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이채학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금년 정기회중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의하여 감사이신 이철구위원님과 위원장인 본인이 협의 작성하여 지난 11월 1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결과 금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 제3항에서는 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의 감사계획서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을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환경복지국 등 당 위원회 소관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전위원을 감사위원으로하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를 감사보조요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시청과 만안 및 동안구청회의실 그리고 의회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의안은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는대로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위원님들이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원종국위원
위원장님!

이채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
원종국위원입니다. 금번 제59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보면「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금일 상정한 후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작성 소위원회를 구성 소위원회 활동을 한 후 11월 8일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직후 상정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의사일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은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직후 상정 심의하지말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1월 7일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할 것을 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장
원종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종국위원님께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심의는 당초 11월 8일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직후에서 11월 7일 오전 10시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원종국위원님의 동의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원종국위원님의 동의발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원종국위원님의 동의발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종국위원님의 동의발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은 원종국위원님의 동의발의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당초 11월 8일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직후에서 11월 7일 오전 10시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심의는 11월 8일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직후에서 11월 7일 오전 10시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