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장식 의원 발언

60회 제6도시건설위원회1997-12-22

김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춘복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정기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0회 정기회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8년도 예산안심사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97년도제3회추경과 관련하여 도시국,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양구청에 대한 예산심사에 이어. 24일에는 「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동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토록 되었으며 1997년 12월 1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4일 당 위원회 제8차 회의에 부의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철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시는 위원님들 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강철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상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건설교통국과 환경시설건설사업단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박규상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건설교통국과 환경시설사업단 예산을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박규상 건설교통국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97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 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장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현입니다. 「'97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최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와 또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로 부터 일괄질의를 받고 또한 집행기관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과정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소관부서 및 예산안 페이지, 그리고 답변 공무원을 먼저 말씀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예산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에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위원입니다. 김남수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예산안 19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의 호계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9,614만 1,000원이 사업도 하지 못하고 100%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동건의 사업의 흐름도를 상세히 답변하시고, 당시 예산안 반영시킨 담당공무원은 누구인지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예산안 20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을 부족분의 추가예산이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상 사유가 새로이 신호등을 시설된건지 아니면 책정시 누락된 것인지 답변하시고 신설된 곳이 있다면 어느 장소에 신호등 전기요금은 어떤 방법으로 사용량을 체크하며 별도의 신호등 계량기가 어디에 설치되었는지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합니다. 예산안 2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지출금 기정예산액이 3천 95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지출금의 계상 사유가 무엇이며 재지출금에서 974만 2,000원을 사용하였는데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이용탁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평촌동 민백마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이 12억 4,000만원인데 이 공사 자체, 공사 전체금액이 얼마인데 부족분이 이렇게 12억씩이나 모자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쪽에 보면 221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에 따른 시설부담금 군포시가 6억 9,100만원 의왕시가 3억 1,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게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재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입비 부분에 50페이지와 5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잡수입 부분에 개발부담금에 박달동 산 12-2번지외 4개동에 개발부담금 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50%가 증가한 10억 6,963만 3,000원의 수입예산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세입부분에 예산을 정확한 산출 근거로 이러한 수입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개발부담금의 수입이 예산편성을 50%이상이나 수입부분에서 누락시킨 사유가 무엇이지 답변하여 주시고, 박달동 산12-2번지외 4개동에 개발부담금에 따른 사업개요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청일 녹지공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부분에서 속효성 약재방제비의 기정예산액보다 53만 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196페이지를 보면 시비가 53만 2,000원이 감소되고 도비가 1,000원이 예시되었는데 산출기초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합니다. 예산안 2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의 반환금이 포일정수장 인수비 반환금 6억 7,50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어떤 계약과 근거로 인하여 인수하기로 하였는지 답변하시고 당시에 사업추진 담당자가 누구인지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95페이지에 자금운영계획에 타회계부담금이 1억 1,120여만원의 예정액은 어떤 사유에 어느 회계에 부담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조양호 도시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3회추경예산안」1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의 경우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수립용역비 그리고 충훈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비가 기정예산액보다 4,300만원이 감소된 2억 100만원의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는데 감소된 주요요인과 수립요역의 진행은 어디선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정희

이정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정희입니다. 우선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7페이지에 재치출금액 내역관계는 그것이 하수도 특별회계로써 하수도사업부서에서 보고드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57페이지 6억 7,500만원에 대한 반환금 내역하고 또 259페이지 타회계 부담금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는데 259페이지와 회계부담금 관계는 1억 1,124만원이 저희가 상수도사용료에 대한 부과할 때 하수도 사용료를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부과에 대한 조정액의 3%에 해당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반환금 6억 7,500만원 관계로 저희가 포일정수장을 당초에 시설할 때 안양시와 군포시, 의왕시 3개시가 협약체결을 해서 공동정수장을 시설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토지매입은 안양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설투자를 3개시가 같이했습니다. 그런 결과 그것에 대한 포일정수장이 저희 안양시로 소속이 되면서 의왕과 군포시에는 별도의 정수장을 시설을 해서 독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설투자에 대한 반환금을 청구한건데 그 내역을 저희가 3개시가 같이 협의를 해서 반환금을 지급해 주도록 이렇게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의왕과 군포시의 견해가 좀 다릅니다. 저희 안양시 보고 토지매입비가지 포함을 해서 분할을 해서 반환을 해달라 그런 내용이고 저희 안양시에서는 토지는 기이 안양시에서 매입이 된거니까 그것은 반환금에서 빼고 그리고 시설투자비만 분할을 해서 반환을 해주겠다 그리가지고 협의결과가 지난 봄에 군포시에서도 실무협의를 해서 했는데 결과가 협의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광역 5단계 상수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공교롭게 저희 안양과 군포, 의왕 3개시가 같이 협약체결을 해서 의왕시 관할 구역에다가 시설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광역 5단계 추진하던 내역하고 포일정수장에 반환금 내역하고 서로 업무가 얽혀가지고 같이 협약체결을 하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광역 5단계 사업은 지난 11월달에 허가가 나서 지금 막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 반환금 관계는 아직 3개시가 협약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이것을 3개시에 대해서 반환금에 대한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에 협약체결 다시 해도 내역에 토지매입은 우리 안양시에서 별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환금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빼고 해서 반환을 하려고 했던건데 그것이 집행이 안 돼가지고 삭감을 한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답변되셨습니까? 계속해서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우리 주택과장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주택과장이 청원아파트 민원관계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에 호계아파트 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9,614만 1,000원에 대한 전액 삭감한 사유 당초에 예산을 누가 세웠으며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당초에 이건 우리 관내에 아파트지구가 비산동 아파트지구와 호계동 아파트지구 2개가 있습니다. 비산아파트 지구는 주택재건축조합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했고 호계지구는 저희가 원래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호계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을 저희 시비로써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호계지구 재건축조합에서 저희 시에서 하면 기일이 저희가 발주하는 공고기간등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가지고 금년말까지 지출예산 용적율이 400% 적용이 되는 것이 금년말까지 사전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기상 맞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에서 자기네들 돈으로 부담을 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겠다 해가지고 시에서 그걸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재건축조합에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전액 삭감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

건축에 따라서 용적율 이런게 우리시에서 하면 추진이 늦다보면 건평 평수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자기것을 했다는 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그렇죠. 금년 12월 31일까지 사전 결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용적율이 310%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일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직접 하면 저희가 공고하는 기간 약 한달간은 앞당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김성수위원

기이 꼭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을 예산도 섰는데 우리시에서 한다고 늦고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한다고 빠르고 그런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하면 예산회게법 절차상 그 업체를 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를 해야 되고 이찰을 봐야 되고 그런 기간이 약 한달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되면 그 업체만 정하면 금방 계약이 되기 때문에 직접한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 예산이 '97년 본예산에 쓴거예요.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추경에 섰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몇 회 추경입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2회 추경에 쓴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전 결정은 받았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국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달에 12월 11일날 결정은 됐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양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조양호입니다. 먼저 김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쪽과 51족에 기타 잡수임란에 개발부담금 박달동 32-2번지위 7개소에 대해서 50% 누락시킨 사유와 사업개요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개발부담금과 시립합창단 외부출연료외 타부서의 혼합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개발부담금의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박달동 산12-2외 2필지로 현재 금호아파트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동 708-9의 73필지는 안양5동에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동 산 168-6번지로 안양8동에 서울 순화외곽도로 밑에 보면 삼호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안양연합주택이 되겠습니다. 박달동 107-3번지는 벽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관양동에 919-3번지로 현재 소각장 옆에 삼성물산에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양동 889-1번지는 관양2동 동일아파트 현 공장이 되겠습니다. 호계동 899-9번지로 효성 CNC옆에 삼신주유소가 되겠습니다. 호계동 899-7번지는 효성 CNC 옆에 정우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김성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186쪽에 구시장 주거환경개선 용역비 1,500만원과 충훈공원조성계획 2,800만원에 대한 삭감한 4,300만원의 감소된 주요 원인과 용역의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있느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시장은 저희가 전체 총 예산 5,900만원을 세웠는데 5,900만원가지고 공개 경쟁입찰을 한 결과 4,365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 대한 입찰차액이 발생됐고 충훈공원은 전체 예산 1억 5,500만원 중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가지고 1억 2,695만 4,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800만원에 대한 입찰 차이가 발생된 것입니다. 현재 용역의 진행 과정은 구시장은 금년 8월 26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2월 21일 준공 예정으로서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충훈공원은 '97년 9월 12일에 착공을 해가지고 '98년 2월 8일 준공 예정으로서 현재 공정 60%로서 추진내용은 조성계획 수립과 환경성 검토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조양호 도시과장님께 50페이지 51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이게 세외수입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정에 세외수입을 2억으로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박달동 산 12-2번지외 필지에 2억을 해놨다가 수입부분에서 3,650으로 줄어들었어요. 감소된 것 아닙니까? 경정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있는건데 세입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놨다가 지금 세입이 이 예산을 추경 때 세운 겁니까? 본예산에 한 겁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건 추경때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그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달동 산12-2의 금호아파트는 저희가 이것 3억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금호아파트 측에서 이걸 4회분할 납부로 이것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4회 분할 요구 납부했기 때문에 7,300만원은 불입이 됐는데 이중에서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만 시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7,300만원에 대한 3,650만원만 저희 시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3,650만원만 예산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이것을 분할 납부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일단감액조치 시킬 것은 다 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도 금호아파트가 '96년 11월달에 준공난거 잖아요. 금호아파트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데 왜 '97년도 추경에서 세외수입이 이제 올라와요. 그러면서 분할되는지도 모르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97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명재

김명재위원

이건 세외수입 부분이예요. 수입이기 때문에 준공난 시점에서 다 받아드리는 건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준공후에 받아드리는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개발부담금은 몇 년 안에 받게 돼 있어요. 준공이후에 1년이 넘었는데 이 부분이.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준공후에 6개월 내에 저희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산에 확보가 돼 있는거죠.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이게 2회추경에 쓴 겁니까? 세외수입에 본예산에 섰던 것 아니예요. 수입부분에.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섰는데.
명재

김명재위원

애당초 1회 추경이나 거기서 수입부분에서 떨어뜨려 줘야죠. 그렇게 분할 된 시점이 언제예요? 그러면.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8월 29일날 저희가 여기에 분할납부 신청이 된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지금 마무리 추경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안양동에 현대 아파트 건은 어떻게 된거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것은 4,000만원 세웠다가 개발부담금 용역이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인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1월 13일 하고 8월 30일자로 감면 규정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즉 내용이 뭐냐면 국민주택건설과 산지개발로 개발이 될 때도 그 감면규정이 50% 감면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부담금 용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를 감면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도 개발금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세입을 세워놨으니까 세출도 그만큼 따랐을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저희도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 용역이 된 것을 준공후가 되면 공시지가가 상승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개발부담금 요인이 발생 된 것으로 봐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감면 요인이 발생되고 그래가지고 개발부담금 자체가.
명재

김명재위원

법개정이자가 언제 개정 됐습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금년동 1월 13일자로 하고 8월 3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1월 13일자 이게 또 2회 추경에 올라온거죠. 언제 올라왔습니까? 이것 예산.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당초 본예산에 세워졌었던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본 예산에 했으면 2회 추경도 있고 1회 추경도 있잖아요. 이것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준공이 되면은 준공된 걸 개발비용을 산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와야 됩니다. 그때 저희가 산출해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회추경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세외수입부분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므로해서 지출이 그만큼 되고 나중에 마무리 추경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이것 도시과에서 이것 이만큼 예산을 수입을 잡아놨다가 다른데서 지출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삼호아파트 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2,000만원자리 168-6번지.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168-6 삼호아파트는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감량 규정에 의해서 감량이 되다보니까 개발부담금이 나타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예산편성시에 수입부분 할적에 이런 법이 개정될 것도 예상도 못하고 임의적으로 세워놔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도 개발후에 그 공시지가가 상승 된 폭으로 봐가지고 개발부담금이 이 정도는 나타날 것이다 해가지고 예상해서 개발부담금을 세워 수입을 잡았는데 지가가 동결 된다든지 그 다음에 허락된다든지 또는 감면이 된다든지 거기에서 개발된 비용이 많이 상승되면 거기서 감면하다보니까 대상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렇다면 관양동과 호계동 이쪽 늘어난 부분있죠. 동일아파트하고 주유소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세외수입이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예상을 못하셨나요.
삼상물산 것은 감소된 것이고 관양동 동일아파트건 있잖아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이것은 동일아파트 현장은 지가정산을 하다보니까 일부가 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추가 징수한 사항입니다. 290만원이요.
명재

김명재위원

밑에 것도 다 지금 추가징수한 사항입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것은 호계동 899-9하고 897-7번지로 이 주유소는 허가나는데 주유소 준공이 12월 1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예산편성액이 이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추가로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도시과에서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작년 본예산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턱없이 잡아놨다가 받지도 못하고 다시 나가는게 지금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개발비용이라든지 지가상승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을 잡았는데 지가가 동경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마무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프로테이지가 예산에 수입이 한 50% 차지해요.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예요. 지금 마무리 추경이라서 그렇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서 전부다 프로다운 공무원의식으로 전부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도 이 개발부담금에 따르는 감면요인 법 개정이 된 겁니까? 감면요인.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그게 법으로다 나온 겁니까? 그것을 한부씩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계속해서 이청일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이청일입니다. 김명재위원님께서 195페이지에 속효성약제방제에 시비가 53만 2,000원이 감소 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약 면적 84헥타가 여기 헥타당 담비가 9만 4,636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당초에 헥타당 담비가 10만 960원 했었는데 6,300원이 줄은 9만 4,636원으로 담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담비차액에 대해서 시비부담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감소액 53만 2,000원을 감안한 것입니다. 산림청으로부터 전국적으로 담비가 조정이 돼 가지고 각 시·군이 그것에 맞춰서 이것 추경에 부담을 우리가 줄이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김명재위원입니다. 뒤에 196페이지를 보면 도비가 1,000원으로 내려올 것으로 돼 있어요. 도비가 1,000원이 내려온 건 아니죠? 사실 이 계산을 맞추다 보니까.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1,000원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이것 이런식으로 처리되도 됩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차나 써서 매번 다른 항복에도 또 이런게 있어요. 도비로 1,000원이 어떻게 내려올 수 있나. 그러니까 산출기초를 짜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사실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건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한거죠?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안양에 총 310헥타인데 이게 이제 시청이 84 그 외 양구청 이렇게 조개다 보니까 계수조정과정에서 1,000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예를 들어서 시비를 지금 1,000원을 더 올려서 한다든가 그래야지 누가 보더라도 국비 0원, 도비1,000원 도비 1,000원 내려오는 관례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 그렇게 돼서 그런진 몰라도 제대로 좀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일

이청일녹지공원과장

네, 답변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용탁입니다. 조봉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99페이지 시설비중 평촌동 민백마을 도로개설공사비 보상비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총 예산이 얼마인데 12억 4,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동 민백마을 도로개설 공사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오다가 '96년 7월 1일자 조직개편과 사무분장이 변경 되므로서 시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길이가 500m, 폭이 6m소방 도로로서 당초 사업비가 보상비 26억 6,000만원, 공사비 4억 5,000만원 해갖고 31억 1,000만원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12월 3일자 편입토지 및 지장물등 평가를 한 결과 총 보상비가 39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억 4,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족한 사유를 분석한 결과 토지가 374평방미터 지장물 4동, 주거대책비 64세대, 영업권 7건이 구에서 예산편성 할 때 누락해서 편성되어서 이번에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군포, 의왕시 부담금 관게는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시설과장께서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네, 보충질의.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조봉현위원입니다. 지금 공정이 몇%나 돼 있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지금 설계까지 해 놓고 지금 발주를 못하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이 저희가 발주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게 되면 저희가 일부구간을 잘라갖고 발주를 해야되는 문제가 발생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설계만 해놓고 있는 설정입니다.
봉현

조봉현위원

12억 4,000이라면 보상비에 45% 가깝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에 예산 편성시 정확하고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해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장

그리고 여기 국비로 3억이 내시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목적으로 내시된 겁니까.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3억, 시비가 9억 4,000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이것 어떻게 도로개설 부분에 국비가 이렇게 보조가 되나.
명재

김명재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소방도로죠. 6m 소방도로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시청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왜 시청에서 소방도로 업무를 시청에서 합니까?
다른데로 다 내려갔잖아요. 설계한 것도 만안구로 다 내려서 보내서하는데 그리고 소방도로를 국비에서 지원 해 줘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지금 국비가 소방도로시설을 국비를 지원해 준 전례 있어요. 없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소방도로로 시비로 공사하는데 선례 였습니다마는 국비가 3억이 추가로 나오므로 인해서.
명재

김명재위원

이게 이 공사로 인해서 3억 내려온게 아니죠. 어떤 항목인지. 예산 다룰적에 이 문제가 한번 있었는데 민백마을 것 3억이 이 공사를 하라고 내온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로공사비로 나왔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도로공사비로 나온 것을 이쪽에 넣은 것 아니예요. 이 민백마을로 해서 나온게 아니잖아. 소방도로로.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느 공사에 나온 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비로 나왔는데 그리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냥 지방교부세로 나온 것 아니예요. 지방교부세면 소방도로개설 비용으로다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구체적으로는 예산계에서 저희가.

노춘복위원장

어떻게 편성이 됐냐 이거죠.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것 관계는 제가 잘 모르구요. 예산계에서 도로공사비로 나왔으니까 편성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렇긴 할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의 목적이 뭐냐고 건설과장님한테 물으면 사실 답변 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알았습니다. 하여튼간 전문위원께서도 그러면 지방교부세 3억이 어떻게 내시됐던건가 그것 좀 한번 상세한 것을 재정과인가요? 이거요, 소관이요, 편성하는 것. 그것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여튼간 국비가 소방도로 개설부분에 갔다고 그래서 잘못됐다고 따지는건 아니지만 그런 전례가 사실은 없었는데 물론 평가 금액이 3억원씩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부족분에 보충 하느냐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조금 의아하지 않는가 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홍종문위원입니다. 아까 이과장님 보상비 부족분에 토지가 몇 평방미터라고 그랬어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토지가 374평방미터입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그리고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지장 건물이 4동, 주거대책비가 64세대.
종문

홍종문위원

주거대책비라는건 뭐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주거비, 이사비를.
종문

홍종문위원

주거대책비가 이주비, 이게 이주비예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주겁, 이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게 몇 세대….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64세대….
종문

홍종문위원

그럼 처음에 이 예산이 보상비가 26억 몇 천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26억 6,000만원이요.
종문

홍종문위원

이것 환산한 금액 산출근거 있죠.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종문

홍종문위원

산출근거를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문

홍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용탁

이용탁건설과장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개요 좀 위원님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상세한 자료를 갖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전만기입니다. 김성수위원님께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부족액이 700만원이나 되는데 새로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책정시 누락된 것인지 별도의 신호등마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공공요금 예산은 '97년도에 신규로 설치되거나 증설 설치된 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신호등이 177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97년도에 새로이 5개소가 설치 되었고 3개소가 증설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신호등마다 계량기는 설치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전력과 계약할 때 신호등 전구를 기준으로 한 대당 100W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성수위원

약 1년에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나가는게 얼마입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약 9,500만원정도 됩니다.

김성수위원

9,500만원인데 부족분을 700만원 계상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예산 다루면서 말씀을 드릴려다 못드린 사항인데요. 물론 저희 안양7동 잘 아시죠. 과장님께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동은 1977년 수해가 나면서 가장 많이 수해입은 지역이 저희 동아닙니까? 안양7동이다 보니까 전체 많이 물로 슬려가지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고 도시계획을 정식으로 하지 않고 소방도로가 있는 도로를 이용해서 도시 형성이 이루어 지다보니까 인도는 전혀 없는 협소한 도로에 버스가 통행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건축업자들이 이렇게 상당 부분이 건축업자들이 모여서 집을 짓는데 전부 연립주택으로 짓다 보니까 세대수는 굉장히 많고 하는데 길도 좁고 인도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도 전혀 협소합니다. 이런 협소한 곳이라서 물론 본위원도 그건 인정을 합니다. '96년도도 교통스티커를 안양시에서 붙힌 것이 스티커 발부하는데 1등 이었습니다. '97년도 금년에도 아무튼 현재까지 1등 하고 있거든요. 물론 스티커를 사실은 안 붙이고 단속을 않다보면 사실은 버스가 운행하는데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건 인정을 합니다. 단속을 해야만이 단속을 해도 어느 시간대로 정말 잠깐만 일을 살필려고 해도 차를 주차하다 보면 버스가 운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사항을 초래할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을 하면서 기획담당관 윤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특별회계가 예산이 얼마 남아 있다면서요. 얼마쯤 남아 있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예비비 재원이 한 40억 됩니다.

김성수위원

40억 정도 남아있죠. 그래서 물론 시급한 지역이 몇 군데 제가 자료를 해서 윤현수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본예산에도 편성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 1회추경때라도 예산을 좀 편성하셔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대지를 나데지가 없기 때문에 연립주택이 사실은 안양 7동도 8동처럼 현대영남처럼 그렇게 시에서 조사한 곳이 있습니다. 아주 낙후된 지역이 그런 집을 좀 물론 사주고 또 사서 내보내고 그걸 헐어내고 주차장으로 좀 활용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관리를 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세 곳을 동사무소와 협의하에 조사를 해서 자료를 올렸는데 그걸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저희 동에 그게 좀 배려될 수 있도록 검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이것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만기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우리 안양에 신호등이 177개가 있다고 그러셨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명재

김명재위원

그 다음에 전기계량기는 별도로 없고 그러면 그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한전에서 청구서가 날아옵니까? 아니면 시에서 올리는 겁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고지서 날아올 때요.
명재

김명재위원

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고지서는 한전에서 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고지서가 어떤식으로 해서 책정이 됩니까?
전구가 아까 100와트 기준으로 하셨잖아요. 그러면 177개면 전구는 더 많겠죠. 곱하기 4정도 하면 되겠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전구로 약 4,480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이걸로 해서 전기 요금이 나옵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명재

김명재위원

그럼 이 전구가 계속 켜 있는건 아니 잖아요.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신호등은 24시간 기준입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물론 켜있지만 황색 신호등이 하나 켜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3개는 또 만들어 오잖아요. 세 개가 아니라 전면, 후면 이렇게 하면 한 몇 댓개씩 된다고 전기요금 산출근거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연간 이게 9,300만원이라고 그랬죠?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9,500만원.
명재

김명재위원

9,500만원씩이나 나가는데 이것 사실 그렇게 나오느냐 전기요금이 게속 켜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가 들어오면 나머지 세 개는 꺼져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네 개를 다 켜놓은 상태의 전기요금 하고 한 개 하고 그러면 전기요금도 1.4로 줄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방법을 어떤식으로 해서 계산을 한건지 한전에다 자료 요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그걸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네.

노춘복위원장

아까 질의하신 요지가 교통신호등 체계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과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는가 과장님은 이 교통신호등에 대한 요금이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만기

전만기교통행정과장

글쎄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도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것 한번 연구해봐요.
계속해서 송경운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건설과장님이 답변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시설과장 송경운입니다. 조봉현위원님께서 하수도종말 처리장 2단계 확장 사업에 따른 시설 부담금 군포 6억 9,122만 7,000원, 의왕 3억 1천 19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97 투자사업 계획은 시비 48억 7,8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7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1억 6,500만원 정도가 적은 37억 1,300만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97시비 확보된 예산금액 37억 1,300만원은 양여금 및 도비 내시 부담지시액, 24억 3,600만원보다 많게 확보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포, 의왕에서도 부담액 전체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시가 10월초에 회의를 거쳐서 최소한도 양여금 및 도비부담 지시액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기로 합의를 해 가지고 부담지시액에 따라서 시병 부담비율에 의거해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의왕은 지난주 토요일 3억 937만 2,000원이 확보되었고 군포시도 6억 8,938만 8,000원이 금일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확보되면 안양시로다 다시 부담금으로 주는 겁니까?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불입을 저희 시로다 합니다.

노춘복위원장

아직 안돼있기 때문에 수입으로다 못잡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3회추경까지 끝나면 '98년도 예산에 그게 그럼 잡히게 되나?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아니죠. 금년예산에 정리 추경에서 확보하는 걸로 해 가지고 토요일날 의왕은 확보가 됐구요. 그다음에 군포는 오늘 확보될 예정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양시 예산으로 편입이 돼야 될 것 아니예요.
경운

송경운환경시설건설사업단시설과장

예산에 편입은 돼 있는거죠. 편성은 돼 있는건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된 금액으로다 그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부담 지시액 비율로다 줄이는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혹시 답변이 누락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님이 개발이익징수 관련 법령집을 제출 해 주셨는데 안양 현대아파트 하고 안양8동 삼호아파트 그 다음에 벽산아파트 그 다음에 소각장옆 이것이 다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겁니까? 도시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박달동것만 감면 조례에 의해가지고 규정이 된거구요. 나머지는 개발비용이라든지 준공후에 개별공시 지가가 상승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비용이 나타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에 대한 조례가 어디 그런 부분이 나와있는 건가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것은 조례에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구요. 개방비용을 그 사람들이 개발완료후에 개발비용을 산정해서 제출하게 되면 개발비용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그 방법이 완료 시점의 지가에다가 개시시점에 지가 플러스 정상지가 상승분 거기에다가 개발비용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한것에 대한 것을 플러스 해서 50%만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중에도 저희 시에 기부채납을 했다든지 개발비용이 상승 됐다든지 완료시점의 지가가 상승이 되지 않으면 비용이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가상승이 안 되있으면 부과가 안된다.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런데 안양 현대아파트 부분에 아까 답변중에 4,000만원은 개발 이익환수 감면요인 그러니까 그 지가가 안올라 갔기 때문에.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감면 요인도 있고 이것이 저희가 계산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면된 부분 있잖아요.
관양동 소각장하고 감면된 부분 있잖아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이것이 감면이 됐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세요.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계산이 수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 감면이 되는 것은 개발이익에 관한 환수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선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그 계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다보면 감면되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춘복위원장

그것을 위원님들이 좀 볼 수 있게끔 자료로다 제출 해 주세요. 가능하겠죠.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께서는 평촌동 민백마을 처음에 사업시행부터 예산집행구성 요인까지 자료를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김명재위원

위원장님! 거기에서 평촌 민백마을에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죠. 내려올 대 지침이 사유가 있을 겁니다.

노춘복위원장

네. 지방교부세 3억이 됐는데 그것이 민백마을에 편성된 이유까지 같이 곁들여서 서류로다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및 건설교통국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환경시설건설사업단 소관 「199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