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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오면교 의원 발언

59회 제2본회의199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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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된「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다음날인 11월 7일 기획총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채택하여 보고된「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같은 날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농수산물도매시장및조영종합건설(주)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보고됨에 따라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 최경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의원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최경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제5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면교의장

최경태 기획총무위원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위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안양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물도매시장및조영종합건설(주)조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해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우종협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의원

재정경제위원회간사 우종협의원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 농수산물도매시장및조영종합건설(주)조사활동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장

우종협 재정경제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농수산물도매시장및조영종합건설(주)조사활동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제59회 회기 마지막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5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 원범례의원 나오셔서 5개 상임위원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개요와 협의된 결과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의원

운영위원회간사 원범례의원입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시 의결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대상기관의 중복이나 일정의 중복 기타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감사계획서를 상임위원회의 원안대로 협의 결정 하였습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원범례 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5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의결되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정기회중 11월 26일부터 다음달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요구등 제반준비 절차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부의된 안건심의가 끝이 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정기회에서도 의원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제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폐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