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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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순배 의원 발언

60회 제2재정경제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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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재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 당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함께 많은 자료들을 집행부에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제출되었습니까?

이상헌위원

국도비보조비 신청에 대한 자료를 보고서만 들어왔고 안들어 왔네요.
철한

김철한위원장

자료가 아직 안들어온 게 있으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회의시 이상헌위원님께서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금일의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의결사항)에 규정된 의결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의결"의 해석을 내무부 지침에 따르며 의결이란 자치단체의 장이 주된 의결대상을 문서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반드시 회기중에 제출하고 의장은 필요한 절차에 의거 안건을 공고하는 등 형식이나 절차가 동의와 다르고 동의가 가·부만을 결정하는데 대하여 의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경우 예를 든다면 매각재산 중에서 일부를 제외시키거나 예산편성안에서 일부 액수를 삭감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에 금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경우 9건의 취득재산을 하나의 안건으로 취급하더라도 예산심의와 같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일부의 내용을 제외시킬 수 있어 관리계획 심의와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의안으로 상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역적 안배를 고려할 때 동안구는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으로써 필요성이 있으나 만안구는 영세민 밀접지역이 없어 해당없다고 보는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투자가 타당한지 어느 지역에 건립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안지역에 2개소가 편중되어 1일평균 300여명의 주민이 수혜를 보고 있는 반면 만안지역은 복지관이 없어 조화롭지 못한 복지시책으로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생활보호대상자를 비교해 보면 '97년 상반기 현재 가구수 1,519에 2,273명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중 만안이 628가구에 951명, 동안이 891가구에 1,727명으로서 만안지역에도 상당수의 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들 주민을 위하여 만안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으며 이점에 착안하여 만안지역에 1개소만이라도 건립하려하는 것입니다. 건립후에는 노인 및 어린이등 취약계층과 일반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재가복지사업들을 시행함으로써 주민 모두의 복지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며 여기의 건립에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얀양3동과 얀양9동의 저소득주민이 다수 분포되어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물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장애인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사회통합적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동의하는데 2001년까지 203억4,500만원의 예산투자에 의문이 있으므로 적정규모 판단근거와 규모를 줄일 생각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현 곰두리회관 '97년 상반기중에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상담지도인 경우에 목표치인 1,382명 43%를 초과한 1,97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은 목표치의 2,279명을 8%를 초과한 2,457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순회서비스는 목표치의 770명을 무려 120%나 초과한 1,701명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기타 의료재활, 교육재활, 사회재활등의 사업에도 목표를 달성하는 등 일평균 150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더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고 싶어도 장기간 배재해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또한 곰두리회관을 단순상담 및 치료, 보조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재활을 위한 근본적인 샐행프로그램이 없음으로 새로이 건립하는 시설에는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보호작업장을 설치하여 장애인 취업 및 고용촉진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 사무실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은 물론 장애인의 통합적 사회체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예방활동중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 계획된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매입비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로 저렴한 매입가로 확보할 것이며 시설비는 국비 30%를 지원받도록 하겠으며 향후 운영비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국비와 자부담을 각 20%씩 지원받도록 할 것입니다.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전액 국도비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임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현 국가경제의 위기사정을 깊이 인식하며 IMF 구제금융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한 범시민적 소비자절약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역복지의 종합센터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현재의 고통과 좌절, 소외감에서 그늘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민을 위해서는 타부분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약해서라도 시민모두가 만족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네가지 중에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가 추후 선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검토가 안된 것 같다는 내용과 둘째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과 여성문화복지회관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세 번째 곰두리회관의 사업내용과 신축코자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업과는 어떻게 다른지 네 번째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위치상 여성문화복지회관과 복지타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회복지관을 흡수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예정지로는 잠정적으로 안양3동에 695-214번지를 정하여 매수와 필요한 절차 및 예산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추후 결정으로 제철한 것은 이보다 입지조건이 양호한 부지를 물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인 취득대상 재산목록난에 매입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예산, 소유자 주소 성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명시조항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때까지 유보한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성문화복지회관은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 및 취업, 교양에 대한 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하게 되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취약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청소년독서실 및 기능교실의 운영, 불우노인을 위한 급식제공 및 후원자 개발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거동 불편자에 대한 순회재가서비스를 중점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일부계층이 아닌 다양한 저소득 계층의 주민에게 복지수혜를 베푸는 시설로 사업내용이 상이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곰두리회관과 건립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차별성은 앞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곰두리회관의 한계수용능력을 분담하고 곰두리회관에서 추진하는 단순재활 사업이 아닌 생업활동의 기반 및 4,000여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지원을 위한 통합적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10명중에 9명이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후천적 장애자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를 보면 장애인을 위한 기반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복지시설의 타운화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구현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이라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장애자 위주의 시설로 시공설계되는 시설이므로 일반인이 동시에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여성문화 복지회관은 이미 운영계획이 수립확정되어 '98년 1월이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일반복지시설과 크게 차별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전문가에 의해 각각의 수혜계층별로 각양각색인 복지욕구에 걸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실행이 된다는 것이 이들 시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건립위치상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주민가의 공청회 등의 개최실적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에 따른 주민과의 공청회등은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사업추진의 기반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과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조로 적법하며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공청회등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중에 첫째 각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이 건립되거나 추진되고 있는데 종합복지회관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필요한 이유와 두 번째 어린이집, 경로당, 다목적복지회관 등의 시설이외에 왜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와 판단근거, 자료수집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목적복지회관의 건립목적은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아동보육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중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동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역주민의 마을회의 또는 대화의 장소로 활용되는 시설인 반면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통한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 각종 사회문제에 약자일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주민을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종합복지센타로써 그 필요성과 차별성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만안지역의 취약계층을 분석해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를 포함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의 인구가 무려 2만 2,096명으로서 만안구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와는 달리 사회복지관이 전무하여 상대적 빈곤과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도 역시 현실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는 만안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동 시행규칙 20조에 보면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으며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인근시인 수원에만도 3개소가 기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성남이 4개소, 부천이 5개소 우리시보다 규모가 적은 고양시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생활의 질, 복지의 질 향상 등의 욕구증가에 적절한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하고 쾌적하며 시민이 즐거워 하는 도시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것이 지방화에 부응하는 자치단체의 책무라 여겨지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우려에 하치의 오차가 없도록 미래의 희망감을 줄 수 있는 알찬 복지사회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음순배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중에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안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민들이 어떤 주유소라든가 아파트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것을 자기네들은 크게 관계가 안되는 것을 갖다가 상당히 민원을 제기했다고 나중에 타결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복지회관은 제가 보아서 다른데도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안양이라고 해서 예외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럼 공유재산을 취득했다가 만약에 주민들이 반발해서 어떤 상당히 무리가 됐을 때 제가 봐서는 주민들하고 먼저 타합을 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리 방향도 정해 놓지 않고 시민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위치가 정해지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을 하겠고 또 주민과의 의견을 나누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지금 자리가 바로 영남연립 옆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바로 옆의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그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가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평지가 아니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면 상당히 그 위로 올라가는데 무리가 되지 않을까죠?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제 물론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완만한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휠체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차량이용을 하게 되고 거의 건물앞에 와서 휠체어로 바꿔서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게 만들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보덕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하고 자료제출한 것하고 약간 엇나갔어요. 저는 지금 보면 사회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하고 또 보건소하고 기능이 좀 많이 중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째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은 노인문제나 어린이 탁아소문제가 지금 각동에서 자료로 와 있다시피 어린이집 또 노인회관 또 각종 집회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들이 각동에 설치가 만안구에는 거의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이 다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동에서 운영하는 다목적복지회관의 어린이집이 각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사설어린이집 현황을 뽑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탁아시설의 부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보기 위해서 그걸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각 인근시를 비교를 했는데 인근시에도 각동의 다목적복지회관이 별도로 동별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봤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다목적복지회관 쪽은 저희가 지금 가정복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리고 둘째는 지금 공부방 얘기를 하셨는데 시에서 공부방 매월 이용현황을 뽑아 가지고 지금 현재 공부방에 지원되는 금액에 비해서 운영실태가 저조하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보류하겠다는등 여러 가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공부방도 각동에 하나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원해 가지고 공부방을 시설해서 제대로 지금 이용되지도 않고 있는데 공부방운영, 탁아시설 여기보면 물리치료시설같은 것은 또 지금 보건소에서 이미 크게 지어가지고 하겠다고 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노인문제라든지 이런게 다 돼 있고 또 만안구에는 여성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구 구청자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부녀자 교양 및 취미교실 이런 것은 또 거기서 다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다 서있다 이겁니다. 이중삼중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뭘 하겠다는 얘긴지. 지금 보면 장애인회관하고 사회복지회관하고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또 여기서 뽑아보면 보건소하고 기능이 또 비슷합니다. 그럼 이런 것이 같은 업무연락이 서로 돼 가지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건소로 떠맡기고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로해서 이쪽에서는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때 보건소 지금 만안보건소를 여기 동안보건소의 3배정도 크게 지금 짓겠다고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같은 시에서도 서로 업무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과다지출을 서로가 키우기 작전만 했지 이것이 지금 어디서 해야 도리 건지 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장애인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장애인회관내의 사회복지회관까지 겸해서 해도 아무손색이 없다는 얘기에요. 왜, 어린이집 같은 것은 지금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미 남아 돌아가고 있고 또 공부방 역시 지금 운영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돈만 갖다 지원해 줬지. 그것 알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도. 그런데 여기서 또 공부방을 하겠다고 하고 청소년문제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양시 조그만한 시에서 만안구 동안구 구별해 가지고 뭐 이쪽했으니까 저쪽도 해야된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모자라 가지고 또 해야 된다고 할 때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동안이 있으니까 만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사회복지회관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현재로 봐서 지금 현재 그럼 동안에 2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지금 동안에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하고 있는 실적을 지금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면 장애인회관이 생길 때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생길 때 거기서 할 수 있는 일하고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중복돼도 무난히 소화시킬, 꼭 있어야 되는 당연성을 설명하고 자료를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몇 명인데 어린이집은 동안구에 몇 개소인데 어디어디 소화시키고 지금 제대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까지 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부흥복지회관에서 탁아소도 어린이집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각동에 지금 다 있는데 만안구에 각동에서 어린이집이 있는데 집앞에 놔두고 거기까지 애 데리고 가겠습니까? 또 노인문제도 그래요 각동에 지금 노인정이 돼 있고 또 노인회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각동 노인회장 또 구의 노인회장해서 회의가 돼 가지고 시에 건의가 제대로 지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굳이 별도의 또 사무실 운영해서 관리비 내지는 여러 가지 돈을 지출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안구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실태와 또 여성회관, 사회복지회관 또 저쪽 곰두리회관 종합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 지금 현재의 실적을 한 석달 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설명입니까?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안양시에서는 정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시로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취득을 저희가 9건을 다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지 다 해결될지 의문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을 금년에 해준 것도 지금 미적으로 남은 게 상당히 있습니다.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면 지주나 건물주하고 한번도 대화도 안해보고 공유재산취득 승인부터 해 가지고서는 지금 해결을 못하는데 정말 여기에 나온 9건중에도 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대화도 한번도 안해본 건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한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계획도 위치선정도 없이 이것을 공유재산취득을 나온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런건 이렇게 나와서는 안됩니다. 위치도 없고 어떻게 또 예산하고 같이 이렇게 엄청난 이런걸 올렸는데 이건 처음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고 장애인복지회관도 곰두리회관이 상당히 위치가 나쁜데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소는 그렇게 나쁘면 위치가 나쁘면 이번에 하는 장소는 좀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위치는 저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 꼭 장애인들이 차를 타고 가서 내려서 복지회관 들어가는 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한번 장애인날에 휠체어를 한번 타봤습니다. 돌이 이만하거 걸려도 안나갑디다. 정상인 타도.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에는 주민들하고 대화도 안돼봤고 위치적으로 상당히 언덕이고 또 길을 다시 낼래야 낼 수도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장소적으로 상당히 좋지가 않고 또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 국비지원 가능성을 상당히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약 7조 5,000억원 깍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다 지원되겠습니까? 저는 안양시에서 국비지원하는거 100% 지금 뭐 된다고 저는 정말 믿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일으켰는데 안양시에서 여러 사업을 할 적에 국비를 달라고 하면 국비를 다 주겠습니까? 경기도에서는 그 국비신청한 것 상당히 액수가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가 상당히 안양시에서 생각한 것과 같이는 안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요. 또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복지회관이 관리요원같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더라고. 그러면 안양시의 다목적복지회관이나 그냔 복지회관이 다 완공됐을 때 그 많은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 그걸 다합니까? 안양시는 앞으로 갈수록 수입은 줄을 걸로 생각되는데 큰 업체가 다 있어 가지고 안양시 주민들이 돈내는 것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구얼마에 얼마라든지 정부에서 나온 복지정책 있는 대로 더하고 그보다 더해도 좋겠지요.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다 좋은데 이것은 그 법을 따지기 이전에 허황되게 많이만 할게 아니라 지금 있는 복지회관도 시설이 덜 돼있는데 더 보강해 주고 앞으로 안양시 재정이라든가 모든 국가 경제를 보아가면서 시설하는 게 타당할 걸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우종협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다 옳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치를 선정하지 않고 공유재산취득 요구를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양3동에 토요일날 현지를 보여드렸듯이 한군데 잠정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 거주하시는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의논을 하는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입주조건이 혹시 더 양호한 것이 생기면 그 평수라든가 이런 가격을 조정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명시를 추후결정이라고 해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내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운영상의 인건비는 전액보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튼 정말 소외계층에게 조금 더 일반인들이 배려해 주시는 뜻에서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는 별다른 별도의 배려가 있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갈음하면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질의 겸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해주신 의논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저희가 현지 실사를 갔을 적에 380평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는 왜 500평이라고 썼습니까? 분명히 의논중에 있으면 의논중에 확실히 있는걸 알아야 되는데 왜 대지를 여기 사업개요에는 500평이라고 썼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토요일날 저희가 오후시간 늦게까지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곰두리회관의 사업개요, 내용실적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사업개요, 내용실적, 층별 사용처등을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각까지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현재 여성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층별 내용을 보면 지금 제출해 주신 사회복지회관 사업추진 내역과 상당히 유사성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의 보건의료 서비스라든지 가정문제상담, 선의의 봉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성복지회관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동복지사업에 보면 탁아시설, 어린이공부방, 문제아동 치료 또 자모상담 및 교육 이것 지금 다목적회관 각동 별로 있어서 충분히 각 다목적복지회관에서도 각동에서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청소년복지사업 이것도 지금 각구시청별로 청소년과가 있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책자까지 발행하면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사업 저희 동만해도 20개에 가까운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에서 이것 노인문제, 노인사회교육 여가지고 장소 충분히 있습니다. 조금만 프로그램을 개설해 준다면 다 해결됩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안양시에 장애인회관이 있어요. 장애인복지사업을 사회복지회관에서 안해도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역복지사업? 여기보니까 지역복지사업에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게 예식장, 양재·한복실, 예절실, 도배실까지 있어요. 도배실 또 보육실, 컴퓨터실 이것 지역복지사업 여성회관에서도 무지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저희가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도착한 다음에 비교검토를 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김성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 주신 내용은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자료가 바로 도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평수 500평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계획안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참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명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게 많이 있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사회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사회복지간 부지매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심도있는 그런 토의식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안양시에 배포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하면 시설의 설치 우선순위가 있군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설치코자 할 때에는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에 각 구단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1개소 이상씩 우선 설치하는 지침이 있어서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안양시장은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을 하기위한 제안을 지역적인 균형안배를 위한 만안구내 전무한 사회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한 자료로 이걸 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지침에는 구단위 하나 두 개되겠다는 우선 순위에 근거가 있고 또 시장이 봤을 때는 동안·만안의 균형발전을 위한 그것을 비교를 해 볼 때 만안구에는 하나도 없고 동안구에는 둘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만안구에 두겠다는 취지가 우선되는 건데 그 본래 취지와 입장을 지금 설명을 안하고 있어요. 다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해야 될 취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설치운영의 주체는 시청만 하는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또 비영리법인에서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없으면 민간자본 유치해서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법적 뒷받침을 해서 개인에게 이것은 물색해 볼 수 있는지 또 이걸 한번 물색해 본 예가 있는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사회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면 이것에 대한 운영비가 전액 국도비보조로 인해서 운영된다는 것은 근거가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답변인데 '98년도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 것으로 예정을 해놓고 운영비 요청을 안했어요. 경기도나 보건사회부에다가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것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운영자금을 꼭 신청해야 되는데 행정하는 분들이 그걸 안해놨다고. 여기에 대한 답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빨리 비교 검토해서 회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되신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하세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남수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8동 현대·영남주택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전에 소유 주택팀들과 협의나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했는지 또 현재 주민들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임의적으로 강제매입한다면 많은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대·영남을 시에서 매입하기에는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다른 유사건물이 또 매입을 요구할 시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현대·영남주택 매입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전체주민들과 공청회나 협의를 거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달에 현대·영남 주택조합의 김신경택씨가 시장님과의 면담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 말씀이 금년도까지 재건축이 확정짓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연립주택의 붕괴로 인해서 많은 대형사고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시에서는 매입을 해서 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침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공식적으로 공청회나 현대 주민과 협의를 진행시키기 못한 것은 현재 주민들이 재건축을 희망하고 있고 또한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건축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노력을 현재 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건축이 금년말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재건축 추진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계획승인이 되면 저희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매입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매립할 경우에 많은 반발이 예상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물론 재건축하면 주민들이 돈을 내지 않고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영남주택의 여건은 현재 고지대에 다가 또 대지 형태도 불규칙하고 또 현재는 단지내에서는 사유지로 있는 도로부지가 1,000여 평이 있습니다. 이 도로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입로가 현재 개설되지 않고 지하가 암반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재건축하게 되면 일정비의 건축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또 건축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현대·영남 주택은 저희가 판단을 해 본 결과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붕괴가 직면해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현대·영남의 대형사고, 붕괴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매립해서 현대·영남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승인을 해주시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가지고 안전하게 유지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시설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대·영남을 매입할 시에 하나의 선례가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관내에는 많은 연립주택이나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상태중에 있습니다. 사실 건물이 노후화되면 그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을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이득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현대·영남도 마찬가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대·영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여건이 재건축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약하기 때문에 추진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일반지역에 있는 아파트단지들은 단지여건이 상당히 양호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단지들은 자체적으로 재건축할려고 하지 시에다 매입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안양시에서 살려고 해서 다른 것 할려니까 매입지가 상당히 좋고 거기 사시는 분들은 위치가 나보고. 안양시에서 뭐할려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위치가 좋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어패가 있고 조합장하고 면담을 10월달에 시장님하고 최종적으로 했다는데 지금 현재 그 조합장이 재건축 조합장 맡고 있습니까? 안맡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현재 맡고 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거기서 불신임만 냈습니까? 안냈습니까? 조합원들이.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불신임안을 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벌써 토요일날 저희가 이것을 다루었고 오늘 이것을 도 다룰려면 지난 일요일날이라도 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라도 한 번 해보시고 오늘 답변을 해주셨으면 과장님 이렇게 틀리는 답변을 안했을 겁니다. 어저께라도 한 번 가보셔 가지고 주민들 한 번 만나보시지 만나보시지도 않고 여기 와서 일방적으로 답변하시는데 그게 상당히 힘들어요. 한 번 가서 만나보세요. 제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줄려 해도 금년에 그 땅 사기는 정말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분과 추진 안는 분과 추진하는 분 세력이 많습니다. 상당히 대립되어 있어요. 현재. 그것을 갖다가 안양시에서 중재역할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자그만치 148세대입니다. 가구인데 그것을 안양시 어디로 다 이주를 시킬 겁니까? 안양시에서. 안양시에서 사면 그 사람들 이주대책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로. 우리가 샀으니까 너희 다 이사가, 어디로 집을 사서 가든지 말든지 이사가면 끝나는 겁니까? 자그만치 14가구가 아니고 148가구나 되는데 그것을 어디로 이주시킬 겁니까? 그 대책을 1년동안에. 이것은 과장님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토요일날 이것을 다룬다고 했으면 어제라도 가보셔가지고, 일요일날 가보셔 가지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실지적으로 안양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냐, 유사하지 안느냐 그것을 판단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실제 8동하고 6동 하고 갈라졌습니다. '86년도에 갈라졌기 때문에 생활권이 저희하고 같습니다. 8동이 지금. 그런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양시보고 실지 시에서 연립주택을 매입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양6동에 가면 이화연립이라고 있습니다. 그 세대는 작년에 안양시장님한테 일부러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집을 못짓고 집이 새고 이렇게 위험하니 이것 좀 사서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정말 거기서 했는데 안양시에서 선례가 남는다고 못한다고 답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남연립을 사 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비가 새고 위험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은 혜택을 주어서 사고 어떤 것은 혜택을 안주고. 그것을 어떻게 안양시에서 해결 할 겁니까? 앞으로.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현대·영남주택 주민들의 생각은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저희가 3년동안 지도를 해왔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도록 추진했습니다마는 현재 재건축에 참여해달라는 업체도 없고 재건축이 현재 거의 불가능한 이런 입장으로 지금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 욕심대로 하면 재건축하며 좋습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그 건물은 붕괴직면에 있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으로
종협

우종협위원

과장님께서 관끼리라도 연락해서 8동 동장하고라도 이 건에 대해서 연락해, 의논해 보셨어요. 동장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은 알겠지요. 동장 바뀌어서 거기 있던 동장이 구청으로 들어갔지만. 한 번 의논해 보셨습니까? 동장 견해는 뭐라고 합디까?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저희들은 현장에 자주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었고 의견도 많이 들었고 해서
종협

우종협위원

주민 대화가, 최근 대화가 시장님하고 대화가 10월달에 면담할 때 뭐 자주 나갑니까? 자주 나가기는. 이것 공유재산 취득하실려면 오늘 밤이라도 가서 회의를 소집해서 공청회 한 번 하십시오. 공청회하고 주민들 여론 들어보십시오. 매각하는 인원이 148세대중에서 실지적으로 몇 가구나 되나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주택과장 답변이 커다란 재산취득과 관련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는 자료와 답변이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에 순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영남연리비주택 택지매입에 대한 재산취득권에 대해서는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동료위원이 우종협, 두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여론이나 그 지역 일반적인 사항을 잘 알고 계셔서 이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반해서 행정적인 성과가 두 번의 안전진단을 가졌다고 제출된 자료에 있습니다. 최근에 '96년 9월 14일날 안전점검 특별반을 구성해서 안손일호 교수외 건축사 4명이 안전진단을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현대·영남연립주택 10개 동중 영남 A, B, C동과 현대 1, 2동은 조사결과 시설물 상대평가 기준에 의거 E급으로 상향조정관리하여야 하며 나머지 현대 3, 5, 6, 7동은 현상급인 D급으로 관리하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관리중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철거하라는 진단이 안나왔는데 철거해야 된다는 긴박한 진단이 안나왔어요. 그 진단에 의하면. 여기에 대해서 건축법상 시설물 상대평가기준에 E급이 무엇인지 D급이 무엇인지 이 사항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같은 건에 대해서 안전진단은 95년에 사단법인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결론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95년도 실시한 안전협회에서 안전진단 결론을 여기 부기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시에서는 이 위험재난 지역을 인정해 가지고 도에다가 요청한 것 같습니다. 요청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중앙심사 분석결과를 통보해서 시에서 접수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지역에 대한 심사가 아니고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입니다. 구분을 달리 해주세요. 재난지역 심사가 아니고 중기사업투융자에 대한 사업 중앙의 심사인데 여기에는 조건부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명을 했습니다. 사업추진은 적극적으로 보면서 계속적으로 정상추진을 하라고 그래놓고 제기된 사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조건해서 한 후 추진하라고 그랬습니다. 단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검토계획을 붙임서식에 의거 12월 3일까지 제출하라고 '97년 11월 29일자 공문으로 시달했는데 여기 국도비 보조사항 요구사항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어제 요청했는데 오늘 안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또 중복투자 여부, 재원확보 상황대책등 관련내용을 종합 재검토하고 이것을 재상정하라고 했는데 도에다가. 재상정한 자료 없으면 없는 것으로 하고. 이와같이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심도있게 장기투융자에 대해서 자시를 했는데 그 지시에 대한 반응이 하나 어느 자료에 안 나타났습니다. 담당국장이 도에서 지시받은 사항과 관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안양시의 입장을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고 상정한 관련공문이 있으면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과장님이나 시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국민소득이 1만$을 넘어섰고 2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여기 올라온 것 304억밖에 안되는 것 이것 시에서 하겠다니까 눈딱 감고 다해 줘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겁니다. 따라서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이 아파트를 100억이나 주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앞으로도 2010년이나 되는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산다면 안양시에도 지금 사야할 아파트가 1,000억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불러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계동 919-2번지에 삼신연립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63세대로 '81년 7월에 지었는데 제기 보기에는 현대·영남빌라보다 훨씬 급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입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는지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는 왜 전혀 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해 봤는지 시에도 몰라서 그런 것인지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구입니다. 호계동 919-2번지의 삼신연립 63세대 '81년 7월에 첫 입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도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도 외국에 나가보셨겠지만 러시아 이런데 가보니까 200년된 아파트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연도보다는 어떤 분이 어떤 방법으로 시공했느냐에 따라서 위험도가 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은 안됐지만, 사실 현대·영남빌라도 20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파트를 위험성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해 볼 용의가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도 위험하다면 시가 구입을 하겠는가 이것을 알아봐주시고 세 번째는 현대·영남빌라에 대해서 실소유자와 세입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례상 보니까 실소유자 문제하고 세입자 문제가 별개입니다. 사실 세입자 나가라고 할 때는 딱지를 달라고 할 것이고 뭐 달라고 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소유자와 세입자의 구분, 실소유자 몇 세대, 세입자 몇 세대 그 다음 이분들에 대한 이주대책 이분들을 어떻게 이주시킬 것인가. 세입자가 현재 2,300만원에 있다는데 과연 그 돈가지고 그만한 평수의 다른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줄여가야 하는가 그 다음 어린아이들 전학 이런 대책 등 이주로 인한 발생가능한 예상문제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추후에 이것이 관례화 됐을 때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다시 말해서 안양시에다가 우리 아파트나 우리 연립도 사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가 몇 개가 되는가. 이것 문제가 약간 심각한게 팔지 않겠다라는 아파트를 시에서 자진해서 사준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달라고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도 시가 사주라하고 시에 요청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몇 개가 있는가 그 다음 그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안양5동의 건영연립 같은 경우도 21가구입니다. 도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입하는데 가구당 다 날인 승인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도 좋으냐 사업승인을.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그 얘기를 하자면 지금도 말이 많아요. 만약에 현대가 영남연립이, 이 아파트 매입하는데도 도장이나 하나 안받았지요. 날이 안 받았지요? 가구당. 이런게 없이 안돼고서 자꾸 이런 것부터 하면 상당히 어렵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즉답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물론 현재까지 현대·영남연립 주민들의 동의는 받지를 못하고 말로 받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 주민들도 현재는 재건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건축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시 매입된 것을 가지고 이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주민의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어렵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주택과장

이영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영우

이영우위원

오늘 답변을 주셔야지 다음이 시간이 문제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바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들어가세요.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다음 답변준비되신 공무원들께서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이백영 관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우종협위원님께서 충훈도서관이 완공되어 개관이 됐을 때 교통이용수단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와 도서관 이용자 대다수가 학생인데 도서관 건립부지가 외진 곳이라서 선량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지와 또한 대상지 선정시 지가가 낮아서 선정했는지 아니면 위치가 좋아서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통수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개관전에 럭키아파트가 그 뒷편 옆으로 해서 연결도로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25m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하게 됩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교통을 담당하는 관계과와 적극 협의해서 도서관까지 시내버스를 연결운행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래도 그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밤늦게 퇴근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선량한 학생들에 대한 보호는 과거에는 간혹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가 도서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2년반 동안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이유에는 청소년선도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하겠지만 도서관 근무자들로 하여금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충훈도서관도 개관하게 되면 더욱 관심을 갖고 대처하면 선량한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거기도 역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선정은 관계과에서 확정을 지을 때 지가가 낮아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충훈공원조성 계획을 도서관 부지 시설결정 계획과 함께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체 40만평방미터 공원을 조성하면 아주 최적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 또 지역의 균형발전 그 다음에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서 현 부지로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현 위치가 도서관부지로써 공원만 조성된다면 아주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우종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우종협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역안배 균형발전했는데 실지 도서관이 들어가 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도서관이 들어가서. 지역안배하고, 지역발전. 그리고 버스를 또 도서관에서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하나 이용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버스 사야죠. 기사 써야죠. 기사쓰면 그냥 씁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것 다들어가야 되고. 왜 그렇게 좋은 자리를 선택하면 버스도 안쓰고 학생들이 편리할텐데 구태여 산에다 지을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좋은 자리가 안양에 그렇게 없습니까? 그 자리 밖에 없습니까? 그걸 갖다가 억지로 꿰 맞춰 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억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좋은 자리두고 차량 안 사고 지금 있는 버스가 이렇게 여러 대인데 노선버스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실지 안양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버스노선 이게 안양시청 앞에 가는 것 여러 번 발표했어요. 버스 지금 하나도 안 다녀요. 저희 시의원들 여기 나가서 버스 타려면 전부 이 앞에 나가야 타지 여기서 버스 안대도 못 타요. 그렇게 노선배치해도. 이익금이 없는데 버스가 다닙니까? 그게. 그래서 또 지금까지 학생들이 말썽을 안 부리고 도서관에서 그렇게 한 것은 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해서 그런 것이겠지만 육교에 있는 도서관에서 알게 모르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 말씀 안 드렸지만 지금 애들이 어떤, 어두운 세상인지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 길이 25m 도로가 언제부터 개설이 돼서 뚫립니까? 그쪽으로.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내년서부터 '99년도까지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99년도까지요. 몇 연도에 완공합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완공은 2000년도까지 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2000년도까지입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곳이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위치선정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 노선버스로 하면은 실제 중앙로에서 타면 이쪽에 석수마을금고 옆에 그쪽에서 내려가서 걸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럭키 아파트 앞에 내려서 거기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형편인데 실지 셔틀버스를 이용한다고 그래도 그 버스가지고서는 어느 골목 어느 골목을 다닐 겁니까? 상당히, 그것은 어느 지점까지 버스를 운행하면 가는 것인지 그게 골목골목을 다닐수가 있어요? 상당히 힘들죠. 힘든데 현재 위치로 보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 산에 나무가 우거져 있고 이쪽에 현재 전에 만안구청옆의 그 자리하고 그 자리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 자리는 현재있는 도서관자리는 뒤에 산이 이렇게 있어서 아이들이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요. 그러나 지금 그 자리는 뒤에 산이 나무가 있어 가지고 아주 평평하고 뒤에 길이 뚤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불량애들이 놀기에는 아주 최고 적합한 자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주 임야가 무성하고 산림이 무성하고 현재 위치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체 면적이 40만㎡인데 이것을 도서관만 짓는 게 아니라 공원조성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위락시설 다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지역이지만 이걸 공원조성계획을 지금 도서관부지 시설결정과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이 조성되면 아주 오히려 더 적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선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보통 한 1,000명 내지 1,200명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버스도 사실상 그 사람들의 영업이기 때문에 도로에 사람만 있으면 버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충훈버스정류장까지 가는데 거기 조금만 들려서만 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사람만 많으면 버스는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꼭 공원조성하고 도로 25m 도로 확장하고 그러면 아주 적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협

우종협위원

그런 그린벨트지역인데 도서관은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공원조성한다고 거기 산을 마음대로 나무를 베어내고서 전부 공원부지를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물론 나무를 마구 베는 게 아니라
종협

우종협위원

공원조성하려면 길도 다시 내야되고 나무도 베어내고 나무도 전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서관이야 이게 법적으로 된다고 하지만 공원조성한다고 산림을 훼손해도 아무 그린벨트내에, 관에도 해도 되는 겁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물론 공원조성법에 의해서 조성계획이 성립되면은 길 내고 나무벨 때에는 베야죠. 물론 무조건 다 벤다는 것이 아니라
종협

우종협위원

현재 법적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린벨트 그렇게 훼손하고 공원을 해도 된다는 법적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예. 공원에는 가능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안양시장명의하면 되는 겁니까?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공원조성하는 것 말씀입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공원조성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볼래 그게 공원지역입니다. 그게.
종협

우종협위원

승인을 받아서 해주는건데 건교부에서 그렇게 시설허가가 잘 나옵니까? 그런 행위가 잘 허가가 안양시 마음대로 너희 공원조성하니까 나무를 베어내고 그거 산림훼손하거라 그렇게 잘 됩니까? 그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공원으로는 기이 승인나 있고요 사업실시계획 인가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실시계획 인가는 조성계획 수립하면 반드시 내주게 돼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것 이과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것하고는 별개지만 우리 동안구청장이 총무국장으로 있을 적에 지금 운동장옆에 안양교통을 내보내려고 그린벨트 자리에다 뭐 시설하다고 자신있다고 그렇게 장담하시던 분이 하나도 성립을 못시키고 있어요 공유재산취득만 승인만 했지. 지금. 그쪽에 이것 위원회에서 승인만 해주십시오. 다 연락이 돼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장담하시던 분이 건교부에서 빠구당했어요, 그것. 지금 하나도 손을 못대고 있어요 안양시에서 체육관 짓는다고 거기 기공식했고 그 위에 하우스 단지 부대앞에 전부 사 가지고 학교를 짓고 주차장을 만들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운동장을 만들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줬어요. 손도 못댔어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건교부에서 하는게. 안양시장님 도장 찍는 거하고 건교부승인이 그렇게 똑 같습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이것은 행위허가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설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이 건설부에서 도시공원으로다가 승인이 나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협

우종협위원

법조문이 그렇게 공원하려면 법조문 몇조 몇 항에 의해서 그렇게 해도 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자료를 지금 전부 나눠드렸습니다. 저희가.
영우

이영우위원

자료를 나눠주시지만 말고 서로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몇조 몇 항에 가지고 딱 접어 주십시오. 제가 찾아보잖아요 이게 다 읽어 볼려면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사업실시예행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부장관 승인까지 안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도서관장 답변이 일방적인 답변이에요. 여기 의결을 받는 자리라고요. 여기가. 위원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줘야지 자기 주장만하면 객관성이 없는 거라고요. 예? 지금 논란이 돼 있는 것이 적지여부라는 것은 앙양시장만 생각하는 것이지 안양시민이나 다는곳 사람이 그걸 봐 가지고 적당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분석해서 타당성 있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이런 심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답변을 해줘야지 그런건 아니고 자기주장만하면 이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법조항을 요구했으면 그것을 어디다 지적해 자료제출 했다고만 말을 하면은 이게 정말 좀 성실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못됩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그런 태도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차분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양시에 제출된 만안구 석수2동 산 162-15에 위치한 충훈부도서관건립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예산요구가 추정가액으로 2억 4,400만원으로 가평군에 사는 문희준 한사람의 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예회관과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하면 78억이 소요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나온 자료가. 맞아요? 안맞아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이상헌위원

78억이 소요되는 도서관건립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줘야 이해가 되는 것인데 78억 예산중에서 2억 4,000만 딱하고 땅만 사놓고 그후 대책이 안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걸 봤을 때에 이러한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하겠지만 했을 적에는 총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위원에게 이걸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78억이 들어가는 큰 돈을 갖다가 2억 4,000만원 해주시오 해 가지고 땅 사겠다는 것은 이것만 사놓고 하면 뒷수습이 없는 것인데 사후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고 특히 도서관건립에 대해서는 시비뿐 아니고 국도비가 꼭 수반돼야 되는 이러한 입장인데 국도비에 대한 대책도 없고 어제 국도비 신청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오늘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없고 또 국도비 보조내시가 가내시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안되있는 상태, 78억이 소요되는 도서관에다 2억 4,000돈만 달라는 이런 뜻은 지금 강변하고 있는데 이건 이해가 안갑니다. 재정심의위원회 거쳤느냐. 도서관장이 재정심의위원회 들어 갔어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저는 안들어 갔습니다.

이상헌위원

재정심의 위원도 아닌 사람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거에요 재정심의위원회 들어간 사람이 답변하게 해주십시오. 이건.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께서 재정심의위원이시죠. 예? 기획실장. 그럼 나중에 기획실장 출석요구하겠습니다. 이백영 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그럼 김경화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청 사회산업과장 김경화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냉천마을 건흥연립 매입에 대해서 주민들이 5,000만원 갖고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주비용에 대해서 얼마나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양5동 소공원조성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이사비 및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건물 및 토지매수 방법에는 강제매수와 합의매수가 있는 바 건흥연립 매입은 '97년 7월 거주주민의 동의를 받은 사업으로 매입이 5,000만원 중에는 기이 이사비와 이주정착금이 포함돼 있어 추가로 이주 및 지급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5동 소공원조성 계획에 따른 건흥연립 매입가격에 대한 근거와 인근 복덕방에서 거래가격을 알아봤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냉천마을 쉼터조성계획에 따른 건흥연립 주택 매입가격 반영 근거는 공시지가의 120%와 범계동소개 동부감정원의 자문을 받아서 토지는 평방미터당 80만원, 건물은 평방미터당 33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참고로 매수토지 공시지가는 평방미터 당 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복덕방의 거래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약 한 4,000만원 정도에 매매가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보총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보니까 연립을 사 가지고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건이 지금 몇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정서는 아직도 주택이 모자라 가지고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주택을 또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지금 노후됐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주택들을 구입해서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과장사견을 묻겠습니다. 타당한 건지. 답변바랍니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냉천약수터는 사실 인근 건흥연립 주민들이 바로 뒤에 냉천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수터 이용 주민들이 새벽에 많이 이용하고 그래서 안면방해라든지 사생활 침해관계로 인해서 항상 민원이 많았던 지역으로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사실 재건축도 불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하기를 원했던 사항으로 이걸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집단으로 결의해서 도장 찍어 가지고 시에다가 사 달라고 하면 다 사줄 겁니까? 지금 말입니다. 재건축이 상당히 조건이 까다로워져 가지고 이제는 서민들은 재건축하기가 금년보다는 앞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게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호계2동에도 지금 예비군이 한 너댓군데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사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주실 건지. 이 본인은 시의원 입장으로서 답답합니다, 이게. 행정부의 사무관이니까 한번 견해를 들어보고자 질의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타당한 겁니까? 그렇지 않는 겁니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 말고도 아까 이근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지역이 소방도로 개설도 연립주택 때문에 안되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지역으로 마침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보덕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이보덕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시세보다 지금 시에서 사면 1천만원을 더주고 사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게 되는 거니까
보덕

이보덕위원

현재 복덕방에 가서 내가 사면 4천에 살 수 있는 것을 시에서 사면 5천에 사는 거잖아요? 그것 앞으로 누가 개인복덕방에 내놔요 시에다 내놓지, 재개발. 1천만원을 덜주고 어떻게 사도 시원찮을 판에 더 주고 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5,000만원이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공정가격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보덕

이보덕위원

금방 과장님 아까 이근욱위원님이 얘기할 때에는 5,000만원 이사비용으로 다 포함돼서 이미 책정됐다고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게 그 예산을 반영했다는
보덕

이보덕위원

그러니까 이사비용까지 시에서 주고 아주 후하게 쳐주는데 앞으로 재건축 20년 아까 이게 주택과장님이 제출한 것 보니까 엄청하네 많던데, 20년 넘은 주택들이. 그것 앞으로 가지고 오면 시에서 한채당 보통 제일 적은게 1,000만원도 쳐주니까 큰 것은 한 몇천 붙여주면 엄청난 저기를 한텐데 누가 그 재건축할려고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안하지. 선례를 남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조합원중에 한두사람이 그것을 알면 "야 이사람아 시에다 갖다 팔아달라고 조금만 버티고 있으면 위협하면 시에서 한 몇천씩 더주는데 왜 우리가 구성하느냐"고 반대하면 못하거든요.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앞으로 안양시에 있는 다세대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양시에 다 가야죠 이사 비용을 준다는, 부탰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보덕

이보덕위원

거기에 이사비용도 주게 돼 있습니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주게 돼 있습니다. 27조하고 28조2
보덕

이보덕위원

수고비 쳐주고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예. 그것 주게 돼 있습니다.
보덕

이보덕위원

시에서 필요한 땅을 매입할 때 집을 살 때는 이사비용을 줘야된다. 그 얘기인가요?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적에는 공공용지특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주정착금을 주게 되는데 거기서는 매수가격의 30% 범위내에서 주게되는데 만약에 정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하락된 거거든요. 30%정도 다운되었다고 보거든요. 거래되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갈지 모르지만 요새는 시에다 땅 팔아 먹어야지 개인들에게 팔으면 30%에 다가 이사비용까지 하니까. 앞으로 안양시에서 절대 20년이상 재개발 주택은 절대 구성이 안됩니다. 조합은, 진짜에요.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혹시 딱지 달라고는 안합니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공원 소송이라고 됐어요. 소공원 소송. 그래서 개념이나 목적을 보면 호계3동은 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공공 복기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호계1동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제공 및 공공 복리증진 도모 이것은 둘다 개념이 같은데 안양5동은 묻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은 안양5동에 소공원 조성이라고 해놓고 뒤에 설명에 가서는 안양5동 냉천마을 마을시부터 조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녹지공간을 조성 주민의 휴식처로 제공코자 하는 목적은 이해가 가는데 소공원 조성이 맞는 거냐 아니면 마을쉼터조성계획이 맞느냐 소공원 조성개념하고 마을쉼터조성계획의 개념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고 마을쉼터 조성이라는 것은 들어보기는 처음이고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고 이것은 과장이 재정계획이나 투자심의계획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이 답변하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쉼터 조성계획이라는 개념 이것을 확실한 근거 찾아 가지고 소공원과 구별해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이 들어갔습니까? 부구청장이 들어갔습니까? 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입니까?
경화

김경화만안구사회산업과장

부구청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확인하셔 가지고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출석요구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더 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빨리 마치고 오후에 재정경제국의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할려고 하니까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어려운 점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계속 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자세로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좀더 열심히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답변준비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01시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준식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유준식입니다. 먼저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복지회관 관리비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관리비 중에서 어린이집 관리비는 위탁업체인 어린이집에서 부담을 하고 경로당은 시청에서 매월 지원하는 공공요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공부방 역시 동별 운영위원회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지원금 중에서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부방은 일상경비를 월 33만원 정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부분인 제단이나 다목적실, 휴게실 등에 대하여는 네년부터 동사무소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에 따라서 공과금등 이런 부담으로 인해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기타 시설하고 서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내년도부터는 동에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신유균위원님께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드렸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다목적복지회관을 동별로 1개소씩 건립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을 동별로 1개소씩 건립하는 근거는 1993년 7월 16일에 수립된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중장기 계획에 의거하며 주요내용은 비교적 노인이나 아동복지시설이 양호한 신도시와 기존 시립어린이집을 운영중인 동을 제외한 동별로 1개소씩 14개소를 건립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연차별로 건립 예정으로 추진하여 금년까지 7개소를 준공 운영중에 있습니다. 운영중인 동은 안양6동과 8동, 석수2동, 3동, 비산2동, 호계2동, 3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소 안양2동, 안양4동, 7동, 비산3동, 관양2동, 호계1동을 건립중이며 마지막으로 '98년에는 박달2동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다목적복지회관의 건축에 따른 도비 지원요청 신청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경기도에서 매년 다목적회관에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에는 건축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박달2동에 다목적복지회관 부지는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구입을 해 가지고 구입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금년도 11월 17일날 안양시로 부지매입이 11월 17일날 되고 보조금은 부지가 기이 확보된데만 굳이 '98년도 당초에 지원내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내년 1회 추경시에 반영을 해 준다고 서면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이상 답변 및 자료제출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신유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균

신유균위원

신유균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는 시단위로 또 구단위로 동단위로 많은 회관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시단위로 여성회관이라든지 사회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또 구단위로 동단위로 이렇게 많은 회관이 건축이 되고 있는데 물론 살기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관이 꼭 필요하고 또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형편상 이렇게 많은 회관을 지금 동단위로도 다 지어야 되는지 이것을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를 답해달라고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지금 동별로 복지회관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회관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에 유효적절한 그러한 운영이 안되는 회관도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의 의원님들이 또는 모든 분들이 요청을 내서 회관을 건축을 해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무과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어느 동이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 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느냐하는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그 동에 정말로 필요한 복지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예식장이라든지 회갑연, 칠순연, 팔순연, 수연잔치라든지 또는 세미나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 동에 사실 꼭 필요로 하는데 시설이 안된 동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지방자치가 확실하게 정착이 될려고 하면 어떤 동에서도 토론을 하는 토론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미국같은 나라에 가보면 의회에 의사당은 아주 조그마한데 비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광장은 상당히 넓게 보유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그 광장에서 1차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 모아진 안을 가지고 의사당에 나와서 한사람이 5분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정착을 할려고 하면 동별로 세미나라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지금 복지관을 짓는 입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금 예식장같은데도 보면 아주 복잡하고 또 돈이 많이 들어 이용할려면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야 되는, 들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복지회관을 활용을 해서 예식도 하고 수연잔치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러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겸비해서 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님이 판단이 안된다면 주무국장님께서 앞으로 31개 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회관을 건립을 해야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준식

유준식가정복지과장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있어서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 위원님들께 기이 서면으로 제출한 대로 저희가 14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중인 것이 7개소와 건축중이 7개소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은 첫째로 산업사회와 핵가족화 되면서 맞벌이 부부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의 보육, 어린이집 시설을 설치확대해서 기기에다가 어린이를 보육하면서 직업전선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린이집 운영 확대와 또 날로 고령화되는 노인문제를 그나마 안락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 다목적복지회관은 내년도 박달2동을 끝으로 해서 더는 확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주관과에서도 상당히 다목적복지회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상당히 저희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다목적복지회관이 생산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이 무료예식장등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면서 지역주민의 여론의 수렴이나 여러 가지 활용면이 상당히 잘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면적이 아주 큰 다목적복지회관은 가능한한 지금 우리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고 또 민간인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큰 다목적복지회관도 앞으로 전문 민간위탁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희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것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연구검토해서 저희 지방재정이 산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지역주민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회관으로 발전시키도록 저희가 연구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이보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확충관계는 저희가 어린이집의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는 저희 현재 안양시 전체에 236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의 19개소가 되고 나머지는 민간 보육시설로 민간 보육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다목적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과 시립시설과의 지원의 격차에 따른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보육확충을 시키면서 계속 확충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따라서 다른 민간 보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다목적복지회관내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경우에 민간 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이 없나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의 어린이집은 내년도까지 계획안 시설외에는 더 확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고 저희가 보육교사연합회나 이런 시설에도 저희 안양시의 어린이집 현황을 전부 자료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어린이 확충이나 새로 개원을 이런 여건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줘서 새로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세심히 배려하였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보육시설 현황 및 다목적복지회관 현황을 본 결과 지금 기이 다목적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다목적복지회관이 아니라 어린이집복지회관으로 되어 있다시피 거의 모든 다목적복지회관은 지하층은 다목적실 주차장, 기계실로 되어 있고 1층, 2층은 어린이집, 3층은 거의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어놓고 다목적복지회관은 어린이집, 경로당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236개중에 국고 지원을 하는 것과 시직영, 위탁 등을 나누어 볼 때 지금 국고를 지원해주고 있는 중에서도 만안에 8개, 동안에 1개 중에서 정원이 차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보았을 적에는 정원이 741명중에 만안구는 612명밖에 보육생이 없고 시직영으로 하는데도 한군데도 80명 정원에 73명 위탁도 여섯군데 618명이 503명밖에는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국고에서도 돈을 대주면서도 지원해 주는 곳에도 지금 아이들이 정원이 차지 못하고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이나 놀이방도 정원 대 현원대비 1명도 정원을 채운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박달동만해도 1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8개의 어린이집 및 놀이방이 있는데 물론 지역별로 다소 편중된 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어서 결국은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시설을 현황을 보았을 적에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을적에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정말로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그런 복지회관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죠?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승엽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이승엽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총무위에서 있던 중 이상헌위원님께서 석수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신청에 대하여 질의하셨다고 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도서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건립은 '97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계획으로써 부지면적 5,141평에 건물평수는 1754평으로 좌석수로는 1,500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78억 6,400만원으로써 이중 국비가 부담비율을 계산하여서 11.2%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8억 8,000만원, 도비가 22.4%인 17억 6,00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66.4%인 52억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지비가 매입 결정을 여기서 해 주시고 부지가 매입되게 되면은 내년도의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신청은 먼전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하기 때문에 비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나 도비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요구한 것은 부지매입비 2억 4,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모쪼록 통과돼서 후세들을 위한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일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소공원과 마을쉼터의 개념에 대한 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5동에 우리가 지금 토지를 매입해서 소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표현을 쉼터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공원을 조성하는 개념으로써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 또 공공의 복리증진에 대한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한데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과 마찬가지고 이것도 역시 소공원 조성인데 다만 표현을 갖다가 여기서 쉼터조성이라고 해서 혼동되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그냥 소공원조성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을 다만 쉼터조성이다. 이렇게 표현이 혼동되게 표현된 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혼동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이건 꼭 지적을 해야만 그러는데 마을쉼터 조성계획 개념이 소공원조성과 같다라고 하면은 제안설명을 애초 녹지공원과장이 얘기할 것이지 두군데는 시에서 하고 한군데는 구청장의 담당과장이 구청장도 아닌 담당과장이 했는데 같은 개념이면 어째 시에서 하지 왜 그렇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것이 토지의 구입관계를 당초 시작서부터 이제 구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구청에서 사업을 이건하게끔 되어 있고 그이외 것 두건은 우리시에서 직접하게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안양5동은 이제 소공원조성의 목적이면에는 또 한가지가 뭐냐면 소방도로 개설이라는 차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부터 거기서 사업추진이 됐고 그래서 동기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구청에서 하게 됐고 그이외 것은 두건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상헌위원

그럼 앞으로 사업진행은 구청에서 할 겁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이상헌위원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같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마을쉼터조성 계획하고 또 소공원조성 두가지로 지금 식별하기 어렵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중장기계획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어요. 이것하고 재산취득 소관에도 소공원마을쉼터 이렇게 중복이 이중으로 나왔는데 행정의 용어단일화 또 개념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라도 이 용어를 소공원조성으로 할 것인지 마을쉼터로 할 것인지 다시 짜서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이상입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알았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토요일날 자료검토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아침 오전에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료가 도착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도 들을 수가 없고 다시 보충질의를 할 수도 없고 검토비교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속히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울러서 장애인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그 건설은. 전액 국비보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곰두리복지회관 건립시에 1년동안 국비를 받지 못해서 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 시비를 1년간 낭비한 액수가 얼마나 되고 어떤 시비를 낭비했는지 그리고 또 현재 짓고자하는 장애인복지회관의 사전준비 진행과정 또 국비 신청내역을 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영우

이영우위원

이청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호계3동에 공원이 있죠? 작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일입니다. '97년 예산심의 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호계3동에 체육공원 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약 한 5,000만원씩 1억이 수립됐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계3동에 체육공원이 있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거기도 역시 호성 책정액이 올라가면서 짜투리 땅을 이용해 가지고 구청에서 체육공원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한 게 일부가 있는 것으로, 그 면적은 제가 그걸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것 일부가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공원관리는 과장님께서 담당 아니십니까? 지금 무슨 과장이시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면 공원을 쭉 꿰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짜투리 땅한 것은 구측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구청관리하더라도 모든 총괄적인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면적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각동에 공원이 없는 동도 많은데 일단 자체사업이든 뭐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공원을 지금 꾸민 장소가 있는데 또다시 그 동에 공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 타동에 비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우리가 다시 조성하는 것이 지금 안양시 전체적인 분포도로 봐서 지금 과거의 자연발생적으로 된 도시라든가 또 구획정리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소공원 조성이라든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도시시계획법상의 이제 공원조성이 되도록 미흡한 지역 이런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공원분포상으로 봤을 때 가장 취약지역을 중심지구로 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하실 때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지금 호계3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원이 있어요. 있으니까 예산을 한 1억 가까운 예산이 집행된 건데 같은 동에다가 2개, 3개 한 5개까지 해주실 모양인데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한군데는 호계1동 되고 한군데는 호계3동이 됩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3동 이것하면은 두 개니까 내년에 하면 3개, 내후년에 하면 4개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5개 안나옵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지금 호계1동이라는 것은 교도소옆에 국립공원 올라가는데 그것은 면적도 아주 조그마하고 거기서 주민들이 활용할 정도의 공원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그 작은데다 그러면 1억씩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작년에, 금년이죠. 비능률적인 것 아닙니까? 손바닥만한데다 1억을 갖다가 박을 데가 없잖아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게 지금 도로변에 짜투리 땅이 조금 있는 것 그걸 갖다가 구청에서 그걸 좀 체육시설이라든가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게 아니고 지금 안에서는 내막을 모르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총무과 체육정기행사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예, 맞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자꾸 모르는걸 답변하려니까 자꾸 꼬이지.
영우

이영우위원

아무튼 말입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토지구입비만 14억 4,000만원의 토지구입을 하면 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뭐하면 약 20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나라가 부도난 판에 지금 이런 것은 자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걸러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꼼꼼이 따지셔 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위에서 검토를 해보셔야지 아무튼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혹시 거기에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는 아무 체비지 좀 없어요? 공원할 만한 땅이 없어요? 지금요.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공원할만한 땅이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종협

우종협위원

거기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뭐 특별회계 그쪽에 돈이 좀 남은게 없나요? 돈이.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그거 없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나 아까 특히 김성환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담당 공무원께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과장님! 그거 정산이 돼 있습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산 끝났어요? 정산이. 이 호계지구에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정산이 안끝났으면 돈이 뭐 하나도 없으니 정산을 끝내야조. 이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그쪽이 1지구인데요 1지구에는 없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없으면 정산을 해야지 정산도 안고 대답이 없고 무언가 맞지않는데, 뭐가.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음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우리 김철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답변을 드리고 현대·영남연립에 대한 것을 참고로 저희가 추가해서 아까 우리 주택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제가 한번 다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오전에 안전점검 실적 이렇게 운운하시면서 등급이 E급에 대한 것은 내용이 뭐고 D급은 뭐냐 또 '95년도에 한국건설안전협회에서 점검을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달라 또 투융자 심사를 한 후에 12월 3일까지 국도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제출한 것을 제출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이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물관리 등급이 A, B, D, E등급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D급에는 내용을 보면 D급은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즉 그 강제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또 침하 이런 것 등으로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한다. E급은 다시 말씀드리면 D급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E급은 주요부재의 심각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서 시설물을 즉각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것을 E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한 등급에 의해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이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등급을 부여한 것에 준해 가지고 재난관리법 제11조에 의해서 그 지구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13조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관급건설안전협회의 점검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결과보고서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조를 검토한 결과 벽채 두께 그 다음에 테두리 보호설치 상태, 철근부식상태 콘크리트의 중성화, 기초시공 상태등을 구조검토한 결과 건물구조 안전산 건물내벽을 지탱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돼 있고 건물구조 재안전선 검토결과에는 진단걸물의 콘크리트 테스트를 한 결과 압축강도는 151㎠/㎏로 설계강도인 180㎠/㎏보다 적게 조사가 됐다. 또한 철근부식측정 결과는 측정부위의 대부분의 지연전이 데이터가 마이너스 400 이하로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건물구조 기울기 균열환황 조사결과에는 기울기의 조사결과 기울기가 1/215 내지 1/89로 4개소 측정중 4개소 측정중 3개소가 건물구조상 손상이 발생되는 한계기울기 1/167을 상회하는 것이 측정됐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상기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의해서 건설촉진법시행령 제4조 2항에 의한 노후불량주택 항목을 근거로 해서 내역질의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벽에 혹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고 재해위험지역내에 주택으로 재해방지를 위한 재건축이 필요한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 시장, 자치구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에 해당된다. 건물의 경과년수가 여기는 건물의 경과년수가 16년으로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노후화 정도를 고려할 때 철거후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에 투융자심사의 12월 03일까지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바로 이게 제출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자료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 이영우위원님이나 우종협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종협위원님께서는 이게 관기계획승인이 되면 과연 이게 1년이내에 이사를 시키고 이렇게 할 그렇게 가능하겠느냐 예를들면 운동장에 이렇게 작년에 해줬더니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나 이렇게 되는 게 계속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이 분들이 재건축이 됐으면 더 시비투자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이 돼서 또 총체적인 예산이 100억의 예산이 서가지고 이것을 이전시킨다는 것도 보통일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난관리법상에 관리가 경계구역을 설정하고 강제 이주명령을 내리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여름에 비가 안오고 바람만 불면 아마 가보셨으니까 현황을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주택과에서 나가면 자재 다른 현장에서 빌려다가 갖다 세우고 시멘트로 떼워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바람직한 것은 이분들이 재건축을 하는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5년간에 걸쳐서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비를 투자해서 라도 이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관리계획승인이 돼서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이주시킨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저희가 혹시나 붕괴가 되어 가지고 그 사후대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부지를 사후에 어떻게 할 거냐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저희가 투융자심사 중앙에 올릴 때는 청소년교육센타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부적합하다 그러는데 지금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하고 또 그 부지를 전부 증착하게 되면 시영아파트로 되어 가지고 우리 없는 서민들한테 임대를 해서 주는 방법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충분히 검토가 아직 안돼서 도에서 제출을 못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지금 다시 보고드리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시에도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 148세대 주민들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높은데다 수리산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저희가 최고 높이 18층으로 작년 '96년도에 건축 우리위원회에서 18층으로 결정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다가 18층 높이로 올려가지고 한다면 수리산 전부 가려놓고 굉장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민들이 나는 재건축이라면 내 돈을 안들이고 그냥 지을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지역이 굉장히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뒤쪽으로는 경안연립. 한쪽으로는 열두세대인가 단독주택 이것을 그것을 전부 빼 놓고 할려니까 사업성이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건설업체들도 오지 않습니다. 재건축한다면 아주 너무나 불투명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에서는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사후에 그 부지는 시에서 적정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이런 계획을 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관리계획승인을 해주시면 당해연도에는 물론 이전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예측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서히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해서 이전시키고 그 지역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이상헌위원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자료 하나 요청할께요. 현대·영남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95년도부터 구조안전진단 '96년도에도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것이 당해시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를 거쳐서 내무부까지 보고가 된 사항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11월 24일 날짜로 경기도를 통해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중앙의 심사분석결과를 통보해 가지고 안양시장이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대·영남연립주택 부지매입 및 연수원 건립에 대해서 국·도비해서 15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심사를 했는데 우리 안양시비가 7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면서 조건부 심사를 했습니다. 조건부 심사인데 결과는 건물철거는 타당했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연수원 건립 문제는 재검토를 하라하는 지시가 됐어요. 지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재검토 계획을 12월 03일까지 다시 조건부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12월 03일까지 안양시에서 도에다가 보고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가 지금 미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2월 03일까지 제출한 자료하고 내무부에서 검토하고 자료, 중앙심사 분석결과에 따른 계획서까지 나왔군요. 거기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게 상당히 필수적인 긴급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투융자 심사분석결과 연수원 건립문제는 연구과제로 하고 재검토 계획은 건룸를 철거하고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후에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계획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이러한 본부의 계획서가 있는데 여기에 조건부 사업추진으로 분류된 사업중 국도비 지원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하라고 전제를 했고 중앙투자심사 분석결과는 중앙의 의견을 따라서 하라고 그랬고 부과된 조건해서 즉 총족을 위해서 대책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구체적 작성 대안이 지금 안나왔어요. 또 국장님 설명에도 그렇고 안양시 복안도 안나왔는데 그것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신 것같은데 그 12월 03일까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저희가 그 자료를 금방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에서 경기도와 협의를 하면서 거기다가 과연 철거를 한후에 뭐를 할 거냐하는 것은 청소년회관을 짓는다든가 당초 계획대로. 그 문제 그다음 거기에다가 5층이하의 아니면 저층규모의 조그마한 임대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우리 서민들한테 임대해 주는 방안 또 심지어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훌륭한 공원같은 것을 만들어 줘도 좋겠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해서 그 안 하나를 확정한 후에 도에다가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할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게 되면 추후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시 「안」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드릴 수 없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이영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께 답변을 인계하고 가신 모양인데 본 위원이 아까 물었던 사항은 실제 소유자와 세입자가 각각 몇 가구인가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두 번째 이주대책을 두리뭉실이 아니라 손에 딱 쥐어 지게 어떻게 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해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주시키겠다하는 것. 그게 답변이 안나왔고 그 다음 이로 인해 발생예상되는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랬을 때 앞으로 파급효과 다시말해서 이후에 다른 연립들이 시에다가 매입 요구를 했을 때 시에서는 계속 사줄 것인가 또 하나는 호계2동 919-2번지에 삼신연립에 63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대·영남연립 못지않게 더하면 더했지 위험한 연립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줄것인가. 본 위원이 가서 주민들한테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내일 당장 주민대표들이 시장실로 올겁니다. 우리 것도 해달라고.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세대당 얼마에 매입을 하는 건가 매입가격.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세대당 매입가격은 얼마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총 148세대중에 실제 소유자가 66가구 그리고 세입자가 더 많습니다. 72세대, 그다음 기이 이주된 세대가 12세대가 있습니다. 보면 원 집주인은 위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주소 본인은 나가 살고 세입자, 세입세가 굉장히 쌉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이예요. 한 동이. 한 세대가. 없는 사람들 사실 돈이 없으니까 거기 꼭대기 가서 전세 살고 그러는데 실제 있는 사람들은 나가 살고 없는 사람은 여기와서 세를 살고 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일부는 투기를 한다 재건축을 한다니까. 이렇게도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주문제는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너 어디로 이주해라 이런 게 아니고 상임자는 계약에 의한 것처럼 우리가 매입을 하면 그 사람은 그 돈가지고 다른데가서 집을 사든지 안양을 떠나든지 거기서 1동을 가든지 그것은 자유의사대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이주를 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이고 만약에 산다면은. 또 앞으로 호계2동의 삼신연립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삼신연립뿐이 아니고 안양7동의 철도변에 무슨 연립주택들이 쭉 있고 안양에 오래된 연립이라든가 이런게 많습니다. 물론 호계2동에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영우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삼신연립 문제 이것을 포함한 그와 비슷한 연립들 또 아파트들 기이 재건축을 할려고 하는 아파트들은 거의 되어있고 또 이렇게 삼신연립이나 안양7동에 있는 덕수동연립인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을 할겁니다. 또 추진하는 이게 현대·영남처럼 조건이 열악한 조건이 아닙니다. 현대·영남연립은 내년도에 용적율이 310%로 떨어집니다. 우리 조례에 그렇게 고쳐. 그 250% 정도로 하면서도 추진을 못하는게 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다른데 같은데는 가능하면 재건축으로 전부 추진을 시켜서 그런 다음에 유도를 해야지요. 그게 안되고 정 어려워가지고 현대·영남 이런 것 보다 더 어렵다 이런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시대에서 시민들 죽이는 것보다는 매입을 해야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영우위원님 이해를 주시고 그런 문제는 저희가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유도를 해나가겠다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매입을 한다면 세대당 얼마씩, 여기가 평형별로 전부 다릅니다마는 18평형, 19평형, 27평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추정을 한 것은 18평형은 5,700에서 6,000만원, 19평형은 6,500에서 7,000만원, 27평형은 8,500에서 약 9,00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영우위원입니다. 방금 신도시 아파트 가격을 불러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호계2동에 있는 덕원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사셨고 특히 건설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많이 사셨는데 그 아파트가 26. 몇 평정도 됩니다. 그 시가가 거의 6,000에서 6,500사이에 형성되고 있어요. 실제 매매가가. 지은지도 그렇게 많이 안됩니다. 한 8∼9년은 될 겁니다. 8∼9년 되고 위치도 좋고 평수도 26.5평 되는 아파트가 넉넉히 줘서 6,500에서 7,000인데 다허물어져 갖고 지금 재건축하게 되는 아파트를 8천 얼마씩 주고 산다라는 것은 이 계산을 아무리 산출근거지만 잡아 주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과장님, 계장님들 그 자료를 제대로 써주세요. 삼신연립에 대해서는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다 압니다. 거기는 재건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조권 고려해 가지고 하면 평이 안 나옵니다. 거기 재건축 해봐야 현재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갈지 말지 지금 그런 곳을 재건축을 유도하면 자기집으로 1억 몇천씩 주고 집 지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재건축 못합니다. 일조권 보고 사정거리 떼고 뭐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현 세대가 다 입주 못할 겁니다. 재건축해서 아파트 지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되면 시에서 사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재건축이 안되니까 채산성이 안맞아가지고 5시 이전에 제가 이 지적도를 떼가지고 한번 같이 그려서 제가 주택과에 제출해 보겠습니다. 이거 몇 평 나오겠는가. 일조권 딱 보면은 집 줄여서 모양이 나오니까.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안된다면 이번에 시장님께 부탁드려서 예산에 증액을 해서라도 한번 잡아넣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네. 그 재건축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하는데서 우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중에도 여러군데가 그렇습니다. 석수1동 한도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안양5동, 6동의 4, 5동의 동덕아파트, 화영아파트 이런데 문제는 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하고자하면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단독들, 주변정리도 할 겸 또 주변 호계동의 신성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아파트 단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가능하면 다른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이런걸 포함을 해서 다세대를 재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신연립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영우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도를 떼가지고 한번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마는 재건축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가능하면 재건축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4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헌위원

위원장! 한가지 행정용어 단일화를 시켜야겠습니다. 안양5동 쉼터마을을 소공원으로 아까 녹지과장이 답변했으니까 이것도 사업계획상 냉천마을의 마을 쉼터를 소공원 조성으로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소공원조성으로 명칭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다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정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헌위원

조건부로 이제 각 실·국장님이 국도비 보조를 가져오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조건부 승인하는 것을 전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쉼터를 공원으로 명칭을 통일해 주시고, 단, 우리시 재정상 국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계공무원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성을 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재정경제국 우리 예산심의를 해야 되나 내일 10시로 재정경제국 예산심의를 구청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일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