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철한
김철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제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60회 정기회중 당위원회 소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98년도예산안」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천
이해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해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영록 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제정과장 안영록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소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안영록 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종성입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최종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재정과정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된 것 같은데 안양시의 '98년도 예산액 세수의 결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라서 시세가 감면조례에 의해서 세목별 또는 항목별로 감액·감면되는 것이 3만 3,633건에 대해서 18억 4,100만원이 감면세액이 되고 또 자동차세의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에 따라 11억 6,600만원이 증액으로 보고 있는데 이 항은 이제 조례 승인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라고 봤을 때에 10억 6,600만원 증액되는 것보다 18억 4,100만원이 감액되는 것이 '98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영록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재정과장입니다. 이근욱위원님과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부 중복됨으로 인해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감면조례」중에서 유공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혜택이 확대가 되어 있는데 '98 예산에 세수의 결함이 없느냐 하는 말씀과 이상헌위원님께서 지금 감되는 부분하고 증가되는 부분하고 '98년도 시행되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감면조례에 의해서 세액 18억 4,100만원이 현재 감면된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금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신규발생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은 기이 금년도까지 본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어 왔던 사항을 부기한 내용으로써 여기서 추가되는 부분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확대된 부분에서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감면되어 오던 그 사항으로써 저희가 '98년도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는 기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소유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온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이번 조례안 개정안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추계해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예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국가 유공자 소유자동차 부분, 안 2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할 적에 저희가 현재 국가 유공자가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 222대입니다. 수요를 보고 있는 것이. 그런데 거기 해당되는 유공자수가 399명으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등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까지 칠적에 약간의 중간은 예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안했고 또 한가지 장애인 소유 자동차 부분에서도 전에는 그게 국가유공자와 달리 본인, 부모, 배우자까지 먼저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주는 것을 다만 주민등록상 이것만 확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 부분에서는 특히나 별도의 예산이 안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조문성위원
직계존속이 미미하다고 그랬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기이 등록된 399명

조문성위원
직계비존속인데 먼저번에 감면대상이 안되고 주민등록상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과장님 답변에는 미미하다고 그랬는데 399명이라고 그랬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399명보다 오히려 많은 것 같은데.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유공자라고 그러면 국가 유공자가 따로 있고 또 무슨 별도의 주민등록상 나타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주민등록표상에 오른 자식 명의라든지 이게 한 대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장애인이 한 대를 갖고 있는게 직계존속이 또 한 대를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대. 그렇기 때문에 세대수하고.

조문성위원
본인이 갖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가 갖고 있든지 비존속이 갖고 있든지 한 사람에게 하나만 해당이 된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면 저희가 사실 이게 명칭만 이렇게 되어있지 지금 그런 것으로 해서 등록은 거의 다 된 사항으로 보면 됩니다. 또 한가지 세수증가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안16조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11억 6,600만원이 증가한 부분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기억을 하실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증가부분을 기 반영을 했고 다만 저희가 임대용 주택에서 60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확대할 적에 저희가 추가로 포함되는 게 2,001세대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증가함으로써.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존 60제곱미터 이하 부분에서 금년도에 은하수단지등 6개단지 6,094세대입니다. 이게 바로 5년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일반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분양이 되면 여기 일반과세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3세대로 해도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특히 종합토지세는 이 세액의 50%이니 감면을 해 주는게 아니라, 그러니까 종합과세하던 것을 별도로 분류과세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1000 세액만 3/1000으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액에서 50% 감 이런 것보다 굉장히 미미합니다. 특히 뭐냐면 다른 것은 이런 감면대상이 아닐 때는 3/1000, 5/1000, 6/1000 이렇게 누진율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3/1000 세율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에 저희가 추계에 포함을 안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98년도 저희가 세입예산을 추계하면서 금번 시세감면조례에 나타난 사항을 증감부분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한
김철한위원장
우종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공공주택 임대면 5가구 이상을 말씀하시나요? 세대수가 5가구 이상이면 되나요?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공공주택 볼 적에 다가구와 다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허가 날 적에 다세대와 다가구가 완전히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가구는 토지세라든가 건물분 세에서 다가구는 지금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현재. 세무과에서 세금을 내 보낼 적에. 그러면 다가구로 집을 지을 적에는 누구든 세를 주기 위해서 다가구를 짓는단 말이예요. 대개.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야되는 겁니까?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이 혜택을 더 보는 겁니까? 지금.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등록을 해야지요. 건설업자가 여기에 주택
종협
우종협위원
다가구는 개인 앞으로 분양을 할 수가 없고 다세대는 개인 앞으로 분양을 해서 층층이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는 그렇게 개인 앞으로 분양이 안됩니다.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세 놓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임대하는 것밖에.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것은 안제11조에 보시면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한 건설업자나 매매업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개인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종협
우종협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다가구 주택을 지어 가지고 위에 사람사는 게 6가구고 밑에 점토가 있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이 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이게 주택부분을 빼더라고요. 총계 세입에서 주택부분을 빼고 밑의 점포 그것만 세액에서 플러스해서 그것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먹이더라고요.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위에 주거를 목적으로 한 다세대인가 그것은 부가가치세를 안따질 걸요.
종협
우종협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그것을 신고를 해야 되게 됩니까? 시에 신고를 안하는 게 낫습니까?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그러면 우리 지방세는 부가시키는 게 없잖아. 없어요. 하나도. 해 줄 필요도 없고 필요성이 없지요. 영세민을 위한 다가구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거 개념으로 한 것이니까 국세에서도 빼버리잖아.
종협
우종협위원
일반임대하는제하고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다른 것이죠. 영리를, 세를 목적으로 물론 세지만 그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가게, 점포, 사무실하고 다른 개념이죠.

조문성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세를 감면하면 안양시 전체적인 재정규모가 잘못되는 거죠? 조금 주는 거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감면만.

조문성위원
조례를 우리가 하면서 18억 돈인데 감면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원이 발굴이 돼서 마땅히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러니까 감면되는 것이 증가되는 부분하고.

조문성위원
우리가 먼저번에 할 때도 감면을 했고 또 시효가 돼서 이번에 감면을 한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을 찾아서 또 그만큼 확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물론 이제 감면만 갖고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쪽에서 플러스요인이 있어야.

조문성위원
이번에도 4건이 감면이 됐고 3건이 증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4건 감면된 것은 18억원, 3건 증대한 것은 11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억 차이가 나는데 이게 해마다 그런 식으로 감면이 커지고 증액이 줄어 들 때는 안양시 전체적인 재정규모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8억이라는게 지금 이 감면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요인이 아니고 그전부터 18억원 기이 감면이 되어왔던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현황이지요. 지금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미비하기 때문에 반영을 못시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감면조례 개정으로 인해서는 증가되는 부분이 더 클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성위원
과장님 답변을 전에도 그런 상태로 감면이 되든 예를 들어서 15억이 되든지 15억은 감면됐던 건데 조금 늘었다는 것이고.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아닙니다. 이 18억 전체는 기이 금년도까지 이 수준으로 감면이 되던 사항이라는 현황을 넣어 드린 겁니다. 증가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조문성위원
똑같은 사항이라면 시세감면을 다시 할 이유가 없는거지요. 18억이라는 것이 조례상에 계속 그렇게, 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뒤로 넘어간다?
영록
안영록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목적은 그것이고 일부 부분에 애매한 부분 이런 것만 고쳐나간 부분이고 추가로 된 것 짚형승용차.

조문성위원
18억이라는 것이 시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용식
서용식재정경제국장
전국 시·군 공통사항을 보기 때문에 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상헌위원님이 먼저 걱정을 하시고 많은 시의원님도 그런데 저희 전체, 우리 세입부서하고 기획담당관하고 싸우는데 1973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참았지요. 돈이 많았는데 앞으로 2000 자꾸 걱정들, 이상헌위원님 내다보고 자꾸 걱정하시는데 앞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2∼3년안에, 보세요. 딱 한정되어 있어요. 인구도 안늘어 집도 안지어. 딱 한계점에 와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그런식으로 다가 세출 짜다가는 한번 여기도 언젠가 여기도 빵구 난다고 그러는데 한 번 무너진다고. 이게. 그때 지금도 봉급 못주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것 많아요.
철한
김철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