편성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장

계속해서 이승엽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이 상이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 예산액은 102억 157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2억 1,861만 8,000원으로써 1,704만 1,000원은 초과하여 수령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예산액은 173억 3,192만 2,000원으로써 3,450만원 이 부족하게 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매년 본예산 편성 후 년 도중 2,3차례 변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중앙부처와 도에서 시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분히 통보하지 않고 보통 년도말에 집중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년도중 부족사업이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시비로 우선 충당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의 경우 당초 국비예산액이 6,413만 7,000원인데 실제로는 '96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1억 567만 3,000원으로서 4,153만 6,000원의 자금을 감액 통보하였으나 3회 추경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통보되었기 때문에 '96년 마무리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또 한가지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국.도비 보조금 전액이 예산부서로 통보되어 그에 따라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년도중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에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시 변경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례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금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도 몇가지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수치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맨 앞에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국고보조금이 얼마고 도비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국비보조금 예산액은 102억 157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02억 1,861만 8,000원으로써 1,704만 1,00원을 초과해서 수령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왜 다시 질의하냐면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예산현액이 118억원인데 어떻게 수치가 틀립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구요. 도비보조금 예산액이 얼마로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도비보조 예산액은 173억 3,192만 2,000원으로….

이천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88억원으로 돼 있는데요. 결산액은 187억이고.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다구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천우위원

일반회계만 말씀하신거라구요? 제가 이걸 말씀드렸던 건데 질의 내용을 잘 못 들으셨던 모양이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제가 질의내용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이게 전체걸 특별회계까지 합치는 걸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천우위원

일반회계만 말씀하셨다구요. 특별회계가 빠진.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네.

이천우위원

어쨌든간에 3,450만원은 도비로 수령을 못하신 거네요. 3,450만원 받습니까? 도비같은 경우요?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도비가 수령 못한 것이 3,450만원 그 다음에 국비로 1,704만 1,000원이 더 증액돼서 받았습니다.

이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치가 틀려 가지고 본위원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 예산결산에 따르면 민간이전비가 15% 내지 20%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시에서 집행하는 것인지 민간에게 지원하여 집행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민간이전 금액은 199억 900만원으로 그중 191억 5,100만원을 사용하여 92.5%가 집행되었습니다. 96.2%입니다. 민간이전비는 풀여비, 민간경상적 보조, 민간위탁금, 연금 지급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풀여비 연금 지급금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은 단체 및 민간인에게 지원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는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5억 9,500만원, 문화원 및 예총 사업비 지원 2억 7,500만원, 풀보조금 1억 6,000만원, 국도비지원에 따른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및 아동보육시설운영지원비 등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소대행에 따른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및 위탁금 지원시에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불용액 발생 사유와 시책추진활동비는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6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은 3억 889만원으로 그중 2억 8,700만원을 집행하여 2,18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예산액은 2억 5,710만원으로 2억 5,500만원을 집행하여 21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불용액 2,189만원의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시책추진비는 시책추진에 의한 접대비 등에 신용카드만을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각 부서에서 예산액과 실지 지출금액의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 쓰고 남은 집행예산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특수활동비는 선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사용연도는 격무부서 직원 격려 및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청 각 실과 국장의 시책업무추진비의 특수활동비는 총 합계가 5,210만원 정도로써 내부 직원 격려비나 대민활동비의 비용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발행이 사용연한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중 신규사업의 사고 이월발생 비율이 높은데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7건에 281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신규 자체 사업이 총 61건에 224억 4,2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96년도부터 본 공사에 앞서 설계비르 우선 계상하는 등 투자심사 중기계획 등을 통하여 계획적인 예산편성 도모에 애쓰고 있으며 또한 편성 후에도 분기별로 심사평가 및 각종사업 추진사업 보고회 등을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면밀한 교통의 부적정 또한 추진과정의 미흡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반영한 것에 대하여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 말씀 구합니다. 신유균윈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 추진사업은 재정국 소관이라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승엽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중인 공무원이 보다 성실하고 내실있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답변 모두 종료된 후 보충발언 신청을 하셔서 위원장의 허가를 얻으신 후 대상 공무원을 선정하여 질의하시는 것이 보다 내실있는 회의 진행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구선 총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구선입니다 먼저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데 계속 존치할 것인가와 또한 이규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출이 전혀 안된 원인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융자대상이 경제작물 재배등 생산 소득사업과 농지조성 등 생산 기반사업 그리고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으로 현재 도시화 되어 있는 우리시의 여건과 맞지 않는 사업이 융자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융자대상자도 소득수준이 낮고 생활 태도가 건전하며 자립의욕과 능력 있는 자로서 2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융자 한도액도 500만원으로 소액인 실정에 있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홍보 매체를 통하여 많은 시민이 융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였으나 '96년부터 현재까지 융자신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실정에 맞지 않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코자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도에서도 운영하고 있던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도 폐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실시설계 기관과 실시설계 당시 토지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실시설계 기간은 94년 11월 29일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5년 6월 14일 내무부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 완료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서 '95년 12월 28일부터 '96년 7월 16일까지 기본설계를 마쳤습니다. 또한 '95년 9월 12일부터 '97년 3월 11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 당시 토지관련 사항으로는 본 체육관 부지는 비산동 1025번지등 4필지 6,032평과 비산동 1025-2번지 안양교통 부지 1,014평 등 총 7,066평으로 안양교통 부지가 편입되게 된 동기는 '96년 3월 14일 기본설계 용역 중간보고회의시 지하 1층에 빙상장 건립이 추가됨에 따라서 안양교통 차고지를 매입 후 녹지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실시설계 전까지는 버스노선 조정 이전대책 매입 등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96년 시의회 정기회의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후속 조치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하여 안양교통주식회사측의 동의 협의를 거쳐서 '97년 3월 26일 편입부지등 시설에 대한 매입과 이전동의를 받아서 '97년 4월 11일 안양시고시 제1997-20호로 안양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이 완료되었으며 또한 토지 매입은 '97년 5월 2일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보상 협의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중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둘었습니다만 총무국에서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구선

이구선총묵구장

'95뇬까지는 총 31건에 대해서 융자가 나가서 지금도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회수하고 있고 또 '96년도에 2회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12회에 걸쳐서 홍보를 '96년도에 했습니다. 또한 '97년도에도 3월달에 홍보를 했고 우리 안양시에도 5월달에 게재를 했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시와 유사한 성남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농촌형이 아닌 도시형의 실태를 한 번 파악하신 적이 있어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도 이 특별회계가 폐지가 됐고 도에서도 도시의 경우에는 폐지하라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리가 곤란한데 도에서도 그런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지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 의견서 57페이지 하단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것이 옳다라는 심사자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지침이 시달되어 있고 또 실적이 2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용하는 것으로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12월 정기회에 조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알았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요. 실내체육관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그러면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부연설명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자리가 결산자리이고 '96년도에 지출이 잘못됐다는 사항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체육관 및 실내 빙상장 설계비가 11억 4,300만원에 계약이 된 거지요? 여기 서류에 의하면.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96년 9월 12일날부터 '97년 3월 10일이니까 계약은 그럼 '96년 9월 12일날 했다는 애기입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실시 설계 기간이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

왜 이 사항을 지금 말씀 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안양교통 부지로 동의서를 받은 것은 '97년 3월 26일날 동의서 가지고 하셨다고 하는데 매입한 것도 아니고요. 남의 땅에 다가 결국 설계비를 지출했다는 사항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96년도에. 그런데 동의서 가지고 하셨다고 하는데 동의 자체도 자료에는 '97년 3월 26일날, 올해 3월 26일날 안양교통 대표이사 이원례로부터 동의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설계는 '96년도 9월 12일날. 다시 말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비 지출이 11억원이라는 계약을 한 것 자체는 동의서도 없이 남의 땅에 있던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지출했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이것은

이천우위원

'96년 9월 12일 전에는 매입은커녕 동의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남의 땅에 다가, 그러니까 안양교통 땅에다가 설계를 했다는 사항이죠. 11억짜리 설계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하 수가 있습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일을 빨리 추진하다보니까

이천우위원

아무리 빨리 추진한다고 해도 그렇지요. 남의 땅에다가 어떻게 동의도 없이. 그나마 지난번에, 물론 이번 임시회 기간중에 많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셨고 또한 시장님께서도 동의서 가지고 하셨다라는 답변도 하시고 그랬었는데 자료에 의하면 동으서 자체도 그 후에 거든요. 아무런 것이 없이 동의서도 없이 그냥 설계한 것인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동의 이전에 구두로 또 약속을 가지고 한 겁니까? 그럼.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계속 협의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겁납니다. 안양시에 살기가. 왜냐, 우리집에다가 안양시에서 뭐 짓겠다고 혹시 설계할까봐 겁나요. 안양시에 살기가. 한 두푼 짜리도 아니고 11억짜리나. 위원장님! 공유재산관리, 안양시의회 정기때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이 '96년 12월 21일날 받았지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전년도 정기회 때 받은 것 아닙니까? '96년 12월 21일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안양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승인을 안해 주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설계는 했고, 설계는 '96년 9월 12일날 했고 안양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것은 그로부터 두달이 지난 석달이 지난 12월 21일인데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 안해 주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설계비….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추진과정에 조금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동의자의 동의를 받아서 지적고시가 된 이상 돼 있기 때문에 흠결은 현재 상태에서 치유가 됐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치유가 아직 안됐지요. 아직 매입이 안됐으니까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매입을 바로 11월중에 할 겁니다.

이천우위원

11월달에 한다는 것도 가봐야 아는 거지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실내체육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어쨌든 두가지 사항은 잘못된 거죠? 11억 4,300만원의 설계비가 지출됨에 있어서 동의 자체도 없이 남의 땅에다 설계를 한 것 첫째로 잘못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는 '96년 12월 12일날 설계가 됐으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은 12월 21일날 차후에 승인 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 사항은 잘못된 거죠? 위원장님! 이 사항은 본 결산특위의 어떤 보고 자료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우선 집행부에서 재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계를 했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은 사실이죠. 그것을 국장님이 인정하시고 그와 같은 대형고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설계 이런 것을 사전에 땅도 안 사고 그 공사가 설계된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리런 부분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면 안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다 끝났습니다.

이규용위원

고맙습니다. 이규용위원입니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을 실시설계를 하면서 안양교통에서 동의서를 받으셨는데 그 안양교통이 지금 비산동 어느 지역 땅으로 공영주차장으로 가게 되어 있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리고 시에서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행위 허가에 대해서 건설부에 질의하신 것 있습니까?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우리것 가지고 직접 질의는 안했어도 실지 실무자들끼리 대화를 했고 인근시인 성남하고 광명도 G.B내에 공영주차장 시설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유사합니다. 시내에 있는 버스주차장 부지가 공공시설부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G.B지역으로 내서 보내주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과정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규용위원

본위원의질의요지는 그린벨트 행위를 건설부에서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아직 땅을 매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추진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염려스러워서 그린벨트 행위를 한번 건설부에 다가 질의를 내셔가지고.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법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문을 받으시는 것이 앞으로 향후 체육관을 짓는데 차질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구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경국장입니다. 먼저 신유균위원님께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개별특별회계 결산내역 중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액 102억 1,400만원 중 80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 내용이 뭐고 또 이월된 102억원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건전하게 운용해 나갈 것이냐 기획실장께 질의하셨는데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991년도 3월달에 저희 안양시 조례로 제정이 돼 가지고 이 특별회계가 설립이 돼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관장해 오다가 1995년 10월 26일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로 소관부서가 변경이 되었다가 다시 '96년 7월 1일 기구개편에 따라 가지고 현재 저희 산업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사업특별회계 세입 즉 재원 구성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91년도 8월에 설립될 당시 일반회계에서 순수전입금 1억원을 전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금으로 시작해서 '92, '93, '94, '95년까지는 이자수입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수입 또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규모가 478억 9,100만원까지 조성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평촌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이익환수금이 큰 비중으로 들어 있었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끝나는 '95년 평촌지구 택지개발이 얼추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에서 개발이익부담금 395억 2,800만원이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83억 2,000만원만 순수 특별회계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계속해서 이자수입하고 일반회계 전입금등으로 해서 '97년 현재는 총 114억 6,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결산에 나온 세출예산 800만원의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96년도에 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의 동업무 징수에 따른 그러니까 타 시.군에 가서 징수해 오고 출장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제반 경비로써 들어갔고 또 이에 따른 관련 법조문 해석 때문에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안양시 일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수당과 또 심의 자료 제작하는 유인물 제작비 그 다음에 경영사업특별회계 장부 구입비 해서 일반수용비가 245만 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경영수익사업발굴에 따른 전담기관의 시간외 급식이라든가 또 자료수집에 따른 타 시도로의 출장 조사여비라 든가 또 전담직원 교육비 해 가지고 580만원 해서 총 838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특별회계에 대한 운용방향과 계획은 매 결산 때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여러가지 수익사업을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하게도 이렇다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전담하는 저희 산업경제과에서는 그 동안에 두 가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 하나가 물납국유재산 취득수당 복합건물 건립활용 방안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 비산사거리에 광재원이 국유지 207평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시가 취득을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떠한 임대 점포나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수익성 있는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것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됐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시 관내에 보면 서울외곽순환도로라든가 제2경인고속도로 등 많은 고가도로가 통과하는데 그 하부공간이 그냥 유휴지 또는 공한지로 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료 주차장이나 아니면 물류단지 같은 것을 하면 국토이용관리 차원에서도 좋고 또 저희 수익도 좋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인데 이것도 도로개발공사라든가 그런데 하고 절충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하튼 앞으로는 이러한 공익성과 수익성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지는 타 시사례를 좀더 저희 나름대로 늦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판단해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발굴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동안 실적이 없음을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신유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저희시와 유사한 타 시군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한번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출장을 가서 조사는 못하고 저희가 자료는 금년부터 문서로 교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은 다시 채택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앞에 국유재산하는 것도 저희시 아이디어가 아니고 다른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했는데 하여튼 활발치 못했는데 앞으로는 타 시하고도 교환을 하겠습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다음은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복안은 없느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계약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에는 입찰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 해서 네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시에서도 일반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또는 조건등을 신문이나 관보에 공고해서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인이 얼마든지 참가하도록 이렇게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경쟁 입찰에서는 참가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입찰 참가 기회를 부여하고 또 가격 경쟁에 따른 예산절감 및 계약 절차의 공개를 통하여 부정의 요인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하며 과열 경쟁으로 인한 지나친 저가 입찰로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 진행방법을 말씀드린다면 입찰전에 발주부서 즉, 시행부서에서 작성해서 통보된 설계내역서를 중심으로 해서 원가를 계산해 가지고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각기 다른 20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10개를 무작위롤 선정을 해서 입찰공고 할 때 공고문 원안에 10개의 예정가를 전부 기재해서 종전과 달리 공고 자체부터 입찰가격을 공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입찰 참가자 가운데서 무작위로 세 사람을 선정해서 이들이 복수예비가격 10개중에서 3개를 추첨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것을 산술평균 한 것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첨된 3개의 복수 예비가격은 입찰 참가자들에게 원할시에 전부 공개해서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낙찰제도는 58억 3,000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부실시공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한 적정고사비 지급을 위해서 예정가격의 90% 이상에서 가장 낮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 업체에서 입찰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 것이 12가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따라서 입찰공고를 경기도 도내로 제한할 경우에는 약 200여개 업체가 또 전국적으로 입찰할 경우에는 약 300~500여 업체가 통상적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20개 중에서 1개를 선정해서 입찰서 즉, 입찰금액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낙찰자가 2개에서 3개 많게는 5개~6개 업체가 동가 즉, 동일한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대로 일반경쟁 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의 90%와 동일하거나 또는 1원의 차이가 생기는 사항은 흔희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40페이지 안양2동 다목적복지회관 신축공사의 최저낙찰 예정가격이 10억 789만 2,262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저 낙찰 예정가격이 아닌 제한적 최저 낙찰을 위한 예정가격의 90%인 10억 789만 2,262원으로 표기를 했는데 잘못 표기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고로 저희시에서는 현재 입찰에 대한 관계는 서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국에서는 조달청에 의해서 네번째로 저희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전산입찰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 못지않게 모범이 되도록 또 부정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입찰업무에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재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두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번째는 월별 세출예산 지출계획서와 대비해서 실제 집행액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먼저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세출예산 월별 계획대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행정과목에 따라서 3.9%의 저조한 집행에서부터 100% 이상 집행이 있는 등 집행계획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천우위원님께서 집행계획서가 현재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우선 계획하고 집행하고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시 재무회계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배정 계획서를 만들 때는 각 과에서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를 사업에 준해서 작성을 해서 저희 예산 부서인 기획담당관실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예산부서에서는 그 사항을 취합을 해서 다시 배정계획으로 만들어서 또 이에 대해서 저희 재정과에서는 자금 배정 계획을 같은 유형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각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또 나아가서는 집행하는 그 과정이 지금 계획 된 대로 이루어 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계획이 정확히 작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과에서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지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계획대로 집행을 못하고있는 실정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향후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확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우선 당초 배정계획 대로 예산을 쭉 배정을 할 때 그 예산이 유휴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점도 의문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부서에서 배정한 배정 범위안에서 우선 매월별로 1일하고 20일하고 급여나 복리후생비 이 법정 경비에 대해서는 정기 배정을 하고 나머지 공사라든지 물품구입비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물품을 검수했거나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해당 사업 부서에서 자금 요청이 있을 때 그때 가서 수시 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 작성한 계획서에 의해서 배정을 못하는 점은 있지만 그 유휴자금을 최소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이천우위원님께서 '96년도에 제3회 추경입니다. 12월 28일로 확정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 원인 행위 그 시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출해드린 자료와 같이 13건에 대해서 원인 행위와 지출일자 또 금액을 관련 부서별로 해서 자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천우위원

먼저 연말에 13건씩이나 계약을 하시느라고 송년회 등 여러 가지 행사로 연말에 바빴을텐데 하루만에 거의 하루정도 사이에 바쁘셨겠네요. 그것은 그렇고 배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설명을 자세하게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대충 이렇게 보니까 사회개발비하고 경제개발비가 1월달에 19.9%, 14.3%로 본청사업소 말입니다. 상당히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4월달에는 또 사회개발비 105.6% 경제개발비 134.1% 그 다음에 7월달에 사회개발비 141.4% 경제개발비 372.4%해서 4월과 7월 특히 7월달에는 상당히 지출이 많이 된 경제개발비 같은 경우는 거의 4배에 해당하는 지출을 한 결과가 나옵니다. 1월달에는 극히 또 저조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배정계획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물론 1월달에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배정계획을 하고 또 4월달과 7월달에 만약에 사업진행을 많이 한다면 4월달과 7월달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배정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매년 저희가 이런 배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작성할 때는 지금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지침을 대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각종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히 안 이루어지는 점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이천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양 구청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은 이상하게도 거꾸로 나왔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만안구청 같은 경우는 1월달에 22.3%인데 12월달에 가서 연말에 가서 144.5%가 지출이 됐고요 반대로 동안구청은 1월달에는 70.8%인데 12월에는 54.5%로 만안구청은 1월달에는 극히 저조하고 연말에 대폭 지출이 되었고 반대로 동안구청은 1월달에는 평균치에 해당하게끔 지출되었는데 또 연말에는 지출이 제대로 안됐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동안구청 배정이 그러니까 사업진행이 오히려 양호한 상태가 아닌가 이 상황으로 봐서는 만안구청에서 오히려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맞는 얘깁니까? 틀린 얘깁니까? 본위원 얘기가.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답변이 필요한 겁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견해를 말씀드리면 해당 구청별이나 지역별이나 또 사업별로 각종 여건이 같지가 않아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무튼 현실적인 배정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다음은 권응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권응택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권응택입니다. 장경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에 환경사업소 소관 불용액이 493만 6,000원의 시설부대비가 100%불용액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의 사용은 공사를 할 적에 거기에 대한 여비라든가 현장감독 체제비 피복비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임차료 등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의 10억 미만의 0.63%의 비율로 시설부대비를 책정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일반시설물 공사와 달라서 환경사업소내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장이 따로 없고, 현장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여비라든가 체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복비에 있어서도 사업소내 전직원에 대한 작업복을 계상해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미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권응택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할 공무원이 세분이 남아 계시는데 마저 듣고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근욱

이근욱위원장

몇 분 위원님들께서는 지루하니까 쉬었다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의는 오후2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창희

조창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창희입니다. 불용액 미집행사유와 추경 시 삭감 조치를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민방위 재난관리과예산 중 포상금 160만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예산 내역별로 답변드리면 민방위 역점 시책 평가 시상금 110만원과 생활민방위 경연대회 시상금 5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는 시정과에서 연말에 민방위 업무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동행정평가를 실시한 후 시정과에 편성된 예산으로 12월 31일 종무식에 함게 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되었고 생활 민방위 경연대회는 경기도에서 생활 민방위경연대회 개최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경연대회도 미개최되었음을 이에 따라서 시상금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마무리 추경시에 예산을 삭감 조치하여야 했으나 미삭감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조창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탁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자 이용탁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의견서 47페이지 저희 건설과소관 불용예산 1건 61만 5천원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가 불용액 처리된 1건 61만 5천원은 공동구관리사무소의 정전시 사용하는 비상 발전기연료비로서 비상 발전기 가동률 즉, 정전율이 낮아가지고 '95년도에 기예산이 반영되었던 예산으로 연료비를 연료를 구입해서 '96년도 그걸 계속 사용하고 ' 96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했다 하는 사항을 답변을 드립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용탁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학 동안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청 건설과장 이계학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년도 광역 5단계 상수도 사업으로 인한 원상복구비를 4억 210만 5천원을 하였는데 학의천 최초시설 투자비는 얼마이고 원상복구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예치한 비용으로 복구 가능한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의천시설 투자비는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으로 '95년도에서 '96년 7월 19일까지 사업건수 7건에 6억 9,579만4천원 투자했습니다. 원상복구 시점은 '97년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으나 상수도 5단계 사업이 '97년 12월말로 연기 되었고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 '98년도에 학의천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한 송유관공사에서 시행하는 성남에서 김포에서 송유관매설공사가 '98년도에 학의천을 통과하는 것으로 검토되고 우리시의 5단계 송수관도 학의천에 매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복구 시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책사업 2건과 우리시 상수도 사업이 완료된 '98년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원상복구 비용으로 4억원을 예치한 것은 호안브럭 1860m 낙차공 6개소에 대한 복구 비용으로 예치한 것입니다. 그 이외의 훼손된 시설물은 원인자부담 복구로 협의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98년도에 광역상수도 6단계 공사가 시행되면 하천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대한 건은 다시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 불이익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계학 동안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천위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95년부터 '96년 7월 19일까지 총 6억 9,500만원으로 투자한 사업이지요. 이게 거의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거의 다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월교라든가 주차장, 체육시설 같은 것은 지금 완전하게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어쨌든간에 4억 20만 5천원만 받아 놓았는 이것가지고 복구 시점에 대해서 애초에 만들어 진것처럼 말들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신대로 원인자부담으로 시킬려면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수자원하고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5단계가 '97년도 올해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량밑에 연결시키는 작업만 나왔는데 이것이 12월달에 끝나게 되면 '96년도에 아직 확정적인 결정은 아닙니다만 6단계 광역상수도가 또 하천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공장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동안구한테. 수자원공사에서. 그 때 다시 협의를 해서 이미 예치한 돈과 나머지 훼손한 것을 전부 조사해서 다시 재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천우위원

어쨌든간에 애초 만들어진 투자된 액수이상으로는 확보를 해놔야 되겠죠? 이것도.
계학

이계학동안구건설과장

예.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동안구건설과장 들어가세요.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답변 듣지 못한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즉답이 가능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누구한테.

조문성위원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는데 건설교통국장이 없으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제안 설명 2페이지를 보면 계속 이월비 1천 9억4,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양- 신림간도로 계획이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단 되었는지 추진하고 있으면 추진실적은 얼마나 진척되어 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즉답되시겠지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양- 신림간도로개설공사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도비 125억천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공사는 서울시가 하고 저희는 부담을 안양시구간에 해당되는 돈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사를 금년 2월 6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흥쪽에 벌근제거하고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은 약 10% 미만인 것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사업이 2,000년 6월 30일까지 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문성위원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천우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인데 박광길 총무과장이 자료로 낸 내용인데 '97년도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에 보면 끝에서 두번째 호계동 1112번지 1,653평 21억 8,600만원 옹기박물관 건리부지 되어 있는데 그 것이 공유재산 취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자산을 취득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담당관은 공보담당관입니다.

장경순위원

회의 진행을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면 바로 관계공무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한꺼번에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근욱

이근욱위원장

조문성위원님이 즉답이 가능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조문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1동 1112번지 옹기박물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시 부결이 되어 가지고 계획 자체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전부 취소된 사항입니까? 9건이. 다른 건은 취소여부를 제가 즙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이천우위원이 공유재산 취득건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을 때 취득된 것만 들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옹기박물관건만 취소되고 나머지는 전부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예. 됐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김한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장경순위원

예.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끝을 낼려고 했었는데 100%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범계동소각장설치 공사비 1천만원중에 딱 1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소각장건설공사비 1천만원중에 10만원을 지출을 해서 불용액이 안되었습니다. 10만원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 주시고 990만원의 예산을 사장한 이유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관계공무원 즉답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김창식 동안구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범계동 소각장 설치예산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0만원만 쓰고 990만원은 불용처리된데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범계동 소각장 설치 공사비 1,000만원은 '96년도에 사용검사 불합격으로 보강 및 재검사 소유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97년도 사고이월시킨 사유이며, '97년 4월 21일 준공되어 990만원을 지출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김창식 동안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가운데 관계공무원 답변이 미진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를 종결하고 당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추천순서입니다. 관례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이신 이규용위원님 그리고 차곡재위원, 조문성위원, 김홍석위원, 이천우위원 등 다섯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사보고서작성소위원회 구성은 이규용위원님 등 총 다섯분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반문제점과 발전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건전하고 내실있는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규용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이규용위원

심사보고서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이규용위원입니다. 심사결과서 금번 제58회 임시회에 제출된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심사보고서 작성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개 안건은 집행기관의 재정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익년도 예산편성과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준거하여 천재지변등 예측 불가능한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된, 예비비의 심사와 분석을 통한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분야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94.3%인 4,991억 5,922만 8,000원이며, 세출은 51.8%인 2,740억 8,917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42.5%인 2,250억 7,005만 5,000원으로써 우선, 세입분야에 있어서 총 세입 결산액 중 일반회계는 100.6%, 특별회계는 76.4%의 예산현액 대비 결산비율을 나타냈는 바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결산액 대비 약 3.3%가 감소하는데 그쳐 세입예산 편성과 운영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중 세외 수입은 이자수입 부문에서 각종 고율의 금융상품에 적절히 분산 투자함으로써 획기적인 수입의 중대를 기하는 등 전체 세입 중 전년대비 62.1%에서 63.7%로 증가토록 하여 지방재정의 경영 마인드를 제고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비율이 54.9%에 그쳐 '95회계연도 대비 12.7%가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냈는 바, 이는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기간시설물등의 간접자본 확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의 증가, 낮은 요금체계에 따른 경영수지 악화, 5단계 광역 상수도망 설치, 각종 시설분담금 미납부등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다고는 하나, 작년의 결산심사시 획기적인 체납 요금 징수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채권확보 등 세입재원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세 미수납액 중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대한 획기적인 징수대책이 절실히 요망되는 바, 미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로 관리비용의 절감 및 향후 조속한 전산화가 요청되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율이 징수결정액 대비 39%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의 적정 배치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부과부터 징수에 이르기까지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중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총 세출예산현액은 5,294억 3,355만 2,000원이고 이중세출 결산액은 2,740억 8,917만 3,000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51.8%를 집행한 것으로써, 작년 동기 대비 약 1.8%가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아직도 미흡한 예산집행 실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면, '96년도 예산현액 대비 60.5%가 집행되어 단편적으로는 '95년도 지출 실적인 55.4%보다는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도 39.5%에 달하는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 처리가 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건전재정 운용에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찰서 지원예산중 무인 속도측정기 및 감시카메라 설치예산이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관계 기관간의 사전 협의 소홀로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향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특히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실시 설계 예산은 대중교통운송 업체인 "안양교통"의 부지매도 및 사용 동의서가 징구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 설계를 하여 집행되었으며, 공유재산 관리취득승인의 절차 또한 사후에 이루어 졌는 바 이는 행정 절차상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향후에는 제반절차상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면, '96년도 예산현액 대비 27.2%가 집행되어 전년도 결산대비 3.8%가 감소되었으며, 또한 각종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37.3%가 증가되었는 바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의 현격한 이월액 증가가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는 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각종 사업 지연요소를 사전에 예측하는 엄밀한 재정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일반 및 특별회계의 불용액 발생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각각 5.4%, 47.7%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과년도 결산심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재정분석을 철저히 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100% 불용 과목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는 바, 사업과 관련한 사전 법적절차 이행기간의 예측과 잦은 계획 변경을 지양하여 공기부족을 초래함에 따른 불용 사례가 답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므로 향후로는 예산편성시 투자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함은 물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예측불가능하거나 예산 책정이 안 된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시 사용토록 되어 있는 예비비 책정취지를 감안하여, 그번 총4건의 지출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과 지방채 원금상환 부족분 등은 사업 시행전 사전 투자 예측을 철저히 할 경우 계상이 가능한 사안 이었음을 유념하여 향후 계획성 있는 예산운용이 요망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의 과실로 인한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출은 공무원의 판단 잘못으로 시의 예산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재차 동일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에 매년 반복되는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해 불용액 및 이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바, 첫째,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적정 예산편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둘째로, 민원발생 등을 사전 예측하고 각종 법적 이행사항을 선결 처리후 예산을 책정하여 사업의 장애요인 제거를 통한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로, 50%이상 불용액 발생 계정 과목에 대하여는 향후 철저한 검토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망되고, 넷째로,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사업시행부서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경감토록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의 사기앙양책 마련이 시급하며, 주민에 대한 수혜적 성격이 강한 지방행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분야 보다는 집행분야에 중점을 두는 실천적인 행정체계로의 방향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로, 심도 잇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과 보다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재정 투융자 심사의 엄정실시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추진 내용을 심층 분석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 전년도 결산심사 결과를 유념하여 예산편성에 꼭 반영함은 물론 이를 감안한 면밀한 분기별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다 발전적인 지방행정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예산 및 회계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속한 사무자동화 장비의 확보가 절실함을 촉구하면서 금번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관련한 당 소위원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이규용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게시므로 질의를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의건 대하여 방금 보고하신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방금 보고 받으신 결과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됨에 따라 서용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계속되는 일정 속에 바쁘신 중에도 시간내 주셔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승인해 주신 위원장이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이번에도 저희 집행부의 여러 가지 1996년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토대로 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물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저희 나름대로 다지면서 그 동안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9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심사 과정에서 도출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특위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번 제58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