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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철한 의원 발언

59회 제3재정경제위원회199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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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1997년도행정사무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 안건은 금년도 정기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내실있게 수행하고자 간담회의시 협의한 사항으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11월 3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그 결과가 11월 5일 당위원회에 원안대로 회부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서는 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의 감사계획서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재정경제국 등 당 위원회 소관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전위원을 감사위원으로하며,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속기사를 감사보조요원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시청과 만안구청 및 동안구청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1997년도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모두 포함시켜 작성하였으며, 증인출석요구는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일정에 따라 부시장 및 해당부서 국·과장과 지도소장, 사업소장, 동장을 지정일시에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감사계획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으며, 감사서류제출 요구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성실히 작성·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하셨다가 다가오는 감사중에는 행정의 잘잘못을 빠짐없이 지적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