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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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통래 의원 발언

233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5-09-09

김통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치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의회활동, 그리고 위원회 활동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 중 개최되는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주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재경보사위원회 조치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사항인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내용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써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경감을 통하여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9조를 신설하여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3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 공시지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3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2004년 및 2005년도에 인상된 공시지가의 반영으로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경감을 통해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사항으로 전년도와 비교한 재산세 분석현황 및 과세표준 인하시 재산세 세액 감소 예상분석 등을 고려하여 세수전망 등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정부가 8월 3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경기지역 자치단체 중 도시의존율이 높은 자치단체는 취·등록세 인하로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세인 취·등록세 징수에 대해서 몇%의 교부세를 받는지 말씀해 주시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교부세가 아니고 징수에 따른 비용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3% 내외를 받고 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으로 3%를 받고 지방재정보존금이라고 해서 50만 이상 시에는 47%까지 주도록 도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으로서 부동산 매물이 감소해서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을 때 혹시 수원시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거래세로 유발되는 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7월 8일자로 영통구가 토지거래신고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정책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인위적인 대책을 지자체에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세라고 하는 보유세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들을 통해서 사전에 말씀드려가지고 조례를 통해서 가감을 하는 방안 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

자료에 보면 30%로 하게 되는데 지난번 설명회 때는 40%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10% 감했을 때, 40% 경감시 30%에 비해서 3억 1,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을 때 결손처분액을 줄여서라도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고, 여기 30% 한 것을 먼저 40%로 조정했는데 이것도 조정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30일자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측의 방침은 30%로 되어 있고 위원님들의 의향이 어떠신지를 여쭤봐서 저희가 법적인 규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려서 40%로 잠정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인 방침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정식의안으로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세수의 결함이 %당 10% 감하는데 3억 1,300만원이라고 아까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그런 바와 마찬가지로 잠정적인 안은 30%였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40%로 함이 적정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내부적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40%로 줄이는 것으로,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고지서를 발부할 때 40%로 조정을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희가 8월 30일 사전설명회 할 때는 집행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뭐라고 할까요, 암묵적인 합의를 해서 40%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절차상으로 보면 다음주 화요일에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절차잖아요? 지난번 사전설명회 자료에 보면 고지서 교부 및 우편발송을 오늘부터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늘부터 나가고 있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양해를 구했고 말씀드렸는데 8월 18일자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내부검토를 하느라고 25일까지 해서 26일날 결정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이 사실상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포일자를 거쳐야 됩니다. 법적인 기간이 약 15일이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집행부로 와서 공고를 하게 되면 약 20일 걸릴 겁니다. 그러면 약 9월말쯤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차피 법적인 시한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정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는데 행정기관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5만 4,000여 건 되는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본 임시회 때 %를 사전 상의해서 이 %로 내보내겠습니다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서로가 합의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이 합의에 의해서 된 것이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세정과를 많이 봐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언론 쪽에서는 오히려 사전합의가 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을, 오히려 저희가 얻어맞은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의회를 열 때는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문에서 보면 성남, 하남, 광주 같은 데는 이미 2일에 임시회를 거쳐서 그날 다 의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늦게 열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가 집행부를 봐주다 보니까 저희가 원칙적으로 얘기를 못한 것이거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좋습니다. 회의 공고를 할 적에 사전협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8월 18일자에 대해서 확정된 안을 보고 안을 설정하기 때문에 의안 제출하는 데도 본 의제에 상정을 해야 되는지 여부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너무 급한 것이고 내부 조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수원시만의 경우가 아니잖아요? 다른 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물론 31개 시·군 중에서 회의 일정이 맞아서 9월 2일까지 통과된 데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저희 같이 잠정 합의에 의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이 9월 2일에 했고 용인도 8월 31일날 했고 회기가 맞은 데는 사실 했습니다. 했고 회기가 짧아서 이틀인 경우에는 바로 상정하면서 의논해 주셔서 엊그제까지 했으면 별 문제는 없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13일 가야 되거든요.

이은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 8월 30일날 사전 합의는 집행부를 위해서 합의를 해드린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합의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 위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언론을 빗대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양보를 했고 의회에서 양보를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편의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5만 4,000건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만 4,000건에 대해서 그대로 내보내고 감면을 해주면 두 번 일을 해야 되고 시민들 편에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해를 드립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양쪽이 똑같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하지 않을 법적인 수순에 의해서, 지난번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정에 의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합의를 도출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잠정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시민 편의 입장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원칙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이잖아요?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칙론을 따지면 잘못된 것이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5만 3,000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조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30일자 사전설명회 시 심도있게 토의한 안건으로 안 제29조 중 재산세 과표경감률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덕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덕화입니다. 늘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두 건의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가스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부칙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도시가스 보급률 즉, "70%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해서 낮은 금리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수요가 가능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 지원 조례안으로서 2004년 10월 22일자 법률 제7235호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영과 시설의 현대를 촉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나아가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코자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고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 시가 마련한 본 조례안은 총칙, 시장지원, 운영관리, 시설물 관리 등 총 7장 제45조로 규정하여 재래시장을 특성별 체계적으로 육성키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5월 경기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7월 20일∼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고 특히 시민이라든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8월 17일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조례 모법에 각 조에서 규정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이라든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장 시설 현대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장상인의 등록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유사 중복된 부분을 아주 체계적으로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오늘 상정케 됐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 또는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활히 심사하셔서 지역경제 업무가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지원협조 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박덕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전문위원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05년 6월 8일∼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수렴된 의견은 없었으며 도시가스 보급률의 시행기간을 삭제하여 저금리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7월 20일∼8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수렴된 의견은 없었으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경기도 표준안 시달로 체계적인 관리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및 지원 등의 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지역 시장의 올바른 육성계획으로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도시가스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정하는 " 자"를 "사람"으로 하는 것과 기타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사람"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점이 있었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표현의 차이인데 "자"라는 게 한문으로 놈 자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한글 전용화 시대고 해서 우리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인정하는 "자"는 사람을 지칭하는 부분이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한문 표기를 한글로 바꾸는 것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이유는 없고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문구를 올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가 삭제되는 것은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에서 도시가스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어느 조그만 업자가,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도시가스 설치할 때 용자를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도시가스 기금을 '96년도부터 마련해서 원금이 10억, 그 다음에 발생된 이자가 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예전에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아 갔어요.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만 1억 5,3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가구당 300만원꼴이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도 한 2억 정도 나갔고 그래서 이런 분은 저희한테 보내시면 바로 설치를 했거나 설치가 확정된 지역은 300만원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하고 상담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몇 %라는 개념도 없고 한 가구에 300만원씩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300만원입니다. 일반가구에 원래 이자 비율이 8%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6%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2%는 소위 말해서 이자 차액은 시의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안전사고에도 LNG가 LPG보다 폭발력이 적잖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가게를 하시는 분이 그것을 설치하려고 해도 한꺼번에 목돈이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렇다면 영업집도 해당이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액은 300만원까지 한도가 있는 것이고 300만원 이상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평수에 제한없이?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 상환기간은 몇 년이나 됩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3년간 균등 상환입니다.

김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박덕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 경제를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권찬봉위원

"도시가스 보급률이 70%가 될 때까지 시행한다"라는 조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는 몇%까지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목표가 89.3%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8월 30일 현재 뽑아 보니까 88.9%,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연말까지 가면 90%에 달할 것이고 또 제가 몇 번 기회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계보급률이 지금 93%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까지 가면 저희 시는 도시가스 보급이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덕화 과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로마트 앞에 이마트 짓고 있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런데 자꾸 큰 대형 마켓 앞에 또 대형 마켓이 들어서면 우리가 재래시장 육성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얼마만의 효과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지난번 2차 정례회 때도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소위 말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입법예고해서 뭔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흐지부지되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라든가 또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규제할 수는 없고 다만 앞으로는 법으로 수원시 외곽지역, 미개발된 데 이런 데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의무적 그쪽으로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일본 경제를 모델로 삼아서 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20만, 30만에 백화점이나 큰 대형마트를 하나씩 세우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자체적으로는 20만이나 30만에 그런 대형 마켓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부천에서 금년도에 판결난 사항입니다. 부천시 재래시장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시에서 허가를 못 해주게끔 해가지고 시에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대형 할인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중순인가 5월 초에 법원에서 "이것은 규제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막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특별나게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이런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대로 외곽 쪽으로 가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하셔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 잘 메모했다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재래시장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은 96페이지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모법하고 같습니다만 "재래시장은 법 제2조 제1호, 인정시장은 시행령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시장을 말하며 지역시장은 시 관내에 소재한 모든 재래시장과 인정시장을 총칭한다"라고 그러는데,

이태호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동의 주변상가들은 시장의 형태입니까,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이 법에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이태호위원

지금 과거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남문시장 같은 곳이나 지금 현재 어떤 동별 주변상가들의 형태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에서는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에 동별 주변 상가는 대형마트 등 어떤 재래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침체되고 있습니다. 진짜 영세 상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은 동별 주변 상가들입니다. 지금 임대료도 제대로 못내고 있는 상황에서 저녁 8시, 9시면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어떤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좋으신 지적이고 우리 이태호 위원님이 여러번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선 현행 법에 이것이 설명드린대로 금년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재래시장 중심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취지가 어떻게든지 중소 상인들 이런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가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소위 말하는 재래시장에 관한 특별법을 제개정, 전면개정을 중앙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준비하고 있다고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이태호위원

일례로 세류3동의 청과물시장인 세류시장 알고 계시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알고 계시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는 개별시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세류시장의 직원 얘기가 권선동 청과물시장이 생기면서 그 분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했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이태호위원

이주하면서 의도적으로 시장을 죽였죠? 왜냐하면 형태가 살아 있으므로 해서 권선시장이 죽기 때문에, 거기에는 시장이 아닌 어떤 가구점이나 고물상들이 들어와서 그런 상가를 망가트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시장의 형태로 해서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지금 상인들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도 알고 있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다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영세상인들이 나름대로 이끌어 왔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혜택이 영세상인들한테 가지 않고 그 임대업을 하고 있는 시장 업주들한테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영세상인들을 기간이 만료되면 내쫓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도움을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주상복합식으로 이 분들을 수원시에서 내줬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상권형성이 되지도 않으면서 주상복합 상가를 매매해서 그 차익만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시장의 형태로 혜택을 받으면서 복합상가로 해서 임대업 내지는 판매해서 그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영세상인들은 전혀 권리금 내지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쫓겨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해서 복합상가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은 최대한 막아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간단히 말씀드려서 세류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행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무관한 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재래시장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혜택을 받는데 재래시장을 하면서도 못 받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을 잠시 보류하고 다음 회기로 미뤄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 부분이 지금 국가에서도 어떤 준비중이라고 하니까 그 준비가 완성되었을 때 함께 이 부분을 조례안으로 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은 잠시 유보시켜서 기존에 시장형태를 띠고 있는 상가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보완을 해서 통과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안을 제출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박덕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말씀에 대형 유통점을 규제하려고 법을 제정하다가 못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중앙에서?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런 절차를 밟다가,

김광수위원

글쎄요, 규제를 할 수 없다 해서,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았죠.

김광수위원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란 말이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동시장이나 팔달문시장의 내용을, 그 부분은 잘 아는데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세금 거두어서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돈을 퍼부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해서 또 신규로 홈플러스나 이런 대형유통점을 막지 못하고 허가신청만 들어오면 내준다든가 이런 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병주고 약주고 해서 약한 놈은 병주니까 약을 못 사서 죽고 말이죠.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많이 있으니까 약을 많이 사서 약 효과가 나서 발생이 되는 그런 과정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수원 영동시장이나 팔달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유통이라는 시장도 지금 몇 개가 나자빠지지 않습니까? 종로파출소 밑에 대형유통업체를 비롯해서 4∼5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원에서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처음에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심의를,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용도에 들어와서 저희가 매장 개설허가만 해줄 뿐이죠.

김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재래시장 살리는 보조도 좋고, 보조 해주면서 더는 수원시내에 이런 대형유통점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의 법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수원시 지방자치단체의 정서에 맞고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더 내줄 수 없다는 의견도 한번 할 수 있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위에서 하라는 대로 실천한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반독재가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답게 우리가 뭔가 역점을 갖고 시의 모든 추진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지금 구멍가게라고 보면 골목골목 지역에 가보면 조그만 슈퍼니 뭐니 다 여기저기 있으면서 옛날부터 몇 식구가, 심지어는 네, 다섯 식구가 벌어먹으면서 애들 공부 가르치고 하던 가게들이 지금 다 완전히 손 뗐어요. 다 문 닫고. 그런 자영업이 지금 다 망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대형유통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소 상인이나 어려운 영세민은 다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서 아까 이태호 위원 말씀대로 임대료를 2∼3년씩 못 내고 할 수 없어서 보증금에서 깎아나가는, 보증금도 한계가 있지 보증금 다 깎아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다 또 세금은 토지세 올라가지 건축세 올라가지 부담은 주고, 큰일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것을 중앙에 제안을 해서 이런 것을 알렸으면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데 대해서 지방자치답게 뭔가 구상을 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동에 주차타운 있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것은 아직도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고 있고 인력은 수원시,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요금은 요금대로 비싸게 받으니까 차가 안 들어가려고 그러지, 또 도로는 도로대로 불법주차를 해도 묵인해 주니까 그렇지, 요새 엉망진창이에요. 도로는 도로대로 주차단속을 해서 거기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질서있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엉망진창으로 묵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협의를 해서 다잡아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답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오늘은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안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정회를 통해 협의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태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유보를 했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해서 실무과장으로부터 국·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수원시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재래시장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립 예술단체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명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38쪽 안 제12조의 제목이 단원의 해촉인데 개정안에 저희들이 잘못 표기해서 전형의 방법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33회 제1차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립 예술단체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립예술단의 간부단원 체계를 정비하고 단원의 업무분장을 신설하여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문화 예술의 저변확대에 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호, 4호, 6호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립예술단 간부단원으로는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트레이너, 악장, 반주자로 규정된 내용을 실질적인 간부단원 역할을 하고 있는 단무장, 홍보팀장, 부반주자를 타 시립예술단 간부단원 편성과 비교 추가 편성하여 단원의 사기진작은 물론 책임부여로 예술단의 원활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3항, 4항이 되겠습니다. 예술단 사무국 단원의 단체별 분야별 업무특성을 감안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각종 공연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번 개정안에 사무국 단원 업무분장 내용을 신설 제안하였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립예술단원의 정년 연령 55세 이하를 타 시립예술단 수준의 57세 이하로 조정하여 오랜 연주경험의 완숙미와 젊고 실력 있는 연주자의 조화로 안정된 연주는 물론 예술단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 제1항, 2항, 3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정서 함양을 위해 무료공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공연입장료 및 타 단체 출연료의 세외수입을 명확히 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 2항, 4항, 5항이 되겠습니다. 신년, 송년, 성탄절 등의 기획연주회에 소외계층 음악감상 기회를 주고자 무료입장권 발행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예매문화 정착과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회원 할인율을 향상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예우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문화활동 참여증진을 위해 관람료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립 예술단체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김명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립 예술단체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0일∼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수렴된 의견은 없었으며 시립예술단의 업무분장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추진의 효율화 유도 및 예술단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개정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립 예술단체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지금 신설하는 조항에서 사무국장, 그리고 홍보팀장, 단무장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분장을 명백히 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업무분장을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오히려 이분들에게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신설조항이 돼서 좀 고쳤으면 하거든요. "홍보팀장은 홍보요원과 홍보기획, 마케팅, 회원관리 등을 총괄한다."고 해놓고 그 밑에 보면 "단무장은 공연기획 및 홍보를 담당하며," 그러면 홍보팀장이라는 분이 홍보요원과 홍보기획을 해놓으면 단무장이 홍보를 담당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홍보팀장을 새로 한 분 모시고 왔으면 그 분이 홍보팀장이기 때문에 홍보 전체를 총괄하고 단무장은 사무국장이 없으니까 사무국장이 해야 되는 사무국의, "단무장은 예술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며 관리하고 실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총 행정업무를 담당한다."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단무장이 공연기획 및 홍보를 담당하며, 악기·악보담당",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 부분에 홍보팀장과 단무장의 역할이 너무 혼동돼 가지고 있거든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현재 예술단에 대한 홍보는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통합해서 홍보팀에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각 교향악단과 합창단의 단무장들은 그 단에 대한 홍보를 맡고 공연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가 그렇게 되고 있으며 이것은 단에 대한, 단무장은 단에 대한 단무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단에 대한 홍보는 단무장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남옥위원

홍보를 삭제 하시든지, "단무장은 공연기획을 담당하며" 이렇게 돼야지 홍보가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한마디 하고 가야 되는 것이 홍보팀장이라는 분이 오셔 가지고 지금 시립합창단이 홍보가 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 분의 이력을 보니까 전혀 음악에 조예가 있는 분이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홍보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홍보기획도 못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더군요. 그 분의 개인이력이라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는데 인력을 더 늘렸을 때는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인원을 보강시키는 것인데 한 명이 와 가지고 오히려 더 안 되고 있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팀장에 대한 사전교육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무장 부분은 교향악단에도 단무장이 있고 합창단에도 단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단을 이끌어가면서 공연기획이라든가 그 단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 홍보팀에서는 예술단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홍보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단무장이 단에 대한 홍보를 전혀 안 한다는 것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남옥위원

이것이 안 들어가도 단무장은 당연히 홍보하게 돼 있는 것이고, 다른 시 조례를 제가 뽑아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된 조례가 없어요. 양쪽에 다 홍보를 맡기는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단무장에서 홍보 쪽을 삭제시켜 주셔야, 안 해도 분명히 단무장이 다니면서 홍보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굳이 여기에다 기록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우선 지금 신설한 내용은 현재 간부단원으로 돼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당초 조례는 업무가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업무를 분장하는 차원에서 이 분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남옥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면 사무국장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며,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누가 맡고 있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은 조례에 분명히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TO에 대한 업무부여를 한 것이고 사무국장이 없으면 그 사무국은 당연히 사무국 내의 최상위자가 총괄해서 끌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남옥위원

지금은 누가 하고 있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무국에는 홍보팀장이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홍보팀장에게 역할이 너무 많이 주어지고, 단무장의 홍보는 삭제를 시키고 저는 다시 고쳤으면 좋겠는데 업무분장을 시키려면 제대로 분장이 돼 있어야지 조례상에 이렇게 두루뭉술 돼 있으면 더더군다나 업무분장 하는데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단무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별로 단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업무상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홍보는 홍보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만약 저희가 시행해서 다른 시립예술단이나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또 개정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때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맨날 개정하다가 사업 그거하려고?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예술단체 단원들의 주소록을 보니까 수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전무하더라고요. 인정하시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여기 보면 단원의 해촉은 있는데 단원의 위촉은 없어요, 단원의 위촉방법 및 전형밖에 없는데 단원의 위촉이라는 부분도 삽입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같은 동점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수원 출신에게 가산점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실무적인 입장에서 일할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산점 제도를 둘 수는 없고 다만 동점인 경우에 우선순위를 수원시 거주자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아니, 수원시 조례에 우리 수원시민이 수원시를 위해서 일하는데 가산점을 왜 못 줍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능을 평가해서 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점,

이태호위원

가산점을 줘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주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규정이 있나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어떤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인데 가산점을 주는 것은,

이태호위원

수원시민을 위한 우리 수원시의 합창단이에요. 그래서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지금 가산점을 주는 그러한 예술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없는데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잖아요? 있으면 내놓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하는 부분대로 단원의 위촉에 있어서 동점인 경우나 수원시 출생의 시민에게는 특혜 및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수정 삽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지금 이남옥 위원님이나 이태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고 정회시간에 예술단원 신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립 예술단체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9월 12일까지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상담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전에 잠시 그동안 추진되어 온 배경을 말씀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주시는 조치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 협의체의 추진 배경과 경과부터 시작해서 배경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협의체라는 용어가 먼저도 설명을 해올렸습니다만 조금 생소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협의체라는 것은 위원회의 상위 개념으로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협의 기구의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한 단계 상위 기구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배경과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사회 단위로 민과 관이 협력을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다 능률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의 복지 문제를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구조가 필요하다 하는 것과 2001년부터 2년에 걸쳐서 경기도 관내에서는 부천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을 기 실시한 바 있고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2003년 7월에 개정을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조항으로 법률적 조항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부칙에 2005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구성의 목적은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구조를 확립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구성하고자 함에 구성의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사회복지 부문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기능과 서비스의 부문간 연계 강화 기능으로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관할지역 내의 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과 지역 사회복지 계획을 심의하고 또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복지 부문의 주요사항 심의 기능이 있고 사회복지라든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의 협력과 복지, 보건 등 관련 부문간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서비스 부문간 연계 강화 기능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제시된 유형은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먼저 기본 모형을 저희 수원시에서는 따라 가고자 하는 형태로 여태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 기본 모형은 최상위 기구로 대표협의체를 구성토록 되어 있고 또한 대표협의체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산하에 저희는 14개 정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해 나가고자 하고 또한 대표협의체는 10인∼20인까지로 중앙의 법령에 근거한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무협의체도 10인∼20인 이하로 구성토록 시달되어 있음을 참고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간에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12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문서상의 지침 시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는 2005년 2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을 아홉 분으로 구성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준비단에는 공무원 3인과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민간인 여섯 분이 같이 참여가 되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제정을 준비해 온바 있고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범지역인 경기도 관내의 부천시와 또한 서울 서초구를 저희가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4월에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근간으로 함과 동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한 공무원 교육을 중앙의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교육을 시행한바 있습니다만 실무자 교육을 2005년 4월말에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전국의 관리 담당 과장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6회에 걸쳐 이루어져서 그런 것들을 기틀로 해서 본 조례안은 준비단을 거쳐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왔고 또한 준비단 교육을 저희가 2월에 구성을 했습니다만 아홉 분에 대해서 1차 4월 1일에 준비단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각종 지침의 내용들을 교육시켜드린 바가 있고 또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3차에 걸쳐서 협의체 조례를 작성하기 위한 실질적 준비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간 준비단 회의를 통해서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실무적 접촉을 2개월에서 걸쳐서 진행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조례안을 6월 24일날 준비단에서 승인을 받고 저희가 협의체 조례안을 7월 1일∼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오늘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저희가 9월∼10월에 걸쳐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은 잠정적으로 11월경부터 운영을 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시의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및 보건 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 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사회복지 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도록 안 제2조에 기능을 정해 놓았고, 또한 각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각각의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 제3조에 명시했습니다. 또한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을 했고 또한 각 협의체에는 간사를 두며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민간 간사를 두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무국장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대략의 배경과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고 이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회 절차를 거쳤으므로 서면으로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치훈위원장

한상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수렴된 의견은 없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및 지역 사회복지 차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을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이며 사회복지 부문의 중요사항 심의 및 서비스 부문간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준비단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조례를 만드느라고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께서 준비단에 들어가 계신데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그렇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조금 유감인데 밖에서 볼 때는 저희 수원시의 조례가 가장 내용이 잘 담겨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여쭙겠는데 3조 2항에 보면 "소정의 선정절차"라는 문구가 있는데 전에도 다른 조례에서도 애매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소정의 선정설차"라는 게 아주 애매하거든요. 다른 시 같은 경우를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이것을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사실 준비단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과정속에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안에 대하여 논의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소정의 절차라는 개념은 그래도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논의가 되었던 바가 있고 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운영규칙 제17조에 보시게 되면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사실은 앞으로 이 소정의 절차를 조금은 명확히 마련하는 별도의 과정을 통해서 수립을 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규칙의 내용에 소정의 선정절차를 집어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런 것들을 보다,

이은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소정의 선정절차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우선은 준비단이 현재 구성 돼 있기 때문에 준비단과 협의를 통해서 제도의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나가는 방법론을 취하고자 하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규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른 시에서는 조례안으로 이것을 아예 공개모집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수원시도 좀 그런 방안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보다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8월 30일자 사전설명회 시 심도있게 토의된 안건으로 제16조 중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를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김영대 위원이 안 들어오셨네요.

이은주위원

김영대 위원이 안 왔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김영대 위원이 없을 때 했으면 우리가 사전에 서로 얘기를 해서 아까 그것을 하든가 했어야지 지금 위원장님이 그런 것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조치훈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치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은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광교산 생태 학습장 부지 매입, 정자3동 청사신축, 도립도서관 부지매각 등 총 4건으로 의안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무여건 및 환경이 열악한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저임금, 비인도적 행위 등의 발생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바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확장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의 국제적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의 건립은 팔달구 매산로2가 58번지에 소재한 부지면적 97평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71평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도비 15억을 포함해서 총 21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교산 생태 학습장 부지매입입니다. 주 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 등으로 여가선용 및 체력단련을 위한 산림유입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훼손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보존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산림과 연접된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장안구 상광교동 46번지 외 12필지 7,593평으로 2006년까지 매입해서 자연생태 학습장, 산림전시관, 야생화 동산 및 수목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39억 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자3동 청사 신축입니다. 정자3동은 현재 동 청사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여건으로 동 청사를 조기에 신축해서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공간의 확보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청사는 장안구 정자3동 879번지 4호 212평의 대지를 매입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45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5억 5,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도립도서관 부지 매각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역정보 서비스 기반강화를 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유지에 대한 매수협의 요청이 있어 현재 도서관 부지로 시설 결정돼 있는 권선구 권선동 1234번지 3,000평 중 1,500평을 분할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의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건평 4,000평 규모이며 부지매각 추정가격은 7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박흥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개소된 쉼터는 해마다 이용인원이 6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고충상담 해결 등 보다 폭넓은 운영을 위하여는 확장이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광교산 생태 학습장 부지매입 사항입니다. 여가선용 이용인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주변환경과 친화적인 광교산 생태 학습장 조성을 통한 산림문화공간의 제공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자3동 청사신축 사항입니다. 현재 사용 청사는 상가와의 복합건물로서 방문 민원인에게 혼잡 및 불편을 주고 있으며 임차비 및 관리비의 과다 지출로 청사를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도립도서관 부지 매각 사항입니다. 지역정보서비스 기반강화를 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매각을 통한 도서관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팔달구 매산로2가 58-2 부지면적이 97.1평밖에 안 되거든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97.1평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건축면적이 73평인데 여유면적이 24.1평밖에 안 남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주차장 시설은 안 해도 돼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기존에 건립돼 있는 건물입니다. 새로 건축한 것이 아니고 현재 건립돼 있는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이 없어도 되는지 물어보는 건데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사업추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외국인이니까 차 가지고 있는 분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 수가 한 1만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어쨌든 드나들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차장 없이 해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현재는 한 7∼8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돼 있다고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글쎄, 지금 차 없이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차가 어느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몇 대 정도는 대야 될 것 같은데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대 주차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7대 가지고 뭐해요? 외국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기존에,

김광수위원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건물 지으면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되거든요. 외국인들이니까 차가 없으려니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건물로 봐서 너무 협소하고 졸속한 것 같지 않아요? 장기적인 것을 봐야지 지금 당장 보면 안 되잖아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장기적으로 한다면 넓은 면적을 확보해서 잘 지으면 되겠지만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도비도 배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고쳐 쓰려고 하는 겁니다.

조치훈위원장

다른 건물 한 번 보셨어요? 대안을 몇 개 내놓고 얘기를 하셔야지 하나만 딱 가지고 와서 얘기하니까,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입니다. 박흥수 회계과장이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도비 15억,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희 예산 6억, 총 21억 가지고 하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하 1층, 지상 5층, 바닥면적이 73.8평 되는데 주차장 문제는 7대가 주차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선 접근성 때문에 여섯 군데 부지를 선정했었습니다. 두 군데는 나대지, 네 군데는 기존건물이거든요. 왜 새로 짓지 못하냐면 첫째 이유가 시간적으로 시간이 없고 두 번째는 저희가 볼 때 금액을 도에서 충분히 줬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외국인들에게, 지난번 사전설명회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 한 가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먼훗날, 지금 현재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당장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여기는 외국인을 위한 문화공간센터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보고 때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시간이 없다는 것은 무슨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땅을 사 가지고 새로 지을만 한 그런,

이은주위원

시간적 여유가 없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지가의 문제, 또 내부적인 문제의 절차를 하다보면 도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래도 몇 가지 대안을 내보셔야지,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여섯 군데를 봤었는데,

조치훈위원장

한 군데만 달랑 올려놓으면 무조건 해달라는 것이나 똑같은데 이것은 심사숙고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건물이 너무 노후화 되지 않았어요? 지금 10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런 건물이 10년 넘으면 안에 배관 자체가 많이 노후화 됐을 것 같은데.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이 건물이 정확히 11년 됐는데 저도 여러 번 가봤고 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 과장 입장에서 윗분들 모시고 가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적인 면, 두 번째는 장기성, 세 번째는 역전에서의 접근성, 이런 것을 봐서 결정한 겁니다. 그런 것이 저희 실무 측에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몇 분 나오셔서 다녀보시고 한 적도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너무 노후화 돼서 리모델링비가 더 많이 산정된 것 아닌가,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각도는 아닙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평수도 바닥면적이 73평밖에 안 되고 371평 가지고 여유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은, 외국인 외국인 걱정만 하면서 사실 졸속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은주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이런 제안을 하시려면 정말 복지센터 이름에 걸맞는 것을 하셔야지 시간에 쫓겨서 하시면 나중에 예산이 더 추가될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현재 팔달구 고등동 개인건물 2층에 36평 규모로 1억 2,000만원에 임대차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 거기를 이용하는 외국인을 수치적으로 잘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접근성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것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은주위원

적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일 이용객수를 충분히 계산해서 한 겁니다.

이은주위원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대수 7∼8대는 너무 적은 거죠.

조치훈위원장

여기 보니까 안산이나 남양주 같은 데는 도비 15억을 다 받아서 했는데 부지평수가 상당히 넓은데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안산 같은 데는 외국인 수가 많고요,

조치훈위원장

수원도 많아요.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8월 2일날 권오규 위원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고등동에 갔을 때는 10시 15분쯤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근무시간을 보니까 9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10시 20분이 돼도 문이 안 열려 있더라고요. 박덕화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보니까 사실 아까 김광수 위원이 얘기했던 주차장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은 좋지만 주차장 문제가 제일 문제고, 또 하나 입주자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입주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한번 넓게 생각하시고 외국인 쉼터 큰 틀을 봤을 때 넓은 데다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감안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김통래 위원님이 그날 나오셨는데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첫 번째는 버스정류장에서 바로 내려서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세입자 관계는 사인간의 계약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충분히 건물주하고 세입자하고의 관계로 성립됩니다. 또 면적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안산 관계도 그렇습니다. 안산은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도비 15억, 자체 예산 14억, 29억을 들여서 한 근로자센터입니다. 저희는 연면적이 371평이고 거기는 490평이에요. 또 남양주도 총 21억을 들였는데 바닥면적이 577평이거든요. 저희하고 비교해서, 단순비교가 아니라 굳이 남양주하고 안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외국인 이용자수라든가 관내거주 외국인 숫자로 봐서는 결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통래위원

처음에 이광인 지역경제과장이 했을 때 그때 고등등에 있는 평수가 충분하다, 즉 몇 년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3년 사이에 변경되는 것이라서 하나의 낭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1억 2,0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가정집 2층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성남으로 가는 것을 15억을 뺏어와서 "우리가 명색이 도청소재지인데 좀 도와 주십시오" 하고 성남을 가서 손바닥을 빌 듯이 해서 실제적으로 도비 15억을 따온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경우이지,

김통래위원

과장님의 능력은 저도 알고 있지만 우리 여기 위원님들께는 폭을 넓게 봐서 부지 넓은 데다가 증축이라든가 큰 건물을 지어서 건물 임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버스 내리면 바로 옆이니까 접근성은 참 좋은데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만 틀을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예,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고맙습니다. 매산로 2가 58-2번지가 위치적으로 큰 대도로 옆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근접된 위치로서는 최고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그 앞에 12층 짜리 주상복합 두 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위치적으로 수원역하고 차이점에서는 좀더 수원역 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데 평당 5,000만원씩 가서 자리를 못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저도 가 보지는 않았지만 잘 알고 있는 곳이고 사실 지금 있는 곳에 비추어서 더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했는데 차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해주시면 좋고 일단 본 위원은 이것이라도 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좀더 많은 것을 다음에라도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은데 지금 김수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땅값이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그쪽 수원역 시장 안 2층이 비어서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임대차가 여러 가지 복잡해서 못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에게 깨끗한 것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접근성이 제일 좋은 대로변에 있는 것도 제 생각에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본 위원이 매산로 3가 96번지에 살고 있는데 가서 봐도 그래도 좋은 데로 했구나, 최대한 좋은 곳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어려운 여건속에 살고 있는데 사실 고등등 외국인 쉼터는 가 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산동 대로변에 있는 깨끗한 위치에서, 뭐 주차공간은 차후에 더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 사람들이 버스정류장에서 워낙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시설을 고등동 쪽에서 매산동 쪽으로 유치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사실 요즘 외국인들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조직력이 더 강해요. 어디로 와라 하면 더 잘 찾아 갑니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잘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여기서 일하고 간 근로자들 중에서 거의 85% 정도가 중국에 건너가서 한국을 상당히 증오하는 쪽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물론, 개개인 사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처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무슨 서류부터 체류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행정적인 것을 아주 증오하고 또 여기 와서 일해서 돈 벌어가는 것은 자기 육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괜찮은데 같은 조선족이면서도 예우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증오를 한답니다. 그 얘기는 거의 100%가 증오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도 이왕 시작하실 때 차라리 앞으로 10년을 내다 보고 좋은 건물이나 아니면 부지를 마련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당장 있는 건물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것은 다음에 더 큰 일을 불러 올 수 있거든요. 이용택 위원님 말씀하신 접근하기 쉽다는 것 빼놓고는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또 다음에 다시 옮긴다, 그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거든요. 기왕에 자리 잡을 적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부지를 알아 보시고 제대로 자리를 잡고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택위원

부지를 알아 봤는데,

이은주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 접근성도 얘기했고 첫 번째 지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여섯 군데 나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어떤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면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거주하시는 지역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땅값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가지고 사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임대하고 있는 곳은 36평으로 워낙 적은 규모이고 시간에 쫓긴다는 뜻은 뭐냐하면 건물을 비워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인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지가문제, 그 다음에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이 복합된 것이고 특정한 한 군데만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섯 군데 정도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올리실 때 여섯 군데를 조사하셨으면 여섯 군데를 다 올려서 타당성을 의회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냥 시에서 딱 한 군데만 결정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 둘 중의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여섯 군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사진도 찍은 것이 있거든요.

조치훈위원장

저희 임시회 기간이 12일에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보류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12일까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지 답사를 한번 해야죠.

조치훈위원장

그런데 답사를 하려면 전부 여섯 군데를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12일 현장방문할 때 둘러 보면서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2005년 9월 12일까지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9월 12일 월요일 10시에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 현장방문을 통하여 집행부 관계자 격려와 추진사업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키 위한 자리를 만들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경보사위원회 제23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나머지 세 건이 있는데 어떻게 하죠?

조치훈위원장

12일날 같이 하겠습니다.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지금 장안구청하고 녹지공원과에서는 오늘 이것 때문에 와서 여태 기다렸거든요. 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오신 분들한테 궁금한 것은 마저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류된 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오늘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월요일날 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은주위원

일단 오늘 하죠.

이남옥위원

지금 간단하게 해보고 별 것이 없으면 의결해주고 동사무나,

김통래위원

아니,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류되면 다 보류되는 게 아닌가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심의는 다 하고서 보류를 해야지 심의도 안 하고 보류를 하면,

이은주위원

아니죠, 이것은 별도잖아요.

이남옥위원

건건이 해서 의결은 한꺼번에 하는 것 아니에요?

이은주위원

그러니까요. 네 가지를 한꺼번에 의결한다고요?

이남옥위원

예, 의결은 한꺼번에 하더라도 우리가 질의하고 하는 것은 건건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까지 다 보류시켜 버리면 월요일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은주위원

그렇게 하면 시간이 안 돼요. 지금 오늘 해야 돼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러니까 의결은 월요일날 해주시더라도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오늘,

김광수위원

위원장! (장내소란)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점심식사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한 후에 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네 가지 중에서 광교산 생태학습장 부지 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광교산 생태학습장 부지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69페이지에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46-12필지에 대해서 사업 면적이 7,593평, 그런데 여기에 토지 매입비가 따로 있고 지장물 보상비가 4억 5,000이 있거든요. 사진은 지장물이 없는 것 같은데 지장물 보상이 뭐가 있어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젓번 현장을 김통래 위원님하고 권오규 위원님하고 나가셨는데 1차분에는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가 지금 광교안내소가 여기 있고 이쪽에서 자꾸 사진처럼 비닐하우스를 해서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난개발하고 자꾸 영업하고 있어서 이것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목적이고, 지금 이 사람들은 돈을 얼마를 준다고 해도 매수에 불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발점으로 해서 이쪽을 녹지축으로 해서 완전히 차단을 해서 광교산의 확실한 보존대책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급선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안과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이번에 매각 계획을 세워서 산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저희가 1년 동안을 쫓아 다니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감정가가 사전설명회 때도 보고 드렸듯이 맥시멈이 한 50만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시를 위해서라면 우선적으로 시에다 양도를 해주겠다고 구두적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꺼번에 39억이라는 돈을 확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0억만 가지고 이 도로변에 가장 가까운 쪽으로 해서 땅을 사고, 이안과 2층 건물 흰색 벽돌로 해서 큰 건물이 있습니다. 2단계로 해서 그것까지 완전히 매수를 하고 매입이 끝난 다음에 아래 것은 저희 안내소 뒤에도 그 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지으면서 등산객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 날도 김통래 위원님이나 권오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도시관리계획을 세워놓아야 강제로 수용할 것이 아니냐, 강력하게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우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앞의 것은 매입을 하고 뒤의 것은 이 사람들한테 그런 의지를 줘서 난개발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타 행위를 막아놓고 안 될 경우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강제 매수까지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해 나가야지만 광교산 보존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3단계로 추진을 하겠고 생태학습장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시에 이 토지 매수가 끝나면 다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생태학습장을 하든지 생태학습장에 따른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관리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은 맨 뒤에 이안과 토지, 이것이 지장물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장물이 건물이 있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상당히 큽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이 4억 5,000이면 상당한 가격인데,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평가를 해서 저희가 할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감정평가가 4억 5,000 나오면 그대로 하는 겁니까, 더 주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여기가 쓸만한 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김광수위원

제 얘기는 상광교동 종점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맨발 로 물 흘러내린 곳에서 운동하는 곳 옆이란 말이죠. 그렇죠?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보면 농산물 더덕을 심어놓고 여러 가지 하우스 짓고 하는 것 같은데 건물이 그 위인가 옆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김수만위원

산속에 있어요.

김광수위원

그것이 4억 5,000이라는 얘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좌측에 큰 것이 있어요. 예, 거기에 나무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나무 지장물까지 같이?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지장 보상물까지 첨가한 걸로 했는데 아마 그 사람은 적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무리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4억 5,000은 그렇고 그 다음에 170페이지 참고사항은 또 뭡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에 만남의 광장 땅, 과거에는 돈이 없어서 도로하고 위의 만남의 광장 땅 일부를 매입했었습니다. 하다가 중지되다 보니까 자꾸 난개발하고 토지 임자들이 시설물을 내서 짓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별도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본데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그것은 기 매입한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을 그것까지 별도로 따지면 두 개가 되는데요, 광교가?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니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39억에 승인을 받는 것이고 먼젓번은 승인을 득해서 기 취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연도수가 2001년도에, 약 4년 전에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 2,130만 8,000원짜리는 2001년도에 기 끝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부지가 한 50만원꼴 되나본데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예상은 그렇게 하고 추진하는데 그 아래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턱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개인적으로 집도 못 짓고 개발도 못하는 곳인데 그렇게 비싸단 말이에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금 편법으로 비닐하우스, 뭐 해서 자꾸 나오는 것이 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취지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린벨트 지역이고 한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땅값만 부추겨서 투기장을 만들어놓고 지방자치 뭐 하려면 돈은 많이 들어가고, 지금 이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앞으로 이것을 방치할 시에는 더 큰 요구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이안과 토지를 그렇게 해서 매수할 경우에는 그 아래 억제효과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용택위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기 협의를 본 사항이 그래요. 서울 사람들이 저희가 매수를 안 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60만원, 70만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김광수위원

얼마? 70만원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예, 바로 도로변,

김광수위원

그 사람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언젠가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그러는 것이지,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청계산이나 이쪽 가다보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하부에 어떤 대체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광교산을 연구 보존하기 위해서 생태교육장을 만들어서 잘 한다니까 집행부를 우리가 믿고 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금 그쪽에서 오히려 거꾸로 저희한테 시기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공유재산 취득에서 다른 것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조건부로 조속히 해주시면 저희가 한달 이내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는 39억을 다 원하는데 우선 공유지분으로라도 사두면 그 사람이 나중에 불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어도 공유지분으로라도 약속을 해서 꼭 구입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광교산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 가지고 생태보존을 한다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원시 예산도 그렇고 많은 면적을 하는 것보다는 수용해서 원주민을 보호하면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만드셔야지 지금 비닐하우스 지어서 사실 거의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인데, 단속을 너무 일괄단속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단속을 못하다 보니까 누구 누구 따지지 않고 전부 일괄단속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피해를 안 입을 사람도 같이 피해를 입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사서는 한계를 느끼고, 이것을 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하는데 문제가 될 것 같고, 이안과 그 집은 우리가 사 가지고 헐어버릴 겁니까?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관이나 박물관으로 활용을 할 겁니다. 그 면적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이용택위원

누구 별장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십시오. 쓸 수가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그게 큰 별장이에요.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지금 이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단일 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시정조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위원님 같이 그런 장기적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남옥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셨는데 양지농원 그쪽도 말씀이 나오시고 해서 거기에는 토지관리계획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의 도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정자3동 청사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3동 청사신축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도립도서관 부지 매각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에 추진하던 것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예, 먼저 추진하다 다만 부지를 한 번에 못 사고 반만 우선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추가로 매입계획이 있으니까 용도변경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것을 하지 말고 보존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언제 짓는 거예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쪽에서 구체적인 기한은 마련해놓고 있지 않지만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도 우리 행정재산의 경우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갖고 심의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아서 지금 행정재산으로 정해지면 5년이 지나도록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아니라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에 지적된 것이 2004년이기 때문에 저희 내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서 5년인 2009년까지 그 쪽에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짓는 데는 한참 걸리겠네요?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지금 그쪽의 계획을 보면 지하 1층에 지상 4층 해서 4,000평 정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짓는 것은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매각처리가 되면 바로 그쪽에서 시작을 해서 2007년 7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올 12월부터 지어가지고?
흥수

박흥수회계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행정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투·융자 심사, 타당성 용역, 전부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흥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2005년 9월 12일 월요일 10시에는 금일 보류되었던 2건의 안건과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