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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송교석 의원 발언

83회 제3탑행위허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0-09-19

송교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청계산 송전철탑 행위허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조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실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증인선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천시는 2000년 8월 21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8월 21일 이후에 과천시에서는 홍보물을 통해서 각 통장이나 지역 유지들한테 청계산 송전철탑 행위허가에 따른 안내말씀이라는 책자를 문서를 작성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배포내용을 다 인쇄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 때 당시 유인물에 대해서 이 문서가 잘못되었다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고 물었더니 부시장께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그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켜서 이 부분을 물어보았습니다. 앞에 여러 가 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그간의 주민 공의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합의했으며....’ 하면서 변전소 이전이라든지 지중화 문제라든지 선로 경과지 변경에 대해서 나열을 해 가면서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합의는 대개 구두합의도 있고 서면합의도 있는데 어떤 합의를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합의를 보았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문서 작성은 과천시가 했고 그런 문서가 한전 사장실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지한 가운데 그 날 한전 사장실에 참여자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구두 및 서면합의를 혼합한 합의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 반은 구두고 반은 서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합의를 하기 위한 서면을 작성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그 날 오갔던 이야기를 정리해서 그것을 합의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용어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과물이 없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은 협의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설혹 당사자들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합의라면 어떤 결론을 도출시켰을 때 합의라고 합니다. 그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을 때는 합의라고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결론이 도출되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잘못 아셨을 때는 다시 말해서 합의가 아니고 협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서로간의 주장을 한전은 한전 나름대로 주민은 주민 나름대로 시는 방관자 입장에서 서로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야기를 좁혀가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어요. 당시 옆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러나 어떤 결론은 못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 찾아냈을 때 그것을 합의했다고 하는 것인지 협의했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더군다나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보면 당신들이 어떤 결론을 내려서 합의점을 찾았는데 그 합의점을 찾은 것을 시민한테 발표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너희끼리 몇 사람만 쓱싹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과천시는 추진하고 있고 한전은 당시도 확실하게 해 준다는 표현은 안 했고 그렇게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 그러나 과천시에서는 그런 합의점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한전과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남들이 보면 진짜 합의했나보다 이렇게 오해를 사서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뭐냐, 일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합의를 가지고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과연 과천시가 이야기하는 합의점과 협의점과 주민대표들이나 주민들과의 협의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주고받을 수 있었는데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라고 볼 수 없다 지금도 과천시에서 합의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기 때문에 합의라고 하지 말고 협의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요구했단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과천시는, 사회 보는 사람이 증언을 잘못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거의 합의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합의로 문서를 만들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말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지금 제가 그 날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지고 간 문서나 또 합의를 이루어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날 참석한 사람이 모두가 인정을 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주장이 엇갈려서 거기 참석했던 사람이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이성환 시장, 송전처장, 부장 그리고 당시 시의회 의장인 김승훈 의장, 시민대표로 참석한 전재경 씨 이렇게 다섯 분밖에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용을 추후에 거기서 혹시나 다른 말이 오고갈지 몰라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녹음테이프를 우리한테 제출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확인한 이런 이런 이야기가 오고갔지 않느냐 제가 문서를 보면서 읽어드렸더니 정확하게 이 말을 했다 할 때는 그 내용은 지금 부시장과 한 이야기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시장님은 안 계셨잖아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 정황을 담은 문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시장님이 답변하는데 당시 과장이나 같이 갔던 사람이 없고 지금 있는 사람이라고는 시장 한 분만 남았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고 있고 부시장은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여기 와서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를 부시장님께 설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시민대표는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혹여 부시장이 잘못 아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올바른 증언을 못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당시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계속 합의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저는 그 당시 서면 당시 참석했던 공무원들의 증언 시장님 설명을 듣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당시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당시 재직했던 부시장으로부터도 이야기를 듣고 ....
남철

백남철위원

그 때 그 부시장이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부시장도 누구든지 공무원은 전임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하고 전결을 받아서 일을 해 나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합의냐 협의냐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에 당시 한전 사장실에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미흡한 점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생명민회 측에서 녹음테이프를 제출해 주면 그 부분을 상세히 풀어서 이 부분을 서로 일치하지 못한 견해를 좀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생명민회에서는 녹음테이프를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때 당시에 혹시나 잘못된 서류를 갖고 있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믿고 그때 당시 3자 회의 다른 요지 및 합의사항을 제가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어제 참고인 출석에 그 분들이 명쾌하게 저희한테 확답을 해 주고 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천시 전체에 2만 부를 제작해서 발표했던 내용과는 다릅니다. 원초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먼저 짚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생명민회에서 대표자라고 주민의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합의를 본 것과 합의를 안 본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천시에서는 협의인지 무슨 단어풀이 문자풀이하듯이 협의가 중요한지 합의가 중요한지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투자하는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 같은 날 증인으로 참석한 입장에서 협의한 적은 있어도 합의한 적은 없다는 말을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부시장이 정확히 짚고 넘어가 주어야 돼요. 협의한 적은 있으나 합의한 적은 없다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저는 협의를 했고 이 세 개항 기존 변전소 이전, 선로 중 기존변전소와 이전 변전소 간의 250m 지하화, 선로 경과지 변경 이 표현은 합의를 했다고 분명히 설명을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면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랑 누구랑 다시 말하면 한전하고 했는지 시청에서 몰래 가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대표라든지 의회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2대, 3대에 걸쳐서 5년 간에 걸쳐서 지금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의회 의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합의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제가 압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의회하고 합의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합의 당사자는 한전과 과천시입니다. 다만 시민대표와 의회에서는 참여를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합의를 했다고 하면 합의하는 과정에 여기 문서에 보면 누구랑 합의를 했냐 하면 의회 의원 환경단체 대표와 함께 한전사장을 만난 결과 합의가 되었다고 써 있기 때문에 언제 의회와 합의를 했고 환경단체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하고 무슨 합의를 봤냐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러니까 여기 문구에 시장이 직접 주민대표, 시 환경단체와 함께 이 분들은 대동해 갔지만 어디까지나 합의 주체는 시장과 한전사장 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거기 표현을 주민대표를 만나서 의회 의원들 곁다리 붙여 가지고 지금 한전과 과천시가 합의된 사항을 그러면 과천시와 한전 사장이 합의했다고 해야지 거기에 같이 갔던 사람들은 묶어서 같이 가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아니, 오해할 것이 없지요 정확하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뭘 정확하게 표현해요? 주민 공의를 토대로 같이 갔던 사람이 합의해 주었다는 것으로 들리는 것이지....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문자를 보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문구는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부시장이 보기에는 정확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은 정확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본 위원과 당시 의회 의장 그리고 지금 생명민회에서 일하고 있는 전재경 씨 이 세 사람 입장에서는 갔던 사람이에요. 그 때는 어떤 결론과 합의점을 못 내렸어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자 이런 큰 틀에서 협의를 해 나가자 그리고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서 경과지 노선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못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이후에 협의를 못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합의를 못 보았으면 못 본 것이지 어떤 것을 합의봤다는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10월 26일은 변전소 이전과 일부구간 지중화 이런 것은 이의 없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와 시민들도, 다만 선로 경과지 변경 문제는 선로 경과지 변경을 하기로 했는데 다만 몇 m를 경유할 것인가 몇 경간을 옮길 것인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과 한전 간에 협의를 하다가 그것은 결론을 못 냈다 이겁니다. 사후의 문제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결론을 못 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
태열

최태열부시장

`97년 10월 26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남철

백남철위원

`97년 10월 26일에 가서 합의를 못 봤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선로를 몇 경간 옮길 것인지 몇 m 옮길 것인지는 합의가 안됐고 다만 선로를 사기막골과 문원1, 2단지 사이에 중간 선으로 옮기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 없었을 경우는 그것은 합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들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과천시민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는 일부 지중화 문제는 나왔었어요. 그러면 경과지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못 내 주었다는 이야기지요. 노선 경과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협의를 해 나가자.
태열

최태열부시장

노선 변경을 추진해 나가지는 자체가 합의라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것은 합의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결과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원천적인 것이 다 무효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3개 중에 한 개가 무효가 되면 나머지 두 개도 다 무효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결정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런 중요한 결정에 하자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결론이 도출이 안되면 그것은 협의를 했었어도 합의는 못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추후에도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합의를 못 보았기 때문에 시민의 결론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한 상태를 합의를 보았다고 하니까 시민단체들이라든지 시의회라든지 거기 같이 갔던 많이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자기들이 합의를 봐 놓고 이제 와서 투쟁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이 합의는 아니고 협의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계속 그 자체는 합의다 그렇게 보는데 그것을 보는 시각 차가 많네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지 못한 과정을 협의라고 통상 저희가 이야기하고 그런 협의를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을 때 합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3개 항 그 중에서 나머지 선로 경과지 변경을 추진한다는 것 외에는 다같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한전과 그 이후에 협의를 1년 6개월 해온 것이고 그 합의는 선로 경과지 변경에 대한 몇 m를 어떻게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결국은 언젠가는 과천시 집행부에서 주민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합의된 사항은 아니었고 협의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항을 가지고 한전이 종전에 행위허가 신청했던 것을 반려하고 다시 신청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설계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 변전소를 이전하고 지하화하고 선로경관을 변경하는 안을 다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한테 행위허가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 행위허가 신청을 다시 받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항에 대해서 적어도 저희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민단체나 문원동 주민들이 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선로 경과지 변경문제인데 저희는 변경을 추진한다는데 까지는 합의했으나 그 이후에 몇 경간을 옮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주민들 간에 이견도 있고 또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안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결론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때 당시 가셨던 분들의 합의사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왜곡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개항 합의가 당시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대안을 협의하는 협의에 착수하기 위해서 과천시가 체육공원을 계획을 포함한, 당시에는 체육공원이 계획만 있었지 그것을 공문으로 만든 적이 없었어요. 그 때 한전 사장이 과천시가 체육공원을 포함한 계획을 공문을 한전에 발송해 주면 거기에 진짜 체육공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중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에서는 체육공원이 든 구체적인 계획을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때 3자가 다시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이 당시의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한전에서는 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려도 한전에서는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안을 모색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사장이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것은 내용과 그 이후 한전 처세는 다른 것이지요. 변전소 자체의 이전 및 지중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라 했냐 하면 과천시가 체육공원을 만들고 지하를 사용하게 해 준다면 한전은 그때 가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런 정도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3개 합의안과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만약에 변전소를 옮겨가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주민대표가 이야기하니까 765kv의 추가건설을 한전에서 각서를 써 줄 용의도 있다 765kv는 도시 가까이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각서를 써 줄 수 있다 이 4개만 합의된 것입니다. 이런 정도만 합의가 되고 나머지는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된 4가지를 보면 지금 과천시에서 만든 공문에는 결과에 대해서만 만들어놓은 것이지 당시에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오고간 이야기는 이 정도의 이야기였는데 문서로 보면 당시 마치 진짜 지중화를 해 주고 진짜 변전소를 이전하고 이런 부분은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했어요. 그 말은 협의가 있었을 뿐이지 합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합의했다는 것은 추후에 사정을 보니까 아우트라인 3개 정도가 나오는 것이지 당시 한전 사장실에 가서 만났을 때는 이 정도의 네 가지 정도만 오고갔다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녹음입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녹음을 푼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어디서 제출된 자료입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생명민회에서....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생명민회도 갔고 시 측에서도 문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나중에 대비해서 규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인이 그런 것을 정리한 것을 가지고는....
남철

백남철위원

특정인이 아니라 당시에 부시장도 없었고 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시장이 하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는 옆에까지는 갔는데 방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너무 사람이 많이 가서 대표를 뽑자 해서 사실 과천시 대표로는 제가 가야될 입장인데 저만 가면 의회하고 과천시하고 짝자꿍이 되어서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때 한전 사장 방에 제가 들어간다고 갔어요. 이성환 시장도 백남철 위원이 라이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포기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주장만 펴면 객관성이 흐려질 것이다 그러면 객관성이 있는 시민단체에서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전재경씨를 추천한 것입니다. 전 박사가 한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시 입장을 아니까 그러면 제3자의 각도에서 들어가고 의회에서는 본 위원보다 의장이 참석하는 것이 중량이 실릴 것이다 해서 의장이 들어가고 지역구 의원이 들어갈 자리에 전재경 씨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도 부시장님이 그쪽 일방적인 이야기라고 하면 안되지요.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이 하면 안되지요. 들어간 사람이 어제 증인석에 앉아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위증했다는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저는 자료와 그 당시 관계공무원과 시장님의 설명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한전 사장실에 가져갈 때 작성해 간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고 결국 협의과정에서 온갖 이야기가 오고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항들을 나열해서 우리가 합의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사항이 이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원동 주민들이 한전철탑 행위허가 신청된 95년 이후에 여러 가지 요구가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져왔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한전에 주장할 수 없으니까 논의하고 압축해서 당시 한전 사장실에 가져갔고 거기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고 점차 앞으로 일을 더 추진해 가는 사항은 한전과 주민이 협의해서 이루어나간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당시에 있지 않은 분하고 당시에 있었던 사람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일부는 부시장께서 협의한 적을 인정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합의 본 시점이 지금같이 결과를 가지고 허가가 나간 이후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보았다는 부분은 상당히 모순된 점이 있다 그래서 그 모순된 점이 그 때 당시 이렇게 합의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한전 사장도 당시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확정을 해 주지 않았어요. 한전 측이 이야기하는 다른 요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는 5가지 이야기를 주로 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발전소와 송변전시설의 건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국가 기간설비의 건설에 대한 투자로 시장이 협조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과천은 다른 지역과 사정이 다르다는 보고를 받았다 어려움이 있다 지역의 구체적인 건설사업은 소관 부서장들이 전결처리하기 때문에 한전사장으로는 답변할 성질이 못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과천시에서는 시장이 이야기한 것은 좋은 말만 많이 했어요. 당시 시장께서는 뭐라했냐 하면 신성남에서 강남으로 막바로 보내지 않고 과천으로 우회전하는 자체가 발상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시의회 의장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막바로 가도 되는 것을 왜 경유해서 가느냐 잘못되었다 만약에 여기로 온다면 변전소를 이전하고 변전소까지 가는 것을 동네 앞길로 가니까 변전소 가는 것을 지중화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에서는 이 문제를 법으로 무조건 풀려고 하는데 법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주민 정서를 감안해서 대화로 해결하자 이렇게 의원들과 시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추가선로 인근과 변전소 주변은 문원체육공원 예정부지가 정확하다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과천시로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불허가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정을 한전에서 이해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같이 갔던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들이 시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처분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유보를 하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처분을 유보할 경우 한전에서는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법률상 송전선로가 건설되면 물리적으로 저지당한다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울 것이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결론 내린 것이 아까 합의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4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당시 문서로 나간 것이 `97년 10월 26일 이 세 가지 결론이 아니라고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는 잘못된 문서다 당시 합의를 본 적이 없는데 본 것같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왜 이야기하냐 하면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한전을 상대로 해도 힘이 버거운데 과천시에서 이런 문서를 자꾸 돌리니까 문원동 주민들은 그런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문원동 주민이 아닌 별양동 주민이라든지 중앙동에서 이런 문서를 딱 보면 그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네 자기네들이 합의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철탑 생긴다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문원동 주민들은 시장이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믿지도 않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서를 만들어서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책임을 지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좋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합의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책임을 지신다는 답변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주목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체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조사 양질의 질의답변을 해야지 지금 마치 한전의 5년 동안을 리바이벌하는 대화장소도 아니고 이런 것은 조사특위의 효율을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허가해 놓고 주민들의 반발을 시장이 귀를 열고 있지 않고 개선대책이 되지 않은 문제를 우리가 양질의 질의답변을 해야지 이런 신속한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위원장님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교석위원

어떤 의미에서 의회와 시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이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구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잘 나타나 있어요. 송전탑이 과천으로 안 와야 된다는 이야기까지도 거론되었는데 왜 갑자기 5년 동안 끌어오면서 해 주면 아니 되겠느냐 그러면 그것은 법도 아닌 법에 눌려서 위헌으로 해 주었다는 이야기하고 시민단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해 주어도 될 것을 시민단체에서는 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행위허가 해 준 것이 위헌이라고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주장대로 직접 갈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우회하는 것이 반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라면 꼭 거기서 해 주어라 해서 시장님 말씀은 최대한 노력했기 때문에 5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걸린 것이 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면 그때 바로 해 주었어야지 여태까지 5년 동안 끈 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 한마디로 덜컥 해 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권고안도 내 보냈는데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지금 도시계획 등 관계법률에 의하면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하든지 불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천시가 이 건을 불허가 처분하려고 당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불허가처분을 하면 소송에 가서 계속해서 진 사례가 송전철탑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불허가를 하지 말고 계속해서 유보를 하면서 시민과의 합의를 유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한전은 이것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내게 되었고 감사원에서는 심사청구 결과 과천시가 계속되는 유보조치가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 시가 유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유를 모두 불법적이고 법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심사결정을 내려보냈는데 그 심사결정 내용이 허가의무를 이행하라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행위허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그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을 위헌이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심사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송교석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시민단체하고 과천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한전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은 행위허가자가 시장인데 시장하고 시민하고 싸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지금 시장은 더해서 감사원 말을 안 듣고 위헌제청을 한다든지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대응할 용의는 없었느냐 그것들 다시 묻고 싶습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은 저도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우리 헌법이 정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정당한 권한 행사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는 헌법 111조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능을 부여했고 거기에 근거해서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헌법 권한 쟁의심판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111조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법 62조에 보면 청구사유를 앞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존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누구든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판 청구는 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감사원의 심사청구 제도는 감사원 법이 정하는 제도로 이렇게 이미 감사원 심사청구가 여러 수백 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과연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시민단체가 뭘 주장하느냐 하면 전자파 유해성이 아직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원이 과천시로 하여금 행위허가를 해 주라고 심사결정한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생존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심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 소원은 과천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민단체는 헌법소원도 할 수 있고 과천시의 쟁의허가에 대해서 취소소송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는 제도가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교석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왜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느냐 설명을 드리면 헌법소원 상부기관도 있고 많은데 특히 감사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히 죄 없는 사람도 떠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감사원 말이라면 무조건 듣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원에서 뭐라고 재채기만 해도 이 사람은 감기가 들어서 허덕거리는 모양 지금 송전철탑과는 관계가 없는 시장 퇴진운동까지 서명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국가에서 하는 감사기관도 월권행위를 해 가지고 이 방향을 호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원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리를 유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반대인 다른 쪽으로 비화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시장은 떳떳하게 밝히고 5년 2개월을 유보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무유기를 하고 앉았었던 것이지 5년을 뭐했느냐 이겁니다 변화된 것이 없는데. 그런데 감사원 한 마디로 그것도 의회에서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그것은 한 마디 말도 없이 그 위원들 무시한 처사는 누가 하고 앉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의회 권고를 받고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고문변호사 자문도 구했습니다마는 의회 권고를 이행하기에는 너무나 현행법이 현존하고 있고 과천시청이 초법적인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 근거에 따라서 이행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부득이하게 의회 권고를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관련되는 질의인데요, 감사원법 상에 47조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구절 거기에 따르는 벌칙조항이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없습니다.

김인범위원

없지요? 그러면 감사원법에 보면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처분청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어느 정도 준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따르는 벌칙조항도 당연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은 처분청에 대한 재량권을 준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이 부분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 경우는 감사원 심사청구제도가 종전에는 행정심판절차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감사원법 46조 2를 신설하면서 지금은 전심절차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 의해서도 대부분 해결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법적으로 다투게 되어 있지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고 별도로 벌칙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재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허가처분은 그 자체가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법에 의한 기소행위이기 때문에 어떻든 허가하든지 불허가하든지 법적으로는 60일 이내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유보해 왔기 때문에 감사원 결정이 있은 이후 더 이상 유보할 수 있는 명분이나 법적인 행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2개월 내에 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에서는 감사원의 통보를 받고도 2개월 아니라 7개월도 처분을 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통신 2000년 2월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한국통신의 전화가입을 해지하면 설비비를 돌려주는 설비비형과 같은 수준으로 가입비형 전화요금을 인하할 것을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감사원이 일반직무감찰에 의한 감사를 하고 시정요구를 한 것이고 이것은 감사원의 심사청구 결정에 의한 심사청구 결정과는 조금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거기에 따른 벌칙조항도 마찬가지로 없지 않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물론이지요. 그렇지만 감사원 심사청구의 벌칙조항은 없지만 그 처분을 가지고 바로 소송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감사결과 이행에 대해서는 나중에 징계의무가 따르겠지요 공무원에게.

김인범위원

46조의 2를 보면 행정소송을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결정을 감사원에서 처분한 다음에 심사청구인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과천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려도 그것은 행정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청구했던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가 허가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에 대해서 지시 불이행을 하고 불허가를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다시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허가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허가처분을 했다는 것이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이나 도시공원법에 보면 허가 불허가 할 수 있는 요건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요건을 충족했는데 불허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김인범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하고 도시공원 점용허가권자가 누구입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과천시장입니다.

김인범위원

감사원이 허가권자는 아니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허가를 하고 안 하고의 최종 법률적 심사는 과천시장이 하는 것이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원은 허가권의 재량을 이미 뛰어넘은 결정을 하고 내려보냈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아닙니다. 허가권의 재량이 아니라 과천시의 부작위가 위법하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 주라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부작위라는 것은 허가도 하지 않고 불허도 하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나 제3자가 다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위헌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다툴 제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제가 위헌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최종 허가권자는 과천시장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천시장은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법률적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주민의 합의라든가 주변 생태계 환경 그리고 도시의 어떤 지역 여론이라든가 등등을 고려해서 허가부분을 미룰 수 있는 것이고 불허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주민이 합의가 안됐다고 해서 불허가 할 수는 없습니다.

김인범위원

그것은 법률적인 요건이 불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의 재량권 속에서 불허가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허가행위가 재량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재량행위가 아니라면 법률요건에 맞춰서 한다면 그것은 시장 재량권이 아니고 담당자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명백한 귀속행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법률적 요건이 맞다고 해서 허가할 수 있다면 9급 서기보도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한테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담당자나 담당공무원이라고 표현하면 그만입니다. 법률에서 기관의 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법률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지역의 현실에 맞는가를 판단하고 허가해 주라는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지 법률요건에 맞다고 허가를 해 줄 수 있다면 담당자 누구라도 허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렇기 때문에 과천시는 이것이 불허가처분을 하면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지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 경황을 참작해서 계속해서 주민과의 합의를 유도하고 과천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보하면서 그런 요구를 유도해 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5년 2개월 끌어온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결국은 과천시는 감사원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불허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패소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허가처분을 해 주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전 단계가 그렇고 감사원 심사결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길이 없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지만 불허가처분을 한다든가 2개월 이내에 그 조치에 응하지 않는다든가 했을 경우에 과천시가 받는 불이익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과천시가 받는 불이익이라고 보지 말고 과천시가 초법적 단체가 아닌 한 행정기관이 법률을 준수해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인범위원

물론 법률을 준수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재량권을 가진 시장이 그것을 물론 정치적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좀더 폭넓게 보는 의미에서 불허가 처분을 해도 그 다음에 소송이 붙을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법원의 최종심판 소위 말하면 대법원의 최종심판이 날 때까지는 시간이 있고 그 결과가 우리 과천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까지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미리 지레짐작으로 포기를 해 버린 것이 아니냐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포기가 아니고 당연히 법률을 지키는 수준입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보십시오. 다른 지역에서도 법률적으로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난개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천시도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가가 난다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많은 법에 의해서 우리의 환경이 그만큼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도 보장해 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허가권자가 자기 재량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처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법을 어겨서까지 그렇게 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이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어도 법을 준수해야 될 행정기관이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는 선량한 법 집행이라고 즉 법을 어겨서는 안되니까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본적인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허가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를 과천시장이 판단할 때 법을 지키는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명령 자체가 위헌적 명령의 합법성을 따져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시키든지 잘못된 것을 시켰을 때 따라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장이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준수하는 것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법 준수라는 것은 감사원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하는 것은 중요하고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위헌적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 목적이 김인범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하는 자체가 시장이 판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집행은 앉아서 9급 공무원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정도 있는 위치에서 시장을 보좌하는 부시장의 참모적 역할이 부당성을 지시했을 때 그 지시를 따라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냐 법을 준수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려보낸 지시 자체가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을 따져보기는 했냐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저희들이 2개월 동안 감사원 심사결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감사원 심사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감사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맨 처음에 허가 접수하자마자 바로 받아야 하는데 저는 위원장한테 잠시 후에 14차례 보완조치를 요구했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시장을 좋게 보았을 때는 그래도 시민 편에 서서 시간을 끌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나쁜 쪽으로 보면 송교석 위원님 말씀대로 직무유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한전 측에서 보면 당연히 직무유기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시장이 보았을 때는 아까 같이 법 집행을 하는데 해 주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빨리 내렸어야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유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상당한 이유를 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합의를 해 와라 민원을 해결해라 이런 당당한 이유를 대 왔는데 감사원이 부작위 이유를 댄 것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래서 이유가 없다는 법 준수는 해 왔지만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 자체를 한전에는 못해 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항소를 계속해서 했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헌법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관 간의....
태열

최태열부시장

권한쟁의 심판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왜 대상이 안돼요? 아까 헌법 111조를 읽으셨는데 그것은 공무원이 보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런 이야기지 당사자가 보면 이것을 왜곡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왜곡되었는지 여부는 좀더 높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릴 사항이지만....
남철

백남철위원

사법기관 말씀 잘 하셨어요. 그것을 판단할 때 시장이 판단할 것이 아니잖아, 지금 부시장이 와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헌법재판을 해 봐서 결론을 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니까 결론이 나기 전에 시작도 안 해 보고 과천시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검토를 했을 때 부시장이나 시장 생각이냐 하니까 법률조언을 받았다 법률조언을 받았을 때 저희는 집행하는 쪽과 집행당하는 쪽 입장에서 보았을 때 헌법 111조를 권한쟁의소송을 과천시에서는 소송을 해 놓고 헌법재판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헌법재판은 안 해 놓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나는 법 준수하는 쪽에만 서서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당하는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직무유기지 어떻게 생각해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당연히 권한쟁의심판대상이 되고 해야 한다면 우리가 했겠지요. 그러나 과천시가 판단하기에는 권한쟁의 심판대상도 아니고 또 우리가 제기할 그런 필요성도 없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대상이 안됩니다. 일부가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까지 이런 건에 대해서 전국에서 한 건도 권한쟁의심판 제기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보아서도 그것은 다수의 견해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이 법률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까 읽으신 것인데 그 이야기를 47조를 쭉 읽어주지 않아도 보셨을 것입니다. 감사원법 47조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감사원법 47조는 의무이행조항이고...
남철

백남철위원

그것을 가지고 결론이 난 것이란 말이에요. 감사원법에 의해서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천시는 들어준 것이고 들어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과천시가 14차례를 유보하면서 쭉 해 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정당히 대결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심판할 자가 감사원이 심판할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태까지 14차례 유보한 것은 잘 했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못한 것은 왜 인정을 안 해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런데 그 유보 자체가 모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감사원이 판정을 했고 그것을 우리는 승복을 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승복을 안 할 수도 있는데 과천시에서 ....
태열

최태열부시장

안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 법 해석을 어떻게 같은 법학자가 보는 입장에서 어떤 법학자는 그것은 대상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시장께서 답변한 것이 달랐을 때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을 때는 과천시는 그 이야기를 존중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쪽 이야기만 듣고 묵살해야 됩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통설적인 견해에 따라가야 되겠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통설적인 견해라는 것이 지금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헌법재판을 해본 경우가 없다고 그러면 사례가 없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서 안 한 것입니까? 시민의 생각은 져도 좋으니까 법의 최종심판을 받아보자는 것인데 과천시는 최종심판을 안 받아보고 끝났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게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물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피해자라는 주장이 뭐예요? 지금 당장 피해가 있는 것이지. 피해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부시장이 할 이야기예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전자파 유해에 대해서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와서 적어도 송전선로로부터 200m 이상 이격하는 경우에 국제 권고치나 지금까지 세계가 인정하는 기준치 이하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하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어떻게 다 200m 밖입니까? 200m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근처에 있는 사람도 있지.
태열

최태열부시장

전체는 아니지만 문원 2단지 소망교회 시점으로부터 계산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철탑 바로 밑에서 측정거리 50m 안에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일부는 왜 이야기 안 하시고 다른 것만 이야기해요?

박기수위원

저는 10가지 항목에서 지적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부시장님이 알다시피 저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을 징계할 권한도 없고 실지로 권고하는 것도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 중에서 부시장님이 위증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는 사법기관이나 감사기관에 분명히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올리면서 묻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감사원 통보를 받고 어느 대책을 세웠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후부터 우리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8월 30일부터 97년 3월 14일까지...

박기수위원

97년 98년 찾지 말고 감사원에서 허가권 해 주라고 지시통보받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대라는 거예요, 자꾸 시간만 끌고 있어.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3대 협의사항에 대해서 공증문서를 확보했고 행위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한 가지를 위증하고 있어, 허가통보를 받기 전에 인증을 했잖아요. 이 인증서를 언제 했어요? 인증은 미리 했잖아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미리 제출하도록 해서 받아놓았습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저는 허가권 통보를 감사원에서 받고 2개월 동안 무슨 대책을 하고 주민과 무슨 대화를 했는가 묻고 있는데 인증서를 보면 7월 27일 3자간 인증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원 통고는 6월 21일 받고 허가는 8월 21일 했지요? 그러면 그 안에 각본 뭐를 해 놓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속이고 시장이 허가를 해 주었다는 명분밖에 안 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원의 허가권에 대해 주민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 놓으라 말이에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우리가 행정심판이 계획 중에 추진사항이 된 것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대표들과 국회의원 시의원들께 불가항력이라는 것을 드린 바 있습니. 전재경 씨도 만나보았는데 그 양반도 그때 당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내가 다 아는 사항이니까 안 해도 좋다 했고 주민들을 만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가항력이라고.

박기수위원

그러면 설명을 드린 결과 주민들이나 국회의원의 자문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에 따랐습니까, 묵살했지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지역주민은 여러 행정에 밝지 못하다고 치고 지금 이 지역 국회의원은 2대 째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안상수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도 몇 위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명백한 답변으로 꼽히고 있는 분입니다. 이 국회의원도 감사원 통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법률적 권고를 무시하고 감사원 지시 불이행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또 감사원 통고를 보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제46조 2항 규정에 따라 심리하고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처분청에도 동 결정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위 결정에 대하여는 감사원법 제47조 및 감사원 심사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월 이내에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곧바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월 이내의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냐 허가를 하고 통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하고 않고 하는 결정한 사유를 통보해 주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가 권고해 주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하고 감사원에 통보를 해 주었으면 감사원에서 제1차 답변이 내려오는 사항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결정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딱 떨어지니까 그냥 허가해 준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검찰도 판결을 하고 이유를 댈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행정 규정에서 분명히 2월 이내에 이 통보받은 날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결정하고 통보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주민 의견도 그렇고 지역의원 의견도 그렇고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의견도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고 시장이 적극 허가를 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좋다 이 말이요, 그 근거를 서류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줘봐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감사원에서 이행을 한 내용은 우리가 부작위했던 사항이 타당치 못했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

박기수위원

통보받은 2월 이내에 그 결정을 따른 조치를 하고, 따른 조치라는 것이 꼭 허가를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지 않냐 말이에요. 2월 이내의 결정이라는 것은 ....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 2개월 이내에 집행 이행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5년 2개월 유보한 사항이 해당이 안되니까 우리로서는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박기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 문구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근무를 하십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까 지역주민과 국회의원한테 자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주민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제소를 하자 허가 불이행을 하고 제소결정을 다시 통보하자고 했는데 그것은 한번 해 볼만한 게임이고 아까 김인범 위원이 지적한 법률에 불이행을 해도 징계사유나 공무원 벌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뭔가 시간을 끌어가면서 자제하는 논리도 있는데 그런 논리를 해 볼 의사가 없었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감사원 심사청구에 우리가 판단한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박기수위원

단지 수임 변호사 자문만 받고 결정한 이유는 제가 보았을 때 행정재량이 말하자면 대책이 없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것을 제소할 결정사유가 되니 불이행하고 제소결정에 따른 재심을 다시 한 번 받아보자고 권고도 해 주고 의회에서는 한전과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떤 일정 금액을 투입해서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철탑을 지중화하라는 이동을 하라는 권고안을 받았지요? 그 대책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한전과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박기수위원

왜 한전을 찾아요? 그 결정 통보받고 부시장, 시장께 통보하고 행정에서는 어떤 대안을 만들었냐 말이에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국책사업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박기수위원

여기가 대통령 청와대 근무실이에요? 국책사업 찾고 그러게? 과천시의회 7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이것은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제소권한 명분이 있다 해서 그 명분과 시간을 끌어서 한전과 시간을 끌어서 지중화하는 예산 문제가 나오니까 시 여력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중화 내지는 이전을 해서 주민생존권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권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권고를 받고 시에서는 어떤 것을 검토했는지 대책을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판단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우선이고 과천시는 뒷전이다 이런 입장이고 과천시의회 권고는 무시하고 2개월 동안 가만있다가 임박되었는데 무슨 개소리냐 이런 식으로 일괄해서 어떤 행정대책 강구도 안 해 보고 우리 권고안에 대한 행정조사는 계획도 안 해보고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낭비니까 시 예산을 들일 수도 없고 시장 독단으로 결정된 사항이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권고를 받고 저희가 감사원 심사결정을 불이행하는 문제하고 시 예산을 투입해서 지중화 하는 문제 두 가지를 놓고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이행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관계법을 검토했을 때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이 행정심판에 재결을 가도 거의 같습니다. 벌칙규정이 별도로 없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데, 그래서 부득이 심사결정을 이행하라 하는 것이고 감사원이 2개월 이내 허가나 불허가 의무를 이행하라가 아니고 허가의무를 이행하라고 못박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를 투입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의원도 그런 권고가 있어서 많이 검토했습니다마는 먼저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는 .....

박기수위원

그 검토한 사유가 논리적으로만 검토한 것입니까 계획을 짜본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의회에서 권고안 내 보낸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았냐는 서류나 그것이 있으면 내주세요.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인증서를 7월 25일 되었는데 7월 22일 받고 추가 날짜는 없었는데 그러면 인증서를 합의 3대 사항으로 아까 부시장님은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행이 되었고 이 인증서까지 시에서 받아놓았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 앞에 시장이 나가서 시의 힘은 여기까지다 그 이상은 발동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주민들이 1차적으로 이런 시행을 우리가 이행받고 점차적으로 우리 주민과 시 행정이 공존한 상태에서 법 규정 기타 예산에 의해서 계속 한전과 의회를 한번 지켜봐 가면서 진행을 하자 이것이 원만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한번도 안 해 보았잖아요? 이것조차도 숨겼잖아요? 그리고 어제 문원동 주민 증언에서 들었는데 인증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껍데기만 복사해 주었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복사해서 주었는데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박기수위원

고의든 아니든 껍데기만 주었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박기수위원

그래서 통보도 않고 곧바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간담회나 본회의를 요청해서 시장이 감사원 결정에 대한 통고권에 대한 상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의회를 저버린 것입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보세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금년도 7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렸습니다.

박기수위원

누구를 붙잡고 설명을 했습니까? 본 위원도 못 들었는데.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제가 다니면서 했고 ....

박기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엉뚱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의장님도 계시고 의사과 직원들도 있어요. 무엇을 요청해서 이런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과장님이 몇몇 의원들만 사적으로 만나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본 위원한테 당신이 와서 설명하고 개진한 사항이 없다 말이야 왜 거짓말하고 있어?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거짓말 한 것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의원들을 무시하고 계속 유도하자는 이야기야? 누구한테 설명했냐 말이야 의장한테 했어? 부의장한테 했어? 누구한테 했어?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박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기수위원

언제 당신이 나한테 와서 했어? 이 감사원에서 온 통보만 뒤늦게사 보내주었지 의원 간담회에서 또 그리고 이것이 과장만 내려와서 할 이야기냐 말이야 그때 부시장 시장은 어디 청계산 가서 밤놀이 했어? 이런 사항은 시장 부시장이 내려와서 의원들과 마주 앉아서 시민의 여론이 심하니 또 행정에서는 길이 여지가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길인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냐는 것을 한번이라도 했냐 말이에요. 안 했지요? 주민들한테도 안 했지요? 그리고 인증서도 있는데 ....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제가 직접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고.....

박기수위원

아, 이런 인증도 했는데 우리는 3대 사항을 인증해서 위원님들, 행정해서 이런 절차를 받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도 안 해 주었잖아요? 주민들은 고사하고 위원들한테도. 그리고 인증서도 어제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았어요. 분명히 날짜도 받고 인증을 받았으면 의원 간담회를 해서 이것을 완료하고 그 이상은 행정을 이끌어가기 어렵다 감사원 통보 불이행도 어려우니 의원님들 이외의 것은 계속 감지하면서 시행하겠다는 시장의 말 한 마디가 있었냐 말이에요, 없었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위원장님은 정 계장이.....

박기수위원

감사원에서 내려온 통보 말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의원 간담회를 요청하든지 자료를 유인해서 감사원 사항은 행정이행을 할 수가 없으니 위원님들 여기에 동조해 주시고 또 이 이상의 문건은 시에서 3대 사항 외의 것은 계속 보아가면서 한전과 연락해서 공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냐 말입니다. 이렇게 한 사실이 없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간담회를 열지 못했고 의회가 개원되지 않고 있어서 공식적인 의회나 간담회 자리에서 설명하지 못하고 담당과장이 대책을 가지고 가서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여기 보면 2기가 50m씩 사기막골로 이전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까? ○부시장 최태열 네.
실무과장님이 부처님 손바닥처럼 외어야지 발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성의가 없이 그래요? 잠 못 자고 연구해서 머리 속에 넣어도 시원찮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대 사항은 한전과 협의를 했다니까 인정이 되리라 믿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계획을 계획서랄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실무자 측에서 말하세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이 불가피하게 행정규정에 의해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서 21일 감사원 통보대로 허가를 했노라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요구하고 시장이 답변하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해 준 사실이 없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공식적인 설명이나 보고는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연일 주민들은 시청 문 앞에서 데모를 했지요? 그런데도 시장님은 실지 당사자인 주민 그리고 의회에 그런 사항에 있어서 시장이 말씀 한 마디 하는 자리를 가지지도 않고 홍보물을 3만 부 제작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사람들이에요. 한 다리 뒤에 있는 사회단체장들을 불러서 시장이 홍보했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8월 8일 시민대표를 불러서 설명을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시민대표를 불러서 했지요? 그 이전에 의회나 주민대표한테는 안 했지 않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주민들한테는 했습니다. 8월 8일 시장님과 주민대표간에....

박기수위원

누가 나가서 했어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시장님이 시장실에서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몇 명이나 왔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김병길, 김사년 주민 세 명 이렇게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의회는 안 했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의회는 개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의회 통고한 서류를 보면 며칠 자에 통고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의원들이 소리를 내서 요구를 하니까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어쨌든 좋습니다. 주민들의 생명권을 보호하는데 예산을 투입하자 시의회에서 권고하고 주민의견도 일치했는데 국책사업이니까 10원 한 장도 줄 수 없다는 전제조건이었고 한전에 대한 행위허가에 대한 홍보는 5~6백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제작을 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비용은 어느 예산에서 차입을 했습니까? 자료를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시정에 대한 홍보는 별도의 규정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기수위원

이것이 어떻게 시정에 대한 홍보입니까? 시장의 허가권에 대한 홍보지.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이 시정이지요. 아주 중요한 시정이지요.

박기수위원

아주 중요한 시정인데 아주 중요한 시정, 생명권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 시설에 시 예산을 투입하자니까 일고의 값어치가 없다고 한 시장이 시장의 허가가 주민들 생명권에 대해 연일 데모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시장이 허가한 것을 잘 해 주었다고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주민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시장이 왜 허가했는지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어디서 이체를 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일반 수용비입니다.

박기수위원

그 사람들 식사도 제공했지요? 먹었다고 하는데.....
태열

최태열부시장

과천회는 식사가 있었는데 사회단체장들 회의는 오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식사는 없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과천회고 뭐고 식사하면서 식사비는 누가 냈습니까? 시장 판공비에서 냈어요, 부시장 판공비에서 냈어요? 이야기 분명히 하세요. 연말에 가서 다 조사할 것이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이 건과 관련해서 회의하고 식사 제공한 것은 없고요, 중간에 과천회가 있었고요.

박기수위원

그 반면에 시장은 허가 잘 해 주었다고 시 예산을 써서 홍보를 했는데 주민들은 애타게 한전에 대한 생명권에 돈 한 푼 지원받지 못하면서 가까스로 동전 모아서 피나는 돈 모아가면서 시민한테 이것을 알리는 전단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투입시켜서 이것을 제지시키고 폭력하고 한 일이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문원동 주민들이 송전철탑을 반대하고 그 대책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돌렸을 때는 저희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갑자기 시장퇴진운동 일부 항간에 나도는 시장의 유언비어 시장 비리를 폭로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돌렸기 때문에 그런 문서가 일반 시민에게 들어가면 우리 시정에 대한 불신을 증폭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그런 유인물을 수거하도록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래서 공무원들 근무를 전폐시키고 수거에 나섰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근무 전폐는 아니고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9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동 공무원은 일정지역을 다니면서...

박기수위원

그리고 그것이 시장퇴진운동이 아니라 시민이 요구하는 권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자기 퇴진운동했다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일을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자들을 이용해서 처리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방지 지시한 행위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도 시민들이....

박기수위원

그러면 내가 시장 때려죽인다고 하면 부시장은 공무원들 시켜서 내 멱살 잡고 하겠네?
태열

최태열부시장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똑같지 뭐가 달라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저희는 그런 광고전단을 만들어서 옥외에서 뿌리고 돌렸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처리법에 의해서...

박기수위원

그러면 왜 공무원을 시키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시장의 개인적인 사유로 보고 또 시정에 반영이 되면 법 절차에 의해서 준수를 받으면 되지 왜 애꿎은 공무원을 근무 전폐시키고 현장에 가서 수거하게 만들고 한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정 전체에 대한 불신을....

박기수위원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경찰관서나 그것을 배포한 사람을 법을 시행해서 해야지 왜 애꿎은 공무원을 근무 전폐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수거하게 하고 그런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저희가 옥외광고물 처리법에 의하면 고발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발 전 단계로 공무원들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수거할 그런 일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박기수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이 따로 배정되어 있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따로 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박기수위원

전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관할구역 내에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박기수위원

부시장은 봉급을 어디서 받습니까, 시 예산에서 받지요? 그러면 국가공무원이 아닌 과천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민선시장 변호사예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변호사가 아니라 시정에 대해서 제가 실무적으로 의회에 와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기수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8월 24일부터 시장님의 면담을 요구하고 행정개선대책을 요구하면서 주민이 그것도 연로한 노약자 행패부릴 수 없는 부녀자들이 법 절차에 의해 경찰서의 집회허가를 받고 시청 정문 일정한 장소에서 집회를 하고 시장 면담을 요구했지요? 그런 사실을 통보받았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집회가 있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집회시간도 시민이 와서 난동을 부리지 않고 행패를 일시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째서 시청 정문은 걸어 잠궈버리고 근무에 전념해야 할 근무자들을 집회장소에 배정해서 경계를 사수하게 만드는 지시는 시장님이 했습니까, 부시장님이 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에 대한 일반적인 대책은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박기수위원

부시장님이 분명히 지시를 했지요? 그래서 시청 정문을 잠그고 전 공무원을 3시 반부터 근무를 전폐시키고 데모대가 못 들어오게 했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런 지시는 아니고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어떤 지시였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집회가 시청 내에서 두 번 있은 이후에 그때는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박기수위원

그 때 말고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집회신고를 한 이후는 시청 정문 앞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민원인이 불편해 할 수도 있으니까 정문이나 현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 대처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문을 잠그고 일방적으로 주민 전체를 통제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누가 그 정문을 잠궜습니까? 수위실에서 잠궜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정문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집회장소가 우리 시청 정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정문을 넘어가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문을 ......

박기수위원

부시장님도 어제 들었지만 주민들은 경찰관에게 정문을 열어라 우리는 방해를 안 할 테니까 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열어주었고 또 다수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모모 과장도 후문에 와서 앉아서 경계를 하고 있었다고.
태열

최태열부시장

과장들도 나가서 주민들 요구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게 시장 지시가 아니고 부시장 지시예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제가 지시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래서 그 후 주민들은 시장 면담을 요구했는데 시장, 부시장이 나가서 데모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대표자를 선정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행정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시장 말을 믿어주십시오 하고 아까 말한 3대 사항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계속 이해를 못 하는 주민들을 설득한 사실이 없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현지에서 설득은 과장이...

박기수위원

24일부터 데모하는 과정에서....
태열

최태열부시장

24일 이후에 시장님이 한 번 만났고 제가 세 번 만났습니다.

박기수위원

어디서 만났어요? 집회하는 장소 앞에서 만났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저는 시위 때마다 정문에 계속 나가기는 했는데 대화는 ....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24일부터 노약자 부녀자들이 와서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시 행정의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했을 때 거기 현장에 나가서 부시장이나 시장이 나가서 어떤 명분이 되었든 대화한 사실이 있냐 말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현장에서는 대화를 못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없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 시장이나 부시장님은 어디로 시청을 들락날락 했습니까? 개구멍으로 했습니까, 월장했습니까? 어디로 했어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시위동안은 바깥에 안 나갔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일 난동을 계속 하고 있었지요? 심지어는 시장 퇴진운동까지 약 8천명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항을 시장이나 부시장은 감지하고 있었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박기수위원

이런 불리한 사항이고 또 지난번 태풍, 홍수로 인해서 모든 기관장은 자리를 원상복구하라는 지침을 받았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태풍경보가 있을 때는 경보기간만 그렇습니다.

박기수위원

올해 한 번 더 태풍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일반적인 추측....

박기수위원

어쨌든 행정에서 추측이 아니라 그런 감지는 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태풍이 한 번 더 올 것이다 그렇지요. 그것은 예상을 하고 있지요.

박기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휴가를 냈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8월 31일부터 휴가하셨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어제 밝힌 사실인데 시장이 휴가 가서 뭐 했습니까? 골프 쳤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시장님 휴가 일정은.....

박기수위원

그것도 자기 사모님까지 같이 가서 부부동반으로 골프 쳤지요? 이것이 어제 주민들이 밝힌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글쎄,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여기에서 주민들이 더 분개하고 이럴 수 있는 일이냐 솔직히 본 위원도 가슴이 터지는 이런 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성을 묻고 양심을 갖고 물러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저희 심정이고 저 같으면 물러났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면 가서 골프 치고 오고 시민들한테는 시장이 나서서 멱살잡이를 하든 어떤 소리든 수긍하고 이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격 휴가를 내버리고 그러면 휴가도 뒷문으로 나갔겠네요? 시장님 관사도 뒷문 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어디 정문으로 정당하게 나갔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시위가 대부분 오후에 이루어졌고.....

박기수위원

시위하는 시간 외를 택해서 나갔고만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시장님 휴가는 8월 31일로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로 알고 있는데요.

박기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양심적으로 시장님이 주민들이 연일 데모하고 시장님 물러가라고 서명 받고 꽹과리 치는 입장인데 부시장님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과연 시장이라는 신분으로 휴가를 가서 그것도 어디 촌락에 가서 조용히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고심에 처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도 할 수 없고 골프 그것도 당사자 뿐 아니라 사모님까지 같이 가서 여자들은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골프를 쳤다고 봤을 때 우리 부시장님은 행정을 떠나서 시장을 떠나서 부시장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감탄을 하겠습니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시장님 휴가는 1개월......

박기수위원

부시장님 신분 아닌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들어보자 이겁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글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박기수위원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추가로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과천시장을 방문하고 그것은 김사년 주민대표를 일괄해서 시장실을 민원방문을 했지요? 시장실 민원방문은 사전에 예고 없이도 아무나 할 수 있지요, 평일에?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박기수위원

그런 방문을 하는 김사년 주민대표를 공무원들을 시켜서 저지를 하고 시장실 올라가는 계단 문을 잠그고 저지를 하고 폭행을 하고 린치를 당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시장님 보고 받은 일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보고를 받지 못하고 어제 저도 시민단체 증언할 때 뒤에서 들었는데 그 날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시위하는 첫날이었는데 그 날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집회시위를 하면 대표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관례로 돼 있습니다마는 최종 의사결정자까지 만나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민대표가 시장을 만나겠다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 때 분위기를 보면 머리띠를 두르고 상당히 격한 분위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인원수도 좀 경찰과 우리가 합의하기로는 3명이 좋다, 4명이 좋다, 5명이 좋다 하는데 갑자기 김사년씨가 먼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부 현관에서 경계 임무를 하던 직원과 왜 시민단체 대표와 들어오기로 했는데 혼자 들어오느냐 이런 얘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몸싸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어제도 부시장님도 들었다고 하는데 증언자가 있고 증언자도 이것을 아마 법에 단행하리라 믿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런 직원을 또 어느 근무자들이 그렇게 시장실에 민원을 누가 갔든 가는데 정신병자 아니고 칼 들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무기 들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어느 공무원이 그렇게 저지하고 팔을 꺾고 폭력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때 밖의 분위기는.....

박기수위원

또 그게 의무이지 않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머리띠를 두르고 아주 격한 분위기 상태에서 .....

박기수위원

제 말 들어봐요. 그리고 시장실에 가서 난동을 하면 법의 절차에 의해서 경찰을 불러서 이해를 하고 보호를 받아야지 공무원들이 나서서 말하자면 저지하고 팔을 비틀고 민원인들을 구박하고 쥐어 패면 안 되잖아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런 일이 있다고 하고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있으면 안 되지요.

박기수위원

부시장은 이런 공무원들을 찾아서 엄벌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 내지 시장은 그 주민들한테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이라면 밝혀 가지고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 보고 만약에 시민에게 무리하게 폭행을 한 게 사실로 밝혀지면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사과를 하고 공무원은 문책을 하고 저희 의회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박기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질문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아직 안 하신 위원들도 계시고 해서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 이후에 계속해서 조사특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4 회의중지

13 : 4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관련되는 질의를 미처 못하고 끝냈는데 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경송위원

감사원 심사청구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어디서 얻어왔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한전에서 우리를 경유해 가지고 경기도를 경유해서 감사원에 제출됐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한전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짜는 며칠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99년 10월 16일에 과천시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도 경유해 가지고 이호조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감사원에 `99년 11월 8일에 경기도를 경유해 가지고 심사청구가 감사원에 접수가 됐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우선 한전에서 과천시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접수했던 한전으로부터의 공문, 지금도 가지고 계시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갖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 공문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최경송위원

그러면 감사원에 관계기관의 장으로서 감사원에 송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구서를 제출했던 이 경우는 한전이 되겠습니다마는 한전이 직접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과천시청 관계기관으로서는 지금 현재 그 당시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직접 감사원에 심사청구 하는 길을 택했던 거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최경송위원

그러면 종전에 말씀드렸던 한전으로부터 들어왔던 청구서와 그것을 접수했다는 공문을 한전에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 송부시켰던 공문과 감사원에서 그것을 접수했다는 공문 총 네 가지 공문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공문은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갖다 주실 수 있으시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최경송위원

종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부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인증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증서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인증서 목적은 우리가 행위허가를 해 줄 때에 거기 이행여부를 안 할 때에 우리가 조치할 계획으로 인증서를 제출받게 돼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러이러한 내용들의 행위를 약속 받는 의미에서 인증서를 받으신 거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최경송위원

그렇다면 제대로 된 인증서라면 이 인증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감수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위허가 때에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인증서대로 이행을 안 할 때는 허가취소하겠다는 행위허가 때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최경송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만약 1단계를 실시하고 지금 이 인증서에 포함돼 있는 것은 총 3단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까지의 과정이 전부 인증서를 통해서 시에서 확약을 받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최경송위원

그렇다면 1단계를 마친 상태에서 2단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의 허가취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우리 조건대로 안 될 때는 허가취소까지도 강행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렇다면 1단계 공사가 진행되었지만 2단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1단계하고 2단계에서 추진이 안 되고 구체화가 안 됐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민원 때문에 지연됐을 때는 허가취소는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최경송위원

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민원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을 때는 허가취소를 할 수 없고 자체 한전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이행각서대로 안 했을 때는 당연히 허가취소를 할 계획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렇다면 그 경우에 허가취소를 공사도중에 한다면 예를 들면 그 때까지의 공사만 유효하고 그 이후의 공사가 취소된다는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허가라는 것은 처음에 시공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공사착공해서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의 공사를 허가해 주는 건데 중도에 허가취소를 하면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취소는 효력이 소급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중간단계에서 취소하면 지금까지 해 온 행위도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렇다면 이 인증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불이익은 허가취소라는 무기가 시에 남아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최경송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은 인증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내용이 인증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그것은 인증서에 없습니다.

최경송위원

그 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은 행정행위는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취소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제3자에게 인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한전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보고 이같은 인증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최경송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 인증서가 7월 20일에 온 이후에 시에서 했던 행태를 보더라도 아까 실수로 껍데기만 복사해서 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껍데기하고 그 다음 한 페이지 핵심내용이 들어있는 것까지는 복사가 돼서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에서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라도 이 인증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라든지 또 인증서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의 입장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전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공신력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증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인증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인증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중도라도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내용도 당연히 인증돼야 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거지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시에서 어쨌든 인증서를 가장 중요한 걸로 들고 나오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그 점까지도 당연히 인증이 돼야 되지 않는가를 여쭙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인증서를 껍데기만 줬다는 부분은 제가 실무자에게 사실을 파악해 보니까 인증서를 대표기관이 저희들한테 공개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라 대표 중에 한 사람이 한전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는데 그 내용을 보자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실 인증내용이 주민들 간에 3대 사항 이행여부니까 내용은 다 알 것으로 보고 이 표지만, 내용은 지난번 3대 사항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법무법인 인증서 껍데기만 보내줘서 인증을 받았는 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후도 이 내용을 감추려 한다든지 자료를 안 주려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시민단체들에게 참 신뢰를 주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과천시의 행정을 믿을 수 없다고 공격을 해 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로서는 전혀 숨길 의도가 없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시에 어떤 일을 취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인증서를 받은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이 인증서의 내용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시에서는 언제든지라도 중간에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내용도 인증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말씀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우리가 쥐고 있는 권한이니까 별도로 제3의 기관의 인증을 받을 필요 없이 우리 시가 판단해서 이것을 단계별로 이행 안 할 때는 바로 취소를 하면 되니까 추가인증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송위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들 또는 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시에서도 그런 언제든지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것도 시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인증이라도 해야지 되겠다는 만약 그런 요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취할 용의는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예를 들면 이것과 똑같은 인증서를 시에서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인증하는 기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처음에 한전의 인증서를 법무법인에게 받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보증인데 이것 자체도 큰 효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조건부 허가다 해서 조건부 허가를 선택하게 된 것이지요.

최경송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한전에서 법무법인에서 받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했지만 받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시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형식을 취해서라도 그런 것을 인증해 줄 의사는 없느냐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걸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지금까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어느 기관이 인증을 별도로 한다든지 보증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다고 보고 만약에 적절한 방법을 고안해 온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인증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위약 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인증이 안 돼 있을뿐더러 또 하나 결정적인 흠은 현재 지금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현재 민영화 계획이라든지 앞날의 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한 와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인증서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즉 2002년 12월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중도에 얼마든지 한전에서 다른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 인증서를 승계를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사실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이 인증서에 보증이 안 되더라도 당연히 일반법 예를 들면 한국전력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상법에 의해서 권리 의무가 모두 승계되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그것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승계가 되지 않거나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우리는 곧바로 취소를 하면 되니까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아까 그런 위약 시 상황에 대해서 인증을 할 수 있다고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 법인에 승계되는 문제도 승계되지 않았을 시는 시에서는 위약된 것으로 보고 하겠다는 내용도 인증에 포함시켜서 검토해 주실 수 있겠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최경송위원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보충질의하기 바로 전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과천시가 14차례에 걸쳐서 무리한 보완요구를 한전에다 했다 그래서 자랑삼아서 홍보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차례의 무리한 요구가 어떤 요구이고 그 요구 내용 중에는 과연 우리 시민단체가 투쟁하고 있는 주장은 그 14차례에 어떻게 반영됐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경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잠깐만요, 그 14차례 반려한 사유가 행정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도 오늘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과천시는 조건부 허가라고 해서 8월 21일 허가를 내주면서 11개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 11개 허가 중에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사유가 잘못 됐다 하면 바로 취소할 용의가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건 하나하나를 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장께서 8월 21일 허가를 해 주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그 다음에 두 가지 도시공원점용허가를 하면서 뒤 이면에 허가조건이라고 해서 1번에서부터 11번에 해당하는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했습니다. 이 허가조건이 안 맞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중에 11가지가 다 안 맞아야 취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잘못 됐으면 취소를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허가취소를 조건으로 한 것은 3대 기본사항 그겁니다. 그러니까 허가조건으로 내세운 2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항에 대해서만 문제가 없으면 나머지는 다 허가조건 걸지 않고 대개 상식적인 얘기만 써놓은 거니까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도 누가 해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대부분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도시공원점용허가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여되는 조건이고 특별히 우리가 주민과의 합의, 우리가 주장한 합의 그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 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붙인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그 조건 하나만 붙이면 될 것이지 나머지 조건을 왜 붙였냐 이거예요. 취소대상은 아니고 조건부 허가라는 게 거꾸로 물어보면 그런 것에 만족치 못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 중에 한 가지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지요. 11가지를 다 기재를 해 놨는데 그 11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 틀려야 취소가 되는 건지 그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지금 그 내용들을 쭉......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두번째 항은 공사를 빨리 끝내라 이런 얘기야. 그것에 대해서 취소가 되겠습니까? 한전에서 허가를 얻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 은 허가조건도 아닌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공사를 기간 내 빨리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2항에 대한 내용이. 그게 어디 허가취소 조건이 됩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위원님, 그 내용을 보시면....
남철

백남철위원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얘기는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지체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에 행위허가 취소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허가를 줘서 공사 빨리 하라는 걸로 이해하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고 한전에서 볼 때 이것은 조건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당신네들이 빨리 공사를 하고 싶어하는데 공사 빨리 하라는 내용의 조건은 공사 자체를 허가의 조건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안 해도 본인들이 더 빨리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에서 이런 조건을 거는 것 자체는 ......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런 게 아니지요. 한전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변전소를 80억 들어서 이전을 하고 지하화를 하고 경간 일부를 변경하는데 어떻게 조건이행이 안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조건이행이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증서에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천시가 공문을 작성하면서 최종적으로 과천시장이 이 부분에 하는 얘기는 5년 2개월을 끌은 공사의 조건부라는 내용이 이 뒤에 1면 한 장이 딱 돼 있는데 그걸 보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로 허가조건을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것은 조건 자체가 되지도 않아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행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남철

백남철위원

허가 신청한 사람이 이행 안 하려고 허가 신청을 합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이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것을 조건에 붙였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과천시 행정이 한전에서 공사를 하려고 허가신청을 냈는데 여기선 조건을 건다는 게 당신네들이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조속히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말 자체는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을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조속히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이 인증서에 있는 것을 이행치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있잖아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건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될 조건을 걸었다 이거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아니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 얘기는 이행 인증서에도 나와요. 그럼 한 단계 더 나갑시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내용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소극적으로 취소를 하겠다 이거예요. 원천적으로 공사 다시 말하면 하는 공사까지도 원천복구를 해서 다시 말하면 다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나 강제 이행금 정도는 받아놨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가 취소를 하면 환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강제 이행금이나 위약금 정도는 우리가 말하는 인증서 어디에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별도의 인증이 필요 없고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했다가 그것을 취소하고 그것을 이행 안 하면 우리가 대집행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우리가 대집행을 했을 때는 결국 과천시가 대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대집행법에 보면 대집행은 행정기관이 하고 그 비용은 피집행기관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것은 추후의 사항이고 그렇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법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추후에 안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당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보상권을 청구하는 부분도 뒷얘기지요. 그 전 단계에서는 왜 그런 걸 검토 안해 봤느냐는 거예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전 단계는 그런 조치가 필요가 없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왜 필요가 없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우리가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모든 계약을 할 때도 그런 것이 우리 과천시가 다른 계약을 할 때도 위약금이라든지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을 보통 명시를 합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당사자 간의 계약과 행정행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건이 된다면 그런 게 조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이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니고 행정기관이 우월적인 의사에서 하는 행위허가이기 때문에 소위 처분이기 때문에 계약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처분의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조건 중에 그런 건 빠졌다 하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조건에 당연히 3대 기본사항이 이행 안 될 때는 허가 취소하겠다는 조건보다 더 이상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조건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허가를 취소하는 과정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최종적으로 아까 같이 그렇게까지 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간 단계에서 집행부에서 볼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파손 다 해 놓고서 그 때 당시에 우리 얘기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느냐 하면 그 복구비를 과천시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천시에서 마음에 맞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오고 갔을 때 그런 얘기는 당사자들 다시 말하면 실무자들은 한참 지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문제를 논의하면서도 그 산을 막 뒤집어 엎어놓고 공사하는 과정에 한전에서 나중에 그냥 잔디나 심고 맨 처음에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원상복구는 시간을 요합니다마는 요구하지 않았을 때는 한전에서 과천시가 요구한다면 그 돈 자체를 과천시에 맡겨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같이 이행 강제금 또는 위약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 포함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조건을 걸면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소극적으로 취소되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조건을 걸려면 그런 것도 계약 조건 다시 말하면 어차피 걸었다면 그런 부분은 왜 생각을 안 해 봤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라 당신네들이 철탑을 세우고 난 이후에 그 황폐해진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과천시가 요구한 대로 과천시에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한전에서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한전 직원이 허가행위와 일반적으로 시민들하고 이 공사를 이행하면서 시민에게 편익사업이라든지 주민 불편사항이라든지 협의와 혼돈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행위에 그런 협약를 하고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없고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하는 말도 틀리지요. 법대로 허가를 해 줬으면 조건이 왜 필요해요. 그냥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태열

최태열부시장

법대로 하면 되지만 우리가 요구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변전소를 이전해라, 지중화해라, 선로 경관을 변경해라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붙였다 이런 얘기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것을 못했을 경우를 하기 위해서 허가조건을 붙였던 것이고 지금 자꾸 번복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과천시에서는 행정행위하는 법대로만 얘기하지 시민 편에 서서 일을 했더라면 그런 것도 허가조건에 단서를 달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허가조건이 다 시민을 위한 조건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조건은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당연히 이행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과천시가 허가조건이라고 붙인 게 남들이 보면 이걸 읽어 보면 이게 어떻게 허가조건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허가조건에 대해서 빨리 진행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민 식으로 투쟁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논쟁과는 차이가 있는데도 그 차이를 줄이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된 것에 대해서 빨리 집행을 하는 것만 요구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글쎄 위원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실무자들이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붙인 이 조건을 2면으로 하고 특별조건 이렇게 만들었으면 보기는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러나 이 조건 2항은 2항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00% 보증이 된다 이렇게.....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2항말고 허가조건 1번부터 11번에 해당되는 나머지는 무시해도 허가하고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태열

최태열부시장

다른 조건들은 대부분 보완이 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특별히 이 조건을 이행 안 하면 허가 취소한다 이렇게 붙인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5년 2개월 끌은 것 중에 사전에 만약에 착공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어제부터 공사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다 허가조건이라는 것이 하나도 안 맞게 착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현장을 가보자고 한 이유도 여기 조건에 맞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런 것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행정이 항상 그래. 본인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 가봐서 뭐가 해당되는 것을 행정행위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지적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직접 가서 보자 말이야. 그런데도 어제 안 갔잖아요. 그리고 허가조건에 뭐가 안 맞는지 자체를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 봐야지요. 제가 가르쳐 주는 방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부시장이 갔다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 허가조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저는 어제 현장에는 못 갔습니다마는 담당 공무원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
남철

백남철위원

허가조건 11가지 중에 다 부합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저는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거 모르고 와서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어제는 다른 일 때문에 현장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현장에 관계공무원이 어제 나갔기 때문에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시정 조치하는 것하고 제가 허가 조건이라고 딱 못을 박아서 이런 것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11개 조건 중에 처음부터 본 게 다냐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저촉해도 되냐 했더니 답변은 2번 사항에만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허가조건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면 상식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여태까지 5년 2개월을 끌어온 공사가 여기에 부합되지 않고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막아 달라 시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공사를 못하게 해 달라 원천적인 생각은 주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합의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를 해 줬다는 조건 자체도 맞춰 주지 않고 공사를 하니까 공사중지를 해 달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안 됐으면 공사 중지하고 시작해야지요. 다시 보완해서 해 준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 당장 중지시켜야 됩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어떤 내용이 부합....?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그것을 가르쳐줄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업무를 모르고 계신다면 그것을 제가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부시장님을 탓해야지.
태열

최태열부시장

저는 오늘 특위조사는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착공과 관련해서 어떤 불법이 있는지는 제가 직접 점검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즉시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즉시 시정하신다는 부분이 공사를 중지하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현장을 파악해서 공사를 중지해야 될 사유까지 생기면 우리가 중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사항이 11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면 중지를 해야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깊이 못해 봤는데요....
남철

백남철위원

담당한테 묻겠습니다. 부시장님이야 책상에서 앉아서 하시고 현장에는 안 가시고 답변하시니까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박 과장님, 현장에 갔다 오셨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저께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공사는 어저께부터 했는데.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그 전에 장비투입 확인하러 갔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공사하는 과정 중에 이 11가지 중에 뭐 뭐가 위법이 됩디까? 어제는 아니고 그저께 공사현장에 가보셨다는데 어제 공사현장에 가보니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는 해 놓지 않고 하는 거예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어저께는 저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 허가사항에는 조건부허가는 필요조건이 있고 준수사항 조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사항이 취소될 때는 필요조건이 되겠고 이것은 공사하면서 이 정도는 지킨다는 준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떠한 위반사항이 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앞으로 용어정리하실 때 합의된 사항이라 하지 마시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합의된 것은 시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합의된 사항이라고 안 알고 있으니까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협의된 내용 이렇게 얘기하시고 합의된 건 없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라도 지금 공사 현장에 연로하신 분들이 포크레인 밑에 가서 자리를 깔고 자, 당신네들이 밀면 나는 미는 대로 죽으리오 하고 버티고 있어서 아직 포크레인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가서 공사를 원천적으로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과천시에서 무리한 요구한 14가지 보완서류를 해 오고 14가지를 무리하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 것도 추가조건에 해당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서라도 실무자들이 지금 공사를 하는데 당신네들이 뭐가 하자가 있다 지금 공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왜 시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허가해 준 사람들은 과장님, 여기 허가조건에 싸인했잖아? 부시장도 싸인했지만. 그러면 허가조건을 읽어보셨으면 그 조건에 반하면 허가조건에 미달되면 아까 말씀하신 준수사항이 됐든 조건 필요사항이 됐든 그것은 지켜주고 해야 되는 것 아녜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의회가 끝나면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현지 확인을 하셔서 업체한테 당신네들이 조건을 못 갖췄다 공사를 중지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권고 발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의회에서 지중화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라 하니까 시에서 지중화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여러 가지 수목, 토석 채취, 굴착, 벌목 등으로 산림훼손을 생태계 파괴가 우려됐다고요. 그러면 지중화 해 놓고 오히려 지중화 위에 수목을 심고 조성을 하면 안전하고 수목이 정립되는데 지금 한전철탑을 세우려면 어마어마한 그 일대는 전부 수목을 없애야 합니다. 다 깎아 없애야 되고 솔직히 철탑에 방해되고 누수 전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산림훼손이 더 방해되고 미관상도 아주 생태계 파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의회 통보된 내용에 적시된 내용은 한전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회 권고사항 중에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중화하라는 권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중화를 하려면 한전이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받고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기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시에서는 이런 걸 견지해서 지중화 해 가지고 지중화 할 당시에는 산림이 훼손되지만 이동시켰다 다시 원상복구해서 철탑이 없는 푸른 지대로 해서 도시미관 및 시민의 생명권에 피해가 없는 지중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시에서 해서 적실하다면 시 행정에 그렇게 반영울 해라 허가조건을 제시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냥 한전에서 하는 것이 옳다 하는 식으로 해서 토석 채취 불가함으로써 지중화는 안 되고 지상화 한다 그러면 지상화를 했을 때 거기에 철탑이 늘어지면 거기에 나무가 다 없어지고 영원히 생존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험준한 자연이 되고 또 그러기 전에 거기에는 이미 한전에서 철탑설계를 하기 이전부터 거기는 시민공원으로 적합 부정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 근거 제도가 돼 있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도시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이런 도시공원의 산림훼손을 하고 지나갈 한전철탑이 345kv가 지나가는 등 선이 깔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찌 허가행위제한을 강력하게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저희들도 유감스럽게도 도시공원법에도 송전철탑의 경우는 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예를 들면 도시공원에는 일체 행위허가가 안 된다고 법에 못박아 주면 저희들도 오죽 좋겠습니까? 아예 허가를 안 해 주면 되는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이나 도시공원 내에도 공공사업의 하나인 송전철탑은 행위허가가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물론 대한민국의 행정허가는 형평에 안 맞는 문제의 논쟁이니 만큼 대부분에서 논란 여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제도권 내에서 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시에서 도시시민과 도시자연을 위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수목을 가꾸고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속에 시민들이 휴양림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뢰밭을 묻는 식으로 철탑을 갖다 늘여놓고 산림을 없애고 또 고압선이 지나가는 밑에 우리 부시장님도 거기에 시민 휴식공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단 그것을 지나가는 제도권이 안 되면 지중화를 해서라도 제동을 걸어야지, 오히려 여기 보면 시에서 법을 찾아서 받아오라고 권유를 했단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지중화를 우리가 요구 안 한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박기수위원

여러 가지 요구한 건 주민들의 반증을 대변한 것뿐이지 시 행정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구설수를 들고 나와서 허가 제도권을 브레이크 걸었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도시공원으로 한전에서 공사하기 이전에 이미 지나간 외에 했다 하면 기본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이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됐고 또 도시공원이 지정이 돼서 수목관리가 적절하게 환경 기타 여러 가지로 자연훼손을 보호하고 있고 시에서 투입해서 시민의 숲으로 도시공원으로 조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보고 물어보더라도 도시공원에 심어져 있는 수목을 저해시키고 또 거기에 지뢰밭 깔듯이 345kv 엄청난 고압선이 지나가는 이 마당에 도시공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기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저해를 시키고 또 그 토질에 대한 도시공원을 해제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을 해야지 그런 방관하는 상태에서 제도권 허가를 허용한다는 것은 시 행정으로 봐서 직무유기 아니에요? 시민의 생명권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고?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러나 관계법에 공원이라도 송전탑은 허용하도록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부시장님, 법, 법하는데 법은 우리의 제도권을 이유가 됐을 때 시비거리가 붙었을 때 판결을 하는 재판장, 검사가 법 하는 것이고 부시장은 법 찾기 이전에 시민의 생존 민원권을 담당하라고 시민이 봉급을 주고 당신을 대변하라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재판 법을 찾는 것은 한전에서 하는 것이지 왜 시장, 부시장이 법을 찾느냐 이 말이야. 시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행정을 하면 되지.
태열

최태열부시장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박기수위원

당신이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법 판사로 하러 온 사람이야?
태열

최태열부시장

시민들을 위해서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당신은 이해를 불문하고 민원행정에 대한 제기논리로 도모하면 이행업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법에 처단을 하고 관계를 받는 것은 한전에서 부르짖고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전에서 할 일을 시에서 하고 오히려 행정에서 할 일을 도외시하고 적반하장격 아니야?
태열

최태열부시장

허가업무는 그런 식의 해석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우리 도시공원 내 건축허가를 냈다고 하면 만약에 그것이 법이 해 주도록 돼 있으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박기수위원

변론하는데 더 이상 우리가 시간이 없고 자, 관계공무원 과장, 계장 말이야. 이게 이미 도시공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중화 했을 때는 굴착 벌목 산림 훼손 등으로 생태계 파괴가 유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중화가 걸림돌이 된다 이거야 예산 따지기 이전에. 그러면 좋다 이 말이야. 지상화로 철탑을 늘였을 때 그 이상의 산림훼손 및 도시 생태를 잃고 있는 판이란 말이에요. 지중화 됐을 때는 그 지중화 하는 기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한 산림을 복구시키는 연장기간만 있지 아무 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중화 시켜 놓고 산림복구해서 훼손해서 권장 시켜 놓으면 솔직한 얘기로 훌륭한 도시공원으로 이용될 수 있고 저해가 없는데 그것을 지중화 했을 때 훼손되고 벌목되는 사유로 지중화를 못하는 제일 이유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다 말이야, 지상화로 철탑을 세웠을 때 생태계 파괴 수목 등이 저해가 안 되냐 이 말이야. 더 많은 저해가 되고 복구시킬 대안이 없다 이 말이야. 왜? 잘라지면 전선에 누전이 되기 때문에 계속 잘라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보면 험상궂은 산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도시시민자연공원이면 시민들이 자유로이 언제든지 그 공원을 배회하고 그 숲 속에 가서 숨을 쉬고 호흡을 해야 하는데 한전철탑을 지상화 해 놓으면 도시자연공원이라 말만 하지 거기 들어가서 부시장부터 호흡하고 고압선 철탑 밑에 가서 산림 훼손하고 숨쉬고 산림이 제대로 크겠냐 이 말이에요. 방조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 일대에 이미 송전건설 허가 이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면 강력하게 그 건을 걸어서라도 한전이 지상화로 가는 문제는 안 된다 하는 제도권이 시 행정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기미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요. 그렇게 안 했을 때 그 일대를 도시자연공원을 해제를 하고 말하자면 도시자연공원을 저해를 시킬 수밖에 없고 산림을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것 아니냐고 행정에 앞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않고 허가를 준해서 1단계, 2단계로 한전에서 하게끔 허용한 이유는 공무원을 갖다가 징계 내지 직무유기로 처벌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를 잡아서 다시 허가를 반증시킬 의도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만약에 가공선로 소위 송전철탑으로 가는 걸 가공선로라고 하는데 가공선로가 생태계를 현저히 파괴하고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있다 이런 증명만 해 온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태계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문원동 송전철탑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계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어제 보여주신 사진 있었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시민단체에서 가져가셨거든요.

박기수위원

자, 백일하에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뻔히 앉아서도 상기됩니다. 거기에 345kv 이상의 고압선 2개 내지 3개가 쌍나발로 해서 들어간다 하면 산림파괴는 얘기할 것도 없이 초등학교 학생 보고 묻고, 뱃속에 든 어린애 보고 물어봐도 아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또 거기가 도시시민공원으로 지정된 수목을 저해해서는 안 되고 생태계를 파괴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을 허가해 준 관청도 문제가 있고 시에서 관할하고 보호하고 산림을 유지하고 있는 행정관청에서도 그것을 저지하지 못했다는 문제도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난 행정에 대한 논리를 제기치 못했지 않느냐 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방관했지 않느냐 그리고 뒤늦게서야 지중화 하자니까 산림훼손 토석 채취 생태계 파괴 등으로 안 된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산림훼손은 지중화의 큰....

박기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시에서 그런 얘기를 안 했다면 시에서는 그런 행정 논리를 가지고 대항을 했으므로 한전에서는 논리가 맞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방어대책으로 다시 계속성이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행정 방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거기에 지금 개인의 땅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에서 여기는 시민 도시공원이다 지정해서 보호하고 생태계 보호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문서만 갖고 있지 사실상 나무 하나 못 베고 풀 한 포기 못 매고 가지 하나 못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땅을 갖다가 한전에서는 마구잡이로 생태계 파괴를 시키고 한전에서 지뢰밭을 만드는 시민들이 숲 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는 공원이 되는데도 시장이 허가를 해 준 내역은 뭡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전기가 우리 국민생활에 불요불가결한 ....

박기수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러면 전기가 꼭 그 산을 통과하지 않으면 흐를 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런 부분은 우리 과천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아니, 여기 보면 양재동 구간에서 성남에서 본 지점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오히려 거리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외곽으로 돌아서 과천 분점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에 있는 모든 도시미관을 저해를 해서 우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우리 과천도 이 지역이 흐르는 지역이 진정한 이미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생태계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해서 그 지주들은 땅만 내 땅이지 관리행위도 못하는 권한행위를 가지고 지금 관할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남의 권한 행위를 힘 약한 놈은 짓누르고 강한 자한테는 굴복하는 시 행정이 됐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드름을 피우는데 우리도 일부 주민들에 대한 생명권이 파괴되고 과천시 전체의 미관을 해치고 또 그 지역이 실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서 수년간 보호받고 생태계를 보호하고 있는 지역을 파괴시키는 행위가 자행되는데도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되는 명분이고 여기에서 이걸로 해서 대항 제의가 법적 논리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 방어논리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것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마냥 아까 얘기한 대로 한전은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이 사는 지붕에 고압선을 내리면 허용하겠습니까? 전기는 흘러야 하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지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왜 그것이 문원동으로 왔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여러 번 논의가 되고....

박기수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장님은 허가를 해 줬어요. 한전에서는 공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타로 시에서는 이미 그게 시민의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수년간 수목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호시키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전 철탑 허가로 인해서 공사를 단행되면 거기에 막중한 산림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또 일시 공사하는 기간만 파괴되고 공사 끝나면 복원이 될 수 있다고 보면 괜찮은데 이것이 지중화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이상은 생태계 파괴랄지 미관이랄지 도시공원으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논의는 어떤 대책논의로 허가를 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지금 행위허가 예를 들면 형질변경되는 면적은 345kv 경우는 철탑부지로서 1,814㎡ 진입로 4,700㎡입니다. 그리고 자재 적치장이 1,700㎡인데 이 중에 자재 적치장이나 진입로는 공사 끝나면 원상복구가 되도록 돼 있고 철탑이 서는 부지 자체는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거기에는 그냥 잔디나 다른 키가 작은 수목은 일부 식재가 가능하겠지만 원상복구가 안 된다고 보고 이것은 어쩔 수 없고 그 이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관은 형편없이 안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송전탑이 지나가는 경과지로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중화를 요구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렇습니다. 지중화 논의도 당연히 인근 주민들로서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 답답한 게 지중화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답답합니다.

박기수위원

아니 시에서 건설하는 게 아니고 시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행정권 제도 자체를 그런 사유로 목숨을 걸고 과천시를 말하자면 폐쇄를 하든지 한전에서 문원동 일대 우리 시 전반을 한전에서 사든지 해서 주민의 생명권을 반증하는 대변할 수 있는 행정논리가 방어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그 방어를 시장은 않고 오직 감사원 지침 내려온 어명 즉 힘의 논리 이것을 허가하고 까불면 다른 제도권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어떤 방편 논리로 지향된 것 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시민의 생존권, 사회복지권, 교육권을 자각하고 예산 투입을 하고 관리할 의무이행은 저버린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버렸다면 시장은 물어가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임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전사장으로 가든지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반증하는 그 기간에도 시장은 시민 앞에 나오지 않고 허가 내놓고 골프를 쳐? 그것도 혼자 간 게 아니고 부부 데리고 여자는 여자들대로 남자는 남자들대로 내기 골프를 쳐?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런데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 가지고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박기수위원

확인되지 않은 게 아니라 어저께 민원인들이 이 자리에서 증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증언을 한 것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증명돼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아니,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사실을....

박기수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공사 끝나면 복원이 되고 지하들어가는 것은 하고 한전철탑이 서 있는 부지는 잔디나 작은 수목으로 늘어뜨려서 산림훼손을 복원했다고 해 봐 그러면 그 속에서 도시공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까? 고압철탑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어느 시민이 도시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 그러면 한전을 허가해 줌으로써 도시자연공원 자체는 파괴되는 것이고 효율성이 없다고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청계산 전체가 지금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계산 중에 성남, 의왕, 과천구간을 154kv와 345kv의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345kv는 지금 성남구간, 의왕구간에는 들어서 있고 과천에는 안 들어서 있는데 그것이 공원으로서 활용성은 많이 떨어진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기수위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폐되고 폐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런데 위원님도 등산로를 따라서 여러 번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등산로 중에 선하부지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공원으로서 활용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생태계나 인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출입을 금지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박기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공무원이라면 누구든지 과천을 통과하는 전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거기다 지중화를 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서류를 보면 까끄막 길이라 지중화하는데도 100평만 가질 것 200평을 소요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미관도 해치고 막대한 산림훼손이 되면 한전 자체를 내 생각에는 사기막골 이 쪽으로 자체를 옮겨서 정호용씨 집 한 채 있습니다. 그 앞은 벌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당 자리예요. 한전 본전을 거기다 옮겨 놓으면 철탑 자체가 미관상 하나 보이지 않고 저 꼭대기 청계산 의왕 경계선에서 막 내려와서 1기만 붙이고 또 사기막골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것은 오히려 경사도도 지금 실제 장소보다 거기로 옮기는 장소로 병행된다 하면 아주 안성맞춤이고 한전에서 앞으로 남북전력본부가 들어와도 과천 시민의 생존권 생명권도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유연한 장소가 있는데도 그런 행정논리는 제시도 안 해 보고 검토도 안 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위원님, 참고가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전철탑 선로 건설은 지금 345kv의 경우에 `90년 2월부터 `94년 7월까지 약 5년 동안 정부 관련 13개 부처가 계속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94년 7월 15일에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선로를 누가 어느 선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박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다루고 있는 기간만도 5년이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한전은 한전대로 우선 허가가 들어오면 시에서는 그것을 유도할 의무가 있고 그걸 제지나 권장해서 유도해서 진행할 의무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 행정에서는 불가피 한전이 문원동 철탑을 세워서 가야 한다는 것은 동력의 기백이기 때문에 저해를 못한다 이겁니다. 하지 말라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지중화 문제 기타 그 장소를 그리 옮기는 것보다 그 쪽으로 옮겨서 미관도 없애도 생태계도 파괴시키지 않고 우리 도시공원도 살리는 도시미관도 살리는 이런 장소도 있는데 이런 것을 한전 측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그 쪽으로 유도해서 그 쪽에다 분포하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제안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지중화랄지 여러 특혜적인 행정에 대한 논리를 강구해서 한전 측에 제시한 논리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막연하게 앉아서 그냥 한전에서 간다 협의 받아오라 그러면 주민들이 데모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시간 끌어오다가 급기야는 감사원이라는 제도권으로 인해서 굴복을 해서 시장이 허가를 해 준 이런 엄청난, 그러면 시장이 허가를 했을 때 내 얘기는 한 가지를 잃고 절름발이를 만드는 이런 식이 됐다 이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아닙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주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도 주도권이 있고 하다 못해 극장을 가든지 공공장소 운동장을 가도 주도권자가 있습니다. 먼저 공공장소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주도권자이고 먼저 실시하는 사람이 주도권자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행정권에서도 주도권 행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권 행정권을 어떻게 이행을 하고 나서 그 후타 이행을 성립을 시켜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미 거기는 선자권으로서 이미 도시공원으로 생태계 보호 산림보호 육성을 시키는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주도권을 잡은 한전이 그걸 파기시키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것을 어떤 대안 논리로 그것을 파기를 하고 들어갈 것인가 이런 논리는 행정에서도 받아놔야 되고 행정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줘야 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위원님 말씀대로 선로지 일부 구간 변경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마지막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97년 10월 26일에 한전사장과 선로경관 일부를 주민 요구대로 변경을 하자 해서 그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박기수위원

아니, 도면 보나마나 지금 이 형태로 선로를 늘여놓으면 도시경관 다 해치고 수목이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 숲 공원으로 이용가치가 떨어져.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부시장님부터 한전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시민이 거기에 등산을 할 수 있고 거기에 가서 숨을 쉬고 휴양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수목을 왕성시켜놨다 하더라도.
태열

최태열부시장

기왕에 154kv 걸려 있는 데서 345kv......

박기수위원

154kv는 이미 어떻게 보면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논에 세 배미가 나란히 있었는데 한 배미 중에 150v 정도가 지나가서 거기에 오히려 원두막을 지어놓고 선로를 따라 새를 쫓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위에 수십 배 345kv 라는 전력이 들어가고 전선 수도 어마어마하게 고압선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수십 배 장애를 주는 이런 도시공원 위에 지나가게 시 행정에서 방관해 주고 허가한 자체는 어떤 대안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시공원에 대한 대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전철탑이 지나가도 도시공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까운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대안 없이 행정을 해요? 그러면 부시장 직무유기지. 거기에 대해 부시장 책임질 수 있어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하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박기수위원

문책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감당을 하고 시장, 부시장이 반성을 해야지 그리고 반성한 대가를 치르고 시민한테 무릎 끓고 빌어야지. 그런데 왜 골프 치러 가.
향섭

송향섭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말씀에 정말.....

박기수위원

그리고 분명히 철탑이 지나가는 문제가 되면 이미 선자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원이 파괴되고 도시공원의 활용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논리가 있는지 답변해 주고 답변을 안 했다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고 시민 앞에 공고를 하라 이 말이에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박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시장에 대한 질타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할까요? 미온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기수위원

위원장님은 지금 조사특위 위원장이 권한을 저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사특위 위원의 의무이고 관련이 없는 공무원을 비판하고 지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니, 그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박기수위원

왜 발언하는데 제지를 해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지하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박기수위원

내가 여기에 연결이 안 된 당사자라고 해서 발언했다면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도시공원을 지정돼서 보호를 하고 거기가 도시공원이 되기 전에 우리 시민이 나무 하나만 베어 봐요. 여기에 단속계장이 있으니까 대번에 벌금 물고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지하는 게 아니고 박 위원님 입장에서 지지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주민들이 지금 정문 앞에 가로막고 있는데 시장, 부시장은 뒷문으로 다니고 시장은 나가서 골프 쳤다고 주민들은 항의하고 어제 발언대에서 발설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사실이에요. 그것을 문책하는 조사특위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면 무엇을 하란 말이야.
향섭

송향섭위원장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뤄보자는 말씀입니다.

박기수위원

조사특위에서 무슨 효율적으로 간담회에서 성립하는 장소예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기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각자 신상발언하는데 있어서는 위원장은 오히려 힘을 주고 질타를 하는데 가로막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해를 시키지 말고.
향섭

송향섭위원장

우리 특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질타하는 방식을 찾자는 것이 우리 특위의 본래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해 주시자 이거지요.

박기수위원

지금 시민들은 목숨을 내걸고 전투를 하고 있고 생존권을 부르짖고 있는데 위원들은 위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잣대질하는 발언이나 그런 논리로 제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생사고락을 하고 위원직 명패를 갖다가 집어 던지고 사임을 해서 같이 투쟁을 하든지 행정의 잘못 지탄하고 물리쳐야 원칙이지 무슨 잣대질 하고 여기서 건성이나 부리고 쇼나 부리고 말이지 그러면 우리 위원 뭐 하러 합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옳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 아주 옳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찬성하고요. 계속 하십시오.

박기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새들도 둥지를 먼저 틀면 다른 새가 와서 침범을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물며 수천 수만 명의 7만 5천명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을 엄청난 철탑을 늘려놓음으로써 시민들이 도외시 당하는 도시공원이 되고 또 생태계가 파괴되는 도시공원이 되는지 뻔히 알면서 허가를 제지를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저희들이 이 무능한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관계법에 허용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관계법도요, 여보시오 부시장님, 내가 살인죄를 지고 사형을 선고받아도 그 판사가 15일 2주일 동안 상대자에 대한 유사의 죄를 해명할 수 있고 반성할 여지를 줍니다. 알았습니까? 하물며 행정기관은 제가 봤을 때는 한전에서 계속 행정에 대한 논리 법 제기를 해도 안 되니 행정에서 그 논리에 대해서 심판을 해 달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그 해석만 해서 지침만 내려보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감사원에서는 지침만 보낸 게 아니고 허가를 하라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박기수위원

어디가 허가를 하라고 했어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감사원 결정문 둘째 장을 한 번 보십시오.

박기수위원

그리고 행정을 이행해서 준수하라고 했지 허가를 해 줘라 이런 것은 없잖아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아니, 아니요.

박기수위원

제 말 들어봐요. 허가를 해 줘라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아까 보면 2개월 이내에 이행의 타당성이 있으면 사유를 한 번 더 걸어서 감사원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허가를 했다고 해서 바로 이행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하되 2개월 이내의 여유를 준겁니다. 뭔 이유가 있으면 한 번 제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검토를 해서 전격 허가를 해 주든지 이렇게 냈으면 그러면 우리 시에도 그걸 받고 2개월 이내에 부당성에 대한 요구조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여기는 도시공원이고 시민 숲 공원으로 생태계 모든 것이 보호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중화나 유사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이것을 피해 주는 절충을 한전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 유예를 해 달라 해서 감사원에 제소를 해서 던져 놓고 한전과 계속 허가 과정을 줄다리기해서 어떤 길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전혀 전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도 아까 법, 법하는데 판사가 방망이를 해서 명령을 떨어쳐 놓고도 바로 사형하는 게 아니라 1주일 간 그 사람에 대한 반성 내지 사유를 주는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상례가 감사원에서 2개월을 준 내역이 그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시장은 이런 저런 사유를 걸어서 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감사원에 제소요구를 불이행 해 놓으면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그 이유가 맞지 않으니까 빨리 진행하라고 또 다시 내려오든가 그 이상의 법으로 한전에서 시를 걸어서 제소를 하든지 하는 사항이 나왔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 사항에 따라서 시는 생명권을 보호하는 차원의 길을 열어서 대항을 해 나가야 행정의 대변자가 되고 과천시 행정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저버린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데 감사원 심사결정은 행정의 전신절차로서 감사원 심사결정이 행정심판의 재결처분과도 같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허가처분을 이행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불복이나 재심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기수위원

하면 누가 쏴 죽인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재소하면 그 시장 행정공무원은 처벌하고 아까 우리 김인범 위원이 법 조항에서 밝혔지 않습니까?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행을 안 해도. 이행을 안 해도 법령상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그 법을 이행 안 해도. 여기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무원이 징계를 당한다든가 파면을 시킨다든가 유사 법이 나왔다면 어쩔 수 없다고 동의를 한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이행을 안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논리해서 우리 부시장님은 그 대항이유를 걸 수 없다 하는데 그것이 왜 없느냐 이 말이에요. 처벌권한도 없는 이유를 왜 못 거냐 이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처벌 조항이 없는 것은 재결처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원법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박기수위원

사람을 때려죽이고 칼로 죽이고 불지른 범인도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도 판사가 사형 판결을 해놓고 2주일의 사유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행정감사에서 민중의 생명권이 달려 있고 생태계 보호권이 달려 있는 문제를 제소해서 그에 대한 한전철탑을 반대해서 허가를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는데 그런 장애물 요소를 시일을 두고 더 검토해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허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감사원의 제지를 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것은 아까 반복해서 얘기한 대로 이미 도시공원으로 제도권에서 생태계 보호가 잘 돼 있고 또 숲이 우거져 있고 시민의 숲 공원으로 사랑을 받는 지역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폭넓게 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 당하고 미관을 해치고 자연을 훼손시키고 이미 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이 훼손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허가 불이행을 하고 아주 한전에 철탑 지나가는 것을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렇고 허가를 하는데 그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가능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한전 선로를 건설하는 것을 유도하라는 행정개선대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부시장님, 옛 얘기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걸 알잖아요? 요새 국회도 하루아침에 방탄되고 하루아침에 오리발 내밉니다. 그러면 우리 시 행정에서도 허가 해 주고 아까 말대로 조건부 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조건을 해 주고 나니까 이런 이런 것이 우려되니까 다시 그런 면을 보완하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한전에 강력히 추구하고 법으로 대응할 의지는 없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아까도 백남철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내건 조건에 위배되면 그 때는 가차없이 허가를 취소합니다.

박기수위원

조건은 위배될 일도 없고 위배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허가를 할 수 없이 부시장님 말대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허가 당시는 허가 해 놓고 보니까 좀 조사해 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고 주민의 의견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다행히 조건부 허가를 했으니까 조건부 허가가 공사의 차질 물론 이런 것은 당연히 조건 안 걸어도 취소하지 조건을 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공사 원칙대로 도시계획 설계에 의해서 하면 조건 안 걸어도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지 꼭 조건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이라는 것은 그 공사를 함으로써 그 지역 유사 사건에 어떤 사고나 피해가 우려된다고 봤을 때 말하자면 허가를 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당연히 공사하는데 어떤 놈이 위배할 리 없고 위배해서 부실공사하면 한전이 책임이지 시에서는 뭔 관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허가는 했으되 지금 이러한 도시공원 생태보호가 철저하게 조사되고 또 시민의 생명권에 대한 엄청난 우려가 나오고 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피해를 주지 않는 어떤 방향을 적정하게 잡아서 공사진행을 다시 유도하는 쪽으로 시행령을 촉구해서 허가를 중지하고 그에 대한 문제를 전격적으로 한전과 해결을 보는 문제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직업에 대한 연구가가 아니니까 어느 도시건축과 직원을 하나 특단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공사 끝날 때까지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대표자가 감시하고 감리할 수 있는 이런 단도 제기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공사 현지에 우리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박기수위원

아니, 공무원 파견은 당연히 해야지요. 부시장님이 여기서 하라고 해서 합니까? 그것은 의무화로 가서 감독해야지. 내 얘기는 뭐냐 아까 말씀대로 한전이 공사하고 지중화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도 시민과 서로 행정공조를 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지금 자꾸 행정 타도하는 부분을 제대로 반영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 주고 또 그걸 해서도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이것은 국가전력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나서서 양해를 구하고 또 시민의 불신임을 얻고 있으니까 또 아까 말씀대로 지중화 하는 공사는 경사가 졌기 때문에 크게 만드는 것이지 앞으로 큰 전력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하는데 주민들이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 갖고는 자연적으로 더 구간이 들어온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그렇게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밝히기 위해서 특단, 주민과 공무원이 연합하는 특단을 조직해서 계속 한전 실무자들하고 서로 행정 교류하고 유도해 주고 또 공사하는 현장을 감시 감독 철저히 해서 이것을 시민이 의혹 한 점 없는 건설이 이루어지고 또 시민한테 생명권의 저해가 가능한 줄이는 가운데서 시행할 행정의 의지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시민들이 오면 저희들이 항상 만나고는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협의창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아까 오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천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법률가가 아니다 보니까 법을 다루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법재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을 검토를 안 했다 하는데 검토를 안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건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검토를 누구랑 했느냐 했더니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와 법률검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과연 똑같은 법을 바라보면서 헌법재판을 과천시가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게 얘기하는 헌법 학자나 또는 우리 법률가가 볼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그 조치를 안 했느냐 하는 시각이 있고 그게 주민의 시각이지요, 과천시의 입장은 고문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할 필요가 없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을 때 시민들이 궁금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과천시의 고문변호사 이호조 변호사는 그 분은 과연 우리 과천시랑 협의하면서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법률 검토를 한 것에서 무슨 자문을 받았으면서 거기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부시장은 공개해야 될 겁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이호조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은 기록에 남겨서 추후에 후세까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국회까지도 속기록이 가니까 그 분의 실력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저희가 헌법재판을 과천시가 포기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어떤 변호사의 다시 말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서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많이 봅니다.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헌법재판을 하라는 얘기는 결과가 꼭 이긴다고 해서 헌법재판에서 과천시가 꼭 승소한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헌법재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감사원에서 재심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억울함을 더 상위법인 헌법재판소에서 기관의 쟁송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실 우리가 해서 이길른지 질른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포기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 법률가라고 했을 때 고문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었다면 시장이나 부시장은 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안다는 사람이 표현할 때 그것은 대상도 안 된다고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면 과연 그 변호사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꼭 이기려고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안 함으로써 파생되는 영향이 많은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둘째 문제이고 과천시가 시간을 벌 수 있는 여유 과천시가 한전과 더욱 대화를 할 수 있으면서 거의 지금 대화를 마무리해 가는 입장에서 시간을 더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대화가 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화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아까 박기수 위원님께서 질문하다시피 감사원에서 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 2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결국 투자했다는 게 헌법재판을 안 한다는 쪽으로 투자한 것 밖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결국 얘기한 것이 헌법재판은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로는 행정감사 때 도시건축과장한테 그러면 과천시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저 쪽에서는 감사원 심사결정했는데 결과가 도착되지 않아서 결과를 예를 들어서 행위허가를 해 줘야 된다면 해 준다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도시건축과장이 와서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계속 우리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감사결정에 대해서 결론이 이런 결정이 났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변호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궁금증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궁금증을 더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을 때 생기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의 파급효과는 지금 시민들이 많은 궁금해하고 의혹스러워 하는 부분이에요. 왜 안 했느냐? 감사원을 상대로 해서 헌법재판하는 게 그렇게 과천시장은 무섭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다시 말하면 고문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저희는 지역의 국회의원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 국회의원이 오셔서 시장님한테 권고를 했어요. 감사원의 결정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과 더 많은 대화를 풀어 나가라 이런 뜻으로 제가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해를 받았고 또 시민과 한전과의 대화를 계속 좀더 해 나가봐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에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할 때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말이 맞는지 의회에서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헌법학자가 교수가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가 다 틀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저희는 틀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시고....

최경송위원

잠깐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와 협의는 구두로 하였습니까, 서면으로 하였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전화로 했습니다.

최경송위원

전화 상으로 자세한 감사원의 전체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고 말해 가지고 전화 상으로 그 내용을 들어서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이 됐겠네요? 그것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이 변호사가 감사원의 감사청구가 있은 후에 계속해서 대행 변호사로 일해 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계속해서 8개월동안 취급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감사원 심사청구가 있은 이후로 어쨌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내용은 전적으로 전화통화에 의해서만 됐다는 거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수시로 그 분이 우리 위원회 위원도 위촉돼 있고 사무실에 오기도 하고 과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최경송위원

서면으로 오간 것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우리 실무부서에서 진행했는데 서면으로는 받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경송위원

알겠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더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향섭

송향섭위원장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부시장님, 그 부분에서 어제도 우리 주민 측에서는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 물론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차후에 기각을 시키는 것은 대법원에서 할 일이지 일단 우리가 어느 규정이든지 이 쪽에서는 대항을 제소할 수 있는 성분이라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소를 해서 이긴다는 게 아니고 이기든 지든 대법원의 판결을 들어보자 이런 사항으로 제소를 주장하는 입장에 있는데 또 우리 부시장님은 제소를 했을 때 우리 변호사는 제소를 할 수 없다 받아주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그런데 받아주지 않는 것을 뭐 하러 하냐 이런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소를 해야 지니까 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안 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감사원 심사결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유보해 왔는데 감사원의 판단은 그 요구가 지금까지 허가를 유보해 온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의 근거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아무런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리고 또 우리가 초법적인 기관도 아니고 법령을 준수해야 될 행정기관이 관계법규에 적합하지도 않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해서 고문변호사나 기타 행정 법제처 이런 관계기관에 문의해도 지금까지 그런 선례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권한 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아니면 정부와 정부간 또 국가기관과 지방자체단체간에 상호간에 권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 권한의 처분......

박기수위원

일단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이것을 제소를 일단 지든 이기든 판가름해서 제소를 해 보자 제소를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고 지고 이기고 승소하고 패소하는 문제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지만 일단은 어쨌든 한전 측과 계속 시간을 끌어서 허가를 하면 종료가 되니까 시간을 끄는 수단으로 어떤 길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제소를 할 성분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제소를 주민들은 하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 행정에서 당연히 제가 시장이고 부시장이라 하더라도 일단 어느 근거 규정에는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할 수 없다는 근거라는 것은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들어서 허가권자에 대한 불이행을 사유로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제소를 했음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게 법 논리로 해서 행정에서 찾기 때문에 이걸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보았을 때 이것을 제소를 하면 제소는 되나, 시일은 걸리나 제소해야 승소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신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소 자체를 할 수 없는 문건이라고 단행을 했는지 이 답변만 해 달라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부시장

대상이 아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대상이 아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저께 소환을 했었지요? 그런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오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빨리 받아서 우리 조사특위가 끝날 때까지 위원장님, 촉구해 주시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권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허가권자는 당사자는 시장입니다.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사실상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허가의 개념에 대한 답변은 원론을 저희들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적절한 시간을 잡아서 시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 본회의는 시정질문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와야 하고 이 특위장에 나와서 이런 문답을 물어볼 시간을 한 번 마련해 보는 권고를......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남철

백남철위원

그 부분은 우리 특위에서 시장은 출석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위에는 시장이 나오지 않게 돼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하시지요? 여기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일단 그 문제를 정회를 하고 쉴 겸 .....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부분을 우리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논해도 되면 회의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박기수위원

아니, 특위장에서 발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들의 견해를 검토해 갖고.....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규정상 특위장에는 못 나오게 돼 있잖아요?

박기수위원

한 5분 정회해 가지고.....
향섭

송향섭위원장

휴식 겸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13 회의중지

15:3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의회에서는 제82회 임시회에서 권고문안을 과천시 집행부에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가 9월 7일 도착이 됐습니다. 그 과정 중에는 허가를 해 준 이후에 9월 7일 답변서가 와서 저희들이 보관해서 보는 중에 저희들은 권고문안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한전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과천시 집행부를 향해서 두 가지 채널을 놓고 권고문안 내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답변서 온 내용을 보면 거의 한전 얘기로만 일관하고 있는 답변서다 그 얘기는 사업시행처가 다시 말하면 사업처가 한전이기 때문에 한전 얘기를 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답변이 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과천시의 의지를 묻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전의 의지는 한전대로 물어봤지만 한전 답변은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한전의 입장을 옹호했는지는 모르지만 한전의 입장을 그렇게 잘 아셔서 다 했는데 과천시의 입장은 어떤가 하는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것이 제3항에 나오는 행위허가를 불허가해라 불응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필요하면 과천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서를 작성해 봐라 이런 두 가지 안을 과천시에다가 권고문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이것도 또 한전 얘기만 써놨습니다. 맨 뒤에 과천시의 입장을 밝힌 것은 결국 우리 시 재정여건에 부정적인 큰 영향을 받게 돼서 우리 시로는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과천시의 의지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필요 시 시 예산을 투입하라고 하는 과천시의회의 의견은 권고문안을 작성할 때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의회가 과연 이런 문안을 넣어서 과천시 예산을 한전 측의 사업에 유례 없이 과천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고민의 흔적이 바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과천시 예산을 투입해라 하는 의견으로 내려보냈었습니다.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과천시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할 것이냐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문서로는 안 했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로 봤을 때 과천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고 피해보고 손해 보는 사람은 주민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과천시장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아니면 우리 과천시민 또는 문원동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요. 과천시민 일부 문원동 주민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손해봄으로써 받게 되는 보상문제는 생각해 봤냐 이런 얘기예요.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보상이라고 하면 어떤 보상....?
남철

백남철위원

보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신적인 보상, 물질적인 보상은 많습니다마는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요? 송전선이 거기로 지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지요. 피해를 봤을 경우에 과천시 내부적인 시 사업을 보면 나름대로 보상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러나 사업자체 기관이 달라요. 그러나 허가를 해 준 사람은 과천시장이 허가를 해 줬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과천시장은 과천시민한테 피해를 줌으로써 거기에 대한 당사자 주민들한테는 어떤 보상을 할건지 생각을 해 보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지금 그 보상 가운데는 우리가 소위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인 의미의 보상이 있을 수도 있겠고 다만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불편이나 피해 소위 국민이나 시민의 자격으로서 감내해야 될 부분의 고충이나 불편 이런 것은 대부분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특별한 희생이 있다고 보면 대부분 법률적으로 보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서 지나가는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는 저희는 없다고 보고 다만 과천시가 문원동 집단주거지역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의 편의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는 있어도 주식회사 한전기업이 영리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시장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지금 부시장님이 하신 말씀같이 이익은 당사자들끼리 있는 거지요. 피해는 문원동 과천시민이 입는 것이고. 돈은 다시 말하면 수익이 생기면 한전에서 가져가는데 그러면 과천시에는 한전 편을 들어서, 편 들어서 라는 말이 좀 어색하겠습니다마는 손해보고 피해보는 입장에 반해서 시장이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건 우리하고 별개 사항이니까 그러면 당사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허가를 유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태열

최태열부시장

지금까지 유보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5년 2개월 동안 유보하면서....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유보할 때까지는 잘 했어요. 허가를 해 줘서 철탑이 서면 당장 지금 말씀하신 생존권, 환경권, 주거권 그 중에 물질적 손해, 물질적 손해는 당장 재산적 가치를 얘기합니다. 철탑이 서면 당장 재산적 가치는 땅 값이 떨어지는 것 집 값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 재산적 물질적 피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건 아직까지 언급도 안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시장이 허가를 해 줬을 때는 거기에 피해가 당연히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시민이 어떻게 시장을 믿고 계속 집행부에 일을 수용해 주고 따라갑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은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잘못하고 시민이 어떤 투쟁하는데 시민이 투쟁하는 방법 중에 시장에 불복종 투쟁을 하는 거지요. 그것은 시민이 하는 투쟁이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투쟁이 불복종 투쟁이라는 것이 시장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당장 정신적인 육체적인 부분보다 물질적으로 당장 손해 보는 게 눈 앞에 나타나는데 왜 그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 부분이 피해가 있다면 한전한테 소송을 제기해라 이 정도의 얘기는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생각이 돼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저희들이 한전에게 소송을 제기하라는 말은 한 바 없고....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대안이 없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전 송전철탑이 문원동 주위를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에 근거도 없는 보상을 하겠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막말로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얘기를 그렇게 시민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또 흥분합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아니, 글쎄 보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말만하고 그 때 그 때 모면하는 무책임한 답변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상할 수 있어야 보상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보상 기준은 없지만 그 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해서 시가 가용재원을 연출하고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만 해 준다면 지역개발사업을 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되 선로가 지나간다고 해서 보상해 주는 기준은 없다 이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제가 당장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날 일입니다. 보상을 바라지를 않아요. 그런 것까지를 생각을 하고 허가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장은. 피해가 당장 대두되는 거 철탑이 서기 전까지는 유보해 오신 게 우리 시민들이 잘 했다고 지금까지는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난 다음에 바로 돌아올 피해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 것 같은데.....?
태열

최태열부시장

허가로 인해서....
남철

백남철위원

허가로 인해서 당장 철탑이 서지 않습니까? 어제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당장 주민들한테 피해가 눈앞에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시장이 판단해서 과천시민이 일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 중에 당사자가 문원동 주민들 그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피해 보는 것을 생각을 한 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가졌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조차 없었다면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아니,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아까 이야기한 지역의 발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또 직접 사업 당사자인 한전과 계속해서 협의를 통해서 전자파로 인해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 결과 전자파 유해성이 입증된다면 국가가 배상토록 추진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그런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했었다 하는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시장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이거 한전이 경제적인 이유만 가지고 꼭 가공선로로 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돈 때문에 한전에서 못 한다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도출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위험부담이 있고 의회도 위험부담이 있다 그러나 서로가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렇다 유사한 예가 없기 때문에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 시민투표를 한 번 해 보십시다 그래서 다수가 나와서 돈이 얼마가 들든지 지중화를 해야 된다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게 대세론이고 거꾸로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마는 대다수 주민이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해서 지중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시에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시장님이 떳떳하실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부담해서 한 번 상의를 드리는 건데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송전탑이 과천시 전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정치적인 저것을 피해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권고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지중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투입하는데 투표를 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합니까? 답변 해 보세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글쎄, 시 예산은 우리 민선시장도 시민에 의해서 선출됐습니다마는 시장이 편성을 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토록 제도화 돼 있습니다. 그걸 다시 일반 시민에게 개개별로 묻는다는 것은 지금 대의정치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사안을 가지고 전 인원을 대상으로 투표한다는 것보다는 요사이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법에 의해서 조사는 한 번 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것도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 것도 한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어쨌든 그런 말을 했었단 말이지요. 지금 정치적 데미지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우리 문원동 일부 주민만 지중화 하자고 우기는 것인지 진짜 과천시장이 판단할 때 판단기준을 주기 위해서 결정을 그렇게 한 번 봐보자는 요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장님의 생각이 얼마나 벽이 두껍고 높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해 볼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 검토해 본다고 생각했으면 지중화 생각이 사고의 발전만 조금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지중화 하지 말라더라 결론이 얼마든지 정치적 데미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가슴에 있는 마음이 지중화를 안 하겠다 시민단체들이 말을 이걸 해 주면 저걸 원하고 저걸 해 주면 또 다른 걸 원하니 지중화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지중화를 얘기했으면 괜찮지만 자꾸 얘기농도가 다르고 그 때마다 말이 바뀌니 지중화하는 문제도 또 다시 말을 바꿀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아마 갖고 계셔서 지중화를 안 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나 또 여기 답변서에 부적합하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 누가 부적합한지 시장 혼자 부적합한 건지 아니면 시민한테 물어서 부적합한 건지 그러면 의회의 의견이 부적합한 건지 이런 부분에서 객관성을 시장 혼자만 가지고 주관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시민의 얘기 그 중에 시장님도 선출직이고 우리 위원들도 선출직입니다마는 우리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시민투표라든지 제3의 여론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해 볼 수 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지금 부시장님은 상당히 그나마 발전적입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시장님은 지금까지 문원동 주민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어떻든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를 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선로 그 때는 경과지 변경만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지중화는 `99년 11월 16일인가 그 때 처음에 경과지 노선 변경이 합의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지중화 해라 이렇게 문원동 주민이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지중화를 가지고 내가 한전에 가서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리고 한전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형태의 지중화 한 선례가 없고 또 지중화 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감안할 때 가공선로 우선 건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요구는 무리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지 처음부터 주민 요구는 지중화인데 나는 그것을 수용하기가, 이런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옆에서 바로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와서 그대로 옮겨놓은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같이 들었던 사람으로서. 자,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지막 결론적으로 도출이 말씀하신 대로 5년 2개월 동안에 어떤 합의점을 못 찾았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그 중에 많은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시민들이고 최종적인 결정에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 최종적인 결정이 4기 지중화로 못이 박혔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최종적인 4기 지중화 문제가 맨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과정 아까 말씀대로 우리 말로는 협의, 그 쪽 얘기로는 합의인데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나온 얘기가 허가해 주기 전에 우리는 4기 지중화를 해야 됩니다 이게 최종적인 결론이 났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했던 얘기하고 오늘 틀렸기 때문에 얘기가 다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난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보다는 자, 그러면 그것이 최종적인 안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는 그런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하는 흔적을 시민단체한테 얘기를 해서 이해를 받아내야 돼요. 그랬으면 이런 작금의 상태까지 안 왔다 이런 얘기예요. 전의 얘기는 계속 관철하려고 하고 지금 새로운 얘기가 결론이야 여태까지 싸워온 결론 그러면 그 결론은 얘기 들을 필요 없고 여태까지 싸워온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런 결단을 내린 시장 님에 대해서 지금 시민운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최종적인 결론은 무시하고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행정인은 그 전에 이야기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고사를 해서 난 그것 가지고 결론을 맺으려고 한다 그건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시장을 불신하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하냐? 결론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 결론이 시장이 허가해 준 결론이 우리는 시장이 내 준 허가가 잘못 됐다고 우기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 돌파구를 찾으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만 한전의 입장만 계속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이 사업 자체가 한전사업이니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한전얘기가 나오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예를 들면 생존권, 전자파 유해성 이야기가 나오면 얘기하다 보면 그게 한전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천시가 한전의 편에 서 있다 또 어제 시민들 몇 분은 과천시장인지 한전사장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저희들도 말하기가, 사실은 특위에서 지중화 문제 한전이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야기 해 봐야 한전을 대변한다는 소리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늦게 지중화 논의가 됐지만 지중화 요구가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이고 지금 그것이 관철 안 될 때는 모든 것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한전하고 타협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생명민회 측이 제안한 지중화는 공기가 7년이 걸리고 지금 문원동 주민들은 그것이 2년이면 충분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의 이야기입니다. 대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비는 산출해 볼 때 480억이 들고, 내용은 아시다시피 345kv 19번 경간 송전탑 옆에 케이블 헤드를 설치하고 문원2단지 쪽으로 저지대로 내려와서 마을 인근을 통과해서 문원 2단지 진입도로 밑으로 터널식으로 굴착을 해서 지금 이전 예정 변전소로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한전의 입장은 지금 7년 이상 걸리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전제조건이 뭐냐 지금 건설하고 있는 가공선로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유보한 채 이것을 논의하자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사비를 전액 한전에서 부담할 수 없다 과천시가 전액을 부담해야 그 논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전제조건이 선행되면 지중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자, 그러면 지금 한전이 밝힌 그 내용대로 하면 산림이 케이블 헤드를 설치하는데 4,800㎡가 훼손이 됩니다. 꼭 변전소 같이 규모가 하나 19번 철탑 옆에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에서 마을 입구까지 내려오는 진입로 건설을 위해서 1,400㎡의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가 상당히 장기화 되면서 지하 전력구를 통과하는 토지를 전부 매수하거나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전부 선행되었을 때 지중화를 검토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로도 이 문제는 새롭게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의 안이 적절한 지 모른다 한전의 안을 내놓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이대로 할 수 있겠느냐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의 적정성도 검토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 이것은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만약에 345kv 가공선로를 건설해 놓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청계산 도시자연공원도 보호하고 문원동 주민들 요구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지하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전제를 달고 지하화를 검토한다면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분을 놓고 전체 시민 그 다음에 국가기관 이것은 정부가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또 토지 사용주 이해 당사자 그 다음에 문원동 주민간에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권위 있는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에 의해서 연구용역이 실시되고 그 연구용역을 토대로 공청회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설계가 되고 또 공사비용도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상당히 발전된 얘기예요. 우리 이성환 시장 쪽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아예 검토 조차를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저렇게 흥분한 겁니다. 지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협의를 철탑을 심는 사람이 있었으면 누군가 빼는 사람이 어느 한 쪽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한 쪽 측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앞장서 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인데 시가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가 계속해서 시장님이 다른 시장님이었으면 허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성환 시장이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거예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결론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성환 시장 임기 중에 지중화를 다 끝장을 봐서 철탑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것도 협의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것에서 더 흥분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3년 뒤가 될지 공사를 하다 보면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협의할 수 있는 기구라도 당장에 우리 과천시에서 지중화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든지 지중화와 관련돼서 철탑을 뽑는 부분에 관련돼서 만약에 기구를 만든다면 시민단체에서 시민 설득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당장에 철탑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몇 년 뒤에 공사라는 게 얼마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몇 년 뒤에는 철탑이 없어진다는 희망만 보인다면 저희들은 시민단체 대표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시민들한테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부시장님 나오셔서 그렇게 가능성을 좀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 부분은 제가 시장한테 또 물을 겁니다.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앞으로 대책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아직까지 한번도 공식적으로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흥분하는 거예요. 오늘 상당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향섭

송향섭위원장

짧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단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교석위원

이틀동안을 정말 심도 있게 정말 많은 토론을 했었는데 또 토론 아니면 질의 질책도 해 가면서 느낀 게 결론은 시에는 한전 얘기를 수용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보이고 시민단체는 아니다라는 연구를 상당히 많이 내놓은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자료를 많이 냈어요. 전자파가 어떻다든지 인체에 해롭다든지 미관 등등 이런 자료를 쭉 상당한 전문가적인 지식까지 도달할 정도로 연구를 했는데 마치 오늘 보니까 부시장은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과장이나 계장들은 한전에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내줄까 하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한전 측이 여지껏 문원동 주민들이 펄펄 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서 노력의 뭘 보여야 되지 이것은 너희는 너희끼리 하고 나는 내 방식으로 법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하면 지금 사흘 한 나절을 울고 있는데 울지 말고 밥 먹기 싫으면 사과 먹을래 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었을 텐데 대화는 안 하고 멋대로 하라 하니까 결과적으로 시장 퇴진운동까지 온 것 아니냐 상당히 불행한 처지까지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것은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직시해서 내일 시장이 나오실른지 안 나오실른지 모르지만 충분히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다시 만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향섭

송향섭위원장

박 위원님, 질문 짧게 해 주십시오.

박기수위원

부시장님, 장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 부시장님은 한전 측의 대변 역할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문원동 주민들의 대변역할을 본의 아니게 이상야릇한 특위장소를 벗어난 것 같은데 이미 허가는 결정된 사실이고 그러면 허가된 결정사실에서 우리가 왜 허가를 중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길이 있는데도 왜 안 했느냐 하는 이런 폭발적인 견해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시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을 했으리라 보고 자, 그렇다면 이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 허가권자로서 허가를 내 줄 때는 주변에 철탑이 들어서는 걸로 인해서 그걸로 차후에 전파로 인한 피해가 물론 나타나면 검증해서 국가배상은 당연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천 년 일이고 당면문제로 도시공원 저해를 입혀 갖고 시민이 도시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또 생태계 파괴를 해 가지고 미관을 저해시키고 또 그 앞에 2개 동에 주민들에 대한 혐오시설물이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쳐다보면 혐오시설로 가슴이 알찍거리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물론 세우고 허가를 해 줬어야 된다고 믿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내놔봐요. 그 대책을 서류로 주고 그 대책 없이 허가하지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막연하게 그냥 감사원에서 높은 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규정 어기면 우리 죽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다른 시에서 이것 위반하면 다른 걸로 해서 시장 죽이고 구속시키고 무서우니까 듣자, 주민들은 약과다 이런 식에서 한 것은 아니고 자, 허가를 당연히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면 이 혐오시설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피해를 입는 도시자연공원 생태계 파괴 또 거기 주민들에 대한 혐오시설물 지나가는데에 대한 문제점 또 전파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는 차후에 아까 부시장님 말씀한 대로 전파로 해서 병 걸리면 병원에 입증해서 그 때 가서 보상하면 된다 하더라도 당장 눈만 뜨고 아침 나오면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과천시 고개만 넘어서 딱 쳐다보면 헤드가 돌아버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허가권자로서 허가를 하는 개념에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해 놓고 허가를 해 줬을 것 아니냐고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과천시가 허가를 유보한 이유도 주민들의.....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유보고 지랄이고 유보는 5년 동안 한 줄 아니까 그거 앵무새처럼 자꾸 녹음기 튼 듯이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한 부분만 위원장님이 자꾸 짧게 질문하라고 독촉받고 있으니까 나도 불안하고 미안하니까 빨리 어떻게 했다 했으면 근거를 내놓고 이 얘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자꾸 5년 전 유보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성질나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대책이라는 것이.....

박기수위원

지금 부시장 우리들 우롱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답변하란 말이야. 왜 자꾸 동문서답하고 있어! 물어보는 답변만 예스, 노로 했으면 했다 대책 없이 허가했으면 했다 안 했다 이것만 하란 말이야. 자꾸 위원장은 질의 답변 간단히 하라고 하잖아! 빨리 말씀해 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대책을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계획서 있으면 지금 사본해다 줘요. 거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시장이 막연하게 허가할 리는 없는 것 아니냐고. 그리고 그걸 사본해 올 동안 그 답변은 유보하고.....
태열

최태열부시장

보완대책이라고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박기수 위원 보완대책과 강구대책은 다르지. 보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유지해서 보완을 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혐오시설이 지나가고 당연히 허가를 하려면 허가권자로서 책임성 있는 문제가 따라오지 않느냐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한 아까 우리 백 위원이 잠깐 서두에 내놓으신 대로 여러 가지 배경 문제 이런 문제 등등이 산적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처리 일괄을 하고 또 한전에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보상체계 계획에 대한 대책을 받아놓고 허가를 한 것인지 막연하게 그냥 여기 아까 인증서도 이것 참, 법률가 누가 보면 이게 행정 공무원들이 이런 인증서를 받는 자체도 참 제가 봤을 때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 얘기는 법 논리가 아니니까 내가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서는 다 받아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증 한전철탑으로 건립돼서 차후에 아까 말씀드린 피해나 혐오시설에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때 이런 이런 한전에서 어떤 책임을 단호히 지겠다는 이런 서두적인 구두 내역만이 공증서지 막연하게 성남 거 여벌치 또 일자도 보면 배추장사 문서도 아니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을 사전에 시민들한테 홍보도 못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이게. 그래서 말만 인증서지 이 놈의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강구대책을 허가는 좋다 이 말입니다. 허가는 행정권자로서 행정법을 위반할 수 없으니까 했다치고 그러면 그 후속타로 그런 문제는 일관성 있게 허가권자로 책임질 부분은 대안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문제는 한전 측에서 답변을 받아서 쥐고 허가를 했어야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허가는 이왕에 행정법에서 부시장님 얘기대로 해 줬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대안이 문원동 주민들과 협의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박기수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걸 마련해 놓고 허가를 해야지.
태열

최태열부시장

지금까지 나온 것은 협의한다고 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안 했다고 반대를 하고 있고 허가 이후에도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협의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안을 내놓고 이렇게 발표해 보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여지를 가지고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해.....

박기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왜 했느냐 하는 저희들이 앵무새 노릇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허가했으면 허가한 후타로 어떤 조치로 해서 주민에 대한 이해를 돈독히 하고 주민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이것은 시 행정에서 대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안을 조속히 애꿎은 엉뚱한 시민대표들만 불러다가 300, 500, 600씩 예산 투입해서 아, 시장이 허가한 문제에 대해서 잘 했다 호도 안 당하려고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피부로 피해를 입겠다고 하는 노약자들 지금 이 시간에도 한전 공사장에서 뒹굴고 있는 주민들을 시청 강당으로 불러 들여서 시 정책에 대한 발표성을 처리를 해서 홍보문서를 제작해서 나눠 드리고 시장 때로는 한전을 불러다가 입회 하에 앞으로 행정 대안을 밝힐 의지는 없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한전 측에요? 뭘 요구....?

박기수위원

주민들을 실제 피부로 피해를 받고 있는 문원동 주민들을 시청 강당 내지는 일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불러들여서 시장님이 불가피한 행정권에 대한 논리에 대한 어떠한 이해 추구와 또 행정권에 대한 허가권자로서 이 철탑이 지나감으로써 피해가 나고 거기 혐오시설이 정착되는 문제는 앞으로 어떤 후타로 다소 감소행정을 만들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주변 여건에 대한 이런 문제는 행정논리로 어떻게 하겠다 또 행정논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 그 외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내달라 그리고 시 행정에서 적극 검토하고 공증을 해서 부과할 건 더 참조해서 개선을 하겠다 하는 논리대책이 세워야 될 것이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허가하기 전에 세워 있으리라 보고 세워졌다면 그것을 외타인 사회단체장이나 기자들 귀나 막고 눈이나 막을 게 아니라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주민들을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시장이 정정당당하게 앞에 나가서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천냥 빚도 해결된다고. 또 시민들의 아픈 행정을 달래줄 사람은 시장입니다. 과장도 안 되고 부시장도 안 되고 우리 위원들도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앵무새 노래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오늘 여기서 부시장 얘기하는 거 내가 위원이고 시민들의 동조를 받으려고 하는 짓이지 실지 그 불을 끄고 해결할 수 있는 주도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시장만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주민들만이 시장하고 대화해서 길을 여는 당사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도 그런 길을 가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시장님도 근본적으로 늘 주민들의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가 보고를 하고 있고....

박기수위원

5년 동안 듣고 엊그제도 주민들 울부짖는데 시장이 한 귀로 듣고 휴가도 갔다 오고 휴가 갔다 왔으면 정리가 섰을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정리가 섰으면 빨리 재촉을 해서 조사특위가 열리고 있는데도 시장이 위원님과 간담회를 해서 그런 제안을 내놓고 주민들을 불러서 위원들과 같이 시장에 대한 허가불가침도 설명을 드리고 허가했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인증이 받는 명세를 내 놓고 그 후타로는 어떻게 하겠다 행정에서는 틀림없이 명예를 걸고 하겠다 믿어 주시오 하고 그 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은 법 논리나 이런 타도에 적법 절차는 더 검토를 해서 해결을 할 테니까 시장을 믿어 주시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공조의사를 발표를 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조사특위를 열고 있는데 빈말로 시장 탄핵이 나오고 하는데도 아까 우리 송교석 위원 말씀대로 자진해서 위원들을 방문해서 해명을 하고 부시장만 아주 변호사 답변하듯이 일관해 가지고 자료 답변해서 공존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내줬느냐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불을 끄고 대화를 나눌 사람은 시장뿐이 없단 말이에요. 부시장도 아니고. 시장을 뒷받침하고 보좌할 의도는 없는지 분명히 밝혀봐요. 그러면 시기가 빨라야지 지금 마당극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마당극 하려고 시장이 독려하고 현지에 점검한다는데 왜 주민들이 울고불고 생명권을 가슴팍에 품고 통곡하는데 지금 현장에는 나가 보지도 않고 아까 백 위원 말씀대로 어제 포크레인 공사하는데 허가 났으니까 물론 한전에서는 하려고 하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주민들은 그것을 가로막고 뒹구는데 하물며 부시장, 시장은 현지에 나가서 위안도 하고 어떤 책임성 있는 것도 가려서 대변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시장인데 그건 등한시하고 우선 풍악울리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봤을 때 시민의 대변자로서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속히 일정을 잡아서 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하고 아까 대안이 있다고 계획서가 있다니까 계획서를 의회에 달라 이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 부분은 지금 이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이해 당사인 문원동 주민이나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가 일단 동의하고 의견을 내는 부분이 대책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 시민들은 .......

박기수위원

자꾸 지금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태에서 시의 행정에서는 물거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소리를 내봐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민들이 5년 동안 대안을 주민들이 주면 검토해보겠다는 소리를 5년 동안 해 왔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의견을 낸 걸 시 행정부에서 검토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시에서 의견을 한 번 내놓고 주민들한테 내놔봐라 이 말이에요. 내놔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반증을 해 보라 이 말이에요 거꾸로 역행으로. 그래야 해결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주민들이 의견을 내 주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5년 동안 해 가지고 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된 것 없이 하다가 겨우 된 것은 허가 하나야. 그러면 좋다 허가해 줄 정도로 시장이 가혹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면 엄정한 계획이 서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것을 시민들한테 공정하게 대화를 떳떳하게 발표를 해야지. 왜 피해다니냐 이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피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이 그래도 이만큼 투쟁했기 때문에 저는 문원동 변전소가 옮겨지게 됐고 그 지하 250m가 지중화하게 됐고 경관변경 논의가 있었던 것도 그만큼 시민들이 앞장서서 투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천시의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 공로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안을 못 내놓은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문원동 주민들이 동의하는 안이라야 그것이 안으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놓을 수 없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시장은 허가하면서 이런 막중한 생명권의 위협을 당하고 단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장소에 도시 파괴 생태계 여러 가지를 냈는데 그간 행정대책도 없이 허가를 무조건 했다 이 말이야?
태열

최태열부시장

지금까지 주민요구사항만 관철하려고 노력했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안을 만든 건 없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마지 못해서 대변 역할하다가 급기야 감사원 지침 떨어지니까 얼씨구 좋다 하고 한 것 밖에 더 논리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따지지 말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허가권자로서 또 허가권자는 과천 시민의 생명권 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임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 이전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허가를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서를 주민이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발표를 하고 그 대안을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전체 과천 시민들한테 행정의 논리를 왜 투명성 있게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몇 시간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개선책을 갖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믿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답하고 이런 소리는 한 마디도 않고 그저 감사원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 법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만 따랐습니다 하는 부시장 논리만 나왔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허가는 부시장님 말대로 건설 행정법에 적용해서 할 수 없이 불가하게 했다 치더라도 허가를 할 당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을 가야겠다 서울을 가면 버스를 어디까지 타고 어디에서부터는 택시를 타고 작은 아들집 가서 며칠 있다 오고 딸네 집 가서 며칠 걸려서 내려올 때는 고속버스로 와야 겠다 이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허가를 감사원 지침에 의해서 5년 동안 끌어온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줄 때는 그간 계획성이 있이 허가를 해 줬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계획서를 내놓으라는데 그 계획서 없이 허가를 해 줬다 이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허가 당시에 저희들 계획은 3가지 이행을 철저히 하는 것을 감시감독하고 보증을 하고 그것이 이행 안 될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담보 하에 그 이후에 주민들에게 예를 들면 송전철탑이 들어와서 위압감을 가진다 또 미관상에 문제가 있다 아까 백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가가 떨어진다 이런 문제는 주민들하고.....

박기수위원

그것은 건설행위 자체에서 보증을 받고 그러면 그 일대 당장 도시공원으로 침해를 해서 과천시민이 휴식공간을 잃어버리는 행정논리를 지향적으로 파괴당하고 문원동 집 앞에 50m 눈만 뜨고 나오면 전파로 영향이 있어 피해가 있는지는 고사하고 혐오시설이 지나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논의에 대한 아까 얘기한 보상문제랄지 거기에 대한 후속절차 시 허가권자로서는 실행을 해야 하고 그 실행성을 한전 측에 부과할 건 부과시키는 그런 것이 이런 인증서에 같이 부과돼야 되는데 안 됐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은 단지 아까 인증서 3대 사항만 치러지면 시민들한테는 피해도 없고 과천시 생태계는 파괴는 안되고 보장이 된다고 봅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렇게 안 보면 그러면 3대 합의사항 인증을 받을 때 그런 항목을 다 사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시에서 허가권자로서 책임질 부분은 무슨 부분 또 한전에서 책임질 부분은 무슨 부분 일관성 있는 사수를 해서 인증을 받아야 우리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인증을 하지 더 이상 요구를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인증서 3대 사항이라는 게 뭘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어요? 이것 보면 뭘로 믿느냐고? 한전에서 이행 안 해서 공사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하면 시에서 감독 안 해도 자체에서 걸려. 그러면 물론 여기에 2기가 50m 가고 지중화 하는 것은 되겠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당분간 해 놓고 나중에 점차적으로 그 선로에 엄청난 345kv 외에 더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사전에 이 놈들이 해 놓으면 우리는 기술적으로 몰라요. 지금 시민들 요구도 그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몰라. 그러면 자기네들 설계 계획에 의해서 병행해서 공법을 만들어 놓고 그 345kv 선로에 제한적으로 더 500kv 1000kv 이상 저장의 본부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부시장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투명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설계도 여기다 다 붙여서 감리 설계도 붙여서 공증이 입증이 돼야 그런 문제가 제도권이 걸리지 안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변전소 부분은 아직 행위허가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건설을 하겠다고 하는 문제를 지금 솔직한 얘기가 여기 보면 철탑만 우선 급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한전은 언제 가는지에 대해서 날짜도 없습니다. 어떤 조치도 없고. 이미 전선은 늘어져 있고. 한전은 주요 목적이 선을 늘리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이행 안 했다고 해서 어떤 조치할 인증서가 없어요. 오리발 내밀면. 선은 이미 한다고 늘어져 있고 그러면 그 때 시장이나 부시장이 가서 쇠톱으로 그 철탑 쓰러뜨릴 수 있어요? 쓰러뜨리기 전에 쓰러뜨리다가 벼락 맞아 전류 당해서 죽을까 무서워서 아마 못 할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난맥성 있는 인증서를 가지고 허가를 했다 하고 인증 3대 사항을 보았다 하는 주장은 값어치가 성립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보완을 철저하게 인증을 해서 주민들한테 하고 그런 맥락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증했다고 이 껍데기만 준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태열

최태열부시장

아닙니다. 인증서 부분은 법률적으로 사실은 논란이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그리고 인증서라 하면 차제에 이행을 안 했을 때 시에서 거기에 대한 막중한 보상 및 기타 행위허가를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1차의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증서는 유야무야예요. 아무 것도 없어요. 뭐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핵심사항이 변전소 옮기는 것하고.....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이 핵심사항은 우리가 한전을 그냥 못 믿어서 받아놓은 사항이지 거기에 대한 행위허가 절차가 안 이루어졌을 때 철탑을 시의회에서 가처분시켜서 철탑을 방해한다든가 쓰러뜨린다든가 어떤 행위에서 어떤 의법 절차를 단행하겠다 조치하겠다 이런 문제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철탑을 세웠어요. 우선 아까 선순위가 지금 345kv 전력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중화 철탑을 거기로 옮기는 겁니다. 물론 옮기는 건 저희들이 옮기겠지요. 부지도 일부 사서 공사를 하니까. 그러면 한전에 대한 계획성은 계속 바뀌어지고 실무자도 바뀌어지고 그러면 제일로 다급한 게 선로는 이미 늘어져 있고 수년 동안 지연되고 파급효과로서 안 되면 한전이 본래 지중화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선로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단을 먼저 보장책 없는 허울책으로 해 주고 먼저 선을 늘여 놓고 본 공사 여벌로 마지못해 저희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공사는 불이행이고 부지 사 놨겠다 공사 이행 자꾸 부진해서 연기하고 일자라는 게 무한정 끌려도 시 행정에서 독촉을 하고 만일 그것을 이행을 하면 허가조건 그 때 가서 허가 취소시키면 이미 선은 늘어졌는데 한전은 얼씨구 좋다 허가취소면 얼씨구 좋은 것 아니야? 한전 그리 안 들어가도 지하로. 꼭 지하로 한전이 저장탱크가 지하로 들어가야 전류를 흘릴 수 있다는 의무제도라면 이런 문제가 성립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과천시나 주민들이 시끄러우니까 그것도 마지 못해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은 먼저 하겠다 해 놓고 않고 미루면 시에서는 허가조건을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이행 않나? 허가취소 해. 아, 좋아. 우리 더 안 들어가도 돼. 이미 본전 선로는 늘어가고 있으니까 너희들 철탑 쓰러뜨리지 못하고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 안 해 볼 수 없잖아?
태열

최태열부시장

취소라는 의무는 소급해서 적용이 되니까 나중에 만약에....

박기수위원

소급해서 취소되면.....
태열

최태열부시장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대집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철거를 해야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까 허가 취소 부분은 이미 말씀을 하신 부분이지요?

박기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철거를 그 때 이행 안 했을 때도 전력이 345kv 흐르고 있는데 철거를 하겠습니까? 부시장님, 어떻게 철거해? 쇠톱 갖다 대다 다 쓰러지고 온 국가가 혼란이 오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행정기관이 우리가 조건을 부여해서....

박기수위원

하찮은 감사원의 결정에 불응도 못하는 시장이 불이행했다고 철탑을 갖다가 철거할 단행용기가 있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단계별로 이행하도록.....

박기수위원

또 한 번 흘러가면 법 판결에서도 아무리 불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인증서 갖고는 철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호조 변호사한테 인증서 보여줬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그것은 인증이 필요 없고 우리 과천시가 공권력으로 하는 겁니다.

박기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행을 안 하면 선로를 먼저 허가를 해 주고 지중화를 이행을 안 하면 이런 행정법을 동원해서 가차없이 말하자면 그 철탑 섰던 걸로 공급전력을 중단시키고 철회하겠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그 조항 문구를 넣어서 주민들이 볼 때도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 주민들이 아우성하니까 우선적으로 다물게 하고 지중화 안 되면 선로가 늘어진 부분을 해서 내년도까지랄지 2001년도까지 이행이 안 되면 먼저 서 있던 선로도 가처분해서 단행해서 쓰러질 수 있구나 이것은 누가 안 나서도 법으로 할 수 있구나 하는 믿음성 있는 조항, 문구 여러 가지를 사수를 해서 같이 공증 인증을 해서 시민들한테 시장이 갖다 주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시에서는 힘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해 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예산을 시에서 투입하든지 한전에서 들이든지 지중화 하는 문제는 수시로 오늘 내로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시일이 걸리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검토하는 조직단을 주민대표, 시 관계공무원으로 해서 그 단을 발족시켜서 계속 연구하고 자문을 받는 이런 행위를 보여주면 지금도 우리 주민들 우리 시장 최고다 하고 박수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용의가 있다면 시기는 언제부터 할 건지 분명히 여기서 밝혀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 부시장님 생각으로 이것도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 최고책임자인 부시장 입장으로서 밝혀서 시행할 수 있는 계획과 시기를 말해서 시민들과 대화도 하고 공증하겠다고 얘기를 해 줘봐요. 그러면 본 위원도 그 시기까지 믿고 더 이상 한전철탑에 대한 발언도 안 할 거예요. 한 번 똑부러지게 해 봐요. 여기 기록되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우선 협의체는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바로 구성해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조건을 이행 안 했을 때 허가취소는 별도로 다른 기관의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시민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한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문에 허가서류에 그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창구는 계속해서 가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부시장님께요, 박 위원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을 제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골자는 우리가 지방자치는 공무원을 위시한 시장은 우리 주민들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리고 문원동 생명민회를 위시한 그 단체는 철탑문제를 주관하는 현재 유일한 대화창구입니다. 그런데 과천시 시장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기본적으로 그 분들과의 어떤 시민들의 생활권이나 환경권 여러 가지 중요한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무시하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대화도 중단된 상태이고 더 이상 지금 현재 입장을 고수하다가는 정말 시장이 퇴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그 요구를 최대한도로 반영시킬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전향적인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특단을 조직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되 정말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바와 진정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결여돼 있다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하실 때도 공무원으로서 입장 충분히 알지요. 그러나 정말로 주민들이 이렇게 노인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과정을 눈뜨고 보고 있는데 정말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러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이것은 이렇게 개선돼야 하고 함께 풀자 라는 시민과 공무원은 한편입니다. 지금 한전과 싸우는 거거든요. 왜 시민들을 시장과 싸우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시 당국의 잘못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전향적인 자세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자세를 이 자리에서 보여주셔야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자꾸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는 의미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부시장님께 요구하기는 지금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정말 답변이 겉핥기식의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대책 없는 그런 발언만 하신 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의 문제가 문원동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천시 전체의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정말 전향적으로 어떻게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어떻게 풀 것인가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과의 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 답변서 써 주실 때 이따위로 오늘과 같이 그러한 답변서 써주시면 그 날 본회의 어떻게 될지 정말 각오하고 나오실 정도로 전향적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정말 실망하고 시민의 대표로서 위원직 다 사표 내고 싶은 심정이라는 걸, 이 자리에 오죽하면 이렇게 많은 위원들께서 가슴 답답한 울분을 삭이고 계시겠느냐 말이지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유구무언이거든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자세를 전향하는 정말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기수위원

부시장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자꾸 시간만 때워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해서 이번 조사특위를 일관할 수는 없어요 저부터도. 제가 위원직을 사임을 하느냐 시장이 어떤 결단을 해서 주민들의 불을 끄느냐 이해를 시키냐 둘 중 하나 행보가 나오지 않으면 저부터도 위원직 사임합니다. 그 때 사임하면 시장도 물러가야 돼요. 길은 두 가지 있고 그 장본인은 시장이다 이 말입니다. 시장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사임을 해서 가슴을 설레고 또 주민들은 울분을 참지 못해 해결 못한다고 하면 누가 해결해 줄 겁니까? 자, 대통령이 와서 해결해 주겠습니까, 감사원에서 하겠습니까? 해 줄 사람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도 안 되고 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도 일관하고 시민에 대한 아픔을 같이 하고자 동참하고 이해성 있다고 판단되는 시민, 위원, 이런 분들이 이번에 시장이 나서서 이해증진을 해결을 길을 열어놓지 않고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퇴진운동 갖고는 안될 겁니다. 저부터도 시장하고 같이 시민에 대한 심판을 다시 받아야 할 겁니다. 이런 저런 각오로 저 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아마 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조속히 허가를 내줌으로 인한 답변만 홍보만 하는 것은 지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허가는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그러면 났으면 허가 낸 상태에서 어떤 방향으로 한전과 행정교섭을 해 가면서 시민들에 대한 우려되는 문제 해결을 점차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좋다 아까 부시장 말씀대로 지중화하려면 7년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운 게 가선로를 해 놓고 예산도 한전에서 우리한테만 다 떠맡기니까 줄다리기해서 서로 보전해서 우리 시에서는 때로는 시에서 전력적인 문제로 예산여력이 있으면 여력있는 만큼 충당을 해서 또 시 국고 보조도 매달려서 단기적인 문제로 어떤 계획 대안을 세워서 해결책을 일단 행정논의를 투명성 있게 제시하고 시장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들 믿어 주시오 해야 본 위원부터 그 힘에 뒷받침이 되고 아울러서 반증이 안 나오지, 지금 상태로서는 누가 불을 끄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시장님, 조사특위 이렇게 해서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5시가 다 되고 있는데 몇 시간 내가 공존하면 나만 부대끼고 저것도 지랄하고 위원들 너는 핏대 올리지만 나는 앉아서 어디 휴가가서 낚시대 붙잡고 낚시봉이나 쳐다보는 식으로 하지 문닫고 가면 여벌이다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지금까지는 모든 의회 행정이 사실상 의회 위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다 그렇게 봐줬어요. 난 그렇게 안 봐주자고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하나라도 징계 당하면 안 된다고 걱정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저는 용서 안 해요. 아울러서 우리 위원들도 아마 각오가 돼 있을 거예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도 시간 때우기 일관 일변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부터 지금 쭉 하니 왔는데 저는 오늘 또 부시장님이 일변하고 위원님들 조사특위에서 밝히겠습니다 허가 문제는 이래서 허가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 후타 계획은 이래이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으로 힘이 미약하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보태주시고 주민들이 믿어주시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앞으로 지중화 문제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시켜서 개발연구원에 의뢰를 준다든가 용역을 줘서라도 문제를 제기해서 걸어가겠습니다 비단 우리가 행정허가만 안 해 준다는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허가를 해 줬으니 이를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할 테니 이해를 해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 지금까지 나온 시간이 없어요. 그저 답변 결론만 했다 이 말이에요. 이래 갖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님,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행정에 행정개선 각오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문제이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는 이제나 저제나 저는 기다렸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을 테니까 답변을 하고 답변도 부시장님 입장으로서 시장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못할 답변이 있다 하면 오늘 저녁에 끝나면 가서 부시장하고 답변을 들어서 서류로 내 주시고 내일 우리가 특위가 열립니다. 그래서 다른 특위가 열리는데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내주시면 우리가 받을 테니까 오늘 가상적으로 제가 묻는 일관해서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상위권자 시장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부분에서는 상의해서 매듭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허가를 왜 내줬느냐 취소해라 이런 논쟁으로는 불이 안 꺼지지 않습니까? 일단 누가 불을 질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불부터 꺼놓고 나서 수사를 해서 어떤 놈이 불질렀냐 해서 불지른 놈은 죄를 주고 불지른 장소는 다시 건설을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우리 조사특위도 열렸고 그런데 그런 일변이 없으면 표류하면 다 난파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도 다 끝나 가는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허가권은 이미 불가항력으로 났다치고 그것은 덮어두고 허가를 났다고 해서 건설하는 문제로 3대 사항을 토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단계적으로 시에서 투명 있고 연구하고 또 전문가적인 연구 용역을 줘서라도 또 이 3대 사항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행정공무원들이 잘 하겠지만 투명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해서 지금 주민대표와 일관해서 선출을 해서 하나라도 같이 공무원들과 증명을 줘서 같이 주민이 현장을 감시하는 동행도 할 수 있는 행정 또 후속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장기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 시 예산을 5년, 10년 단계 계획을 세워서라도 지중화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방침을 사회 환경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일관해서 시 보조를 운영해서 발단을 하겠다 이런 것도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어떻게 보면 배부르고 등 따스한 사람들이 체육대회하고 테니스 치고 배드민턴 치는데도 시설 다 해 주고 그 사람들 행사하는데 돈 다 대 줘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우리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치는 문제는 굉장히 극단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해서 주민들하고 우리 시가 공존이 되고 또 한전하고 무슨 투쟁하는 게 아니라 한전하고 적정한 유도를 해서 전력공급이 제대로 흐르고 또 아울러서 우리 시에 위험성이 느껴지지 않는 행정을 도모할 것을 시장님하고 오늘 계획을 세워서 밤새도록이라도 불 켜 놓고 계획 세워서 계획서 내일 아침에 보내줘요. 그렇지 않고 그런 계획도 없고 부시장이 한다면 아까 우리 특위 위원장님 말씀대로 22일이 내일 모레인데 10시를 기해서 끌 수 없는 불이 더 붙으면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보완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박기수위원

그렇게 해 보겠습니까?
태열

최태열부시장

네.

박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철탑 문제로 아마 여러 위원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기본적인 것은 어쨌거나 주민들의 진정한 뜻이 과천시와 함께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장으로 함께 계속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특위 본래의 취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생명민회의 뜻에 동참하고 그와 함께 뜻에 따르고 이 행위허가가 잘못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취소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달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특위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줄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달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다면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 앞으로 도시건축과에 관한 부분이 끝날지라도 철탑에 관한 부분은 시민과의 대화를 우리 주민들과 위원들이 함께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성심성의를 다해서 대화의 장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이미 나간 행위허가가 취소돼야 되는 것이 위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해도 이건 수용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미 행위허가 나간 것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은 지금 부시장으로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알지만 우리 의회의 공식 입장은 여지껏 나와 있는 모든 속기록을 보시면 모든 위원들께서 이 행위허가 부분은 잘못 되었다라는 것을 다같이 얘기하셨고 그것이 공통된 의견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조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 부분인데 지금 답변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한전은 과천시장을 거쳐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는가 아까 최경송 위원께서 질의했었습니다. 생각 나시지요? 그 때 `99년 10월 12일 과천시에 접수가 됐고 그 다음에 `99년 11월 8일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가 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상광

박상광도시건축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

알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위원

마치기 전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요구한 사항이 사실상 한전철탑 조사특위는 오늘로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위는 22일까지 계속 되므로..

박기수위원

22일까지 아까 답변요소가 들어오면 시간을 잡아 가지고....
향섭

송향섭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고요, 부시장님, 도시건축과장님, 그 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뒤에 계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들께서도 계속해서 의회와 함께 그 뜻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다음 조사는 내일 9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