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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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석한 의원 발언

60회 제5기획총무위원회1997-12-22

김석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경태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양시의회 정기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금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성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안」과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안」이 11월 18일과 12월 11일에 각각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순서는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에도 한삼석위원님께서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50억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요,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지급 등은 시행규칙에 상당수 있는데 시행규칙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금을 새마을 자녀들 통장자녀들에 한해서 상당수 치우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자료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학금은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골고루 배분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전년도나 또 '97년도 국도비가 연 얼마 보조가 되었으며, 그 금액이 만약에 보조가 된다고 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양시애향복지기금으로 조성되는 60억원에 포함시켜서 그와 같이 장학금으로 보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역시 먼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7조 1항에 심의를 심사로 의결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역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14조의 장학금지급에 있어서 1세대에 2인의 장학생이 선발될 경우에 여기에 따른 규정을 어떻게 하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후에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장인식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가능한지 어떠한 방법으로 조성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내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본 기금으로 전입금이 편성되기 위해 금번 관계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승인이 되면 향후 추경 또는 본예산 편성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조성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장학생의 선발지급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장학생의 선발과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입안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가 승인되면 상세한 자격과 지급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 영세민자녀에게 보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규칙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3조 장학생의 선발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제7조 1항에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심사의결한다로 수정해도 되겠느냐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정해도 조례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학생이 1세대에 2명이상 선발될 경우 대체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9조를 보시면 장학생의 종류를 복지, 일반, 특기장학생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 중에 복지장학생은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세가정에 2명이상의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모두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일반 및 특기장학생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1세대에서 2명이상 선발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97년도에 국도비가 얼마나 보조되었고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60억원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에 대한 국도비보조는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에 한해서 '96년도에는 4,290만 3,000원, '97년도에는 5,402만 7,000원이 각각 도로부터 보조되었습니다. 같은 액수만큼 시비를 편성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향후 60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도비보조금은 현행과 같이 경기도로부터 보조를 받고 시비부담금은 기금의 수익금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승인되면 일반회계로부터 50억원이 자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장학기금으로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네.

장경순위원

그 특기장학생과 일반 장학생 그리고 영세민 생활보호장학생에 대한 지급 시행규칙 있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네.

장경순위원

지금 시행규칙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 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장경순위원

그 안을 한 부씩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국도비보조를 어떻게 취급한다고 했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국도비 보조가 내시되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지도자는 50% 먼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머지 예산을 지급했는데 만약에 60억이 조성되면은 이전에는 시예산 일반회계에 편성하던 것을 그 이자수입가지고 장학금 지급도 해서 그만큼 부담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앞으로 조례 9조에 보면 장학생의 종류가 있습니다. 1호에는 복지장학생 2호에는 일반장학생 3호에는 특기장학생인데 여기에는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내용이 없습니다.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 사항은요, 현재 통·반장은 안양시조례에 되어 있고 새마을 지도자는 경기도 조례입니다. 그래서 60억이 조성이 되면 그 이후에 그 경기도조례를 우리가 거기에 해당이 안되도록하고 또 통·반장조례는 삭제해야지 되기 때문에 조례를 그때 폐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폐지하게 되면 당장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60억 조성된 이후에 폐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폐지하면 어디에.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일반장학생으로.
귀택

최귀택위원

일반장학생으로 편입이 된다는 것입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귀택

최귀택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는 안했습니다마는 11쪽에 특기장학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특기장학생 학교장, 교육장 또는 해당분야 내지는 안양시 단체장이 있는데 그 단체장은 범위가 어떠한 단체장인지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사실 단체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각 특기장학생을 본다면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체육분야를 본다면 각 분야별로 단체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한정해서 규정을 못만들었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정말로 단체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든가 볼 수 없을 때에는 그런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걸러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먼저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13조 선발에 보면 장학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선발한다 그런데 이게 이대로 두어도 됩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지금 방금 장경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규정을 위원회에서 아주 심사의결로까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좋다는 것을 답변드렸습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됐습니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그 운영조례규칙안에 보면 통장자녀는 장학금을 몇 %를 준다 또 영세민 자녀는 몇 %를 준다 특기장학생을 몇 %를 준다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번에 간담회시에는 통장자녀의 장학금에 한해서는 100%를 지급하면서 영세민자녀에 대해서는 그 프로테이지가 약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때도 질의를 한적이 있는데 시행규칙안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그 시행구칙안 9조 2항에 보면 규정에 의해서 일반 및 특기장학생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의 총액은 당해연도 장학금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소득층에는 100분의 70이 지급되고 그 이외에 일반 및 특기 장학생으로 봤습니다. 또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통장자녀 장학금은 현재의 규정은 통장정원의 15% 이내에 전체 주는 인원이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조례에 보면 이러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위원회에서 30% 범위내에서는 의결을 또는 결정을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금액의 30%입니까? 아니면 인원수의 30%입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금액입니다.

장경순위원

금액의 30%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장경순위원

그런데 먼저번 간담회시에는 통·반장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해당자에 한해서 100% 주는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100분의 30으로 축소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구요, 현재 조례에 통장정원의 15%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성이 되면 우리 기금조성 형평성을 봐서 위원회에서 15%가 되든지 20%가 되든지 그건 조정을 해야지 된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물론 100분의 30을 당해연도 특기장학생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일반하고 특기하고 합쳐서 100분의 30입니다.

장경순위원

일반하고 특기 합쳐서 100분의 30이고, 저소득 영세민자녀한테 100분의 70을 준다.
인식

장인식정책개발담당관

예.

장경순위원

알았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장인식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시행규칙안을 자료로 받아 봤습니다. 자료로 받아 보니까 3조 2항에 당연직 위원은 안양시 기획담당관, 총무과장, 시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여성과장등 과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이구요, 또 그 중에는 시의원이 2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이 격에 맞지않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해서 본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과장급이 아닌 국장급으로 상향을 해서 다시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장경순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지요?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장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연직위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우선 안이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담당과장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국장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국장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 장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가 안입니다.

장경순위원

안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또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이 우리 시하고는 직접적인 행정에 연관이 없기 때문에 거론을 안했습니다마는 안양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장 또 중등교육과장 역시도 국장급으로 상향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게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시의원 2명을 빼줄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어떤 시행규칙안이지만 격에 맞는 그러한 안을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선

이구선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구선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안」 시행규칙을 하실 때 한 번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 하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상호간에, 그것을 부탁 드리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순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운영위원회의 기능확대와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13조를 삭제하고 제7조 1항의 심사의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장경순위원님께서 집행부안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경순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조금전에 의제오 채택되었던 수정동 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장경순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 나오셔서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먼저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경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진입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윤영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별표부분에서 인상을 시키기는 시켰습니다마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요, 인근시하고의 비교표를 참고자료로 해서 봤습니다. 참고자료로 해서 인근시하고의 비교표를 보았는데요, 육상장이나 축구장 등등이 인근시에 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면은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인근시와의 비교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하고 동료위원이신 최귀택위원님하고 종합운동장의 수영장과 테니스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을 했었는데 일반 사설수영장에 비해서 안양시 종합체육관내 수영장이 뒤떨어지는 그러한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 사용자들이 사설수영장에 가면 탈의실 및 옷 보관소내지는 사우나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수영장은 전혀 그러한 시설이 전무하고 또 탈의장 역시 바닥이나 천장부분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던 사항입니다마는 테니스장 시설의 특성상 테니스외에 어떤 행사도 치를 수 없는 것임에도 체육경기 행사에 따른 사용료를 책정함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특별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신발부터 신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체육장이 됩니다. 그럼에도 만약에 타 신발을 신고 테니스장을 활보할 시에 보수에 굉장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테니스 외에는 다른 행사를 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위원

이수길위원입니다.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은 어떻게 이용되는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태위원장

이수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2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광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길입니다. 장경순위원님게서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지와 인근 시·군의 비교표도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할 때 같이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사용료라든가 이용료가 인상을 할 때에는 다시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테니스장을 최귀택위원님과 같이 시설을 보시니까 개인시설 보다 떨어진다고 말슴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는 천장이나 바닥 낙후된 시설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올려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테니스장내 체육경기 행사를 하는데 특별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대신 또 막대한 비용이 든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체육경기외의 행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 안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길위원님께서 실내수영장 체육경기행사는 어느 경기인지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가 30명 이상으로 어린이들 수영강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육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체육경기외의 행사로봐서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별표2에 보면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안」12쪽입니다. 육상장 1인 2시간 사용료 200원 축구장 1일 2시간 200원 그런데 이 200원이 맞는 것입니까?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경순위원

200원 그리고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이것은 조례안에 올라온 이용요금은 그렇다면은 물가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을 때 변동이 될 수 있는 가격이네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가격이 타 시·군보다 저희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가격을 맞춘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경순위원

지금도 보니까 타 시·군 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낮은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원래를 심의를 거치고 나서 조례안이 올라와야 원칙이지요.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인근시하고의 형평을 비교해서 다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도 몰론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사설수영장이나 테니스장에 비해서 안양시 종합운동장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나 테니스장이 상당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형편없이 낙후가 되어 있는데 다음 추경에는 반드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서 다시 시설을 개보수하고 이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석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한

김석한위원

김석한위원입니다. 별표 1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중 테니스장내 체육경기 이외 행사에 따른 사용료 책정을 불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장은 시설의 특성상 테니스이외의 어떤 행사도 치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출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경태위원장

김석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석한위원님께서 집행부안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한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조금전에 의제로 채택되었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김석한위원의 수정도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의안심사와 함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