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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재인 의원 발언

60회 제2기획총무위원회199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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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0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더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의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지난 6일의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난 10월 11일 제 58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결산검사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되었던 199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 얻어진 각종 정보와 자료를 종합하여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각종 사업 예산의 적정편성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장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의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지난 11월 29일 있었던 기획실에 대한 당 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안양시 시립합창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집행부의 최종 의견과 해결책을 강구하여 예산안 심사 이전까지 보고토록 강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실장께서는 '98년도 기획실 소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친 후 곧바로 시립합창단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봉사 하시는 가운데 시정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최경태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60회 정기회에 제출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예산안면수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최단시간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별활동비가 '97년도에는 2,250만원인데 비해서 '98년도에는 단 200만원만 계상하고 2,050만원을 줄여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97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집행금액과 사용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창안시 시상금이 '97년도부터 600만원이나 줄었는데 본 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활성화시키지는 못하고 예산을 구태여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예산이 '97년도부터 1,554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와 '97년도 현재 까지의 예산 집행실적과 연도 폐쇄기까지의 집행계약액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98년도 예사 절감내역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설명을 요합니다. 다음은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시상금은 현금으로 주는지 아니면 전도자금으로 주어서 회계서류에 의거해 지출 사용하는지와 '96년도 및 '97년도 상하반기 평가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윤현수 기획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97년도 보다 약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근거와 증액사유 그리고 '97년도 집행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별활동비 '97년 예산에 대하여 공무원 별로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역시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자유센타 위탁운영비입니다. 2,040만원의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인근 시·군에 '97년도에 지원한 사례가 있으면 자료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97년도에 4,050만원을 집행했는데 '98년에는 3,125만원을 감액해서 925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97년보다 약 40%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오정환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정리 인부임 67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7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영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식당 및 매점 임대수입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96년도 및 '97년도 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도서관별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향토자료 20점에 대한 내역은 무엇인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와 관련하여 '97년도보다 500만원의 증액사유와 '97년도 2,100만원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97년도에 시정시책개발한 것은 무엇이며, 시책별로 투자된 예산집행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97년도 시립예술단 외부출연료가 6,500만원이었는데 '98년도에는 2,910만원으로 '97년도에 비해 무려 3,590만원이나 대폭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시립합창단 창단 10주년 기간 중 가장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 향후 시립합창단의 정상화와 관련하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개선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무려 55%나 대폭 증액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예산편성지침상 근거를 제시하고 문화원과 예총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 진원을 해준 결과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었는지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답변 바라며, '95년 '96년 '97년도에 지원해준 예산을 단체별로 사업별로 각각 구분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167페이지 시민의 소리북설치 정자건축비 4억 4,000만원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한 자료, 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 판단자료를 말합니다.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치목적, 설치위치, 활용계획 예산투자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57쪽 시민과 소관입니다. '97년도에는 자동차등록 지연 과태료가 9억 4,242만원인데 '98년도에는 7억 7,100만원으로써 1억 7,142만원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고보조금이 '97년도에는 1,863만 7,000원인데 '98년도에는 그 보다 적은 1,379만 5,000원인데 줄어든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3쪽 실내체육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이 50억입니다. 지방채 연간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상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총무과입니다. 189쪽.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총무국은 내일 아마 최귀택위원님이 지금 운영위원회 갖다 오셔가지고 거기서 포괄적으로 혼돈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생활민원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5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1,050만원 '97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없는데 '98년도에는 신규 계상된 바 새롭게 편성한 사유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97us도에는 현장행정과 관련해서 시책추진 비용을 어느 예산으로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지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가 '97년도보다 812만 5,000원이 줄고, 17만 5,000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폭적으로 줄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이 '97년도에 비해 무려 31%나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며,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 경비를 대폭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전략시책의 의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며 전시성, 낭비성 예산은 금년도에는 오히려 전년도 보다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40쪽을 보면 시립도서관에 대한 식당매점 임대수입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42쪽에 주경기장 입장료해서 9,9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97년도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155쪽을 보시면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예산이 '97년보다 약 12%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많은 단원들이 해촉내지 사임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상당히 남았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그동안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지원내역 '97년도 '96년도 부분을 설명하셔서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98년도 예산 절감내역을 적나라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다 주셔가지고 잘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2.6% 삭감조정을 해서 해 오셨습니다. 어떠한 예산 지침에 근거해서 다시 이렇게 삭감했는지, 우선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보면 지금 거의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거의 다 삭감이 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등등 해서 삭감이 50% 이상 됐는데, 시립도서관에는 일반수용비나 시설유지비, 운영수당 등등 전액의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시립도서관만 이렇게 많이 100% 거의 삭감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 해 주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사업비가 시설유지비, 운영수당, 일반수용비가 삭감이 될 것 같으면, 당초 예산서에 올려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올라오고 다시 예산절감 내역에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부분 전액이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 우리안양지 제작이 1억 9,584만원인데 절감액이 1,764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반면에 우리얀양지 발송용 봉투는 6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3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절반이. 이것은 우리안양지 발송봉투는 50%를 절감을 했는데 우리얀양지 제작은 176만 4,000원밖에 절감이 안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시립도서관장께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호계분관 도난방지기 구입 및 설치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43쪽 문예회관 위탁관리일 경우에 회계상에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을 보면 대강당사용료, 소강당사용료, 회의실, 전시실, 연회장사용료 이렇게 산출기초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했을 때 운영하고 회계상의 별도로 하게 되어있는데 관리와 회계상의 돈을 받을 경우에 어떤 조직의 형태상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운동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문예회관일 경우에 나름대로 위탁경영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제성을 제고시키고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돈은 회계상으로 시에서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단순 관리만 하게 된다고, 받을 때에 어떤 진취적인 문예회관의 관리운영체계가 확립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대강당사용료를 보면 행사 및 공연이 198회에서 4,55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부대시설 기자재사용료도 15만원씩해서 198회, 일반적으로 공연이나 행사를 할 때는 2일, 3일 한 5일 할 경우도 있을텐데, 부대시설을 한 번 쓸적마다 우리 조례라든가 회계상에 똑같이 적용시키게끔 되어서 예산편성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강당사용료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8회, 290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져서 수입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지만 '97년도에 그렇게 적용이 되어서 수입의 평가에 의해서 '98년도 예산편성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야외무대 운영에서 스스로 절감을 약 한 1,200만원, 1,140만원을 절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 자체가 중앙공원 야외무대 운영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매번 예산을 다룰 때마다 지적을 하는 내용이지만 중앙공원 야외무대는 수시로 예산을 올렸다가 절감했다가 삭감했다가 또 불용처리했다가, 중앙공원 야외무대는 수도없이 조립했다 뜯었다 맞추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에는 야외무대 설치장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장비 내역이 조립식입니다. 물론 조립식 야외무대 설치장비 내역하고 연간 사용횟수 어느 무대에서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문화공보담당관께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거리축제가 3,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것이 평촌동 먹거리축제와 안양1번지가 축제에서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상당한 금액의 비용이 모자라고 있고 이것이 어느 특정인의 사업이 아니고, 안양문화원과 함께하는 그러한 안양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하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예산액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지금 다시 '98년도 예산 계상액이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을 다시 절감해가지고 2,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1번가 축제를 간략하게 해서 할 것인지, 평촌먹거리 축제를 반으로 줄여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삼석위원

한가지만….

최경태위원장

이따가 질의하시죠, 또 오후에 질의를 하니까요. 먼저 답변에 앞서 예산절감 내역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역시 기획실답게 자진해서 예산을 절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부도가 났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IMF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경제식민지가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솔선해서 모든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안양시 60만시민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을 집행부 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보다 더 참고를 하시고 가슴 깊이 새기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음으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께서 예산서 179쪽의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금년도 2,1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97년도의 집행내역 그리고 시책별로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기관별로 상한액이 정해져있는 것으로 예산편성시에 업무량과 중요도 등 내부 기준에 맞게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도 정책개발담당관실에 편성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1,6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금년도 2,100만원은 시정발전기획단의 시책업무와 관련해서 오늘 현재 1,89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료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계상하게 된 이유는 저희과의 정원이 1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 7급 1명 인원이 감축되면서 그대신으로 1명을 더 준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준 것이 아니고 재료비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계상하게 됐고, 그동안에는 건축 7급직으로 다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도 적고 또 감사를 나오면 사무실 지킬 여직원이 필요해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내용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지금 인원 증액에 대한 인건비 이런 금액 아니겠습니까?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런데 용어가 말이죠, 여기보면 인건비면 인건비, 기본급이면 기본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재료비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왜 재료비로 나옵니까?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그것이 정규직이 아닌 일용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럴 때 용어를 재료비로….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예, 그 용어를 씁니다. 재료비 기타 수시로.
재인

심재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생활민원담당관 정관용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5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05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새롭게 편성된 사유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인지 또 금년도 시책추진과 관련해서 어디에서 충당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금년도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2,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매월 현장 확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확인의 날에는 각 담당부서와 또, 유관 각 동에 유지분들 또, 시장님과 여러분이 각 동마다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확인을 하고 그 현장확인이 끝나면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에 사용이 됐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2,200만원이 예산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대폭적으로 감축을 해서 일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작년도 2,250만원에 비해서 1,550만원으로 7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금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관용

정관용생활민원담당관

금년도 실적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기획담당관실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됐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정관용 생활민원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와 오전 집행부의 답변을 이것으로 끝내고 오후에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간사와 사회교대)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현수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번 절약이 예산 지침에 의해서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나 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일날 자체적으로 한 번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은 한 번 우리 스스로가 삭감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 생각은 분명히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과목으로 해서 몇 %씩 깎아라 하는 식의 삭감하라는 아마 지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때는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해당되는 과목에 대해서 삭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윤과장님, 시립도서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립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해 달라고 올라온 것입니까?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거기에 무슨 프로테이지니 그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 김석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민원담당관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현장행정업무가 생활민원담당관실로 넘어갑니다. 물론 넘어갔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 달에 한 번씩 현장행정업무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 쪽으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넘어갔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 6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예산서에 창안자 상여금 840만원이 줄었습니다. 840만원이 왜 줄어들었느냐면 창안자상여금은 올해 이것이 채택이 되면 시상금을 내년도 예산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840만원이 작년도에 채택이 됐기 때문에 올해 세웠고, 올해는 지금 창안상이 없습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840만원을 편성을 안했고, 그 다음에 참가자 기념품이 창안은 많지 않은데 참가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참가자 기념품에 대해서 240만원을 증액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수 조정하다 보니까 6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130페이지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관서당경비는 풀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상 부서별 각 부서에 있는 관서단 경비를 총 합계 낸 것에 5%를 예산담당부서에서 혹시 부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5%를 예산담당부서에다가 풀관서당경비로 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 사유는 우편요금하고 공공요금들이 좀 인상됐습니다. 올해 인상이 되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합쳐가지고 5%를 계상하다 보니까 관서당 경비가 증액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동행정평가 포상금을 어떻게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참 계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선정을 해가지고 연말 표창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절감 사항에다가 이 동행정평가 포상금을 반을 줄였습니다. 줄인 사유를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연 2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경제사정도 감안해서 연 1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포상금을 반으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귀택위원님께서 실내체육관 지역개발기금을 말씀하신 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것만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기채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50억을 하는데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 내역은 3년거치 5년 상황이고 연리는 7%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이 기채를 300억 정도를 저희들이 할려고 했었는데 내년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 때문에 우선 내년에 50억이 내부부로부터 승인되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김석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동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등수에 의해서 내려보내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혹시 결과보고를 받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시상 주는 것으로 끝입니까?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시상으로 끝입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끝나는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김석한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공무원 창안제도 시상에 아랫부분을 보면 제안참가자 기념품 해가지고 5만원, 30명 해서 4회인데 그 4회는 무엇을 뜻합니까?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우리가 분기 분기별로 지금 창안제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무원창안제도 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들이 분기별로 공문을 내서 창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관련부서에다가 검토를 해 달라고 냅니다. 내가지고 다시 검토가 온 다음에는 계장급으로 이루어지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친후 다시 거기서 창안이라고 생각할만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라고 그럽니다.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는데 어쨌든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 기념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회는 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4회에 한 것을 수집 해 가지고 한 번에 연말이고 간에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을 시상한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됐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한조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님께서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97년도 공무원들 사용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는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정홍보요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또, 시청출입기자와의 정보교환을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1,315만 2,000원으로써 현재 1,071만 2,000원이 집행되고 244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심재인위원님께서 예산안 151페이지와 관련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자유센터에 지원계획 및 인근시내 지원사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자유센타는 시소유 재산으로 시민의 자유 수호의식 함양교육을 위해 활용 중에 있으나 거대한 시설에 대해 사용단체의 시설운영비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시인 수원시 및 인천광역시의 사례와 같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따른 지원계획은 공공요금이 월 50만원 전시품 구입 교체 및 전시시설 보수비 월 80만원, 주변 조경 및 청소비 월 20만원, 시설안내 팜플렛 및 홍보물 제작비 월 10만원, 또 강사초청 등 시민교육비에 월 10만원 등 월 17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인근시 지원사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 인천광역시에서 연간 3억 6,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북한관에 대해서도 연간 5,83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수원시에서는 반공전시관에 연간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97년대비해서 3,125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금년도에는 예산에 4,05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유로는 금년도에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60만원, 모사 전송기 100만원, 특히 시정뉴스제작 베타캄 녹화기 구입비가 3,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캄 녹화기를 금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계측기 1조에 600만원, 자유센터 에어콘 1대 258만원 기자실에 설치할 녹화기 67만원등 925만원만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153페이지와 관련해서 시설장비유지비와 '97년도에 비하여 40%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에 3,506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내년도에는 4,991만 8,000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유는 지금 저희가 야외공연장이 중앙공원과 자유공원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야외무대가 동정기이기 때문에 철수를 했습니다마는 봄부터 야외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모든 공연이 자유공원이나 중앙공원에서 이루어질 때 이를 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다시피 그래도 야간에 공연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조명장비라든가 필요할 때에는 음향장비를 다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야간램프 같은 것이 파손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유지관리의 분전함 보수비 77만원과 램프 교체비 50만원, 투광기 보수비 14만 8,000원 중앙공원 야외에 무대를 설치하다보니까 뒤에 배경막이 없었습니다. 뒷면 배경막 제작비 400만원, 야외무대 바닥에 마감재가 깔려있습니다마는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야외무대 마감재 구입비 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무대설치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300만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야외무대 운영실적은 중앙공원 야외무대가 총 25회에 걸쳐서 사용을 했고, 자유공원 야회공연장은 3회에 걸쳐서 사용을 했습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향토자료 구입내역 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항토자료는 선대에 남긴 유물을 통하여 역사적 예술적인 학습 생활 정신 등 모든 것을 배우는 것으로 구입자료는 주로 동산문화재로 책, 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다양하나 주로 민속생활용품 및 예술적공예품이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가격은 몇 십만원에서 고가의 가격이 다양하나 우리시의 예산형평상 고가는 어려우며 저가의 물품을 소량으로 구입함으로 저가에 기준하여 품목당 20만원 40점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20만원짜리 40점을 구입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8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필요한 향토자료를 구입코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꼭 어떤 것을 구입하겠다 지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일괄해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 하시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다음은 이수길위원님께서 156페이지와 관련해서 '97년도 시립예술단 외부출연금이 '98년도에는 대폭 삭감 반영된 이유와 현재 합창단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외부출연금이 '98년도에 대폭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에 외부출연해 가지고 수익된 예산을 참작해서 내년도 예산를 책정한 사항이며, 시립합창단 정상화 방안은 금년도 12월중에 신규단원을 모집, 확충해서 강도높은 연습을 통해서 질적 수준을 높이고 또, 외부출연 교섭등은 내년도에는 출연횟수를 기획연주, 정기연주, 협연 등을 통해서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연주하는 합창단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합창단 외부출연 수입현황으로는 '96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1,252만 4,000원 수입이 있었고 이 사항은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97년도에는 9회에 걸쳐서 1,024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수길위원님께서 164페이지와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근거와 이런 행사로 얼마나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는지, '97, '96, '97년도 지원 사업비를 물으셨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5조는 경비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과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의 근거를 두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로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러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정확하게 조사한 바나 검증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양한 조사활동을 병행해서 향후 행사가 내실있게 추진되어 시민들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 사업비 지원내역은 먼저 예총안양지부에 '95년도에 1억 6,015만원과 '96년도에 1억 4,520만원, '97년도에 1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각종 사업예산 까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그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지원해준 예산을 단체별 사업별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자료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먼저 갖다드리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답변을 계속 들으시는 과정에서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충질의에 대해서.

한삼석위원

사안별로 일문일답으로.

장경순위원장대리

그럼 사안별로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수길위원님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는 중이시지요? 이수길위원님에 대한 자료부분은 자료가 되는대로 갖다드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이수길위원님께서 소리북 정자설치 예산의 타당성 여부와 투자에 대한 효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의 소리북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타당성과 서면 검토는 제출한 자료와 같으나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소리북의 상징성을 높이며, 전통 공예품과 건축물을 시민에게 선보이고 또, 활용계획은 소리북과 관련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당초에 소리북을 설치하게된 취지인 시민의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우리시의 적극적인 대민자세를 표현하고자 제작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자체 내부규정을 제정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소리북에 대해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유인물의 내용에도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정자를 지어서 보관한다고 그러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것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시민의 소리북이 제작되어 가지고 저희시에 기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관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해 가지고 시민의 소리북을 거기에 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20세기말에 이러한 우리의 고유의 전통양식이 있었다는 것까지를 후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파 가지고 물론 평당가격이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도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시민의 소리북을 단지 보관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의 20세기말의 건축양식까지를 후대에 문화재로서 길이 보전코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건축양식이요? 북을 우리 후손에게 이런 북이 있었다는 것을 후손에게 넘겨준다구요? 문화유산으로요? 그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양식은 우리나라의 건축양식이 정자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북을 기증한 사람이 우리나라 예술의 대가라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북을 만들어서 기증했다 했는데 안양시는 그것이 고마워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정자를 지어가지고 이런 데 쓸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현재 북이 현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그 북을 치게 되어 있는데 실내에 있음으로해서 북의 소리가 제대로 전파가 안되고 어차피 많은 시민의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했을 때 학생들이 와서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어떠한 경우에 칩니까? 북을.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역사에는 신문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가서 치는 것인데, 그 북을 침으로 해서 임금이 듣게끔 한다는 의미에서 신문고라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 시민의 소리북 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 이외에 부여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북을 언제 치는 것도 모르십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자체내부로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가령 시민의 날이라든가 또, 시무식, 연말에 재야의 종 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자체내규를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북이 그렇게 커서 그걸 치게 된다면 만안구에도 들리고 다 들립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까지는 들리지 않습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건 제 의견입니다. 현재 현관안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북에 대한 내력만 거기에 표찰을 해서 붙여놓고 시민한테 공개만 하면 됩니다. 기증한 사람도 자기 평생의 걸작품이라고 할까, 만들어서 기증을 했는데 보관하는 뜻에서, 지금 현 자리가 좋습니다. 거기에 보관하시고, 여기에 쓸데없이 돈을 들여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지 못한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소리북에 대해서 말입니까?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시민의 북 제작을 한 것을 저희들도 봤습니다. 화려하고 대단히 크고, 현재로 비공식이지만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시에 무료로 증정을 했지요. 그렇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석한

김석한위원

그런데 무료로 증정할때까지의 사전 교류가 있었습니까? 그런 의사를 언제쯤 밝혀 왔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작년말입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작년 말이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석한

김석한위원

시기적으로 물론 그러한 훌륭한 인간문화재 아니면 만들지 못할 그러한 훌륭한 북을 만들어서 안양이세 기증한 것의 고마움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한다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지금 금년이나 내년 적어도 2, 3년 동안은 허리를 쫄라매야지 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4억 4,000만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서 잔디밭 시청앞에다 만들어 놨다고 하면 시민의 원성까지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보답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금전이 되었든, 마음이 되었든 보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금년이나 내년 경기가 풀리기전까지는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도 고려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또, 심하게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골프공을 하나 선사를 하고 골프채를 사라 하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도 있다. 바쁘게 표현을 한다면은 이렇게 본다면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하지말고 조금 경기가 풀리고 우리나라가 사정이 좋아질 때 2, 3년 푸면 아마 우리나라의 국민성으로 봐서 충분히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보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답이 가능 하시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김석한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요구할 때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사이 2개월 차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 경제에 대한 이런 모든 문제가 상황이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석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기증자 측은 정자를 건축해서 보관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북과 정자를 같이 건립해서 거기에 보관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체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한

김석한위원

그러면 제가 보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의 내용을 보면은 보존가능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실내에서는 600년이 가능하고 실외에서는 400년이 가능한데 그것도 기름을 반복해서 먹였을 때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시청은 현재 실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리관을 만들어가지고 하게 되면 더 중요하지만 이게 실외로 나가게 되면 기온차가 엄청 달라집니다. 영하 15℃로 떨어지는가 하면 여름에는 30℃가 넘으면은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서 팽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적으로 물론 얘기가 다 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그 자리가 적당한 것도 같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기를 잘 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이수길위원님의 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장경순위원장대리

그러세요.

한삼석위원

지금 이수길위원님과 김석한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본위원은 문화의 어떤 가치, 문화의 창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공보담당관께서 본 예산을 반영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김석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국내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 또는 안양시의 예산 그런 범위로 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것 이전에 지난해부터 북을 제작을 해서 기증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전달받은지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경과가 되었는데 다만 지금 우리 안양시 공보담당관께서는 북을 보관하는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하셨지, 북이 갖고 있는 용처 사용하는 데는, 이수길위원님께서는 신문고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무슨 서울특별시 같은 곳에서 재야의 종소리를 친다든가 보신각에서 그런 어떤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1년이 되었고, 또 기증을 받아서 북의 제막식인가 기증받은 식도 다 하고 했는데, 아직도 용처를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준비중이라고 하고 예산만 먼저 반영을 하니까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안 맞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화의 어떤 풍속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안양시민들이 인간의 정신이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문화의 품성이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화를 신의 절대가치에 두면 어떤 신앙적 문화가 출생하고 인간의 정신에 가치를 두는 도덕적 문화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물질의 가치를 더 두면 과학적 문화가 출생한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초적인 준비가 안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저는 이 부분을 좋은 의미로 보관의 의미에 요처라든가 또는 우리 안양시민이 납득할만한 그러한 부분이 되면은 정자를 건축해도 좋다고 하는 의미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안양시 여건이나 국내적인 여건으로 봐서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의미에서 김석한위원님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밀도있게 준비를 하셔서 완벽한 기증한 분의 원하는 마음이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공보담당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한삼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시민의 소리북이 입고 될 때까지 상징성을 지니는 의미로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고하는 날 윗분들 얘기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에 활용계획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과 당초에 정자를 건축하기 위한 예산 요구시와 현재의 사정이 상황이 많이 변동되어 가지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정자가 필요하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합니다.

한삼석위원

됐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172페이지와 관련해서 지명위원회 참석 급식비를 대폭 줄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명위원회 참석급식비를 줄인 이유는 내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급식비가 5,000원으로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5,000원 지명위원회를 5회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봐서 지명위원이 일곱분 이시기 때문에 17만 5,000원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단가가 1만 5,000원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이 5만원에 5명이 4회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171페이지에 보면, 그리고 참석자 급식이 5,000원에서 7명 5회 수치가 맞지 않는다 어느 곳은 4회이고, 어디는 5회로 되어 있는데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참석급식비에 5회가 잘못된 것입니다. 4회가 맞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5명과 7명은 뭡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수당은 지명위원회에 공무원 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두 명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5명이 된 겁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전에는 참석자급식은 얼마씩 했습니까? 현재까지.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1만5,000원을 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런데 5,000원으로 인하된 것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5회가 틀린 것이고 4회다, 그리고 공무원 2명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당이 해당이 안된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됐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다음은 144페이지와 관련해서 일반수용비가 '97년도 대비해서 '98년도에 많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일반수용비 예산은 3억 8,500만 6,000원이고, '98년도에는 4억 9,965만 8,000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사유는 우선 매월 1회 발행하는 우리 안양시가 금년까지는 월 10만부를 발행해서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3만 6,000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됐고 이 13만 6,000부는 정규 계획상에 안양시 주택수가 13만 4,000가구 여기에 따른 각 기관, 단체 그리고 그 중에는 세입자 등이 있기 때문에 2,000부 해 가지고 저희가 13만 6,000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증액이 5,184만원이고 시민생활정보책자가 금년도에는 2,000부를 발행했습니다마는 2,000부를 발행하고 구에서 또 별도로 발행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내년도에 우리 안양시에 전입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2만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4,600만원이 증액되고 홍보간행물은 월간지 구독 단가 인상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 차액 1,242만원과 또 행정예고수수료가 신문사가 지금 3개 신문사가 더 창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행정 예고수수료 1,000만원등 주변 요인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누누이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오히려 전년도 보다 줄여야 될 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또, 여태까지 10만부씩 우리안양 제작비, 시민생활정보책자, 행정예고수수료, 홍보간행물등 이러한 사항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금년에 발행한 부수와 기타 등등 새로 이사온 전입해오는 분들에 대해 나누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부족품이 되어서 10만부하던 사항을 13만 6,000부로 늘린데다가 이런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더 부수를 증가시켜서 제작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작년도 올해 10만부를 발행한 것은 저희가 가구수를 19만가구로 보아가지고 여기에 60%를 계상해서 10만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가구수별로 신문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각 시민, 주민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우리안양지가 제대로 배부가 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한 끝에 각 집마다 한 부씩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수가 13만 4,000인데 여기에 따라서 2,000부는 우편발송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각 주택마다 한 부씩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13만 6,000부를 잡은 것입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제 의견으로는 이것을 보면 아파트 경비실이나 또 어느 사무실이나 부동산 사무실 같은 데다 보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50부씩, 20부씩 쌓여 있는 곳을 허다하게 눈으로 봤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형식이라도 늘리지 말고 우선 골고루 지금 담당관이 얘기한대로 그것만 가지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보고 또, 대게 가정으로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 읽어보지 않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97년도에 인쇄한 그 부분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다음은 한삼석위원님께서 시립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96년도, '97년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시립합창단 지원내역으로는 우선 '96년도에는 인건비 7억 9,212만 9,000원을 포함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양비,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장비유지비, 재료비, 보상금,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해서 9억 1,289만원이 지원됐고, 금년도인 '97년도에는 인건비 8억 8,287만 3,000을 포함해서 10억 2,520만 1,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예산안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인건비 8억 8,951만 8,000원을 포함해서 10억 2,451만 8,000원이 예산안으로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 지원내역으로는 '96년도에 인건비 5,123만원을 비롯해서 1억 996만원이 지원됐고, 금년도에는 인건비 5,784만 8,000원을 비롯해 1억 2,613만 2,000원이 지원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인건비 6,410만 2,000원과 일반수용비 2,202만원 또, 급양비 1,560만원, 피복비 2,640만원등 1억 6,513만 2,000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또 문예회관 관리위탁시 회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문예회관의 회계절차는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대관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조례규정에 의거 사용료 금액을 산출, 민원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당일 시 금고 세외수입계로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징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간 세출계획을 수립, 내용을 자금배정 신청을 하면 시에서 자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잔액이나 불용액은 전액 시에 반납조치하고 있어, 회계상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 한삼석위원님께서 예산서 44페이지와 관련해서 문예회관 대강당 사용이 198회에 부대시설 기자재 사용이 계상되어있는데 자체 기획공연등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대강당 사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150회에 5,700만원 또 내년도에는 198회에 7,534만원으로 48회에 2,03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는 기획공연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저희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이 유기적으로 협조 연구·검토하여 기획공연 등을 개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답변 다 되셨어요?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삼석위원

44쪽을 보시면 대강당 사용료해서 행사 및 공연에 198회를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4,554만원인데 그 아래보면 부대시설 및 기자재사용료도 똑같이 198회에서 2,970만원이에요, 소강당도 같고. 그랬을 때에 이게 1일로 계산을 안하고 부대시설 사용할 때도 횟수로 해서 사용료를 부담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 말씀해 보시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매일 매일을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제가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린건데 행사 및 공연은 장소고, 부대시설이나 기자재는 말 그대로 행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하루에 오전, 오후 행사 또는 3시, 4시, 공연했다가 7시공연 이런 식으로 해서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1일 1회로 보면 하루에 2번, 3번 할 경우에는 198회라는 횟수가 1/3이 줄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게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데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럼 소강당도 그렇다 이거지요. 소강당 사용료도. 만약에 영화를 하는데 빌려줬다 이거예요. 연극을 하는 데나 오페라 하는데 연주회를 두 번이나 세 번 가질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하루에 3번을 빌리면 3회로 이렇게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면 더 늘어야죠.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행사사용이나 공연을 할 때 빌려주면 똑같이는 안된다 두 번 할 때도 있고, 3일 빌려서 이틀만 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편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그대로 같이 계산할 수도 있지만 공보담당관께서 어떤 제안설명 하시는 부분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97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요청해도 안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계산 방법이라면 만약에 장소는 170회를 해줬다 그랬을 때 부대시설 사용한 것이 내가 보기에 그냥 170회로 기록해 놨겠지 200회인지 150회인지 정리가 안됐을 거라고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보상에 대해서는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한삼석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장경순위원장대리

그러면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하고 다시 해 가지고 매끄럽게 답변을 다시 하시고, 다음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삼석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입장료도 그렇거든요. 지금 종합운동장에 대한 수영장 같은 경우 '97년도 현재까지 실적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되고 또, 주경기장에 대한 프로축구 경기할 때 빌려주는 9,900만원도 2,000원씩 해서 일방적으로 1만 1,000씩 18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축구 경기에 대한 1년의 경기일정이 나왔을 것이에요. '97년도 실적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계절적인 의미, 어떤 승패에 따라서 상당히 수입료가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기가 안양 L.G프로가 계속 지기만 하는데 맨 처음에는 시민들이 꽉 찼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돈 내고 와서 보라고 그래도 1,000명 2,000명밖에 참석을 안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과다하게 예산 지출을 위한 수입을 잡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타당성있게 수입이 된 것인지 수입안을 잡은 것인지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해주시고,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155쪽에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인건비 지출되는 부분이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인건비도 시립합창단 인건비하고 같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50%인가 얼마만 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인건비는 100%로 나갑니다.

한삼석위원

100%로 나가게 되어있어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한삼석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한삼석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한 부분은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장경순위원장대리

'95년, '96년, '97년도 후원회에서 얼마만큼 후원회비가 적립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98년도 예산절감내역중 우리안양지 1,764만원 절감사유와 우리 안양지 1,764만원 절감사유와 우리안양지 발송용 봉투 제작비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지를 당초에 저희가 13만 6,000부 그 중에서 각 가구별로 13만 4,000부 그리고 우편발송을 2,000부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2,000부 우편발송하는 것을 저희가 1,000부를 줄여 가지고 그것을 줄여서 제작을 하고 우편발송을 할 2,000부를 1,000부로 줄임으로 해서 그 제작비 1,764만원과 발송용 봉투 제작비도 반으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3만 5,000부를 유인해 가지고 13만 4,000부는 각 가정에 통·반을 통해서 배부하고 1,000부만 우편발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연간 1,000부 말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월 1,000부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월 1,000부요? 월 1,000부인데, 우편발송료가 30만원밖에 안됩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봉투 제작비고요.

장경순위원장대리

봉투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중앙공원 야외무대 설치비 장비내역과 연간 사용횟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야외무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총 54종의 873개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공원에 있는 야외무대는 철거를 해서 현재 시청지하 2층에 보관되어 있고, 고가인 음향장비는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옆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공보담당관님,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야외무대 장비를 구입한 내역이 나와있구요, 또 사용자와 사용횟수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야외용 구입장비를 구입코자 하는 장비는 어떠한 장비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장비구입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장비를 보수하는 예산과 또 야외무대를 설치할 때에 야간에 보면 등을 설치하는데 전구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이 금년도 예산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무대장치 운영비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장경순위원장대리

보수 및 운영비만 지금 예산에 올렸다는 얘기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러니까 바닥재하고 무대뒷면에 배경음악 그것만은 신규로 들어간 것이고요.

장경순위원장대리

그런데 무대장치 운영비에 운영비만 올라온 금액이 2,280만원이나 되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 무대를 뜯어 가지고 다시 옮겨서 설치하고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고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도 외부장비로 하는 것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장비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실제로 무대를 뜯어 가지고 옮기고 그럴 때에 인건비 이런 것이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을 옮기고 하는데 외부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다음 답변 해 주십시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시민의 날 거리축제인 일번가 거리축제, 평촌먹거리촌 축제에 예산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또 1,000원을 절감하게끔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번가 거리 축제와 평촌 먹거리축제는 사실 저희시에서 금년도에 1,0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자체에서 조달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금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좀 보조를 주겠다 라는 차원에서 500만원씩 증액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요구할 때와 지금 경제 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작년도 수준으로 2,000만원만 남겨놓고 1,000만원을 감액할려고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일번가 축제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다고 그럽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듣기로는 1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1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시에서는 몇 %나 보조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했으니까, 10%가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나머지 9,000만원은 민간인들이 보태서 하는 행사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그것이 문화원과 관계되는 행사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문화원을 통해서 사업비가 지급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문화원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이 금년도에 지원한 예산이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그러면 문화원 자체행사에 1/10만 지원해준 금액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몇 %를 지원해 줬습니까? 문화원에는, 문화원행사비에?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행사비에는 거의 전액이 지원되다시피 했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전액이 지원이 됐는데, 일번가 축제도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10%만 지원을 해주면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씀을 되풀이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해서 1,000만원을 계상해 본 것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문화원과 일번가가 같이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그런데 문화원에는 다른 예산은 100% 거의 지원해 주고 일번가 축제도 역시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10%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고 내년수준으로 동결을 시킨다하면 형평에 맞지 않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형평에 안맞는 일을 합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고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예.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제 살리기다 해 가지고 예산 절감액을 일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조금 이따가 기획담당관에게 다시 공식적으로 질의하겠지만, 내무부에서는 20%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절감하라고 이제 내부방침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기획실에서 제출한 것을 보면 그의 1/10정도에 해당하는 2.6% 정도가 약간 절감액수로 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2.6%로 액수중의 대부분 내역을 보면 물론 꼭 다는 아니지만 거기에 절감되어 있는 액수 예산 중에서 일부 금액은 일부 예산은 시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의도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집행부에서, 하는 그러한 예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야 되겠다, 막 생각하면 2.6% 어쩔수 없이 1/10에 해당되는 것만은 제출은 했지만 그것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을 삭감조치 시켜서 제출했기 때문에 결국은 의회에서 다시 살려놓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순한 생각을 갖고 제출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예,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말입니다. 물론 이천우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일번가 축제에 1억의 예산을 지출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1억의 1/10 1,000만원만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는 예산집행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올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지금 1,000만원이나 삭감해서 올렸잖아요. 거리축제 예산을. 이게 지금 이천우위원 얘기대로라면 다시 올라갈 예산만 지금 2%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아닌 게 아니라 삭감을 하라고 몇 %씩 삭감을 하라고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삭감을 한 부분입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도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 알뜰히 운영해 보자는 의지 표명에 의해서 그렇게 기획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감액할 부분을 편성해 가지고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같은 문화원 예산인데 어떤 부서 것은 100%으로 해주고 어떤 부서 것은 10%만 해줍니까?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도서관도 마찬가지이에요. 도서관 예산도 내가 지금 담당관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 예산을 말이에요. 7,060만원이 삭감해서 올라오는 각종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어떠한 몇 %의 기준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산집행할 것이면 예산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자료가 형편없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담당관은 지금 500만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 평촌동 먹자골목 먹거리축제 500만원, 일번가 축제 500만원해서 1,000만원 증액했던 부분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장경순위원장대리

그 부분을 다시 삭감했는데요, 사실 1,500만원을 다 세워줘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고 원성을 많이 듣습니다. 공보담당관도 아시겠지만 일번가 축제할 때 야외무대장치 절대 안양시 것 갖다 쓰지 못했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야외무대장비도 안양시에서 그렇게 훌륭한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번가 축제에서 못 갖다 쓴 것은 용도에 맞지 않는 야외무대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외무대 장비를 본위원이 알기로 1,000만원씩이나 자기네 사비를 들여서 무대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장경순위원장대리

그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사람들도 경기가 나쁘면 안양시민 나쁜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나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픔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어야지 시에 있는 야외무대장비 쓰지도 못하고 개인장비를 들여서 1,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무대장비를 설치하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생각을 해줘야지 형평에 안 맞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무조건 삭감하는 차원으로 해서는 안도지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재인

심재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일괄답변 일괄질의 하신다고 했는데 한가지도 안 했습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97년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자료를 요구했고, 사용 공무원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답변의 말씀이 언론사 및 기타 추진비에 사용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97년도에 1,550만원, '98년도에 1,350만원입니다. 약 200만원 삭감을 하셨는데 내년도 업무추진하는데 어떠한 문제점은 없겠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문제점은 없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삭감원인은 무엇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190여만원이 불용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추어서 내년도에는 200만원을 감액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에는 별지장이 없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금년말 넘길려면 남은 기간이 앞으로 여러 가지 시책사업도 추진을 많이 하실 일이 많은 데 남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집행하실 것 이외에 남은 것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97년도 보다 약 한 40%가 증액되었는데 '97년도에 3,560여만원 '98년도에 4,990만원 이렇게 많이 시설장비를 유지 보수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증가원인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공원 야외무대 배경막 제작비 400만원 이건 신설한 것입니다. 저희 무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뒤에 전부 아무것도 가려져 있지 않아 가지고 배경막이 꼭 필요해 가지고 그 제작비 400만원이 순증이 되겠고, 야외무대 바닥마감재가 40평해서 4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기 때문에 800만원이 주 증가원인이고, 또 그 동안에 자유공원내 공연장유지관리에 램프 투광기분전함을 보수해야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액하고 중앙공원 야외무대운영하는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내년도 약 한 1,43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산서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재인

심재인위원

물론 야외무대 배경막 제작이라고 400만원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97년 3,5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야외무대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아까도 야외무대 배경막 제작하고 무대마감재 설치하는 것이 400만원만 추가고 들어가는 것이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1억 6,000만원짜리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것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좌우간 예산 절감차원에서 아껴 쓰시도록 하십시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꼭 필요한 예산만 알뜰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73페이지입니다. 향토자료 20점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자료에는 20점 곱하기 4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00만원인데 담당관님 말씀은 20만원 40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왔는데요. 이러한 것이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인데 이런 것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비를 하여야 하는지.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향토자료 소장품구입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구입해 가지고 저희가 도서관에 보관을 하려고 금년도 예산에 처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요. 그래서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40만원 곱하기 20점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꼭 40만원짜리 20점을 그대로 구입한다는 것이 아니고, 8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필요한 소장품을 구입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예산서에는 40만원 곱하기 20점 이렇게 했는데 또 답변은 20만원 곱하기 40점 이렇게 하니까 혼동이 오는 것이고, 어떠한 소장품을 구입을 해야 할지.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53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자유센타입니다. 우리 자유센타에 금년에 한푼도 지원 안 했지요? '97년도에 지원한 것이 없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지원한 것은 건물유지비하고 조경비만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원이 2,040만원 되어 있는데 인근 자유회관 같은 것 없습니까? 인천은 말고, 수원에 반공회관이 연 600만원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군포에는 없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군포에는 없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없어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그리고 '95년도에 자유총연맹이 보조단체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지원한 금액이 '95년도에 1,21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98년도에 2,040만원만 지원하면 자유총회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현재까지 판단하기로는 지금 계상된 예산만 지원해 주면 자유총연맹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자유총회관에서 운영한 실적 같은 것 받아보셨어요? 자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지원한 운영실적 말씀이지요?
재인

심재인위원

지원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유총회관에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려면 예산에 반영된 자료 같은 것 받아보신 것 없느냐구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자유총연맹이 금년 상반기까지는 지부장이 없었던 관계로 해서 사실 운영상태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지부장이 새로 위촉되고 또, 운영위원도 정비되고 해서 현재는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은 별도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유총회관이 금년 상반기에는 지부장님이 안 계셔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유총회관이 자유총연맹에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쓰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을 어떤 분이 지원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저 변석 지부장님께서도 운영을 하시다 중간에 임대도 해주시다가 우리 의회에서 시에서 못하게 하니까 그것도 안 했고, 내년부터 새로 지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내년부터 잘하시고자하는 이런 당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기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자유총회관의 운영을 하려면 뭔가는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이 않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면에서는 심재인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 나름대로 지금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내년도 사업에 계획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예산이 2,040만원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계획하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자유총회관을 말로만 민간단체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지원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자유총회관에서 무슨 무슨 시업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또 어떤 행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서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심재인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예산지원 하기전에라도 자유총연맹이 내년도 계획을 전부 받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지원방향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내년도에 그 분들이 그동안에 '97년도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고, 또 내년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98년도 어떤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해야겠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획서를 받으셔 가지고 우리 시가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을 해야지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위탁운영비 해 가지고 2,04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보다 덜 줄 수도 있고 또 더 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자유총회관을 자라나는 2세들에게도 산교육장이 되게끔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그사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구두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월 170만원에 대한 내역서와 수원시와 인천시 비교표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170만원 요구 하셨지요? 2,040만원 되지 않았습니까? 월별 170만원 요구 하셨지요? 2,040만원 되지 않았습니까? 월별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아까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방향을 틀리게 해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왕 나오셨기 때문에. 144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안양시 종합안내 VTR 제작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셨었나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올해 '97년도에는 VTR을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올해 한 것 그래도 그냥 해도 되지 않겠는가,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1년 사이에 과연 색다른 안내를 해야될만한 사항이 발생을 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안양시에서. 그러니까 그대로 만약에 이러한 안내용 VTR이 필요하다라면은 '97년도에 제작을 한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겠다 하는 차원입니다. '98년도에 새롭게 제작을 하지 않아도.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저희가 500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된 것이 350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50개씩해서 500개를 제작했는데.

이천우위원

그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쓰면은 제작비용도 안 들어가고 복사 비용만 들어가면 3,300만원씩이나 많은 예산이 필요치가 않을 거다라는 얘기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이 내용이 변경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97년 제작한 그것 아닙니까? '97년도에 제작을 한 것인데 '98년도 1년 사이에 안양시에서 VTR 제작에 변화가 생길만큼 특별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 있었느냐는 얘기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별히 변화된 변화가 있었느냐는 얘기지요.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거든요. 새롭게 제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나온 인물들이 많이 변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떤 인물. 시장님이 바뀝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 영상물에 나와있는 그리고 또, 추진하는 주 시책과 비전을 수록하기 위해서 부득이 내년도에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떻게 보면은 홍보물이거든요. 꼭 내년도에 재차 제작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굳이 필요하다라면은 인물변경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내년도에 새롭게 변경이 되면은 후년도에 다시 '99년도에 제작을 해도 늦지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한가지 사항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일반수용비 부분인데 물론 지금 예산을 다루면서 일반수용비내에서 구비되어 있는 사항을 한가지 한가지 따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주십시오. 행정예고 수수료하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예고가 뭡니까? 본위원이 알기는 행정예고라는 것은 어떤 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행정예고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행정예고가 뭡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행정예고라하면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나 홍보사항이 언론지에 광고 형태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담당부서가 공보담당관실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합니다.

이천우위원

행정예고를 거기에서 한다구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이천우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올해 같은 경우 '97년도 같은 경우 어떠한 행정예고를 했습니까?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시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시민의 날 축제 그때 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할 때도 했고요.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게 행정예고입니까? 그것은 광고 아닙니까? 일종의 홍보.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광고성 홍보입니다.

이천우위원

행정예고의 정의가 그것이 맞습니까? 광고성홍보 그런 것이 행정예고의 정의가 맞느냐구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하는 것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6시1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순간사, 최경태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최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백영입니다. 먼저 심재인위원님과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페이지 시립도서관 식당 및 매점의 임대수입이 금년도와 내년도가 동일한데 그 사유와 '96년과 '97년도 도서관별로 임대수입 내역을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식당 및 매점 임대차 계약년도가 본관은 금년까지이고, 평촌분관은 임대 만료기간이 내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수입예산을 금년도 같이 세운 것은 예산편성 시점과 계약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입찰 예정액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시립도서관 1년 임대수입은,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3,450만원이며, 앞으로 11월 1일부터 3년간 계약한 임대료는 5,110만원으로써 금년도보다 1,66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평촌도서관 임대료는 1년에 2,100만원 수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350페이지 호계도서관 도난방지기 설치 1,0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계도서관에 설치되는 도난방지기는 도서분실 방지를 위하여 종합자료실 입구에 설치하는 도서관 도서도난 방지기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책에다 자석을 투입해 가지고 전자감응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어 가지고 소리가 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감응제거, 재생인식기 1대 이것은 자석을 책에다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책을 빌려줄 때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감응제거를 하고 또 나중에 빌려서 들어왔을 때에는 또 재생을 시키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계가 122만원이고, 그리고 도난방지설치기 기계가 1대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 및 전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80만원등 모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호계도서관은 내년초 개관예정으로 신규로 꼭 설치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획실 예산절감 내역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중 일반수용비 등 예산 1억 4,689만 4,000원 중에서 7,059만 5,000원을 삭감한 내역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운영수당 등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부기별로 전액 삭감치 않고 부분별로 일부씩 삭감해야 하나 제가 전달과정에서 잘못 인식해 가지고 과다하게 삭감되었습니다. 거듭 사과 드립니다. 잘못 되었음을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잘못 계상했다는 것은 어떻게 이유가 됩니까? 본위원이 아까 윤현수 기획담당관께도 여기에 있는 예산서대로 하는 것은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냐 하고 물어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구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4쪽에 맨 밑에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이 6,340만원해서 전기요금 1,269만원이나 절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6,345만원에서 1,269만원을 절감하기로 한 것은 열람시간을 줄이자는 겁니까? 아니면 등을 끈다는 얘기입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이렇게 되면 천상 열람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여름 같은 경우에 덥거나 겨울에 추울 때에 가능한 한 저희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줄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것은 5페이지 셋째줄에 보면 지역 난방비에서 182만 8,000원이 이미 절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대목은 지역 난방비에서 914만원에서 182만 8,000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이것은 전체 도서관별로 달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있는 것은 난방비가 두가지로 되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가스가 들어오고 평촌도서관에는 여기 열병합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비를 얘기하기 때문에 두가지를 따로 따로 나누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 재료비에서 보면 형광램프구입에 100만원을 절감했거든요, 같은 맥락입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형광램프를 저희가 1년간 소모량을 가지고 당초에 계상을 한 건데 일단 절약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 임대 계약을 2년 합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3년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3년이에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네.
재인

심재인위원

왜 그렇게 길게 합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당초부터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으로 3년으로 해서 이번에 3년을 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지금 안양시가 모든 임대하는 계약기간은 다 3년으로 합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안양시 것은 모르고 저희 도서관에서는 여태까지 관례대로 3년을 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어떤 임대계약을 할 때 1년을 하거든요. 그런데 3년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그 분한테 어떤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3년은 너무 긴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서관에 지금 3,400만원에서 5,110만원이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끼는 임대료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임대료에 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 비해서 적지 않은 금액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임대로 3,450만원이 맞습니까? 1년간인데요.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1년간에 3,450만원 맞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예를 들면 전문대학교 같은 데도 계약기간이 1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억대를 주고 들어간다구요, 억대를 주고. 이것은 좀 계약기간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길고 임대료도 어떤 예를 들어서 서로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데가 있는데.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경쟁을 했었습니다. 여섯 사람이 경쟁을 해 가지고 내역은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그 사람이 아마 다른 분 보다는 40%는 더 써 가지고 금액은 제가 말씀 안드리고요, 그래서 낙찰이 됐는데 실제 금년도에 3,450만원에서 5,110만원으로 그렇게 1,660만원이 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식당하고 매점 두가지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임대기간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길고.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앞으로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또, 임대료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임대시간 같은 것은 조금 단축하시고 이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영

이백영시립도서관장

이백영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범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범길입니다.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을 저희 공단에서 인수한 후에 행정에 역점 방향을 환경정비 시설물의 보수와 직원교육에 치중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타 공간의 운영실태를 저희가 직접 견학을 하고 자체분석을 통해서 개선대책을 시와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동장과 문예회관에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전년도 우선 예산액이 저희 운동장의 경우 4억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1년분의 세입이 아니고, 저희가 8월부터 인수를 했기 때문에 5개월동안의 세입입니다. 그래서 1년으로 봤을때는 약 10억 이상이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세입을 9억 6,5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예회관의 경우에는 5개월 동안 세입을 6,30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1년동안을 계산하면 약 1억 5,100만원이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세입을 1억 5,3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내년 세입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삼석위원

이 예상을 1억 5,000만원으로 잡으셔서 예산편성이 된 것인가요?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 세입을 말씀하셨는데 '97년도 11월말까지 저희가 프로축구를 1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 4,900만원이 세입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입장객이 별로 많이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 입장료가 370여만원에 불과한 실정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프로축구가 22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가 18회를 잡아서 9,900만원의 세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입장객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제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한삼석위원

이중에서 일부는 축구협회로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빼고 순수한 세입만…. 그리고 부대시설과 기자재 사용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나 문예회관 대강당에는 부대시설은 따라갑니다. 본 임대사용료 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문예회관의 경우에는 마이크, 조명, 냉난방, 무대설치비 이것 전부 저희가 요금을 받고 있고, 운동장의 경우는 정광판, 전기사용료, 음향설치까지를 제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보충질의 없으시죠. 시설관리공단 최범길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답변 다 나왔습니까?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후원회 현황 해 가지고 자료가 왔습니다. 위원님들 앞에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 후원회지 소년소녀합창단에서 후원해준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 이 후원회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이사 28명 해 가지고 구성이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1만 5,000원씩 해서 1년을 계산해 보니까 576만원이 회비로 운영후원회 회비로 걷히고 있는데 과연 576만원이라는 것이 우리 후원회 소년소녀후원회에다가 준 내역이 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지원한 실적은 맨 밑에 나와 있는 그 사항밖에 파악이 안됐습니다.

장경순위원

총 지원액 45만 8,000원이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장경순위원

576만원 중에서 45만 8,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역내역도 정기연주회에 화환증정 20만원, 합창단 졸업생에게 주는 선물 25만 8,000원이 전부입니다. 그렇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장경순위원

그것을 합해 보니까 45만 8,000원인데 과연 이 사람들 말이 안양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후원회지 후원회 준 곳이 벗어요. 회비사용 목적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회비사용 목적은 이사회원 경조나, 후원회 활동비로 사용한다'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장경순위원

이게 무슨 후원회입니까? 이사회원들 경조비 갖자고 자기네 모임 갖자고 소년소녀합창단 이런 타이틀 걸고 그 사람들 이력서에는 넣을 것 아닙니까? 안양시 소년소녀합창단 후원회라고 이사장은 이사장 넣고, 이사면 이사넣고, 부회장이면 부회장 넣을 것 아니에요? 안양시에서는 이 사람들 타이틀 만들어 주려고 이런 후원회 가지고 있어요? 예산은 안양시에서 다 주는데?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후원회는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장경순위원

자발적인 모임인데 소년소녀합창단을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끌었던 것 아닙니까? '96년도 처음에 이끄는데 창단하자마자 안양시에서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맨처음에 송이섭과장이 문화공보담당관 할 때인데 어떠한 사업을 하면 안양시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해주고 후원회에서 다 해준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장경순위원

후원회에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97년를 봐도 이 사람들이 월 1년동안 걷는 금액이 576만원인데 지원해 준 내역은 그까짓것 정기연주회 화환 20만원 해준거예요. 정기연주회 하나씩 화환주면 20명만 줘도 1만원씩 하면 20만원인데 1명꼴도 안줬구만 그 20만원하고 합창단 졸업생에게 준 게 25만 8,000원 준게 전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달리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합창단한테 주는 선물하고 화환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후원회라는 것을 안양시에다가 괜히 허울좋게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제목에는 빠졌는데 8월달 방학을 이용해서 미국에 간적이 있습니다.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거기도 자원님들 또, 후원회에서 지원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후원회 지원내역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자료 갖다 준 것은 뭐예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전화로 물어서 파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아니, 그러면 커다란 것은 안적고 여기는 자잘한 것만 적었단 얘기에요? 자잘한 것 두 개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갑자기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도 빠졌습니다. 지금.

장경순위원

예산을 어떻게 하고 넘어가자는 겁니까? 자료를 줘야 예산 심의를 하지, 후원회라고 말이야 만들어 놓고 후원해주는 것은 없고 자료상에 보면, 여기 회비사용목적은 이사회원 경조사나 이사위원들 활동비를 지급한다고 나와있는데 이런 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한 후원회인데 처음에 안양시하고 계약할 때하고 틀리잖아요, 내역이 전혀. 괜히 이 사람들이 후원회라고해서 이력서나 명암에 말이야 이 사람들 허울좋게 타이틀 걸어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원해 준 것이 뭐가 있어요? '96년도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분명히 자료에 합창단 지원 내역 해 가지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내역에 보면 없어요. 회비는 분명히 합창단후원회라고 해서 1만 5,000원 걷는다고 자료에는 나와있고. 뭘 지원해 줬냐 이거예요. 뭘, 지원해준게 소년소녀합창단에. 최소한의 경비만 안양시에서 부담을 하면 나머지는 후원회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거예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후원회 현황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터무니없는 그러한 후원회가 되어 버렸어요. 진짜 이 후원회원들 타이틀 걸어준 것밖에 아무것도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에는 없다구요. 후원회를 계속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후원회예요?

한삼석위원

장위원님 보충질의 다하신 거예요?

장경순위원

대신하십시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본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최경태위원장

예, 한삼석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삼석위원

공보담당관님 나오셨는데 59쪽을 보면 세입분에 시립합창단은 1,950만원을 외부출연해서 출연료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년소녀합창단 세입비로. 그래서 2,910만원인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년소녀합창단 단원들한테 우리가 월급 안주잖아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단원들한테는 월급 안줍니다.

한삼석위원

어떻게 성인 합창단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의 돈을 받는 것으로 수입을, 지휘자나 거기에만 인건비를 주는데 여기 소년학생들이 배우는 입장인데 이 사람들이 외부에서 나가서 월급도 안주면서 돈받아다가 안양시에다 입금시키는 것으로, 아무리 돈이 좋지만 이런 식으로 세입 잡아도 되는 거예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소년소녀합창단이 외부출연할 때는 합창단단원 단료로해서 초청할 때 얼마씩 보상금 성격으로 주겠다 해 가지고 서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출연하고 지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삼석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지금?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입된 부분의 90%를 다시 보상금 성격으로 해서 다시 되돌려 줍니다.

한삼석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썽이 나는 바람에 '95년도에 시립합창단이 7~8억을 갖다가 받고 나서 그걸 임의로 나누어 썼기 때문에 말썽이 나서 이렇게 된 것인데 소년소녀합창단이 우리 안양시 예술단으로 정의가 되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우리 예술단에 소년소녀합창단 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한삼석위원

월급도 안주고 일단은 나가서 출연하면 받았다가 다시 돌려서 주는 그런 성격인데 이 부분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에서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보담당관 견해는 어떠신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빼는 것하고 안 빼는 것하고는 차이가 세입에 10%로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데에는 지금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삼석위원

돈에 관계없어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세입이 들어오는 즉시 바로 저희가.

한삼석위원

'97년도에는 몇 차례해서 수입이 됐어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97년도는 총 9회에 걸쳐서 1,024만원 수입이 됐습니다.

한삼석위원

소년소녀합창단이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소년소녀합창단이 6회에 496만 1,500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한삼석위원

496만원이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한삼석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어디 나가서 연주회해서 돈 받아다가 안양시에다 넣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지나친 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이것은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해야 될건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고, 시립합창단이 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은 '94년, '95년, '96년도 비교를 해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1,000여만원 정도 정기 연주회가 아니지요? 그게, 연주회 나가서 1,000만원 받은 것도 아니지요? 이런데 행사에 나가서 축가 불러주고 돈 받은거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시립합창단은 개천절 행사.

한삼석위원

연주회에 가서 초청을 받아서 간 것이 아니고 정부행사나 이런 사회단체 행사에 가서 축가 부르고 돈 받은거죠?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삼석위원

나오신김에 두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시립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몇 번했지요, 금년도에?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정기연주회는 12월 계획 되어있는 것을 포함해서 4회입니다.

한삼석위원

당초 계획은 3회 아니에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4회입니다.

한삼석위원

4회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예. 소년소녀가 3회고요.

한삼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상비 같은 형식으로 보면 지금 A급, B급, C급 성악가 협연보상에서 2회, 2회, 2회 이렇게 7차례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하고 바로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오케스트라에 대한 부분이 금년도에는 500만원 형식으로 예산이 서서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 A급하고 B급하고, C급 성악가에 대한 금액이 어느 경우에 100만원주고 어느 경우에 30만원이 지급되었어요, 그 동안에 금년도에?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이제 100만원, C급까지는 가지 않고 100만원 70만원 이렇게 지급했는데 국내에 유수한 성악가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했고.

한삼석위원

본위원이 국내 A급 성악가들을 말이죠, 내리 3년을 한 해에 음악회 할 때마다 3명내지는 두 분을 초청을 했을 때 보통 50만원, 30만원씩을 주고 했는데, 시에서는 공적으로 하는 거라 돈이 많아서 그런지 100만원씩 계속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부연해서 말씀드릴께요 편곡된 것이 안양시 시립합창단이 몇 개가 편곡이 되어었어요? 갖고 있는 게 편곡된 것, 안양시에서 편곡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거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삼석위원

시립합창단이 잘 되려면 어떤 한 곡이 있으면 그것을 나름대로 가장 화음이 잘 이루어지고 목소리가 좋게 편곡을 나름대로 한다구요, 편곡을 많이 해야 단원들과 지휘자가 그것을 갖고 연습을, 좋은 합창단이 되는 건데 10억 이상을 쓰면서부터 편곡비는 180만원이라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지만 무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구요. 또 그리고 객원지휘자 보상이 2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에요. 6개월하는 것으로 되어었다구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6개월 해서 200만원씩 하게 되었는지.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내년도에 객원지휘자 저희가 여러 사람을 선정을 해 가지고 객원지휘자를 쓸려고 그것도 장기적으로 한 2개월 단위로 3명을 쓰든지 3개월 단위로 2명을 쓰든지 이렇게 하려고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한삼석위원

그러니까 보는 시각을 어떻게 갖고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는데 상당히 아쉽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시에 상임지휘자라가 합창단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계수조정을 할 때 전액 삭감을 집행기관에서 정식 절차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공보담당관께서나 또는 기획실장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시장이 됐든, 예술단 단장이 됐든 확실한 견해를 갖고 나오셔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는 자동으로 삭감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부분을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태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지요?
한조

김한조문화공보담당관

네.

최경태위원장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안나온 부분은 없죠?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감사담당관께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7쪽에 감사자료 정리 인부임이 67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였는지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196쪽에 보면 감사담당관실 일반운영비 예산이 '97년도에 비해 61%나 증액이 되었어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다섯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 해주세요. 지난주 중에 각 위원님들이 다 받아보셨겠지만 안양시장 명의로 해서 서신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서신을 각 시장님들에게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해서 보내신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서신내용의 뜻은 무엇인지, 다음에 본 예산 심사와 연계 해 가지고 서신 내용과 본 예산심사와 어떻게 결부시켜서 생각하실 것인지 종합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획담당관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예산심의시에 질의 답변과정 중에서 동안구청장님께서 내무부 지시사항으로 20%이상 예산 절감한 내용이 이미 지침서가 하달됐다고라고 하는데 그 하달된 내용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 절감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의회까지 왜 전달이 안되었는지, 확실하게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 부분인데 1%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 지침상에서 작년도까지는 1.3%가 기준이었다가 1%로 0.3%가 내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다한 예비비를 저축해 두지 말고 적당량만 어떻게 갖고 있어라 하는 뜻에서 이제 1.3%에서 1%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20%이상 절감차원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그럼 투자재원으로 재편성이 되어야 도는데 아직까지 재편성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도 급박한 시기라서 이해는 하지만은 그렇다고해서 또 예산 편성 지침상에 되어 있는 1% 이상을 유지하라는 것 이상을 또 초과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떻게 그러면 삭감된 예산을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 초에 예를 들어서 바로 1회 추경예산을 제출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삭감부분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괸리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년도 예산도 여기에 비교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에는 당초예산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1/3%에 맞추어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삭감 부분이 있었고 또, 3회 마무리 추경때 많은 재원이 예비비로 이전이 되었고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서 5페이지 6.6%나 차지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154억원이나 예비비로 계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54억원 과다한 예산이 그냥 그대로 사장된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기획담당관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입부분인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물론 추경예산안도 결부가 될 것이고 만약에 안양시에서 빨리 손을 썼더라면은 수정안이 제출되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5페이지 세입부분을 보더라도 여기에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부분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안양에서 단위 항목별로는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자동차세 같은 것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경제성장을 보면 당연히 세입부분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고실업상태라든가 가정살림이 어려워지다 보면 주민세 수납율도 역시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또 과년도 수입부분도 예를 들어서 줄어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잡수입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과태료 수입분이 상당수 예상했던 것 보다 줄어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입 전체의 여러 가지 변동이 생길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20% 이상을 절감하다보면 세출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되어져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급박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1회 추경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도 약간의 결부가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은 올해에는 특히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수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또, 수정된 내용의 주요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기획담당관실 것입니다. 시책추진에 관한 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원 시정운영 및 설명간담회에서 시의회 예특위원 간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열네분 4회, 정례위원 간담 마흔세분 4회, 상임위원회 간담 마흔세분 4회, 그 다음에 안양시 전체 의원간담 54분 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물론 도위원 간담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예특위원간담회, 정례위원간담회, 상임위원간담회 이러한 것들이 기획담당관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예산들은 없어도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어떤 간담회가 있을 경우에 특별히 비용이 별도로 편성을 시켜놓지 않아도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점심식사 시간에 간담회를 한다라면은 본 의회에도 의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식비가 제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각 장님들 특수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비용이 별도로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특위원간담회, 정례위원간담회, 상임위원회간담회 이 3가지 항목의 간담회 비용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담당관님의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삼석위원

한삼석위원입니다. 54쪽에 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이 440억 예산액이 섰습니다. 그 산출기초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94, '96년 평균액으로 해서 440억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전년도액은 352억이에요. 그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세입을 팽창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정확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96년도 예산액보다도 무려 88억 4,000만원이나 더 증액되었는데 이러한 정확치 않은 그러한 계수를 갖고 예산을 불가피하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긴축재정을 편성한다 하면 일반적으로 제출된 지출에 대한 부분을 삭감할 경우에 일반예비비로 많이 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순세계잉여금을 '96년도 전년도 예산편성과 같이해서 342억으로 감액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153쪽 조금전에 심재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중앙공원 야외무대 배경유지 시설장비유지 관리비 이게 어림잡아서 1억 5,000내지 2억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예회관 같은 데는 전기사용료, 장소임대료까지 다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중앙공원에 대한 시설은 돈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같은 분들에게 형평성에 맞지않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공보담당관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4쪽 시민의 날 거리축제가 두 군데 2개소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토요일 평촌1번가 문화축제라고 해서 문화의 거리 명명식을 하고 그랬고, 그 단체에서 문화원하고 공보담당관실의 예산편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크든 적든 실질적인 평촌신시가지 보행자 20m 전용도로가 문화의 거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상에도 된 부분이기 때문에 늦게나마 평촌1번가라고 해서 토요일날 명명도 했고 그것에 대한 계속적인 문화축제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단체가 출범이 되면서 이세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6쪽에 안양 성가합창제라고해서 지난해에도 '97년도에 아마 300만원을 지원했고 또 3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 삭감유인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97년 실적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사 하는 내용은 상당히 이 부분은 제목도 그렇고 발상이 어떤 특정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의미가 상당히 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성가합창제를 어떻게 했는지, 다행히 그래서 자체삭감 내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97년도 예산편성당시부터 너무 어떤 특정 종교를 위해서 시에서 편향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예산편성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설명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한삼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최범김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 1페이지를 보시면 세입 및 지출입니다. 세입이 55억 8,800만원, 세출이 57억 2,000만원이고, 세출마이너스가 1억 3,219만 5,000원입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출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으신지, 그리고 현 세입을 증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언제쯤 흑자로 갈 수 있는 관리공단이 될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심재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순위원

기획담당관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8쪽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의회관련업무 추진활동비를 전년도에 2,2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2,250만원의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서면으로만 하면 됩니까?

장경순위원

서면으로 하고 설명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98년도 예산절감내역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풀 2억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1억 5,000은 작년도 수준이지, 전혀 삭감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수수료 중에서 1억 2,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9,000만원만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에는 몇 건의 소송수행을 했으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사업자체는 문화공보담당관 사업이 되겠는데 예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이 메모하셨다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올해는 만안구같은 경우에는 가족중창대회를 했고, 동안구같은 경우에는 동대항 합창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양구청 다 동대항 합창대회를 실시하고, 가족중창대회는 시단위로 하기로 했다라고 동안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만안구청같은 경우에도 가족중창대회 예산이 아닌 동대항 합창대회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단위로 하기로 되어 있는 가족중창대회는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어떻게 시장님 지시사항을 어기시고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가족중창대회를 예산 편성을 안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7시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정황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회의

정환

오정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오정환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7페이지 재료비에 인부가 없을 때 '97년도 운영은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과에 직원이 1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7급 한사람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대신 인부임 1명을 티오(T.O)를 하나 주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98년도 예산을 쓰고 그 동안은 7월 1일자 1명이 떠나고 현재는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비 1인분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은 7급직원 하나를 저희 과에 감축하면서 1명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재료비 기타 인부임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293만원이 순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재료비 기타 인부임이 과목이 신설되면서 674만원이 증액을 했고, 다음에 119페이지에 보면 재산취득비가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프린터기 2대, 컴퓨터 1대, 노트북 1대를 저희 감사장에 필요해 가지고 취득하는 비용이 약 57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70만원과 674만원을 합친 금액이 1,29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적경비 순증액 1,293만원에 대한 것은 그 내역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시죠? 오정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최범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심재인위원님의 세입·세출 예상수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전망은 기이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 세입을 11억 1,800만원, 특별회계인 주차요금과 견인요금을 44억 7,000만원을 저희가 보고 총 세입은 55억 8,800만원이 예상됩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인 총무과, 문예회관, 운동장에 29억 4,800만원, 특별회계인 주차관리과가 27억 7,200만원 그래서 총계가 57억 2,000만원으로 1억 3,200만원의 적자를 저희가 면할 길이 없이 이렇게 짜여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단은 일반회계인 문예회관과 종합운동장에서 세입을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인 주차요금과 견인요금의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고 금년도와 같이 세출예산의 6%에 해당하는 3억4,800만원을 절감한다면 저희가 적자를 면할 수 있고, 당초 예산의 계수상으로는 2억 1,800만원의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금년에 저희들이 흑자가 예상되는 것은 문예회관과 운동장의 예산이 5개월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흑자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예회관과 운동장의 애로사항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11년, 문예회관이 8년이 경과된 대형건물로 시설이 노후되어 유지보수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요구한 수리시설 보수비가 문예회관이 1억 8,600만원, 운동장이 2억 6,900만원 그래서 4억 5,5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양 시설에 총 세출 20억 8,100만원이 약 한 18%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솔직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양 시설에는 지금 요구한 예산외에 추가보수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방대한 우리 사업소를 운영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이나 주차관리나 아니면 견인쪽에서는 흑자를 보시고, 현재 문예회관이나 운동장에서는 적자를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답변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설이 오래 되어 가지고 많은 유지비가 드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장이나 문예회관같은 양개 시설은 앞으로도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오래 됐으니까, 근본적으로 잘 수리내지는 재보수를 할 계획을 세우시고 또 빠른 시일안에 우리 시가 지원을 안하고 자체적인 운영에 부담이 없는 이런 업무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대하니까 직원도 대충 200여명 거느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어려운 문제점이 많으시더라고 마이너스 운영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책을 강구하셔서 사업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길

최범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최범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네.

최경태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김한조 문화공보담당관이 자리를 이석을 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승엽입니다. 아까 이천우위원님께서 시장님 서안이 발송된 내용은 무엇이며, 이번 예산 심의와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장서안문을 발송하게 된 의의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과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순수한 의무의 호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은 외화절약운동, 저축증대, 재활용, 에너지절약등 4대시책에 대한 협조를 요망하는 내용이며 발송처는 기관단체장 시의원님과 공직자가족 등에 2,378명에 대하여 발송했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와 연계되는 점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안 제출할 때 저희가 삭감안을 제출한 것도 일맥상통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답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수한 뜻에서 보내는 호소문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네,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것하고 여러 가지 절약운동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 그런데 그것은 2,378명한테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자 라는 뜻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에게는 2,378명 그 외에 많은 리더그룹들에게는 그러한 뜻에서 서신을 보냈으면서 정작 안양시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절약운동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해놓고 안양시는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산서와 결부시켜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지금 삭감한 제출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기획실은 한 2.6%입니다. 아시죠? 제출한 내용이 퍼센트로는 이미 내무부에서 지침이 정해진 게 20%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은 2.6%밖에 안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지도층 시민들에게 솔선수범해서 경제난을 극복하자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2.6% 밖에는 안되지만은 사업비 빼놓고 경상적 경비를 통해서 그만큼 스스로 삭감했다는 나름대로 저희 기획실에서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지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시가 솔선수범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도로 깎을 수 있는 대로 깎아 가지고서 이번 예산심의에 임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출한 것도 토요일날 갑자기 하다보니까 예산 기술이 부족해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예를 들어서요, 기획실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을 보더라고 일부가 물론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시민의날 동대항 주민노래자랑도 있고요, 있지요? 그런 것은 삭감조치가 안됐다는 얘기지요. 엉뚱한 것만 삭감해서 2.6% 올린 것 중에서, 기획실내에서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사 중에서도 그러한 예산들은 당연히, 만약에 진짜 시에서 솔선수범 한다라면 그러한 것을 과감히 삭감시켜서 어떤 지역경제에 투자적인 요소에 재편성 할 생각은 안 하시고 엉뚱한 것만 다 삭감시키고 정작 해야 될 것은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실 소관 업무만 보더라도.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이번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심도있게 많이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계 성가연합회에서 내년도에 문화축제 예산을 요청했는데 반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번가 축제하고 평촌먹거리 축제는 '96년도부터 양개 구청에서 1개소씩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문화원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범계 지역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물로 인근에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각 안양시에 분포된 시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전부 한다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너무 많아 가지고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적어도 이것이 이해가 되는 데서 한 3∼4일 거치면서 이것이 과연 필요하다고 하게되면 그때 가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양개 구청의 형평성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안 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중앙공원 야외무대 설치에 따른 무대장비 사용료를 문예회관장소 무대장비 사용료에 비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말하자면 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 야외무대설치 목적은 시민의 문예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문예 공간 제공차원에서 설치키로 하여 시민 휴식공간인 중앙공원에 1억 6,000만원을 투입, 무대와 음향,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당초의 설치 목적대로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평성문제에 이 수수료를 받는 것도 좋겠지만은 적어도 실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입문제 보다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차원에서 그대로 사용료를 안받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다음에 안양서가합창제를 예산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안양성가합창제는 '96년도에 처음 실시되어 가지고 금년 5월까지 2회에 걸쳐서 개최된 행사입니다. 행사내용은 안양시내에 합창단이 있는 교회들이 참가하여 경연을 하는 행사로 2회에 걸쳐 성황리에 끝났다고 합니다. 예산지원을 풀보조금에서 1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예총으로 보조금이 나가 사업의 집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풀보조금으로 나온 사업중에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써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계상하였는데 예산 내용이 성가합창제로 기독교신자만을 위한 행사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행사의 저변확대로 지원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부기사항에 성가합창단 이것은 저도 역시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기를 안 쓰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이와 같은 불교에서 또 불교합창단이 한다고 하게되면 그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방향이 되어야 형평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예.

최경태위원장

이승엽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윤현수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아직 이 내역의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보도를 보거나 그러면 무조건 20% 예산절감인데 투자비에서 20% 절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상비에서 20%를 절감하는 것으로 신문보도에서는 나오는데 아직 저희 시에서는 이런 내역의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한가지 한가지 보충질의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천우위원

지난 토요일날 양구청 심의를 하면서 이 자리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지금 않아계신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고, 기억해서 하시는 바겠지만은 동안구청장님 말씀으로 이미 제세공과금 같은 것 20%씩 삭감하게끔 한 내용을 해 가지고 이미 내려와서 시달이 됐다고 하던데요,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이천우위원

동안구청장님이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셨을까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네요. 동안구청장님이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산편성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토요일날 저희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 도중에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잘못 전달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안 내려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다음은 예비비 1% 또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을 때에 재편성여부 삭감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올해 예비비가 작년 예산도 사장되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삭감하고 예비비가 넘쳤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이것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는 우리가 사장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빨리 최소한의 예비비만 남겨놓고 전부 투자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주민숙원사업 해결에도 좋고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올해 예산은 경제 여건이 변동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또 우리 예산심의 하면서 저희도 삭감할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마는 삭감되다 보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측하기로는 2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경산비에서만 얘기입니다. 투자사업비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아마 삭감될 예정입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빨리 사업을 찾아서 계수조정을 한다든가 수정예산을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수정예산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라도 국비보조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국비보조가 내려올 예정인데 국비보조문제에서 상당히 흔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 세입전망에서 봤을 때, 걱정해 주셔 가지고 세입분에서도 여러 가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내년에 국비보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별수없이 다시 편성을 해야하는 세입분야가 다시 편성이 됨에 따라서 세출도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5월초에 1차추경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여건이 나쁩니다. 내년 4월초에 선거가 있어서 상당히 나쁜데 2월달 연도폐쇄를 봐야 불용액의 총 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3월초에 추경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땅한 사업을 투자사업을 잡아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중기투·융자 심사라든가 지방재정 계획도 다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미리 사전 절차를 밟아 가지고 빠를 시일내에 추경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전년도 2.6%의 해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그것은 많이….

이천우위원

어떻게 2.6%가 나오게 된거지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제가 직접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마무리 추경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마무리 추경을 하다보면 예산 안 쓴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한 번에 뭉치다 보니까 예비비로 투자사업은 잡지 못하고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천우위원

바로 그것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보통 1회내지 2회 추경예산을 다룹니다. 그리고 3회에 마무리 추경을 12월 연말에 보통 다룹니다. 매년도 12월 21일 이후에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불용액으로 당연히 처리되어야 할 것을 다 삭감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재원을 예비비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가 2.6%가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마무리 추경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한가지만 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직원 의회직원 포함해서 세미나를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강의하신 박사님께서 말씀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양시 의원님들이 약간 얼굴이 불그레지는 일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삭감된 재원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에서는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시 집행부하고 어떤 편성 그러니까 투자방향으로 어떤 협의를 거쳐서 바로 예산에 일종의 증액 편성하는 형식을 취해서 예산에 편성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 전환시키지 않고 그렇게 해야만 되고 대부분이 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양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 예비비로 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그런 시가 아직 까지도 있냐고 하면서 강사님이 말씀하신 바람에 무안을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때 강사님의 말씀과 예산 담당을 하고 계신 기획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글쎄요. 저는 우리 시가 증액이라고 하면 예산의 증액은 아닙니다. 증액이라는 의미는 잘못된 표현이고, 예산은 예비비까지 포함에는 항상 변함이 없는데 저희들은 제가 이번에 처음 왔습니다만 제가 매년 보면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 또 여러 가지 투자사업을 갖고 있어 가지고 삭감부분을 우리 주민 숙원사업으로 돌리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나중에 우리 부시장께서 동의를 서면동의도 하고, 구두동의를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삭감 해 가지고 예비비로 돌린다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부분이 갈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본예산 심의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고 지금 올해는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역 현안으로 전부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은 예산이 사장되는 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결합시켜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도 의회에서 삭감을 시킴으로써 발생되는 재원은 의회에서 어느 정도 투자사업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비목을 새로 설정을 해서 재편성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겠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여태까지 그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지요, 여태까지 많은 부분이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해도 관계가 없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비공개로 했다는 얘기인데.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글쎄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삭감된 재원은 최대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 추경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재편성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러한 뜻을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계수조정 하면서 많은 참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다음은 중기지방계획 수정된 사항을 얘기하셨습니다. 또 그전에 주요 쟁점이 있었나 여쭈셨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이번에 올해 두 번에 걸쳐 한 번 최초에 세우고 다시 수정을 했는데 그때 신규사업이 발생되어서 그랬습니다. 신규사업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사전절차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고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통과되어야 투자사업비가 계상이 됩니다. 그 사전적 절차를 안밟으면은 지방재정법상에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쟁점이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질의내용 중에 대체적인 발생 신규사업내역이 대충 뭡니까?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그 당시에 중기제정계획에요?

이천우위원

네, 새로 신규로 발생된 것이지요. 이미 본위원이 책자를 봐서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발표를 해주십시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예, 저희가 투자사업 우선 변경된 사항을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조정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행정에서 동 청사신축이 있었고, 전자주민카드 제작이 있었고, 향토 사료실이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없앴고, 또 옹기박물관 걸립이 사업취소가 되어서 없앴고, 석수도서관 건립이 신규로 되면서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또, 체육관 건립이 내용은 큰 골자는 변경이 없는데 재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또 온실식물관 걸립 사업이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조성 목표액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종 삼성전.

이천우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말씀하신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은 7월 이전에 4월쯤에 하지요?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내무부에 보내고 그렇게 하는거지요? 그런데 이 전자주민 카드라든가 옹기 박물관 같은 것 특히 옹기박물관 같은 경우 전년도에 예산이 이미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하기 전에 애초에 처음 1차를 했을 적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가 있었던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또, 식물관 조성사업도 이미 4월 이전에 취소가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떼에 반영이 됐을 수가 있었던 사업이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전자주민 카드사업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리고 석수도서관 사업같은 경우도 이미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일부가 되어 있었고 모든 계획이 다 계획적으로는 있었다 변경할 사유가 없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차심의 할 때에 다 반영이 될 수가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렇지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발송을 하지 못하고 굳이 수정까지 하게 되었으면 처음에 1차를 하실적에 준비가 빈약하고 부실하게 되서 그렇게 됐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그것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행정사무 감사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만들어 볼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다음에 127페이지에 우리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지요. 특히 위원님들과 간담회 비용이 추진비로 들어가는데 이문제는 사실 시의원님과 상당히 관련된 비용이기 때문에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절약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간의 어떤 간담회 비용이라는게 대부분이 식사비 쪽으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 이것은 건의 사항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수정을 할 때에 이 예산은 삭감시키는 방향으로 위원장님께서 마음을 궅혀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천우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시죠.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다음에 한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440억원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과다하게 책정됐다기 보다는 여태까지 순세계잉여금중에서 제일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올해 1회추경때 최종 순세계잉여금이 400억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것보다 40억이 더 많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이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1회추경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등을 전부 끄집어 1회추경이 있은 후 1회추경에 조직개편하고 해 가지고 조직개편에 따른 추경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투자사업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추경이 한 번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추경을 못하고 마무리 추경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투자비가 우선 상당부분이 많이 남았고, 특히 동서연결 지하차도 같은 사업은 구시장 개발과 맞물려 가지고 유보가 되었습니다. 35억이 됩니다. 또 귀인부락 소방도로개설 등도 10억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획 취소가 되어 가지고 돈이 예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판단 했습니다마는 세입분야인 재정과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이것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연대 폐쇄를 해 가지고 3회추경때 이 자원이 다시 한번 세입 자체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본예산 심의중에 3차추경이 다시 올라오나요? 마무리 추경할 때.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마무리 추경할 때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1회추경을 가능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삼석위원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이 본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부분은 아닌데 전체적인 부분인지 알면서 상당한 금액이 포션이 높은데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계수가 아니고 두리뭉실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연관이 되어서 예비비 포션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하려면 투자사업비를 설정하지 않으면 예비비 부분에 대한 것으로 편성되는 것을 막으려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것을 짚을 때까지는 짚어서 계수상에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안됩니까?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렇게 과대하게 계상된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이번 예산 편성하는 방법을 색다르다면 우습지만 하던 것에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조정을 하면 깎는 쪽으로 전부 해 가지고 예산계 갖고 가면 깎는다 하는 인식을 주는데 올해에는 가능한 한 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투자사업비 같은 것은 전액 계상을 하였고 특히 투자사업비에서 깎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진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들이 가능한 한 1차 본 예산때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해 가지고 200억 내놓고 나중에 또, 1회추경때 한 200억을 또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마찬가지인 돈을 그렇게 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끄집어 냈습니다. 실제 그렇게 끄집어 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 자체를 상당히 파악을 많이 했고, 그런 가능한 한 1회추경때 예산을 투자사업을 넣으면 보상도 제대로 못하고 설계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대부분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투자사업은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1월달부터 보상협의가 되든 설계가 되든 빨리 시작이 되어야 사고이월이 안되겠다.

한삼석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천우위원님이나 한삼석위원님의 맥락이 비슷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를 절감한다 하면은 20%를 절감하는 그 예산을 다시 투자사업이나 시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느냐 추경하기 전에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어떠냐 이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추격까지 갈 것 없이 바로 수정안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이 문제는 이 부분에 이런 예산으로 투자시설에 쓰겠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하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차라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수정예산해 가지고 다시 본회의 들어가서 상정을 해 가지고 여기로 또 넘어오고 그걸 다시 이것하고 똑같은 절차를 상임위원회에서 또 예비심사를 합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회 방식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천우위원

그 말씀은 과장님 책임지어 주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계신자리이니까, 감사담당관님도 계시고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다만 사전적 절차를 밝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든가 투·융자 심사가 먼저 사전적 절차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텐데 큰 투자사업은 대형 투자사업은 내년 추경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그 다음에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인데 사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특수활동비는 여태까지 정리를 한적이 없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에 풀보조입니다. 민간 풀보조가 2억인데 실제는 삭감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억 5,000을 2억으로 올린 것은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상적 성격의 예산을 2억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그러다 보니까 민간단체가 활력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력을 잃을 것을 염려를 해서 저희들이 1억 5,000을 5,000만원 해 가지고 2억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년도 수준으로 다시 후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중창대회나 우리 시장 지시사항인데 안된건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아다시피 예산편성을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요구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요구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위원회 활동 중에서 예결활동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대회가 동안구청장님 말씀으로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만안구가 애초에 가족중창대회였는데 동대항 합창대회로 변경되었거든요, 그 변경된 원인자체가 시단위로 가족중창대회를 실시하고, 동에서는 동대한 합창대회를 해라라는 지시에 의해서 만안구에서도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에서는 가족중창대회 예산이 없단 말이지요? 그게 그러면 시장님 지시사항이 맞았던 겁니까? 안 맞았던 겁니까?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업무보고 시에 시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을까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공보담당관실에서 착각을 일으키고 예산요구를 못했나 봅니다. 우리라도 넣었어야 하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대로 연결이 잘 안되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지시사항도 간혹가다가 빠트리고 반영이 안되는 경우가 있군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전년도 2,250만원 집행내역이 안나온단 얘기입니까?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특수활동비는 정리를 안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산인데 관례로 안된단 말이에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특수활동비는 안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은 '98년도에는 어떠한 예산으로 쓸 계획입니까?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아니, 이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생활환경 현장행정 해 가지고 업무가 기획담당관실에 있다가 생활민원담당관실로 넘어가 가지고 그 예산을 보면 거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생활민원담당관이 답변을 했습니다.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안나온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 있습니까? 아까 장경순위원님이 소송 수행료수수료 '97년도 몇 건인지 그 건 안나왔지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하나 빼먹었습니다. 올해 소송 건수가 30건이었습니다. 민사가 18건, 행정소송이 12건인데 예산집행내역이 11월말 현재 8,700만원이 소송 수행료로 지출되었습니다. 내년도 이 추세로 봐서 1억 2,000만원 정도를 여유있게 잡았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고 저희들이 직접 소송 수행해 가지고 줄여보려고 3,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

'97년도에 총 집행액이 3,700만원, 8,700만원이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네.

장경순위원

그랬는데도 너무 크게 잡으셨네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11월말까지입니다.

장경순위원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아직 소송 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지금 소송 중인 게 있습니다.

장경순위원

11월달까지 결론 날 것이 언제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넉넉하게 매년 소송이 추제사 늘어납니다.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아니, 지금 40건에서 30건으로 줄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현수

윤현수기획담당관

그것은 올해 30건이면 40건이라고 생각하고 40건을 잡은 것입니다. 현재까지 소송건수가 30건이었기 때문에, 수행만 한 것이요. 행정심판을 제외하고, 그래서 40건으로 늘어나리라고 생각하고 40건을 잡았는데 올해 정도로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낮추어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윤현수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거나 안된 답변 있습니까?

한삼석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 편곡에 관계된 부분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자료가 없어서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한삼석위원

156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객원지휘자 보상관계하고 편곡하고 같이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해서 추후 답변하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이것은 제가 내일까지 서면으로.

최경태위원장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네.

최경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삼석위원

공보담당관이 이석하면서 그 얘기 없었나요? 준비가 안되었었나요? 제가 편곡부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것도 다 대오각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입장 거북하게 하기 위해서 한것도 아닌데, 합창단에 대한 곡이 있고 교향악단에 대한 곡이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제대로 하려면 10억 이상을 쓰면서 편곡비는 불과 180만원 정도만 예산을 편성하고 엉뚱한 대로 돈이 나가니까 제대로 이걸 해야 된다 뭐가 뭔지 알고 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이걸. 서면으로 해주세요, 서면으로.

최경태위원장

한삼석위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다른 부분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일 총무국의 예산심사를 마친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위원회의 예산안심사의견서를 작성 채택키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에 대한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실과 기획실 소관에 대한 1998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