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병준 예산법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안양시 고문변호사 현황 좀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결과 그 자료 좀 주시고. 어차피 자료 현안사항이 오면 프로필 있죠? 오죠?
그리고 세 번째 형사사건 수입에 지금 이게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삭제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 지급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에 현금 150억과 현물출자가 638억 2천 600만원, 많네?
이게 평촌동 14-2번지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부서가 지금 현금은 우리 총무로 보내고 현물은 도시로 보냈어요.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저는 한 부서로 일괄적으로 보내야 이게 쭈욱 깊이 볼 수 있는데 따로따로 보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따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쭈욱 보면 지금 여기 관양고 주변과 인덕원 주변이 여기가 그린벨트로 지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 대비 이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이 공사를 여기를 더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관양고 주변과 인덕원 주변이 사라졌을 때 뭐 석수역 환지방식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향후에 안양시 계획이 관내 재개발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 빼고 다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조례를 쭈욱 보다 보면, 전 부서예요. 「2021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보면 “50백만원” 써져서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5천만원이더라고.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 관양고 주변 해서 이렇게 보면 총사업비 1천 695억원이잖아요. 그러면 “안양도시공사 16.9억원 투자 결정”, 이게 좀 일괄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냥 쉽게 초등학생이 봐도 ‘아, 이것은 얼마다’ 좀 그렇게 쉽게 볼 수 있게끔 일괄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아까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가 총무경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관여하지도 않고 문제점은 많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사실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전혀 파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가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는 그리고 또 뭔가 열어주었을 때는 개선을 하나씩 해 가면서 조례가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윤주광 우리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 건의과제에 따라 도매시장의 휴업일을 조정”하고 그런 것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또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을 해라’, 지금 그래서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도매시장법은 지정 유효기간이 5년 이상 10년 이하로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서 그렇게 열어줘도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을 잘 파악하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FC안양 관련해서는 제가 2000, 그때 ’13년도인가?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쭈욱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연금이 일단 60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우리 지금 성적이 너무 안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룰 때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감안하고 또 이렇게 선수를 한 번에, 작년에 실적이 좋았는데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 그것을 간략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