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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보덕 의원 발언

59회 제2재정경제위원회1997-11-06

이보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구성된 농수산물도매시장및조영종합건설(주)채권확보를위한조사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11월 3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강래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택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래택입니다.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9월 8일과 11월 4일 현재 남부시장과 도매시장의 농산물 반입물량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석 성수기인 지난 9월 8일 도매시장의 거래물량은 과일 196톤 채소 306톤으로 총 502톤의 물량이 거래되었습니다. 반면 남부시장은 과일 118톤 채소 254톤으로 372톤의 물량이 반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양은 도매시장 거래물량이 남부시장보다 34%정도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11월 4일 거래물량은 도매시장의 과일이 156톤 채소가 213톤으로 396톤의 물량이 거래되었으며 남부시장의 거래량을 정확히 알수 없으나 추측컨대 과일이 40톤, 채소가 70톤 정도로 100톤내의 물량이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상권이 도매시장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개장법인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도매인수를 증원해 주었는데 남부시장 상인이 입주치 않고 잔류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잔류하고 있는 남부시장 상인들의 미입주 사유는 법인간의 통합과정에서 비롯된 법인에 대한 불만과 감정대립제도권 시장내에서 적응곤란 등으로 생각되며 당초 중도매인수는 298명이었으나 추가로 청과 30명, 수산 15명을 위원님들께서 증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278명 수산 65명 총 340명이 중도매인의 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279명이 허가를 받아서 영업중에 있습니다. 증원된 인원 30명과 포기자 34명을 합쳐 64명의 청과부류 중도매인이 현재 결원중에 있습니다. 이의 충원을 현 남부시장 잔류시장을 대상으로만 선정코자 11월 4일날 모집공고를 하여 입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도매시장 중도매인수와 미입주사무실 수 및 중도매인이 남부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인원과 남부시장 상인이 지하관련 상품상가에 미입주하여 활성화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입주사유와 활성화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입주사유와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도매인 정원은 청과 278명, 수산 65명으로 총 343명이 허가받아 영업중인 중도매인은 청과 214명, 수산 65명 279명이 되겠습니다. 부족인원은 청과부류가 64명으로써 현재 남부시장 상인에 대하여 11월 4일 모집공고 하였으며 중도매인 사무실은 청과가 64, 채소가 60개 총 124개소로써 이중 미입주된 사무실은 채소부류가 17개 사무실, 채소경매장 사무실에 1명씩 입주한 것이 18소가 있으며 청과 1개 사무실에는 분산능력에 따라 2∼3명씩 수용할 경우 13명은 수용이 가능하며 부족인원 64명의 수용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중도매인 선정은 남부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인원은 당초 중도매인 신청시 후적지를 폐쇄하는 조건으로 허가되었기 때문에 후속절차로 사업자 등록지 변경등을 통하여 후적지를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이중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중도매인 숫자를 현재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중영업을 하고 있는 중도매인에 대하여 적발시에는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하관련 상가 입주대상은 58명으로써 전원 계약은 체결되었으며 55개소가 시설을 완료하였고 그중 20개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입주 사유는 8대자매결연군이 8개소 점포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입주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30명의 남부시장 상인은 상권형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독려를 빨리 하겠습니다. 이보덕위원께서 질의하신 회센타 임대분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동 2층에 있는 33개 회센타는 지난 8월 22일과 8월 26일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접수결과 1,158명이 접수해 8월 27일 10시부터 12시까지 경찰관 입회하에 신청자들이 참여해 공개추첨으로 33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방법은 주택복권 추첨식으로 접수번호를 100단위, 10단위, 1단위로 구분해 신청자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사람이 탁구공을 100단위, 10단위, 1단위 상자함에서 각각 뽑아서 추첨하였기 때문에 추첨과정에서 추호도 의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관, 신문기자, 신청자 등 수백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하였습니다. 단, 일부 신청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신청하도록 한 것은 알수 없으며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지참해온 경우에만 접수를 받아줬기 때문에 여러사람을 동원해서 접수시킨 것은 현실적으로 재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의원이 수십명을 동원해서 5개사 당첨되었다는 소문이 있어 확인해보니 모의원이 내적으로 동원해 접수 추첨한 결과 2개 점포에 관련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제9조에 보면 전대는 한 수 없으며 사후관리를 위해 차주인이 붙은 관리카드를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관리카드와 현지 영업주와의 비교하여 당첨된 사람이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토록 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이보덕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회센타 2층의 관리카드를 사진을 붙여서 관리한다고 그러셨죠?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2층에 사업자등록증은 다 나온 상태입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직 확인못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제가 볼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입주당시 당첨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와있는지가 우선 확인이 돼야될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자면 사업에 대한 것도 빌려줬는지 빌려줬다면 제재할 방법은 없지만 해놓고 전매하여 사업자를 등록상 사업주가 바뀌었을 때는 그건 엄밀하게 위법이기 때문에 조치해줘야 될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도매인 추가모집을 남부시장의 잔류인원에 한해서 추가모집한다고 그러셨죠? 그것은 남부시장 잔류상인들이 모집공고를 보고 바로 신청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데 그네들이 바로 신청하지 않고 끌을 경우 이쪽에선 모집하는 기간이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모집기간까지 신청을 안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중영업자에 대한 법적조치 근거는 있는건지 있다면 발각될 경우에 어떻게 법적조치할 것인지 두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보덕위원님 나중 말씀좀 다시 말씀해 주시죠.
보덕

이보덕위원

이중영업자위법에 대한 단속을 해서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나올 경우는 나름대로 법적조치라고 했는데 나름대로의 법적조치하는건 말에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가 뚜렷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저희가 중도매인 허가를 해줄때 분명히 후적지를 정리한다는 각서를 받고 중도매인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중으로 영업한다는 것은 각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규칙상 확실한 제재의 방침은 없습니다만 제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제재방법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계약서상에 이중영업을 못하도록 문구가 돼 있다고 그러면 그 문구에 대한 법적조치도 따라줘야 되는건데 그게 없다고 그럴때는 벌써 행정에 잘못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상에 여러 가지 시에서 갖춰야 될 운영상의 법적근거를 전혀 갖춰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해왔고 그간 계약을 해 왔었기 때문에 계속 시행착오가 되는건데 이걸 종합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문제와 그쪽에서 착오됐던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미리 법적대응조치까지 문안을 만들었다고 하면 혼란이 덜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서용식 국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보덕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서에 안들었는데 핑계댑니다만 공고문안에 저희가 그걸 넣었었는데 역시 계약서 작성에 실무적으로 안넣은게 실수인데 이중자는 가차없이 허가 취소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하는 법적뒷받침이 없다고 잘 지적하셨는데 법적뒷받침 받아가지고 이중 그것은 과감하게 활성화가 더디더라도 국장의 의지로 과감하게 제재하겠습니다.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되더라도 그건 초기에 잡아야지 안됩니다. 그건 법적조치를 해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시죠?
근욱

이근욱위원

예,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소장님 말이죠, 모의원이라는데 모의원이 시의원입니까? 도의원입니까? 시의원은 그런 분이 없는줄 아는데.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의원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예, 그걸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조문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모의원이라고 그러면 강소장님 여기서 2개 점포를 가진 사람이 모의원이라고 그러면 애매모호하다니까, 도의원인지 시의원인지 명확하게 밝혀줘야지 그걸 모의원 그러면 괜히 우리 시의원만 뒤집어쓰고 누명을 받잖아. 어제 그걸 밝히려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모 도의원이다 시의원이다 명확하게 넣어줘야된다니까.
철한

김철한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모집기간내에 중도매인 신청을 안할 경우에 안하면 추가모집 공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모집을 하겠습니다. 바로. 우선 남부시장의 잔류상인들을 최대한으로 중도매인으로.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아니, 제가 풀어드릴께요. 소장은 안되면 재공고한다는 말이 당연히 나오는건데 그건 좀 제가 국장으로서 어제 여기서 끝나고 3시반부터 다섯시까지 시장님실에서 남부시장 대표 일곱분 오셔가지고 했고 또 그거 끝나고제방에서 7시까지 했는데 그분들 요구중에 말씀나온김에 드릴께요. 다음주 수요일까지 기간을 달라 그러면 시장의 의지는 알고 간다 남부시장의 도매행위를 폐쇄한다는 것을 가서 전하겠다. 자기네들이 대표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들어가겠다 그런데 그냥은 안들어간다 어제 어느 위원님께서 저들이 그러는 저의가 뭔지 그게 나온거에요. 왜냐하면 그냥은 못들어가겠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건 말할 수 없고 돌아가서 그걸 모아가지고 문서로, 시장님은 수요일까지 단속이 늦어져서 안됩니다 오는 토요일까지 가져오시오 그러니까 아유, 시장님 봐주시오 그래가지고 그러면 시장님이 월요일 저 사람들은 이달말 좁히고 좁혀가지고 수요일로 봐가지고 수요일까지 가자고 그래서 가져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받아보면 나올거고 두 번째 뭐냐하면 지금 말하는 거기 들어가는데 문이 열려 있다 그래가지고 들어올수 있다. 그리고 법인들과 화합해라 그래서 그것과 이것이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건데 물론 미달되면 재공고 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만 저것이 풀리면 저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들어가면 어느 법인이든지 들어간다는 얘기까지 다 했어요. 자기 개인사정이지만. 그러면서 법인들과 간담회 장소에서 풀어조서 응어리 풀겠다 이런 얘기가 시간 때문에 다 말씀못드리는데 공고문제, 미달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저 바램인지 모르지만 풀리면 도리어 지금 남아있는 것이 모자라지 않도록 다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성급한 기대도 다 하면서 이건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풀어야될 것 같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강래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물도매시장및조영종합건설(주)채권확보를위한조사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안건은 지난 9월 9일 당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농수산물도매시장및조영종합건설(주)채권확보를위한조사소위원회」의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가 작성 제출한 보고서를 당위원회의 보고서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우종협위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그간의 활동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협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및조영종합건설(주)채권확보를위한조사소위원회위원장 우종협위원입니다. 지난 제57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구성·의결한 농수산물도매시장및조영종합건설(주)채권확보를위한조사소위원회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우종협 소위원회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 받으신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또는 더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엽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호엽

김호엽위원

김호엽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겠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및조영종합건설(주)채권확보를위한조사소위원회라는 소위원회 명칭중에 채권확보를 위한이라는 문구가 마치 농수산물도매시장에도 해당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조영종합건설(주)에 대한 조사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방금 김호엽위원님으로부터 소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호엽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금 의제로 채택된 수정동의안과 당초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물도매시장및조영종합건설(주)채권확보를위한조사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김호엽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제59회 (임시회)중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집행부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함으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조기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농수산물도매시장및조영종합건설(주)조사소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다섯분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워 있음

10시58분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