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에 지역적 안배를 고려할 때 동안구는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으로써 필요성이 있으나 만안구는 영세민 밀접지역이 없어 해당없다고 보는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예산투자가 타당한지 어느 지역에 건립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동안지역에 2개소가 편중되어 1일평균 300여명의 주민이 수혜를 보고 있는 반면 만안지역은 복지관이 없어 조화롭지 못한 복지시책으로 상대적 빈곤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생활보호대상자를 비교해 보면 '97년 상반기 현재 가구수 1,519에 2,273명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중 만안이 628가구에 951명, 동안이 891가구에 1,727명으로서 만안지역에도 상당수의 저소득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들 주민을 위하여 만안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으며 이점에 착안하여 만안지역에 1개소만이라도 건립하려하는 것입니다. 건립후에는 노인 및 어린이등 취약계층과 일반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재가복지사업들을 시행함으로써 주민 모두의 복지시설로 운영할 계획이며 여기의 건립에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얀양3동과 얀양9동의 저소득주민이 다수 분포되어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물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장애인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사회통합적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동의하는데 2001년까지 203억4,500만원의 예산투자에 의문이 있으므로 적정규모 판단근거와 규모를 줄일 생각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현 곰두리회관 '97년 상반기중에 이용실태를 말씀드리면 상담지도인 경우에 목표치인 1,382명 43%를 초과한 1,97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은 목표치의 2,279명을 8%를 초과한 2,457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순회서비스는 목표치의 770명을 무려 120%나 초과한 1,701명에게 수혜를 주었습니다. 기타 의료재활, 교육재활, 사회재활등의 사업에도 목표를 달성하는 등 일평균 150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더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고 싶어도 장기간 배재해야 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또한 곰두리회관을 단순상담 및 치료, 보조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재활을 위한 근본적인 샐행프로그램이 없음으로 새로이 건립하는 시설에는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보호작업장을 설치하여 장애인 취업 및 고용촉진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으며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 사무실을 통합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은 물론 장애인의 통합적 사회체계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예방활동중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 계획된 시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지매입비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로 저렴한 매입가로 확보할 것이며 시설비는 국비 30%를 지원받도록 하겠으며 향후 운영비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국비와 자부담을 각 20%씩 지원받도록 할 것입니다.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전액 국도비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임을 답변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현 국가경제의 위기사정을 깊이 인식하며 IMF 구제금융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한 범시민적 소비자절약 대열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지역복지의 종합센터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현재의 고통과 좌절, 소외감에서 그늘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민을 위해서는 타부분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약해서라도 시민모두가 만족하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네가지 중에 첫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가 추후 선정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검토가 안된 것 같다는 내용과 둘째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과 여성문화복지회관의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세 번째 곰두리회관의 사업내용과 신축코자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사업과는 어떻게 다른지 네 번째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 위치상 여성문화복지회관과 복지타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회복지관을 흡수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예정지로는 잠정적으로 안양3동에 695-214번지를 정하여 매수와 필요한 절차 및 예산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추후 결정으로 제철한 것은 이보다 입지조건이 양호한 부지를 물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별지 서식인 취득대상 재산목록난에 매입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예산, 소유자 주소 성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명시조항이 있어서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때까지 유보한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성문화복지회관은 여성으로 하여금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 및 취업, 교양에 대한 교육을 중점으로 실시하게 되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취약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청소년독서실 및 기능교실의 운영, 불우노인을 위한 급식제공 및 후원자 개발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거동 불편자에 대한 순회재가서비스를 중점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일부계층이 아닌 다양한 저소득 계층의 주민에게 복지수혜를 베푸는 시설로 사업내용이 상이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곰두리회관과 건립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차별성은 앞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곰두리회관의 한계수용능력을 분담하고 곰두리회관에서 추진하는 단순재활 사업이 아닌 생업활동의 기반 및 4,000여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지원을 위한 통합적 복지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10명중에 9명이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후천적 장애자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를 보면 장애인을 위한 기반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복지시설의 타운화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구현하는 것이 효율적 운영이라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은 정신적, 신체적 장애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볼 때 장애자 위주의 시설로 시공설계되는 시설이므로 일반인이 동시에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여성문화 복지회관은 이미 운영계획이 수립확정되어 '98년 1월이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일반복지시설과 크게 차별이 되는 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전문가에 의해 각각의 수혜계층별로 각양각색인 복지욕구에 걸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실행이 된다는 것이 이들 시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건립위치상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주민가의 공청회 등의 개최실적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의 건립에 따른 주민과의 공청회등은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사업추진의 기반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과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조로 적법하며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공청회등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보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중에 첫째 각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이 건립되거나 추진되고 있는데 종합복지회관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필요한 이유와 두 번째 어린이집, 경로당, 다목적복지회관 등의 시설이외에 왜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이유와 판단근거, 자료수집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목적복지회관의 건립목적은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아동보육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중점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동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역주민의 마을회의 또는 대화의 장소로 활용되는 시설인 반면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통한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천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의 자활자립을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 각종 사회문제에 약자일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주민을 보호하는 명실상부한 종합복지센타로써 그 필요성과 차별성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만안지역의 취약계층을 분석해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를 포함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의 인구가 무려 2만 2,096명으로서 만안구 인구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와는 달리 사회복지관이 전무하여 상대적 빈곤과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도 역시 현실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저희 시에서는 만안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및 동 시행규칙 20조에 보면 인구 10만명을 기준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으며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인근시인 수원에만도 3개소가 기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성남이 4개소, 부천이 5개소 우리시보다 규모가 적은 고양시가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생활의 질, 복지의 질 향상 등의 욕구증가에 적절한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하고 쾌적하며 시민이 즐거워 하는 도시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것이 지방화에 부응하는 자치단체의 책무라 여겨지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우려에 하치의 오차가 없도록 미래의 희망감을 줄 수 있는 알찬 복지사회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