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6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7-12-04

노춘복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시청과 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노력하여주신 위원님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공사와 관련하여 청원이 12월 1일 접수되어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하여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촌시외버스터미널설치계획근본적재검토요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최경태 기획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평소 존경하는 노춘복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본의원의 오늘 청원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착착한 마음이고 너무 괴로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93년에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탁상행정으로 농수산물센터부지를 일부를 짤라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치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 당시에 아무 성의없이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과정이 오고 시민들의 불편이 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통영향평가도 예컨대 보면 아무 교통영향평가한 것이 주민들의 반영과 또 교통의 행정흐름을 무시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한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하게되면 그 부지에서 교통흐름이 원만치가 못하면 부지가 적합지 못하고 저희 교통영향평가 위원들하고 저희 주민들하고도 일문일답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가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우리도 이 자리가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로 얘기를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다 교통영향평가를 내줘서 허가를 내주게끔 하는 것이 자기네 목적이다. 그럴려면 교통영향평가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이유가 없는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놓고 입출구만 어디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선정한다면 초등학교 학생을 데려다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저보다 더 상세히 아시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점을 이해하셔가지고 60만 시민이 시민만족 최고의 도시에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경태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최상현 전문위원입니다. 평촌시외버스터미널설치계획근본적재검토요구청원서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정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호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김장식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약 5분간만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24분 회의중지

09시30분 계속개의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1조 1항이 어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하여 주시고, 또 법 제19조 제5항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앞으로 몇십년 후를 내다보고 약 3만 5,000여평의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분당신도시도 2만평이 넘는 것으로 여기 보고가 돼 있습니다. 역시 파주, 고양도 우리 인구에 별 차이도 없는 상태에서 3만평 이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안양게 60만 인구 또 인근 주변 인구까지해서 100만에서 120만 인구가 앞으로 사용이 예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5,500평의 규모로 터미널을 설치해서 과연 그것아 타당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설치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중에 진출입 도로를 농수산물도매시장센타내에 도로를 사용하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그것이 합당한 계획이나 하는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완전히 개장하고난 이후 단지내 도로를 사용하는 예측된 현황도 함께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보면 지금 도시교통촉진법 시행령 제21조 1항에 "평균주행속도가 교통영향평가가 당시의 예측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평균 지체시간이 교통영향평가 당시의 50%이상 증가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단서가 있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할 당시하고 현재의 교통흐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자체조사 또는 용역을 의뢰해서 그러한 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도시국장한테 질의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문

홍종문위원

네, 강철원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위원

이규용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경보에서 건축허가 설계를 1차에 낸 근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설명과 설계변경에 다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에 설계변경을 해서 그때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강철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주변주민의 요구사항 존중차원으로 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외버스터미널 부지설치의 청원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보시면 그 지역주민께서 대안제시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인덕원 녹지시설도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안이 있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부지도 몇군데 후보지를 선택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사유 어떠한 문제점이 있길래 꼭 이 부지가 아니면 안된다는 그러한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원서류에 보면 버스터미널이 설치됐을 경우에 1일 1,000여대의 대형버스가 왕래한다고 그러고 또 관련승용차가 약 1, 2만대가 다니고 또한 농수산물 때문에 약 5,000대의 초대형 화물차량이 다닌다고 시민여러분들의 청원에 나와있는데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규용위원님께서 1차 교통영향평가받은 부분이 이 정도의 교통량을 예상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보다 적은건지 그 숫자를 명확히 같이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원범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이 안양은 5,500평 밖에 안되는데 타시는 3만 5,000평, 분당은 2만평, 일산은 3만 5,000평인데 너무 타시보다 터미널부지가 협소하지 않은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에 지금 차량의 흐름이 지금 현재에도 상당히 속도가 느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절별로 이 농수산물시장의 차량변화가 앞으로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 시장에 교통영향평가된 사항이 앞으로 가장 야채나 과일이 유통에 많이 되고 계절에 차량흐름에 대한 예상 그런 관계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이 만약에 생길 경우에 거기 안양 도매시장 하고 연계되는 교통예상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조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동등한 견해지만 사실 현 터미널 위치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좀 외진데로 타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예를 대안을 제시한다면 석수2동의 경우 거기 안양자동차학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목이 그린벨트지만 그 지역에 아주 굉장히 공간이 많습니다. 이전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재위원님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께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도 어느정도 지역여론의 수렴이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일부라고 수렴했다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부분들을 수렴해서 이러한 부지를 선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10시부터 본회의가 시작이 돼서 시정질문을 해야될 일정이 잡혀져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신중히 그리고 평촌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안양시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사일정을 봐가면서 시간을 조정해서 위원님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춘복 위원장, 김명재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1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씁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1조 이것은 시행령 21조입니다. 시행령 21조 내용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그 다음에 고양과 분당의 터미널면적과 우리시의 면적에 비교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도시교통촉진법 제19조 제5항과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내용이 그렇겠습니다. 도시교통촉진법 제19조 제5항과 시행령 제21조 1항은 사업지가 준공으로 인하여 현 교통량이 당시보다 30% 이상 감소하였으나 50%이상 증가할 경우에 재평가의 사유가 된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사업지가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재평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양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교통영향평가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서울외곽순화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량을 예측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 본 시설물이 교통영향평가시에 위에서 말하는 수요를 고려해서 주변도로의 교통량을 예측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평가 수행절차는 현재로써는 불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김장식위원님과 원범례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부지의 규모가 일산은 3만 5,000평, 분당은 2만평, 고양은 3만평인데 우리시의 경우는 5,500평으로써 타당성이 있는지 또 협소하지 않나 하는 질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고양, 일산과 터미널 적지로서의 저희가 현황이 다릅니다. 저희 안양은 지금까지 있던 것으로 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통과 교통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분당이나 고양에 비해서 교통주차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크게 필요치않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희가 예측이 되구요, 또 저희는 통과교통으로써 여기에서 서울에 고속버스터미널이 있고 수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가야될 최소한이 주차장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당초에 지정할 당시에도 그런 맥락에서 이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다음에는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터미널부지가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부도로로 버스출구를 결정하게 된 동기와 또 그것이 합당 한 거냐,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장 후 에 예측되는 교통량 현황은 어떠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교통영향평가시에 성남 및 서울방면으로 운영되는 버스가 우회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심의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 내부도로를 용해서 서울, 판교, 성남 방면 유출램프 이용이 편리하도록 제시하므로써 우회거리 축소 및 접근이 용이하다는 판단아래 그것을 교통영향평가 위원들이 지적을 해 줬는데 저희가 건축허가를 자꾸 접수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도 그 지역은 적합치가 않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안을 낸바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은 그러니까 교통영향을 심의하는 도 심의위원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안에 기이 개설돼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하도록 결정을 한 사항이냐 아니면 그렇게 하면 이 교통영향평가에 타당성이 있으니까 안양시에서 양해 사항으로 이것을 허용을 해 주겠느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건 양해사항이 아닙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 외부도로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래요.
종문

홍종문위원

처음 계획이 그 이후에 터미널부지가 선정이 됐다며 처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그리고 들어오도록 이도시 계획을 평촌지역을 공업개발을 할 때 시외터미널 지역으로 지정이 된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종문

홍종문위원

그래놓고 그럼 거기에 지정된 사항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도.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단지내 도로죠.
종문

홍종문위원

단지내 도로인데 그것은 그 당시에는 도로로 만들었다는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터미널부지 자체만 가지고 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자체부지만 가지고 받는게 아니고 주변의 교통영향을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내 도로든 주변도로든 모두 다 망라해서 평가를 하는거죠. 전부 그 도로를 다만, 단지내 도로인데 그게 개인사유 도로가 아니고 시에서 지정한 농수산물센터로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도로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출구를 그쪽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쪽으로 하면 농수산물센터와 시외버스터미널과 함께 어울려질 수가 없다. 안양시 입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차, 6차에 걸쳐서 저희 안을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다시 영향평가를 다시 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제시한 평가자료에 이 농수산물도매시장단지내 도로를 이용하겠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우리는 그리로 이용을 하지마라 안양시에서는.
종문

홍종문위원

안양시에서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된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 의견은 다만 우리 의견일 뿐이고 그것은 고유권한인 교통영향평가 위원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다만 받아드려줬으면 좋은데 받아주지를 않고 그걸 무시를 했다 그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강철원 도시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완전 개장후에 단지내 도로 사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도매시장 및 터미널이 완전 개장후에 도매시장 단지내 예측 교통량은 1999년도에 시간당 1,095대 2003년데 1,415대가 통과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시에 이것은 중앙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겁니다. 그래서 교통양향평가의 교통량예측지를 그대로 터미널 측에서도 받아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에 현재 교통흐름에 대해서 자체조사나 용역을 준 사례가 있는지 교통영향평가후에 그린 교통흐름에 대해서 이런 것을 조사한게 있느냐, 그것은 금년 9월 6일날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이후에 3개월이 지난 11월 14일 현재 54%, 지금은 한 약 65% 내지 70%가 입주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교통량 조사장비 카운트맨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에 투입을 해 가지고 도매시장 주변도로 6개 지점을 선정을 해 가지고 24시간 통과교통량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교통수요예측을 해가지고 차기에 저희가 충분한 반영을 우리 자체적으로 해봐가지고 반영을 할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도매시장 내부도로와 외곽순환도로로 유출램프의 교통량은 현재 조사 되는대로 집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신아파트등 3개소등 앞으로 계속해서 어느 시점까지 조사할 계획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자체적으로 카운트맨이라는 이장비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결국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자료하고 현저한 차이가 났을 때는 어떤 후속조치가 가능하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걸 후속조치 때문에 하는게 아니고 조사를 해 가지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결국은 민원이 없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민원이 있으니까 저희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민원이 없다면 필요없지만 민원이 있으니까 이런 조사를 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이 조사가 교통영향평가를 재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한 흐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앞으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신다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통영향평가가 향후 5년이라고 그랬나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5년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향후 5년을 내다보고 교통영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를 해보니까 향후 5년이 문제가 아니라 금방 문제가 생겼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의 예상치 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만약에 발생했다 그런다면 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가지고 또 우리 시민들은 진짜 불신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건 엉터리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게 향후 5년동안에 교통영향이 30%이상 교통량이 증가되거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50%이상 증가할 경우 이 경우에 5년동안에 단 1회에 한해서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아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1회에 한한 것을 우리는 언제할려고 그러냐, 내년 말쯤에서 할 계획인데 그때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때는 교통영향평가사들이 또 그때 자체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우리시도 시 나름대로 주변교통량이 현재 어떻고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한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건축허가는 금방 내줘야 된다면요. 12월 11일날 이라고 그러셨나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건축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이라도 어떤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것 대처방법이 난감한 문제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우리 시안으로 제시한 것 그 안으로 하면 되는데 다만, 영향평가 하시는 분들은 아마 평가 위원중에 꿈마을에 사는지 어디 사는지 사시는 분이 한분 있답니다. 그 당시에 당신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더 잘 많이 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볼때는 그렇죠, 실제 이것을 교통량이라든가 교통신호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학자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에서 제시한 안은 이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측에서 나가면 훨씬 더 편리하고 들어와도 그리 들어와도 되고 다만, 교통신호등을 연동처리를 하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또 지금 도매시장 안으로 해서 고속도로를 탈라고 그래도 그 고속도로 삐아와 삐아사이가 50m입니다. 그 안으로 나가는 것이고 거기서 막 나가서 램프를 탈라면 불과 버스 3대 정도만 막히면 다른 차는 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앞이야 이쪽으로 하면은 한 150m 이상이 되거든요. 150m, 200m가 그러면 연동처리가 되면 거기서 정지됐을 때 여기서 간단말이야 그런 안을 우리가 제시했던 거예요. 안양에서. 왜 다른데는 전부 교통신호등을 연동처리를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연동처리 그것은 인정을 안해주는 것 같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책자에 그런 것은 없지,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러는건지 모르지만 여하튼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최종적으로 6차에 걸쳐 가지고 심의한 것이 추구를 그쪽으로 하되 다만, 농수산물센타가 입주가 완료됐을때에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이런 조건이 부여된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설계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하는 거죠.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다음은 김명재위원님,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를 인덕원쪽이나 석수2동 자동차학원 뒤쪽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면 그쪽에 자리가 좋은 것 같은데 검토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꼭 이부지가 아니면 안되는 사유,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주민들께서도 여기와 계십니다마는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얘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덕원 환승주차장 있는데 그 부지라든가 귀인마을 또 석수동 지금 조봉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앙자동차 학원인가 그 뒤쪽에 안양자동차학원 뒤쪽에 그런데 이쪽이 전부 인덕원하고 거기는 그린벨트예요. 또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물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귀인부락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할려면 전혀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것을 할려면 전혀 되지도 않는 것이고 현재는 아마 그쪽에 대우에서 무슨 개발을 한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쪽에는 전혀 타당치 않고 다만 이 평촌동쪽에 공업지역에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자동차학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평당 4,500만원 갑니다. 땅값이 이건 도저히 수익성이 되지를 않을것이고 그래서 여기 주민들께서도 와 계십니다마는 이 문제가 부지나 적지냐 아니냐하는 것을 아마 건설교통부의 행심청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저희한테 온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 아마 주민들한테 그 결과가 아마 나온 것으로 어떻게 지금 저희는 알고 있는데 적지냐, 부적지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처음에 지정한 것이 적합하다하는 내용으로 온 것으로 이렇게 깊이있는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겉에 내용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저 부지문제가 5,500평 가지고 과연 버스터미널 부지로써 제 기능을 다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누구나 다 얘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타시와 비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얘기는 됩니다마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다만, 여기 터미널을 이용하는 수요자측이 군포, 안양, 의왕 일부 과천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쪽 서울시의 시흥쪽에 광명일부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보면은 전체 인구로 따져서 약 150만명이 될는지 대략 예측을 하면 2005년 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상 계상된 인구로써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질이 얼마만큼 올지는 모르지만 그 인원가지고 이것을 교통수요를 충족을 시킨다면 남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원에 터미널이 있고 바로 여기 고개넘어가면 남부터미널이 또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터미널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통과교통량을 저희가 충족시키기에는 그만한 부지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나 당초부터 그렇게 예측을 해 가지고 이 부지를 터미널 부지로 지정을 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 처음에 '91년도 12월 31일날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 부지에서 그 일부를 떼가지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물론 안양시에서 요구가 됐습니다만은 토지공사가 91년 12월 31일날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택지개발촉진법상 지구지정을 하면 해당 시에서 그것을 일반인에게 공람을 하는 것으로 그 지구지정하는 것이 마감이 되는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상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날 이게 지구지정 됐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이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업주측에서 건축설계변경시에 1차, 2차에 교통영향평가 내용은 어떠했냐, 1차, 교통영향평가심의시에는 건물면적이 터미널 시설하고 이용객 관련시설 주차 및 기타 시설 해가지고 9만 5,961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1차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후로 건축연면적이 5만 7,616평방미터로 줄여가지고 재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2차때 다시 재심의를 득했다고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노춘복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대형버스가 하루에 1,000대 승용차가 하루에 2만대 등이 다니는데 이 교통량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시에 예상이 된거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발생교통량 및 안양시교통수단에 연평균 증가율을 4.4%를 적용을 해서 장내교통량 그러니까 2003년과 2005년등 예측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한거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영향평가를 한 것을 보면 주변에 러시아워를 따진겁니다. 교통량이 제일 많을 때 아침 8시부터 9시에 유입되게 시간당 331대 나가는 것이 시간당 445대 그래서 총 776대를 계상을 했고 2005년도에 2년이 지난 2005년도에는 유입이 363대, 유출이 482대 그래서 총 845대를 48시간당 계산을 해서 예측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대형버스 1,000대 그 다음에 승용차 2만대 이외에 화물트럭애 5,000대가 있습니다. 등의 교통량은 교통영향평가시에 충분히 그것을 예측해서 반영을 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택시가 2만대가 다니는 것으로 2005년도에 2만대가 다닌다는걸 예측을 하셨는데 참고로 우리 중앙로에 교통량이 하루에 약 10대가 됩니다. 그중에서 택시하고 자가용들이 다니는 것이 약 3만 2,000대 이렇게 우리 중앙로에 다니는 것이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조사를 했냐면 중앙로 지하도로 공사관계 때문에 교통영향 평가를 지난 11월 20며칠인가 받으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을 하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을 모두 답변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강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택지개발촉진법상 지구지정돼 가지고 일반인에게 공람공공하게 돼 있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공람공고 하셨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공람했죠.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토지공사에다 지구지정이 돼 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 일반인한테 우리가 공람을 해 주는 거죠.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럼 공람공고 했을 당시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대의견서나 이런 것 들어온적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런 것 그때는 없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반대의견서가 그 당시에 들어왔다고 그러면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때는 아파트가 입구가 안됐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한참할때예요. 여기가.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당시에 동사무소도 없었겠네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죠.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청원소개 의원으로써 보충설명을 할 기회를 주십시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이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듣고나서.

최경태위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했던 부분을 미진한 부분을 보충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양해를...

최경태위원

청원소개의원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할려고 그럽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거기 의견서 작성할 때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최경태위원장님께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설명하실 기회를 달라고 그랬는데 기회를 못주시면 자료를 복사해갖고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끔 나눠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네, 홍종문위원님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홍종문위원님께서 잠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터미널이 입주했을 대 도매시장 내부도로에 연계해서 미치는 교통예상향을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 유발교통량중 도매시장 내부를 이용할 차량은 버스가 하루에 약 500대 유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전만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

제가 청원소개 의원으로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소개의원이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경태의원님께서 오전에 취지설명에 대한 보충설명 요청이 있어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소개의원으로서 보충설명을 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홍종문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강철원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누락된 부분 우리 주민들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을 만나서 한 이야기 이런 것을 자세하게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부지선정에 있어서 '91년도에 도시계획법으로 해서 부지를 바꿨습니다. 맨 처음 당초에 그쪽에 꿈마을 아파트 분양할 당시에는 안양 농수산물센타 부지였습니다. 그랬다가 '91년도에 일부를 잘라가지고 시외버스터미널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농수산물센타 부지였다는 것으로 알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종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통영향평가가 농수산물센타 부지를 이용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났는데 안양시에서 농수산물센타가 그쪽으로 부지를 이용하면 교통혼잡이 오니까 안된다 해가지고 반려시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불과 6차례나 왔다갔다 반려됐습니다. 그 사유인 즉 저희 주민들이 가서 심의 위원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는 농수산물센타 관통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교통영향평가가 안 난답니다. 즉, 남문으로 하나를 출입구 입구를 같이 낼때는 그쪽에 램프타는차, 내려오는 차가 마비가 돼서 그쪽으로는 도저히 안된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으로 농수산물센타길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교통영향평가가 이쪽은 혼잡해서 안난다 이렇게 본인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섯 번인자 왔다갔다 안양시농수산물센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 바꿔 뒤집어서 생각할때는 안양시에서 그럼 농수산물센타 길로 다니지 말아라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 가지고 대안이 없나 대안을 해 가지고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금 안양시에서 건축허가를 내 줬을 때 내줘서 건물을 짓고 1년이나 짓는 도중에서 현저하게 21조에 해당하는 차량속도 30%가 감소했거나 차량이 50% 증가했을 때 그때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지었던 것을 헐어서 버릴 수도 없고 다 짓고 개장을 했을 때는 이전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서 과연 차량속도가 그렇게 줄고 차량이 50%가 증가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최경태 기획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취지설명에 대한 보충설명의 안은 소위원회 의견서에 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호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평촌시외버스터미널설치계획근본적재검토요구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홍종문위원장과 의석순서에 따라 원범례위원, 김환영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종문위원님 나오셔서 작성한 의견서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종문

홍종문위원

평촌시외버스터미널설치계획근본적재검토요구청원에관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홍종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시외버스터미널설치계획근본적재검토요구청원에관한심사의견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제5항에 의하면 "교통영향 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 또는 시설에 관하여 교통영향펑가 및 심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대통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당해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또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9조 제5항에서 재촌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함은 1.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도로에서의 자동차 평균 주행 속도가 교통영향 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2. 사업지와 가장 근접한 교차로에서의 자동차 평균 지체시간이 교통영향 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로 규정되어 있어 기이 '97년 5월에 실시하여 제출한 교통영향평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된 사항을 이미 예측하여 평가한 사항인바 '97년 12월 3일 유선으로 관련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97년 9월 6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현재까지 전 업소가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 제19조 제5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재평가의 사유 및 절차) 제1항에 의거 재평가의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이나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로 판단은 하나 지방자치시대에 주변 주민의 요구사항 존중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개장된 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차량증가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사항이 현실로 확인되고 있고 앞으로 터미널내 유통상가가 개장되고 시외버스 터미널이 개설과 농수산물도매시장내 나머지 업소가 입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차량흐름 속도가 지체됨은 물론 대기시간 또한 심각한 가중이 예상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항을 유념하시어 추후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재

김명재위원장대리

홍종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의견서작성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촌시외버스터미널설치계획근본적재검토요구청원의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을 당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난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