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0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다음날 11월 1일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정기회 회기중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류제출 및 증인채택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준비단계 회의로서 지난 10월 2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이번 제59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9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금까지 관례대로 지역구 행정동 순서에 따라 범계동 한삼석의원과 신촌동에 박영표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법상 7일 이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오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97년도 정기회중 집행기관의 금년도 시정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시기와 기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 개회 다음날인 1997년 11월 26일부터 다음달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채택한 후 금번회기중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필요한 제반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이 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로부터 채택되어 보고된 감사계획서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