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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59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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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번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97년 11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제1차적으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간은 본청과 양구청 도시건설위원회소관 국과 사업소 그리고 각과와 동사무소까지 포함시켰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회별 감사로 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양구청부터 먼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네 개 상임위원회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게되므로써 올해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먼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97년도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이신 감사계획서를 보시면 11월 26일 안양시 만안구청 그리고 27일날 동안구청, 11월 28일 건설과, 11월 29일 토요일날은 환경시설건설사업단, 12월 1일 도시국, 11월 2일은 상수도사업소 이렇게 감사대상기관이 되어있고 아울러서 감사장소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