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철한 의원 발언
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회의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9일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사항인 '98년도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제60회 안양시의회 정기회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운영으로 지역적인 균형안배를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동안구의 경우는 영세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있으므로 복지관 운영의 실효를 거둘수 있다고 하겠으나 만안구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도 위기인 어려운 마당에 3년간 49억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건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매년 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대한 사회통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복지회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2001년까지 203억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규모 복지회관을 꼭 건립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매년 증가하겠습니다마는 복지회관 적정규모를 판단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규모를 줄여서 건립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제출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 참석을 하셔서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책임관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두분의 제안이유와 검토보고를 들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는 무엇에 쫓기는 일인지 정기회에 '98년도 예산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하고 같이 제출해 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예산도 심의해야 되고 이것도 심의해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다급하게 제출해서 했는지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진짜 제안이유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진실로 이것을 매입취득해 가지고 안양시 복지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이것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견을 가질수 있게끔 제출이 돼야 되는데 이제 시간에 쫓기는 이런 입장으로 되어가는 것은 이게 의회보고 시정을 하기 위하는데 박수만 쳐달라는 뜻이지 진지하게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공유재산관리법에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뜻은 하나도 여기 점지해 볼 수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이제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 보다도 해당부서의 책임관들이 왔으니까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장에게 말씀은 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시간에 쫓기는 제안은 하지 않도록 예산하고 같이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부서가 다른데 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정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98년도 예산안과 또 '98년도 공유재산취득권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같이 요구해 가지고 쫓기는 입장에서 또한 관련 규정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했다는 적절한 지적의 말씀 동감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과로부터 뒤늦게 취합을 해가지고 제출했다는 이런 이유는 대지 않겠습니다. 전적으로 주관부서의 죄송함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나온 것은 이미 이렇게 된걸 널리 이해해 주시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 보시면 7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에 목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담당관리부서의 국장이 아닌 과장을 전원 대기시켰기 때문에 8페이지 목차순서 해가지고 하나하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여러위원님께 제안설명을 겸한 취득사유라든가 이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헌위원님이 그런 제안도 있으시고 해서 아까 이근욱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은 나중으로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고 먼저 박원용 만안구 보건소소장님부터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목차순서대로 하라니까.
철한
김철한위원장
저쪽 보사위원회에 바로 다시 또 가야되기 때문에 먼저 하라고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먼저 하세요.
원용
박원용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박원용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철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만안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한 저희 보건행정의 수요에 대응하고 대폭 확대된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실, 종합검사실,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 건강증진센터등 보건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행정의 방향과 기능확대에 적합한 보건소 청사를 신축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는 안양6동 517-18에 소재하고 있는데 현재 대지 196평에 연 건편 455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옛날 개인의원을 사용하던 것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을 했고 상당히 노후가 돼서 입원실별로 조그맣게 구획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걸 헐어서 쓰고 있고 4층하고 지하는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의 이용인원은 연1일평균 약 940명 많을 때는 1천 3, 4백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앞에 개인용도의 한 50평의 주차장을 저희가 무료로 수십년을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건축허가가 돼서 거기 준공이 돼 가지고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상업지역으로써 순전히 여관하고 카바레 술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3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노인 퇴행성환자들이 계단을 올라 갈 때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고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내년부터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은 꼭 만안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안양시 전체를 커버하는 정신보건센터가 약 250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 경기발전 5개년계획에 지역보건서비스 확충계획이 도에서 약 10억 돼서 용역된게 지난 10월에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에도 경기도에서 지금 제일 낙후된 보건소를 만안구 보건소로 지목을 해서 '98년도에 신축을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의 설치 필요성까지 거기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검토보고에 조금 왜 넓으냐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가 동안보건소는 이미 2, 3년전에 지은 게 잘못된 게 인정이 됐습니다. 지금 좁아서 동안구청을 지금 수십평을 쓰고 있고 아직도 상당한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보건소가 정신보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이번에 도비를 약 5,000만원 받아 가지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박달1동의 구청사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 진료실도 장소가 없어서 만안구청의 연금매점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근시의 경우를 보면 광명이 약 3,000평 부지에 1,500평을 지금 신축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양시의 덕양구 보건소는 정신보건센터하고 합쳐서 대지 1만 2,000평에 1,500평을 지금 신축 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안보건소는 꼭 이전이 돼서 신축이 돼 가지고 우리 구민 및 안양시민의 보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도하고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하면 2000년부터 건강증진센터가 각 시군에 300평씩 소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그 건축비가 56억이 들어가고 체비지관계는 조금 재정 형편상 특별회계로 이관되고 있고 지금 현재 도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건소 신축에 도비요청은 국비가 있었는데 농어촌의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안양시 지역의 도의원들과 제가 어제도 올라갔다 왔고 이번 기회에 한 10억정도 지금 계수조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안되면 내년에 좀 받는 걸로 내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가 안양시 만안구 보건소라는 걸로 보시지 마시고 건강증진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 약 400평 이상은 안양시 전체 시민의 보건증진에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열심히 우리 안양시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인근시에 한 3, 4년 전에 보건소 신축된 것이 900평, 800평부터 조그만 군지역들도 있어서 사진자료를 3, 4년전에 찍은걸 가져 왔습니다. 한번 돌려보시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박원용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원숙한 지방자치의 구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철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매입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1세기의 사회복지 모형을 생산적이며 예방적인 사회복지의 추구 또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의 구축 사회 통합적 복지체계의 구축으로 정하여 공동체적 복지 안양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들 복지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하여 복지회관 등의 시설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등록장애인은 금년 3, 4분기 현재 3,583명으로 시 인구의 약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등 인위적인 재해로 연평균 16%씩 급증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재활을 돕기 위한 복지기반의 확충이 절실한 시점에 와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된 종합사회복지관은 인구 60만인 우리시의 경우 동안지역에만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평균 300명의 지역주민이 각종 복지수혜를 받고 있는 반면 만안구는 사회복지관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상대적으로 복지수혜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반시설이 취약한 만안지역에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을 위한 복지종합센타를 건립하여 균형 있고 조화로운 복지시책을 수행하는데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설의 건립은 중앙부서에서도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지난 10월에 중기투자계획 승인을 얻었으며 건립비의 30%를 국비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운영비에 대한 국도비 지원도 요청하여 복지 프로그램의 실행에 시민이 만족하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으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고 기능 규모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통한 포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의 생활향상과 자립기반조성 사회 대처능력배양,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등 사회문제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 이웃간의 연대의식 및 사랑을 실천케하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300평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7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만안구 지역에 안양3동이나 9동에는 저소득주민이 많은 상태이면서도 만안지역에 전무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99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쳐 '99년 7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연차별로 공사를 실시하여 2000년 5월에는 만안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완벽한 시설을 갖추어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9억 5,700만원으로써 부지매입비 20억원, 시설비등에 29억 5,7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중 국비를 8억 8,700만원을 지원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13쪽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장애인의 소외된 삶은 새롭게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생산적이며 예방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써 저소득 장애인의 생업지원을 위한 보호작업장을 중점 운영하여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자 관련단체의 통합운영으로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한 재활의 장소로 활성화하여 1일 평균 1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현 곰두리회관의 한계가 수용능력을 분담하여 건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는 4,000여 장애자를 위한 명실상부한 복지의 산실로써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의 건립 예정지는 여성문화 복지회관의 뒷편의 안양6동 산 127번지의 2필지를 절충중에 있으며 건립규모는 1,000평의 부지에 연면적 3,600평에 지하3층, 지상4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99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9년 7월부터 연차별 추진계획에 이어 공사를 진행하여 2001년 4월에는 우리지역의 장애인들이 자활자립의 의지를 키울 수 있는 시설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에 투자되는 예산은 총 203억 4,5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 30억원입니다. 시설비용들이 173억 4,500만원이 소요될 것이며 이중 국비는 48억 6,000만원을 보조받을 계획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향후 운영비는 전액 국도비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욕구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통합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여 함께 누리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종합복지 시설이 가장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모든 경비를 절감하는 등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복지시설의 건립부지를 이번 기회에 확보할 수 있도록 김철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설명를 들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01시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일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소공원 조성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배경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안양시의 사항이 신도시라든가 기존의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녹지조성이 들어가 있는 지역 거기에 대해서 그런대로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발생 지역으로 된 지역 다시 말씀드리면 평촌동이라든가 박달동, 석수동 일부 이러한 동등이 비산1동 같은데 이런 지역으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인데 그동안 작년도와 재작년도부터 추진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총 5개소에 1,274평을 우리가 매수해서 완료했거나 매수를 지금 얼추 다 해 가지고서 지금 조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38억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어서 내년도에는 2개소를 호계1동, 호계3동에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군포 중심지역에 나대지로 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허수룩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매입을 해 가지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면적이 450평이고 이것은 보상비, 조성비해서 1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위치는 뒷 도면에 보실 것 같으면 구군포 사거리에서 산업도로 나오다 볼 것 같으면 농협과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옆 건물로 들어가서 현재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역주민의 만남의 장소로 해서 조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이용 활용도를 제고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호계1동인데 면적은 589평이 되고 소요 사업비는 27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호계1동의 중심지역으로써 이용도가 아주 높은 지역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연립주택이 있는 자리인데 그 부지를 사 가지고 우리가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계계획이 승인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우리가 내년도에 조성을 해 가지고 2개소를 1동과 2동 이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장 빈약한데, 그래도 못한 지역은 지금 석수2동하고 안양2동 또 안양4동도 일부가 빈약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현지 살만한 자리를 우리가 물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또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청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남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제안한 안양8동 위험 시험물로 되어 있는 현대영남연립 매입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입코자 하는 현대영남연립 현황을 보고 드리면 소재지가 안양8동 462-8번지 외에 18필지에 소재한 건물 '79년 준공된 지상2층, 10개동 148세대가 살고 있는 건물입니다. 부지면적은 도로부지를 포함해서 3,428평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부실시공과 노후화로 인하여 벽체 및 슬라브 균열이 심각한 상태로 특별관리 해왔고 '95년 7월에 한국건설안전협회의 정밀안전 결과 D급 재난위험시설물로 판정을 받아 조속히 철거하고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96년 9월 20일 안전점검을 재실시해서 재난시설 최하위급인 E급 재난시설물로 판정받아 운영도가 상향조정되었으며 재난관리법 제35H에 의한 재난관리경계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주민이주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상황실을 설치해서 위험부위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왔고 보수보강을 해 오는 한편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1일 순찰을 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분열 및 전도 진행상태를 점검하여 사고예방에 철저히 임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대영남에 대해서 재건축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95년 9월 27일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해 주었고 동년 12월에는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96년 10월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전결정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대부분들이 영세하고 조합 내부의 환경에서 뿐 아니라 진입로 미개설등 재건축에 열악한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고 또 재건축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대영남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붕괴위험을 안고 있어서 대형 재난 사고에 직면해 있는 이런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본 건물이 방치되어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질 경우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물론 안양시는 대형사고 다발지역이라는 오명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은 참으로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있으셔 가지고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민 인명과 재산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로써 우리시로써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내무부와 경기도 승인을 얻어 가지고 부득이 매입하기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부지 매입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를 경기도에서 보조하기로 받아온 상태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모든 상태를 받은 상태라고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저희가 사후에 건물철거하고 현재는 구체적인 매입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서류는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현재 서류상으로는 없지만 저희가 도의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부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김성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이유라든지 또는 검토보고를 받고 또 설명을 듣는 가운데 약 300억에 달하는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관련해서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를 비롯해서 토지 8건, 건물 4건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호계1동, 호계3동 소공원 부지가 공원부지로써의 적합한지 또 장애인 복지회관의 부지에 선정이 타당한지 또는 만안보건소의 647평의 부지에 대한 정밀한 현장답사를 한 번 실사한 후에 심의함이 마땅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실사를 한 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현장실사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그러면 약 10분간만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현장확인을 하신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백영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훈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만안구 석수2동 산 162-15번지로써 그린벨트 내 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8억 6,400만원이 소요되며 국비가 8억 8,000만원과 도비가 17억 6,000만원, 시비가 52억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배율은 내시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계지침에 의해서 비율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 부지매입비가 전액 시비로써 2억 4,400만원이 되겠으며 건축공사비는 70억 1,600만원으로써 국도비가 각각 11.2%, 22.4%, 66.4%로 투자되겠습니다. 설계비 및 용역비가 6억 400만원으로써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공사추진기한은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4년이 소요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5,141평으로써 시설규모는 약 1,754평으로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좌석수는 1,500석으로 안양시의 기존 도서관보다 가장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7년 3월 4일에 도서관건립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 '98년까지 충훈공원조성계획 그린벨트 행위 허가계획과 함께 도서관 시설건립 계획을 관계과에서 현재 추진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이번 회기 내 받고 '98년 예산에서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평당 단가는 공시지가가 현재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만 2,000원에서 1.2배가 1만 4,40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내년도부터 '99년까지 관계과에서 25m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2년 동안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회기내에 관리계획을 승인하여 주시면 도서관 건립에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백영 시립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준식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준식입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다목적복지회관 건립계획입니다. '98년도에는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박달2동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는 노인, 아동복지시설등 주민복지를 위한 시설로 14개의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7개소는 기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7개소에는 462명의 노인과 7개소의 어린이집에 694명의 어린이들이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소는 공사중이며 '98년도에 준공되어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 대상이 된 박달2동은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기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박달초등학교 뒤에 과거에 새한자동차 조금 지나서 브로크 제조업을 하던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2동에 128-2번지에 389평의 부지를 매수하였습니다. 동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480평 규모로 신축하여 아동복지시설인 어린이집,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주민복지 시설인 회의실, 다목적시설 및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 부지는 박달2동의 인구 밀접 지역인 주거지역이며 안양고등학교등 학교주변에 위치하여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회의실, 공부방 등을 활용시 주민의 활용도가 양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 매수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 모두 17억 7,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년 6월안에 착공해서 '99년 준공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주민복지 측면을 고려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을 해 주셔서 예산에 계상토록 그렇게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유준식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김경화 사회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39페이지 안양5동 소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안양5동 590-59번지 냉천약수터 인접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98년 5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명은 토지매입 1,078평방미터, 건물매입이 903.51평방미터, 건물철거 및 쉼터조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총 13억 5,462만 9,000원으로 토지매입이 8억 6,240만원 건물보상이 2억 9,815만 8,000원 쉼터조성이 1억 7,600만원 기타 수수로 및 신문공고료가 1,8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유를 보고 드리면 냉청약수터 부지와 인접한 건흥연립은 16년된 노후건물로 균열이 심하여 붕괴의 위험성이 있으며 '93년부터 시행된 건흥연립앞 소방도로 개설공사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현 시가 보상 요구로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현재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근 냉천약수터의 이용객들로 인하여 소음 및 안면방해와 사생활 침해등의 사유로 건흥연립 거주 주민들이 지존 통행로를 차단하는 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경화 사회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현대영남연립주택 임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현 동장한테도 문의를 해 봤는데 이것이 현재 조합장이 교체되고 재건축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남의 건물, 남의 땅을 사면서 어떻게 공청회 한번 해 보지도 않고 그곳 주민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 하는데 이것은 안양시의 횡포이고 밀실행정의 증거가 되는거에요. 그분들이 지금 조합장이 현재 교체돼 있습니다. 그것 교체된 것 안양시에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분들하고 대화를 언제 해 보셨습니까? 여기 영남연립 주민들하고. 지금 현재 이 안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상담을 하면서 현재 재건축에 반반이, 재건축하려고 하는 분들과 안 하려고 하는 분들과 반반의 인구인데 아마 재건축할려고 하는 분들한테 거기 가서 이런 얘기했다가는 애들 말로 몽둥이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악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서 이것을 안양시에서 100억을 들여서 산다고 이렇게 공포를 합니까? 이것은 행정의 횡포에요. 그리고 아무리 E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양시에서 이렇게 위험한 건물이 상당히 많이 지금 산재돼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선례를 남겨 놓고서 당장 내년에 와서 우리 건물도 이렇게 돈이 없어서 못짓는 이런 형편인데 안양시에서 이것 사서 안양시에서 다른 용도로 써달라 할 적에 안양시에서 그런 선례를 남겨놓고 앞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안양시에서 없어서 돈을 어디서 정말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걸 사줘야죠, 선례를 남기면. 기건 상당히 어렵고 또 담당과장 설명할 적에 경기도에 협조를 의뢰했다는데 구두약속, 지금 문서약속도 안지키는데 행정기관에서 구두약속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돈을 금방 주겠습니까? 구두약속은 하나마나예요. 전화해 놓고 증거가 없는데 안했다고 하면 끝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 방침은 누가 구상을 했나 이건 구상을 잘못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종협위원님! 답변을 누가, 주택과장님이 하면 됩니까?
종협
우종협위원
예, 국장님이 안되면 주택과장님이 하시죠.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만안구 김경화 사회산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냉천마을 그 건물의 매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물매입이 물론 노후된 건물이고 우리시에서 불가피 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소방도로에 걸려 있고 또 약수터의 진입로에 걸려 있습니다. 그 길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양시에서 사야되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가구당 5,000만원만 가지면 상당히 억울하다 이런 말이 자꾸 비일비재한데 그 당시에 구청장과 시장님하고 같이 상의한 바에 하여튼 5,000만원으로 합의를 일단 봤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그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니 다만 이주비용 기 백만원 정도를 좀 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 사람들 상당히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5,000만원 가지고 나와서 어디가서, 전세거리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말이죠. 그걸 이사비용 다만 얼마씩 주는 방법으로 이걸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우선 현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경제는 정말 모두가 걱정을 해야 될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다는 것은 우리 나라 국민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우리 안양시 시수중에 약 2,400억 중에 13%에 달하는 3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냈다는 것 자체부터 고통을 분담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사업당위성을 고려해서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취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현장을 둘러보면서 부지선정과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면이 여실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몇 가지 건의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과 관련해서 물론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사회 복지가 같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개요에 우선 위치가 추후결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정하지도 않고 예산부터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참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약 50억원의 돈을 들여서 280평 정도의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만안구에 여성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부지로써는 도로와 인접하여 있고 또 주차장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를 형평성을 고려를 전혀 안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 사업추진 내역과 지금 현재 여성복지회관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무슨 일을 어떻게 사회복지관과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이 틀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곰두리회관에서 하는 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지금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에서 내용과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약 200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복지회관건립을 보면 그 안에는 수영장, 목욕탕, 조기교육실, 상담실 등 많은 사업개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장애인복지회관의 부지를 선정한 곳에는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을 다로 둘 것이 아니고 기 만안구의 여성복지회관과 바로 뒤에 장애인복지회관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하면 선진국의 예를 들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지회관타운을 형성을 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성회관과 연계해서 뒤에 장애인복지회관 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복지회관 1,000평에 같이 흡수를 해서 예산의 효율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을 한다면 그야말로 만안구에는 어디에 내놓아도 흠이 가지 않는 그러한 복지타운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김명자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에 있어 가지고 지금 방금 우리 김성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위치에 지금 짓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어떤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사전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 좀 물어보고요. 공청회를 했으면 몇번이나 했고 또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보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김명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안구에 보면 각 동에 다목적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거의 다 지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다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복지회관이 들어서면 경로당 내지는 어린이집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다목적으로 쓰겠다 해서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복지회관이 각 동에 하나 있는데 또 종합사회복지회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성회관리이라고 해서 구 만안구청 자리에서 지금 각종 복지계획을 세워 가지고 본격적으로 아마 뭐가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장애인복지회관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했던 이유 그렇게 지금 현재 사회복지회관을 이렇게 계획한 이유 주변의 어린이집 내지는 경로당 또 다목적 복지회관에서 쓰여지는 일외에 얼마의 무엇무엇이 필요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구체적으로 주변어린이집 유치원 또 여성회관 활용방안 또 각 동 다목적복지회관 또 장애인복지회관 이렇게 짓고도 종합사회복지회관이 필요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그 근거를 주변의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을 걸로 알고 그 자료를 수집한 근거까지 해서 자세하게 꼭 지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오늘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말씀 제언과 질의를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위험 시설물을 사기 위해서 현대영남연립주택 매입을 184개 가구가 살고 있는 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의결요청이 왔는데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9항에 의해서 시에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한 시기가 최근에 진단한 게 아니고 자료에 의하면 2년이 넘었어요. '95년도 7월 10일자로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진단결과가 나와가지고 2년동안을 사장해 뒀다가 이제서 그 집을 사겠다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95년 7월 10일자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다가 현대영남연립주택이 붕괴우려가 있어서 진단요구 냈을 당시의 발상하고 요구서 낸 사항 공문사본. 해당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여기 '95년도에 2년이 넘는데 이때 안전진단하기 위한, 시에서 작업을 했을 겁니다. 어느 절차를 밟아서 어느 위원회의 위원회 결의로 낸 것인지 그때부터 소급해야 되겠습니다. 왜 2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 사항이 나왔는지 의문스럽고 '95년도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시에서 당해 연도의 중기재정계획의 재정심의를 받아서 이것을 예산 확보를 그때부터 했어야 했는데 2년간은 공짜로 있다가 이제 냈다고 하는데서 발상부터 시작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상히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 안양시에서 안양주민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전부 협조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사명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시장으로부터 오는 것을 무조건 해주는 게 의원이 아니고 우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구이기 때문에 타당성 또는 합법성, 위민성, 입법성 여러 가지등을 참작해서 합당일로에 갔을 때에 승인이 가는 겁니다. 이것을 무조건 급하다고 바늘허리 매쓰는 법이 없어요. 또 행정하시는 분들이 안양시에 3,000명이나 있는데 3,000명 행정하시는 분들이 행정의 질서를 모르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또한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해 봅니다. 이 제출근거가 지방재정법 77조라고 늘 입이 닳도록 그랬는데 77조하고 그 영이 무엇이진지 근본부터 알고 이런걸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77조의 규정이라는 건 공유재산취득조례 맞습니다. 맞는데 그 행정질서가 맞지 않아요. 법 제77조 및 영 제 8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예산편성전까지입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으로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입니다. 77조는. 편성에 이미 있어야 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안양시 조례에 의하며 77조의 규정은 시장이 해야 될 것이고 우리시에서 해야 될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질서를 무시하고 예산편성과 같이 내가지고 사람 쫓기게 만드는데 그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을 다스리는데 대해서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기지방계획의 수립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은. 이 16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먼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에 보고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항입니다. 1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출한 9건은 국가기관이나 우리 지역에 관련된 모든 관계 법령에 위반이 되지않고 다 맞아야 되는 절차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절차 자체가 위반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투자심의회나 재정심의위원회 개최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의위원회, 재정심의위원회. 또 주택건설촉진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안양6동의 재해지역에 대한 취득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한 사례, 최근에 한 사례. '95년도 실시한 이것 말고 그 이후에 안전진단한 결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이 전부 다 사업이 되면 국비, 도비를 받아온다고 그랬는데 국도비 보조내시 또는 가내시 받은 근거가 있는지 그 공무원사본과 또 가내시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안양시장이 국도비보조신청요청서를 낸 사본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도나 상위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중복된데 대한 답변이나 공문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89년도 경기도내 보건소와 전체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게 안양시 보건소가 가장 낙후되고 오래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지적된 사본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심의 재정심의자료를 요청해 놓은 것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들이 오늘 제안설명을 했으면 이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들은 심의위원이 아니라고. 안양시에 재정심의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있는데 과장들이 어떻게 와서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과장들이 어떻게 와서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과장들이 제안설명 하느냐 이거예요. 과장님들 인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심의위원회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확인하고자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획정리 사업, 안양시는 다 도시계획지구 지역이면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지구회가 있습니다. 지구내에는 왜 특별회계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요청해서 하는지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재원과 사업, 일반회계 예산 전출에 대한 사항을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9건을 신청했는데 안양시장은 금년에 예상편성을 하면서 중기지방제정계획을 1차 수정을 하면서 45건을 신규로 했어요. 또 6건을 취소를 했는데 이번에 9건된 것이 45건안에 속해 있는지 중기지압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건에 대한 일정에 비해서 집행부에서 통보한 '98년도 재산관리계획안이 의안번호 744호로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관행으로 봐서 1건인데 이 1건 「안」중에는 9건의 각 부서가 다루는 9건의 재산취득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봐야 될 것인지 부분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 1건으로 알고 왔는데 '9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을 비롯한 그외 8건의 안이 여기 있습니다. 별도. 이것을 하나로 묶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의한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충훈공원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에 있어서 위치가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산 162-15인데 그린벨트 및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시설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에 다목적복지회관이 현재까지 몇군데나 완공이 되어서 복지회관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회관별로 층별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관리비는 지금 1회관당 얼마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무과장으로서 계속 동별로 다목적복지회관을 건축하여야 하는지 동별로 회관을 건축하였을 때 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주무과장으로서 판단되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충훈공원 도서관 건립부지를 저희가 현장을 갔다왔는데 대개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이 주로 많고, 일반인도 있지만 대중교통을 사용하는데 그 부지는 대중교통에 이쪽에서 들어갈려면 중앙로에서 내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럭키아파트앞에서 내려서 충훈공원 도서관이 지어지면 거기 가야 되는데 교통편이 상당히 나쁘고 거기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면 요즘 학생들이 상당히 불량학생들이 많고 해서 위험성이 존재하는 위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선정한 적에 거기가 그린벨트 해서 땅값이 싸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치가 좋아서 선정한 것인지 본위원 견해로는 위치가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다목적 복지회관도 꼭 1개동에 하나씩 있으라는 것 무슨 법적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동의 성질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 6동이나 8동이면 옛날에 같은 동이었다가 쪼개졌습니다. 그럼 중간지점에 다가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서 양쪽 동에서 사용해도 될텐데 구태여 1개동에 하나씩 그것도 규모도 크게 꼭 그렇게 지어야 될 법적근거가 있는지 앞으로 건립이 안된 동은 그렇게 2개동에 동과 동사이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2개동에서 3개동으로 해 갖고 크게 하나 지어갖고서 같이 사용하게 하면 모든 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절약될텐데 구태여 왜 1개동에 하나씩 지을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를 정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재정과장님께서는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게 너무 방대하다기 보다는 건수가 많은데 토지가 30필지, 건물이 13동 각각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써 이것을 집계해 가지고 현황을 한 장에 나오게끔 목록을 현황을 목록화해서 하나씩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총괄표로요?

이상헌위원
예.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보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얀양5동 냉천마을 마을쉼터 조성계획에 보면 보상가격인가요. 토지매입하고 건물보상비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복덕방에 내놓으면 얼마정도 팔 수 있는지 그 가격 알아봤는지 복덕방에 알아 봤으면 알아본 가격하고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다면 왜 있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00정도 밖에는 안갈 가격을 5,000이상 올린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듣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구 만한구청 자리에 여성회간을 사용하면서 그 당시에 의회에 제출했던 사업계획개요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곰두리회관내 사업개요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자료요구와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덕위원님.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안양시에 20년 이상 공동주택수 그중 안전진단 여부 그 다음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요구 및 주민 무관심 및 방치로 시에서 위험하다고 예상될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장기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위원님도 안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비가 오는데도 관계공무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준비와 답변준비시간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날 10시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