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오면교의장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29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다음날 9월 30일자로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 금번 제58회(임시회) 중 10월 10일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이 폐기되었고 폐기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같은 날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대안)」이 보고되어 금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지난 10월 6일 금번 제58회 임시회를 개의하면서 지금까지 시정질문과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 등 바쁜 의정속에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회의 역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하게 회의가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최경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의원
기획총무위원장최경태의원입니다. 제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당위원회안으로 의결한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최경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길의원님.

윤수길의원
윤수길의원입니다. 방금 최경태위원장께서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계셨습니다. 물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조례를 매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조례에 대해서 1년도 안돼서 조례운영 모든 전반에 대해서 잘됐느니 잘못됐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원여러분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라는 것은 만들 때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 주면 1년 내지는 운영을 어떻게 하나보고 운영이 잘못됐을 때 뒷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서 조례안에 대한 불만감이 있더라도 일단은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면 뒷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예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직제개편안에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것을 직제개편해 주었습니다. 해 주고 얼마 안 있어서 직제개편안이 뭐가 어떠니 어떠니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이러한 이야깁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중대하고 또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 줬으면 잘하든 못하든 지켜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센터설치조례안」중에서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뒷얘기가 나옵니다. 관리비는 우리 의회에 예산이 매번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필요없다고 매번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니까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겁니다. 집행부에서. 아주 명문규정화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자는 얘깁니다. 물론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게 보조해주는건 거기뿐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선 본의원도 불만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심의과정이나 이런데서 또 말이 나오게 되면 또 우리 의회에서 관리비를 여지껏 예산을 통과시켜줬어야 되는데 여지껏 삭감을 했다 이겁니다 몇 년동안. 보조단체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리가 필요없다, 이유는 뭐냐 이것이 기부채납했다 안양시 재산이다 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보조해줘야 된다 이 얘깁니다. 그렇다면 남의 건물을 수탁해서 쓰면 임대료를 받는게 당연한 거지 임대료를 받지는 못할망정 안양시 재산을 아무 단체에나 줘서 관리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 크게 재고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부채납했다고 그러는데 기부채납한 거 돈 얼마 안됩니다. 거의가 안양시 예산 가지고 옛날에 우리 의회에서 말이 많으니까 백낙금. 그 당시 총무국장인데 그 양반이 이것만 해주시면 안양시에서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처음에 이게 10억 이상 돼서 5층까지 지으려고 그랬던 계획입니다. 당시 백낙금이 국장이 그때 이것만 해주시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해 준겁니다 기부채납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땅이야 안양시 공원부지라 토개공에서 할애 해준 거고 기부채납 명목으로 이런 것을 지원 해주는건 물론 얼마 안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개인 돈이 아니니까 심사숙고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 주십사 이겁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오면교의장
윤수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요하시겠습니까?

윤수길의원
아닙니다.

오면교의장
계속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늘 윤수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역시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를 지키라는 뜻의 말씀으로 알아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양시자유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장경순의원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의원
기획총무위원회간사 장경순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제58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장경순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두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먼저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역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한 재정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의원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한의원입니다. 제5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김철한 재정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 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27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등 두건에 대해서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두건에 대해 김명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명재 위원입니다. 제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예서 심사한 안건은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동시계획시설(공원:27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등 2건으로 먼저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위, 제안 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을 유인물로 갈음 하고 3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시 지역으로 편성된 안양도시계획구역이 ‘97년 7월 8일 경기도고시 제242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별로 분리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구성에 따른 조례의 부분 개정으로 관련법규의 근거에 의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27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포함한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등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8페이지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27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2조 및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이나 경로당 이외의 타 시설사용은 불가토록 되어 있고 어린이공원 면적 2,015.2평방미터중 건축에 필요한 면적 400평방미터를 도시공원에서 해제시켜 현 만안노인복지회관을 변경결정하여 청소년 흡연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면 공원 27호 어린이공원 최소 잔여면적은 1,615.2평방미터이므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변경 결정하여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니 도시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도시건설위원회 김명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안양시공동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공원:27호어린이공원)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안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8항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두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근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욱입니다 금번 제58회 임시회에 제출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결특위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이근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두건의 승인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두건의 승인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승인의 건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건의 승인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권호장 부시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장
권호장부시장
오늘 제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여 주신 오면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6일 임시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을 통하여 「1996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에 대한 충고와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신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의 추진의 바탕이 되는 지방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특히 신성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세액 정리에 한층 더 주력하겠으며 철저한 재정분석과 투자심사를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주요한 사업들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액 편성과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도 ‘98년도 예산편성과 시정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헌신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권호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지난해의 「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기관측에 당부의 말씀은 금번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분석하여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계호기성 있는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홍종문 결산심사 대표위원과 주현기, 정두섭 공인회계사 및 그리고 임호진 세무사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금번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하셨던 예결위 전 위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박달로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따른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제2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 결의안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춘복의원입니다. 제5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시 결의한 「박달로우회고가도로교각파손에대한대책및재발방지를위한제2차결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제2차 결의안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노춘복 도시건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결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의결된 본 결의안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활동중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차곡재 평촌임대아파트 분양전환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제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중 당 특위 제8차 회의시 의결한 「평촌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 특별위원화활동중간보고의건」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평촌특위중간보고의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평촌특위 차곡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코자 다각도에서 활발한 특위활동을 펼쳐오신 노고에 대해 특위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초 특위구성의 취지 및 목적에 있어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마지막 의사일정 제11항 의회의정활동비교조사결과보고의견을 상정합니다. 원범례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운영위원회간사 원범례의원입니다. 지난 9월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타지역 3개의회에 대한 의회의정활동비교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원범례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회의 운영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실정에 맞게 보완 수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58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많은 안건 심사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8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