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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강장봉 의원 발언

25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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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권선구청 및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먼저 구청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구정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과 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창규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구정 총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구정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10만 수원시의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재식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 등 규모면에서 4개 구 중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구도심권과 서수원권이 한창 개발 중에 있어서 다양한 행정수요와 많은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한 분기별 현장투어 실시, 간부 공무원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수원권이 타구역에 비하여 경제, 문화,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의 낙후로 평소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하고 균형 잡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로 개설 및 정비, 하수도 정비, 가로등 유지 관리의 적기 실시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복지실현을 위하여 행복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기금마련, 각종 결연사업, 권선사랑의 가게 운영, 사랑의 반찬나누기 운동 등을 펼쳐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 하고 있으며 셋째, 공원 및 녹지조성, 불법 건축물·광고물, 노점상 등을 상시 정비하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넷째,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민 중심의 마을음악회와 수원천 튤립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동 자치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 참여율을 높여 수준 높은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다섯째, 일류행정 실천을 위하여 직원의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천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훈련과 문제 해결형 직무교육 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색동 일원에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세류동·평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개통한 수원역 우회도로 1·2공구와 효원 지하차도에 이어 수원역 우회도로 3공구 구간과 고색사거리 지하도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권선구는 물론 수원시 교통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권선구가 수원시 신 동력원인 서수원권 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전개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과 각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때입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선구 330여 공직자는 수원 발전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권선 건설을 구정목표로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권선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창규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 업무보고 받기 전에 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업무상 먼저 가셔야 되므로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문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서수원권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많은 변화를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서수원권 행정구역 안에 절대농지가 아직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과연 우리가 먹기에 적합한 그런 쌀로 생산이 되는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속 한 가운데에 절대농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음으로 해서 황구지천과 서호천에서 물을 뽑아다 쓸 텐데 지하수도 많이 오염되었을 것이고 공해로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절대농지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향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환을 시켜야 될 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황구지천과 서호천변에 보면 수변공원이 있는데 그 천이 굽이쳐가기 때문에 양 안 쪽에 근접되어 있는 도로와 천 사이에 굉장히 협소한 그런 농지로 남아있는, 거기가 아마 생산녹지일 겁니다. 생산녹지로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을 공원으로 흡수해서 주변 주거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수변공원으로 흡수하는 방안, 그리고 오히려 천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전국적으로 아마 유명한 성공사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도심 속에 있는 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와 한 번 협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은 시에서 수립해서 도의 심의를 받아서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는 것인데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앞으로 구정이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에 대해서 스크린이 되어서 나름대로 건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황구지천 주변 도심지 미관조성이라든지 환경정비로 해서, 나중에 저희 호매실에 5만 정도의 인구가 들어설 때 그 분들이 꼭 산만 아니라 옆에 있는 황구지천 주변 수변공원에서 건강 증진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도심 미관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반영되어서 아마 충분히 도심변 하천으로 주민들 휴식공간과 아울러서 건강증진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건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일선 행정업무를 맡으신 것이 얼마나 되셨죠?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구청장은 금년 1월 22일 맡았습니다.

김효수위원

그것이 처음은 아니죠? 과거에도 했습니까?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과장시절에도 시·군 업무를 했었고, 직원시절에도 시·군 업무를 했었습니다.

김효수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아니지만 제가 구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보셨을 때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많잖아요? 방위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해서 각 동에 8~9개씩 있고, 그러다 보면 각 행사에, 어떻게 보면 각 단체원들이 행정 도우미로 인원 동원이라든가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이 많은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단체원들에 대한 것은 어떠신지, 또 제가 보기에는 각 동에서 봉사하시는 단체원들이 인원 충족을 못 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저도 일선 근무를 해 봤지만 어떤 행사에 있어서 종전부터 동원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기는 했는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우리 주민들이 전과는 달리, 전에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바쁘셨는데 이제는 주민 자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전의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인 참여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까운 데서 보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일부 어떤 분들은 동원된다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겠지만 전보다는 능동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자치라든지 행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전보다 많은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데 다만 아직까지도 일정한 정원 이상, 자기들 능력 이상으로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 부담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금년 들어 각종 국제 행사를 많이 유치하다 보니까 다른 시보다는 조금 더 힘들게 일하지 않겠나, 자기들 정원 이외에 더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이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일선에 나갈 때마다 각 단체장들 뵈면 항상 격려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수원시가 금년 들어서 국제 대회가 많아서 특히 좀 그런 면이 있지, 일반적인 해에는 그 정도는 수원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라든지 나름대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큰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효수위원

저희 의원들이 지역에서 듣기에는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단체에서 부담하는 돈도 상당히 많잖아요? 축구 표라든가 불우이웃돕기, 마을음악회 등이 있으면 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거든요. 구청장님한테 각 동장님이나 단체장님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권선구는 서수원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 말씀해 주신대로 수원 4개 구에서 면적과 인구가 가장 넓고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곳이기도 해서, 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군사시설이 위치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전국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교부금 같은 것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발의한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원에서도 서수원 지역이 그 피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각 동 또는 구, 시에서 우선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시에 그런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또는 논의한 의지가 있으신 지에 대한 의견 하나와, 제가 일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원에는 대표적으로 광교산과 칠보산이 있습니다. 광교산은 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원해서 광교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이 편리하게 수려한 경관을 항상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칠보산은 우리 서수원 지역에서 유일하게 시민이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로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등산로의 어떤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아주 미비하고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향후 칠보산도 광교산에 버금가는 그런 특별한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떤 대책이 있으신 지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먼저 우리 서수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이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 받는 것은 저도 사실은 그 쪽에 살아보지 않고 이 쪽에 살아서 잘 몰랐다가 현장에서 근무해 보니까 정말 심각한 정도라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사실 국가 방위를 위해서 우리 서수원 주민들이 자기 나름대로 감수하고 있는 피해가 많은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는, 지금 접경지역에 있는 연천이나 포천 같은 데도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사격장이라든지 군사보호시설로 찍혀서 각종 행위규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도에서 난리를 치는 국가균형개발법이 잘못됐다고, 거기가 낙후지역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각은 우리 서수원권도 아마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본다는 시각은 안 갖고 있을 겁니다. 말로는 말대답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를 보는 관점이, 경기도는 나름대로 재정적인 능력도 있고, 국가 이전에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식인데 저희도 도와 힘을 좀 합쳐서 휴전선 부근에 있는 낙후지역이라든지 그 분들 못지않게 우리 서수원 주민들이 얼마만큼 국가를 위해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특별지원금 교부라든지 특별구역으로 설정이 되어서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구청장 입장에서 시에만 맡기지 않고 나름대로 시책개발이라든지 다른 곳의 선진 사례를 연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칠보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호매실에 5만 이상의 인구가 들어온다면 광교산 못지않게 시달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주차장이 없습니다. 도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도 버스 노선이 제대로 회주가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현장 투어를 나가서 버스가 원활히 회전할 수 있게끔 주민 숙원사업을 예산 들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칠보산도 광교산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거기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전에 주민들 접근성도 용이하면서 산도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도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좀 세우고 우리 광교산에서 이루어졌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 미리 발견되었던 사항들을 우리가 미리 예견해서 예방책을 세워서 실제로 주민들이 거기 입주했을 때 불편 없이 이용하고 또 서수원권에 있는 분들이 그 보물 같은 산이 훼손되어 나중에 산이 망가지는 모습을 안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것은 제가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서수원 지역의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 임대주택 공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70%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원래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5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는 것을 딜(Deal)을 했던 모양인데 결국 거기에 임대주택도 여러 가지 형태를 넣어서, 예를 들면 국민임대주택이 있고 비축용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임대 주택률을 10%씩 10%씩 계속 높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70.2%까지 치닫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임대 주택률을 50% 범위 내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쪽 분들이나 서수원 주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정에도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김창규 구청장님, 바쁘신데 업무보고 차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뵐 때마다 안정감 있으시고 해서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권선구청은 새로 청사를 지어서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가끔 방문할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신뢰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구청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윤필 위원님이나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서수원은 그야말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성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비행장 이전문제로 우리 국가를 상대로 많은 주민들이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도 비행장 특위를 구성해서 여기 계신 이종필 위원님이 그 지역구를 맡고 있으면서 위원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여러 가지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전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나 소음피해 문제 등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직접 피부로 와 닿지 않은, 우리 의회에서 노력한 만큼 그렇게 인식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그만큼 지역의 어떤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권선구청장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난 9월 3일자로 명받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장 신윤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올리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11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우선 민방위대 교육훈련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민방위대의 교육편성 연령의 단축과 교육시간이 단축 시행하게 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민방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어 짐에 따라 전시민방위에서 생활민방위로 전환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매년 1월 중에 지역대와 직장대 및 지원대로 편성하며, 민방위 대원 교육은 올해부터는 편성 1~4년차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연1회 4시간씩, 3월~10월 사이에 교육을 실시하고, 5년차 이상 40세 이하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공 대피훈련은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으로 연 2회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쪽, 추진실적으로서 우리 구 민방위대는 지역대 436대 등 총 461대 대원 2만 5,552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상반기 중 민방위 대원 교육실적은 총 2만 3,987명으로 10월 15일부터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당초 3월과 11월, 2회 실시예정이었으나 세계 각지에 지진 피해가 일어나는 등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5월 15일에 지진 대피 훈련이 특성 훈련으로 추가되었으며, 11월 중에 실시 예정이었던 민방공 대피훈련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일정으로 인하여 지난 10월 15일로 앞당겨 차량통제 훈련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대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교육시간의 축소 조정 등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데 반하여 대원들의 관심도 또한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문제점으로, 앞으로는 훈련 및 교육에 관심도를 높이고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이나 웰빙의 방법 및 건강관리 등 실생활에 밀접한 교육을 보강하여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시는 물론이고 평시에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민방위 비상시설 및 장비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비상사태 및 안전한 생활용수의 제공과 활용도를 제고코자 하였습니다. 보유시설 및 장비로서는 비상급수시설 22개소, 대피시설 62개소와 1만 229점의 민방위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는 물론 수시 점검과 정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은 매월 정기점검을 확실히 시행하여 더욱 각별히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중앙공원 비상급수시설 등 3개소에 대하여는 음수대 보수공사 등 보수공사와 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구나 늘어나고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지하수의 수질 악화가 발생하거나 사용의 감소 추세로 비상급수시설의 지정 취소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평소 철저한 수질관리와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 등으로 평시활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안정적으로 지하수가 생산되도록 하고 수시로 좀 더 많은 수량과 좋은 수질의 지하수를 탐색하여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 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세·지방세와 각종 개발부담금 부과 등의 근거자료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장 확인등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이후 분할 및 합병등 변동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함에 있어 전년도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을 유지함과 동시에 정확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 체계를 갖추고 토지 특성 변경사항을 수시로 반영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의 전수조사를 위하여 9월~12월까지 조사 보조요원을 임시 고용하여 합동조사반을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주민홍보에 신문과 시·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홍보등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5월 31일까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만 7,311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를 완료하였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는 10월 말에 할 예정이며, 현재 추진율은 9월말 현재 약 80% 정도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타 구에 비하여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 특성 변동사항이 많아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9월부터 지가 담당 공무원 1명 보강과 지가 조사 보조요원 4명을 채용함으로써 보다 원활하게 조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육성 관리입니다. 저희 구에는 9월말 현재 공인중개사 사무소 611개소와 중개인사무소 56개소 등 667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개설 등록에 정확한 심사와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확행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소양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뢰받을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에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자 상·하반기 정기 지도점검에 있어 상반기에는 중점 점검지역 119개소를 대상으로 5월 한 달 동안 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1개소, 현지지소 5개소, 특별점검업소 지정대상으로 4개소를 적발했으며, 택지개발지역 내 업소 101개소에 대하여 6월~7월까지 두 달간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1개소, 현지지도 15개소, 특별점검 업소 지정대상 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중개업소 개설등록에 등록기준의 정확한 적용과 심사로 197개 업소의 신규 개설등록 및 타 시·군 이전업소를 처리하였으며,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업소 만들기의 일환으로 2회에 걸쳐 워크샵을 실시하였고 모든 신규 개설등록 및 전입 중개업자에 대한 개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9월 30일 현재 667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록되어 있는 바, 지도점검시 미점검 업소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도점검은 민원발생 다발지역과 진정민원 유발업소 등 부동산 투기 발생 우려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계약 허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에 있어 엄정한 심사와 사후 이용실태의 철저한 조사 등으로 토지에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려 하는 것으로 올 5월 31일~2008년 5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허가구역 및 면적은 녹지지역 36.27㎢로 허가구역 내 토지 100㎢이상의 토지 거래가 허가대상으로 연도별 허가건수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토지 취득자격의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고 허가 후 토지이용 사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이용 방치, 타목적 이용, 임차 또는 위탁이나 전매 행위 등을 적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신청 167건 220필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154건 201필지를 허가 처리하였으며, 토지이용 사후실태조사를 5월~7월까지 실시하여 미이용 방치 10필지를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토지취득 후 이용의무기간 미준수 및 취득목적 불이행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거래 계약 허가신청시부터 토지용도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 준수 안내의 강화 및 취득목적 미이행 등과 관련한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검인제도의 확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검인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금년는 6월 29일 이전에는 30일 이내였습니다.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나 공인중개업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사방법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거래내역을 사후 조사함에 있어 수시로 또는 짝수 월에 정기적으로 연간 6회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내용은 거래가격의 허위신고 여부와 허위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및 신고기간의 지연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정기조사 4회, 건교부 합동조사등 수시조사 3회에 걸쳐 8,148건을 조사하여 가격 부적정 1건을 비롯하여 100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금년 6월 29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에 입주권과 분양권 및 당해 건의 프리미엄 액수까지 포함하도록 시행되고 있으나 미신고 위반자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 공인중개사협회 효육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3회에 걸쳐 홍보하였고 시·구 홈페이지 부동산 관리시스템에 공지 및 홍보함과 함께 개발예정지역 공인중개업소에 주의사항을 통보하고 중개인업소 등록시 개별교육도 실시하여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지적측량의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를 위하여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요청한 필지에 대하여 전량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신력을 제고코자 측량 신청필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에 대하여 면밀하게 기지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지적측량의 현지검사를 확행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인접지 토지와의 경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며, 연중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발생분 전량에 대하여 실시하며 9월말 현재 1,002건의 성과검사 실적을 올렸습니다. 전량 현장측량검사에 인력이 부족하지만 지적공사의 협조를 받아 합동으로 현장 확인검사를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의 철저한 관리로 경계분쟁 해소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망실이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철저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과 토지경계의 분쟁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특히 현장조사를 통하여 망실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는 원인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월말까지 1,601점을 조사 완료하여 89점의 훼손 및 망실분을 파악하였고 이 중 39점에 대하여는 원인행위자를 파악 중이며, 훼손분 50점에 대하여는 49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로공사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기준점이 훼손, 망실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므로 시행부서에 기준점 관리협조를 요청 및 홍보하고 훼손분은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의 전수조사 및 정비입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시설물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정비하여 주소체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주소제도의 활성화 및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명판 1,338개소와 건물번호판 1만 7,300개소에 대하여 조사하여 훼손된 도로명판을 정비 및 신규 설치하고 개별 건물에 대한 건물번호판을 정비 및 전산정리하기 위하여 지난 6월 30일까지 전수조사를 끝내고 건물번호판 1,230개소에 대하여는 현지 부착 및 전산정리를 완료하였고, 도로명판 훼손분 78개소에 대하여는 확보된 예산 3,000만원을 투입하여 10월 중 공사를 발주하여 12월 중순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처리결과 지적공부 서비스제공은 민원인이 신청한 토지이동 필지에 대하여 정리된 지적공부의 지적등본을 확인용으로 무료 제공하여 실질적인 민원편의를 도모하는 사안으로써, 토지이동 민원신청 처리결과를 SMS로 통보하고 지적공부 등본을 제공함으로써 신청 민원을 확인하기 위한 재방문 민원을 해소하여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9월말 현재 무료서비스 제공 실적은 모두 6,410필지로 분할 793필지 등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환지지번에 대한 인터넷 민원 안내입니다. 각종 세금 및 토지민원 업무와 관련한 관내 환지지구에 대하여 전후 토지지번을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3월말까지 곡반정지구 등 12개 환지지구 1만 9,007필지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대사 작업을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환지지번 인터넷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지지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신속하게 토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원편익환경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종합민원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아주 성실하게 차분하게 작성되어서 행정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검인제도 확립 등에 대해서 쭉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계속 “적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장봉

강장봉위원

본 위원은 이제 부동산 업소도 단속대상이라는 인식에서, 그동안 부동산 업소들이 불법 부당한 영업 행태를 많이 보여 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모습들이 정리가 되고 그야말로 생업에 충실하고 모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가져왔던 선입견들, 단속대상이라는 그런 예단을 자제하시고 우리 시민으로서 계도하고 보호해야 할 그런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동의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 통계나 자료가 나와 있는 것 있죠? 왜냐하면 그 쪽도 화성과 수원 경계가 접해 있는, 일반 대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특히 임야 같은 곳에서 지적 불부합 지역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적 불부합 지역이라기보다는, 제가 업무를 맡은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어서 용어가 조금 생소합니다만,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팀장 서성필 : 전에는 지적 불부합지라는 용어를 많이 써 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지적 불부합지는 민원인들이 이해를 잘 못 해서 지적 경계사업이라고 해서,
장봉

강장봉위원

지적경계사업,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팀장 서성필 : 예. 금년부터 그것을 조사해서, 행자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국회에 상정을 해서,
장봉

강장봉위원

어제 다른 구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전 용어로 지적 불부합 지역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팀장 서성필 :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실제 면적과 공부상 면적은 많이 달라지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팀장 서성필 :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달라지는 부분에서 축소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팀장 서성필 : 일단 어떤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줄어든다, 늘어난다를 떠나서 경계를 정확히 맞춰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경기도 광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로 경계에 대해서 피해보는 것은 보상을 해 주고 늘어난 사항은 거기에 대해 돈을 내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었고 내년부터 행자부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땅 값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나중에 정리가 됐을 때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팀장 서성필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정원 통계를 보니까, 이것이 저희 업무 소관 부서의 정원인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정원 대비 현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종합민원과 같은 경우 현재 1명이 부족합니다.

이종필위원

전체 64명 정원 중에 한 명을 뺀 전체는 다 정원에 충족되어 있어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이종필위원

공익요원 관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고서에서 빠졌는데 공익요원들의 태도가 불친절이라든가 친절 만족도에서 감점에 큰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보고서에는 빠졌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공익근무요원은 우선 신규자를 배정받았을 때 배치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부서장 교육으로 매월 1회, 소양교육은 분기별로 한 번씩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기간 교육은 제가 여기 와서 9월 20일, 한 번 실시한 바가 있고 해서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종필위원

교육은 교육대로 애를 쓰시는데 실제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에 내실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앞으로 더 나은 교육으로 친절을 좀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가서 보면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좀 더 심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쪽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이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효율성 면에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현재로서는 사실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곧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익숙해져서 잘 쓰일 것으로 봅니다.

이종필위원

법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지금은 홍보기간인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2007년 4월 5일부터 법률은 시행이 되었는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종필위원

실제로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활용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이것과는 다릅니다만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다른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일반 시민들에게 가깝게 다가올 텐데 아직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홍보라든가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구에서만이라도 한 번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민방위대 교육 훈련 내실화를 보면 민방위 대원들의 연령도 단축이 되고 교육시간도 단축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이희정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며, 교육에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올해는 벌써 교육이 끝났죠?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지금 보충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실기교육이,

이희정위원

교육의 커리큘럼을 알고 싶어요. 4시간이라도 만만치 않은 시간인데, 각 구마다 동일한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민방위 교육은 시에서 종합해서 일괄 교육을 합니다. 저희는 민방위 대원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대원 교육관리만 하고 교육 일정은 시 재난관리과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래도 교육의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실기교육과 정신교육, 두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정신교육은 내용은, 지금 전시민방위에서 생활민방위로 변화됐기 때문에 교육내용이 바뀌었다는데 정신교육은 어떤 내용인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주로 건강관리 내용과 웰빙, 삶의 지혜에 관계되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실기는 변한 것이 없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실기는 화생방 훈련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방독면 쓰는 거라든지,

이희정위원

전시가 아니라 생활민방위도 전과 동일하게,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전시민방위에 대한 화생방 훈련 같은 것은 민방위이기 때문에 병행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추가된 사항은 없고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현재로서 추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그 다음, 민방위 비상시설 장비 유지관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은 없나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실시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전체를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21쪽,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육성관리에서 특별점검업소 지정이 4군데와 9군데가 있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특별 지도점검을 하는 곳은 특별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경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현지 시정조치하면서 지도 관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기록을 실수로 누락했다든지 그런 사항만.

이희정위원

아, 그러면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용어가 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경미한 사항일 때 계속적으로 지도 관찰하는 관찰의 개념인가요?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 자리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 지도점검 업소라고 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조금 전에 이희정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화생방 훈련은 전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도심에서는 재해 발생시 화재 같은 것이 나면 지금은 상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전시와 관계없이.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과장님이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각 팀장님들께서 일을 잘 하셨는지 여러 가지를 업무를 잘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라든지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주민들에게는 재산권 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실거래를 하지 않으면 혼나기 때문에 실거래를 하지만 이런 검인제도를 잘 확립하기 위해서 하시는 내용도 좋고 그런데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 수원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권선구는 지금 모든 면에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과 관계없이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의신청한 내용 건수와 상향·하향 조정된 내용하고 사유,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행감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권선구가 수원에서 가장 토지거래도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 난립되어 있는 부동산 무허가 업자들의 여러 부작용도 많이 예측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받을 수 있는 중개업소 만들기에 대해 여기 목표하시는 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경제교통과장 이덕재입니다.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시설물의 지속 정비와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통시설물 현황은 주·정차 금지선이 622개소에 212㎞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표지판은 960개소가 되겠습니다. 노상주차면은 386개소 1만 431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12월까지 지속 추진을 실시하고 주차구획선 재도색 2,000면, 주·정차 금지선 재도색과 주·정차 금지표지판 신설 및 교체, 일방통행 표지 정비 150개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26개소 7,500만원과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 정비를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535면에 대한 주차구획선 노상주차장 재도식 및 제척을 실시하였고 8,000m에 대한 주·정차 금지선 재도색을 하였으며,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 신설 및 교체 146점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122개소에 대한 일방통행 표지를 정비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은 21가구 31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교통관련 표지판, 이면도로 교통시설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추진입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도시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7월 31일 부과기준으로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금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을 부과기간으로 해서 9월 30일이 납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일정은 6월 중에 조사요원 모집 및 대상시설물 기초 자료를 정비하고 7월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8월 중에는 조사자료 전산입력 및 대사작업을 추진하고 9월 중에는 납부고지서를 발송해서 미교부된 고지서는 재주소지를 확인해서 발송처리하고 있습니다. 10월~12월까지는 공시송달 및 체납자 압류 작업 추진과 독촉장 발송 및 체납자 채권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745건의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및 조사표 내검을 완료하였고 미사용 감면 및 일할신청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8건에 대한 교통량 감축 이행 시설물에 대한 감면처리를 하였습니다. 9월 납기로 해서 723건에 5억 6,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11월 중에 공시송달과 독촉장 발송 및 압류작업을 추진하고 11월~12월 중에는 재산조회 및 채권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납자에 대한 체납자 징수독려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한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통한 신뢰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은 622개 노선에 212㎞가 되겠습니다. 단속인력으로는 무인단속으로 모니터 요원이 2명 있고 단속카메라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 단속인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단속 장비로는 단속차량과 견인차량, 카메라 및 무전기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불법 무인 감시카메라 CCTV 4대를 활용해서 08시~21시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4대 중에 버스터미널 2대와 이마트 앞 2대를 설치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습 취약지역에 대한 이동 순찰은 07시~21시까지 6개반 18명을 구성해서 사전에 경고방송을 한 후 현재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휴일단속은 09시~18시까지 1개반 3명으로 구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민홍보를 위해서 학교 주변 등에 플래카드를 게시하였고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불법 주·정차 단속결과, 무인단속이 3만 8,995건, 현장단속 7만 2,035건 해서 11만 1,03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과태료 부과는 3만 2,198건, 이동조치가 7만 8,83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교통체증 우심지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네 번째,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입니다. 이면도로 및 공한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버려진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해소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지역 순찰을 실시해서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 현장 발견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 현장을 순찰하는 것 외에 무단 방치 자동차의 일제 정비 기간을 연 2회, 5월과 10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의 근절을 위해서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안내문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현황은 적발대수가 296건이고 처리내역으로 자진이동 152건, 견인조치가 1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인처리 내역은 자진처리가 20건, 강제폐차 80건, 처리 중인 것이 4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10월 중에 무단 방치 차량 일제 정리기간을 지속 추진하고 취약지 수시 순찰을 통한 무단 방치차량의 효율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없어 납부의식 결여로 체납액이 매년 누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자진납부 제도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주·정차 위반 스티커 부착 및 익월 징수결의 후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과태료 고지 전 납부를 희망하는 시민에게는 교통지도팀이 방문을 해서 고지서를 수령한 후 시중은행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7년 5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스티커에 위반 내역을 기록 표기하고 자진 납부금액을 표시해서 위반자에게 전달하여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토록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06년도 자진납부가 281건에 월 평균 23건이었으나 자진납부 스티커 사용 후에는 자진납부가 1,432건에 5,816만원으로 납부율이 10.6%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통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는 데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권선구의 특수시책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두어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종전에 281건에서 1,400건이면 약 5배 정도의 증가가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단순하게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환경이 바뀌면서 제도가 종전과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음으로 해서 납부율이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실제 권선구 과태료는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현재 부과한 것이,
기정

김기정위원

체납과 일반 부과까지 해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과년도와 현년도 합쳐서 부과한 것은 283억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미납된 것은 얼마나 되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체납은 현재 87억이 됩니다, 과년도와 현년도 합쳐서.
기정

김기정위원

다들 수원시 전체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니까 미리 자진납부를 했을 때 감면혜택을 준다든지 좀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실효가 있지 않나,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크게, 건수로 보면 많이 늘어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환경 변화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시행을 해서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특수시책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감면과 관련된 인센티브라든지, 물론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시행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면 타 시·군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시와 관계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청 주변이나 권선구 주변도 플래카드를 보면 경고 없이 단속을 한다고 크게 붙여놓았더라고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원래 법적으로 보면 경고를 한다든지 안내방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나서 단속을 해야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플래카드에는 아주 강력한 문구를 써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법적으로는 어떤 계고라든지 경고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1차 경고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한 다음에 이동하게끔 해서 5분을 초과했다든지 그런 경우를 중점적으로 단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 주·정차가 물론 과태료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범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범죄인양 플래카드라든지 또 단속하는 단속원들의 고압적인 자세 등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주차할 데가 없어서 불법 주·정차를 했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음으로 책임을 다 하는 것이지 플래카드라든지 단속에 있어서의 고압적인 부분은 분명히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교육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억압을 주는 그런 용어라든지 그런 것은 사용하지 않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단속을 한다는 그런 심중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경고방송을 5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5분은 아니고요,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이동하라고 해서 예고하고 단속하시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김효수위원

이것이 각 구마다 통일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어디는 차가 저 쪽에 있으면 미리 차 넘버 적고 딱지 떼어서 사진 찍고 슬그머니 지나가는 행위처럼 탁 끼우고, 불과 단속하는 것이 눈 깜짝할 새 붙이고 가는 구가 있는 반면에 사전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방법은 사전에 이동 조치나 경고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주차하는 운전자의 심정이라든지 피치 못해 주차를 해야 될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김효수위원

권선구에서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들 대부분은 단속받는 것을 싫어하고 사실 요즘 같이 경기도 안 좋은데 눈 깜짝할 새 딱지 떼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긴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단속을 외면하면 도로는 많은 돈을 들여서 뚫어놓고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체현상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경고방송을 하고 단속해야 될 지역과 경고방송을 하지 않고 단속해야 될 지역, 또 신속히 견인을 해야 될 지역과 딱지만 발부할 지역이 구분되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는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금지구역은 주민이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찰 관서의 심의를 받아 그 심의 결과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현재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주·정차 금지구역의 설정 권한은 구와 경찰서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실제적인 승인 관계는 경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보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622개소 210㎞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노선도 구와 경찰서가 합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렇게 같이 조정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든가 또 그다지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사실 주민들은 그런 자리에 주차해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함정 단속이라고까지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재점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정체에 원인이 되는 그런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없이 강력히 단속을 하시고, 그나마 이면도로등 교통 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는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빼든가 아니면 단속할 때 사전 계도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 취지에 맞춰서 주·정차 구역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김효수위원

그리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권선구에서도 그린파킹사업을 하고 있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저희가 2007년도 현재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33가구 53면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린파킹 지정 마을은 서둔동과 구운동으로 해서 3구간 32가구, 65면을 시범지역으로 현재 내정을 해 놓았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린파킹 마을로 지정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골목길에 CCTV를 2개씩 달게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김효수위원

그것이 구의 경제교통과와 담당 지구대하고 양 쪽으로 모니터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김효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와 지구대가 같이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처음에 동에서 선정을 할 때 주민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시의 추진사업이라든지,

김효수위원

아니, 모니터 설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아직까지는 모니터 설치를 해 보지 않아서 협의는 아직 못 해봤습니다.

김효수위원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공사를 시행해야 될 입장까지 간 것 같은데 아직 모니터 설치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신설하게 되면 앞으로 사전에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얘기해서 설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주차장을 내 집 안에 넣겠다고 했을 때 집 안에 있는 화단이나 나무 등을 일단 베어버리고 땅이었던 것을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차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주거환경을 상당히 삭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내 집 차가 내 문 앞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차를 대다 보니까 어쩌다 나가야 될 때 못 나가게 되고 이러니까 결국은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차가 다시 또 문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린파킹 사업은 사업지구 내 이면도로는 다 일방통행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CCTV 모니터에 의해서 이동명령도 할 수 있고 또 바로 견인조치도 할 수 있고 해서 차는 자기 집에 주차를 하고 이면도로는 주민 공동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자는 그런 운동이니까 어쩌면 우리 구도심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당장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니까 구에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내년도도 금년에 지정한 사업과 같이 아울러서 추진해 나감으로 해서 교통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권선구에서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이 심각하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구도심권이 약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교통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윤필위원

보면 이면도로 15m 미만 도로에 보도를 뺀 나머지 차도에 한 면의 노상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이윤필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남은 폭을 가지고 차량 교행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이윤필위원

그래서 지금 차가 일방통행 내지는 표시가 불분명하면 서로 마주 보고 실랑이를 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복안이 있으십니까?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다시 한 번 체크해서 교통난 해소차원이나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하는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해서, 교통문제는 여러 가지로 점점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전개되면 상황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제가 보기에 주무 과장께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대안까지 제시가 되어서 그것이 구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면 시에 이미 협의가 시행되고 건의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에서 무슨 검토를 합니까? 다 나와 있는 답인데.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경제교통과장으로 9월 3일자로 옮기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것은 이미 밑에 팀장님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리고 기 확보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셔야 돼요.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건축과에서 부설 주차장 인·허가 내 준 다음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고, 그래도 부족한 주차 수요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야죠. 아파트 단지는 자체적인 해결이 되지만 재래 주택단지에서는 주차장이 과부족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재개발을 하든지 완전히 동네를 바꾸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시에 건의라도 해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출·퇴근시간 이면도로 진·출입 때문에 혼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정차 금지표시를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후관리를 해야 돼요. 출·퇴근 시간에 단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주택가 안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또 대로로 진입하면서 정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미팅을 요청하시면 제가 스케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작년에 의원 연수를 다녀온 후 벤치마킹을 해서 주차 도색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과연 얼마만큼 실행을 했는지 행감 전까지, 지금 여기 보니까 노상주차장 재도색을 1,535면 그렸는데 대부분 평행주차를 했겠죠? 그 라인에 대해서 T자형으로 그으라고 제가 작년에 알려드렸는데 금년에 한 내용 중에 개소별·위치별로 대표적인 사진을 찍어서 행감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건축과에서도 똑 같이 부설 주차장 직각주차에 대해서 들어가는 입구 끝 부분 라인은 절대 불필요하다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건축과에서도 준공 건물에 대해서 부설 주차장 주차라인 그은 것을 대표적으로 10개만 찍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입니다. 권선구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구는 민원 편의 위주의 대민봉사행정 구현과 현장 순찰강화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로 건축행정 건실화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수임 건축물 감리·감독 강화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불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일반 지역의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권선구 개발제한구역 현황으로는 면적이 12.51㎢이며 행정구역으로서는 구운동과 금호동, 입북동 3개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대 수로서는 167세대 24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관리시설로서는 경계표석이 529개소, 입간판 6개소, 초소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지역 내 항측 조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458건으로서 적법 건축물이 688건, 무허가 건축물이 41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로 책임 담당 공무원의 매일 순찰 및 토요일, 일요일에도 단속반을 운영하겠으며, 분기별로 단속계획 수립 및 중점 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이 47건 적발되어 고발조치 2건, 원상복구 43건, 계고 중이 2건입니다. 또한 일반 지역 내 항측 무허가 연별 정비실적은 도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를 예방하고자 시·구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 사례를 홍보하고 동사무소 각종 회의시 홍보용 안내문을 작성 배부토록 하겠으며, 건축 인·허가시 건축주와 토지주에게 불법 건축물 예방 안내문 책자를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감독 강화입니다. 건축사에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가 위임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현장조사가 되었는지를 매년 상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여 현장 조사업무를 허위로 한 건축사에게는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건축주에게는 자진 원상복구토록 행정 계고 후 미이행시 행정조치를 통한 건축 질서 확립으로 선진문화 건축정립에 만전을 기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건축허가 단계부터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물론, 건축 허가시 홍보안내문을 허가증과 함께 교부하고 공사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 실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으며, 금년 실적으로서는 20건의 위반 건축공사장을 적발하여 16건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축물 대장 신축·증축 정리가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건축현황을 건축행정 프로그램에 전산입력하고 건축물 현황도면을 스캔 처리로 전상수록토록 하여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 확인 및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토록 하여 건축행정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연 2,431건의 건축물 대장을 정리 또는 작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건축물의 표시 변경·정정 신청이 되겠습니다. 동일 시설군 안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대장상 기재사항으로 변경에 갈음하는 사항으로서 연 219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변경 처리 내용은 대부분 개별 영업허가를 받고 있는 일반 음식점과 부동산 중개업소 등이며, 문제점으로는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내부시설 작업을 시행한 후 기재사항을 변경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기재사항 변경 불가능시 민원인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코자 부동산 중개업소 및 요식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옥외광고물의 정비강화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로 선진 광고문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연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유동광고물 정비업체와 간선도로 17개 노선에 44.1㎞를 중점 정비하고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집중단속 및 상업지구 내 에어지주와 입간판 등 야간단속도 겸하고 있으며, 또한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 표시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현수막 실명제 및 음성 메시지 전송 등 UMS를 적극 활용하여 옥외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불법 벽보 부착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질서를 무시하고 업소 홍보만을 위해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벽보를 무질서하게 부착하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불법 벽보 부착방지사업을 시행코자 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세계로와 경수로, 밀레니엄길 일부 등에 정조능행반차도를 삽입한 요철형 부착 방지판을 전신주 및 가로등주 등 256개소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여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사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용항공기지구역 건축물 고도제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공군 제10전투비행장이 우리 구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건축 허가시 군용항공기지법의 규정에 의거 관할부대와 협의 등으로 타 구에 비하여 민원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어 민원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윤필 위원님께서 시정질의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코자 금년2월~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관할 부대와 협의한 바, 원만히 체결되어 8월 1일부터 주활주로인 경우 3구역과 5구역, 6구역, 비상활주로인 경우 3구역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위탁 처리하게 됨으로써 수준점 측량에 따른 추가비용 절감과 군 협의시 15일~20일 동안의 협의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민원행정 편의 및 고질적인 행정처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불법 벽보 부착방지사업에 대해서, 그 방지판에 정조능행반차도 삽입한 것은 아마 수원에서 최초로 우리 권선구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지도단속 하시는 것 있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이종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타 구 업무보고 하는 것 보니까 과태료 2회를 부과하면 어떤 면에서 양성화되는, 강제철거라든가 그 이후로 단속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권선구는 어떻습니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양성화되는 사례는 없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계속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6월 27일 수원시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약간 변형된 바도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연면적 65㎡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과금액의 1/2을 경감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었고 또 부과 횟수도 2회로, 다른 것은 5회인데 주거용에 대해서는 2회로 완화가 되어서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변경된 사실은 비주거용과 무허가 건축물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이종필위원

해당이 안 된단 얘기는 계속 5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긴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다만 허가를 득하고 시공 중인 주거용 건축물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아서 시공 중인 건축물도 비주거용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주거용인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거용인 경우에 65㎡ 또한 1/2을 완화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어찌됐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불법 건축물로 대장정리가 되어서 지속적인 관리대상이 된다는 거 말씀인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 만약 철거는 할 수 없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지금 사실상 철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속반이라는 청경들이 많이 근무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단속반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행강제금이 신설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불법 건축물 신축에서 허가받지 않고 짓는 것도 있지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용도변경이나 그 후 불법 증축에 대해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준공 이후 부설 주차장에 대해 지도 점검을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연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더 자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부족한 관계로 거기까지는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연 2회는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준공 후 보통 우리가 1년 정도 관리하다가 그 이후 3년~5년 된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부설 주차장이 제 기능을 못 해서 이면도로 등 더욱 극심한 주차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에도 제가 요구를 하는데 권선구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는 준공 이후 5년 된 것까지 해서 연 2회 정도, 아니면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연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간에 지도감독을 좀 해서 주차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경 면적이라든지 다른 것 단속하는 것보다 제일 시급한 것이 주차이기 때문에 부설 주차장에 대해 단속을 집중화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노파심에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인근 부설 주차장이 건축물 대장에 기록되어서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이윤필위원

이것이 토지대장에도 정리가 되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여기에 뭔가 착오가 생겨서 인근 부설 주차장을 별도로 매매해서 나중에 산 사람이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와 지적 쪽의 공조가 잘 되어서 반드시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에 기록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5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항측 조사현황에 보면 조사대상이 1,458건인데 무허가 건축물은 41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발생과 신발생을 합쳐도 나머지 124건이 누락되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355건이 비고란에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아니요, 무허가 건축물이 합계가 415건인데 재발생과 신발생을 합해도 291건이라 124건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고, 적법과 무허가와 비고를 합쳤을 때 조사대상 1,458건이 되는 것인데 나머지는 누락된 건가요, 아니면 그 수치가 빠진 건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여기서는 곡반정동 지구에 대해 저희가 무허가 건축물을 별도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뽑아놓았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그러면 계의 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 포함이 안 된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진행상태에 있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곡반정지구가 불법 및 위법 용도변경이 난립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작년 2월부터 1차 전수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 및 사법조치를 했고 또 저희가 작년 12월쯤 1차 조사 이후 새로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 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 계고 중에 있고, 또 12월 이후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3차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신발생도 새로 지은 것에 해당이 되는데 124건의 내용과 신발생이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 새로 발생된 이유는 뭐예요?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아, 여기 곡반정동 것이 누락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이희정위원

이 124건의 누락내용과 무허가 건축물 재발생과 신발생된 이유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건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종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서 하나만 예를 들면 지금 오목천동 481-2번지가 11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진척도가 40%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 작성은 9월에 정리한 거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보상만 지금,
기정

김기정위원

보상의 진척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시간경과)
선구

권선구

건설과 건설팀장 이장영 : 오목천동 도로개설 481-2번지선인데 지장물 철거하고 지반정리까지 해서 40%의 공정률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상태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사유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같은 얘기인데 그 뒤 79페이지 보면 호매실동 79-1번지가 11월 준공인데 공정이 40%, 제일 끝에 당수동 155번지선을 보면 보상이 10%,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대개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최소한 착공을 3~4월에 했다면 공정이 더 진행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특히 79페이지 보상 10%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 예산 받을 수 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가 뭔가 하면 보상비도 10%밖에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90%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좀 더 해서 20%를 한다 치더라도 보상비 80%가 남고 또 공사비가 전액 다 남습니다, 그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 계획을 할 때는 타당성 조사나 기타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이 조금 길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해서 예산을 한꺼번에 잡을 것이 아니고 우선 보상비를 잡아서 올해는 보상을 하고 내년에는 공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월되는 금액들이 엄청 많을 거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예산도 많지 않은 수원이고 분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 이렇게 몰아서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위원님 말씀처럼 신규사업은 우선 보상비를 세웁니다. 보상비도 100% 서지는 않죠. 그래서 2~3년 동안 보상하다가 보상이 60%를 넘어가면 다음 해에 공사비를 요청하게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79페이지에 보듯이 공사비와 보상비가 있으면 이런 경우 2개 다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다 공사비와 보상비가 같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올해에 다 못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해에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이월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 때 배수펌프장을 한 번 가봤는데 올해 배수펌프장을 가동한 실적이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올해 두 번 정도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두 번 정도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자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압이 올라가면 돌아갑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가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자동으로 체크가 되나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돌아간 횟수 같은 것은 체크가 안 됩니다. 저희들은 비가 오면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자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김효수위원

지난번에 가봤을 때 1년 동안 사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배수펌프장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배수가 되는 것이 좋은 거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안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비상용을 대비해서 한 것인데 얼마나 돌아가는지 한 번 물어본 것이고, 가다 보니까 그 천변에 방치차량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어떻게 그대로,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그것은 방치차량이 아니고 자동차 회사에서,

김효수위원

보면 그 중에 차고지가 모자라서 하는 것이 있겠고, 갖다 내 놓은 것 중에 넘버판도 떼고 좌석도 떼고, 사실 흉물스러운 차량들이 많은 것을 봤는데 매매상사에서 그렇게 시민들이 노는 둑에 차량을 불법적으로 방치해도 됩니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은 많이 치웠습니다.

김효수위원

많이 치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시민 공동의 사용공간이지 매매상사의 부설 주차장은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노상주차장에 대해 지난번에는 건설과에서 했지만 지금은 업무가 경제교통과로 넘어갔죠?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방치차량은 건설과 아니에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닙니다. 경제교통과로 넘어갔습니다.

김효수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진작에 좀 말씀을 해 주시지. 86쪽 좀 봐 주세요. 쾌적한 도로 만들기는 아주 좋은 사업 좋은데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몇 m 이하 도로를 관리하고 있죠?

웃음있음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전체 관리합니다.

김효수위원

도로를 다?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예. 도로 개설만 15m 미만을 합니다.

김효수위원

이 쾌적한 도로 만들기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림만 봐서는 노상 아스콘 덧씌우기,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덧씌우기를 포함해서 교량, 육교, 지하도 등을 총 망라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도로정비사업이네요?
선구

권선구

건설과장 김종태 :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찬을 드신 후 2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이 간단한 인사말씀과 구정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답변은 과 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구정 총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50회 임시회를 맞아서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팔달구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4개 구 중에 가장 어려움이 많은 저희 팔달구에 대해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팔달구는 수원시 4개 구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과 인구도 가장 적기는 합니다만 특이한 현상은 저희 팔달구 남성과 여성의 대비가 3개구는 전부 다 남성이 높습니다만 팔달구는 유독 약 3,600명 정도 여성이 많은 구이기도 하고 그 중에도 더욱이 어려운 것은 저희 팔달구가 타 구에 비해서 고령화 8%에 접어들어서 가장 먼저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울러 인구가 가장 적으면서도 수원시 32~33%대의 영세민이 집성촌으로 거주하고 있는 대단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저희 관할 구역 내에는 지금 100여명이 넘는 집단 탈북자가 역시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고 주변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영세촌으로서의 문제가 저희 팔달구 복지업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지만 또 2,627억이 될 정도로 세금을 가장 많이 징수해야 되는 그런 난제를 안고 현재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저희 팔달구가 경제나 문화, 교통 등이 말 그대로 사통팔달이라고 하는 성 안 부자촌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이제 외곽에 새로운 신도시가 발생됨으로 해서 주거환경의 변화가 왔고 현재 존치되어 있는 노후된 단독주택들은 이미 새롭게 개발지역으로 변모가 되어야 하는 이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옛날 당초에 있었던 상업지구 내인 구도심권 내에는 약 4,800개 정도 되는 요식업과 대형 유흥음식점이 있어서, 이것은 수원시 전체 3개구 숫자를 합해도 감당을 못할 정도의 많은 그러한 요식업 영세업체가 자리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밤과 낮, 별도의 행정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소요되는 각종 예산 등이 구에 많은 부담을 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문제점을 안고「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이라고 하는 팔달구의 구정 목표 슬로건을 가지고 현재 업무를 추진해 오는 과정 중에 지금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와 종사원에 대한 사진걸기 운동이 저희 구의 특색사업으로 진행되어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좋은 수범적인 사례를 낳고 있기도 하며, 현재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양함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지역을 일시에 단속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3개 구가 이와 같은 차량을 구입해서 함께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고, 지금 지속적인 옥외광고물과 옥내광고물까지 단속을 해서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각종 경제회생과 문화가 함께 할 수 있는 도시에 맞는 건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 역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테마거리가 3단계에 접어들어서 추진 중에 있고 로데오 거리와 나혜석 거리, 또 팔달문 주변 보행환경 정비 사업 등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 구에서 초화류 식재로 도시 미관사업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만 이제는 예산의 투입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미관조성사업의 일환책으로 창룡문 앞에「더불어 행복한 도시 해피 수원」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대형 돌에 글자를 넣고 있고 못골 사거리에는 조각품과 함께 인조잔디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이 되어 있으며, 도청사거리에는 역시 조각과 인조형으로 되어 있는 소공원인 쌈지공원에 파라솔을 설치함으로써 오가시는 보행자들에게 편익을 도모해 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교도소 앞 역시 천연 양잔디를 깐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낮에는 꽃을 보고 밤에는 조명과 함께 밤과 낮이 어우러지는 미관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팔달구는 지금 지역적인 전체 측면에서 볼 때 낙후되어 있는 슬럼화 현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주신다면 저희 23만 구민과 350여 공직자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수원을 완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관련 업무보고는 소관 별로 각 과장님들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아무쪼록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청장님께서는 탁월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해서 구를 두루 섭렵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지금 팔달구에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계획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수원천은 지금 시에서 복개구간에 대해 복원공사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7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과연 청장님께서 보실 때 그 700억을 가지고 복원공사 뿐만이 아니라 팔달을 가로지르는 좌우 상권과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 예산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로데오 거리와 테마거리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도로포장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2025 기본계획에 바탕을 두고 2015년 도시관리계획이 조만간 아마 용역이 나갈 것 같은데 그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어져야 활성화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천 복개사업 관계에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상권과 주민, 또 교통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 소관은 시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원에서 제가 보고 느낀 개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일단 예산 관련 부분이나 여기에 투입되어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시가 목표하고 있는 것에 목적달성을 하느냐 하는 부분은 전문 부서에서 판단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시의 조화성과 주민 연계성을 감안해 천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복개되어 있는 것보다는 다시 복원의 공사가 이루어져서 수원시로서의 면모도 갖춰야 되거니와 천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자연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로데오 거리와 테마거리의 도로포장 문제는 별 문제점이 없고, 지금 그 거리를 조성하면서 도시계획상 어떤 부분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면서는 도시계획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될 부분은 하나도 없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설계용역에 따라 업무만 추진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테마거리 1단계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일단 경제회생적인 차원으로 진행되어 있고 2단계 사업은 경제회생과 문화거리의 복합행정 추진으로 인해서 차가 통해하면서 보행환경을 정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3단계 사업이 내년도까지 추진되어 진행됩니다만 지중화사업과 아울러서 거기는 학교 스쿨 존, 또 포함되어 있는 문화의 거리와 상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로데오 거리와 연결시키는 부분까지를 함께 병행해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까지 예산이 성립되어 추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상 행정으로 필요한 것은 없고 단, 4단계 사업 추진 과정 중에는 지금 성곽관리사업소와 연계되어서 화성행궁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적인 업무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관계 부서는 당연히 시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실무자분들에게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그래도 팔달구의 총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현장투어를 통해서 많은 실정을 파악하셨으니까 이런 내용을 시의 관계 부서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시장님께도 그런 내용을 협의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드려서 좋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수원천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원시민이 원칙적으로 다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찬성하지만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과연 그 예산을 가지고 주변 정리까지 다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질문을 드렸고, 그 점에 대해서 팔달구 상권이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들으셔서 그런 부분이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로데오 거리와 테마거리는 일개 큰 부지에 도로만 정비를 잘 해 놓으면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테마거리에 대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긴 구간을 개선공사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 역할을 하려면 거기와 접해 있는 주변 가로 건물들이나 종심폭 어느 깊이 이상까지는 실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업적·사회적·문화적인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시킨 종합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하게 시와 협의해서 제대로 된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우리 권선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렸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각 동에 협력단체들이 많잖아요. 새마을회나 부녀회 등 단체들이 많은데 이 단체들을 보는 청장님의 시각은 어떠신지,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단체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시달리다 보니까 단체원들 구성도 어렵고, 그런 쪽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구청 청장님께 다 한 번 여쭤보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협력단체가 동별 숫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또 맡은 바 서로의 목적을 추구하는 활동성에 있어서도 다릅니다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수원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하나이고 또 그로 인해서 수반되는 각종 행사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님들이 우선 각종 행사에 참여 또는 함께 동행을 해야 되는 주민과의 관계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도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단체장님들을 비롯해서 함께 동행을 해 주시는 주민과 동참해 주시는 단체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같이 가주셔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참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단체장이나 동사무소에서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것 역시 시의 형세에 따라 중앙단위 행사의 규모가 저희 수원시에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역시 단체장님들에게는 참여를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큰 시세에 걸 맞는 행사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내를 같이 하고 동참하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원시가 큰 도시이다 보니까 국제행사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도 많다 보니까 인원동원이나 그런 면에서 결국 단체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단체가 느끼는, 행정보조원이라고 할까요, 봉사자로서의 자긍심 등이 좀 퇴색하고 행정도우미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보는 주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심사숙고하셔서 단체에 부담을 주는 인원동원이라든가, 어디 보면 현금 지원도 단체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단체라는 것이 원래 다 고유의 업무가 있잖아요?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업무대로, 새마을은 새마을 업무대로 자기들 업무가 있고 그 업무 범위 내에서 영역을 넓히고 고유 업무를 해 나갈 때 단체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다 모아서 동에 있는 8~9개 단체가 일괄로 행정도우미나 행사도우미로 전락이 된다고 하면 봉사자들인 단체원을 모집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구청장님께서 꼭 감지하셔서 단체가 스스로 자기들의 할 일을 정해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구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역 맞은 편, 그러니까 구 터미널 자리에 지금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건축물인지 혹시 모르시나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쇼핑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쇼핑몰이죠? 거기에 아마 극장도 들어오고 그런 모양인데 맞죠? 김효수 위원님 지역구시니까. 그 건물의 특성상 대부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나는 거리에 지금 윤락가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인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윤락가를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현행법상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앞으로 그 건물이 준공되어서 이용객이 늘어나면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 터미널 주변에 시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대형 유통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용도의 건물이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집성촌이 있어서 윤락행위로 인해 저희 관할구역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구정 업무 소관사항이 아니고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우리와 같이 합동단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요구가 올 때는 저희가 함께 참여해서, 지금 위생파트에 대해서나 불법 도로점용 등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내부적인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경찰서와 미팅을 한 번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어느 한 일정 구간 내에만 있었는데 조금씩 더 번져가면서 주택가 주변까지 들어온다는 주변 여론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의 방지적인 차원에서도 제가 경찰서와 협의를 한 번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것과 같은 부분, 또 청소년 보호적인 차원에서의 위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저희가 분명히 위원님의 의견을 경찰서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주변을 지나보면 청소년 출입금지지역이라고는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막아질 사항은 아니거든요.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더군다나 그런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극장가, 대부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텐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성화를 시킨다면 어느 특정지역으로 이전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폐쇄조치한다든가 우선적으로 어떤 특단의 정책적인 방향설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은 시와 경찰관서가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시의 정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아지고, 그래서 일선에서 지휘하고 계신 청장님의 의견과 주변 민원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한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저 상태로 그냥 현행법이 없으니까, 또 어떠어떠해서, 그런 저런 이유로 유지시켜준다면 분명히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잠재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택

권인택팔달구청장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음은 김지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입니다. 늘 저희 팔달구에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이재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민원편의 위주의 대민 봉사행정 구현과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가격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이자 예비 전력으로 확고한 안보의식 고취를 통한 통합 민방위 태세를 구축하여 생활민방위 역량을 배양하고 비상시는 안보역량으로 연계코자 민방위대원 1만 9,842명을 편성하였고, 일반 민방위에 대한 교육은 4,764명, 전문요원 교육은 364명, 민방위대장 교육 445명,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은 1만 2,078명, 민방공 대피훈련 43개 기관 8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교육으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유지관리로 전시 또는 비상시 주민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양질의 물을 제공코자 합니다.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부지정 4개소, 공공지정 4개소, 민간지정 9개소로 총 17개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유지관리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장점검을 주 1회씩 실시하고 있고 수질검사는 음용수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전기 안전검사도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저수조 청소는 5월에 청소를 실시하였고 관정 청소는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에 의한 복무관리로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자질향상과 전문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의 필요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저희 공익근무요원은 일반 행정보조 78명 등 총 146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무관리 실적에서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을 2회에 걸쳐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10월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점검에서 정기점검은 상반기 1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약 50회 정도 실시하여 지참자와 근무복 미착용자에 대하여는 주의와 현지 시정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를 통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나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각종 인·허가 자료를 최대한 조사하여 토지 특성자료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만 6,176필지, 2007년 7월 1일 기준으로 280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본 표와 같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일 기준해서 2만 5,874필지를 지가 산정하였고, 2007년 7월 1일 기준으로는 156필지의 지가 산정하여 토지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및 신뢰받는 행정상 구현에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 추진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 조사로 사용 목적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의무이행 촉구로 부동산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건수는 약 116건인데 그 중에서 소유권 미이전 및 이행기간 미도래 건수 35건을 제외한 총 84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서 이용 목적에 적합한 건수가 74건, 이용 목적에 부적합한 것이 10건으로 나타났고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2007년 8월 21일자로 이행명령을 촉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명령 이후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토지취득가액의 10/10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위반자 조사 추진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신고 위반자, 즉 무신고나 허위신고, 지연신고나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위반자에 대한 사실을 조사해서 2006년도는 5,953만 2,000원, 2007년도는 5,524만 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최고 취득세 3배의 과태료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자의 경우는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관계 법령 준수여부 확인 및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등 불법사례 근절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풍토를 조성코자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575개소에 대해 상반기 130개소, 특별지도·점검으로 150개소를 점검하여 등록취소 1건, 과태료 1건, 업무정지 18건 등 총 20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보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망실·훼손점을 즉각 복구함으로써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및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2007년 4월~10월까지 7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45점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복구를 하였고 67점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규명하여 복구비용을 징수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등기 실시입니다. 토지이동 발생시 토지표시 변경등기가 동시에 처리되도록 관할 등기소에 즉시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해소 및 공적장부의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즉시 신청 서류를 등기 신청하고 등기필증을 수령하여 민원 신청인에게 등기 송달하고 있는데 그간 실적은 182건 606필지에 대해 등기를 완료시켜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개선 추진입니다. 현행 새주소 부여시 도로명과 건물 번호만 기입하던 것을 토지소재를 병행 표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1만 8,134개의 관내 건물번호판이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된 93건에 대해서 구지번을 병행 표기하여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변동 정리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변동, 즉 보존이나 이전,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정리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 및 정확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대상 2만 4,056필지에 대해서 소유권 변동을 즉시 정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토지소유 정보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SMS 문자 서비스 및 탈북·귀화자 대상 안내문 발송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확대·개편에 따른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홍보의 필요성으로 SMS 문자 서비스 제공 및 탈북·귀화자 대상 안내문 발송 등으로 효율적인 훈련동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007년 1월 1일자로 민방위 지원대원 휴대폰 전화번호를 확보하였고, 2007년 1월 15일자로 전 민방위 지원대원 편성 및 교육 등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3월 21일자로 민방위 지원대원 교육시 SMS 문자 서비스를 활용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탈북·귀화자 중 민방위 대원에 대한 편성과 교육 등에 대한 안내문을 총 27명에 대해 발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역 내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절차 및 구제 절차를 투명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여 찾아서 해결해 주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2007년 5월 9일 고등동사무소에서 구청장님 및 시의원, 주민대표, 감정평가사 등 약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찾아서 도와주는 행정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사진 게시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실명제 표기와 병행하여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얼굴 사진 게시 의무화를 특수시책으로 전개하여 적법한 지위를 지닌 자의 부동산 중개를 통한 중개부조리 근절 및 신의성실 중개 풍토를 정착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인중개사의 대형 사진을 중개업소 내부에 A4크기로 게시하고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근무자 현황판을 중개업소 내부에 부착하는 제도입니다. 관내 575개 업소 공인중개사들이 전체 대형 사진 게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업무 관련기관 실무자 교환근무 실시입니다. 구청 지적팀과 대한지적공사 현장팀간 본래 근무지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주일씩 실무자 교환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실무자는 측량 실무팀으로부터 측량 및 성과작성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대한지적공사에서는 측량성과 검사 및 민원신청에서 지적공부정리, 민원서류 발급 등의 민원처리 절차 관련 법규를 습득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상하게 준비하시고 보고 하시느라 애쓰셨는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정원에 보니까 345명인데 정원 대비 현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저희 과만요?

이종필위원

청장님께 여쭤봤어야 되는 것인데, 전체 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은 제가 관련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물어보기로 하고, 공익근무요원들 복무 중단자가 7명인데 그 사유가 뭐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수감자입니다.

이종필위원

수감자라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재소자입니다. 복무 중에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서 법의 처벌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사유인가요? 개별적인, 근무시간 이외 이탈사고에 의한 것들인가요? 아니면 현행법의 형사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업무로 인해 현행법을 위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근무 외적인 시간의 사건·사고로 인해서,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관리 체계에서 벗어난 사항들입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종필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총 인원이 146명인데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CS교육 등은 1년에 몇 회씩 하고 있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실제로 교육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청 서비스 기준에서 전체 평균을 깎아먹는 사람들이 이 공익근무요원들이에요. 대민관계라든가 인사를 안 한다든가 전화응대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의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그냥 실적 위주의 교육에 아니라 정말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종필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위반자 결손액은 사유가 뭔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소송에 의해서 감면된 겁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결국 소송에서 졌다는 얘기에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적발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소송에서 지는 것을 적발해서 부과를 시키는 사례가 발생되나요? 더군다나 2006년도에는 12건인데 2007년도에는 2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적발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거래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있어서 신고가 늦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직접적인 소송에서 패소한 결손액이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분명하게 다시, 거래를 한 당사자간 소송인데 왜 우리 구에서 결손액 처리가 되는 겁니까? 내용을 정확히 아시는 담당 팀장님 계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희성 : 팔달구 토지관리팀장 오희성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결손액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 부과 받은 당사자가 행정관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저희는 그것을 관련법에 의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거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결국 구와 소송이 진행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희성 : 그러니까 구에서 민원인이 과태료 부과 받은 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나는 부당해서 그것을 낼 수가 없다고 할 때,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는데 대상자가 토지거래를 한 갑과 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와 부과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소송에서 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희성 : 소송에서 졌다는 것이 아니고 법에 비송사건 절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부과한 과태료가 정당하다고 할 때는 거기와 관련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러니까 그 소송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졌다 이겼다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소송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국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고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부과한 것은 취소하는 거죠.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됐든 우리 구가 됐든 부과를 받았다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부과를 하게 되는 거죠.

이종필위원

귀속이 됐다는 얘기는 구에서 받아야 될 것이 정부로 귀속됐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희성 : 국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부과한 것은 취소되는 거죠.

이종필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적발은 우리 구에서 했잖아요. 그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희성 : 예.

이종필위원

과태료를 부과했단 말이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희성 : 예.

이종필위원

그런데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러면 결국 손실은 우리 구에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이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승소했을 경우 정부에도 이것을 안 내는 것 아니에요, 귀속 안 시킬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희성 : 예.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이종필위원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이 결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처분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희성 : 저희에게 처분결과는 따로 오지 않고, 저희가 일단 부과를 했기 때문에 부과한 금액이 남아있지만 민원인이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비송사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 것은 계속 미수로 남겨놓을 수 없어서 결손 처분한 내역이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법원으로 넘겼어요. 비송사건으로 넘겼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희성 : 저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사자도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궐석재판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결국 그 민원인이 승복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법률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희성 :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과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한 결과를 구에서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희성 : 예. 그 처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또 불복을 했을 경우에는 정식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종필위원

2006년도와 2007년도 양해 연도에 이월시킨 내역 있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희성 : 예.

이종필위원

그 내역과 사건·사안별 과태료 부과 액수.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희성 : 예.

이종필위원

그 다음에 처리결과에 대해 법원 협조요청이 안 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희성 : 비송사건 절차법은 이송하는 것으로 저희는 소멸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구에서 제대로 과태료 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부과를 시켰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불복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승소했으면 부과를 잘못시킨 것이고 민원인이 패소를 했으면 부과가 제대로 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 정도는 알아보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치결과를 협조요청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 해 주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희성 : 저희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차위반,

이종필위원

어쨌거나 남의 것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협조 요청하셔서 처리결과에 대한 내역을 한 번 받아보세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처리 결과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부과를 시킨 것이 타당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점검은 자체적으로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이종필위원

그 협조를 좀 받으셔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장 오희성 : 네.

이종필위원

그 다음에 24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하신 내용 중에 업무정지 18건이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종필위원

업무정지 기준, 예를 들면 한 달이라든지 3개월, 6개월 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15일~6개월까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이종필위원

사안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 18건에 대한 적발내용과 처분 결과, 또 기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종필위원

그리고 건물 번호판 개선사업 하시는 것, 이것은 다른 구에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은 팔달구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병행해서 하는 것.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권선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실제로 효율적인 면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나 홍보가 많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 효율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사는 토착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하고 또 사실상 새 길 사업을 하다 보면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도 좀 있고,

이종필위원

그렇죠. 이것이 정부 추진사업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종필위원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리 팔달구청에서는 비상급수시 필요한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약 2,700톤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실제 전시는 없었으니까, 비상시에 물을 써 본 적이 혹시 있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거의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죠? 이 2,700톤이라는 기준은 언제 기존을 잡은 겁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은 정해진 기준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그 정도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죠. 그러면 지금 우만동에 정부지정, 공공지정, 민간지정은 언제 했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어서 우만1동 479-1번지 보은맨션이 언제 지정이 되었는지 이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까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급수시설 현장점검 하신다면서요? 현장점검 주 1회, 이런 것들이 백데이터로 되어 있어서 언제 지정이 되었고 현재 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러면 급수시설 점검 나가서 물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질을 본다든지 그 양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급수시설별로 카드가 작성되어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한 것을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담당 팀장님 없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방위팀장 박광용 : 팔달구청 민방위팀장 박광용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테이터에 정확한 일자는 없고, 지금 1일 급수량은 25리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팔달구 총 인구수로해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것이 예를 들어 10년 전의 일인지 최근의 일인지를 알아야, 팔달구도 인구가 줄어들었든 늘어났든 환경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방위팀장 박광용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0년 전의 물량이나 지금 물량이나 똑 같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방위팀장 박광용 : 10년 전 물량이 아니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하고 그러면 인구수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정부, 공공, 민간으로 지정된 것은 인구 대비로 인구가 늘어났을 때마다 장소가 늘어났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방위팀장 박광용 :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리스트 있다고 했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방위팀장 박광용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자료가 있으니까 회의 끝나고 다음 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방위팀장 박광용 : 예.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경기도청이나 선경도서관, 이런 데는 급수하기에 상대적으로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수를 받으려면 급수차량도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특히 선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행궁동인가요? 그 동으로 들어가면서 도서관에 와서 불법 주차하는 분들이 많아서 차들이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지대가 높은데 실제 비상시에 물을 가져오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 정도로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서요? 비상시에 물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선경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항상 개방을 해 놓아서 주민들이 물을 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전쟁이 났는데 여기 인계주공아파트나 경기도청, 연무정 등이 고갈되거나 지금 재건축 중에 있으면 대체로 해서 물을 따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대체로 지정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도심 지역에서는 대체 지정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질이 오염되고 해서 지하수 파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시사항이 많이 개선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말을 쓰셨는데 이것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냐고요. 인계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중에 있으면 그 옆 아파트로 임시 지정을 한다든지, 경기도청에 문제가 있으면,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이것은 지금 지하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옆에 아파트는 지하수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경기도청이 공사 중인데 비상시에 물을 써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은 다른 데서 갖다 써야죠.
기정

김기정위원

다른 데 어디요? 지하수가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경기도청에 물이 없으면 과장님은 비상시에 어디서 물을 가져다 쓸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데 가서,
기정

김기정위원

다른 데 어디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경기도청에 없으면 보은맨션도 되고 풍림공원도 되고 다른 데서 실어다 나를 수도 있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장

과장님! 비상급수 사용 용도는 어디까지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생활용수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음용수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는 8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생활용수는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음용수는 약수터라든지 주민들이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음용수라고 하고 또 생활용수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생활용수는 허드렛물 쓰는 것을 말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금 보면 허드렛물 쓰는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예를 들어 도청에 물이 있으면 그것을 허드렛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쓸 수 있죠.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간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뜻을 묻는 것인데 과장님은 대답하시는 것이 달라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간사님은 그런 뜻이 아니고 도청에 있는 물을 못 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를 말씀하신 것이죠.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현장점검 주 1회씩하고 음용수 연 4회씩 쭉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청이나 천주교문화원이 공사 중이라 물을 못 쓰면 나가서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여기를 못 쓰면 어디에 가서 한다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다른 지역처럼 주 1회씩 나가보는 거예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다 문제가 없고 파악이 된 곳만 문제가 있나 보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인계주공은 재건축 추진 중이고 경기도청과 천주교문화원은 공사 중이고 연무중은 수질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700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빠지면 얼마나 됩니까? 2,700톤 중에서. (시간경과) 그냥 여쭤봤습니다. 여기 정부지정 1, 2, 3, 4는 그냥 나열 순이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7군데네요, 그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전시에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 적어도 17개만큼이라도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임시라도 지정해서, 더구나 구하기 힘든 지하수인데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둬야 하고 또 나머지 공사 중인 대여섯 군데가 복원이 되면 그 쪽은 안 하더라도, 더더구나 비상급수인데 재건축이고 고갈되었다고 그냥 놔두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2,700톤 정도가 어쨌든 구에서 잡고 있는 물량인데 그것보다 한참 부족하다면 당연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정부지정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원시내는 도심화로 인해 지하수가 거의 고갈되어 있고 지하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음용수 정도로 쓸 수 있는 것은 새로 파서는 거의 없다고,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명심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대체 관정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보고들이 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정리하는 거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허구를 가지고 시청에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전쟁이 한 번 나면 도망가서 물을 안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비상으로 해 놓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2,700톤은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당연히 팔달구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지하수는 민방위법에 비상급수시설로 확보하게 되어 있나요? 규칙이나 조례가 있으니까 확보하는 거죠? 근거법도 없는데 비상시에 그냥 이렇게 몇 개 지정해 놓아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방위법에 비상급수지역,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김효수위원

민방위법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확한 법조문이 뭡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법조문은 제가 외우지 못 했는데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무슨 법이예요? 비상급수시설 확보를 왜 하느냐,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민방위기본법에 되어 있는데 법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민방위기본법에 되어 있는데 1인당 기준 얼마를 며칠간 확보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라든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무슨 기준이 있어서 이 비상급수시설의 기준을 정했겠죠.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서 쓸만한 물이 있으면 여기 것을 쓰고 없으면 다른 데 것을 또 파서 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여기 2,700톤이라는 하루 기준이 있으면 1인당 2ℓ라든지 4ℓ라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서 2,700톤이라는 비상급수를 확보하게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냥 파다 보니까 나온 물을 쭉 더해 보니까 2,700톤이라 그냥 한 것은 아니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김효수위원

아까 김기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봤을 때 너무한 것이 아닌가 해서, 어차피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그 때 자세하게 관리에 대한 것을 물어보기로 하고, 아까도 제가 몇 군데 물어봤더니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씩 연 4회 하는 것은 다 일치를 하는데 비상급수 관정청소라든가 저수청소, 이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어떤 기준요?

김효수위원

주기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주기 있습니다. 저수조와 관정은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은 저희가 10월에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김효수위원

오전에 권선구에 물어 보니까 그냥 더러우면 청소하고 수시로 한다고, 대한민국에서 민방위 시설은 중요한 것인데 이 중요한 시설에 대해 관리하시는 과장님들의 답변이 다 다르면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법조문부터 자세하게 급수시설 용량에서부터 수질검사 주기, 관정청소, 저수조 청소에 대한 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김효수위원

여기 보면 수원여고 담벼락에 비상급수시설이 하나 있는데 빠졌네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방위팀장 박광용 : 수원여고는 저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민방위 급수시설이 약수 대용으로 주민들이 식수로 가져다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 약수터 수질검사는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방위팀장 박광용 : 민방위팀장 박광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 같은 경우, 그 중에서도 먹는 물에 대해서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은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황에 17개소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외 지정이 안 된 것은 따로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중 먹는 물에 대해서는 민방위팀에서 표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조사결과를 붙여놓습니다.

김효수위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내 주시고, 여기 보면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각 구마다 비상급수시설 개수도 달라요. 우리 팔달구를 보면 음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8개이고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것이 9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본 위원도 준비를 못 한 것은 잘못인데 민방위법상 이 비상급수시설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김효수위원

또 아까 이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취득세는 세금을 걷어서 다 어디로 가죠?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도로 갑니다.

김효수위원

아까 답변 중에 소송이 걸리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안 나온다는 것이, 결국은 구에서도 세수와 전혀 관계없는 세금이고 징수대행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그런 것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효수위원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입니다. 평소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팔달구 경제교통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1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도시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사항으로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2,000여건에 달하는 부과대상 시설물을 현지조사하고 조사표 내검 및 감면 신청접수, 조사표 전산 입력을 완료한 후에 작년보다 1.2% 증가한 1,527건 16억 3,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수원시 부과액의 36억 5,700만원의 44.7%를 차지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장 등 교통관련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발주 착공 후 교통표지판 정비 172개소, 노상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 등 차선 정비 1만 5,687m, 횡단보도, 일방통행 등 노면 문자표시 45개소, 노상 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교통환경 조성 및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교통체증 우심지역에 대한 특별관리 및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유도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조기 정착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652개 노선에 4개조 24명의 단속반원과 8개소의 무인단속, 차량 탑재형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이용하여 출퇴근 시간 주요도로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체증 우심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시장이나 백화점 등 다중 집합장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단속 4만 7,681건과 계도 4만 1,570건 등 8만 9,251건을 단속하였으며, 공휴일 등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차량 탑재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7월 9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차량 증가 및 불법 주·정차 차량의 증가로 과태료 부과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산금 미부과로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권리행사 기간 내 철저한 채권 확보와 납부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구의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2007년 9월 30일 현재 24만 6,000여 건 약 100여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위반자의 주·정차 경시풍조로 과태료 납부의식이 저조되어 있고 지방세처럼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를 할 수가 없고, 범칙금처럼 벌점 등의 불이익 조항이 없기 때문에 차량등록원부를 압류하여 폐차라든가 차량 이전시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압류율은 85%로서 20만 8,000여건 84억여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1회 이상 체납자 전원에 대해서 주차위반 과태료 통합고지서를 발송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차량 압류, 시효소멸 및 징수 불능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47페이지, 학원가 주변 건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학원 주변 늦은 밤 학원생들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도로에 2중, 3중으로 불법 주·정차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항으로서, 저희 구 관내에는 정진학원, 종로 엠스쿨, 세종학원 등 대형학원이 3개소 있고 수송차량이 42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3개반 10명의 단속반을 운영하여 1일 4회 이상 주변 도로상 장기간 상습적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원 남부경찰서와 합동단속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원 주변 학원 수송차량 불법 주·정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대형입시학원장 3명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학원생 수송차량의 장기간 대기차량 감소 및 학원생 수송차량의 자체 정화노력 경주 당부를 통한 대기차량 감소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팔달구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 탑재형 단속차가 팔달구 하나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김효수위원

다른 구에서는 산다고 예산을 신청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잘 모르시나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그것까지는.

김효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보는 눈은, 지금 여기 보면 7월 9일부터 차량 탑재형 단속을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김효수위원

불과 3개월 동안 ·1만 8,792건이라는 큰 실적을 올렸고 단속에서는 6,480건이 아마 과태료가 부과된 모양인데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김효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교통소통과 주민의 주머니 사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단속방법에 있어서 권선구에서는 계고방송, “주차단속을 할 테니까 차를 빼세요.”라고 사전 방송한 후 단속을 하는데 우리 팔달구에서도 그렇게 실시할 생각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저희가 이동단속을 하면서 경고 없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께서 제가 생각하기에,

김효수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은 노선을 구와 경찰서가 협의를 해서 정하잖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김효수위원

우리 팔달구에도 그렇게 노선이 지정되었을 텐데 그 노선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역 주민이나 시의원과 상의를 한 번 하셔서 여론 수렴 후에 단속이 필요한 지역과 필요하지 않은 지역,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로 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도로를 엄청 뚫는데 그래도 정체가 되는 것이 불법 주·정차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속은 확실히 해야 되는데 교통 흐름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함정단속 비슷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고등동 해창아파트 일반통행로처럼 전혀 교통 소통과 관계없는 지역, 그리고 고등동사무소 주변 등을 보면 교통 소통과 전혀 관계없이 민원 때문에 잠깐 대놓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결국 가난한 서민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다시 한 번 동장님이나 단체장, 아니면 시의원들과 협의를 하셔서 꼭 단속을 해야 될 지역과 단속을 안 해도 지역으로 구분해서 교통 흐름에 관계된 지역은 무자비하게 단속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사전 예고방송을 해서 빼라고 하든가, 견인도 중점적으로 중요한 도로에 대해서만 견인을 바로 해 가는 그런 것을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간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후에는 주차난을 고려해서 그런 데는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 4차선 도로 이상은 다 단속을 철저하게 하시는 지역이고 4차선 도로라도 양 옆에 노상 주차장을 그려놓았을 때는 도로의 기능이 간선도로의 기능이고, 또 교통 흐름에 별로 지장이 없다 해서 노상주차장을 그려놓았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단속을 지양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아침 8시에도 간선도로변에 있는 차들에 대해 출근하시면서 단속을 하고 가시는지 많이 떼시는데 그런 것을 경찰서와 협의하셔서, 임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셔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현실화시켜서 집중 단속지역을 다시 정한다든가 이런 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 학원가 주변 불법 주·정차 때문에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민의 자녀들이 학원을 다니면서 일정 수요가 발생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수송차량이 이동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교통수요인데 이것을 단속만 한다고 근절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지, 여기 학원장들과 간담회를 실시해서 차를 대지 않도록 하자고 하지만 실제 학생들을 수송하려면 차는 와서 대기를 해야 되니까 형식적인 이런 대안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생각하신 바는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지금 수송차량 대부분이 대형차량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당초 출퇴근 시간대라든가 이런 때 무분별하게 2중, 3중으로 주차를 해 놓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물론 우리 관내 대형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그런 행위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학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지금은 저희가 학원생들을 내려놓거나 또 학원이 끝나서 태우거나 할 때는 저희가 유보를 하는데 그 이외에 학원생들을 내려놓고 끝날 때까지 길에 주차를 해 놓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학생들을 내려놓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그러한 곳에 주차를 해 놓았다가 학원이 끝나면 와서 태워가는 그러한 실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형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이윤필위원

특정 용도를 승인해 주거나 허가해 줄 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든가 그것은 일정 규모 이상일 때만 적용이 되고 건물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라면 대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용도로 영업허가가 나가고 또 학생들을 수송하다 보면 일부러 대기하는 것보다는 미리, 끝나기 10분 전이나 20분 전에 와서 부모들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역시 차량도 현 실상을 보면 와서 잠깐 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혼잡지역에는 아예 협의 과정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내 줬으면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시에서 확보해 주든지, 행정력은 결국 그런 것을 맞춰주는 겁니다.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행정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그런 것을 인·허가 내놓고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좀 해 보십시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이윤필위원

팔달구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꾸 중복이 되는 내용인데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표시한 내용에 대해서 개소별로 사진을 찍어서 표시를 어떻게 했는지, 작년에 제가 요구한 그런 형식대로 실시했는지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자료 요구를 하고, 아울러서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이것은 건축과에서 자료를 내시면 됩니다. 준공 난 건물 중에 직각 주차장의 주차표시 한 것을 10개소 정도 사진을 찍어서 다음 행감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알았습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이윤필 위원님! 우리 임희철 과장님이 작년에 이윤필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들이 잘 인지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T자형 주차장,

이윤필위원

실무 팀장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까? 이윤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좀 봐 주세요. 일단 부과대상 시설물 현지 조사를 2,000여건 하셨는데 현지 조사를 하면서 미사용되는지에 대해 신청을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절차를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저희가 2,000여건을 조사해서 거기서 미사용 감면신청 62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미사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공실이라든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연면적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감면을 신청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그 면적만 빼주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현지 조사를 할 때 이것이 밝혀지지 않나요? 신청을 해야만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현지 조사 하는 것은 뭘 어떻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현지 조사는 저희가 나가서 여러 가지 이용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종필위원

그 이용 실태에서 사용하지 않는 면적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이루어지느냐, 이거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밖에서 들여다봤을 때 구비는 다 되어 있어서, 조사원들은 민간인들을 채용해서 나가 조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조사를 해 왔다가,

이종필위원

그것 가지고 부과를 하면 사용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감면 신청을 해 달라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다는 거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이종필위원

그러면 미사용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본인들이 다서 증명해서 옵니다. 폐업신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종필위원

확인이 되는 거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이종필위원

부과 대비 징수현황을 보니까 징수율이 높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높은 편입니다.

이종필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히 다른 전략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혹시 여기에서 결손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대개 건물에 부과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손은 없고요, 저희가 미납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43쪽, 주·정차 단속현황에 보면 무인 단속에 대해 계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무인 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데 어떻게 계도를 하시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무인단속을 저희가 8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주·정차 위반구역에 들어오게 되면 카메라로 찍습니다. 카메라로 찍으면서 경고방송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상황실에서 사진을 찍으면 그 카메라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예를 들어 “지금 무인 단속 카메라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기 37러 2344 차량 이동해 주십시오.” 이런 방송 멘트가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원들로 하여금 3회 정도 실시하게 해 주고, 원래는 5분으로 기준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7분으로 조정을 해서 7분이 지나도 이동을 하지 않게 되면 다시 사진촬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7분 안에 이동하게 되면 계도를 하게 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방송을 하면 대부분 운전자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확성이 됩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저희 시설이 100m 정도까지는 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는 방송이 들리는데 멀리까지는 아마 방송 청취가 좀,

이종필위원

그 시스템은 수원시 각 구청마다 다 똑 같아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구청마다 다 똑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다른 구에 지적을 했는데, 이런 계도시스템은 무인 카메라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몇 분 이내에 차를 빼서 나간 것을 기록으로 올려놓았다고 하더라고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렇게 방송을 해서 계도가 되겠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태료가 부과되기까지의 설명을 드린 것이고 여기에서 계도는 그 7분 안에 이동조치를 하면,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동해서 나가는 것이지 무인카메라가 어떻게 계도를 하느냐고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그렇죠.

이종필위원

그냥 방송시스템으로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방송이 나가면 듣는 사람은 빠져나갈 테고 못 듣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같이 이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불법 주·정차 유인 단속시에는 예고방송을 하고 단속을 하십니까, 아니면 바로 단속을 하십니까?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저희는 바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타 구에는 예고방송을 하는데 예를 들면 무인단속을 할 때는 5분~7분간의 여유를 주시면서 일반 단속할 때는 왜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시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무인단속은 5분~7분의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도 없고 예고도 없고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단속을 하면 무인단속과 일반 유인단속과의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요? 이 단속을 하는데 기준은 어떤 것이 있어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제가 판단하기에는 경고 없이,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무인단속도 5분이나 7분의 시간을 주지 말고 바로 단속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무인 단속이나 차량 탑재형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가 단속을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동단속은 저희 인력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과장님? 저 쪽에서부터 단속해 올 때 눈으로 감지가 되면 당연히 피해서 이동을 하죠. 본 위원이 업무 형평성이라든가 효율성, 타 구와의 비교에서도 보면 물론 원칙이나 시책으로, 김기정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같은 것도 예고 없이 단속한다고 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좋은데 교통 흐름에 가장 지장을 주는 것이 불법 주·정차이기는 합니다만 무인단속은 5분~7분간의 시간을 주면서 유인단속은 바로 예고 없이 즉각 단속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의 입장도 생각해 주셔서 어떤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교통질서 확립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느 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구는 1차 경고방송을 하고 그래도 주차이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한 번 논의를 하셔서 시 전체의 형평성을 가져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적극적으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입니다. 건축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민원편의 위주의 대민 봉사행정 구현과 불법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해발생 사전 예방과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업무보고가 끝나신 과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5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무허가 건축행위 일소 및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신규발생 예방 및 단속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매체 및 주민신고 체계를 통한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무허가 건축물 관련 내역 작성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항측 변동 건축물을 일제 조사한 바 155건을 적발, 47건을 정비완료하고 108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계동 시청주변 취약지 불법 건축물 일제조사해서 13건을 철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견본주택 관리 강화입니다. 주요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견본주택은 현장관리자가 없어 장기간 방치되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 및 노숙자들의 쉼터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화재로부터 노출되어 사전 예방활동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연 4회에 걸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 점검내용은 관리인 상주 여부 및 위급 상황시 피난통로 확보 여부 등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건축공사장 및 재난 위험이 예측되는 공사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으로 공사장 주변 자재방치 등 통행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공사장 주변 토사 붕괴 및 칸막이 공사 위험여부 등으로 안전시설 미비 4개소, 무단도로점용 2개소 등 6개소를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재난위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과 재난위험 불량건축물 등으로 해빙기와 장마철, 동절기 점검으로 해빙기는 지난 3월에, 재난시설물 4개소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통보하였고 장마철은 지난 6월에 남창동 3개소 등 6개소 재난시설물 소유자에게 안전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에어콘 실외기 및 환풍기 정비입니다. 에어콘의 실외기 배기구를 도로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통행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보행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이전인 6월 이전을 중점으로 인도 변에 부적합하게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의 배기구를 도로 이외의 방향으로 배기토록 개선하거나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임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수일건축물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위법 건축물 난립 방지 및 체계적인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총 84건을 점검하여 25건의 위법 건축물을 적발, 현재 10건을 시정조치하고 15건은 2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도·점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위반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위법행위 근절 및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년 2회 점검 계획으로 지난 4월 화서동 정자택지개발지구를 중점 점검한 바 37건을 적발하여 20건을 시정완료하고 나머지는 시정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산뜻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옥외광고물 관리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인계중심지구의 유흥가 및 우리 시 관문인 수원역과 팔달문등 위락시설이 집중하고 있어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경찰관서와 위탁업체, 봉사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시 정비하고 있고, 특히 지난 4월 25일~7월 5일까지는 전 직원을 참여시켜 인계동 중심상가 주변의 대리운전 전단지 투기 단속을 실시, 46건을 적발하여 1,7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직원 2명과 위탁업체 8명 등 10명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비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많은 지도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각 구청별로 보니까 팔달구가 아주 마음에 쏙 드는 것을 하고 계시는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다는 페이지를 처음 봤습니다. 지금 이것을 잘 해 주셨는데 부설 주차장 관리가 잘 됨으로 인해서 기존 주택가의 주차장 부족한 부분을 어느 정도 여기서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원래 광고물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돌출간판이나 입간판을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대개 영업허가를 내고 급한 핑계를 대서 간판을 먼저 설치한 다음 나중에 적당히,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법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신고나 허가를 하면서 증지대라든지 여러 가지 세수가 창출이 될 텐데 이런 것은 형평의 원리에 맞게 누구나 다 신고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은 단속을 해서 세수를 확보하시고 또 이미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속 강제이행금이라고 하나요, 그것만 계속 부과할 수는 없고 어느 때는 또 양성화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이윤필위원

지금 어느 정도 양성화는 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에 딸린 것까지 사실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원시를 비롯한 전국 공히 사실 거기까지 손이 못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간판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교육을 갔다 왔지만 상당히 많은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었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까지는 해야 되는데 사실 손이 못 가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영업허가부서에, 총무과나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영업허가가 들어올 때 저희에게 경유를 해서 사전 안내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이것을 행정력 부족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제개편을 통해서라도 간판광고물과가 만들어져서 수원시 전체적인 계획과 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시의 각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중요성을 반드시 일깨워드려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직제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어차피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과 게시물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 것은 협회에 위탁관리,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지금 게시대에 있는 것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위탁관리를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저희들도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에 보면 중간 중간 하나가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어디 부서에서는 몇 개가 붙는데 내용이 뭐라는 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눈에, 5개라면 이것은 무엇 무엇이라고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해서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도로점용료가 현수막 하나에 얼마씩 합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4,000원 정도,

이윤필위원

증지대는요? (시간경과)
달구

팔달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이학보 : 3,500원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7,000 몇 백 원 되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이윤필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은 데서는 얼마를 받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위탁받은 데서 원가를 받고 달아주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팅장 이학보 : 위탁업소에서는 수수료가 3,000원이고 대행료가 7,000원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만원으로 차액이 생기니까 아마 그것은 협회 운영비로 쓸 텐데,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달았던 양을 전부 통계를 내서 다음 행감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쪽,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이행금 부과를 몇 번까지 하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그것은 다섯 번까지 가능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맞습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어제 다른 구에서 두 번까지 하고 그 이상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제가 그 이야기를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법령이나 조례나 사실 누가 보면 현재 해석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다시 가서 봤는데 그것은 무허가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고 약간 위반된 건축물, 그런 것만 연 2회로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같은 부서에서도 구청별로 이렇게 해석이 다르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을 다른 구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두 번 부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양성화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 아니냐까지 제기가 되었어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오늘은 다섯 번까지라고 하는데 우리 조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다섯 번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 됩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지금 현재 무허가 건축 행위에 대해 사실은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여기서는 항측에 적발이 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다섯 번까지 부과하면 그 이후에는 양성화되는 겁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양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허가도 하나의 개인 재산임과 동시에 국가의 재산입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액의 50%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됩니다. 재정적으로 그것을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장봉

강장봉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장봉

강장봉위원

설명은 됐고요, 그 이후 아까 제게 보여주신 것을 복사해서 주시든지 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축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이 같이 들어주세요. 중복되는 질문 자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불법 광고물 용역을 줬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9,000만원 인가 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또 건설과에서도 불법 노상적치물이라든가 해서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용역을 통과시킬 때도 제가 그랬고, 반드시 단속에 있어서 시장위주의 단속보다 항상 주거지역 내 주차를 못하게 하는 불법 적치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단속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함께 용역비를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왜 전단지가 근절이 안 되느냐, 단속이나 수거보다도 고발을 시키든지 해서 제발 이 전단지 좀 못 하게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것을 봐서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통과시켜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도 그린파킹 시범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러한 단속이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주민의 반대가 없을 텐데 사전에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지금 와서 단속을 할 수도 없고, 자기 집 주차장이라고 갖다 내 놓은 것을 차 끌고 와서 수거해 가면 주민들이 봤을 때 그린파킹제를 안 한다고 보복한다고 비춰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하게끔 되어 있는 단속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가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불법 적치물은 반드시 단속을 항상 철저히 해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전단지, 상업지역이겠죠. 아침에 나가보면 쫙 깔려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근절시킬 방법,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것이 용역 위탁회사에서 처리한 실적이 무엇인지, 수거를 했다든가 계도를 했다든가 이런 것보다 전단지에 있어서는 고발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가, 그것을 내년도 예산과 연관을 시킬 거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과장님들이 그 취지를 잘 아셔서 제발 광고 전단지와 주택가 주차 방해물인 노상 적치물은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적치물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전단지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인데 사실은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지난 4월 25일~7월 5일까지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시청 뒤에도 주 3회 정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차에 쉭 뿌리고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을 보면 분명히 문은 닫혔는데 쏟아져요. 보면 차 밑으로 뿌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효수위원

거기 연락처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처벌할 수 없는지,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아직까지는 안 되고, 지금 국회의원 세 분인가가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제화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수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남의 집 전단지를 열심히 돌릴 수는 없으니까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락처로 해서 업주고발을 해야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그 때도 저희들이 46건에 1,7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름을 안 밝힙니다. 합동 단속할 때 파출소로 연락을 하면 그 연락하는 동안 오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해도 하고, 자해를 하면 공무원이 또 그랬다고 할 것이고,

김효수위원

조 과장님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계셨었고 우리 신 과장님은 안 계셨었는데 그 때 용역업체 경비를 줄이자, 아니면 삭감을 해서 없애자,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장의 영세 노점상들 단속 위주가 아니냐, 그래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불법 전단지라든가 주택가 노상 적치물 단속 등 알아서 방법을 찾으셔서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들에게도 분명히 그 뜻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뭔가 실적이 있고 나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팔달구 같은 경우 5억 8,000인가의 돈이 나가면서 주민들은 전혀 작년이나 올해나 나아지는 것, 근절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민들은 저런 돈을 왜 주느냐, 5원 8,000이란 돈을 투자했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심사숙고해서 주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전단지 뿌리는 것은 행자부에서 모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지금 실제로 전단지 뿌리는 것에 부과를 할 수 있게끔 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통구도 행자부도 건의를 올리고 하는 방법을 취한다고 그랬으니까 김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근본적인, 전단지에 적혀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바로 없어집니다. 바로 없어지는데 현재 법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도 시 차원에서 행자부로 건의도 올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노후되거나 불량으로 담장이나 옹벽 등이 무너진 사례들이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무너진 사례는 작년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종필위원

인명 피해 같은 것도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그 밑에 건물이 일부,

이종필위원

그럴 경우 보상 관계라든가 합의관계는 개인 대 개인인가요? 소유자들 간의 문제인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사실 안전관리도 관리이지만 저희들이 이런 건물은 위험하니까 안전조치를 취해달라고 사전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어서 사고가 발생했던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작년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불시에 발생된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계도를 하시고 지도하시는데도 이런 부분들은 조치가 잘 안되나 보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일부 어떤 사람들은 왜 내 건물 내가 사는데 왜 하느냐, 귀찮아 죽겠으니까 보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결국 옹벽이나 축대 같은 경우는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괜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대책이신지 제가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에어콘 실외기와 환풍기 정비하는 것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건축물도 포함이 됩니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일반 건물도 포함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주택가 이런 곳도 포함되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주택가는 포함이 안 되고요, 사람들의 통행이많은 인도 변을 향한 실외기가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만약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시정해서 이동시키게 될 경우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위원님께서도 다니시다 보면 일부 방향을 돌리려고 위로 올린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1만 5,000원~2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본인 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말씀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이종필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 점검 결과 재난시설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통보한 것이 해빙기와 장마철 각각 네 군데와 여섯 군데 나왔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조치 통보한 것으로 완료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하라고 기간을 주고 그 이후 결과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없는 건가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사실 일반 민간시설은 재난관리법에도 자기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해도 일부는 하겠지만 일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까지 하라고는 하지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안전조치 통보에서 어떤 것은 몇 개월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1~2년 이내에 예상되는 위험수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통보를 세부적으로 해 주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언제 발생된다는 예측은 사실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옹벽이 노후되었다고 할 때는 그것에 대해 빨리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통보로만 완료가 되는 것이고 통보로만 안전관리 강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저희들이 수시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지속적이라면 분기별인가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남창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두세 번 나가보고요,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인 것이 아니라 불규칙한 것이네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리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나가보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조치하고 통보만 하는 것으로 결국은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결과 확인 같은 것은 안 하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완결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노후주택 점검에 관한 것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점검만?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 :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간사

다음은 신태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입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보고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드릴 사항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사항입니다. 보·차도상의 각종 불법 행위 사전 단속을 통해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으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본 업무는 저희 팔달구에서 공무원 3명, 공익 3명, 용역 12명 등 총 18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수시 순찰 및 계도 등을 통해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 604건, 과태료 부과 19건 등의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도로개설사업 추진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의 총 예산액은 50억 8,600여만 원으로서 이 중 보상비가 전체 예산액의 88.4%인 44억 9,500여만 원이고 시설비는 11.6%인 5억 9,000여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전체사업 17건에 사업연장이 1,775m이며 이 중 계속사업이 11건, 신규사업이 6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현재 보상추진이 총 13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수용재결 중인 사업이 4건, 공사완료 2건, 공사 중 2건, 착공예정사업 4건 등입니다. 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보상가 저렴 등의 사유로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이해 설득 및 행정 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향교로 테마거리 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3단계로 시행할 구간은 도청사거리~중동사거리 간 870m구간으로서 총사업비 34억 6,4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설계 용역 착수한 이후 한전 지중화 협의 등 각 유관기관과의 병행공사 협의와 용역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부 용역사항 검토 등을 통해 설계자문 및 일상감사를 거쳐 조속히 착수되도록 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한전 지중화공사의 연간 지자체 공사비 30억 초과 불가 원칙에 따라 잔여분인 3억원에 해당되는 공사 집행만 가능하므로 총괄 발주하여 조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표면복구, 보도블록 경계석 정비,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 각종 도로시설물의 보수 등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저희 구에서는 단위사업은 향원로 정비 등 6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지관리사업은 총 3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별도로 권선지구 정비 등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로순찰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재난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추진사항입니다. 본 업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점검으로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 시기는 연 3회이며 교량 등 17개 분야를 점검하여 이를 관리합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옹벽, 석축 등 9개 시설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정 관리대상으로 시설물 15개소, 건축물 31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우기대비 하천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의 특수시책사업은 팔달문 로터리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 화성의 주요 관문인 팔달문 주변에 설치된 보행자 도로를 화성 성곽도시의 이미지에 맞도록 추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7월 착수되어 10월 18일 공사 완료되었으며, 정비된 주요 사항들을 설명 드리면 기 설치된 보도를 석재포장으로 교체하였으며, 주요시설물 중 공중전화 부스의 정비, 무질서한 생활정보지함 철거, 한전 및 KT박스 등의 정비, 가로등 및 시설물의 정비와 도색, 볼라드 정비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아까 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팔달구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테마거리에 대해서, 지금 외국 사례도 보면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길에는 가급적이면 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턱을 설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재료의 분리를 해 준다든지, 어차피 차도보다는 보도가 주가 되는 보·차도 겸용도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굳이 턱을 주지 않고 배수시설이나 레벨만 잘 잡아주면 전혀 불편 없이 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턱이 있는 데도 있고 하지만 앞으로 개설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시키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집단적으로 이동하다 보면 미처 턱을 의식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선진 외국사례를 최대한 고려해서 얼마든지 턱을 주지 않고도, 바닥을 패턴화시킨다든지 어떤 요철과 비요철 색상의 차이 등 얼마든지 대비적인 측면으로 약간의 차이를 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턱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를 테면 대로변 미관지구라고 해서 도로 선상에서 몇 m까지 특별히 도시 미관을 위해서 심의도 하고 관리도 합니다.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지구지정을 통해서 특별 계획구역으로 관리하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테마거리 양 측면을 문화의 거리나 특정 계획구역으로 정해서, 당초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는 포장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선 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액티비티(activity)를 다 감안해 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금 도로 포장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구간별로 가면서 동적인 공간과 정적인 공간, 그리고 주변 이용시설들을 다 아울러서 명실상부한 문화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흘러가는 도로만이 아니라 거기를 걸어가면서 볼거리도 제공이 되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고 각종 이벤트도 이루어져야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 도시계획과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특성화되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79쪽에 보면 팔달문 배치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볼 때도 저는,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공중전화박스니 주변 가판대니 이런 등등을 정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같은 것도 보면 유적지로 잘 관리하는데 사람들의 접근성을 가까이 해서 개선문 밑에서 올려다보고 또 일정한 거리에서 여러 가지 비율을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이동하면서 가서 보기도 하고 문화재를 만져서는 안 되겠지만 거의 촉감을 느낄 정도로 근접된 거리에서 문화재를 보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은 항상 문화의 도시, 화성이 있는 세계적인 문화의 도시라고 말은 하는데 해외에 맨날 나가서 벤치마킹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 우리 수원시에 적용을 해야죠. 저보고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면 지금 여기 로터리 체계 전체 지상을 다 보도화시키고 양쪽으로 들어가기 50m 전방에서 지하로 차량 다 집어넣고 그 안에서 로터리로 해서 남북도로의 흐름을 타는데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상은 역전부터 테마거리로 해서 쭉 걸어 내려올 수 있는, 결국은 여기가 정점입니다. 그 거리로 쭉 오면 남문이 정점인데 남문 지상에서 다 그냥 보행자들이 다 걸어 다닐 수 있고, 시장으로 걸어갈 수 있고, 차량은 여기서 지하로 내려가서 로터리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연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화적인 소중함을 아는 만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딱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나 관계자들이 시장님한테 한 번 건의하셔서 정책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팔달구에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과장님 맨 늦게까지 계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71쪽,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무허가 건물 내 상인들의 이의제기가 상당히 있나 봅니다. 그러면 보상은 이미 작년에 끝났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보상비는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데,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이것은 사고이월분하고 당초 예산에 책정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 도로개설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교통 소통도 되고 소방도로의 역할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도로 개설을 못 하면 앞으로 상당히, 여기 팔달구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익집단들이 민원해결 방법을 격렬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예상이 되는데 만약 도저히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이 유인물을 제출한 당시는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전체적으로 팔달구에 대해 보상비 협의된 사항들은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지금 일부 보상금 수령이 안 된 데는 공탁을 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사항이라 특별한 문제점은 현재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협의가 되면 즉시 사업에 들어갈 텐데 아직은 협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장봉

강장봉위원

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신태호 : 수용 절차를 다 밟아서 지금 재결 결과가 통보되어서 내려온 현재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장 직무대리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건축과와 건설사업소 및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회의를 산회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산회 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