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60회 제3재정경제위원회1997-12-09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제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철한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일반회계및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안과 재정경제국 소관의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19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부서의 예산안 면수를 말씀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신상발언 및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나서 재정경제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60회 정기회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이틀간에 걸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관련해서 승인전에 예산안과 같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심히 의회를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위원들을 무시하고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혹시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승인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또 그것이 아니면 사전협의에 의한 것이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는 대기업의 부도 또 주식이나 외환시장의 마비 또 원화폭락에 의한 금융권까지 부도의 공포증으로 국가가 난국을 맞게 될 정도로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3백억이 넘는 공유재산 승인을 1건의 부결 또는 계류없이 통과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지선정도 안된 사회복지회관 또 노후연립매각 또한 소공원조성등은 지역구 위원회의 사업이라 하여 사업의 타당성도 정확히 검토하지 않은 채 떠밀리기식의 승인은 인정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서 본 위원은 전위원들의 재심을 요청할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재정경제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관련해서 모두가 알고 있듯이 '98년도에는 우리 나라 경제성장률이 3%이하로 조정이 되었고 또 전국이 불경기 상태로 우리시도 세수의 결함이 오리라고 예측하는데 '98년도 우리시의 예산서에는 지방세수입은 약 7% 정확히 6.9% 세외수입은 무려 20.7% 증액 현상하였고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금은 69페이지에 오히려 31%가 감액편성 되었는데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98년도 세입에 대한 전만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얼마 전에 그만둔 강경식 전재정경제원 장관은 우리 경제는 문제없다고 큰소리치다가 국가가 난국을 맞이하게 하는 그런 심각한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에 이 정도로 치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세목별로 증액편성된 사유와 세수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세출예산에서 경상비를 대폭 삭감하고 또 불투명한 세수전망을 바로 잡아서 고통을 시민과 함께 한다는 의지를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본위원의 의견은 세수의 결함이 올 것이라는 예측하에 '98년도 세입예산을 재조정하고 세출예산을 대폭삭감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서 제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정경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재정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장 3,600만원, 부시장 2,550만원, 국장 6명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 용도와 사용처를 밝혀 주시고 37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376페이지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와같은 맥락에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사 보험료 1억 3,600만원이 있는데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인지 지방공제회에 납입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고 소비성인지 저축성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93페이지 01 자치단체출연금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1,000만원이 있는데 농어촌 지도자의 육성은 어느 종목의 지도자이며 몇 명의 지도자를 육성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 특수활동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비 2,400만원이 있는데 그 사용처와 용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통신과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1,800만원과 국내여비 1,200만원, 일반수용비 1,000만원이 있는데 사용처와 용도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전화기 30만원 6대 180만원이 있는데 이동전화기 사용 용도와 사용부서 그리고 꼭 필요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 4-H후원금 5,000만원과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1억원이 있는데 현재 안양시 4-H 현황과 활동현황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농업경영인의 현황과 활동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30억 9,040만 7,000원이 있습니다. 설시설계에서부터 478페이지, 488페이지, 489페이지, 490페이지 상단 공유감리비까지 34종의 시설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꼭 필요해서 시설하는 부분과 기존공사와 연계되어 문제가 있어 하자차원에서 재시설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페이지를 좀 천천히, 받아써야 되는데

조문성위원

그거 쭉 연결돼 있어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까? 내역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철한

김철한위원장

페이지수를 정확히 좀 지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페이지 불러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488페이지, 489페이지, 490페이지 상단 공유감리비까지입니다. 34종.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철한

김철한위원장

다음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재정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124페이지 지방세 종합 안내책자 발간 43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96년도에는 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꼭 이 많은 책자를 해서 배부해야 되는지 그 배부 부서와 부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8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 시장, 이게 내용이 잘안나왔는데요. 시장 3,600, 부시장 2,550, 복장 900만원 그 다음 137페이지에 시장 3,600, 부시장 2,550, 국장 900 이렇게 나왔는데 내용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사안 제안설명서에서 보면, 30페이지입니다. 경매장 강제 환기공사 2억 66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중도매인들의 물류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우리가 자연환풍을 얘기했는데 꼭 이걸 설치해야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IMF긴급출혈로 정부 예산이 7조 5천억 정도 삭감이고 이 중에서 세출예산이 약 4조원 정도 삭감을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일부 예산에서 과잉편성되었거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고 '98년도 하반기 이후에나 집행할 예산이 특히 경상적경비와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솔직히 삭감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에 대해서 국장님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에서 세수중대 협조기관 격려 이게 매년 올립니다. 이게 10개 기관인데 어느 기관이고 실질적으로다가 꼭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또 36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중 지방세 징수 활동비에 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금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측량비가 올라와 있는데 17필지가 어디어디인가 이것은 국유재산 측량하면 국도비 지원이 없나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390페이지 국내여비중 농·수·축산 업무추진, 팔도농어촌 자매결연 사업추진 각각 360만원과 140만 4,000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금년에 한 일이 있으면 한 일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시정정보화추진 관내대학 자문위원수당 이렇게 나와있는데 실제 공무원 중에서 유능한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전산교육을 시킬만한 공무원이 없는지 공무원이 있다면 공무원으로 대처할 의향은 없나 그것까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촌지도소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신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 하셨고 4H 행사를 보며 안양, 과천, 군포를 따로따로 하는데 그 4H 요원을 행사가 똑같은 내용이던데 보면은 한번에 합쳐가지고 하면 정보도 같이 교환이 되고 할텐데 구태여 왜 그것 세가지를 따로따로 해놔서 합쳐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정보교환도 하게 4H 행사를 하면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소방점검 용역비가 12개 항목이고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용역비가 다른데 차이가 왜나고 12개 항목이 무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482페이지에 화물용 엘리베이터 인터폰설치 4대를 하는데 878만원이 들어가는데 시설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최초 예산 제안설명서 30페이지 여기 자체사업에서 경매장 창호변경 또 수산2층 냉방시설 설치, 쓰레기장 오수관 배수로 공사, 쓰레기장 주변 차폐시설 설치중에서 경매장 창호변경하고 쓰레기장 주변 차폐시설 설치는 이게 본설계에 들어가야 될 설계인데 설계할 당시에 이것 빼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게 들어갔어야 될 설계인데 뺏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 보증금으로 하면 되지 않나 본 설계에, 이게 쓰레기장 주변에 차폐수는 꼭 내려가게 설계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설계에서 빼먹은 것이고 쓰레기장 오폐수 관로도 별도로 안되 있어서 그냥 들어가서 냄새가 난 겁니다. 경매장 창호 변경도 선진엔지니어링이 와서 답변할 적에 그건 설계가 잘못됐노라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환기가 잘 될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상 잘못이니까 하자 보증금으로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보게 되면 지역경제연구실 전문위원 및 연구원 보수라고 해 가지고 6,180만 2,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이제 지역경제연구원 실적 및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그리고 전문위원이 가등급, 라등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9페이지 해외시장개척 업무추진 사무기기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345만원이 계상됐는데 해외시장개척 업무추진을 한 결과 실적과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조사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원 여비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7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의식구조 조사 연구내용과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358페이지 재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를 1,986만원을 증액하였는데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서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자진하여서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요 만안구 세무1과에서는 1131p이지에 3,936만원을 또 세무.
철한

김철한위원장

만안구는 오늘 안 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안구가 아니고. 만안구에서는 페이지 1131페이지에 3,936만원을 삭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세무2과는 80만원을 감액편성 했어요. 1141페이지에. 그리고 또 동안구 세무1과는 1385페이지에 4,252만원을 삭감했는데 우리 재정과장님께서는 관서당경비를 자진해서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를 여쭤봤습니다. 361페이지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세무조사업무는 구청업무인데 시재정과의 세무조사 여비를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62페이지 체납세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250만원은 역시 징수업무가 구청소관이고 또 세무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세무공무원의 본연의 업무인데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 369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를 2억원이나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 예산 역시 꼭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자진하여서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요. 374페이지 각동에 계약관련 서류 및 회계서류가 업무현황 미숙으로 부당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시에 드러났는데 회계업무지도 여비를 계상할 것이 아니라 회계담당 공무원데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 아닌가 재물조사 현지지도라든지 이런 현지교육 실시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7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책상 10만원씩 30개 또 9만원씩 20개, 의자 7만 1,000원씩 50개를 추가구입하는데 '98년도에 공무원이 증원이 몇 명이 되는지 50명이나 되는가 또 기존의 의자나 책상을 보수하여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 다음에 384페이지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징수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무단점유자 명단과 포상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도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농총지도소는 다른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7페이지 기타직보수, 지역경제연구실 전문위원 및 연구보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연구실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까지의 업적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연구실을 기구에 편성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정년규정에 있는지 법적근거가 조례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지역개발비에 있어 가지고 401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대책비라고 해 갖고 2,4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농수산물관리 소관인데 제정경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486페이지를 보면 민간예산경상 보조를 해 가지고 농수산물지 포장개선 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포함해 가지고 시비가 3억 5,600만원 국비가 6억 7,890만원, 도비 1억 5,050만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11억 8,974만 8,000원인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같은 쪽에 시설비로 농수산물시장 거래 전산화 사업으로 6억 6,290만원이 계상이 돼서 사업비로 책정이 됐고 488페이지 도매시장 급·배수 공사 1식으로 해 가지고 1억 400만원하고 같은면에 도매시장 전기증설공사 4억 6,862만 3,000원 이렇게 대단위 사업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소장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농수산물 소장으로서는 이 돈을 집행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예산이 성립을 해도 농수산물소장은 이 계획만 짜놓고 돈 집행할 수 없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째서 이 사업소에다가 큰 예산을 계상했는지 이것 세워놓고 누가 집행을 하는지 경리관인 재무국장께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해 주신 것에서 참작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무국 소관 제안설명 18쪽에 맨 밑에 일반회계 이자수입에 대해서 일반회계하고 세외 현금하고 두가지로 구분됐는데 1,339억 5,000만원에 대한 10%로 해서 1,300이자와 또 세외현금 24억 5,000만원에 대해서 10%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1,339억 5,000만원이 연중 현금을 계산한 것인지 또 세외현금은 어느부서의 현금인지 세외현금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는 현금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농수산물거래제한지역 합동단속급양비를 5,000원씩 35명이 10일간 10개월동안 1,7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35명이 10개월간 10일씩 단속하는지와 단속계약 계획을 예산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포도 규격 포장제를 1,000원씩 4,000개에 1/2해서 700만원을 계상한 사유 또 팔도농어촌자매결연사업비 3,150만원의 용도와 402페이지 선물구입비는 판공비 성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부실공사예방 전기공사업체 간담회는 한전소관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지역경제진흥연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에 지역경제연구실을 두고 또 지역경제연구실에는 4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또 용역을 주어야 하는지 주어야하는 사유와 용역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10, 411페이지에 노정업무는 노동부로 이관이 되었는데 노사안전 및 체불업체 지도 상황실 운영비 또 임금교섭체불업소 지도여비를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다음 505페이지 산업경제과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중에 경영수익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아까 설명시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추진 현지 출장여비 12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급양비 60만원, 책자구입 62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20페이지 '97년도 LAN 운영실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98년도 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97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424페이지 전산교육장 시청각장비 구축공사의 내용과 활용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환경 사회복지사업소 교환기설치 연도와 증설 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453페이지 향토음식연구회 전통음식맥잇기 수당, 활동재료등 해서 일반수용비에 운영수당 재료비로 나와 있는데 향토음식이 우리시에도 있는지 또 455페이지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의 출연기관이 어디고 또 우리시에도 농업전문 경영인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철한위원장, 우종협간사와 사회교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느 위원님의 질의인지 그리고 예산안의 면수, 질의요지를 말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 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예산서 455페이지 안양시 4-H 후원기금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4-H현황 및 활동상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4-H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4-H연합회 연장회원이 4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 4-H회가 4개교가 308명 총 350명으로 조직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상황은 청소년선도 차원에서 학생봉사 활동을 관내 농가에 농촌일손돕기 13회에 430명, 생산과제로 포도분할을 개인과제로 이수하고 그 다음 동판공예라든지 생활가구 만들기라든지 또는 원예과제, 관상어기르기 등 1인 1과제를 지금 교육을 해서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 행사로는 야영교육이 150명 참석해서 1회 실시했고 그외 경진대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전통문화계승 과제로 농악팀을 2개교, 근명여상, 평촌정보산업고 해서 65명이 지금 현재 우리 농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전문경영인은 농업 경영인이 농민후계자입니다. 이게 14명, 전업농이 3명 그다음 품목별 농어민 교육회가 7개회에 143명으로 구성이 돼서 화훼라든지 채소, 포도, 벼농사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럼 소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자료로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H 행사를 군포, 과천등 따로 개최하고 있는데 공동 행사로 하면 예산절감이라든지 정보교환이 용이할텐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안양, 군포, 과천에 지금 4-H회가 각 상담소 주도하에 별도로 이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통합행사로 할려고 그쪽하고 상당히 의견교환을 해봤습니다마는 4-H회원 활동하는 과제에 있어서인지 또는 자기 시에서 자기 행사로 개최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공동행사를 아직 못해 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포나 과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공동행사로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페이지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1억이 계상됐는데 우리시에 농업경영인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경영 육성기금은 조례 1625호 '96년 6월 26일에 의거해서 '97년부터 2001년까지 5억원을 조성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WTO 협상이라든지 개방이 됨에 따라서 농업인에 대한 보조금이 앞으로 점점 삭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융자로써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5억원을 조성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은 농업을 자영화하는 농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론 지금 농민후계자를 전문농업경영인으로 칭하고 있으며 14명이 현재 농업 경영인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품목별 농민 교육회는 포도, 화훼 등 7개회에 143명이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이 자금은 단체인 경우에는 3,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농업경영인 후계자에게는 2,000만원을 융자해 주고 그 다음 개인한테는 1,000만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기금을 육성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

지금 융자융자 하시는데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이거요?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하는 거죠.

조문성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근명여상의 사물놀이 농악이 있다고 그랬지요. 밴드가 있는데 사실 사물놀이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얼마나 예산을 하십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지금 예산 지원한 것은 금년에 후원기금에 50만원 밖에 지원한 거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4-H도 그렇고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기금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양시 설정으로 봐서 4-H 운동이라든가 농업 근면해서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산은 10원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많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입장으로서는 조위원님이 지금 하나도 없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제 입장으로는 현재 이것도 타 시·군에 비하면 안양이 비교적 적습니다.

조문성위원

그것은 물론이지요. 농촌 4-H라든가 농업에 대해서 잘되는 지역이고 또 그것이 그런쪽으로 발전하는 지역이라면 당연히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되고 해야 되겠지만 안양같은데서는 4-H 활동도 그렇고 농업도 그렇고 점점 주는 상태고 없어지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상으로는 농업이 농지가 자꾸 전용되다 보니까 농가도 줄고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타당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청소년활동 관계는 저희 지역에 농촌에 사는 청소년 또는 학교에서 농업 부분에 관심이 있고 4-H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선도 차원에서라도 이 4-H활동은 더욱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4-H활동 이념이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지·덕·노·체입니다.

조문성위원

그렇죠?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네.

조문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학생선도 쪽으로만 갖다 맞추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아니죠. 지·덕·노·체 내용 그 자체는 학생이든 농촌청소년이든 다 바람직한.

조문성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그 4H활동 현황에서 들을 때 41명 이외에 308명 학생이라고 했는데 학생이 학생을 선도한다는 입장이네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아니 저희가 이제 지도하면서 학생을 선도하는 거죠.

조문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 4H회원이 전부 350명인데 41명 이외에 308명은 학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학교. 그러면 학생이 선도하는 그런 활동이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이제 그 학생회원은 저희.

조문성위원

그런 부분이 안맞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활동사항 설명해 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학생이 학생을 선도해서야.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진짜 4H회원들이 이념을 가진 회원들이 학생을 선도하는 한다는 건 맞습니다. 그 자체 내에 있는 학생들이 학생을 선도하는 한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는 지도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교육하고 학교에도 그 분야의 선생님이 하나씩 담당이 돼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저희하고 학생을 선도하는 것이지 학생회원이 학생회원을 선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이제 지금 위성도시 중에서도 안양은 이제 농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농촌지도소의 기능자체도 이제는 어느 정도 거품을 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출연기관이 어디고 농업전문경영인은 누군지 그것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예, 서면으로 그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우리시에 향토음식이 있는지에 따른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부녀자로 구성된 65명을 향토음식연구회 해 가지고 구성을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7년에는 4회 267명에 대해서 전동 우리음료라든지 한과라든지 또는 궁중요리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실시했으며 '98년에는 이게 도비로 지원이 돼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향토 음식으로써 이름을 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육하고 하는 것은 우리 전례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음식을 음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보급하고 맥을 잇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이제 우리도 의식의 전환이 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명분, 명분을 가진 예산 즉 전통음식 맥잇기 또 그것에 대한 활동수당 그 재료 등은 이제 여성회관도 많이 있고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이런 것을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안양의 향토음식이라고 꼭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음식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우리 안양시의 전통 어떤 향토음식이라고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예.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떤 명분을 버리시고 과감하게, 과감하게 삭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말했다시피 사실 농촌지도소 역할이 아니할 말로 이것이 문화원이나 또 학교 선생들의 선도활동하는 그런 분야에서 일을 많이하고 계신데 아까 김성환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사실상 농촌지도소 기능이 사실상 본질과 외면된 것 같습니다.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걸 해야 하는데 전통음식같은 것은 문화소에서도 하죠. 예? 그거 참 잘못된, 그게 국도비 지원 됩니까? 이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결론은.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저희 지역에서도 이제 중앙개선 회원들한테 이것을 교육시켜 보니까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 도에서도 이제 각 시·군별로 도비를 도보해 가지고 이 사항을 추진하는 겁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럼 교육장소는 어디가 됩니까? 장소, 교육장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교육장소는 저희 지도소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럼 각 동에서 교육자료를 수료장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료생은 어디서 지원합니까? 그 현황을.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현재 저희 전통음식연구모임이라고 해서 65명 부녀자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희망하시는 분은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각동에 주로 골고루 섞였느냐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예. 각동에 전부 있습니다. 정작 동별로 몇 명씩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희망하시는 분만 저희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각 여러동에서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저는 5동에 살지만 5동에서 교육을 농촌지도소에 가서 교육받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제가 지금 수료생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각동에서 여러분이
근욱

이근욱위원

미안하지만 자료 줘 보세요 교육받으시는 분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예.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촌지도소장

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3페이지에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출연금 1,000만원과 지도자 육성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은 저희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가, 동농가 또 농업생산자 단체에게 소득사업을 융자한다든가 해외 우수농어민에 대한 현장연수 또 위탁교육 등에 대한 복지농어촌 건설의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는데 원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근거는 경기도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제3조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하는 것은 89년부터 저희가 1,000만원씩 출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총 9,000만원을 저희가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시단위는 1,000만원, 군단위는 5,000만원씩해서 출연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시도 1,000만원을 출연하게 된 겁니다. 그 동안에 저희시의 농촌지도자가 수혜 받은 실적을 말씀드리면 화훼나 축산농가 5농가가 5,000만원을 금리 3%에 3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저희가 융자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94년부터 저희가 농어민후계자 4명이 유럽과 동남아지역의 우수농업 현장을 연수한 바 있습니다. 또 후계자 5명이 '95년도에 2명, '97년도에 3명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을 1년간 위탁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농민들이 불과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닥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조문성위원님께서 297페이지 지역경제연구실 필요성과 실적,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내용은 음순배위원님과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근거는 95년 10월 20일 제정된 안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헤서 96년 1월 3일날 설치가 됐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목적으로 작년 1월 3일날 지역경제연구실이 지역경제자문위원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설치됐으며 '96년도의 실적은 안양대학교 김인호 교수의 안양지역 수출기업의 국제화전략등 7개 과제를 연구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입니다. 또한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각 기관단체에 또 저희 실·과·소 등에 배포해서 현재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김명화 전 시위원회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이라는 과제 외에 총 4개 과제 즉 5개 과제를 금년 12월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현재 있습니다. 향후 개선대책은 지역경제연구실을 현재 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시정 전반에 대한 연구 활동과 또 시책 저희가 시정시책에 대한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분석을 해 가지고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고 또 앞으로 이 연구실에 대해서 각종 개발연구원이라든가 또는 연구소로 개편하는 방향도 저희가 타 시·도의 사례를 비추어 봐서 검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의 가등급과 라등급에 대한 구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경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에 의해서 저희가 '97년도 내무부 예사편성지침상 고시표에 의해서 전문위원 가등급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 5급 상당에 준하고 또 연구원 라등급은 일반공무원 7급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급 상당의 전문위원은 박사학위 이상의 소유자고 연구원은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성위원님과 음순배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400만원에 관해서 계상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즉 금년에도 2,4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상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활동비로 사용하도록 계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활동비로 인해서 저희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영향을 준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과는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물가업무 또 금융업무, 시장이나 기업체 또 농축산 또 석유가스, 노사업무 등 저희 업무가 참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업무특성상 집단민원 발생소지가 많고 각종 관련단체가 많으며 특히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 우리 '98년도에는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라도 업무와 관련해서 각종 협의라든가 의견수렴 또 간담회 개최라든가 각 단체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각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원활한 행정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대책비로 2,400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조문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재정경제국에서 사용하는 돈입니까? 이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제정경제국에.

조문성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이게 재정경제국에서 쓰는 돈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숨겨 놓은 돈 입니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그거 아니고요.

조문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재정경제과에서 쓴다든가 재정경제국에서 쓰는 돈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데에서 쓰는 돈이냐를 묻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작년에 이 예산을 계상해서 편성을 주실 때 그 목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 이것 쓰신 내역을 소상하게 줄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썼고 제정경제국에서 썼으면 이 내역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특수활동비 2,400만원을 재정경제국에서 지역활성화라든가 모든 면을 위해서 썼으면 그 자료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재정경제과에서 쓴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 그대로입니다. 관리자들이 쓰신 거죠.

조문성위원

그러면 2,400만원을 재정경제국 산업경제과에 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재정경제국 산업경제국에서 2,400만원 특수활동비가 섰는데 그럼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모든 면을 위해서 그 국에서 그 과에서 활용이 돼야 이게 필요한 예산이지 지금 답변한 것에 의하면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이라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지역경제국 지역산업경제과만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은 사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좋다. 그러면 전반적인 그렇게 쓰면 나누어서 세워야지 왜 재정경제국에다 2,400만원을 갖다 놓느냐 이거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시장도 쓰고 부시장도 쓰고 기타등등 쓴다고 그러면 나누어서 세워줘야지 왜 재정경제국 산업경제과에다 갖다 놓느냐 이거야. 2,400만원을 그래서 내가 숨은 돈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숨은 돈은 아니고요. 이게 바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돈입니다. '97년도 예산은.

조문성위원

'97년도는 '97년도고.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조문성위원

'97년도가 아니고 지금 '98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경제도 어렵고 국가가 부도난 상태라고 그러고. 물론 이것이 사업적인 예산이라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까 필요한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소모성 예산이거든. 소모성.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하냐고 그것 답변만 해주세요. 꼭 필요하냐, 안하냐.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예, 필요합니다.

조문성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산업경제과에서 쓴 것도 아니고 재정경제과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아까 답변한대로 하면 여기 저기서 나누어 쓴 것인데 왜 산업경제과에서 세워놔요. 그럼 나누어서 줘야지. 그래서 산업경제과 예산만 불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그러면 각과마다 각부서마다 다 나눠주지, 다만 백만원씩이라도. 그러면 이것 우리가 따지고 덤비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조문성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확실한 근거없는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무조건 승인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97년도 실적 '98년도 지급예정과 이것을 지역경제연구, 진행연구비와도 관련해서 그래서 작년도 실적 지급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음순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7년도 지역경제진흥 연구과제 추진현황에 있어서.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연구과제요?
순배

음순배위원

예. 연구과제. 거기에서도 연구비를 지급하는 지급대상이 있고 연구비 미지급 대상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자료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96년도에 1과제, 2과제 중에서 위에 7건은 지역경제정책자문 위원들입니다. 그 밑에는 연구실에 있는 전문위원과 연구원이죠. 3명. 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도 그 밑에 5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연구원이고 그위는 자문위원들입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실버산업 개발을 통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연구원이 박영미인데 이 사람이 과연 이 분야에 어떤 산지식 있는 사람입니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지금 우리 연구실에 박영미 연구원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런데서 근무를 하거나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현재.
순배

음순배위원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런 중책을 맡고 연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경험이 있으면 몰라도.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거기에 따른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거죠. 꼭 거기에 근무를 해서 연구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근거자료라든가 관련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지식은 없지만은 연구원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 분야에서 어떠 자료수집을 한다든가 어떤 것을 해서 연구케 한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예.
순배

음순배위원

그런데 같은 값이면 그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연구원으로 쓰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우리 음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별도의 용역비를 또 산출해야 되거든요. 계상을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봉급을 주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돈이 덜 들어가는 겁니다. 용역비가.
순배

음순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어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지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전문지식이 전혀, 그 분야에서 전무한 사람을 쓴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에 대한 답변이 다 나온 겁니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뒤에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예. 별도로 답변이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답변 듣고 질의 하겠습니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다음 음순배위원님께서 409페이지 '97년도 해외무역추진 실적과 해외무역 추진계획에 대한 사무기기 구입 필요성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능동적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 멕시코 한국상품 전시회에 저희 7개 업체가 참여해서 73건에 348만 1,000$의 상담실적과 8건에 248만 1,000$의 계약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내년도 해외무역업무추진계획은 상공회의소와 협의를 해서 선진국형과 개발도상국형으로 구분을 해서 2회에 확인키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회에 7개 업체가 해외무역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파견국가는 미국의 뉴욕과 싱가포르로 파견국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경제가 외화부족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마는 이럴수록 해외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외화를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무역 만큼은 꼭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한 산업경제과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계로 신설이 되어서 기존 공업계에서 담당하던 해외시장 개척과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맡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획계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 3대는 586 컴퓨터 2대와 286 컴퓨터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86은 민원실 취업정보센타에 설치되어 있고 286 현재는 폐기직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586 컴퓨터 1대로 사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과 정보교환 등 P.C통신을 통해서 필요한 중소기업 자금지원등 각종 서류작성과 모든 제반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컴퓨터가 1대가 더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2대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음순배위원님 일문입답 하십시오.
순배

음순배위원

음순배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듣고 또 많은 계약고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기 4월달에 우연히 미국에 들렸을 때 제가 충청도에서 나온 것을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도지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상공인들하고 회담을 하고 물건수주를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공무원이 어떤 직급이 가셨는지요? 또 상공회의소만 가셨는지.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체 차석이 갔습니다. 상공회의소 직원하고 같이 가서.
순배

음순배위원

차석이면 6급 입니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7급입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실무자하고 같이 가서 예년보다는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봤고 또 지난번에는 상당히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시를 해서 가능하면 대한무역센타라든가 그러니까 무역협회 이런데하고 직접하지 않고 바이어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현지에 있는 교포라든가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연결을 해서 바이어 명단이라든가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사항도 도출해 냈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제가 봐서는 7급을 보내셨다라든데 물론 7급이라고 해서 그런 분야에서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이것은 6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5급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또 7급이 행정분야에만 그렇지 거기에 대한 상식은 없는 사람이죠?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출장명령을 낼 때 또 준비과정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배

음순배위원

이것을 상향시키는 것도 좋지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해외에 가서 많은 계약고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종협위원님께서 388페이지에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이 전체 예산 1필지에 4만 3,247평방키로미터로 지목별로는 구거부지가 50필지 4만 52평방미터, 철도용지가 한 필지에 16평방미터, 답이 2필지에 1,560평방미터, 도로가 4필지에 1,224평방미터, 잡종지가 4필지에 395평방미터로 관리면적의 약 93%가 구거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양시는 도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구거부지로써의 사실상 구거부지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17필지에 대한 경계측량 수수료를 303만 2,000원을 편성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17필지 어디어디 입니까? 그리고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17필지가 정해져 있는 위치가 아니고 저희가 산재되어 있는 61필지중에서 용도폐지가 되는 폐지를 17필지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지요. 팔도시·군 자매결연사업 추진여비 140만 4,000원에 대한 390페이지 실제 출장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도시·군 자매결연사업이 저희가 금년 8월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한테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저희가 8개 시·군간의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실제적인 담당부서의 직원이 8개 시·군을 출장을 가서 현지 조사라든가 사업의 협의라든가 이런 문제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3명이 3일간 네 번 실질적으로 36회가 되겠습니다. 36일 될 텐데요 1년간 36일을 출장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 산업경제과 직원이 출장가는 여비로 계산한 겁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금년에 몇 번 갔었습니까? 거기.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금년에 저희 산업경제과로 와서는 한 번도 안갔습니다. 안가고 청소년 교류사업으로 상반기 때 저희가 인솔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작년도 예산에 이게 없었나요?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금년 상반기 때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과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3페이지 팔도농어촌 자매결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6일날 자매결연을 맺는 강원도 영월군에 7개 군에 대해서 상호교류를 통해서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자매 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실천가능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협정서 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벤트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경제와 문화교류 등 도·농간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본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청소년 교류, 농촌일손돕기, 문화교류 등 사업을 내년도에는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급양비로 1,420만원, 임차료도 1,120만원, 방문학생 280명을 예상을 해서 610만원 등해서 총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청소년 교류를 252명이 왔다갔고 농촌일손돕기 58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청소년 교류는 766만 1,000원, 일손돕기는 444만원이 금년에는 들어서 전체 1,210만 1,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차량 임차료하고 또 급양비로 해서 국민 학생 견학비해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하신 일손돕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각 3개 괴산, 영월,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서 청취를 해봤더니 일손돕기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추관계는 저희가 5월달에 일손돕기를 했는데 이것은 8월이나 9월달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해 왔고 또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노동력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농기계를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김성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질의할 적에 서면으로 자료 제출 주시고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서면답변해 달라는 것은 서면답변을 빨리빨리 해주세요.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화위원님께서 포도 규격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 포도에 대한 지원사업은 안양 포도의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 '95년도에 8,100만원을 지원해서 비산동에 2개소, 관양동에 6개소 이렇게 8개 농가에 1만 438평에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2년후인 금년 8월 30일날 첫 포도수확 행사를 가졌고 수확량은 약 23톤의 포도를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약 56통의 포도가 생산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저희가 안양 포도를 향토상품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포도상품을 포도단지를 주민의 휴식처하기 위해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뜻에서 규격 포장재를 자부담 50%, 시비 50%해서 1,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7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지원키로 한 사항입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농수산물 거래 제한지역 합동단속 근무자 급식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유통구조 개선과 가격안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또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10월 13일자로 경기도지사가 안양시 전역에 걸쳐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농수산물 거래제한 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남부시장 상인을 도매시장으로 흡수코자 행정력을 총 동원했습니다마는 일부 남부시장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해서 그 동안에 그 남부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위탁거래를 대행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단속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매월 재정경제국 직원 35명을 동원해서 10월말까지 일주일에 약 2회씩 단속을 하고자 해서 계상한 바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2회 정도가 저희에게 상당한 부담이 가는 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간을 줄이든지 횟수를 줄이든지 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전부 세워 둔 예산 그대로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것을 한 50% 정도의 삭감을, 생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시는데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현재 없습니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단속하는데는 금년에도 단속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시장 상인들의 저항이죠. 저항인데 우리가 행정력만 가지고 행정공무원만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경찰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게 동원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고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다음은 김성환위원께서 403페이지에 지역경제진흥연구 학술용역비 3,000만원 예산에 대한 계상에 대해서 연구실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데 별도 용역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경제진흥연구비는 지역경제연구실에 있는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자문위원들에게 과제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제 연구비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또 유인물을 제작한다든가 또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가 또는 각종 자료구입이라든가 교재구입을 위해서 또는 전산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각종 사무용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연구과제를 제출한 후에 그 근거를 산출해서 저희에게 요청하면 저희가 서류 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96년도에는 저희 연구활동과 지급사례가 전체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7건에 1,6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구체적으로 1,600만원이고 그리고 '97년도 금년에는 5건의 과제를 부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과제가 다 들어오지 않고 또 들어오는 대로 12월중에 그것을 산출을 해서 요청하면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96년도 연구과제, '97년도 연구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98년도에 쓸 예간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연구비로 해서 600만원이 5개 과제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과제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그 5개 과제가 안나와 있어요. 5개 과제가 무엇인지.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금년에 5개 과제요? 내년에. 예.
성환

김성환위원

그 과제 5개를 제출해 주시고.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제가 5개 과제는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네년에 그 과제를 연구과제를 검토해서 판단해서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 연구과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5개 과제 정도는 나올 것이다해서 예상을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5개 과제를 잡았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시에는 지역경제연구실이라고 있고 거기에 또 학사이상 출신 연구원서부터 시작해서 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아주 많은 것들을 연구를 하고 또 완료를 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연구추진과제 중에 두 개만, 두 개만 작년도의 연구과제 추진된 완료가 된 실버산업과 또 여성취업보육실태 파악에 대한 완료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내년도에는 지역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연구원들이 연구한 것이고 지급한 예산은 지금 위에서 '97년도 연구과제, 위에서 5건입니다. 연구과제비를 연구비를 지급한 것은 위에서부터 5건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급한 것과 관계없이 자료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자료를.
성환

김성환위원

그 자료를 두 개를 갖다 주시고.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잠깐만요. '97년도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아직 미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성환

김성환위원

'97년 6월부터 '97년 10월까지 완료가 됐는데 자료가 안됐어요? 연구기간이 완료해 가지고 연수대회까지 마쳤는데요.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연수대회 마친 것이요.
성환

김성환위원

연수대회까지 했는데.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예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2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2건이요?
성환

김성환위원

네, 그리고 지역경제연구와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아직 5개 과제가 아직 선정이 안되셨다고 하니까 연구과제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어떠한 방향으로 과제를 설정할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우리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책임있는 부시장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과제 방향설정은 저나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과제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우선 지금 요구한 자료하고요 지역경제진행연구비 5개 과제를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대충의 계획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아니, 이것은 내년에 지역경제.
성환

김성환위원

말씀을 지금 하신 말씀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답변은 즉답으로 하시기기 곤란하시다는 말씀입니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즉답이 아니고 연구과제 방향이라든가 어떤 것은 당장이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역경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들이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렇다면 안양시에서 주관해서 어떤 이런 지역경제의 이런 것들도 시가 주관을 해서 우리시의 당면한 문제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어떤 연구과제가 돼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이지 안양시는 그럼 무조건 지역경제자문위원회에서 안양시와는 동떨어진 그런 어떤 연구를 내놓았다 하면은 무조건 쫓아가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무조건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거기서.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의견을 제시는 하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이 돼냐 이거죠.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지금 말씀 드리는 의견을 제시한다는 뜻은 자문위원회를 회의를 할 때 그 당시에 어떤 토의 과제가 있을 때 그때가서 의견을 개진하고 상의하는 것이지 처음서부터 저희가 밀고 나가면 틀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관 주도가 되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과장님은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예. 다음은 김성환위원님께서 401페이지 부실공사 예방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간담회하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지역구민의 날 행사시 방문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실공사 전기공사업체가 한전에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근거가 전기공사법 제29조에서 34조에 보면 제2종 전기공사업체의 사후관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까지는 실시해 왔고 '96년도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에는 이 간담회를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다가 내년부터는 뭔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전에서도 물론 간섭을 하죠 공사문제에 관한 한. 그러나 저희도 행정지원이라든가 면허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간담회를 필요로한다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런 예산은 구태여 시에서 이런 간담회 때 예산을 소비하면서까지 안양시에서 돈을 들여서 이런 간담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전은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자기네들 공짜로 전기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용자에게 돈을 받아 가지고서 하는 건데 구태여 시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하는데 돈을 급양비나 내지는 이런 예산을 써가면서 간담회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좋습니다. 그리고 팔도자매결연에 대한 구민의 날 행사시 방문 및 선물전달은 저희가 볼 때 저희 자매결연지역과의 상호 우의와 협력을 다지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 경비로 14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역경제 문제로 해서 감축을 하고 또 삭감을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상호 또 교류를 위해서 존치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98년도 실질적인 경영수익 사업이 없으면서 급양비 여비 또 책자구입비 이런 예산을 계상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에 저희 지방행정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서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경영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 실질적이고 순수한 경영사업은 없었고 그저 예금이자 수익으로 의존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경제과장으로 부임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더니 이게 경영수익사업이 우리 추진부서의 힘만으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새로운 경영사업을 발굴하는데는 저희 추진 부서 산업경제과만 또는 산업경제국만 갖고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이고 또 참신한 경영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전공무원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금년말 지금 국가적인 경제난국을 맞이하게 돼서 우리 전직원이 의식개혁과 함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지방의 경영행정 사례라든가 벤치마킹을 통한 경영사업사례 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관련책자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우리시 산하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뭔가 신선하게 신선한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경영행정의 불가피성을 주지시키고 그 동안에 침체돼 있던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현지조사라든가 자료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여비와 급양비 등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경영사업을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협조와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저희 경영수익을 전혀 지금 하지를 않고 있고 약 118억이라고 했습니까? 국장님?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내년엔 130억이 돼죠.
성환

김성환위원

130억입니까? 그것을 지금 이자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지금 여기보면 사업추진 현지출장으로 해서 여비 및 급양비, 책자구입 등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거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욕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예산 지침상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급양비나 책자구입 이런 것들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땅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본 위원이 사료가 되거든요.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아주 좋은 경영수익 사업 발굴에 전념을 다 하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전념을 다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실 걸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께서 410페이지에 노정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되었으나 노사안정이라든가 체불 임금 계상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저희 시에서 관장하던 일부 노정업무가 노동부로 이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97년 9월 9일자 대통령령 제1542호에 보면 노사화합지원 협의회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성법 제4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사간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매년 겪고 있는 임금교섭과 체불업체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지도를 통해서 조기 타결되도록 하는 등 지역노사안정 및 산업평화정착을 위해서 힘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평화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직원여비로 예산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한 사항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이 지난 3월달에 이전이 됐으면 빨리 빨리 이것도 작년에 했는데 올해했다고 계상할 게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환

김성환위원

자꾸만 우리가 떠 안을려고 그러지 말고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떠안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 최소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9월 9일자로 저희가 노사화합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저희시에. 9월 9일자로.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고 노동조합이나 노동관계조정법에 보면은 강제규정으로 돼 있어요 노사화합지원협의회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9월 9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9월 9일자로 내려온 공문을 주시고요 하여튼 되도록 이런 자꾸 안양시에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소모성 예산이나 필요없는 예산들을 자꾸 떨쳐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답변 다 되셨습니까? 답변도중에 요구한 자료는 즉시 작성해서 저희 위원님들 전체로 돌아가게 나눠주세요.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윤상만입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7페이지 부서운영비의 사용처 및 용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야간 및 휴일근무자에 대한 특근 급식경비로 급양비와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부서내 기본 사무용품과 기타 소규모 수선 기구 구입으로 사용되는 일반 수용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 정원수에 따라 예산 담당부서에서 일괄 계상하는 부서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비로 기준경비입니다.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434페이지 이동전화기 사용자, 용도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다변화와 신속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전화기는 필수적인 장비가 되겠으며 간부공무원의 비상연락과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구입코자하며 지급대상자는 국장급, 기획, 총무, 재정, 환경, 도시, 건설, 교통에서 지급코자하며 전화통화료를 사용자에도 부담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우종협위원께서 질의하신 420페이지 시정정보화추진 관내 대학 자문위원 수당지급중 우리시의 전산관련 전문공무원의 유무와 있다면 대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구·동에 전산직 공무원은 총 30명으로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간에 습득한 기술과 지식을 교환하고자 6월, 12월 연2회 자체적으로 연찬회를 '94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산직 공무원은 정보화 대학이나 전문대학 수료자가 다수이나 날로 변화하는 전문기술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연찬회 개최시 안양시의 정보화 추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내 대학을 정보학과 교수 2명과 유수업체 전문인 1명을 초빙하여 상호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공무원 상호간의 지식으로는 미진한 바 있어 지속적으로 전문교수를 초빙하여 정보화 추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전문교수 임용은 어느 대학교 누구입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안양대학교하고 성결대학입니다. 거기 정보통신과가 있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내용과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생활수준 만족도 및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식구조를 파악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 시작한 통계조사입니다. 금년에는 사회의 여러 부문중 교육과 소득 소비생활 부분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1개동에 10가구씩 표출 추출하여 19개동 총 190가구 459명에 대하여 동 통계담당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조사 했으며 현재는 도에서 내용검사 등 내검중에 있습니다. '98년부터는 주거환경, 사회안전부문을 표출 추출한 20개 동 100가구씩 2,000가구를 매년 9월중 임시조사원을 채용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99년에는 같은 규모의 표본가구를 노동, 보건환경, 문화여가 등을 조사하는 등 매년 2, 3개 부류씩 3주년 주기로 반복실시할 예정입니다. 720만원 전액도비입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420페이지 '97 LAN운영실태 및 '98년 운영계획에 질의 한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LAN은 근거리 지역의 전산망으로 '96년 7월부터 '97년 4월까지 총 3억 5,000만원을 들여 본청, 양구청 10개 동을 대상으로 개단위 1대 이상의 단말기 총 34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시·구·동간 지방세 전산처리 온라인과 상하수도 요금부과를 위한 시청내 관련 부서간 온라인, 예산 회계관리를 위한 예산 회계부서관 온라인, 시정종합관리를 위한 일부 부서간 온라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98년도에는 부서간 문서송수신 환경 기초자료 송수신 국·공유재산 관리 온라인의 활용 등 그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현재 '97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10개 동에만 설치완료 하였고 잔여 고속통신 방식의 전산망을 '98년도에 21개 동사무소에 확대 적용하여 날로 늘어나는 전산망 활용속도를 배가시킬 계획입니다. 김성환위원께서 질의하신 424페이지 전산교육장 시청각 장비구축 공사에 대한 구축 내용과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교육장의 영상 및 방송장비를 설치하여 시청각 교육을 통한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시키고 시청각 장비구축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교육시 강사가 교육생의 위치까지 이동하여 전달하던 방식을 컴퓨터가 영상 및 방송장비를 연결하여 컴퓨터의 화면을 스크린에 비추어 교육생의 자리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시청각 쪽으로 전달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축 내용으로는 영상장비 즉 프로젝터하고 스크린과 앰프, 스피커, 무선마이크 등 방송장비, 케이블 및 장비설비가 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전산교육장시청 장비 구축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전산교육장이 현재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8층에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8층에. 거기 컴퓨터가 몇 대가 들어가 있죠?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23대 들어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도 전산교육장에 앞에 영상무대 설비를 꼭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화상 어떤 회의라든가 통화 이런 기능까지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성환

김성환위원

프로젝트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왜 그러느냐면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질의를 하면 그 컴퓨터까지 가서 하기 때문에 23대만 해도 평수가 99평인데 1/3을 차지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저도 거기서 '95년도에 교육을 받아봐서 장소는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설비공사라고 해서 저는 그 영상설비공사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어떤 화상을 통한 그런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랬거든요. 그 다음 방송 및 무대설비 설치라 했는데 거기에 꼭 무대설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강단 비슷한 거예요. 강단. 표현이 그렇지.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무대설비 설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무슨 방송 쇼를 하나.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강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3페이지 환경, 사환복지사업소의 교환기설치 공사의 내역과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는 일반전화 4대, 행정전화 7대가 있으며 사회복지사업소에서는 일반전화 8대, 행정전화 10대가 있습니다. 양 사업소에 민원인이 일반전화를 이용할 시 행정전화 사용빈도가 많아 통화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구 시청사와 동안구청의 이전으로 신청사에 신형 전화교환기를 설치하여 구 장비는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양 사업소의 대체장비로 전화교환기를 설치 주무계에서 교환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적체되는 통화량을 해소코자 합니다. 대체장비중 시청 것은 '89년 9월 구청 분은 '89년 4월에 구입하였으며 용량은 각 500회선으로 현재 전화기 각 45대와 50대를 사용하고 있는 양 사업소에 설치하면 원활한 통화소통이 될 수 있고 민원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께서 433페이지 본청 교환기 증설 공사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청 행정전화용 교환기 용량은 700회선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청사의 규모가 늘어나고 각종 복지회관의 개관으로 행정 전화번호의 수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회의 발전추세에 따라 전화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 및 컴퓨터, 팩스 등 다양한 정보통신 분야에 이용되는 추세로 그 수효가 크게 늘어나 회선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98년도에 300회선으로 증설하여 직원들에게 충분한 전화를 설치 민원인이 전화사용시 통화중이 없고 직원들과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과 전화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행정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만 434페이지 이동전화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기존 지급자와 추가 지급자 대상자 명단 그리고 기존 지급자의 6개월간 사용료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상남 과장님께 417페이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그것이 유호적절하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조위원님께서 전에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조문성위원

그러니까 유호적절하게 잘 쓰여지나. 골고루, 위, 아래, 상·하·구분없이 잘 쓰여지나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이게 남는 편입니까? 모자라는 편입니까?
상만

윤상만정보통신과장

수용비 같은 것은 모자랍니다. 야근 한번 하게 되면.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수용비, 급양비, 수용비 또 여비

조문성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져야지 이게 잘못되면 괜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윤상만 정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어느 위원님의 질의인지 그리고 예산안 면수, 질의요지를 말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가 되신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래택입니다. 조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487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도매시장의 자체사업비 32억 4,400만원중 하자와 관련해 이루어져야 할 사업과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사업비 32억 4,400만원중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농수산물 산지 포장화 사업에 1억 8,900만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 전산화사업에 6억 6,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 사업으로 전기 증설공사 등 34건에 13억 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하자와 관련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으로는 경매장 환기시설 보완을 위한 창호변경, 강제 환기설비 설치공사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번 소회의 조사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경매장의 자연 환기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 각종 공사비는 개장후 시설의 이용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과 보완할 사항을 계상한 것이며 자세한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사업비 금액이 틀렸는데 13억 9,144만 7,000원입니다. 제가 34종을 물었을 때는 13억 9,140만 7,000원입니다. 사업비가.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을 다시한번 답변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묻는 것은 설계시공을 한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을 봐서 우리가 입주해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장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34종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시에서 신규로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하고 다소 문제가 있다, 하자성이라든가 하여튼 문제가 있어서 하는 사업하고를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고 서면으로 내 달라는 겁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규와 문제가 있는 사업 구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알았습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음 이근욱위원님께서 도매시장의 각종 공사중 경매장 강제환기 설비 설치공사가 2억 600만원이나 돼고 설치후 운영과정에서 전기요금 등으로 중도매인들이 운영비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매장 내 환기시설 보완을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먼저 경매장 내 설치된 고정창을 개폐창으로 고쳐서 환기 개선 여부를 판단해 본 후 강제 환기시설의 설치여부를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정창을 개폐창으로 고쳐 온도차이 등을 면밀히 비교하고 강제 환기설비를 하기 전에 지붕에 있는 34개의 갤러리창을 일부 개폐창으로 변경해 온도변화 여부를 비교하여 효과가 있으면 갤러리창 전체를 개폐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요.
근욱

이근욱위원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농수산물 조사했잖아요? 그 당시에 사실상 강제 환풍시설은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하고 개폐창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서 그런데 일단 예산을 빼고 금년에 빼고 나중에 이게, 개폐창 바꾸면 큰 별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에서 빼야 될 것같아. 금년도에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폐창만 이렇게 해서 온도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여름을 대비해서 만약을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외부온도를 따뜻한 공기를 빨아들여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강제 환풍시설을 강 소장님 만약을 대비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락시장의 환풍시설 해 놓은 것도 사용을 안한다고 합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얘기들었습니다.

조문성위원

얘기들으셨지요? 그런데 우리 시장에 구태여 다른, 가락시장에서는 시설을 해 놓고도 활용을 안하는데 구태여 여기다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락시장에서 강제 환풍시설을 해놓고 그것을 사용을 해서 가락시장이 모든 면에서 환풍시설이고 뭐고 원만하고 좋다고 그러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선 거기서 사용을 안하고 있고 또 강제 환풍시설을 했을 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보다는 몇 십배 큰 서울시에서도 활용을 못하는데 안양시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고려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은 아니고 여기 예산서 보니까 임차료해서 70만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오토바이가 필요합니까? 거기가.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잘 아시겠지만 대지가 2만 5,170평입니다. 구석구석 순찰하다 보기까 걷는 것 보다 오토바이 타고 하는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현재 있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관내순찰도 도보로 하는 게 낫지 오토바이 타고 빙 돌면 말이 안돼. 그건. 알았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음은 우종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소방점검 용역비가 상·하반기 금액이 다른 사유 및 12개 항목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소방법 제32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기간으로써 상반기는 각종 작동 기능점검, 하반기는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특수장소로 분리되어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도지사에게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자를 둔 업체에 의하여 소방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소방점검 12개 항목은 소화기 예방점검,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 쿨러 설비, 옥외 소화전 설미, 하론 설비, 자동 화재탐지 설비, 비상 방송설비, 유도등 설비, 비상 조명등, 소화 용수설비, 소화 활동상 설비, 방화셔터 이상 열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지금 책임자는 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 화물용 엘리베이터 인터폰 설치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내 청과동에 2대, 수산동에 2대 등 총 4대의 화물용 리프트가 1층에서 지층까지 운행되고 내부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어 리프트 고장시 연락이 단절되는 사태의 발생을 우려하여 '98년 본 예산 반영하려 했으나 정부 및 자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화물용 리프트 인터폰 설치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승강기 안전점검을 철저히하여 작업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그럼 예산 삭감해도 된다고 그러셨습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다음 경매장 내 환기를 위한 창호 변경과 기계식 강제 환기설비, 활어직판자의 냉방시설, 쓰레기장 오수관로 및 차폐시설을 하자보수로 처리할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매장 내 환기를 위한 창호 변경과 강제 환기설비는 준공시 예치하는 이행하자보증금으로 처리하는 하자 보수 성격은 아니며 또한 활어직판장인 냉방시설은 설계부터 반영이 안된 것이며 쓰레기장의 오수관로 및 차폐시설도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처리하기에는 좀더 심도있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지금 경매장 창호변경은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소위원회 답변도중 실지로는 잘못됐다. 설계했을 때 그렇게 했으면 됐을텐데 설계를 잘못해서 온도에 상당한 차이점은 날 수 있다 그렇게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설계 잘못이다 그 당시에 환기창을 미닫이식으로 했으면 지난 여름에도 좋았을텐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하면 거기에 추가요금이 안양시에서 그대로 하는데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해보십시요.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이영우위원님 보충질의 입니까?
영우

이영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입니다. 보니까 농수산물센타를 다시 지으시는 것 같네요. 미공사만 29개, 이 공사들을 다해야 합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해야 됩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무슨 맨션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채소동 방한시설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방한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이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추위 한랭에 대비한 시설 아닙니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영우

이영우위원

이채소동 방한 시설 설치공사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요. 그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돼죠?
래택

강래택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간을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네, 답변도중 자료요구한 것은 바로 좀 해서 전 위원님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답변준비가 되신 공무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 안영록입니다. 우선 저희 금년도 재정과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재정과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달라진 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같이 우선 저희 재정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약 5억 내외면 저희 재정과에서는 다 충족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재무행정 항에다가 전 직원에 대한 보수를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운영이나 직책급 또 나아가서는 직급 업무추진비가 저희 재무행정 예산서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산계에다 물어보니까 기준경비고 그렇기 때문에 편성해 놓은 항목에다가 다 편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 가 돼 있고 특히 이게 직원 후생복리비니 이런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경비라는 것을 우선 전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4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비가 4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96년도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배부의 필요성과 배부 부서 또 수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01일서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이 우선 개정됐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세전에 적부심사를 해야 하는 제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어져 있고 또 바로 이제 다음 차례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의결을 해 주실 사항이 지방세 감면조례하고 시세감면조례가 이번에 바로 올라옵니다. 상정이 돼서 기히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개편이 되면 여러 가지 세목상 세율 이런 것들이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들한테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금년도 바뀐 내용에 보면 납세자권리헌장을 선포를 해서 고시를 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세금에 대해서는 세수저항이나 문의를 사전에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본 지방세 안내책자는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배부처는 저희가 시의 각과하고 의회 뭐 이렇게 해서 약 75부 또 구에 30부씩해서 60부 동 단위로 15부씩하고 445부해서 600부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과 조문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부 중복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께서는 예산안 374페이지 376페이지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말씀을 하셨고 이근욱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사항설명서 135페이지하고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똑같은 사항이 다만 책자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 이제 질의를 하신 사항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예산서 내용은 소관별로다가 항 단위 예산규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사항설명서는 보조서류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설명서 135페이지에 시장이 3,600만원, 국장이 900만원 뭐 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고 또 그것은 예산서 374페이지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쪽에는 그냥 항목별로만 했기 때문에 목에 대해서는 표시가 안됐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상 내용은 기준경비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또 나아가서는 사업소장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시정홍보 및 대민활동유관기관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시장서부터 국장 또 나아가서는 사업소장까지 7,200만원, 부시장은 5,100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지침상 기준경비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두군데로 나왔죠.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시장은 3,600만원 이쪽에 가면 이게 3,600만원 그렇게 나와 있는 내용은 본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카드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그것은 일반업무추진비라고 그러고 특수활동비는 아시는 바와같이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한 것 이것을 각각 비율을 50%로다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200만원을 3,600만원씩 나눠서 일반 업무추진비로 50% 또 특수활동비로 50% 이렇게 해서 편성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님께서 추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안 37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상의 국가 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별로 예를 들면 과장, 국장, 시장해서 직위별로 해서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원정액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작년보다 좀 줄은 내용인데 그것은 과장 1명이 줄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하여 직급에 그러니까 청경이상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간부들만 됐는데 지금은 확대가 돼 가지고 청경이상 정규직 전 공무원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져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위 보수성격입니다. 다음 380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청사보험료는 보험료냐 지방공제회비냐 이제 괄호를 해놓고 내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비성 비용이냐 저축성 비용이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소보험료는 재해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우선 시산하 공공건물에 대해서 화재라든가 폭파라든가 무너지는 것 이런 것을 예방을 해서 소위 보험성인데 동조례 2조에 보면 보험으로 물론 내야되지만 행정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해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가입을 하고 있고 여기에 그러니까 소위 공제로 들어가는 금액은 일반 보험료의 8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20% 정도는 일반보험료보다 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그것은 1년 단위로 소멸성입니다. 1년 지나서 사고가 없으면 다시 다음 해에 예산편성해서 다시하는 1년간 소멸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 저축성보험도 있지 않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조문성위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물어볼려고 그러는 것은 소멸성이냐 저축성이냐 그것을 물어 볼려고 했는데 지금은 1억 3,000만원이 매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20%가 싸다고 하더라도 20%가 더하다고 하더라도 저축성으로 해놓으면 10년만기로 한다든가 5년만기로 하면 그때 끝나면 그 돈은 찾고서 또 다시 새로 계약을 해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많은 혜택이 될텐데 왜 소멸성으로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으면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얘기할려고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이것은 저희도 깊이 들어가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얼른 판단하기에는 일반 저축성으로 할 때는 금액이.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예, 금액은 조금 많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저도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만기되면 원금은 그대로 찾습니다. 이자는 못 찾지만 원금은 그대로 찾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또 부으면 되는데.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한번.

조문성위원

1년에 1억 3천, 1억 4천 가까이 되는 것을 그냥 소멸성으로 한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낭비 같아서 제가 이것 지목한 거니까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근욱

이근욱위원

이건질의인데요. 예산서 361페이지 세수증대협조기관 격려금이라고 해서 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먼저 담배 수도공단 거기 거래하는 거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국장님이 답변하고 아까 질의 나왔습니다. 다음 김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벗째 358페이지에 관서당 경비중에서 1,96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자진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질의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관서당 경비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물론 차등이 있지만 그 부서의 인원에 기준을 두고 편성하게 돼죠. 그래서 업무의 성격, 업무량을 감안해서 5등급으로 나눕니다. 부서를. 예를들어서 1등급하고 5등급 차이는 각종 여비라든가 수용비의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경무부서로다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증가한 것은 저희가 지난해까지 38명 인원이었는데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늘어난 요인이 되겠고 이 내용은 저희가 여기서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격무부서 등급은 예산부서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선 등급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을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지적해 주신대로 매년 경상경비로 해 가지고 10%씩 절감을 해나가는 경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깎으면 깎은데다 맞춰서 일을 하는 수 밖에 없는데 우선 기준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여기서 그대로 있는 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무조사여비 300만원하고 360페이지에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세외수입해서 각각 1,250만원씩 편성이 돼 있는데 세무조사나 체납세에 관해서는 업무자체가 구에서 추진하는데 시에다 편성을 했느냐 하는 질의 하셨습니다. 물론 세무조사 기능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는 세무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대개 법인에 대한 중과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의다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 해당 법인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가지고 수시 현장을 나가서 실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시세 부분이나 도세부분 이의신청을 우선 저희가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장출장이 최근 들어서 특히 증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서부터 저희가 지역이 한 2,400여개 법인이 있기 때문에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기도 벅차고 그렇기 때문에 대단위 법인데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금 지원을 해 가지고 큰 법인 내에서는 도직원하고 저희하고 구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이 아주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서부터는 저희가 이 법인세무조사에도 같이 참여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전에는 지방세에만 저희가 취급을 하고 금년부터 위원님들이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세외수입 부분에도 징수포상금을 줍니다. 그래갖고 1년 이상된 체납액을 징수했을때는 징수액의 5%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여기서 세무조사한 내용을 현지에 가서 실시하거나 뭐 할 적에 현지에 가면 또 퉁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징이라든지 은닉된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적발을 해서 했을때는 징수포상금을 시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에 경상경비가 2억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꼭 필요한거냐 거기에 대해서도 자진 삭감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지금 항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른 한 2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 경비입니다. 명절휴가비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부분만 해도 지금 1억 6,900만원이 되고 또 예산편성지침상에 기준경비로 되어 있는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한 2,2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급여가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기준급여를 3.5% 지금 인상율을 놓고 있고 또 각 공무원마다 1년이 지나면 호봉승진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일부 급여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불가피한 증액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재물조사 현지지도 확인여비가 1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지지도보다 교육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지난번 행정감사 때 재물조사 경험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물론 재물조사때 현지교육을 시켜가면서 또 재물조사하기 전에 저희가 1차로 담당자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다가 저희가 매년 2회씩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회계 경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회계전반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변화된 제도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재물조사기법이라든지 또 장부정리 요령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자산취득비중에서 책상의자가 각각 책상이 30개 의자가 50개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98년도 인원증가수가 있느냐 아니면 기존보유분을 보수사용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신청사로 저희가 이전을 할 때 우선 기본원칙을 캐비닛만 우선 기존 여기서 나무로 만든 그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바꿔 갖고 오는 걸로 하고 책상이나 의자는 전혀 사지 않는 것, 다만 이제 거기 부서로다가 늘 있는다든지 그런 부분만 저희가 그때 계상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품목별로다가 내구연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쳐서 쓰지 못할 부분 이런 것만 최소한도로 우선 계상을 해놓은 부분이고 저희가 아까 의자, 책상을 수리해서 할 용의는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371페이지에 보면 책상·의자수리비 50만원을 별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부서지는 것 저희가 고쳐서 쓸 수 있는 최대한 선별을 해서 고쳐서 쓰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무단점유 세원발굴 및 체납액 포상금으로 400만원이 편성됐는데 국·공유 재산 무단점유자가 아직도 있는냐 서면제출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한 서면제출을 해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년 국·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매년 1회씨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발되는 부분하고 또 지금 일부는 자기들이 뻔히 점용료나 그런걸 내고서 지금 계약을 해야 될 부분인데 옛날서부터 이건 내당이다 해 가지고 소송중에 있는 양명고등학교, 지난번에 보고드린 양명고등학교 부분 이렇게 소송문제가 게재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 소송이 지금 저희가 계속 승소를 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은 무단점유로다가 정식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을 지금 물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변상 부과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유재산이 32명입니다. 여기에서 5,073만 8,000원을 저희가 부과했고 공유재산이 6명 2,177만 3,000원 그래서 총 38명에 7,200만원 돈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성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98년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서 18페이지에 일반회계 이자수익금에 대한 계상진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1,339억 5,000만원 곱하기 10%로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세외현금은 어느 부서 자금인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이자수입의 산출내역은 고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1,339억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같이 수시 이제 세입과 세출이 수시 생기기 때문에 그때 내보내고 들여보내고 하는 과정에서 여유가 생긴 자금을 기간을 각각 정해서 구좌가 여럿이죠. 그렇게 해서 각각 예치를 합니다. 앞으로 지출의 날짜를 계산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금년도에도 연중 보통 많을 때는 2,000억 또 적을 때는 900억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월별로 평균을 해보니까 한 1,500억정도 된다는 그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평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저희가 예치돼 있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1,584억입니다. 그래서 내년 것도 1,339억의 평균이 될 것이다 해서 10%로 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우선 금리부분에서 저희가 예상한 단기적으로는 지금 조금 상승 1,2% 상상할 걸로 그렇게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장기적으로 금년 지나서 좀더 나가면 외국에서 자금이 많이 유입돼 가지고 그때 가서는 굉장히 금리가 하락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저희 본청하고 양구청에서 경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각종 보상금하고 보관금, 잡종금 등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고 이것 역시 고정된 금액이 아니고 수시 세입세출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월평균을 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이 지금 들어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만안이 10억, 동안이 10억, 본청이 2억해서 지금 2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여기 산출근거에 있는 것처럼 만안이 11억 동안이 11억, 본청이 2억 5,000 이렇게 해서 지금 약 24억 5,000만원에 대해서 이것도 현재 금리, 평균 이것이 10% 내외입니다. 많이 올라가야 지금 11%까지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준해서 약 10%를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용식 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재국장입니다. 먼저 김성환위원님께서 우리 경제가 그 어때 보다도 어려운 이런 난국을 맞이해서 전 국민이 내핍, 근검, 절약하는 범 국민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국가예산도 대폭삭감 내지는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중앙의 국가경제 전망도 불투명내지는 긴축재정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안양시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외 세외수입에 대한 세목별로 증액된 사유를 물어보셨고 국도비도 전년대비해서 대폭 감액됐는데 그러한 감액요인이 있고 또 그 사유는 무엇이냐. 세입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안양시 '98년도 예산을 재조정해서 편성할 용의는 없는가 그 다음에 세출예산을 긴축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근검, 절약하는 실행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지만 우종협위원님께서도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이해서 특히 IMF 국제통화기금 여러 가지 어려운 규제적 조치가 가해지고 있는데 따라서 내년도 정부예산도 약 7조원 내지 3억원 대폭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데 안양시의 경우도 전체 예산 특히 하반기 예산에서 필수적 법적경비를 제외한 일반경상적 경비를 또 관서당 경비등을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목별 증액사유는 앞서서 제가 제안설명할 때 세목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세입을 다루는 징수관인 담당국장으로서 저희가 익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 보통 과거 3년치 내지 5년치 평균신장율을 저희가 나름대로 산출을 해서 특수한 요인이 없는한 그것을 적용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사례였고 시·군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3년간 평균신장율을 검토한 지방세가 약 8.7%, 세외수입 7%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세 7% 또 세외수입 26%해서 지방세는 무난하지만 세외수입은 과다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편성하고 검토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앞서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에 어렵지 않느냐 요즘 원인별로 대충보면 저희가 도매시장은 금년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계상이 안됐는데 내년에는 1년되는 것으로써 26억원, 순세계잉여금을 약 88억원으로 예년보다는 작게 봤고 그 다음 석수 I.C 부담금이 다음 기타 재산 내역이 36억원 그 다음 아까 보고드린 이자수입 136억원으로써 세외수입에 어려움은 예상되지만은 무리하면 그렇게 크게 결손을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예측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시·군별 지방세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을 지도하는 경기도청 세정과에도 저희가 승인요청을 올려가지고 지난주에 일단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내역에는 별다른 저희 안양시에 대한 별다른 지적사항이나 예측되는 세수결함은 없었습니다. 또하나 저희가, 제 소견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세입의 책정은 아주 신중히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안일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3년도 시 승격이후 현재까지 제가 실무계장, 기획담당관으로서 쭉 운영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회계연도 중간내지는 결산과정에서 세수가 목표보다 덜 들어가지고 결함난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방만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없었다는 즉, 저희 안양시는 그 동안에 상당히 좋은 세수 여건에서 시의 살림을 해오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결과로써 2월말 연도폐쇄에서 1회추경에 갈 때까지 보면 대개 순세계잉여금이 제일 작았을 때가 '91년도에 약 130억원 그리고 많을 때는 500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사용한 그런 사례도 있다고도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과거에 쭉 보면 작게는 15%에서 연평균 25%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그러한 통계도 있습니다. 다만 평촌신도시 입주가 완료한 '94년도부터는 세수가 뚝 떨어지고 서서히 둔화하는 그러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대규모의 공장이 자꾸 이전해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공장에서 들어오는 사업소세 소득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거기 아파트 들어오니까 1년에 처음에 취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만 들어오고 시의 고정 수입은 둔화되는 그런 추세. 그래서 현재는 이제 정상이 아닌가 8∼9%, 10%의 지방세 세수가 본 궤도에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어떤 위기나 제가 말씀드린 위기는 IMF 같은 위기가 아니라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국가적인 더 큰 위기가 오지 않는 한 더많이 들어오거나 더 떨어지는 그러한 전망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지난번 행정감사화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 안양시는 앞으로 지방세보다도 세외수입과 경영사업 특별회계 전 행정력을 직제해 가지고 개발해야 될 것이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차원이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여러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위 내무부하고 중앙부처에서 주는 양여금하고 교부세는 독립 시 돼 가지고 거의 2년전부터 끊어져 버렸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필요한 사업이외는 주지 않습니다. 도비 보조도 도가 광역자치단체가 되면서 변두리 군지역이나 하남시, 파주시 같은 그런 낙후 시에 이것을 돌려주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그런 혜택이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세수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작용하고 있음을 느끼면서 내년도 세입, 김성환위원님이나 우종협위원님 많은 위원님들 걱정대로 담당자로서 여건이나 전망을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출 지금 사실상 세입을 삭감해서 세출을 조정한다는 것은 전체 예산을 다 내년도 예산을 흔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예산부서에서 시 전체 예산계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급양비하고 여비를 난국에 대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실·과·소·구에서 다루어 가지고 18억원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전체 2,720억에 대해서 0.7%로 미비한 세출 삭감이 되겠는데 일반수용비나 경상비 등은 지금 깎지 않고 있는데 아까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더니 오일쇼크라든가 이런 위기가 있을 때 분명히 경제기획원이나 내무부에서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시·군까지 실행예산 편성이다 그래가지고 삭감하는 예산과·목이라든가 또 이 지침을 줍니다. 그런데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소집하라는 얘기로 들었는데 이런 쪽으로 다가 중앙부서에서 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론이 된바지만 예결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예결위원회에서 경상비가 대폭을 삭감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아울러서 예결위원회에서 경상비가 대폭을 삭감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아울러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각종 경상비는 이것이 예비비로 올라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선례에 의해서 5월달이 될는지 4월달이 될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시까지 그 돈은 예비비로 유하면서 저희가 상반기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엄밀히 분석해서 지방세외 세외수입에 대한 전만 흐름을 판단해가지고 이번 당초 예산에서 삭감돼서 예비비로 확보된 금액은 재투자하지 않고 세입과 세출의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전액 유보하는 방향으로 저 또한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예산부서 국·과장도 협의하고 이러한 제도적인 그러한 것이 다른 예년에 없었던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를 절실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는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정화시간에 조사를 해봤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11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것 왜 감액이 됐는지 지난해하고 대비하겠습니다. 체육관 및 실내 빙상장 건립에 4억 7,500만원이 국비보조 사업에서 제외가 됐고 일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 20억 2,500만원이 사업계획을 유보시켜가지고 국비에서 퇴짜, 미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이제 큰 겁니다. 그 다음 도비는 옹기박물관이 또 역시 계획취소되어서 4억이 도비에서 삭감이 됐고요 '98년도에. 그 다음 체육관 실내빙상장 건립이 국비와 아울러서 9억 7,500만원이 도비보조가 축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다음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시설도 역시 10억 1,80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해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유보돼 버렸고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임곡, 율목지구에 15억 2,800만원이 나중에 준다는,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내시가 안된 상태로 도비에서도 25억 6,500만원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과 세출삭감에 대해서는 두서없이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우종협위원님께서 세수증대에 따른 기관격려금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예산안 361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업무추진비 보면 세수증대 협조기관 격려 아까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0만원 곱하기 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인덕원 사거리에서 과천 가다보면 7837부대라고 해 가지고 서울 8지구 수도권에 있는 우리 군부대에 보급하는 PX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부가 과천 소재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양에서 이 관할하는 부대가 광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성군 매성면에도 있고 우리 관내에도 있는데 전부 여기서 심지어는 안산, 군포, 서울 관악까지도 보급을 하고 있는데 담배를 우리 안양시에서 다 구입해 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담배소비세에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95년도에도 7억 400만원어치 150만갑을 팔아 주었고 '96년도에도 4억 1,000만원, '97년도에도 3억 6,000만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매년 이게 떨어지고 있는데 광명, 안산 그런데서도 민선시장들이 그것을 알아 가지고 왜 거기서 가져오느냐 그래가지고 그 부대랑 해서 이렇게 주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른 보상금은 저희가 그에 대한 어떤 조건없는 보답으로써 그 부대장이 실내의 도로포장을 해달라든가 하수도는 물론 군 예산에서 해야 될텐데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때에 따라서 저녁도 사라고 와서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보상금으로 해서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부대장 얘기가 다른 시·군에 알려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기록도 남기지 말고 비밀리 해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계상하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62페이지 일반행정비 세정관리 지방세 징수 그래가지고 특수활동비로 저희가 10명에 대한 1년 12달 9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서 세무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 세정계가 6명, 세외수입계가 4명에서 10명이 있는데 이것은 1992년도부터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세무직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우대조치로 해서 세무직공무원만 시청, 구청 같습니다. 월 8만원씩 주는 돈을 12달씩 계상한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농수산물 1억이상 사업비 집행에 대한 기타 관서에 대한 법적근거와 집행 방법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선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 2항하고 안양시재무회계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기타 관서에 대한 분임 경리관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여기서 말하는 기타관서이고 그밖에 구청과 동 그 다음 서기관이 있는 환경사업소 그 다음 환경시설 관리사업소 박규상씨가 있는. 그 다음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 이정희 소장이 있는 상수도사업소를 제외한 본청 산하의 각 그러니까 사업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기타 관서라고 해 가지고 거기는 분임 경리관 총무과장입니다. 분임 경리관만 있지 경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에 대한 경우에는 이것이 예산과목부터 본청에 계상이 되면 본청 우리 회계부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사업부서 과·목 계상원칙에 의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 과목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자체 집행할 경우에는 품위결재는 농수산물에서 계약공문해 가지고 분임경리관이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청의 경리관 그 다음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집행 즉, 계약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계약공문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데 분임경리관인 소장과 본청 경리관인 제 책임하에 계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나가는 집행 과정에서는 사업소에서 이루어 질 수 없고 본청에 저희 경리부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농수산물 거기에서는 지출을 하는 권한은 있지가 않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경리계 그 다음에 경리관인 제 결재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소로 규칙에 의해서 똑같이 이게 집행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입니까?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예산서 366페이지 결산검사위원회 간담회에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 몇 명입니까? 그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위원회 간담회에 100만원이 올려 있잖아요? 예산서 그 검사위원이 몇 명이나고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지금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안양시에는 4명입니다. 한 분은 시의원님이시고 세 분은 관련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분으로 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5명에 불과하죠? 좌우간.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미만이죠
근욱

이근욱위원

100만원까지 해놨으니까, 식대가. 이게 식대죠? 지금 100만원이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15일에서 20일로 드셨고 또 기간이 그리고.
근욱

이근욱위원

1식인데 보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늦으면 저녁도 먹어야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늦으면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이상헌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재산임대수입을 물어 보겠습니다. 안양시에서 재산임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 농협 시금고하고 만안 시금고, 동안 시금고 셋하고 안양1동의 새마을금고 임대하고 석수2동의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안양1동의 새마을금고 임대 수입은 203만 6,000원으로 돼 있고 석수2동 새마을금고는 55만 8,000원 또 만안출장소 임대수입은 338만원, 동안출장소는 570만 6,000원, 시청에는 1,067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계약을 2년마다 한번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2년 임기로 했는데 얀앙1동 마음금고하고 석수2동 마을금고 임대수입이 왜 이렇게, 싸단 말이에요. 싸. 55만 1년 연액사용료가. 그리고 동안·만안은 지금 면적이 비슷한데 동안·만안의 차이는 240만원 차익 있다고요, 임대수입의. 그래서 이것 계약상의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위원님 이것은 한 5분만 주셔서 계수를 발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

예.
성환

김성환위원

위원장님!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예.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보니까 전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정회를 하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도 올 생각을 안하는 것 같아서 무엇을 요구를 했는지 담당공무원들이 잘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하지 않는 것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다시 말씀해 주시죠.
성환

김성환위원

393페이지 3,150만원에 대한 자매결연사업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선물구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왔어요 그리고 지역경제진흥용역비와 관련해서 '97년도 연구과제 추진 현안비중에 실버산업의 개발을 통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실적 그 다음에 안양시 여성취업의 보육실태 파악에 대한 연구원의 '97년 1월부터 11월달까지 이미 종료가 됐고 종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7년 6월부터 '97년 10월까지 끝난건데 그걸 좀 제출을 해달라고 하니까 다른 것, 엉뚱한 것, 시키지도 않은 걸 다 가지고 왔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의 이동전화기 6대의 지금까지 현재 기존 지급자의 명단, 추가로 지급해 준 추가 지급자의 명단 그 다음에 지금 기존 지급자의 6개월간 사용료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455페이지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출연기관 또 경영인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좀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서용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성환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을 즉시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답변이 지금 되시겠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답변은 조금 있으시고요 자료하고 답변을 바로 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서용식 국장님 답변 빼놓고 안나온 답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답변이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다되신 것 같은 데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종협간사, 김철한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국장입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금고의 임대료 수입이 동과 양구청과 시청이 각각 달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무적인 사항이지만 안양1동은 동사무소 옆에 있는 건물이 철근 슬라브인데 왜 이렇게 안양1동이 203만 5,000원, 석수2동이 똑같이 철근 슬라브인데 5만 7,000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우선 안양1동은 건물이 50.50평방미터, 석수2동이 13.2평방미터로 작습니다. 건물이. 대지는 안양1동이 17평 그다음에 석수2동에 16.12평 이렇게해서 이것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따지나 했더니 토지는 공시지가에다 공시지가 평당 단가에다가 평수를 곱해 가지고 뽑고 그다음에 건물을 건물과표상의 평당 평방미터당 단가해 가지고 역시 면적으로 해서 이것을 합친 금액을 50/1,000으로 해 가지고 허가기간 1년으로 해서 200만원이 나온건데 양개 동은 우선 건물 연면적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약 1/4 차이가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만안구청과 동안구청도 각각 그 구청구내에 존재하는 시금고인데 만안구청의 건물이 42.99평방미터, 동안은 45평방미터 거의 같습니다. 토지도 56.59로 거의 같은데 다만 만안구청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오래된 구건물이기 때문에 토지가표 또는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건물과표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338만원이 나왔고 동안구청은 새 건물로 해서 면적도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역시 과표률까지 적용해서 570만 5,000원으로 나온 걸로 산출기수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은 총 224평방미터로서 지은지 얼마 안되는 새 건물이기 때문에 위와같은 그런 산출근거와 공식에 의해가지고 1,067만원으로 나왔음을 간단히 보고 드립니다. 그러시고 아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답변중에 우종협위원님과 이근욱위원님께서 관심있게 말씀해 주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환풍시설 올해 8월달에 개장하자마자 물론 열대야현상 엘리뇨현상 때문에 더웠다고는 하지만 시정질문이나 많은 언론 매스컴 또 윗분들한테도 어떻게 실내온도가 37도씩 올라 가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배추, 무가 전부 말라죽고 사람이 못견뎠다고 하는데 그런데 신문에서 37도로 나왔지 공식으로다가 재가지고 37도는 저 담당국장도 여러번 그때 나가고 했는데 여하튼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단체로부터 저희가 그 시공감독할 부서가 지탄을 받은 것을 죄송하게 느끼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내년에도 하도 기상이변, 기후도 하도 이변이 일어난다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덥지 않으라는 법칙은 없을 때 저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해서 나가서 더우신데 조사도 하셨고 선진엔지니어링 불러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규명도 했는데 장기간 설계에 걸쳐서 담당자도 바뀌었고 시장님 경질에 따라서 시책도 바뀌고 예산등록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하튼 우리 60만 시민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시설에 그렇게 37도씨까지 올라가면 물건의 보안도 문제가 있지만 덥지않겠냐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원래는 올해 추경에 할라고 했지만 재원이나 기술 여러 가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계상할려고 나름대로 기술자는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 IMF라든가 국가경제 위기 때문에 2억 600만원의 통풍 환기시설 절감하는 문제를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여름에 더운 것 말고 거기 중도매인들 얘기 들어보면 환기가 안돼서 겨울에도 문쪽에 있는 예를들어서 연시나 감은 익은 상태에서 오래가는데 중앙에는 신선한 공기가 안들어와 가지고 문쪽에 있는 연시가 일주일 가면 중앙에 있는 감은 이틀만에 곯아 버린다. 이것이 공기하고 영향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저를 압박을 해옵니다. 그 간담회를 하려니까. 그래서 환기시설을 온도와 또 관계있지만 상품의 보존, 신선도 때문에 환기시설을 보강을 해야될텐데 솔직히 이번 예산 2억 600만원을 계상하면서 영선부서나 기술자의 자문을 못받고 견적에 의해서 저희가 팬, 환풍기 12개 1억 200만원을 계상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포장사업과 그다음에 컴퓨터 정문에 하는 당치외에 우리 도매시장의 총 13억을 이번 세출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건 도시국이나 건설국에서 달동네에 다리하나 놓는 것 보다 적습니다. 도시국은 뭐 계상했다면 50억, 100억 200억 막 계상하는데 저희 13억 여러 위원님 해 주셔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것외에 여러 가지 크고 물론 당초 설계도 잘못하고 감독도 잘못한걸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13억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한푼도 깎지 마시고 해 주시고 IMF 차원에서 깎으신다면 환풍시설의 팬이 12개인데 6개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보통 내년 추경이 빨라야 4월 아니면 5월, 6월하는데 그때는 이미 여름더위가 시작돼 가지고 그런 또 엘리뇨현상에 부닥뜨려서 여름에 종착되지 않을까 그래서 2억이 많으시면 1억의 반이라도 좀 세워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준비되신 공무원 계십니까? 답변 다 했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성위원

서국장님 그냥 않아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먼저번에 여기서 설계팀하고 시공팀을 불러다가 우리가 질의를 감사 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답변이 강제 환풍시설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사람들 답변이. 저희가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은 우선 효과가 없지 않느냐고 답변하는 것은 우리 먼저번에 감사할 때 설계팀 시공팀이 와서 답변할 때 그 시설을 해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밀폐창을 개폐창으로 해놓고 또 그것도 저기 불만족해서 정안되면 그때라도 재시도를 해보자는 것이지 그걸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은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조위원님 말씀하시는 환풍창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조문성위원

그러면 강제 환풍하는 걸 벽면으로 할 겁니까? 지붕으로 할 겁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통풍식 해 가지고 폐쇄된 창을 하도 더우니까 우리 도매시장 직원들이 올라가서 떼어 놨다가 또 10월달이 추우니까 강제로 붙이고 그래서 이것을 여닫이식으로 당연히 하고 그걸로도 환풍이 안되면 몹시 더웁고 이렇기 때문에 하는데 전부 그쪽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가락동같이 비행기 뜨는 소리가 날 정도로다 돌아가는 그런 대형동력은 에너지 차원에서 전기 동력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진엔지니어링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거기 아니면 다른데에다가 견적 내지는.

조문성위원

지금 견적을 받으셨다면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예산에 의한 금액견적이지 기술적인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돈을 줘서

조문성위원

그런 견적을 받았다고 그러면 지붕에서 할건지 벽면에서 할건지.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지붕위에다 하는 걸로 한 겁니다. 지붕에서 대형으로 빨아들이는 것. 그런데 그건 너무 소리도 요란하고 밑에 있는 무단도 뜰 정도로 세게하니까 그런 소리에 문제가 있지 않냐.

조문성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아까 양옆은 감을 놨을 때 괜찮은데 중앙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벽면에다 했는데 그게 중앙에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벽면에다 할 거냐 지붕에다 할거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도 여기 2억 600만원 편성자료를 빨리 내라고 그러고 이번 놓치면 또 내년에 난리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견적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뚜렷이 자신있게 내놓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1억정도 세워주시면 우선 1억 세워가지고 발주해서 부족액은 추경에 넣을 수 있으면서 계약은 그 돈으로 가능합니다.

조문성위원

계약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벽면에다 할거냐 지붕에다 할거냐 견적을 받았으면 어디다 해서 어떻게 해서가 있기 때문에 견적이 나왔지.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견적은 제일위에 꼭대기에 하는 것으로.

조문성위원

12개 기계값만 2억 6,000이라는 겁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아니죠. 설치비.

조문성위원

설치비까지 다 포함 아닙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조문성위원

설치비가 포함 벽용이냐 지붕용이냐가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여기 견적받은 도면이 있는데 지붕에다 하는 걸로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조문성위원

그런지 붕용 하면 압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자연통풍식 말고 내년에, 그런데 저희가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선진엔지니어링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다른데도 광범위하게 가능하냐 안가능하냐 그리고 운영비 이런걸 전부 여유있게 1월, 2월, 3월 동안에 겨울동안에 받아가지고 결심에 의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만해 주시고 더 들어간다면 추경에 해주시는 걸로 하고 우선 이건 명칭을 걸어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하도 말도 많았고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건 좀 추진 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조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종협

우종협위원

즉답이 될 수 있는 것 재정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수입증지 인쇄를 보면 고액권해서 10원짜리 2만매하고 저액권 5원짜리 30만매가 있는데 지금 5원짜리 수입증지를 지금 쓰고 있나 아주 이거 궁금증이 있습니다. 5원짜리 쓰고 있습니까? 지금. 5달에서 30만매 해서 157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5원짜리 수입증지가 지금 쓰나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지금 즉답이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이게 360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입니다. 그것은5원짜리가 아니고 그 고액권을 한 장 인쇄하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기계를 다 사줬는데 그게 뭐 필요하냐 하는데 무슨 전기가 나갔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용의 인쇄를 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5원짜리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또 산업경제과장님 397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연구실 전문위원 및 연구원 보수 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2명이고 연구원 라등급이 2명이 있습니다. 그뒷면에 보면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있는데 그분들에 의한 네분에 의한 부서 운영비입니까? 이게. 그런데 부서운영비가 다른데 보다 이게 고가로 책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연구관이라 그런나. 자료 한번 내보세요 이게 고가로 책정되었는데 연구관이 고가로 책정되면.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300몇 페이지죠?
종협

우종협위원

397페이지에 보면 가등급이 2명, 라등급이 2명해서 4명인데 뒤에가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를 계산해 보면 다른데 보다 고가로 책정이 돼서 이분들이 연구관이라 고가로 책정이 됐나 왜 이게.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저희 지역경제과 것하고 포함된 겁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 뒤에 4명만 한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하고 전부 포함시킨 겁니까? 이게. 됐습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지역경제연구실위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직원에 관한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

조문성위원

이게 다 연구비까지 해서 전부 몽땅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 봉급, 연구비, 기타 비용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약 6,100만원입니다.

조문성위원

전부가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예. 인건비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 다해서입니다. 수당, 급여 6,100만원.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인건비만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인건비만이지 인건비만. 연구실, 비용, 기타 다하고 그러면 내가 보기엔 이거 많던데.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5과제 말고 이리로 다수로 들어가는 게 또 경상비나 지원비가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지방공무원법직제조례에 있습니까? 이 연구실을 둘 수 있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아까 이제 우리 김 과장이 보고를 했죠.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조례에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럼 저기 6,100만원하고 아까 3,000만원하고 그럼 9,100만이네. 내가 이따 저녁에 가서 이거 뒤져가지고 그 외에 나오는 건 다 삭감해도 되네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근찬

김근찬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부서운영비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됐고

조문성위원

그럼 구분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지. 내가 전체를 물었는데 지금 현재 9,100만원 딱 자르고 내가 그 위에 나오는 것은 내일 전부 싹 자르겠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말을 바꾸면 되나. 내일해요. 내일. 어차피 내일 계수조정도 하고 다해야 되니까 내일 하자고.
성환

김성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 아직 안나온 것 내일 아침 10시까지 갖다주세요.
철한

김철한위원장

김성환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 내일 아침 10시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1998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의 1998년도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