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오면교의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양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학
정재학의사계장
의사계장 정재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안」 「안양시보춘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2일 홍종문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같은날 김석한의원외 1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면교의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안양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0회 정기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시정질문과 새해 예산안 그리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한 및 일반안건 등을 다루는 회기로 지난 11월 1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11월 25일부터 다음달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금번 정기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0회안양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행정동 순서대로 갈산동의 김석한의원과 안양1동의 장경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이석용 시장 나오셔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용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새해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잠시후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진정 시민의 입장에 서서 깊이 있고 충분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의원이신 김석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의원
김석한의원입니다. '98년도 새해 「예산안」과 「'97년도제3회추가경정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출예정인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등에 대해 금번 제60회 정기회중에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번 '98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특별위의 활동기간은 금년 제60회 정기회 기간인 '97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이라고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를 감안하여 기획총무위원회 4명, 재정경제위원회 3명, 보사환경위원회 3명, 도시건설위원회 3명등 총 1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등 14인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및 금년도 마무리 「예산안」등의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김석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결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한 위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결특위 위원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같이 13명으로 각 상임위원장과 사전에 협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귀택의원, 김석한의원, 장경순의원, 이천우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우종협의원, 이근욱위원, 조문성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윤수길의원, 오영균의원, 원종국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노춘복의원, 김장식의원, 김성수의원 이상 열세분의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홍종문의원 나오셔서 위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의원
홍종문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60회 정기회중 시정업무에 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 향후계획등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키 위해 이에 본의원외 12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7년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와 '97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안양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정경제국장, 환경복지국장,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사업소장, 사회복지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만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화경시설건설사업단장,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여 대집행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 외 12인이 제안한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60회 정기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장
홍종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최경택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경태의원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최경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정축년을 맞이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7년도를 마감하는 제60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날씨도 궂은 가운데 어려운 국가 경제 뉴스를 접할 때 마다 매우 착찹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미래지향적이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안양 만들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이석용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련 실·국장님께 농수산물도매시장옆 건설하게 될 공영터미널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양권 100만의 시민을 위한 값싸고 질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과 그운영에 관련해 말씀드리면 도매시장은 2만 5,000평 부지위에 과일동과 채소동, 청과동과 그리고 수산동등 연면적 1만9,000평의 초현대식 도매시장 기능을 갖도록 설계시공 되었고 시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건축공사가 완료돼 준공 처리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제52회 정기회의의 시정질문과 제58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노수산물도매센타가 안양에서 개장되면 질좋고 신선하고 값싼 농수산물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배추 등 채소는 전국 최초로 산지에서 아예 깨끗하게 다듬고 포장해서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쓰레기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까지 시장님의 말과는 달리 채소를 비롯한 주변의 환경은 이루 말할수 없는 실정이며 채소 부산물은 산더미처럼 쌓여 그 악취를 쓰레기장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말만이 아닌 정말로 실천에 옮기는 시장님이 되실수 없는지 촉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의 쓰레기처리장은 너무 비좁고 협소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로 인근 귀인동은 물론 평촌 지역일대가 악취로 고생하고 있는데 분노를 금하지 못하며 본의원은 먼저 채소부산물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바닥에 깔려있는 채소부산물 처리를 위한 시설을 지효화하거나 카톤박스를 통한 순환처리시설로 대처할수 없는지 여부와 그리고 청과동과 자연환출식 통풍시설은 왜 당초 예견치 못했는지에 대하여 조속히 그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시외버스 터미널 건립 관련해 교통소음 및 대기오염 문제 그리고 주변에 각종 소음공해와 관련된 문제를 시장님을 포함해 집행부의 무사안일에 대한 조속한 시일에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이 아닌 소매시장의 기능으로 전락되었다는게 세간의 평입니다. 하루평균 2만여명과 3,000여대의 차량이 붐비고 있으며 또한 5,000여평의 버스터미널이 건립되면 이용객은 줄잡아 4∼5만명의 이용객과 1,000여대의 차량이 버스터미널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관계기관에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차량과 사람이 제한된 좁은 지역에서 움직일 틈도 없이 지체되는 차량과 대기중인 차량에서 뿜어대는 매연과 소음문제 등은 24시간 소음과 악취에서 시달리게되는 인근 지역 주민은 과연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해야할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현재의 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공원화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며 막연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아닌 시장님의 소신과 용단을 분명히 밝혀 60만 시민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한다는 견지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버스터미널을 한데 묶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관해서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두가지 신상발언에 관해 시장님께서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미래지향적인 안양건설을 하신다는 의지로 본의원의 신상발언에 귀를 기울이시어 성의있는 특단의 조치가 조속한 시일내에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오면교의장
본회의장에서는 박수치실 수가 없습니다. 최경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최경태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절실한 주민들의 요구라는 것을 인식하시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일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8일간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기회중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질문요지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