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학권 의원 발언

김학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미년 새해 들어 처음 개회되는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우리 위원회와 수원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상현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곽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2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위원 여러분의 감사담당관실과 수원시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개정의 배경 및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수원시에서는 2000년 5월 11일 수원시 거주자 20세 이상 주민 700명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가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청구인수를 20세 이상 주민수의 비율 1/50로 정함에 따라 매년 인구 증감에 의한 청구인수가 변동되어 주민들의 혼란 및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행정자치부에서는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고유취지에 맞고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인수를 대폭 낮추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개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이번 임시회에서 도지사에게 수원시민이 감사 청구할 수 있는 수원시주민감사청구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인 감사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300명으로 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주민감사청구인수를 개정할 때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로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200명 내외로 인원수를 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감사청구인수를 너무 낮게 정할 경우 주민대표성 문제와 집단 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감사청구 남발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있고 수원시 경우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광역자치단체 권고안인 300명으로 개정하기로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금년 1월 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원시와 같이 3개 구가 설치된 부천시의 경우 500명, 고양시의 경우 300명으로 개정되었고 성남시도 300명 이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식견과 고견을 제시해 주셔서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곽상현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건모입니다.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이 국가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2000년 5월 제정한 조례로 도지사에게 감사청구 연서 명수를 당초 7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감시 권한을 확대하여 자치제도의 참여기회를 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최근의 자치단체 주요시책과 관련하여 집단 민원의 증가 형태를 볼 때 이익 집단적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부정적 시각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연서 명수를 조정함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윤건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300명으로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300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한식위원
200명으로 인원수를 낮추면 집단민원발생이 많아집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0명으로 행자부에서 사실은 권고가 되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우리는 왜 올렸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 대표성 문제, 집단이기주의 문제로 감사청구가 남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300명으로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광역단체는 300명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도 500명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경기도도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조한식위원
이 민원이라는 것이 물론 수원시 전체를 바라보고 발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동에서 조그마한 일 가지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주민이 감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300명이면 많은 것 같습니다. 1개 동에 300명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에서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할 경우에는 200명으로 낮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이 문제에 대해서 200명, 300명을 가지고 1월 9일날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각 국장님들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 생각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주민대표성 문제,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계속 감사를 남발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300명으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2002년도에 주민이 감사 청구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전국에서 이미 아시다시피 하남시에서 1건을 도에 올려서 감사한, 그것밖에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남발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감사청구에 대해서 남발한 적이 없는데 700명이라는 인원수 때문에 감사청구를 안 한다, 못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0명으로 낮추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 지 모르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주민들이 감사 청구한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100명으로 하면 어때요? 200명이면 어떻고? 본 위원 생각은 지금까지 지방자치제도가 11년 동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사실 감사청구하고 싶어도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청구에 대해서. 인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어차피 감사청구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100명이든 300명이든 700명이든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선을 두어야지 100명 정도로 하면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물론 타 시·군의,

황용권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100만 인구가 안 되는 단체가 수두룩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그렇게 신경 쓸, 수원이면 수원답게 끌고 가야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감사청구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감을 하면 수 백 명이 와서 농성도 하고 감사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모르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주민감사청구 조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200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부천이 80만 인구에 감사청구인원을 500명으로 정해 놓고 있고,

황용권위원
과장님, 다른 시는 얘기하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 지방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 지방에 맞게 해야지 다른 시에 맞게 하려면 무엇 하러 지방자치 합니까? 수원이면 수원에 맞게 우리는 이렇게 해서 100명도 되고 200명도 된다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와 형평성 맞추지 말자고요. 계속 다른 의견으로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른 시·도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수원은 200이면 200, 이렇게 딱 정해주자고요. 그 쪽에서 예산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렇지요?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조한식 위원님 하고 황용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수정동의를 내 주시든지 아니면,

황용권위원
그러면 200명으로 수정동의안을 정식으로 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신진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진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팔달구청 청사의 월드컵 경기장 이전 및 인구 과대 동 분동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의 소재지를 새로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소재지의 별표 1 시 및 소속기관 소재지 중 팔달구청 소재지를 종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3번지 14호에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로 변경하며 분동에 따른 5개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새로 규정하고 3개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요골자의 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인력승인에 따른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역시 상정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과대 동 5개 동 분동이 지난 해 12월 20일, 그리고 구별 1개 과가 금년 1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의 본문 중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2,092명을 2,181명으로 89명을 증원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2,068명을 2,156명으로,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4명을 2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시장이 처리하고 있는 민방위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이 처리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 차량압류 해지사무 일부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민원편의 및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내용 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현재 구·동에 국한되어 있는 조례제명을 개정되는 조례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소에 위임하는 사무신설에 따라 조례제명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를 수원시사무위임조례로 개정하고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치행정과 소관사무 난에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를 추가하고,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세정과 소관사무 난에 시세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 압류해지업무를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과대 동 분동과 관련 행정동의 관할 구역 조정을 통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동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안구 정자1동을 정자1동과 정자3동으로, 조원동을 조원1동과 조원2동으로 분동하고, 권선구 구운동을 구운동과 금호동으로, 곡선동을 권선2동과 곡선동으로 분동하며, 권선동의 명칭을 권선1동으로 변경하고, 팔달구 매탄3동을 매탄3동과 태장동으로 분동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과대 동 분동과 관련 관할구역 조정에 따라 분동지역의 통·반 신설 또는 조정을 통하여 주민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동 행정 운영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안구 정자1동의 83개 통 365개 반을 정자1동 55개 통 254개 반, 정자3동 28개 통 111개 반으로 조정하고, 조원동 62개 통 306개 반을 조원1동 48개 통 254개 반, 조원2동 14개 통 52개 반으로 조정하며, 권선구 구운동 83개 통 431개 반을 구운동 37개 통 195개 반, 금호동 46개 통 236개 반으로 조정하고, 권선동의 명칭을 권선1동으로 변경하며 곡선동의 78개 통 370개 반을 권선2동 56개 통 267개 반으로, 곡선동 22개 통 103개 반으로 조정하고 팔달구 매탄3동 87개 통 427개 반을 매탄3동 56개 통 282개 반, 태장동 31개 통 145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신진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건모입니다. 먼저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팔달구청 청사를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과 인구 과대 동에 대한 분동승인이 지난 2002년 12월 20일 승인됨에 따라 행정 동 설치에 따른 동 청사 소재지를 지정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대 동 분동과 각 구에 1과 신설, 의회사무국 인력 보강 등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89명의 공무원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적기에 원활한 인사를 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처리하여 오던 민방위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하도록 하여 해당 민원인이 지역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동차세의 체납 등 자동차 관련 각종 공과금 체납으로 압류 또는 해지 사무를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원활하고 신속하게 직접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 업무를 구청장과 자동차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대 동 분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행정 동의 분리, 설치와 동장 정수를 두어 동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으로 분동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과대 동 분동에 따라 통·반의 증감 없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행정 동에 하부 조직과 통·반을 두기 위함으로 분동 후속조치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윤건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정자1동에서 정자3동을 분동 하는데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SBN에서 보니까 다른 동 분동 되는 동은 공청회를 열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동 명칭을 해 주던데, 지금은 정자3동으로 분동이 되는데 다음에 공청회를 열어서 동 명칭을, 동 이름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주민이 원하면 명칭을 해 드려야지요. 다만, 이번 분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역의 동사무소 동장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검토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왜 사전에 편하게끔 해 주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남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2월 10일 분동 이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동 이름이 하나로 모여지면, 여론이 맞으면 가능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로 공청회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자동의 문제는 천천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법정 동으로 따져서 정자동하고 천천동의 면적 비율을 보면 천천동은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고 특히 천천동의 2/3면적은 율전동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정동이 양쪽으로 나눠지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천천동 명칭을 고집하는 주민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율전동 문제가, 인구 4만 4,000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도 앞으로 아파트나 이런 것이 많이 건립이 되면 머지 않아서 5만 정도 육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때는 또 분동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천천동의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는 그 때 검토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또 한 가지는 통장조례안을 보면 1동하고 3동하고 많이 비교가 됩니다.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할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진위원
통장 수!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통장은 일단은 분동에 따라서 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과대 통이나 과대 반이 있는 경우는 이것과 별도로 언제든지 검토해서 증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면 제가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5개 동이 분동이 되고 있는데 분동 되는 데 인구현황하고 직원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자료가 있는데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에 면적은 산출이 되어 있고 지도도 나와 있는데 인구비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인구비례에서 몇 명 정도 근무하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가지고 계시면 잠깐 보여주십시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자료를,
규환
명규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개 동이 분동을 하기까지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시장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지금 분동 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계선을 어떻게 긋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번 그어놓으면 주민들이 이권하고 개인적인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어서 경계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점은 없으셨는지, 아까 우리 이상진 위원님께서 공청회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경계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었는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처음에는 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소한 것은 조정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이것은 잘 되었다는 그런 경계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인계동의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가고 매탄동으로 가면 아파트값이 적게 나간다고 해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서 경계조정을 잘못해 놓으면 오랜 시간동안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낄 수 있으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계조정을 하셨겠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매탄3동의 망포동, 신동이 태장동이 되는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십니다. 망포동하면 망포동에 동이 생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태장동 그러니까 망포동, 신동 있는 곳에 무슨 태장동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 틀린 것인데 한 쪽으로 몰아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민들이,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도 행정동 명칭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동이 신동하고 망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신동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어쨌든,

황용권위원
수원시에서 신동 그러면 수원시에서 어디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드뭅니다. 그러나 망포동 그러면 아파트 새로 들어선 곳. 그런데 거기에 태장동 그러면 망포동하고 신동하고 태장동하고 다 다른 동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동이 또 생기나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아까 천천동의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1/3정도 들어갔는데 그 쪽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것처럼 신동의 경우도 일부 작다고는 하지만 그쪽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신동, 망포동 합쳐서 하려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신망동, 망신동 이렇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명칭이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 생각한 것이 이쪽 지역이 '95년도에 화성군에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때 당시에 거기가 태장면입니다. 또 그 쪽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태장면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태장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 의원님들 모시고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태장동으로 한 것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용권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얘기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다는 것도 나중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통2동이 각 동별로 인구가 최고 많겠네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영통2동이 많죠.
영관
노영관위원
앞으로는 영통2동의 인구가 최고 많잖아요? 그런데 현재 신동, 영통2동이 이번에 올렸다가 면적이 좁아가지고 안 됐잖아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신동도 3차 풍림아파트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동이 태장동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영통2동 같은 경우 인구도 많고, 면적이 좁아서 분동이 못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동을 영통2동으로 편입해서 분동을 할 생각이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영통2동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5개 동 분동 하는 것은 표준지역이라고 해서 5만을 기준으로 맞추어서 분동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거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6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또 면적도 3㎢이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가 면적이 2㎢가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6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아직은 인구가 더 늘어나야 분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신동을 영통2동 쪽으로 편입을 하면,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인위적으로 분동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편입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자부에서도 승인을 해 줄 때,
영관
노영관위원
아니, 주민들이 원하면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글쎄, 주민들이 원하면,
영관
노영관위원
분동보다도 편입 쪽으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정회를 하고 자연스럽게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종기
김종기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