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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수길 의원 발언

60회 제1기획총무위원회199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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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0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어온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등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우리 안양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성실한 역할수행은 물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됨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금번 정기회중 앞으로도 예산안심사와 조례안등 많은 의안들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우리 위원회가 더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방금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1998년도 예산안중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난 10월 11일 제58회임시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결산검사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진 각종 정보와 자료를 종합하여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사업예산의 적정편성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구와 동안구의 기획과 및 총무과, 시민과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의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만안구 및 동안구의 일괄 제안설명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일괄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이병만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이병만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한해동안 시정과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불구하고, 알뜰하고 내실있는 시정살림을 위한 예산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만안구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병만 만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이기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에 있어서 시재정의 규모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구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각 동의 예산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으로 대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만안 및 동안구 그리고 관할 동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최단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질의전에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양구청장님께 먼저 한가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음에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한삼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삼석위원

만안구청장님하고 동안구청장님께서 「1998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순서에 보면은, '98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 두 번째 세출예산편성 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선임구청장님이 만안구청장님이시니까 만안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성권이 지금 구청장님한테 있나요, 시장님한테 있나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시장님한테있는 것입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유인물 이것 잘못 되었지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시에서 방향을 정해주면 우리가 방향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삼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편성권은 시장이 갖고 있는데 구청장께서 편성방향 하면은 내가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예산안방향 이런 게 더 적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시장한테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시장님의 방침을 필연적으로 시장님의 방향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우선 표기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청장님들이 얘기를 하셔도 편성이라고 하는 단어선택이 적절 하느냐 이거지요.
병만

이병만만안구청장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한삼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산안 방향이라고 유인을 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서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섞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위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만안구 기획과장이신 이한경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359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사유와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1049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3,000만원과 관련하여 '97년도 단체별 사업별 집행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51페이지 전산교육 외래강사료 700만원과 관련하여 구청의 전산담당계가 있고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값비싼 외래강사를 써야할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기획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404만 9,100만원 증액사유와 '97년도 예산편성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07페이지 제단체보조금 3,000만원과 관련하여 '97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단체별로 사업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만안구 이한경 기획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05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예산 2,800만원이나 대폭 올려서 계상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 이용섭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081페이지입니다. 민간시설보상금 예산이 '97년보다 무려 58%가 줄어든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110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창고 증축공사와 관련한 예산이 3,000만원인에 무슨 용도의 창고이며, 어느 장소에 건축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 윤태웅 시민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122페이지입니다. 석수3동 민방위급수시설비 4,000만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설치해야 할 것인지 평상시에는 어떠한 용도로 쓰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안구 이한경 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48페이지입니다. 동정자문위원 회의참석수당 2,520만원과 관련해서 지급근거와 '97년도에는 왜 지급을 안하셨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또 기획과장님께 질의합니다. 1278페이지 박달2동놀이터 체육시설 사업비 7,0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공사네역을 제출하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안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0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동장님 월 15만원입니다. 사무장님 5만원, 예산편성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 신철 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피복비 500만원과 관련하여 매년 합창단에서 옷을 해줄 필요가 있는지, 요즈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안구 김창식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46페이지 일반수용비예산이 '97년보다 100%나 크게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또, 동안구 신철 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월액 여비 3,036만원중 업무추진에 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21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 5,000만원입니다. 공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심재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우선 양구청 총무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용신문이 양구청에 1,711부 한 1,600몇 부씩 배당이 됩니다. 각 동별로 누구 누구에게 몇 부씩 돌아갔는지 서면을 요구합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기획과에 1054페이지 행정자료실 도서구입과 관련하여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도서를 구입한 현황을 연도별로 종류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8페이지에 주민친선 동대항 합창대회 예산이 '97년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990만원이나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63페이지에 시설비 1억 2,150만원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공사의 세부내역 그리고 투자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54페이지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예산이 '97년도 보다 158%가 대폭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6페이지 구청사 부속건물 옥사에 간이공연장설치비 예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동안구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32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97년도 보다 36%나 대폭 증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1335페이지 공직다 위탁교육비 1,200만원의 구체적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바라며, '97년도에는 왜 예산이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7페이지 민간 실비보상금이 '97년도보다 51%나 대폭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1343페이지 기타직보수가 '97년도 보다 78%나 크게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1346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이 '97년도 보다 101%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만안 기획과에 보면 10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레이져프린터 대체취득 해가지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14대가 있고, 일반업무용 구 12대, 동 9대해서 21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던 레이져프리터가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새로 취득하는 것인지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일 경우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취지입니다. 다음에 1057페이지에 보면 어머니합창단 피복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어머니합창단에 피복비를 구매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안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1081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통장자녀 장학금입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금액이 나와있고, 364명 통장 명수가 나와있고 1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64명 통장 명수에 대해서 15%내에 주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4회는 4/4분기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0/100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70%만을 주라는 것인지, 70/100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예산이 심의 확정된 후에 안양시에서 장학기금조례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학기금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 의회에서 지금 이 예산에 서 있는 금액과 어떻게 운영을 병행해서 하실 것인지 운영방향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82페이지에 만안 총무과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1,600만원짜리가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운영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사용했을 때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운영했을 때의 비용이 서로 상호 비교해서 어떤 것이 저렴한 방법인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했을 때 어떤 특별한 사용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99페이지에 보면 만안총무과에 여러 가지 시설비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 시설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만안구청이 새로 이전을 하면서 이전하기전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전체적으로 개량보수를 한 다음에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시설비가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1101페이지에 만안총무과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청장 및 부구청장실 노후집기 교체로 되어있는데 본위원이 가끔씩 청장님실에 가봐도 노후집기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집기인데 이러한 예산은 전액 삭감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음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만안구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동안구 질의 하겠습니다. 1106페이지에 보면 만안총무과입니다. 현대, 영남연립 경계초소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대, 영남연립 경계초소의 사진을 혹시 갖고 있으면, 사진을 한 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만안구에 보면 동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장비구입 부분이 있습니다. 양 총무과장님께서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비구입을 보면 모자, 완장, 방범봉, 방범벨트, 경광등, 전자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안구에도 물론 전자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도 전자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장비가 지급이 된 것인지, 아니면 몇 몇 개동만 사주는 것인지에 대한 차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 자율방범대는 전자봉이라든가 이러한 장비를 지급해주고, 어느 동은 안해주고 그랬을 경우와 각 자율방범대원들간에 어떤 불화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것은 예방차원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파출소에 연락을 해서 파출소 직원들이 범죄자를 잡는다거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자율방범대원 스스로가 어떤 범죄자를 격투를 해가면서 잡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또 만약에 전자봉까지 사용해 가면서 격투가 발생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로 인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신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자봉 구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범계동같은 경우는 방한복 구입비용이 있습니다. 방한복 같은 경우도 형평성도 형평성이지만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피복류는 지급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범계동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방한복을 지급할 수 있게끔 예산에 편성되게 되었는지, 그것도 동안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55페이지 보면 만안동인데 만안구 총무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양2동하고 얀양7동 복지회관 청사관리원이 있는데 안양2동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만의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안양7동같은 경우에 다목적복지회관 관리원 급여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금까지 7∼8개 정도의 다목적 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또 7∼8개 정도해서 한 15개 정도가 '98년부터는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형평성도 형평성이려니와 꼭 다목적복지회관에 관리원이 필요한가 하는 차원입니다.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연구검토를 한 결과에 의하면 다목적복지회관은 각 동에서 동직원들이 동장책임하에서 관리하게끔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연구검토한 결과,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양7동만 관리원을 별도로 하게끔 하는 것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연구한 것과 맞지도 않을 뿐 더러 타 동에 있는 복지회관하고도 형평상 맞지도 않다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1261페이지 만안동인데 총무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동안동에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동안구 총무과장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에서 14만원 14개동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장경순위원께서 누누이 강조를 하신 부분이고, 이 자리에 안나오셨는데 집안 사정상이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감사결과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어떤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 본청 총무국 감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거론을 했고,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또, 총무국장님께서도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 라는 답변을 이미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동료위원이신 장경순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에 의하면 14만원이 아니고, 대략 7만 7,000원대 8만원 안팍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신 바가 있으면 검토사항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준비한 것을 마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안동에 1282페이지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만 되어 있습니다. 유지비에 보면 5개동입니다. 안양6동, 7동, 8동, 석수2동, 석수3동 이렇게 유지비만 되어있는데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미 설치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지비만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동 중에서 나머지 4개동은 본위원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석수3동 같은 경우에 다목적 복지회관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자체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없고, 유지비만 편성이 됐으면 잘못된 예산편이 아닌가 설치비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설치는 안되어 있고, 무슨 유지만 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만안구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기획과에 어머니합창단 피복비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안구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만안구 기획과장님이 답변을 아까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안구 기획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양구청 것을 같이 의견을 수렴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314페이지 동안기획과에 생활영어회화 방송용테잎 구입이 5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4페이지 동안총무과입니다. 인덕원사거리 군집게양대 태극기 교체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군집게양대 태극기의 수명이 몇 년인지, 게양대는 몇 개인지, 그래서 현재 군집게양대 태극기가 몇 개가 있는지요, 그래서 게양대 및 개에다가 수시로 교체를 하는 것인지, 현재 보관되어 있는 수량의 수명은 몇 년으로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1046페이지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065페이지 체육시설업소 지도점검 및 단속여부 여비와 관련하여 만안구내에 체육시설 업소는 총 몇 개나 되는지, 또 '97년도 지도점검 및 단속 실시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그 점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행정조치한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지 '97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98년도에 3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다 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또, 역시 만안구 총무과 예산입니다. 1082페이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300만원과 특수활동비 1,100만원과 관련하여 '97년도 예산의 구체적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7페이지 기타직 보수예산이 '97년보다 약 50%나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0페이지 일반수용비 예산이 경상적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한 50%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1093페이지 공공청사 안전관리 특근자 급식비와 관련하여 2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안전관리특수자는 무슨 일을 하는 직원인지 어디에 예속된 직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기획과의 예산입니다. 제단체보조금 3,000만원과 관련하여 '97년도에 집행한 실적을 단체별로 사업별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1,057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 인상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5페이지에 불법비디오 단속 여비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2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예산과 관련하여 '97년도에 비해서 9,059만 6,000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정비해서 더 이상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많은 액수가 줄었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잘 세우셔서 감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만안구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5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050만원과 특수활동비 2,050만원과 관련하여 '97년도의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098쪽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예산이 '97년도보다 무려 174%나 대폭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증액분이 '97년대비 '98년을 보면 8,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100쪽 건설과 창고증측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이 3,000만원인데 어떤 용도의 창고이며, 어느 장소에 건축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만안구 총무과 소관입니다. 1079페이지 공직자 위탁교육비 1,200만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 한 것에 다시 재차 질의 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1081페이지 역시 만안구 총무과 소관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 '97년도보다 22%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안구 시민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1278페이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예산이 무려 46%나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9페이지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책추진 급량비 예산이 '97년도 보다 21%나 줄었는데 그 이유와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인

심재인위원

안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동안 김창식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135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97년도 보다 '98년도 전년대비 약 20%가 증액이 되었고, 정원 급식비 273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는 또, 272명이 되어 있는데 결원 1명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역시 동안 김창식 총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1494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조리사 휴일 근무수당입니다. 17개동에 있는 동의 조리사인 모양인데 휴일근무수당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동안 이홍배 시민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1377페이지입니다. 부안초등학교 자가발전기 수리비입니다. 1식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부안초등학교에 설치한 사유와 그동안 사용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부림동의 예산입니다만 동안구 신철 기획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509페이지입니다. 청사 방수공사 1식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된 날짜와 하자보수 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기일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천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두가지 사항만 더 하겠습니다. 동안구 기획과 사항입니다. 1320페이지에 보면 청사벙범시스템 보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식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다음에 이것도 질의한 취지자체가 동안구 청사 같은 경우는 새로 건축을 해서 입주가 되었고, 또 완벽하게 방범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강은 어떠한 것으로 할려고 하시는 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1495페이지 동안동입니다. 조금 아까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양 2동을 보면 자율방범대 장비구입에 전자봉도 있고, 가스총도 있고, 전화, 의자, 책상, 캐비넷 일체 모든 장비를 다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훌륭하신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한 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동에 있는데 형평성에 안맞게 하면 여러 가지 안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 자율방범대 장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도끝도 없는 장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구입에 대한 어떤 안양시에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규정이라든가 규칙이 없을 경우에는 조례로서 묶어두어야 되겠다 조례사항까지는 안되겠지만 안양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제정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이고 만약에 이미 제정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제정되어 있는 사항을 사본으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 관양1동 같은 경우에 가스총까지도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안맞지 않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세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동안구청 시민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1371페이지 보면 민원 및 호적업무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을 세운 것이 없는데 금년도에는 700만원까지 서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떻게 민원처리를 해서 우송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1372페이지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민원자료수집 및 업무수행여비 1만원씩 해서 7명이 5일간 12개월 있습니다. 이렇게 1년내내 7명씩 5일까지나 가서 이런 자료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 밑에 보면 법원가적부 정리 및 부본작업 수행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러한 업무가 이런 인원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4페이지에 민원실내의 건강센타 운영과 관련해서 비만측정기와 자동혈압기 측정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68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2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6동에 위치하고 있는 수의과학연구소 담장벽화 예산 1,728만원과 관련해서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는 있었는지와 수의과학연구소는 국가기관이므로 자체예산으로 하게끔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자체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봉춘 만안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만안부구청장 최봉춘입니다.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과학연구소 담장에 벽화를 그린 데 대해서 해당기관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또,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를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서 세입·세출예산안 1292페이지 수의과학연구소 뒷편도로는 주민과 차량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신성중·고등학교 학생 3천여명이 통학을 하고 있는 도로로써 수의과학연구소 뒷 담장에 벽화를 도안함으로써 삭막한 도시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21일 수의과학연구소 뒤에 담장벽화 도안설치에 따른 협의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동년 10월 22일 수의과학연구소로부터 담장벽화 설치 승인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과학연구소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한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봉춘 만안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504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동장하고 사무장에 대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계상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직위별 당해 업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성격입니다. 기준액을 말씀드리면, 5급기관장인 동장은 월 15만원 그래서 연 180만원을 지급하고 6급보조기관 사무장은 월 5만원씩해서 연 60만원을 지급토록 그렇게 지침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인

심재인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구나 시에 보시면 예산서에 감사실같은 데도 1인 1회 추진비가 6만원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의 사무장님하면 물론 동장님도 대민, 주민을 접촉하실 기회가 많지만 사무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 엄청 많거든요. 5만원, 물론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너무 예산이 적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사무장님이나 동장님하면 동의 여러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의 애경사에 촌지를 다 보내거든요. 이 사람들의 애로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규정이 없으면 예산을 더 해주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했는데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시만 별도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을 이 분들에게 편성해 줄 수 없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도움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기복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만안구 이한경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만안구기획과장 이한경입니다. 먼저 김석한위원님과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풀부서 운영비의 증가 사유와 '97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풀부서 운영비는 '9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실·과단위 부서운영비는 등급별 기준액의 95%를 계상하고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산담당부서에 공통경비로 부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실·과단위 부서운영비 총액중 5%의 포인트를 예산부서에 계상해서 급양비 여비 수용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부족액 발생시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359만 4,000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한 개과 즉 기획과와 2개계 여성복지계 청소계가 증설되어 증가 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1,826만 6,000원 집행액 1,597만 8,000원 집행 잔액 2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046페이지의 부서운영비와 1048페이지 풀부서 운영비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6페이지의 부서운영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등급별 기준액의 95% 포인트를 계상하는 실·과단위 부서운영비이고, 예산서 1048페이지의 풀부서운영비는 각 실·과단위 부서운영비 총액중 5% 포인트를 예산부서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의 '97년도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회 만안구족구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안양시생활체육협의회에 659만 8,000원을 '97년 10월 19일 개최된 제2회 만안구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와 관련해서 안양시새마을회에 863만원을 그리고 만안구 노인회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622만 8,000원을 집행한 후 1,322만 8,000원의 불용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전산교육시에 왜 자체직원을 활용하지 않고 외래강사를 초빙하였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과 통신전산계 관련사항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교육은 3개 과정으로 즉 한글과정, '95윈도우과정, 엑셀과정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한글과정은 자체 직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2개 과정은 외래강사를 초빙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과다로 세과정 모두 자체직원을 활용하기는 불가능한 형편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가 2,8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시한 제1회 만안사랑가족중창대회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화합하는 시간을 갖는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단 보다 많은 구민이 객석이 아닌 무대에 서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회 참가자를 늘린다는 의미에서 합창대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 시상관련 비용, 동대항합창대회 동지원비 등으로 총 3,35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동 동정자문위원회 수당 지급근거 및 '97년도에 왜 지급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안구 각동 동정자문위원회에는 총 427명으로 안양시의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즉 연 4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매달 개최하고 있으며, 회의시 때마다 돈을 각출, 자체비용으로 식대등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지난 '97년 7월 14일 동정자문위원장 간담회시 건의한 수당지급 방안을 검토한 결과 안양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서도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시에는 참석자에 대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의 운영실태를 비교해 보면 수원시는 연간 4,200만원, 성남시는 7,900만원, 안산시는 9,200만원, 고양시는 1억 4,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1회 만원 연 6회 지급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2동 호현마을 고가차도 하부 어린이 놀이터의 체육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예산액 7,000만원을 예산 요구했으나 시흥안산간 고속도로공사가 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고 이에 따라 마을 주민들이 원래는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를 원했으나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동 공사가 완료된 후 체육시설을 설치하기를 요망해서 '98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전액 삭감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다음으로 최귀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계도신문 행정자료실 관련자료는 이미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취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키폰전화 교체대상 사업에 교체대상 사업의 필요성, 공사의 세부내역, 공사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키폰전화장치의 교체대상은 '88년 '8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노후되어 잦은 고장발생으로 통신소통의 어려움이 있고, 동행정활성화 및 민원 전화의 증가에 따라 현재 설치 되어있는 키폰전화 장치의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 키폰전화장치 교체로 신속한 전화민원 서비스제공과 행정통신 소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체대상은 안양4동, 6동, 7동, 8동, 석수1동 등 5개동이며, 소요예산액은 1식당 450만원으로 2,2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개동사무소당 키폰주당치 1대에 127만 6,000원 전화기 15대에 216만 2,000원, 밧데리 1개에 8만 8,000원 공사비 1식에 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최경태위원장

이한경 기획과장님,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를 표시해 드렸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도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 페이지 수를 같이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레이져프린터 대체취득인가의 여부와 그런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프린터의 경우 현재 작동하고 있는데 왜 대체취득하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3쪽입니다. 과동의 전산장비중 내구연한의 도래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레이져프린터 14대와 '92년 이전에 구입한 일반업무용 레이져프린터 21대를 대체취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내구연수는 6년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용 프린터의 경우 '90년도에 보급된 관계로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종제품으로 고장시 부품수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업무용프린터의 경우 대부분 2대 이상의 컴퓨터와 연결 사용함으로써 그 불량정도가 심각하여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구형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와 호환성이 없어 출력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머니합창단 피복비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7페이지입니다. 먼저 법적근거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지 여성 특히 주부들의 건전한 문화활동과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시, 또는 구의 각종 문화행사 등의 참여를 통한 시정, 구정 홍보를 지원하는 의미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 미비한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그때그때 하십시오. 답변 끝난 다음에 하시면 답변하기 힘드시니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충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다음으로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의 현황과 단속 행정조치의 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구체현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단속 실적에 대해서 구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단속으로 월 단속공무원 6명이상이 5회에 걸쳐 1년에 60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배부된 자료의 맨 뒷페이지입니다. 시정 16건에 과대료부과 1건입니다. 끝으로 이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 급양비가 1,956만원 감소한 사유, 임의 보조단체 보조금 7,0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9페이지 1278페이지입니다. 먼저 '97년도에는 256명씩 계상하여 420만원이 감소하였고, 환경미화원 급식비 1,53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278페이지입니다. 동대항체육대회 및 시민축제행사비가 '97년도에는 각 동 1,000만원씩 계상되었으나, '98년도에는 각 동 1,500만원씩 계상되어 총 7,000만원이 증가하게 되어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심재인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예산편성 지급기준이 언제부터 확정 되었습니까?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확정된 날짜는 '97년 7월 14일이 아니고 그전에 확정이 되었는데 인지 하기는 '97년 7월 14일날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97년도에 다른 시·군에서 이미 예산을 지출한 적이 있나요?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지침을 알지 못해서 예산을 편성못했나요? 왜 못했어요?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제가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답변드릴 사항에 따르면 인지를 하지 못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과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좌우간 앞으로 계속 동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지요.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박달2동놀이터 체육시설 사업 7,000만원입니다. 도로가 확정이 되어서 사업예산이 삭감되어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삭감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네.
재인

심재인위원

삭감을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의 여지는 없습니까?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삭감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7,000만원은 삭감해도 되는 것이지요?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1278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 말씀하셨지요? 작년에는 동마다 1,000만원을 지급했는데 '98년도에는 1,500만원 지불해 주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런데 '97년도에 1,000만원을 지불해 가지고 체육행사를 치뤘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해서 500만원이 증가하는 요인이 생겼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생겼습니까? 동장님들한테 건의사항도 들어 왔지만은 우선 종목수도 축소하고 또, 진행할 행사 프로그램도 축소해서 좀더 알뜰하고 재미있게 해 보자 그런 뜻에서 동장들도 건의사항을 했던 것 같은 데 500만원을 증액시켜놓게 되면 어떠한 데에서 효과를 보는 것입니까?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깊숙한 개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저희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기로는 금년 시민 축제의 날 행사 때 각 동의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1,000만원 보조금으로 각 동에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정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동주민과 접촉을 하고있는 동장님들의 건의사항을 보면 자금이 부족되었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종목도 축소시키고 그날 시민의 날 행사 종목을 줄여서, 알뜰하게 해 보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 데 1,500만원을 증액시키게 되면 거기에 맞는 증액 요건이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시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올 시민의 날 행사는 축소해서 알뜰하게 진행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수길위원님, 그것은 이한경 기획과장님보다는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여쭈어 보세요. 세부적인 것은 구청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이천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수길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문제는 전년도에는 그랬고 지난번 '97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안구 만안구 양구청을 감사하면서 또, 총무국을 감사하면서도 많은 논란이 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총무국 예산을 심의하면서 총무국장과 심도있는 토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러면 이수길위원님, 이천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답변 계속 해 주시지요.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답변 마쳤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먼저 1057페이지에 있는 어머니합창단 피복비문제입니다. 법적 근거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문화행사 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양구청에는 두 벌씩의 어머니합창단 피복이 있는 것으로 유니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벌이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요구를 하신 것 같은 데, 이미 올해에도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유니폼을 구매를 해서 지급한 바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어렵다라는 말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삭감조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안구뿐만 아니라 동안구도 양구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것을 엄밀히 따진다라고 하면은 일반 운영비에 피복비에 해당하는 것인데 예산편성 지침사항을 보아도 피복비에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체에 유니폼을 지급할 수도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예산 절약차원에서 양구청 다 삭감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저는 기획과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복과는 달리 합창단이나 기타 예술단체의 복장은 한 벌을 사가지고 2년 3년 동안 입고 그럴 수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특히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복장을 구입해 주었는데 전액을 다 지원해준게 아니고 옷값의 일부만을.

이천우위원

중간에 죄송한데요, 이미 두벌씩 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같은 경우에는 한 벌은 후원자한테 후원을 받은 것이고, 한 벌은 지난번에 '97년도 추경예산심의시 예산편성도 안되어있던 것인데 그당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의회에서 증액편성을 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굳이 안해주셔도 됩니다. 굳이 꼭 그렇게 원하신다면은 저도 예산편성 지침사항대로만 말씀드릴 수 밖에 없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사항은 운영상 지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위배 했을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면 저도 편성지침사항대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사항은 삭감하는 것으로 일단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1059페이지 동대항 합창 지원문제있지요? 이것도 올해 '97년도에 만안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중창대회를 해서 성황리에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 답변 중에 성황리에 중창대회가 잘 되었다 계속 발전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산이 합창대회로 바뀌었는데요. 중창대회로 하시는 게 좋겠지요? 성황리에 잘 끝났으니까 만안구 같은 경우에요. 이것도 합창대회와 관련된 예산 중에서 심사위원수당 특별출연자 보상금 시상금 이러한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민간경상보조로해서 주민친선 동대항 합창대회 지원 200만원 14개동 해서 2,8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가족중창대회로 만안구에서 그대로 하시는 것으로 해서 이 예산은 삭감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천우위원

청장님께제가 질의 안 드렸습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예산이 동안하고 같은 현황이에요.

이천우위원

동안구는 그대로 합창대회로 하세요. 전부터 하던거니까. 만안구는 전에부터 계속 중창대회하던 것이기 때문에 성황리에 잘 끝났고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잘되고 반응이 좋은 것을 굳이 바꾸어 가지고 합창대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동안이나 만안이나 다 안양시의원님들도 다 안양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발언권을 주시고, 그래야지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부치면 나가지 여기에 뭐하러 앉아 있어요?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되지요.

이천우위원

그 사항은 동안구청장님, 동안구합창대회 예산심의할 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때는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시의 간부로서 시의 계획을 말씀드리리려고 하는데 들어 보지도 않고 제 말씀을 짜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어요. 구청장들 다 있는 데에서 지시를 하셨어요. 내년도에는 양개구청이 동대항합창대회를 하고 가족중창대회도 잘되었다 그래서 그거는 시단위행사로 해서 해라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잠깐만요, 시단위의 합창대회 예산은 편성되었습니까? 가족중창대회가 편성이 되었느냐구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문화예술과에서 오겠지요.

이천우위원

편성되어 있느냐구요? 시단위의.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확인 안해 봤는데.

이천우위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추경에 세워도 되지, 왜 그러십니까? 그거야.

이천우위원

예산심의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지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시단위의 중창대회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기획과장님 편성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안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하에서 시장님의 그런 지시가 내렸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안양시에 중창대회가 편성이 되어 있어야 청장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그게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거지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거는 예산이 지금 섰는지 확인중에 있는데, 일단 시의 방침으로 결정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깎는다 안깎는다 글쎄, 뭐 깎는 거는 깎는 건데. 예산 편성 아직 안되었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천우위원

그러면은 그게 안된 거지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안되면 시에서 추경에 세우겠지요.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지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안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하느라고 이렇게 오른 것입니다. 합의하에, 그러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지, 제가 이천우위원님 건의를 잘못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발전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지 제가 뭐 다른 얘기하는 것입니까?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하고 동안 이기복구청장님하고 지금 이천우위원님이 이한경 기획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고, 만약에 기획과장님이 뭐하시면 만안구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동안구청장님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죄송합니다. 시의 전체적인 일이니까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안와있으면, 저도 이것 때문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최경태위원장

그리고 이천우위원님은 기획과장님 답변이 미진하면 만안부구청장님 계시니까.

이천우위원

부구청장님께 한가지 확인작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던 것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감사장에 부구청장님도 참석하셨었구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족중창대회를 계속 발전시키고, 합창대회는 안해도 좋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지요? 감사 당시에?
봉춘

최봉춘만안부구청장

나왔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다 기억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님도 다 숙지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배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저희 동만 하더라도 확실한 인원이 파악되지 않은 것 같고 또 본의원이 매년 건의하고 지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면 제출해 준 것에 의하면 어느 신문이 어느 시의원이나 홍보의원이나 통장한테 가는 것이 없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어느 때는 잘 들어 갔는데 어느 지도자나 통장한테는 전혀 안들어가는 심지어는 여기 계신 위원들도 받아 보지 못하는 그러나, 신문대금은 계속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연말 안으로 확정으로 지어서 부서나 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확실히 알아가지고 '98년부터는 한 사람도 누락이 되지않고 다 받아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각 동으로 지시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 기획과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저희 과에서 자체조사해 본결과 지방지 1245부 중에서 직접배달이 945부, 우편배달이 300부가 있습니다. 동에 따라서는 동주민이 직접 배달해서 배달이 잘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철저히 체크를해서 우편배달을 지양하고 모두 직접 배달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렇지요? 우편배달이 하루이틀 지난 후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때 받아 보자고 하는 것이 신문인데 그렇지 못하거나 또는 아주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98년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배달이 되어서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기획과장님께 보충으로 말씀드릴께요.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가지고 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 가지고 동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동에서 아마 신문대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편배달이 늦게 들어온 것은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에요. 그런 구문을 보도록 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그런 배달체계를 완전히 동장이나 사무장이 파악을 해서 최귀택위원님 집에도 안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파악을 세밀하게 해서 부녀회장이 되었던 통장이 되었던 반장이 되었던 신문을 받아보도록 해야지 구문을 받아보도록 하게 되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 사항을 동장한테 확인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경

이한경만안구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답변 다 끝나셨지요? 만안구 이한경 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전에 이수길위원님이 시민의 날하고 시민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 하셔가지고 보충질의 하셨는데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도 총무국 소관이니까 총무국장님하고 질의 답변후에 상세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동장님들하고 호응을 같이하고 내부적인 것을 잘 아시는 분은 총무국장님 보다 각 구청장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들이, 동에서 일어난 일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구의 청장님이 한번 예산 증액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오셔서 말씀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500만원 증액이요?

최경태위원장

이기복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기복입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해주시는데, 시민의 날 동별로 금년까지 1,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동대항체육대회하고 시민의 날을 각기 분리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 동에서 쓰는 비용을 항목별로 뭘 쓰느냐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은 그것은 제가 조사해 봐야 되고 대체적인 여론이나 또, 실제 운영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그 금액이 굉장히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500만원을 올려주자는 얘기는 위원님쪽에서도 사실상 건의 말씀이 계셨고, 또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동장들 의견을 모아보니까 동별로 다릅니다. 규모가 큰 데는 1,500만원가지고 되는 데도 있고 우스개 얘기지만 어느 동장은 700만원가지고도 된다고 하는데 이 돈이야 사실은 1억을 주면 못 쓰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체적으로 안양시가 치르는 시민의 날 행사규모나 내용으로 여러 가지 봐서 우리는 1,500만원해서 500만원 정도만 더 보태주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솔직히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 동에서 이것가지고 안됩니다. 1,00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동체육회장들이 다른데 구걸하다시피해서 대회비용을 염출하고 또, 위원님드로 사실 직·간접적으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 제 사견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혈세라고 하지만 시민에게 도로 돌려주는 돈입니다. 또, 아까 우리가 합창단 경연대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은 들여서 옷을 해주더라도 주부들의 꽃인, 행사인 그런 데 사실 돌려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게 무슨 근거가 있어야 주고, 안주고 그렇게 논하기보다는 그 부분도 그렇게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00만원에서 내년도 500만원만 세워주신다면 대체적으로 그래도 동에 균형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서 이것은 사실 여러 사람의 건의, 또 여러 사람의 생각 끝에 이런 것이 정서에 맞는다는 차원에서 500만원만 증원을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을 줄로 믿겠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이기복 구청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97년 저희 동안, 만안 각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 금년에 1,000만원씩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재인

심재인위원

그것가지고 쓰셨다는 동도 많습니다. 또, 1,000만원도 남았다는 동도 있습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일부겠지요.
재인

심재인위원

만안쪽에서는 남았다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500만원가지고도 적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편성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예산편성 지침에는 1,000만원 줘라, 1,500만원 줘라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런 것은 없지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재인

심재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동을 비유하면 안되지만 저희 동도 감사 자료에는 1,000만원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 1,80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각 동이 '96년 체육대회하고는 금년에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덜 들었는데 아마 2,000만원이상 보통 다 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면 각 동에 2,000만원씩 줘서, 지역주민들한테 일체 걷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원인 경우에 저도 약 50만원 썼는데 동정자문위원회 제가 위원이니까 거기에 별도로 특별회비라 그래서 5만원씩 걷고, 또 개인적으로 30만원 내고, 또 부녀회원들이 수고한다고 해서 밥 사달라 또, 아니면 보조경기장에 쫓아다니면서 돈 10만원씩 주고 그래서 한 50만원이상 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0만원 가지고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1,500만원 준다고해서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지역 주민들한테 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체육대회 행사를 치를려고하면 2,000만원 정도는 주어서 되도록 지역주민들한테 손을 안벌리게끔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시도 한꺼번에 100%를 올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을 준 게 3년째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700만원인가 그렇게 줬습니다. 또, 그전에는 500만원 줬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한 500만원 더 올려주시고, 내년이고 후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또 증액을 해주고 이렇게해서 차차 사실 우리 위원님 그런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시민체육대회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일 괴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시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시의원님들이 먼저 우리한테 자극을 주시고, 또 자료를 주시고, 권고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으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금년에 500만원 올려주시고 또,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면 나중에는 크게 지역에서 어려운일 없이 시민의 날을 무난히 치를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 이것을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의 편성과정은 내년도 7월 정도에 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지면 8월경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에 의해서 안양이 '98년도 예산안이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작성할 때 당시에는 그리고 의회에 제출할 때 까지만 해도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낭비성이다 소모성이다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나라가 부도를 맞는 지경이 되었고, 또 성장률도 3% 대로 올해같은 경우에는 6.7%였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3%대로 강제적으로 묶여져있는 상태이고, 국민 누구나가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절약을 해야된다라는 국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또한 이 자리에 의장님도 나와계시지만 의장님 내지는 의장단께서도 내부적으로는 안양시의회 예산중 내년도 해외여비라든가 하는 것은 전액 100% 다 삭감시킬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안양시만이 이렇게 우기고 나가신다면 잘못된 거라는 말씀을 한가지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본위원이 신문지상으로 봐서 아는 것이지만 내무부에서도 이미 지방자치단체 소모성, 낭비성 예산은 20% 이상을 삭감조치해라 라는 것이 확정발표가 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하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접수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부분에서 20%를 줄일려고 하는 말씀입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그것은 일반 공공요금이나 일반.

이천우위원

아니, 일반공공요금에서 어떻게 다 줄이십니까?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딱 박아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세요. 사실 최근에 국가부도 사태까지 난다고 하는 위기에 이런 것을 해야 되냐, 그러면 다 못하죠. 그러나 이것은 바꾸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국민이 시민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대처하려고 하면 이런 행사도 내실있게 해야된다 내실있게 하는 기준이 어디냐, 최소한도 1,500만원은 가져야 된다 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 안벌리려면 그 정도면은 우리가 시민화합 차원에서 행사를 무난히 마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무부가 20%를 줄이라는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공공요금하고 일반경상비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해주시겠지만 실무책임자로서 이 문제만은 조금 개선하자고 그런다면은 금년에 건의한 예산은 꼭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드리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 총무국 예산 다룰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참작을 하시고 생각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십니까?
수길

이수길위원

예, 보충질의요.

최경태위원장

예, 이수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이천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제가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행정부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되고 예산도 앞서가는 예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민의 날 쓰는 비용은 한도 없는 것이지요, 우리 동으로 가는 것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삭감하는 것이 뭐 좋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동장님들도 건의했지만 종목수를 약간 줄이고, 시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프로그램에 있어서 비용도 많이 나는 것도 일부는 줄이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재미있는 방향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입니다. 500만원 쓸 때도 잘했고, 700만원 때도 잘했고, 1,000만원 때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500만원 줬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동에서 찬조 들어오는 것 동에서 내라고 해서 내는 것 아닙니다. 1,500만원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또 역시 찬조 할 사람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에서 1,000만원 준다고 해서 모자란다고 해서 너 얼마 내라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데서 우리가 줄여가지고,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가지고 알뜰하게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삭감을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체육대회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아까 본위원이 거론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간에 일선에 책임자로 계시는 청장님의 생각이 그러시기 때문에 한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총무국 예산입니다마는 지금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아이들이 100원짜리 동전 하나 더 저축할려고 하는 판이고, 각 관공서에서 서초구라든가 검찰청 같은 데에서도 집안의 장롱속에 있는 금반지 하나라도 내다팔아서 1달러라도 더 절약을 하고자하는 이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 안양시 예산서를 보면 불꽃놀이비용이 1,300만원, 게임소품비 1,200만원, 가수들 나와서 공연하는 단체 예총비용 보조금 4,000만원, 이벤트비용 5,000만원, 식전식후행사 보조금 5,000만원, 수억원이 다 먹고 놀고 불꽃놀이 터뜨리는 비용입니다. 우리 안양시민들이 1달러씩 장롱에 있는 금반지 내다팔면 뭐합니까, 어린아이들이 100원을…. 이상입니다.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 절약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좋은 의견인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게 관련부서 예산심의 하실 때 심의가 되겠지만 저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일반경상적 행사비는 우리가 줄여야되지요. 금년에 만약에 폭죽을 또 쏜다고 하면 그건 저도 문제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은 줄이고 아까 이수길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행사를 간소하게 하더라고 줄 것은 주고 화합차원에서 행사를 하자 그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의를 해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꼭 세워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램이지만 위원님들 의견이 일치할 때 성립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실 일이고, 어쨌든 실무책임자로서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줄일 것은 줄이고 내실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기복 동안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월요일날 기획실 총무국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위원장,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최귀택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동안구 신철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동안구 기획과장 신철입니다. 먼저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306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 449만 1,000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각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행정사무경비로 여비, 수용비, 급량비로 구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실·과단위 부서운영비 총액중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담당부서인 기획과에 풀로 공통경비로 계상하여 각 부서의 부족액 발생시에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또한, 449만 1,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직제개편에 의거 1개과와 2개계가 증가됨에 따라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한위원님과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제단체 '97년도 보조금 집행실적과 단체별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단체 임의보조금 '97년도 집행실적은 예산액 3,000만원중 제1회 노인의 날 행사운영비로 동안구 노인회 지회에 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안양서도회의 구민휘호대회 행사운영비로 59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 11월중에 집행계획으로는 부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겨울방학동안 청소년들이 이용할 스케이트장 개설운영비로 1,000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며, 동안 새마을지도자회에 연수비보조로 1,000만원 또한, 동안노인회관 개관경비로 100만원 모두 합계 2,798만 5,000원이 지원되겠으며, 불용액으로는 201만 5,000원의 불용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경제여건이 어려운 실정인데, 어머니합창단 옷을 매년 해 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만안 기획과장이 설명드렸고,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1494페이지 동사무소 월액여비 예산이 '97년보다 3,000만원 감 되었는데 동 업무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월액여비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상 동근무 공무원으로서 10월이상 출장자에 대해서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써 1인단 11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비해 '98년도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동인력 감원으로 '97년도에는 298명에서 276명으로 22명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출감액이 3,000만원 감 되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영어 교재 구입비 500만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예산서 1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격변하는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고자 구 특수시책으로 생활영어회화 방송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오성식 SOS 7200이라는 영어테이프와 교재등 4종의 8개를 구입해서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을 매일 오전 8시30분과 오후 18시 하루 2회에 걸쳐 30분씩 기초생활영어를 방송하여 직장내에 면학분위기 조성과 일하는 공직자상 확립에도 일조코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서 13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97년대비 1,57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바 인상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전산장비는 국가전산망으로 대량의 데이터가 입출력 온라인되고 항상 민원과 직결되는 장비이므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보유하고 있는 전산관련 장비일체를 구 전문부서에서 일괄 유지함으로써 신속한 처리로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일괄 개선된 금액입니다. '97년대비 1,057만원이 증액된 요인은 프린터 및 전선 선로유지비 467만 2,000원이 새로 편성되었고, 또한 주민전산장비 및 업무용컴퓨터 구입에 따른 589만 6,000이 장비 취득 수량 및 원가증액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또한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2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예산이 '97년도에 비해 9,059만 6,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소의 체육공원과 7개소의 체육시설, 그리고 약수터 17개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을 '97년 6월까지는 총무과에서 관리 정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97년도에는 이 모든 시설을 보수정비 및 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 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설을 관리하였으나, 지난 8월 1일자 직제개편에 의하여 삼림욕장내의 약수터와 편의시설관리를 사회산업과 산업녹지계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업무이관된 살림욕장내 시설을 제외하고 예산 편성함으로써 9,000만원의 예산이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1509페이지 부림동청사 방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동청사 준공일자 및 하자보수 기간을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림동사무소는 '92년 12월 30일 대지 182평 건평 256평의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2층 지하1층으로 신축되었습니다. 방수공사에 대한 하자기관은 3년으로써 '95년 12월 30일에 완료되었으며, 참고로 '95년 8월에 지하층에 누수가 발생하여, '95년 11월에 건설업체에서 하자보수토록 요청해서 하자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집중호우시 건물내벽을 통하여 민원실 천장부위로 또 다시 물이 새서 전문방수업체로부터 정밀진단을 한 바 동 건물 전체적으로 방수 보안공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동 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420페이지 청사 방법시스템 보강시설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방범시스템에 필요한 사유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 청사에는 울타리가 없는 관계로 야간 청사경비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사 건립당시 방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청사벙범시스템 보강예산을 계상한 사유는 금년에 부속건물 1개동을 신축하여, 그에 따른 방범시설과 구청내 사각지대에 추가설치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1522페이지 어린이 공원시설물 보수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는데.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재인

심재인위원

자료는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5,000만원은 금년에 없었던 예산이고, 내년도 100%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시설이 몇 군데이고, 도색이 몇 군데이고, 분리가 안되는 겁니까? 그냥 200만원 25개소입니까?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예. 금년까지 어린이공원 관리를 시에서 일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각 동에 예산을 계상해서 각 동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각 동에서 신속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동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계상에 앞서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시에서 했는데, 업무분장으로 각 동에 관리하도록 사무 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도 각 동으로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이 자료에 보면 어린이공원 25개소 현황이라고만 나와 있지 위치가 어디인지 전혀 없습니다.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그 위치를 동별로 표시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관이 또 환경사회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빨리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자료를 주시고,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림동에 청사 방수공사가 '92년 12월 30일날 준공이 됐고, '95년 12월 30일날 하자보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하자보수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까?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예, 실제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써 3년내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시공업체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은 평총 신도시내에 동사무소가 신설되면서 일괄적으로 많은 돈으로 급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하자가 빈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건실하게 건축을 했으면 그런 하자가 없겠습니다마는 건물의 하자가 약간 있고, 하자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하자의 예산 요구를 드렸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리고 하자보수기간 3년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할 당시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예, 예산회계법상 기간이 명시가 되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이건 말고도 다른 동에도 방수를 해야 한다는 예산이 많은데 평촌신도시의 동사무소에 주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공사감독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얼마되지도 않은 건물에 벌써 재방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3년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예.
재인

심재인위원

그렇습니까?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예.
재인

심재인위원

공사를 하시는 감독관이 있을텐데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방수같은 것을 다시 해야 하는 초래를 범해서는 안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잘 지도 감독 해 주십시오.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작년에 경험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부흥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보조단체가 부흥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스케이트장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경찰서 신축 예정부지입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예정부지이지요? 그러니까 1년만 한 번 해보는 것이지요?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금년 겨울에 했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올 겨울에 또 할 계획입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그랬어요?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예.
석한

김석한위원

실적이 좋았어요?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예,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갈산동 자유공원내 작년에 썰매장을 700만원을 들여서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얼음의 질이 좋지 않고,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 두명 나와있는데 그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보호막 같은 것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구요. 갈산동은 바로 해동되면서 해체됐는데 제가 보기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잘됐다고 얘기가 되니까 1,000만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차라리 잘 안될 경우에는 애들 도서상품권이라도 나누어 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작년 경험에 의해서 잘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이것이 어느 정도 날씨가 추워서 영하의 날씨가 며칠이 유지될지 몰라도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신철동안구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중질의 없으시죠? 수고 하셨습니다. 동안구 신철 기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이용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 총무과장 이용섭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님께서 예산안 1081쪽 민간시설 보상금이 '97년도에 비해 58%나 감소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 보상금이 '98년도에는 1,067만 5,000원으로써 '97년도 비해 1,50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97년도에 계상되었던 예산중 부업대학생 교육참석자 급식비 50만원, 신년업무보고회 참석자급식비 150만원, 모범시민 및 졸업생 표창시상금 153만원, 정년 퇴임자 급식비 200만원, 모범통·반장 시상 168만원, 모범 및 장기통·반장 간담회 63만원, 구정시책교육 참석자 자생단체 간담회 예산 840만원등이 삭감내지는 감소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예산안 1100쪽 심재인위원님과 김석한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설과 창고 증축비로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창고용도와 설치할 장소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만안구청이 현 여성문화복지회관이 있는 당시 그 건물은 건설과 창고가 약 30평 정도로 현 청사 이전후에도 창고가 없기 때문에 기자재 및 장비,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와 같은 장비들 약 20종이 계속 지금 보관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문화복지회관에서 본 창고를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보관하기가 곤란한 관계로 만안구 청사 뒷편에 전기실옆 창고를 약 25평 정도 증축을 해서 기자재 및 장비를 보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행정장비 및 물품내역을 말씀드리면 콘테이너박스라든지, 알미늄박스, 포장천막, 인도 차단막, FRP원형물탱크, 하수도 PVC관, 아연도강관, 대리석 차단막 등 약 20종의 300여점이 창고에 지금 보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1099쪽 예산안 통장자녀 장학금 산출기초에서 통장정수 곱하기 15% 곱하기 70/100으로 되어있는데 70/100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으셨고, 두 번째 안양시 장학기금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상호관계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안양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인 중·고등학생으로 전체 통장의 15% 범위내 인원 중에서 성적이 학년정원의 50/100이내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2명에 대해서 3,650만원의 장학금을 기이 지급하였습니다. 산출기초에서 70/100으로 되어 있는 사유는 금년도 지급예산 수준으로 '98년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의 70%인 3,256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안양시장학기금조례는 2000년까지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2000년까지는 조성자금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 자녀 모자 가정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며, 2000년 이후 기금조성이 완료되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폐지되며, 시민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일원화 될 전망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께서 예산안 1082쪽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비로 1,600만원의 예산으로 계상되었는데, 처리기의 운영비용과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때와는 비교 분석시 어떤 것이 유리하며, 처리기 사용시 사용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차환경오염 및 식량자원 방비의 주원인인 음식물쓰레기의 적극적인 감량화 및 재활용 유도를 위해서 금년도 7월 19일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 적용되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100인이상 집단급식소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관리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사용과의 비교 분석은 구체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리기를 사용할 때의 사용효과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발생시 건조후 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인 바,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설치시 전량 음식물쓰레기를 효소 발효 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안 1099쪽 만안구 청사이전시 보수공사를 하고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기계실 밸브 교체 560만원 등 5개항목에 3,68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청사 이전시 보수공사를 한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청사이전을 앞두고 대대적인 보수를 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판단 했습니다. 그러나 시로부터 일단 최소한의 보수예산만 보수대상만 공사를 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보수를 해나가도록 지시가 되어서 그에 6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사보수를 하게 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청사보수비로 천정택스 교체, 창호 교체, 청사내외부 도장공사, 칸막이설치, 옥상방수 등으로 4억 9,900만원, 통신공사로 약 4,000만원, 도시가스 시설공사로 4,700여만원, 전기설비 보수공사로 4,700여만원 해서 6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계등 설비쪽 보수는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안 10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청장, 부구청장실 노후집기 교체비에 대한 전액 삭감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실 및 부구청장실 싱크대 칸막이 등 일부 집기가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집기는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집기는 재 사용하기에는 너무 노후되어서 부득이 교체를 하고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안 1255쪽 다목적복지회관 관련 인부임으로 안양2동과 7동에만 계상되었는데, 타 동과의 형평성 및 꼭 필요한 인부임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시 조직관리계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98년도 예산에 안양2동과 안양7동 다목적복지회관 관리인부임으로 4명, 안양2동에 3명, 7동에 1명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안양2동은 기존부터 계속 사용되어 온 사항이고, 안양7동은 내년도 처음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관리원은 복지회관 연면적이 1,600헤베 이상인 건물은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원을 두게된 것이며, 만안구에는 안양2동, 안양5동, 안양7동, 박달1동 등 4개동이 해당되나 안양5동, 안양1동은 동 청사와 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리요원을 따로 두지 않고, 동사무소와 떨어져있는 안양7동에만 관리원을 두게된 사항입니다. 다음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안 1261쪽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논의되었던 구청청사 및 각 동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대한 검토된 사항을 물으셨고, 다목적복지회관을 가진 안양6, 7, 8동과 석수2, 3동의 무인경비시스템은 그 유지비가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설치가 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무인경비시스템은 구청과 동 전체가 일광안전시스템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전에도 답변드렸듯이 기존 동사무소에서 기이 일광안전시스템으로 설치가 되어있었고, 구청사에서도 일광안전시스템에 설치 관계로 만안구청 및 동사무소의 경비시스템의 일원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광안전시스템을 선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전에 장경순위원님께서 언급하신 112방범시스템과의 비교 검토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비교를 했다고 생각을 들지 않습니다마는 운영체계라든지 설치비, 월사용료, 비상시 출동체계, 경비순찰, 통신방법 등을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영체제에 있어서는 우선 112방범시스템은 본사 및 관제실이 부천에 소재하고 있고, 지사만 안양에 있어 차량1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광안전시스템과 기타 나머지 업체들도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광안정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사 및 관제실이 안양에 있으며, 차량은 4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112방범시스템은 사무실 1구획당 22만원이 소요되고, 일광안전시스템은 전체 시설비로써 281만 6,0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그리고 월사용료는 1구획당 112방범시스템은 7만 7,000원, 저희는 전체적인 경비로써 13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비상시 출동에 있어서는 112방범시스템은 경찰과 안전요원이 같이 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광안전시스템은 안전요원만 비상 발생시에 출동하되 경찰을 요청 해서도 경찰이 출동할 수가 있습니다. 경비순찰에 있어서는 112방범시스템은 경찰에 가입자위주의 순찰이 불가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가동이될 때 직접 출동이 되게 되고, 일광안전시스템은 가입자위주의 구역별 순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방법에서 112방범시스템은 전화 전용회선을 사용치 않고, 일광안전시스템은 전용회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단전이 될 때 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락체계가 불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일광안전시스템의 설치 및 월사용료가 단편적으로는 112방범시스템에 비해서 비싸 보입니다. 그러나 보안정비시스템 체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경제현실이나 예산 절감차원에서 금년도에도 월사용료를 업체는 15만원에서 20만원을 요구합니다마는 저희는 13만원으로 동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6, 7, 8동 및 석수2, 3동의 다목적복지회관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 예산 계상과 관련해서 설치비가 같이 계상이 된 얀양6, 7, 8동은 관계가 없으나 석수2, 3동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유지비만 계상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잘못 계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께서 예산 1106쪽 안양8동 현대, 영남연립 경계초소와 관련된 비품구입 초소근무자 급식비, 난방비, 창호 보수비등의 예산 계상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안양8동의 현대, 영남연립 재건축 최근의 추진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 4일 안양8동사무소에서 현대, 영남연립 재건축사업 설명회에서 시공회사를 새로 한국종합건설(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될 아파트의 규모는 3개동 총 415세대로써 26평형 134세대, 32평형 232세대, 34평형 49세대로 분양 계획을 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25일 재건축조합장 김병태가 사임을 표명하였으나, 재신임안 투표에서 유임 가결되었으며, 조합측의 향후 계획안은 단독주택부지 15세대를 포함해서 금년 12월 10일한 사전결정 승인을 득하고 금년 12월말 까지 이전사업 승인을 얻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 영남연립 경계초소운영에 대해서는 '96년도 9월 12일 시에서 현대, 영남연립 특별안전대책으로 5개실무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만안구에서는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경계초소를 설치하고 1개조 3명, 청경 1명, 공익요원 2명이 24시간 연중무휴 경계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초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표출된 각종 비품구입비가 절실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계상 요구된 내역은 총 242만 1,000원으로써 경계초소 선풍기구입비 한 대 9만 7,000원, 경계초소 창호보수 및 방충망설치비 42만원, 난방비 80만 4,000원, 근무자 급식비 90만원, 비품구입비로써 2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최귀택위원님께서 예산안 1087쪽 기타직 보수가 '97년도에 비해 2억 2,885만 6,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재수당으로 금년도에는 청원경찰이 각 동에 한 명씩 배치되어서 이들에 대한 예산이 동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금년 9월 18일 시방침에 의해서 동에 근무하던 청경을 구로 전보 배치해서 이들에 대한 급여가 증액됨에 따라 이에 따른 가족수당 등 이런 사항들이 증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예산안 1090쪽 일반수용비가 경상적경비임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비해 50%인 1,137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청사를 이전하는 관계로 소각장이 없어서 규격봉투를 부득이 구입 사용하고자 69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소화기를 2년에 한 번씩 충약하는 관계로 소화기 충약비 140만원을 신규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화장지 구입비가 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 청사가 구청사보다 크고, 화장실이 17개소에 40칸으로 이 예산으로는 실제 조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나마 절약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예산안 1093쪽 공공청사 안전관리를 특근자급식비가 있는데 안전관리자는 어떤 일을 하며, 소속은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청사안전관리자는 청사내외 각 청소 및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요원으로서 5명이 있고, 기계 보일러관리 및 전기시설물 관리요원 2명이 있습니다.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들 안전관리자 7명의 소속은 총무과 경리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석한위원님께서 예산안 1098쪽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에 일반보상금이 '97년도에 비해 8,567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이 '97년도에는 개인부담금 2%, 기관부담금 2%, 퇴직전환금 2% 등 총 6%였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각각 3%씩 9%로 부담이 증액되어서 이에 대한 2%의 개인부담금을 뺀 2%의 부담금이 추가로 증액되게 된 것이며, 일용인부 노임단가는 매년 4월경 노동부에서 고시되어서 이를 추경에 반영해 왔는데 내년도에는 이를 노임단가 적용기준 노임을 2만 7,100으로 적용 계산해서 이에 대한 차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98년도에는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안해도 당초 예산으로 충분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수길위원님께서 예산안 1079쪽 공직자 위탁교육비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구체적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질의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 만안구에서는 올여름 해병대 사령부에서 해병대 캠프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위탁교육을 저희도 한 번 공직자들로서 병영생활을 다시 한번 체험케하고 국가안보의 소중함을 직접 형장에서 체험하고 상·하급자간의 일체감과 협동심을 유발하고 강도높은 훈련을 실시하고자 해병대를 선정해서 극기훈련 캠프교육을 마련했습니다. 훈련장소는 해병대 제2사단으로 훈련기간은 민간인과 같이 7, 8월중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심신 극기훈련과 해병대원과의 만남 그런 시간을 갖도록하고, 참가는 1개기 120명씩 2개기를 운영하되 당초 민간인들의 훈련은 5박 6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지를 생각해서 2박 3일로 앞당겨서 1주에 2개기를 다 마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수길위원님께서 예산안 1081쪽 통장자녀 장학금이 '97년도보다 22%가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이 '97년보다 22%가 증가된 사유는 금년도 예산편성시 '96년 기준으로 장학생 33명으로 편성하였으나 '97년 통장자녀 장학생은 42명으로 9명이 증가하였으며, 수업료도 전년보다 평균 5만원 정도 증가하여 '98년도 예산편성에는 22%가 증가한 3,256만 4,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4/4분기 지급분은 912만 5,000원의 부족으로 미지급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서 '98년도에는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귀택

최귀택위원

이천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장학금기금조성 목표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저소득층학생 장학금은 조례가 이루어지면은 바로 폐지가 됩니까? 저소득층 장학생기금은?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2000년까지는 저소득층하고 모자가정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요.
귀택

최귀택위원

통장자녀장학금하고 그냥 지속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금이.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2000년 정도 되어서 기금조성이 완료되면은 통장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목표달성이 되면 그때가서 폐지를 하고 조례로 운영을 한다.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발췌한 바에 의하면 일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런 뜻으로 답변해 주신 것 같은 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지금 기이 저희 구와 각 동 그리고 동안의 일부동까지도 일광에서 일률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커다란 문제점없이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검토는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써는 저희가 일광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설치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각 1개동에?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당초 설치비는 파악을 정확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저희 구청에 설치한 것으로는 일부만 281만 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설치비로.
귀택

최귀택위원

그런데 112시스템을 하면은 설치비가 굉장히 저렴하고, 월 3만 5,000원에서 4만원을 지급하면 보험의 혜택을 못봐도 월 7만 7,000원짜리는 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또한 금액은 설치비가 굉장히 저렴하다 그리고 월정액도 굉장히 반 가깝게 들어간다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 이런 것이 더 저렴하고 완벽한 공신력있는 경찰관이 출동을 한다 이럴 때에는 다시 바꿀 수가 있지요? 낫다고 한다면은.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찰하고 연결되는 사항은 112방범시스템이 바로 연결은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동에서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래서 저희 동에 있는 마을금고에 의뢰를 했더니 어디에서 출동하느냐 했더니 곧바로 인근파출소에서 출동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그러면은 파출소하고 112방범시스템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금전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오해감도 드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만 우선 경찰관의 임무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시스템이 훨씬 낫다 협조를 오히려 구해야 된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112방범시스템이 훨씬 낫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발의를 했고, 또 앞으로도 하기를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앞으로 이 관계는 총무국에서 관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방법이 더 나은 분석이 나온다라면은 점차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아무튼 총무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시의 총무국에서도 다방면으로 이것을 알아보셔서 저렴하고 공신력있는 그러한 경비시스템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에 부언질의를 한다면 일광하고 다른 데를 하는데, 1구역당이라는 게 무슨 소리에요?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사무실 1구획으로 설치비 예산이 7만 7,000원이었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관 것은 그 건물전체에 대한 설치비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최경태위원장

1구획이라고 하면 부분만 한다는 얘기 입니까?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1개과면 과 어떤 1개 구획을 가지고 따졌던 것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사실 분석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그러시고요, 아까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카피해서 주시지요. 지금 조사한 자료만 위원님들께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용섭

이용섭만안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만안구 이용섭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창식 동안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 총무과장 김창식입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354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전년대비 20% 증가된 사유와 정액급식비와 교통비에서 인원 1명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전년대비 20%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97년도 8월 직제개편에 따른 기획과 신설 및 그동안 동에서 편성하였던 청원경찰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구청에서 일괄 계상하였으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구청장은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비 지급한 인원이 272명 정액급식비를 받은 사람이 273명 그래서 1명이 차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재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94페이지입니다. 동안구 동사무소 구내식당 조리사 휴일근무수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휴일 근무일수를 예상하여 월 1회를 정액으로 계상한 다음 집행시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를 정산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과 이수길위원님 질의 내용이 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34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00%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수용비가 100%로 인상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되었던 청사관리용품 2,350만원이 일반수용비 목에 계상되었으므로 증액된 것입니다. 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다음은 이수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343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에 준하는 경상적 인건비로써 '97년도에는 청경이 구청에 22명, 동에 15명 그래서 37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구·동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구청의 무허가건물 단속 및 노점상 적출물 등 업무가 구청으로 위관되어 청원경찰이 구청소속으로 변경됨으로써 동 예산이 구청으로 전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수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333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부서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증액사유는 '97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총무과에 속해 있던 기획감사계가 기획과 신설로 분리되었고, 대신 세무1과에 있던 경리계가 총무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감사계에 있던 직원 5명이 기획과로 가고, 세무1과 경리계 소속 직원인 청사관리원 운전기사 등의 총무과 직원 22명이 증원되어 인원대비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참고로 본 부서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인원비례로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수길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1337페이지 서무관리 민간실비보상금 감액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97년도에는 동별 한마음합창대회가 참석자 연습 급식비, 심사위원수당, 특별출연자 보상 및 시상금 예산 1,400만원이 총무과 서무관리 민간실비보상금에 편성되어 있으나, 금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합창대회 업무가 기획과로 이관되어 '98년도에는 서무관리 예산이 기획과 소관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위탁비 1,200만원 계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심신단련 및 조직 활성화를 통해 명령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계획한 특색사업으로 현 단계에서는 장소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98년도 세부계획 수립시에는 각종 인력개발 전문수료원이나 교육원 중에서 우수한 곳을 파악, 선정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는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최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박 3일 계산을하여 1인당 10만원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인당 5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용인 수련마을이나 한국평생교육원에 입교해서 심신을 단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54페이지입니다.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158%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이전에는 근무지지정자 등을 포함한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 등에 대하여 퇴직금과 관련한 기관 연금 부담금이 6%이었으나, '98년도 이후에는 9%를 부담토록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침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퇴직금은 '97년도에는 8명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98년도에는 17명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계상인원은 '98년도에 예상인원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증액 요구한 사항으로써 본 퇴직금을 향후 퇴직자 추이를 감안하여 '98년도 추경예산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98년도에는 기구조직과 인원 감축요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안구청 부속건물에 야외공연장 설치 타당성 검토와 법적 하자는 없는지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 부속건물 옥상에 117평을 이용하여 간이공연장을 설치, 시민에게 개방하여 체육단련 및 문화생활 공간으로 활용코자하는 것입니다. 공연장설치허가법 시행령 제8조 1항, 2항, 3항에 의거 허가 2의 조건에 해당되며, 건축법 제2조에 의하면 건축물 및 부속시설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334페이지입니다. 인덕원사거리 군집게양대 태극기교체 구입과 관련하여 게양대 수, 태극기 교체수명 및 현 보유량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덕원사거리의 군집게양대는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관리 해 왔습니다. '98년도에는 구에서 관리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으며, 확인결과 인덕원사거리 게양대수는 15개입니다. 현재 호계3동 인근 군집게양대가 설치중에 있어 이를 감안 20개수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택극기 교체수명은 법적으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국기 게양이 이전과는 달리 연중 24시간 게양토록 되어 있어, 기후 등을 감안 퇴색·훼손 등을 고려 월 2회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95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역안전을 위해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일부 동에서는 방한복, 전자봉, 가스총 구입을 요구하는 등 자율방범대별 장비 구입에 따른 균형이 맞지 않고 전자봉, 가스총은 안전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자율방범대의 균형적 유지를 위해 장비구입 지원등을 할 수 있는 지침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방한복을 구입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98년도 지방자치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지침서 82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근거가 없으며, 내용을 보면 기이 조직된 자율방범대 및 결성이 확정된 조직은 지원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등 피복비를 제외한 장비와 야식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계동에서 요구한 방한복은 구입이 불가하다고 사료되며 전자봉, 가스총 등은 dirks 방범활동시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전사고에 관한 문제는 향후 사용에 따른 엄격한 사용지침 등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따른 내무부 지원지침 이외에는 별도로 조례나 규칙의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향후 자율방범대의 균형적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위원장님.

최경태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듣지 못했는데, 1346페이지 일반수용비 100% 증액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작년도는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시설뭐요?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시설장비 유지비요. 그런데 올해는 목이 바뀌어가지고 일반수용비 목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 증액된 것 같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청사관리용품에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용품에 5종, 또 소화기충약 등을 작년에는 시설장비유지비에 계상이 됐는데 금년에는 일반수용비로 목만 바뀌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얼마인데요, 어디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위원님, 이것을 제가 자료로 드릴까요?
수길

이수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창식

김창식동안구총무과장

예.

최경태위원장

김창식 총무과장님께서 너무 빨리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이해가 안되시는 것 없습니까?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동안구 김창식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윤태웅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만안구시민과장 윤태웅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안 1122페이지와 관련 석수3동 민방위급수시설 설치비 4,000만원 편성과 관련 어느 장소에 설치 할 것이며, 평상시 어떤 용도로 사용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민방위사태와 같은 비상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비상급수시설을 최대한 확보토록 되어 있는 바,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며,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양질의 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현재 만안구에는 9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석수3동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주민이 원하는 장소, 대상지를 물색하여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인

심재인위원

보충질의 합니다. 그러면 장소는 전혀 후보지를 선정 않으시고 예산편성부터 하시는 겁니까?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네.
재인

심재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급수시설 설치비 4,000만원가지고 어떻게 옥외에 아니면, 남의 건물에 하시는 겁니까?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물맥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현재 석수동사무소 옆을 현재 생각중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옆에요.
재인

심재인위원

동사무소 안에다.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그 옆에요.
재인

심재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000만원가지고 어디 부지확보도 어려울 것이고 또 시설하자면 많은 금액이 모자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사무소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겁니까?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네, 장소가 있어가지고 그곳에다 할려고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네.
귀택

최귀택위원

지금 질의는 안했는데요, 1120페이지에 민방위대장 피복비 90명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만안구만 하더라도 통대장 민방위대장이 400여명 되는 것으로 아는데 90명에 대한 피복비는 어떻게 지정이 된 사항인지.
태웅

윤태웅만안구시민과장

그건 지정된 것이 아니라요, 매년 통장이 바뀌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해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매년 그 정도면 되고, 통장이 바뀌거나 동에 보관중인 민방위복이 처분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됐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만안구 윤태웅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동안구 이홍배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동안시민과장 이홍배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1377페이지 부안초등학교 자가발전기 수리 100만원 계상에 대한 수리사유와 사용실적을 물으신 데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부안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은 시 본청에서 '96년 10월에 개발한 시설입니다. 그 시설의 자가발전기가 기존의 폐전된 비상급수시설의 자가발전기를 옮겨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발전기가 작동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상급수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이후에 수질검사결과 음용이 부적합하여 사용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재인

심재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인

심재인위원

왜 당초에 발전기를 부안초등학교에다 시설했습니까?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부안초등학교에 설치한 이유요? 그것은 시에서 설치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설치할 때에 급수시설 설치장소 선정은 내무부 비상급수시설관리 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럼 이런 시설이 지금 안양에 몇 군데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지금 동안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9개의 설치되어 있는 곳이.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학교 내에 많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학교 내에 있습니까? 전부?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네. 전부가 아니라 학교 내에 많이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아니, 그럼 교육청에서 이 시설을 하게끔 어떤….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협의를 거쳐서.
재인

심재인위원

협의를 거쳐서 인가가 났습니까?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네.
재인

심재인위원

아이들 교육하는 기관에다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도 설치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부근에 설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왜 학교 내에 이것을 설치했는지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명칭 그대로 비상시에 대비한 시설입니다. 학교는 비상시에 대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학교시설이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구요?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수용시설로.
재인

심재인위원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할 수가 있는 것하고 선정이 되어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에다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고, 이 시설이 그럼 지금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부안초등학교, 달안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평총중학교, 인덕원초등학교 그렇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 외에 또 다른 데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그외에 호계주공아파트 단지내에 또, 평촌동 대도아파트 단지 내 이렇게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구청장님, 이 시설은 학교에다가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석한

김석한위원

뭘안됩니까, 당연한 거지요.
재인

심재인위원

관리를 해야지요,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경태위원장

심재인위원님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을 이해가 부족하셔서 그러나 본데요.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전시시에 주민대피 수용시설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면 상수도가 파괴되니까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음용수로 그렇게 계획을 한겁니다. 그런데 관리측면은 시설관리쪽에는 행정기관이 보완을 해주고 일괄관리는 학교가 하도록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합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관리는 학교에서 하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일괄관리 이용.
재인

심재인위원

시설에 대한 어떤 개보수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고….
기복

이기복동안구청장

우리시에서 하지요. 거기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천재지변 같은 것 또 수해났을 때 주민, 시민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로 일단 가서 거기서 급식을 해야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1371페이지 민원 및 호적업무 우편요금으로 '98년도의 예산 700만 1,000원을 계상한 반면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어떻게 전년도에는 업무를 수행하였는가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즉 '97년도에는 '97년 1회 추정에 등기우편료 630만원을 확보해서 업부수행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전까지는 총무과의 총괄예산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무과 예산에서 180만원 추경예산에서 470만원 계 65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페이지 1372 국내외 여비에서 민원자료수집 및 업무수행여비 420만원 법원가적부 정리 및 부본작업수행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한 데에 대한 필요성을 물으셨는데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민원자료수집 및 업무수행여비는 타 기관 우수시책 자료수집 그리고 소관업무수행과 17개 동에 업무추진장치도 점검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원가적부 및 부본작업 수행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적업무는 관할법원에 감독을 받게 되어 있어서 매달 정기적으로 호적계장이 법원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고, 한달간 접수처리한 신고서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서류 및 호적재적에 대한 부본정리작업을 하게 되어 있어서 매월 정례적으로 법원에 출장하여 그 부본 정리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또, 국민으로부터 호적재적의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신고서 및 가적부등 관련서류가 감독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보관되어 있어서 감독법원에 출장하여 확인하고 검열을 받아 정리를 하는 정기 및 수시 출장하는 데에 수반하는 경비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많은 인원이 연중 계속적으로 있습니까?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네, 연중 계속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해가 좀 안 갑니다. 5명씩 6명씩 6회 7회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출장을 가가지고 그것을 정리한다는 것은 본위원 입장으로서는 거리가 먼 그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 하였습니다.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실비 변상적인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1374페이지 민원실내 건강센터운영 비만측정기, 자동혈압측정기 680만원을 계상한 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혈압기는 최고혈압, 최저혈압, 맥박수 그리고 정상, 비정상이 표시된 레코딩페이퍼가 자동으로 출력되는 기계입니다. 비만도 측정기는 체중, 신장, 비만도가 그 기계에 표시되고 정상, 비정상 판정 결과가 발송되는 기능을 가지는 기계입니다. 이 두가지 기계를 설치 활용하는 공간은 한평 정도면 됩니다. 민원실에 온 구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기계는 틀림없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자동혈압기 측정기는 거리에서 손을 얹어 놓으면 나타나듯이 그런 형태 아닙니까?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네, 지금 현재 각 보건소에 보편적으로 다 공급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동안구보건소의 것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계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먼저번에 등기우편료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민원실에서 그간에 모든 것을 취급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총무과에서 했다고 하니까 거리가.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총무과 예산에서.
귀택

최귀택위원

총무과예산에서요?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네.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을 운영한 것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례해서 455통, 300통은 전년도에 우송한 그러한 수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455통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네.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670만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됐습니다.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감사합니다.

최경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홍배

이홍배동안구시민과장

네.

최경태위원장

동안구 이홍배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님들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의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과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과 총무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의견서를 작성 채택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