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환영 의원 발언

6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12-06

김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과 시정질문등 정기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도시 건설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8년도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오늘 도시국과 상수도 사업소 예산을 다루고 12월 8일 양구청 '98예산을 심사하고 12월 9일에 건설교통국과 환경시설건설사업단의 '98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997년 11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강철원 도시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노춘복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9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춘복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이정희 상수동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예산 사항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그리고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일괄질의를 받고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과정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페이지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주시면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간단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김남수 주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서 8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 부분에서 예산액이 약 10억 9,400만원이 유인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주택과가 생긴 이후 최고의 예산액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도 약 1백억원 가량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안양8동 현대영남연립건물과 토지매입 하는 사유로 증가된 것은 압니다만 최근 언론이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강제매입 하는 것은 상당히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동 주택의 매입단계가 어느 선까지 진척이 되었으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시 어떤 방법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양호 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도시과 특별회계부분 95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지구환지청산반환금이 1억원이 예산요인이 발생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희 상수도 사업소장님께 질의합니다. 특별회계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조공사 수익 2억 8,000만원의 수익 부분에 관해 설명해 주시고, 급수장치손료수입조정 3억 3,931만 7,000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예산서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영업비용과목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23억 4,000만원이 증가한 155억이 예산에 유인되어 있는데 영업비용이 증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이미 국가경제에 어려움은 잘 알고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외채를 얻어써서 나라 살림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기에 우리 안양시도 국민모두에 근검절역한다는 자세와 노력으로 '98년도 예산편성에 공무원들 스스로가 의지를 보일때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822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학술용역비 안양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에 5억에 대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안양도시계획 수립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립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4페이지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 신문공고료에 대해서 구시장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등을 알리는 일은 주민반상회, 공청회등을 통해서 하면 될 것을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하시기 바라고 다음은 녹기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51페이지 매점 임대에 따른 신문공고료 1백 50만원이 편성 요구되고 있는데 어떤 신문에 1회 게재하는지 또 우리 안양이나 안양방송 안양소식을 통해서 유선방송, 안양소식을 통해서 홍보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853페이지입니다. 이륜차유지비 한 대당 35만원씩 똑같이 네 대를 수리한다고 했습니다. 이륜차의 가격과 고장났다면 지금까지의 수리비 내역을 서면으로 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55페이지 입니다.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깎기 인부임 잔디깎기는 기계로 깎는데 인부임하고 5,000만원이나 편성을 한 것은 과다편성은 아닌지 또 기계조작을 일용 인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58페이지 가로수보호홀덮개 구입을 500여만원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많은 홀덮개를 구입할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요. 페이지 860페이지 공원내 매점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4백 80여만원을 요구했는데 공원내 공작물 설치에 관한 의회 의견이나 또 조치에 따른 시설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설치금액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861페이지입니다. 평촌신도시 방음림 식재로 2억 7,700만원이 예상요구 되고 있는데요. 위치 사업의 필요성, 수목, 수량, 규격 등 상세히 설명하시고 공원내 대목식재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62페이지입니다. 파고라지붕설치로 2,800만원 20개동은 그동안 지붕이 없었는지와 왜 지금와서 지붕이 필요한지를 재건축물 및 기중수목이식비 3,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비비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지 871페이지 여기도 역시 가로수 홀덮개 설치로 5,800만원이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건 전체금액이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또 산벗나무 1500번 식재에 2억 2,0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산벗나무 식재위치. 수목, 규격등을 설명해 주시고, 인덕원사거리 가로화단조성에 5,200만원도 위치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1페이지 기념식수 및 각종 공사 지장수목이식비로 5,7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비성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81페이지 천연림보육으로다가 2억 6,200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700여만원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 해 주시기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강철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인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지도점검 업무추진비 급식비 168만원하고 또한 개발제한위법행위 지도점검현지출장여비 168만원 총 336만원에 예산이 계상된 사유가 무엇이며 G.B에 단속업무는 양구청 업무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또한 G.B예산이 양구청에 계상되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로 경상적경비인 급식비와 출장비만 도시과로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실질적인 단속업무는 양구청 도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급식비와 출장비는 도시과에서 수령하고 그렇게 336만원에 급식비와 출장비를 양구청으로 이관시킬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826페이지 도시과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840페이지에 주택과예산안 그리고 846페이지에 건축과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과의 예산안을 보면 도시국 3개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비용으로 각 과별로 건축과 390만원, 주택과 330만원, 도시과 330만원, 컴퓨터 구입비만 1.0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각 과별로 '98년도에 꼭 컴퓨터를 구입해야 하는 사유와 국내에 경제를 살리자는 뜻으로 컴퓨터 구입비용을 차기년도에 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담당국장께서는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예산삭감에 동의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별로 컴퓨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로도 업무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오늘은 도시건설과가 아닙니다. 네, 홍종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페이지 950페이지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경수산업도로 미불용지보상으로 5,779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등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와 일반운영비에도 똑같은 예산이 중복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도시과장 조양호도시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820페이지 도시계획 위원수당 증액 근거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7명에서 13명으로 증원된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822페이지 안양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에 산출근거는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823페이지 일반수용비중 임곡지구 현황측량수수료, 토지감정평가 이 사업 시행이 벌써 시작됐는데 지금 다시 측량수수료와 토지감정평가수수료가 편성된데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25페이지에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중 토지분 증액 토지 공시지가를 밝혀 주시고, 건물 동당 3,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적용한 근거와 전신주 및 체신주 보상 법적 근거 또한 영업권 보상으로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적용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26페이지에 임곡·율목지구 시설부대비 711만원은 어떤 성질에 부대비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825페이지 시설비 30억원의 산출근거와 이러한 예산은 지금 추진되는 사업의 진행과정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필요 예산을 추경에 연차적으로 계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자동응답 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정서비스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44페이지 건축위원회를 12개월 계속 매월 개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건축위원회를 매월 개최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건축민원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활동범위와 법적효력 거기에서 결론, 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결의된 사항에 대한 법적효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845페이지 분쟁위원회 참석은 회의계획 6회로 되었는데 급식비는 12회로 계상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이 질의를 한 일부분입니다만 본위원은 질의를 제초작업 인부임, 잔디깎기 인부임 또 856페이지 병충해 방제 인부임, 가로수 전지작업 인부임이 전년에 비해서 급증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일 인부임이 그렇게 상향 조정된데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69페이지 자체사업중 공원부지토지매입비 및 공원조성비 등으로 전년대비 24억 6,214만 7,000원이 전액 증액되었는데 또한 이렇게 금년도에 많은 양의 사업을 추진하게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녹지과 예산을 보게되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전년에 29억 6,549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내년도는 68억 7,168만 8,000원으로 엄청난 팽창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소공원 조성사업비, 토지매입비, 이런 것이 들어가서 그렇겠지만 과연 이렇게 명년도의 예산에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일괄적으로 불용처리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이청일 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예산안 84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의 경상적 경비가 약 20%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었는데 경상적 경비도 본위원도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유독 공원녹지과만 경상적 경비가 20%가 증가한 5억 3,951만 9,000원이 유인되어 있는데 10% 이하로 중일 항목이 있다면 어떤 몫을 줄일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후환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4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가 전년도에 비해 약 20%가 증가하여 2,400만원이 예산이 유인되어 있는데 타 항목을 보면 약 10% 상승으로 유인되어 있는 것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경제가 어려운 만큼 10%이하로 줄일 방침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주택과 특별회계9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특별회계 예비비 10억 9,515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올해는 알뜰한 긴축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지적해 주었습니다. 저도 다루기 이전에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대책으로 우리가 IMF 빚을 얻어 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임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좌절할 수 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60년대로 되돌아 가야 됩니다. 그때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긴축예산을 세우는데 시민들 보고만 하라는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 예산을 줄일까 찾아보니까, 사업은 이럴 때 일수록 더 많이 해야되고 도 운영관리로 지속적으로 해야되지 중단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기구축소인데 그것은 위에 내무부에서 할 것이고 우리가 공무원 여러분이 다 같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소비성인 것은 줄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것을 본위원이 생각해 볼때도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국내여비라 해봐야 여기 안양에서 돌아다니는데 조금씩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돌아다니는데 뛰어 다니면 되지 꼭 국내여비가 그렇게 필요한가 내가 먼저 공무원이 앞장서서 발로 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등등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어느정도 이건 우리 위원들 생각으로서도 100%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꼭 안되겠다면 여기서 몇 %나 여러분들이 삭감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말씀을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소비성, 과시성 이라든가 행사준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녹지과 같은데 보면 시민의날 행사때 같은때 행사장식비 해가지고 3,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런 소비성은 우리 행사도 이런 소비성행사도 안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모품 같은 것도 우리 녹지과에는 그런게 주로 많은데 양모장, 공원, 산림공원해서 매년 올라오는 소모품 삽, 팽이. 고굉이 같은 것을 매년 사옵니다. 이런 것 자체를 있던 창고를 하나로 해가지고 세군데가 아니라 훈군데 지난해에 쓰던 물건과 금년에 모자란걸 충당해서 한 창고로 슨다면 이 세곳에 있는 소모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지로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실 업무추진비라든가 국내여비라든가 허리띠 동여매야 되는 급양비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게 왜 그럴까, 하지만 제일 여기서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성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것은 이럴 때 일수록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페이지를 찾지 않고 말하니 책임자가 확실히 대표적으로 우리도 전체 삭감을 하고 싶다 그런데 여기서도 몇 %나 좀 양보하고 허리동여매고 고통을 받으면서 내것을 내주는 아픔이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두가지만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828페이지에 보면 도로명 및 건물부여 수정분 해가지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도로지도를 구입한다는데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에 따른 지도구입인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다른 지도구입인지 설명해 주시고, 829페이지 도로명부여, 건물 역시 번호부여를 합동급식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는 이미 작업이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가 작업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장님께서도 871페이지를 보면 귀인로 교통광장내 녹지조성 그 다음에 경수산업도로 중앙분리대 조경수 식재 이렇게 돼 있는데 경수산업도로 중앙분리대 조경수 식재는 어느 부분을 식재하는건지 그 다음에 교통광장내 녹지조성은 기존으로 돼 있는 부분하고 앞으로 이런 녹지조성을 해야될 필요성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제안설명서에 나와있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학배수지 송수관로 이설공사 해 가지고 1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이 노후관 교체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설공사를 하는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서 포일정수장 2단계 PAC탱크교체공사 이것 역시 탱크가 얼마나 오래됐길래 노후 탱크라서 교체공사가 이루어 지는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청계가압장 경비실 철거 담장보수 했는데 이것도 어느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담장보수와 경비실을 철거해서 새로 짓는 공사를 하는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과장님께서도 레이저 프린트 구입비 해가지고 300만원이 돼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레이저 프린터가 아니고 일반 프린터기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과다한 레이저 프린터를 꼭 구입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공무과장님께서 역시 답변 좀 해주셔야 될게 포일 배출수 처리에 보면 유기물 자동측정기로 수소이온 농도측정, 그 다음에 유기물 자동측정기를 구입한다는데 이것이 맑은물 공급에 일환인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구입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 아까 김장식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이건 안한 것 같은데 매점설치평당 300만원씩 2개소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디 부분에다 어느 위치에다 매점을 설치하며 또 이것을 물론 2개를 합치다보니까 4,800만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8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중앙공원내 테니스장 탈의실용 콘테이너박스 구입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콘테이너 박스가 어느 정도 규모를 구할려고 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영업수익 부분에서 전년도의 영업수익이 194억에 대해서 1억 7,300만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감소된 주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고, 21페이지에 정수비 부분에서 정수비 부분에서도 영업비용은 줄어들었는데 정수비 부분에서도 전년도 예산액 81억보다 18억이 증가한 100억 4만원으로 유인되어 있습니다. 영업비용은 줄었는데도 정수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사유가 무엇이며, 쉽게 얘기하면 정수비용은 작년도 보다 더 들어가는 사유가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계속 이어서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에 1억 5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가한 1억 6,050만원으로 예산에 돼 있는데 모든 영업비용이나 정수비 같은 시설관리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과 이런 부분이 줄어들은데도 시설장비유지 이런 부분도 줄어들어야지 어떻게 그런 부분은 더 증가하면서 영업비용에 수입에 대한 부분은 더 감소돼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 소관만 제가 즉답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도시과 소관은 즉답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약 10분 정도만 정회를 했다가 답변준비 성실히 준비했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 821페이지 경상적 경비중에 그린벨트내에 업무추진비에 급식비 168만원과 이에 따른 현지출장비 168만원 도합 33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그린벨트 단속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하는데 이것을 구청으로 이관을 하든지 삭감을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그린벨트 실질적인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이나 쭉보면 저희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시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구청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그린벨트 점검이라든가 기타 여기에 나오는 거와 구청에 가는게 또 따로 있고 구청에서 가는 것은 연간 한 24회 정도됩니다. 저희 시청에 와 가지고 하는 업무는 주로 감사원이라든가 내무부 그 다음에 검찰 이런데서 와 가지고 시청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336만원이란 예산을 세웠냐면 이것을 금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식비 또 오셔가지고 점검하고 하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린벨트 점검을 받으면 우리 주민들의 협조사항도 여러 가지가 같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잘 못되면 그린벨트에서 직접적으로 공무원문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 336만원을 급식비와 출장여비로 나눠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걸 낭비적인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도 위원님들께서 드시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그런 내용이 깔려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가능하면 편성을 해 주셨으면 저희 업무 추진하는데 굉장히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826페이지부터 840페이지 846페이지에 대해서 도시과, 주택과, 건축과에 컴퓨터를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과 두 대에 330만원 그 다음에 주택과에 두 대에 330만원, 건축과 한 대, 프린터 한 대 390만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도시과에도 현재 컴퓨터가 9대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왜 두 대를 더 구입을 하냐면 도시정비계가 신설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컴퓨터가 없고 또 주택과에 있는 것도 현재 주택과도 6대가 있습니다마는 286하고 386이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불용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체용으로 두 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또 건축과 한 대가 정수중에 모자라 가지고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실 이 컴퓨터는 사도 그만 안사도 그만 이렇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컴퓨터가 전부 있어가지고 모든 자료입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 개인별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로 지정돼서 나오는게 아니고 수시 자기네들 생각나는데로 나오는 거고 다만 구청에 나오는 것은 사전에 빠르면 5일전 안그러면 이틀전에 사전 통보가 옵니다. 양구청으로 점검나가는 것은,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경수산업도로에 미불용지 매입가가 어떻게 된거냐 또 하나로 각과 공통으로 부서운영비가 240만원씩 편성된 사유와 또 국내여비, 급양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와 중복된 것 같다 그 내역을 설명을 해달라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산업도로변에 미블용지로 호계동 호계초등학교 옆에 산업도로입니다. 호계동 37-8번지등 5필지에 약 28평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9년 11월 22일날 구획정리 사업시행 완료된 제6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입니다. 이 구간중에 경수산업도로로 편입이 돼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추진시에도 구획정리 우리가 계획할때는 편입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79년 11월 22일날 구획정리사업을 확정을 하면서 지구개선이 일부 조정이 돼 가지고 다시 그게 편입된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현재는 개인등기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확정하면서 생긴 토지기 때문에 현재는 도로로 보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비로써 지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미불용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도시구장님께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게 빠졌던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금 정산해서 주신다는 얘기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안양에는 2지구에서부터 8지구까지죠. 다른 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 같은데는 2지구란 말이에요. 2지구내에도 지금 도시계획 그동안에 법이 바뀌어서 그러는지 그 당시에 안양시에서 국민주택 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해서 20년 상환, 25년 상환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분양을 해 왔는데 지금 거기에 막상 지금은 최소 소방도로가 4m 또 막힌 도로도 6m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확보한게 있단 말이예요. 그것도 지금 미불용지로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구획정리 확정시에 그건 다 도로용지로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미불용지가 아닙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 지구때도 거기가 대게 보면 2.6m. 3m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산이 끝나고 그러니까 안양시에 지불할 돈이 다 끝나고 개인등기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종문

홍종문위원

이후에 이러한 20년이 넘어서 돈 다 갚고 나니까 이제 건물을 지을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 당시에는 2.6m 내지 3m 이렇게 구획정리 확정시에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던게 지금 와 가지고 이제 안양시장 명의에서 개인 이름으로 등기가 이전이 되고 막상 건물을 지을려고 그러니까 소방도로를 확보해라, 4m 보상도 안주고 강제로 어떻게 보면 도로확장 시키는 거죠. 현행법에 의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러다 보니까 도로로 편입된 그런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런게 좀 많이 있죠. 20년전에 건축법하고 현재 건축법하고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미불용지로되는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그 앞에 있는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안되니까 허가자체가 안되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죠. 그럼 그게 도로로 들어갔단 말이예요, 결국은 그것이 안양시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시재산이 되는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기부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상을 안해줘도 된다 영원히.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개인등기로 돼 있는게 많이 잇는데 그런 경우 뿐만 아니라 집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나대지에 도시계획선만 그어져 있는데 그 선을 피해가지고 그 선을 맞춰서 건축허가 지으면서 그러면 건축허가 나도 건축물을 지으면 자연적으로 도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현재는 도로로 사용을 하면서 소유주도 개인 땅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대게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가 지금 많냐면 안양5동, 안양8동에 성결신학대학교 들어가는 그쪽에 진입로 그런데가 그런게 많은데 소송을 해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찾아가고 또 안양5동 근명여상 있는데 그 주변에도 권영식씨 고권수창씨 아버님이 옛날에 내놓은 땅 이런게 많이 있었는데 이게 소송을 해서 승소하는게 있고 패소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승소해 가지고 토지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나하면 거의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패소를 하므로 인해서 자기 땅을 그동안에 안양시에서 도로로 실컷 사용을 하고 본인도 개인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재산세는 꼬박 꼬박 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송을 여기서 대게 보면 담당 공무원들의 답변이 뭐냐, 결국은 소송을 하시오, 소송을 권유하는 수가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사람들이 그 절차를 모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소송을 권유를 해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패소를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패소를 하고 나니까 이것은 또 뭐가 나오느냐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통지가 날라오고 이런 문제가 형평성을 잃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런 당사자들이 안양시에 대한 분말이란 말이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것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이 왜 어렵냐면,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되는 것을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도로를 내니까 옛날에 주민들한테 쓰라고 도로를 내놨다 말입니다. 내놨는데….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 답변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런 도로를 미불용지로 분류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불용지로 분류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불토지로 미불용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결국은 기부채납한 것은 미불용지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기부채납을 하면 미불용지가 아니죠. 기부채납이 됐으니까 기부채납과 동시에 소유권이 바뀝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을 했으면 그 당시에 그러면 기부채납을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다면 당연히 안양시에서 등기를 안양시로 넘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개인, 어떻게 보면 시설을 기부채납을 한 사람 명의로 아직까지 남겨줬느냐, 그러다보니 지금와 가지고 그게 소송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당시에 기부채납 조건이였었다면 당연히 안양시에서 안양시 명의로 등기를 이행해 놨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등기를 이행하지 그러한 법적 소속을 이행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바로 소송이 들어와 안양시에서는 미불용지로 분류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을.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기부채납을 정식으로 했으면 등기,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겠죠, 그런데 정식으로 기부채납을 안했거나 그냥 행정적인 절차가 미이행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럼 건축허가가 어떻게 나갑니까? 조건이 그렇게 걸려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허가권은 집행부 쪽에서 갖고 있는데.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것이 언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4~5년전 그 후에도 대체 건축허가를 하든지 도시계획 이렇게 하든지 간에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전부 받았습니다. 또 4,5년전 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전에 이루어진 것 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4,5년전 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전에 이루어진 것 70년대 중반 그전에 이루어진 것은 그런게 없었구요, 또 근대에도 저희가 강제로 건축허가를 하든 도시계획을 하든 기부채납을 해라 이렇게는 또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그 사유재산권 보호하고 그래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 사유재산권을 기부채납을 강제로 받으면 되겠냐 그래서 그걸 또 억제를 하기 때문에 또 근대에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자꾸 미불용지가 아닌 미불용지처럼 남아있는게 저희 안양시에도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미불용지로 분류된 현황이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미불용지로 분류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종문

홍종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경수산업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구획정리가 언제된거죠 몇 년도.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확정이 '79년 11월 22일날 6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김장식위원

확정을 했는데 그때 빠졌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확정하면서 도면상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그 전에도 안들어가 있었는데 확정을 하면서 일부가 밀렸죠, 밀려 가지고 개인토지가 산업도로로 편입이 되면서 그걸 아직까지 정리를 못한거죠, 그러니까….

김장식위원

5필지가 그 당시에 빠졌다가 언제 편입이 된 겁니까?
확정이 언제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79년 11월 22일날 확정….

김장식위원

그럼 지금까지 지불하지 않고 끌고 있다가 미불용지로 해서 이제와서 지급을 하겠다는 저의는 뭐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런 것이 저희가 확인을 못하는 사항이 확인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거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지급을 요구해 온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불을 요구를 합니다.

김장식위원

지불을 요구를 어느 방법으로 지불을 요구해 왔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아니죠.

김장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미불용지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을 여기다가 보상을 해준다고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신 홍종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게 옛날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로 내줬었어요. 조건부로,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이 잠깐 계셨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여기에도 도로를 내는 조건이 아니면 건축허가를 낼 수 없다라고 그런데 그것을 다 도로를 내가지고 결론적으로 기부채납을 다 했습니다. 업자는 기부채납 100%다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그걸 보여줄 필요가 없느냐 하면 땅값을 지금 앉아서 받게 생겼는데 내땅인데 지금 길로다 돼 있거든요. 10m도로 쭉하면서 몇십m가 다 그게 도로로다 옛날부터 당시에 단지내를 지을때 연립을 지을 당시에 한 업자가 다 짓는데 거기에다 쭉 가운데에다 길을 쫙쫙 내야만이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자기도 다 기부채납 한건줄 하고 자기는 내 재산이 아니다 생각을 했더니 이게 토지세인가 뭔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게 긴가민가 하니까 아들이 우리 땅인가 보다하고 토지세를 낸거예요. 토지세도 받아 먹었어요 안양시에서 그런데 지금 길이여, 그런데 노인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것 땅값을 받아야 한다는 얘긴데 동네 사람들이 많이 만류를 하고 이것이 도로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이건 같은 맥락일거예요. 이것도 그 당시에는 모르긴 몰라도 이 5필지로 기부채납됐던 땅이든지 뭐가 됐든 땅인데 이게 빠졌던 얷을 이것을 지급을 한다고 전례를 남긴다면 우리 안양시에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예산이 이런 미불용지 보상으로 나가야 될 그것을 예측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것이 과연 5,779만 1,000원 이게 큰 돈이다 이것을 지급을 안하겠다 얘기가 아니라 이걸 담당국장님께서 이걸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럼 앞으로도 이것이 전례가 돼가지고 미불용지에 대한 것을 다 보상할 용의가 있느냐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것은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 안양시에도 아까 5동, 8동 해가지고 제가 그런게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영남현대 도로보상 한 것도 그런 의미나 똑같은 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현대영남은 그게 한 단지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는 개별적으로 동별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건 기부채납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살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로는 저희가 사는게 아니죠. 도로는 아니고 도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살 필요가 없죠, 도로는 그런데 현재 주민들은 그 도로가 현대영남을 같이 허가를 해주면서 그 도로가 우리 주민소유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개인소유로 돼 있느냐 그렇게 따지고 있는데 그때는 동별로 허가를 내주면서 그 도로를 인정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김장식위원

도시국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이 5,779만 1,000원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이게 지불이 된다면 이게 전례가 남게 됩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것을 전례를 남겨도 좋다, 앞으로도 계속 보상할 용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걸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책임을 질 수 있는 사항은 속기록에도 나오겠으니까 이게 만약에 책임을 못지겠다, 이 만원은 이건 앞으로도 도시국장님이 책임질 수 잇는 한도내에서는 보상을 다 해줘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지만 5,779만 1,000원은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것만 얘기해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지구하고 달라가지고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환지확정을 하면서 생긴 도로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된다 미용요지로써 주는게 아니고 환지확정에 의한 용지기 때문에 결국은 감보된 겁니다.

김장식위원

안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안주면 소송걸으면 우리가 100% 지기 때문에 그건 줘야 됩니다. 구획정리지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획정리환지확정을 한 지구기 때문에 일반용지 같으면 소송을 해도 그런걸 잘 모르겠는데 환지확정을 하면서 이 사람 땅이 이만큼 감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김장식위원

소유자가 누구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것은 여기 안 나왔는데 박중섭, 김인학, 허윤 외 8인 등 이런 사람들입니다.

김장식위원

이름은 들것없이 이 주소는 모르구요.
이 사람들이 안양시에다 돈을 지불해 달라고 공문온 것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것 좀 사본으로 주세요. 됐어요. 이건 넘어가자구요.

노춘복위원장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지적도, 이렇게 되기 까지에 경과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노춘복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게 끔 서면자료로 제출해 줘봐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요구한 것하고 환지확정도면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 240만원 일괄적으로 편성된 것 그 다음에 급양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런게 일반운영비와 중복편성된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중복된 것은 시책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로서 과운영비가 한달에 20만원씩 매주 20만원씩 쓰는건데 그게 뭐냐면, 각과 전부 공통입니다. 커피값, 뭐 이런 것 해가지고 해서 20만원씩 해서 1년에 240만원 쓰는 것이고 또 다른 민원해소 추진비 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저희 건축과, 주택과 이게 각 서 있는게 이것은 시책추진비로써의 일반운영비이고 나머지 국내여비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김환영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됩니다만 이것을 전액삭감 또는 10% 든지 20%를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저희 상수도사업소나 저희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1인당 여비는 국내여비는 얼마 또 업무추진비 또 급양비는 얼마 이게 지침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10%를 깎겠다, 5%를 깎겠다 그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게 공무원 각 개인의 복리후생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이런 차원에서 도나 내무부에서 별도 지침이 있어가지고 합동회의를 해 가지고 무슨 대책이 바로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기서 10%를 깎는다든가 20%를 깎는다든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김환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우리 몫을 내놓는 것은 긴축예산은 우리가 남에게 얘기할 수 있는거지 또 그 외에 들어오는 것을 따질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건 긴축예산이고 줄여서 할 예산이 아니잖아요. 내몫이 들어오는 것을 내놓은 것이 긴축예산이고 절약하는거지 꼭 그런 것을 안 들어오는 것을 옛날 그대로만 깎을 것 있습니까? 그대로 다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어려울 때 일수록 사업은 진행해야되고 운영비는 필요하다 이거야,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깎을 때가 없단 말이여 지금 예산을 깎으려면은 어디를 깎어야 하느냐, 기구축소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해. 하지만 여러분들이 돌아가는게 내용 써 놓은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녹지과 같은 것 산불진화 출동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다니면서 어디 무슨 비용 서있는데 국내여비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줄이자 이거야, 다른 것 보다 그것을 줄이는 것이 진자 줄이는 것이지 사업을 줄이는 것은 줄이는 것이 아냐, 사업은 해야 돼 그리고 운영 기이 만들어 놓은 것은 운영하는 것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안양시내인데 걸어서 충분히 어디든 다닐 수 있고 시에 있는 차로도 다니면서 하면 될 수 있지 꼭 이것을 1만원씩 더 받아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해야되고 내가 다른 것은 내가 말했잖아, 과업무추진비가 20만원씩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인정해주겠다 과가 운영 잡히니까 그 외에 돈을 자꾸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 했지마는 똑같은 이야기야, 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다삭제를 해야 우리가 내놓을 것을 내놓는 거예요. 내걸 내놔야 내놓는거지 내것 아닌 것을 내놓으면 안놓은거예요. 그건 하나도 공무원이 앞장서 주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내가 얘기했던 업무추진비등 국내여비 또는 그 소모품 같은 것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금년 것을 쓰고 다른 것은 아껴쓰고 이런 것이 처음부터 아껴쓰는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앞장서서 발로 뛰고 배고프면 허리동여매서 할려면 이 방법 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 앞에서 나와 비슷한 얘기 전체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삭감은 100%라고 라면 과에 20만원씩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 50%는 삭감을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세우고 남은 것은 100% 삭감해주도록 조정할 때 조금 있다가 조정할 때 앞장서 달라 그러면 공무원이 앞장서 해 달라니까 우리가 그걸 다 짤라버렸어 법에 나온 것을 잘라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들도 자기 월급을 덜 받고 동료를 같이 거슬리지 않도록 하는 판인데 우리 공무원이 쓸 것 조금 걸어다니자 이거야, 밥먹을 것 줄이자, 이 말이야 여러분이 업무쓰는 것 줄이자 이거야.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무원 각 애인에 9급 기능직부터 계층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내여비라든가 급양비 이런 것은 공무원 기본급입니다. 이것을 깎는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가 아니고 대한민국 공무원에 대한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구요. 또 아까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선 도시국만 제가 얘기를 보고드린다면 저희 매일 여기 대모오라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을 어디다 할 것이냐, 뭐 내 봉급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예산 세우는 거고요, 지금 김환영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도시국이나 상수도 사업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나 경기도 공무원에 전체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에서 무슨 지침이 있거나 바로 경기도에서 우리 경기도 도내 회의를 가져가지고 예산 부서에 회의를 가져가지고 별도 시달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의회 끝나기 전에 수정예상이 오던지 뭐가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김환영의원

우리가 다룰 필요가 없잖아 여기서 우리가 자진해서 앞장서면되는 것이지 안될 것이 뭐가 있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을 나 개인 도시국장 너 개인이 어떠냐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제 나름대로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환영위원

하나하나 계속 따지만 밤새해도 못따져요. 예를 들어서 차라리 무슨 운영비로 해서 넣어 놓는 것이 낫지 엉뚱한 무슨 여비내 급식비로 해서 빼가지고 자료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차라리 그런 내용을 그대로 해서 올리지 이것 가지고 그린벨트조사 나온사람들 그 사람들 밥사준다 한다고 따로 여기 나와 있는걸 써 놓아야지, 다른 명목으로 써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장부가 그러면 전부다 다 가짜예요, 보면.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게 다 가짜라기 보다 세목별로 쭉 나열을 했잖습니까?

김환영위원

하나에 형식에 불과해 예를 들어 여기보면 여기 공원내 불법행위단속 근무자 돌아다니는 사람 누가 근무하는거요 예를 들어 또 무허가 돈속하는 사람은 누가 다니는 것이예요. 다니는 것, 다 그 핑계를 2중, 3중으로 포개져 있어 보면….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공원에 단속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린벨트 단속하는 사람이 전부 따로 있죠.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관서당경비, 기관 및 부서운영비 해 가지고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송비 이것은 정액으로 낭가는 것이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번도 직원들의 이런 예산을 삭감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김환영위원님께서 깎으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그말이 아니지.
종문

홍종문위원

제 말씀을 들어봐요. 국장님하고 김위원님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의 견해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금 처음에 질의를 우리 국장님한테 했던 사항입니다. 여기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액급여의 성격을 띠고 나가는 것이니까 이것을 깎자는 위원님은 한분도 안 계십니다. 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과 하나만 우선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금년도 예산보다도 이게 그 증액 아주 많은 숫자를 밝히겠습니다. 급량비 금년도 예산에는 1,72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1,800백만원, 국내여비가 756만원이 1,2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거든요. 일반수용비도 900만원에서 1,000만원 여기 중에서도 국내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다,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이것을 설명을 우선 해주시고 이것으로써 정액급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급식비라든지 그 다음에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일반수용비에 보게 되면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824페이지 보면 급량비라고 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 임곡·율목 구시장, 구룡해서 210만원 바로 밑에 보면은 국내여비 해 가지고 420만원 829페이지 보면 또 급량비 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 또 지금 급식비도 쭉 보면 200, 120, 127만 5,000원 아까 김환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서 본위원도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과연 이것이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출장이나 그 현지를 다니시는 그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냐, 아니면 결국은 저것이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어떤 공통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의 어떤 모임이라든지 위로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금액이냐, 솔직하게 얘기 해주십시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819페이지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이것은 각 개인으로 공무원 개인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은 봉급명세서에 딱 붙어서 나가는 것 아니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하나, 하나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은 각 개인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도시과 예를 들면 계가 하나 증설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우선 82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821페이지 급양비 378만원을 예산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대게 오후에 개최를 하고요, 이것 업무추진을 하면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전부 식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식대로 그 분들한테 위원회 수당은 개인으로 지급되지마는 나머지 합동작업 급식 뭐 이런 것은 추진급식 이런 식대로 나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환영위원 하나만 물어 봅시다. 한사람씩 앞에 1만원씩, 5명을 한달에 7일식 이렇게 해서 식대비로 꼭 나갑니까?

김환영위원

1만원짜리만 먹습니까? 식대를 맞춰서 1만원으로 기준하는 거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기준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준을 세워가지고 세운 것이고 실제 가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디 가서 5,000원짜리 먹을 수 없는 거고 위원들 데리고 나가면 고기라도 구어 넣고 소주 한잔 먹으면은 더 이상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편성한 것이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명세서를 전부 그때. 그때 갖다 바치라면 그게 차라리 좋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말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 자료 중에 예산서에 차라리 그런 몫을 해 가지고 오면 걸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걸린다는 것보다도 그때. 그때 그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비로써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명목대기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게 왜 가짜입니까?

김환영위원

이대로 진행 안하면 가짜지 뭐 무슨 소리요, 이대로 진행안하면.

노춘복위원장

도시국장님!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김장식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부서운영비는 개인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일반 그 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일반비용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것은 절감할 수 잇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런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드네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노춘복위원장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등 이런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한게 아니고 시 전체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됐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도시과장한테 질의하신 사항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페이지 956페이지에 제8지구 환지청산반환금 1억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8토지구획정리사업 '80년도 3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90년 12월 28일날 사업을 완료한 지구입니다. 환지확정 후에 환지청산금 즉, 과도대금입니다. 이게 환지청산금 대장 토지소유자에게 그 당시에 납부를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주민이 과도대금인하를 요구하는 다수 민원이 그 당시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9월 10일날 이게 군포, 산본일대 그 지역입니다. '91년 9월 12일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평가사, 공무원들, 주민이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회의 결과 개인별 과도대금률을 66% 감액 확정을 해서 조정된 금액으로 변경통보 및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과도대금 확정이전 그러니까 66%를 감액해서 하는 확정이전에 즉 '90년 12월 28일부터 '91년 9월 11일까지사이에 토지등기등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일부주민들이 당초에 부관된 금액을 그러니까 66%를 감액하지 않는 금액을 기이 납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납부를 하고 등기요구 촉탁등기를 기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반환금 지출대상자는 확정된 과도대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이 납부된 금액과 그 중에서 초과징수된 금액 66%를 감액하지 않고 초과납부된 징수된 금액, 저희가 받은 금액을 환불하는 것입니다. 이게 총 대상자가 437필지에 1억 4,635만 6,000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98년도에 1억원을 우선 편성한 내용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 1억을 세웠다고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1억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 전년도에는 2억을 세워서 1억이 지금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강국장님께서 새로 1억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죠.

노춘복위원장

그럼 전부 3억 4,000 정도가 필요한 예산이었다는 얘기.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97년도 올해 2억이 다 그 반환했나, 모르겠네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상자가 437필지입니다. 437필지인데 금년도에 찾아간 것이 약 8,000만원정도 찾아갔고 나머지 앞으로 더 줄것이 1억 4,635만 6,000원인데 이것을 금년도에 1억을 세우면은 이 사람들이 아마 1억을 다 얼마를 찾아갈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마는 중간에 이것 한번 찾아갈려면은 시간이 경고됐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들이 복잡합니다. 등기소유 이전되고 자꾸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걸 전부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 금액을 찾아가려고 보니까 토지필지가 큰것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많고 토지필지가 적은 사람들은 사실 그 비용도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도 안나오기 때문에 뭐 2만원, 3만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실질적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중에서 우선 1억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올해분 2억중에 반환금이 다 지출된 것이냐, 다 찾아간 것이냐.
'97년도 예산이 2억이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2억중에 8,000만원정도 찾아갔습니다.

노춘복위원장

1억 2,000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고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최종 추경때 삭감을 하는 것이죠.
네, 마지막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올해 반환금한 지출내역별로 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하실겁니까?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정산이후에 '91년 9월 12일날 재평가에 의해 가지고 66% 정도를 전부 적용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66%를 감액해주는 것으로 심의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랬을 때에 감액되는 금액을 지금 반환을 해주는 문제인데 이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원인을 발생시킨 원소유주, 원소유주들이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많이 바뀝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소급해 가지고 이미 소급해서 지급을 하는 문제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 소송을 걸은 것도 아니고 이건 반환청구 소송을 해서 패소해서 지급을 하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패소해서 지불하는게 아닙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66%감액한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준 것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원소유주들이 이미 소유권이 변경돼 가지고 원소유주를 찾기가 손쉬운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저희가 일부러 찾아서 주지는 않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찾아오는거예요? 이내용을 그 사람들이 알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럼요 저희들이 이것 있으니까 너희들이 찾아가서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공고는 했을 것 아니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당시에 공고는 했죠. 그 당시에 공고를 하고 개인별로 통보를 다 했죠.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여태까지 안찾아가고 있는 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안찾아가고 뒤늦게 와서 달라고 이런 사람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 시효가 없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없습니다. 것은 내돈 내가 냈던 것 다시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가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럴거예요. 땅부자들은 계속 갖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건 찾아가다 보니까 일단 예산은 잡아놓아도 다 안찾아가는 부분이 많죠, 소유이전이 되어 버린 사람은 이미….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 내용이라고 그런다면 지금 현재 이것을 그 현재 시절에 지난번 추경에 전부 전년도 잔액 불용액은 다 그 반환을 했었다며 추경예산에서….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먼저 삭감을 하는
종문

홍종문위원

먼저삭감을 해 버렸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내년도 예상되는 금액이죠. 현재 이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지금 현재까지 청구한 사람은 없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 웬만큼 알고 그 다음에 금액이 어느 정도 자기 수속을 밟아가지고 이것을 찾아갈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왔다 갔다는 얘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게 등기이전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을 1억 이나 이렇게 처음에 본 예산에 잡을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대로 접수 되는대로 보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한 50%만 잡아 놓고 또 들어오면 추경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게 작년도에 2억 세워놓은 것 이것 8,000만원밖에 안찾아가 1억 2,000만원 그러니까 50%가 넘는 금액을 결국은 수정예산으로 반환을 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예산을 그러니까 너무 사장시키는 역할이 아니냐, 이런 예산을 예를 들어 보면은 5,000만원 우선 세워놓고 본예산에 또 그렇게 청구하러 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 지불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잠깐 기다리십시오. 추경에 해서 여러분들 드리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환산해 줄 수 있는 사항아니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런데 이게 구획정리사업 예산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은 시장예산 같은데 우리 시장 예산이 아니고 주민들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돈요구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모았다가 다음에 추경에서 해줄게, 이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노춘복위원장

우리 홍종문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나도 동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97년도 예산에 2억 세워 놨지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8,000만원만 지금 집행된 것이란 말이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1억 2,000만원이 이제 삭감될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도 예산도 이런 추세로 봐서는 한 5,000만원만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5,000만원을 6개월 정기예탁을 해놨다가 나중에 해놔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가 있는건데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해도 지금이 예산은 물론 주민 에산이지만 주민돈이지만 예금 지금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 올해로 봐서 50% 뭐 2억중에 8,000만원이면 50%도 안되는 분들이 찾아갔는데 내년도 예산도 그런 추계로 본다면은 50% 세워놔도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야.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놨다고 그래가지고 은행 돈을 못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예산흐름은 숫자만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지 예금관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자금 운영면에서는 틀리죠. 자금 운영면에서 예를들어서 요구불예금하고 어떤 기관만큼 정기예탁금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이자율이 틀리는데 이것은 지금 언제든지 오면은 지불해야될 예산 같으면은 결국은 이게 일반예탁금으로 해 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밖에 이게 관리가 안된단 말야. 그러나 이 자금이 기간이 보장된 자금은 조금 이율이 높고 결국은 3개월이면 3개월 아니면 6개월짜리로 정기예탁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율이 높은 이율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금운영면 에서 어차피 이 예산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어디다 갔다 사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금 운영면 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 문제는 하여간 예산 운영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자율 해 가지고 충분히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는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다음엔 우리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822페이지에 학술용역비 5억원 계상한 것은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냐 또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한 적이 있냐 또 824페이지에 도시계획인가 신문공고료 1,200만원에 대한 것은 공청회로 할 수가 없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10조 2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수립은 20년 단위 장기 기본계획으로 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3일날부터 안양, 군포, 의왕 3개시를 합해 가지고 도시계획 구역으로 기본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5월 8일날 3개시가 구역계분리로 인해 가지고 당초 131평방키로미터에서 저희 안양시 57.627평방키로미터로 조정이 됐습니다. 도시 계획이 분리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자체 실정에 맞도록 기본계획을 채정비 수립을 해야하고 장기개발방향과 도시계획지침이 되도록 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5억을 계상한 내용인데 기본계획 용역비 집행현황은 그동안에 집행현황에 '92년 3월달부터 '93년 2월가지 3억6,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기본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을 실시코자 실시 인가하는 신문공고료는 도시계획 시행령 27조 2 규정에 의해 가지고 14일간 2개 일간지에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람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없고 꼭 절차이행상 신문공고 해야되기 때문에 신문공고료를 예산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식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김장식위원입니다. 이게 안양도시기본계획수립에 5억에 대해서 그러면 먼저는 광역도시계획이었다 말이예요. 군포하고 우리. 의왕하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짤라준 사람은 도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도에서 이것 용여비같은 것 지원되는거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예요. 이것을 3억 6,000만원이라고 했죠 아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3억 6,500만원….

김장식위원

3억 6,500만원 들여서 도시계획을 수립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도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이걸 분리수계해서 이걸 다 짤라가지고 도시계획을 짤라주고 실질적으로 그 도시계획을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안양시는 5억의 예산을 또 투자한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도에서는 앉아서 하기 좋은 행정으로 다 지시만 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 돈에 대한 피해는 안양시가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런데 언 듯 그렇게 위원님들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비는 매 5개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는데 그게 '99년도부터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김장식위원

'99년도 될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99년도부터 재정비기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년도에 그 준비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먼저 그러면 '99년도서부터 실시를 할려고 했던 부분을 먼저 이것이 광역도시계획이라면 이 5억이라는 예산은 안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어파치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어파치 재정비하려면은 어파치 조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장식위원

그럼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무엇이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2011년 계획입니다.

김장식위원

2011년 중장기계획하고 2011인가 또 계획을 한게 있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건 단계별….

김장식위원

단계별 계획한 것 2011중장기 계획이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김장식위원

그럼 2011년 중장기계획에도 차질이 있죠. 우리 광역도시계획으로 봐서 2011년에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2011년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매 5개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거가 그 기본계획이 이렇게 있는 것을 5년마다 하다보니까 지역여건 변화라든가 모든게 전부 그 기본계획대로 안되는 것을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년부터 재정비를 할려니까 내년에 용역을 해 가지고 재정비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김장식위원

이 5억이라는 개념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우리가 이따 우리 홍종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산출내역을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3억 6,500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계약금이고요, 계약금액이고 이것은 우리 예산액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을 한다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한다면 5억 미만이 4억이 될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하로 떨어지겠죠.

김장식위원

안양시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보면 지금 사실 각 동이나 구에서 또 사업소에서 예산이 사실상 많이 부족한 형편이예요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한 형편인데 이게 과다계상됐다가 나중에 불용이나 또는 사장될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술용역비로다가 5억하니까 지금 딴 시도 대충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보다 동도 많고 인구가 ㅁ낳은 시도 이렇게 5억씩이나 학술용역비로다 지불하거나 한 시는 없거든요, 그래 우리가 5억이 서 있다고 그러니까 딴 시에도 깜짝 놀라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다계상 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 판단할때는 물론 학술용역비이라는 자체도 좋고 또 '99년도서부터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양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5억이라는 자체가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예산을 좀 알맞게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 간단하게 그겁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는데….

김장식위원

며칠날까지요. 금년도 예산 끝난 다음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몇칠까지나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학술용역에 대한 것을 산출내역을 보고 드리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용역하는 사람들한테 저도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용역을 해서 하는 겁니다마는 이 문제는 며칠가지가 아니고 이 시간에서 이따 정회시간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이것도 저는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죠.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저는 우리 강철원국장님께 다른 차원에서 좀 질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5년마다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기본계획 용역을 줬던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리고 이 기본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이 한번 정해지게 되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이 그렇게 복잡하거든, 처음 기본계획하고 그렇게 뭐 몇 십%로 바꾸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지금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 5년동안 변화하는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발생하는 사항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계획 변화인데 이것을 다 한번 기본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학술용역이란 말이예요. 이게 법적으로 학술용역을 주도록 돼 있나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산을 덜 드리기 위해서 일반용역 회사한테 주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적어도 기본계획이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가 장·단기계획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5년단위 기본계획이 변화되는 사항때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정을 해야할 사항이 그렇게 많으냐 이게 학자들이라든지 개인용역회사들의 기술만큼 그럼 안양시에 기술직공무원들이 능력을 인정못하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 수준이 어디냐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5억이 말이야 5억을 집행할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래 처음부터 다시 그려갈 것 같으면 무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부분, 부분을 수정하는 부분이라면 어떤 특책사업으로 우리 엘리트를 몇사람 뽑아 가지고 "야! 너 5억 줄테니까는 이것 한번 해봐라" 그 사람 부자 한번 만들어주는 것보다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내말은. 저는 처음부터 아예 위에서부터 도면을 이런 뭐 계획을 그린다면 문제가 있지마는 이미 이게 쭉 그동안에 십년전부터 어떤 계획도면이 변화되어 나온 사항이라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것이 법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가 나온다면 진자 멋진 직원들한테 한 번 그런 자부심을 갖는 사업을 맺길 수 있는 것 아니냐, 파트를 지금 또 우리 뭐야 이 직제개편을 하고 이럴 때 가만히 보면 의회에서 사실은 의구심을 많이 갖는 그러한 부서도 시장 훈령에 의해서 만들어 재끼는데 그런 특책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을뿐더러 아니면 예산이다 투입되더라도 그래도 우리 시를 위해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떤기간 동안 멋진 것을 한 번 해주는 이런 역할도 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이것 사실 내가 지금 질의를 했을 때 뭐 지금 중간에 내가 껴들어서 그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질의를 한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못해보냐 이거냐, 이거 꼭 남한테서 아까운 돈 아무리 생각을 해도 5년마다 변화돼 가는데 5억씩, 3억 몇천만원씩 갖다 준다는게 너무 아깝다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사실 뭐 돈으로 따지면 아깝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들이 그 사람만 못하고 그런 것은 꼭 그렇다는 것보다도 물론 전문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만 못합니다. 그 사람은 도시계획기술사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도시계획도 하고 도로설계도 다 하면서 행정을 가미한 일반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기술직이 직렬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이렇게 되어 있지 공무원이거든요, 다만 용역회사하는 사람들은 전문기술을 가지고 기술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것을 인정받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도나 건교부나 이런데 가가지고 용역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명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본계획 재정비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없을뿐더러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절차상에 필요한 사업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
종문

홍종문위원

절차상에 필요한 사업이다. 이게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가장듣기 싫어하는 소리 이 이야기야, 잘못된 점이 있으면 무언가 솔직하게 이번에 안양권 도시계획이 변경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안양시에서 의뢰했습니까?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군포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단체하고 내 도시계획은 내가 하겠다 그렇죠. 그런 배짱도 있어야 한다고 그럼 예를 들어서 아, 저기 군포시장이 의왕시나 안양시에 끝가지 우리 못한다 그러니까는 지금 왜 그러느냐 우리는 끝가지 못하고 군포하고 의왕하고 왜 내구역 내가 하겠다고 그렇죠, 그런 배짱도 있어야 된다고, 이랬든 저랬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포시장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의왕시나 안양시에서 거기서 만약에 끝까지 "우리 못하겠다"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우리 끝까지 못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 의견만 군포, 의왕 의견만 가지고 우리 안양시장이 의견내서….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러느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아니죠. 우린 끝까지 못하겠다고 그런거예요.
종문

홍종문위원

우리만 끝가지 못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군포하고 의왕하고는 하자고 그런 것 아니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왜 하자고 그랬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내구역 내가 관리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게 아니예요. 원인 출발은 그게 아니죠. 내용은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3개시 통합문제 때문에 저쪽편에 신경건드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건 3개시 통합전에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건 아니구요.
종문

홍종문위원

3개시 통합문제 때문에 신경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게 군포시장이 성질이 나서 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주 공공연하게 흘러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떤 절차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벙, 그런데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국장님은 아마 5년전 도시계획 변경도면 5년전 이런 것 다 비교해 보신적 있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5년전에는 안했구요, 이것 지난번에 재정비 한것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와서 손질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못했구요.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전에 돼있던 것 하고 비교 검토해 본적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여기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은 없었었나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총망라해서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면적단위로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기이 기본계획이 돼 잇는 것 수정 안 되는 것은 건드릴 필요가 없는거지만 다음 재정비때는 저희가 손을 불게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면 우리 기본계획에 우리 위원님들 다 잘아시는 6동에 저쪽에 덕천초등학교인가 그쪽에서부터 이쪽에 동양나일론 하천 건너까지 현재주택이 없고 전부 중소기업으로 전부 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있냐면 2011년 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과연 주거지역으로 해야 될거냐, 주거지역 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업지역으로 앞으로 계속 존치하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가지고 좀 수정할게 다음 재정비때는 수정할게 많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용역비 5억문제는 제가 충분히 최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강국장님! 그러니까 지난 '94년도에 재정비를 했었던가요, 그럼 이번 것 시작이 '93년인가 '94년 아니예요. '99년부터 새로 시작이 되는건가? '99년부터 새로 시작이 되면 '93년도에 했을 것이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3년도에….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대에 용역비용하고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그 간단한 자료를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할 수 있게 그 자료 좀 위원님들 볼 수 있게끔 이따 갖다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때 당시에 용역비용….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92년 3월부터 '93년 2월까지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이 3억 6,400만원이 들어갔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재정비하는 것 바로 전에 것이….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걸 가지고 지난번 우리 공업지역 때문에 2,000만원 더 보태가지고 그게 계속돼 가지고….

노춘복위원장

아까 답변중에는 3억 6,500만원을 들여서 2011년 까지에 중장기계획을 계약금조로 줬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계약이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죠. 예산은 아마 이때도 더 많았겠지만 계약금액이 3억 6,500만원이고 이것 5억은 예상액이고 계약금액은 이것보다 적어들거다 그런 말씀이죠.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중장기 지난번에 했던 재정비 용역비용이 3억 6,500만원이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때도 3개시 것을 다 한건데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번에는 또 안양시것만 하니까 예산절감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다음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가 좀 많습니다마는 829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 수당 7명에 대해서 7명에서 133명으로 증원된 내용,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5억 산출근거, 그 다음에 임곡지구 측량수수료내용, 그 다음에 삼성천 마을 공시지가는 얼마며 동당 건물보상비에 3,000만원씩 일괄 계상한 것, 그 다음에 한전과 체신주에 대한 영업보상 근거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을 해달라, 또 임곡·율목 지구 시설부대비는 어떤 내용인지 또 삼성천마을 시설비 30억원 산출근거와 연차적 집행용의는 없는지 또 개별공시지가 자동응답시스템 구입은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820페이지 도시계획위원이 13명으로 된 내용입니다. 저희 시 공동도시계획위원회때 군포, 의왕, 안양시때 도시계획 위원수는 32명 이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안양시 소위원회가 9명으로서 공무원을 제외한 7명에 대한 수당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역계 분리가 되면서 '97년 10월 24일 도시게획위원을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겁니다. 17인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공무원 4명을 뺀 13명에 대한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13명 그래서 3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국토건설표준품셈을 적용을 해가지고 계상을 해서 5억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직접비 중에서 특급기술자가 197인, 고급기술자가 395인, 중급기술자가 720인, 초급기술자가 733인, 보조원 770인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게 2억 3,000만원 그 다음에 간접비와 재경배, 재잡지 포함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포함해서….
종문

홍종문위원

국장님! 이것 도저히 컴퓨터 머리라도 잘 못알아 듣겠습니다. 이따 그것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합해가지고 그게 2억 7,000만원해서 5억원으로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823페이지 임곡지부 측량수수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임곡지구가 488만 4,000원의 축량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편입토지 면적 그러니까 임곡지구는 아직 이제 지구 지정이 되고 주택공사와 행정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저희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에 다른 측량 이런 것들을 할려니까 여기에 따른 측량수수료가 488만 4,000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5페이지 삼성천 마을에 /97년도 공시지가로 평방미터당 20만원내지 35만원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해 가지고 24만 2,000원으로 토지매입지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동당 건축물 보상비를 3,000만원씩 일괄적으로 계상한 것은 이것은 물론….
종문

홍종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보충질의….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십니까?
종문

홍종문위원

네, 홍종문위원입니다. 지금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매입에 대해서 지금 평균치를 가지고 산출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적어도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할려고 그러면 이미 기초자료는 다 들어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전산화 돼 있는데 평균치가 아니라 적어도 일원의 차이없이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 토지대장들을 다 지금 취합이 됐을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자료가 그렇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 예산 세운 것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집행이 한푼도 깎지 않고 집행이 되는 걸로 하자면 홍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라도 예산을 편성을 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또 두개기관에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회를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으로….
종문

홍종문위원

감정 다 끝났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아직 안 끝났죠. 이제 앞으로 할 거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 가지고 올라왔느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평균치를 적용을 해 가지고 우선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말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이것이 턱없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네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거의 비슷하죠.

노춘복위원장

국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이게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하면 안됩니까? 이것 지금 토지매입비 이것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돼 잇는거죠. 지금.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불하하는 것 불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팔죠 시유지가지고 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중에도 그걸 가지고 우리 사업비가 약 155억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불하하는 금액 그 다음에 불하해서 저희가 받은 금액가지고 기반시설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사실 항상 궁금한게 물론 답변을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 그런 것은 이건 주택공사에서 할 것 아니예요. 이것 그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공동개발은 거기서하고 이것은 현지계량사업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삼성천마을은 현지계량사업이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이것 지금 토지매입을 하면 시에서 지금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매입해서 거기다 현지계량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질 것 아니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아니죠.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현장을 한번 갔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기본계획대로 집을 짓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안을 세 개 정도 안을 주빈다. 그것 가지고 개인이 전부 지을 겁니다. 다만, 시에서는 그렇게 우리 기본계획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전부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노춘복위원장

토지매입은 어느 부분을 토지매입을 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시유지는 저희가 팔고 기반시설로 들어갈 것 그러니까 거기에 광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도로로 들어가는 것….

노춘복위원장

그런 것은 시에서 매입해서 만들어 준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시에서 매입을 해야죠.

노춘복위원장

자체사업이라도 그걸 주민들…. 그러면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거기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거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동당 건축물 보상비를 3,000만원씩 일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구조 또 건축물의 구조, 내구연수, 여러 가지등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다르지만 건축물 보상비가 평균해가지고 동당 3,000만원이면 되겠다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동당 3,0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2세대 그러니까 동당 20동에 대해서 3,000만원씩 계상을 한것이고 추정을 한겁니다. 추정계상을 한 것이고 한신주와 체신주는 저희가 한전하고 체신주에 한국통신공사에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전주는 개당 300만원 그래서 42개를 옮기는 것으로 1억 2,600만원이고 이것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체신주는 하나당 100만원, 23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30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고.
종문

홍종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겁니다. 그렇게 알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신주나 체신주 같은 것이 거기에 서있는 것이 한전땅 아니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저희 시 땅이거나 아니면 개인땅이거나 그렇겠죠.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대로 있습니까? 아무튼 남의 땅에 지어놨으면 사용료를 내든지 뭐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건설과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답니다. 저희 공유지에 설치 한 것에 대해서는….
종문

홍종문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확실합니까? 점용료 받고 있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건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한전에서 자기 영업을 위해 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수익사업이 아닙니까? 그게 영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쨌든 시 땅이나 개인땅에 전주를 세워놨는데 지금 거기가 완전히 개선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그 전주가 필요없게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안양시에서도 이설요구를 해야지 이걸 이설비를 어디로 가는건데 이설비를 줘요. 뽑아내는데 3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야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한전주 옆으로 옮기는 거죠.
기존계획대로 도로가 지금 다시 전부 위치도 일부 변경이되고 확장이되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종문

홍종문위원

글쎄 그러는데 지금 여기보면 42주를 옮긴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42주를 꼭 거기다 세운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냐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옆으로 옮겨야죠?
도로가 확장되면 확장되는 가에로 옮겨줘야죠 전주를.

노춘복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 삼성천 주거환경이 낙원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유원지를 말하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낙원마을을 포함해서 전부 다입니다. 유원지까지.

노춘복위원장

유원지까지다.
낙원마을은 별도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는 것이고 유원지는 유원지 나름대로 개발계획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은 유원지, 유원지 그러는데 우리 도시계획으로는 유원지로 결정된 지역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산공원이였었는데 처음에는 비산공원이다가 그린벨트에 다 돼 있었는데 그린벨트만 놓고 비산공원은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원지라는 것이 우리가 부르는 것은 유원지이지만 옛날부터 유원지라는 명칭이 도시계획법상 없기 때문에 삼성천마을로 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받은 겁니다. 지도에 있는 것 공식명칭도 삼성천마을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유원지하고 낙원마을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다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같이 하는 겁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게 언제 변했냐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할때는 삼성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하셨던 유원지 일대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고 낙원마을 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 이후에 낙원마을, 별도로 우리가 거기 가서 현지 답사를 하고 온적이 있다고 그런데 언제 이것을 합쳐 가지고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이것을 지정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낙원마을도 우리 위원님들 가서 현장을 보셨던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갔다왔어요. 그런데 거기 낙원마을은 별도로다 개발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됐습니다. 해서 가보니까 거래가격이 한 채당 1억씩 가느니 아주 고가로 거래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깜짝놀라고 왓는데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추진하고 또 지금 옛날 보통 우리가 불렀던 유원지는 유원지 개발계획이 있어가지고 국장님이 보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눈썰매장을 만들고 상가는 상가대로 만들고 기존 그린벨트에 의해서 5년된 분들은 몇평을 주고 그런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합쳐가지고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해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 낙원마을은 금년 9월달에 이것을 경미한 변경을 하면서 도에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구지정만.
지구지정할 때 전부 의견을 여기서 받았죠.

김장식위원

삼성천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줄 알고 조봉현위원님한테 아까 넌지시 또 여기다 또 낙원마을, 또 삼성천마을 또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신다는 거야. 그러면 당해 시의원도 모르는 지명이 막 나오고 거기에 모르는게 나오니까 나도 들은바가 없다고 여태까지 들은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낙원마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것 또 유원지개발 사업을 한다는 것 이전까지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통합돼서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이렇게 명명이 변경됐다는 사항은 전혀 여기서 아는 위원들이 하나도 없다고. 도시국에서는 알고 있지만 도시국에서 알고 있고 도에다가 보고해서 도에서는 알고 있는데 안양시의회에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게 삼성천마을 하고 관호하고 저희가 유원지 이렇게 써 가지고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김환영위원

유원지는 아는데 같이 합쳐서 함께 하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종문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천마을이라고 그러면 유원지인데 제가 아까 삼성천마을이 명칭이 바뀌면서 유원지라고 말씀을 안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는 낙원마을 포함된 것은 지난 임시회때 57회인가 그때 아마 전부 설명이 돼서 간담회때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 바뀐것에 대해서는 승인 받는 과정에서 지구지정 받는 과정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봉현위원입니다. 지금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토지매입에 있어서 지금 내용을 보면 낙원마을에 한해서 돼 있단 말이예요. 이걸로 봐서는 왜냐하면, 지금 유원지안에 상가가 159동인데 여기 건물보상이 20동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 보상이 9개소인데 이게 9개소라는건 말이 안돼죠. 또 토지매입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인데 구분이 안돼 있어요.

노춘복위원장

구체적으로 그것을 밝혀줄 수 있어요.
봉현

조봉현위원

이 현황으로 봐서는 낙원마을에 국한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내용도 지금 금방 답변이 좀 어렵겠구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입니다. 전신주 3,000만원씩 42주가 계상이 돼 있고 체신주 23주에 2,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신주나 체신주도 도로에 있었을 당시 옮길때는 옮기는 사람이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땅에 있었을 경우에는 옮기면 그냥 무상으로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무상을 옮겨 줍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착각하시고 1억 2,600하고 2,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걸 우리 국장님이 잘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아무튼 제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켜본 일인데요. 그대로 공사를 하다보면 전신주나 전주를 가끔 이설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에 인접해서 있을 때는 소유자가 옮기고 싶을 때 우리가 전액 보상을 해야되지만 우리땅 부지토지부지 안에 있었을 때는 거의 그쪽에서 전부다 비용을 부담해 가지고 거의다 100% 이설해 줍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맞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이 전주를 묻기전에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전주를 묻었을때는 지금 김성수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전주가 기이 박혀져 있는데다가 그 후에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사항이 정반대입니다. 먼저 전주가 서있고 도시계획결정이 나중에 된 사항 원인행위자가 우리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에서 나중에 확장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옮길 때는 그것은 그렇게 합니다. 김성수위원님 말씀대로.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그런 법적 근거가 뭐예요.
그러면 그 법 규정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받아볼 수 있게끔 갔다 제출을 해 줘요. 김성수위원님 말씀처럼 전신주라든가 체신주 이런것들은 가급적이면 한전이라든가 체신부에다가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김성수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기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꽂아놓은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계속 수익을 올리고 영업을 한 상황인데 이걸 별도로 우리 시비 예산으로 이걸 옮긴다는건 이건 응당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묘지가 3기 100만원씩 300만원 계상돼 있는데요. 묘지는 엄청나게 싸게 지금 거기 묘지주인을 찾았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묘지주인이 세명 다 있습니다.
대게 묘지 이전비가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런데 정식으로 저기만 있어도 100만원 더 되는걸로 알고 잇는데요 본위원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의 경우에 주인이 못 찾을 경우에는 공고해 가지고 공동묘지로 옮겨주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100만원이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무연분묘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하고 이 묘지는 주인이 있는데 왜 100만원을 했냐면 저희 호계근린공원에 묘지 이전에서 감정을 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서 100만원을 예산 추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곡·율목지구 시설부대비 711만원 내용에 대해서.

노춘복위원장

그것 하기에 앞서서 시설비 삼성천 마을 30억 그것까지 설명을 해 주시는게 더 낫지 않은가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30억 그것 바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문구류등 그 다음에 청사진 제작등 행정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711만원은 임곡지규, 율목지구에 해당되는 시설부대비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천마을 지금 유원지에 시설비 30억 계상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연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30억을 예산을 계상을 한겁니다. 총 시설비가 '97년도에 금년도에 저희가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총 115억원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중에서 우선 '98년도에 30억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확장이 약 4km 폭은 6m 내지 15m가 됩니다. 상하수도 약 7,000m 택지조성 기반조성하는 것 6만 4,900평방미터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110억원에서 30억은 '98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집행 '99년도에 집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면 금년 예산이 허용되면 금년 추경에라도 추가사업비를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시설비가 추가 되는 것은 도로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장을 2개소 설치를 하고 복지회관도 하나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자가 자동응답시스템 2,200만원 계상한 것은 개별공시지가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런 것 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화를 하면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화를 해서 연중 무휴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에게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런 것들을 전화로써 자동응답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설치해주는 사업비입니다. '97년 7월 5일날 기이 만안구청에는 설치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서 만안구에 예를 들어보면 1일 이것을 이용하는 전화 소요수가 평균 1일 40여건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홍종문위원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지도 구입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한 후에 제작을 구입하는 건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합동작업에 대한 급식비를 쓰는 거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지도 구입은 내무부 기획단이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대한 기획단에서 저희가 지금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안양시와 서울에 강남구 여기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가 삽입된 지도가 완성된 후에 그걸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활용을 하고 시민들 또 각동에도 해서 시민들 홍보용으로도 쓰고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사업비가 됩니다. 그게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전부 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 번호와 도롬여과 건물번호가 부여된 지도구입제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합동작업시에 급식비 1,27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이게 2월 28일가지 완료 예정입니다. 완료된 후에 기존에 도로명판 대장 이것을 작성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 그것에 따라 가지고 유지관리에 따른 구청과 각 동사무속 같이 포함합니다. 합동작업을 내년 3월부터 5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조사를 위한 합동작업시에 야간급식비로 계상을 한겁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그 도로지도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5,000원씩, 5,000부 2,500만원인데 제가 여기를 공청회할 때 가봤습니다. 가보고 그랬는데 지도구입 이런 것은 지도를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어떤 일정부분을 광고를 해 가지고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거기서.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 문제는 기획단하고 우리 직원들도 거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것을 지도를 제작을 해서 전부 이렇게 주는게 아니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것을 사기 위한 지도를 사전에 먼저 만듭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참고로 몇부를 줄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안양시 전체가 나온 것 전체가 다 도로명도 정해지고 건물마다 전부 번호판이 부여되는데 그것에 나온 것은 저희한테 주는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춘복위원장

제가 가봐서 거기에 공청회도 가고 그랬는데 지도구입 할려면 그럼 새로운 지도를 전체가 안양시민이 알아야 되고 안양시민 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이 알아야지만이 안양에 어느 건물 예를 들어서 본백화점을 찾아간다 그럴때에는 그게 몇 번 건물이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국 책에도 거기서 무료로다 도면을 다 실어준다고 그랬데요. 그래서 아마 어떤 A라는 업체가 자기네의 어떤 상품을 선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뉴코아에서 지도를 그릴 때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배포할 것이니까 시에서는 별도 구입을 안해도 될겁니다. 이런식으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그렇게 들으셨다니까 지금은 확인이 안되고 월요일날 이게 확인이 되면 거기서 준다는데 굳이 우리가 2,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이게 확실하시다면 저희가 알아본 것은 아니니까 확실하다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상으로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을 마치고 나온 길에 우리 김성수위원께서 주택과장한테 질의하신 사항을 하나 마저 답변을 하고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주택과장이 없나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지금 재정경제위원회 아침부터 거기 중복이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주택과에 공유재산 관리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예요.
주택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뭐 들어가 있나!

김장식위원

그것뿐인가!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김장식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예산서 729페이지에 예비비 10억 9,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편성된 10억 9,500만원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중에 세출예산을 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잉여금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현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양도성 예금증서 CD로 예치운영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우리 도시과장이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 도시국장님께 즉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우선 예산 문제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페이지 827페이지에 보게되면 일반수용비중에 토지평가위운회 심의서류 유인 및 도면제작이라는 난이 예산이 있습니다. 심의서류가 5회에 217만 5,000원, 도면제작이 1회에 128만 9,000원 항상 느끼는 거지만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심의서류라든지 또 저희들 일반적인 간담회등 상임위원회 활동이든 이런 것을 하면서 서류나 유인물이 너무 과다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집으로 붙여주는 것도 있고 또 간담회에서도 나오고 이게 같은 것이 3부, 4부 사실 이건 너무 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면 심의서류가 1회당 약 40만원 서류비용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도면제작은 왜 이렇게 비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도면 제작비로 2,000원씩 계상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5만 1,530원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런 비용을 왜 이렇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는지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실무자와 협의를 해봐가지고요. 가능하면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왕 그것을 실무자와 상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개별지가 전산서식유인에서 토지의 특성조사표 그 다음에 지가조사, 지가산정내역서 이것은 작년도 이 단가보다도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이 작년도에는 2만 5,000원, 2만 9,700원이었는데 금년도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은 1만 7,400은 똑같이 1만 7,400이네요. 금액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개발부담금 및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서식유인도 그 다음에 전산통계 자료 대사용 자료출력 용지구입비 이런 것도 위에 것은 작년도에 단가가 5,000원이 1만 7,400원으로 내렸다. 싸게 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단가가 큰 금액으로 변동된 사항 그 사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도시국장님! 김남수과장이 지금 여기에 없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노춘복위원장

840쪽에 김성수 위원님 현대영남연립 토지매입 건물 그것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마저 답변해 주시는게 낫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예비비 하나 주택과장한테 물으신 것 있는데 그것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972쪽에 특별회계 예비비 10억이 있는 이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현대영남연립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성수위원님 그것 묻지 않은 것입니까?
현대 영남건에 대해서는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따가 딴분 누구 답변하시고 내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현대영남연립건물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주택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김후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세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후환입니다. 먼저 홍종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위원회 개최를 12회를 편성한 사유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는 6회로 했는데 그 분쟁조정회의의 급식비는 왜 12회로 했느냐,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효력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 12회로 저희가 편성한 사유는 저희가 매년마다 12회에서 15회 정도를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과 똑같이 12회 편성했고 또 분쟁 조정회 6회인데 왜 급식비는 12회를 했냐면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개최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한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러 차례 현지 답사를 하는 등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12회로 저희들이 편성해왔습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효력은 법적으로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법적효력을 뭐라고 그러셨나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화해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화해와 같은 효력을 법적효력
종문

홍종문위원

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법적으로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화해와 같은 효력.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은 화해와 같은 효력이라면은 결국은 판결을 받은 효력과 같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판결 받기 전에 그러한 법적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어떠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결정되는 어떠한 결과처럼 그러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어떠한 지금 말씀드린 화해 그러한 효력을 갖고 있는 거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건축관련된 부분만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러면은 화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다면 여기 그냥 불복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안양시건축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는데도 불복할 경우에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종문

홍종문위원

화해를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면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양자의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가려주는 화해와 같은 효능만 발생이 되지 그것이 어떤 행정심판의 결정이라든가 그런 것 같이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건축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는 건축법에서 개정을 시켜줘 가지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성을 해라해서 구성을 해 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효력자체가 화해와 같은 효력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홍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법적인 큰 얻을 수 있는 그것은 아직까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종문

홍종문위원

알겠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제가 금년 8월 1일자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법적으로 자기네들이 분쟁이 되어 갖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개최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수가 없었고, 우리가 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 갈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까지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되어야만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최한 일이 없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올해 8월달에 처음 실시되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죠.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8월 1일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았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 다음은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의 과 관서당 경비를 20%가 증액이 됐는데 그 중에 10% 이하로 증액편성 할 방침은 없는가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서당경비의 목적은 부서운영에 대한 제반사항 경비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양시에 전반적인 어떠한 관서당경비는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어야되고 또 저희가 예산부서에 그 인원 과의원과 비례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배정하고 있고 저희들이 20% 증액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저희 과 정원이 11명에서 12명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정원이 증액이 된 만큼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원이 증액됐다고요.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저희가 정원이 1명이 늘었습니다.

김성수위원

늘은 사람 한도에서 어차피 20%가 다른 예산을 보면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다른 데서는 줄이기, 아까 물론 과장님께서 이것 갖고 상당히 논쟁을 하고 상당히 시간을 끌었는데 건축과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하시라니까 엉뚱한 말씀만 자꾸 하십니까?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저희가 관서당경비는 저희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그 과의 인원에 비례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김성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절감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절감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관서당경비는 봉급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후환

김후환건축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못들은 위원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청일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먼저 김장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공원내 매점임대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점을 다 지어놓고 임대시에 신문공고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신문공고료도 책정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볼 것 같으면 5,000만원 이상 상당은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건으로 각각으로 해서 2개소인데 한건을 각각으로 했을때는 게시공고도 가능할 .것으로 봐서 이것은 삭감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장식위원

삭감해도 되겠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그 다음공원 및 녹지대 잔디 깎기 인부임 과다편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린공원에 녹지대 등에 잔디면적이 9만 7,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인당 200평씩에 작업기준으로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잔디를 3회 깎을 계획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일문일답을 해도 되겠죠. 시간이 너무 흐르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재는 기계로다가 잔디 깎는 것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깎는 것도 일용부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인부임으로다가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과다 편성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것을 다 깎으면 잔디를 깎지 말라는 것입니까?

김장식위원

잔디 이것 말고 깎는 것 없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기계로 깎는 인부임 그것 넣은 겁니다.

김장식위원

기계인데 일용인부임 있잖아요. 일용인부임 가지고 깎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일용직 뭐라고 해요. 월급을 주는 인부인들이가요. 그분들로 하여금 기계로 깎고 그러잖아요.
감독을 하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럼 기계조작을 누가 하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일용인부 사람들 사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그 사람들이 인부임을 사서 2만 얼마짜리를 사서.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사람당 1인당.

김장식위원

과장님! 그 동력기인데 상당히 위험한 기계예요. 그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주로 그것을 상시 그것을 계속 쓰는 인부가 계속 고용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상주식으로 인부를 쓴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죠. 몇 년동안 보통 한 사람이 공원생긴지부터 계속 있는 사람도 있고.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기계로 깎지 않고 인부임을 전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기계로 깎는게.

김장식위원

여기보면 인부임으로 해서 올렸잖아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게 인부임이지 뭡니까?
네!

김장식위원

이제 예취기 작동하는 인부임만 다 올린것이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죠. 네.

김장식위원

기계작동하는 인부임만 이렇게 많이 올렸단 말이예요.
일용직노임 나가는 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고정으로 쓰고 있는 분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평균 한 10명 내외를 쓰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 사람들이 다 감독을 한단 말이예요. 공원잔디 깎는데.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냥 인부죠. 인부.

김장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감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만있어요 봐요. 공무원은 무엇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 감독을 합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같이 인부들하고 조장 비슷하게 같이 하면서 또 공원관리인이 또 6명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말씀이 혼돈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일용인부임이 지급되는 분들 그분들이 계속 노련하게 기계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깎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보면은 3만 4,940원 곱하기 여기 9만 7,166평, 200평을 3회로 했을때에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이걸 92만 5,000원으로 예산을 요구했다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일용인부임 주는 것은 전부 감독을 한다고 그러시고 그 사람들을 다시 사람을 사서 쓴다면 그러면 그럼 감독만 왜 이렇게 많이 뽑아 놨느냐고 우리가 감독을 10명, 15명씩 다 뭐 합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공원관리요원은 6명 또 있고 우리가 지금 인부임 이것은 잡부 쉽게 얘기해서 잡부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계속적 으로해서 일용인부임을 주고서 쓰는 인부가 한 10명 된다면서요. 그렇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발령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보너스를 주거나 퇴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갖다스는 일용인부임을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죠.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일용인부임으로다가 계속해서 한달이면은 25일인가 며칠을 쓰도록 해서 나가게 쓰는 것 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외에 또 경비는 따로 있죠. 인부임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사람들 말고 누구요.

김장식위원

일용직에 대한 인부임 그럼 공원녹지과에 없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사람들이 전부 일용인부임이고 공원관리원 6명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인부임이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김장식위원

인건비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장식위원

5,000만원이.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장식위원

'97년도에 '97년도 인건비 지출현황을 전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것도 각 공원마다 하루 일한 것이 얼마나 분량이 되는지 그건 정확하게 명기를 해가지고 그것 감독한 사람이 있으면 감독한 사람의 근무일지도 마찬가지로 같이 첨부해서 그것을 보고 해 주세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원도

본위원도홍종문우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답변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인부노임책정 뭡니까? 그 단가가 있겠죠. 단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우리가 지급하는 단가요.
종문

홍종문위원

네, 그것하고 금년도 단가 그 다음에 지금 여긴 내년도 간가죠. 이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그 비교표를 좀 그것은 뭐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단가입니까? 인부임이.
인부임을 책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가냐. 이말이야, 노임이.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정부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정부노임단가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것을 작년도, 금년도, 내년도까지요. 그것을 좀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다했어요.
종문

홍종문위원

네.

김환영위원

수치적으로 그런 것 아니예요. 인원이 아까 10명이라고 했죠. 그것을 정부단가로 할 수 없으니까 인원은 이렇게 계산을 해 놓고 사람 숫자는 그만큼 안 쓰는 것 아니예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환영위원

정부단가 가지고는 사람이 근무를 안지안아요. 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정부노임단가가 있고 우리 예산상에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노임단가하고 우리 예산 단가하고는 일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정보노임단가는 사실 오히려 비쌉니다.

김환영위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지급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과장님! 여기 제초작업 인부임이 나와 있잖아요. 인부임이. 인부노임인데 이것이 지금 뭐냐하면, 9,716.6/100평을 하면 이게 몇평이 나오는지 계산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 평수에 평당 금액으로 나와있지 인부임이 아니지 이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몇 사람들이나 들어가냐, 그것을 우리가 산출근거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녹지과장님! 아까 우리 김장식위원하고 홍종문위원님게서 자료요구 하신거요. 그것을 오늘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지마는 홍종문위원 것은 금방 제출할 수 있잖아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다음 가로수보호홀덮개 설치 장소가 어디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촌신도시 내에 약 5,700본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촌대로에 30개. 시민대로변에 25개 문화로에 17개, 관평로에 20개, 신귀로에 8개 이것이 교통사고라든가 인위적으로 파손된 것 같다가 보수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이것이 파손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교통사고라든가 또 기타 인근지역에 건축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발견했다던가 이런 것은 전부 그때 보상조치 시켰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원인자를 잡지 못한 것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현재까지 교통사고나 건축현장으로 하여금 파손되어 가지고 조치한 근거를 서류로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배상금 물린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변상금이요.

김장식위원

변상금 조치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거기서 한가지만 조금만 물어볼께요. 홀덮개를 내는데 가로수를 짤라버린 것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어떻게요.
죽은 것은 죽었기 때문에 짤라 버렸겠죠.

김장식위원

녹지과장님!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오고 가면서 전부 다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산나무를 짤라갖고 지금도 그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 평촌신도시의 상가앞에 가면은 전부 상가에 가린다고 다 짤라 버렸어요. 저녁에 그런데 가보면 지금 사라져버린 상태가 역력하게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게 확인을 덜 하셨다든지 뭐 조치를 하셔야지 완전히 물어보는 위원님들은 정확하게 어디 위치까지 알고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렇게 허무맹랑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김환영위원

홀덮개 좋은데 홀덮개를 만들어서 나무 잘 씌어놓으면 나무 짤라놓고 홀덮개만 갖다놓으면 뭐하느냐고 그렇게 나무 짜른 것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예요.

김장식위원

바로 이 바로 이 앞에 시청앞쪽 건물이지.

김환영위원

그냥 나무 짤라버리고 주차장 들어가기 나쁘니까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홀덮개만 남아버렸지 나무는 뿌리만 남았지 나무는 없어.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조치한 사람한테 찾아서 꼭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원낸에 매점설치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매점설치는 도시공원법 제2조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공원내에는 매점, 자유공원내에 매점을 설치 할 수 있는 비율이라든가 이런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을 아직 숙지를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의 할테니까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페이지 860페이지입니다. 공원내 매점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480여만원이 요구 상정되고 있는데 공원내에 공작물 설치에 과해서 의회 의견등 조치나 확인이나 의견교환이라든지 또 시설변경에 따른 그런 문제점은 없느냐, 또 설치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또 설계비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설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설치비를 물어봤겠죠. 이 뒤에 설계를 물어봤을 때 설계는 우리 건축 기사들이 충분히 해도 가능할텐데 거기다 엄청나게 빌딩을 짓는 것도 아니고 특이한 것을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상식에 의해서 가 설계 비슷하게 해서 지어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산은 왜 여기에다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려하는 이런 뜻에서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해 주세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규모는 13평정도이니까 조그만 합니다마는 그것도 일정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허가를 하다 보니까 관계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김장식위원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죠.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한두개소에 4,800만원씩.

김성수위원

두개소에 7,800만원씩 한 개소에 3,900만원씩.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300만원 꼴로 잡은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거기다가 완전히 저걸 짓는 거요. 사람사는 식으로 짓는 거예요.
일반주택은 누구말대로 질지어서 산다고 해도 250만원선이면 잘 지어서 산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내부장치는 하는지 몰라도 그건 잘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계본 적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어마어마 한걸 하고 여기다가 설계비도 480여만원을 요구했다고 그러면 이것 상당히 누구 말대로 우리 일반 내 돈가지고 내가 집을 짓는다 하면 이것 모샣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13평 짓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신고하는게 15평 이하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웬만하면 가설계 해가지고 다 허가나요. 일반주택도 주민이 사는 우리 시민이 사는 주택도 그렇게 됩니다. 15평 이하면.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원에 매점을 설치하는데 엄청난 시설을 평당 3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 호화별장을 짓는 것이지 뭐요.
지금 적별돌 쌓을 것 아니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구조 이런 것은 설계과정에서 검토를 더 해 갖고 공원에 걸맞는 형태로 해 볼려고 합니다.

김장식위원

도시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국장님! 이건 도시계획하고 관계없어요. 공원에다가 공작물 설치한다든지 이것을 도시계획하고 관계없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김장식위원

그럼 이것을 지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할 것이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어느 민간인한테 임대를 해 주어야겠쬬.

김장식위원

건물을 지어가지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7,800만원 이것하고 해서 8천 몇백만원을 들여서 과연 임대료가 한달에 얼마씩 나올 런지는 몰라도 이게 그것 공원에다 이런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특히 하절기 이런데 볼 것 같으면 아주 잡상인이 리어카끌고 들어와서 떡복이라든가는 이런것들을 자꾸 많이 팔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뭐냐하면 공원에 매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게 하나 원인이 되고 또 공원에 놀러와서 애들 데리고 와서도 애들한테 뭐 사먹일려고 또 그 근처에 사실 구멍가게도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페이지 852페이지 볼 것 같으면 공원내 불법행위단속근무자가 10명씩이나 있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우리가 잡상인을 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밤 10시까지 계속 우리가 여름이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착안한게 뭐냐면 지금 그 과천서 관악산 올라가다 볼 것 같으면 거기는 잡상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냐 하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할 필요가 없어요.

김장식위원

장사를 하는 사람이 단속을 한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러면 우선 그 사람 장사하는 자신도 자기 근처에 자기 밥그릇을 뺐기니까는 눈을 부라리고 단속을 할려고 들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안양시에서 사법권을 주나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물론 사법권은 없지만 사법권 이상으로 사법권 가진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단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과장님! 중앙시장을 한번 가보세요. 세금내고 사업자등록내고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옆에 지금 인도를 전부다 점용을 해 가지고 포장마차가 그래도 섰지만 안양시에서도 단속 못하고 있는 것이예요. 지금 거기요.
이공원에 매점하나가 15평짜리가 들어왔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뚫어놓은 그 잡상인을 막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물론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동조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13평짜리 매점에서 파는 물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물론 한계가 있죠.
종문

홍종문위원

여기서 떡볶이 팔 것 같아요.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한 사항이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음에 답변을 별도로 듣지 않고 제가 보충질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게 공원내 매점설치 2개소가 어느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중앙공원과 자유공원에 할 계획입니다.

김성수위원

이게 물론 두군데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3,900만원씩 두군에 하니까 이것 수의계약사는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건축이요.

김성수위원

건축을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게 수의계약감이죠.

김성수위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거죠. 두군데를 합쳐서 7,800만원이니까 5,500이 벗어나니까 수의계약할 사항인데 두군데로 갈라서다 보니까 3,900만원씩. 2개소로 하니까 수의계약할 수 있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수의계약 대상이 될 겁니다.

김성수위원

아무튼 동료위원이신 김장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주택을 짓는데도 200만원선이면 예를 들어서 이건 분명히 공원내 매점이니까 적별돌 쌓가지고 어떻게 공원을 맞춰서 지붕을 얼마나 호화스럽게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300만원이면 많이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아무튼 수의계약 한다니까 그것 좀 두고 볼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이게 하여튼 어떤 것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15평 이내에는 동사무소에 우리 일반인들이 주택을 짓는것도 15평 이내는 동사무소에 신고만 해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비도 상당한 금액이 계상돼 있고 또 여기 아무튼 물론 잘하기 위해서 하시고 있지만 관공서일들은 보면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액수를 하고 또 물론 나중에는 과장님들이 이렇습니다. 답변이. "왜 그걸 그렇게 지으면서 그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했느냐 하면". 나중에는 그렇게 답변하고 거의 다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올려서 세워 줬기 때문에 예산을 다 썼다. 위원님들이 세워줬기 때문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아무튼 긴말을 않겠는데 이것 수의계약 할거면 아무튼 잘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거니까 이것 예산이 이번에 세우게 되면 언제까지 다 짓게 됩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봄에 해토와 동시에 할려고 그럽니다.

김장식위원

봄에, 그러면 간단하게 그 뒤에는 단속근무자는 업어도 되죠. 10명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니까 단속근무자는 없어도 되죠. 우리가 이중부담을 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거기다 투입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러면 단속근무자 인건비를 모두다 깎아도 되겠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물론 잡상인에 일조가 된다는 얘기지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김장식위원

녹지공원과장님! 그러면 안양시는 이중부담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 안 좋은데다가 자꾸 더 안좋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이 하나 행위가 있어서 단속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앙시장보다 더 이런 자기네 저기까지 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속기록에 다 나오는데 그렇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여기다가 공원내 불법행위단속 근무자는 10명씩이나 엄청난 인건비 하루에 식대를 예를 들어서 5,000씩 해 가지고 12달 해가지고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둘중에 하나 단속을 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방편이 아니고 단속을 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이 단속근무자를 그대로 상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매점을 상주를 시키든지 둘중에 하나 해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일조가 된다는 뜻이지 그 사람들이 그러한 역할 분담까지 완전히 맡아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 사람들이 먹고사는 데에 사법권을 안양시에서 주느냐, 그랬더니 사법권을 가진 것 이상가도록 그렇게 단속을 할 수 있다라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공원내에 불법단속 할 수 있는 근무자는 다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철수시켜야 되요. 그 인원갔다가 다른데다 쓰든지 해야지 거기서 불 필요한 인원을 왜 거기다 10명씩 거기다 배치를 합니까 월급줘 가면서.
그리고 또 한가지 잠깐만요. 아까 그리고 공원단속근무자가 6명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공원관리원이요.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그 사람들이 단속이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공원관리원이라고 합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원이 6명이라고 그랬는데 페이지 852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여기 식대로 올라간건 10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공원 관리원 식비가 아니라 공원에 산불주간이라든가 계속 나가서 우리가 가서 밤 9시, 10시 까지 계속 거기서 우리가 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 거기.

김장식위원

그런데 불법행위 단속근무자라고 그러셨단 말이예요. 그렇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관리원이라면서요. 관리원 6명중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물론 6명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누구하구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우리 공무원하고 공원계에서는 주로 거기 나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공무원을 따로 식대비 안타먹습니까? 따로 안타요. 그리고 공원관리 분야에 공익근무자있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공익근무자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여기 849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 공익근무자가 무려 18명이나 있습니다. 18명이나 있어요. 공익근무자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건 좀 유동적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김장식위원

그 이원은 또 뭡니까?
보초서는 사람들인가요. 전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김장식위원

나무한, 하나씩 지키는 보초서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니죠. 공원내에서 질서확립이라든가 그런걸 갖다가 주로.

김장식위원

과장님! 거기 질서 잡을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18명이나 있고 또 상주 여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6명이나 있고 또 공무원이 나가서 밤 9시, 10시까지 지켜주는 사람 4명이 또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무려 28명이나 공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대로 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매점을 또 지어서 또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런데 매점은 우리가 해놓을 것 같으면 우리가 임대료를 매년 해줄 것 같으면 확실한건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손해를 보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7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한 것이 의석에 준비돼 있는데 혹시 누락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를 요구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죠. 없습니까? 계속해서 이청일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9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60페이지에 공원내 매점설치건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중앙공원과 자유공원에 2개소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이건 중앙공원을 내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한 개는 공원의 성과를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861페이지에 공원내 방음림식재 장소와 공원내 대목식재 수종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촌 신도시에 시설녹지등에 방음벽을 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방음림을 설치를 했을 적에는 도시미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신 나무도 좀 밀식을 시켜가지고 방음효과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식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식재 수종은 메타스퀘어하고 벚나무를 주종으로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위를 도면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산업도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산업도로와 보행자도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도로에 시설녹지 이런 시설녹지와 보행자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방음에 효과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식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이게 무슨 동이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동은 평촌신도시에 전반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식재를 다 하는 겁니다. 흥안로변이라든가 산업도로변 시가지 중심도로변 이런 중심으로 해서 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거기에다가 방음림을 식재할 장소가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시설녹지와 보행자도로와 그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다 이용해서 지금 식재를 한거죠.

김장식위원

아파트에서 조경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장식위원

거기다가 우리 녹도공간 일부 있구요. 가로수 있고 거기다가 방음림 식수를 과연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특히 산업도로변에 볼 것 같으면 지금 장소에 따라서는 상당히 그래도 밀식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가 아직도 빈공간이 많이 있는데 또 이 시설녹지 중앙부위에 있는 시설녹지라든가 거기에는 아직도 빈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게 예산편성의 집중현상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만안구하고 우선 비교해서 말씀을 우선드리자면 박달 우회도로가 생기고나서 사실은 거기도 인접한 것이 가까운데도 5m에서부터 최고 멀어야 30m입니다. 거기에 소음 때문에 계속 시달린다고 시장실에 가서 전화를 하고 시장실에 찾아 간다고 그러고 대모한다고 그러고 난리를 부려도 그것을 시의원들이나 동장이 다 이해를 시키고 있어요. 거기에도 나무를 심어달라고 큰 나무를 없는 양반 말씀 들여서 안됐지만 조시웅 건설교통국장 현장까지 민원인들한테 나와서 분명히 금년 12월이 가기전에 다 심어서 '97년도 안에 다 식재를 완료해서 이상이 없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그냥 말 안하고 점잖은 주민들은 그냥 있거든요. 여기서도 어떤 누가 그렇게 민원인이 어떻게 다발적으로 발생했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여기는 녹지공간 엄청난 공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는 지금 현재 누가 울지 않아도 젖주고 있고 거긴 울어도 젖 안줘요.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외진데라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부분도 사실 형평에 맞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방음림 설치라고 그래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어느 집단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다가 어느 한쪽에다 보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도면하고 현황하고 계획도를 받아 보니까 이것은 집단보식을 하는게 아니고 이건 주변환경정화 차원에서 방음림을 식재 계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지금 바로 시청뒤입니다. 의회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저 공원이 나무 재대로 하나 생긴게 있습니까? 그런 공원에다 심는다면 이해가 되요. 그건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되고 충분히 우리가 또 공원관리 그것 아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솔직하게 저런데 녹도공간에다 심어가지고 관리가 되겠느냐하는 얘기구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여기에다 거리 무슨 이름은 모르지만 거리에다 심어놓은 것 빌딩 옆에도 다 잘라버렸어요. 웬만한 것 그래서 이것이 왜 자꾸 이쪽 평촌쪽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평촌쪽으로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이유는 뭐야, 저쪽에다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안구 쪽에다 하는 것은 그냥 있는 집 생으로 사가지고서 공원만들려고 하는 그 계획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기도 자연경관이 수려하다든지 가로수다라든지 하다못해 뒤에 뭐라도 좀 심어서라도 자연적으로 효과를 녹지효과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여기 그냥 시청근처 높은 사람들 근처에 있으니까 이쪽으로만 자꾸 신경쓰는 것 같아, 우리가 볼때는 그래요. 행정력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물론 녹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동안구, 만안구로 해서 특히 평촌신도시 같은데 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그 외에 지역은 여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김장식위원

방음림식재 이것은 이게 크게 다발적인 민원이 생긴건 아니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게 아주 대단합니다.

김장식위원

어디서 그렇게 다발적인 민원이 생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해 가지고서 지금 그 사람들의 요구가 지금 여기다 방음벽을 해 달라는 겁니다. 방음벽 철로 돼 있는 것 그걸 해달라는 것 요구가 그렇게까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미관상 불가하고 나무를 밀식을 해가지고서 방음효과를 거두겠다.

김장식위원

잠깐만요. 본위원도 자꾸 질의가 길은까 저도 싫은데 사실 메타세콰이어가 지금 뉴코아백화점 앞쪽으로다가 저쪽 녹도공간있죠. 공원. 거기에 지금 심어져 있는 것이 지금 몇 년됐죠? 4,5년 됐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한 4년됐죠.

김장식위원

지금까지는 활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안양시민이면 다 보는 사항인데 봄에서부터 가을가지 보면 전혀 잎이 푸름이 억지로 그냥 푸르러 보일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그놈이 활착을 제대로 해가지고 잎이 쭉쭉 뻗어나가서 되는건 없거든요. 끝을 보세요. 끝이 싹 오무러진다고 난 그 나무를 물론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전문경험이 많고 경륜도 많으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나무하고 봤을 때 산에 있는 나무나 이런 조경수하고 봤을 때 끝이 틀리더라. 우리 만안구 만안구청앞에 쭉 옛날 구청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그것 다 메타세콰이아로 다 심어 놨습니다. 활착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장식위원

또 메카세콰이아는 상당히 성장이 잘되는 나무입니다. 4년동안 심은 그대로를 심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과연 방음림 효과라는 자체는 최소한 소리를 방어해준다는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김장식위원

그렇다면 메타세콰이어는 방음림 효과도 있지도 않고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 사실 지금이니까 그렇죠 그전 같으면 2억 7,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 녹지과 전체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아마 '95년도를 봐도 이렇게 큰 공사를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한 수종에다가 이렇게 그 예산편성을 요구할 자체 엄두도 못냈을 겁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것이 효과성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다른데도 할데가 많잖아요. 우리 지금 녹지도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되거든요. 산소 발산도 있어야 되고 공해가 심할수록 나무는 많아야 되죠. 과장님 역할이 제일 큰데 과장님이 제일 지금 한족으로 편중해서 행정을 해 주시니까 한쪽에서는 항상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시설할 장소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선 안양천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전공사를 하셨다고 해서 한번 제가 시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느티나무라고 가서 주먹만한 느티나무 갖다가 나무갖다가 꽂아놓고 이것이 앞으로 모르겠어요. 10년이나 15년, 20년 이 정도가서 활착이 돼 가지고 정말로 가로수의 역할을 할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 생전에 그 가로수 역할을 제대로 할 때까지 살런지나 몰라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다가 대목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 장소에다 대목을 심어 주셔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안양을 찾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양에 그대로 그렇게 우거진 숲과 그런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안양을 또 오게끔 만들어야죠. 그런데 여기 잘살고 잘 조성돼 있는 평촌신도시만 집중적으로 다하고 있어요. 여기 솔직한 얘기가 여기에 지금 녹지과 예산중에서 몇 %가 여기 지금 거의다 8∼90%가 평촌신도시입니다. 제가 이걸 봐서 가만히 다 들여다 보고서 이것이 너무나 기가막혀 가지고 이걸 과연 이것이 예산을 요구해 온 것인지 아닌지 좀 짜증이 날 정도예요. 분명히 여기 평촌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만안구 의원으로 봤을때는 정말 만안구 의원으로서 일을 과연 했는지 안했는지 할려고 하는지도 만안구 사람들한테 가서 할 얘기가 없드라구요. 그런데 좀 심어주시지 엉뚱한데다 민원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 방음림 나는 여기 버스터미널 생기는데 그쪽이 아니냐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거기도 중점적으로 합니다.

김장식위원

거기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분명히 그것을 어제 읽었습니다. 그럼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 허가가 나갈지 또 아니면 중도할지 그것도 모르거든요. 아직 그런 상태에서 지금 녹지과에서는 우선 방음림을 식재한다고 대목을 갖다 심겠다고 하시고서 한그루에 몇십만원씩 하는 나무를 갖다가 심는다고 그러면서 벌써 예산은 편성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도 역시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럴 바에는 고루, 고루 편성되도록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능한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제가 대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2억 7,700만원에 대해서는 이건 하나도 사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되 여기서 1/2을 이쪽에다 심어주시고 반은 만안구청에다 심어주시죠. 가능합니까?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건 유돌있게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이것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2억 7,000만원인가요. 이게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김장식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방음림 식재 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최소한 보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식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반이다 이것보다는 가능한한 그 범위내에서 만안, 동안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유돌이 있게 이렇게 식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 예산에서.

김장식위원

어느 정도나 가능합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쪽에 평촌에 예산 올라왔던 것도 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하되.
방음림 한다고 그런건데 그 중간, 중간에 꼭 메타스퀘어나 이게 아니고 거기에 적절한 나무를 심되 그 잔여 예산은 만안구 쪽으로 이쪽으로 하셔가지고 그쪽에도 나무를 심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다음에 862페이지에 파고라 지붕설치 20개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근린공원에 50개소의 파고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는 개폐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에서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서 2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0개소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이것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우리가 내년도에 또 20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과장님! 파고라를 정자를 만들어 주실 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정자 차원이 되는 거죠.

김장식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파고라의 개념은 조경에 파고라의 개념과 정자의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노인양반들을 위해서 라면 경로당을 지어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건 전체적인 우리 평촌 신시가지 전체적인 조경 면모를 봐서도 그 지역에 분명히 파고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고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부 50개동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50개가 있는데 20개만 우선 이것을 뚜껑을 씌우는 것으로 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20개는 했고.

김장식위원

20개 했고 또 20개 하는 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죠.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게 평촌신시가지 공원내에 조경은 처음에 계획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인수를 받았어도 안될 부분이었고 이것은 그냥 어떻게 받았는지는 몰라도 인수자체에서도 문제있었고 이 기획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 안양시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조경계획은 뭡니까? 도대체 공원계획에 대한 우선 개념을 한번 얘기 해 보자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물론 이건 파고라의 개념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민선시대가 좋긴 좋습니다. 그냥 주민의 한, 두사람만 전화해도 아주 집단민원인양 이렇게 몇천만원, 수천만원씩 들여서 지금 시설을 바꿀 정도가 되니까 그런데 이게 참 너무나 기가막힌 것은요. 파고라가 왜 파고라 역할로다 할 수 있도록 나무에다 위에다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전부 시골원두막 집으로 다 정자식으로다 만들었지 왜 이렇게 했겠느냐고요. 그만한 목적과 거기에 맞는 조경을 하기 위해서 기기에 대한 설계를 한거거든요. 기본적인 설계를.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것을 싹무시해 버리고 물론 그 차원을 넘어선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 안양시 공무원은 분명히 그 차원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본위원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이걸 토개공에서 인수를 그렇게 받지 말았어야죠. 이걸 다 지붕으로 정자타운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인수를 받았어야 된단 말이예요. 이게 도대체 한사람, 두사람 노인양반들이 지나가다가 여기다 뚜껑 좀 씌워줘, 비오는데 거기서 쉬시는 노인양반은 어디 있고 거기서 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나가다가 비 피하는 사람은 더러 있을는지 몰라도 거기가서 쉬는 분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전부 씌우고 앉았다면 지금 여기에 우리 파고라 만드는게요. 어린이 놀이터고 뭐고 지금 수없이 많습니다. 안양시에. 또 거기뿐이 아니라 산 왠만한데 파고라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정자식도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는데 이것 다 씌워줄 려면 앞으로 안양시 예산을 과연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걸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그걸 다 씌워 줄라면 앞으로 몇십년간 공무원 생활 계속하셔야 돼요. 정년퇴직해도 안되요. 이건 왜냐하면 그걸 꼭 붙들어 매줘요 우리가 아주 이걸 다 씌워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공원녹지과장 하면 당장 취소라고 이건.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은 추세가 어린이공원 이라든가 이렇게 새로 조성할시에 아주 당초에 터울을 만들면서 지붕을 씌우는 이런 계획으로 우리 시 뿐 아니라 타 시·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애초에 공사할적에 다 씌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설계가 되가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파고라하고 정자하고 판단을 계속 흐리게 하시네 그렇게 하시지 말구요. 전문가 입장에서 자주 말을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것 자체는 정말 이건 뭔가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파고라는 파고라대로 하시고 정자를 어디다 잘 좀 해줘요. 노인양반들 쉬실 수 있도록 큼지막하게 팔각정도 지어주고 여기 소리북인가 북하나 들어왔는데 북이만한 것 둥그란 것 하나 시청 앞에 현관에 갖다놨는데 그걸 수억씩 들여서 뭘 만든다면서 또 거기다 그런 것도 있는데 노인양반들 쉬시는데 정자 못만들어 주겠어요. 그것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글쎄, 그렇게 만들 것 같으면 아주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렇게 각각까지 만들기는 너무 과다 예산이 들고 그래서 그냥 기존있는 구조물인 파고라에다가 이 지붕을 씌워주는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김장식위원

그 다음 넘어가시죠.

김성수위원

거기에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공원내에 50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20개는 금년에 설치하고 내년에 20개를 개당 140만원씩 2,80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스팔트싱글로 하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금년에 20개 한건 제가 알기로는 유리도 아니고 플라스틱도 그런 종류로 씌워놨다는데 아스팔트싱글로 씌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한 것도 아스팔트싱글이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올해는 다 그걸로 했습니다. 아스팔트싱글로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97년도에 한게 다 아스팔트싱글로 했다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게 개당 140만원밖에 안들어가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성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862페이지에 재건물 및 기증에 대한 수목이식비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관악아파트에 있는 나무를 이식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비산동에 주공아파트에 재건축시에 거기에 나오는 수목을 우리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비산주공아파트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것 뒤에 871쪽에 지장수목 이식공사비 해가지고 각종 공사지장수목 해 놨으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또 5,700만원을 갖다가 요구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862페이지에 이식비 3,000만원은 비산주공아파트 나무 이식비로 그렇게 목을 달읍시다. 비산주공아파트 나무이식비 우리가 나무는 얻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몫으로 쓸 수가 없는 돈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 놔야죠. 지금 비산주공아파트하고 협의중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장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것은 말이죠. 나중에 협의된 뒤에 추경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다가 세워놓고 사장만 시켜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시민들이 다른데로 서야될 돈은 못쓴단 말이예요. 그렇죠? 지금 금방도 이번에 한다고해서 1월이나 2월, 3월, 5월달인데 저걸 좀 부시거나 할 것은 아니란 말이지 그렇죠? 그럼 도시국장님 계시니까 저게 5월달안으로 금방 헐리겠어요. 가능합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자기네들은 그안에 할라고 노력은 하는데 그건 미지수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들도 계시고 담당국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득이거든 나무는 좋은 것 만들라구요. 여기보니까 이것 추경에 하실 수 있겠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정희안되면 말씀하시고 계속하세요.

김성수위원

거기서 한말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수목을 이식하면 우리 공원에다 심고 다시 그 아파트가 새로 신축해서 준공 당시에도 우리가 수목을 주는 겁니까? 그냥 우리 공원으로 한번 이식하면 끝나는 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끝나는 거죠.

김성수위원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리고 가로수보호 홀덮개 장소가 어디냐, 또 산벚나무 식재 위차거 어디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가지 도로중에서 통행이 많은 지역 즉, 가로수보호 홀덮개 누락된 지역에 보완설치 하려는 것입니다. 가로수 시설은 이건 통행불편 해소와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총 373주에 장소별로는 흥안로와 구군포사거리 군포시계간 거기에 56개 또 명학로에서 호평사거리. 또 명학로 육교간에 11종, 중앙로에 군포시계서부터 안양경찰서앞 121종, 경수산업도로 호계신사거리에 호계삼거리까지 30종, 만안로지선 및 군포극장에서 구군포다리간에 54종 등에 설치할 계획으로 이것은 하는 것입니다. 이 홀덮개는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지금 이건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쥐똥나무가 훼손된다든가 쥐똥나무에 있는 가로수는 지금 가로수 홀덮개를 설치를 못하고 당초부터 하질 않고 있습니다.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라든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걸 하면서 자꾸 이것이 쥐똥나무 같은걸 제거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이 홀 덮개가 없는 지역이 자꾸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건

김장식위원

부자시니까 홀덮개 5,800만원 정도 또 아까 얼마였던가 몇천만원 정도 같은거야 아무렇게나 세워줘도 상관없는데 이 홀덮개도 주민들 여론은 자꾸 너무 사치성이 아니냐. 사실 설치는 특허입니다. 홀덮개 특허죠. 특허제품인데 너무 호황찬란하게 가꿀려다가 보니까 그만큼 애착이 많으시고 너무 많은 배려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자생단체 자생조직이나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 밑에다가 저렇게 저게 얼마나 갑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간건 아니어도 우리 그냥 쉽게 2만 몇원정도 3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에다 알아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금액이 크더라 하면서 과연 저것이 나무라도 한그루 더 심는게 안나으냐 하는 것이 시민들의 소리이다 보니까 저런 것은 조금 자제했다가 나름대로 우리가 평가를 해봐가면서 지금 홀덮개 안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나무가 넘어진다든지 또 그나무가 죽는건 아니거든요. 하다못해 그밑에다가 거름을 하나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냐. 담배꽁초 같으면 갖다가 넣어가지고 저도 아까 동료위원 몇분하고 같이 오다가다 지나다니면서 거기 일부러 거기 봤습니다마는 담배꽁초가 꽉차 있어 그러면 거기서 그 나무도 담배 니코틴먹고 커요. 담배꽁초가 전부 스며들으니까 오히려 그러한 영향을 더 주는 결과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위원도 팍 들었습니다. 이게 필요성은 보기좋은데 필요한데 나무생명에는 엄청난 지장을 주겠다 그러니 담배꽁초 먹고 좋은 산소 절대 발산할리는 없죠. 그런 것을 느껴봤을 때 이것은 앞으로 자제해야될게 아니냐, 또 그리고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주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길 가보니까 참 홀덮개를 돈도 안들이고 상당히 잘했더라구요. 보도블럭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땅으로 흙처럼 해놨는데 정말 잘 돼있고 거기가 그 옆에가 깨끗하니까 누구말처럼 담배꽁초 갖다 던질데가 없죠. 오히려 우리 여기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홀덮개를 설치하므로써 담배꽁초 같은 것 은폐시킬 그런 장소도 제공도 하고 청소원들이 미화원들이 쓸쓸 쓸어서 왔다, 갔다 묻혀버리면 결론적으로 담배꽁초 같은 것 묻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래 그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이번에 다 하실려고 일을 하실려고 하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 50%만 일단 이걸 실시를 하시고 50%는 우리 나중에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필요하시다면 추경에는 또 거론을 해서 세워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한 50%만 양보를 한번 해 보시죠. 인정이 됩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산벗나무 식재위치와 규격등에 대해서 질의하신게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본당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것 산기슭에다 심으신다구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장식위원

산기슭에다 5점 내지 6점짜리 해봤자 묘목에서 조금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묘목에서 조금 벗어난 거죠.
흔히 얘기하는 조경업자들은 이것을 공사, 일반 공사목이라고 하고요. 또 쉽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벚나무도 이것 5점내지 6점정도면 산지에 가서는 이것 많이 산다고 그러면 이것 어마 어마하게 싼가격, 가격은 내가 말씀 안드릴께요. 어마 어마한 싼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이게 한본당 14만 7,600원이라고 그러면 이건 우리 안양시의 업자들 전부다 깔갈대고 웃을꺼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14만 7,000원 짜리는 6점이 될겁니다.

김장식위원

이것을 다른데로 사업을 변경을 하거나 사업을 묘미있게 하실 다른 방법은 없으십니까? 이렇게 산기슭에다가 이걸 과연 심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내년에 심어서 기왕이면 안양시 주변이 벚나무 꽃으로 축제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동안구에서는 벚나무 거리를 만듭니다. 벚나무를 식재해서 벚나무거리로다 만들 계획을 지금 동안구 청장께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본청 공원녹지과장께서도 안양시 전체를 벚나무로 씌우겠다는 이런 포부를 가지신건 참 그건 좋아요. 주민들은 꽃속에 살으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산기슭에다 산에서 벚꽃을 심는다는 자체는 이것은 너무 낭비성이 있는거다.
어일

잋어일녹지공원과장

산기슭에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로변에서 관망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심게 될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가시적으로 보이게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장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 잘하셔 가지고 사기적으로 보이게 가시적으로다 심는다고 그러면 이건 예산을 그렇게 하심변 안되죠. 예산은 써야 될 때 써야됩니다. 2억 2,000만원이 큰 돈이예요.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런 것은 조금 여기서 우리끼리 예산심의하는 과정이고 전시민이 알리는 없지만 이런건 자제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데다가 그런 나무를 좀 심어주세요. 그게 낫잖아요. 공원도 좀 만들어 주시고, 이것 어디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뭘 만들어놔요.

김장식위원

나무 어디 또 혹시 사놓은 것 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계약하고 있는데가 광명시계로 나갈 것 같으면 광명시계 우측에 우리 시유지 산이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광명시계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장식위원

거기 어떻게 변모하시는지 과장님 아세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거기 우리 시유지 공동묘지처럼 산 있죠.

김장식위원

알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도시과장님 계시는데 거기가 어떻게 변모하시는데 혹시 아십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자세한 내막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자세한 내막모르고 앞에다 막 심어버리면 결국은 남의 땅에다 막 심겠다는 얘기죠. 땅 살겁니까? 전부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니죠. 거기는 시유지예요.

김장식위원

3,000평 쓰레기 매립한 데다가, 거기 밖에 없는데.
어디에요. 돌산말이죠. 돌산.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돌산 저쪽은 아니고 이쪽 도로변 쪽에 있는건 우리 시유지 공유지입니다. 지금 산수들이 많이 써져있죠.

김장식위원

거기다 짓는다구요.
지금 현재 침목부락 바로 침목부락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묘장있죠. 우리 안양시에 양묘장 없습니까?
나무 갖다가 우선 가식 할 수 있는 양묘장이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우리 시유지 제 탄소옆에 일부 땅 있구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양묘를 하는데가 환경사업소 거기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말 알뜰살뜰하게 안양시 산림을 규모있게 해 주신다면 벚나무 5점짜리 6점짜리 이것 어디 지방가 가지고 누구말처럼 자매군 맺을 때 자매군 맺은데 가가지고 이것 한 2만주고 5만주, 10만주라도 사가지고 거기 바닥에서 얼마줍니까? 몇천원밖에 안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5만주, 10만주 사다가 여기다 갖다 가식해 놨다가 남는 유휴인력이라든가 자원 봉사 또 각 동마다 나눠줘가지고 심게하면 2억 2,000만원어치 갖다 심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안양시 31개동 덮어요. 그런데 이런걸 본당 14만 7,600원씩 주고 이걸 계획자체를 설계하신다고 그러면 조경을 모르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건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난 이 질의를 내가 질의할려고 했던게 아니었어요. 이건 질의를 곡 한번 짚어보라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도저히 모르는 분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벚나무가 5점 내지 6점짜리가 14만 7,600원씩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하드라 사업한다 그러면 안양시내 모르긴 몰라도 조경업자는 조경업자들은 시커멓게 모일거요. 아마 신문이란 신문은 대대적으로 떠들꺼예요. 이게 어떻게 이 단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품셈단가에 나온건가 조경협회단인가 어떻게 된거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목재가 6만원 입니다. 그리고 식재비 기타 공과잡비해서 부가가치세 계속 올라가 가지고 본수로 나눈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목재비가 나무값이 6만원이면 좋다 이거야, 그건 안다져 이것 14만 7,000원, 15만원이면 이게 그러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게 9만원 이라니까, 심는데. 무슨 심는데 9만원씩 가집니까? 한본당. 공무원 안하고 누구든지 위원 안하고 그것만 심으로 다니겠네 이것 있으면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건 실리적으로 하자구요. 꼭 필요한 장소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전답사를 안하신 거구나. 지금.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사전답사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것 식재 가능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본수 계상을 한겁니다.

김장식위원

1,500만원을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장식위원

이것은 제가 의원신분으로써 나중에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답변하십시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다음 인덕원사거리 가로화단 설치하는데 위치와 필요성이 뭐냐, 이것은 지금 인덕원 사거리에서 청계방향으로 가면서 왼쪽에 볼 것 같으면 212제곱미터라는 철도청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휀스만 쳐져 있는데 거기에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조경을 할라고 하는 겁니다.

김장식위원

철도청하고 협의된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그 다음 871페이지에 기념식수 및 지장수목 이식에 대하여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을 확보했다가 이건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또 기타 또 어떤 분들은 나무를 큰 나무를 갖고 있는데 자기 집을 진다든가 또 너무 비대해 진다든가 이럴 것 같으면 그 나무를 캐가지고 시에다 요청하는게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예비비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장식위원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은 액수를 가지고 계실려고 그럽니까? 예비비는 사장되는 돈인데 과마다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안양시 예산이 얼만지는 몰라도 안양시 예산이것 과연 몇 개 과 나눠주다 보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3,000만원건에 대해서 이걸 여기 재건축물 및 기증수목이식비 3,000만원 또 여기에 각종 공사 지장수목 이식비 이것도 5,700만원 이렇게 양쪽으로 다 나눠줬단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여쭤본건데 이게 둘중에 하나는 분명히 예비비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어떤 것이 예비비인지 본위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쭤본건데 5,700만원짜리가 예비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비비라고 그랬는데 예비비를 1개 과에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면 이것이 누구말대로 다른 어느 과든지 예비비 많이 가지고 있는 과가 좋은 것이여 도시과에서는 혹시 몰라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뭣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별안간에. 무슨 측량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예비비는 이것 누구말대로 많이 확보하면 많이 확보할수록 좋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가지고 계시냐 이것도 지금 어디 나온건 없습니다. 그렇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김장식위원

나온건 없고 앞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런지도 모른다 그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일부는 좀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크게 많이 엄청나게 가지고 계시지 말고 이건 지금 누구 말대로 한 1,000만원정도나 2,000만원정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아마 상당히 큰돈 이예요. 그것도 이것은 본 위원 대안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한 2,700만원을 가지고 계시고 한 3,000만원 삭감하는 걸로 하면 안될까요.
2,700만원은 가지고 계시고 그럼 3,000만원 가지고 있고 2,700만원 삭감할까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김장식위원

합의된 겁니다.
됐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 산림을 공원화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관악산이나 수리산에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수종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미래목으로 가꾸어야 될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송이라든가 산 같은데 볼 것 같으면 직경 한 30m정도 되는 벚나무들이라든가 등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나무가 아마 이 근처로 내려온다 할 것 같으면 나무 하나에 몇백만원씩 하는 좋은 나무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옆에 잡나무들 이것들한테 후비쌓여 가지고서 아주 빛을 못보고 있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관악산도 그렇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호하고 가꾸는 차원에서 지금 해야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럴 산주한테 그걸 우리가 요구를 해도 산주가 투자할리 만무고 그래서 우리 시비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해서 안양에 한 3,000헥타 중에서 1,000헥타 계획을 잡아 가지고서 5년 동안 다는 못하고 5년동안 200헥타씩 이렇게 해 가지고 과감하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장식위원

이것 도비나 국비없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없습니다.

김장식위원

산림청이나 이런데 상부기관에서 이것 방침은 있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거기도 해야 된다는 의지만 있지 지금 예산확보도 못 해 가지고서 앞으로도 언젠간 있으면 자기들도 그걸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예산을 못 딴다는 얘기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지원을 해줄게 없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미리 다 해버리면 지원안해주죠. 가서 돌아보니까 현장에 다 심어져 잇는데 잘 돼 있는데 왜 해 주겠습니까? 이게 바로 살림의 묘를 기하는 건데 살림을 알뜰살뜰하게 하려면 위에서 돈만 도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때 그대 우리도 시비를 좀 투자해서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은데 이걸 시비를 앞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년차 앞으로 쭉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걸 벌써 1년에 2억 6,200만원씩을 투자해 가지고 이 공사를 진다 그러면 앞으로 1억이 들어갈지 얼마가 들어갈진 몰라도 이것을 왜 여기다가 우리가 다 쏟아 넣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산림청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 하더라도 지금 시 단위 일 것 같으면 특히 안양시 정도될 것 같으면 지금 치수 가꾸기 이런 것도 지금 안양 같은데 계획 내려 오는게 각 시·군에 볼 것 같음 1헥타, 2헥타 이것 밖에 안 내려옵니다.

김장식위원

치수로요. 이미 산이 우거지고 이미 많이 나무가 왕성하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치산치수얘기는 이미 지났거든요. 이제 산을 어떻게 산불을 안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산림을 우리가 보존하는 건데 그런데 천연림 보육이라고 그래가지고 2억을 갖다가 거기다 심는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과장님! 내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경제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IMF 다른데서 돈을 빌려다 쓰고 있다니까. 그런데 과감히 투자하는건 지금 안되는 거예요. 허리띠 더 졸라서 땀 흘리고 일해야 될 시기인데 이렇게 2억 6,200만원 이란 것 이걸 갖다가 만약에 여기서 우습게 쓴다고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데 쓴다고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이것 안 해가지고 시민들이 무슨 밑지거나 무슨 문제가 되는건 아니거든, 병걸려 죽는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이건 삭감 가능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것은 해 나가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건 누가 판단하더라도 이건 낭비 라고 볼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김장식위원

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다음 881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문여자중학교뒤에 '77년도에 수해에서 사방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돌망태에 망태가 다 훼손이 돼 가지고서 복구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비가 3,200만원이 내러왔고 도비가 1,600만원, 시비부담을 690만원을 부담해라 해서 이것은 부담을 해 가지고서 이것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건 부담지시에 의해서 이건 부담을 우리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장식위원

국비가 3,200만원, 도비가 1,600만원하고 우리보고 700만원만 내라, 이게 바로 이런 것 아까 천연림 보육사업 같은 것 또 이런 것도 전부 바로 얘기 하는게 바로 이거예요.
재해라도 상관없어요. 재해가 아니라 녹지차원이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것 같으면 적극 권장을 해야죠. 그런 좋은 겁니다. 여기 시비 같은건 예시가 없네,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다음 답변하시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다음 공원내 제초작업에 잔디깎기등 인건비가 전년대비 증액된 사유 그 사유에 대해서도 아까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등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가됐는데 그 사유와 년내에 불용되지 않고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30%가 증가하게 된 동기는 안양시 전체면적 58.38제곱키로미터중 공원으로 조성완료된 면적이 7.3제곱키로미터로 시민 1인당 불과 1.2제곱미터의 공원면적으로써 시민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동별 공원이 없는 동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확충하고자 호계1동, 호계3동에 소공원 조성사업비 44억 400만원 전 산림을 대상으로 공원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2억 6,300만원, 평촌신도시 흥안로 및 경수산업도로변에 소음 및 분진예방등을 위한 방음림 식재 사업에 2억 7,700만원, 공원이용심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중앙자유공원에 매점설치에 8,300만원등을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에 휴식공간 확보 및 공원이용시설 확충사업으로 예산에 꼭 편성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취지는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녹지공간을 많이 가지므로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제공을 하고 공해에 찌든 대기. 공기정화차원에서 좋은 산소를 공급하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양시에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이런 녹지공간을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거의 이 지역에 지금 선정부지들이 현재 그러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쉽게 또 그 토지를 쉽게 매입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 아니라 대게가 주거밀집 지역속에 기존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는 그런 지역이 주로 선정되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지금 빈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구릉지라든지 사실은 개발이 지금 그렇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써 개발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땅이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가옥이 들어있는 그러한 가옥을 부셔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 결국은 지금 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게 뭐냐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라든지 중개업소에서 물권이 지금 나와 있는걸 보면 거의가 이미 10년만 넘은 아니면 한 8년 정도만 넘어서 있는 이런 건물들은 건물값을 치지를 않는다고 나와있는걸 보면 건물값을 차지않고 토지값만 치고 있는데 이게 관에서 그것다 헐어가는 건물은 이것은 값이 굉장히 비싸지더라구요. 어떤걸 매입하는걸 보면 다 아주 녹아내리는 철대문, 철대문 값도 쳐주고 이러더라구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될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보상협상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이러한 예산들이 추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난해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장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3동 동사무소 뒤에 지금 동사무소 증축을 위해 가지고 집 한 2,3채 매입하는 것도 벌써 2년째 씨름을 하고 있다고 그런 것도 그런걸 봤을 때 이미 지역선정이 됐습니까? 이 지역이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됐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다음에 주로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대상물권이 주민들하고도 사전 조율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팔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팔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팔겠다고 그러죠. 이럴 때 팔아야지 제값을 받죠. 그런데 가격결정 같은건 이런건...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에 팔겠다.
종문

홍종문위원

네, 그렇게만 된다면 일은 아주 쉽겠군요.
한가지 의문 되는건 왜 올해 갑자기 예년에 이게 연차적으로 매동 1개동 이렇게 해 나가지를 않고 이게 올해 갑자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대상부지가 있느냐, 없느냐 사업계획 아마 각 동장한테 지시가 내려간적 있죠.
지금 이게 보니까 지금 과장님! 그렇게 얘기 하지만은 저도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취약지구를 선정한다는게 아니라 거의 지금 1개동에 그러한 대상부지가 있으면 전부 조사를 해봐라 하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몇 개동에 처음 예상을 했어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당초에 5개소를 선정해 갖고 했고 그후에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완료는 안됐습니다마는 그것이 토지매입 관계는 내년까지 이월이 됩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도 과장님이 이게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가능한 지역만 지금 예산을 요구하셨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어쨌거나 내년도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장님이 871쪽에 귀인로 교통광장내 녹지조성이 필요성과 경수산업도로 중앙분리대 조경수식재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귀인로 교통 광장내 녹지조성사업은 평촌신도시의 귀인동지역 시외버스터미널 건립부지옆 교통광장으로써 면적이 334평입니다. 현재는 보도블럭만 덮여 있습니다. 그 장소에다가 휴식공간확보 차원에서 의자를 겸한 플랜트 박스를 설치 해 가지고 금연목을 식재해 가지고 휴식공간 확보와 거리를 녹색거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터미널 부지에 가다 볼 것 같으면 고가로 올라가면서 삼각 보도블럭 깐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삭막하니까 거기에다가 플랜트 박스를 만들어 갖고 나무그늘을 설치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해 줄려 한 겁니다. 지금 빈 상태로 있죠. 거기가.

노춘복위원장

위치까지 다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다리 밑으로 가지 않고 햇빛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설명 해 주세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 다음 산업도로 분리대를 볼 것 같으면 지금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게 2m 정도에 하나씩 서 있습니다. 그때 당초에 제 규격으로 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로서 이것은 호계 신사거리부터 석수동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도로변이요. 거기에 나무를 갖다가 지금 나무에서 양 옆에 하나씩 더 꼽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간격이 20m 떨어져 있는데 7~8m 이 정도로 유지되도록 식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보면 1식 해가지고 4,830만원, 교통광장 녹지조성 5,447만원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것 뿐만 아니라 881족에 보면 천연림 보육 그 다음 삼성산 삼림욕장 조성, 천연림 보육도 2억 6,200만원이나 또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자꾸 질의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천연림 보육하고 삼성산 삼림욕장 조성 이것에 대한 내역서,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내역서 그리고 지금 교통광장하고 중앙분리대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천연림 보육하고 삼성산 삼림욕장 조성 그것은 자세한 내역서를 오늘 안되면 월요일날이라도 갖다 주시면 그것을 보고서 만약에 타당성이 없는거다 하면 삭감조치할테니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알았습니다.

노춘복위원장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이 가로수를 보시면 어떤 것은 테까지 없는게 있습니다. 테, 가로수 분이요. 이렇게 테까지 없는게 있고 테는 토목공사, 도로공사 하면서 해 놨는데 이에 펄망이 없는게 있고, 철로 지금 되어 있죠. 철망 없는게 있고 주위에 테는 되어 있는게 있고 그렇게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도 그전에 하는 것 볼 것 같으면 규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럼 갖다 덮는 것은 똑같은 가격으로다가 제품을 덮는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렇죠.

노춘복위원장

알았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김성수위원

제가 질의한 864페이지 자산취득물품취득비 중앙공원내 테니스장 탈의실용 콘테이너박스 구입 300만원이 게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질의를 했고 849페이지도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전혀 안들어 왔는데요.

노춘복위원장

849페이지요?

김성수위원

849페이지.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중앙공원내 테니스장 탈의실을 콘테이너 박스 구입규격을 물으셨죠? 지금 중앙공원내 테니스장을 볼 것 같으면 탈의실이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재행했다는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게 아주 보기도 싫고 또 엉성하고 그래갖고 그것을 철거를 해 버리고 이런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정식으로 깨끗하게 조성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께서는 콘테이너 박스 가격을 알고 계세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를 하는데 300만원인가 그것을 설명하시라니까.
그게 300만원 갑니까? 본위원도 한 2개월전에 3m 7m짜리를 샀는데 새 것이 150만원입니다. 항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맨날 돈을 물쓰듯 남의 돈이다. 이렇게 쓰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정확히 해서 155만원입니다. 가격이 155만원이예요. 제가 3개월전에 사가지고 저도 공사장에서 현장사무실로 이용, 새거요. 전부 시설 다되어 가지고 장판까지 깔아주는데 155만원이예요. 현장에 부착시켜주는데 3m, 7m 짜리가. 그래서 규모가 예를 들어서 한 10m에 4m가 된다든가 규모가 가 이해가 가는데 3m에 7m짜리를 150만원짜리를 3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이것도 나중에는 뭐라하면 "위원님이 예산 세워줬으니까" 샀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조금전에도 확인해 봤는데 25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그래서 275만원이라고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서.

김성수위원

그것도 잘 아셔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덜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덜 주고 사야지 아무리 내 돈 아니고 시 돈 쓴다고 무작정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면 시민이 낸 헬세를 이렇게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공장이 안산에 전부 집중되어 있어요. 안산에.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알았습니다.
일괄적으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김환영위원

녹지과 867페이지 시민의날 행사장 및 주변 화분장식을 하겠다고 해서 1,500만원 정도 되네요.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 화분으로 장식을 한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얼마요? 3,00만원이요?
이것은 계속해서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놓고 이것은 한 번 그날 일회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갖다가 가져와서 시청 청사라든가 다른데다가 활용을 합니다.

김환영위원

858페이지 녹지과에서 소모품, 아까도 얘기했는데 낫, 호미, 전정가위, 톱하는 것이 녹지과에 세군데가 지금 적혀 있거든. 어디, 어디냐면 양어장, 공원관리, 산림공원 이렇게 세군데 나누어져 잇는데 그전에 쓰던 것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곡괭이, 삽 이런 것을 50개씩 들어오는데 호미 같은 것 100개씩 들어오는데 작년 1년 쓴 것이 다만 20개, 30개라도 남아야 될 것 아니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물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해년마다 이렇게 올리는데 하루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창구로 해보면 안 됩니까? 관리를.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도구같은 것은 옛날에는 쓰다가 닳을 것 같으면 그것 담금질해서 쓰고 그랬는데.

김환영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쓰더라도 곡괭이를 담금질해서 쓸 정도까지 닳게 씁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867, 858페이지 이게 똑같은 것으로 구입해서 각각 나와 있는데 창고 하나를 놓고 한쪽은 이것만 사다가 놓고 쓰고 창고 관리비만 받으면 세군데 할 것 없이 한군데만 가져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야, 하루만 쓰는 것 아니니까 여러군데 에다가 자꾸 놓으며 지저분하고 관리하기만 나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창고 하나를 두면 세 번 다 할 필요가 없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알았습니다.

김환영위원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녹지과 부분에 대해서 설명 못 들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청일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아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누락된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아까 답변중에 예산서 956페이지입니다. 도시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중에 8지구 환지청산반환금 1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 전년도 예산액 2억 중에서 아까 제가 답변을 8,000만원을 기이 집행을 했고 1억 2,000만원은 최종추경에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렸는데 실무자의 의견을 잘못 들어가지고 착오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8,000만원이 된 게 아니고 67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답변드린 게 잘못됐다는 것을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 1억을 요구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도 2억 예산에서 670만원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액은 이렇게 1억이 필요없다. 필요없고 일부만 배정을 해 주시면 가능하겠다하는 답변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얼마나 반영할까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제가 실무자들하고 아까 상의한 것은 1,000만원 정도인데 1,0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오 전년도 예산을 2억 세워 가지고 6백 몇 십만원만 집행을 하고 1억 9,400만원예산이 남아있고 금년에 1억을 예산에 올렸는데 금년 예산은 작년도 예산액도 1억 9,400만원이 남아있고 금년에 1억은 그렇게 많이는 필요없다. 이랬으니까 이것도 꼭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세우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작년 금액이 1억 9,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1/2도 못쓰고 그렇게 남았다면 이것은 꼭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시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문제는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2억에서는 원인행위가 안됐기 때문에 최종예산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이내에서만 반영을 해주시면..

김장식위원

마무리 추경에 삭감되죠?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답변 과정중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다 보니까 답변이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8,000만원이 지출 됐다는 것이 670만원으로 다시 정정 답변하는 것은 큰 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실무자의 조언을 잘 들어가지고서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1억 세운 것도 1,000만원도 많을 것 같으니까 약 500만원 이내로 세우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계수조정때 위원여러분들과 집행부 상의를 해서 노력해 조시도록 하시죠. 그러면 아까 영남연립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안양8동에 있는 현대·영남연립 매입에 있어서 매입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진척 됐는지 또한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영남연립 주택은 현재 저희가 재난관리위험시설물 가장 취약하고 가장 최하위급인 E급 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경계구역으로 설정해서 공고를 했고 또 주민들한테도 이 명령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설치해서 또 위험부위에 대한 안전조치라든가 보강보수를 해 왔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1일 순찰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위험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스스로 재건축을 하도록 '9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95년부터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95년 9월 27일날 주택설립인가를 해주었고 '또 동년 12월 달에는 시공업체도 선정을 해서 '96년 10월달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사전결정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나 주민 대부분이 영세하고 조합내부의 이해관계로 조합장이 자주 교체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없고 상호갈등 문제도 있고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어가지고 재건축 추진이 안되고 잇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지존건도 상당히 열악하고 지하가 암반이 형성되어 있고 또 진입로도 현재 개설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 여러 가지 사업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부득이 주민들의 안전사고 즉 대형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시급히 철거를 하는 방법은 저희 시에서 매입해서 재난시설물을 제거하는 이런 방법뿐이 없다. 이런 입장에서 매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도를 거쳐서 중앙에 투융자심사가지 마쳐 가지고 중앙에서도 철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심사평가를 받아 가지고 승인까지 받은 바 있고 또 도에서도 앞으로 사업부지에 사업을 할 때에는 도비로 지원해주겠다는 이런 약속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는 현대 영남주택을 시급히 매입해 가지고 시급히 철거를 해서 안정을 예방해야된다 이런 실정에 와 있는 것입니다.

김성수위원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도에서는 지금 약 100억원 우리가 그것을 매입하려면 약 10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도에서 지원을 얼마정도 한다고 말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인 얘기가.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한 50억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성수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도 사실은 100억을 들여서 안양8동의 주민 현대영남 거기 주민에게만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의심하고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잠깐 휴회를 하고 저녁을 드시는 자리에서 만안구청장님이 함께 자리를 하셨는데 약 그것은 도에서 50억 정도를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전 위원님들도 전부 수긍이 가는 쪽으로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역시 저희 동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안양7동이 1977년 물난리를 제일 피해를 많이 당한 동이 안양에서 저희 안양7동입니다. 안양7동인데 그때 물난리가 나서 하여튼 가구도 몇 가구 없었는데 전체적인 쓸어버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동네가 형성된지가 '78년부터 형성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현대연남연립 버금가는 그런 하자가 많은 곳이 안양7동 주변에도 양지연립, 코스모스연립, 제일연립 이러 연립들이 등등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사실은 이런 선례를 지금 우리 시에서 현대영남의 선례를 남겨가지고 100억 정도 규모를 들여서 매입을 해 가지고 하여튼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따르는 점이 많지만 물론 지질도 암반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재건축을 하려고 여러번 시도했지만 공사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응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위험이 붕괴가 있어서 지금 우리 시에서 그것을 도에서 50억 지원받고 우리 시에서 50억을 해가지고 그것을 매입해서 하여튼 좋은 추진방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설이 이런 식을 나고 나면 사실은 안양7동과 또 물론 다른 동도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계속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화되어 가지고 사실 대모 한, 두 번만 하고 세 번만하고 시장실 쳐들어가서 귀찮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 동같은 경우도 저도 당장 가면 저희동민들도 사실은 우리 지역 어떻게 재개발을 해서 재건축해서 정말로 편히 살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도 사실은 생각해 보고 두고 더 검토합시다. 하여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했는데 특히 8동의 영남현대를 매입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다른 타 동의 주민들도 이런 것을 알면 이런 원성이 굉장히 될 겁니다. 이것을 아무리 도에서 50억을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을 결정해야만이 차후에도 충분히 저기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50억을 지원받고 우리시비로 50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영위원

재산관리승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오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을 보시고 상당히 동감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공유재산취득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 주겠다. 김남수과장님 그렇게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월요일날 다시 심의를 하기로 연기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러니까 50억은 내시를 받았다든가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환영위원

받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일 재산취득관리승인이 날지 안날지 월요일날 가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올려봐야 소용없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하여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요. 하여간 의원님들이 직접현장에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승인이 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게만 절대 생각하셔서 안됩니다. 아까 물론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없는 소리로는 안듣고 우리 위원님들도 동감을 하셨는데 물론 도지사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그분한테 승인받았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그런 다짐으로 재정경제에서 재산관리승인이 나왔다고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일단 또 우리가 예산을 또 심의해 주면 분명히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정말로 우리 오에서 50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잘 알아 보시고 물론 재정에 위원님들도 이것은 승인않겠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도 거론된 얘기였었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거기 만해준다 보면 안양 전체적인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안할려고 했는데 50억을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는다 하니까 기왕이면 도에서 도비를 50억 지원받으면 우리 안양시민한테 50억이 혜택이 오는 건데 생각을 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충분하게 의논을 한 다음에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런 우리 과장님 말씀을 그게 정확히 내시는 안됐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내일 잘 알아보세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심의를 충분히 검토해서 할테니까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관리계획승인도 받아야지만이 이 예산도 편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는건데 아직까지 도에서 도비 50억이 확정이 안돼있고 지금 여기 100억이 편성돼 있는 것은 순수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도비 50억 받아오면 도배 50억을 세워주는 것이고 안 받아오면 그냥 다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 의견 모으면 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그런데 하여튼 김성수위원님께서 하나의 선례가 되어 가지고 다른데도 매입료가 들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요. 현재 저의 안양시 재난관리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2급시설물은 현대영남주택 하나입니다. 지금 다른데는 2급 정도에 위험시설물은 없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요. 저하고 한 번 가봅시다. 저희 동 같은 경우예요. 정말로 제가 공사 처음부터 하는 과정도 알고 지금까지 계속 지켜봤는데 물론 저도 공사를 하고 있고 현대영남도 몇 번 수차례 도시건설 전 위원님들이 몇 번 현장방문을 사셔서 다 잘알고 있는데 저희동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 슬라브가 약 5cm도 안되게 그렇게 된 집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이렇게 조금 적은 비만 와도 물이 줄줄줄 새고 이런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 제일로 뭐냐. 그때 연립붐이 일면서 정말 건축업자들이 와서 너무 날림으로 져 가지고 짓는 집이다 보니까 안양7동도 정말로 그런 집들이 정말 저도 가서 딱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것입니까? 네, 홍종문위원님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 방금 발언하신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도비 50억이 뭐 내시가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거론한다는 자체도 사리에 맞지 않고 또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도 나지 않는 그러한 사업예산을 여기 계상을 했다하는 자체도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좀 신중을 기했어야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바로 집행부에서 항상 앞서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또 상임위원회 관계도 불편한 관계가 일어나 질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푼도 아닌 백억이라는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계획이라면 좀 처음부터 끝가지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그러한 계획이 수반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데가 영남현대연립 하나밖에 없다 그것도 지금 현재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 안양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그러한 소지에 건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과거 '75년도부터 '84년도에 건립되어 있는 그러한 한동안 부동산이 집만 지으면 무조건 팔리던 시대 그 때 짓던 집들은 지금 엉망입니다. 우리 안양 시민이 아직까지 순진하다 보니까 시에가서 이런 것 내집 헐은 것 가지고 항의를 해서 사주리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알려지면 문제가 났을텐데 한 두군데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죠?
종문

홍종문위원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김남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고 난 다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략하게 해 주시면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19분 회의중지

21시30분 계속개의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관계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좀 해 놓은 것이 있는게 그걸 일문일답으로 소장과 질의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답변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김장식위원

그게 거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됐어요. 다 들어갔다고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김성수위원님이나 감징식위원 먼저 하세요.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듣고 난 이후에 일문일답하시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개조공사 2억 8,000만원 급수장치선료 3억 3,900만원 편성사유 또 영업비용 23억 3,600만원이 증가된 사유 또 급수수익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조공사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개조공사는 기존수도시설을 수용가신청에 의해서 수용가부담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치변경을 한다든지 물량이 적어서 구경 확장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는 한건에 56만원씩 계상을 한 500건을 예상을 해서 2억 8,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수장치선료는 급수계량기에 대한 선료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말하는 것으로써 「안양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수도사용료에 포함해서 매달 수용가액을 징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수익 감소 사유는 '97년대비 4억 3,700만원 감소된 사유는 관악아파트, 석수주공아파트에 새건축으로 한 감소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성수위원

잠깐만요. 두군데 감소된 소요액이 이 예산이라고 그러는데 두군데, 세대수가 몇 세대쯤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1,600세대정도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영업비용 23억 4,400만원이 증가 된 사유는 정수비가 18억원 배수비가 1,000만원 급수비가 6억 3,000만원이 늘어났고 그 외에 일반관리비 1억 1,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은 인건비가 4,000만원, 일반운영비가 3억 900만원, 원수구입비 및 집적재료비가 15억원, 가정수도관교체비가 4억 4,000만원으로 증가된 주된 이유는 원수구입비가 47%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 1억 7,000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금년도 본예산 급수수익을 181억을 편성했으나 수용가에 물량감소 또 요금에 동결로 인해서 1회추경에 8억 6,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173억원으로써 변경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추경에 대비한 실적로 보면 7억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7페이지 영업수익 1억 7,000만원이 감소되면서 정수비의 영업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업수익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앞서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정수비가 18억 증가 된 이유는 원수구입비에 47% 인상 됨으로 인해서 14억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비산정수장 및 포일정수장에 시설물에 관리비로써 정수장시설 노후로 인해서 매년 유지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6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춘복 위원장께서 명학배수지 송수관로 이설공사 1억원 계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봄에 사고가 났던 학의천 중앙초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800mm관이 매설되어 있는 명학배수지 송수관로입니다. 그것을 구관이 하천계수와 관련해서 하천저수로 위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각종 하천 공작물공사시에 항상 노출이 예상됨에 따라서 관보호를 위해서 고수부지로 이설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수자원공사에서 광역 5단계 관로공사를 묻고할 때 지난 봄에 사고가 났던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 관로가 사고났으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먼저는 사고 났을 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예상해서 관리를 고수부지 쪽으로 옮겨서 이설공사를 하겠단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난번 봄에 사고났을 때 김장식 위원께서도 밤 늦게까지 와서 지켜 보시고 했는게 거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 저수로 공사라든가 또 그 관 자체가 사거리로 이렇게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수부지로 끌어서 저수로 직선횡단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이설작업을 하는 것인데 앞으로 사고를 대비하고 예비책으로 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당장 필요로 해서 하는 시급을 다투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각종 여러 가지 하천에 대한 공사라든가 이런 것 이루어질 경우에 여러 가지 지장이 되니까 내년도 봄에 이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은 이것 언제 선로공사를 했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시죠. 124쪽 포일정수장 PCA 탱크교체공사에 대한 사유하고 청계가압장 경비실 및 담장철거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PCA 탱크는 20톤 짜리 9개하고 10톤 짜리 한 개 총 10개가 있습니다. 열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재질은 PE관이 되겠습니다. '83년도에 그 포일정수장 시설하면서 설치된 건데 현재 20톤짜리 다섯 개가 금이가고 파손되어서 PCA 약품이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정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FRP 재질로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계가압장 경비실 및 단장철거는 '72년도에 설치된 7평짜리 건축물인데 이것은 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쓰러질 소지가 있고 미관상도 좋이 않고 그래서 경비실은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담장은 부분적으로 균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비실은 재건축을 하지 않고 철거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배출수 처리시설에 유기물 자동측정기 설치 이것은 수질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해서 슬러지를 탈수한 후에 배출수를 자동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COD나 BOD를 측정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배출수라는 것은 가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배출수면 정화하고 남은 찌끄러기 물 찌그러기 물을.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배출수는 우리가 원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정수 생산하는 과정에 각종 슬러지가 그 침전지에서 유출되어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조종조나 농출조에 받아가지고 탈수해서 뽑아내는 그런 시설을 탈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장

포일리에 이것 배출처리시설이 다 돼 있는거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들 한번 가셔서 다 가셔서 보셨죠.

노춘복위원장

가봤는데. 거기에 수도이온농축기라든가 유기물자동측정기가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것이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배출수 처리할때는 이런 것 다 설치하게끔 다 설계에 안들어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좀 누락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하면 완전히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이번 감사때에 '98년도 주요사업계획해 가지고 관양1동 현대아파트, 석수2동 관악아파트, 안양3동 정우아파트, 비산1동 임곡마을 호계1동 금성마을, 관로정비공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대수선비 이런데 보면은 주요투자사업비 보면은 그런 것 한다는 것이 별로 없네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노후관급수관 교체라든가 또 관로정비 또 배수관이나 노후관계체공사비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죠.
일문일답하실 것입니까?

김장식위원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일문일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상수도사업소에 '98년도 예산심의를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동의를 얻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아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 보면은 비산정수장 건물 및 구축물도색공사가 2,970만원 정도가 예산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장식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동의합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장식위원

그다음에 85페이지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금 예산 5,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은 삭감하고 3,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드리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누수 뭐요.

김장식위원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네.

김장식위원

그 다음 108페이지 사업예산 예비비 2억 6,568만 2,000천원 중에서 2억은 세워드리고 1억 6,568만 2,000원을 삭감하고 하려는데 동의 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는 삭감을 하시면 안되는데요. 이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은 삭감을 하셨는데도 이게 일반회계로 전형도 안되는 것이고.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전형이 되고 안되는 과정은 저희 나중에 의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다른 사업비 예산이 삭감되고 어차피 예비비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예비비 다들어가든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해도 되니까요. 그것은요. 거기에 대한 그것만 말씀을 하시고, 또 다음에 79페이지에 국외여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다가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임기 내 한번 밖에 갈 수 없는 해외연수를 연수경비도 전액 다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것 전액을 다 삭감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116페이지 석수배수지 관리사 증개축에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들 판단은 이것이 7천 560만 7,000원인데 지금 현재 삭감했다가 만약에 중요성이 인정되면 나중에 차후에 올리는 것으로 그래서 금번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다가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 예산은 이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시설물 안전점검결과에 의해서 이게 위험시설물로 판단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건데 월요일이라도 한번 위원님들 한번 가서 현장을 보시고.

김장식위원

현장을 보고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시죠.

김장식위원

그다음에 120페이지 입니다. 하수관타관통과 상수도나 이설공사비로 2억원이 예산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자를 찾아서 원인 행위자를 찾아서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하는 원칙으로 하가 때문에 그 중에서 50%인 1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우선 세워드리려고 그럽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5,000만원만 삭감하시고 1억 5,000만원을 세워주시면은 저희가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 활동하시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것인데 저희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산을 세워주셔야 내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명학배수지송수관로이설공사 이게 1억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65페이지 배수지 관리사 알미늄샷시설치공사 이것 1,500만원은 전액 삭감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 배수지 관리사 알미늄샷시하는 것은 배수지가 6군데에 관리사가 하니씩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알미늄샷시한다고 그래서.

김장식위원

석수배수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

석수배수지는 그런데 여기다가 관리사 증·개축한다고 그래 놓고 또 이걸 알미늄샷시 설치를 또 이것을 한다면은 또 이것 이중부담 아니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석수배수지가 철거가 된다고 그러면 금방 당장 철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각 배수지별로 나가게 되면은.

김장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석수배수지 관리사 증·개축 관련해서 증축이나 개축을 한다는 말이예요. 증축이나 개축을 하게 되면 7,5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걸 증개축을 하는 경우에 그전에 알미늄샷시공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 또 가서 부셔가지고 다시 또 짓는다는 얘기예요.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석수배수지 알미늄샷시는 거기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5군데 배수지에 대한 것은 여름에 방충효과도 있고 그리고 벌레 날라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겨울철에도 방온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살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개소당 한 300만원꼴정도 밖에 안들어갑니다. 이게.

김장식위원

정도가 아니라 일개소에 250만원씩, 6개소가 되어 있어요. 소장님 몇 개소인지도 파악을 못하시는데 4개소라 하셨는데 6개소입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6개소인데 6개소에서 석수배수지 빼고 5개소를 하는걸로 다가.
글세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석수배수지 것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살려서.

김장식위원

알미늄샷시로다 무슨 공사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방충망하고 알미늄샷시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창호에 배란다하고.

김장식위원

그게 250만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시죠.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저기 우리 소장님께서 180페이지 예비비를 말씀 안하고 넘어가셨는데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말씀하시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예비비는 우리가 1% 이내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운 것이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비비는 삭감을 안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답변 다 끝나셨죠.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귀근 공무과장님 답변 있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공무과장 신귀근입니다. 노춘복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127쪽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는 레이저프린터기와 도트프린터기가 있는데 현재 각과에서 사용하는게 주로 레이저프린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레이저프린트는 도트프린트보다 활자체도 좋고 또 복사속도가 빨라서 능률적인 사무처리가 될 것으로 저희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시과와 주택과 이런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프린터기가 전부다 150만원씩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귀근

신귀근상수도사업소공무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혹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누락된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국하고 상수도사업소 소고나 「'98년도예산안」을 다루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도시건설분야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약 1,360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의 예산중에 겨의 한 50%가 차지한데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을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집행부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삭감해야 될 부분 또 이런 것을 충분히 나누느라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집행부 분들을 모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써 어떻게 보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을 골탕먹이고 집에 못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예산안을 다루면서 마음이 아프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고통이 내일 안양시민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쉬시고 월요일날 12월 8일날에는 건설교통국 그리고 환경시설건설사업단체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