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은희 의원 발언

261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0-10-21

이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