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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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5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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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춘복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본청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기 위해서 개의하였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본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한 '97년도 감사서류 제출을 다루고자 합니다.

김장식위원

자료번호 3번을 보시면 시장공약사항 추진해 가지고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 써있는데 이것을 집행, 미집행 또 진행중 예산액 등을 좀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아 줬으면 좋겠다.

김장식위원

집행, 미집행, 진행중 이것도 또 예산액도 목표예산액이 있을 것이고 소요했으면 소요한 예산액이 있을 것이고 그걸 세분화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예산집행과 미집행 그리고 진행중인 것 예산까지 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해 달라,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더 말씀해 주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워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부서에 도시과 부분에서 자료가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도에 한해서 도시과 근무자가 공무원을 사임한 현황을 보직일자와 사임일자 그리고 왜 그만 뒀는지 그리고 그 담당공무원이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는지 그 부분도 아울러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건 도시과 부분만입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시건설소관 공통부분이 1페이지와 2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방금 김명재위원님께서 도시과에 보임과 사임한 직원의 일자와 업무담당일지는 별도로 첨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국공유재산관리 매각현황이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입니까?

노춘복위원장

국공유지 매각은 도시과의 소관으로 돼 있죠.

김환영위원

도시과 소관이 아니라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노춘복위원장

11번 말씀하시는 거죠?

김장식위원

제가 이것을 봐서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면 참고삼아 할 수 있는 자료로 지금 행정감사자료 요구하는데 참고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환영위원

참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이게요, 제가 말씀드리며는 이게 재정위원회에서도 이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의 자료가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다 와요. 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재정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보사 그런데로 다 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정도는 재정에서 요구를 당연히 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빼도록 하께요. 전문위원실이 재정경제위원회에 물어봐가지고 만약에 요구 안했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하고 만약에 거기서 요구가 돼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빼는 걸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13번 용도·설계변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단 말이야, 어느정도 선에 의해서 용도변경, 설계변경 하는지 큰 것 주목만 할 것이냐 아니면 조그만한것도 다 할 것이냐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용도변경건이 안양시 전체에 '97년도 사항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이상 건물에 따르는 용도변경 그런 것을 요구했으면 좋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이 자료는 왜 광범위하게 하였냐면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에 다 전체에 대한 각 과에서 해온 이것이 누락되면 세부적으로 모르는 것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감사를 어떤 것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감사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르는 부분도 다 자료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각 실과소 다 전체입니다.

김환영위원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유통시장문제를 꼭 받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해 놔버리면 그 자료가 제대로 올는지 모르겠단 얘기야?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김환영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불량이 많다고 그런다면 50평이나 100평 기준을 전문위원이 조정하도록 할거고 특히 유통시장에 대한 용도변경은 특별히 그것은 상세히 뽑도록 이렇게 요구를 할께요.

김환영위원

유통시장에 관계되는 것은 상세히 뽑도록 해 달라구요.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환경시설사업단에 대한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때 다루도록 하죠. 왜 그러냐면, 쭉 첫페이지서부터 그때 부족한 부분은 김장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포함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14번까지에 위원여러분들께서 미진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으십니까?
봉현

조봉현위원

여기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조봉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봉현

조봉현위원

9번,10번, 14번 그게 지금 아까 김환영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게 광범위합니다. 연도를 표시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9번도 그렇고, 10번도 그렇고 14번도 연도가 없잖아요.

노춘복위원장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97년도만 요구할 거고 위원님들이 특별히 요구해서 예를 들어서 '96년도 혹은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사항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넣을께요

김환영위원

'97년도만 받아가지고 안돼죠. 이월사업도 있고 연중대비도 있기 때문에 최하 못하더라도 '96년도, '97년도는 해야된다, 왜 그러냐면, 금년 '97년도라고 그러면 마무리가 다 안돼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10월달까지 밖에 안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9번하고 10번, 14번은 '96, '97년도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추가로 하고 싶은데 여기 우리 공공건물에 하자 나온 것이 하자에 대해서 관계된 문제점 있는 것을 발취가 안돼있는데 한건으로 해서 하자에 지적된 사항 나와 있는 것을 한건 넣어 줬으면 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공공건물에 대한 하자현황.

김환영위원

현재 여성회관 같은 것도 아직 3년밖에 안 됐는데 하자가 40여군데가 나가지고 균열이 많이 심하게 갔다는데 이런 것이 나온 것이 현황자료 조사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로 신청해 잘라구요.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에 보면 시설공사 공공청사 건립에 따르는 현황과 하자발생현황과 설계변경내역 이런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첨가하도록 하죠.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면 9번에 교통환경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96년도, '97년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여기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96, '97년도가 아니라 이미 이것은 그 이전 '95년전부터 시행한 게 굉장히 많아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자재 유통시장 그것도 최초의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을 준 것은 '95년 이전에 준 것이다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96년부터 발주를 해서는 안되고 최소한 '95년부터는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또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전부 의뢰해 가지고 나온 게 또 있단 말이야, 같은 사업이야. 그렇다면 그것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도 '95년도 자료부터 요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95년도서부터 '97년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받는 자료를 상세하게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홍종문위원님! '95년도부터요?
종문

홍종문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14번까지 더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 부분을 위원님들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부분은 한 페이지가 쭉 정리가 돼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홍종문위원

한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미 이 사업은 '96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그 이후에는 발생한 게 없거든요. 지난번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벌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95년도, '9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에 걸쳐서 자료제출을 받았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더 특별한 사항은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위원님들이 신청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좀 쓸데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노춘복위원장

삭제하자구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바로 위에 보면 체비지 관리 및 처분이 구획정리사업을 한 다음에 남은 부분은 처분현황에 나오니까 아마 삭제해도 별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요구자료는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좀전에 김명재위원님께서 도시과 직원의 보임, 사임일자, 업무담당 그것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

체비지현황 및 대금징수현황도 '97년이 아니라 이건 3년, '95년, '96년, '97년 이 자료들 내용이 요청되어야만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것 다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체비지관리 및 처분은 '95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처분현황, 대금징수현황 그것을 자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적으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까? 없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만 삭제토록 하고 체비지관리처분은 '95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상세한 현황을 자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항 없으세요? 그러면 누락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과 부분은 이 자료 요구한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부분도 양은 많지 않은데 면밀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이 누락돼 있는 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봉현위원님.
봉현

조봉현위원

E마트 허가사항 및 준공에 대한 서류신청했는데 여기에 교통영향평가는 들어가는 거예요?

김장식위원

건축과는 별사항 없는 것 같에요.

노춘복위원장

건축과 별 사항 없습니까?

김환영위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가져오면,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해야 되요.

노춘복위원장

여기에 자료오는 것은 원본 대조필로 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찝어 가지고 이것은 원본까지 같이 가져와 봐라 하고 요구할 수가 있으니까.

김환영위원

사본을 보내 달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되면 내용을 써 온다니까 이 얘기를 써서오기 때문에 사본으로 넣는게 빠르단 말이예요.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본을 복사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해서 원본대조필 해갖고 이렇게 요구하겠습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네, 이규용위원님!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본청에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준공을 한 부분은 '96년도, '97년도 준공된 부분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뉴코아 뒤에나 평촌역 뒤에 보면 전부다 준공후에 도로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또 보상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분명히 각동의 동자들이 경유를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준공이 나게끔 돼 있다고 시설물이 나무가 제대로 있나 도로가 파손된 것 다시 복구를 했나, 이런 것을 각 동장들이 보고서 경유를 해서 도장을 찍어줘야 준공이 난다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하나도 그런 경유없이 준공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조사요구를 해가지고 '96년도, '97년도 준공사항 본청에서 허가난 건물에 대한 준공사항도 자료요구를 해야돼요.
동안구만해요.

김성수위원

평촌신도시만 한다든지.
명재

김명재위원

그것도 오래 됐어요.

이규용위원

그러면 중심업무지역만하죠. 일반상업지역하고.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이규용위원님께서 '96년도, '97년도 일반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중 동장이 경유해야 되는 건축물, 그것을 중심업부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한해서만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첨가토록 하겠습니다. 또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한가지만 할께요. 건축과에 대해서 '96년도, '97년도에 가설건축물 허가현황과 접수현황 그리고 허가신청현황 그리고 처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본청부분에 대해서 가설건축물 건축접수 및 허가 그리고 처리사항 '96년도, '97년도분 이렇게 첨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부분에 대해서 더 다뤄야 되는 부분 없습니가? 없으면 건축과 부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환영위원

고란공원이라는 곳이 산본리에서 옮겼다고 그랬죠?

노춘복위원장

무슨 공원이요?

김환영위원

고란공원, 위치가 어딘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노춘복위원장

군포시인데 안양시가 인수했다.
소골안은 원래 안양시죠.
확실한 고란공원입니까?

김환영위원

신문에서 본 거예요.

노춘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지금 고란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문위원이 스크랩을 확인해 가지고 군포시건데 안양시로다 온 부분이다 그러면 위치도면, 면적, 인수하게 된 동기 이런 것을 자료 요청토록 할께요.

김환영위원

목록 많이 줘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다가 20갠가를 식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노춘복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저도 잘 모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라도 그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요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장식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장식위원

녹지공원과에 자료요구명은 공원관리인데요,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수목변경사항하고 나무변경한 사항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각 공원별 관리현황을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원별 관리현황에 거기다 중점적으로 그 옆에다 괄호치고 해야 될 것은 공원시설물 관리실태도 거기 다 같이 해 주십시오.
시설물하면 다 나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산에 있으니까 관리초소현황을 넣어주면 되지, 산림정화 부분에 관리초소현황.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조경수가 아니라 조경회사. 조경회사, 등록업체현황, 수의계약현황.

노춘복위원장

'97년도 조경수 식재현황 중에 수의계약 부분을 말씀하시는거죠.
명재

김명재위원

재정과가 아니라 이것도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해가지고 재정과로 내려주니까 업체명단은 나와 있을 거예요.

김장식위원

등록업체가 아니고 그것은 전문건설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두가지입니다. 식재업하고 시설물업하고 두 가지 입니다.
시설물업은 지금 현재 4개가 있고,

노춘복위원장

그것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신청했나 안했나 확인을 해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면 여기것 다 오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왜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되냐면 이게 녹지공원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이 설계비용이 나왔다, 그러면 업체를 경리계에서 바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업체를 일단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던데 식재하는데 대상이면 대상업체 해가지고 경리계 내려주면 경리계에서 대상을 불러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더 잘 알고 있다구요.. 업체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뤄줘야 된다고.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식재업하고 시설업 그것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요구해요. 그러면 더 녹지공원과 부분에 대해서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첨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식위원

건설과 부분에는 도로굴착이라고 있죠.

노춘복위원장

도로굴착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김장식위원

도로굴착은 이건 삭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구청업무입니다. 구청업무고 소방도로 개설 연차계획서 제출 이것도 이 업무도 다 구청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업무가 아닙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왜 그러냐면 15m 이하로 구청으로 이관을 했고 그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양쪽 구청에 대해 요청했고 본청에도 요청을 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하수도공사하고 도로굴착 부분은 구청업무로 이관된 사항이니까 본청에서는 자료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장식위원

본청에다는 자료요구하면 안되고 양 구청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소방도로개설 부분하고 하수도공사 도로굴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삭제를 하고 또 소방도로 개설이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차계획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료를 요구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누락이 됐을때는 그것을 첨가토록 하겠습니다. 대신 시청에서 자료요구 이것은 삭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한가지 더 해야 되겠네요. 도유폐천부지관리에 '96년도 감사시 이게 굉장히 제가 심도있게 다뤘던 사항인데 이렇게 다루면 포괄적이 돼 버리니까 '96년도 감사시 제출된 서류와 비교화해서 제출해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96년도 감사이후 임대료 수입현황을 요구하는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병선

최병선위원

네, 최병선위원입니다. 육교설치 공사에 보면 말이죠. 연현초등학교 육교설치 내역하고 인덕원사거리 입체화 공사현황 있는데 거기다 첨부해서 부흥동 세반앞 육교설치 내역을 하나 더 첨부해 주세요.

노춘복위원장

지금 육교가 설치돼 있습니까?
병선

최병선위원

지금 밑에까지만 하다가 지금 취소가 됐어요. 엊그저께 내가 시정질문때 했는데 2억이 벌써 지급이 돼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육교를 왜 어떻게 설치해야 할 그 내역하고 현재 어떻게 추진한 실적사항하고 그렇게 첨부시켜 주세요.

노춘복위원장

지금 오늘 건설과에서 연현초등학교 앞에 육교설치하고 부흥동 세반앞에 설치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찬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를 요청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위원님들 입장 곤란하게 할 그런 문제점은 제기하지 말고 1차적으로 예산집행 할 때에 예산집행하기 이전에 육교설치한 목적을 주민에게 의견을 타진한다든가 동사무소의 의견을 타진한다든가 그 후에 실시가 되야 되겠는데 무작정 설치해 놓고 이런 입장에서 위원분들 입장 곤란하게 찬반을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벌써 밑에 땅만 파놓고 2억이 지급돼 있어요. 6억중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추진실적하고 해 주세요.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부흥동 세반앞 육교설치 추진실적하고 설치내역, 설치할 목적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요구한 부분 그리고 소방도로 개설, 하수도공사 도로굴착 부분은 삭제토록 정리를 해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홍종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제가 지금 요청했던 공공용 청사건립 공사현황 및 시공중인 업체의 현황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공청사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 준공 처리된 공공청사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진행과정 속에서 최초의 입찰금액부터 공사금액부터 나중에 정산된 공사금액 그 다음에 그동안에 설계변경내역 이것을 합동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청이면 시청청사를 짓는 동안에 몇 번에 설계변경이 됐고 그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감액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감액된 부분도 있을테고 증액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그것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전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공공청사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네.
'95년도부터 요구를 했는데요.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공공청사 건립에 따르는 입찰에서부터 정산금액까지 그리고 수시로 설계변경에 따르는 금액증가부분 혹은 절감부분 이것을 상세히 자료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발생시 수의계약.
알았습니다. 만약에 하자발생이 났는데 수의계약현황이 있으면 그것을 밝혀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공후에 하자발생이 됐는데 수의계약한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을 요구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거기에 첨부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에서 수의계약한 현황하고 수의계약후에 설계변경후 예산증감액에 대한 서류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설공사과에 5,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거든요, 수의계약현황하고 업체명, 그 다음에 수의계약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감액.
수의계약은 저희가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수의계약한 현황하고 업체명하고 수의계약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감액 현황 같이 김성수위원 하는데 전부해 주세요.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공사과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환영위원

공사기간 이행여부 및 지체상환금 징수현황. 그걸 넣어달라구 그랬는데요.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설공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에 공공청사 하자발생에 따르는 상세한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자료 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누락됐다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

김명재위원

교통행정과 뒷부분에 보면 개인택시관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개인택시 대리운전 단속실적 이것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97년도분 개인택시 차고지 증명현황 그리고 노숙차량 단속실적까지 같이 포함을 요구합니다. 밤에는 개인택시가 차고지로 들어가야되는데 일반 소방도로변에 주차해 놔가지고 거기에 대해 단속한 실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중형차도 같이 집어넣어 주세요.

노춘복위원장

중형차가 개인택시 다해요.
병선

최병선위원

그럼 말이죠, 차고지 증명을 원할 때는 일반 시형버스 있죠, 마을버스 차고지 증명까지 같이 첨부해 주세요.

노춘복위원장

영업용택시 차고지증명을 제출할 때 마을버스 차고지 증명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 증명원을 제출할 때 일괄적으로 마을버스나 개인택시나 차고지 증명원을 같이 제출하라 이거지.

김성수위원

거기에 부착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3년 동안 개인택시 나간 업체명, 회사에 개인택시 3년동안 나간 업체명이 어느 회사가 회사택시를 하다가 개인택시를 받아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회사에서,

노춘복위원장

이제 맞지 않을걸요.

김환영위원

그게 몇 대가 되고 또 차적조회가 되어 있는지 1년 이상 있는 차가 몇 대며 그 사람 나머지는 조회가 신원조회가 신원이 확인이 되어 있는지.
갔다놓고 세금도 못받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차가 많이 있단 말이예요.

노춘복위원장

네, 김명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명재

김명재위원

교통시설물에서 보면 교통신호기 및 안내판 설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과 밑에 부분에 한 가지를 더 넣어야 할 부분이 교통시설물 관리 카드현황 이것은 과거에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관리카드를 못 만들었다치더라도 '97년서부터는 경찰서에서 시로 넘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7년도분은 반드시 받아내야 될 부분이 교통시설물관리 카드현황을 받아내야 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병선

최병선위원

현재 건설 중장비에 안양시에 등록현황하고 그 다음에 건설중장비를 등록을 하게되면 차고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차고지 증명원하고 그러니까 안양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중장비 등록현황하고 그 다음에 차고지 증명원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등록업체 단속뿐만 아니라 업체등록현황 그 다음에 차고지현황.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선

최병선위원

네, 최병선위원입니다. 자동차 매매업소 관리에 보면 자동차매매 등록업체 단속 조치사항만 돼 있는데 자동차 매매업 사업자 등록현황같이 첨부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업체단속 조치사항만 나와 있는데 이 조치사항 이전에 이앞에 사업자등록현황 안양시에 자동차매매 등록업체 사업자 등록현황을 같이 첨부해 주세요.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마을버스 현황있죠. 교통행정과에 거기보면 단속실적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네요.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간 내용인데 단속실적을 같이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버스 현황의 단속실적.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위원님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실 위원님들이 다 끝나셨으면 교통행정과 부분에서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최병선위원입니다. 마을버스 현황의 요금인상 단계별 현황 이렇게 하면 안양시 것밖에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인근도시 '95년, '96년, '97년도 요금현황도 역시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다섯군데만 하지요.
병선

최병선위원

그러니까 인근도시 과천, 의왕 인근도시만. 그러니까 인근도시요금인상표액을 '95, '96, '97 3개년도 것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안양시 요금이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해주세요. 선별해서요.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그것을 않는 이유는 다른데도 미리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직접 이것을 요청해서 받아만 놓을려고 했던 거예요.
병선

최병선위원

그것을 지난번 시정질문때 요구하니까 인근도시 것을 안해오던데 이번에는 미리 말씀드리니까 지금 요금인상 단계별 현황 그러면 안양시 요금인상 단계별 현황밖에 안 나오거든요. 비교치를 얘기하면 인근도시, 5개도시의 요금을 같이 비교치를 해야만이 우리 안양시의 요금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인근도시 그것 좀 해주세요.
어떤 방법이든.
그렇게 해주세요. 어떤 방법이든 좌우간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더 좋죠.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 그것이 첨부가 안되면 이렇게 해주시고.

노춘복위원장

인근시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시죠.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세세한 내용의 요구하신 부분을 첨가해서 자료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련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누락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언론에서 박테리아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는데 사실은 국민들에 대한 여론의 파장 때문에 잘 파악은 안하는데 정수시설이 외국에 비하면 우리가 조사하는 품목이 반에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흔일곱가지 한다면 외국에서는 육십가지가 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언론에도 나와있고 원래 상수원 보호구역 자체부터 박테리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안양에도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누수현황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다들 다루시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요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약수터 관리해 가지고 수질검사만 나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의 외국사례, 외국에서 조사하는 품목과 우리 안양시에서 조사하는 품목 그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박테리아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최병선위원

거기에 보면 수질검사가 약수터 수질검사만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매일 수질검사 체크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 내의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서를 첨부해 달라고.

노춘복위원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상수도사업소에 자료요구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내용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도계량기 재생현황을 요구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떼어내서 재생업체에다가 다시 재생을 맡기는 부분인데, 그 다음 재생업체현황, 예산액, 업체허가증 사본 그 부분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연간 예산액.

노춘복위원장

예산집행내역, 그다음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재

김명재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아니고 허가증, 이것은 계량기업이니 허가가 필요한 업체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허가증 사본.
공사등록업체 현황
병선

최병선위원

업체현황하고 그에 따라 수의계약현황 및 업체명하고 거기에 첨부해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감액. 실질적으로 도로를 공공쪽으로 파헤쳐서 전부 부실도로를 만든 업체가 이 업체들이예요, 전부.

김환영위원

준공계약서와 준공사본을 첨부하면 거기에 증감액이 나오고 다 나옵니다.
병선

최병선위원

수의계약중 설계변경이나 증감액하고.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련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환영위원

타관통과원상 복구비내역, 원인자 부담현황

노춘복위원장

이것은 김장식위원님이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요구했어요?

김환영위원

나한테 요구하라고 메모를 해놓고 갔어요.

노춘복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환영위원

복구현황이 아니고 타관통과 복구 및 내역, 원인자 부담현황. 몇건하고 그 사람들이 현재 원인자를 찾아서 우리가 시에서 공사를 하고 원인자를 찾아서 그 돈을 물리거든. 그런데 이것을 시의 돈으로 고쳐놓고는 원인자를 돈을 안줘서 못받아 들이는 게 많다고.
명재

김명재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상수도사업소의 관내 수도공사업체 공사현황 이 부분은 업체별로 해가지고 몇건에 얼마를 공사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신규로 건축허가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공사업체로 외주를 주거든요. 구에서 하는게 아니고 업체별로 어느 기업은 몇건에 얼마씩 공사를 했는지 또 건축을 신규로 하는 부분과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해서 신규와 이전공사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고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신규와 이전공사에 대해서 공사현황과 금액. 신규는 새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새로 상수도가 들어가는 부분, 예를 들어서 2층했던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바람에 새로 옮기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헐고 새로 짓기 때문에 옮기는 부분이 있다구요.

김성수위원

이전하는 부분은 없다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이전공사까지 다 나오니까,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신규와 이전공사. '97년도 신규공사 부분에 대해서 업체별 공사현황하고 이전, 새로 신축, 헐고 다시 재건축 할때 수도공사현황. 상수도사업소 관련부분 위원님들께서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자료요구를 제출해 주셨는데 하여튼간에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좋은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1건만 나와 있는데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

김명재위원

환경시설건설사업단의 근무인원, 업무담당이 무엇인가, 근무현황 및 담당업무 업무분장표를 구체적으로.

노춘복위원장

근무인원과 업무분장표, 인원에 따르는 업무분담이 다 나오니까. '97년도예산현황과 사업실적 문제점, 대책방안 더 이상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해서 말씀하실 부분 없습니까?
명재

김명재위원

환경시설건설사업단의 사업단장이 지금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 직무대행한 대행, 명령서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사령장을 보면 그것은 현재 조시웅 건설교통국장이 입원중이기 때문에 환경시설건설사업단장님이 건설국장님의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시장님이 명령한 것입니다.
병가가 6개월입니다.

이규용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증인출석을 하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증인출석자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견인단속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증인출석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증인출석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까지 포함해 달라는 이규용위원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것을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갖다주고…. 동선이라고 있습니다. 동선이 있으니까 동선까지 같이 해 달라고 해요. 동선이라는 것은 도면인데 교통영향평가가 차가 어떻게 간다든지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E마트 부분에 대해서는 동선계획도 그것하고.

김성수위원

그러면 견인차가 각동마다 다니면서 차량을. 불법주차를 견인해 가고 있다고, 견인해 가는데 만안구가 견인차가 몇 대고 동안구가 몇 대인가 궁금한데 7동은 인도도 없고 가뜩이나 좁아서 안댈래야 안댈 수가 없다구. 5분 대놓는데도 금방 견인해 가고 그런는 거야. 안양시에서 스티카 붙이는 게 덕천마을이 1등 했다구. 5,000장을 붙여 버리면 5곱하기 4, 20, 20억이야. 7동에서 베껴가는 거야. 20억을 뜯어 가버리는 거야.

노춘복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소관에 따르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증인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아시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E마트 교통영향평가를 한 부분, 업체사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 부를 요구사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내일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를 일단 구청부분은 어제, 본청부분은 오늘 마쳤습니다. 더 이상 본청소관 감사 및 제출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본청소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들로 모두 정리하여 집행기관에 요청토록 하겠으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