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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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5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11-05

노춘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늦가을의 쌀쌀한 날씨속에도 건강하게 등원하여 주식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는 물론 곧 개회되는 '97년도 정기회에서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걸쳐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장단점을 도출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수행토록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지적과, 사회산업과, 건설과, 도시교통과에 대한 '97년도 감사서류 제출을 다루고자 합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삽입해서 넣을 것 가지고 할려고 그랬죠.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하면 효율적인 회의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다.

김장식위원

질의가 자꾸 나오니까 혼자 얘기를 해 버리게.

노춘복위원장

괜찮아요. 우선 첫 번째 구청 지적과 하고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회산업부분만 우선 삭제 부분과 첨가할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본위원은 다른건 다 괜찮고 안양3동 소공원 조성 그것만 삭제 시키자는 안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첨가하거나 삭제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조봉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이 자료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 전체가 요구한 자료예요?
첫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이것 그렇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노춘복위원장

부동산업소관리요?
봉현

조봉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부동산 자료가 많다보니까 제대로 다 보지도 못하고 중요하다고 할 수 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중요시 하지 않다고 봐서 이것은 좀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부동산 중개업 관리요?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혹시 부동산 관리가 여태까지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과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위원님들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97년 초화류 식재 현황하고 사업비 포함 봄, 여름, 가을, 겨울 식재내역하고 이건 계약내용을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노춘복위원장

계약내역? 그러니까 어느 업체와 계약을 했느냐.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초화류 구입계약 말이죠.

김장식위원

이것은 구입계약이 아니라 식재계약으로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구입계약이면 지출결의서에 의한 구입이 있고 식재계약은 공사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사계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내역서를 참고로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조봉현위원님이 좀 양해를 하시면 이걸 한번은 짚어볼 필요가 있을거라고 봐요.
봉현

조봉현위원

광범위하게 많이 하지말고 중요한 부분은 축소해서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줄일려고 그랬던 겁니다.

김장식위원

줄일까요? 그럼. 조위원님이 줄이자고 그러면 줄이죠. 그러세요.

노춘복위원장

동의하시겠습니까?

김장식위원

동의하죠. 삭제하는걸로.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양 구청 지적과 하고 사회산업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 대신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한번 쭉 검토를 해 주셔봐 가지고 한두가지 정도는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마지않겠습니다. 그러면 더 없으십니까?

김장식위원

가로수 관리.

노춘복위원장

가로수 관리요? 네.

김장식위원

가로수 현황하고 동원장비, 인력, 보식현황이 이랬거든요. 그런데 가로수 전정내역도 여기다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이게 전정이라고 그러면 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가로수 예를 들어서 전정내역하면 실적, 그 다음에 예산집행내용 그런 것을 좀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삭제 부분이 없으시다고 그런다면 초화류 식재하고 안양3동 소공원 조성 이 두개 부분만 삭제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자료를 요구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부분으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건설과 부분이 좀 많긴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쭉 검토를 일단 건설과 부분만 검토를 해 주시구요. 쭉 이렇게 많이 요구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좀 불필요 하지 않겠는가 라는 부분이 있으면 역시 말씀해 주시면 삭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식위원

위원장님2페이지에 사회산업과 것도 들어가 있구요. 또 도시교통과 소관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2페이지가.
산불감시는 녹지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이것이 산불감시 관계로 이번에 감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산불감시는 삭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 다가 물론 사고명시이월 예상사업이라는게 여기에 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예상사업 현황 같은게 나왔는데 그 밑에다 도로유지 보수비 해 가지고 사용내역 및 예상액을 이걸 좀 명시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삽입을.
도로관리유지하고 틀립니다.

노춘복위원장

도로관리유지하고 틀리다.

김장식위원

네. 왜 그러냐면, 도로관리유지비가 1개 구청에 약 2억씩 정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예산을 볼라드 예산을 깍아버리면 그걸 가지고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볼라드 감사하는데 역시 이것도 해야 될 부분이예요.

노춘복위원장

그 뒤에 보면 볼라드 설치관련이 나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삽입을 시켜 주시는 것은 사고명시이월 예상사업 바로 밑에다가 도로유지보수비 해가지고 주요내용에는 사용내역 및 예산액을 거기다 하나 삽입을 시켜 주십시요.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사고명시이월 예상사업 중에 도로보수유지비 및 사용내역과 예산액.

김장식위원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잘 좀 적으셔 가지고 사고명시이월 예상사업 중에 도로보수유지비 중에 사용내역하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내역 그것이 사고나 명시이월된 부분을 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병선

최병선위원

네, 최병선위원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최병선위원님 말씀하세요.
복구예산내역.
병선

최병선위원

복구비만, 그러니까 도로굴착 후에 복구한 복구내역비만 여기다 상세히 삽입시켜 주세요.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중에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부과에 대한 기준을 삽입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네, 이규용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규용위원

가로등관리에서 말이죠. 가로등 신설현황, 유지관리 내역 이렇게 돼 있는데 한 가지를 더 첨부해서 가로등 공사계약현황 그리고 '96년부터 '97년 현재까지 공사계약현황, 내역 그렇게 삽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계속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도로 및 공공용지사용료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좀 봐 주세요. 도로 및 공공용지 사용료가 바로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부분부터 수암천관련이 있는데 그것이 뒷페이지하고 똑같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인쇄과정 중에서 착오로 돼 있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볼라드도 그런데요.

노춘복위원장

볼라드 관련은 뒤에하고 중복이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뒤페이지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는 걸로 앞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양 구청 건설과에 대해서 더 첨가 혹은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장식위원

수암천, 도로관리 다 그런데요.

노춘복위원장

도로 및 공공용지 사용료에서부터 수암천 관련까지가 중복이 돼 있기 때문에 뒷부분만 삭제를 해 주시는 걸로 인쇄과정 중에서 그것은 잘못돼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노점상 정비라든가 하수도 사용료, 노상적치물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인데 누락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구요.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최병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점상 현 현황!
병선

최병선위원

노점상 현황도 첨부해 주세요.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97년도 현황을 말씀하시는거죠?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10월 30일까지요.

노춘복위원장

네, 조봉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시죠.
봉현

조봉현위원

이번에 3개월간에 걸쳐서 타관통과 검사를 했는데 하수관 관리도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 준설은 저도 몇 군데 봤습니다마는 준설공사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몇 군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태여 시정하고 있는데 넣을 필요가 없지않나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뺏으면 합니다. 하수도 준설.

김장식위원

준설은 넣고 하수관리에 각종 하수관내 타관통과 현황 및 조치사항은 빼고.
각종 하수관내 타관통과 현황이나 조치현황은 이미 보고다 다 된겁니다. 보고가 됐고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다시 요구할 필요가 없구요. 하수도 준설은 계속 예산을 세월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나 그 현황은 감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넣은 거거든요. 하수도 준설은. 그런데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리에 각종 하수관내 타관통과 현황하고 조치하는 것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동의입니다.
하수관 관리 부분을 삭제한게 아니라 하수관 관리 부분은 놔두고 거기에서 주요내용에서 각종 하수관내 타관통과 현황 및 조치사항은 삭제를 시키고 하수도 준설현황은 그냥 놔두세요.

노춘복위원장

하수도 준설현황은 별도로 나와 있는 거구요. 하수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각종 하수관내 타관통과 현황 및 조치현황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자료요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삭제하시자 이거죠. 더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시죠. 없으십니까?

김장식위원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나 더 얘기해도 되죠?

노춘복위원장

네.

김장식위원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양쪽 구청 관내에 구거부지현황하고 거기 관리현황을 뽑아 주시면 되겠네요.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지금 하천부지에 관한 것은 구거부지는 시에서 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아닙니다. 본청에서 관리하는줄 알았는데 본청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따로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게 따로 있습니다.
내가 왜냐면,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구거부지에 만안구 하수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도 마찬가지고 몇 군데 것이 구청 하수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더 첨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지죠.
종문

홍종문위원

여기보면 도로점용 허가하고 도로 및 공공용지 사용료 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한쪽으로 미는게 낫지 않아요? 도로점용허가.

노춘복위원장

그런 것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홍종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로점용 허가와 도로 및 공공용지 사용료는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취합을 해 가지고 하나로 다 일목요연하게 해서 내용을 첨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없으시면 양 구청 도시교통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한가지만 더

노춘복위원장

네, 이규용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도로 및 공공사용료에 있어서 건축허가시 도로 및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했는데 이것을 어디다 넣는다고 그랬죠? 다른 부분으로 들어간다구요? 삭제한다구요?

노춘복위원장

삭제한 것이 아니라 도로점용료 허가 앞페이지와 그다음에 도로 및 공공용지 사용료 해 갖고 뒷페이지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하나의 제목아래 도로점용 허가낸 부분과 그 다음에 위반조치사항 또 과태료 현황 그런걸 쭉 뽑고 다음에 공공용지에 대한 사용료 징수현황 또 부과금액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데로 묶어가지고 누락되진 않습니다. 삭제하진 않고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건축 뭐요?

이규용위원

건축허가와 준공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은 다음에 얘기하면 되겠죠? 다음 페이지로.

노춘복위원장

네, 다음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규용위원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양 구청 도시교통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도시교통과 그린벨트 관련과 아울러서 쭉 나오다 보면 버스 전용차선 위반 지도·단속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규용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양 구청 도시교통과 건축계가 있는데 이 건축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건축물 현황과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단속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위법건축물 단속실적에 첨부할 사항이 있을 것 같에요.

노춘복위원장

네, 말씀해 보시죠.

이규용위원

허가내용과 그 다음에 준공을 하였을 때에 동장의 경유를 해서 준공을 내주는 건물이 있거든요. 이것을 동에서 준공을 냈을때 동장이 경유한 건축물은 몇 건이 있으며 몇 건을 준공을 내 줬는가.
그것도 있고 300평 이하 건물은 구청에서 준공검사 다 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동장의 경유를 해서 준공검사를 내준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노춘복위원장

일반 건축물이 동장을 통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게 돼 있다.

이규용위원

아니죠. 구청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준공이 날때는 동장의 경유를 해서 준공을 내준다. 이 내용이 뭐냐면, 만약에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인도가 파손돼서 그게 정비가 잘 됐는가 하는 육안상에 동장의 권한을 준 준공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허가를 낼때는 동장의 저기를 안 받는데 구청에서 받고 준공을 낼때는 동장의 경유를 해서 준공을 내준다니까.

노춘복위원장

그 현황을 첨부해야 된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그것은 위법건축물 현황하고 거기다 괄호하고 허가 및 준공사항.
허가 및 준공사항 포함하면 그 서류를 해오는 거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다 집어 놨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병선

최병선위원

건설과 하수도하수계 관련이거든요. 건축물 준공시에 지하수구하고 연결하는 CCTV 촬영 실적하고 산출근거를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건축물을 지었을 때 지하수구하고 연결하는 300미리 흄관이 있습니다. 흄관을 지금 현재 설치를 다해도 그걸 무조건하고 CCTV 촬영을 해오도록 하거든요. 그럼 그것이 한건당 무조건 최저금액이 30만원입니다. 이것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조사를 해서 이것이 근거있게 법적근거가 있는 것이냐 또 혹은 산출근거는 맞는 것이냐 어느 업자를 위해서 이것이 특혜주는 것이냐 하는 등등에 이것은 감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준공검사시 지하수관과 연결하는데 연결부분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CCTV 촬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

김장식위원

지금까지 '96년도. '97년도 CCTV 촬영한 실적하고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 왜냐하면, 30만원, 35만원, 40만원, 50만원 최대 120만원까지 받아요. 건축물 하나 찍는데. 그렇다면 여태까지 그런 예가 없었던 것을 지금 현재 작년도선가부터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구요.
종문

홍종문위원

만안구청에서 했어요.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양 구청에다 요구를 하면 동안구청에선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면 되니까.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다 조사를 했다면 '96년, '97년도 CCTV 촬영현황?

김장식위원

CCTV촬영현황 하지 말고 건축물 준공시 CCTV 촬영현황 그 현황하고 실적 및 산출근거를 제시해 달라구요.

노춘복위원장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양 구청 도시교통과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시죠. 네 조봉현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봉현

조봉현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에 버스전용차선 위반지도·단속 현재는 안양시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자료요청을 하면 단속을 하라는 얘긴데 단속을 하게 되면 정체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는 불필요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건 삭제를 요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조봉현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선 위반지도·단속부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문

홍종문위원

이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이 계실텐데 당연히 양해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한 거예요?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저희가 삽입한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이것은 삭제하자구요.
제가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특별한 사항인가 보죠?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안양3동이예요?

김장식위원

9동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면.

김장식위원

동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노춘복위원장

동은 이것 끝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부분에 대해서 더 첨가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다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그러면 각 동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누락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동에서는 15m 도로 이하는 동에서 도로유지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15m이하 도로에 대한 도로유지보수비 관리현황 그 다음에 예산집행내역 이것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동에서요?

이규용위원

네, 동에서 합니다.

김장식위원

동에다 말이죠, 각동에다 각동 공사발주현황을 뽑아주세요.
병선

최병선위원

거기에 첨부 한번 드릴께요. 각 동장이 쓸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노춘복위원장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사업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내려가요.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96년도, '97년도 각종 공사발주현황을 각 동별로 전부 해 달라고 그럼 거기에 유지비, 빗물받이 교체 별개 다 나옵니다.
각종 공사발주현황.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15m 이하 도로를 관리·유지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동에서 하는거면 자료요청을 하고 구청에서 하는거면.

이규용위원

동에서 하는 것은 왜냐면, 15m 이하는 빗물받이 그 다음에 보도블럭 평평하게 한다든가 굴곡이 들어가 있으면 평탄작업을 하고 그런다고.

김장식위원

그게 말이죠, 각종 공사발주현황에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현황에 다 나와요.

이규용위원

그렇죠.

노춘복위원장

위워님들께서 양구청 지적과 사회산업과 그 다음에 건설과, 도시교통과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규용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께 있는데요. 위원장님께 약수터 관련해서 수질검사 현황을 오늘 자료요구를 하되 전문위원님이 직접 가서 자료를 가져오는 걸로 오늘 날짜로. 왜냐하면, 현재 수질검사 현황이 9월 30일자로 약수터에 검사한게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 직접 전문위원님이 가셔서 서류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약수터 관련인데요, 녹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물을 떠다 의뢰해야 수질검사해 주는거지 수도과에서 통합적으로 수질검사 해 주질 않아요. 녹지과에서 의뢰해야 된다고.

김장식위원

그럼 자료가 불충분하면 허위로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규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약수터 관련 수질검사현황을 전문위원이 직접 가서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와라.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까지 안해도 그러면 원본을 갔고 와서 대조필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실적한 것하고 쭉 기록대장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한다는 것은 그것은 공문서 위조로 되기 때문에 별다른 차질은 없을 거예요. 일단은 우리 감사자료를 갖다주는 것은 원본대조필로 갔다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떤 의문점이 있다 그러면 원본 갔고 와 가지고 대조를 한번 해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원본을 갖고 오게끔 하시면.

이규용위원

그게 왜그러냐면, 현재 양 구청의 약수터 관리에 있어가지고 전혀 수질검사 했다고 9월 30일자로 약수터에다 게시해 놓은게 하나도 없어요.

노춘복위원장

그것을 이번에 감사지적하면 앞으로 안했던 부분을 사회산업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또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하기위한 목적이 감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문나는 점이 있다면 자료요구한 부분 원본을 대조필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규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홍종문위원님 말씀하시죠.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김장식위원

내가 11월이라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거거든요. 그러니까 '96, '97 하면 되는 거예요.

김환영위원

'95년도 대비표를 보기위해서 '95년, '96년, '97년하고 그것의 변동사항 이렇게 서 있고 그것을 넣어서 하면 되지.

김장식위원

'96,'97만 하세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은데 여기 자료제출 요구는 안했습니다만 과거에 상하수도과에서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제시를 하면서 예산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50억 정도 예산을 우리가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일부 지역은 고수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각 구청 하수계로 이관이 됐단 말이예요. 이번에 그 종합계획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고 본청에서는 예산을 구청으로 사업계획과 함께 내려 보내줬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는 예산을 단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구청에 안양천고수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요구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내일 본청 것에서 하수행정업무에 저도 그 얘기를 할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만안구청이 아니예요. 동안구부터 모두 만안구까지 공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던 것이 과가 다시 그 뒤에 구청으로 상하수과가 생기면서 하수과가 없어졌어요. 하수과, 수도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 계획 자체가 어영부영. 우물쭈물 돼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안재옥계장이 하수행정계장인데 안재옥계장도 그 내용을 잘 압니다. 당시부터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집어 볼수 있지 않느냐. 원래 내일 나올려고 했던 얘기 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한 부분과 추진실적.

김장식위원

별도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동안구청에는 무릉도원 해 가지고 거기도 13억인가 그 정도로다가 예산편성이 됐다가 지금 광역5단계 공사 때문에 흐지부지 된 것 같은데 그 자료까지 같이 요구를 해 줘봐요. 학의천 무릉도원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 현황 그렇게 하고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계획을 세운 것하고 추진실적 그 다음 집행내역, 더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만안구청과 동안구청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서류 제출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들로 모두 정리하여 집행기관에 요청토록 하겠으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 11월 6일에는 본청소관 '97년도 감사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